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코스콤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설계,시공).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설계·시공)
* 업무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설계·시공·검사 및 인계 포함)
다. 사업예산 : 3,366,44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내(완료일 기준) 업무시설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정 설계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하여 단일규모 30억원(부가세별도)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주거형 시설(오피스텔)의 실적 및 기성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단, 폐기물 처리는 하도급 가능)
※ 시방서·특기시방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체여야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 공고 2026.10.22. - 나라장터 및 코스콤 홈페이지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2026.10.28 10:00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11.10 10:00 (마감) 2026.11.12 10:00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안서 등 접수) 2026.11.12 11:00 -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 제안발표회 (제안평가) 2026.11.17(예정) 발표일자/시간 업체별 개별통보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개찰 제안평가 후 - 나라장터(G2B)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시 입찰참가자격 증명하는 아래 서류 모두를 지참해야 함
(미지참시 입장 불가)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2) 실적증명서
3) 계약서, 계약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실내건축공정 이행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必)
가. 입찰참가등록
○ 서류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제출자료목록 참조)
- 직접방문 제출(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임장혁 수석)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독) 입찰참가서류(제안서포함),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입찰금액(or 사업예산)(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직접방문 제출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나. 제안발표회 ○ 제안발표(평가)장소 : 코스콤 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준비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필요할 경우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5.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70점) + 가격평가(30점)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의거한 절차 진행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계약지침” 제67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제안요청서 등),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담당자
- 업무 : 경영지원부 장진석 과장 (02-767-8460)
- 입찰 : 경영지원부 임장혁 수석 (02-767-76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입찰공고서)코스콤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설계,시공).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설계·시공)
* 업무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6월30일까지(설계·시공·검사 및 인계 포함)
다. 사업예산 : 3,366,44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내(완료일 기준) 업무시설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정
설계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하여 단일규모 30억원(부가세별도)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주거형 시설(오피스텔)의 실적 및 기성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단, 폐기물 처리는 하도급 가능)
※ 시방서·특기시방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체여야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 공고 2026.10.22. - 나라장터 및 코스콤 홈페이지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2026.10.28 10:00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11.10 10:00
(마감) 2026.11.12 10:00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안서 등 접수)
2026.11.12 11:00
제안발표회
(제안평가)
- 나라장터(G2B)
-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
2026.11.17(예정)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발표일자/시간 업체별 개별통보
개찰 제안평가 후 - 나라장터(G2B)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시 입찰참가자격 증명하는 아래 서류 모두를 지참해야 함
(미지참시 입장 불가)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2) 실적증명서
3) 계약서, 계약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실내건축공정 이행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必)
가. 입찰참가등록
○ 서류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제출자료목록 참조)
- 직접방문 제출(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임장혁 수석)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독) 입찰참가서류(제안서포함),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입찰금액(or 사업예산)(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직접방문 제출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나. 제안발표회
○ 제안발표(평가)장소 : 코스콤 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준비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필요할 경우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5.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70점) + 가격평가(30점)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의거한 절차 진행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계약지침” 제67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서
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제안요청서” 별
지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
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제안요청서 등), 용역입찰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
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담당자
- 업무 : 경영지원부 장진석 과장 (02-767-8460)
- 입찰 : 경영지원부 임장혁 수석 (02-767-76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제안요청서)코스콤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설계,시공).hwp =====
제 안 요 청 서 코스콤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설계·시공)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금액 1 5. 하자담보책임기간 1 6. 대금지급방법 1 Ⅱ. 과업 범위 2 1. 대상 건물 현황 2 2. 주요 업무범위 2 3.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 안내 3 1. 입찰 참가자격 3 2. 제안요청 설명회 4 3.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4 가. 제출 일정 및 장소 4 나. 제출방법 4 다. 제안내용 문의 4 4. 제안 발표회 5 5. 제안 시 유의사항 5 6. 제안서의 효력 7 7. 계약업체 선정방법 7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8
Ⅳ. 제안서 작성요령 10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자료 목록 11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12
[별지 제3호 서식] 제안평가 항목표 13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참가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5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16
[별지 제6호 서식]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17
[별지 제7호 서식] 실적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18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20
[별지 제9호 서식] 공종별 책임자 현황 23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24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6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7
[별지 제13호 서식] 서약서 32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코스콤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설계·시공)
2. 사업목적
○ 노후화된 별관·본사·본관·신관의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조직·인력 개편에 따른 비효율적 공간배치를 개선
○ 기존 설계를 활용하고 본사 5층·15층 및 신관 8층 이전에 따른 추가 설계·시공 실시
○ 업무 운영을 고려한 건물·층별 순차 공사와 이전 연계를 통해 재실 업무 및 시설 운영을 유지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설계·시공·검사 및 인계 포함)
※ 건물·층별 착수 및 이전 일정은 발주자·PM 검토와 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확정
4. 사업금액 : 예정금액 3,366,440,000원(부가세 포함)
5.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부터 1년 6. 대금지급방법
○ 지급조건별 검사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 지급
(선금은 계획서·보증서 제출 및 확인 후 청구)
구 분 지급률 지급조건 선금 30%
시공계획서 및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중도금 60% 공사 진행률 90% 완료 관련 서류 제출 잔 금 10% 검사 완료
※ 선금 등 지급비율은 업체와 협의과정에서 당사 계약지침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범위 1. 대상 건물 현황 구분 세부내용 위치
코스콤 별관·본사·본관·신관의 승인된 공사구역
공사구역
건물·층별 승인 설계도면 및 계약내역서로 확정
설계
본사 5층·15층 및 신관 8층 이전 관련 설계
시행방식 업무 운영을 고려한 건물·층별 순차 시행 공사 범위
가설 설치·철거, 칸막이 벽체 설치·마감 보수, 창호·제작 가구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공종연계 실내건축 공정 간 위치·공정·마감 간섭 조정 2. 주요 업무범위
① 기존 실내건축 설계 검토 및 본사 5층·15층, 신관 8층 이전에 따른 추가 설계·시공 및 성과품 작성
* 설계도면, 실내투시도, 설계내역서, 특기시방서, 시공계획서 등
② 가설 설치·철거, 칸막이 벽체 설치·마감 보수, 창호·제작 가구 설치 및 건설폐기물 처리(타 계약 중복 계상 금지)
③ 본 계약 범위에 필요한 인허가·신고 및 준공 관련 업무
④ 재실공사·보양·임시 동선·이전 연계 및 공종별 간섭 조정
⑤ 공사범위·물량·지급자재와 안전보건관리비·기술지도 책임은 공종별 시방서·승인 계약도서에 명시
3. 제안요청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사항
○ 실내건축 설계·시공은 관련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며, 본 계약에 필요한 인허가·신고·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내(완료일 기준) 업무시설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정 설계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하여 단일규모 30억원(부가세별도)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주거형 시설(오피스텔)의 실적 및 기성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 폐기물 처리는 하도급 가능)
※ 시방서·특기시방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체여야 함
2. 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 후 현장실사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배포함
다.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시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모두 지참
(미 지참시 입장 불가)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2) 실적증명서
3) 계약서, 계약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실내건축공정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必)
3.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가. 제출 일정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1)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2)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자료 목록 참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부가세 별도 총액 입찰)하며,
입찰 시 상세내역서 파일 추가 첨부
다. 제안내용 문의 : 경영지원부 장진석과장([email protected])
1)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상기 담당자가 답변함
2)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4. 제안 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 업체별 추후 통보
나. 발표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다. 발표요령
1) 제안사별 단독 프리젠테이션 실시(제출한 USB 파일 이용)
2)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사용
* 필요시 제안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 가능(USB에 포함 및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 하나, 발표 장소에서 추가 배포는 불가
3)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한 3인 이내로 제한함
4)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5) 발표시간: 각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20분 / Q&A:10분)
5.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사항 수용여부
1) 당사 제안요청 사항 중 수용, 수용불가, 변경제안 사항 등을 명확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
2) 제안사가 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은 당사 의도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함.
나. 기 타
1) 제안평가 후 우선협상을 위한 세부 업무수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함(제안서에 동일내용 포함된 경우 제외)
2)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인력 투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3)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업체는 본 제안 및 작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7)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8)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9) 제안평가결과 당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11)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사의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밝히지 않음
12) 제안사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13)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당사의 해석에 따름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함
나. 향후 당사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 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계약업체 선정방법 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70점) : 가격평가(30점)
*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 제안평가항목표 참조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부가세 별도 기준의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4)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5)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함
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적격자와 순차로 협상을 실시
7)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한 절차 진행
라. 협상관련 주의사항
1)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2)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함
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당사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관하여 동의하고, 이로 인한 기준과 절차 적용, 점검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고,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야 함
❍ 제안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참고사항 : 제안서 제본은 스프링파일 또는 책자형 형태로 함(바인더 사용불가)
❍ 조견표 작성
* 요구사항이 많은 경우
- 조견표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서 목차와 상관없이 첫페이지에 별도 삽입하고 제안서 해당페이지에 Label 부착
구분 (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해당페이지
① ‘구분(대항목)’란에는 제안서 평가항목의 대항목을 명시
② ‘평가항목‘란에는 제안서 평가항목의 중항목을 명시
③ ‘평가요소’란에는 제안서 평가요소를 명시
④ ‘해당페이지’란에는 평가요소의 설명이 있는 해당페이지와 관련
증빙자료의 위치를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제출 부수 관련서식 1 제안참가신청서 1 [별지 제4호 서식] 2 제안서 *필요시 발표자료(요약본) 추가 제출 7 제안서 수록 USB 2매 별도 제출 가격입찰서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참가자격 해당 면허 사본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1 [별지 제6호 서식]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 4 서약서 1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 1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1 [별지 제8호 서식] 5 실적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1 [별지 제7호 서식] 6 공종별 책임자 현황 1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구분 목차 필수 포함 내역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 사업 개요, 배경, 제안 목적 기술 2. 제안 범위
❍ 제안사가 수행할 실내건축 설계·시공 범위 및 기존 설계 활용·추가 설계 범위를 구분하여 기술
3. 추진 방향 ❍ 사업 구체적인 추진 방향 기술 제안업체일반 1. 일반사항 ❍ 제안사의 회사 연혁, 일반 소개 기술
❍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및 부채비율 기술
❍ 제안사의 신용평가정보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도, 업무기능, 인원현황 등 기술
3. 주요사업 실적 ❍ 제안사의 실적 기술 사업수행부문 1. 사무환경 개선 제안
❍ 기존 설계 활용 방안과 본사 5층·15층, 신관 8층 추가 설계·디자인 제안
❍ 디자인 콘셉트 및 차별성 ❍ 각 구성 공간별 디자인 및 심미성 ❍ 동선계획 및 시설 배치 구성 ❍ 각 시설별 조화로운 구성 ❍ 주요 마감자재 등의 품질과 특징 성능 2. 사업관리 방안 ❍ 조직 편성 및 투입인력
❍ 업무 운영을 고려한 건물·층별 순차 공정·시공계획 및 이전 연계 방안
○ 실내건축 책임자·추가 설계인력 및 공종별 역할 현황
○ 최근 3년 업무시설 리모델링의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한 준공실적 및 계약이행 실적
○ 실내건축 공정 간 간섭 조정 및 업무 협조방안
○ 건설폐기물 허가업체 위탁처리 및 허용되는 폐기물 처리 하도급 관리방안
❍ 협업 보고체계, 사후관리 및 협조방안
❍ 기타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한 대안
기타 추가 제안사항 ❍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제안평가항목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대항목 중항목 기 술 평 가 (70) 정량평가 (20점) 윤리경영 (10) 청렴윤리경영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
❍ 계약이행과정상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또는 허위통보 사실이 있는 경우
❍ 윤리경영 이슈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제안일반 (10) 경영상태 ❍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 5 사업실적
○ 최근 3년 업무시설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정의 설계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한 준공실적
5 정성평가 (50점) 사업수행부문(25) 설계/디자인
❍ 기존 설계 활용 및 본사 5층·15층, 신관 8층 추가 설계·디자인의 적정성
❍ 디자인 콘셉트의 우수성 및 차별화 ❍ 각 구성 공간별 디자인 및 심미성 15 편의성 ❍ 최적의 동선계획 및 시설 배치여부 등 ❍ 각 시설별 조화로운 구성 여부 5 사용자재 ❍ 주요 마감자재 등의 품질과 우수성 5 사업관리부문(25) 시공계획 및 능력 ❍ 조직 편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재실 업무를 유지하는 건물·층별 순차 공정·시공 및 이전 연계계획의 적정성
10 공종연계 및 적법한 하도급관리
○ 실내건축 공정 간 작업범위·공정·마감 협의
○ 건설폐기물 허가업체 위탁처리 및 허용되는 폐기물 처리 하도급 관리
5 사업관리 ❍ 협업 보고체계, 사후관리 및 협조방안
❍ 공기지연 사유 발생 시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한 대안의 적정성
5 추가제안 ❍ 추가 제안사항 5 가격평가(30) 30 1)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사업실적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완료한 단일규모 30억원(부가세 별도) 이상 업무시설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정의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한 준공실적
5 4건 이상 3건 2건 1건 5점 (배점의 100%) 4.5점 (배점의 90%) 4.0점 (배점의 80%) 3.5점 (배점의 70%)
※ 과거 공동수급으로 완료한 실적은 증명된 본인 수행금액만 인정(본 입찰의 공동수급 허용 의미 아님).
※ 주거형 시설(오피스텔)의 실적 및 기성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다른 업체의 실적을 합산하지 않으며, 실적 인정 세부기준은 최종 입찰공고에 따름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참가 신청서 제안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제안 사업명 대 리 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코스콤에서 추진 중인 상기 제안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이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인) ※ 법인인감 날인
㈜코스콤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코스콤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확인인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사명 :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
※ 유의사항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일치하여야 함(필요시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실적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실적집계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발주처 계약명 준공일자 실적금액 비고 합계
※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정량평가 사업실적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
※ 하도급실적은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과거 공동수급으로 완료한 실적은 본인 수행금액만 기재
(본 입찰의 공동수급 허용 의미 아님)
※ 실적증명서류 제출(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1. 실적증명서(첨부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2. 계약서, 계약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必)
실적증명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시설 리모델링 공사 실내건축공정을 완료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 계 약 명 총계약금액 (부가세 별도) 공사 수행 내용 계약기간 준공일자 공사범위 및 업무시설 여부 본인 수행금액 (부가세 별도) 주요업무내용 수행 범위 및 금액 (공동수급 실적은 본인 수행분 표시) 증명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주
소: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코스콤(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
(인)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종별 책임자 현황 공종별 책임자 현황 계약업체 책임자 사업자명 (인) 책임자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본 업체의 실내건축 설계·시공 책임자 및 공정별 협의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본 서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담당자 및 공종별 역할 담당 공종·업무 책임자 성명·직위 담당 역할·협의 대상 연락처·날인 (인) (인) (인)
2026 년
월
일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 사는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
”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 사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시 귀 사가 제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당 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기타 귀 사가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귀 사(소속 임직원 포함) 및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 귀 사 고객 등 제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업무 수행 과정 중 당 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으며, 본 서약서와 별도로 도급계약서(붙임서류 포함 일체)에 기재되는 안전보건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 각종 근로자 안전장비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시 : 안전사다리 구입비용, 근골격계질환 예방 목적 안전물품 구입비용 등)
- 안전보건담당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진단비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자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 안전보건 진단 실시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각종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의날 행사비, 안전 관련 회의 운영비 등 각종 안전 관련 행사 소요비용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비 포함)
-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비
- 안전 관련 표지,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출한 수리·관리 비용 등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안전보건업무 관련 출장비
- 안전관련 신호자, 유도자, 감시자의 인건비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예시)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사무보조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직무 종사자의 인건비,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복리ㆍ후생적 및 근무여건 개선ㆍ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컴퓨터, 프린터, 작업복, 피복 등의 비용, 간식ㆍ중식ㆍ석식ㆍ회식 등을 위한 비용, 방범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비용, 산업재해 예방과 무관한 포상금 등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명 : “
”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기본 취지 1) 안전 제일주의로 무사고, 무재해 달성
2) 도급계약 상 수행 업무 관련 안전 활동 강화 및 근로자 안전 확보
3) 전 직원 안전 수칙 교육 철저 및 이행 강화
나. 주요 내용 (아래 항목별 작성 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2) 안전보건 조직구성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 6) 위험성 평가 계획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해당 여부 표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주식회사 코스콤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10 2. 안전보건 조직 구성의 적정성 10 소 계 20 안전보건 관련계획 3.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의 적정성 10
4. 계약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10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10 6. 위험성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소 계 50 운영관리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10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10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소 계 30 총 계 100
※ 평가항목별 평점 소계가 배점 소계의 50% 미만이 있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부적격에 해당
□ 평가 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배점 20점 20 ~ 18 17 ~ 14 13 ~ 10 9 ~ 6 5 ~ 1 배점 10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 평가결과 적용 평가점수 적격수급인 판단 및 도급계약 체결 가능 업무 8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구내식당, 시설 등)에 적격 업체
7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미화, 보안 등)에 적격 업체
60점 이상 일반작업(IT, 콜센터 등)에 적격 업체 60점 미만
모든 작업에 부적격 업체로 도급계약 체결 불가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첨] 참조
[별첨]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수급인의 제출자료를 평가할 때 항목별로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 범위 내에서 소수점 없이 자연수로 점수를 매기되, 계약 업무와의 연관성, 작성 내용의 실현 가능성, 자료 작성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함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함
보통 (6~5)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서로 정합성이 낮고 지속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목표나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정합성이 없음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제출하지 않음.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미제출한 때에는 ‘보통(5)’으로 평가함
2. 안전보건조직 구성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6~5)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조직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는 조직이 없지만 향후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계획이 구체적임.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안전보건 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 의무가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수급 업무의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현장대리인)와 담당자를 기재하였을 때 ‘보통(5)’으로 평가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구성 계획도 수립하지 않음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우수 (8~7)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가 미흡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이수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이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미제출 시 ‘보통(5)’으로 평가함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우수 (8~7)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미흡함
미흡 (4~3)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도 부족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음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임
우수 (8~7)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으며, 내용 일부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이행 조치 확인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6. 위험성평가 계획의 적정성 (배점: 2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20~18)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임
우수 (17~14)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13~10)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9~6)
⦁위험성평가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의 내용이 계약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아주 미흡 (5~1)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음
우수 (8~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도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 없음
* 항목별 세분화(예시) : 종사자 개인보호구 구입비, 시설·설비·장비의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건강검진비, 안전보건 관련 회의·행사비 등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
우수 (8~7)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보통 (6~5)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일부 빠져 있음
미흡 (4~3)
⦁비상 대응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과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없거나 미흡함
아주 미흡 (2~1)
⦁재해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비상 연락체계가 없음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단, 회사 운영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운영 기간만으로 평가함 (이하 같음)
우수 (8~7)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중대 재해가 없으면서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해서 감소함
보통 (6~5)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을 유지함. 단, 1년 미만 신생 업체는 운영 기간에 중대 재해가 없으면 ‘보통(5)’으로 평가함
미흡 (4~3)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1건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1회 있음
아주 미흡 (2~1)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2건 이상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있음
* 수급업체의 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을 이용함
[별지 제13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계 약 명 :
폐사는 상기 계약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가 내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비밀유지 위반시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폐사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협약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 (실내건축 설계·시공) 2026. 10. - 목 차 - 1. 일반사항 1.1 과업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1.2 용어의 정의 3 1.3 지침서의 준수의무 3 1.4 우선 적용 등 4 2. 과업의 내용 2.1 과업개요 4 2.2 과업의 기본지침 4 2.3 과업의 범위 5 2.4 과업의 변경 및 인허가 등 5 3. 설계 지침 3.1 공통사항 6 3.2 건축분야 6 3.3 구조분야 7 3.4 부대토목 분야 7 3.5 기존 시설 보호·간섭 검토 7 3.6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분야 8 4. 설계도서 작성지침 4.1 목 적 8 4.2 일반사항 9 4.3 설계도서 작성 기준 9 5. 설계도서 제출물 구성 5.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 5.2 실시설계 구성 10
5.3 실시설계 및 준공 도서의 규격 및 제출 부수
10 5.4 실시설계 설명서 포함사항 10 6. 공사 시공 6.1 착수 및 계약범위 확인 11 6.2 설계변경 11 6.3 시공계획 작성 유의사항 12 6.4 일반사항 12 6.5 현장 시공 특기사항 13 1. 일반사항 1.1 과업의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본 과업은 코스콤 별관·본사·본관·신관의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존 설계를 활용하여 승인된 실내건축 공사를 수행하고, 본사 5층·15층 및 신관 8층 이전에 따른 추가 설계와 시공을 실시한다.
다. 공사 대상은 승인된 건물·층·구역으로 한정한다. 기안문에 명시되지 않은 층·면적·설비 수량은 현장조사와 승인 설계도면·계약내역서로 확정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실내건축 설계·시공 계약의 업무범위와 수행·검사·준공 인계 조건을 정한다.
마. 외벽·커튼월·옥상·주차장·승강기·건물 전체 구조보강·중앙 열원·수변전설비의 전면 교체는 본 과업의 기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별도 검토·승인과 계약변경 후 시행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는 코스콤이며 감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담당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실내건축 설계·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승인된 계약범위의 업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별도로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과업 수행·보고·시공·검사 준비·기록·인계 행위는 수급자가 수행한다.
다. PM(감리자)은 본 공사의 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범위에 따라 설계 검토·예산 및 공정 조정과 현장 시공·품질 검토·검측을 수행한다. PM(감리자)의 검토가 설계자의 확인 또는 수급자의 시공·안전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라. PM(감리자)의 해당 공종별 감리 자격·지정 절차와 업무범위를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확인하고, 발주자의 감독자와의 업무 경계를 착수 시 확정한다.
마. 승인 설계도서는 기존 설계 중 적용이 확정된 도서와 추가·변경 설계 승인본, 도면·시방서·수량산출서·내역서를 말한다.
바. 공사구역은 건물·층·공간·작업일 및 업무 운영 조건을 기재한 승인 구역을 말한다. 기존의 일괄 기준층 구분을 공사범위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1.3 지침서의 준수의무
가. 수급자는 계약서·제안요청서·본 과업지시서·승인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시공·시험·검사·준공 인계를 수행한다.
나. 설계·시공은 법정 자격자가 수행한다. 건축사 설계 대상·예외와 공종별 등록·기술자·설계·감리 요건을 확인한다. 법정 설계·감리의 계약 주체·수행 방식은 공사 하도급 제한과 구분하여 공고 전에 확정한다.
다. 도서 간 상충·누락·법령 저촉 또는 현장과의 불일치는 작업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정된 조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수급자는 승인 없이 자재·공법·구역·물량·계약 공종을 변경하지 않는다. 미승인 시공과 수급자의 귀책으로 인한 하자는 해당 수급자가 보완한다.
1.4 우선 적용 등
가. 강행 법령을 우선 준수하고 계약도서의 적용 순서는 계약서에 따른다. 도서 간 모순을 최고 사양의 자동 적용이나 무제한 무상 추가공사로 해석하지 않는다.
나. 변경사항은 실내건축 범위·금액·공기·인허가 및 시설 운영 영향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확정한다. 추가공사는 승인된 변경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취득한 설계·업무·보안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수급자가 작성한 본 과업 성과품의 편집 가능한 원본을 제출하고, 발주자가 본 사업의 시공·운영·유지관리·개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수정하거나 관련 수행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이용권을 확보하여 제공한다. 해당 이용권의 대가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2. 과업의 내용 2.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전사 사무환경 개선 공사(실내건축 설계·시공).
나. 대상 : 코스콤 별관·본사·본관·신관의 승인된 사무공간. 주소·면적·실명·물량은 건물별 현황자료와 설계도면으로 확인한다.
다. 추가 설계·시공 : 본사 5층·15층 및 신관 8층 이전에 따른 공간계획과 관련 공사. 나머지 구역은 기존 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범위만 시행한다.
라. 계약기간·금액 및 입찰·평가·지급·하자보증 조건은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는 이를 반복하지 않고 실내건축 과업의 수행 방법·절차와 제출물을 정한다.
2.2 과업의 기본지침
가. 기존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현황자료를 목록화하고 실제 현장과 대조하여 재사용·철거·신설·이설·복구 항목을 구분한다.
나. 재실 업무와 건물의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건물·층별 순차 시행을 계획한다. 사용자 이전, 임시 업무공간, 반출입·승강기·공용 동선 및 보안 통제를 발주자와 협의한다.
다. 소음·진동·분진·냄새 및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영향 구역·시간·담당·복구 및 비상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감독자·PM(감리자)·설계자·실내건축 수급자의 조직과 연락체계를 제출한다. 수급자는 전체 공정표, 구역별 상세 공정표와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연·위험사항을 즉시 보고한다.
마. 공정회의에서는 도면 승인, 발주·납기, 선행공정, 간섭, 시험·검사 및 이전 일정을 관리하고 담당자·조치기한을 기록한다.
바. 설계와 시공의 병행이 필요한 구역은 해당 구역의 도면·내역·인허가·안전조건 승인 후 착수한다. 공기 단축을 이유로 미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다.
2.3 과업의 범위
가. 실내건축 : 승인된 사무공간의 가설·철거·천장·바닥·벽체·칸막이·문·창호·실내 마감·제작가구·건설폐기물 처리 등 기존 설계 검토, 추가 설계, 시공·보양·복구 및 준공 정리.
나. 설계 : 본사 5층·15층 및 신관 8층 이전에 따른 레이아웃·마감·창호·제작가구·동선 계획, 실내건축 공정 간 위치·치수·천장 내 간섭 검토, 물량·내역·공정의 보완.
다. 기존 시설 보호 : 피난통로·방화구획과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칸막이·천장·마감 시공에 따른 기구 위치·점검 공간·타공·복구를 관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라. 시설 간섭 검토 : 기존 말단기구·배관·덕트 등과 실내건축 마감·가구의 간섭을 검토한다. 간섭 해소를 위한 시설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범위와 담당을 확인한 후 작업한다.
마. 철거·폐기물 : 실내건축 철거 범위와 재사용품·지급품·유가물 처리를 확정하고 건설폐기물은 적법한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바. 가설·보양·운반·청소 : 재실공사에 필요한 구획·안전통로·시설 보호·자재 운반 및 마감복구를 실내건축 담당 범위에 포함하며 항목별 중복·누락을 점검한다.
사. 외부공사·토목·조경·구조 보강 및 중앙설비 교체는 기본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별도 검토·승인과 계약변경 후 시행한다.
2.4 과업의 변경 및 인허가 등
가. 설계 변경은 사유·적용 구역·도면·물량·예산·공정 및 관련 공종 영향을 제출하고 발주자 검토·서면 확정 후 반영한다.
나. 설계범위 변경에 따른 대가·공기 조정은 변경내용과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건축 대수선·용도변경·해체 등 인허가·신고와 공종별 사용 전 검사 대상은 승인 범위별로 확인한다. 발주자·수급자별 법정 책임, 담당자·제출물·일정·비용을 계약도서에 명시한다.
라. 등록·승낙·통보·검사 등 공종별 법정 절차를 준수한다.
3. 설계 지침 3.1 공통사항
가. 승인된 기존 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치수·레벨·구조체·문·가구·기구·배관·배선 및 시설 운영 상태를 조사하고 추가 설계의 기준을 확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건물·층·구역, 기존 유지·철거·이설·신설 및 공종별 책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다. 사무실·회의실·공용공간의 사용 인원과 기능을 확인하여 가구 배치·업무 동선·접근성·피난·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한다.
라. 실내건축 평면·천장·단면 도면을 기존 시설 현황과 대조하고 칸막이·마감·가구 및 시설의 간섭 또는 시공순서 충돌을 사전에 조정한다.
마. 재사용 자재·기구는 상태·성능·호환성·안전성을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재사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바. 적용 법령·KDS·KCS·KS 및 공종별 기준은 해당 설계·허가·시공 시점의 적용판과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과거 고시번호·연도를 일괄 적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 공급·설치·타공·보양·방화충전·마감복구 책임과 지급자재 여부를 실내건축 공정 협의표에 명시한다.
아. 물량은 구역별 수량산출서와 도면을 연결하고 실내건축 내역의 항목별 범위를 구분한다. 설계 변경은 기준 도면·개정번호·변경 사유를 기록한다.
3.2 건축분야
가. 바닥은 기존 바탕·레벨·하중·문턱·가구 및 시스템박스 위치를 확인하여 마감·OA FLOOR 등의 승인된 구성으로 계획한다.
나. 벽체·칸막이는 공간 용도에 필요한 차음·내구·고정·방화 및 문·유리 접합 성능을 검토하고 구조체·설비와의 간섭을 확인한다.
다. 천장은 기구·덕트·배관·배선·소방헤드와의 간섭, 점검구 및 유지관리 접근을 반영한다. 기구 배치 확정 전에 천장을 폐쇄하지 않는다.
라. 문·하드웨어·유리·가구는 사용 용도·치수·안전·접근성·유지관리 및 동선을 검토하고 색상·견본·상세도를 승인받는다.
마. 습식·방수 공사가 승인된 경우 바탕·배수·관통부·접합 상세와 검사 방법을 정하고 후속 마감 전에 성능을 확인한다.
바. 마감재는 계약도서에 정한 규격·성능·환경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성적서·인증서·견본·색상을 제출한다.
사. 보양·철거·분진 방지·청소와 인접 공간의 마감복구 범위를 구분한다. 기존 시설 손상과 수급자의 귀책은 확인·기록하여 복구한다.
아. 기존 방화구획·피난통로·출입문·점검구의 기능을 유지하고 변경 시 해당 법정 요건과 관련 공종 승인을 확인한다.
3.3 구조분야
가. 구조체 천공·앵커·개구부·중량물 설치 또는 하중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만 구조 검토의 대상과 책임을 확정한다.
나. 기존 구조체의 임의 절단·철거·보강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설계자의 검토 및 승인 상세에 따라 수행한다.
다. 가구·설비·장비의 중량, 자재 적재 및 반입 동선은 해당 바닥·승강기 등의 허용 조건을 확인하여 계획한다.
라. 구조 계산서·상세도·시험·검사는 승인된 구조 변경 범위에 대해 제출한다. 과거 신사옥의 전면 안전진단·내진보강을 본 과업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3.4 부대토목 분야
가. 본 과업의 기본범위는 승인된 사무공간의 실내건축이다. 대지 전체 토목·주차장 포장·하수관 증설·옥외 간선 인입은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나. 승인된 외부 연계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존 매설물·공용 시설·보행 안전·복구 및 인허가 조건을 조사하여 작업 범위를 별도로 확정한다.
다. 승인된 외부작업의 물량·공법·비용·담당 공종을 도면·내역에 반영하며 다른 계약의 업무를 중복 발주하지 않는다.
3.5 기존 시설 보호·간섭 검토
가. 실내건축 수급자는 승인 도서와 기존 시설 현황을 대조하여 천장·가구·칸막이·동선의 간섭을 검토하고 보호·시공·복구 범위를 확정한다.
