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용역(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공고 제2026-1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01.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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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용역)명: 반송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3) 현 장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신풍리 일원(반송마을)
4)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5) 용역예정금액: 금66,027,000원(추정가격 : 금60,024,545원, 부가가치세 : 금6,002,455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245,000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소액수의
7)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사업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360-1183, FAX 061-360-115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61-360-1141, FAX 061-360-116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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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로서,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의 농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토질·지질 중 1개 분야 이상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소정의 신고를 필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일반, 공공)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이 교부된 업체
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2)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고, 대표사는 주공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 ② 또는 ③호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분담)참여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여야 한다.
3) (지역제한 여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상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등록된 업체(단, ④호와 ⑤호 업체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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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 3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2. 입찰참가자격 1)항 ② 또는 ③호”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8.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시스템으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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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2. 10:00 ~ 2026. 6. 9.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6. 9.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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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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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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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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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대표사가 아닌 자의 투찰은 입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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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상대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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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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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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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귀하 【붙임5】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