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2028년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24개월)
다. 용역금액: 금77,000,000원 ※ 부가가치세 등 일체 비용 포함
- 1차년도(2027년): 금38,500,000원
- 2차년도(2028년): 금38,5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강동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30.(금)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
일
시
2026. 10. 30.(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2026.
11. 19.(목) 14:00 (예정)
장
소
재무과 계약팀
[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교육지원과 미래교육특구기획팀
[강동구 구천면로 395, 4층]
신청대상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소지]
※ 입찰참가신청서를 재무과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는 교육지원과(미래교육특구기획팀)에 제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등 접수불가)
※ 재무과와 교육지원과 간 거리가 상당하므로 미리 소요시간을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
아. 제안서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상황에 따라 일정, 심사방법 등 변동 가능(변동 시 별도 안내)
- 일시/장소: 2026. 11. 19.(목) 14:00 /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강동구 구천면로 395)
- 평가방식: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 설명(PPT) 및 평가위원 질의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단독이행만 허용(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재무과로 제출)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분증 지참
【별지서식8】
③ 서약서 1부
【별지서식23】
④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별지서식11】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⑥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⑦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을 지참하며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신고서 별도 제출
【별지서식25】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별지서식24】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⑩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⑪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⑫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교육지원과로 제출)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비 고
① 정량적 평가자료 원본 1부, 사본 2부
- 제안사 일반현황, 자본금·매출액 및 유사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별지서식1~4】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
【별지서식5~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16】
② 정성적 기술제안서 원본 1부 및 평가용 10부
※ 평가용 제안서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및 평가용 10부
④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및 추가제안사항 요약 ※ 정성적 기술제안서에 편철
【별지서식14,15】
⑤ 전자파일 USB 1개 ※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PDF, 발표용 PPT
⑥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9】
⑦ 가격입찰서 1부
【별지서식10】
⑧ 금액산출근거표 1부 (업체 자체서식)
※ 가격제안서,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접합부에 법인인감 또는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4.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가. 제출 구비서류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지난 제안서 및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누락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보완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적·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동구에서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기한 까지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바.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종합 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나. 기술능력 평가
1)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사는 【별지서식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2)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다. 입찰가격 평가: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6.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hp:fwSpace/>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아. 문의사항
1)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우진주(☎02-3425-5215)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 무 과 한수정(☎02-3425-54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7~2028년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24개월)
다. 용역금액: 금77,000,000원 ※ 부가가치세 등 일체 비용 포함
- 1차년도(2027년): 금38,500,000원
- 2차년도(2028년): 금38,5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강동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30.(금)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일
2026. 10. 30.(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장
시
소
재무과 계약팀 [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교육지원과 미래교육특구기획팀
[강동구 구천면로 395, 4층]
신청대상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소지]
제안서 평가일
2026.
11. 19.(목)
14:00 (예정)
※ 입찰참가신청서를 재무과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는
교육지원과(미래교육특구기획팀)에 제출하며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등 접수불가)
※ 재무과와 교육지원과 간 거리가 상당하므로 미리 소요시간을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
아. 제안서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상황에 따라 일정, 심사방법 등 변동 가능(변동 시 별도 안내)
- 일시/장소: 2026. 11. 19.(목) 14:00 /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강동구 구천면로 395)
- 평가방식: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 설명(PPT) 및 평가위원 질의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단독이행만 허용(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재무과로 제출)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분증 지참
【별지서식8】 ③ 서약서 1부 【별지서식23】 ④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별지서식11】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⑥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⑦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을 지참하며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신고서 별도 제출
【별지서식25】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별지서식24】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⑩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⑪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⑫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교육지원과로 제출)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비 고
① 정량적 평가자료 원본 1부, 사본 2부
- 제안사 일반현황, 자본금·매출액 및 유사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별지서식1~4】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
【별지서식5~7】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16】
② 정성적 기술제안서 원본 1부 및 평가용 10부
※ 평가용 제안서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및 평가용 10부
④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및 추가제안사항 요약 ※ 정성적 기술제안서에 편철
【별지서식14,15】
⑤ 전자파일 USB 1개 ※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PDF, 발표용 PPT
⑥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9】 ⑦ 가격입찰서 1부 【별지서식10】 ⑧ 금액산출근거표 1부 (업체 자체서식)
※ 가격제안서,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접합부에 법인인감 또는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4.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가. 제출 구비서류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지난 제안서 및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누락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보완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
가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적·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동구에서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기한 까지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바.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날인이 없
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종 합 평 가 점 수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종 합 평 가 ( 1 0 0 점 )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나. 기술능력 평가
1)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사는 【별지서식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2)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다. 입찰가격 평가: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6.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는 반드시 자격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아. 문의사항
1)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우진주(☎02-3425-5215)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 무 과 한수정(☎02-3425-54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
2026. 9.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우진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교육지원과
02-3425-521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1
2. 추진목적<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1
3. 유지관리 대상 <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 1
Ⅱ. 과업 및 요구사항
1. 과업범위<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2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8596" leader="3" type="2"/> 2
3. 세부 요구사항<hp:tab width="28596" leader="3" type="2"/> 3
4. 산출물 및 검수기준 <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 2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구성 및 작성기준<hp:tab width="20896" leader="3" type="2"/> 21
2. 제출서류 목록<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 22
3. 제출방법·일시·장소 <hp:tab width="22296" leader="3" type="2"/> 24
4. 제안발표 방법<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 25
Ⅳ. 입찰·평가 및 협상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 25
2.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5796" leader="3" type="2"/> 26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496" leader="3" type="2"/> 27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hp:tab width="17396" leader="3" type="2"/> 28
5. 협상 및 계약체결 <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 29
Ⅴ. 계약이행 유의사항
1. 제안내용의 효력 및 변경<hp:tab width="20896" leader="3" type="2"/> 30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관리<hp:tab width="19496" leader="3" type="2"/> 31
3. 지식재산권·사용권 및 원본소스 인계<hp:tab width="12496" leader="3" type="2"/> 32
4.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hp:tab width="15296" leader="3" type="2"/> 34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 35
6. 책임·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hp:tab width="18096" leader="3" type="2"/> 36
Ⅵ. 붙임 및 별지서식, 별첨 Ⅰ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예 산 액: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추진목적
가.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나. 이용자 요구와 운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개선 및 콘텐츠 운영 지원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다. 웹 접근성·웹 호환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원본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기반을 마련한다.
