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입찰공고문)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hwp =====
입 찰 공 고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2026.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나. 사업내용 : 붙임 ‘과업 내용서’와 같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라. 사업예산 :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바.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자.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상기와 같이 갖추어야 함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우리 원 내규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적용)
4.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등 향후 진행 일정
가.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서 등 포함) 접수 : 2026.10.20. (화) 17시까지
※ 입찰공시: 공고기간 7일, 유찰시 재공고기간: 5일, 제안서 7일 보장
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10월 중
다.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10월 중
마. 기타 : 필요한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전에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T를 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위 일정은 한국교통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가.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사업계획서 및 업태현황조서 포함) 10부 3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7 보안 각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10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11 중소기업확인서 1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13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간
나. 제출 기한 : 2026.10.20. (화) 17시까지
다. 제출 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이현정 전문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316호)
라. 제출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합니다.
7.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기술과 가격 평가의 각 배점 한도, 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과 각 항목의 배점 및 평가 방법, 가격 평점 산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 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1) 평가 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 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합니다(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 결정 즉시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8.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협상실시
(1)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사업 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협상대상자 제안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3)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이 불성립된 경우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협상적격자는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를 서면 또는 인트라넷, 팩스 등으로 낙찰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 시 제안 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 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이의 납부 확약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함)
11.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 제안을 하여야 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내용(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포함)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라. 우리 원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사.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입찰 재공고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다시 합니다.
13. 문의처
가. 과업 내용 및 제안서 평가 사항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이현정 전문연구원 (☏ 044-211-3291)
나. 입찰 및 계약 사항 : 경영지원실 전지백 주임사무원 (☏ 044-211-3333)
붙임: 1. 과업 내용서 2. 제안 요청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장
===== 3. (입찰공고문)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pdf =====
입 찰 공 고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2026.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나. 사업내용 : 붙임 ‘과업 내용서’와 같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라. 사업예산 :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
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바.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음)
자.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상기와 같이 갖추어야 함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우리 원 내규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적용)
4.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등 향후 진행 일정
가.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서 등 포함) 접수 : 2026.10.20. (화) 17시까지
※ 입찰공시: 공고기간 7일, 유찰시 재공고기간: 5일, 제안서 7일 보장
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10월 중
다.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10월 중
마. 기타 : 필요한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전에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T를 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위 일정은 한국교통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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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가.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10부
(사업계획서 및 업태현황조서 포함)
3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7 보안 각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10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11 중소기업확인서 1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13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간
나. 제출 기한 : 2026.10.20. (화) 17시까지
다. 제출 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이현정 전문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316호)
라. 제출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합니다.
7.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기술과 가격 평가의 각 배점 한도, 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과 각 항목의 배점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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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법, 가격 평점 산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 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1) 평가 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 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합니다(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 결정 즉시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이메일 등
으로 통보합니다.
8.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협상실시
(1)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사업 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협상대상자 제안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3)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이 불성립된 경우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협상적격자는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를 서면 또는 인트라넷, 팩스 등으로 낙찰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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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 시 제안 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 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는 입찰
참가신청서에 이의 납부 확약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함)
11.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 제안을
하여야 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내용(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포함)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라. 우리 원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사.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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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 재공고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다시 합니다.
13. 문의처
가. 과업 내용 및 제안서 평가 사항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이현정 전문연구원 (☏
044-211-3291)
나. 입찰 및 계약 사항 : 경영지원실 전지백 주임사무원 (☏ 044-211-3333)
붙임: 1. 과업 내용서
2. 제안 요청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장 - 6 -
===== 1. (과업내용서)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hwp =====
과 업 내 용 서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일반사항
❑ 과 업 명 :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과업예산 :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 대상 요건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발주하여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영향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의 영향평가 메뉴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사항 이행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함.
Ⅱ. 과업의 내용 1.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사항 요약 개선 과제 개선 내용 이행 여부 개별 계정 부여 및 관리
민자 법인 담당자인 경우 담당자별로 VPN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하여 사용하며, 민자 법인 + 순번이 아닌 업무 담당자별로 1인 1 계정을 발급하여 개인정보 처리 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해야 함.
필수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구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은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장기 미접속 계정 잠김, 관리자 로그인 알림 보호조치도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적용을 권고함.
