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나라장터게시.hwp =====
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83 호
ㆍ공
고
명: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지질조사연구본부 지질자원분석센터 정동훈 (☎ 042-868-33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83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30. 까지
다. 추정금액 : 6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6.(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7.(화)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여야 합니다.
라.입찰참가자는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코드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코드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0. 28. (수)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전자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격등록증 1부 ○ 직접확인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서약서(서식 참조)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자원활용연구본부 전호석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지질조사연구본부 지질자원분석센터 정동훈((☎ 042-868-3582)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1.입찰공고문(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나라장터게시.pdf =====
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ㆍ공
고 283 호
명: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ㆍ입찰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실 노수현(☎ 042-868-3757)
○ 과업지시서 등 수행내용: 지질조사연구본부 지질자원분석센터 정동훈 (☎ 042-868-33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
다를 경우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283 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1.30. 까지
다. 추정금액 : 6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26.(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 10. 27.(화)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일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6)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업체 이여야 합니다.
라.입찰참가자는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코드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코드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참가 가능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
록 및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나라장터 시스템 변경 및 입찰 참가 시
신원확인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전자입찰서 제출 가
능 요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
가. 공동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아래 ‘4.나.’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
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및 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
자제출
마.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마감 : 2026. 10. 28. (수)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전자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격등록증 1부
○ 직접확인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서약서(서식 참조)
○ 기타 평가를 위해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
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입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용 사업 안내
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안내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B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평가기준
평가항목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배점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9. 신호 및 연락체계
C. 운영관리
(20)
평가기준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득점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② 안전관리계획서 (별첨파일 내 양식 참조)
- 제출기간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자원활용연구본부 전호석 ([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 제출
- 평가절차 : 평가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적격수급인 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
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모두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
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
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
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 양식 낙찰자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gam.re.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1.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지질조사연구본부 지질자원분석센터 정동훈((☎ 042-868-3582)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행정본부 구매실 노수현(042-868-3757)
다.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장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상단]-[고객참여]-[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3.(제안요청서)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_261008_수정.hwp =====
ㄴ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2026.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 속 성명 전화번호 지질자원분석센터 정동훈 042-868-3325
목
차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1. 사업개요 3 가. 사업명 3 나.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다. 사업범위 3 라. 사업기간 3 마. 사업금액 4 2. 시스템 개요 5 가. 시스템 구성 5 나. 시스템 구성현황 6 다. 프로세스 흐름도 8 3. 사업범위 9 가. 요구사항 요약표 9 나. 세부 요구사항 11 4. 제안서 작성요령 30 가. 제안서의 효력 30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0 다. 제안서 목차 31 5. 제안 안내 사항 32 가. 입찰 참가 자격 32 나. 사업자 선정방식 33 다.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33 라. 평가방법 38 마. 협상방법 38 바. 제출서류 40 사. 제안서 제출 41 아. 기타 41 사업개요 사업명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신속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도모