3. 유지관리 대상
구
분
유지관리 대상
주요 범위
포털서비스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https://slc.gangdong.or.kr/)
·포털 운영, 화면·메뉴 관리, 오류 수정, 기능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시스템(CMS)
·회원관리, 프로그램 신청·접수, 콘텐츠 관리 등
관리자 기능 운영
프로그램
자산
프로그램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정 및 배포자료
·변경사항 반영, 최신본 관리 및 제출
운영환경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
·포털 운영에 필요한 점검·설정, 장애 원인분석 및
클라우드 업체와의 기술협력
연계서비스
본인인증, 알림서비스 등 현재
포털과 연계된 외부서비스·솔루션
·연계 오류 조치, 설정 변경 및 관계 사업자 협력
※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의 정상적·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존 시스템 내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 오류·장애
조치, 기능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기술지원, 관계 사업자와의 협력 업무는 본 용역 범위에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예산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 및 요구사항
1. 과업범위
과업 분야
주요 수행내용
시스템 운영·점검
·포털 및 CMS 운영, 시스템 상태·성능·로그 점검, 정기점검 및 예방조치
장애관리
·장애 접수·원인분석·복구·정상화 확인, 비상연락체계 운영 및 재발방지
오류 수정·기능개선
·프로그램 오류 수정, 사용자·관리자 기능개선, 화면·메뉴·디자인·퍼블리싱
수정 및 기존 시스템 내 신규 기능 추가
품질·보안관리
·웹 접근성·호환성·표준 준수, 개인정보보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발보안 조치
소스·데이터 관리
·원본 소스코드·DB·설정·배포자료 현행화, 변경·버전관리 및 최신본 제출
연계·기술지원
·클라우드, 본인인증, 알림서비스 등 연계서비스 점검 및 관계 사업자와의 기술협력
보고·인수인계
·수행계획·점검·작업·장애조치 결과보고, 운영자 교육 및 사업 착수·종료
시 인수인계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MAR-002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MAR-003
장애관리 일반 요건
MAR-004
포털 사이트 장애관리 요건
MAR-005
S/W 장애관리 요건
MAR-006
안정적 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MAR-007
포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MAR-008
웹 접근성·웹 호환성·웹 표준 요건
MAR-009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요건
MAR-010
S/W(웹) 개발보안 요건
MAR-011
정기점검 수행인력 관리
MAR-012
기타 기술지원 방안
MAR-013
원본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인계 요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조직구성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인원 보안
SER-003
네트워크 통제
SER-004
누설금지 대상정보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6
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7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QUR-002
산출물 제출 요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하도급 제한
COR-002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확보
COR-003
저작권 준수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5
모바일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6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COR-007
계약해지
COR-008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PMR-002
안전관리
PMR-003
사고대응
PMR-004
유지관리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훈련 요구사항
PSR-002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PSR-003
인수인계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요구사항 고유번호별로
구체적인 수행방안과 이행방법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임의로 축소·변경·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선·추가 제안사항은 기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추가 제안사항을 기존 요구사항의 대체·
축소·제외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요구사항별 수용 여부와 제안서 반영 위치를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및 추가 제안사항 중 협상·계약 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이행하여야 함 3. 세부 요구사항
※ 아래 요구사항은 업무 추진 상황 및 관련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① 포털 시스템의 유지관리, 기능개선 및 최적화 업무 수행
- Ⅰ-3. 유지관리 대상 참조
② 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방법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③ 유지관리, 기능개선, 장애조치 및 기술지원 등 수행내역과 조치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및 운영
- 제공 서비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⑤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운영 중 발생하거나 발견된
오류 및 문제사항을 확인·조치하여야 함
⑥ 운영환경: 클라우드(발주기관 제공)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제시 및 이행 요건
세부
내용
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을 분석·검토하여 본 사업의 전체적인
수행체계와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방법론, 유지관리 지원체계, 업무처리 절차, 역할분담 및 일정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함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방안을 보완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요건
세부
내용
①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복구 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관리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② 평시 및 야간·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및 장애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③ 포털 및 S/W 장애에 대한 접수·원인분석·복구·정상가동 확인·결과
보고 등 장애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④ 장애처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휴일 포함) 장애 발생원인,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방안을 포함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포털 사이트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사이트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유지관리 대상 포털 사이트
②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또는 인지 시점부터 2시간 이내 정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2시간 이내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 원인, 조치현황, 예상 복구
시간 등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④ 복구 완료 후에는 서비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원인·조치
내용·재발방지 방안을 포함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대상: 통합교육포털 운영에 사용되는 S/W 및 관련 솔루션
② S/W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원격 또는 현장점검 등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방문하여 조치하여야 함
③ 상용 S/W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조치하여야 함
④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경
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관리
세부
내용
① 대상: 유지관리 대상 포털 사이트
② 포털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포털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함
③ 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속도 및 성능 저하요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최적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④ 포털 운영현황 및 이용상태를 분석·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포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기능 및 콘텐츠 유지관리
세부
내용
① 포털의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기능개선·변경·보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 유지관리
②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메뉴 체계 변경에 따른 메뉴 이동·변경 및 타이틀 수정
- 콘텐츠 수정 및 서비스 기능개선 등 발주기관 요청사항 처리
- 프로그램 오류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대응·조치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웹사이트 및 관리자시스템의 버그·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여야 함
④ 웹 취약점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별도의 유상 외부 점검 솔루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 및
비용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함
⑤ 관계 법령·지침 및 각종 점검·진단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
하고 포털에 반영·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웹 호환성·웹 표준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웹 호환성·웹 표준의 지속적 준수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① 관계 법령 및 최신 웹 접근성·웹 표준·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
하고, 관련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② 이용자의 운영체제, 기기 및 웹 브라우저 환경에 관계없이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유지하여야 함
- Chrome, Edge, Firefox, Safari 등 주요 웹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여야 함
③ 포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등 현행 웹 접근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④ 웹 접근성·웹 호환성 및 웹 표준 관련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②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③ 포털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노출 또는 노출 우려가 확인된
경우 즉시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④ SSL/TLS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적용상태를 관리하고 갱신·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⑤ 관계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 및 보안 강화사항을 준수하고, 포털
운영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반영하여야 함
⑥ 포털 애플리케이션 및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조치하여야 함
⑦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인증·접근통제, 서버 환경설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⑧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기능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⑨ 정부 및 관계기관의 웹 보안취약점 진단·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련 평가
등에 대응하고 지적·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⑩ 자체 보안시스템 또는 보안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보안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웹 보안취약점 보완 및 정보보안 관련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S/W(웹) 개발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S/W(웹) 개발보안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① 포털 S/W(웹)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 관련 개발보안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②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확인된 취약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
하고 필요한 보완·수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③ 보안취약점 조치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동일 또는 유사 취약점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수행인력 지정 및 관리 요건
세부
내용
① 정기점검 대상별로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② 사업 착수 전 담당인력에 대하여 시스템 환경, 점검방법, 보안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및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이 수행능력, 업무태도 등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적정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정기점검 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인력 관련 서류 및 인수인계 사항을 점검업무 투입 전에 제출·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기타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시스템의 신규 또는 추가 서비스 도입·
연계에 필요한 S/W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② 사업 착수 후 이전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출된 S/W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적용하여야 함
③ 사이버 침해 및 재난 대비 모의훈련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치를 수행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원본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인계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관리 및 인계
세부
내용
① 사업기간 동안 포털의 원본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운영상태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② 프로그램 수정·기능개선·환경변경 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소스
코드, SQL문, DB 스키마·테이블·프로시저, 설정파일, 빌드·배포자료
및 외부 라이브러리·솔루션 연계정보 등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③ 원본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현황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사업 종료 시 최종 운영상태의 전체 원본 소스
코드와 관련 자료를 수정·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인계하여야 함
⑤ 인계하는 자료는 암호화·비밀번호 설정·난독화·실행파일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수정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 또는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별도의 복호화·변환 없이 확인·수정·개발할 수 있어야 함
⑥ 본 사업에서 작성·수정·관리한 자료에 대하여 자체 개발방식, 특정 개발
환경 등을 사유로 제출 또는 인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⑦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라이선스로 인해 제공이 제한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리고, 향후 운영·유지관리 및 사업자
변경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용권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⑧ 관리자 계정정보, 인증키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보안에 유의
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⑨ 본 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개발·작성하거나 기존 계약목적물을 수정·
보완하여 발생한 원본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자료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COR-002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⑩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최종 원본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와 함께 저작재산권·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원본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 일체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구성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수행 전반을 총괄하고,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권한·책임 및 장애대응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② 포털, S/W 등 유지관리 대상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정
하게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③ 사업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담당
업무·역할·경력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④ 야간·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비상연락 및 장애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조직도, 참여인력현황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강동구의 정보보안 정책·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②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③ 서버 및 정보시스템 접근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정·접속경로 및 접근
권한에 한하여 허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④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
관리하여야 함
- 업무 및 사용자별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
- 관리자·업무담당자 등 역할에 따라 조회·등록·수정·삭제 등의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
- 사용자 인증 및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인가자의 관리자 권한
접근을 차단
- 시스템 접근 및 주요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불필요한 계정 및 권한은 즉시 회수·삭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 착수 시 다음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② 사업 참여인력은 전산실 출입, 정보시스템 접근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이 보안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은 업무 투입 전에 보안서약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에 관한 보안 요건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은 발주기관이 부여하거나 승인한 계정만 사용
하여야 하며, 부여된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접근하여서는 아니 됨
② 계정 및 비밀번호는 타인과 공유·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③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 시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접속절차와 접근
통제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장비·계정·경로를 이용
하여 접속하여서는 아니 됨
④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여받은 계정 및 접근권한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권한 회수 또는 계정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의 관리 및 유출 방지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한 다음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유출하거나 사업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및 구성현황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점검 결과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비밀·대외비 등 발주기관이 공개할 수 없다고 지정한 정보
