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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635]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5: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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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10.13.).hwpx =====
하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5호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리집 :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1577-8539)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055-880-1972)
•규격서 등 물품 구매 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5-880-1983)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설명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도장·습식·빙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공사현장
횡천초등학교 경남 하동군 경서대로 111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산출근거: 준비기간(4일)+작업산정일수(29일)+비작업일수(25일)+정리기간(2일)
공사개요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45,828,000원
245,828,000원
223,480,000원
22,348,000원
원
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375,684
888,098
1,173,426
116,696
568,185
4,895,120
비대상
734,159
■A값

(단위 : 원)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입니다.
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 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26. 10. 25. 부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하동교육원청 시설지원담당(☎055-880-198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23.(금)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6:00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5:00까지 개찰은 익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 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비율·
구 분
구성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비율

100%

  • [습식·방수·도장·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전문업종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ne.go.kr) ⇒ 알림마당/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888,098원
1,173,426원
116,696원
568,18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95,12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734,159원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등록 노무비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관련규정준수 및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계약하도급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도금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 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서식 5-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10. 13.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당사는 발주기관(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0. 13.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 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 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13.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10.13.).pdf =====
하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5호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리집 :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1577-8539)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055-880-1972)
•규격서 등 물품 구매 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5-880-1983)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설명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명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도장·습식·빙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공사현장

횡천초등학교 경남 하동군 경서대로 1117)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산출근거:
준비기간(4일)+작업산정일수(29일)+비작업일수(25일)+정리기간(2일)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1식

공사기간
공사개요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245,828,000원 245,828,000원 223,480,000원 22,348,000원 도급자(E) 관급자 원 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100

(입찰가격-A) - (예정가격-A) ) × 100 ■A값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8,375,684 888,098 1,173,426

노인장기
요양보험
료
116,696

퇴직
공제부금
568,185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4,895,12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비대상 734,159 (단위 : 원)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입니다.
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 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
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26. 10. 25. 부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
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하동교육원청 시설지원담당(☎055-880-198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
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23.(금)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
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6:00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
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5:00까지 개찰은 익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

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9.745%)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 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
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비율·