운영서비스 장애발생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한 복구활동, 기능개선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중단 기술에 대한 해소 및 웹 표준 기반 출력환경 전환으로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안전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업의 범위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 운영 콘텐츠의 업데이트 지원
- 성적서 발급 및 양식변경관련 업무지원
- 내부 연동 회계금액 적합성 점검 및 수정반영
- 프로그램 변경/수정지원
- 취약점 개선
분석 스케줄기능 추가
- 분석 분야별 소요시간 예측안내
만족도 조사 플로우 개선
- 만족도 조사 유보 플로우 개발 및 재 의뢰 연계
영문성적서 전용 플로우 개선
- 영문성적서 발급 사유 추가
- 연문표기 시료 출력 별칭 항목 추가
데이터 튜닝
-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누적데이터 정리방향 제안
- 시스템 패치
성적서 프로세스 개선
- 성적서 접수경과 표시 변경
- 외부의뢰 분기 취소사유 항목 추가
라벨프린터 SDK 전환
- 브라우저 의존성 제거
- 프린터 제조사 제공 SDK활용 개발
- 배포 및 검증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30일까지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64,600,000원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 서버 및 주변장치 장비 스펙 용 도 수량
CPU Intel(R) Xeon(R) Silver 2.1GHz
Memory 16G, DISk 1.2TB*2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1 운영환경 구분 내역 온라인시험분석시스템 (대상시스템) OS Windows Server DB Mysql Language PHP Was IIS, Tomcat 운영 소프트웨어 품명 장비 스펙 용 도 수량 제조사 ePapyrus PDF Gateway 성적서 날인 및 PDF병합 온라인 성적서 발급 1 ㈜이파피루스 시스템 구성현황 사업 추진이력 단계 추진기간 주요 추진내용 기반구축 2012-06-14 ~ 2012-12-31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온라인 시험분석
시스템 신청/분석 기능 개발용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온라인 시험분석
시스템 통계/G4B 연동 개발용역
고도화 및 운영지원 2013-11-14 ~ 2025-11-30 -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용역(11건) -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용역(4건) - 서버이전 등 일반구매 용역(2건) 전년도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내역 유지보수 내역 구분 정책/단순 편의성향상 DB수정/조회 오류개선 합계 건수 31건 6건 26건 28건 91건 비율 34% 7% 29% 30% 100% 시스템구성도
추가적인 정보는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입찰참여 업체가 요청 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보안서약서를 받은 후 열람 가능 함
프로세스 흐름도 사업범위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분석 스케줄기능 개선 SFR-002 만족도 조사 플로우 개선 SFR-003 영문성적서 전용 플로우 개선 SFR-004 데이터 튜닝 SFR-005 성적서 프로세스 개선 SFR-006 라벨프런터 SDK전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MPR-002 유지보수 수행범위 MPR-003 시스템 운영계획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운영지원 수행체계 제시 MHR-002 운영지원 조직 및 투입인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UI/UX 구현 SI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3 웹 접근성 준수 SIR-004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SIR-005 확인 메시지 제공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보안교육 실시 SER-002 정보 유출 방지 SER-003 참여인력 및 용역사업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취약점 조치 QUR-002 유지보수 품질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관리 방법 PM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품질보증 활동 PMR-005 용역수행 작업장소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 지원 PSR-003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PSR-004 하자보수(하자담보) 책임지원 세부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분석 스케줄기능 추가 요구사항 세부내용
◦분야별 정책(소요시간, 카운트, 메시지) 추가
- 플로우 정책 연계 - 관리자 대시보드 추가 ◦사용자 - 신청 시 원활/정체 등 정량정보 안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플로우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성적서 확인 전 만족도 조사 비 필수 항목 변경
- 유보정책 반영 - 미완료 건 카운터 ◦사용자가 재의뢰 시 필수요건으로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영문성적서 전용 플로우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문성적서 발급 신청사유 접수 - 신청사유 입력 필수처리 ◦영문성적서 시료명에 대한 별칭 관리
- 사용자가 시료명을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
◦시료명 입력 간편화
- 비드제작(XRF), 박편제작 등 성적서 발급이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거 작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튜닝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기 운영으로 인한 노후화 데이터 분석 - 쿼리 튜닝 요소 선별 - 데이터 정리 요소 선별 ◦데이터베이스 개선 - 분석결과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성적서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성적서 접수 경과표시
- 분석 소요기간 및 후불제 운영에 따른 입금확인 후 경과보고서 발행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라벨프린터 SDK 전환 요구사항 세부내용 ◦브라우저 호환성 고려 SDK방식으로 전환 - 프린터 제공사 배포 SDK활용 개발 - 기존 IE 의존도구 제거 ◦출력테스트 - 라벨프린터 구동환경 기반 테스트 - 라벨프린터 배포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분석센터의 모든 업무지시, 협의 등은 담당인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점검사항을 월간 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한다.
-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구두(추후 서면보고)
- 운영 중인 서버의 작동상황 점검, 로그 점검 및 정상적 기능과 성능 유지 사전 점검 조치하고 정기점검 보고서로 매월 보고한다.
◦사업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분석센터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분석센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분석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수행 시 현 시스템은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 주요 운영체제(Mac, Win)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되도록 호환성 확보한다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Cross Browsing 구현(FireFox / Chrome / Safari 등) 한다.
