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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17386]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4633만원 입찰일시: 2026-04-30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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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 제안요청서_2026년해저면지진계유지보수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포함) 2026. 2.

목
차

Ⅰ. 용역설명서 1 Ⅱ. 과업지시서 6 III. 안전관리 과업지시서 19 IV. 제안서 작성요령 26 V.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27 [붙임 1] 위험성 평가표 32 Ⅰ 용역설명서 1. 용역명 등

  • 용역명: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 추정금액: 50,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12월 21일까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보다 근거리에서 관측하여 연구하고자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가거초 해양과학기지에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나. 기 구축된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 생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3. 용역 목표

가. 소청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현장점검(1회)

나. 가거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현장점검(1회)

4. 용역 개요 가. 용역위치 1) 소청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37 km,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내

(37〬 25′ 23.3"N, 124〬 44′ 16.9"E)

2) 가거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47 km,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내

(33〬 56′ 31"N, 124〬 35′ 34.2"E)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다. 용역 주요 내용

  • 소청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수중케이블, 해상모듈 등 현장점검(1회)
  • 가거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해저면 지진계, 수중케이블, 해상모듈 등 현장점검(1회)

※ 세부내역은 II. 과업지시서 부분 참조 5. 입찰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마.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6.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방법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에 따름.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술평가위원회 : 원내․외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안내 1) 일시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방법: 전자제출 3) 제안관련 문의처

○ 제안서 관련사항: 지진연구센터 김영채 (042-868-3345)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구매자산실 공병채 (042-868-3755)

4) 제출종류 및 부수 ○ 발표자료 파일

  • 발표자료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마감시간 이후 수정은 불가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필)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해양)신고증 1부(‘사실과 상위없음’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기타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나.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발표자료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마감시간 이후에 수정은 불가함

3) 제안서 평가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모든 정성평가 항목에 최저점수 부여

4)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후에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실격 조치한다.

7)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다.

8) 제안업체는 발주자의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질의한 것만 유효하다.

9)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8.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적용 사업 안내

가.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첨부1) ② 안전관리계획서(첨부2)
  • 제출기간 : 우선협상자 대상 협상서류 제출일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Ⅱ 과업 지시서 1. 일반개요 가. 과업명 -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나. 목적

  • 소청초 및 가거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자료 취득을 위한 해저면 지진계 및 해상모듈 유지보수

다.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2월 21일까지 라. 과업 내용 및 예정 횟수

  • 소청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현장점검: 1회
  • 가거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현장점검: 1회

마. 과업 위치

1) 소청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내

  •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37 km (37〬 25′ 23.3"N, 124〬 44′ 16.9"E)

2) 가거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내

  •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47 km (33〬 56′ 31"N, 124〬 35′ 34.2"E)

※ 과업 대상인 지진관측 시스템들은 모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 중인 해양과학기지 내에 설치되어 있음

2. 세부내용 가. 소청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현장점검 1) 대상 품목

  • 해저면 지진계용 수중케이블 2기(해상 - 수심 약 35 m)

- 해저면 지진계 해상모듈 1기 - 자료중계시스템 1셋 2) 유지보수 내용 가) 해저면 지진계용 수중케이블

  •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 고정된 해저면 지진계용 수중케이블 2기 점검 및 보강
  • Intermediate-Deck - 수심 약 35 m 케이블 최종 고정 지점
  • 수중케이블 별 설치 구간 및 고정 상태는 <그림 3> 참조
  • 수중케이블 및 인근 자켓에 걸린 폐그물 제거
  • 수중케이블 고정 상태 점검 및 보강(노후화된 고정 밴드 교체 포함)

- 수중케이블 상태 동영상 촬영 나) 해저면 지진계 해상모듈

  •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Intermediate-Deck 내 설치된 해저면 지진계 해상모듈 점검

- 해상모듈 함체 상태 및 전원개통 점검

  • 해상모듈 함체 내부 모듈 동작 및 통신 상태 확인
  • 장애 발생 장비 교체 (케이블, 안테나 등 포함)

- 함체 내부 습기제거제 교체 - 필요 시 외부 함체 도색 다) 자료중계시스템

  •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Main-Deck 내 설치된 자료중계시스템 점검

- 시스템 상태 확인/점검

  • 장애 발생 시 대상 장비 교체 (어댑터 등)

- 필요 시 관측자료 back-up 나. 가거초 해저면 지진관측 시스템 유지보수 1) 대상 품목 - 해저면 지진계 1기 - 해저면 지진계 해상모듈 1기 - 해저면 지진계용 수중케이블 1기 - 수압계 2기 2) 유지보수 내용 가) 해저면 지진계 및 수압계

  •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저면(수심 약 16 m)에 설치된 해저면 지진계, 수압계 및 수중케이블 점검 및 보강
  • 해저면 지진계 고정 상태 점검 (보호덮개 탈착 필요)