- 그 밖에 [별첨 제4호]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② 누설금지 대상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③ 보안위반 또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④ 보안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첨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첨 제2호]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적용함
⑤ 누설금지 대상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상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문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문서, 산출물, 정보시스템 구성자료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보안등급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② 비공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및 자료는 자료관리대장 등을 통해 인수·
반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력물은 출력자·출력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함
④ 비공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장소·시스템·저장
매체에 보관하고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하며, 자료목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⑤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저장공간에
저장하여야 하며, 개인 PC, 개인 이메일, 웹하드, 인터넷 파일공유서비스
등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⑥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노트북 및 이동식 저장매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과 승인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접속
또는 자료의 외부 전송을 하여서는 아니 됨
⑦ 사업 종료 또는 자료 이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매체 및 장비의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노트북·이동식 저장매체 등은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 및 승인절차에 따라 반입·반출하여야 함
② 장비 반입 시 다음의 보안조치를 확인·수행하여야 함
-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PC·노트북의 로그인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등 필요한 보안설정 적용
③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노트북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만 저장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자료의 복사·반출을 금지함
④ 장비 또는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자료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⑤ 발주기관에서 자료유출 방지 또는 보안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시 자료 반납·삭제 및 보안조치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생성한 장비, 문서, 산출물 및 전산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전량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함
② 사업 관련 자료의 반납·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복사본, 백업본 또는 기타
형태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됨
③ PC·노트북·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에 따라 완전삭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④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 및 누설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를 계속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 착수·수행·종료 등 단계별로 수행절차, 관리방법 및 주요 산출물을
포함한 사업수행방법론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
대응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고·협의·의사결정 등 의사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④ 복합 장애 또는 신규 서비스 연계·추가 등 타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⑤ 유지관리 대상 S/W 및 솔루션 공급사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처리·기술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⑥ 사업수행 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품질점검 및 확인절차를 수행
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작성·제출 및 최종 인계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생성되는 산출물을 각 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조직·참여인력,
세부일정, 유지관리 수행체계, 장애대응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③ 정기점검 실시 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장애처리, 기능개선, 보안조치, 기술지원 등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작업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오류수정·콘텐츠 수정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작업이력 또는 분기별 과업수행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⑤ 장애 발생 시에는 MAR-00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⑥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현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산출물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⑦ 사업 종료 시 최종 운영상태의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기술
자료 일체를 수정·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원본 소스 및 관련 산출물이 발주기관의 운영·
유지관리·기능개선·수정 및 후속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권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지적재산권·원본소스·사용권
인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과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결과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최종 원본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 저작재산권·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확약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의 안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하도급 제한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을 제3자가 수행
하도록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됨
②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관계 법령·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금액·기간 또는 하수급인 등 주요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
④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수행 및 계약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사용권 확보 요건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개발·작성하거나 기존 계약목적물을 수정·
보완하여 발생한 프로그램, 기능, 화면, 디자인,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조, 문서, 매뉴얼 및 그 밖의 산출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대가에 그 양도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귀속함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권리 취득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양도, 권리관계 확인
및 그 밖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③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하수급인 등 실제 작성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불행사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의 계약목적물 이용·복제·수정·개작·재개발·
배포 및 후속 사업 활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④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은 제1항의 단독 귀속 대상에서 제외함.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권리의 명칭, 권리자, 적용범위, 이용조건, 사용기간, 비용 및 제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밝히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⑤ 제4항에 따른 기존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가 포털의 운영·유지관리·
기능개선·수정·개작·재개발 및 후속 사업을 위하여 해당 권리를 영구적·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사용료·갱신비용이 발생하거나 원본
소스코드의 제출·인계 또는 차기 사업자의 유지관리를 제한하는 기술·
제품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
산출 정보
저작재산권·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S/W 및 자료의 저작권·라이선스 준수 요건
세부
내용
①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S/W, 콘텐츠, 이미지, 폰트, 라이브러리
등은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한 정품 또는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 및 장비에 발주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S/W를 설치·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③ 오픈소스 또는 제3자 라이브러리·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포털 운영·유지관리 및 사업자 변경에
지장을 주는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려야 함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저작권·특허권·상표권·라이선스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 청구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술·자료를 적법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안전조치 준수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여 부여·
관리하고, 권한의 부여·변경·말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 조회·열람·수정·삭제 등 주요 처리행위에 대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④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인증, 보안설정 등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⑦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반영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비스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표준 준수 요건
세부
내용
① 모바일 웹·앱 등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시 관련 법령·
지침·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유지하여야 함
③ 모바일 서비스의 기능개선 또는 수정 시 보안·접근성·호환성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④ 모바일 서비스 관련 법령·지침·표준이 개정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
하고 필요한 사항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을 적용함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본 사업과 같이 1년 이상의 유지관리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적용을
위한 사업금액 산정 시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제·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요건
세부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업수행 지연, 인력 미투입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보안·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계약하거나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하도급 제한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출물·보고서 제출 등 계약상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손해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④ 계약상대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타 사업자와의 협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과 관련된 타 사업자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기간 중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신규 서비스 구축·변경 또는 외부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② 시스템 연계·변경 과정에서 포털의 정상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테스트, 적용 및 안정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③ 타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정보 및 연계사항을 확인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② 작업 수행 전 필요한 안전교육 및 위험요인 확인 등 예방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③ 작업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④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 및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요건
세부
내용
① 시스템 장애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원인이나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우선 장애상황을 확인하고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
② 제3자의 작업, 외부 요인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 및 장애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수행하여야 함
③ 복구 과정에서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그 사유와 비용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
④ 사고 또는 장애 처리 후 원인,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발주기관 부담으로 별도 명시한 비용은 제외함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과업수행내역 및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 완료 후 해당 분기의 유지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은 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유지
관리비를 지급함
④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과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⑤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과업수행기간을 기준으로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함
산출 정보
분기별 과업수행내역 및 관련 산출물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S/W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② 교육 실시 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기, 대상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③ 시스템 기능변경, 신규 기능 도입 등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④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교재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① 발주기관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또는 관련 장비의 이전·재배치를 추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점검, 환경설정, 연계 확인, 정상가동 점검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② 이전·재배치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③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운반비, 별도 장비·물품 구입비 등 본 유지관리
용역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실비성 비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처리함
④ 이전·재배치 기간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유지관리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원활한 업무승계를 위한 인수인계 요건
세부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운영
현황, 구성정보, 장애·변경이력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함
② 사업 종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③ 인계대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포털 및 관리시스템 구성·운영정보 - 장애·점검·변경 및 기능개선 이력
- 외부 시스템·솔루션 연계정보 및 운영상 유의사항
- 계정·권한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원활한 업무승계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사항
④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SQL문, 설정파일, 빌드·배포자료 등 기술
자료의 관리·인계는 MAR-013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⑤ 인수인계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차기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기술설명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자체 기술정보 또는 개발환경 등을 이유로 인수
인계나 자료제출을 거부·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 및 인수인계 자료
4. 산출물 및 검수기준
구
분
제출 산출물
제출시기
확인·검수기준
착수
과업수행계획서 및 비상연락망
착수계 제출 시
수행조직·참여인력, 세부일정, 업무
처리·보고체계, 장애대응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정기점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대상·항목·결과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작업 수행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주요 작업 전·후
작업범위, 영향도, 백업·복구방안, 시험결과 및 정상가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장애 발생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발생일시·원인·영향범위·조치내용·복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보안 조치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보안조치 완료 후
취약점별 조치내용과 재점검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분기
분기별 과업수행내역 및 원본 소스·
DB 현황자료
분기별 유지관리비 청구 전
요구사항별 수행내역, 미처리사항, 변경이력 및 운영 중인 소스·DB와 제출본의 일치 여부 확인
교육
교육계획서·교육자료 및 교육결과
연 1회 이상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교육내용·대상·일시·방법 및 실시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사업 종료
사업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최종 원본 소스·DB 및 기술자료, 지적재산권·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확약서
계약종료 전 발주기관 지정일까지
실제 운영상태와 일치하고 수정·재사용 가능한 자료인지, 차기 사업자가 정상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계되었는지 확인
※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함
※ 분기별 유지관리비는 해당 분기의 과업수행내역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사가 완료된 후 청구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구성 및 작성기준
가. 제안서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작성분량
정량적
평가자료
제안사 일반현황, 사업책임자 경력, 유사사업 실적, 경영상태 및 관련 증빙자료
지정서식 및 증빙자료 중심으로 작성
정성적
기술제안서