○ 기타 관련 표준(지침) 준수방안 제시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안전행정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 (안전행정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안전행정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 기타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청취소, 신청서 정보 변경을 위한 신청서 상태DB수정 및 조회
- 책임자 검토대기상태, 입금대기 상태 등
진행상태 변경 등
- 현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화
통계데이터 추출 등
○ 시스템 환경 및 기능 상 오류개선
○ 체계적인 분석 업무를 위한 시스템 정책 수립
사항 변경에 따른 기능수정
○ 사용자 편의성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및 수정
○ 성적서 화면UI변경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운용계획 및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전반적인 유지보수 관리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용에 따르는 대상 및 범위를 파악하여 시스템 운용지원 분야를 운영관리, 성능관리, 장애관리 측면으로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수행체계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의 차별화된 운영지원 수행체계 제시하여야 함
◦운영지원 수행 체계는 조직, 인력, 프로세스, 산출물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함
◦운영지원 및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체계 및 세부적인 운영지원방안에 대한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분석센터는 다음의 경우 유지보수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야기
◦용역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제안서 기술성 평가 이후 원활한 운영지원용역 수행을 위한 인수작업 등의 업무는 상호합의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조직구성
- 사업자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원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구분 인원 수행방법 PM 및 기획 1명 비상주 디자이너 1명 비상주 개발자 1명 비상주 서버관리자 1명 비상주
◦사업수행책임자(이하 “PM”이라 함) 선정과 역할
- 유사사업 및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관련 시스템 구축 기획 및 관리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사업수행책임자(이하 “PM”이라 한다)는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시험분석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PM은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인력은 가급적 중급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함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에 따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UI/UX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운영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유지보수 활동 수행
- 색상, 로고, 폰트, 레이아웃, 이미지 등의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 제시
- 아이덴터티를 잘 표현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규칙 제공 (콘텐츠의 분량, 내용적범위, 표현방식, 콘텐츠의 배치 등)
- 내용을 규정하는 규칙 제공(문장 스타일 등)
- 콘텐츠와 부합하는 이미지 제공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유지보수 활동 수행
◦시스템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 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화면 디자인은 이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화면으로 구성
◦사용자의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
◦전체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직관적 구조 설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도 제시
◦시스템을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웹사이트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관리자 메뉴 설계와 UI 설계를 통해 운영편의 기능 제공
◦가급적 아래로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특히 가로로 화면 스크롤이 생기지 않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 표준 준수
-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EUC-KR 또는 UTF-8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선언하고 선언된 방식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UTF-8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EUC-KR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시하기 바람)
-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2.1 또는 CSS 3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표준 CSS 문법, 표준 Script 문법 및 DOM 준수
- 웹페이지 동적 구성 및 제어하는 기능이 존재할 경우, 웹 호환성 준수 지침을
적용하기 바람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6종 이상(Edge, Firefox, Safari,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ICS.OT-10.0003/R1)」을 준수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W3C의 웹 개발 표준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따르며 신규 지침이나 표준 발표 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해야함
◦사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 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위 검증은 웹 접근성 인증 전문 심사기관이 제공하는 심사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최종 보고서(평가결과 및 조치 결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 저장, 열람 요구사항 세부내용
◦게시판에서 정보 등록 시 HWP, Excel, Powerpoint, PDF 등 다양한 문서를 쉽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함
◦업로드하는 파일에 대한 용량 제한 여부는 구축 시 확정
◦시스템의 문서나 통계 화면 정보를 Excel, PDF 등의 문서 파일로 저장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시스템 및 프로그램 에러 발생 시 알림 메시지를 제공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보안교육의 범위 및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의 후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유출 방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보수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연구원의 중요정보(IP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연구원 중요정보 내역
- 연구원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IP주소 현황
- 연구원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 연구원 지정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문서 및 비밀/대외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및 용역사업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PC는 지식정보실에서 제공하며, 모든 업무는 제공된 PC에서 수행하여야 함
◦업무 관련한 데이터는 제공된 PC 이외에 저장장치(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할 수 없으며, 용역사업이 종료된 후, 제공된 PC는 지식정보실에서 회수 함
◦용역사업 수행 시 본 제안 요청서에 첨부된 「정보화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의 사항을 준수하며, 보안서약서/확약서 등 관련 보안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취약점 점검방침에 따라 개발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받는다.
◦취약성 점검시 나온 조치사항에 따라 대응계획을 세워 조치한다.