권장 접근권한 관리 절차 마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매뉴얼』에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항목이 반영되어야 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매뉴얼에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B), 서약서 반영 등
필수 접근권한 부여 이력 관리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접근권한 부여 이력을 관리해야 함.
①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은 모두 기록[대상자, 부여자, 권한 정보(일시, 권한 명, 사유 등), 특이 사항 등]
②접근권한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③접근권한기록검토방안마련 필수 접속 기록의 관리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접속 기록을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작업자 ID), 접속 일시(작업일시), 접속지 정보(작업자 IP) 이외로 접속 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또한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를 입력 받아야 하며, 매월 접속 기록 점검 시 이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필수 화면보호 기능 구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마스킹)를 적용하며, 추가로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버튼 제한(소스 보기 등 제한), 웹브라우저 히스토리 기능 통제(Back 버튼, URL 히스토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파일 및 캐시 생성 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권장 2. 세부 내용 ❑ 접근권한 관리 절차 마련
◦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신청서 등록·보관 및 권한 있는 관리자 열람 통제
◦ 보안서약서 업로드 기눙 ◦ 접근 권한 신청서 업로드 기능 ◦ 보안서약서 개별 및 일괄 다운로드 기능
◦ 접근 권한 신청서 개별 및 일괄 다운로드 기능
❑ 접근권한 부여 이력 관리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기능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 기록 관리
◦ 접근권한 기록 최소 3년 관리
◦ 대상자, 부여자, 권한 정보(일시, 권한 명, 사유 등) 관리
❑ 접속 기록의 관리
◦ 작업자 ID, 일시, 접속지 IP, 검색조건, 처리 건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기록 관리 기능
◦ 접속 기록 상세 조회
◦ 접속 기록 조회 화면의 내용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 입력(정상/이상행위), 점검자·점검일시 기록 기능
◦ 접속 기록 점검 결과 대장 출력 ❑ 개인정보 다운로드 관리
◦ 개인정보 조회화면 고유식별번호 및 개인정보 마스킹처리
◦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마스킹적용 및 해제후 다운로드 대한 석택 기능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출력·엑셀 저장 시 사유 입력 팝업 기능
◦ 사유 입력 없이는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통제
◦ 다운로드 발생 시 작업자 ID, 일시, 접속지 IP, 검색조건, 처리 건수, 파일명, 파일 형식, 다운로드 사유 기록 관리 기능
◦ 다운로드 이력을 조회하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기능
◦ 1회 다운로드 최대 건수, 일별 누적 건수 등 임계치를 관리자가 설정 기능
❑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제한 기능
◦ 동일 계정으로 중복 로그인이 시도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선택한 방식(후속 접속 차단 / 선접속 세션 강제 종료)으로 처리
◦ 중복 로그인 시도 발생 시 해당 계정 사용자에게 접속지 IP와 시도 일시를 안내
◦ 무작업 상태가 설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세션을 자동 종료
❑ 장기 미접속 계정 잠금 및 해제 기능
◦ 설정된 기간(기본 1개월, 관리자 변경 가능)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을 자동으로 휴면 전환하여 접근을 차단
◦ 휴면 계정 접속 차단 해제 기능
◦ 휴면 전환 대상 계정 목록 및 휴면 상태 계정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
❑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및 잠금 해제 기능
◦ 설정된 횟수(기본 5회, 관리자 변경 가능)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해당 계정의 접근을 제한
◦ 잠금 해제는 관리자 승인을 통해서만 처리
◦ 인증 실패 횟수는 로그인 성공 시 초기화하고, 잔여 시도 가능 횟수를 사용자에게 안내
◦ 인증 실패·계정 잠금·잠금 해제 내역을 기록
❑ 관리자 로그인 알림 기능
◦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SMS
◦ 알림 내용에는 로그인 일시와 접속지 IP를 포함
◦ 알림 발송 실패 시 재발송 처리하고, 발송·실패 이력을 기록·조회 기능
◦ 관리자가 외부망에서 접속시 OTP를 활용한 2차인증 기능적용
❑ 화면 보호 기능 구현
◦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마스킹) 적용 및 용도별 출력 항목 최소화
◦ 개인정보 확인 필요 시 개별 건 별도 팝업 기능
◦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버튼 제한(소스 보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캐시 및 임시파일 생성 통제 (No-Cache 설정)
❑ 개인정보 메뉴 관리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메뉴를 시스템에 등록·관리
◦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관리 대상 메뉴 지정 및 기록 항목 매핑
◦ 미등록 신규 메뉴 자동 식별을 통한 보호조치 적용 누락 방지
❑ 강제징수, 전자고지 개인정보 분리 관리
◦ 현재 강제징수, 전자고지 개인 정보는 공통으로 관리
◦ 강제징수는 예금압류 및 우편발송 업무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필요
◦ 전자고지는 주민등록번호만 필요
◦ 강제징수, 전자고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불필요 개인 정보 최소화
◦ 개인정보 파기 시에도 해당 분리 된 개인정보 내역 반영
❑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 추가에 따른 전자고지 기능 구현
◦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거가대교, 마창대교) 전자고지 발송 기능 구현
◦ 고속도로별 수납·정산·통계 기능 구현
◦ 기능 구현 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체계에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기술적 방안을 적용
◦ 연계 시 전용회선 또는 VPN 구간 사용하여 보안 강화
◦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 사용자 접근권한 부여 및 이력 관리
◦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대상 항목은 기존 개인정보파일에 적용 중인 저장 시 암호화 정책 및 암호키 관리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 개인정보 파기 관리 기능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고 설정된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파기대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개인정보별 보유기간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개인정보 파기계획에 따라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
◦ 파기대상 개인정보의 대상기간, 파기대상 건수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파기 처리 시 파기일시, 파기대상, 파기건수, 처리자 등 파기 결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파기 결과 및 파기건수를 조회하고 대장 또는 증빙자료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Ⅲ.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일반