나. 현장조사 : 실내건축 마감과 접하는 기존 기구·배관·덕트·배선·점검구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도면과 현황 기록에 반영한다.
다. 작업 영향 : 재실 업무와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관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시간·구역·보호·복구 및 비상조치를 승인받는다.
라. 기구 위치 : 승인 레이아웃에 따라 천장·벽체·바닥·가구와 기존 기구의 접합 위치·치수를 대조하고 간섭 해소 방법을 사전에 확정한다.
마. 재사용품 : 기존 자재·집기·기구의 상태와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보관·재설치·인계 범위를 승인 도서에 구분한다.
바. 경로·점검 공간 :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경로와 점검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가구·천장 마감으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
사. 천장 간섭 : 천장 내 기존 시설과 마감틀·고정부·점검구의 간섭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세도·시공순서와 점검 방법을 승인받는다.
아. 칸막이 간섭 : 칸막이·문·유리의 위치와 고정 상세를 기존 바닥·천장·구조체·기구와 대조하고 접합·마감복구 범위를 확정한다.
자. 피난·방화 : 공간 변경 후에도 피난통로·방화구획과 기존 안전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기구·점검구 주변의 작업 조건을 관계 담당자와 확인한다.
차. 작업 중 안전시설 : 기존 안전시설을 임의로 차단·이설·철거하지 않는다.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승인된 임시 안전조치와 복구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카. 설비 변경 요청 : 간섭 해소를 위해 시설 변경이 필요하면 위치·범위·비용·공기 영향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서면 확정 후 해당 담당과 시행 시점을 조정한다.
타. 화재 예방 : 화기작업·가연성 자재·폐기물 보관의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한 임시소방시설·화재감시·피난동선과 비상조치를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파. 마감 접합 : 기존 기구·덕트·배관 주변의 틈새·점검·결로·소음 및 마감 접합 상세를 확인하고 승인된 실내건축 조정 범위만 시공한다.
하. 창호·가구 : 창호·제작가구의 치수·고정·개폐·반입 조건과 시설 간섭을 확인하고 견본·상세도 및 설치 순서를 승인받는다.
거. 관통부 : 승인된 타공·방화충전·실링·보양·마감복구의 책임을 구분하고 은폐 전에 해당 성능과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너. 공동 확인 : 관련 담당자와 은폐부·간섭 해소·시설 보호·복구 결과를 확인하고 담당·미결사항·검사 및 준공 인계자료를 기록한다.
3.6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분야
가. 재사용 가능한 기존 자재·설비는 안전·성능을 확인하여 활용하고 철거 자재·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승인된 범위에서 실내 공기질·소음·조명·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자재·기구를 선정한다.
다. 별도 인증 취득·전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자동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법정 의무 또는 계약에 명시된 경우 대상·비용·성과품을 확정하여 적용한다.
4. 설계도서 작성지침 4.1 목적
가. 기존 설계와 추가·변경 설계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공종 도서·수량·내역·시공 및 준공정보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명은 전사 사무환경 개선 공사(실내건축 설계·시공)로 통일하고 건물·층·공종·도면번호·개정번호·작성일·작성자·검토자를 표시한다.
4.2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제3자가 구역·수량·규격·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도서 간 상충·누락은 발주자·PM(감리자)의 검토 후 확정한다.
나. 도면·시방·내역은 승인된 공사범위만 포함하고 유지·철거·신설·이설·지급품·별도 계약을 구분한다.
다. 변경도서는 변경구름·개정 이력 등으로 식별하고 이전 승인본과 차이를 기록한다. 현장에는 최신 승인본을 사용한다.
라. 설계 승인 및 PM(감리자) 검토가 설계자·수급자의 법정 자격·기술 검토·품질 및 안전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4.3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문서는 편집 가능한 한글 파일과 PDF로, 도면은 편집 가능한 CAD 원본과 PDF로 제출한다. 표·산출서·내역서는 원본 파일과 출력·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
나. 도면에는 평면·천장·단면·상세·마감·가구·기구 위치·시공 치수와 공종 간 간섭 및 관통부 상세를 반영한다.
다. 시방서에는 자재·규격·성능, 시공 방법·순서·정밀도, 품질·안전·환경관리, 시험·검사 항목과 판정 기준을 기재한다.
라. 구조·부하·용량 등 계산서는 승인된 변경 범위에 필요한 경우 적용 기준·입력값·근거·결과·검토자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마. 수량산출서는 건물·층·구역·공종·항목별 산출 근거와 도면번호를 명시하고 내역서와 상호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바. 공사비 내역은 실내건축 가설·철거·마감·창호·제작가구·폐기물·보양·복구 등 항목별로 구분하고 공급·설치 범위의 중복·누락을 점검한다.
사. 견적·단가·품셈·가격자료의 기준일과 산출 근거를 기록하고 추가 설계·변경 예산은 실내건축 예정금액과 승인된 계약금액에 대조하여 검토한다.
아. 출력 규격·부수·전자파일 매체 및 제출시점은 제5.3항에 따른다.
5. 설계도서 제출물 구성 5.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법정 설계도서는 해당 공사범위와 인허가 요건에 따른 현행 작성기준을 확인하여 필요한 도서를 제출한다. 과거 고시번호를 본 공사의 적용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나. 업무시설 전체 신축·전면 리모델링 성과품을 일괄 요구하지 않으며 실내건축 추가·변경 설계와 기존 시설 간섭 검토에 필요한 제출물을 확정한다.
5.2 실시설계 구성
가. 공통 : 현장조사·기존 도서 검토, 건물·층·구역별 설계 설명, 추가·변경 이력 및 인허가 검토자료.
나. 도면 : 승인 범위의 평면·천장·상세·마감·가구 및 필요한 관련 공종 연계도면.
다. 계산·시방 : 필요한 구조·부하·용량 계산, 일반·특기·자재 시방, 시험·검사 계획.
라. 수량·내역 : 구역별 산출서, 실내건축 내역·집계·일위대가·단가 근거 및 지급자재 구분.
마. 제안 이미지 : 실제 추가 설계 대상의 공간계획·마감·가구·동선 설명에 필요한 이미지. 외벽 조감도·옥외 패널 설계를 본 과업의 필수 성과품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5.3 실시설계 및 준공 도서의 규격 및 제출 부수
가. 제출물 목록에는 도서명·건물·층·구역·공종·파일명·형식·개정번호·작성일·제출 부수·승인 상태를 기록한다.
나. 설계 제출은 검토본·보완본·승인본으로 관리하고 준공 제출은 실제 시공과 일치하는 최종본으로 작성한다.
다. 도면의 출력 규격은 A3(297×420mm), 문서는 A4로 한다. 추가·변경 설계의 검토본은 해당 구역 착공예정일 20일 전까지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보완 후 승인본은 해당 구역 착공 전에 제출한다. 준공도서는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고, 검사에 따른 보완은 최종 검사 완료 전에 마친다. 설계 승인본과 최종 준공도서는 각각 출력물 2부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를 수록한 USB 1개로 제출한다. 모든 성과품의 제출과 보완은 계약기간 내에 완료한다.
라. CAD·한글·산출서 등의 편집 원본과 PDF 열람본을 제출하고 파일이 열리는지, 링크·폰트·레이어·도면번호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5.4 실시설계 설명서 포함사항
가. 사업명·기간·실내건축 예산·대상 구역과 기존 설계 적용 범위.
나. 본사 5층·15층 및 신관 8층 추가 설계의 사유·사용 인원·공간·동선·마감·가구 및 공종 연계.
다. 건물·층별 순차 공정, 재실·이전·보양·보안·시설 운영 및 중단·복구 계획.
라. 기존 유지·철거·신설·이설 목록, 승인 규격·수량·내역과 주요 변경사항.
마. 인허가·자격·실내건축 공정 협의·기존 시설 보호·검사·준공 인계 및 미결사항.
바. 예산 검토와 PM(감리자) 검증 결과, 비용·공기 영향 및 발주자 확정사항.
6. 공사 시공 6.1 착수 및 계약범위 확인
가. 착수 전에 실내건축 공사구역·항목·물량 및 담당 범위를 승인 설계도면·계약내역서와 대조하고 미확정사항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세부 공사범위는 승인 설계도면 및 계약내역서로 확정한다.
나. 담당 업무·공정·현장책임자·연락처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범위를 확인하여 착수계획에 반영한다.
다. 필요한 설계·감리·인허가·신고·검사 업무의 수행 주체와 제출물·시점을 착수 시 확인하고 설계·시공 일정에 반영한다.
라. 건설폐기물 처리의 담당·인계·반출·증빙 절차를 작업 전에 확정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한다.
마. 폐기물의 종류·수량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범위, 배출자 신고·인계 의무를 확인한다. 건설폐기물은 적법한 허가업체에 위탁하고 직접 처리는 해당 허가·기준의 허용 범위로 한정한다. 석면 등 별도 관리 대상은 적용 처리 기준을 확인하여 구분한다.
바. 착수 시 등록·기술자·현장책임자·공정표·시공·품질·안전·보안·환경·폐기물·인허가 계획을 제출한다. 법정 제출 의무와 계약상 관리서류를 구분한다.
사. 작업시간·출입·운반·보양·지급품·검사 및 인계의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구역별 시공계획과 협의 기록에 반영한다.
6.2 설계변경
가. 승인 범위·물량·규격·시공 방법·공기 또는 현장조건의 변경은 근거자료와 영향을 제출하고 해당 계약 절차에 따라 서면 확정한다.
나. 수급자의 설계·시공상 오류 또는 귀책에 따른 보완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그 밖의 누락·오기·도서 상충 및 법령상 보완은 발생 원인과 계약범위를 확인하여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정한다.
다.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감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규 비목(계약내역에 없거나 규격·성능이 변경된 항목)은 설계변경 확정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 객관적 자료로 단가를 산정한다. 최종 적용단가는 계약의 조정기준에 따라 PM 검토와 발주자 서면승인 후 확정한다.
라. 지급자재로 전환하거나 담당 범위를 변경하는 항목은 해당 도면·내역·금액과 책임 경계를 함께 변경한다.
마. 긴급 안전조치는 즉시 시행·보고하고 추가 공사·대가·공기는 관련 증거와 승인 기록을 남겨 정리한다.
6.3 시공계획 작성 유의사항
가. 기존 설계, 추가 설계 대상, 구역별 물량 및 실내건축 공정 경계를 검토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작업 전에 발주자에게 질의·확인한다.
나. 과거 신사옥의 주소·전체 면적·층별 전면 철거·설비 용량·기철거 목록·인허가 완료를 현재 현장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 자재·철거·보양·폐기물·운반·가설·검사·청소·준공자료·인허가 업무의 담당과 시행 시점을 시공계획에 명시한다.
라. 재실 운영·순차 시공·시설 운영 및 이전 일정에 맞춰 작업 구역·시간·선후공정·중단·복구 계획을 작성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다.
마. 승인된 실내건축 공급·설치·타공·보양·복구 범위를 구분하여 내역에 반영하고 기존 시설 변경 비용을 승인 없이 포함하거나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바. 계약도서에 없는 자재·공법을 사용할 경우 성능·규격·납기·비용 영향을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6.4 일반사항
가. 공정관리 : 건물·층별 승인 구역과 이전·설계·납기·선행공종·검사·인계를 연계한 공정표를 작성하고 계획·실적·위험·조치를 정기 보고한다.
나. 재실공사 : 작업구역과 업무구역을 분리하고 출입·운반·보행·승강기·비상동선·분진·소음·냄새 및 보안을 관리한다.
다. 기존 시설 보호 : 집기·문서·장비·배선·설비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호·이동·보관·복구 책임을 기록한다. 업무자료 및 장비에 승인 없이 접근하지 않는다.
라. 품질관리 : 견본·규격·성적서·자재 승인, 시공 상세·중간 검사·은폐 전 검사와 부적합 조치 기록을 관리한다.
마. 안전관리 : 작업별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참여·교육, 보호구·화기·감전·추락·운반·비상대책을 이행·기록한다. 사고·위험 발견 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한다. 발주자·도급인·수급인의 법정 의무를 본 과업의 수급자에게 일괄 전가하지 않는다.
바. 환경·폐기물 : 분리·보관·반출·위탁·처리 증빙과 분진·소음·폐기물 관리 기록을 유지한다. 필요한 법정 신고·인계·정산 자료를 제출한다.
사. 공정협의 : 공급·설치·타공·보양·방화충전·검사·복구의 담당, 선후공정 및 미결사항을 기록하여 발주자·PM(감리자)과 공유한다.
아. 법정 비용·기술지도 : 발주자는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수급자는 용도·사용내역·증빙·정산을 관리한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면제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이면 발주자 측 법정 책임자가 착공 전에 지도계약을 체결한다. 보험·환경·폐기물 비용은 해당 정산 기준을 따른다.
자. 검사·인계 : 구역별 완료 상태, 자재·시공·시험 및 미결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청소·복구 후 준공 검사를 신청한다.
차. 검사 신청 : 구역별 완료 상태와 검사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검사·입회 일정과 보완 절차를 확인한다.
카. 검사 범위 : 승인된 실내건축 공사구역·항목·물량·마감·준공자료 및 기존 시설 보호·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미결사항의 보완기한·담당을 확정한다.
타. 하자 처리 : 계약에서 정한 대상·기간·기산일·보증 및 접수 창구를 준공 시 인계하고 접수·조치·완료 기록을 관리한다.
6.5 현장 시공 특기사항
가. 철거 전 승인 구역·재사용품·기존 시설과 업무 운영 영향을 확인하고 보호·임시 운영·복구 계획을 승인받는다.
나. 바닥·벽체·천장 마감 전에 배관·배선·기구·가구·문·점검구 및 관통부를 공동 확인하여 재시공을 방지한다.
다. 바닥 기구와 가구의 위치·치수, 타공·보양·마감복구의 담당 및 검사 시점은 승인된 실내건축 공정 협의표로 확정한다.
라. 천장·벽체의 기존 기구 주변 타공·부속·보양·방화충전·마감복구는 관계 담당자와 협의하고 승인 도면에 반영한다.
마. 자재 반입·적재·승강기·운반 차량 조건은 현재 건물의 승인 계획에 따른다. 과거 신사옥의 일괄 1톤 차량·지하 반입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바. 은폐부 검사는 후속 공정 전에 시행하고 사진·도면·검사결과를 기록한다. 관통부와 방화구획은 해당 승인 성능·공법을 확인한다.
사. 자재·마감·창호·제작가구의 성능·설치·작동 상태와 기존 시설 보호·복구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조치·완료를 기록한다.
아. 준공 시 실제 시공도면, 변경 이력, 내역·산출, 자재 승인·성적·시험, 인허가, 사진, 운용·유지관리 및 하자·인계 자료를 제출한다.
자. 미결·잔여공사·하자·시설 운영 제한은 목록으로 제출하고 완료기한·담당을 확정한다. 단순 공정률 달성을 검사 완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 시방서.zip =====
===== 4. 기계설비 시방서.hwpx =====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
기계설비 시방서 (일반·특기)
2026. 10.
목 차
<hp:tab width="48188" leader="0" type="2"/>
01000
일반사항
...........................
01010 적용범위 01015 적용순서 01020 기기 및 재료 01025 공사의 보전 01030 뒷정리 01035 시운전 01040 인계인수,교육 02000
공통사항 ...............................
02010 공사범위 02015 검사 및 시험 02020 강재공사 02025 배관공사 02030 방로 및 보온 공사 02035 정온전선 02040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03000
위생배관공사 .....................
03010 일반사항 03015 배관재 03020 관이음 03025 밸브 및 관부속 03030 수격방지기 03035 급수용 밸브류 03040 스트레이너 및 기타 03045 계기 및 계량장치 03050 스위치 및 경보기 03055 보온 및 지지철물 03060 시공 일반사항 03065 관기울기 03070 시험 및 검사 04000 위생기구 설비공사 ............ 04010 일반사항 04015 재 료 04020 시 공 05000
덕트 설비 공사 ................
05010 일반사항 05020 재 료 05030 시 공 제1부 일반시방서 / 01000 일반사항
제1부 일반시방서 / 01000 일반사항
01010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실내건축 패키지에 포함된 기계설비 중 승인 도면·계약내역서에 적용이 확인된 신설·보수·이설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수급자는 해당 기계설비의 시공·시험·기록·인계를 수행하고, PM(감리자)는 사업관리·기술검토·현장 검측을 수행한다. 감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전기·네트워크·소방시설의 설치·이설·결선·시험은 해당 별도 공종 수급자가 수행하며, 공급·타공·보강·점검구·보양·복구의 경계는 승인 내역과 공종 경계표로 확인한다.
나. 설계도서, 관련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공종별 표준시방서와 승인 설계도서·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적용 기준의 판과 공사별 적용 범위는 착수 전에 확인하며, 원자료의 연도만으로 적용판을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라. 관계 법령과 별도 규정은 본 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명칭·적용판·적용 대상을 착수 전에 확인한다. 아래 목록은 원자료의 참고 항목이며, 목록만으로 승인 공사범위를 확대하거나 현행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화재안전기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기자재에 적용되는 고시를 포함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집단에너지 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환경정책기본법 및 해당 작업의 환경관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7) 수도법 및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급배수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등 공사 폐기물의 분류·보관·운반·처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약류 취급 등 해당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01015 적용순서
가. 건축 마감과의 접합·보강·타공·복구는 적용 실내건축 시방서와 승인 상세에 따라 연계한다. 별도 전기·네트워크·소방공사의 시공기준은 해당 발주 도서에 따르며, 기계설비 시방서 참조만으로 해당 공사를 기계설비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도면·내역과 본 시방이 상충하면 수급자는 내용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거쳐 승인 도서에 반영한 후 시공한다. 계약범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확정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PM(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PM(감리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공정 운영상 본 공사는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야간에만 시행하며, 평일 주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작업일·작업시간 및 공정별 일정은 착공 전에 발주자와 시설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정표에 반영한다. 각 공종의 수급자는 공정별 작업 일정과 순서를 상호 협의·조정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01020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신품을 사용한다. 한국산업표준(KS)이 적용되는 품목은 해당 표준과 승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도서에서 요구하는 재질·성능·내구성을 시험성적서와 제품자료로 입증하여 자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체 제품의 사용은 계약도서와 발주자의 승인 절차에 따른다.
나. 에너지 사용 기자재는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신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관련 검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적용 대상 여부와 납품 모델에 해당하는 인증서·신고자료·검사필증을 제출한다. 법정 인증·검사는 PM(감리자)의 자재 승인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PM(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기 또는 장비에는 제작 회사, 제조 번호, 제조연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명판과 인증·검사 표시에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 및 관계 법령의 표시 요건을 적용하며, 제품자료와 납품 장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모든 자재 및 시공방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취득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PM(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1. 기자재 공급 구분
가.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지입자재와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된다.
나. 사급자재는 계약내역서에 발주자 공급으로 명시된 자재로 한다. 공급·설치 담당, 수량, 납기, 인수·보관 및 설치 조건은 계약도서에 따른다. 수급자는 발주 전에 구매규격과 현장 설치여건 및 관련 설비의 호환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발주자와 해당 구매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따른다.
다. 지입자재의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PM(감리자)의 검수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 할 수 있다.
2) 본 시방서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내용에 명시된 조건에서 운영되기에 적합한 규격 및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면, 자재규격서 또는 계약 관련 도서의 내용이 상충하면 수급자는 적용 순서, 성능 차이 및 시공 영향을 검토하여 PM(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자가 확정한 승인 도서에 따라 공급·설치·시운전한다. 수급자가 임의로 저가 또는 저성능 규격을 선택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금액·기간의 변경은 계약과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4) 주기기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베이스플레이트 등의 매설물은 주기기의 자중과 운전중에 발생하는 반동 및 진동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위치의 면적내에서 운전 및 보수의 여유를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장비제작 전에 제작도를 제출하여 PM(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7) 승인 도서에서 상태감시·자동제어 연동을 요구한 장비는 해당 기능과 접속 조건에 적합하게 공급한다. 외부 전원·제어·소방 연동의 배선·결선·시험은 해당 별도 공종 수급자가 수행하고, 기계설비 수급자는 장비의 기계적 작동과 연동 인터페이스를 함께 확인한다.
8) 수급자는 사양서, 성능시험성적서,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형식승인·KS 제품인증·안전인증 또는 검사필증 등 필요한 자료를 PM(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제출 자료의 대상 모델, 적용 규격, 유효 상태 및 납품 제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장비 제작, 공급과 관련한 대관 인허가 및 검사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급자 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발주자가 제작품의 자재·성능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수급자는 시험항목·방법·판정기준을 제출하고 승인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에 포함된 시험과 수급자 귀책에 따른 재시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며, 그 밖의 추가 시험 비용은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11) 장비의 운반 및 반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PM(감리자)과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르되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 및 서류일지라도 설계상의 오류 또는 하자가 있거나 설치, 운영상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로 변경되는 기계설비의 시험·조정·성능확인(T.A.B)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수급자 귀책으로 발생한 성능 미달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01025 공사의 보전
가. 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 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1030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표면 마감과 부속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제조사 권장 방법으로 청소한다.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승인된 도장 사양에 따라 보수하고 원래의 마감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 세정유의 사용과 광택 처리는 해당 제품의 취급 기준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위생기구류는 표면과 부속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제조사 권장 세척제로 청소하고 잔류 세척제를 제거한다. 광택 처리는 해당 마감재의 취급 기준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01035 시운전
가. 수급자는 물 계통 배관공사 완료 후 시운전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세척(플러싱)을 실시한다. 세척에 영향을 받는 기기와 부속품은 제조사 기준에 따라 분리·보호하고, 세척 상태와 시행 기록을 제출한다. 냉매 등 물세척을 적용할 수 없는 계통은 해당 기준과 제조사 절차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구분하여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시운전시(SYSTEM 운전) 소요되는 UTILITY (용수,전력,가스등)는 수급자가 공급하도록 한다.
01040 인계인수, 교육
가. 수급자는 관리 요원에게 각종 장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02000 공통사항
02000 공통사항
02010 공사범위 (승인 도면·내역에 포함된 항목만 적용)
1) 장비설치공사
2) 옥외배관공사
3) 기계실배관공사
4) 공조덕트공사
5) 공조배관공사
6) 위생배관공사
7) 가스배관공사
8) PUMP 설치공사
9) 탱 크 류 제 작 설 치 공 사
02015 검사 및 시험
가. 기자재의 검사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다음 표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시방서 또는 자재규격서 에따른다.
2) 검사항목에 있어서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검 사 대 상 기 자 재
품
목
검
사
내
용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관
류
○
-
이
음
류
일 반 배 관 이 음
벨로즈식 신축이음
후 렉 시 블조인트
방
진
이
음
신
축
곡
관
○
○
○
○
○
○
○
○
○
○
수압 및 작동시험
″
″
″
″
밸
브
류
일
반
밸
브
감
압
밸
브
안
전
밸
브
온 도 조 절 밸 브
전
자
밸
브
전
동
밸
브
에
어
밴
트
복
합
밸
브
스 트 레 이 너
○
○
○
○
○
○
○
○
○
-
○
○
○
○
○
○
○
-
수압 및 작동시험
″
″
″
″
″
″
″
″
펌
프
원
심
펌
프
다 단 터 빈 펌 프
○
○
○
○
자재규격서의 시험
및 검사기준에 준함
수중모우터 펌프
○
○
″
냉온수 순환펌프
○
○
″
탱
크
류
저 수 조
○
만수시험
밀폐형팽창탱크
○
○
수압 및 작동시험
탱크류
헤 더 류
주 재
○
○
○
○
제작시방서의 시험 및 검사기준에 준함
보온재
외
장
재
○
-
보
조
재
○
-
내
화
재
○
○
공인,시험기관성적서
or eq.
품
목
검
사
내
용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보온재
외
장
재
○
-
보
조
재
○
-
내
화
재
○
○
공인,시험기관성적서
or eq.
계기류
계
량
기
○
○
거래용계량기는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or eq.
자동제어기기류
○
○
작동시험
전기
재료
전 선 류
○
KS 자재 사용
전 선 관 류
○
KS 자재 사용
배 전 반 류
○
○
동작, 절연사항 및
내전압 시험
전 동 기
○
○
특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위생
기구
위생도기및부속기구
○
-
제작자 사양검사
수
전
○
○
〃
Ball Tap
○
-
배 수 금 구
○
-
밸브박스 및 뚜껑
○
-
공조용
기기류
냉
각
탑
○
○
자재규격서의 시험
및 검사기준에 준함
송
풍
기
○
○
〃
패키지형에어콘
○
○
〃
공 기 조 화 기
○
○
〃
Fan Coil Unit
○
○
〃
Filters
○
○
〃
가열 및 냉각 코일
○
○
〃
냉 동 기
○
○
〃
E H P
○
○
〃
항온항습기
○
○
〃
컴팩트 설비유니트
○
○
〃
공조
공사용
재료
원형및스파이럴닥트
○
○
누설검사
Flexible Duct
○
○
〃
방 화 용 댐 퍼
○
○
가용편융해온도시험
풍량 조절용 댐퍼
○
○
작동시험
소
음
기
○
○
흡음특성및저항시험
토출구 및 흡입구
○
○
〃
배
연
구
○
○
작동시험
02020 강재공사
2.3.1. 일반사항
본 항은 탱크류, 배관의 지지 및 기기의 가대 등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구조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2.3.2. 재 료
가. 강 재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로 한다.
나. 볼트와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평와셔는 KS B 1326에 따른다. 재질·강도등급·표면처리는 승인 구조검토와 설치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특수 체결재는 해당 규격과 승인 상세에 따른다.
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규격품 및 용접재질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2.3.3. 강재가공
가.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하여야 한다.
나. 절단 및 구부림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2) GAS절단은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GRINDER등으로 다듬질 한다.
3) 절단면에 요철, SLAG의 부착 등이 있을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굽힘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다.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02025 배관공사
2.4.1. 일반사항
가. 본 장은 공조, 위생, 가스 배관에 적용한다.
나. 관계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재료는 적합성을 확인한 후 PM(감리자)에게 자재 사용 검토를 요청한다. 자재 사용 확인으로 필요한 적합성 확인이나 법정 검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2.4.2. 배관재료
가. 배관재<hp:tab width="1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표1 참조
나. 배관부속품<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별표2 참조
다. 방진이음은 다음과 같이한다.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 GUM제 STS 또는 동제품으로 충분한 합성 내열 및 내압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2.4.3. VALVE류<hp:tab width="3096" leader="0" type="1"/>: 별표3 참조
2.4.4. 접합재료<hp:tab width="3492" leader="0" type="1"/>: 별표4 참조
2.4.5.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 고무 및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기계설비공사의 배관지지 및 고정 철물 공사는 조립식과 현장제작품으로 제작 설치한다. (조립식용 인써트 플레이트 포함)
나. 배관지지 가대
1) 재료
가) 조립식 찬넬은 KS D 3506의 해당 강종에 적합하고, 승인 구조검토에서 요구하는 재료 강도와 단면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설치 환경에 적합한 표면처리를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나) 조립식 연결 브라켓은 조립식 찬넬 이상의 강도로서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 된 제품으로 한다.
다) 조립식 앙카 가대의 수평부재는 규격이 125*65*6t ㄷ찬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라) 볼트와 너트는 KSB 1002, KSB 1012에 적합한 아연도금 제품으로 한다.
마) 조립식 찬넬의 모서리 부위는 비금속 제품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성능
조립식 찬넬은 승인 구조검토의 설계하중을 지지하고 요구 변형 한계를 만족하는 구조로 한다. 수급자는 재료, 단면 치수, 허용하중 및 연결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작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지금구류
1) 재료
가) 제진용고무는 EPDM 재질 이상으로서 아래와 같은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 두
께 : 배관경 40A 이하는 4.5T, 50A 이상은 6T 이상
- 경
도 : 50˚± 5˚
- 온도저항 : 일반용(-40℃ ~ 110℃),고온용(-50℃ ~ 225℃)
나) 지지금구는 승인 구조검토의 허용하중·변위와 접촉부 조건을 만족하는 앵커슈로 하고, 적용 제품명·재질·규격·허용하중 및 해당 KS 번호를 승인 도서에 명시한다.
2) 성능
가) 제진클램프의 고무는 절연, 제진, 신축흡수 등의 성능을 지니며 고온일 경우 (중온수, 스팀 등)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고무(실리콘 등)를 적용한다.
나) 신축이 작용하는 배관에 사용되는 슈는 가이드 및 레스팅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마찰음이 적고, 내구성과 내마모성에 대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 배관에서 진동, 고체소음, 마찰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진 성능이 있는 제진클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라.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배관 지지금구와 가대 설치사항은 별표 5 및 해당 배관에 적용되는 국가건설기준(KDS·KCS)의 승인 적용판에 따른다. 적용 규격과 구조검토 자료를 착수 전에 제출한다.
2) 배관 지지가대(조립식, 용접식)는 시공전 안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2.4.6. 계측기 및 기타
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mm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나. 온도계
KS B 5215 또는 KS B 5235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다.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라. 수(水)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0.98MPa (10kgf/cm2) 이하로한다.
마. 기름(油)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바.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의 유출되지 않도록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사.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아.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7. 용접용 자재
가.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 아크전압저하를 방지한다.
