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 – 181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1,100,000,000원(추정가격 1,000,000,000원, 부가세 10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방법: 총액,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2.(목) ~ 12. 2.(수)
▸공고장소: 오산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제출
(나라장터)
2026. 10. 23.(금) ~ 12. 2.(수)
▸전자가격입찰(나라장터)과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은 모두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응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2026. 12. 2.(수)
(09:00~18:00)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2. 4.(금)
(14:00부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오산시청 상황실(본관 2층)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2. 4.(금) 이후
▸오산시 체육과에서 별도 통보 예정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오산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비예가이며, 공동도급허용(공동이행),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나라장터)과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은 모두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응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일괄 재용역 불가)
3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그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2. 2.(수) 18:00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가격입찰과 발주부서(오산시 체육과)에 제출하는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할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인정)
6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2. 2.(수)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오산시청 체육과 도체전기획TF팀(오산시 성호대로 141, 본관 3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라. 제 출 자: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서류 제출자는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제안발표 및 평가
가. 발표일시: 2026. 12. 4.(금) 14:00부터
나. 발표장소: 오산시청 본관 2층 상황실
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40분 이내(발표 25분, 질의응답 15분)
라. 기타사항: ‘제안요청서’를 참고
※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나. 개찰장소 :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입찰집행관 PC)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보다 내실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1]의 배점한도에서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 한도를 상향(+10점)하고,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하향(-10점)하여 배점한도을 적용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중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입찰(제안서 제출) 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249)
- 용역에 관한 사항 : 체육과 도체전기획TF팀 (☏031-8036-7986)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오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pdf =====
오산시 공고 제2026 – 181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1,100,000,000원(추정가격 1,000,000,000원, 부가세 10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방법: 총액,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2.(목) ~ 12. 2.(수)
▸공고장소: 오산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제안서 발표 및 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0. 23.(금) ~ 12. 2.(수) ▸전자가격입찰(나라장터)과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은 모두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2026. 12. 2.(수)
응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
(09:00~18:00)
2026. 12. 4.(금)
(14:00부터)
2026. 12. 4.(금) 이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오산시청 상황실(본관 2층)
▸오산시 체육과에서 별도 통보 예정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오산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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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비예가이며, 공동도급허용(공동이행),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나라장터)과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은 모두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응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일괄 재용역 불가)
3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
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그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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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2. 2.(수) 18:00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가격입찰과 발주부서(오산시 체육과)에 제출하는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할 경우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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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2. 2.(수)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오산시청 체육과 도체전기획TF팀(오산시 성호대로 141, 본관 3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라. 제 출 자: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서류 제출자는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제안발표 및 평가
가. 발표일시: 2026. 12. 4.(금) 14:00부터
나. 발표장소: 오산시청 본관 2층 상황실
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40분 이내(발표 25분, 질의응답 15분)
라. 기타사항: ‘제안요청서’를 참고
※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나. 개찰장소 :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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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보다 내실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1]의 배점한도에서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
점 한도를 상향(+10점)하고,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를 하향(-10점)하여 배점한도을 적용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
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중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
12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입찰(제안서 제출) 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
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5 -
15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
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
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
재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249)
- 용역에 관한 사항 : 체육과 도체전기획TF팀 (☏031-8036-7986)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
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오 산 시 재 무 관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7 - 월 일
===== (과업지시서)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hwpx =====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오산시
(도체전기획TF팀)
❙❙❙❙ <hp:fwSpace/>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8744" leader="3" type="3"/> 1
Ⅱ. 개·폐회식 행사 개요 및 연출주제<hp:tab width="9544" leader="3" type="3"/> 2
Ⅲ. 과업내용<hp:tab width="28744" leader="3" type="3"/> 6
Ⅳ. 과업 세부사항<hp:tab width="24744" leader="3" type="3"/> 8
Ⅴ. 성과물 제출<hp:tab width="25412" leader="3" type="3"/> 22
Ⅵ. 보안의무<hp:tab width="27812" leader="3" type="3"/> 24
Ⅶ. 안전관리<hp:tab width="27812" leader="3" type="3"/> 24
Ⅷ. 계약의 해지<hp:tab width="25412" leader="3" type="3"/> 26
Ⅸ. 보험<hp:tab width="31012" leader="3" type="3"/> 27
Ⅹ. 일반사항<hp:tab width="27812" leader="3" type="3"/> 27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ㆍ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6월(행사 종료 후 30일)
사업예산 : 금1,100,000,000원(금일십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획·연출 전문업체 대행 선정)
과업목적
❍ 고도의 행사 기획·안전·운영을 겸비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대행토록 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누구나 즐기는 감동과 화합의 분위기 연출
❍ 시정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 여는 성장도시 오산」에 부합하고 오산시만의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차별화된 행사 기획으로 오산시를 널리 알리고 1,420만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 연출
과업범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개ㆍ폐회식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 기획 및 운영 대행
- 개회식, 폐회식, 임시성화대 운영 및 성화 점화·소화 행사, VIP 환영행사장, 부대행사, 푸드트럭 모집ㆍ운영 등
- 대회별 세부 행사, 출연진 구성, 의상, 소품, 영상물, 제작물, 시스템 제작, 무대 설치ㆍ철거, 운영, 안전관리 등 각종 행사 관련 장치ㆍ장식 설치 등
- 오산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 역사ㆍ인물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 대회 상징물에 맞춰 다채롭고 흥미로운 시각ㆍ청각 분야별 행사 연출
❍ 개ㆍ폐회식 주제에 맞는 기획·연출 소재 구상 제안
❍ 개ㆍ폐회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계획수립 및 시행
❍ 기존 종합운동장 내 성화대 부재에 따른 임시성화대 운영 방안
- 대회기간 임시성화대 운영 및 안전관리 포함
- 별도 발주 예정인 성화 채화, 봉송, 안치, 출정 등 행사와 연계되도록 연출 구성
❍ 종합운동장 내·외부의 종합적인 경관 연출 계획 수립
❍ 개·폐회식 교통·주차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ㆍ폐회식, 부대행사, 교통, 숙박, 외식, 관광,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및 행사장 조성, 안전관리 및 전반의 만족도와 종합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
Ⅱ 개·폐회식 행사 개요 및 연출주제
개·폐회식 행사 개요(안)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 회 식
·일시: 2027. 4. 19.(월), 10:30(예정)
·장소: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규모: 약 5,000여명
·행사구성
-식전(30분): 사전공연
-공식(90분): 선수단입장, 주제공연, 성화점화 등
-식후(90분):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등
·일시: 2027. 5. 7.(금), 10:30(예정)
·장소: 오산종합운동장
·규모: 약 12,000여명
·행사구성
-사전(60분):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등
-(본행사)식전(30분): 사전공연 등
-(본행사)공식(90분): 선수단입장, 주제공연, 성화점화 등
-(본행사)식후(90분): 축하공연 등
폐 회 식
·일시: 2027. 4. 21.(수), 17:00(예정)
·장소: 오산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규모: 약 1,000여명
·행사구성
-식전(20분): 하이라이트 영상, 축하공연 등
-공식(40분): 의식행사, 시상식, 폐회 등
-식후(40분): 축하공연, 유공차표창
·일시: 2027. 5. 9.(일), 18:00(예정)
·장소: 오산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규모: 약 1,000여명
·행사구성
-식전(20분): 하이라이트 영상, 축하공연 등
-공식(40분): 의식행사, 시상식, 폐회 등
-식후(40분): 축하공연, 유공차표창
성화행사
점화·소화 행사
점화·소화 행사
※임시성화대 운영 필요
※별도 용역수행 예정인 성화행사와 연계되도록 연출 구성
VIP 환영행사
2027. 4. 19.(월), 10:20~10:50(예정)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로비 등
2027. 5. 7.(금), 10:20~10:50(예정)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로비 등
부대행사 및 푸드트럭
2027. 4. 19.(월)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오산천 일원 등
2027. 5. 7.(금)
종합운동장, 오산천 일원 등
개·폐회식 연출방향
시정 슬로건「시민과 함께 여는 성장도시 오산」과 대회 슬로건 「오산을 통해 더멀리, 경기와 함께 더높이」(장애인), 「경기도의 열정, 화합으로 빛나는 오산」(비장애인) 두 주제의 융합으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사 연출
대회의 기본방향인 문화체전·경제체전·그린체전·화합체전·성장체전을 행사전반에 균형 있게 구현하되,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오산의 도시 가치와 역량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으로 연결하는 ‘성장체전’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연출
AI·미디어 기술과 영상·조명·무대장치 등 다양한 연출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오산의 성장 이야기와 대회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람객의 공감과 몰입을 높이는 행사 연출
주제공연 연출주제 및 연출소재
주제공연은 10분 이내로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나의 서사로 연출한다.
(연출주제) 경기도민의 축제, 오산의 성장으로
·핵심 메시지(안): 오산의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성장을 표현하고, 오산의 성장이 경기도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장애인체육대회 슬로건 : 오산을 통해 더멀리, 경기와 함께 더높이
·비장애인체육대회 슬로건 : 경기도의 열정, 화합으로 빛나는 오산
(연출소재)
- 오산의 역사·문화·미래 비전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콘텐츠 구성
- 전문 출연진과 지역 체육인·예술인·청소년·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과 지역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협업형 공연 연출
-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 온 오산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대회 개최가 도시의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구성
-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10분 이내의 짧고 인상적인 주제공연 구성
성화점화
성화 점화에는 오산의 AI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로봇 주자를 활용하여 로봇 주자가 성화봉송 또는 점화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임시성화대는 어느 관람석에서도 점화 장면과 성화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로봇의 이동·성화 전달·점화 과정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시각적 완성도와 구조·가스·소방 안전성을 확보한다.
프로그램 구성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구분
소요
시간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방향
개회식
식전
30분
홍보 동영상, 안전사고 예방 영상물 등
대회의 위상과 상징성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축하공연 또는 특별 퍼포먼스
장애인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공식
90분
식순에 의한 진행
- 31개 시군 기수단 입장(40분 이내) 및 국민의례, 축사 등
(각 지자체 시장·군수, 의회 의장, 체육회장 인사말 영상 제작 송출)
실내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미디어 퍼포먼스를 접목한 주제공연(10분 이내, 주제 및 콘셉트에 맞게 구성)
음악 공연의 경우 가사 자막이나 수어 영상 첨부
관람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경비 인력 운영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성화 점화
행사
창의적이고 독특한 퍼포먼스로 기억에 남는 성화 점화 연출
경기도민의 안녕 기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축제 분위기로 구성 연출
성화는 출정 행사와 상호 연계 진행, 오산종합운동장 점화 이원생중계
식후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및 공연(실내공간 감안하여 구성)
리셉션 라운지
VIP 환영행사장 조성
31개 시·군 환영 메시지를 활용한 내빈환영 미디어월 및 포토존 설치
품위 있는 환영 공연(연주)으로 자연스러운 환담 장소 제공 및 시·군 응원 등 소통 이벤트로 구성
개회식 장소까지 VIP 이동 동선 최소화 방안
부대행사
부대행사 및 푸드존 운영
폐회식
식전
20분
대회 동안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을 영상화한 하이라이트 제작․상영
차기 대회 개최지 홍보, 대회 마무리 축하공연 등
공식
40분
식순에 의한 진행(시상, 대회기 하강, 성화 소화 등)
헤어지는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이미지 연출
폐회식장 관람석은 선수, 관람객 등이 편안하게 착석할 수 있도록 조성
소화 행사 등
대회기 하강과 성화 소화는 오산종합운동장 게양대와 성화대를 화면 실시간 송출로 구성
식후
40분
마무리 축하 공연, 행사 유공자 표창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구분
소요
시간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방향
개회식
(사전)
웰니스페스타
(60분)
오산천 잔디밭에서 시민 참여형 요가·필라테스 등 웰니스페스타 운영
건강·스포츠·시민 참여를 결합한 개회식 사전 분위기 조성
개회식 이전(09:10~10:10) 운영 이후 참가자 개회식장 참여 연계 운영
식전
30분
대회 홍보 동영상, 안전사고 예방·대피 안내 영상물 등
대회 주제와 연계한 시·청각 공연으로 기대감 조성
대회의 위상과 상징성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축하공연 또는 특별 퍼포먼스
공식행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무대·영상 연출
그 외 다채롭고 흥미로운 시·청각 분야별 행사 연출
공식
90분
식순에 의한 진행
- 31개 시군 기수단 입장(40분 이내) 및 국민의례, 축사 등
(각 지자체 시장·군수, 의회 의장, 체육회장 인사말 영상 제작 송출)
- 애국가 제창(합창단)
종합운동장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특수효과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주제공연(10분 이내, 주제 및 콘셉트에 맞게 구성)
관람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경비 인력 운영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성화점화 행사
창의적이고 독특한 퍼포먼스로 기억에 남는 성화 점화 연출(로봇점화)
성화는 도민화합과 오산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벤트로 개회식장에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람객의 뇌리에 깊이 새김 될 수 있도록 연출
성화 채화에서 봉송까지 촬영한 동영상 방영 후 성화 주자가 입장하여 성화 점화에 생동감 부여
식후
90분
축하 공연 운영 및 축제 분위기 조성(오산종합운동장을 활용한 행사 구성)
리셉션 라운지
VIP 환영행사장 조성
31개 시·군 환영 메시지를 활용한 내빈환영 미디어월 및 포토존 설치
품위 있는 환영 공연(연주)으로 자연스러운 환담 장소 제공 및 시·군 응원 등 소통 이벤트로 구성
개회식 장소까지 VIP 이동 동선 최소화 방안
부대행사
부대행사 및 푸드존 운영
폐회식
식전
20분
대회 동안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을 영상화한 하이라이트 제작․상영
차기 대회 개최지 홍보, 대회 마무리 축하공연 등
공식
40분
식순에 의한 진행(시상, 대회기 하강, 성화 소화 등)
헤어지는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이미지 연출
폐회식장 관람석은 선수, 관람객 등이 편안하게 착석할 수 있도록 조성
소화 행사 등
대회기 하강과 성화 소화는 오산종합운동장 게양대와 성화대를 화면 실시간 송출로 구성
식후
40분
마무리 축하 공연, 행사 유공자 표창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Ⅲ 과업내용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행사별 기본방향, 추진전략, 프로그램 구성, 공간배치, 인력·장비, 예산, 일정, 협조사항, 안전 및 비상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착수보고, 기본계획, 중간보고, 세부실행계획, 최종보고 및 행사 진행 매뉴얼을 지정 기한 내 제출한다.