◦내·외부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게시물 검출, 해킹가능 여부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성에 대해서는 조치에 필요한 문서, 파일을 관리자에서 제출하며, 취약성 점검의 모든 문서, 파일등은 파기하여야 함
◦웹취약성 분석은 취약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가지 반복하여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데이터 관리, 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함.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함.
◦ 외부 감사 및 문제점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해야 함.
◦ 데이터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쉽게 자체 수정할 수 있도록 주석 및 설명서가 충실히 작성되어야 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 요구사항 세부내용
◦24시간 x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안사의 차별화된 운영지원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협력업체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 본 용역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수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수행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상의 산출물계획을 근거로, 본 사업에 대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운영지원에 대한 투입인력, 지원내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점검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유지보수 기술지원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운영지원 과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의 업무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 대상자별 교육
- 교육진행의 차별화(수시, 단계별 교육 실시)
◦제조사 세미나, 기술교육 프로그램 및 위탁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 별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교육 실시 후 만족도 평가 및 Feedback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효율적인 기술지원 및 이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현장실습을 통한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지원 과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기술 이전계획 및 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기술교육을 통한 방안과 정보제공에 따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완벽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하여야 함
◦발주자가 장비 이전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S/W Version, 성능향상 및 시스템 확장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하자담보) 책임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후 1년간으로 한다.
◦하자담보범위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별개로 수행하는 운영지원의 범위 및 대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시 중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사항 우선)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가급적 150페이지(양면 75장)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제안 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함
제안서 내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같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함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경영실태)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투입인력 이력사항 4. 사업수행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사업수행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2. 유지보수요구사항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추진일정계획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진도관리계획 3. 개발장비 4. 보안관리방안 5. 안전보건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6. 하자보수 제안 안내 사항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2-39호)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코드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코드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이행) 방식이나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수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 평가 및 협상 평가기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구분 평가 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의 이해도 8 사업수행 전략 4 적용 기술 4 개발방법론 4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12 유지보수 요구사항 1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추진일정 계획 2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4 개발장비 3 보안관리 방안 3 안전보건 3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2 시험운영 2 교육훈련 2 기밀보안 2 비상대책 2 하자보수 2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정량적평가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00 BBB+ A3+ BBB+ 4.80 BBB0 A30 BBB0 4.60 BBB- A3- BBB- 4.40 BB+, BB0 B+ BB+, BB0 4.20 BB- B0 BB- 4.00 B+, B0, B- B- B+, B0, B- 3.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기준 구분 작성 방법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의 이해도
시스템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분석하고 제안의 목적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상: 8점, 중: 6점, 하: 4점) 8 사업수행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평가한다.
(상: 4점, 중: 3점, 하: 2점) 4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상: 4점, 중: 3점, 하: 2점) 4 개발방법론
제안 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의 협업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상: 4점, 중: 3점, 하: 2점) 4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에 대해 기술의 적용 및 제안방안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지 평가한다.
(상: 12점, 중: 9점, 하: 6점) 12 유지보수 요구사항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합한지 평가한다.
(상: 12점, 중: 9점, 하: 6점) 1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자 등 참여인력에 대한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상: 4점, 중: 3점, 하: 2점) 4 추진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평가한다.
(상: 2점, 하: 1점) 2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효율적인지 평가한다.