라.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구분
접 합 강 재
용 접 봉
①
강 관
SS400, SWS400
SMA41
KS D 7004
KS D 7006중 50kg 급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
②
SWS490
KS D 7006의 저수소계 중 50kg급
③
SWS490, SWS490Y
SWS520, SWS570
KS D 7006의 저수소계 중 50kg급 및 53kg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 ③
③에 표시된 용접봉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 건조의 기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아크용접봉
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1시간 이상
<별표1>구분
사용구분
재질
관련 규격
비고
공 조
난방 배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3595
KSD-3576
50A 이하 (프레스접합)
65A 이상 (무용접 이음)
증기 , 응축수
배관용 강관 ( 흑관 )
KSD-3507
50A 이하 (나사접합)
65A 이상 (용접이음)
위 생
급수, 급탕, 환탕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3595
KSD-3576
50A 이하 (프레스접합)
65A 이상 (무용접 이음)
오수관, 배수관
입상관
PVC VG1
KS M3404
DRF/DTS 접합
세대내
PVC VG1
KS M3404
DRF/DTS 접합
지하층 ,횡주관
PVC VG1
KS M3404
DRF/DTS 접합
통기관
PVC (VG2)
KSM-3404
DRF/DTS 접합
장비배수관,
오·배수 펌프배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
KSD-3507
옥외 매립관
(시상수, 조경용수 등)
수도용 PE관
KSD-3408
융착 이음
가 스
옥내노출관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D-3631
가스용 백강관
옥외매립배관
PE 관
KSM-3514
덕 트
일반 급기, 배기덕트
아연도 강판
KSD-3506
화장실
아연도 강판
, PVC VG2
KSD-3506
KSM-3404
주방덕트 , 옥외노출덕트
스텐레스 덕트
KSD-3705
정화조 , 중수조
그외
아연도 강판
KSD-3506
소 화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배관
소방설비 시방서 참조
소화가스배관
<별표2> 배관부속품
관재질
관련 규격
관경(mm)
재료/방식
적용 배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B-5301
-
15~50
65이상
나사식 가단주철 이음쇠
그루브조인트
펌프배수관,소화배관,
우수관
KSB-5301
KSB-1522
15~50
65~150
나사식 가단주철 이음쇠
닥타일&일반탄소강관
장비배수관
스테인레스강관
KSB-0802
-
15~50
65이상
프레스 접합
용접 이음 또는 그루브 조인트
난방배관,
급수, 급탕, 환탕관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B-1531
KSB-1522
-
나사식 가단주철 이음쇠
(노출부50A 이하)
용접용철강제 관이음쇠
증기,응축수,가스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PVC관
가교화폴레에틸렌관
KSD-3631
KSM-3401
-
용접용철강제 관이음쇠
배수용이음관(본드,고무링)
전용 관부속품
옥외매몰가스관
오배수배관
바닥난방코일배관
<별표3> VALVE류
구 분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구
분
증
기
급수
급탕
냉온수
공 급
배수
통기
글로브
밸브
주철제
KSB 2350
980kPa(10㎏/㎠)플랜지형
○
○
○
주요부청동제
청동제
KSB 2301
KSB 2301
980kPa(10㎏/㎠)나사식
980kPa(10㎏/㎠)플랜지형
○
○
○
○
○
○
50A 이하
게이트
밸브
주철제
KSB 2350
KSB 2350
980kPa(10㎏/㎠)플랜지형안나사
980kPa(10㎏/㎠)플랜지형바깥나사
○
○
○
○
○
○
○
○
주요부청동제
청동제
KSB 2301
KSB 2301
980kPa(10㎏/㎠)나 사 식
980kPa(10㎏/㎠)플랜지형
○
○
○
○
○
○
○
○
50A 이하
앵글
밸브
주철제
KSB 2350
980kPa(10㎏/㎠)플랜지형
○
○
주요부청동제
청동제
KSB 2301
KSB 2301
980kPa(10㎏/㎠)나 사 식
980kPa(10㎏/㎠)플랜지형
○
○
○
○
첵크
밸브
주철제
KSB 2350
980kPa(10㎏/㎠)플랜지형스윙형
○
○
○
주요부청동제
청동제
KSB 2301
KSB 2301
980kPa(10㎏/㎠)나사식리프트
980kPa(10㎏/㎠)나사식스윙
○
○
○
○
○
○
○
50A 이하
수도용
제수
밸브
주철제
KSB 2332
수직형
플랜지형
관받이형
원 통 형
○
○
○
주요부청동제
수평형
플랜지형
일 반 용
수도꼭지
KSB 2332
앵 글 밸 브,
스트레이트밸브
○
○
콕
KSB 2332
KSB 2372
청동나사식 플러그콕
청동나사식 플랜트콕
○
○
○
<별표3>
구
분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
급탕
냉온수
공 급
배수
통기
주요부청동제
수도용 분수전
KSB 2341
○
수도용 지수전
관련규격
○
수도용 공기밸브
KSB 2340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관련규격
○
*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크롬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 사용 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 또는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어야 한다.
가. Water용 0.98MPa(10kg/㎠)형
- 밸브 몸체 재질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ADC-12)
- 디스크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13)
- 시트 재질 : EPDM
- 스템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 유량계수가 크고 내구성이 강한 3-SE710DW series 사용.
- 밸브 작동 방식 : 65A, 80A 레버형, 100A 이상 기어형
나. Water용 1.96MPa(20kg/㎠)형
- 밸브 몸체 재질 : 닥타일(FCD45)
- 디스크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 시트 재질 : 테프론(TPFE)
- 스템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 유량계수가 크고 내구성이 강한 3-SE630DW 사용.
- 밸브 작동 방식 : 65A, 80A 레버형, 100A 이상 기어형
다. 소화설비 Water용 0.98MPa(10kg/㎠)형
- 밸브 몸체 재질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ADC-12)
- 디스크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13)
- 시트 재질 : EPDM
- 스템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 개폐 표시형이고, 방재실에서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템파스위치를 부착한 3-S E710DW series 사용.
- 밸브 작동 방식 : 40A 이상 기어형
라. 소화설비 Water용 1.96MPa(20kg/㎠)형
- 밸브 몸체 재질 : 닥타일(FCD45)
- 디스크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 시트 재질 : 테프론(TPFE)
- 스템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 개폐 표시형이고, 방재실에서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템파스위치를 부착한 3-S E710DW series 사용.
- 밸브 작동 방식 : 40A 이상 기어형
마. STEAM 용 10 BAR 형
BODY는 CARBON STEEL, DISC는 STS 316 SS, SEAT는 RTFE, STEM은 17-4 PH, SS로 제작하고,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작동방식은 기어식으로 하고, 기계실등 바닥에서 조작하기 힘든 곳에는 체인작동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개도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내압과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산업표준의 밸브에 준한다.
*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구성방식과 전기에 의한 감지 및 구동방식으로서 요구 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플로팅 밸브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정수위 밸브
밸브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도록 하며,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 전자(솔레노이드)밸브
가.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나.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50mm이하는 청동제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 자동 공기빼기밸브
가. 물용은 KS B 2340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신축이음
가. 벨로스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 용도(냉난방, 공기조화 및 위생배관용)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스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에 준하고 기타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나.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다.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변위흡수 관 이음쇠
가. 금속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플렉시블 관 이음쇠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스형으로써 그 보호 강재는 스테인리스 강제(STS304)로 하고 가요성(可橈性), 내압, 내열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980kPa(10Kgf/㎠) 또는 1.96MPa (20Kgf/㎠) 이상이어야 한다.
- 플랜지 : GC20 또는 SS400
- 벨로스, 브레이드 : STS304
나.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고무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특수 합성고무 재질로써 양단 및 중앙부가 보강되어 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Control Rod)가 부착된 제품으로 고온, 고압, 내마모성, 내열성이 강한 제품으로 한다.
*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 효과에 의한 충분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스트레이너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별표4>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 킹
KS M 6613에 적합한 비석면 고무 제품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의 2류로 한다.
무용접 접합
커플링
고정식 커플링은 비틀림을 방지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대구경 파이프(350A 이상)는 체결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로 된 두 개의 절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한다.
가스켓의 재질은 EPDM으로 사용온도는 -34℃~115℃이며 하우징은 부식에 강한 분체도장으로 한다.
유동식 커플링은 선형적인 움직임과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에 사용되며 팽창, 수축에 대응하는 곳에 사용한다.
피팅
(엘보,티 등)
구상흑연주철의 재질은 300A까지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분체도장으로 한다. 350A 이상은 강관 재질로써 홈(그루브)의 특성을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커플링의 구조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사 접합
밀봉테이프
밀봉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시멘트모르터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조립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 KS D 7026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프레스 접합
접합용
무용접 기계적 체결방식으로서 KS C 3595 파이프를 사용 원칙으로
하며 전용공구인 Press Tool을 이용하여, 관과 관이음쇠의 연결부위
(고무링과 STS링 삽입 부위)를 압착한다.
제품 시공 후 누수가 없어야한다. 연결부품은 주물 제품이여야 한다.
<별표5> 지지고정간격
가. 층간 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1)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나.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배관
적
요
입
상
배
관
주철관
직
관
1본마다 1개소
이형관연속
2개
어느쪽이던 1개소
3개
중앙에 1개소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레스강관
각층에 1개소 이상
횡
주 배
관
스테인레스강관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경질 PVC관 및
NO-HUB TYPE
배수형 주철관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20 - 40mm
1.0M 이내
50mm
1.2M 이내
65 - 100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이형관
1개마다 1개소
2.4.8. 배관 일반사항
가.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나.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다. 동관의 접합은 용접식으로 하며 강관의 접합방법은 관경 50mm 이하는 나사식, 관경 65mm 이상은 그루브이음을 기준으로 한다.
라. 동관이음부는 확관하여 용접할 수 없으며 소켓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관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바. 구경이 큰 관의 동관 이음 용접은 전용토치를 사용하여 예열을 시행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고 가열온도가 800℃ 미만이 되도록 토치의 화염구경 및 가스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국부과열 및 동관의 재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아. 절연플랜지 및 절연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 주관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차. 자동공기밸브 설치 인입쪽에 게이트밸브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않고 배관이 팽창수축 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모든 배관공사는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파. 배관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배관상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빼기밸브, 배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그 규격 및 배관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하.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향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거. 급수, 급탕, 냉온수배관의 주관에는 배관의 청소를 위한 보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2.4.9 배관준비
가.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및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배관PIT용 형틀 및 SLEEVE의 설치
CON‘C바닥 및 벽 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미리 CON’C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지지철물의 취부 고정
1) 천정벽에 취부하는 INSERT금물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에 공정을 파악하여 적기에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2.4.10.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가.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강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부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는 줄,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하고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2.4.11.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금속의 칩 및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 종료나 일시 중단시에는 배관 끝을 PLUG 및 CAP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급수, 급탕관 등은 배관을 완료 후 수압시험을 하기 전에 관의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마. 배관을 물세척하는 경우 세척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세척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4.12. 관의 접합
가. 동일재질의 관접합
1) 강관
가)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관용 TAPER나사(KSB 0222)에 준한다.
접합시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실테프 또는 액상개스킷, 기계유 또는 충진재 등을 소량씩 도포하고 굳은 페인트, 퍼티 및 마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나)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다) 플랜지 접합
팩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라) 기계적 접합
고무링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마) 관의 용접
용접시 벌림 각도 및 수를 정확히 하고 관 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및 플랜지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관과 동재질의 방식제를 바른다.
바) 무용접 접합 (Grooved Joint)
(1) 홈을 형성한 관 또는 이음쇠에 특수 제작된 고무개스킷을 삽입하고, 그 위에 조인트 커버를 덮은 후 볼트, 너트로 조임으로써 유체를 밀봉하고 이탈방지가 되도록 한다.
(2) 현장에서 무용접 접합 홈 가공을 할 경우는 가공 즉시 홈 부위를 보완할 것.
(3) 접합부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PM(감리자)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가) 나사 이음
위 1)의 가)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나) 플랜지 접합
위 1)의 다)항에 준하되,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설치시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단,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가) 프레스 접합
- 전용공구인 Press Tool을 이용하여, 관과 관이음쇠의 연결부위(고무링과 STS링 삽입부위)를 압착한다.
압착후 전용 압착치수 확인 기기를 이용하여 압착 상태를 확인한다.
- 압착원리: 압착공구에 내삽된 4~8개의 다이스(INSERT라 함)가 축의 직각방향으로 360˚ 균일하게 원형으로 압착하는 원리임
나)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개스킷은 해당 유체·온도·압력 및 접합부에 적합한 비석면 제품으로 하며,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제·내열 고무제 등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해당 인증과 납품 모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무용접 접합 (Grooved Joint)
위 1)항 강관의 바) 무용접접합에 따른다.
라) 용접 접합
SUS 전용 용접봉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TIG용접으로 한다.
4) 주철관
가)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 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되도록 한다.
나) 커프링 접합 (No-Hub 방식)
카프링을 고무 스리브와 같이 주철관에 장착한 후 크램프 또는 벤드의 볼트를 토오크렌치를 이용하여 균등하게 조여 고무스리브가 관단부에 밀착하도록 한다.
5) 연관
가) 땜납 접합
한쪽 관 끝을 관외경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다른 쪽 관 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깎아 넣는다. 확관의 표면을 잘 닦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땜납을 접합부에 부어 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묻은 오물을 씻어 낸다.
나) 나팔식 접합
한쪽 관 끝을 관 외경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다른 쪽 관 끝의 외측을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른후 끼워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이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가) 용접접합
(1) 모세관현상을 이용하는 겹침용접의 겹침틈새는 0.04 ~ 0.2mm 정도로 하여야 한다.
(2) 용접재료는 동과 인의 합금인 BCUP-3을 사용하여야 하며, 삽입깊이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3) 용접기는 50A 미만의 소구경 동관 용접 이음시에는 프로판가스전용 용접기를 사용하고 50A 이상의 대구경 동관 용접 이음시에는 산소-아세틸렌 용접기를 사용하는 등 용접 부위가 과열되어 이음부의 열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기의 선정시 모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황동이나 청동주물 이음쇠와 동관을 용접 할 때에는 가열시간이 길어지므로 후럭스를 별도로 사용하고, 용접 후 용접부위가 식기 전에 잔존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기계적 접합
밸브, PUMP, 방열기, 신축이음 등과 같이 분해결합이 필요한 부위의 이음에 적용
하여야 한다.
(1) 나팔관식 접합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이나 관내의 수분 등으로 용접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직선삽입은 관 양단의 내외면에 생긴 덧살을 관에 끼워넣고
양단을 확관시킨 다음 NUT를 조인다. 접합부에는 PACKING 및 PAINT 도포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Flange 접합
동관용 Flange의 동합금제 접합부를 관과 접합한 다음 소정의 방법으로 조합시켜
PACKING을 끼워넣고, Flange를 Bolt와 NUT로 확고히 조이도록 한다. 이종금속과의
접합시 절연 Flange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삽입접합
동제 또는 청동제의 수구에 붙은 이음을 사용한다.
다) 이종관과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에는 절연유니온과 절연플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가) 티에스(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 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나)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가)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4)항에 준한다.
나) 맞대기(butt) 접합
관경 65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다)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이종관의 접합
접 속 관 종
적
요
주철관
강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티에스(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
강
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
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화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티에스(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
강
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
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
접합을 한다.
2.4.13. 부지내 지중배관
가. 수도 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 개소에는 충격방호 또는 동파방지조치를 강구한다.
나.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설개소
관 종
적
용
지하매설부
강 관
동 관
방청도장 또는 비닐 TAPE등으로 감는다.
필요에 따라 SEAL TYPE PVC TAPE로 감는다.
콘크리트
매 설 부
강 관
동 관
아티론 보온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감는다.
경
량
콘크리트
강 관
동 관
ASPHALT ROOFING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감는다.
2.4.14. 용접접합
가. 공사 준비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6)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제거시 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홈내기 가공
1)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장의 표와 같다.
3)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강관용접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홈내기 형상
t
[㎜]
@
[。 ]
루트간격
a [㎜]
루트면
b[㎜]
강관의 호칭경(φ)
2.8~
4.5
-
1.5
-
125이하
5.0
45
1.5
2.0
150이상
5.8~
7.9
70
1.5
2.0
200이상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가스배관의 경우 전 용접부, 기타배관은 관련 법규 지정개소 또는 PM(감리자) 지정개소에 대하여 KS B 0845 및 KS B 0816에 의거한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라. 강재용접
1) 가공 및 접합
가)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기계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이상 두어서는 아니되며, 루트를 1㎜ 이상 두어야 할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다) 주부재의 홈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라) 가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깎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마) 주부재에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PM(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기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재를 0.5㎜ 이상 깎아서는 아니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용접에서는 아래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홈용접의 덧붙임(㎜)〉
비드 폭 (B)
덧붇임 높이 (h)
B 〈 15
15≦ B 〈 25
B ≦ 25
h ≦ 3
h ≦ 4
h ≦ 4/25 B
2) 본 용접
가)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나)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다) 운봉법은 직선 비이드법이나 위이빙법으로 한다.
라)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마)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사)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아) 본 용접이나 가 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자) 강재의 제조소 규격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차)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 층의 용접이 끝날 때도 같다.
카)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타)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파)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이상 깎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하)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PM(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의 청소
가)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나)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다)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라)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결함한도(㎜)
약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 비드크기
불량
2.0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
(bead)눈의 불량
2. 비드폭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3. 언더컷
틈새깊이0.5이하,
1개길이 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이하
틈새깊이1.0이하,
1개길이 25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이하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4. 오버랩
1.5 이하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5. 용접금속이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내측에 흘러처짐
6. 관단면의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7. 비드의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선
이 구부러진 것
8. 용접 덧살
t12이하:2.0이하
t13이상25이하 :
2.5 이하
t26이상50이하 :
3.0 이하
t51이상:4.0이하
과도한 용접덧살
이 없을 것
표면의 비드(bead)의
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9. 용입 부족
깊이0.5 이하,
1개길이 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4%이하
깊이 0.5 이하,
1개길이 25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4%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10. 각도
(판용접후각도)
5°(11mm)
8°(18mm)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11. 크랙
있어서는 안됨
있어서는 안됨
․용착금속부,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5) 용접결함의 보수
가) 시공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PM(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PM(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PM(감리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수방법
다음장의 표에 따른다.
6) 용접검사
가) 외관검사 :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나) 비파괴검사 등 :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No.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는 길이 40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 균열
판두께의 1/4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 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 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 방사선 투과시험 : KS B 0845
- 초음파 탐상시험 : KS B 0896
- 침투 탐상시험 : KS B 0816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 KS B 0888
마.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 일 때는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2.4.15. 액면 제어장치의 설치
가. 액면 제어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나. 액면 제어장치를 파동 및 액류에 의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전극식 액면 제어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전극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하거나 스페이서 등을 설치한다.
라. 플로트식 액면 제어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플로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시킨다.
마. 플로트식 액면 제어장치는 펌프흡입구와 떨어뜨려 설치한다.
바. 액면 제어장치와 전선케이블과의 접속점은 탱크위 등 물에 잠길 염려가 없는 곳으로 한다.
2.4.16.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가.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을 이용하던가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나.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2.4.17.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가. SLEEVE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덕트와 배관의 개구부는 승인된 개구부·슬리브 상세에 따라 형성한다. 목재 거푸집과 완성 후 존치하는 슬리브를 구분하고, 존치 슬리브는 강관·강판 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한 승인 재료로 한다. 방수층, 세척용 바닥 및 구조부 관통부에는 각 조건에 적합한 상세를 적용한다.
1)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달린 스리브를 설치한다.
2)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30mm 이상으로 높인다.
3) 보,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나.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와 차음이 필요한 관통부는 승인 상세에 따라 틈새를 처리한다. 방화구획 관통부는 해당 구획의 요구 내화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며, 일반 불연재 충전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관종·관경·보온재·개구부 및 관의 신축 조건이 인정된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라. 마감 COVER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카바를 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배관·덕트 관통부의 내화채움 시공과 복구 담당은 계약내역서와 공종 경계표에 따른다. 관계 수급자는 승인된 내화채움 상세와 담당 범위를 확인하고 검측을 받은 후 은폐하여야 한다.
2.4.18. 배관의 구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일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가. 급수관 : 1/200이상
나. 온수 공급관
1) 중력 순환 방식에서는 1/150이상
2) 강제 순환 방식에서는 1/200이상
다. 배수관
1) 배수관의 관경별 최소 기울기는 03060의 3.11.11 가항 관경별 구배표 및 03065 라항에 따른다.
2) 수급자는 실제 관경·배관 길이·접속 높이로 기울기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시공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울기를 완화하여서는 안 된다.
라.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2.4.19. 수압 및 기밀시험
가.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누수 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시험방법
수압 (만수) 시험
기압시험
계
통
최소압력
1.72MPa
(17.5㎏/㎠)
0.98MPa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서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치
최고사용압력
의 1.5배
29.4kPa
(0.3kgf/㎠)
만수
34.3kPa
(0.35㎏/㎠)
최소유지시간(min)
60
60
60
30
30
15
급수
온수
공급
직
결
○*1 고가수조 이하 ○*2 양 수 관 ○*2
배
수
잡배수관
○
○
대지배수관
○
건물내 오수, 우수, 집배수관,
통 기 관
○
○
배수펌프토출관
○*2
소
화
물용 소화관
○
연결송수관 및 연결살수설비
○*3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한다.
*1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2 최소 7.5㎏/㎠로 한다.
*3 소방펌프, 자동차펌프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 본 공사에 적용되는 물 계통 설비와 배관은 계통명, 시험구간, 시험압력, 유지시간, 측정 위치, 판정 결과 및 검측 확인을 포함한 시험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냉온수 배관 - 최고사용압력 × 2 (최소 0.98MPa(10㎏/㎠))
- 최소유지시간 : 60분 이상
․ Header 류 - 강제보일러에 준한다.
02030 방로 및 보온 공사
2.5.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나)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ㄱ)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제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 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ㄴ)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還氣:return air)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換氣:ventilation)용 덕트
⑤ 배기(排氣:exhaust air)용 덕트
⑥ 옥내외의 제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 내의 제연덕트
ㄷ)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②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③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④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⑤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⑥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⑦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⑧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⑨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⑩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
2.5.2 재료
가) 보온재료
ㄱ)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재료명 : 고무발포보온재(KS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② 규격 및 적요 : 보온판 형태의 매트형 롤 및 원형의 보온통
③ 용도별 색상 : 제품 자체가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지는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표면위에 별도 가공하여 색상을 코팅 처리한 것들은 제외한다.
나)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제품 색상 보온재 자체로 마감을 하기에 불필요 하나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2.5.3 보온두께
가) 보온두께는 고무발포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두께는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5.4 기기의 보온두께
기기의 보온두께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보온 표준시방서의 승인 적용판과 승인 설계도서·제품자료에 따른다.
2.5.5 덕트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내부온도
외부온도
상대습도
보온두께
노출 장방향 덕트
12~40℃
5~33℃
75%
13
은폐 장방향 덕트
12~40℃
5~33℃
75%
13
노출 원형 덕트
12~40℃
5~33℃
75%
13
은폐 원형 덕트
12~40℃
5~33℃
75%
13
2.5.6 배관의 보온두께
가)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ㄱ) 일반적인 조건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관경 (A)
15 ~ 80
100 이상
보온두께 (mm)
13
19
ㄴ) 다습한 조건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관경 (A)
15 ~ 25
32 ~ 300
350 이상
보온두께 (mm)
19
25
32
나)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ㄱ) 일반적인 조건
(조건 : 관내수온 61 ~ 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 (A)
15 ~ 40
50 ~ 125
150 이상
보온두께 (mm)
25
32
40
다)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ㄱ) 일반적인 조건
① 조건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관경 (A)
15 ~ 25
32 이상
보온두께 (mm)
19
25
② 조건 : 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관경 (A)
15 ~ 50
32 이상
보온두께 (mm)
13
19
ㄴ) 다습한 조건
① 조건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관경 (A)
15 ~ 32
40 ~ 100
125 이상
보온두께 (mm)
32
40
50
② 조건 : 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이상
관경 (A)
15 ~ 32
40 ~ 100
125 이상
보온두께 (mm)
25
32
40
라)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관 경 (㎜)
보 온 두 께 (㎜)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29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 온 재
고무발포보온재 1, 2종
주: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5.7 시공
가) 보온시공
ㄱ) 보온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과 승인 사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납품 제품의 재질·규격·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ㄴ) KS 인증 대상 제품은 해당 인증 자료를 제출하며, 그 밖의 제품은 해당 성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공인 시험성적서와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PM(감리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색상 보온재로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칼라 코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① 적색 (RED) : V2
② 청색 (BLUE) : V18
③ 아이보리 (IVORY) : offN4
④ 회색 (GREY) : Gy-6.0
⑤ 녹색 (GREEN) : V12
⑥ 기타
ㄹ) 보온재의 갈라진 부위나 이음부분들은 틈새가 없도록 고무발포 보온재 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밀봉 시공한다.
* 참고 : 접착제 사용방법 : 접착제는 보온재 배를가른 피착제 부위의 양쪽면을 엷게 도포한후 접착제가 일정시간 (3분-5분)경과후 손으로 만지어 끈적이가 없을 때 바깥쪽부터 서서히 이음매를 맟추어 봉합하면 완전한 봉합이된다.
( 접착제성분상 피착제에 도포후 바로 붙이면 떨어지기 쉽다)
* 주의 : 사용 전 반드시 흔들어 사용한다.
ㅁ)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고,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동질의 단열 테이프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 표면보다 150mm의 높이 까지 결로방지를 위해 동질의 단열테이프 3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ㅂ)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함석마감등의 공정이 없이 보온재 자체로 마감한다.
ㅅ)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5.8 기기의 보온시공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급수탱크류
1) 고무발포보온재
2) 마감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
마감하여 준다.
증기,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냉동기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2.5.9 덕트의 보온시공
가)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시 공 순 서
옥내 노출 덕트
1) 고무발포보온재
:표면에 점착제 처리된 매트 롤 상태의 것
2) 플랜지용 보온재
3) 단열테이프
4) P.P 밴드 (15mm)
5) 접착제
1) 완벽한 밀봉과 접착을 위해 보온재를 덕트통 표면을 기름이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닦아준다.
2) 보온재 평판에 접착제 가공 처리 한 것을 한번에 덕트통 표면에 말아서 감싼다.
3) 보온재를 감싸고 끝나는 보온재와 보온재의 맞닿는 부분에 안전한 봉합을 위하여 5cm 겹시공되게 보온시공 후 외부에 지정된 테이프로 마감처리함.
4) 덕트통에 현장 특성에 따라 약 500㎜간격으로 P.P밴드를 마감 처리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특별하게 P.P밴드를 미관상 제외할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는 점착 가공제를 최상의 품질로 유지하여 완벽한밀봉과 접착을 유지케 한다.)
5) 덕트 설치후 플랜지 부분을 동질의 플랜지용 보온재 6T(9T)×220㎜(폭)으로 시공한 후 플랜지 양 끝면을 P.P밴드로 마감 시공처리 한다.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시공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시공
*보온재를 잡아당기거나 늘리지 않는다. 이는 가동 후 단열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재 료
시 공 순 서
옥내 노출 덕트
1) 고무발포보온재
:표면에 점착제 처리된 매트 롤 상태의 것 또는 무점착 판상의 것.
2) 플랜지용 보온재
3) 단열테이프
4) P.P밴드 (15mm)
1) 보온재 평판에 점착제 가공 처리한 것을 한 번에 덕트의 통 표면에 말아서 감싼다.
2) 보온재를 감싸고 끝나는 보온재와 보온재의 맞닿는 부분에 안전한 봉합을 위하여 5cm 겹 시공되게 보온시공 후 외부에 지정된 테이프로 마감 처리함.
(또는 이음매를 맞닿게 하여 보온 시공한다.)
3) 완벽한 밀봉을 위하여 마감 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이음매나 틈새를 봉합후 마감 TAPE로 시공한다.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시공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시공
다) 소음 내장재 시공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재 료
시 공 순 서
소음내장재
1) 고무발포보온재
:무점착 매트형 롤 상태의 것
2) 마감전용 QM-A3 접착제
3) 보온핀
1) 보온재 평판에 마감용 접착제를 평판의 매끈한 스킨면에 도포한다.
2) 도포한 보온재 평판을 내부에 완벽하게 접착시공
3) 보온핀을 한번 더 시공
2.5.10 배관의 보온시공
가) 결로방지 및 보온의 시공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재 료
시 공 순 서
옥내 노출 배관
1) 고무발포보온재
2) 마감전용 접착제
1) 배관작업전에 미리 끼우거나 또는 배관설치 후에 보온통을 절개하여 파이프에 끼운다.
2) 이음매 부분이나 절개되어진 보온통에 선을 따라서 마감 전용 접착제를 도포하고 봉합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 다습한 장소에서의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와 같은 방습재의 시공이 불필요.
2.5.11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 시공
냉수,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재 료
시 공 순 서
옥내 노출 배관
1) 고무발포보온재
2) 마감전용 접착제
1) 배관작업전에 미리 끼우거나 또는 배관설치후에 보온통을 절개하여 파이프에 끼운다.
2) 이음매 부분이나 절개되어진 보온통에 선을 따라서 마감 전용 접착제를 도포하고 봉합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가) 다습한 장소에서의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와 같은 방습재의 시공이 불필요.
나)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시공도 포함한다.
2.5.12 시험 및 검사
가)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한 보온재의 두께를 방습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부득이 침을 이용하여 측정한 부분은 확인 후 제조사 기준에 따라 방습 성능을 복구한다. 두께 허용차 3.0mm의 적용은 승인 사양에 따르며, 재료의 KS 적합성 확인만으로 시공 후 두께 검사를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02035 정온전선
2.6.1. 적용규격
본 절은 승인 도서에 포함된 동파방지용 정온전선과 부속품에 적용한다. 관계 법령, 승인 도면·계약시방서 및 해당 제품의 FM·UL 등 인증자료와 설치기준을 따른다. IEEE 515 등 외국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적용판은 해당 제품자료와 계약 요구사항으로 확인한다.
2.6.2. 적용범위
다음의 장소에 설치되는 배관중 동파가 예상되는 배관에 적용한다.
가. 주차장을 통과하는 1차측 스프링클러배관 , 공조배관, 냉,온수배관, 급수배관등
나. 기타 동파가 예상되는 필요한 부분
2.6.3. 시공한계
가. 전기공사 - 적용이 확정된 동파방지 설비의 전원·분전함·접지·전기 결선·제어 업무는 별도 전기공사 수급자가 수행한다.
나. 기계공사 - 정온전선의 공급·배관 부착과 보온 연계는 승인 내역과 공종 경계표로 담당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배관·보온 시공을 이유로 별도 전기공사의 결선·제어 범위를 기계설비 공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2.6.4. 정온전선 설치
가. 적용규격
1) 기기 및 재료
모든 동파방지 열선 및 부속품은 본 사양에 적합한 것으로서 FM 또는 UL규격에 따라 제작, 조립 시험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 정온전선의 사용 전원은 220VAC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나) 발열체의 재질은 카본이 함유된 도전성 폴리마로서 주위 온도에 따라 발열량이 증감하는 히터로 특별한 온도 조절 장치 없이 자동온도조절 되어야 한다.
다) 연속적인 병렬구조로서 현장에서 임의로 절단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정온전선을 겹쳐 설치하여도 국부 과열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모든 정온전선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정온전선은 기계적으로 보호된 접지 및 외부쟈켓으로 처리되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 혹은 계약 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시공전 건축 구조 및 전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규격
1) 공급전원 : 1Ф 220VAC, 60Hz
2) 동파방지용 정온전선 기준온도 : 10℃
3) 사용 온도 조건 : -30℃ ~ 85℃
다. 설치방법 및 검사
1) 정온전선 인수시
가) 정온전선 인수시 케이블 사양과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나) 수송도중 케이블의 외부쟈켓에 대한 손상 유무를 검사한다.
다) 제품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500V DC 절연저항시험을 하였을 경우 제품의 절연저항은 최소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라) 완제품 보관중 정온전선에 전원을 인가해서는 안된다.
2) 정온전선 설치전
가) 정온전선을 설치전 파이프, 탱크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파이프 및 기타 설비 표면이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지 확인하고 먼지 또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끗하게 닦아낸다.
다) 정온전선 설치전 케이블 외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 경우 최소 20MΩ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정온전선 설치
가) 정온전선 설치시 파이프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한 후 포설하며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온전선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시공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온전선은 전원공급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단말부분 방향으로 설치해 나간다. 이 때 밸브, 플랜지, 기타 설비 등의 열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케이블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라) 파이프에 열전달을 좋게 하기 위해 정온전선은 파이프 밑부분에 포설한다.
마) 정온전선은 파이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글라스테이프로 1~2m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파이프에 정온전선이 밀착되도록 한다.
바) 단말부분에는 엔드캡 또는 수밀형 열수축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이 때 정온전선의 도체와 도체를 연결해서는 안된다.