❍ 연출진, 기술진 등 운영인력을 구성하고, 분야별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개 회 식
❍ 사전 행사(60분)
-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웰니스 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상급 체육관련 인플루언서 섭외
❍ (본행사)식전 행사(30분)
- 대회 분위기 조성, 영상물 상영(안전사고 예방, 오산시 홍보 등)
-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의 특성과 참가 대상을 고려하여 대회별 정체성과 메시지가 차별화된 맞춤형 공연 연출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대회의 위상과 상징성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축하공연 또는 특별 퍼포먼스 제안·운영
- 대규모 축하공연은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 승인, 행사장 여건, 기상 상황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포용적 공연 구성
❍ (본행사)공식 행사(1시간 30분)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규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식순에 의한 진행
- 공식행사 내 10분 이내의 주제공연을 편성하고, 영상·조명·음향·무대장치 및 미디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오산의 성장 이야기와 대회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 전문 출연진과 지역 체육인·문화예술인·청소년·시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공연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조화롭게 구현
- 종합운동장 내 노후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회 현수막, 무대장치, 대형 LED 스크린 등을 활용한 입체적 공간·경관 연출 계획 수립 및 시행
- 효율적인 동선과 입장식 방안(전체 입장 40분 이내 단축)
- 개회 선언, 성화 행사 등 활동적이고 특징 있는 기획 마련
- 성화 점화 시 임시성화대의 시각적 완성도 및 품격을 제고하여 연출
- 행사는 LED, 영상, 음향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특수효과로 창의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 연출
❍ 식후 행사(1시간 30분) ※식후행사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운영
- 개회식 무대를 활용한 축하공연 및 드론라이트 쇼(500기 이상)
- 관람객 확보를 위한 정상급 연예인 섭외
폐 회 식
❍ 식전 행사(20분)
- 대회 기간의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을 영상화한 하이라이트 상영
- 밝고 경쾌한 마무리 공연으로 관람객에게 즐거움 제공
❍ 공식 행사(40분)
- 식순에 의한 진행
- 성화 소화, 대회기 하강(영상송출)
- 헤어지는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이미지 연출
❍ 식후 행사(40분)
- 대회 마무리 축하공연
- 대회 유공자 표창 진행
VIP 라운지
❍ 대회 상징물과 오산의 도시 이미지를 반영한 품격 있는 VIP 라운지 조성
- 미디어 기술과 영상·조명 등을 활용하여 주요 내빈을 환영하는 미디어월 및 기념 촬영을 위한 포토존 설치·운영
- 내빈의 이동·대기·환담이 원활하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행사장과 조화를 이루는 안내사인 및 편의시설 배치
기타
❍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장 운영(체험, 홍보, 푸드트럭존 등)
❍ 대회 임시성화대 설치·운영·철거 계획 수립 및 시행
❍ 종합운동장 내·외부의 종합적인 경관 연출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폐회식 교통·주차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람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전·식후 프로그램을 통한 관람객 모집 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회 종합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 D-30 대회준비상황 언론인 현장투어 및 브리핑 계획 수립 및 운영
- 행사 당일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부, 행사장 각종 유도판 설치
❍ 저탄소 ․ 친환경 행사 운영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Ⅳ 과업 세부사항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 (개회식)VIP 리셉션 라운지 운영
- 내빈 규모(약 4~500여 명)에 맞게 좌석 배치
- 공연(연주), 음식(식기류), 조명, 발전, 음향, 테이블(의자) 등 일체
- 고급 연회장 분위기로 실내 연출 및 장식
- 31개 시·군 환영 메시지를 활용한 내빈환영 미디어월 및 포토존 설치
- 도우미, 의전 요원 등 인력배치 및 운영
- 품위 있는 공연(연주)으로 자연스러운 환담 분위기 조성 등 행사 연출과 운영 전반
❍ (개회식)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전ㆍ식전ㆍ공식ㆍ식후 행사의 성격과 행사‧시간별 주요 관람층 변화에 맞춰 유동성 있는 공연 추진
- 오산시만의 특색이 나타난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구상
- VIP 좌석 안내, 동선 파악 및 입장 이벤트 연출 기획·구성
- 내빈·선수단 입장 동선 구성
- 장애인 선수단을 고려한 무대 동선 설치
- 시각적ㆍ청각적 공연 등으로 분류하여, 각 공연의 내용과 구성 순서가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공개행사(개ㆍ폐회식 등)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구상 및 실행
·기본사항이 반영된 창의적인 프로그램 연출 구상 및 계획 실행
·전체 콘셉트를 통한 개·폐회식 설명
·개ㆍ폐회식 등 프로그램 준비와 실행
·의전 및 행사장 운영 등 전반에 관한 기획 수행
·시간대별 행사 흐름, 행사와 행사 간의 협조 사항 등
·행사 별 기본방향, 추진전략, 행사구성도, 행사 일정표 등
·관람객 입․퇴장 운영관리, 도우미 관리, 관람 서비스시설 운영관리
- 오산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주제공연 연출
※연출방향은 과업지시서 p3
개·폐회식 연출방향 ~
주제공연 연출주제 및 연출소재 참고
- 성화 점화, 소화 등 공식행사 이벤트 연출(봉송 및 안치 제외)
- 특수효과, 첨단기술 활용 공연 연출 구성(장애인선수단을 고려하여 화약식 폭죽 및 에어샷 효과 지양)
- 장애인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 방안
- 공식행사 이후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장애인체육대회에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식후행사 시간 조정될 수 있음
- 개회식 전문 아나운서(최정상급 아나운서 섭외) 2명 ※ 사전행사 사회자 1명
- 수화 통역사 1명
- 모든 반주는 오케스트라(오산시 관내 오케스트라 등) 연주로 현장감 제공
- 오산시 어린이·여성합창단을 통한 애국가 등 노래 제창
- 출연진 섭외, 교통, 보상, 보험 등 제경비 지원계획
- 개회식 입장 행사 기수단과 피켓 도우미 섭외
- 출연진 및 연출진, 도우미, 피켓, 기수단 급식 지원계획
-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 인력 운영
❍ 폐회식
- 대회 동안의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상영
- 차기 대회 개최지 홍보 등
- 폐회식 행사 경험이 풍부한 아나운서 1명
- 대회 마무리 축하공연을 위한 공연 섭외
- 식순에 의한 진행(시상, 대회기 하강, 성화 소화 등)
- 식후 대회 유공자 표창
- 헤어지는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이미지 연출
- 대회기 하강과 성화 소화는 오산종합운동장 게양대와 성화대를 화면 실시간 송출
-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 인력 운영
❍ 시설장치
- 전체 시설ㆍ시스템 배치도 및 구조 설치 계획
- 개ㆍ폐회식 행사장 내 무대 설치계획 수립
·장애인 선수단 입장 및 관람 좌석 설치 계획(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기준)
※휠체어 공간 및 이동경로 등 충분한 공간 확보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설 배치(장애인 경사로 또는 리프트 등)
·실내행사장 특성을 고려하여 LED 전광판 및 미디어효과로 AI 첨단 오산이미지 제고
·공연무대 외 내빈석 등 개‧폐회식장 내 필요 시설 일체(특수장치 등 포함)
·메인무대, 본부석, 이벤트 행사, 부스, 푸드트럭 등 개‧폐회식장 무대 설치 전반사항 등
※대형 스크린 및 홍보물(현수막) 등 설치와 공간구성(디자인 등)
- 본부석 및 주변 장식, 가림막, 시‧군 현수막, 스탠드 배너, 행사장 내부, 외부 장식(외부현수막, 애드벌룬 등) 등 오산시가 요구하는 사항
- 성화소화·점화 행사 이원생중계를 위한 실시간 송출 운영
- 대회기 게양시설 설치 또는 운동장 게양대 실시간 송출, 게양ㆍ하강 운영
- 노약자와 장애인 관람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행사 연출에 필요한 조명 등(특수조명, 일반조명 등)
- 공간 특성과 배치를 고려한 음향 설계 및 배치 계획
- 충분한 용량의 별도 발전시설 배치로 개별적 전력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행사용 발전기(무정전, 무소음) 운용
- 전원장애 등의 발생 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보조시스템 장착
- 관련기관 사전 협의 및 절차 이행
- 재생에너지 사용(RE100) 실천 및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개ㆍ폐회식 및 푸드코트 운영 등 행사에 소비되는 전력총량(kWh)을 산정
·산정된 전력 사용량 이상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 확보
·행사 종료 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인증서(RE100) 발급 후 제출
- 고화질 LED 전광판(개회식 및 홍보·경기운영)
·개회식 시 전체 공간에서 영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 고려
·오산종합운동장 내 양 대회기간 대회홍보 및 경기운영 연동이 가능하도록 1개 설치(위치: 관람석, 기간: 2027. 4. 19.~21. / 2027. 5. 7. ~ 9. )
- 방송채널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개회식 생중계 ※중계채널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 개‧폐회식에 사용할 영상물의 제작·수정<hp:fwSpace/>·상영
·개ㆍ폐회식 주제공연 연출용 영상 제작‧상영
·영상자료 사전 수집계획 및 오산시 기획 영상 제작‧상영
·대회 관련 홍보영상물 편집 및 상영
·안전사고 예방 영상물 및 오산시 홍보영상
·행사 종합 영상(경기종목별 하이라이트, 자원봉사 활동 등) 제작ㆍ상영
·개ㆍ폐회식 포함 일자별 하이라이트 편집ㆍ프레스킷(press kit) 제작
·음악 공연의 경우 가사 자막이나 수어 영상 첨부
-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음악은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규정」을 준수
- 전체 행사의 분위기 유도 및 행사 표현 기법의 다양화
- 음원·영상·사진·폰트·초상권 등 저작권과 사용권을 확보하고 증빙자료 제출
- 편곡 음악(안) 발주처와 사전 검수 이행 후 활용
- 연출상 중요한 장면에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 특수효과 방안
- ICT, AI 첨단기술 접목 및 레이저, 포그, 불기둥 등 특수효과 운용 계획
- 개회식 무대, 조명, 음향 등 시설을 D-3일 24:00까지 설치 완료
※폐회식 시설 등은 전일 15:00까지 설치 완료
- 개회식 시설물 등은 철거 후 안전한 곳으로 이송,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완료
※익일 일출 전까지(오전 댄스스포츠 경기 예정)
※개·폐회식 시설물 등은 행사 종료 직후부터 당일(24:00) 내 철거 완료
- 행사장 주변 장애인 전용 및 간이화장실 4개소 이상, 쓰레기봉투와 거치대 10개소 이상 설치(간이화장실은 양 대회 폐회식까지 2027. 4. 19.~21. / 2027. 5. 7. ~ 9. 운영)
❍ 인력 운영
- 행사 전체 인력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
-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반을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대기하여 보고하여야 함
- 연출 필요 인력구성
·(총괄책임자) 市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
- 현장 총연출, 조연출, 무대, 영상, 음향 조명, 안전(팀) 등
·(상주 근무자)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 근무 인력
※각 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경력 사항의 증빙은 제안사의 대표가 발행하는 문건으로 제출
- 주제공연의 기획 및 연출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책임자를 배치하고 행사 전반의 연출은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사업의 기획·연출은 연출총책임 및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정 확정(발주부서와 연출의 의견이 상이할 시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른다.)