◦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 작성 가능(단, 별도 표시)
2. 요구사항 총괄 연번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2 2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4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5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연번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8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3.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관리 절차 마련 정의 접근권한 관리 절차 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신청서 등록·보관 및 권한 있는 관리자 열람 통제
o 보안서약서 업로드 기눙 o 접근 권한 신청서 업로드 기능 o 보안서약서 개별 및 일괄 다운로드 기능
o 접근 권한 신청서 개별 및 일괄 다운로드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부여 이력 관리 정의 접근권한 부여 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기능
o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 기록 관리
o 접근권한 기록 최소 3년 관리
o 대상자, 부여자, 권한 정보(일시, 권한 명, 사유 등) 관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속 기록의 관리 정의 접속 기록의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작업자 ID, 일시, 접속지 IP, 검색조건, 처리 건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기록 관리 기능
o 접속 기록 상세 조회 o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o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 입력(정상/이상행위), 점검자·점검일시 기록 기능
o 접속 기록 점검 결과 대장 출력
o 접속 기록 조회 화면의 내용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다운로드 관리 정의 개인정보 다운로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개인정보 조회화면 고유식별번호 및 개인정보 마스킹처리
o 개인정보 다운로드시 마스킹적용 및 해제후 다운로드 대한 석택 기능
o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출력·엑셀 저장 시 사유 입력 팝업 기능
o 사유 입력 없이는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통제
o 다운로드 발생 시 작업자 ID, 일시, 접속지 IP, 검색조건, 처리 건수, 파일명, 파일 형식, 다운로드 사유 기록 관리 기능
o 다운로드 이력을 조회하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기능
o 1회 다운로드 최대 건수, 일별 누적 건수 등 임계치를 관리자가 설정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제한 기능 정의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제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동일 계정으로 중복 로그인이 시도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선택한 방식(후속 접속 차단 / 선접속 세션 강제 종료)으로 처리
o 중복 로그인 시도 발생 시 해당 계정 사용자에게 접속지 IP와 시도 일시를 안내
o 무작업 상태가 설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세션을 자동 종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기 미접속 계정 잠금 및 해제 기능 정의 장기 미접속 계정 잠금 및 해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설정된 기간(기본 1개월, 관리자 변경 가능)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을 자동으로 휴면 전환하여 접근을 차단
o 휴면 계정 접속 차단 해제 기능
o 휴면 전환 대상 계정 목록 및 휴면 상태 계정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및 잠금 해제 기능
정의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및 잠금 해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설정된 횟수(기본 5회, 관리자 변경 가능)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해당 계정의 접근을 제한
o 잠금 해제는 관리자 승인을 통해서만 처리
o 인증 실패 횟수는 로그인 성공 시 초기화하고, 잔여 시도 가능 횟수를 사용자에게 안내
o 인증 실패·계정 잠금·잠금 해제 내역을 기록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로그인 알림 기능 정의 관리자 로그인 알림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SMS
o 알림 내용에는 로그인 일시와 접속지 IP를 포함
o 알림 발송 실패 시 재발송 처리하고, 발송·실패 이력을 기록·조회 기능
o 관리자가 외부망에서 접속시 OTP를 활용한 2차인증 기능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면 보호 기능 구현 정의 화면 보호 기능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마스킹) 적용 및 용도별 출력 항목 최소화
o 개인정보 확인 필요 시 개별 건 별도 팝업 기능
o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버튼 제한(소스 보기)
o 개인정보가 포함된 캐시 및 임시파일 생성 통제 ( No-Cache 설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메뉴 관리 정의 개인정보 메뉴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메뉴를 시스템에 등록·관리
o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관리 대상 메뉴 지정 및 기록 항목 매핑
o 미등록 신규 메뉴 자동 식별을 통한 보호조치 적용 누락 방지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강제징수, 전자고지 개인정보 분리 관리 정의 접근권한 관리 절차 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o 현재 강제징수, 전자고지 개인 정보는 공통으로 관리
o 강제징수는 예금압류 및 우편발송 업무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필요
o 전자고지는 주민등록번호만 필요
o 강제징수, 전자고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불필요 개인 정보 최소화
o 개인정보 파기 시에도 해당 분리 된 개인정보 내역 반영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파기 관리 정의
개인정보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파기 절차 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고 설정된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파기대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개인정보별 보유기간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개인정보 파기계획에 따라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
◦ 파기대상 개인정보의 대상기간, 파기대상 건수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파기 처리 시 파기일시, 파기대상, 파기건수, 처리자 등 파기 결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파기 결과 및 파기건수를 조회하고 대장 또는 증빙자료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 추가에 따른 전자고지 기능 구현
정의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 추가에 따른 전자고지 기능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거가대교, 마창대교) 전자고지 발송 기능 구현
o 고속도로별 수납·정산·통계 기능 구현
o 기능 구현 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체계에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기술적 방안을 적용
o 연계 시 전용회선 또는 VPN 구간 사용하여 보안 강화
o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 사용자 접근권한 부여 및 이력 관리