사) 포설완료 후 정온전선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최소 20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이 나쁠 시에는 라인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아) 이때 정온전선에 전원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4) 보온공사 및 접속
가) 정온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즉시 보온공사를 해야 한다.
나) 보온공사 완료 후 절연저항 시험을 하여 최소 20MΩ 이상되어야 한다.
다) 전원접속 부분에는 정온전선과 전원케이블의 각각 도체를 압착슬리브를 이용하여 압착한 다음 각각의 압착슬리브 부분위에 개개의 수밀형 열수축 튜브로 절연한다. 그 다음 개개의 절연한 접속 부분 위를 방수 및 절연이 되도록 수밀형 열수축튜브로 수축하여 절연한다.
라) 중간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의 다)항의 접속 방법과 해당 제품 제조사의 승인 접속 절차에 따른다.
마) 전원측의 전압이 정온전선 사용전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바) 전원접속 후 전원측과 부하측의 절연저항 시험을 하여 기록한다.
사) 전원투입 후 주위온도, 전류, 케이블 조장, 전압 등을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
02040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2.7.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도장면의 정리작업
나) 도장의 종별
다) 방청 및 방식
라) 도장시공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가) KS D 5101 표준체
나)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 방법
다)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 방법
라)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바)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사)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아) KS D 8320 알루미늄 용사
자) KS D 8321 알루미늄용사 제품 시험 방법
차) KS D 8322 아연 용사
카) KS D 8323 아연 용사 피막 시험 방법
타) KS D 9517 니켈 도금 및 니켈크롬 도금 작업 표준
파) KS D 9518 아연 용사 작업 표준
하)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거) KS D 9523 알루미늄 용사 작업 표준
너)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 도금 작업 표준
더)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러) KS M 5301 래커계 하지 도료
머)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버)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서)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어) KS M 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저)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처) KS M 5312 조합 페인트
커) KS M 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터)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퍼)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허) KS M 5326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고)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도)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로) KS M 5712 합성 수지 에멀션 퍼티
모) KS M 5966 아마 보일유
보)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다. 제출물
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기술자료등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본 : 도장공사에 마감색 배합에 필요한 재료의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반, 저장 및 취급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PM(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2.7.2. 재료
가. 일반사항
1)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3)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4) 마감의 색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견본책을 제시하여 PM(감리자) 승인을 받는다.
5)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나.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재료명
규
격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방 청
페인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종
철 재 부
옥내외 철제부의
납계(鉛系) 방청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 종
2 종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 종
2 종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
1 종
2 종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페인트
아연 도금면
철 재 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용의
방청페인트
-
아스팔트 페인트
특수장소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침 투 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5301
래커계 하지도료
철 재 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
칠용
조 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1 급
철 재 부
목 재 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합성수지
에 나 멜
페 인 트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광택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용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광택있는 마감초벌칠,
정벌칠용
래커도료
KS M 5326
니트로 셀룰로오
스 래커
철 재 부
목 재 부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5301
래커계 하지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래커 서페이서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
하게 정칠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 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2 종
옥 외
철 재 부
재료명
규
격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알루미늄
페 인 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3 종
철 재 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 종
금 속 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수용성
도 료
-
아크릴 수지도료
철 재 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메라민 수지도료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알키드 수지도료
분체도료
-
-
철 재 부
일반용
-
-
-
-
합 성
눈메꿈
KS A 5101(표준체) 250메시를 통과
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보일유
KS M 5966
아마 보일유
일반 페인트
엷게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하는 액
오일퍼티
-
오일 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5712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에서 사용한다.
미 네 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페인트를
엷게 하는 액
유성 페인트용을
조정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온도
에서 변질,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
내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
공제
규격없음
철 재 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
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2.7.3. 시공
가. 도장면 정리작업
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치시간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블라스트)
2종**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규격없음
기름(油)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
으로 세척
용제분무
규격없음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
호일 등의 동력공구
를 사용하여 스크레
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
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
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규격없음
규격없음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 (1) *1종 A, 1종 B : 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송출구, 흡입구 및 팬튜브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 : 상기 이외의 것
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치시간
(h)
1 종 A
(화학피막처리)
1 종 B
(에칭프라이머)
2 종
(탈지[脫脂])
오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규격없음
유지(油脂)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
처리 후 더운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규격없음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
처리 또는 크롬
염화학 피막 처리후
물세척한 후 건조
규격없음
규격없음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규격없음
에칭프라머(KSM5337)
의 1종에 의한 솔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규격없음
2이상 3이하
주 :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모르터 또는 플라스터면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재 료, 기 타
처
리
내
용
건 조
규격없음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규격없음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나.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보온
외장
면 포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구멍메꿈재
은 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 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구멍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구멍메꿈재
아연철판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 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 프 류*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탱 크 류**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어반류*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
난방기(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함
외 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 동 기*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은 방청페인트
냉 동 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은 방청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팬튜브 방열기
및 팬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
1
1
1
덕 트
(아연철판강제)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 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범위내의 초벌칠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 면
방청페인트
1
-
1
주 : 1) * PM(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다. 방청 및 방식
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酸洗滌),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2) 도금
가) 용융아연도금
(1)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로 한다.
(2) KS D 9521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라 행한다.
나) 용융알루미늄도금
(1) KS D 8309에 따른다.
(2) 도금작업은 KS D 9524에 따른다.
(3)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라 행한다.
다)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 할 때는 1종 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라) 니켈크롬도금
(1)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이상, 동 및 동합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 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2) 도금작업은 KS D 9517에 따른다.
3) 금속용사(金屬溶射)
가) 아연용사
(1) KS D 8322에 의한, 용사로 사용하는 것은 아연용사 200(기호 ZS 200)이상으로 하고, 도장용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연용사 40(기호 ZS 40) 이상으로 한다.
(2) 용사작업은 KS D 9518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8323에 따라 행한다.
나) 알루미늄용사
(1) KS D 8320에 의한, 방식을 목적으로 용사로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 용사 200(기호 AS 200)이상으로 하고, 도장용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 용사 80(기호 AS 80)이상으로 한다.
(2) 용사작업은 KS D 9523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8321에 따라 행한다.
다) 보호 피복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초벌의종류
처 리
도 장 의 종 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바니스
또는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
-
1
초벌은 에칭
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4) 라이닝
가) 에폭시수지라이닝
(1)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2) 라이닝재의 도장회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0.4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나) 글라스라이닝
(1)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다)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가)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結着劑)를 전색제(展色劑)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 칠 이상으로 한다.
나)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다)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가)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 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본절 2.2 도장재료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자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 처리로 한다.
나)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다)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매설장소
관 종 류
사
용
구
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
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연
관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 ○ ○** ○* ○* ○* ○ ○** ○*
○*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강관
스테인리스강관
동
관
연
관
○ ○** ○ ○
○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규격없음
주 : 1) * 필요한 경우
2) **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8)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나)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다)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한다.
라)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라. 도장시공
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가)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나)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라)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2) 도장방법
가)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나)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다) 롤러브러시 도장은 롤러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라)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마)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바)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되어진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 방청도장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며 배관별 색채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류
색
채
비 고(MUNSEL NO)
냉 온 수
회
색
N 7.5
급
탕
노 란 색
2.5Y 8/14
급
수
파 란 색
8.0B 5/9
소
화
적
색
5.0R 4/13
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 시 위험한 장소와 위험물 취급장소에는 위험의 종류와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리는 경고표지를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바.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PM(감리자)은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2) 검 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사. 기계설비용 표식
1) 밸브 인식표
가)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 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내식성자재로 한다.
나) 글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영문,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하며 인식표 크기는 60㎜ × 100㎜, 두께 3㎜ 이상.
2) 화살표식 - 배관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 크기는 50㎜×110㎜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장비표식
가) 재질은 KSA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 명판색상은 백색, 글씨 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내식성고리를 사용하여 장비에 부착한다.
나) 표식에 사용할 명칭, 약어 및 영문 명칭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작동/유지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한다.
다) 크기는 120㎜×200㎜, 두께 3㎜ 이상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① 장비명
② 설계용량 / 규격
③ 기타 필요사항
④ 제조업체 / AS 연락처
03000 위생배관 공사
03000 위생배관 공사
03010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등을 포함한다.
나.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다. 기기 및 재료는 해당 한국산업표준과 승인 사양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KS가 없는 품목은 기능·성능·위생안전 적합성을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로 입증하여 PM(감리자)의 검토·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수도용 자재의 법정 인증 대상 제품은 해당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음용수 탱크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경우 설치·위생관리에는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해당 저수조 및 급수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공사 중 처리와 준공 인계 후 관리 업무의 범위는 계약도서에 따르며, 대상 시설과 관리 책임을 확인하여 인계한다.
마. 본 장에 기재 없는 것은 공기조화배관 및 난방배관에 준한다.
03015 배관재
가. 급
수 ( 시 수 ) : 공통사항 배관재료 참조
나. 급
탕 ( 환 탕 ) : 공통사항 배관재료 참조
다. 오 / 배 수
: 공통사항 배관재료 참조
라. 우
수
관
: 공통사항 배관재료 참조
마. 통
기
관
: 공통사항 배관재료 참조
바. 펌
프
배
수
: 공통사항 배관재료 참조
사. 시수조 익/배 수 관
: 공통사항 배관재료 참조
03020 관이음
가. 배관용 탄소강 강관 : 50A 까지 나사 이음
65A 이상 그루브 조인트 또는 용접
나. S
T
S
관 : 50A 까지 프레스 접합
65A 이상 용접 또는 그루브 조인트
다. 이종 금속관 결합 : 60A 까지 절연 유니온
65A 이상 절연 후렌지.
라. PVC 관
: 고무링 나사이음 접합
03025 밸브 및 관부속
가.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사항에 준한다.
나.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K용과 20K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03030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03035 급수용 밸브류 : 제 2장 공통사항의 [별표 3]에 의한다
03040 스트레이너 및 기타
3.7.1.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 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7.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S B 1536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돔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 강제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 KS B 1563, KS B 1561 규격에 따른다.
3.7.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03045 계기 및 계량장치
3.8.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압력계,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는 KS B 5305에 준하는 콕붙이 제품으로 압력계 및 복합압력계의 최대 눈금은 사용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의 진공측의 최대 눈금 표시는 98kPA(760㎜Hg)로 한다.
3.8.2. 유리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 이상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검수콕 및 유리보호 쇠붙이로 한다.
3.8.3. 수도계량기
가. 구경 13㎜ 이상 50㎜ 이하의 것은 KS B 5301에 준한다.
나. 구경 65㎜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익차형), 부관붙이 수도계량기, 벤튜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다.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03050 스위치 및 경보기
3.9.1. 플로트 스위치
가.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 스위치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품
명
수
량
비
고
플 로 트
전 극 봉
리 미 터
1 개
1 식
1 식
3.9.2. 전극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고저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전극봉 혹은 전극대, 전극지지기 및 계전기로 구성되며, 사용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다만, 전극은 황동에 니켈 도금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9.3. 기타의 레벨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식성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9.4. 압력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방수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한 압력차에서 개폐의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9.5. 고(저)수위 경보기
탱크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 수면을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03055 보온 및 지지철물
: 공통 사항에 의한다.
03060 시공 일반사항
3.11.1. 일반사항
가.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나. 기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터로 고르게 마감한다.
다.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라.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11.2.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가.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이 용이하며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나. 감압밸브
1) 감압밸브에는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差壓)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다. 공기빼기 밸브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라. 볼 탭
볼탭은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바. 진공브레이커
부착위치는 KSCP B 1005(일반 배관 기술 지침(I))에 따른다.
사. 수격방지기
격막식 에어챔버, 수격방지기 등을 펌프, 양수관등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설치하고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3.11.3. 트랩
가.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 ~ 100㎜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 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트랩은 물등이 체류하는 구조이므로 내식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바닥배수트랩 :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다. U트랩 : KS B 1532 또는 KS D 4307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3.11.4. 포집기
가.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 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 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나.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다.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라.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이상의 이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다.
마.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3.11.5.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3.11.6. 루프 드레인
KS F 452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11.7. 청소구의 설치
가. 일반사항
1)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이상, 구경 75㎜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 이상의 공간을 청소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청소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청소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가)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나)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
다)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라)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마)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바)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청소구 위를 모르터,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 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터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다.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터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11.8. 통기구의 설치
가.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 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나.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다.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 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 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 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라.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마.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바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 부터 300㎜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에서 관경을 크게한다.
3.11.9. 배수트랩의 설치
가.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나.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11.10. 루프 드레인 설치
가. 콘크리트 타설 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터로 구멍을 막고 고정한다.
나.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설치한다.
다.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라.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11.11. 배관
가.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 (㎜)
구 배
65 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연구용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 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싱크, 주방용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
배수구 공간(㎜)
25 이하
최소 50
32~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로 한다.
다.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수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6) 결로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방로보온을 한다.
라. 통기배관
1) 일반사항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 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 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 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사)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별통기
가)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나)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다)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배수관의 관경 (㎜)
거 리 (m)
30
0.8
40
1.0
50
1.5
75
1.8
100
3.0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 입상에 연결한다.
3.11.12. 펌프주위의 배관
가.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나.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다.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라.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1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2.2 검사 및 시험에 따른다.
나.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표준시방서 및 제작사 기준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은 2.4.19의 기준에 따른다.
가)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2.4.19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나)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2.4.19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가)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 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25mmAq)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나)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q)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다)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라)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 알맞은 외경의 중공(中空)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 수직관, 수평지관 및 수평주관의 시험은2.4.19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공통사항 2.2 검사 및 시험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3.11.14. 시공 일반사항
가.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 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Φ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나. 관의 절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주관 및 지관 등에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다. 플랜지 패킹은 승인 규격과 제조사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관의 내경에 맞추어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두께 3mm 이하 요건은 해당 접합부의 승인 사양에 적용한다. 패킹 도포재는 해당 유체·재질 및 위생안전 요건에 적합성이 확인되어 승인된 제품만 사용하며, 광명단이나 백색 페인트를 일률적으로 도포하여서는 안 된다.
라. 관의 연결은 공통사항에 따르며, 부식이 우려되는 부분은 해당 유체·관재 및 설치 환경에 적합한 승인 방식재로 처리한다. 음용수와 접촉하는 자재에는 해당 위생안전 요건을 적용한다.
마.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 및 교차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이격거리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바. 배관의 기구 연결전에는 워터햄머 방지를 위해 에어참바 및 기타 장치를 부착한다.
사.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 (공업진흥청)에 따른다.
아. 급탕의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순환 또는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우수관에는 Y자 이음을 하고, 신축에 따른 신축이음 및 고정에 유의한다. 기기류 및 배관의 퇴수 등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자. 배수의 수평지지 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차. 연관을 구부릴 때에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지관을 연결하지 않으며 기구 연결시에는 스모그 금구 등으로 연결한다.
카. 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 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해 둔다.
타. 배수관에는 이중 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기, 탱크, 오바후로관 등은 간접배수로 한다.
파. 배수 수평주관 및 지관에 T 형 이음 및 YT 형 크로스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 우수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거나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거.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 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바플로우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너.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더. 모든 통기관은 관재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 내려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러.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왓셔를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고정한다.
머. 기타는 공통사항에 의한다.
03065 관 기울기
가.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PM(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급수관(시수)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1/200 이상
다. 온수관은 1/200 이상
라. 배수관의 최소 기울기는 관경 65mm 이하에서 1/50 이상으로 한다.
75mm 및 100mm 배수관은 1/100 이상으로 한다.
125mm 배수관은 1/150 이상, 150mm 이상 배수관은 1/200 이상으로 한다.
200mm 이상 배수관의 기울기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유속 0.6m/s 이상 확보 여부를 계산자료로 입증하고 PM(감리자)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3070 시험 및 검사
작업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가. 스리브, 인써트 등 지지철물 설치검사
나.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외관 검사
다. 수압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마. 보온 및 도장전 검사
바. 천정작업 및 은폐전 등 종합 검사
사. 통수 시험 (개별 및 종합)
아. 관공서 검사
자. 준공검사
04000 위생기구 설비공사
04000 위생기구 설비공사
04010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위생설비공사에 포함된 위생기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서양식 대변기 설치
2) 소변기 설치
3)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4) 욕조 및 샤워 설치
5) 음수기 설치
6) 장비품 설치
7) 기타
4.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
1)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2) KS B 2330 플로팅 밸브
3) KS B 2331 수도꼭지
4)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5) KS F 4808 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
6) KS L 1551 위생도기
4.1.3. 제출물
가.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선정된 제품의 용량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내장된 특수부품과 부속품 및 설치지침 등이 수록된 제품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 해당 위생기구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성과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시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4.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위생기구의 운반을 공장에서 한 개씩 포장된 것을 운반한다.
나. 위생기구의 취급은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한다.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위생기구는 교체하여 설치한다.
04015 재 료
4.2.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2.2.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인조대리석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4.2.3. 위생기구 부속품
가.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수 형태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가) 스퍼드 (spud)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나)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다)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라) 변좌 및 변뚜껑
변좌에는 뚜껑을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변기와의 사이에 적합한 고무 받침을 설치한다. 변좌와 뚜껑은 비틀림·깨짐·균열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 세척·소독에 지장이 없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받침 및 고정 쇠붙이의 구성은 승인 기구표에 따른다.
2)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가) 스퍼드 (spud)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나) 벽 플랜지
KS B 1534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다)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라) 변좌 및 변뚜껑
4.2.3 나항 1)의 라)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다.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가)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세척밸브
KS B 2369의 건축용으로 한다.
(2)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25.4㎜로 한다.
(3)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4)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가)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제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쇠붙이를 구비한다.
(2) 플로팅 밸브 (볼탭)
KS B 2330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플로팅 밸브로 한다.
(3) 지수꼭지
KS B 2331의 지수꼭지로 한다.
(4)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 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 이상으로 한다.
(5)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또는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라.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가) 스퍼드 : KS B 1534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나) 플랜지 : KS B 1534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다)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스톨 소변기
가) 스퍼드
KS B 1534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나) 배수쇠붙이
(1) 트랩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2)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다) 트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 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한다.
가) 배수쇠붙이 : 구경 40㎜ 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트랩 : 스톨소변기의 트랩에 따른다.
마.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가)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세척밸브
가)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세척관
두께 0.6㎜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 또는 스테인레스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4)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바.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 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차.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가)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거나, 금속만의 조합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나)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다) 혼합꼭지
중요부분에 비철금속제로 된 내열,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 조절형은 요구 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 붙이붙임)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라)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4.2.4. 수도꼭지
가.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가능한 모든 수도꼭지는 절수형으로 선정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필요한 경우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 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04020 시 공
4.3.1. 일반사항
가.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다.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 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터 도장벽 또는 내화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라.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마.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4.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1)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530
530
72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850
1870
850
165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중심
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2) 단독 수도꼭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싱크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 결정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높이
3) 기구장비품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상자
물비누 병
(벽붙임용)
1400~1500
최소1050
최소 1050
동양식 대변기
380
서양식 대변기
710
세면용 1000
목욕용 10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세면기
세척밸브(대변기용)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4.3.3.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가.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나.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다.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3.4.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가.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 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 로탱크
소정의 위치에 접속볼트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동양식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기 급수구와를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4.3.5.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3.6. 스톨 소변기의 설치
가.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나.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1)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아래항목에 따른다.
가)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두께가 2mm 이하여서는 안된다.
나) 대변기의 단순삽입형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2)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 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4.3.7.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 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4.3.8. 샤워의 설치
가.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나.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4.3.9. 장비품의 설치
가.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화장대, 화장캐비닛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4.3.10.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나.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 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05000 덕트 설비 공사
05000 덕트 설비 공사
05010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조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및 기기는 해당 한국산업표준과 승인 사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S가 없는 품목은 해당 덕트 표준시방서의 승인 적용판과 승인 제품자료에 따라 적합성을 입증하여 자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020. 재료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덕트용 재료
덕트 종류
덕트 재료
형
태
적
용
비
고
일반 공조용
급․배기덕트
아연도 강판
(KSD 3506)
각형덕트
일반공조용 및
일반배기덕트
수영장용 급배기덕트
주방 배기덕트
실험실일반배기(사각)
실험실후드배기(원형)
스테인레스강판
(KSD 3705)
각형덕트
습도가 높은
구역의 배기 적용
중수처리, 정화조
배기덕트
PVC판 덕트(4t)
각형덕트
부식발생
구역에 적용
2.2.2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땜납)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루버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강재),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특기한 사양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전문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배기그릴
외기흡입루버와 같은 구조로 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혹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으로 한다.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콘(cone)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 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셜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본체의 두께는 1.0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흡입구는 별도의 제작사양에 따른다.
2.4.4 풍량조절댐퍼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1단(gauge) 크게 한다.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시에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3)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감지식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 적용한다. 감지·폐쇄 방식과 작동온도는 해당 방화구획에 적용되는 법령, 승인 설계도서 및 품질인정 제품의 조건에 따라 선정하며, 온도퓨즈는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연기감지식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며, 감지부터 폐쇄에 이르는 구성품은 해당 성능기준과 승인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점검·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기·소방 제어 및 결선의 담당은 계약상 공종 경계에 따른다.
2.4.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이 확실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준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풍량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11 점검구 및 청소구
덕트 내에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댐퍼류 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 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 600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개방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법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減音)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15m/s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및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05030. 시공
3.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각도를 15도, 축소할 때는 30도의 범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납땜하거나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에는 해당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위치에 법정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관통부와 댐퍼 사이의 덕트 구조·판두께·접속·내화채움은 승인 설계도서와 해당 품질인정 제품의 설치 조건에 따르며, 인정된 구성과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철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 [Pa]
저압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 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 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 1) 상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2)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제한압력 이내이면 덕트의 안전강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3) 고압1덕트, 고압2덕트를 배연용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속상한 값은 20m/s
이하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
장방형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0.5
0.6
0.8
1.0
1.2
주 :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
(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의 장변은 최대 2,200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불 코너이음으로 한다.
(4) 덕트의 접속
1) 앵글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렌지
플랜지
간격
형강
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호칭
지름
(mm)
볼트의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750이하
750초과1500이하 1500초과2200이하
2200초과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150
(100)
150
(100)
150
(100)
150
(100)
3640
2730 1820
1820
1820
1820 1820 1820
주 :
①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렌지 접촉면이
편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을 한다.
②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③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을 한다.
④ 리벳 이외에 전기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다.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⑤ 볼트의 간격은 125mm를 표준으로 하지만, 실제의 최대 볼트간격은 127.5A
x3/5가 된다. A는 형강폭을 나타낸다. ( ) 내는 고압1덕트 및 고압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⑥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3.1과 같이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경우에는 형강
을 사용한다. 〈그림 3.1〉 분기덕트의 접속[위치이동]
2)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 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공판플랜지 공법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지수
[mm]
코니 최소지수
[mm]
플랜지
눌름클립
최소지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
이
폭
덕트판두께
관두께
볼드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200이하
120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500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B
MB
MB
MB
MB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①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룸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② 클립의 폭은 150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mm 이내,
클립간의 간격은 200mm 이내로 한다.
③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두께와
동일한 판두께로 한다.
④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⑤ 코너 피스의 볼드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지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①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두께는 0.6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20,30,40mm 로 한다.
②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④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①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② 코너피스 판두께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2.0
2.3
2.3
3.2
3.2
MB
MB
MB
M10
M10
2.3
2.3
3.2
3.2
3.2
MB
MB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③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4) 기타 덕트의 접속은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성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조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밀봉
A밀봉
B밀봉
C밀봉
① 덕트접합 플랜지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덕트의 접합부
① 덕트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동부(볼드,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 ①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5와 같다.
② 스파이럴덕트의 록 이음(Lock seam)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5〉 밀봉방식
2) 용도 및 덕트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용도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밀봉
③ 정압 1000Pa를 넘는 공판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①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② 챔버 및 케이싱의 모동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③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 1500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 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 ·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④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그림 3.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글공법
코너볼드 공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 앵글공법 및 코너볼드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x40x3
40x40x5
중앙에 1개소 이상
중앙에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 ①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② 형강의 부착은 호침지름 4.5mm의 리벳 혹은 소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도 한다.
③ 장변이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④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2)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제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글공법
코너볼드 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x25x3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타이로드
-
주 : 앵글공법 및 코너볼드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x40x3
40x40x5
중앙에 1개소 이상
중앙에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 ①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② 형강의 부착은 호침지름 4.5mm의 리벳 호근 소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도 한다.
③ 장변이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④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3)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의한 것으로 하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①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mm에서 제(除)하고, 나머지를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 40× 5를 40× 40× 3로 하여도 좋다.
④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변이 1개 미만의 경우에는 호칭지름 9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mm로 한다.
⑤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 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9
9
9
9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 ① 지름 9mm의 봉강으로는 축지름 8.1mm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mm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②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예를 그림 3.7에 표시한다.
③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동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징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 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⑤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 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⑥ ④~⑤의
경우에서도 덕트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3.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3.2.2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 30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 두께
1) 원형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원칙적으로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당하게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60~90도로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1) 원형덕트의 접속
원칙적으로 KS M 3402(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던가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호칭치수
[mm]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x40x5
50x50x6
M8 (M10)
M8 (M10)
100 (75)
100 (75)
주 : ①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의한다.
②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③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로 교체하여
판 플랜지 40x7로 하여도 무방하다.
(4)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특기에 의한다.
1)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칭치수
[mm]
행
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0x3
40x3
9(1개매담)
9(2개매담)
4000
4000
30x30x3
40x40x3
4000
4000
주 : ①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에 의한다.
② 지름 9mm의 강제 봉강으로는 3.2.1(7) 1)의 주①과 같이한다.
③ 호칭치수 300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 2)의 주 ②와
같이 한다.
④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 1)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사용하는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준한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케이싱장변
[mm]
형 강
판 두 께
(mm)
최소치수(mm)
최대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x40x3
40x40x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mm 이상, 높이 500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4.1 외기흡입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4.2 배기그릴의 설치
3.4.1 외기흡입루버의 설치에 준한다.
3.4.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4.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4.5 방화댐퍼의 설치
방화댐퍼는 해당 품질인정 제품의 설치기준과 승인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 위치·접속·내화채움·점검구 및 자동 폐쇄 기능을 확인한다. 법정 성능 확인은 배연설비의 일반 검사표준만으로 대신할 수 없다.
3.4.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준한다.
3.4.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준한다.
3.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준한다.
3.4.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4.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4.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4.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에 의하며, 설치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부착변의 치수(mm)
300이하
300초과700이하
700초과
부착갯수
1
2
3
3.4.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4.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공기조화 및 환기용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5.2 배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배연 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5.3 공기조화 및 환기용덕트의 누기 시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 7.5% 이내이고, 시험중인 덕트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일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범위는 주덕트와 분기덕트를 포함하여,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덕트칼라(플렉시블 연결구)까지를 시험범위로 한다.
(6) 시험 압력은 시방서상에 명기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송풍기 토출 압력과 덕트 말단압력의 평균값으로 하되, 최소 250Pa 이상으로 하고 변풍량 시스템일 때는 500 Pa 이상으로 시험한다.
(7) 허용누기량은 누기율에 의한 기준과 누기등급에 의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한다.
1) 누기율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
누기율
비공조공간 환기
각층 공조방식의 정풍량덕트, 제연덕트
변풍량덕트, 주방배기, 정화조배기, 화장실 배기덕트
특수용도실 덕트 (수술실, 청정실 등)
5% 초과 10% 미만
5% 이하
3% 이하
1% 이하
2) 누기등급별 허용누기량
시험압력(Pa)
덕트 표면적당 최대허용 누기량 (ℓ/㎡)
A급
B급
C급
D급 이하
100
200
300
400
500
0.40
0.63
0.82
0.98
1.14
0.20
0.31
0.41
0.49
0.57
0.64
0.71
0.77
0.83
0.89
600
700
800
900
1000
0.32
0.35
0.39
0.42
0.45
0.53
0.65
1300
1800
2300
0.26
0.33
0.38
권장적용압력
(기외정압기준)
500 Pa 이하
750 Pa 이하
1,500 Pa 이하
1,501 Pa 이상
(8) 시험보고서에는 현장명, 시스템위치, 시스템구분, 시험덕트의 구분 관련도면 번호, 시험압력기준, 허용누기량 기준, 시스템덕트 총면적, 시험덕트의 표면적, 시스템누기율 또는 누기등급, 누기량, 표면적당 기준누기량, 풍량측정기구의 종류, 실제시험압력 및 측정누기량을 기록하며, 합격여부, 시험결과에 관한 참고사항 등을 평가란에 기입하여 덕트의 제작, 설치시에 참고하도록 한다.
(9)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세부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KARSE B OO16-178 공조용덕트 누기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2부 기계설비 특기사항
06000 사무환경 개선 공사 적용 특기사항
06010 적용 범위와 일반시방서 참조
가. 본 특기사항은 승인 도면·계약내역서에 포함된 급수·급탕·배수, 온수기·순환펌프·팽창탱크, 냉난방 실내기 이설, 환기·덕트·디퓨저·댐퍼 등의 해당 구역에 적용한다. 위치·수량·규격·성능은 승인 도서에 따르며, 표준 목록의 가스·옥외배관·대형 장비를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나. 재료·가공·접합·지지·보온·도장·공통 시험·시운전·준공 제출은 제1부 해당 공종에 따른다. 본 특기사항은 기존 계통의 접속·보수·이설과 실내건축·별도 공종의 연결 조건만 보완한다. 같은 공통 공법과 시험 수치를 반복 기재하지 않는다.
06020 별도 공종과의 작업 경계
가. 기계설비 수급자는 해당 장비·배관·덕트의 기계적 설치·이설·검사와 기존 계통의 복구를 수행한다. 전원·접지·외부 제어 결선은 별도 전기공사, 네트워크 연결은 별도 네트워크공사, 소방시설 이설·소방 기능 검사는 별도 소방공사 수급자가 수행한다.
나. 자동문·기계장비·방화댐퍼 등 연동 구간은 공급·설치·접속·합동 확인과 타공·보강·봉합·복구 담당을 관계 수급자가 착수 전에 확인한다. 장비 납품에 포함된 내부 구성과 현장 외부 결선의 경계를 제품자료와 발주 내역으로 대조한다.
06030 기존 운전 계통 접속·차단·복구
가. 본사·신관·본관·별관의 해당 공사 구역에서 기존 계통을 식별하고, 재실 구역의 급수·급탕·배수·냉난방·환기 사용에 영향을 주는 차단 구간과 작업 시점을 운영 담당자 및 PM(감리자)과 협의한다. 존치 계통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구간에 연결하지 않는다.
나. 접속 전 기존 배관·장비의 상태와 연결 방향을 기록하고, 분리 중 관 끝·덕트 개방부를 보호한다. 재접속·복구 후에는 작업 구간뿐 아니라 영향을 받은 존치 계통의 정상 운전과 누수·배수·환기 상태를 확인한다.
06040 캔틴 가구·싱크와 급배수 연결
가. 가구와 기계설비 담당자는 싱크볼·수전·상판 절개·배관 관통·밸브·트랩 위치를 제작 전에 대조하여 조립·접속 순서를 맞춘다. 기존 벽체·바닥과 연결되는 구간 및 젖는 단면의 보호·봉합은 승인 상세에 따라 처리한다.