사업이해,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수행조직, 장애·품질·보안관리, 산출물 및 인수인계 방안
본문 200쪽(100장) 이내
제안요약서
정성적 기술제안서의 핵심내용 및 발표자료
70쪽(35장) 이내
※ 정성적 기술제안서의 표지·목차 및 별도 증빙자료는 본문 분량에서 제외함
나. 작성원칙
○ 제안서는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하고,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함
○ 각 요구사항에는 해당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
담당인력·처리절차·일정 및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가능함, 고려할 수 있음, 협의 예정 등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처리시간·점검주기·투입인력 등 계량화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에 요구사항별 수용 여부와 제안서 반영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추가 제안사항은 기존 요구사항과 구분하여 수행내용, 적용범위, 비용
포함 여부 및 기대효과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정량적 평가자료 또는 정성적
기술제안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함
다. 작성형식
○ 제안서는 A4 규격의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세로 방향으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자료는 가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음
○ 각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함께 기재함
○ 평가용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에는 업체명·로고·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전자파일은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포함하여 전체 300MB 이내로 작성함
2.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부수·형식
제 출 처
입찰등록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재무과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서약서〔별지서식 23〕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 11〕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구
분
제출서류
부수·형식
제 출 처
입찰등록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재무과
사용인감신고서〔별지서식 25〕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위임장〔별지서식 24〕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부
정량평가
정량적 평가자료
원본 1부·사본 2부
교육지원과
제안사 일반현황, 자본금·매출액 및 유사사업 실적
〔별지서식 1~4〕 및 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자료〔별지서식 5~7〕와 관련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별지서식 16〕
정성적 기술제안서
원본 1부·평가용 10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평가용 10부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별지서식 14〕 및 추가제안사항 요약〔별지서식 15〕
기술제안서에 편철
전자파일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USB 1개
PDF 및 발표용 PPT
가격평가
가격제안서〔별지서식 9〕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1부
금액산출근거표
1부·업체 자체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은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지급확약서는 제출하지 않음
※ 평가용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에는 업체명·로고·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가격제안서,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접합부에
법인인감 또는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와 금액산출근거표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적용함
※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3. 제출방법·일시·장소
가. 제출일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다. 제출장소
구
분
제출장소
입찰등록서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 계약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및 가격서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교육지원과 미래교육특구기획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4층)
라.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재무과에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교육지원과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전자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이 지난 제안서 및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만, 제출된 서류의
누락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적·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는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접합부에 법인인감 또는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함. 그 밖의
제출서류는 밀봉하지 않음
○ 평가용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에는 업체명·로고·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USB에 수록한 전자
파일은 인쇄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가격 관련 서류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서로 일치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적용함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오기 및 제출기한 미준수 등에 따른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4. 제안발표 방법
가. 발표 개요
구
분
내
용
일시·장소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 개별 통보
발표방법
제안요약서를 활용한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발표순서
평가 당일 제안사가 추첨하여 결정
발표자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발표시간
업체당 총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참석인원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 5명 이내
※ 발표시간은 제안업체 수와 평가위원회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나.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직접 수행
하여야 하며, 대리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 발표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발주기관이 안내한 시각까지
참석자 등록을 완료하고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발표는 제출한 제안요약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당일 발표자료를 교체·변경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배부할 수 없음
○ 평가용 발표자료와 발표내용에는 업체명·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PM)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안사 소속의 다른 직원으로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책임자(PM)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발표하는 경우에는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부담함
Ⅳ 입찰·평가 및 협상
1.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임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사업수행의 책임성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구분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책임자(PM)의 관련분야 경력
8
사업부서 평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
2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사업수행계획
20
성능·품질관리
10
프로젝트 관리
10
지원기술·상호협력
1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
10
가격평가
합계
100 나.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의 세부기준은 각각 [붙임 5],
[붙임 6] 및 [붙임 7]에 따름 ○ 별도의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사업이나 기존 통합교육포털의 지속적인 운영·유지관리,
장애대응, 기능개선 및 인수인계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원칙
○ 제안서 평가는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분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와 제안발표·질의응답 내용을 기준
으로 평가함. 다만, 보완자료 등을 통해 당초 제안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음
나.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함
○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는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최종점수는 발주기관의 확인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함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평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 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위원은 제안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수·우·미·양·가 등급을 부여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최고
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명부의 고유
번호를 추첨한 결과에 따라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함
○ 평가위원은 제안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은 공식적인 제안발표 절차를 통해서만 실시함
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밀봉된 가격 관련 서류를 개봉하여 실시함
○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산정함
마. 평가의 공정성 및 결과 공개
○ 제안사는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설명·자료제공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체결 전에 사전접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사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고 협상순위를 다시 정함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강동구 누리집에 공개함
○ 그 밖의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과 관계 규정에 따름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일 것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일 것.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일 것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한 제안사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사전접촉 등에 따른 감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해당 제안사에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등을 통보함
○ 협상순위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5.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나.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투입인력, 산출물
및 그 밖의 제안사항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업목적과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실시함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구체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은 서면으로 확정함
○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 중 협상을 통해 채택·확정된 사항은 계약상
의무로 이행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협상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안서,
세부 수행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함
○ 협상 과정에서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또는 예정가격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음
라. 협상기간 및 결과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 사업의 규모, 특수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마.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협상결과와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된 협상결과와 관계 법령, 계약 일반
조건·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등에 따름
Ⅴ 계약이행 유의사항
1. 제안내용의 효력 및 변경
가. 제안내용의 변경 및 보완
○ 제출된 제안서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임의로 변경·축소·철회할 수 없음.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승인한 경미한 보완은 예외로 함
나. 제안내용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발표·질의응답 및 추가·보완자료 중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서면으로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로 보며, 계약상
의무로 이행하여야 함
○ 구두로 설명하거나 제안한 내용이라도 제안서 또는 협상결과 등에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추가·보완자료 및 비용
○ 추가·보완자료는 당초 제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의 확인 또는 구체화를 위한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봄. 협상 과정에서 별도로 조정하여 서면으로 확정한 사항은 그 협상결과에 따름
라. 계약상 책임 및 적용순서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조정되어
계약내용에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또는 관련 제출자료에 허위·과장된 내용이 있거나 확정된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등의 내용이 계약서 또는 서면으로 확정된 협상결과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협상결과를 우선하여 적용함
○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관리
가. 일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협상결과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포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행체계와 인력을
유지하고, 발주기관의 자료제출·업무보고 및 시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관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업무 협의 및 수행 요청은 사업책임자(PM)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긴급한 장애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 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함
나. 참여인력 관리 및 변경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책임자(PM)와 주요 참여인력을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긴급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력교체와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을 지속적으로 지연하거나 정당한 업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다. 하도급 관리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 Ⅴ-5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식재산권·사용권 및 원본소스 인계
가.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 본 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개발·작성하거나 기존 계약목적물을 수정·보완
하여 발생한 프로그램, 기능, 화면, 디자인,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조, 문서, 매뉴얼 및 그 밖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
재산권은 계약대가 지급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귀속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권리 취득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양도, 권리관계
확인 및 그 밖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하수급인 등 실제 작성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불행사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의 계약목적물 이용·수정·개작·재개발·배포 및 후속
사업 활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은 단독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해당
권리의 명칭·권리자·적용범위·이용조건·비용 및 제한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밝히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털의 영구적인 운영·유지관리·
수정·개작·재개발 및 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사용권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확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기술·프로그램 등 기존 지식
재산권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됨
○ 발주기관은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포털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수정·재개발 및 후속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구적·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이 지정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 등은 포털 운영·유지관리·기능
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목적물과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별도의 비용 없이 허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 또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존 통합교육
포털의 원본 소스코드 및 관련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기존 프로그램 또는 자료에 대한 새로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운영·유지관리·수정·개작·재개발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 또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
나. 제3자 권리 및 라이선스 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라이브러리, 오픈
소스, 콘텐츠, 이미지 및 폰트 등에 대하여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관련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보유기술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적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명칭, 권리자, 적용범위, 라이선스 조건, 사용기간, 비용
및 이용상 제한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려야 함
○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사용료·갱신비용이 발생하거나 차기 사업자의 유지
관리·수정·재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원본 소스코드의 제출·인계 또는 향후 유지관리를 제한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라이선스를 침해하여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문제 해결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다. 원본 소스 및 기술자료 인계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동안 원본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기술
자료를 실제 운영상태와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사업 종료 시 다음 자료를 최신 상태로 제출·인계하여야 함
- 전체 원본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
- SQL문, DB 스키마·테이블·프로시저 등 데이터 구조자료
- 환경설정파일, 빌드·배포자료 및 설치·운영 매뉴얼
- 외부 시스템·솔루션·라이브러리 연계정보와 라이선스 현황
- 관리자 계정, 인증키 및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 인계자료는 발주기관 또는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별도의 복호화나 변환