o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대상 항목은 기존 개인정보파일에 적용 중인 저장 시 암호화 정책 및 암호키 관리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산출 정보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F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정의 성능 검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 운영 시 적절한 응답시간 보장
- 통계 및 검색기능이 10초 이상 소요 시 별도 안내 메시지 또는
진행상황 알림
- 사용자 입력 오류는 2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알림
- 평균 서버응답시간은 3초 이내 소요 o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보완사항을 조치 o 웹서버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o 성능시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및 확인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정의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함
o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여부 결과 보고서 제출
o 구현한 모든 페이지의 각 브라우저 호환성 결과 포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o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o 입력항목에 대한 필수 여부, 입력여부 체크, 오류메시지 표시
산출 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DB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저장공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o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검증
o 발주처의 요구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
o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암호화 적용 산출 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o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o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o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o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하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o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o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o 인수테스트 수행 시 발주처는 현재 정보시스템 기술원을 활용하여
테스트 수행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락
o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산출 정보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정의 품질 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o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o 제안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o 원격지 개발에 대한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대책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기술해야 함
산출 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전자고지 수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방안 구축
o 발주처에서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제안사는 적극 개선 조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의 개발망은 제안사 및 발주기관의 업무망·기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영
o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o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o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되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o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인적보안: 보안·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
o 발주기관의 원격지 개발에 대한 보안대책 점검·시행 협조
- 개발 관련 방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보안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o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o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 ‘정보보호담당관-588(2017.2.20.)호 정보보호 업무 협조’ 참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PC 보안대책 정의 개발PC 보안대책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o 백신 및 보안프로그래 설치·운용 o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o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o 인터넷 접속 금지
o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동 보안 정의 연동 보안 개념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 간 연동 시 특히 내·외부 연동 시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바이러스, 웹쉘 등 웹 방화벽 정책에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필요 시 암호화 등 제반 기능 수행
o 취약한 방법으로 연동 후 발생되는 피해는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전)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 전) 참여자 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 완료 후)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o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는 발주처의 보안규정에 따라 제출 요구받은 모든 보안
문서를 목록화 및 정리하여 제출
o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련 제반 지침(규정)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o 데이터, 네트워크 및 인터페이스 관련 보안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구축‧개편으로 변경된 소스코드는 시큐어코딩 적용‧웹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평가후 개통해야 함
o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지시 및 관련법령 그리고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PC 반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o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
o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o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o 담당자의 승인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 발주처의 행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산출 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준수 정의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 구축 시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법률을 준수해야 함
-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11.)