- 행사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소요경비 일체는 용역사에서 지급
- 상기 내용의 대행업체 투입인력 등 핵심 인력에 대한 프로필 및 운영 계획
·프로필, 인원수, 확보방안 및 운영 계획 등
·피켓과 기수단 등
·주요 인사(VIP) 의전 요원, 장내 방송, 안내, 시상 등
·행사내용 파악 후 인원수, 동원 방법 및 운영 계획 수립
·협력업체 구성(프로필, 운영 계획 등)
※투입률, 실제 업무, 상주 기간 등 명시
※행사 시 실제 동원인력 사항이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배상책임
❍ 기타
- 개·폐회식장 내 분리수거장 배치 및 전담인력 구성
- 개회식 주차관리 대책 수립
·오산천공영주차장 및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약 340대
·오산스포츠센터 주차장 및 오산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약 450대
·임시주차장(부산동 820 등) 약 1,500대 ↔ 개회식장 셔틀버스 운행
※발주처와 경찰서 기준을 반영한 행사장 교통 혼잡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대회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D-30 대회준비상황 언론인 현장투어 및 브리핑 계획 수립 및 운영
·행사 당일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부, 행사장 각종 유도판 설치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및 프로그램 마련
·행사장 내ㆍ외 홍보물 제작ㆍ설치, 경기중계시스템 등
·경기도ㆍ오산시 홍보영상물 제작 및 전광판 송출, 방송(TV, 라디오) 노출용 스폿(SPOT) 광고영상 제작 등 ※오산시 주요 교통로(IC, 터미널, 역 등) 적극 활용
- 개ㆍ폐회식 전체 동영상 촬영 등 대회 전반에 대한 각종 영상 촬영
·행사 일체 기록영상(예행연습, 준비 과정, 당일 행사, 경기 운영, 자원봉사 활동 등) 및 스케치 영상 촬영·제작
·4K 품질의 영상 기록물(Full HD)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납품
- 각종 행사장 및 행사물품 제작
·출연진 및 연출진, 도우미, 피켓․기수단 의상 등
※의상을 일괄 제작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
·특산물ㆍ전시물, 기업과 단체 부스 및 편의시설(안내소, 음수대, 쉼터) 디자인
·대형 엠블럼과 현판, 플래카드, 포토월, 포디움보드, 유도사인 등 제작 설치
·VIP 초청장(주차권), 촬영담당 완장, 행사 팸플릿ㆍ리플릿, 포스터 제작 등
※주차권은 복제할 수 없는 형식으로 제작
·입장 팔찌 제작(선수단, 기자, 내빈, 관람객 등 표시로 분류)
·행사장 내ㆍ외 홍보물 제작ㆍ설치, 경기중계시스템 등
·경기도ㆍ오산시 홍보영상물 제작 및 전광판 송출, 방송(TV, 라디오) 노출용 스폿(SPOT) 광고영상 제작 등 ※오산시 주요 교통로(IC, 터미널, 역 등) 적극 활용
- 개ㆍ폐회식 관객 수 카운트, 입장 인원 조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행사장 잔디보호를 위한 조치 및 행사 종료 후 잔디와 손상 원상복구 계획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개·폐회식)
❍ (개회식)VIP 리셉션 라운지 운영
- 내빈 규모(약 5~600여 명)에 맞게 좌석 배치
- 공연(연주), 음식(식기류), 조명, 발전, 음향, 테이블(의자) 등 일체
- 고급 연회장 분위기로 실내 연출 및 장식
- 31개 시·군 환영 메시지를 활용한 내빈환영 미디어월 및 포토존 설치
- 도우미, 의전 요원 등 인력배치 및 운영
- 품위 있는 환영 공연(연주)으로 자연스러운 환담 분위기 조성 등 행사 연출과 운영 전반
-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로비(리셉션장) → 오산종합운동장(개회식장) VIP 이동 동선 최소화 방안
❍ (개회식)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오산시만의 특색이 나타난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구상
- 공개행사(개ㆍ폐회식 등)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구상 및 실행
·기본사항이 반영된 창의적인 프로그램 연출 구상 및 계획 실행
·전체 콘셉트를 통한 개·폐회식 설명
·개ㆍ폐회식 등 프로그램 준비와 실행
·의전 및 행사장 운영 등 전반에 관한 기획 수행
·시간대별 행사 흐름, 행사와 행사 간의 협조 사항 등
·행사 별 기본방향, 추진전략, 행사구성도, 행사 일정표 등
·관람객 입․퇴장 운영관리, 도우미 관리, 관람 서비스시설 운영관리
- 시각적‧청각적 공연 등으로 분류하여, 각 공연의 내용과 구성 순서가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VIP 좌석 안내, 동선 파악 및 입장 이벤트 연출 기획·구성
- 내빈·선수단 입장 동선 구성
- 오산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주제공연 연출
※연출방향은 과업지시서 p3
개·폐회식 연출방향 ~
주제공연 연출주제 및 연출소재 참고
- 로봇주자를 활용한 성화 점화, 소화 등 공식행사 이벤트 연출(봉송 및 안치 제외)
- 특수효과, 첨단기술 활용 공연 연출 구성(멀티미디어 불꽃쇼, 레이저쇼, 미디어 퍼포먼스 등)
- 공식행사 전·후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및 공연 제안 ·운영 ※식후행사 시간 조정될 수 있음
·공식행사 전: 유명 체육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등
·공식행사 후: 정상급 가수 축하공연 및 500대 이상의 드론라이트 쇼 등
- 관람객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관람객 모집 계획 수립
- 개회식 전문 아나운서(최정상급 아나운서 섭외) 2명 ※ 사전행사 사회자 1명
- 모든 반주는 오케스트라(오산시 꿈의 오케스트라 등) 연주로 현장감 제공
- 오산시 어린이·여성합창단을 통한 애국가 등 노래 제창
- 블랙이글스 에어쇼, 고공 낙하 퍼포먼스 등 섭외
- 출연진 섭외, 교통, 보상, 보험 등 제경비 지원계획
- 개회식 입장 행사 기수단과 피켓 도우미 섭외
- 출연진 및 연출진, 도우미, 피켓, 기수단 급식 지원계획
-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 인력 운영
❍ 폐회식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동일
❍ 시설장치
- 전체 시설ㆍ시스템 배치도 및 구조 설치 계획
- 개ㆍ폐회식 행사장 내 무대 설치계획 수립
·메인무대, 본부석, 이벤트 행사, 부스, 푸드트럭 등 개‧폐회식장 무대 설치 전반사항 등
·공연무대 외 내빈석 등 개‧폐회식장 내 필요 시설 일체(특수장치 등 포함)
·오산종합운동장 내·외관 이미지 개선 및 연출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구성 전략 수립
※대형 스크린 및 홍보물(현수막) 등 설치와 공간구성(디자인 등)
- 본부석 및 주변 장식, 가림막, 시‧군 현수막, 스탠드 배너, 행사장 내부, 외부 장식(외부현수막, 애드벌룬 등) 등 오산시가 요구하는 사항
- 내빈 좌석 배치 ※오산시와 협의
- 대회기 게양시설 설치 또는 운동장 게양대 실시간 송출, 게양ㆍ하강 운영 계획
- 무대구성에 따른 입장 선수단 및 관람 좌석 설치 계획
- 노약자와 장애인 관람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 행사 연출에 필요한 조명 등(특수조명, 일반조명 등)
- 개회식 장소 특성과 배치를 고려한 음향 설계 및 배치 계획
- 공간 특성과 배치를 고려한 음향 설계 및 배치 계획
- 충분한 용량의 별도 발전시설 배치로 개별적 전력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행사용 발전기(무정전, 무소음) 운용
- 전원장애 등의 발생 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 주는 보조시스템 장착
- 관련 기관 사전 협의 및 절차 이행
- 재생에너지 사용(RE100) 실천 및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개ㆍ폐회식 및 푸드코트 운영 등 행사에 소비되는 전력총량(kWh)을 산정
·산정된 전력 사용량 이상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 확보
·행사 종료 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인증서(RE100) 발급 후 제출
- 대형 고화질 LED 전광판 4개소 이상(개회식 및 홍보·경기운영)
·개회식 시 전체 공간에서 영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 고려
·전광판 2개중 1개는 양 대회기간 대회홍보 및 경기운영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치(위치: 관람석 위치, 기간: 2027. 4. 19.~21. / 2027. 5. 7. ~ 9. )
- 드론(헬리캠)을 활용한 항공 영상 촬영
- 방송 채널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행사 생중계 ※중계채널은 오산시와 사전 협의
- 개‧폐회식에 사용할 영상물의 제작·수정<hp:fwSpace/>·상영
·개ㆍ폐회식 주제공연 연출용 영상 제작‧상영
·영상자료 사전 수집계획 및 오산시 기획 영상 제작‧상영
·대회 관련 홍보영상물 편집 및 상영
·안전사고 예방 영상물 및 오산시 홍보영상
·행사 종합 영상(경기종목별 하이라이트, 자원봉사 활동 등) 제작ㆍ상영
·개ㆍ폐회식 포함 일자별 하이라이트 편집ㆍ프레스킷(press kit) 제작
-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음악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을 준수
- 전체 행사의 분위기 유도 및 행사 표현 기법의 다양화
- 음원·영상·사진·폰트·초상권 등 저작권과 사용권을 확보하고 증빙자료 제출
- 편곡 음악(안) 발주처와 사전 검수 이행 후 활용
- 연출상 중요한 장면에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 특수효과 방안
- ICT, AI 첨단기술 접목 및 레이저, 포그, 불기둥 등 특수효과 운용 계획
- 개회식 무대, 조명, 음향 등 시설을 D-3일 24:00까지 설치 완료
※폐회식 시설 등은 전일 15:00까지 설치 완료
- 개회식 시설물 등은 철거 후 안전한 곳으로 이송,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완료
※익일 일출 전까지(오전 육상경기 예정)
※개·폐회식 시설물 등은 행사 종료 직후부터 당일(24:00) 내 철거 완료
- 세부 계획은 오산시와 협의 후 추진
- 행사장 주변 장애인 전용 및 간이화장실 4개소 이상, 쓰레기봉투와 거치대 10개소 이상 설치(간이화장실은 양 대회 폐회식까지 2027. 4. 19.~21. / 2027. 5. 7. ~ 9. 운영)
❍ 인력 운영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동일
❍ 기타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동일
임시성화대 운영
❍ 임시성화대 임차·설치 및 디자인
- 대회규모와 오산종합운동장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임시성화대 조형물 및 연출 시스템 일체 임차 및 설치
- 설치 위치 오산종합운동장의 최적의 위치 제안(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운동장 트랙, 잔디, 스탠드 등 기존 시설물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설치 및 지면 보호를 위한 구조검토·사전 보양 작업 필수
- 가스공급 배관 및 제어라인은 관람객 동선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가설·보호 조치
❍ 법적 인허가 및 현장 안전관리
- 임시성화대 운영 총괄안전계획 수립
-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및 관할 소방서 협의 등 임시 화기 사용에 필요한 법적 인허가 및 안전점검 시행
- 성화대 및 연료 공급 장치 주변 일반인 접근 통제를 위한 안전 구역(차단 펜스) 설정 및 소방 방재 장비 비치
- 성화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전문 관리 인력 상주 배치
❍ 개·폐회식 연출 및 대회기간 운영
- 성화 출정 행사와 상호 연계 진행
- 개회식 주제 및 오산시의 특색을 살린 점화 이벤트 기획 및 실행
- 첨단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특색있는 연출 기획(로봇 주자 성화 봉송 또는 점화)
- 개회식 최종 점화 및 폐회식 소화 연출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
-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성화 연료 수급 및 불꽃 상태 지속 관리
- 장애인체육대회 성화점화 시 개회식장(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볼 수 있도록 오산종합운동장 성화대 화면 이원생중계
- 성화소화(폐회식) 시 폐회식장(오산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볼 수 있도록 오산종합운동장 성화대 화면 이원생중계
- 개회식 당일 성화 주자 행사장 내 진입 전 성화 채화부터 봉송, 안치 행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상영하여 성화 점화에 대한 생동감 부여
❍ 철거 및 원상복구
- 폐회식 종료 후 잔류 가스 및 임시가설물 즉시 해체·반출
- 설치구역의 청소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발주처와 합동 점검하여, 변형이나 파손 발생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제안사는 임시성화대와 관련하여 다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음(디지털성화대 등)
부대행사
❍ 부대행사장 운영(양 대회 개회식)
- 도민체전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오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제공
-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기획
·체험 및 참여형 AI부스(AI 모션인식 미니게임, 즉석 캐리커처, 포토존 등) 2개소 이상 설치
·관람객 체험 가능한 참여형 웰니스 프로그램(개회식 사전행사 연계 부스)
- 푸드트럭, 향토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 제공
·먹거리 제공 시 다회용품 전면 적용 : 1회용품(플라스틱, 종이컵, 용기 등) 사용 금지 및 세척,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류 사용 의무
·퇴식구 및 회수 체계 운영 : 다회용기 반납처 설치, 잔반 분리배출 안내 및 분리수거장 전담 인력 배치
- 이벤트 행사, 부스, 푸드트럭, 편의시설, 이동식 화장실 등의 주변 효율적 배치 계획 수립 및 모집·운영
-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 체험 이벤트 부스 운영 등
안전 관리
❍ 행사 전반의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과 승인
- 행사 전·중·후 단계별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오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안건 상정을 통한 심의 필수
- 임시성화대 시설 및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수립 및 시행
- 개ㆍ폐회식 입ㆍ퇴장 및 관람석 내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 행사장 관람객 밀집 방지 및 밀집에 따른 즉각적 대응 등
- 안전 관리책임자 선임과 전문 안전요원, 현장 책임자 운영인력 배치
-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지침서 준수, 철저한 안전관리
- 소화기 배치, 자원봉사·경호요원·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 계획 필수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위기상황 대처 및 관람객 문의 응대를 위한 현장운영체계 구축
❍ 행사 시설물에 대한 사전 구조안전진단 실시
- 주요 무대, 임시성화대, 조명탑, 음향시설, 가스장치 등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의무화 및 개회식 전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방역 및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 관람객 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안전펜스, 차단봉 등)
- 정식 경비(경호․안전)업체 요원 배치
- 관람객 안전요원은 반드시 50명 이상의 전담 요원을 확보하여 관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 대규모 행사기준 발주처와 협의한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 관람객 입ㆍ퇴장 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안전사고에 대한 동영상 노출, 안전 교육 시행
❍ 중대재해 예방,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등 대비
❍ 상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상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 리허설(부분연습, 종합연습, 모의 개‧폐회식 등), 행사별 당일을 포함한 대회 기간 출연자와 제작진, 진행 요원, 행사 보조요원, 관람객 등
-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인별 사망 시 보상과 사고 시 의료비, 돌발 사고 시 보상 등 총한도액을 결정하여 가입
❍ 행사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위험(항공 운행 방해, 특수효과로 인한 위험 등) 및 손해(인근의 영유아‧아동/임산부/노약자 등의 피해 등)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방송 홍보, 사전 협의)와 대비책 마련
❍ 우천(재난) / 의료사고 / 통신장애 / VIP(내빈) 지연 대책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비상시 대책계획 수립
❍ 비상상황에 대한 모의 연습 행사 전 실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교통·주차관리
❍ 개회식 주차·교통관리계획 수립
- VIP 주차장소
·오산천공영주차장 및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약 340대
·오산스포츠센터 주차장 및 오산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약 450대
※ VIP 주차장 행사 사전 주차공간 확보
- 행사장별 선수단·내빈·관람객·관계자 규모와 시간대별 수요를 반영한 교통·주차계획 수립
- 발주부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기준을 반영한 교통통제, 우회도로, 진·출입 및 혼잡 완화대책 마련
- 행사장 주변 공공·민간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의 수용대수,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진·출입 동선 구분
- 선수단·VIP·장애인·행사관계자와 일반 관람객 주차구역을 구분하고, 행사 전 필요한 공간을 확보
- 도로통제, 우회도로, 행사장 주차 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
❍ 임시주차장 ↔ 개회식장 셔틀버스 임차 및 운행
- 셔틀버스 노선, 정류장, 운행대수, 배차간격, 운행시간 및 예비차량 계획 수립
- 초기 배차간격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예상 수요와 현장 여건을 분석하여 발주부서와 최종 확정
- 행사 전·후 집중 수요에 대비한 증차·집중배차·막차 및 비상수송계획 마련
- 장애인체육대회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우선 탑승 지원
- 운전원, 운행관리자, 승·하차 안내 및 안전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교육
- 차량보험, 운송사업 관련 자격, 차량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등 관계 법령상 요건 이행
❍ 개회식 및 폐회식 현장 전문 주차인력 확보 및 운영
- 행사장 및 행사주차장, 임시주차장 내 주차 안내 및 셔틀 안내 등
❍ 개회식 VIP주차권 복제가 불가능한 형태로 제작(보안인쇄+가변 홀로그램, QR 사전등록, 주차 인형 등)
❍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주 경기장 주차불가 등 교통관련 사항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
그 외
❍ 소요 예산 세부 집행ㆍ산출 계획 작성
❍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오산시 소재에 업체가 있으면 해당 업체와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사업 수행
❍ 보고자료 제작(PPT, 영상물, 책자 등)
- 개ㆍ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 개ㆍ폐회식에 많은 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방안 제시
- 사전 행사 전 입장 관람객 볼거리 제공 등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 개ㆍ폐회식, 성화 행사, VIP(내빈) 환영 행사, 교통,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 만족도
❍ 관람객, 선수단, 자원봉사자, 지역민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개ㆍ폐회식 참석 인원, 관람객 수 조사 유의사항
❍ 모든 행사 기획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함
❍ 연출방향 및 출연진 섭외는 오산시,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은 가능한 한 산출내역서에 모두 포함
❍ 항목별 비용 산출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현장 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대안과 해결방안 등 제시
❍ 모두가 함께 호응하고 즐기는 행사 개발
Ⅴ 성과물 제출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 참여자와 책임기술자 현황(이력서, 명단, 기술 자격증 사본 등 포함),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오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
❍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공연무대, 출연진 및 안전관리 등 행사 전반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오산시와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진행상황 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이후 오산시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서면이나 자료를 이용한 직접 보고를 해야 한다.