없이 열람·수정·빌드·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승인한 보안조치를 제외하고 암호화·난독화 등 기술적 제한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신규로 작성하거나 수정·관리한 자료에 대하여
자체 개발기술 또는 특정 개발환경 등을 이유로 제출·인계를 거부할 수
없음. 기존 보유기술 또는 제3자 권리로 인해 제공이 제한되는 부분은
사전에 이를 밝히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털의 계속적인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권과 대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변경 시 차기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인계, 기술설명 및 질의응답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관리·
제출 및 인계방법은 MAR-013, QUR-002, COR-002 및 COR-003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4.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발주기관이 제공·안내하는
정보보안 규정과 지침,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SER-001~SER-007),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발주기관이 정한 위탁 목적과 업무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및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됨
나. 참여인력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참여인력에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참여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무 투입 전에 동일한 보안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다. 누설금지 대상정보 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계정정보, 원본 소스코드 및 그 밖의 누설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반출·보관하거나 사업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라. 보안사고 대응 및 점검
○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인지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 원인
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사업 종료 시 보안조치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또는 참여인력의 업무 종료 시 관련 계정과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생성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삭제한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밀유지 및 누설금지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됨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
○ 본 사업은 사업수행의 책임성 및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하도급 제한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을 제3자가 수행
하도록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관리 및 계약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관계 법령·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신청할 때 하도급 범위·금액·기간, 하수급인의
자격 및 참여인력, 하도급계약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서류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금액·기간 또는 하수급인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 하도급 관리 및 책임
○ 하도급 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과업수행, 품질, 일정,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가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입찰 단계에서 하도급을 계획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침에서
정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실제
하도급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라. 별도계약 사업자와의 협력
○ 발주기관이 별도로 계약한 클라우드 및 외부 연계서비스 제공자와의 기술
협력은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보지 않음.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계약상 과업을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수행관계를 기준으로 하도급 여부를 판단함
6. 책임·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결과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류·장애·자료 훼손·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함
나. 계약의 해제·해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안서 또는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한 경우
-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안한 수행조직을 현저히 미달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 또는 중대한 보안규정 위반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부도·폐업·등록취소 등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중인
업무를 정리하고, 원본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산출물·계정정보 및 사업
관련 자료를 현재 상태로 제출·인계하여야 함
다. 작업장소 및 비용부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보안 요건 등을 고려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장비·소프트웨어 및 일반적인 작업환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만, 발주기관이 제공하기로 한
시설·시스템 및 운영환경은 제외함
라.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관계 지침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발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마.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름
○ 기술환경·정책 또는 발주기관의 업무여건 변화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문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Ⅵ 붙임 및 별지서식, 별첨
붙임·별지서식·별첨 목차
1. 붙임
연
번
명
칭
주요 내용·용도
1
제안서 목차
정량적 평가자료·정성적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 구성기준
2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적용 서식 안내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계약 절차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량·정성·가격평가 항목 및 배점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PM 경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등 정성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기준
8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사업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사항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보안의무, 보안위규 및 보안위약금 등 계약상 보안사항
2. 별지서식
연
번
명
칭
주요 내용·용도
1
제안사 일반현황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2
자본금 및 매출액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3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4
사업실적증명원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5
사업수행 조직도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6
참여인력현황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8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등록 시 제출
9
가격제안서
가격서류 봉투에 밀봉 제출
연
번
명
칭
주요 내용·용도
10
가격입찰서
가격서류 봉투에 밀봉 제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등록 시 제출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평가용 제안서·제안요약서 작성 시 적용
13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기술적용계획 준수 및 사업완료 시 결과표 작성·제출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정성적 기술제안서에 편철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추가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제안서에 편철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자료에 편철
17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사업 착수 시 제출
18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사업 착수 시 제출
19
보안확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사업 완료 시 제출
20
보안확약서(용역업체 직원용)
사업 완료 시 제출
21
보안각서(부외자 출입)
해당 시 작성
22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체결·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안내에 따라 작성
23
서약서
입찰등록 시 제출
24
위임장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
25
사용인감신고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제출
26
저작재산권·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확약서
사업 완료 시 제출
3. 별첨
연
번
명
칭
주요 내용·용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규의 유형 및 위반 시 처리기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규 발생 시 보안위약금 적용기준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수행 단계별 세부 보안관리사항
4
누출금지 대상정보
사업자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정보의 범위
※ 붙임은 제안서 작성·평가 및 계약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며, 별지서식은 입찰·제안·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하는 서식임.
※ 별첨은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서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등 관련
규정과 함께 적용함.
※ 입찰 및 제안서 제출서류의 세부적인 부수·형식·제출처는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2. 제출서류 목록’을 따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1. 정량적 평가자료
§ 목차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16]
2. 핵심인력
-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서식 5] - 참여인력현황 [별지서식 6]
- 사업책임자(PM)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7]
- 사업책임자(PM) 경력증빙자료
3. 수행경험
- 유사사업실적 [별지서식 3] - 사업실적증명원 [별지서식 4]
- 그 밖의 실적증빙자료
4. 경영상태
- 자본금 및 매출액〔별지서식 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1]
2. 정성적 기술제안서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 14]
Ⅰ. 제안개요
1. 사업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2. 제안의 특징 및 추진전략
3. 기대효과
Ⅱ. 기술·지식능력
1.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2. 포털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기술방안
3. 웹 접근성·웹 호환성·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적용방안
4.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개선전략
Ⅲ. 사업수행계획
1. 포털 및 CMS 운영·유지관리 방안
2. 기능개선 및 신규·추가 서비스 도입·연계 방안
3. 장애 예방·탐지·복구 및 비상연락체계
4. 원본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관리·인계 방안
5. 단계별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
Ⅳ. 성능·품질관리
1. 시스템 성능점검 및 최적화 방안
2. 품질관리·점검·검증 및 오류 개선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참여인력 운영계획 3. 일정·위험·변경관리 방안
4. 산출물·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방안
Ⅵ. 지원기술·상호협력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3. 클라우드·외부 연계서비스 및 관계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4. 장애·보안사고·재난 등 비상상황 지원 및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Ⅶ. 기타 제안사항
추가제안사항 요약 [별지서식 15]
3. 제안요약서
정성적 기술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동일한 순서로 요약하여 작성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1. 정량적 평가자료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사업명, 자료명 및 제안사명을 표시하여 작성
자체서식
목차
평가자료의 전체 구성과 쪽번호를 작성
자체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안사가 산정한 항목별 점수와 해당 증빙자료의 쪽번호를 작성
별지서식 16
핵심인력
사업수행 조직도, 참여인력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책임자(PM)의 관련분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별지서식 5~7
수행경험
[붙임 5]에서 정한 유사사업 인정범위와 평가기간에 따라 수행실적을 작성하고,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별지서식 3~4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작성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
별지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기본현황,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을 작성
별지서식 1
※ 정량적 평가자료에는 제안사명, 대표자명 및 참여인력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함
※ 표지 오른쪽 위에 ‘원본’ 또는 ‘사본’을 표시하여 구분함
※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정성적 기술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표지 제작기준에 따라 작성
별지서식 12
목차
제안서의 전체 구성과 쪽번호를 작성
자체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요구사항별 수용 여부와 해당 내용이 작성된 제안서 쪽번호를 표시
별지서식 14
제안개요
사업의 목적,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제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기술·지식능력
사업 및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 기술적 전문성, 웹 접근성·웹 호환성·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등 관련 기준의 준수방안과 서비스 개선전략을 작성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사업수행계획
요구사항별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장애 예방·대응, 원본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 관리·제출·인계방안과 단계별 수행절차·일정·산출물 관리계획을 작성
-
성능·품질관리
시스템 성능점검·최적화 방안과 품질관리·점검·시험·검증 및 오류 개선방안을 작성
-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조직과 업무분장, 인력운영계획 및 일정·위험·장애·산출물·보고·의사소통 관리방안을 작성
-
지원기술·
상호협력
교육·기술지원·인수인계, 클라우드·본인인증·알림서비스 등 외부 연계서비스 및 관계 사업자와의 협력, 비상상황 지원방안을 작성
-
기타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핵심내용을 작성
별지서식 15
※ 제안요약서는 정성적 기술제안서와 같은 순서로 본문 70쪽(35장)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와
목차는 본문 쪽수에서 제외함
※ 제안요약서에는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별지서식 14〕를 첨부하지 않음.
※ 제안요약서에는 정성적 기술제안서와 다르거나 정성적 기술제안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평가용 제안요약서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및 참여인력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란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내용 등을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용역 사업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분한다.
③ 정량적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붙임 제5호]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붙임 제6호]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정성적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⑤ 입찰가격 평가는 [붙임 제7호]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위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④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②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는다.
③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④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은 제안서의 사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의 필수 요구사항을 임의로 축소·삭제하는 내용으로 협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가격협상) 가격협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결과, 제안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협상을 통해 확정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핵심인력
- 사업책임자(PM)의 관련분야 경력
8
20
붙임5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
- 사업목적 및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포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
- 웹 접근성·호환성·보안 등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도
20
70
붙임6
사업수행
계획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수행방안의 구체성·적정성
- 장애 예방·대응 및 안정적 운영방안
- 원본 소스·DB의 현행화·관리·인계 방안
20
성능·품질관리
- 시스템 성능관리 및 최적화 방안
- 품질관리 및 점검·검증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수행조직·인력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관리·산출물 관리·보고체계의 적정성
10
지원기술·상호협력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인수인계 방안
- 외부 시스템·솔루션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 비상상황 대응 및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
10
붙임7
주) 1.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각각 [붙임 5], [붙임 6]에 따름.
2. 본 사업은 기존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유지관리, 장애대응, 기능개선 및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행경험(실적)을 평가함.
3. 별도의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점방법
합
계
20
A. 핵심인력
- 사업책임자(PM)의 관련분야 경력
8
절대평가
B.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절대평가
C.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6
절대평가
※ 별도의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2. 세부 평가기준
A. 핵심인력 : 8점
가. 평가대상
○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PM) 1명의 관련분야 경력을 평가함.
○ 관련분야 경력은 웹사이트·포털·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 업무 수행경력을 말함.
나. 평가기준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5년 이상 ~
7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증빙자료 미제출
평점
8.0
7.2
6.4
5.6
4.8
0
다. 평가방법
○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되는 경력만 인정함.
○ 동일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로 제시한 자는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B. 수행경험 : 6점 가.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을 평가함.