(상: 6점, 중: 4점, 하: 2점) 5 테스트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상: 6점, 중: 4점, 하: 2점)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상: 4점, 중: 3점, 하: 2점)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보안관리 방안
사업기간중 취득하게되는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전략, 수행방법,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책 등을 제시해야한다.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한다. (상: 3점, 중: 2점, 하: 1점) 3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상: 2점, 하: 1점)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상: 2점, 하: 1점)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상: 2점, 하: 1점)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 2점, 하: 1점)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 2점, 하: 1점)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상: 2점, 하: 1점) 2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실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협상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단,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우위인 사업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S 90점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100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① 적격수급인 평가표(별도) ② 안전관리계획서(별도)
- 제출기간 : 발주부서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부터 협상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지질자원분석센터 정동훈 선임기술원)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KIGAM 도급사업 및 외부인력안전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원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및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체결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우선순위 사업자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사업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제안서 전자파일(기타 근거자료 등 관계서류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각 1부
청렴서약서 1부(붙임 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기타 입찰 공고문 등에 명시 내용 등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처 : 제안서 및 기타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기타
용역 수행 시 취득한 연구원 중요정보(IP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 별표3 참조)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용역수행은 상기에 제시된 조건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보다 우수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변경으로 인한 내용은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붙임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 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기술등급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활용
[붙임 제3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보안 및 비밀 유지 각서
본 회사는
년
월 일부터 ‘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회사는 별첨의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회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회사는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회사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별첨의 “용역사업 보안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전액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회사는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업자번호 :
주
소 :
서 약 자
대 표
(인)
[붙임 제5호 서식]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와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규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참여인력 서약자 연명부 연번 소 속 본사업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서 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 차 례 -
1.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책임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2 [별표 3] 누출금지 정보 2
2. 사업자(사업 참여인원) 및 사업장(사무실)에 대한 보안조치 4
3. 단말기(PC, 스마트폰) 및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사업수행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5
[별표 4] 단말기 보안 규정 6 [별표 5] 스마트폰 보안수칙 6
[별표 6]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 7
4. 정보시스템(웹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 대한 보안조치 9
5.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12
6. 유지보수(웹 서비스·소프트웨어·서버·네트워크 등)가 포함된 사업 시 준수사항 13
7.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13
8.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시 보안 대책 14
9.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15
[보안서식 1] 보안 서약서 및 보안교육 확인서 (사업 착수 시) 16
[보안서식 2] 보안 확약서 (사업 완료 시) 17
[보안서식 3] 자료인수인계대장 18
1.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책임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사업자(용역 계약 업체)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설치 및 유포
라. 사익추구·편취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무단 사용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 B C D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웍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사업자(사업 참여인원) 및 사업장(사무실)에 대한 보안조치
가.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1달 이내 발주부서로부터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안 교육은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 수행 시 본 문서에 포함된 보안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은 사업 발주부서가 주관(실시) 하며, 사업자는 교육 관련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할 시 발주부서에 본 문서를 근거로 보안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식 1」의 「보안서약서 및 교육확인서(교육사진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보안서식 2」의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를 제출해야 한다.
디.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자료를 열람 받거나 제공받은 경우 「보안서식 3」의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사업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체되는 자는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장비를 반납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사항 일체를 누설/공개하지 않으며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입되는 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본 준수 사항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연구원 내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을 이용한다. 이때, 연구원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하기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해야(서버 자체 방화벽(iptables, ufw, 윈도우 방화벽 등 활용) 하며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로깅 기능을 구축
※ 작업 이력 로깅을 위해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시스템 접근 통제 시스템 사용 요청(필요 시 사업 사업 부서에서 서버 등록 라이선스 구매 후 위기관리센터로 제공 필요, 위기관리센터에서 별도 안내)
-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 승인 하에 인가된 USB만 사용
※ 필요 시 물리적 포트 차단 장치(USB Locker 등) 활용
- 용역업체 PC는 기관에서 승인한 PC만 사용
-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상용메일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
-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자는 첨부파일 암호화 후 연구원 웹 메일을 이용해 자료 수·발신(개인 상용메일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바. 사업 참여인원에게 발급하는 계정(단말기 및 서버 등 정보인프라 접속용 계정, 관리용 웹 서비스 계정 등의 계정 일체 포함) 및 패스워드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의 발급 금지
- 계정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및 불필요한 내부문서 접근권한 부여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은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 하고 수시로 작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로깅 기능 구축
※ 계정 관리 및 작업 이력 로깅을 위해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시스템 접근 통제 시스템 사용 요청(필요 시 사업 사업 부서에서 서버 등록 라이선스 구매 후 위기관리센터로 제공 필요, 위기관리센터에서 별도 안내)
사.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
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상급자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주기적(월1회 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연구원에서 보안사항 점검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자.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기타 협력업체와 계약·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혹은 보안서약서 수령)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3. 단말기(PC, 스마트폰) 및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사업수행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가. 사업자(사업 참여인력은)은 [별표 4]의 <단말기 보안 규정> 및 [별표 5]의 <스마트폰 보안수칙> 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4] 단말기 보안 규정
※ 단말기 사용자는 PCㆍ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①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② PC 등의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③ 단말기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및 운영체제ㆍ응응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유지
④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⑤ 단말기 교체ㆍ반납ㆍ폐기 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하드디스크 수록 자료 유출ㆍ훼손 방지
⑥ 단말기 외부 반ㆍ출입 시 최신 백신 등을 활용 해킹프로그램 감염 점검
⑦ 개인소유 단말기 무단 반입 사용 금지
⑧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 무관 프로그램ㆍ비인가 장치 설치 금지
⑨ 인터넷 PC에 문서편집기 사용금지 및 음란ㆍ도박 등 업무 무관 사이트 접근 차단
[별표 5] 스마트폰 보안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금지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 금지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⑤ 블루투스ㆍWIFI 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⑦ 중요회의 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 차단
⑧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⑨ 루팅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 변경 금지
⑩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나. 단말기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해 “내PC지키미”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월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라. 서버/네트워크/DB 등의 장비는 [별표 6]의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6]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
① 기본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root,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계정 등)에 대한 원격 접속을 차단(비활성화 등)하고 별도의 사용계정을 이용해 접속한다.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안전한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② 계정(관리자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변경한다.