구 분

구성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비율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 [습식·방수·도장·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전문업종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
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
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ne.go.kr) ⇒ 알림마당/ 자
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
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88,098원 1,173,4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6,696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568,18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95,12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734,159원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하며 ,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등록 노무비전용 통장 개
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
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
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관련규정준수 및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
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 (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계약하도급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
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도금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착공 시 전
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 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
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
공고-입찰공고 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
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서식 5-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
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해당 건 입찰공
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
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10. 13.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
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당사는 발주기관(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0. 13.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 법」
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 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13.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횡천초 골프연습장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 O: P: Q: 1 R: 2 S: T:
A: 0104 횡천초 체육관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5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5 O: P: Q: 6 R: 2 S: T:
A: 0106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6 O: P: Q: 9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89DC5D1A81288F85F5D16EC2F49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DC5D1A81288F85F5D16EC2F4945 AV: 1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89DC5D1A81288F85F5D16EFE4D5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DC5D1A81288F85F5D16EFE4D507 AV: 8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91 M: 호표 3 N: 589DC5D47E1218C002DCE6BD9B0B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DC5D47E1218C002DCE6BD9B0B20 AV: 14
A: 준공청소 B: C: M2 D: 91 M: 호표 4 N: 589DC5D47B124879B43CD651387E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DC5D47B124879B43CD651387E93 AV: 163
A: 트럭크레인 B: 5톤 C: 일 D: 1 M: 호표 5 N: 589DC5D2B012886807F916A92910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9DC5D2B012886807F916A929109A AV: 18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EPS 메탈 벽체판넬(준불연). B: 50T, 코일0.6mm/0.5mm C: m2 M: 호표 6 N: 589D25CE7812388224F8C6A0704B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D25CE7812388224F8C6A0704B7A AV: 161
A: EPS 지붕판넬(준불연). B: 75T, 코일 0.5mm C: m2 M: 호표 7 N: 589D25CE7812388224F8C6A4EB50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D25CE7812388224F8C6A4EB5067 AV: 84
A: 베이스찬넬. B: 20*60*70 C: M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B AV: 85
A: 톱찬넬. B: 20*35*60 C: M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8 AV: 86
A: 칼라강판 지붕판. B: 타석측처마, C/S 0.4 C: m2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3 AV: 92
A: 용마루후레싱. B: C/S 0.4 C: M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E AV: 87
A: 처마후레싱. B: C/S 0.4 C: M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F AV: 88
A: 박공후레싱. B: C/S 0.4 C: M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C AV: 89
A: 외부코너후레싱. B: C/S 0.4 C: M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9 AV: 90
A: 물받이후레싱. B: C/S 0.4 C: M M: N: 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B6F5DF78123888B7385628BDF04FF92AE8AD AV: 91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M: 호표 8 N: 589D65658212685A2C3B16B97170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9D65658212685A2C3B16B97170F2 AV: 9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3
A: SD1 [방화여닫이문/부속철물포함]. B: 1.000 x 2.100 = 2.100 C: EA M: 호표 9 N: 59F3E59C1712286E48BF66031BE2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F3E59C1712286E48BF66031BE263 AV: 94
A: SD2 [방화여닫이문/부속철물포함]. B: 0.900 x 2.100 = 1.890 C: EA M: 호표 10 N: 59F3E59C1712286E48BF66031BE2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F3E59C1712286E48BF66031BE262 AV: 95
A: PW1 [플라스틱창]. B: 2.000 x 1.000 = 2.000 C: EA M: 호표 11 N: 59F3E59C1712286E48BF66031BE4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F3E59C1712286E48BF66031BE42D AV: 97
A: PW2 [플라스틱창]. B: 1.000 x 1.000 = 1.000 C: EA M: 호표 12 N: 59F3E59C1712286E48BF66031BE42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F3E59C1712286E48BF66031BE42C AV: 98
A: PW3 [플라스틱창]. B: 0.700 x 0.700 = 0.490 C: EA M: 호표 13 N: 59F3E59C1712286E48BF66031BE4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F3E59C1712286E48BF66031BE42B AV: 99
A: PVC방충망(백색) B: C: M2 M: 시공도 N: 5FB6F5DF7A12E87C1DCE76BB1E7B6495D2FE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B6F5DF7A12E87C1DCE76BB1E7B6495D2FE32 AV: 10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M: N: 5FB6F5DF7A12E87C3820E6AA38865C13EF7B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B6F5DF7A12E87C3820E6AA38865C13EF7B93 AV: 10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M: 호표 14 N: 589D15EE5312C8A620D326B7F9E9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9D15EE5312C8A620D326B7F9E9B7 AV: 10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M: 호표 15 N: 589D15EE5A12780B4D39C6F93A11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9D15EE5A12780B4D39C6F93A115D AV: 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M: 호표 16 N: 589D550704126865AB1876060B15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9D550704126865AB1876060B1500 AV: 10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거울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2 M: 호표 17 N: 589D15EF7E1248E0CCEBB6F1A66B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9D15EF7E1248E0CCEBB6F1A66B6C AV: 108
A: 세면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8 N: 589D7542D91218DC6229A6EB2714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9D7542D91218DC6229A6EB271439 AV: 109
A: 양변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19 N: 589D7542D91218DC6229A6EB2714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9D7542D91218DC6229A6EB271436 AV: 11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샌드위치(단열)판넬 철거 B: 50mm, 신설의 30% 적용 C: M2 D: 116 M: 호표 20 N: 589D25CE7812388224F8C6A07049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9D25CE7812388224F8C6A07049B3 AV: 113
A: 샌드위치(단열)판넬 - 지붕 철거 B: 75mm 신설의 30% 기준 C: M2 D: 122 M: 호표 21 N: 589D25CE7812388224F8C6A4EB510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9D25CE7812388224F8C6A4EB510D AV: 112
A: 염화비닐 선홈통 철거 B: 신설의 30%적용 C: M D: 6 M: 호표 22 N: 589D65658212685A2C3B265D294A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9D65658212685A2C3B265D294A3D AV: 72
A: 염화비닐 처마홈통 철거 B: 신설의 30% 기준 C: M D: 14 M: 호표 23 N: 589D65658712E87BB669F6B4BE67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9D65658712E87BB669F6B4BE6770 AV: 114
A: 소변기 철거. B: C: 개소 D: 1 M: 호표 24 N: 589D7542D91218DC6229A6EB2714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9D7542D91218DC6229A6EB271437 AV: 111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C: m2 D: 6 M: 호표 25 N: 589CC565281238E67E5106DE373D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9CC565281238E67E5106DE373DFC AV: 115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프라스틱 C: m2 D: 9 M: 호표 26 N: 589CC565281238E67E5106DE373B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9CC565281238E67E5106DE373B31 AV: 7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2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C: 톤 D: 0.1 M: N: 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E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E9F AV: 117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0.1 M: N: 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CD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CD1 AV: 118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판넬(운반비포함) C: M3 D: 15 M: N: 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DF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DFB AV: 119
A: 건설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15톤덤프트럭. B: 상차비포함 30km이내 C: 톤 D: 0.1 M: N: 5FB6E5357F1218B7C2FCD6472E1BE8C998CE8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6E5357F1218B7C2FCD6472E1BE8C998CE8F AV: 120
A: 혼합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16톤압롤트럭. B: 상차비포함 30km이내 C: 톤 D: 0.1 M: N: 5FB6E5357F1218B7C2FCD6472E1BE8C998CB3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6E5357F1218B7C2FCD6472E1BE8C998CB3A AV: 12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1 M: 수집상차도 N: 5F9A05A2BA12482FC34566123C31165928270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9A05A2BA12482FC34566123C31165928270E AV: 12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Q: 010401
A: 트럭크레인 B: 5톤 C: 일 D: 5 M: 호표 5 N: 589DC5D2B012886807F916A929109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89DC5D2B012886807F916A929109A AV: 18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749 M: 호표 3 N: 589DC5D47E1218C002DCE6BD9B0B2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89DC5D47E1218C002DCE6BD9B0B20 AV: 159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수 장 공 사 B: Q: 010402
A: 준불연 외단열시스템 B: T=60, 심재준불연PF C: M2 D: 1171 M: N: 5FB6E5357E12782C7F7DF6C25248DF6F82239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FB6E5357E12782C7F7DF6C25248DF6F822392 AV: 184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철 거 공 사 B: Q: 010403
A: 스치로폴 단열재철거. B: 100mm C: m2 D: 1171 M: 호표 27 N: 589CC5652212981A851D162A33F5A3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89CC5652212981A851D162A33F5A3 AV: 132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5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스치로폴(운반비포함) C: M3 D: 117 M: N: 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DF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B6E5357F1218B7C2FCD6445ABD0ECC918DFA AV: 13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품질관리비 B: Q: 0106
A: 문세트 B: 비틀림강도 C: 회 D: 1 M: 호표 28 N: 589DC5D47D1278010661460B048C4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9DC5D47D1278010661460B048C48 AV: 150
A: 문세트 B: 개폐력 C: 회 D: 1 M: 호표 29 N: 589DC5D47D1278010661460B048A9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9DC5D47D1278010661460B048A9A AV: 151
A: 문세트 B: 내충격성 C: 회 D: 1 M: 호표 30 N: 589DC5D47D1278010661460B0488E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9DC5D47D1278010661460B0488ED AV: 152
A: 문세트 B: 내화성 C: 회 D: 1 M: 호표 31 N: 589DC5D47D1278010661460B05960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9DC5D47D1278010661460B05960E AV: 153
A: 창세트 B: 개폐력 C: 회 D: 1 M: 호표 32 N: 589DC5D47D1278010661561276E627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9DC5D47D1278010661561276E627 AV: 154
A: 창세트 B: 기밀성 C: 회 D: 1 M: 호표 33 N: 589DC5D47D1278010661561276E24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89DC5D47D1278010661561276E24C AV: 155
Q: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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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건축).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철 거 공 사