·주간보고 : 매주 목요일(금주 추진현황 및 다음주 추진계획)
·수시보고 : 과업에 대한 변경 사항 및 오산시 요구 시
❍ 기본계획수립 : 착수보고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개·폐회식 80일 전
❍ 세부계획수립 : 중간보고 후 15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개·폐회식 30일 전
행사 전개
❍ 제안요청서에 의한 실행 지침에 따라 전개와 진행을 해야 한다.
결과보고(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결과보고는 기획 단계부터 행사 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와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영상 기록물과 제작물, 행사비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오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오산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오산시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내역
·행사결과보고서 : 각 대회별로 책자 10부, USB 1개
·기록영상제작물 : 각 대회별로 개·폐회식 전체 및 요약, 경기별 하이라이트
·기록영상(FULL HD 방식 제작) USB 1개 ※책자 및 USB 등 성과품 표지에 대회명, 날짜 등 명기
❍ 정산서 제출
- 행사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상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총소요액 중 일반관리비, 대행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精算)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항목 중 집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오산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 개폐회식, 문화행사, 교통,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의 만족도와 종합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용과 분석 결과를 제출한다.
Ⅵ 보안 의무
❍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오산시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이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행업체 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똑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오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Ⅶ 안전관리
❍ 수행업체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관련 법규와 기준에 맞게 견고히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사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행사 및 철거 기간에 발생하는 설치물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오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설치․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아래 사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은 물론,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근무 여건 개선,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Ⅷ 계약의 해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산시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오산시에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오산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오산시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모든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오산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테러, 감염병 확산, 대규모 시위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오산시의 방침으로 행사 취소가 타당하다고 조직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오산시에 제출하고 업무 진척 정도에 따라 협의하여 정산 금액을 결정하되 수행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바로 오산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Ⅸ
보험
❍ 과업수행자는 출연진, 연출진, 도우미, 진행요원 등 행사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람객 등 상해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 특히, 무대와 주요 입체형 시설물 주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Ⅹ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의 개․폐회식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관련 제반 규정 및 계약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의 승인을 받은 행사 계획서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 시 오산시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일체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오산시 제반 규정 및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오산시와 사업자가 의견을 달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책임자 선임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인력운영 계획, 참여 인력 명단, 용역수행계획서, 용역공정 예정표(단계별 작업 일정 등), 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자 보안 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출연진, 연출진, 도우미, 진행요원 등 행사관련자들 상해 보험)를 오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행사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책임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 때문에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오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오산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바로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대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또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고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 성과품의 규격, 승인 방법 등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오산시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 및 용역 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인한 과업 변경 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과업 수행 중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오산시의 승인을 얻어 공정 및 보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오산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와 오산시의 귀책 사유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산시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본 과업 수행 중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및 보안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자료수집 및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오산시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결과물은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의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하며, 표절,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지역문화 발전과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출연진 구성 및 인력 등은 가능한 한 지역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1호 】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오산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hp:fwSpace/>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연구원 또는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계약<hp:fwSpace/>시 사용한 인감을 사용할 것)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2호 】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오산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소속 :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직위 :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성명 :
(인)
(계약<hp:fwSpace/>시 사용한 인감을 사용할 것)
오산시장 귀하
===== (제안요청서)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hwpx =====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오산시
(도체전기획TF팀)
❙❙❙❙ <hp:fwSpace/>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8744" leader="3" type="3"/> 1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일반사항<hp:tab width="15144" leader="3" type="3"/> 7
Ⅲ.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6744" leader="3" type="3"/> 8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세부 안내<hp:tab width="11012" leader="3" type="3"/> 13
Ⅴ.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2212" leader="3" type="3"/> 19
Ⅵ. 응모업체 유의사항<hp:tab width="20612" leader="3" type="3"/> 26
Ⅶ. 구비서류 서식(별지)<hp:tab width="19676" leader="3" type="3"/> 30
[참고자료]<hp:tab width="29568" leader="3" type="3"/> 65
1.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hp:tab width="17616" leader="3" type="3"/> 66
2.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규정<hp:tab width="13116" leader="3" type="3"/> 84
3. 대회 상징물<hp:tab width="26616" leader="3" type="3"/> 99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Ⅰ 용역개요
과업개요
❍ 과 업 명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ㆍ폐회식 등 행사 운영」 대행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6월(행사 종료 후 30일)
❍ 사업예산 : 금1,100,000,000원(금일십일억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획·연출 전문업체 대행 선정)
❍ 과업목적
- 고도의 행사 기획·안전·운영을 겸비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대행토록 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누구나 즐기는 감동과 화합의 분위기 연출
- 시정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여는 성장도시 오산」에 부합하고 오산시만의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차별화된 행사 기획으로 오산시를 널리 알리고 1,420만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 연출
❍ 과업범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개ㆍ폐회식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 기획 및 운영 대행
- 개회식, 폐회식, 임시성화대 운영 및 성화 점화·소화 행사, VIP 환영행사장, 부대행사, 푸드트럭 모집ㆍ운영 등
- 대회별 세부 행사, 출연진 구성, 의상, 소품, 영상물, 제작물, 시스템 제작, 무대 설치ㆍ철거, 운영, 안전관리 등 각종 행사 관련 장치ㆍ장식 설치 등
- 오산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 역사ㆍ인물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 대회 상징물에 맞춰 다채롭고 흥미로운 시각ㆍ청각 분야별 행사 연출
- 개ㆍ폐회식 주제에 맞는 기획·연출 소재 구상 제안
- 개ㆍ폐회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계획수립 및 시행
- 기존 종합운동장 내 성화대 부재에 따른 임시성화대 운영 방안
- 대회기간 임시성화대 운영 및 안전관리 포함
- 별도 발주 예정인 성화 채화, 봉송, 안치, 출정 등 행사와 연계되도록 연출 구성
- 종합운동장 내·외부의 종합적인 경관 연출 계획 수립
- 개·폐회식 교통·주차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ㆍ폐회식, 부대행사, 교통, 숙박, 외식, 관광,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및 행사장 조성, 안전관리 및 전반의 만족도와 종합성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개·폐회식 행사 개요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 회 식
·일시: 2027. 4. 19.(월), 10:30(예정)
·장소: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규모: 약 5,000여명
·행사구성
-식전(30분): 맞춤형 공연 등
-공식(90분): 선수단입장, 주제공연, 성화점화 등
-식후(90분):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등
·일시: 2027. 5. 7.(금), 10:30(예정)
·장소: 오산종합운동장
·규모: 약 12,000여명
·행사구성
-사전(60분):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등
-(본행사)식전(30분): 맞춤형 공연 등
-(본행사)공식(90분): 선수단입장, 주제공연, 성화점화 등
-(본행사)식후(90분): 축하공연 등
폐 회 식
·일시: 2027. 4. 21.(수), 17:00(예정)
·장소: 오산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규모: 약 1,000여명
·행사구성
-식전(20분): 하이라이트 영상, 축하공연 등
-공식(40분): 의식행사, 시상식, 폐회 등
-식후(40분): 축하공연, 유공차표창
·일시: 2027. 5. 9.(일), 18:00(예정)
·장소: 오산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규모: 약 1,000여명
·행사구성
-식전(20분): 하이라이트 영상, 축하공연 등
-공식(40분): 의식행사, 시상식, 폐회 등
-식후(40분): 축하공연, 유공차표창
성화행사
점화·소화 행사
점화·소화 행사
※임시성화대 운영 필요
※별도 용역수행 예정인 성화행사와 연계되도록 연출 구성
VIP 환영행사
2027. 4. 19.(월), 10:20~10:50(예정)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로비 등
2027. 5. 7.(금), 10:20~10:50(예정)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로비 등
부대행사 및 푸드트럭
2027. 4. 19.(월)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오산천 일원 등
2027. 5. 7.(금)
종합운동장, 오산천 일원 등
개·폐회식 연출방향
시정 슬로건「시민과 함께 여는 성장도시 오산」과 대회 슬로건 「오산을 통해 더멀리, 경기와 함께 더높이」(장애인), 「경기도의 열정, 화합으로 빛나는 오산」(비장애인) 두 주제의 융합으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사 연출
대회의 기본방향인 문화체전·경제체전·그린체전·화합체전·성장체전을 행사전반에 균형 있게 구현하되,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오산의 도시 가치와 역량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으로 연결하는 ‘성장체전’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연출
AI·미디어 기술과 영상·조명·무대장치 등 다양한 연출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오산의 성장 이야기와 대회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람객의 공감과 몰입을 높이는 행사 연출
주제공연 연출주제 및 연출소재
주제공연은 10분 이내로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나의 서사로 연출한다.
(연출주제) 경기도민의 축제, 오산의 성장으로
·핵심 메시지(안): 오산의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성장을 표현하고, 오산의 성장이 경기도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장애인체육대회 슬로건 : 오산을 통해 더멀리, 경기와 함께 더높이
·비장애인체육대회 슬로건 : 경기도의 열정, 화합으로 빛나는 오산
(연출소재)
- 오산의 역사·문화·미래 비전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콘텐츠 구성
- 전문 출연진과 지역 체육인·예술인·청소년·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과 지역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협업형 공연 연출
-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 온 오산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대회 개최가 도시의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구성
-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10분 이내의 짧고 인상적인 주제공연 구성
성화점화
성화 점화에는 오산의 AI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로봇 주자를 활용하여 로봇 주자가 성화봉송 또는 점화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임시성화대는 어느 관람석에서도 점화 장면과 성화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로봇의 이동·성화 전달·점화 과정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시각적 완성도와 구조·가스·소방 안전성을 확보한다.