③ 관리자 페이지 접속 계정 등 중요 정보·설정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해 접근제어 (IP, MAC 등) 기능을 설정한다.
④ 서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포트를 제외한 포트를 차단한다.
⑤ ftp, telnet, rlogin등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SSH, SFTP 등 사용)
⑥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⑦ 시간을 표준시로 동기화 조치한다.
⑧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설정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상기 로그와 함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기타 서버/DB/네트워크 장비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의 “Unix(Linux)/윈도우즈 서버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등 각 장비에 대응하는 보안 설정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상기 보안사항에 대한 증빙사항을 요청 시 그 증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마. 웹 서버와 연동·운영하는 DB 및 WAS 서버는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DMZ 구간과 분리된 방화벽 내부구간에 위치시켜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 DMZ 구성 예시 >
바.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사. 기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악성코드 설치·유포, 기타 사익추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정보시스템 사용 등)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아.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WINDOWS XP· VISTA·7, WINDOWS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버전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국내/국제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 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차. 사업 수행 장비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보시스템(웹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 대한 보안조치
가. 공통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 마무리 전 구축된 각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웹 서비스, 서비스 모듈,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 취약점 점검과 관련하여 서비스 오픈 최소 한달 전(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 조치 기간 등 고려)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취약점 점검일·점검방법 등의 점검 내역 및 발견된 취약점 및 조치내역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취약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홈페이지 취약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항목(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② 안전한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전자정부법 제4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49개 항목
③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④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⑤ 정보시스템(웹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등)이 실제 운영되는 정보인프라(서버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단말기(PC, 스마트폰) 및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사업수행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참조
나. 웹 서비스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① 웹 서비스는 공통사항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해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제한 필요 (exe, jsp, asp, php, cmd 등)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운영할 경우 OTP, PKI 등 이중인증 적용
- HTTP 메소드 중 GET·POST를 제외한 PUT·DELETE 등 불필요한 메소드 사용 금지
- 시스템 내 변조파일에 대한 주기적인 무결성 검증
- 글쓰기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반복적 글쓰기(댓글) 공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방안 (CAPTCHA 등) 마련
-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② 웹 서비스 전 구간 암호화 통신(HTTPS)을 적용해야 하며 안전한 암호화 방식(256bi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TLS 1.3을 적용하며 취약한 이전 TLS/SSL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HTTP 포트가 오픈될 경우 HTTPS 리다이렉션 설정을 적용한다.
③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④ 실명인증 기능 지원 시 안정성과 범용성이 확보된 본인확인 절차(휴대폰 인증, IPIN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를 지원해야 하며 반드시 2개 이상의 인증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제안요청서 상 특정 실명인증 방식이 지정되었다면, 해당 인증 방식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인증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⑤ 실명인증 기능은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가능한 방식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지원할 경우 다음 요구사항이 수반되어야 한다.