제 6 장
건설폐기물처리

제1장 공 사 개 요

1. 적용범위 :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

2. 건축개요 가. 부지 개요

가) 위
치 :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52 (횡천초등학교)

나. 공사 개요

가)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나) 층
수 : 골프연습장 지상1층, 다목적강당 지상2층

다. 공사 범위 가) 골프연습장 샌드위치판넬 교체 나) 다목적강당 필로티 단열재 교체

라. 예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예정공정표 참조)

제2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횡천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외 1동(다목적강당) 샌드위치판넬 교체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 용어의 정의

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3. 공정계획 제출

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정계획은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3.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7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 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6. 견본제작 및 시공

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자 승인

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고 등

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을 착공 후 7일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3.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 요
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9. 사용자재

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7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0. 안전관리 등

20.1 수급자는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0.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수급자의 의무

21.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1.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 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1.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1.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1.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1.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1.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 공사현장 관리

22.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 공정계획 준수

23.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가 설 공 사 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
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준점 (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4. 비계 및 발판

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42.7m/m 살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비계다리

5.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높이75~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 외부비계

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6.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보호막 설치

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낙하물 방지망

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가설건물

9.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 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종
별

규
모

기
간

비
고

도급자 사무소

30
m2

조립식 작 업 헛 간

20
m2

조립식 외 부 비 계 m2 강 관 비 계 다 리 1 개소 강 관

9.2 수급자는 9.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9.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
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0. 공사용 각종설비

10.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0.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0.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11.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12.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금 속 공 사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7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0.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라.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마.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용 접 본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마.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해야 한다. 제5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1.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1.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1.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2. 해체시공계획

2.2.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2.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2.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4.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4.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4.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4.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4.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4.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4.4.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5.1 가설물 철거

4.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4.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4.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4.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4.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4.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4.5.2 복원작업

4.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4.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4.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4.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4.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5.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5.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5.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5.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5.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5.2.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6.1. 기계력에 의한 공법 6.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1.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1.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1.1.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6.1.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2.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1.1.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1.2.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1.2.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1.2.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1.2.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1.2.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1.3 절단기에 의한 공법

1.3.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1.3.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1.3.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1.3.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1.3.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1.3.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1.3.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1.3.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6.1.4 강구에 의한 공법

1.4.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1.4.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1.4.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1.4.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1.4.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1.4.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6.1.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5.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1.5.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1.5.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6.2 전도에 의한 공법

6.2.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6.2.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6.2.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6.2.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6.2.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2.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6.2.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6. 2.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6.2.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6. 2.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6.2.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6.2.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6.3.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3.1.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3.1.2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6.3.2 잭에 의한 공법 3.2.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2.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2.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6.3.3 압쇄기에 의한 공법

3.3.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3.3.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3.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3.3.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3.3.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3.3.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제6장 건설폐기물처리 1.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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