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초등학교 공고 제 2026-25호
2026학년도 창신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2026학년도 창신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납 품 내 역 납품(제공)기간
2026. 6월(계약체결일 이후) ~ 2027. 2월
(예정 기간이며, 교육청의 지원 방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급식인원
약243명 (지원자 신청 여부, 전입, 전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
2026.06.~2027.02.(24개씩*9개월=216개)
기 초 금 액 (택배비 포함) 금530원/개 견 적 서 제 출 접수 개시일시 2026.6.2.(화) 12:00 예상소요수량 (방학 포함) 약52,488개 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2026.6.8.(월) 10:00 개찰장소 창신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개 찰 일 시 2026.6.8.(월) 11:00 납품방법
※ “멸균우유”를 가정으로 매월 1박스(24개입) 직접 또는 택배 배송
-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해야 함. 재입찰여부
허용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6.8.(월) 15:00, 개찰은 2026.6.8.(월) 16:00 실시함]
※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 일수는 학교 사정 및 학생 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유급식 신청 인원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 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비 고 국내산 원유 100% 멸균유 200㎖ (24개입) 1등급 원유 -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 유통기한이 월의 마지막 급식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며, 당일 납품분의 우유는 유통기한이 동일해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포함]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완비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소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6.8.(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창신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무상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사용자별정보-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1-500-0670),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500-0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2026.6.1. 창신초등학교장
붙임 2026학년도 창신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특수조건
2026학년도 창신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무상우유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기간)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한다.
제3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유(200ml)를 대상으로 한다.
②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③ 우유 유통기한은 충분히 여유(최근 생산품)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4조(계약수량)
① 우유제공(예정) 횟수는 24개×243명×9개월로 한다.
② 우유의 수량은 무상우유 급식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결과 및 희망 인원, 전출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유 공급 횟수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당초 계약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제5조(납품업체기준) 납품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납품한다.
①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우유류 판매업」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일 것
② 학교에서 지정한 급식 납품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을 것
③ 우유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완비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⑤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필할 것
(나) 납품 및 우유 취급 시 청결한 복장 및 위생모, 위생화 착용(납품 시 운반자의 보건증 지참)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제6조(공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등) 유·무를 학교 담당자(급식실)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한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월 1회 택배를 발송하거나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택배 가정의 수령인 반복 부재인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반드시 해당 가정에 납품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최근 생산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⑤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 담당자(급식실)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 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7조(공급확인)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온라인[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을 통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관리)
① 공급된 우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식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①항에 따른 배상책임 보증을 위해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학교장”은 학교에 공급된 우유를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우유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식품 검사 결과 급식에 부적합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 납품하여야 하며, 교환한 제품에 대한 식품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우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멸균우유는 제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운송 및 납품과정 중 적정 온도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학교장”에게 공급한 우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은 사고발생일부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① “학교장”은 우유급식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 급식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절차, 방법과 필요사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계약해지)
①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고의적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품목을 변경할 경우)
2. 제8조 제2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품이 3회 이상 될 경우
4.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 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납품(수량 미달 등으로 인한 납품 요구 포함)등으로 3회 이상 학교우유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계약서 및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규정, 상관례 등에 준하고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 관할법원은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 시 제출서류 목록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 현황 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0)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1부
11) 공급업체 선정 참가 제안서 (A4용지 1장 이내로 각각 작성, 붙임4 참조)
- 무상급식우유 제품설명서 1부(우유 선호도 조사 자료로 이용 예정)
- 회사소개서 1부
- 무상급식우유의 배송경로 및 납품과정 설명서 1부
- 무상급식우유의 위생적인 냉장고 배치 및 위생관리계획서 1부
- 무상급식우유 공급계획서 1부
※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붙임1>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창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2026학년도 창신초등학교 무상우유 납품
□ 개인정보 항목: 학생 학반, 번호, 성명,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 2027.02.28.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관계 법령 및 본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정보의 무단 사용, 복제, 유출 등)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을 시에는 귀교의 사실 확인 및 조사 요청이나 관련자료 제공 요청 등에 이의 없이 따른다.
6.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 개인정보의 유출, 부정 이용 등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여 모든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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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 기재항목 단체·업체명 성명 직위(급)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동의한 날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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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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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창신초등학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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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등학교 ( FAX: 051-506-0392, 메일:[email protected])
<붙임4>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1. 업체 소개 1) 공급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소 재 지 : 2. 우유급식 공급계획 1) 공급품명 :
※ 공급우유의 정확한 제조업체 및 제품명 표기
2) 공급단가 :
원/개
3) 무상우유급식 공급방법(구체적으로 표기) 4) 기타 제안사항 3. 기타 특기사항 :
* A4용지(종)로 2매 이내로 요약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