- 인증서를 검증하고 상태를 조회하는 기능 수반
· 인증서 저장매체의 설정 기능을 지원
- 다양한 인증서 인코딩 기능(DER, PEM)을 수반
- 인증서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
- 통신 데이터의 보안성 유지를 위해 암호화 통신 기능을 제공
- 인증서 로밍, 하드디스크, USB토큰, HSM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지원
- 사용자의 전자서명 및 송수신 데이터에 대한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
- 파일서명을 지원하여 다양한 파일 형태의 전자서명 기능 이용 가능
- 하나의 데이터 또는 파일에 여러명이 서명할 수 있는 다자간 서명을 지원
- 파일 서명, 파일 전자봉투 기능의 경우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파일전체를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처리 가능
· 파일 전자봉투 기능을 지원 · 패스워드 기반의 전자봉투 기능을 지원 · 전자서명 원문 표시기능을 제공
- 다양한 단위기능(파일서명, 업로드 기능 등)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
- 3종 이상의 브라우저 및 다양한 OS환경(Linux, Mac)에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Non-ActiveX 지원)
- 브라우저 및 OS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용자 UI를 제공
- 한번 설치로 타 브라우저에서 추가 설치 없이 사용 지원
⑦ 사용자 인증 기능 제공 시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일반권한/개인정보 별 접근 권한/관리자 권한 등과 같은 형태의 세부적인 권한 관리(신규부여, 말소 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중요계정(개인정보 접속 계정, 관리자 계정)에 대해 접근 제한 정책(IP, MAC 등) 설정, 중복 로그인 제한, 다중인증(OTP 등) 적용, 로그인 세션 차단(최대 유지 30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반드시 단방향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256bit 이상)을 사용해아 한다. 또한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알림(페이지 노출)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해야 하며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발주자와 협의하여 로그인 제한 시 해제를 위한 기능(사용자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재설정 → 접속제한 해제 등)을 구현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 저장 시 다음 접속권한/접속기록 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 시 안전한 암호화 방식(256bit 이상)을 이용해 암호화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삭제 기능 및 분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할 경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분리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보유기간이 정해진 개인정보의 경우 보유기간 설정 기능 및 보유기간이 만료 시 삭제 혹은 분리보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분리보관은 상기한 회원가입 후 1년 이상 미 접속 및 법령 상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만 가능
- 분리보관 시 컬럼(column)등을 이용한 동일 테이블 안에서 구별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테이블 혹은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 이외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및 DB 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⑨ 웹 서버(아파치, 톰캣 등)에 대해 서버정보(헤더 내 서버정보, 오류 페이지 내 서버 정보 등) 노출 방지, 불필요한 웹 페이지(기본 관리자 페이지 등) 삭제 등 보안설정을 적용해야 한다.
5.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가. 중요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유출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하도록 DB 암호화 조치
- 수집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을 반드시 준수
- 중요정보는 1차 백업 및 2차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시스템은 인터넷 및 외부망과 연계를 차단하여 자료 유출 대비
-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 백업 시, 암호화 전송 및 저장
나.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DB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 수립·이행
6. 유지보수(웹 서비스·소프트웨어·서버·네트워크 등)가 포함된 사업 시 준수사항
가. 웹 서비스·소프트웨어·서버·네트워크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취약성 점검 및 하드웨어(어플라이언스 장비 등)·소프트웨어(Apache 등의 웹서버, Log4j 라이브러리, 펌웨어 등) 취약점에 대한 보완·수정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취약점 조치 시 별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 및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여 즉시 반영이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 및 정보보호담당관(정보보호담당자)과 협의하여 완화조치(관련기능 차단·삭제 등)를 우선 수행한다. 사업부서는 취약점 조치를 위한 계획(예산반영 등)을 신속히 수립·시행해야 한다.
※ 연구원의 취약성 점검은 년 1회 이상 수행되며, 특정 SW, 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추가적인 취약점 점검 수행 가능
※ 사업자가 별도의 취약성 점검 도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보보호담당관과 협의 후 해당 도구를 이용한 점검 및 조치 수행 가능
나. 사업부서는 유지보수 이상의 추가 작업(네트워크 구성 변경·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결·연동 작업 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정보보호담당자)과 사전협의 후 수행한다.
다. 기타 보안준수(위반)사항·유출금지정보·사업 참여자·사무실·단말기·정보인프라·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각 항목을 따른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가. 사업 종료 전 사업 산출물(웹, 앱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 정보보호 담당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취약점 점검 결과와 별도로 취약점 점검(자동화 점검도구 및 수동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취약점 점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사업 종료 전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수행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라.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제한을 수행한다.