프로그램 구성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구분
소요
시간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방향
개회식
식전
30분
홍보 동영상, 안전사고 예방 영상물 등
대회의 위상과 상징성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축하공연 또는 특별 퍼포먼스
장애인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공식
90분
식순에 의한 진행
- 31개 시군 기수단 입장(40분 이내) 및 국민의례, 축사 등
(각 지자체 시장·군수, 의회 의장, 체육회장 인사말 영상 제작 송출)
실내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미디어 퍼포먼스를 접목한 주제공연(10분 이내, 주제 및 콘셉트에 맞게 구성)
음악 공연의 경우 가사 자막이나 수어 영상 첨부
관람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경비 인력 운영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성화 점화
행사
창의적이고 독특한 퍼포먼스로 기억에 남는 성화 점화 연출
경기도민의 안녕 기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축제 분위기로 구성 연출
성화는 출정 행사와 상호 연계 진행, 오산종합운동장 점화 이원생중계
식후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및 공연(실내공간 감안하여 구성)
리셉션 라운지
VIP 환영행사장 조성
31개 시·군 환영 메시지를 활용한 내빈환영 미디어월 및 포토존 설치
품위 있는 환영 공연(연주)으로 자연스러운 환담 장소 제공 및 시·군 응원 등 소통 이벤트로 구성
개회식 장소까지 VIP 이동 동선 최소화 방안
부대행사
부대행사 및 푸드존 운영
폐회식
식전
20분
대회 동안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을 영상화한 하이라이트 제작․상영
차기 대회 개최지 홍보, 대회 마무리 축하공연 등
공식
40분
식순에 의한 진행(시상, 대회기 하강, 성화 소화 등)
헤어지는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이미지 연출
폐회식장 관람석은 선수, 관람객 등이 편안하게 착석할 수 있도록 조성
소화 행사 등
대회기 하강과 성화 소화는 오산종합운동장 게양대와 성화대를 화면 실시간 송출로 구성
식후
40분
마무리 축하 공연, 행사 유공자 표창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구분
소요
시간
내용
프로그램
구성
방향
개회식
(사전)
웰니스페스타
(60분)
오산천 잔디밭에서 시민 참여형 요가·필라테스 등 웰니스페스타 운영
건강·스포츠·시민 참여를 결합한 개회식 사전 분위기 조성
개회식 이전(09:10~10:10) 운영 이후 참가자 개회식장 참여 연계 운영
식전
30분
대회 홍보 동영상, 안전사고 예방·대피 안내 영상물 등
대회 주제와 연계한 시·청각 공연으로 기대감 조성
대회의 위상과 상징성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축하공연 또는 특별 퍼포먼스
공식행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무대·영상 연출
그 외 다채롭고 흥미로운 시·청각 분야별 행사 연출
공식
90분
식순에 의한 진행
- 31개 시군 기수단 입장(40분 이내) 및 국민의례, 축사 등
(각 지자체 시장·군수, 의회 의장, 체육회장 인사말 영상 제작 송출)
- 애국가 제창(합창단)
종합운동장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특수효과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주제공연(10분 이내, 주제 및 콘셉트에 맞게 구성)
관람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경비 인력 운영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성화점화 행사
창의적이고 독특한 퍼포먼스로 기억에 남는 성화 점화 연출(로봇점화)
성화는 도민화합과 오산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벤트로 개회식장에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람객의 뇌리에 깊이 새김 될 수 있도록 연출
성화 채화에서 봉송까지 촬영한 동영상 방영 후 성화 주자가 입장하여 성화 점화에 생동감 부여
식후
90분
축하 공연 운영 및 축제 분위기 조성(오산종합운동장을 활용한 행사 구성)
리셉션 라운지
VIP 환영행사장 조성
31개 시·군 환영 메시지를 활용한 내빈환영 미디어월 및 포토존 설치
품위 있는 환영 공연(연주)으로 자연스러운 환담 장소 제공 및 시·군 응원 등 소통 이벤트로 구성
개회식 장소까지 VIP 이동 동선 최소화 방안
부대행사
부대행사 및 푸드존 운영
폐회식
식전
20분
대회 동안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을 영상화한 하이라이트 제작․상영
차기 대회 개최지 홍보, 대회 마무리 축하공연 등
공식
40분
식순에 의한 진행(시상, 대회기 하강, 성화 소화 등)
헤어지는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이미지 연출
폐회식장 관람석은 선수, 관람객 등이 편안하게 착석할 수 있도록 조성
소화 행사 등
대회기 하강과 성화 소화는 오산종합운동장 게양대와 성화대를 화면 실시간 송출로 구성
식후
40분
마무리 축하 공연, 행사 유공자 표창
행사 종료 후 주변 정리를 위한 청소인력 운영
유의사항
모든 행사 기획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함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은 가능한 한 산출내역서에 모두 포함
항목별 비용 산출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현장 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대안과 해결방안 등 제시
관람객, 주요 인사(VIP), 선수단 좌석의 배치는 주요 인사(VIP)와 선수단의 입·퇴장 동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함
특수효과 등 첨단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독창적인 이벤트 연출
개‧폐회식 교통·주차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존 판에 박힌 프로그램에서 탈피, 새로운 패러다임의 프로그램 구성
기타사항
향후 오산시에서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시행
제안서 내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의 기획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성
제안서는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제안내용을 실행하지 못하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제안 업체는 모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짐
접수된 제안서는 입찰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한다.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 청구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입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체육대회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 및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행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해야 함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일반사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업체상호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일괄 재용역 불가)
❍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이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Ⅲ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에 의함,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활용
입찰 참가신청 등 입찰참가서류 제출<hp:fwSpace/>(방문접수)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제출방법 : 직접 방문(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장
소 : 오산시 체육과 도체전기획TF팀[☎031-8036-7986]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서류 (제안서 제출 시) 각 1부
- (별지 제1호) 표지
- (별지 제2호) 입찰참가등록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 사용인감계 1부
- (별지 제4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별지 제5호) 재직증명서 1부
- (별지 제6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별지 제12호,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 (별지 제14호) 합의각서 1부
- (별지 제15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 (별지 제7호) 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 (별지 제10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사 포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사 포함)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공동수급사 포함)
2) 제안서 제출
① (별지 제16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별지 제17호) 표지
- (별지 제18호) 제안사 일반현황(회사소개서)
- (별지 제19호) 사업수행 조직도
- (별지 제20호) 사업참여 인력현황
- (별지 제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별지 제22호, 제23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별지 제24호) 신인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원본 2부, 사본 10부)
- (별지 제27호) 표지
④ (별지 제25호, 26호) 가격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원본 1부)
⑤ 제안서 원본 및 ppt 발표자료 USB저장본 2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인 원 수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구성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비공개
자료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평 가 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제안설명
- 참가 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비공개)
-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불참 시 평가 제외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해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
- 발표 및 질의 응답은 40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입찰참가 업체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는 파워포인트(동영상포함)로 작성하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보조자료(모형, 샘플 등) 준비 가능
※발표자료 및 질의 응답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시에도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
※발표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 업체 이외 타 업체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 참가 업체별 참석 인원은 2명<hp:fwSpace/>(제안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 이내로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 설명시 추가자료 배포 불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
- 제출하는 제안서와 제안서 평가 때 발표하는 발표자료(PPT)의 주요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
※내용을 변경하여 발표할 경우 불이익 부여 가능
-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
-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 1,10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시, 협상 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비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계약체결과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함
계약 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기타사항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오산시에 기제출된 모든 문서와 오산시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안서는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제안내용을 실행하지 못하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제안 업체는 모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짐
※체육대회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 및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규정」,「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세부 안내
제안서 작성 기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단면 인쇄
- 표지는 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는 백상지, 쪽번호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는【별지 서식 제17호】에 따라 작성 -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원 경력, 참여인원 규모
서식 20, 21
2.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서식 22, 23
3. 경영상태
최근 1년 이내의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4. 사회적책임이행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서식 24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 분량 : 제안서 200페이지 이내, 발표용 PPT 50페이지 이내
※ 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제출규격 : A4 용지 단변(세로), 상철 접착제 제본, 단면 인쇄
- 표지 : 백색 아트지 무코팅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기타 : 제안서 내 사양서 및 도면 첨부 - 표지【별지 서식 제26호】에 따라 작성
- 제출 12부 중에서 원본 2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0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로고, 마크 등)도 해서는 안 됨
발표용 PPT자료(USB 2부) - 발표시간 25분 이내, USB로 제작
- 발표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됨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제25, 26호】에 따라 작성 - 가격제안서는 사업비 이내 작성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제안서 작성 요령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허위내용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방법
1. 정성적 제안서
오산시의 역사<hp:fwSpace/>·<hp:fwSpace/>문화<hp:fwSpace/>·<hp:fwSpace/>환경<hp:fwSpace/>·<hp:fwSpace/>산업 등을 조사<hp:fwSpace/>·<hp:fwSpace/>연구하여 시정비전과 및 연출주제안, 연출 컨셉안을 잘 표현한 연출 세부계획 제시
개·폐회식 연출 가이드를 기본으로 세부 연출안을 구성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의 비중 및 논리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연출(안) 제시<hp:fwSpace/>(연출 가이드 외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 가능)
- 도민체전과 도장애인체전 연출(안) 별도 제시
- 개·폐회식 킬러 콘텐츠, 선수단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출방안 제시 등
개<hp:fwSpace/>·<hp:fwSpace/>폐회식에 참가하는 출연진은 전문가 및 오산시에서 요청하는 인원으로 구성(출연진의 섭외, 관리, 운영을 책임)
개<hp:fwSpace/>·<hp:fwSpace/>폐회식 행사별 연출시간 운영 및 참여인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입장<hp:fwSpace/>·<hp:fwSpace/>퇴장 등 동선 세부계획을 명시하고 연출방법 및 연출 효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 대형도안(대형 1 → 입장대형, 대형 2,3,4 → 중간표현대형, 대형 5 → 완료대형 순으로 도식화)
각 게이트별 입장 세부계획 및 배치 대형<hp:fwSpace/>·<hp:fwSpace/>퇴장 대형을 명기
제작물 및 시스템의 경우 사양 및 도면을 첨부하되, 특히 VIP 의전용 시스템(모니터, 조명, 영상, 음향, 효과, 예비 발전 등) 사양을 고려하여 작성
개·폐회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행사장에 외부영상, 음향, 조명시설 완비
공개행사에 필요한 모든 인적<hp:fwSpace/>·<hp:fwSpace/>물적 자원은 오산시 내의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부 자원을 활용
각 항목별로 리스트(출연진, 소품, 음악, 의상, 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제작, 장치물 제작)를 첨부
- 사용되는 도구나 기기는 제작, 임차, 구입 등을 명기
방송매체 및 유튜브 등에 개회식 생중계 송출 ※매체 종류는 오산시와 협의
관람객, 출연진 보험료 및 만족도 등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 개·폐회식, 문화행사, 교통대책, 숙박, 경기장 준비 등 대회 운영 전반, 양대 체전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관람객, 선수단, 자원봉사자, 주민 등 대상)
※세부조사내용은 업체 선정 후 오산시와 사전 협의
임시성화대 운영 방안 및 개<hp:fwSpace/>·<hp:fwSpace/>폐회식 성화연출(점화<hp:fwSpace/>·<hp:fwSpace/>소화) 연출 방안 제시
기타사항 - 많은 관중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 안전, 방역 및 비상사태(우천 등)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 명기
- 관람객, 출연진 등 보험료 및 예비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부대행사장 설치<hp:fwSpace/>·<hp:fwSpace/>운영 계획
-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 주차운영 계획
- 오산종합운동장 개·폐회식 행사 시 출연진 이동, 시스템 및 제작물 이동에 따른 트랙 및 잔디 훼손에 따른 사전 대책
- 기타 개·폐회식 성공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2. 소요예산 산출내역 작성 총괄
- 총괄표 : 공급가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소요액을 행사별로 구분하여 명시
- 개·폐회식 대행 직접비 집계표 부문별 기초자료 - 공통비 : 총괄운영비, 예비비
- 인건비(감독단 외 스태프, 진행요원 등), 숙박비, 체재비,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진행비, 행사보험료 등
- 결과보고(책자, 영상), 리허설비(간식, 식사, 숙박, 수송 등 연습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비용, 행사안내 리플릿, 관람객 연출 소품, 잔디 등 시설물 보호 및 복구에 관한 비용,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만족도 조사 비용 책정 등
· 예비비 등 기타 필요경비 - 개·폐회식 부문
- 출연진, 영상, 음악, 의상, 소품, 제작물 등
- 무대, 조명, 특수영상기기, 음향, 특수효과, 레이저, 영상 중계, 발전차 등
- 임시성화대 운영 및 성화 점화·소화 이벤트
· 성화대 설치·운영·철거 등
- 특색 있는 이벤트 구성 및 연출 동선, 설치 등
- VIP 라운지
- 무대+음향+전광판+발전차, 각종 장식 및 마감, 테이블(식탁보)·의자 배치, 전면 현수막, 음식(식기), 음료 등
- 진행자, 의전(도우미) 인력, 테이블 세팅 인력, 연주, 분위기 조성 경비 등
· 이벤트 행사, 푸드트럭 등 비목별 계산 기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용역사업에 준하여 산정
유의사항
- 부문별 기초자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한 직접경비로만 작성(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제외)
- 세부항목별로 개·폐회식 중복사항은 제외(중복사용·출연 등)
- 기수단, 연습비, 식대, 간식비, 수송비 등 포함
- 원활한 출연진 섭외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할당하되, 특히 출연진 및 출연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기
- 제작물 및 시스템의 경우 상세한 규격 및 조달방법(제작, 임대 등) 등을 기재하고 원가에 따라 산출
- 개·폐회식 관중 참여를 위한 홍보예산 반드시 포함
※ 온라인 홍보비,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제작 비용 등
- 관람객, 출연진 보험료 및 경기도(장애인)체전 종합성과 및 만족도 조사비용 책정
-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또는 사업내용 변경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사업비 총액을 감안 산출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안은 오산시의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요령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함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증빙서류 부족, 오류, 허위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모든 제출서류에는 목차를 작성하고 각 면에 일렬번호를 기재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컨셉(Concept) 또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연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내용은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제안내용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모든 제안내용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실현 불가한 제안내용을 제안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개·폐회식 대행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및 시설비 등은 모든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내역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안전분야에서는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공연 중 관람객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오산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hp:lineBreak/>(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접수된 제안서는 입찰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한다.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 청구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입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단, 심사에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표절 또는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표절 또는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무효처리함
Ⅴ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개요
평가방식: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시행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별표1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름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hp:fwSpace/>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1.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등
20
발주기관
2.정성적
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hp:lineBreak/>상호 협력관계 등
70
제 <hp:fwSpace/>안<hp:fwSpace/> 서
평가위원회
3.가격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정산식에 따름
10
발주기관
기술능력 평가(90점)
1.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20점)
평가분야
배점
심 사 항 목
배점
공동이행방식 평가
정량적
평 가
20
∘사업 참여 인력현황
6
대표사, 공동수급체
합산 평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참여지분율 반영
∘경영상태 평가
6
참여지분율 반영
∘책임성 평가
2
참여지분율 반영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표
① 사업 참여 인력현황(6점)
배 점
점수계산 방법
15명 이상
14 ∼ 11명
10 ∼ 6명
5명 이하
6점
6점
5.5점
5.0점
4.5점
※ 입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가입 증명서 중 1부),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사, 공동수급업체 모두 실제 행사 전문인력 현황으로 평가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배 점
점수계산 방법<hp:fwSpace/>[3년 이내 실적 합계]
13억 이상
10억 이상 13억 미만
7억 이상 10억 미만
7억 미만
6.0점
6.0
5.4
4.8
4.2
-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문화․예술․체육 분야행사(공연, 공식행사, 개․폐회식, 엑스포, 축제 등) 수행실적의 총액
-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소규모용역은 실적에서 제외
- 공동수급 실적증명서의 경우 참여 지분 실적만을 계산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구성시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예시) (A사 실적 금액합 × 지분율) + (B사 실적금액합 × 지분율)=실적금액합계
※민간실적을 포함(발주자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하며 기업제품 프로모션, 전시 및 전시관 설치 등의 실적은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에 포함되지 않음(단, 전체행사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오산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③ 경영상태(재무구조) 평가(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름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④ 책임성 평가(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름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평가, 70점)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점수
계
70
창의성‧ 독창성
(20)
오산시 시정 비전, 연출주제와 시나리오, 프로그램 등의 부합성·독창성
5
개·폐회식 주제와 소주제, 시나리오 및 세부 프로그램 간 연계성과 완성도
4
오산의 역사·문화·인물·미래 비전 등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창의성
3
대회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주제공연의 창의성·예술성·차별성
3
성화 점화·소화 및 임시성화대 연출의 창의성, 예술성
3
오산종합운동장의 시설 여건을 보완하는 공간·경관 연출의 참신성 및 예술성
2
실현
가능성·
적정성
(10)
연출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단계별 추진계획과 리허설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4
전체 행사장 무대, 시스템 장치물 설치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성
3
영상·조명·음향·미디어 기술 및 특수효과 활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3
운영
계획
(15)
연출진·기술진 등 인력운영 방안 및 업무분장, 현장 운영계획의 전문성
3
전문 출연진과 지역 체육인·문화예술인·청소년·시민 등의 참여 및 협업계획
4
선수단·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능력
4
개·폐회식 홍보 및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식전행사와 부대행사 운영계획
2
임시성화대 및 행사 시스템·제작물의 조달·설치·운영·철거계획과 실행 능력
2
안전
관리 계획
(15)
안전관리·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제시
- 안전관리 매뉴얼 현실적 작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 응급환자 발생시 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 긴급상황(화재, 폭발, 강풍, 우천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8
임시성화대의 구조·전기·화재·점화 및 철거 단계별 안전관리계획
4
개회식 교통·주차·보행자 동선 및 차량 진·출입 관리대책의 적정성
3
예산의
적정성
(10)
세부 과업별 예산 산출의 타당성 및 제작비·인건비·장비비 등 원가 구성의 적정성 등
10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위원별 평가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3. 가격평가<hp:fwSpace/>(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hp:fwSpace/>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hp:fwSpace/>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Ⅵ
응모업체 유의사항
저작권 등의 귀속
입찰절차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 반환
입찰한 연출계획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오산시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하며, 이를 활용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
심사(평가)위원과 업체 간의 관련행위 금지
대행사 선정 전․후 심사(평가)위원과 연출대행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관련규정 준수
개·폐회식 연출계획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규정」,「경기도종합체육대회 행사 가이드라인」, 경기도의 행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공고관련 내용 해석
모든 입찰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연출대행사 공고내용 및 제안서 요청서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행사 기간 스케줄 사전 확인을 통한 현실성 있는 탑(Top)출연진 구성 제안
사전행사 기획방향과 어울리는 유명 체육관련 인플루언서 섭외
식후행사 시 관람객 동원이 가능한 최정상급 가수 및 연예인 섭외
지역 문화발전과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오산시 지역 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인력운영 계획
계약대상자는 행사전체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대기하여 보고하여야 함
·(총괄책임자) 市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
- 현장 총연출, 조연출, 무대, 영상, 음향 조명, 안전(팀) 등
·(상주 근무자)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 근무 인력
※각 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경력 사항의 증빙은 제안사의 대표가 발행하는 문건으로 제출
주제공연의 기획 및 연출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책임자를 배치하고 행사 전반의 연출은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 사업의 기획·연출은 연출총책임 및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정 확정(발주부서와 연출의 의견이 상이할 시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른다.)