○ 유사사업은 웹사이트·포털·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며
기능개선이 포함된 경우 이를 포함함.
○ 단순 물품·장비 구매, 단순 콘텐츠 제작 등 유지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복합사업은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분을 인정함. 나.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완료한 유사사업 중 단일계약 최대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실적비율 = 단일 최대 실적금액 ÷ 본 사업 추정가격 × 100
실적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실적 없음
평점
6.0
5.4
4.8
4.2
3.6
0
다. 증빙 및 인정방법
○ 공공기관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확인함.
○ 민간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내용·금액
및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만으로 사업내용·실적금액 또는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주)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사업이나, 기존 통합교육포털의 연속적인 운영·
유지관리, 장애대응, 기능개선 및 인수인계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함.
C. 경영상태 : 6점 가.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나. 평가기준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고, 새로운
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 A-
A1 ~ A2-
AAA ~ A-
6.0
BBB+
A3+
BBB+
5.8
BBB0
A30
BBB0
5.6
BBB-
A3-
BBB-
5.4
BB+, BB0
B+
BB+, BB0
5.2
BB-
B0
BB-
5.0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본 사업의 특성과 제안요청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
계
70
기술·지식
능력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사항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도
5
20
기술 전문성
- 포털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수행
방안의 전문성·적정성
5
표준 및 보안 이해
- 웹 접근성·웹 호환성·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도
5
서비스 개선전략
-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용방안
5
사업수행
계획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요구사항별 유지관리·기능개선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5
20
장애관리
- 장애 예방·탐지·복구 및 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5
소스·DB 관리
- 원본 소스코드 및 DB의 현행화·관리·
제출·인계방안의 적정성
5
수행절차
- 단계별 수행절차, 일정 및 산출물 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성능·품질
관리
성능관리
- 시스템 성능점검 및 성능저하 예방·최적화
방안의 적정성
5
10
품질관리
- 품질관리·점검·검증 및 오류 개선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수행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5
10
사업관리
- 일정·위험·장애·산출물·보고 및 의사
소통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지원기술·
상호협력
교육 및 인수인계
- 교육훈련·기술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인수
인계 방안의 적정성
4
10
연계·협력
- 클라우드, 본인인증, 외부 솔루션 및 관련
사업자와의 연계·협력방안의 적정성
3
비상지원
- 장애·보안사고·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원체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3
2. 정성적 평가방법 적용기준
○ 평가위원은 제안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평가항목별 등급을 부여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자료 미제출
배점 적용률
100%
90%
80%
70%
60%
0%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봄.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적용기준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다만, SW사업의 <hp:lineBreak/>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이면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으로 계산함.
2. SW사업의 경우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이면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3.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8]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강동구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강동구의 정보보호 정책·지침 및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동구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투입 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보안서약 및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내부자료는 자료관리대장 등을 통해 인수·인계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반출·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이 종료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③ 내부자료는 승인된 장소 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 중인 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에 사용하는 PC·노트북 등 장비는 백신 및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장비의 반입·반출은 발주기관의 보안절차 및 승인에 따라야 한다.
③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 종료 또는 장비 반출 시에는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는 등 보안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은 개인별로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필요가 없어진 계정 또는 접근권한은 즉시 해지·회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및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서버 및 주요 시스템의 접근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 외부망 접속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자료를 개인 이메일·
웹하드·외부 파일공유 서비스 등에 저장·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산출물 및 보안사고 관리
①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저장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④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산방지·원인분석·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첨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안위약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과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방안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등 관계 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종료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업무 및 보안사항에 대한 인수인계, 보안서약, 접근권한 변경·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자료 및 정보의 외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기 타 서 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제안사의 전체 조직체계를 도식화하여 작성
□ 인원현황
구 분
계
사업관리
S/W 개발·
유지관리
DB
시스템·인프라
디자인·퍼블리싱
보안
기타
인원(명)
주) 1 인원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2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인력은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서식 6] 참여인력현황 및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별도로 작성함.
3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함.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부문
기
타
합
계
신용평가등급
구
분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자본금 및 매출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재
하고, 등급·평가일·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름.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업체명 :
연번
계약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천원)
인정금액
(천원)
발주
기관
주요
수행내용
공동수급 여부
및 지분율
증빙
번호
비고
1
2 3 4
주) 1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 완료한 유사사업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하며,
유사사업의 인정범위는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름.
2 수행 중인 사업은 평가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사업은 전체 계약금액과 제안사의 참여지분율을 기재하고, 제안사가 실제
수행한 금액을 ‘인정금액’란에 기재함.
4 주요 수행내용은 해당 사업이 본 사업의 유사실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관리, 기능개선 등 실제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5 실적은 [별지서식 4] 사업실적증명원 또는 발주기관·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증빙번호’란에 표시함.
6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계약내용, 수행기간, 수행내용 또는 인정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7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발 주 기 관
3. 총 계약 금액
금
원
4. 참 여 지분율
참여지분율
% / 실적금액 금
원
5. 계 약 일 자
6. 착 수 일 자 7. 완 료 일 자 8. 사 업 내 용
※ 웹사이트·포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능개선 등 실제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사업에 대하여 당사가 상기와 같이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주
소 :
기 관 장 :
(인)
담 당 자 :
연 락 처 :
주) 1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총 계약금액과 제안사의 참여지분율 및 실제 수행금액을 함께 기재
하여야 함.
2 사업내용은 [붙임 5]에서 정한 유사사업 인정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발급기관의 확인·직인이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업체명 :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성명, 직위
포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스템·DB
관리·지원
디자인·
퍼블리싱
보안·품질관리
및 기술지원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 위 조직도는 예시이며,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로 작성할 수 있음.
□ 업무분장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사업책임자(PM)
- 사업 총괄, 일정·품질·인력관리, 발주
기관 협의 및 장애 대응 총괄
주) 1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명확히 표시하고, [별지서식 6] 참여인력현황 및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2 담당업무는 유지관리, 기능개선, 시스템·DB, 보안, 디자인·퍼블리싱 등 본 사업에서 실제 수행할
업무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한 명이 둘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후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인력 변경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업체명 :
구분
담당
분야
성명
소속
직위
관련분야
경력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비고
사업책임자(PM)
사업
총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만 기재하여야 함.
2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고,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관련분야
경력을 기재하여야 함.
3 관련분야 경력은 웹사이트·포털·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 업무 경력을
기준으로 작성함.
4 참여인력의 세부 경력은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작성하고,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소속은 제안사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적법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파견’임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
6 본 서식과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및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의 인력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구 분
□ 사업책임자(PM) □ 참여인력
관련분야 총 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율
%
본 사업 참여기간
20 . . . ~ 20 . . .
본 사업 담당업무
□ 관련분야 경력
연번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1
20 . . ~ 20 . . 2 20 . . ~ 20 . . 3 20 . . ~ 20 . . 4 20 . . ~ 20 . . 5 20 . . ~ 20 . .
주) 1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인력에 대하여 1인당 1매씩 작성하여야 함.
2 관련분야 경력은 웹사이트·포털·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 업무
수행경력을 기준으로 작성함.
3 사업책임자(PM)의 관련분야 경력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은 이중으로 산정하지 않음.