-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1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8.)
- 모바일 대국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4.)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5.12.)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2.)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0.)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 2013.8.1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2026.5. 12.)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3.5.)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 20호,
2025.04.3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1.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
-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JAVA, C, Android-JAVA)(한국인터넷진흥원, 2023.)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3.17.)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4. 11)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2015.3.3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9.)
o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
o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원격지 개발 업무에 대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 내용에 원격지 개발 관련 계약조항을 포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정의 개발장소 등 작업환경 구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발주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였음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정의 일정계획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정의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의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o 계약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비밀정보의 범위, 정보보호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
-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CCTV, 시건장치 통제, 프로젝트 인원외 출입 제한) 등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휴대용 제어 SW구매‧설치 후 사용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원격지 개발 산출물은 발주자가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발주자의 인가 없이는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고,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원격지 개발 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기관 메일을, 원격지 개발업체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영문,숫자, 특수문자 조합하여 8자리 이상)후 수‧발신해야 하며,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 송‧수신을 금지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정의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o 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S/W, 데이터(DB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 재가동 방법, 절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방안 정의 산출물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o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산출 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 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
o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정의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o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정의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가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o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o 하자보수 기간 중 S/W 개발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산출 정보 Ⅳ. 과업의 수행 기간 및 일정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약 3개월)
사 업 내 용 기간 M+0 M+1 M+2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 시스템 기능개선 ∙ 테스트 및 사업결과 최종보고 Ⅴ. 성과품 제출 목록 구분 내용 부수 시기 착수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등 1 착수 기술용역 공정예정표 · 사업 수행 공정 예정표 1 착수 요구정의서 · 서비스, 기능요소를 상세히 정리한 문서 1 분석 메뉴 구성도 · 전체단계 구조 표시 및 개선구성안 제시 1 설계 프로그램 개발명세서
- 통합시스템 운영 중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명세서
1 설계 데이터 명세서
- 콘텐츠 분류와 서비스 구성에 대한 자료 및 네이밍 규칙 정의
1 설계 DB 스키마, ERD
- DB 구성 및 관계를 설명하는 DB 테이블 목록, 테이블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등 DB 설계 산출물 일체
1 완료 프로그램 목록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및 파일명 위치 등을 표시
1 완료 매뉴얼 ·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 · 운영자 지침서(백업 및 복구 방안 등) 1 완료 인터페이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1 완료 테스트 · 테스트 결과서 1 완료 최종보고서 · 개발완료보고 1 완료
❑ 기타 한국교통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물
Ⅵ.. 과업 수행 시 준수 사항 1. 일반 현황
◦ 용역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계획수립은 전문가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 시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시에 의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연구원과 용역사가 과업지시서 해석 면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한국교통연구원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 용역계약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설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기간 완료 후 일지라도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 작업, 개선대안 설정 및 설계 등 과업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는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체계
◦ 용역계약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계획서(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각서
- 과업책임기술자 및 연구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첨부)과 사용 인감 또는 서명
◦ 용역계약자는 매월 말 과업추진상황 및 추진결과를 우리 연구원에 서면 보고하고, 과업진도 및 업무진행에 대해 협의토록 한다.
3. 보안 대책
◦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는 과업책임기술자 등 모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주지시키고, 보안통제를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용역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ㆍ누설할 수 없다.
◦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제반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과업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는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ㆍ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2. (제안요청서)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hwp =====
제 안 요 청 서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2026. 9. I. 제안요청 내용 1. 위탁사업 개요
❑ 과 업 명 :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과업예산 :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위탁사업 내용(과업내용서 참조)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 대상 요건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발주하여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영향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의 영향평가 메뉴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사항 이행 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함.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사항 요약 개선 과제 개선 내용 이행 여부 개별 계정 부여 및 관리
민자 법인 담당자인 경우 담당자별로 VPN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하여 사용하며, 민자 법인 + 순번이 아닌 업무 담당자별로 1인 1 계정을 발급하여 개인정보 처리 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해야 함.