행사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소요경비 일체는 용역사에서 지급한다.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오산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市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소요 경비 일체 응모자 부담
입찰 및 보고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응모자가 부담
기 타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심각한 대유행 및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으로 행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와 전쟁, 사변, 지진, 태풍, 홍수, 폭동, 기타 악천후, 테러, 각종 사회혼란 사태 등 통제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산시가 행사의 취소 혹은 규모 축소를 결정할 수 있고, 대행사는 오산시의 결정을 따라야 함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과업물량 감소 또는 행사가 취소된 경우, 과업물량 변경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은 사전에 오산시가 승인한 과업에 한하여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경비에 대해서만 인정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오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함
오산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에 기재된 용역 참여자는 낙찰 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오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오산시는 사업 및 정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오산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는 응하여야 함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Ⅶ
구비서류 서식(별지)
1. 별지서식 제1호 [입찰참가 서류 표지]<hp:tab width="17198" leader="3" type="2"/> 31
2. 별지서식 제2호 [입찰참가 등록신청서]<hp:tab width="16498" leader="3" type="2"/> 32
3. 별지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22798" leader="3" type="2"/> 33
4. 별지서식 제4호 [위임장]<hp:tab width="25598" leader="3" type="2"/> 34
5. 별지서식 제5호 [재직증명서]<hp:tab width="22798" leader="3" type="2"/> 35
6. 별지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hp:tab width="15098" leader="3" type="2"/> 36
7. 별지서식 제7호 [서약서]<hp:tab width="25598" leader="3" type="2"/> 37
8. 별지서식 제8호 [보안 서약서]<hp:tab width="22098" leader="3" type="2"/> 38
9. 별지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16498" leader="3" type="2"/> 39
10. 별지서식 제10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2998" leader="3" type="2"/> 41
11. 별지서식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hp:tab width="14398" leader="3" type="2"/> 42
12. 별지서식 제1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hp:tab width="14398" leader="3" type="2"/> 43
13. 별지서식 제13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hp:tab width="15798" leader="3" type="2"/> 44
14. 별지서식 제14호 [합의각서]<hp:tab width="24198" leader="3" type="2"/> 47
15. 별지서식 제15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14398" leader="3" type="2"/> 48
16. 별지서식 제16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hp:tab width="15626" leader="3" type="2"/> 49
17. 별지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hp:tab width="13698" leader="3" type="2"/> 50
18. 별지서식 제18호 [제안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7898" leader="3" type="2"/> 51
19. 별지서식 제19호 [사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19298" leader="3" type="2"/> 52
20. 별지서식 제20호 [사업참여 인력현황]<hp:tab width="17898" leader="3" type="2"/> 53
21. 별지서식 제2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11598" leader="3" type="2"/> 55
22. 별지서식 제22호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17898" leader="3" type="2"/> 57
23. 별지서식 제23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hp:tab width="16498" leader="3" type="2"/> 58
24. 별지서식 제24호 [신인도]<hp:tab width="25598" leader="3" type="2"/> 59
25. 별지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hp:tab width="22798" leader="3" type="2"/> 60
26. 별지서식 제26호 [산출내역서 및 봉투작성방법]<hp:tab width="11598" leader="3" type="2"/> 61
27. 별지서식 제27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hp:tab width="13698" leader="3" type="2"/> 63
【 별지서식 제1호 】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안 공모
[입찰참가서류]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hp:tab width="3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락처 :
휴대폰:
)
【 별지서식 제2호 】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사 업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보증금
납무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3호 】 사 용 인 감 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기재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4호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오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 별지서식 제5호 】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별지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 공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7호 】
서 약 서
당사는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 공모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8호 】
보안 서약서
본인은 오산시에서 시행하는「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산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9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오산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오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오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오산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오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10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각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hp:lineBreak/>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11호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 발표자외 제안서 발표당일 참석자 1명 기재
상기인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12호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비고
계 주1)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별지서식 제13호 】 (※ 해당자만 작성, 수급체 수에 따라 수정)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ㅇㅇㅇ (인)
업체명
대표자 ㅇㅇㅇ (인)
【 별지서식 제14호 】 (※ 해당자만 작성)
합 의 각 서
입
찰
공고번호
오산시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hp:lineBreak/>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 등록번호 : <hp:tab width="3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 등록번호 : <hp:tab width="3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 등록번호 : <hp:tab width="37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 별지서식 제15호 】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회 사
휴대폰 소재지
당사는 상기인을『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제안서 공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서식 제16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3. 제안설명(PPT) USB 2매 오산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서식 제17호 】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양식
평가번호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hp:lineBreak/>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업 체 명 : (대표사)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주) A4(210×297mm) 크기로 작성
【 별지서식 제18호 】
제안사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총종업원수
(상근/ 비상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도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hp:tab width="2644" leader="0" type="1"/>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
소속/ 직위
성 명 연락처 e-mail 주요연혁(요약)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회사 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 기재 사항 부족 시 뒷면으로 이어져도 무방함
【 별지서식 제19호 】
사업수행 조직도 1. 참여인력 조직도 총괄책임자 전문분야 소속(직위) 성명 ○ ○ 분야 ○ ○ 분야 ○ ○ 분야
분야별 책임자
(자격, 소속(직위),성명)
분야별 책임자
(자격, 소속(직위),성명)
분야별 책임자
(자격, 소속(직위),성명)
- 실무책임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무책임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무책임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실 무 자 :
※ 기재요령
- 총괄책임자와 분야별(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 공동수급체 인력(소속 기재) 포함하여 작성 요망
-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참여인력 현황
가. 총괄표
(단위 : 명)
계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나. 총괄책임자(과업 전체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나이
최종학력
업무수행관련
경력(년 월)
【 별지서식 제20호 】
사업참여 인력현황
1. 참여인력 인적사항(총괄표)
분야
직책
성명
직위
연령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 경력사항
비고
총괄책임자
홍길동
○ ○
분야
분야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 ○
분야
분야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 불가
(불가피하게 교체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통해서만 가능)
※ 발주처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기재요령
1.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구분은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자 등으로 분류
-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 분야별 책임자는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의미함
- 실무책임자는 우리 市와 직접 접촉하며, 본 과업의 실무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함
- 실무자는 본 과업에 투입될 각 과업별 상주 근무인력을 의미함
-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실무책임자, 상주근무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재직한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첨부)
2. 공동수급 시 참여회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참여분야를 기재하고 전담 참여자(참여율 100%)와 보조 참여자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업무수행
관련 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관련 자격증
본사업
담당업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1.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2.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본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을 표시
【 별지서식 제21호 】
<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오산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자본금/매출액,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 수행 실적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월
일
단체명 :
(인)
오산시장 귀하
<개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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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월
일
단체명 :
(인)
오산시장 귀하
* 참여자 1명씩 전원 직접 서명 또는 도장날인
【 별지서식 제22호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년도
용역명
사업기간
용역성격
실적금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2026
2025 2024 2023
1) 유사용역의 실적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문화․예술․체육 분야행사(공연, 공식행사, 개․폐회식, 엑스포, 축제 등) 수행실적의 합계
※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첨부
※ 민간실적을 포함(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하며 기업제품 프로모션, 전시 및 전시관 설치 등의 실적은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에 포함되지 않음(단, 전체행사의 일부인 경우는 인정)
※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소규모용역은 실적에서 제외
※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오산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제안자의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발주청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증빙되는 금액에 한함)
3) 공동이행방식 시 회사별 연도순 작성
4) 작성방법
○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 명시
- 용역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기획, 연출, 행사 대행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발주처의(용역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명 기재
5)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별지서식 제23호 】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오산시
체육과
(도체전기획TF팀)
증명서용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대용 용역」 입찰 참가용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분류)
용역 세부내용 계약금액(원)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종류 및 금액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할 것
【 별지서식 제24호 】
신
인
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사회적
책임준수
※ 최근 3년 이내 제안사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명단이 통보되거나 공개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
-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으로 표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항으로 표기,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업체)와 구성원(업체)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할 것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25호 】
가 격 제 안 서(예시)
사 업 명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 용역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대회종료 후 30일까지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④ 공급가액(① +② +③) ⑤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④ +⑤) VAT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각 1부.
2026년
월
일
<hp:fwSpace/>업 체 명 :
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26호 】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소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임차료
식
%
교통통신비
식
감가상각비
식
%
조사비
식
% 소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
%
⑤ 이
윤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변경, 보완된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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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 별지서식 제27호 】 정성적 평가서류 표지 ※ 12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평가번호
-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hp:lineBreak/>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용지크기 : A4 / 용지방향 : 가로 / 정렬 : 가운데정렬
※ 단면인쇄, 단변(세로), 상철 접착제 제본, 20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 표지는 제시된 양식(글자체, 크기)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 변경 금지)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자 또는 응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제안서 접수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참 고 자 료
1.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
2.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규정
3. 대회 상징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
제정
2023. 8. 31.
개정
2024. 2. 16.
개정
2026. 5. 21.
개정
2026. 7.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기도(이하 ‘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진흥)에 의거하여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매년 도내에서 경기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가 개최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도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말하며, 약칭은 “도종합체전”으로 한다.
2. “경기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 하계종목 중 일부 종목의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민체전”으로 한다.
3.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 중 일부 종목의 일반부, 어르신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대축전”으로 한다.
제3조(도종합체전에 관한 권리) 도체육회는 도종합체전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중계방송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제4조(대회 횟수) ① 도민체전은 1981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와 분리 이후 1982년 제28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도대축전은 2005년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까지 포함하며 대회명 개정 이후 2006년 제17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
제5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도민체전은 매년 4월 또는 5월에, 도대축전은 9월 또는 10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회기간은 도민체전은 3일 이내, 도대축전은 4일 이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사전경기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경기행사 제한) 도민체전 및 도대축전 개최일 7일 전부터 완료일까지 도내 종목별대회는 개최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회기) 대회기 게양용은 가로 540㎝, 세로 360㎝로 제작하고 개최지 전달용 대회기는 가로 135㎝, 세로 90㎝로 제작한다.
제8조(대회표어) ① 도민체전 및 도대축전 표어는 도종합체전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최지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여 다중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대회가) 도종합체전 대회기 게양 시에는 승리의 노래를, 개회식 및 폐회식 후에는 경기도의 노래를 사용한다.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도와 도체육회에 있으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와 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회 엠블럼ㆍ대회 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개최지 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 및 대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대회 엠블럼ㆍ대회 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에서 도종합체전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②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능)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종합체전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장 도종합체전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도종합체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종합체전의 참가요강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종합체전 시상에 관한 사항
3. 도종합체전 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도종합체전 경기종목의 채택 및 제외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종합체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종전 제5호 삭제 및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 5. 21.>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체육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 체육대회 담당 팀장, 도체육회 사업본부장
2. 위촉직 : 체육 분야 민간전문가, 도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자 등
제17조(운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하기에는 안건의 시급성으로 인해 무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개최지 선정
제19조(유치신청) 도종합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시ㆍ군(체육회)은 도 대회유치 공고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기장의 시설현황, 관람자 수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2. 신설경기장 시설계획 및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의 공인증빙서류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대책
4. 선수단의 숙박과 관련한 계획
5. 기타 대회유치와 관련된 사항
제20조(개최지 결정) 개최지는 개최연도로부터 2년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유치를 신청한 시ㆍ군(체육회)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장 도종합체전 조직위원회
제21조(설치) 도종합체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 시ㆍ군(체육회)은 도종합체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도종합체전 개최 1년 이전에 구성하여 도체육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
원
약간 명
제24조(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 체육회 임원(회장 등)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장 도종합체전 참가
제25조(예선대회) 시ㆍ군(체육회)은 도종합체전 참가선수 선발을 위해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참가신청) ① 시ㆍ군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대회 참가 시스템 입력 후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시ㆍ군체육회장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ㆍ내외 대회출전 금지 및 해당단체에 징계 중인 선수는 도종합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
제27조(참가요강) ① 도종합체전의 일반사항ㆍ참가자격ㆍ경기종목별 참가는 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도종합체전 참가요강의 변경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참가요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④ 참가요강을 준수하지 않는 시ㆍ군(체육회),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도체육회의 조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경기방법) 도종합체전 경기는 시ㆍ군 대항으로 하되 인구기준 1부, 2부 시ㆍ군으로 양분하여 경기를 실시하며,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ㆍ군,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는 16개 시ㆍ군으로 구분하여 경기한다. 단, 도대축전의 경우 1부, 2부 구분을 하지 않은 종목은 별도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제29조(보험의 가입) 도종합체전에 참가하는 시ㆍ군 선수단은 반드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처리는 주최ㆍ주관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장 경기종목
제30조(도민체전의 경기종목) ① 도종합체전의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도체육회에서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도민체전의 경기종목은 매년 1월 중 도체육회에서 별도 고지한다.