5 담당업무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6 본 서식의 성명·소속·담당업무·참여기간·참여율은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및
[별지서식 6] 참여인력현황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입찰공고번호 사업기간
제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제안금액 내역
구
분
금액(원)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명
금액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될 경우 위 입찰금액으로 정해진 용역수행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9] 참조)
20 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감수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윤리규정과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제도에 따른 감사·감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하도급을 하지 않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준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 평가용 제안서 표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제작기준
▪ 상단 여백: 3㎝
▪ 좌측 끝단: 3.5㎝
▪ 표지 내부 여백: 3㎝
▪ 제목과 부제 간격: 2㎝
▪ 사업명: 신명조 20pt, 중앙정렬
▪ 기술제안서: 신명조 22pt, 중앙정렬
▪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 사용
▪ 업체명, 업체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는 표시하지 않음
▪ 발주기관 로고 등도 삽입하지 않음
※ 옆면 표지: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 글자체: 견고딕
▪ 글자크기: 24pt
▪ 세로로 인쇄
▪ 백색 무광택지 사용
▪ 업체명·업체 로고 및 발주기관 로고 등 식별정보 삽입 금지
2.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 제 안 요 약 서 -
※ 제작기준
▪ 상단 여백: 3㎝
▪ 좌측 끝단: 3.5㎝
▪ 표지 내부 여백: 3㎝
▪ 제목과 부제 간격: 2㎝
▪ 사업명: 신명조 30pt, 중앙정렬
▪ 제안요약서: 신명조 22pt, 중앙정렬
▪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하지 않음
[별지서식 13]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
분
항
목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원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사유 및
적용기술
적
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다양한 브라우저·이용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
관련기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관련 기준
웹 기술
HTML / CSS
JavaScript / ECMAScrip
XML 계열 기술
XML·XSL·XSLT 등
모바일
모바일 웹·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관리
서비스 운영·장애·변경관리
통신규격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사유 및
적용기술
적
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 시 표준화된 방식 적용
웹서비스
RESTful, SOAP 등
데이터공유
XML, JSON 등 표준 데이터 형식
인터페이스
API 등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모델링
UML·BPMN 등
신규
웹서비스 공유
범정부 차원의 신규 웹서비스 공유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사유 및
적용기술
적
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네트워크 장비
신규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운영체제
서버 운영체제
모바일 OS
Android / iOS
DBMS
관계형 DBMS
시스템관리
시스템 운영·점검·장애·성능관리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IaaS
PaaS / SaaS
H/W 확장성
신규 H/W 호환성·확장성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사유 및
적용기술
적
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응용서비스의 모듈화·재사용성 고려
데이터
DB 표준화·무결성·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기계판독 가능 형태·품질확보 등
데이터 표현
HTML
동적 표현
JSP 등
프로그래밍
Java 등
데이터교환
API·JSON·XML 등
문자셋
문자 인코딩
소스관리
원본 소스 및 관련 기술자료 관리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사유 및
적용기술
적
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지침
정보시스템 보안계획 및 위험관리
인증·권한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통제
개인정보
개인정보 암호화·접근기록·보호조치
웹보안
웹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조치
통신보안
SSL/TLS 등 구간 암호화
로그관리
접속·관리·작업 이력 관리
보안제품
신규 정보보호제품 도입·교체
모바일 보안
모바일 웹·서비스 취약점 관리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환경 보안기준 준수
백도어 방지
신규 장비·보안제품 백도어 점검
소스·자료보안
원본 소스·DB·설정자료 등의 유출방지
주) 1 본 기술적용계획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및 [별지서식 1]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함.
2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적용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환경 또는 적용기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시 실제 적용결과를 반영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부분적용 또는 미적용 사항은 그 사유 및 대체기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5 본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고시·지침의 개정사항은 사업수행 시점의 현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요구사항 명칭을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수용 여부는 수용 시 ○, 미수용 시 ×로 표기함.
4 제안서 내용에는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상세내용은 해당 제안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 제안서 페이지에는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이 수록된 페이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6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임의로 누락·통합·변경
하여서는 아니 됨.
[별지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1
2 3 4
주) 1 필요 시 추가제안사항의 세부내역을 별첨할 수 있음.
2 추가제안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존 요구사항을 대체·축소·제외하는 내용으로 제안할 수 없음.
3 추가제안사항은 제공범위, 추진기간, 비용부담 여부 등 제공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별지서식 1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업체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업체 기재내용
배점
자기진단 점수
증빙자료
A. 핵심인력
사업책임자(PM) 관련분야 경력
·성명 :
·관련분야 경력 : 년 개월
8
별지서식 7
및 경력증빙
B. 수행경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일 최대 실적금액 :
원
·실적비율 :
%
6
별지서식 3·4
및 실적증빙
C.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합
계
20
주) 1 자가진단 점수는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사가 직접 산정하여 기재함.
2 자가진단표의 기재내용은 제출한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최종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의 확인·
평가 결과에 따름.
3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 5]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4 실적금액은 [붙임 5]에서 정한 유사사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하여야 함.
5 사업책임자(PM)의 관련분야 경력은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객관적인 경력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17]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 시
-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정보가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성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문서, 도면,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정자료, 동영상, 사진 등)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사실 및 그 성과 중 발주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사항을 제외한 미공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수행 중 어떠한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 및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 또는 안전하게 삭제하고,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4. 본인 회사의 임직원 및 사업 참여인력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5. 하도급 또는 제3자를 통한 업무수행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도 해당 업체 또는 인력의 보안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이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위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위 보안서약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 및 책임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18]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 시
-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성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문서, 도면,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정자료, 동영상, 사진 등)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 사실 및 그 성과 중 발주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사항을 제외한 미공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수행 중 어떠한 사유로 본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 및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 또는 안전하게 삭제하고,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4.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19] 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 시
-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비공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제출·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본·임시파일·백업자료 등은 사업 종료 시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삭제한다.
2.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공개 정보 및 기밀사항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3. 본인이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 및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4. 하도급 또는 제3자를 통한 업무수행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승인된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인력의 보안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이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위반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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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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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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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0] 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 시
-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비공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 또는 용역업체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인계하였으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본·임시파일·백업자료 등은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삭제한다.
2.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공개 정보 및 기밀사항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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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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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21] 보안각서(부외자 출입) 보안각서(부외자 출입)
본인은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관계기관 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강동구청의 보안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2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지원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 또는 제공되는 자료, 정보, 장비 등에 대한 보안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중 및 사업종료 후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강동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인증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점검 결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자료, SQL, 설정파일, 빌드·배포정보 등 기술자료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영 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설정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및 업무자료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되는 정보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 또는 외부 제공을 제한한 자료 및 정보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제공·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복제·촬영·전송하거나 외부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및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때 “발주기관”이 정한 출입·접근통제·계정관리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비밀정보의 유출·훼손·분실 및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규정 위반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고원인 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복구조치를 수행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이 승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 및 그 참여인력이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보안위반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보안의무 위반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반환·인계 및 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성·관리한 자료 및 성과품 중 “발주기관”에 제출·인계하여야 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업무용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서버 및 기타 저장장치 등에 남아 있는 기관 내부자료, 개인정보, 임시파일, 복사본 및 백업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자료의 반환·인계 및 삭제조치를 완료하고, 사업 관련 자료의 무단 복사본 등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용역의 종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본 용역계약 및 제안요청서 등에 따르며, 그 밖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대표자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별지서식 23]
서 약 서
○ 입찰건명: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24]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
위)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입찰 및 제안서 제출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대표자가 날인하는 인장은 입찰참가신청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다만,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사용인감을 날인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음.
[별지서식 25]
사 용 인 감 신 고 서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용역의 계약·입찰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입찰건명 :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26]
저작재산권·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확약서
○ 사 업 명: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본 계약상대자는 위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확약합니다.
1. 본 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개발·작성하거나 기존 계약목적물을 수정·보완하여 발생한 프로그램, 기능, 화면, 디자인,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조, 문서, 매뉴얼 및 그 밖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을 계약조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이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사업의 최종 운영상태와 일치하는 전체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 SQL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테이블·프로시저, 설정파일, 빌드·배포자료, 설치·운영 매뉴얼 및 외부 시스템·솔루션·라이브러리 연계정보를 빠짐없이 제출·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제출·인계한 자료는 암호화·비밀번호 설정·난독화·실행파일만 제공하는 등의 기술적 제한 없이 열람·수정·빌드·배포 및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최종 상태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4.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보유한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부분은 그 명칭, 권리자, 적용범위, 이용조건, 사용기간, 비용 및 제한사항을 발주기관에 모두 알렸으며,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권리 또는 이용제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5. 기존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정한 자가 포털의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수정·개작·재개발 및 후속 사업을 위하여 영구적·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6. 본 사업의 참여인력·하수급인 등 실제 작성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불행사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지정한 자의 계약목적물 이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7. 인계한 원본 소스코드 및 산출물과 관련하여 계약 종료 후 추가 사용료·라이선스 비용·갱신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체 개발기술 또는 특정 개발환경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운영·수정·재개발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8. 본 확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식재산권·라이선스 관련 분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권리 확보·교체·수정 등의 조치를 수행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발생한 손해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대외비 및 중요정보의 유출 또는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 구조·DB 등 중요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등의 대량 또는 중요정보 유출
다. 비공개 정보의 외부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원본 소스코드·DB·사업 산출물 등의 무단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악성코드의 고의적 유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
- 위규자 사업참여 제한 또는 교체 요구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중요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정보를 방치하거나 부적절하게 폐기
나. 중요자료를 승인 없이 복사·반출·전송·저장
2. 보호구역 및 접근통제 위반
가. 비인가자의 시스템 또는 보호구역 접근 허용
나. 보호구역 내 장비·시설 등의 무단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위반
가. 승인되지 않은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나. 웹하드·P2P·개인메일·외부 파일공유서비스 등을 통한
사업자료 전송
다. 발주기관 승인 없이 원격접속·원격작업 수행
라. 중요정보의 암호화·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 미이행
마. 업무용 장비의 무단 외부망 연결
바. 보안프로그램의 임의 삭제·중지
사. 계정 공유·권한 오남용 등 접근권한 관리 위반
- 위규자 교체 또는 문책 요구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자료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서랍 등에 방치
나. 자료관리대장 등 관리절차 미준수
2. 사무실·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문서함·캐비닛 등을 잠그지 않고 퇴근
나. 출입수단 관리 소홀
다. 보호구역 출입통제 미흡
3. 전산보안 관리 소홀
가.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소홀
나. PC·노트북 잠금·접근통제 등 기본 보안설정 미흡
다. 보안 업데이트·백신 점검 미실시
- 위규자 경고 또는 문책 요구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필요한 시정조치 이행
경 미
1. 보안교육·보안점검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미이행
2. 보안서약서·보안관련 제출자료의 지연 또는 관리 소홀
3. 그 밖에 보안규정상 경미한 사항의 위반
- 서면·구두 경고
- 사유서 또는 경위서 제출
- 즉시 시정조치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수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사항의 등급은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름.
