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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921] 계원예술대학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용역사업

[용역] 발주기관: 계원예술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636만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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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_제2026-09호] 입찰공고문_계원예술대학교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용역.pdf =====
입 찰 공 고
계원예술대학교 공고 제2026-0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계원예술대학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용역 사업
나.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일금 구천오백만원정(₩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월까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

3. 입찰일정
순번

구분 일시 비고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026.10.30.(금)
11:00 까지

공고문 하단 5번항목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참조

2 제안서평가(서면평가) 2026.11.2.(월) 파라다이스홀 1층 사무처 회의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2026.11.4.(수)

※ 제안서평가, 가격개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써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
자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 서류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2025.9.5. 개정) 제5조(영
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해당 업체

5.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날인필수) 첨부) 1부
(산출내역서첨부 밀봉후 인감날인하여 별도제출)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입찰참가 각서 1부
5.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6.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여부) 혹은 신용평가서(당해연도) 1부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1부
8.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1부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부
10.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부
11. 보안확약서(대표명의) 1부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 5%이상) 1부
(피보험자: 계원예술대학교 사업자번호:138-82-00859)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16. 제안서 파일 1부(USB저장용), 책자 제본용 6부
17. 대리인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사본 1부

제출기한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2026.10.30(금)
11:00 까지

파라다스홀 1층
사무처
인사총무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교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제
출자는 본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본 입찰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
분의 8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한도에 80%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협상적격자)대상자
로 선정한다.
라.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험증
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
학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입찰
은 무효임.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소
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과 본교 구매
규정에 의함.
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처
가. 사업관련: 정보전산팀 031-596-7533
나. 입찰관련: 인사총무팀 031-420-1787
붙임 제안요청서[별지서식포함]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2일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 2026년 종합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_제안요청서.hwp =====

학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안요청서 2026. 9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사업 주관 학술정보원((구)정보전산팀) 031-596-7533 입찰 및 계약 인사총무팀 031-420-1787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추진체계 및 역활 1 4. 추진일정(안) 2 Ⅱ. 사업추진 내용 1. 대상시스템 2 2. 업무범위 2 3. 평가지표 3~4 4. 평가절차 4 5. 보고 및 산출물 제출 5 Ⅲ. 과업수행 내용 1. 일반사항 6 2. 요구사항 목록 7~17 Ⅳ. 제한 안내사항 입찰 및 선정방식 1. 일반사항 7 2. 입찰 참가자격 7 3. 사업자 선정방법 7 4. 평가방법 및 기준 8 5. 협상 9 Ⅴ. 기타 및 서식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대학서식) [붙임2] 가격입찰서 (대학서식) [붙임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대학서식) [붙임4] 입찰참가 각서 (대학서식) [붙임5]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6] 재무현황 [붙임7]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붙임8]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최근 3년)

[붙임9]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붙임10] 수행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11]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12] 용역사업대표자 보안 서약서 [붙임13]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붙임14]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사업명 : 학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영향 평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착수)일로부터 3개월(단, 본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금액 : 95,000,000원(VAT 포함)

과업범위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본 사업 제안요청서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추진배경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법적 준거성 확보

3.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계원예술대학교 추 진 팀 사 업 자 학술정보원 영향평가기관 추진역할

조
직

역
할

추진팀 학술정보원 · 사업 총괄 및 관리·감독 · 영향평가 지원 · 개인정보 처리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관리 · 영향평가 지원 개인정보처리부서 · 영향평가 협조 · 개선방안 이행 개발/ 유지보수 업체 · 영향평가 협조 · 개선방안 이행 영향평가기관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문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4. 추진일정(안) 구분 업무내역 일 정(안) 이행점검 M M+1 M+2 프로젝트 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계획수립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영향평가 수행 침해요인 분석 및 도출 위험도 산정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이행점검 발주기관의 개선과제 이행 처리 이후 시행 단기 : 60일 이내 장기 : 1년 이내 프로젝트 완료 산출물 검수 요청 완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추진 내용 대상 시스템 (총 6개) No 구 분 비 고 1 종합정보시스템 2 입시관리시스템 3 학생경력개발시스템 4 현장실습시스템 5 평생교육원시스템 6 도서관시스템 2. 업무범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이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실시

3.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 분야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2.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3.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4.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 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 수립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1.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2. 보유 보유기간 산정 3. 이용·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4. 위탁 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5.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1.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2.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시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5.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6.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7.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 시 보호조치 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보호구역지정 V.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3.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4.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5.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6.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7. 인공지능(AI)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평가항목은 대상 사업 현황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5.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제출부수, 제출시기, 제공매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함.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1부 주간 보고서 착수일 기준 매주 1부 수시 보고서 필요 시 필요부수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평가표 및 요약본)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전 5일 이내 3부 (USB 1매) 개인정보 영행평가 이행점검 계획서 용역 완료 시 1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자료 용역 완료 시 1부 사업 완료 보고서 용역 완료 시 1부 Ⅲ 과업수행 내용 1. 일반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 09. 0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0. 31.)」및「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를 준수해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수행사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기간 중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수요기관과의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요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과업지시서는 업무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사업수행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외부 유출문제 발생시

수행사 또는 주관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의 기여도 및 산출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에 포함된 수요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 정보 등)는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음