③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도체육회가 특별히 보급ㆍ발전ㆍ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도민체전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도민체전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2년 이상 1ㆍ2부별 7개 미만의 시ㆍ군이 참가한 경우에는 시범종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신규 채택된 종목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차기년도부터 시범종목으로 운영한다.
⑥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3년간의 종목활성화 및 시·군 참여도를 판단하여 정식종목 채택여부를 도종합체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 2. 16.>
제31조(도대축전의 경기종목) ① 도대축전의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눈다.
②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도대축전의 경기종목은 매년 1월 중 도체육회에서 별도 고지한다.
③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 중 도체육회가 특별히 보급ㆍ발전ㆍ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16개 이상의 시ㆍ군 종목단체가 결성된 종목에 대하여 도대축전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도대축전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2년 이상 16개 미만의 시ㆍ군이 참가한 경우에는 시범종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신규 채택된 종목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차기년도부터 시범종목으로 운영한다.
⑥ 도대축전의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21개 이상의 시ㆍ군이 결성된 종목 중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도대축전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다.
2. 시범종목으로 운영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 중 3년간의 종목활성화 및 시ㆍ군 참여도를 판단하여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다.
⑦ 정식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 중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은 정상화될 때까지 도대축전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21개 시ㆍ군 이상의 종목단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2년 이상 참여 시ㆍ군이 21개 미만인 종목의 경우
2. 대회기간 중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
3. 경기장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종목
제32조(부별 및 종별, 세부종목 등)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 실시 세부종목은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3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6. 5. 21.>
제8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34조(경기운영) ① 도민체전과 도대축전의 모든 경기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② 도종목단체에서는 우천 시 등을 대비하여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별 참가요강으로 정하고, 참가요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상에 필요한 우승기, 상배, 메달은 도체육회가 지원하며, 개최지는 경기운영에 필요한 경기장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일정 및 대진추점)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도체육회, 개최지 시ㆍ군 및 도 종목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도민체전 대진추첨은 도체육회, 개최지 시군(체육회) 및 각 시ㆍ군체육회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도대축전 대진추첨은 도 종목단체 주관으로 시ㆍ군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36조(경기심판) ① 경기판정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소청은 당해 도 종목단체의 심판부장이 처리한다.
③ 해당 도 종목단체 판결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 판정에 대한 사항은 도 종목단체 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37조(무자격 선수 출전)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속팀은 실격으로 한다.
② 참가 신청을 한 후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③ 무자격 선수 출전이 확인되어 경기가 몰수되었을 경우, 선수소속 시ㆍ군은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ㆍ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해당 종별을, 개인경기 종목은 해당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④ 무자격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무자격 선수 또는 그 소속 단체는 즉시 실격으로 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38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조직위원회는 도종합체전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ㆍ군 내 경기장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개최 시ㆍ군 이외 타 시ㆍ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2개월 전까지 해당 시ㆍ군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경기장 규격 및 안전점검) ①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종목의 도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하고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경기장 안전점검 계획을 도와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대회개최 1개월 전까지 도와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 도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시설 및 경기용구 등) 조직위원회는 도 종목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경기장 출입 신분증)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임원ㆍ선수를 구분한 신분증(I.D CARD)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장 채점 및 시상
제42조(순위결정) ① 도민체전의 시ㆍ군별 순위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채점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② 도대축전의 시ㆍ군별 순위는 종목별로 순위를 결정하며 종합순위는 결정하지 않는다.
제43조(시상종류 및 방법) 도종합체전의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체전
가. 종합 성적 시상
- 1부 대항 : 종합성적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 입상기와 입상배
- 2부 대항 : 종합성적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 입상기와 입상배
나. 종목별 시상 : 종목별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배와 상장
다. 단체 및 개인 시상 : 단체 및 개인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 상장 및 메달
라. 성취상 : 전년도 획득점수 대비 월등히 향상된 1ㆍ2부 선수단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배
마. 모범선수단상 : 경기 질서를 가장 잘 지킨 1ㆍ2부 선수단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배
바. 입장상 : 개회식 입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1ㆍ2부 선수단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배
사. 경기단체질서상 : 경기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도 종목단체에 도체육회장배
아. 최우수선수상(MVP) : 개인 및 단체팀 선수 중 가장 우수한 선수를 도내 언론사 체육부 기자단에서 선정하여 도체육회장배
자. 기타 필요한 시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도대축전
가. 경기력상 : 종목별 1위 종목이 가장 많은 시ㆍ군(1ㆍ2부)에 도체육회장배
나. 종목별 종합시상 : 1ㆍ2부 선수단 종목별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배
다. 부별 및 개인 시상 : 1ㆍ2부 선수단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배(단체종목) 및 메달(개인종목)
라. 성취상 : 시ㆍ군별 성적 및 참가인원을 집계하여 전년대비 향상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시ㆍ군(1ㆍ2부)에 대하여 도체육회장배
마. 모범상 : 도 대축전 기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시ㆍ군(1ㆍ2부)에 대하여 도체육회장배
바. 입장상 : 개회식 입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1ㆍ2부 선수단 1ㆍ2ㆍ3위에 도체육회장배
사. 특별상 : 경기진행을 가장 잘한 도 종목단체에 도체육회장배
아. 기타 필요한 시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도종합체전 임원
제44조(임원 구분) 도종합체전의 임원은 대회임원, 도종목단체임원, 개최지 운영위원 및 경기장 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45조(대회 임원) 도종합체전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대회장은 도체육회장으로 한다.
2. 부대회장은 개최지 단체장, 개최지 체육회장으로 한다.
3. 고문은 도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참여는 원로 체육자문위원 및 참가 시ㆍ군 자치단체장, 도종목단체장, 각급 기관장으로 한다.
5. 임원장은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6. 본부 임원은 도체육회 임원, 개최지 도종합체전 조직위원회 임원으로 한다.
7. 종목별 임원장은 개최종목 도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한다.
8. 소청심의 위원은 도종합체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9. 개최지 집행임원은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개최지 관련 인사로 한다.
제11장 개ㆍ폐회식
제46조(초청) 개회식 초청은 도체육회장과 개최지 시장‧군수 명의로 하며 초청인은 개최지와 별도 협의한다.
제47조(개ㆍ폐회식) ① 도민체전과 도대축전 개회식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정하고 도, 도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회식은 최종일 경기완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체전과 도대축전 개ㆍ폐회식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개ㆍ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48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회식은 식전공개행사ㆍ공식행사 및 식후공개행사로 구성한다.
② 개회식의 식전 및 식후공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도체육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9조(개ㆍ폐회식 운영계획) 조직위원회는 개ㆍ폐회식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세부행사 계획은 1개월 전까지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개ㆍ폐회식 사용 음악) ① 조직위원회는 개ㆍ폐회식 공식행사시에 필요한 공식음악을 직접 연주 또는 녹음 음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곡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③ 선수단 입장 시 연주되는 음악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절도 있고 질서 있는 행진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맞는 음악을 사용한다.
제51조 (입장대형) ① 개회식시 행진은 대회표지판, 태극기, 도체육회기, 총지휘자, 종합대회기, 도종목단체기, 시ㆍ군표지판, 시ㆍ군(체육회)기, 시ㆍ군총지휘자, 임원단위대, 여자단위대, 남자단위대 순으로 입장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악대가 행진대형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
② 각종 표지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
제52조 (선수단 입장) ① 각 시ㆍ군 선수단의 입장인원은 시ㆍ군표지판 요원, 기수, 지휘자, 선수단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단, 입장인원은 개최지 의견 수렴 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시ㆍ군 표지판 요원과 기수는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 입장순서는 차기 개최지가 첫 번째로 입장하고, 개최지 선수단은 맨 마지막에 입장한다. 그 외 시․군 선수단의 입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시․군 인구수 순으로 입장하거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53조(국민의례) ① 국민의례는 관계법규에 의한다.
② 태극기 게양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개회선언) ① 도종합체전 개회선언은 개최지 체육회장이 한다.
② “제○○회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연도) ○○(개최지) 개회를 선언합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팡파르 음악을 연주한다.
제55조(환영사) 환영사는 개최지 자치단체장이 한다.
제56조(대회기) ① 대회기는 개회식 때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는 가운데 주경기장에 게양하여 대회기간 중 계속 게양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 15m 이상의 대회기 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회기는 폐회식에서 개최지 체육회장이 대회장에게 반납하고 대회장은 다음 개최지 체육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제57조(성화) 시설과 여건이 충족되면 개최지 주관으로 성화를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대회사 및 축사) ① 대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② 축사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 개최지 시ㆍ군 의회의장이 한다. <개정 2026. 7. 20.>
제59조(선수대표 선서 및 동호인의 다짐) ① 선수대표는 전 선수단을 대표하여 별표 제2호와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한다.
② 선수대표가 선서할 때는 시ㆍ군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에워싸고 도열한다.
제60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행사의 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조직위원회는 도종합체전 개최 20일 전까지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지휘자 1인
2. 참가선수 대표 2인 이내
3. 성화 최종주자 2인 이내
② 성화운영 시 성화 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61조(폐회식 운영) ① 폐회식은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한다.
② 도민체전 성적발표는 대회 임원장이 한다.
③ 축가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되 개최지의 상징적인 곡 또는 시상을 축하하는 곡으로 2분 내외로 연주 또는 합창한다.
④ 폐회사는 도체육회장이 한다.
⑤ 환송사는 개최지 자체단체장이 한다.
⑥ 폐회선언은 개최지 체육회장이 “제○○회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연도) ○○(개최지) 폐회를 선언합니다”로 한다.
제62조(광고 등의 설치) 도종합체전 개ㆍ폐회식 주경기장 또는 모든 경기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대한 권리는 도체육회의 권리로 한다.
제12장 소청 및 처리
제63조(소청처리 및 징계) ① 도종합체전 대회기간 중 동 대회에 참가한 각 시ㆍ군의 임원ㆍ선수 및 응원단의 심판 판정을 제외한 기타 판결되지 않은 부정 불미한 사실에 대해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는 도종합체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②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는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부 칙(2023.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26. 7. 20.>
대회 식순 《개회식순》 《폐회식순》
- 개식통고 <hp:tab width="5868" leader="3" type="2"/> (1분)
- 시·군선수단 입장 <hp:tab width="612" leader="3" type="2"/> (45분)
- 국민의례 <hp:tab width="5468" leader="3" type="2"/> (3분)
- 개회선언 <hp:tab width="5468" leader="3" type="2"/> (1분)
- 대회기 게양 <hp:tab width="3820" leader="3" type="2"/> (2분)
- 성화 점화 <hp:tab width="4920" leader="3" type="2"/> (5분)
- 환영사 <hp:tab width="6568" leader="3" type="2"/> (5분)
- 대회사 <hp:tab width="6168" leader="3" type="2"/>
(5분)
- 축사 1 <hp:tab width="6480" leader="3" type="2"/> (5분)
- 축사 2 <hp:tab width="6480" leader="3" type="2"/> (5분)
- 축사 3 <hp:tab width="6480" leader="3" type="2"/> (5분)
- 선수대표 선서 <hp:tab width="2572" leader="3" type="2"/> (3분)
- 경기도의 노래 합창 <hp:tab width="372" leader="3" type="2"/> (3분)
- 선수단 퇴장 <hp:tab width="3820" leader="3" type="2"/> (5분)
- 개식통고 <hp:tab width="5020" leader="3" type="2"/> (1분)
- 국민의례 <hp:tab width="5020" leader="3" type="2"/> (3분)
- 성적발표 <hp:tab width="5020" leader="3" type="2"/> (3분)
- 시상 <hp:tab width="6580" leader="3" type="2"/> (20분)
- 폐회사 <hp:tab width="6120" leader="3" type="2"/> (4분)
- 대회기 전달 <hp:tab width="3772" leader="3" type="2"/> (2분)
- 환송사 <hp:tab width="6120" leader="3" type="2"/> (3분)
- 폐회선언 <hp:tab width="5020" leader="3" type="2"/> (1분)
- 선수단 퇴장 <hp:tab width="3772" leader="3" type="2"/> (5분)
[별표 제2호] 선수대표 선서문 ○ 도민체전 선서문
선
서
제○○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선수대표 ○ ○ ○, ○ ○ ○ ○ 도대축전 선서문
동호인의 다짐
하나. 우리는 상호 배려하고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심판의 판정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청결한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체육문화에 앞장선다.
○○○○년 ○월 ○일 선수대표 ○ ○ ○, ○ ○ ○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규정
제
정
2024. 8.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라 함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장애인종합체전”으로 한다.
2.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라 함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하계종목 중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장애인체전”으로 한다.
3.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이라 함은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중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로 한다.
4. “도 경기(가맹)단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경기도내 유일한 장애인스포츠종목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장애인종합체전에 관한 권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도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도장애인종합체전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와 중계방송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제4조(대회 횟수)
① 도장애인체전은 2011년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2007년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
제5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도장애인체전은 매년 4월~5월 중에,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9월~10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시․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회기간은 3일 이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사전경기를허용할 수 있다.
③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도내에서 개최되는 년도에는 개최시기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경기행사 제한) 도장애인종합체전 개최일 7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도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및 도 경기(가맹)단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장애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회기) 대회기 게양용은 가로 540㎝, 세로 360㎝로 제작하고 개최지 전달용 대회기는 가로 135㎝, 세로 90㎝로 제작한다.
제8조(대회표어) ① 대회표어는 도장애인종합체전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최지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여 다중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대회가) 도장애인종합체전에 대회기 게양 시에는 “승리의 노래”를, 개회식 및 폐회식 후에는 “경기도의 노래”를 사용한다.
제10조(대회 엠블럼·대회 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개최지 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 및 대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대회 엠블럼·대회 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도장애인종합체전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도장애인종합체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도장애인종합체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장애인종합체전 참가요강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장애인종합체전 시상에 관한 사항
3. 도장애인종합체전 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도장애인종합체전 경기종목의 채택 및 제외에 관한 사항
5. 도장애인종합체전 규정 및 경기운영 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장애인종합체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장애인종합체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하기에는 안건의 시급성으로 인해 무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도장애인체육회는 사전에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도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5조를 준용하며, 위원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와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1조의 제척·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개최지 결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는 개최연도로부터 2년 전까지 시군으로부터 공모기간 내 제출된 대회유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개최지를 결정한다.