나. 실제 급배수 연결 후 상판·하부장 내부의 누수·배수와 밸브·트랩의 분리·점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후속 가구 마감이 배관 접합부와 점검 공간을 가리거나 조작을 막지 않도록 한다.
06050 온수기·순환펌프·팽창탱크 신설·이설
가. 기존 장비를 이설하는 경우 장비 상태·분리한 부속품·연결 방향을 식별하고 제조사 절차에 따라 이동·재접속한다. 변경 위치의 바탕·지지·배수와 유지관리 공간을 실측하여 준비하며, 기존 배관을 억지로 당겨 장비 접속부에 맞추지 않는다.
나. 외부 전원·제어 접속은 별도 전기공사 수급자의 확인 후 시운전한다. 제1부의 시운전 기준에 따라 변경 계통의 급탕 순환·안전장치·누수·진동과 기존 운전 복구를 확인하며, 장비·밸브의 변경 위치를 인계 자료에 반영한다.
06060 냉난방 실내기·응축수 배관 이설
가. 기존 장비가 냉매 방식인지 수배관 방식인지 확인하고, 제조사의 분리·회수·밀봉·재접속·누설 확인 절차에 따라 이설한다. 변경된 천장 높이와 점검·교체 경로에 맞추어 전용 지지와 보온을 연결하고, 임의로 기존 접속재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나. 변경된 응축수 경로는 실제 설치 상태에서 최종 배출부까지 통수하여 역류·넘침·누수와 배수펌프 작동을 확인한다. 별도 전기공사 수급자의 전원·제어 연결 확인 후 냉난방·배수·소음과 영향을 받은 기존 계통의 정상 운전을 확인한다.
06070 기존 덕트·환기·디퓨저·댐퍼 연결
가. 덕트 공통 제작·설치·누기시험은 제1부 05000에 따른다. 신설·이설 구간은 기존 접속부와 변경 천장 레벨·기구 배열을 대조하여 연결하고, 기존·신설 이음의 기밀·보온·방습 연속성과 점검 접근성을 확보한다.
나. FD·FVD 등 댐퍼의 기계적 설치는 해당 기계설비 범위로 수행하고 전기·소방 제어·연동은 해당 별도 공종 수급자가 수행한다. 변경된 구획 관통부에서 작동·봉합·점검 접근을 확인하고 접속 후 합동으로 닫힘·복구·해당 연동 기능을 확인한다.
다. 기존 계통 연결·분기 조정 후 변경 및 영향 구간의 풍량·소음·진동을 승인 시험계획으로 확인한다. 변경 계통도와 조정 상태를 기록하며, 천장 복구 후에도 급배기 기능과 점검 경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06080 기존 연결 구간 시험·은폐와 마감 복구
가. 배관 시험은 제1부 2.4.19 및 해당 계통의 시험 기준에 따른다. 기존 장비·연결 계통의 허용 조건과 분리·보호 범위를 확인하여 시험 구간·압력·유지시간·측정 위치·판정 기준을 계획에 명기한다. 소방 배관 시험을 기계설비 시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관계 수급자는 천장·벽체·가구를 닫기 전에 변경 배관·보온·응축수·덕트 접합과 별도 공종의 접속 결과를 확인한다. 코어·슬리브와 타공 구간은 매립물·구조·기존 방수·방화·차음층을 조사하고, 협의된 담당 수급자가 승인 상세로 봉합·복구한다.
06090 공종 연계 확인과 운영 인계
가. 공통 준공 제출과 교육은 제1부 01040에 따른다. 본 공사는 변경된 밸브·점검구·이설 장비 위치와 계통 연결·차단·복구·연동 결과를 공사 구역별로 연결하여 인계한다.
나. 별도 공종의 미접속·미시험 구간은 해당 담당 수급자와 후속 확인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운영 담당자에게 변경 계통의 조작·운전·점검 방법을 설명하고, 보수·복구 후에도 존치 시설과 인접 재실 구역의 정상 사용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4. 실내건축 시방서.docx =====
전사 사무환경 개선 용역
실내건축 시방서
2026. 10.
목
차
제1부 일반시방서- 4 -
제1장 총칙- 4 -
제2장 가설공사- 8 -
제3장 경량 공사- 11 -
제4장 목공사- 16 -
제5장 천장 공사(M-Bar 공법)- 23 -
제6장 유리 공사- 27 -
제7장 카펫 공사- 29 -
제8장 도배 공사- 32 -
제9장 타일 공사- 35 -
제10장 비닐타일 공사- 37 -
제11장 창호 공사- 40 -
제12장 하드웨어 공사- 47 -
제13장 금속 공사- 53 -
제14장 도장 공사- 56 -
제15장 패브릭 공사- 58 -
제16장 인테리어 필름공사- 61 -
제17장 방염 공사- 64 -
제18장 가구 공사- 65 -
제2부 특기시방서- 70 -
제1장 SGP 칸막이- 70 -
제2장 공종별 시공 특기사항- 73 -
1. 적용 범위 및 시공 전 확인- 73 -
2. 가설·철거·기존 마감 복구- 73 -
3. OA FLOOR 철거·보수·교체- 74 -
4. 카펫타일·비닐타일·셀프레벨링- 74 -
5. 강마루- 74 -
6. 조적·석재·파벽돌·타일 및 습식 바탕- 75 -
7. 경량벽체·보드·차음 및 기존 벽체 보수- 75 -
8. 경량천장·단천장·조명박스·점검구- 76 -
9. 흡음뿜칠- 76 -
10. 바리솔 등 막형 천장- 76 -
11. 유리파티션·유리도어·칼라유리·유리블록- 77 -
12. 목재문·접이문·슬라이딩 및 하드웨어- 77 -
13. 금속·곡면 패널·루버·걸레받이·사인- 77 -
14. 제작가구·캔틴·고정 테이블·붙박이의자- 78 -
15. 도장·필름·도배·패브릭·커튼·인조조경- 78 -
16. 급수·급탕·배수 및 관통부- 78 -
17. 온수기·순환펌프·팽창탱크·냉난방 실내기 및 기존 장비 이설- 79 -
18. 환기·덕트·디퓨저·댐퍼- 80 -
19. 실내 마감재의 방염·난연 및 별도 소방공사 연계- 80 -
20. 공종 연계 확인 및 인계 특기사항- 81 -
제1부 일반시방서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에 따른 실내건축 공사의 공통 시공·품질·검사·보양·복구 기준에 적용한다. 항목별 자재·공법·시공 상세는 제2부 특기시방서와 승인 시공도서에 따른다.
본 공사는 도면과 본 시방서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되, 명시되지 않은 법적·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최신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한다.
민간 계약 및 인테리어 특화 공법에 대한 사항은 2012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발주자: 본 공사를 발주한 코스콤을 말한다.
감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담당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PM(감리자)은 계약범위의 사업관리·감리 업무와 현장 시공·품질 검토 및 검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감독자와 구분한다.
수급자는 실내건축 설계·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계약범위의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별도로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시공·시험·기록·인계 행위는 수급자가 수행한다.
2. 현장 관리 및 공사 준비
2.1 현장 확인 및 정밀 실측
수급자는 착공 전 건축 골조의 상태, 마감 두께, 바닥 수평도, 소방 배관 위치 등을 정밀하게 실측해야 한다.
설계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마감재 치수 등에 간섭이 생길 경우, 즉시 PM(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서면 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도면(Shop Drawing) 제출
수급자는 착공 전 전체 공기를 준수할 수 있는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PM(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체·천장·바닥의 접합부, 중량물 지지·보강, 문·창호 및 고정가구, 기계설비 연결·점검 부위와 타 공종의 타공 위치는 착공 전 실측하여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제출한다. 도서·내역·현장 간 차이는 임의 변경하지 않고 확인 후 시공한다.
2.3 타 공종과의 협력 관계
기계설비는 본 실내건축 계약에 포함하고, 전기·네트워크·소방 공종과 원활한 협력을 실시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수급자는 계약내역서에 따른 조명기구를 구매·납품하고, 지정 장소에서 인계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수급자는 타 공종과의 접합·간섭 부위, 작업 순서 및 자재 인계 일정을 사전에 확인·협의하고, 협의 결과와 미결 사항을 PM(감리자)에게 서면 제출한다. 계약범위의 타공·지지 보강·점검구·보양·마감 복구는 수급자가 수행하며, 공종 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간섭이 발생한 부분은 임의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서면 확정 후 시공한다.
수급자는 벽체·천장·바닥의 마감 전에 타 공종의 선행 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PM(감리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미조치 사항이 있는 부분은 마감을 진행하지 않는다. 발주자 또는 PM(감리자)의 검토·승인·검측은 수급자의 계약상 시공·품질·하자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협의·확인 누락, 임의 시공 또는 승인 전 은폐로 발생한 해체·재시공·복구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계약범위·금액·공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증빙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변경 사유의 처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2.4 재실 공사 및 기존 시설 철거·보호
1) 공정 운영상 본 공사는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야간에만 시행하며, 평일 주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작업일·작업시간 및 공정별 일정은 착공 전에 발주자와 시설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정표에 반영한다. 각 공종의 수급자는 공정별 작업 일정과 순서를 상호 협의·조정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건물·층·구역별 작업구획과 사용구획, 작업시간, 자재 반입·폐기물 반출 경로를 착수 전에 협의한다. 임시 칸막이·보양·집진·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피난 동선과 점검·유지관리 접근을 확보한다.
2) 철거 전에 존치·철거·이설 대상을 현장에 표시하고 기존 마감·설비의 상태를 사진과 위치도로 기록한다. 가구·유리·문짝 등은 전도·낙하가 없도록 순서를 정해 해체하고, 존치 시설을 손상하지 않도록 철거한다.
3) 실내건축 수급자는 전기·네트워크·소방의 차단·이설·재가동을 해당 별도 발주 공종 수급자와 사전 협의한다. 실내건축 수급자의 작업자는 해당 설비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 실내건축 수급자는 해당 공종의 기능 복구 결과와 운영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 구역을 인계한다.
4) 바닥 연삭·벽체 철거·코어 작업은 매립 배관·배선 및 구조체를 조사한 후 시행한다. 의심 자재나 유해물질을 발견하면 해당 구역 작업을 중지하고 확인된 처리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구조체의 절단·천공은 승인된 위치와 방법으로 한정한다.
5) 폐기물은 현장에서 구분·집하하고 운반 중 누출·분진이 없도록 반출한다. 기존 시설의 파손이나 오염은 기록하고 승인된 자재·방법으로 복구한 뒤 확인을 받는다.
2.5 시공 전 견본 및 은폐 공정 검측
1) 최초 시공 구역에서 바탕 처리, 접합부, 문·창호·천장·바닥의 마감 전환부를 견본 시공하여 색상·배열·치수·접착·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승인한 견본과 적용 제품시방서를 이후 시공의 기준으로 관리한다.
2) 칸막이·천장·바닥을 닫기 전에 틀·지지대·고정 및 보강, 충진재·차음재, 관통부, 기계설비 배관·보온·배수와 타 공종의 선행 작업을 합동 검측한다. 검측 결과와 위치별 사진을 남기고 미조치 항목을 확인한 후 후속 공정에 착수한다.
3) 방화·차음 구획의 관통부와 이음부는 승인된 상세와 적용 시스템으로 연속성을 확보한다. 일반 충진재나 장식용 실란트를 지정된 방화·차음 처리의 대체품으로 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검사·복구 담당은 공종별 시공계획에서 확인한다.
4) 바탕의 균열·함수·결로·평활도와 제품별 시공 가능 온도·습도, 접착제 사용 및 양생 조건을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바탕에는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고 원인 조치 후 다시 확인한다. 허용차·시험방법·양생기간은 승인 도서와 해당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자재 관리 및 안전·환경 관리
3.1 자재의 반입 및 친환경 기준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인테리어 자재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일치하는 정품인지 확인하고, 반입 즉시 PM(감리자)의 검수를 받는다.
실내공기질 및 자재 품질: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목질 판상재는 해당 제품표준의 E0 등급 또는 이보다 낮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승인 자재표에서 요구한 품목에 적용하며 E0와 동일한 인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품목별 성적서와 인증서를 자재 승인 전에 제출한다.
방염 성능 규정: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실내 장식물(합판, 목재, 벽지, 패브릭 등)은 소방청 기준에 부합하는 방염 선처리 자재를 사용하거나 현장 방염 처리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3.2 현장 안전 및 화재 예방
수급자는 실내 밀폐 공간에서 목공 가공·도장·접착제 도포 작업을 할 때 환기 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작업자의 안전장구(마스크, 보안경 등) 착용을 관리한다.
현장 내 유기용재(신너, 접착제 등)는 별도의 지정된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며, 목공사로 인한 톱밥 및 폐자재는 당일 수거하여 화재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용접 등 화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동행해야 한다.
3.3 보양 및 인접 시설물 보호
수급자는 자재 반입 경로(엘리베이터, 복도 바닥) 및 기존 마감 부위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플라베니아(플라스틱 보양재) 및 골판지를 사용하여 철저히 사전 보양을 실시한다.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건물 내 타 입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허용된 작업 시간대를 엄수하고, 방음막 설치 등 분진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계 변경 및 준공
4.1 설계 변경 및 현장 정산
수급자는 현장 여건의 변동 또는 발주자의 요구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시공 전에 변경사항을 문서로 제출한다. PM(감리자)은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수급자는 발주자의 서면 확정 후 승인 범위에 따라 시공한다.
4.2 준공 검사 및 청소
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현장 내 모든 오염 물질, 보양재, 잔재물을 외부로 반출하고 실내 정밀 입주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준공 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준공도면, 자재 승인·성적·방염 관련 증빙, 은폐 검측 및 위치별 사진, 시공·시험·조정 결과, 점검구·밸브·장비 위치와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한다. 불합격·미결 항목은 조치 후 재검사하고, 보양 제거·청소·시설 기능 및 운영 담당자의 인계 확인을 마친 구역부터 완료 처리한다.
5. 보양 및 청소
5.1. 보양
공종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 중 바닥재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5.2. 청소
1)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2)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든 PM(감리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
해서는 수급자 비용으로 PM(감리자)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6. 건물 인계인수
수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PM(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PM(감리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PM(감리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PM(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PM(감리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PM(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를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PM(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5.3. 방호 선반
방호 선반의 설치 대상, 단수, 위치 및 고정 방법은 작업 높이와 낙하 위험을 반영한 설치계획서에 명시하고 PM(감리자)의 검토 후 시행한다. 설치계획서는 관계 법령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는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
6. 보양
1)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PM(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
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
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호 유지 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용 급수 급수량과 유속은 사용 인원과 급수 조건을 반영한 승인 가설급수계획에 따른다. 비음료용 배관의 각 수전에는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10. 전화시설
-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3장 경량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공간 분할, 가벽 조성, 복도 및 실간 경계벽 구성을 위한 경량 철골 벽체 틀(스터드 및 러너)과 내부 충진재, 표면재(바탕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량벽체의 일반 시공·품질관리 기준은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을 적용하며, 철재 벽틀과 개구부 보강의 위치·규격·고정 상세는 승인 시공도서와 해당 시스템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인테리어 특화 디테일은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준용한다.
1.2 품질 및 방화·차음 요구 조건
방화 구획 및 차음 성능: 방화 구획 벽체 및 실간 경계 벽체는 건축법 및 소방법이 정한 구조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내부에 충진하는 단열·차음재(그라스울 등)는 밀도와 두께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 요구 조건: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MDF와 합판은 발주자 품질요구로 해당 제품표준의 E0 등급 또는 이보다 낮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한다. 석고보드는 해당 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방법과 승인 자재표의 기준으로 확인하며 목질 판상재의 E0 등급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 안전 및 화기 관리: 벽체 프레임 가공 시 유압 절단기 등의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 유의 표지를 설치하고, 날카로운 절단면에 작업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용접 등 화기 작업 필요시 소화기 배치 및 화재감시자 동행을 의무화한다.
2. 자재
2.1 경량 벽체 틀 (스터드 및 러너) 규격
모든 경량 벽틀용 부재는 KS D 3609(건축용 강제 벽틀) 규격에 합격한 아연도금 강판(두께 0.8mm 이상) 정품을 사용한다.
M-스터드(Stud) 표준 규격: (도면 지정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 규격을 준수한다)
50형: 50mm × 45mm × 0.8t
65형: 65mm × 45mm × 0.8t (일반 인테리어 벽체 표준)
75형: 75mm × 45mm × 0.8t (차음 및 소방 방화벽체 표준)
100형: 100mm × 45mm × 0.8t [1]
스틸 러너(Runner) 표준 규격: (스터드 규격과 정밀하게 맞물리는 조합으로 사용한다)
50형 러너: 52mm × 40mm × 0.8t
65형 러너: 67mm × 40mm × 0.8t
75형 러너: 77mm × 40mm × 0.8t
100형 러너: 102mm × 40mm × 0.8t
보강 부속: 횡보강용 C-채널은 38mm × 12mm × 1.2t 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고정 철물: 러너 고정용 드라이브 핀(앵커)은 직경 Ø6mm 이상, 길이 30mm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석고보드 취부용 드라이월 피스는 굵기 Ø3.5mm 이상, 길이 25mm(1피스용) 또는 38mm(2피스용)의 나팔형 나사못을 사용한다.
2.2 충진재 규격 및 성능
그라스울(Glass Wool) 충진재: 실간 차음 및 내화용 그라스울은 밀도 24kg/m³ 이상, 두께 50mm 또는 75mm (스터드 내부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규격)의 정품 자재를 사용한다.
2.3 표면재(바탕재)의 종류, 규격 및 물리적·화학적 성능 요구 조건
2.3.1 석고보드 (Gypsum Board) - KS F 3504 규격 합격품
일반 석고보드(GB-R): 내부 일반 벽체의 마감 바탕재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9.5t / 12.5t
성능 기준: 휨 파괴 하중은 9.5t 기준 길이 방향 360N 이상, 나비 방향 140N 이상이어야 하며, 12.5t 기준 길이 방향 500N 이상, 나비 방향 180N 이상의 파괴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난연 2급(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방화 석고보드(GB-F): 방화구획 벽체, 대피공간, 상업공간 소방법 적용 부위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12.5t / 15.0t (일반적으로 12.5t 2플라이 복층 시공)
성능 기준: 무기질 섬유 등이 보강되어 내화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법적 내화구획 벽체 시공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내화 시간(열 차단 성능) 성적서를 만족해야 한다.
방수 석고보드(GB-W): 화장실/욕실 벽체의 타일 바탕면, 주방 배관 주변 등 습기 노출 부위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9.5t / 12.5t
성능 기준: 심재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2시간 전면 흡수율이 10% 이하, 본조(전체) 흡수율이 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전면 라이너 지가 수분에 의해 박리되지 않는 내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3.2 중밀도 섬유판 (MDF / Medium Density Fiberboard) - KS F 3200 규격 합격품
인테리어 알판 작업, 등박스, 도어 프레임,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인테리어 필름 마감의 바탕면에 사용된다.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3t / 6t(곡면용) 및 9t / 12t / 15t / 18t(구조 및 마감 바탕용)
성능 기준:
밀도는 0.35g/cm³ 이상, 0.8g/cm³ 미만의 균일한 중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자재 자체의 함수율은 5% 이상, 13% 이하여야 한다.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해당 목질 판상재는 데시케이터법 평균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5mg/L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표준의 E0 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제출한다.
표면 필름 압착 시 뜯겨나가지 않도록 평판 인장 접착 강도(박리 강도)가 0.4N/mm² 이상이어야 하며, 24시간 침지 시 흡수 두께 팽창률은 12% 이하(방수 MDF는 5% 이하)여야 한다.
2.3.3 합판 (Plywood) - KS F 3101 / KS F 3113 규격 합격품
벽걸이 TV, 상부 가구 등 중량물 설치 부위의 경량틀 내부 보강재 또는 인테리어 목공 마감 바탕으로 사용된다.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4.8t / 8.5t / 11.5t (실무상 5t, 9t, 12t로 통칭)
성능 및 방염 기준:
구조 보강용 합판의 함수율은 13%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겹 간의 분리를 막기 위해 완전 내수(Type 1)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자재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등 소방법 적용 현장의 목공 바탕재는 의무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통과하고 배면에 방염 필증 및 검인 마크가 날인된 방염 합판(주로 11.5t)을 사용하여야 한다. (잔신 시간 30초 이하, 잔염 시간 10초 이하, 탄화 면적 50cm² 이하, 탄화 길이 20cm 이하 충족 필수)
3. 시공
3.1 중심선 마킹 및 러너 고정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하여 벽체의 중심선을 정밀하게 마킹(먹줄 치기)한 후, 바닥과 천장에 러너를 배치한다.
러너의 고정 간격은 최대 600mm 이내로 고정하며, 단부(끝부분)는 200mm 이내에서 고정하여 벽틀 전체의 흔들림과 유격을 방지한다.
3.2 스터드 수직 세우기 및 간격 준수
스터드는 바닥과 천장 러너 사이에 수직으로 끼워 세우며, 천장 상부 러너와의 사이에 약 5mm 전후의 여유(수축 팽창 여유)를 둔다.
스터드의 배치 간격은 마감 석고보드의 규격을 고려하여 300mm 또는 450mm 간격을 철저히 준수한다. 벽체 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횡보강 채널을 1,200mm 간격마다 가로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3.3 문틀 및 중량물 위치 이중 보강 (가장 중요한 공정)
문틀(도어 프레임),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위치의 양쪽 스터드는 개폐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각재(목재)를 내부에 빽빽하게 채워 넣거나, 두꺼운 각파이프(또는 이중 스터드)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향후 벽걸이 TV, 상부 가구, 대형 거울 등이 부착될 중량물 설치 예정 위치는 사전에 합판(두께 11.5mm 이상) 또는 스틸 보강판을 내부 스터드에 피스로 강력하게 고정하여 처짐과 들뜸 하자를 예방한다.
3.4 차음재 충진 및 표면재(석고보드) 교차 시공
한쪽 면의 석고보드 취부가 완료되면 반대쪽 면을 닫기 전, 내부에 그라스울 등 차음 단열재를 빈틈이나 처짐이 없도록 꽉 채워 넣는다.
벽체에 석고보드를 2겹 시공(Two-ply)할 경우, 1겹(하부)과 2겹(상부)의 이음매 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엇갈리게(교차) 시공하여 향후 진동에 의한 도배지 터짐이나 페인트 균열 하자를 예방해야 한다. 드라이월 나사못의 간격은 마감판 기준 300mm 이내(단부 200mm 이내)로 고정한다.
3.5 마감 전 검사 및 준공 서류 제출 지침
자재 성적서 일괄 제출: 수급자는 표면재 자재 반입 전, 제조사가 발급한 KS 인증서, 친환경 자재 마크 증명서(E0 인증), 방염 시험 성적서(또는 합격필증) 원본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동 검수: 반대쪽 석고보드를 닫기 전, PM(감리자)의 참관하에 스터드 수직도, 고정 간격, 개구부 이중 보강 상태, 차음재 충진 상태를 무조건 육안 검수(합동 점검)하여 승인을 득해야 후속 마감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입된 자재 표면에 인쇄된 등급을 무작위로 교차 확인하여 시방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 조치한다.
제4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마감공사 중 목재 구조틀(가벽, 천장틀), 벽체 합판 및 석고보드 취부, 인테리어 수장 목공사, 천장 커튼박스 조성, 문틀 및 창호 수장 가공, 몰딩·걸레받이 설치, 그리고 현장 제작 디자인 가구(수납장, 안내데스크 등) 바탕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법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및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최신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인테리어 가공 디테일은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준용한다.
1.2 품질 보증 및 환경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친환경 목질 자재: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합판·MDF·PB 등 E0 등급을 적용하는 목질 판상재는 해당 제품표준의 E0 등급 또는 이보다 낮은 방출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 데시케이터법을 적용하는 자재는 평균 방출량 0.5mg/L 이하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집성재 등 다른 목재류는 적용 제품표준과 승인 자재표의 시험방법·기준으로 확인한다. 계약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반입·설치 자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반출·교체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목재 함수율 기준 제한: 현장에 반입되어 구조재 및 수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각재 및 제재목의 함수율은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 및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15% 이하(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기준)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소방법에 따른 방염 조치: 다중이용업소법 등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상업공간 및 관공서 현장의 경우, 목공사 마감 바탕면에 사용되는 합판 및 목재는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통과하고 배면에 방염 필증이 날인된 방염 선처리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 후처리 방염 도막 시공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PM(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현장 기후 조건 및 양생 기준
동절기 및 우기 시공 제한: 목공사 진행 및 자재 보관 시 현장 온도는 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습도는 8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우기철에 과도한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석고보드나 마감재를 밀폐 시공할 경우, 양생 과정에서 곰팡이 발생 및 목재 배부름 하자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환기 및 제습 조치 후 시공한다.
자재 현장 적응(순화) 기간: 반입된 목재 및 합판은 현장의 온도·습도 변화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4~48시간 동안 포장을 풀고 현장 공기에 노출시켜 순화(Acclimation)시킨 후 가공 및 설치에 착수한다.
1.4 시공도면(Shop Drawing) 및 견본 제출
정밀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한 구간: 수급자는 다음의 특수 인테리어 공정 착수 전, 정밀 레이저 실측을 바탕으로 한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PM(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잡한 곡면 벽체 및 등박스 조성 구간
천장 매립형 등기구(라인 조명, 대형 우물천장) 협의 구간
현장 제작 디자인 가구 및 안내데스크 상세 단면 구조
자재 샘플북 제출: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천연 무늬목, 목재 몰딩, 특수 집성재 등 외관 마감이 중요한 자재는 착공 전 300mm × 300mm 크기의 실물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자 및 PM(감리자)의 서면 색상 성상 확인을 득한 후 발주한다.
1.5 타 공종과의 협력 및 안전·화재 관리
설비·전기 선행 공정 확인: 수급자의 목공 시공 담당자는 벽체 틀을 닫거나 천장 석고보드를 덮기 전, 마감 내부에 은폐되는 전기 배선(전등, 전열), 소방 배관(스프링클러 헤드 이설 및 증설), 에어컨 배관 및 드레인의 시공 상태를 타 공정 책임자와 교차 점검해야 한다.
은폐 구간 은폐전 검사 필수: 마감재 폐쇄 전, PM(감리자)의 참관하에 내부 배선 및 소방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은폐전 검사'를 완료하고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재철거 및 재시공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화재 예방 및 화기 감시: 실내 밀폐 공간에서의 목재 재단 작업 시 다량의 톱밥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매일 작업 종료 전 현장 청소를 실시하여 화재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목공소 가동 구역 주변 5m 이내에는 A급 화재용 소화기 최소 2대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
2. 자재
2.1 목재 구조재 및 부속 재료 규격
각재 (현장 각재): 변형, 뒤틀림, 옹이가 없는 라왕 또는 소나무 건조 각재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인테리어 표준 규격인 미송/라왕 한치각 각재(30mm × 30mm) 및 투바이각 각재(30mm × 60mm)를 사용한다. 허용 오차는 ±1mm 이내여야 한다.
고정 철물: 타카핀(제일타카 등 정품 F30, 422, 64R, ST핀 등) 및 목공용 나사못은 녹이 슬지 않는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부위별 목적에 맞게 적용한다.
목공용 접착제: 실내 환경 호르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이 최소화된 수성 친환경 무독성(친환경 마크 인증 오공본드 등 정품)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자재의 물리적 성능(물성) 요구 조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목재 및 성형 자재는 가공성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아래의 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재 각재의 함수율 및 비중:
표준 함수율: 구조재 및 수장재용 제재목의 함수율은 15% 이하여야 한다. 함수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양생 후 건조 수축으로 인해 구조틀 전체가 뒤틀리거나 석고보드 조인트가 터지는 하자가 발생한다.
밀도: 인테리어 가공 및 구조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라왕 각재는 0.45~0.65g/cm³ 범위의 균일한 밀도를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석고보드의 휨 파괴 하중 (KS F 3504):
9.5t 제품: 길이 방향 360N(Newton) 이상, 나비 방향 140N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12.5t 제품: 길이 방향 500N 이상, 나비 방향 180N 이상의 파괴 강도를 확보하여 구조적 변형이 없어야 한다.
MDF의 밀도 및 박리 강도 (KS F 3200):
인테리어 마감용 MDF의 밀도는 0.35g/cm³ 이상, 0.8g/cm³ 미만의 중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표면 필름 압착 시 목재 면이 뜯겨나가지 않도록 평판 인장 접착 강도(박리 강도)가 0.4N/mm² 이상이어야 한다.
합판의 접착 성능 (KS F 3101):
구조 보강용 일반/내수 합판의 함수율은 13%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겹 간의 분리를 막기 위해 완전 내수(Type 1)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자재여야 한다.
2.3 표면재(바탕재)의 종류, 규격 및 품질 성능 기준
2.3.1 석고보드 (Gypsum Board) - KS F 3504 규격 합격품
일반 석고보드(GB-R): 내부 일반 벽체 및 천장의 마감 바탕재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9.5t / 12.5t
성능 기준: 휨 파괴 하중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난연 2급(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방화 석고보드(GB-F): 방화구획 벽체, 대피공간, 상업공간 소방법 적용 부위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12.5t / 15.0t (일반적으로 12.5t 2플라이 복층 시공)
성능 기준: 무기질 섬유 등이 보강되어 내화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법적 내화구획 시공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내화 시간(열 차단 성능) 성적서를 만족해야 한다.
방수 석고보드(GB-W): 화장실/욕실 벽체 및 천장의 타일 바탕면, 주방 배관 주변 등 습기 노출 부위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9.5t / 12.5t
성능 기준: 심재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2시간 전면 흡수율이 10% 이하, 본조(전체) 흡수율이 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전면 라이너 지가 수분에 의해 박리되지 않는 내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3.2 중밀도 섬유판 (MDF / Medium Density Fiberboard) - KS F 3200 규격 합격품
인테리어 알판 작업, 등박스, 도어 프레임,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인테리어 필름 마감의 바탕면에 사용된다.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3t / 6t(곡면 가공용) 및 9t / 12t / 15t / 18t(구조 및 마감 바탕용)
성능 기준:
밀도는 0.35g/cm³ 이상, 0.8g/cm³ 미만의 균일한 중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자재 자체의 함수율은 5% 이상, 13% 이하여야 한다.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해당 목질 판상재는 데시케이터법 평균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5mg/L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표준의 E0 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제출한다.
표면 필름 압착 시 뜯겨나가지 않도록 평판 인장 접착 강도(박리 강도)가 0.4N/mm² 이상이어야 하며, 24시간 침지 시 흡수 두께 팽창률은 12% 이하(방수 MDF는 5% 이하)여야 한다.