필수 비정상적인 접근 방지 구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은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장기 미접속 계정 잠김, 관리자 로그인 알림 보호조치도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적용을 권고함.
권장 접근권한 관리 절차 마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매뉴얼』에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항목이 반영되어야 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매뉴얼에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B), 서약서 반영 등
필수 접근권한 부여 이력 관리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접근권한 부여 이력을 관리해야 함.
①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한 내역은 모두 기록[대상자, 부여자, 권한 정보(일시, 권한 명, 사유 등), 특이 사항 등]
②접근권한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③접근권한기록검토방안마련 필수 접속 기록의 관리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접속 기록을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작업자 ID), 접속 일시(작업일시), 접속지 정보(작업자 IP) 이외로 접속 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또한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를 입력 받아야 하며, 매월 접속 기록 점검 시 이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필수 화면보호 기능 구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마스킹)를 적용하며, 추가로 웹브라우저 우측 마우스버튼 제한(소스 보기 등 제한), 웹브라우저 히스토리 기능 통제(Back 버튼, URL 히스토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파일 및 캐시 생성 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권장 다.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라. 추가 제안(선택사항)
◦ 과업수행 시 예상되는 협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제시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과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스템 개발 내용을 제안함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 제안서 분량
◦ 제안서는 총 2권을 기본으로 하되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1권 뒤에 첨부
- 제1권 업태현황조서 : 제한없음
- 제2권 사업계획서 : 100페이지 이내(목차 및 표지 제외)
❑ 제안서 표지
◦ 지질은 백색스노우 아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체의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안됨
❑ 인쇄 및 제본
◦ 용지크기 : A4 (210 mm × 296 mm)
◦ 지
질 : 백상지 (흰색, 80g/㎥)
◦ 인쇄방법 : 좌측 무선철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감독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감독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자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2. 제안서 목차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 작성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참조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항목 내 용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 제시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재무 및 경영현황
·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4.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실적증명원 증빙서류 첨부)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 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수행 방법론
·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제시
Ⅲ.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일반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을 제시
· 접근권한 관리 절차 및 부여 이력관리, 접속 기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제한, 휴면 계정 잠금, 인증 실패 계정의 접근 제한 및 관리자 로그인 알림 기능, 화면 보호, 개인정보 메뉴, 접근권한 관리, 지자체 전자고지 기능 구현에 대해 구체적 기능 개선 제시
Ⅵ. 기술 및 품질 1. 성능관리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을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방안을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
5. 품질관리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등 제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
Ⅴ. 보안 및 제약사항 1. 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페이지, 원격지 개발, 개발PC, 연동 보안,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외부PC 반입,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자료 외부 유출에 대한 보안 대책 제시
2. 제약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제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법령 준수
Ⅵ.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및 요구사항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 발주기관의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3. 위험관리 및 백업ㆍ복구 방안
· 각종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기밀보안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산출물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6. 하자보수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제시
·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 명시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 제시
※ 제안사는 하도급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기재 필요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시
※ 하도급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증빙자료 제시
※ 하수급인이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시
Ⅷ.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세부 가격산출내역서) ※ 기타사항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제안사가 구축 시 필요한 H/W 및 S/W가 있다고 고려한다면 제안 가능하며, 해당 내용 기술
3.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교통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교통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한국교통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소유로 귀속되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내부 업무용도이므로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업비 보상을 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Ⅲ. 낙찰자(사업자) 선정 1. 입찰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 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2024. 10. 22.,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 일부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04.30, 일부개정)
❑ 제안(입찰) 참가자격
◦ 제안 대상 과제의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 금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금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4]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제안 평가 가.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평가 ❑ 기술평가 기준 ◦ 평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정량적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을 평가
* 유사사업 : 해당사업의 유사시스템(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행료 징수/수납, 전자고지, 강제징수, 과태료 부과 등) 개발 수행실적
*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원 제출
* 하도급 실적 제외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별표8에 근거하여 산정함
- 상생협력(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3호 주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 하도급계획 적정성(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점
①전체 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개별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 합계금액÷기준금액 합계금액)×100
S. 80% 이상 2.5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4호 주에 따름
A. 70% 이상~80% 미만 2.39 B. 60% 이상~70% 미만 2.28 C. 50% 이상~60% 미만 2.17 D. 50% 미만 2.05 ②개별 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 기준금액 대비 85% 이상인 하도급계약 건수의 비율
2. 기준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평균 비율 S. 평가지표 1, 2 모두 85% 이상 2.50 A. 평가지표 1, 2 중 낮은 비율이 70% 이상∼85% 미만 2.39 B. 평가지표 1, 2 중 낮은 비율이 60% 이상~70% 미만 2.28 C. 평가지표 1, 2 중 낮은 비율이 50% 이상~60% 미만 2.17 D. 평가지표 1, 2 중 낮은 비율이 50% 미만 2.05 ❑ 평가항목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일반 현황 (20)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제안사 컨소시엄 조직 및 주요 연혁 제시
- 제안사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제안사의 주요 연혁 평가 5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사업 수행 업무분장의 타당성 - 제안사의 하도급의 적절성 재무 및 경영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신용평가등급 : BBB0 이상 : 5점
- 신용평가등급 : BB- 이상 : 4.75점