추진 방법 및 절차, 대상시스템은 수행업체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약자 설 명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ustomer Service Request 8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합 계 19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CS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CS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CSR-00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CSR-00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CSR-00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CSR-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CSR-008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2 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SER-003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SER-004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001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PMR-002 사업수행 조직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계획 수립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학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포함 6개 시스템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 단위로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처리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처리 업무별로 개인정보처리 업무표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처리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련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처리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업무표 및 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선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공통 보안 세부 내용

◦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함

◦ 과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참여인원 보안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 사업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누설금지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 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 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 관리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 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 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착수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완료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 후 반출

◦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이행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이행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업체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
  • 계약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본 사업기간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 후 제출 서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일정표/사업 목적 및 범위/산출물 목록 및 정의/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보안관리 계획/인력투입 계획/교육지원 계획/비상 연락체계/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자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본 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책임자(PM)를 포함한 수행인력들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해서는 [제3호 서식] 투입인력 현황, [제2호 서식]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이를 증명할 투입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교육계획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발주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교육자료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기간 중 요구사항 외에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및 변경 가능

Ⅳ 제한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입찰/계약체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 제안서평가

  • 기술·가격평가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술평가 방법에 따름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시 발표는 제안사 소속의 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 평가로 처리됨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자

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2. 입찰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개

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 본 사업은 컨설팅(SW개발이 포함되지 않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적정사업 기간(종합 산정서)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제안서평가 안내

❍ 제안서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지침에 의해 실시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을 기술

2. 제안의 범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 범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3.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4 기대효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회사소개와 주요연혁을 제시, [붙임] 참조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현재 조직과 보유 인원을 제시 3. 재무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붙임] 참조

4. 주요사업 분야 제안사의 사업영역과 분야를 제시 5.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유사 대학교 영향평가 실적 포함)

(붙임) 참조 Ⅲ. 사업 수행 방안 1. 사업 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을

제시 2. 영향평가 수행방안

영향평가 수행절차에 따라 수행방안을 적절하게 제시

3. 교육 및 기술지원

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이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수행조직 및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수행책임자(PM), 수행인력들의 기술자격 및 수행경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2. 추진일정계획

본 사업수행이 충족할 만큼의 기간과 일정이 적절한지 여부

3.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방법, 조직‧인원‧방법‧절차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4. 기밀보안

보안 관리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보안업무 관련

지침‧법령 준수 대책 제시 5. 비상대책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Ⅶ.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업체에서 추가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점수(100점 만점)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함

  • 평가위원회는 용역 책임자. 관련 부서장,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함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구분 배점 기술 평가 (80%) 기술지식 능력 ∘경영상태 ∘이행실적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정량 1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등 또는 유사용역

(대학교 영향평가 수행 건수) 정량 10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사업의 배경, 범위, 추진전략, 기대효과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

정성 10 사업의 이해, 방법론, 수행방안, 교육 및 기술지원 ㆍ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방법론 제시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 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 교육 및 기술지원의 적절성 정성 30 수행인력, 일정계획, 컨설팅 지원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 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 인력의 적절성

※ 투입 인력의 대학교 영향평가 수행 경험

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 방안의 구체성 ㆍ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정성 20 소계 8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 - 정량 20 계 100 (2) 정량평가 방법

■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10점)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10 BBB0, BBB- 8 BB+, BB0, BB- 6 B+, B0, B- 4 CCC+ 이하 2 미제출 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연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만 인정함 ■ 사업수행실적(10점)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배점 10 8 6 4 1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5.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한도에 80%이상을 협상적격자로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조정 및 이에 따른 금액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Ⅴ 기타 및 서식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산출물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수행 산출물을 포함한 전체 사업수행 범위로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우리대학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필요한 특정 S/W 및 라이센스는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붙임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대학서식)

[붙임 제2호 서식] 가격입찰서 (대학서식)

[붙임 제3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대학서식)

[붙임 제4호 서식] 입찰참가 각서 (대학서식)

[붙임 제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제6호 서식]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붙임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최근 3년)

[붙임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붙임 제9호 서식] 수행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붙임 제10호 서식]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제11호 서식] 용역사업대표자 보안 서약서

[붙임 제12호 서식] 참여인원 보안 서약서

[붙임 제13호 서식]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붙임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업
태

종
목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위임계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핸드폰 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귀 대학에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참가 각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첨부, 인감날인 밀봉 별도 봉투 제출) 1부.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1부

2026.
.
.

신청인 :
(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제2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건
명

입 찰 금 액 (부가세포함가)

일금
원정

₩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휴대폰번호

본인은 이 입찰이 귀 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귀 대학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산출내역서 1부. *산출내역서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함.

년
월
일

입찰자 :
(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도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계원예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계원예술대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원예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

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원예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원예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원예술

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계원예술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계원예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
(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입 찰 참 가 각 서

귀 대학교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찰권한 박탈 및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당 입찰건에 대한 정보 및 기밀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발생한 손해를 학교에 배상한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 : :

:
(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제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업
태

종
목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F A X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주요 연혁 [붙임 제6호 서식]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 개요 발주처 계약금액 사업기간 비고 ※ 작성기준

1. 최근 3년간 실적과 유사(대학교) 실적을 작성하며, 각 실적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원 (발주기관, 나라장터, KOSA) 혹은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된 건만 기재한다.

[붙임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 투입인력 이력사항 [실적 및 경력] 성명 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이하로 작성하며 경력확인서,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

[붙임 제9호 서식] 수행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제10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붙임2] 수행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붙임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붙임 제13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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