2.3.3 합판 (Plywood) - KS F 3101 / KS F 3113 규격 합격품
벽걸이 TV, 상부 가구 등 중량물 설치 부위의 목공틀 내부 보강재 또는 인테리어 목공 마감 바탕으로 사용된다.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4.8t / 8.5t / 11.5t (실무상 5t, 9t, 12t로 통칭)
성능 및 방염 기준:
구조 보강용 합판의 함수율은 13%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겹 간의 분리를 막기 위해 완전 내수(Type 1)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자재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등 소방법 적용 현장의 목공 바탕재는 의무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통과하고 배면에 방염 필증 및 검인 마크가 날인된 방염 합판(주로 11.5t)을 사용하여야 한다. (잔신 시간 30초 이하, 잔염 시간 10초 이하, 탄화 면적 50cm² 이하, 탄화 길이 20cm 이하 충족 필수)
2.4 목재의 방부·방충 및 화학 처리 기준
습기 노출 위험이 있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부위의 목재는 KS F 2219(목재의 방부제 가압 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방부 처리 대상 부위: 화장실/욕실 문틀 하부 부식 위험 부위, 발코니(베란다) 확장부 단열재 인접 목틀, 지하층 및 최하층 바닥과 직접 접촉하는 목재 러너 및 각재는 반드시 방부 처리 목재(ACQ 등 친환경 가압 가공 제품) 또는 천연 방부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부 및 방충 처리 방법: 현장에서 목재를 절단하여 방부 피막이 손상된 절단면 및 홈파기 가공 부위는 부식 및 유충 침입을 막기 위해 반제품 상태에서 방부제(유성 또는 수성 방부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브러시로 집중 도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방염 처리 (소방법 준수): 방염합판 외에 현장에서 가공된 목재 구조물에 방염 처리를 할 경우,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정품 방염 도료(방염 바니시 또는 방염 페인트)를 사용해야 하며, 시공 완료 후 국가공인기관의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또는 방염 필증을 발급받아 PM(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5 자재의 반입, 적치 및 현장 보관 지침 (자재 변형 방지 핵심)
목재 자재는 습기와 기온에 극도로 민감하므로, 현장 반입 즉시 아래의 적치 및 보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평탄 지면 적치 (배부름 방지): 석고보드, 합판, MDF 등 판재류 자재는 반드시 바닥면이 평탄한 곳에 수평으로 눕혀서 적치해야 한다. 현장 여건상 임의로 벽면에 비스듬히 세워 보관할 경우, 자재 자체의 무게와 습기로 인해 판재가 휘어지는 배부름(휨) 현상이 발생하므로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습기 차단 및 하부 고임목 설치: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자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닥에 최소 100mm 이상의 각재(고임목)를 일정한 간격(600mm 이내)으로 나란히 배치한 후 그 위에 자재를 적치한다. 지하층이나 우기철 현장 내부에서는 자재 전면을 방수 천막지(타포린)로 덮어 습기 흡수를 차단한다.
자재의 손상 및 위험물 격리: 자재 소운반 시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며, 목재 적치 구역은 '화기 엄금'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장/필름용 유기용제(신너, 프라이머 등)와 상호 간섭이 없는 안전한 격리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벽체 및 천장 목조 구조틀 조성
수평·수직 유지: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목조 벽체 틀과 천장 상틀의 수평, 수직 상태를 오차범위 ±2mm 이내로 정밀하게 조정한 후 견고하게 콘크리트 골조에 고정한다.
상간격 준수: 석고보드 및 합판 취부 바탕이 되는 각재의 배치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르되,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마감재 규격을 고려하여 300mm 또는 450mm 간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짐을 방지한다.
중량물 고정 부위 보강: 벽걸이 TV, 상부 가구, 거울, 전동 커튼 레일 등이 설치될 위치에는 합판(두께 11.5mm 이상) 또는 투바이 각재를 이용하여 사전에 확실한 중량물 처짐 방지 내부 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3.2 수장 목공 및 마감 취부
석고보드 2피스(Two-ply) 교차 시공: 석고보드를 2겹 시공할 경우, 1겹(하부)과 2겹(상부)의 이음매 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엇갈리게(교차) 시공하여 향후 진동이나 건조 수축에 의한 도배지 터짐이나 페인트 균열 하자를 예방해야 한다. 이음새 부분은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밀착 시공한다.
몰딩 및 걸레받이: 천장 몰딩, 걸레받이, 문선 몰딩의 이음매는 45도 연귀맞춤을 원칙으로 하며, 친환경 목공 접착제와 실타카(핀 고정)를 병행하여 틈새나 들뜸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정밀 마감: 무늬목 가공이나 수장 목재 마감면은 샌드페이퍼(#240~#320) 연마 가공을 거쳐 표면 거칠기를 최소화하며, 타카 핀 돌출 부위는 목재용 메움재(우드퍼티)로 평탄 처리한다.
3.3 목공사 시공 시 특별 유의 사항
현장 작업 중 품질 저하 및 후속 마감(도장, 필름, 도배)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타카핀 깊이 및 규격 관리 유의: 타카핀을 쏠 때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핀 머리가 목재나 석고보드 표면 겉으로 돌출되거나 반대로 종이를 찢고 너무 깊숙이 박히지 않도록(MDF의 경우 표면 터짐 방지) 시공한다. 돌출된 핀은 인테리어 필름을 찢거나 도장 면을 깨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즉시 펀치로 밀어 넣거나 제거한다.
석고보드 이음매 틈새 간격 유의: 석고보드 붙이기 시 이음매 부분의 간격은 1mm~2mm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틈새가 너무 넓으면 후속 퍼티(도장 바탕) 소요량이 많아져 건조 후 크랙이 발생하고, 너무 밀착되어 엣지가 겹치면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므로 일정한 조인트 간격을 확보한다.
이종 자재 접촉부 변형 및 안전 유의: 목재가 금속 프레임이나 유리, 석재와 직접 맞닿는 부위에는 반드시 쿠션 패드(가스켓)를 삽입하거나 최소 3mm 이상의 완충 여유 틈새(조인트)를 두고 시공한 뒤 실리콘 마감 처리한다. 재단용 날물은 마모 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단면 유격을 방지하고 소형 집진 장치를 상시 가동한다.
3.4 보양 및 준공 서류 제출 지침
자재 성적서 일괄 제출: 수급자는 목공사 자재 반입 전, 가공 목재 제조사가 발급한 KS 인증서, 친환경 자재 마크 증명서(E0 인증), 방염 시험 성적서(또는 합격필증) 원본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간이 성능 검수: PM(감리자)과 수급자의 시공책임자는 반입된 자재 표면에 인쇄된 등급(E0 등급 마크, 방염 로고 등)을 무작위로 교차 확인하여 시방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저품질 자재가 혼용 시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보양 및 현장 관리: 목공사가 완료된 부위는 후속 공정에 의해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즉시 골판지 또는 플라스틱 보양재로 철저히 보양한다. 작업 중 발생한 톱밥 및 목재 부산물은 화재 예방을 위해 당일 즉시 수거하여 청소를 완료한다.
제5장 천장 공사(M-Bar 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천장 마감재(석고보드, 텍스, 알루미늄 판넬 등)를 지지하기 위한 경량 철골 천장 틀(엠바 및 티바 시스템) 및 부속 부재, 표면재(바탕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52 00 천장공사]의 철재 천장틀 규정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에어컨 및 등기구 보강 디테일은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품질 및 구조 안전 요구 조건
내진 및 구조 안전 기준 준수: 최신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라 천장 프레임과 행거 볼트 구조는 지진 발생 시 상부 진동에 의해 천장이 탈락하거나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면적이 넓은 상업 공간 천장은 내진용 사재(와이어 또는 브레이싱)를 사방에 균형 있게 설치한다.
친환경 요구 조건: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MDF와 합판은 발주자 품질요구로 해당 제품표준의 E0 등급 또는 이보다 낮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한다. 석고보드는 해당 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방법과 승인 자재표의 기준으로 확인하며 목질 판상재의 E0 등급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 기후 조건: 천장 공사는 건축물의 창호 유리가 끼워지고 외부의 눈, 비가 차단되어 현장 내부 환경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
2.1 행거 및 볼트 자재 규격
인서트(Insert): 콘크리트 타격용 인서트는 나사경 Ø9.5mm(3/8인치) 규격의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행거 볼트(전산볼트): 천장 하중을 수직 지지하는 전산볼트는 KS B 1037에 적합한 직경 Ø9.5mm(3/8인치) 이상의 아연도금 전산볼트를 사용한다.
행거 및 행거핀: 행거 볼트와 견고하게 결속되는 두께 2.0t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규격품을 사용한다.
2.2 천장 구조틀 자재 (M-Bar 시스템) 규격
모든 천장틀 구조재는 KS D 3609(건축용 강제 천장틀) 규격을 만족하는 아연도금 강판 형재여야 한다.
캐링 채널(Carrying Channel): 행거에 결속되는 주 보강재로 38mm × 12mm × 1.2t 규격을 사용한다.
더블 엠바(Double M-Bar): 석고보드 이음매 배면에 위치하는 자재로 50mm × 19mm × 0.5t 규격을 사용한다.
싱글 엠바(Single M-Bar): 일반 중간 지지틀로 25mm × 19mm × 0.5t 규격을 사용한다.
벽 몰딩 (L-Angle): 테두리 마감용 알루미늄 또는 칼라 강판 몰딩은 25mm × 25mm × 0.5t 규격을 준수한다.
엠바 크립(M-Bar Clip): 캐링 채널과 엠바를 결속하는 부속으로 두께 0.5t 이상의 스프링강 규격품을 사용한다.
2.3 표면재(바탕재)의 종류, 규격 및 물리적·화학적 성능 요구 조건
2.3.1 석고보드 (Gypsum Board) - KS F 3504 규격 합격품
일반 석고보드(GB-R): 내부 일반 천장의 마감 바탕재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9.5t / 12.5t
성능 기준: 휨 파괴 하중은 9.5t 기준 길이 방향 360N 이상, 나비 방향 140N 이상이어야 하며, 12.5t 기준 길이 방향 500N 이상, 나비 방향 180N 이상의 파괴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난연 2급(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방화 석고보드(GB-F): 방화구획 천장, 상업공간 소방법 적용 부위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12.5t / 15.0t (일반적으로 12.5t 2플라이 복층 시공)
성능 기준: 무기질 섬유 등이 보강되어 내화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법적 내화구획 천장 시공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내화 시간(열 차단 성능) 성적서를 만족해야 한다.
방수 석고보드(GB-W): 화장실/욕실 천장의 마감 바탕면, 주방 배관 주변 등 습기 노출 부위
표준 규격: 900mm × 1,800mm × 9.5t / 12.5t
성능 기준: 심재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2시간 전면 흡수율이 10% 이하, 본조(전체) 흡수율이 5%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전면 라이너 지가 수분에 의해 박리되지 않는 내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3.2 중밀도 섬유판 (MDF / Medium Density Fiberboard) - KS F 3200 규격 합격품
천장 등박스, 간접조명 프레임, 디자인 천장 가공 마감의 바탕면에 사용된다.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3t / 6t(곡면 등박스용) 및 9t / 12t / 15t / 18t(구조 바탕용)
성능 기준:
밀도는 0.35g/cm³ 이상, 0.8g/cm³ 미만의 균일한 중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자재 자체의 함수율은 5% 이상, 13% 이하여야 한다.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해당 목질 판상재는 데시케이터법 평균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5mg/L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표준의 E0 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제출한다.
표면 필름 압착 시 뜯겨나가지 않도록 평판 인장 접착 강도(박리 강도)가 0.4N/mm² 이상이어야 하며, 24시간 침지 시 흡수 두께 팽창률은 12% 이하(방수 MDF는 5% 이하)여야 한다.
2.3.3 합판 (Plywood) - KS F 3101 / KS F 3113 규격 합격품
대형 샹들리에 조명, 실내 전동 커튼 박스 등 천장부 중량물 설치 부위의 경량틀 내부 보강재로 사용된다.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4.8t / 8.5t / 11.5t (실무상 5t, 9t, 12t로 통칭)
성능 및 방염 기준:
구조 보강용 합판의 함수율은 13%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겹 간의 분리를 막기 위해 완전 내수(Type 1)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자재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등 소방법 적용 현장의 목공 바탕재는 의무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통과하고 배면에 방염 필증 및 검인 마크가 날인된 방염 합판(주로 11.5t)을 사용하여야 한다. (잔신 시간 30초 이하, 잔염 시간 10초 이하, 탄화 면적 50cm² 이하, 탄화 길이 20cm 이하 충족 필수)
3. 시공
3.1 수평 라인 마킹 및 인서트 설치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공간 전체의 천장 마감 높이(CH)를 정밀하게 마킹하고, 벽면 테두리에 벽 몰딩(L-Angle)을 고정한다.
상부 슬래브 면에 인서트를 900mm~1,200mm 간격으로 십자(+) 격자 형태로 배열하여 고정하고, 행거 볼트를 수직으로 늘어뜨린다.
3.2 캐링 채널 및 엠바 배열
행거 볼트 끝단에 행거를 달고 캐링 채널을 결속한다. 캐링 채널의 배치 간격은 1,000mm 이내를 유지하여 천장 처짐을 방지한다.
캐링 채널에 수직 교차 방향으로 엠바 크립을 사용하여 엠바를 고정한다. 엠바의 간격은 마감 석고보드 규격을 고려하여 300mm 간격을 철저히 준수한다.
구조틀 설치가 완료되면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장 프레임 전반의 수평 오차를 ±2mm 이내로 완벽하게 미세 조절(레벨링)한다.
3.3 설비 및 등기구 매립 부위 이중 보강 (가장 중요한 공정)
시스템 에어컨, 점검구, 매립형 등기구(라인 조명, 다운라이트 대형 타공 등)가 설치될 위치는 캐링 채널이나 엠바가 잘려 나가 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진다.
따라서, 잘려 나간 프레임 사방으로 반드시 이중 보강재(더블 엠바 및 캐링 채널 추가)를 대고 행거 볼트를 추가로 보강 체결하여, 천장이 에어컨 무게나 진동에 의해 처지거나 주저앉는 중대한 하자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3.4 표면재(석고보드) 교차 시공
천장에 석고보드를 2겹 시공(Two-ply)할 경우, 1겹(하부)과 2겹(상부)의 이음매 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엇갈리게(교차) 시공하여 향후 진동에 의한 도배지 터짐이나 페인트 균열 하자를 예방해야 한다.
드라이월 나사못의 간격은 마감판 기준 300mm 이내(단부 200mm 이내)로 고정하며, 나사못 머리가 석고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되 라이너 지를 찢지 않도록 정밀하게 밀착 나사 조임 한다.
3.5 마감 전 검사 및 준공 서류 제출 지침
자재 성적서 일괄 제출: 수급자는 표면재 자재 반입 전, 제조사가 발급한 KS 인증서, 친환경 자재 마크 증명서(E0 인증), 방염 시험 성적서(또는 합격필증) 원본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동 검수: 석고보드나 천장 마감재를 피스로 덮기 전, PM(감리자)의 참관하에 행거 볼트 체결 상태, 구조틀 전체의 레벨 수평도, 설비 타공 부위의 이중 보강 여부를 육안 검수(합동 점검)하여 승인을 받아야 후속 마감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입된 자재 표면에 인쇄된 등급을 무작위로 교차 확인하여 시방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 조치한다.
제6장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내부 창호, 유리 파티션, 유리 문(도어), 실내 거울, 가구용 유리 및 특수 디자인 유리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55 09 유리공사] 최신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인테리어 거울 및 에칭유리 시공 가이드는 실내건축 3단체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품질 및 안전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실내 안전유리 의무 적용: 건축물의 안전구조기준 및 KCS 규정에 따라 사람의 충돌 위험이 있는 실내 파티션, 난간, 샤워부스, 전면 유리문 등에는 반드시 강화유리(Tempered Glass) 또는 접합유리(Laminated Glass) 등의 안전유리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현장 시공 조건: 유리 시공 및 실란트(코킹) 작업 시 현장 온도는 5℃ 이상, 상대습도는 85% 이하여야 한다. 서리나 수분이 있는 바탕면에는 실란트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유리의 종류 및 품질
플로트 판유리(투명/칼라): 두께가 균일하고 왜곡이 없는 정품 유리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5mm, 8mm, 10mm, 12mm 등)를 사용한다.
강화유리: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강도를 높인 것으로, 현장 반입 시 코너 부위에 품질인증(KS) 마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강화유리는 현장 가공·재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장 발주 전 정밀 실측 필수)
거울(Mirror): 배면의 은도금 처리가 균일하고 부식이 없는 고품질 은경을 사용하며,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주방 주변에는 습식 부식 방지 처리가 된 방습거울을 사용한다.
디자인 유리: 디자인 요구에 따라 모자이크 유리, 에칭(미스트) 유리, 아쿠아 유리, 망입유리 등을 사용하며 sample을 제출하여 PM(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자재
세팅 블록(Setting Block): 유리가 틀 하단 금속과 직접 닿아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섀시 하단에 받치는 부속으로, 경도 80~90도 전후의 네오프렌 또는 에피디엠(EPDM) 고무 재질을 사용한다. 나무나 플라스틱 조각은 사용을 금한다.
글레이징 실란트(코킹): 유리를 고정하고 틈새를 메우는 실란트는 KS 규격에 부합하는 비초산계(중성) 실리콘을 사용하며, 석재나 특수 금속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는 비오염성 실리콘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유리 재단 및 현장 검수
유리는 도면 규격보다 약간 작게(사방 여유 간격 2~3mm 확보) 재단하여 틀과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한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유리는 외관상 금(크랙), 이가 빠진 부분(칩), 기포, 긁힘 등의 결함이 없는지 철저히 검수하고, 하자가 있는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2 유리 설치 공법
틀 끼우기 공법: 유리 홈(Sash) 내부의 먼지와 이물질을 완벽히 청소한 후, 하단 양측면에 세팅 블록을 배치하고 유리를 끼운다. 유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은 뒤 글레이징 개스킷이나 실리콘으로 고정한다.
벽면 거울/유리 붙이기 공법: 합판이나 석고보드 배면에 거울을 붙일 때는 거울 전용 양면테이프(폼테이프)와 거울 전용 실리콘(초산 성분이 없는 무독성 제품)을 혼용하여 부착한다. 일반 초산 실리콘을 사용하면 거울 배면의 은이 부식되어 검게 변하므로 절대 금지한다.
하드웨어 고정 (누드 파티션 등): 프레임이 없는 통유리 파티션이나 문은 상·하부 힌지 및 다보 고정 철물 부위에 유리가 직접 금속과 닿지 않도록 고무 패드(가스켓)를 반드시 삽입한 후 볼트를 조여야 한다.
3.3 실란트(코킹) 코팅 및 보양 관리
실리콘 코킹: 마스킹 테이프를 유리에 일정하게 부착한 후 실리콘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쏘아 미려한 마감면을 형성한다. 헤라(주걱)로 표면을 깨끗이 밀어내어 기포가 없도록 밀착시킨 후 테이프를 즉시 제거한다.
안전 표지 및 보양: 유리가 설치된 후 후속 공정 작업자들이 유리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눈높이 위치에 '유리주의' 테이프 또는 X자형 표시를 준용하여 눈에 띄게 부착해 두어야 한다.
제7장 카펫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전산실, 대형 사무실, 회의실, 로비, 전시장 및 OA플로어(악세스플로어) 등의 바닥면에 사각형 또는 인테리어 특화 규격의 카펫타일을 접착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법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51 03 바닥공사] 내 바닥재 붙이기 규정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인테리어 줄눈 문양 배열 및 이음매 정밀 부착 가이드는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품질 및 성능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방염 성능 의무화 (소방법 필수): 다중이용업소법 및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실내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타일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하고 배면에 방염 필증 및 합격 인증 마크가 인쇄된 정품 자재여야 한다.
친환경 및 실내공기질 기준: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카펫타일과 부착용 접착제·점착제는 해당 품목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수급자는 납품 제품과 일치하는 성적서·인증서를 자재 승인 전에 제출한다.
컴퓨터실 및 OA공간 대전방지(정전기방지) 성능 준수 [전문 성능 추가]: 정밀 전산 장비 및 사무용 PC가 집중되는 오피스 공간에 시공되는 카펫타일은 보행 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한 장비 오작동을 막기 위해, 인체 대전압 2.0kV 이하(KS K 0692 또는 ISO 6356 시험 기준) 및 전기 저항 성능을 만족하는 대전방지(Anti-static) 성능 특화 자재를 의무 적용한다.
현장 시공 조건: 카펫타일 시공 전 및 시공 중 현장 온도는 최소 1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 이하여야 한다. 동절기 저온 상태에서 시공 시 점착제의 경화 및 접착력이 급격히 떨어져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는 하자가 발생한다.
1.3 자재 현장 적응(순화) 기간
반입된 카펫타일은 현장의 온도·습도 변화에 따른 시공 후 수축(틈새 벌어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박스를 개봉한 상태로 시공 현장에 최소 24~48시간 동안 적치하여 현장 기후에 적응(순화)시킨 후 시공에 착수한다.
2. 자재
2.1 카펫타일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물성
규격 및 종류: 카펫타일은 해당 구역의 제2부 특기시방서·공내역서·승인 마감표와 견본에 일치하는 규격·두께·재질·색상·파일 및 배면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기존 마감 보수 구역은 기존 제품과의 치수·배열·색상·접착 및 교체 적합성을 확인한다.
백킹(Backing, 배면 구조재) 성능 [물성 상세화]: 카펫타일 배면은 수분 및 액체 유입에 의한 오염과 형태 변형을 방지하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분 장벽(Water Barrier) 역할을 하는 고밀도 PVC 백킹 또는 비튜멘(Bitumen) 백킹 구조재를 갖추어야 한다.
품질 및 이색 방지: 동일 공간에 시공되는 자재는 파일 결의 미세한 톤 차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생산 로트 번호(LOT No.)가 동일한 제품을 일괄 반입한다.
2.2 접착(점착) 자재 및 부속 재료 성능
수성 재생형 점착제 (리무버블 에코 본드): 향후 바닥 내부 전선 배선 점검 및 오염 타일의 개별 교체가 용이하도록 완전히 굳지 않고 상시 끈적임이 유지되는 수성 재생형 점착제(Re-bondable/Removable 아크릴계 점착제)를 사용한다. 영구 고정용 일반 화학 본드나 에폭시 본드는 재시공 및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실내 사용을 금한다.
2.3 자재의 반입, 적치 및 현장 보관 지침
평탄면 수평 적치: 카펫타일 박스는 바닥면이 평탄한 곳에 수평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최대 8박스 이하 고적)해야 한다. 자재를 세워두거나 엇갈리게 적치하면 타일 자체의 무게로 인해 모서리가 영구적으로 휘어지는 뒤틀림 하자가 발생하므로 세워 보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습기 오염 방지 차단 보관: 카펫타일은 미세 먼지 및 수분 흡수율이 높으므로 반드시 밀봉 비닐 포장 상태를 유지하고, 현장 내 도장/필름용 유기용제(신너 등)와 격리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바탕면 준비, 함수율 검사 및 OA플로어 평활도 점검 [전문 조항 추가]
바탕면 평활도 및 청소: 바닥면(시멘트 몰탈, 악세스플로어, OA플로어 등) 표면의 요철, 돌출 크랙, 찌꺼기는 스크래퍼나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하여 평탄하게 만든다. 바닥에 미세 먼지가 남아 있으면 점착제가 먼지와 뭉쳐 접착력이 즉시 소실되므로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완벽하게 흡입 청소한다.
바닥 함수율(습기) 체크 [필수]: 콘크리트 및 몰탈 바탕면의 함수율은 반드시 4.5% 이하(KCS 기준)여야 한다. 바닥에 습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카펫타일을 덮으면 점착제가 썩어 원인 모를 악취가 발생하고 카펫타일 내부로 곰팡이가 증식하므로 담수 및 함수율 검증 후 시공한다.
OA플로어 판넬 유격 및 단차 점검 [오피스 필수]: OA플로어(Access Floor) 배선 바닥 위에 시공하는 경우, 하부 판넬의 흔들림이나 판넬 간 단차 오차가 1mm 이상 발생하면 카펫타일 시공 후 보행 시 단차가 그대로 발걸림 하자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공 전 하부 프레임 고정 나사를 조여 유격을 완벽히 정돈하고, 판넬 조인트와 카펫타일 줄눈선이 일치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 각을 잡아야 한다.
3.2 중심선 먹줄 치기 및 점착제 오픈 타임 엄수
기준선 설정: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공간의 중심점을 찾고 가로, 세로 십자(+) 기준선을 마킹한다. 벽면에 들어가는 자투리 타일의 크기가 최소 타일 폭의 1/3 이상이 되도록 중심선을 미세 조율한다.
점착제 도포 및 오픈 타임(Open Time) 철저 준수 [품질 핵심]: 전용 단모 롤러 또는 미세 톱날 흙손을 사용하여 바닥 전면에 점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 후 점착제 내의 수분이 적절히 증발하여 유백색에서 완전히 투명한 빛으로 변하고 손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현장 온도에 따라 약 20~40분 소요)가 되었을 때 타일을 부착해야 한다. 점착제가 하얗게 덜 마른 상태에서 타일을 덮으면 영구 접착되어 향후 탈거가 불가능하고 습 가스로 인해 타일이 우는 하자가 발생한다.
3.3 카펫타일 방향성 준수 및 정밀 조인(Join) 공법 [전문 조항 추가]
방향성 준수 (배면 화살표 확인): 카펫타일 배면(뒷면)에는 파일의 결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인쇄되어 있다. 디자인 요구에 따라 모든 화살표를 한 방향으로 맞추는 순방향 시공(Monolithic) 또는 인접 타일과 90도로 틀어서 붙이는 체크 격자 시공(Quarter-turn)을 정확히 구분하여 시공한다. 결 방향이 틀어지면 빛 반사에 의해 이색 하자로 감리 지적된다.
정밀 맞물림 조인 공법 및 단차 제어 [실무 핵심]: 타일을 붙일 때는 이음매(조인트) 부위가 너무 느슨하면 틈새가 벌어지고, 반대로 파일 실이 끼일 정도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모서리가 서로 타고 올라가 단차 솟아오름 하자가 발생한다. 양 손으로 미세한 수평 압력을 가해 파일 실이 씹히지 않도록 끝단을 맞물려 부착한 후, 이음매 전용 핸드 롤러로 강력히 압착 시공한다.
가장자리 재단 및 황동 재료분리대 설치: 벽면과 만나는 가장자리 구간은 틈새가 없도록 전용 커터를 대고 정밀하게 칼재단하여 끼워 넣는다. 도어 하단이나 타 자재(타일, 디럭스타일 등)와 만나는 경계선에는 단순 실리콘 마감을 금지하며, 카펫 높이에 맞춘 전용 금속(재료분리대/마감 조이너) 프레임을 선행 고정한 후 정밀 맞춤 시공한다.
3.4 보양, 인수인계 및 여분 자재 준수 [유지보수 조항 보완]
양생 기간 출입 통제: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절대 보행을 금지하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강제 통제한다. 점착제가 완전히 점착 자리잡기를 하기 전 보행하거나 무거운 집기를 이동하면 타일 조인트가 비틀어지는 하자가 발생한다.
액체 오염 방지 전면 보양: 카펫타일은 인테리어 공정 중 액체(페인트, 가구 오일, 커피 등) 및 목공 가공 분진에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시공 완료 후 후속 작업이 남아 있는 경우 즉시 두꺼운 합지 골판지 또는 타포린 보양천을 전면 깔고 보양 테이프로 빈틈없이 밀봉 고정하여 오염을 원천 차단한다.
유지보수용 여분 자재(Attic Stock) 인계 의무화: 카펫타일은 오염 및 마모로 인한 부분 보수 시 동일 품번이더라도 생산 시기(Lot)에 따라 이색이 100% 발생한다. 따라서 수급자는 준공 시 본 공사에 사용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로트(Lot No.)의 카펫타일 새 제품 여분을 실제 시공 면적의 2%~3% 범위 내에서 박스 포장 상태로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제8장 도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내부 벽체 및 천장 바탕면에 종이벽지, 합지벽지, 실크벽지(PVC 코팅벽지), 방염벽지 및 천연 천 직물 벽지를 붙이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51 05 도배공사] 최신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인테리어 고급 공간초배 및 이음매 롤러 마감 공법은 실내건축 3단체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
1.2 품질 및 안전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친환경 자재 사용: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벽지·초배지·부자재는 승인 자재표의 오염물질 방출 및 환경표지 인증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도배용 접착제는 해당 품목의 유효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하며, 무독성이라는 표현 대신 인증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성분·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방염 성능 규정: 소방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는 상업 공간 또는 관공서 현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마크와 방염 번호가 인쇄된 정품 방염벽지를 시공하고 방염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기후 및 양생 조건: 도배 공사 중 및 시공 후 완전 건조될 때까지 현장 온도는 15℃~25℃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강한 바람이나 급격한 난방은 벽지를 강제로 건조시켜 이음매 벌어짐, 터짐 하자를 유발하므로 창문을 모두 닫아 자연 건조(밀폐 양생)시켜야 한다.
2. 자재
2.1 벽지 및 초배 자재
벽지 자재: 발주자 및 PM(감리자)이 최종 승인한 샘플의 품번, 색상, 패턴과 일치해야 한다. 벽지의 이색(색상 차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생산 로트 번호(LOT No.)가 동일한 제품을 일괄 반입한다.
초배지 (부직포/네바리): 실크벽지의 공간 도배를 위한 부직포(텍스) 및 석고보드 이음매 균열 방지용 보수 초배지(네바리/싱)는 장력이 우수하고 환경 호르몬이 없는 정품 자재를 사용한다.
2.2 접착 자재
도배용 풀: 부패하지 않은 백색 가루풀 또는 정제된 친환경 전분풀(밀풀)을 사용하며, 접착력 보강을 위해 혼합하는 도배용 본드(지본드) 역시 유해 물질 방출량이 최소화된 친환경 수성 본드를 사용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과다한 일반 화학 본드는 실내 사용을 금한다.
3. 시공
3.1 바탕 정리 (가장 중요한 선행 공정)
바탕면 평활도 및 청소: 도배면(석고보드, 콘크리트 등) 표면의 돌출된 타카 핀, 옹이, 시멘트 요철은 칼이나 헤라로 완전히 제거한다. 바탕면에 남은 먼지나 톱밥을 완벽히 청소해야 풀의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석고보드 조인트 처리: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이음매(조인트) 부분이나 타카 자국 부위는 네바리(보수 초배지)를 팽팽하게 부착하거나 삼중지를 대어, 향후 건조 과정에서 벽지가 꼬이거나 터지는 현상을 원천 방지한다.
3.2 초배 시공 (공간 초배 공법)
공간 초배(밀착되지 않는 도배) 의무화: 실크벽지 마감 시, 벽면의 거친 질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공간 초배(아이롱 공법)를 실시한다.
부직포의 상·하·좌·우 가장자리(약 10~15cm 폭)만 벽면에 풀로 밀착 고정하고, 가운데 면은 벽면에서 띄우는 가벽 구조를 형성하여 벽지 표면을 칼날처럼 평평하게 만든다.