- 신용평가등급 : B- 이상 : 4.0점 5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이내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3건 이상 : 10점 - 2건 : 7점 - 1건 : 4점 1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구축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수행방법론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절차의 타당성 -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능 요구 (20) 기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충족도 20 기술 및 품질 (10) 성능관리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충족도 - 인터페이스의 효율성 - 인터페이스의 직관성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도 - 데이터 구축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의 충족도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품질관리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보안 및 제약 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도 - 보안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약사항 파악의 적정성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10)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및 요구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위험관리 및 백업ㆍ복구방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장애대응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 백업 및 복구 계획의 적정성 산출물 관리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 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교육 및 기술이전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및 기술 이전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 및 기술이전 방법, 내용의 적정성 - 교육 및 기술이전 일정의 적정성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상생 협력 (정량) (5)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점수 50% 이상 5 45% 이상 ~ 50% 미만 4 40% 이상 ~ 45% 미만 3 35%이상 ~ 40% 미만 2 35% 미만 1 5 하도급계획 적정성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5 합 계 90 다. 가격평가
◦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의 예산 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 가격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 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10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3. 협상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 가격 초과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협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 계약 담당자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됨
◦ 계약 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특수 조건 ❑ 책임 및 보안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산출물 반출 절차
◦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으로 파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가지며,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기술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구현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지 않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임
◦ 유상 유지보수의 경우는 비용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활성화 사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공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공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기타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하도급 시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5. 제안 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사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계획서 및 업태 현황 조서: 각 10부
- 제출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 등 (상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인감으로 날인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회)
- 제안 설명회 시간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대표 인사말 등은 불허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발표 ◦ 일시 : 제안 평가 당일 ◦ 방법 : 개별 연락 Ⅳ.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 증 금
률 : 5% 이상
‧ 보증액 : ‧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확약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 준용
‧ 본인은 입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회
사
명 :
신 청 인(대표자)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 사업계획서 - 업 태 현 황 조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실태(최근 3년) 3. 업무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4.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5. 사업 참여기술자 명단 6.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기술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함
①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함
2.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년도 Y-2 년도 Y-1 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H/W S/W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율
※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최근3년)
3.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 실적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할 것
연번 사업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 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4. 업무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사항
5. 사업 참여기술자 명단 부문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소속회사명 ※ 작성요령 1. 작성 기준 일자는 공고일로 한다. 2. 개인별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으로 한다.
4. 기술자의 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가산하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학력
전공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투입 M/M < 경 력 사 항 >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업무 사업만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OOO OO 용역 발 주 처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제안 금액
일금
원
(₩
)
본인(사)은 한국교통연구원 귀 원의 000 00 용역 입찰에 응찰하여 이 가격제안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서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 내에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산출근거표 ( 단위 : 원 ) 분야/비목
내
역
금 액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한국교통연구원 000 용역”의 제안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연구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컨소시엄 관련 제출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 ,..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교통연구원 제2020 - 호 입 찰 일 자
2020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호 서식] 이 행 각 서 1. 계약명:
2. 계약 금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보증금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단, 계약보증금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납부를 면제받고자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직책 : 업체주소지 생년월일
성명 :
(서명)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 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본 표준 개인 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 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표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능개선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기능개선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 년 9 월 ~ 2026 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23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 명 □ 타 기관 직원 50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사업의필요성 ·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유료도로법 제 21조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08 월 20 일 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준수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준수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사전 승인없는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연구원 내부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등 /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