마. 사업 완료 산출물에 웹 서비스, 프로그램 모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포함될 경우 붙임의 “소프트웨어 산출물(개발)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8.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시 보안 대책
가.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인증(IaaS, SaaS 등)을 받은 서비스만 이용하며, 이용(도입) 전 반드시 정보보호담당관(정보보호담당자)와 사전 협의 수행
※ 보안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조회 : http://isms.kisa.or.kr/main/csap/issue
나.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국가·공공기관용 표준 암호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 수행, 웹 암호화 통신 적용 등 유출 보안대책 마련
※ 암호 알고리즘 참고 사이트 : https://seed.kisa.or.kr/kisa/reference/EgovSource.do
다.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목적으로 접속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는 반드시 보안이 강구된 네트워크(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VPN 서비스 등)를 통해 접근
- IP 설정(IP ACL) 등을 통해 특정 단말기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을 제한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 담당자 및 관리자 PC는 불필요 포트 차단 및 백신 실행·주기적 업데이트 등 보안관리 수행
라. 민간 클라우드 사용 시 서비스 사용 목적에 적합한 보안 서비스(보안관제, DDoS, IPS, VPN 및 웹 서비스 일 경우 웹 방화벽 등) 반드시 함께 사용
마. 보안관제 서비스 사용을 통해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연구원 정보보호담당자에게 공유하며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업체와 비상연락체계 구축·유지
바.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이후 “가”항의 보안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조회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인증 유효(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유지 취소 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변경 등 신속 대응 수행
사. 기타 사업자 보안 조치·단말기 및 정보인프라·정보시스템·산출물·데이터베이스 보안 조치 등은 본 문서에 따른 보안대책 수행
9.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가. 관련법령 및 지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나.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급기관 지침을 준용한다.
[보안서식 1] 보안 서약서 (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 및 보안교육 확인서 (교육사진 첨부 필수)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관련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교육 시행 및 제반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
- 교육 필수 사항 - 1. 비밀유지 의무 준수(보안서약 및 확약)
2. 위반 시 처벌내용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3.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4. 자료 인수인계 및 장비 반출입 관련 제반사항
5. 단말기(PC 등) 및 장비(서버 등)에 대한 보안조치
6. 정보시스템(시큐어코딩 등)에 대한 보안조치
7.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8. 산출물(취약점 점검 등)에 대한 조치
9. 관련법령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에 기술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2.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시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혹은 보안 서약서 수령)하며, 상기 하도급· 협력 업체 등이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업 참여인력 보안 서약 서명부 -
*사업 참여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서명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 보안교육 수행 사진 – 사진첨부 필수 ]
※ 보안교육은 용역 계약 체결 후 1개월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원 용역사업 담당자(사업을 발주 한 각 부서의 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을 사진상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업체 PM 등 용역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서 불인정
- 온라인 화상 교육도 가능하나 온라인 화상 교육 상에서 용역 사업 담당자가 교육을 주관(실시)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캡처된 사진 상에 확인이 되어야함)
- 사업 수행 중 용역사의 사업 참여 인원 변경 시 신규 참여 인원에게 「보안서약서 및 교육확인서」를 새로이 받으며, 사업불참자(퇴사, 업무변경 등)에 대해서는 「보안확약서」를 수령하여야 함
※ 교육 시 본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은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 교육 수행 사진 > 사진 첨부 필수
[보안서식 2] 보안 확약서 (사업 완료 시)
보안 확약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장비를 반납하였으며 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및 폐기(자료인수인계대장 확인·서명 필수)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하였을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사업종료 후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보안서식 3] 자료인수인계대장 자 료 인 수 인 계 대 장
제공부서명 : ○○○○○실 (용역사업명: ○○○○○○○○○○)
번호 자료명 제공자 수령자 제공 형태 제공일 반납일 확인 (연구원 사업 책임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서명 제공 반납 1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연구원 이몽룡 자필 서명 ㈜용역업체 (대리) 성춘향 (회사번호) 자필 서명 전자문서, 책자, ... 2020.05.01 2020.11.30 변학도 변학도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