3.3 정밀 정재단 및 정묵 작업
벽지는 시공 전 높이보다 약 5~10cm 여유를 두고 정밀하게 재단하며, 패턴(무늬)이 있는 벽지는 무늬 맞춤(매칭) 치수를 계산하여 손실이 없도록 재단한다.
벽지를 붙이기 전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벽면에 수직 기준선(정묵)을 마킹하고, 첫 장은 이 기준선에 정확히 맞추어 붙여 도배지가 사선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방지한다.
3.4 정밀 도배 및 마감
실크벽지 맞물림(맞이음) 시공: 실크벽지는 이음매가 겹치지 않도록 양 끝단을 미세하게 맞물려(맞이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음매 부위는 전용 롤러(시무 롤러)로 강하게 압착하여 이음선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합지벽지는 약 5~10mm 겹침 시공)
칼치기 및 끝단 마감: 몰딩, 걸레받이, 문틀과 만나는 칼재단(칼치기) 부위는 벽지가 칼날에 밀려 찢어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칼날을 수시로 부러뜨려 사용하며, 끝부분은 들뜨지 않도록 풀을 충분히 발라 밀착시킨 후 주걱으로 눌러 마감한다.
청소: 도배 직후 문틀이나 몰딩, 겉면에 묻은 잉여 도배풀은 풀 자국이 딱딱하게 굳어 변색되기 전에 깨끗한 젖은 스펀지와 마른 천으로 즉시 완벽하게 닦아내야 한다.
3.5 보양 및 하자의 검수
시공 완료 후 최소 3~4일 동안은 자연 건조시켜야 하며, 에어컨 가동, 보일러 과다 난방, 창문 개방을 절대 금지한다. 급격한 건조는 이음매가 벌어지거나 부직포가 터지는 하자를 유발한다.
육안 검수 시 이음매 벌어짐, 겉면 풀 자국 오염, 칼날 찢어짐, 벽지 내부 기포 뭉침이 없어야 하며, 완전 건조된 후 벽면을 보았을 때 초배 공간이 팽팽하게 펴져 평활도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제9장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내부 화장실, 주방, 베란다, 거실 바닥 및 벽체에 적용하는 도기질, 자기질, 포세린, 폴리싱, 석재 및 모자이크 타일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44 00 타일공사] 최신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인테리어 고급 마감(박판 타일, 졸리컷 등)은 실내건축 3단체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품질 및 환경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친환경 접착제 사용: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타일 시멘트·압착 시멘트·에폭시 접착제·줄눈재는 법정 대상 여부를 품목별로 구분하고, 발주자 품질요구로 승인 자재표의 오염물질 방출 및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 전에 제품별 적용 기준과 시험·인증 증빙을 제출한다.
현장 시공 조건: 타일 붙임 작업 및 양생 기간 동안 현장 온도는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동절기 시공 시 타일 접착제 내의 수분이 동결되어 탈락하는 하자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온 및 난방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타일의 종류 및 품질
재질 분류: 벽체용은 흡수율이 높은 도기질 타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바닥용 및 외부 충격이 잦은 곳은 흡수율이 낮고 강도가 높은 자기질 또는 포세린/폴리싱 타일을 사용한다.
외관 검수: 현장에 반입된 타일은 뒤틀림, 균열, 흠집, 색상 불연속성이 없어야 하며, 동일 공간에 시공되는 타일은 생산 로트 번호(LOT No.)가 일치하여 이색(색상 차이) 현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접착재 및 부속 자재
유형별 접착제:
일반 내부 건식 벽체(석고보드 등): 타일 전용 아크릴계 접착제(세라픽스 등 정품)를 사용한다.
욕실/발코니 바닥 및 습식 벽체: 시멘트계 압착 시멘트 또는 고성능 난용성 접착제를 사용한다.
대형 타일 및 포세린 타일(600각 이상): 타일 자체 무게로 인한 처짐과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형 타일 전용 에폭시 접착제 또는 고성능 흡수성 낮은 타일용 압착재를 사용한다.
줄눈재 (그라우트): 타일 이음새를 메우는 줄눈재는 균열이 적고 방수·항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백시멘트 또는 칼라 그라우트(아덱스, 마페이 등 동등 이상 품)를 사용하며, 필요시 오염에 강한 에폭시 줄눈재를 적용한다.
3. 시공
3.1 바탕면 준비 및 프라이머 처리
바탕면 평활도: 타일 붙임 바탕면은 요철이나 균열이 없도록 평탄하게 청소해야 하며, 찌꺼기,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방수층 확인: 욕실 및 다용도실 등 습식 공간은 타일 시공 전 반드시 담수 테스트(24~48시간)를 완료하여 방수층의 누수 여부를 PM(감리자)에게 확인받은 후 타일 공사를 시작한다.
흡수성 바탕 처리: 석고보드나 CRC보드 등 흡수성이 높은 건식 바탕면에 시공할 경우, 접착제의 수분을 빼앗겨 탈락하는 하자를 막기 위해 타일 전용 프라이머(흡수조절제)를 사전에 도포해야 한다.
3.2 타일 붙임 공법 및 정밀 시공
접착제 도포 (개량 압착 공법): 대형 포세린 타일 시공 시, 바탕면에만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타일 배면에도 접착제를 얇게 펴 바르는 '개량 압착 공법'을 의무 적용하여 접착 유효 면적을 80% 이상 확보한다. 내부 공극이 생기면 향후 타일이 깨지거나 들뜨는 원인이 된다.
평단조절클립(레벨링 시스템) 사용: 600각 이상의 대형 타일 시공 시에는 타일 간의 단차(발 걸림 현상)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평단조절클립과 쐐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된 후 클립을 제거한다.
코너 마감 (졸리컷 시공): 벽체 외부 모서리 마감 시 재료분리대(코너비드)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인 경우, 타일 모서리를 45도 각도로 정밀 연마하는 졸리컷(Jolly cut) 공법을 적용한다. 이때 날 끝을 1mm 정도 남기고 연마해야 시공 후 모서리가 쉽게 이가 빠지는 하자를 예방한다.
3.3 줄눈 시공 및 보양 관리
줄눈(그라우트) 넣기: 타일을 붙인 후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도록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 줄눈 작업을 시작한다. 고무 헤라를 사용해 줄눈 빈 공간이 없도록 깊숙이 채워 넣고, 타일 표면에 남은 잉여 줄눈재는 스펀지와 물로 깨끗이 닦아낸다.
보양 및 출입 통제: 바닥 타일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절대 보행을 금지하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양생 후 후속 공정(목공, 도장 등)에 의한 타일 표면 긁힘이나 파손을 막기 위해 겉면에 두꺼운 골판지 또는 플라베니아 보양재를 전면 깔고 테이프로 고정한다.
제10장 비닐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내부 거실, 사무실, 복도, 상업시설 등의 바닥면에 염화비닐계 수지 바닥재(P타일, 데코타일, 우드타일, 사각타일 등)를 접착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법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51 03 바닥공사] 내 바닥재 붙이기 규정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인테리어 줄눈 배열 및 정밀 재단 가이드는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준용한다.
1.2 품질 및 안전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친환경 및 실내공기질 기준: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비닐타일과 바닥용 접착제는 해당 품목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한다. 접착제는 비닐타일 제조사가 해당 바탕과 사용 조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수성 제품으로 승인받으며, 승인되지 않은 일반 본드를 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소방법에 따른 방염 및 난연 성능: 다중이용업소법 등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 현장의 경우, 바닥재는 화재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난연 성능을 갖추고 배면에 방염/난연 인증 마크가 인쇄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기후 조건: 비닐타일은 열과 습기에 의한 수축·팽창이 심하므로, 시공 전 및 시공 중 현장 온도는 15℃ 이상 25℃ 이하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동절기 저온 상태(10℃ 이하)에서 시공 시 접착제의 양생이 불가능하고 타일이 굳어 부러지거나 들뜨는 하자가 발생한다.
1.3 자재 현장 적응(순화) 기간
반입된 비닐타일은 현장의 온도·습도 변화에 의한 시공 후 수축(틈새 벌어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박스를 개봉한 상태로 시공 현장에 최소 24~48시간 동안 적치하여 현장 기후에 적응(순화)시킨 후 시공에 착수한다.
2. 자재
2.1 비닐타일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물성
규격 및 종류: 도면 및 발주자 승인 샘플과 정확히 일치하는 규격을 사용한다.
사각 타입 (Cushion형 / 컴파운드형): 450mm × 450mm × 3.0t / 600mm × 600mm × 3.0t (상업공간 표준)
우드 타입 (Wood plank형): 180mm × 920mm × 3.0t / 150mm × 1,000mm × 3.0t
품질 및 이색 방지: 타일 표면의 인쇄 패턴, 코팅 상태가 균일해야 하며 휨이나 모서리 깨짐이 없어야 한다. 동일 공간에 시공되는 자재는 미세한 톤 차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생산 로트 번호(LOT No.)가 동일한 제품을 일괄 반입한다.
2.2 접착 자재 및 부속 재료 성능
바닥 전용 친환경 수성 접착제: 초기 접착력과 잔여 점착력이 우수하고 건조 후 냄새가 없는 친환경 아크릴계 바닥 접착제(유해물질 방출 최저 등급 제품)를 사용한다. 난방 부위(온돌 바닥 등)에는 열에 견디는 온돌용(난방용) 전용 접착제를 의무 적용한다.
바탕 조정재 (퍼티/셀프 레벨링): 바닥 균열 및 단차 메움용 퍼티는 건조가 빠르고 균열 수축이 없는 수지계 바탕 조정재를 사용한다.
2.3 자재의 반입, 적치 및 현장 보관 지침
평탄면 수평 적치: 비닐타일 박스는 바닥면이 평탄한 곳에 수평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해야 한다. 박스를 비스듬히 세워두거나 요철이 있는 곳에 적치하면 타일 자체의 무게로 인해 영구적인 휨 변형이 발생하여 시공 시 조인트가 맞지 않게 되므로 세워 보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습기 및 화기 격리: 콘크리트 바닥의 수분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부에 비닐이나 고임목을 깔고 적치하며, 화기 엄금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3. 시공
3.1 바탕면 준비 및 크랙·난방 시운전 확인 [전문 조항 추가]
바탕면 평활도 및 크랙 보수: 콘크리트 및 몰탈 바닥면은 요철이나 찌꺼기, 먼지가 없도록 진공청소기로 완벽히 청소한다. 바닥 패인 곳이나 크랙은 사전에 수지 퍼티로 메우고 그라인딩 연마하여 평탄하게 만든다. 바닥이 고르지 못하면 시공 후 타일 표면으로 굴곡이 그대로 드러난다.
바닥 함수율(습기) 체크: 콘크리트 바닥의 함수율은 반드시 4.5% 이하(KCS 기준)여야 한다. 바닥에 습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비닐타일로 덮어버리면, 접착제가 수분에 의해 썩어 악취가 발생하고 타일 가장자리가 들뜨는 하자가 발생한다.
바닥 난방 시운전 및 크랙 유발 처리 [실무 핵심 추가]: 주거 공간 및 온돌 난방 현장의 경우, 타일 시공 전 반드시 바닥 보일러를 2~3일간 고온으로 가동하는 시운전을 실시하여 미세 몰탈 크랙을 사전에 강제로 유발한 후 이를 수지 퍼티로 완전히 보수하고 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준공 후 난방 가동 시 몰탈이 굳으면서 타일이 동시에 터지거나 찢어지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
3.2 중심선 먹줄 치기 및 접착제 도포
기준선 설정: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공간의 중심점을 찾고 가로, 세로 십자(+) 기준선을 마킹한다. 벽면이나 문 입구에 들어가는 가장자리 자투리 타일의 크기가 최소 타일 폭의 1/3 이상이 되도록 중심선을 미세 조율한다.
접착제 도포 및 오픈 타임 엄수: 전용 톱날 흙손(A-Notch 가이드)을 사용하여 바닥 전면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 후 접착제 내의 수분이 적절히 증발하여 백색에서 투명한 빛으로 변하고 점착력이 극대화되는 오픈 타임(현장 온도에 따라 약 20~40분)을 반드시 준수한다. 접착제가 축축하게 젖은 상태에서 타일을 덮으면 접착력이 상실되어 밀림 현상이 발생한다.
3.3 비닐타일 정밀 시공, 압착 및 이종 재료분리대 설치 [전문 조항 추가]
순서별 시공: 십자 기준선의 중심점부터 시작하여 사방 격자 방향으로 번져나가며 부착한다. 우드 타입의 경우 이음매가 계단식 패턴(1/3 또는 1/2 엇갈림 래핑)이 되도록 정밀하게 정재단하여 시공한다.
이음매(조인트) 밀착 및 롤러 압착: 타일과 타일 사이는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단단히 밀착시켜 붙이고, 시공 즉시 최소 45kg 이상의 바닥 전용 중량 롤러를 사용하여 전면을 롤링 압착함으로써 내부에 잔존하는 공기(기포)를 완벽히 압출하고 접착력을 극대화한다.
이종 자재 마감 처리 (재료분리대) [디테일 추가]: 바닥 비닐타일 마감 면이 마루, 타일, 석재 또는 문틀 양판 등 성질이 다른 이종 자재와 맞닿는 경계 부위는 단순 실리콘 마감을 금지하며, 자재 간의 단차 및 팽창률 상쇄를 위해 전용 금속 마감재(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T-자 아웃코너 몰딩)를 선행 고정한 후 정밀하게 맞춤 재단 시공한다.
끝단 및 테두리 마감: 벽면과 만나는 가장자리 자투리 구간은 칼로 정밀 재단하여 끼워 넣고, 걸레받이나 벽면 조인트 틈새는 바닥재 색상과 일치하는 반투명 또는 지정 색상 바이오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하여 물 유입을 차단한다.
3.4 보양, 난방 양생 및 여분 자재 준수 [유지보수 조항 보완]
양생 기간 출입 통제 및 보일러 가동 금지 [난방 양생 추가]: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절대 보행을 금지하며 강제 통제한다. 특히 시공 완료 후 최소 72시간 동안은 바닥 난방 보일러 가동을 절대 금지하며 자연 기온으로 접착제를 완전 경화시켜야 한다. 접착제가 굳기 전 보일러를 가동하면 접착 성분이 구워지며 가스가 발생해 타일 전체가 울컥거리며 들뜨게 된다.
후속 공정 오염 방지 보양: 양생이 끝난 후 후속 공정(목공, 도장 등)이 남아 있는 경우, 타일 표면 긁힘이나 파손을 막기 위해 겉면에 두꺼운 골판지 또는 플라베니아 보양재를 전면 깔고 보양 테이프로 견고히 고정한다.
유지보수용 여분 자재(Attic Stock) 인계: 비닐타일은 시간이 지나 부분 보수 시 동일 품번이더라도 생산 시기(Lot)에 따라 미세한 이색이 발생하므로, 수급자는 준공 시 본 공사에 사용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로트(Lot No.)의 비닐타일 새 제품 여분을 실제 시공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박스 포장 상태로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제11장 창호 공사
Ⅰ. 목재 창호
1. 목재문
1.1.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PM(감리자)의 승인을 획득한다.
1.2. 재료
1) 내부 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 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 10㎜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재
1)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3)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류/종별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 왕
라왕
품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1.2.2. 접착재
비, 이슬, 습기가 차는 곳에는 KS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3702(페놀수지)를 사용한다.
1.3. 시공
1)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 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 한다.
2) 상하막이 및 중요한 중간막이는 선대에 장부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3) 널 막이 가로살의 거리는 각재를 200×200 간격으로 울거미, 띠장과의 맞춤은 접착재를 써서 장부 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4)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지를 1겹 부착하여야 한다.
5) 몰딩에는 타카 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서 2㎜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울거미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두께 10㎜의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내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댄다.
8) 도면에 표기된 무늬목을 바른다. (EDGE부분은 정확한 각이 형성되도록 붙인다.)
9) 무늬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는 일이 없어야 한다.
10) 사포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2. 목재 창호
2.1. 일반 사항
2.1.1. 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PM(감리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상태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제품
2.2.1. 제품의 취급
1) 수급자는 하드웨어(Hard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수급자의 책임 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어야 한다.
5) 함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타격앵커용 볼트(콘트리트 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 도를 작성 제출하여 PM(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PM(감리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너비(㎜)
맞변의 안목치수 차(㎜)
두께(㎜)
±2
2 이하
±1
2.3. 제작 방법
1)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틀과 윗틀 및 아래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 넣기를 하여야 한다.
4) 장부맞춤시에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꽂임촉 접합(Dowel)
①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 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참나무)를 사용한다.
②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럴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의 11호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 합 부 재
내 용
부재 폭
- 79㎜ 이하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10㎜, L+70㎜, 2개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꽂임촉 직경보다 0~0.5㎜ 작게
꽂임촉 삽임 구멍 길이
꽂임촉 길이의 1/2 보다 3㎜ 크게
6) 목재 오목 손잡이는 기계 홈 파기로 하며, 홈 이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홈 길이 85㎜, 깊이 10㎜, 너비 15㎜)
7)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 하여야 한다.
8) 창짝의 호차 설치 홈은 기계 홈 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 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2.4. 시공
2.4.1. 준비
1) 목재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메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2.4.2. 목재 창호 설치
1)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① 선 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소씩 고정하되, 조적 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 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되, 타격 앵커용 볼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a. 문틀을 가설치 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b.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c.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 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d. 문틀 구멍에 타격 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e.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 부위와 못 자국부 위를 메운다.
②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 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5. 보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 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특수 창호
1. 자동문
1.1. 일반 사항
전동식 슬라이딩(SLIDING DOOR)로 보행자와 손수레용에 적합한 자동문 제작 설치에 이용한다.
1.1.1. 관련 사항
1) 제작,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작회사의 기술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PM(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치의 노출된 표면이나 노출 되지않은 표면에 대한 표면처리, 코팅 마감처리는 제출되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되어야 한다.
3) 공작도는 현장 구조물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구는 최종 검사시 PM(감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2. 재료
1.2.1. 구조
1) 기계장치구조
① 도어 엔진 유닛 (DOOR EMGINE UNIT)
② 컨트롤 유 유닛 (CONTROL UNIT)
③ 파워 유닛 (POWER UNIT)
④ 풀리 (PULLEY)
⑤ 파워 스위티 (POWER SWITCH)
⑥ 레일 (RAIL)
⑦ V-벨트
⑧ 도어 행거 (DOOR HANGER)
⑨ 타바 (TIE BAR)
⑩ 센서 (SENSOR)
2) 도어 (DOOR)
① 강화 유리 도어 (TEMPERED GLASS DOOR)
②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3) 기계 박스(BOX) 및 프레임
스테인리스 스틸 T1.5 이상 및 스틸 T1.2 이상으로 보강하여 도어 작동시 유해한 진동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 작동 (DOOR OPERATOR)
① 엔진 컨트롤 유닛 (ENGINE CONTROL UNIT)
a.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 PROCESSOR)를 내장하여 높은 안전성 및 정확한 기능을 실현 해야 한다.
b. 고성능의 DC 브러시리스 모터(BRUSHLESS MOTOR)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장시간의 빈번한 사용에 발열이 없어야 한다.
c. 피드백 방식의 제어로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조정이 자유로우며, 동작이 부드러워야 한다.
d. 필요에 따라 도어의 열림 폭을 50%,70%,100%로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도어의 레일 행거 롤러(RAIL HANGER ROLLER)
① 레일은 내마모성이 강한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에 흠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② 롤러 : 모노 캐스트 나이론 (MONO CAST NYLON) 재질을 사용하며 반복작동에 의한 열이나 마찰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되며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6) 마이콤 컨트롤 유닛 (MICOM CONTROL UNIT)
① 센서(SENSOR)와 마이콤(MICOM) 제어에 의하여 제어 포인트의 자동설정 및 한계점의 자동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상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문이 자가지능에 의해 작동되며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7) 재질 및 제작
① 유리 & 유리 끼우기: 12m/m 투명 강화유리(OR 도면참조)
② 캐스킷 : 압출가공 네오프렌(NEOPRENE)
③ 컨트롤 박스(CONTROL BOX)는 외부와 내부가 밀폐되도록 제작되어 운반 거리를 폭1/2”이상 스테인리스 레일(STAINLESS RAIL)이어야 하고 바퀴는 소음이 없어야 하며, 각 바퀴에는 먼지 막이가 설치되어 도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④ 영구 자석식 모터는 단상 220VAC 60C/C 400W이어야 하고, 모터 및 기어 박스(타입 42041-00250)에 고정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감속 기에는 롤러 체인 또는 고무 벨트로 인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센서 (SENSOR)
① 전파 안전 장치는 통행자가 전파를 차단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원이 끊어질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거나 또는 닫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야 하며 또는 수동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9) 스위치 프로그램 (SWITCH PROGRAM)
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동시 유통 량에 따라 문이 전체 열림이 되거나 부분 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설치
1) 자동문용 하드웨어, 커버 플레이트, 앵커, 인서트 행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회사의 설치 시방 및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2. 보양 및 청소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을 마친 후 깨끗이 청소한다.
제12장 하드웨어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KS제품으로 창호용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사항
1) 하드웨어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수급자의 설명서와 PM(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PM(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4) 각종 방화 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일치되어야 한다.
5) 하드웨어는 승인 자재표에 지정한 제조업체와 모델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간 마감색은 일치하도록 하고 건물 외장과의 조화를 확인한다. 유지보수와 교체부품 공급이 가능한 자재를 선정한다.
6) 수급자는 하드웨어 발주 전 필히 PM(감리자) 및 설계자와 합의하여 도어 하드웨어의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가 표기되어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다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 부품 리스트, 가공도면 및 특수한 조건을 제출한다.
1.3.2. 견본 및 견본 시공
1) 견 본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
수급자는 도면과 감독자가 지정한 설치 위치에 승인된 품목을 승인된 방식으로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준공 시까지 이를 유지한다.
1.3.3. 제작 도면
1)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스케줄
① 수급자는 하드웨어 공급자(혹은 제조자)와 납품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드웨어 스케줄과 반입(DELIVERY) 스케줄을 공급자(혹은 제조자)로 하여금 세 부 작성하게 하여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스케줄을 최종 승인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항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③ PM(감리자)은 수급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현장 인도
1)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 별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2)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②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③ 제작사 명칭 및 카다로그
④ 마감색상 및 재질
⑤ 적용 공업규격
3)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4)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2. 제품
2.1. 하드웨어의 종류
2.1.1. 자재
1) 경첩
① 보주경첩
a. 보주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1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면은 분체도장을 한 분체 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c. 분리 형 경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 링을 1개 이상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강제 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
-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피벗 힌지
- 피벗 힌지는 KS F 453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플로어 힌지
-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 별 적용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호칭
1호
2호
3호
4호
5호
문짝
규제
나비(㎜)
×높이(㎜)
800
×1,800
이하
900
×2,100
이하
950
×2,100
이하
1050
×2,400
이하
1,200
×2,400
이하
무게(㎏)
24~25
40~65
60~85
80~120
100~150
4) 도어 클로저
-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4505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① 방화용 도어 클로저
a. 방화용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b.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내의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c. 방화용 도어 클로저는 주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방화문에 사용되며, 방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 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도어록(원통형) : 도어 록은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원통형 도어 록은 KS B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내부 용 도어 록
a. 재질
현장여건에 따라 칼라 수지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 할 때에도 색상이 변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b. 황동제 도어 록은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c. 컬러 수지제 도어 록은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컬러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용 도어 록
a.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마스터 키 시스템(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 록으로 한다.
b.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 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 장치가 없는 통로형 도어 록으로 한다.
6) 레일 :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7) 호차
① 목제 창호용 호차
a. 목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규격은 일반적으로 창에는 ø30㎜, 문에는 ø36㎜로 한다.
c.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 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은 ø30㎜호차를 사용할 때 30kg, ø36㎜호차를 사용할 때 40kg로 한다.
8) 자석식 고정 철물 :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9) 꽂이쇠
① 꽂이쇠는 KS D 6001의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②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 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③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10) 도어 스토퍼
① 벽식 도어 스토퍼
a. 벽식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PM(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되 끝의 완충 역할을 하는 부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
b.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의 부착용 나사 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c. 침실용으로서 석고 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 스토퍼는 부착용 매립 스크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
a.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b. 부착용 나사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1.1. 호차 : 목재 창호 용 호차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호차 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3)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3.1.2. 자석식 고정 철물 설치
자석식 고정 철물은 자석 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 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와 철판부의 위치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되도록 설치한다.
3.1.3. 도어 스토퍼 설치
1)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문짝 상단에서 100㎜, 도어 록 축의 측면에서 50㎜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강 목재가 있어야 한다.
2) 조립 벽식 도어 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 록이 석고 판에 닿는 경우 벽면에 설치한다.
3.2. 도어·정첩·도어 록의 관계
1) 목재도어의 정첩 치수
① 두께 40㎜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② 두께 36㎜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③ 두께 33㎜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④ 상부의 창호 중량 및 정첩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a. 합판은 양면 모두 두께 5㎜로 한다.
b.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도어 록의 적용 목재 울거미
자물쇠
박세트 (㎜)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32
(1/¼˝)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70 이상
38
(1/½˝)
레버 핸들 자물쇠 (레버 핸들형)
80 이상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80 이상
51
(2 ˝)
손잡이 자물쇠 (레버 핸들형)
95 이상
완전 자물쇠
95 이상
58
(2/¼˝)
손잡이 자물쇠
100 이상
완전 자물쇠
100 이상
64
(2/½˝)
손잡이 자물쇠
110 이상
완전 자물쇠
110 이상
70
(2/¾˝)
손잡이 자물쇠
120 이상
※ 상부는 울거미 도어 및 플래시 도어에 사용한다.
2) 강제 도어의 정첩 치수
① 두께 40㎜ 철재 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②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a. 철판은 양면 모두 두께 1.6㎜로 한다.
b. 주위 보강테는 두께 2.3㎜, 또 중간테는 두께 1.6㎜로 하고 중간테 보강간격은 200~250㎜로 한다.
c.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도어 록의 적용 철재 울거미
자물쇠 박세트 (㎜)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23
-
완전 단속자물쇠
50 이상
32
(1/¼˝)
완전 단속자물쇠
60 이상
38
(1/½˝)
완전 단속자물쇠
70 이상
51
(2 ˝)
손잡이 붙은 자물쇠
90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85 이상
58
(2/¼˝)
손잡이 붙은 자물쇠
95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90 이상
64
(2/½˝)
손잡이 붙은 자물쇠
100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100 이상
70
(2/¾˝)
손잡이 붙은 자물쇠
110 이상
※ 상부는 울거미 도어 및 플래시 도어에 사용한다.
3.3. 조정 및 보양
1) 창호 철물 설치 후 설치 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 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 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장 금속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내부 금속 구조틀(벽체 및 천장 고하중 보강틀), 금속 파티션, 도어 프레임, 금속 몰딩, 계단 난간, 발코니 핸드레일 및 장식용 금속 마감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및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최신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인테리어 디자인 금속 가공 및 마감 지침은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품질 및 안전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구조적 안전 보강 의무화: 천장형 매립 TV, 대형 중량 샹들리에, 대형 주방 상부 수납장, 유리 파티션 등 고하중 인테리어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위의 금속 보강틀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부 슬래브 고정 앵커의 인장 하중을 고려하여 계산된 구조재를 사용하여 고정틀 처짐이나 붕괴를 원천 차단한다.
현장 화기 작업 안전: 실내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에는 관계 법령과 승인 화기작업계획에 따른 화재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NFTC 606의 소화기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작업 현장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소화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한다. 대형소화기는 NFTC 101의 운반대·바퀴 및 소화능력단위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선정한다.
또한, 용접 불티가 타 마감재나 건식 자재에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방화포(불티 비산 방지 차단막)를 의무 설치하고, 사전에 현장 화기작업 허가서를 득한 후 화재감시자를 상시 동행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금속 재료의 종류 및 표준 규격
강철재 및 각파이프 (Steel Pipe): KS D 3568(건축구조용 탄소강관) 규격에 합격한 아연도금 각파이프 정품을 사용하며, 부위별 목적에 따라 아래 표준 두께 규격을 의무 적용한다.
내부 일반 벽체 및 천장 보강틀: 50mm × 50mm × 2.0t / 30mm × 50mm × 2.0t 이상 (1.4t~1.6t 이하 저가 비규격 자재는 구조용 사용 절대 금지)
계단 및 고하중 구조재 부위: 75mm × 75mm × 2.3t / 100mm × 100mm × 3.2t 이상
전기 아연 도금 강판(EGI): 후속 도장(페인트) 마감이 필요한 문틀 및 금속판 마감 부위는 KS D 3528에 적합한 전기도금 아연강판(EGI)을 사용하며, 문틀 변형 방지를 위해 최소 두께 1.2t~1.6t 이상의 정품 강판을 사용하여 벤딩(절곡) 가공한다.
스테인리스 강재 (Stainless Steel): 부식 방지 및 표면 노출 디자인 마감이 필요한 곳은 KS D 3698 규격의 STS 304(27종) 제품을 사용하며, 단면 가공성에 따라 헤어라인(Hairline), 미러(Mirror), 또는 바이브레이션(Vibration) 마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표준 노출 판재 두께는 1.2t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2 부속 자재 및 용접재 성능
구조체 고정용 앵커: 콘크리트 슬래브 및 옹벽 고정용 세트 앵커, 웨지 앵커는 부식 방지 아연도금 처리가 된 최소 직경 Ø9.5mm(3/8인치) 및 Ø12.7mm(1/2인치)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용접봉 규격: 피용접재의 재질에 부합하는 정품 용접봉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강 용접 시에는 이종 금속 간 부식 및 결함 방지를 위해 반드시 스테인리스 전용 용접봉(E308 등)을 사용하여 용접한다.
2.3 자재의 반입, 적치 및 현장 보관 지침
변형 및 스크래치 방지 수평 적치: 각파이프 및 절곡 강판은 바닥면이 평탄한 곳에 수평으로 고임목(간격 1,000mm 이내)을 배치한 후 적치해야 한다. 자재를 벽에 비스듬히 세워두거나 중앙 지지 없이 적치하면 영구적인 뒤틀림 변형이 발생하여 용접 조인트 정밀도가 상실되므로 세워 보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노출형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자재는 현장 가공 및 반입 시 표면 흠집 방지를 위해 반드시 표면 보호 필름이 부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시공
3.1 현장 실측 및 정밀 절단·절곡 가공
레이저 정밀 실측: 금속 구조물 및 문틀 프레임은 공장 제작 및 용접 선행 전, 현장 구조체 골조 상태를 레이저 레벨기로 실측하여 수평·수직 변위를 확인한 후 최종 제작 샵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해야 한다.
면 가공 및 모서리 각 처리: 자재의 절단면은 90도 직각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휨이나 버(Burr, 거친 거슬러미)가 없도록 그라인더로 정밀 매끄럽게 가공한다.
3.2 용접 공법 및 용접 왜곡(변형) 방지 지침 [전문 조항 추가]
용접 유효 두께 확보: 구조적 강도를 만족하도록 도면에 명시된 용접 길이와 유효 두께를 준수하여 충분한 깊이로 살올림 용접(Fillet or Butt weld) 시공해야 한다.