- 노이즈 저감용 방진재(모래) 보충 - 부식방지용 애노드(anode) 교체

  • 수중음파 센서 고정 상태 점검 및 보강(보호덮개, 고정 밴드, 앵커볼트 등)
  • 수압계 고정 상태 점검(브라켓, 앵커볼트 등)
  • 수중케이블 고정 상태 점검(유압호스, 고정 밴드, 앵커볼트 등)
  • 해저면 지진계 및 수중케이블에 걸린 폐그물 제거

- 해저면 지진계 및 수중케이블 상태 촬영 나) 해저면 지진계 해상모듈

  •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Cellar-Deck 내 설치된 해상모듈 점검

- 해상모듈 함체 상태 및 전원개통 점검

  • 해상모듈 함체 내부 모듈 동작 및 통신 상태 확인
  • 장애 발생 장비 교체 (케이블, 안테나 등 포함)

- 함체 내부 습기제거제 교체 - 관측자료 백업(back-up) 다) 수중케이블

  • 해양과학기지-해저면 지진계 사이 유압호스 교체 시공
  • 해저면 앵커볼트 재시공 및 고정 지점 보강

다.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각 지진관측 시스템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 중인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내에 있으며, 해양과학기지 방문 시에는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해양과학기지 체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체류자들은 사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과학기지 체류자 기초 안전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 현장점검 후 14일 이내에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점검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점검 일시 및 점검자 - 수행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상태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사진 및 동영상)

- 해양과학기지 체류일지 3. 세부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1) 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과 규정, 표준공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의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지시서와 다른 지시서 및 규정에 경합된 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과업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저면 지진계가 고가의 민감한 장비임을 인지하고 장비의 고장 및 유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독자와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가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작업일정 및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과업수행 세부시행계획서

  •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용 선박 등 주요장비 동원계획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저면 지진계 제작사, 종합해양과학기지 운영 담당자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독자의 기술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행 전에 안전과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작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상조건 : 풍향, 풍속, 강우량, 안개발생일수

- 해상조건 : 파랑, 조류, 조위, 수심 - 지리적 조건 : 현장위치, 운반경로

7) 계약상대자는 해상운반과 작업해역 부근을 운항하는 선박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시설과 대책을 수립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상 및 항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해양과학기지 내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중에는 해양과학기지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해양과학기지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첨부 1)을 준수하고 해양과학기지 구조물 및 관측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사용되는 자재(배선케이블, 볼트, 너트, 스틸밴드, 기타 잡자재)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재질(방수, 내 부식성)의 제품을 준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시 사용된 자재 및 폐자재들이 해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안전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으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중요한 각 공정시행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준공 사진첩을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 준공 사진첩은 주요 공정별로 구분하여 A4용지에 컬러로 출력하여 제출하고 사진 및 비디오는 그 원본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착오나 준비미비, 과실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 기간 내에 과업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보안 및 안전관리

1)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보관 또는 생산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3) 안전관리는 「III. 안전관리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 안전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도급사업 책임자는 도급사업 발주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도급사업의 관리자는 도급사업 발주 부서의 도급사업을 시행하는 감독자가 된다.

그림 1.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위치 및 전경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위치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쪽으로 37 km 지점)>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전경>

그림 2.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위치 및 전경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위치도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서쪽 47 km)>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전경>

그림 3. 소청초 해저관측기지 수중케이블 설치 현황

<해양과학기지 내 설치 현황>

<수중 설치 현황 - 북동쪽 경로>

<수중 설치 현황 - 남동쪽 경로>

그림 4. 소청초 해저면 지진계 및 수중케이블

<소청초 해저면 지진계>

<소청초 해저면 지진계용 수중케이블>

그림 5. 가거초 해저관측기지 설치 현황 <해저면 지진계 및 방진재> <해저면 지진계 보호덮개> <수중케이블 해저면 고정> <수중케이블 자켓 고정> <해상모듈 함체> <해상모듈 내부> [첨부 1] 해양과학기지

안 전 수 칙
및
준 수 사 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해양관측망으로 지속적, 안정적인 시설물관리와 과학적인 해양/기상/환경 관측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기지 방문자 및 체류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양과학기지 방문자 및 체류자는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실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해양과학기지 방문자 및 체류자의 개인행동은 금지하며, 기지의 관리와 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양과학기지 방문자 및 체류자는 외부 작업을 수행하기 전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화, 안전모, 구명조끼 등 제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기지 내 외부 작업은 일몰 30분전까지 완료하고, 기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일몰 후/일출 전 숙소 동 이외의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 후 2인 1조로 이동하며, 강풍 및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 시 외부작업을 금지 및 항시 실무자와 통신을 유지한다.

○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실과 축전지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 화재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실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해야하며, 담배꽁초, 담뱃재 등은 완전히 불씨를 끈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및 낚시를 금지한다. 단, 생물자원연구 등을 위한 채집은 예외로 한다.

○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한다.

○ 헬기 이용 시 안전을 위해 실무자의 지시에 따른다.