○ 동일한 위규행위가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함.
○ 보안위약금은 보안위규에 따른 별도의 계약상 책임으로 부과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로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위규
사항과 별도로 제재 또는 위약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별첨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력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에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추가·교체·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력의 접근권한 부여·변경·회수 및 보안서약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2. 자료 및 정보 보안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문서·자료·정보·원본 소스코드·DB·시스템 구성정보·
개인정보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반출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저장공간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 PC·
개인메일·웹하드·P2P·외부 파일공유서비스 등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 출력물 등 비공개 자료는 인가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 시 자료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인수·인계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사용목적이 종료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안전하게 삭제하여야 함.
3. 정보시스템 접근 및 계정관리
○ 정보시스템 접근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정·접속경로·권한에 한하여 허용됨.
○ 사용자계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여야 하며, 계정·비밀번호 등을 타인과 공유
하여서는 아니 됨.
○ 업무변경·계약종료 등으로 접근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해당 계정 및 권한을 즉시 회수·
삭제하여야 함.
○ 관리자계정 등 중요계정의 사용 및 시스템 접근기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4. 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관리
○ 사업에 사용하는 PC·노트북 등은 백신, 보안프로그램, 접근통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PC·노트북·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반입·반출은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절차에 따라야 함.
○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장비 반출 시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함.
5. 원격접속 및 외부망 이용
○ 원격접속 또는 원격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정책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승인되지 않은 외부접속 경로, 원격제어 프로그램 또는 외부 저장서비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원격작업이 완료되면 임시계정·접근권한 등을 즉시 회수하고 필요한 접속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6. 사업종료 시 보안조치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생성한 자료를
전량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의 사본·백업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됨.
○ 반환·삭제·접근권한 회수 등 보안조치 완료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강동구청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보안성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인증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진단·평가 결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원본 소스코드·DB·프로그램·설정정보 등 기술자료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과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⑪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공개 또는 누출이 제한되는 정보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
2026. 9.
강 동 구
[교육지원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2027~2028년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유지보수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다양한 교육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 계약기간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 및 필요한 계약절차를 거쳐 차기 계약상대자 선정
시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사 업 비: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 과업대상: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https://slc.gangdong.or.kr/)
4. 과업내용
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다음의 관계 법령·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지침 - 「전자정부법」 및 관련 법령·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강동구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그 밖의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웹사이트 운영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
※ 과업기간 중 관계 법령·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준을 반영한다. 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제출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 조치에 착수하고, 2시간
이내 정상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시간 이내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 원인, 조치현황 및 복구예정시간을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운영 중 발견되는 프로그램 오류, 화면 오류, 링크 오류 및 기능상 문제 등을 수정한다.
○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 및 조치를 수행한다. 다. 기능 개선 및 디자인·퍼블리싱
○ 통합교육포털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
개선 및 보완 업무를 수행한다.
- 기존 기능의 수정·개선 및 운영상 필요한 기능 보완
- 메뉴·게시판·신청·접수 등 포털 서비스 기능의 수정 및 개선
- 화면 디자인 및 퍼블리싱 수정
-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 및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 편의성 개선
- 각종 솔루션 및 관련 시스템의 연계·수정에 필요한 작업 및 기술지원
- 그 밖에 통합교육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개선 및 보완
○ 발주부서가 위 각 항목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기능개선 및 보완사항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작업일정 및 수행방법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라.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의 프로그램 원본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한다.
○ 프로그램 변경 및 기능개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 현행화한다.
○ 시스템 이전·교체 또는 장애복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소스코드, 데이터
베이스 덤프본 및 관련 명세자료 등을 관리한다.
○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자료는 분기별 유지관리 결과보고 시 제출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또는 과업 종료 시 최종 운영상태가 반영된
전체 프로그램 원본 소스코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수정·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소스코드는 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난독화, 실행파일화 등 소스의
내용을 확인·수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
부서 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복호화·변환 작업 없이 열람·수정·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원본 소스 및 관련 자료에는 프로그램 구동·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스파일,
SQL 쿼리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테이블·프로시저 등 관련 자료, 설정
파일, 빌드·배포 관련 자료, 외부 라이브러리 및 솔루션 연계정보 등 필요한
자료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수정·관리한 원본 소스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자체 개발방식 또는 특정 개발환경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원본 제공이 제한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에 해당 사실과 제한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사업자 변경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와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정보, 인증키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안정보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안전한 방법으로 인계한다. 마. 웹사이트 품질관리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유지·관리한다.
○ 웹사이트 개선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확보한다.
○ 주요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한다. 바. 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시스템에 대한 상시점검 및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
○ 장애 발생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강동구 정보화부서 등 관계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
서버, 본인인증 및 관련 인프라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관리자시스템(CMS)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시스템 계정, 접근권한,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 취약점 점검 등 강동구의 정보보안 관련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아. 유지관리 결과보고
○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행한 유지관리 업무내역을 정리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 정기점검, 장애조치, 기능개선, 프로그램 수정 및 기타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수행내역을 관리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분기별로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자료 등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을 제출한다.
5. 운영 현황
가.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운영 현황
○ 홈페이지: https://slc.gangdong.or.kr/
○ 주요 서비스 - 강동구 교육 관련 정보 및 콘텐츠 제공 - 교육 프로그램 신청·접수 및 관리
- 진로·진학 등 상담 신청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영상 등 교육 콘텐츠 제공
- 회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기능 제공
나. 시스템 구축 환경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언어
데이터베이스
Linux(가상화 구성)
JEUS / WebtoB
JSP
ORACLE 11g
※ 상기 시스템 구축 환경은 입찰공고 전 실제 운영환경을 최종 확인하여 반영한다.
6. 과업수행 일반요건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현황 및 주요 사항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원 및 수행인력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PM, 개발, 디자인·퍼블리싱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확장·이전·교체, 타 시스템 또는 솔루션과의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지원 및 자료이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과업수행자의 능력 부족, 업무수행 불성실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수행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계약상대자는 강동구의 정보보안 정책·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과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사업 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정보보안 점검 및 취약점 조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반환 또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대가 지급
○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관리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가는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검사 완료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 지체상금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제출서류 및 산출물
○ 착수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세부 추진일정, 유지관리 수행체계,
업무처리·보고체계, 장애대응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 비밀유지계약서
- 보안서약서 ※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각각 제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서류 또는 특약 등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해당 시)
- 그 밖에 과업수행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 과업수행 중 제출서류 및 산출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의 서류
및 산출물을 해당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 유지관리·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월 1회 제출 ※ 정기점검 결과, 해당 월의 유지
관리 내역, 오류수정·기능개선 내역 및 주요 작업이력을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주요 기능개선, 프로그램 수정, 시스템 설정변경 등
주요 작업 전·후 제출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제출
-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완료 후 제출
- 분기별 과업수행 및 원본 소스·데이터베이스 현황자료: 분기별 유지관리비 청구 전 제출
※ 월간 보고서에 포함된 수행내역은 목록으로 갈음하고, 분기 중 변경된 원본 소스·DB·설정·
배포자료 및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함
- 교육계획서·교육자료 및 교육결과: 연 1회 이상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제출
- 참여인력 변경 관련 서류 및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변경 시 해당 인력의 업무 투입 전 제출
- 하도급 승인 관련 서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 전 제출
- 그 밖에 과업수행 현황 확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
○ 사업완료 시 제출서류 및 산출물: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전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보고서 - 인수인계서 및 인수인계 자료
- 최종 운영상태가 반영된 전체 원본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
- SQL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테이블·프로시저 등 데이터 구조자료
- 환경설정파일, 빌드·배포자료 및 설치·운영 관련 기술자료
- 외부 시스템·솔루션·라이브러리 연계정보 및 라이선스 현황
- 관리자 계정, 인증키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 보안정보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제출
- 저작재산권·원본 소스 및 사용권 인계확약서
- 기술적용결과표
- 보안확약서 ※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각각 제출
-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자료의 반환·삭제 등 보안
조치 결과자료
- 그 밖에 사업완료 검사 및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
○ 제출 및 보완: 제출서류 및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형식과 방법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변경
○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8. 관계사항 숙지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기타
본 과업의 수행 및 계약에 관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