제3장 도장애인종합체전 조직위원회
제19조(설치) 도장애인종합체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 시․군은 도장애인종합체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대회개최 1년 이전에 조직하여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 위원장
약간 명
3. 위
원
약간 명
4. 간
사
1인
제22조(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 도장애인체육회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최지 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대회참가
제23조(예선대회) 도장애인체육회 각 시․군 지회는 도장애인종합체전 참가 시·군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참가신청) ① 각 시․군 지회는 시·군별 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팀을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대회시스템에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출전 금지 및 해당단체에 징계 중인 선수는 도장애인종합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대회참가) 도장애인종합체전은 각 시․군 지회 단위로 참가하여야 하며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규정과 도장애인종합체전 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제26조(참가요강) ① 도장애인종합체전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도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도장애인종합체전 참가요강은 대회개최 전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참가요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애인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④ 참가요강을 준수하지 않는 시․군,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도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경기방법) ① 도장애인종합체전의 경기는 시·군 대항으로 한다.
②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구기준 1부, 2부 시․군으로 양분하여 경기를 실시하며,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군,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는 16개 시․군으로 구분하여 경기한다.
제28조(보험의 가입) 도장애인종합체전에 참가하는 각 시․군 선수단은 반드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 및 대회 참여 외 발생한 사고처리는 주최․주관 단체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9조(안점점검) 도장애인체육회와 개최지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2개월 전 대회장소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도장애인체육회 조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개최지 안전관리) ① 개최지 조직위원회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물자 및 인력에 대해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 후 적정하게 배정하여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 부족 시 대안책에 대하여 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및 경기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서를 대회 개최 전 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인근병원 및 협력 병원과 연락처를 도장애인체육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도장애인체육회와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도장애인체육회에 즉시 알려야하며,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관리자) 도 가맹단체는 해당종목 안전관리자 최소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장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
2.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교육 참여
3. 경기장 안전관리(비상구 대피로, 관람객, 시설물, 구급차, 응급구조사, 소방시설 점검 등)
4.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실시간 상황 보고
제32조(대회운영본부) 도장애인체육회는 대회 기간 동안(준비기간 포함) 대회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대회운영본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최지 안전관리 계획 및 물자‧인력 계획 점검
2. 경기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사전 안전점검 결과 시행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4. 영역별 비상상황 대비 행동요령 제작‧배포
5. 개최지 및 선수단 보험가입 여부 확인
6. 참가자 출입신분증(ID카드)에 비상연락망 기재
7. 대회 기간 중 안전사고 대응(상해, 미아발생, 시설물 파손 등)
8. 안전관리자 운영 총괄
9. 기타 대회와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
제6장 경기종목
제33조(도장애인체전의 경기종목) ① 도장애인체전의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특별히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별도의 소정의 점수만 반영되는 종목을 말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제14조 규정에 의거 채택한 도장애인체전 경기종목은 매년 도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 고지한다.
③ 전국장애인체전 종목 중 도장애인체육회가 특별히 보급․발전․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도장애인체전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은 종목활성화 및 시․군 참여도를 판단하여 정식종목 채택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4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특별히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별도의 소정의 점수만 반영되는 종목을 말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제14조 규정에 의거 채택한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경기종목은 매년 도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 고지한다.
③ 정식종목은 도 경기(가맹)단체가 설립되어 등록선수를 관리중이며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16개 시․군에서 선수참가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은 종목활성화 및 시․군 참여도를 판단하여 정식종목 채택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5조(세부종목) 각 경기종목의 세부종목은 제25조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6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7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37조(경기운영) ① 도장애인종합체전의 모든 경기는 도 경기(가맹)단체 경기규칙에 의하되, 도장애인체육회의 규정(대회참가요강 포함) 및 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② 도 경기(가맹)단체에서는 우천 등에 대비하여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최지는 경기운영에 필요한 경기장 및 경기용품, 인력을 제공하여야하며, 시상에 필요한 우승기, 상배, 메달은 개최지 시‧군도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한다.
제38조(단체구성) 개인경기단체전 및 단체경기종목의 단체구성은 제25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9조(경기방법) 도장애인종합체전 경기종목의 경기방법은 당해 도 경기(가맹)단체의 경기방법에 의하되, 대진방법은 토너먼트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목별 도 경기(가맹)단체의 결정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0조(일정 및 대진추점)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도 경기(가맹)단체와 협의하여 도장애인체육회가 결정한다.
② 대진은 각 시·군 지회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장애인체육회가 결정하며, 각 도 경기(가맹)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41조(경기심판) ① 경기판정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이의는 당해 경기종목의 심판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장의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 판정에 대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42조(무자격 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 선수가 출장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실격으로 한다.
② 참가 신청을 한 후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③ 무자격 선수 출전이 확인 되어 경기가 몰수되었을 경우, 선수소속 시·군은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단체전 종목은 해당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해당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제43조(지위 변동) ①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 선수와 그 소속팀은 즉시 실격으로 하고 그 선수와 소속팀이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선수와 그 소속팀 상대방의 지위는 출장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기 시작 전 또는 도중에는 무자격 출장 확인 즉시 실격처리 되며, 상대방의 지위는 부전승으로 처리한다.
2. 경기종료 후에는 무자격 확인 즉시 실격 처리되며,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② 무자격선수의 확인은 당해 도 경기(가맹)단체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도장애인종합체전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군 내 경기장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군 이외 타 시·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군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기장 배정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 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도장애인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 경기(가맹)단체의 사용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사전 공인을 필하여야 한다.
제45조(경기장 규격)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종목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6조(시설 및 경기용구 등) 조직위원회는 도장애인체육회 및 도 경기(가맹)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7조(경기장 출입 신분증) 도장애인체육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대회임원, 경기임원, 참가선수단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 외 언론사, 행사 용역사, 준비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의 출입신분증은 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장 채점 및 시상
제48조(순위결정) ① 도장애인체전의 시·군별 순위는 도장애인체육회의 대회채점 내규에 의거 채점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②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시·군별 순위는 종목별로 순위를 결정하며 종합순위는 결정하지 않는다.
제49조(채점) 도장애인체전의 채점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시상종류 및 방법) 도장애인종합체전의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장애인체전
가. 종합성적 시상 : 종합성적 1·2·3위에 순위기와 상배 수여
나. 팀 및 개인 시상 : 팀 및 개인 1·2·3위에 상배 및 메달 수여
다. 진흥상 : 전년도 대회성적 대비 월등히 향상된 선수단에 상배 수여
라. 모범선수단상 : 성공적인 대회운영에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선수단에 상배 수여
마. 모범경기단체상 : 경기장 질서 및 안전, 민원관리 등 고객만족도 우수 경기단체에 상배 수여
바. 최우수선수상 : 가장 우수한 대회성적을 달성한 선수를 선정하여 포상
사. 신인선수상 :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신인선수(선수등록 2년 이내)를 선정하여 포상
아. 지도자상 :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 이나 선수를 지도한 시․군 소속 지도자를 선정하여 포상
자. 기타 필요한 시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가. 종목별 종합시상 : 종목별 1ㆍ2ㆍ3위 시․군(1·2부)에 상배 수여
나. 팀 및 개인 시상 : 팀 및 개인 1·2·3위에 상배 및 메달
다. 진흥상 : 전년도 대회성적 대비 월등히 향상된 선수단에 상배 수여
라. 모범선수단상 : 성공적인 대회운영에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선수단에 상배 수여
마. 모범경기단체상 : 경기장 질서 및 안전, 민원관리 등 고객만족도 우수 경기단체에 상배 수여
자. 기타 필요한 시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도장애인종합체전 임원
제51조(임원 구분) 도민체전의 임원은 대회임원, 경기(가맹)단체임원, 개최지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52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도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2. 부대회장은 개최지 시․군 장애인회 회장으로 한다.
3. 고문은 도장애인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참여는 시·군 도장애인체육회장, 도 경기(가맹)단체장, 각급 유관기관장, 장애인체육전문가 등으로 한다.
5. 임원장은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6. 본부 임원은 도장애인체육회 임원, 조직위원회 임원으로 한다.
7. 종목별 임원장은 개최종목 도 경기(가맹)단체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8. 소청심의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제53조(경기단체 임원) 도장애인종합체전의 경기단체 임원은 도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해당 도 경기(가맹)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단, 대회 운영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군지회 소속 지도자 등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54조(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역 운영위원은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개최지 관련 인사로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10장 개․폐회식
제55조(초청) 개․폐회식 초청은 도장애인체육회 회장과 개최지 자치단체장 공동명의로 하며, 초청범위 및 초청석 운영은 도장애인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협의한다.
제56조(개·폐회식) ① 개회식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정하고 경기도, 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회식은 도장애인종합체전 최종일 경기완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회식은 식전공개행사·공식행사 및 식후공개행사로 구성한다.
② 개회식의 식전 및 식후공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도장애인체육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8조(개·폐회식 운영계획)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세부행사계획은 1개월 전까지 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단, 개최지 요청에 따라 식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개·폐회식 사용 음악) ①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공식행사시에 필요한 공식음악을 직접 연주 또는 녹음 음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묵념 곡은 관계 법규에 따른다.
③ 선수단 입장 시 연주되는 음악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절도 있고 질서 있는 행진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맞는 음악을 사용한다.
제61조(입장대형) ① 개회식시 행진은 대회표식판, 태극기, 도장애인체육회기, 총지휘자, 대회기, 도 경기(가맹)단체기, 참가 시·군표지판, 시·군(도장애인체육회)기 순으로 입장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악대가 행진대형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
② 각종 표지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
제62조(선수단 입장) ① 각 시·군 선수단의 입장인원은 시·군표지판, 기수, 지휘자, 선수단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② 시·군 표지판 요원과 기수는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 입장선수는 차기 개최지가 첫 번째로 입장하며 이후 시·군 코드번호 순으로 입장하고 개최지 선수단은 맨 마지막에 입장한다.
제63조(국민의례) ① 국민의례는 관계 법규에 의한다.
② 태극기 게양대는 주경기장 본부석 정면에 건물 최상단에서 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4조(개회선언) ① 도장애인종합체전 개회선언은 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한다.
② “제○○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연도) ○○(개최지) 개회를 선언합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팡파르 음악을 연주하여야 한다.
제65조(환영사) 환영사는 개최지 자치단체장이 한다.
제66조(대회기 게양) ① 대회기는 개회식 때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는 가운데 주경기장에 게양하여 대회기간 중 계속 게양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 15m 이상의 대회기 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성화) 시설과 여건이 충족되면 개최지 주관으로 성화를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대회사) 대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제69(축사) 축사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개최지 시․군 의회 의장이 한다.
제70조(선수대표 선서) ① 선수대표는 전 선수단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한다.
② 선수대표가 선서할 때는 시·군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에워싸고 도열한다.
제71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행사의 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조직위원회는 대회개최 20일 전까지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총지휘자 1인 2. 참가선수 대표 2인 이내 3. 성화 최종주자 2인 이내
② 성화운영 시 성화 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72조(폐회식 운영) ① 폐회식은 제54조 및 제56조, 제57조에 의한다.
② 성적발표는 대회임원장이 한다.
③ 축가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되 개최지의 상징적인 곡 또는 시상을 축하하는 곡으로 2분 내외로 연주 또는 합창한다.
④ 폐회사는 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한다. ⑤ 환송사는 개최지 자치단체장이 한다.
⑥ 폐회선언은 개최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제○○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연도) ○○(개최지) 폐회를 선언합니다.”로 한다.
제73조(광고 등의 설치) 도장애인종합체전 개·폐회식 주경기장 또는 모든 경기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대한 권리는 도장애인체육회의 권리로 한다.
제11장 소청 및 처리
제74조(소청처리) 도장애인종합체전 대회기간 중 동 대회에 참가한 각 시·군의 임원·선수 및 응원단의 심판판정을 제외한 기타 판결되지 않은 부정 불미한 사실에 대해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는 대회운영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개식통고 <hp:tab width="7812" leader="3" type="2"/> (1분)
- 시·군선수단 입장 <hp:tab width="3596" leader="3" type="2"/> (45분)
- 국기에 대한 경례 <hp:tab width="4148" leader="3" type="2"/> (1분)
- 애국가 제창 <hp:tab width="6480" leader="3" type="2"/> (2분)
- 개회선언 <hp:tab width="7812" leader="3" type="2"/> (1분)
- 대회기 게양 <hp:tab width="6480" leader="3" type="2"/> (2분)
- 성화 점화 <hp:tab width="7480" leader="3" type="2"/> (5분)
- 환영사 <hp:tab width="8812" leader="3" type="2"/> (5분)
- 대회사 <hp:tab width="8812" leader="3" type="2"/> (5분)
- 축사 1 <hp:tab width="8928" leader="3" type="2"/> (5분)
- 축사 2 <hp:tab width="8928" leader="3" type="2"/> (5분)
- 선수대표 선서 <hp:tab width="5480" leader="3" type="2"/> (3분)
- 경기도의 노래 합창 <hp:tab width="3148" leader="3" type="2"/> (3분)
- 선수단 퇴장 <hp:tab width="6480" leader="3" type="2"/> (6분)
[별표 제2호]
- 개식통고 <hp:tab width="8075" leader="3" type="2"/> (1분)
- 성적발표 <hp:tab width="8075" leader="3" type="2"/> (3분)
- 시상 <hp:tab width="9523" leader="3" type="2"/> (20분)
- 폐회사 <hp:tab width="9075" leader="3" type="2"/> (4분)
- 대회기 강하 <hp:tab width="6743" leader="3" type="2"/> (2분)
- 대회기 전달 <hp:tab width="6743" leader="3" type="2"/> (2분)
- 차기개최지 홍보영상 상영 <hp:tab width="411" leader="3" type="2"/> (2분)
- 환송사 <hp:tab width="9075" leader="3" type="2"/> (3분)
- 폐회선언 <hp:tab width="8075" leader="3" type="2"/> (1분)
- 성화소화 <hp:tab width="8075" leader="3" type="2"/> (2분)
[별표 제3호]
(도장애인체육대회)
선
서
제○○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연도) ○○(개최지)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 ○ ○
(도생활체육대회)
동호인의 다짐
하나, 우리는 상호 배려하고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심판의 판정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청결한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체육문화에 앞장선다.
0000년 0월 0일
선수대표 ○○○
3. 대회 관련 상징물
엠블럼
슬로건 제17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마스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