III 안전관리 과업지시서 1. 안전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구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체계 등 연구원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의 경우 계약 전 연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 사본을 착공 전 계약부서 및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기록을 유지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연구원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요청 시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연구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연구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14) 적격수급인 평가 항목별 안전계획 및 문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ㆍ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연구원에게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연구원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해당 도급의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조치 확인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수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 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연구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1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직원등의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13) 건설현장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휴일 및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 시행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원의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5. 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2) 화기작업 3) 전기(정전)작업 4) 밀폐공간작업 5) 고소작업 6) 굴착작업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8) 방사선 사용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작업 8) 중량물의 취급작업

9)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6. 위험작업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6.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연구원은 도급사업에서의 위험성평가를 [별지 2 도급사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요청제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가.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나. 연구원은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연구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관리

가.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나.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공사/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연구원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거나 개인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할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요청제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안전수칙 내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수령 및 착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고온·고압기기 주변에 근접작업시 안전거리 확보와 방호시설(단열시트 등) 설치

4

잠수작업 시 잠수사와 잠수보조원의 연락체계, 신호방법, 비상시 탈출방법 숙지

5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MSDS 게시 및 숙지

6

산소 및 가스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7

용접‧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비치

8

중량물 작업/비계 설치·해체작업/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9

충전부 근접작업 전 보호구 착용후 검전. 작업 중 충전이 가능하므로 보호구 상시 착용

10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 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11 A형, 일자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12

그라인더, 둥근톱 등 회전기기 사용 시 안전커버 등 안전장치 사용

13 작업 투입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수료 14 작업절차 준수 및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15

6개월 미만 근로자 식별 조끼 착용. 2인 1조 작업수행

16

감독부서, 안전담당부서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수용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귀중 I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필요 시 입찰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과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과 절마다 Tag와 색인을 붙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국문 해석이 우선한다.

라.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 할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제안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제안자에게 명확한 증빙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요구한 일자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V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1. 개 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나. 평가분야 : 기술제안서

다.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 및 정성평가

2.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3. 평가 방법

가. 각 항목별 배점 내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

나. (필요 시)기술제안서에 대한 제안사의 구두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후 평가

다. 제안서 평가 발표에 불참한 업체는 모든 정성평가 항목에 최저점수 부여

라.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마. 기술제안서의 평가점수가 총점의 85% 이상 업체를 기술적격 대상 업체로 선정

4.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구 분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을 합산하여 총점 90점으로 한다.

○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기간,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로 한다. 단,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Ⅰ. 용역 수행계획 평가 용역 목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정성평가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10 정성평가 추진일정의 적정성 5 정성평가 Ⅱ. 용역 수행능력 평가 과업수행 능력 20 정성평가 조직 구성 및 업무능력 10 정성평가 Ⅲ. 안전관리 계획 평가 안전관리 계획 15 정성평가 Ⅳ. 경영상태 10 정량평가

합
계

90 5. 용역수행실적 및 인력현황 등의 증명 가. 증명요청

사업수행실적, 보유인력 현황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업체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실사

평가위원회는 증명자료에 대해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응찰업체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찰업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가. 당해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소속인력의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실시 이전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취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기술제안서 평가표 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표 1. 용역개요

용
역
명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제안 업체명 2. 제안서평가 1) 정량적 평가(1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배점 평가점수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발주부서 사전 입력 소 계 10 2) 정성적 평가(80점)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평가점수 수행계획 (35) 용역 목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배경, 목표, 범위의 이해도 ○ 제안서 내용의 명확성 20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과업 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용역 수행 체계의 명확성 ○ 추진 전략 및 결과물의 타당성 10 추진일정의 적정성 ○ 용역 추진 일정 적정성 ○ 세부 추진절차의 합리성 5 수행능력 (30) 과업수행능력 ○ 제안업체의 장비 및 기술력 보유 ○ 관련 용역수행 사례 ○ 과업 분야의 전문성 20 조직 구성 및 업무 능력 ○ 조직 구성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 업무 분장의 적정성 10 안전관리 (15)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적정성 ○ 안전교육 적정성 ○ 사고 발생 시 대처 계획 15 소 계 80 평가의견: 합 계 (정량평가+정성평가)

(
)/80점

평가자

소속:
성명
(인)

평가일시

2026.
.
.

[붙임 1] 위험성 평가표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위험성 평가표

업체명 도급명: 2026년 해저면 지진계 유지보수 용역 작업장소: 소청초/가거초 해양과학기지 평가일시 2026. 2. 9. 감독자 이 름 김영채 수급업체 감독자 이름 (서명) 수급인작업자 확인 (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연락처

042-
868-3345

연락처

작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명 세부작업 내용 (작업 내용을 단계별 작성) 사용 기계·기구· 설비명(수량) 사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일, 시간) 발생 가능한 사고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E(공학적), M(기계적/물질·환경적/인적/관리적), P(개인보호구)】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유해·위험요인 【Hazard】 사고 유형 【Risk】 가 능 성 (빈도) 중 대 성 (강도) 위 험 성 소청초, 가거초 해저면 지진계 현장점검 해양과학기지 내 이동 및 작업 시 해양과학기지 - 해양과학기지 낙하사고 - 1 4 4 구명조끼,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이동 4 해상모듈 점검 해상모듈 - 해상모듈 작업 중 감전 위험 - 2 3 6 작업 중 절연장갑 착용 2인 1조 작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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