용접 열 왜곡 방지 가접 및 분산 용접 [실무 핵심]: 금속판 및 도어 프레임 용접 시 한곳에 과도한 열이 집중되면 금속이 수축하면서 프레임이 안쪽으로 휘는 열 왜곡 하자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 전 전체 조인트를 미세하게 가접(Tack weld)하여 틀을 완전히 고정한 후, 좌우 대칭 방향으로 열을 분산시키며 다층/대칭 용접 시공하여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용접 슬래그 제거 및 그라인더 평활 작업 [품질 핵심]: 용접 완료 후 표면에 발생한 용접 슬래그(찌꺼기)와 기포(피트)를 용접망치와 와이어 브러시로 완벽히 털어내고 용접 불량 여부를 육안 검수한다. 이후 노출되는 마감 면은 그라인더(#80 ➔ #120 ➔ #240 순차 연마) 작업을 통해 모재의 표면과 완전히 단차 없이 일직선으로 평활하게 일치시켜 조인트 자국을 없애야 한다.
3.3 수평·수직 고정 및 이종 금속 전식(전기부식) 방지 [전문 조항 추가]
수평·수직 허용 오차: 모든 금속 도어 프레임 및 파티션틀은 설치 시 레이저 레벨기 기준 허용 오차 ±1mm 이내의 정밀 도로 수평·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앵커 및 용접 최종 고정한다. 도어 프레임 하부는 통행 충격에 의한 뒤틀림이 없도록 바닥 칼블럭 고정 및 내부 사춤(몰탈 또는 우레탄폼 밀실 채움)을 철저히 한다.
이종 금속 간 접촉 차단 (전식 방지) [하자 감리 핵심]: 스테인리스 강재(STS 304) 또는 알루미늄 자재가 일반 철재 구조틀(각파이프)이나 경량 건식 석고틀(스터드, 러너)과 직접 접촉하여 밀폐되는 부위는 두 금속 간의 전위차로 인해 부식이 급격히 진행되는 전식(전기화학적 부식) 하자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자재가 만나는 접촉 면에는 반드시 절연 가스켓, 고무 패드, 또는 절연 타포린 테이프를 중간에 삽입하여 금속 간의 직접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후 조립 시공해야 한다.
3.4 방청(녹방지) 처리 및 노출면 비오염 보양 관리 [전문 조항 추가]
용접부 즉시 방청 도포: 현장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아연도금 피막이 손상된 각파이프 용접 부위는 슬래그를 완전히 털어낸 즉시 고농도 아연 방청 스프레이(은분 녹막이칠) 또는 광명단 방청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하여 공기 중 노출에 의한 용접 부위 녹 배어 나옴 하자를 원천 차단한다.
노출 마감재 보호 필름 유지: 노출형 스테인리스(헤어라인, 미러) 프레임의 표면 보호 필름은 후속 공정(목공, 도장, 타일, 인테리어 필름 등)이 완전히 종료되고 실내 입주 청소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절대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행이 잦은 코너 및 통로 하단 부위는 후속 자재 충돌로 인한 덴트(찍힘) 하자를 막기 위해 플라베니아 보양재로 이중 감싸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14장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내부 벽체, 천장, 목재 가구, 금속재 표면의 페인트 및 특수 칠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47 00 도장공사] 최신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인테리어 특화 가구 도장 및 연마 가이드라인은 실내건축 3단체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성능 및 환경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친환경 도장 자재: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도료·희석제·퍼티는 발주자 품질요구로 해당 품목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또는 승인 자재표의 VOC·중금속 제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의 판정 기준과 시험방법은 자재 승인 전에 서면 확정하며 증빙 없이 동등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현장 기후 조건: 도장 작업 중 및 도막이 건조될 때까지의 현장 온도는 5℃ 이상,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으면 백화 현상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하므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환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자재
2.1 도료의 종류 및 품질
내부용 수성 도료: 건축물 내부 벽체 및 천장(석고보드, 콘크리트 바탕) 마감용으로, 은폐력과 내세척성이 우수한 친환경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목재용 도료 (락카 및 스테인): 디자인 가구 및 목재 몰딩 마감 시, 목재 고유의 결을 살리는 친환경 수성 스테인 또는 황변 방지 기능이 포함된 내부용 락카 도료를 사용한다.
바탕 조정재 (퍼티/Putty): 석고보드 조인트 및 타카 핀 자국 메움용 퍼티는 건조 후 수축률이 적고 연마성이 우수한 핸디코트(또는 동등 이상의 친환경 인증 제품)를 사용한다. 망사 테이프(한천 테이프) 또는 종이 테이프를 병행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2.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모든 도료는 제조사의 밀봉된 용기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상표, 품명, 제조년월일, 도장 면적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도료 보관창고는 화기 엄금 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바탕 정리 (가장 중요한 공정)
석고보드 바탕: 석고보드 이음새 부분은 망사(또는 종이) 테이프를 부착한 후 1차 퍼티(조인트 퍼티) 작업을 실시한다. 건조 후 넓은 범위로 2차 퍼티(올퍼티 또는 면퍼티) 작업을 진행하여 이음새 자국이 나지 않도록 평활하게 만든다.
샌딩(연마) 작업: 퍼티가 완전히 건조된 후, #220~#320 이상의 고운 사포(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문지르고, 발생한 미세 먼지는 붓이나 송풍기(블로어)로 완벽하게 제거한 뒤 도장을 시작한다.
목재 및 금속 바탕: 목재 표면의 옹이, 타카 자국은 목재용 퍼티로 메우고 연마한다. 철부 표면의 녹, 유분, 용접 슬래그는 와이어 브러시나 신너를 이용해 완벽히 닦아낸다.
3.2 도장 작업 (칠공사)
붓 및 롤러 도장: 도료를 균일하게 배분하여 칠 자국이나 흘러내림(눈물 자국)이 없도록 문지르며, 도막의 두께가 일정하도록 도장한다.
뿜칠(스프레이) 도장: 디자인 가구 도장이나 넓은 면적 시공 시, 스프레이건과 피도면의 거리를 25~30c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1/3씩 겹치도록 평행하게 뿜칠한다.
도장 횟수(재도장 간격): 모든 도장은 최소 2회 이상(초회 도장 후 정해진 건조 시간을 거쳐 재도장)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회 차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도막을 올려야 기포나 들뜸이 생기지 않는다.
3.3 품질 검사 및 보양 관리
검사 기준: 도장 면에 붓 자국, 롤러 자국, 들뜸, 기포, 색상 불균일, 흘러내림 현상이 없어야 하며, 야간 조명이나 자연광을 비추었을 때 퍼티 이음새 자국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타 공정 보양: 도장 작업 전, 페인트가 묻지 않아야 하는 인접 마감재(바닥재, 창호, 가구 등)는 커버링 테이프(마스킹 테이프)로 철저히 사전 보양한다. 도장이 끝난 부위는 후속 공정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완공 시까지 출입을 제한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15장 패브릭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내부 벽체, 천장, 대화방, 회의실, 오디오룸 등의 흡음 및 의장 마감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패브릭(직물, 천) 붙이기, 흡음 패널 세우기, 패브릭 알판(래핑 부재) 취부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법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51 05 도배공사] 내 벽·천장 천붙이기 규정을 상위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인테리어 래핑 및 마감 디테일은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준용한다.
1.2 품질 보증 및 환경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소방법에 따른 방염 성능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법 및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실내 장식물로서의 패브릭은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하고 배면 또는 라벨에 방염 필증 및 인증 번호가 각인된 정품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 후처리 방염액 도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PM(감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친환경 요구 조건: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패브릭과 배면 흡음재는 발주자 품질요구로 승인 자재표의 오염물질 방출·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해당 품목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패브릭·흡음재 제조사가 적합성을 확인한 수성 제품으로 승인받는다. 무독성이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인증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다.
현장 시공 조건: 패브릭 공사 중 및 시공 후 완전 건조(양생)될 때까지 현장 온도는 최소 15℃~25℃를 상시 유지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 이하여야 한다. 습기가 높으면 패브릭이 울거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1.3 자재 현장 적응(순화) 기간 및 이색 방지 예비 검사 [실무 조항 추가]
자재의 순화: 반입된 패브릭 천과 흡음 패널은 현장의 온도·습도 변화에 의한 기포 및 울음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4~48시간 동안 포장을 풀고 현장 공기에 노출시켜 순화(Acclimation)시킨 후 가공 및 설치에 착수한다.
이색 방지 사전 검사: 패브릭은 원사 생산 시기에 따라 미세한 색상 차이(이색)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단 전 자연광 및 기본 조명 아래에서 동일 로트(Lot No.) 자재 간의 색상을 전면 대조하는 예비 검사를 실시한다. 육안 상 색상 편차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자재는 즉시 시공에서 제외한다.
2. 자재
2.1 패브릭(직물) 및 흡음 자재 규격
패브릭 자재: 발주자 및 PM(감리자)이 최종 승인한 샘플의 직조 문양, 색상, 두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생산 로트 번호(LOT No.)가 동일한 제품을 일괄 반입한다. 천의 조직이 균일하고 보풀이나 미세 찢어짐이 없는 고품질 자재여야 한다.
배면 사운드 흡음재 및 패널 구조 [물성 상세화]: 패브릭 내부에 배치되는 다공질 흡음재(폴리에스터 또는 그라스울)는 음향 설계 기준에 따라 밀도 24k~48k(kg/m³) 범위, 두께 25mm 또는 50mm 규격을 엄수하여 공명 및 부밍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마감 프레임 (조이너/Joiner): 패브릭 이음매를 고정하는 수지제 또는 알루미늄 조이너는 패브릭 두께에 적합하고 휨이 없는 정품 규격재를 사용한다.
2.2 접착 부속 자재 성능
수성 접착제 및 전용 스프레이: 패브릭 전용 점착제는 환경 유해 물질 방출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도포 후 일정 시간 끈적임이 유지되고 건조 후 황변(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고정 철물: 현장 래핑 및 고정용 실타카 및 고정 피스는 부식 방지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3 자재의 반입, 적치 및 현장 보관 지침
수평 적치 및 오염 방지: 패브릭 롤(Roll) 자재 및 가공된 방염 흡음 패널은 바닥면이 평탄한 곳에 수평으로 적치해야 하며, 겉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임의로 세워 보관하여 롤 끝부분이 찌그러지거나 패널이 휘어지는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습기 및 화기 격리: 콘크리트 바닥의 수분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부에 최소 100mm 이상의 고임목 각재를 깔고 보관하며, 도장/필름용 유기용제(신너 등)와 상호 간섭이 없는 안전한 격리 장소에 보관하여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3. 시공
3.1 바탕면 정리 및 보수 초배 (선행 공정 확인)
바탕면 평활도: 패브릭이 부착될 석고보드 또는 MDF 바탕면은 요철이나 틈새가 없도록 평탄하게 청소해야 한다. 타카 핀 돌출 부위는 펀치로 밀어 넣고 찌꺼기, 먼지, 유분을 완벽히 제거한다. 먼지가 남아 있으면 접착 성능이 즉시 상실된다.
조인트 처리: 석고보드 이음매나 타카 자국 부위는 한천 테이프나 보수 초배지(네바리)를 팽팽하게 부착하여, 향후 건조 과정에서 바탕면의 틈새가 패브릭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방지한다.
3.2 패브릭 붙이기 및 래핑 공법
공간 초배 공법 (벽면 직접 취부 시): 패브릭을 벽면에 직접 붙이는 디자인인 경우, 벽면의 미세한 거친 질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장자리만 접착하고 가운데 면은 띄우는 공간 초배(가벽 형성) 공법을 원칙으로 시공하여 칼날처럼 평평한 표면 마감을 형성한다.
전용 프레임(조이너) 설치: 이음매 부분은 전용 조이너를 레이저 레벨기에 맞추어 오차범위 ±1mm 이내의 완벽한 수평·수직 상태로 바탕면에 견고히 나사못 고정한다.
패브릭 삽입 및 인장력(텐션) 유지: 패브릭을 조이너 틈새에 삽입 툴을 이용해 밀어 넣을 때, 사방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인장력(텐션)을 균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힘이 불균일하면 특정 부위가 울거나 가로·세로 직조 무늬가 삐뚤어지는 하자가 발생한다.
알판(패널) 래핑 시공: 현장 또는 공장에서 MDF 알판에 패브릭을 감아 접어 코너를 마감할 때, 배면에서 친환경 접착제와 실타카를 병행하여 강력히 압착 고정한다. 코너 접힘 부위는 두께가 두꺼워져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끝단을 정밀 재단(연귀 가공)한다.
3.3 패브릭 공사 시 특별 유의 사항
현장 작업 중 품질 저하 및 미관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접착제 배어 나옴(오염) 방지 유의: 패브릭 뒷면에 접착제를 도포할 때 너무 많은 양을 바르거나 압착력이 과도하면, 접착제가 직물 틈새를 뚫고 겉 표면으로 배어 나오는 오염 하자가 발생한다. 한 번 겉면으로 배어 나온 접착제는 세척이 불가능하므로 접착제 도포량과 오픈 타임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
실타카 고정 및 노출 최소화 유의: 마감 면에 부득이하게 타카을 쏠 경우, 패브릭 실 조직 사이로 핀 머리가 숨겨지도록 정밀 조절해야 하며 실타카 핀이 직물 원사를 끊어 올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종 자재 접촉부 변형 및 메움 처리 유의 [디테일 조항 보완]: 패브릭 마감 면이 금속 프레임, 유리, 또는 도장 마감 면과 직접 맞닿는 테두리 부위는 칼재단 시 보풀이 일지 않도록 예리한 새 칼날을 상시 사용한다. 끝단이 들뜨지 않도록 프레임 내부로 밀착시키고, 조인트 틈새는 패브릭 색상과 유사한 전용 수성 아크릴 실란트(코킹)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메움 마감한다.
3.4 보양, 인수인계 및 여분 자재 준수 [유지보수 조항 추가]
자재 성적서 일괄 제출: 수급자는 패브릭 자재 반입 전, 제조사가 발급한 친환경 인증서, 소방청 인증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 원본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 방지 전면 보양: 패브릭 공사는 오염에 매우 취약하므로 도장 및 타 공정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완료 후 후속 작업이 남아 있을 경우 즉시 비닐 보양재로 전면 차단막을 형성한다.
유지보수용 여분 자재(Attic Stock) 제출 의무: 패브릭은 훼손 시 부분 복구 및 이색 맞춤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수급자는 준공 시 향후 부분 하자 보수를 위해 본 공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로트(Lot No.)의 패브릭 마감재 원단 여분을 실제 시공 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롤 상태로 포장하여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제16장 인테리어 필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목재 바탕면(MDF, 합판 등), 석고보드, 철재 프레임, 방화문, 디자인 가구 표면에 인테리어 필름(PVC 마감 시트)을 접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테리어 필름의 일반 시공·품질관리 기준은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을 적용한다. 필름·바탕재·접착제의 조합, 표면 처리 및 부착·양생 조건은 승인 자재표와 해당 제조사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며, 승인되지 않은 재료나 공법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1.2 품질 및 안전 요구 조건 (최신 법령 반영)
방염 성능 규정 준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경우,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인테리어 필름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시공 전 검사를 통과한 정품 방염 필름이어야 하며, 합격 필증(방염 로고)이 인쇄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친환경 요구 조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환경부 친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접착제(프라이머) 역시 유해 물질 방출이 최소화된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1]
현장 시공 조건: 인테리어 필름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시공 시 현장 온도는 15℃~25℃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온도가 10℃ 이하로 내려가면 필름의 점착력이 급격히 떨어져 향후 들뜸 하자가 발생하므로 동절기에는 반드시 난방 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인테리어 필름재
자재의 품질: 두께 0.16mm~0.22mm 전후의 고품질 점착식 PVC 시트로서, 표면의 엠보 질감(우드, 스톤, 솔리드 등)과 색상이 도면 및 발주자 승인 샘플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자재 확인: 동일 공간에 시공되는 필름은 이색(색상 차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로트 번호(LOT No.)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 후 반입한다.
2.2 부속 자재
전용 프라이머 (점착 보조제): 필름의 접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사가 지정한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건식 바탕에는 수성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내수성이 필요하거나 굴곡이 심한 부위, 금속면에는 유성 프라이머를 원칙으로 한다.
바탕 조정재 (퍼티/Putty): 목재 조인트나 타카 핀 자국을 메우기 위한 퍼티는 건조가 빠르고 수축이 적은 인테리어 필름 전용 포리퍼티(아크릴계 또는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퍼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바탕 정리 및 연마 (하자의 90%를 결정하는 공정)
표면 요철 제거: 필름은 도장(페인트) 공사만큼 바탕면의 굴곡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므로, MDF 이음새나 타카 자국 부위에 퍼티 작업을 꼼꼼히 실시한다.
정밀 샌딩: 퍼티가 완전히 건조된 후 #180~#240 사포로 평활하게 연마하고, 이어서 #320 이상의 고운 사포로 마감 연마한다. 연마 후 발생한 미세 먼지와 톱밥은 붓이나 깨끗한 천으로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 먼지가 남아있으면 필름 내부에 기포 및 이물질 돌출 하자가 발생한다.
모서리(각) 처리: 목재나 각재의 모서리(각) 각진 부위는 사포를 이용해 아주 미세하게 각을 죽여 부드럽게(라운드화) 만들어야 필름을 감아 접을 때 터지거나 들뜨지 않는다.
3.2 프라이머 도포 및 건조
균일 도포: 연마 및 청소가 끝난 바탕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붓이나 롤러를 이용해 뭉침 없이 균일하게 도포한다. 특히 자재의 절단면(마감면 코너 부위, MDF의 단면 마감 부위)은 프라이머 흡수율이 높으므로 2회 이상 집중 도포한다.
완전 건조: 프라이머를 바른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건조(현장 기온 기준 최소 30분~2시간)시킨 후 필름을 부착해야 한다. 덜 건조된 상태에서 필름을 붙이면 가스가 발생하여 표면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3.3 필름 부착 및 마감 시공
압착 공법: 필름을 부착할 때는 전용 밀대(플라스틱 헤라에 부드러운 펠트 천을 감싼 것)를 사용하여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밀어내며 강력하게 압착한다.
기포 제거: 시공 중 기포가 발생한 경우 미세한 바늘이나 핀으로 구멍을 뚫어 공기를 완전히 빼낸 후 다시 밀대로 압착한다.
코너 및 꺾임 부위 마감: 문틀이나 알판의 굴곡진 꺾임 부위는 열풍기(히팅건)를 적절히 사용하여 필름을 살짝 늘려가며 뜨는 공간 없이 밀착 시공한다. 단, 과도한 열을 가하면 필름이 얇아지거나 변색되므로 주의한다.
끝단 처리: 필름의 마감 끝부분은 후속 작업이나 사용 중 걸려 벗겨지지 않도록 칼재단을 정밀하게 하고, 필요시 문틀 하단이나 물이 닿는 부위는 투명 실리콘으로 코킹 처리하여 마감 수명을 연장한다.
3.4 보양 및 하자 검수
보양: 시공이 완료된 인테리어 필름 표면은 날카로운 공구나 자재에 의해 찢어지거나 긁히기 쉬우므로, 통행이 잦은 코너나 문틀 부위는 플라베니아 코너 가드를 설치하여 보양한다.
검수: 육안으로 확인 시 들뜸, 기포, 주름, 이물질 돌출, 이색 현상이 없어야 하며, 조인트 부위의 칼치기(중첩 재단) 면이 일직선으로 깨끗하게 마감되었는지 확인한다.
제17장 방염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은 공공건물 또는 집회 장소의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 공사에 적용한다.
1.2. 특수장소의 방염
1)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같은 조 제10호의 층수 기준은 11층 이상이며 해당 호의 제외 대상을 함께 적용한다. 수급자는 건물 용도·층수와 설치 장소를 확인하여 본 공사의 방염 대상 여부를 착공 전에 서면 제출한다.
2) 방염대상물품의 범위와 제외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고, 물품별 방염성능은 「방염성능기준」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3) 방염성능검사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한 선처리물품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목재·합판인 현장처리물품을 구분하여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한다. 검사 성능과 시험방법은 「방염성능기준」의 해당 물품 기준에 따른다.
1.3. 난연성 시험
1) 연소 시험장치로는 연소시험함, 시험체 받침틀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한 연소 시험을 한다.
2) 시료는 2㎡ 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세로 250㎜의 것으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태워 시험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1.4. 방염의 인증 절차
1.4.1. 방염 성능 검사
1)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선처리물품의 검사신청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현장처리 목재·합판의 검사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물품의 처리 방식에 따른 신청서와 법정 첨부자료를 선처리물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현장처리 목재·합판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수급자는 검사결과와 해당 자재·시공 위치를 연결한 증빙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방염성능 검사 방법
1) 선처리 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 완료 후에 후처리 검사는 방염 실시 중에 실시한다.
2) 방염성능검사의 신청과 시료 제출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며, 물품별 시험방법과 합격기준은 「방염성능기준」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3) 현장처리 목재·합판의 검사신청에는 시공명세서와 함께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시료를 종류별·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 제출한다. 선처리물품의 신청 최소 수량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1.5. 방염 표시
1.5.1. 방염성능 검사권자는 성능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때는 방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선처리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1.5.2. 방염 표시의 부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방염 선처리 물품 - 매수, 단위, 혹은 두루마리, 수량(개) 단위
2) 방염 후처리 물품 - 벽, 천장(天障)등은 실 단위(구획 단위)
3) 방염처리 표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이면에 부착하기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8장 가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되는 현장 제작 가구,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형 가구(주방 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장식장, 카운터 및 안내데스크 일체)의 재료 가공, 조립, 보강, 하드웨어 장착 및 현장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구의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기준은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을 적용한다. 가구의 제작·설치 상세와 사용 자재별 성능은 승인 제작도면·자재표 및 해당 제조사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상세 인테리어 가구 디테일은 실내건축 3단체(ICC·KOSID·KIID) 표준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준용한다.
1.2 품질 보증 및 화학적 친환경 요구 조건 (현행 법령 의무 조항)
친환경 가구용 심재: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가구용 MDF·PB·합판 등 목질 판상재는 데시케이터법 평균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5mg/L 이하인 E0 등급 또는 0.3mg/L 이하인 SE0 등급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한다. 무늬목 복합패널은 심재와 접착제를 포함한 해당 제품표준의 시험방법과 승인 자재표 기준으로 확인한다. 수급자는 납품 제품과 일치하는 성적서를 자재 승인 전에 제출한다.
수급자는 착공 전 자재 제조사가 발급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친환경 자재 시험성적서 및 친환경 마크 인증서 원본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준 미달 자재(E1 등급 이하 사설 가구재) 혼용 발견 즉시 전량 철거 및 장외 반출 조치하며, 이로 인한 공기 지연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귀속된다.
1.3 현장 기후 조건 및 자재 적응(순화) 기간
현장 내부 환경 제어: 가구 설치 공사는 현장 내부의 창호 유리가 모두 끼워지고, 누수·방수 공사가 완결되어 기후가 안정된 상태에서 착수해야 한다. 가구 반입 및 설치 중 현장 실내 온도는 15℃~25℃, 상대습도는 75% 이하를 상시 유지하여 목재의 팽창 및 변형을 방지한다.
자재 순화: 공장 가공 후 반입된 가구 부재는 현장 내 습도 변화에 의한 문짝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전 최소 24~48시간 동안 현장에 적치하여 순화(Acclimation) 시킨 후 조립한다.
2. 자재
2.1 가구용 주 심재(Core) 규격 및 물리적 성능 기준
모든 가구용 판재 및 구조재는 국토교통부 고시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및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합격한 E0 등급 이상의 정품 자재여야 한다.
중밀도 섬유판 (MDF / Medium Density Fiberboard) - KS F 3200 합격품: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두께 3t / 6t(곡면 가공용), 9t / 12t / 15t / 18t / 25t / 30t(몸통 및 도어용)
물성 및 성능: 자재의 밀도는 0.35g/cm³ 이상, 0.8g/cm³ 미만의 균일한 중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자재 자체의 수분 함유량을 나타내는 함수율은 5% 이상, 13% 이하여야 한다. 표면 가공 및 압착 시 표면이 뜯겨나가지 않도록 평판 인장 접착 강도(박리 강도)가 0.4N/mm² 이상이어야 한다. 수분 노출이 잦은 주방 및 세면대 하부장 등은 24시간 침지 시 두께 팽창률이 5% 이하인 녹색의 방수 MDF를 의무 적용한다.
파티클 보드 (PB / Particle Board) - KS F 3104 합격품:
표준 규격: 1,220mm × 2,440mm × 두께 15t / 18t(가구 몸통 바디 표준)
물성 및 성능: 나사못 유지력 확보를 위해 강도 지표인 밀도가 0.5~0.8g/cm³ 범위 내로 균일해야 하며, 흡수 두께 팽창률 12% 이하, 휨 파괴 강도 13.0N/mm²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2 가구 표면 마감재(Surface Materials) 종류 및 품질 규격
디자인 가구의 표면 질감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아래 규격의 고품질 친환경 마감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한다.
PET 보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판): 친환경 식품 용기 재질의 PET 시트(두께 0.3mm~0.5mm 이상)를 고온 압착 가공한 자재로, 표면의 평활도가 우수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안티 스크래치(Anti-scratch) 및 무광 방지 오염 코팅 처리 제품이어야 한다. 접착 후 변형이나 기포가 없어야 한다.
천연 무늬목 패널 (Natural Wood Veneer): 함수율 12% 이하로 건조 가공된 천연 원목을 두께 0.5mm~0.8mm 이상으로 정밀 슬라이스 가공하여 MDF 전면에 고압 접착한 자재를 사용한다. 무늬목의 결(패턴)이 일정하고 옹이나 변색 등 외관 결함이 없는 특A급 자재여야 한다.
LPM / HPL (Low / High Pressure Melamine): 가구 내부 몸통 및 선반 표면 마감에 사용되며, 내마모성 시험 KS F 3104 기준을 충족하여 일상적인 마찰이나 화학 세제에 표면 마모나 변색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을 갖추어야 한다.
2.3 가구용 친환경 도료(Paint) 종류 및 성능
고급 도장형 가구(우레탄 도장, 오픈포어 도장 등) 제작 시 유해 물질 방출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 가구용 도료 및 희석제: 법정 적용 대상인 건축자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품목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정 확인·표시 대상 자재는 확인 및 표시 증빙을 제출한다. 발주자 품질요구로 도료는 해당 품목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충족한 수성 우레탄 또는 무황변 알키드 계열 제품을 사용한다. VOC·중금속의 제한값과 시험방법은 해당 인증기준 및 승인 자재표에 따른다. 무검출을 별도 요구하는 항목은 물질명·시험방법·검출한계를 사전에 서면 확정한다. 도료의 황변 방지와 UV 차단 성능은 제조사 제품자료로 확인하고 희석제는 해당 도료에 적합한 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2.4 가구 상판 자재(Countertop) 종류 및 물성 규격
아크릴계 인조석 상판 (Acrylic Solid Surface): 메인 판재 두께 12mm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MDF 하부 보강 구조재 필수 결합) 메틸메타아크릴(MMA) 수지 함량이 40% 이상인 프리미엄 아크릴계를 사용하여 열변형 온도가 95℃ 이상이어야 하며, 흡수율이 0.05% 이하로 낮아 김치 국물 등 유색 액체에 대한 염착(오염)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엔지니어드 스톤 / 강화 천연 석영 상판 (Engineered Stone): 천연 석영(Quartz) 성분이 90% 이상 포함된 프리미엄 석재 상판으로, 두께 12mm 또는 20mm 정품을 사용한다. 모스 경도(Hardness) 등급 7 이상의 물리적 내스크래치 성능과 바크(Barcol) 경도 기준을 충족하여 칼날 긁힘이나 강한 충격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 성능 성적서를 보유해야 한다.
2.5 가구 하드웨어 및 친환경 접착제 성능
싱크 경첩 및 서랍 레일: KS F 4501 및 관련 표준 규격품을 만족해야 한다. 싱크 경첩은 개폐 작동 수명 20만 회 이상 댐퍼가 장착된 스테인리스 정품이어야 한다. 서랍용 레일은 서랍 가구 수납품 무게에 따른 처짐 및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정격 최대 하중 등급을 엄격히 적용한다.
일반 서랍 및 사무 가구 서랍 (폭 600mm 이하): 최소 정격 하중 35kg 이상 지지 성능 제품
대형 주방 식기 서랍 및 고하중 인출장 (폭 600mm 초과): 최소 정격 하중 50kg~70kg 이상 지지 성능 댐핑 레일 의무 적용
가구용 친환경 접착제 (가구풀): 에지 밴딩(Edge banding) 및 무늬목 접착 시 사용되는 부착용 핫멜트 및 수성 목공 본드는 환경부 인증 및 TVOC 방출량이 최저 등급인 수성 친수성 친환경 접착제를 의무 사용한다. 냄새 유발의 주원인인 톨루엔이나 포름알데히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6 자재의 반입, 적치 및 현장 보관 지침 (자재 변형 방지 핵심)
평탄면 수평 적치 및 바닥 고임목: 가구 몸통(바디) 및 도어판, PET 보드, 상판재는 바닥면이 평탄한 곳에 수평으로 고임목(간격 600mm 이내)을 배치한 후 적치 보관해야 한다. 보관 공간 부족을 이유로 도어 판재나 마감재를 벽면에 비스듬히 세워 보관할 경우, 자재 자체 자중과 습기로 인해 판재가 영구 휨 변형되어 문짝 조인트가 맞지 않는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하므로 세워 보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3. 시공
3.1 현장 정밀 레이저 실측 및 수평·수직 오차 제어
레이저 실측 지침: 가구 배치 전 골조 벽체와 바닥의 평활도를 레이저 레벨기로 정밀 측정한다. 바닥 몰탈의 구배(기울기) 오차 및 벽면의 휨 변위를 확인하여 가구 배치 샵도면(Shop Drawing)을 미세 보완한다.
가구 몸통(바디) 수평 레벨 조절: 가구 몸통 조립 설치 시 하부 조절 다리(레벨러)를 미세 조정하여 가구 상면의 수평도 및 측면 수직도 오차를 ±1mm 이내로 완벽하게 셋팅한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후속 문짝 조립 시 단차가 발생하고 서랍 레일이 스스로 흘러내리는 하자가 발생한다.
3.2 상부 고하중 가구 추락방지 인터록 구조 보강 (안전 핵심 조항)
상부장 추락 방지용 시공 지침: 주방 상부장, 벽체 매립형 고하중 수납장 시공 시, 단순 석고보드 피스 고정이나 일자 고정 방식을 절대 금지한다. 수납물 무게로 인한 상부 고정가구 추락 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아래 구조를 의무 적용한다.
경량철골 스터드 또는 목재 베이스 벽틀 내부에 두께 11.5mm 이상의 보강 합판 또는 스틸 보강 채널을 사전에 피스로 강력하게 선행 고정한다.
벽면 보강재 위치에 아연도금 가구 전용 거치용 시공목(철재 행잉 레일 프레임)을 수평에 맞춰 직결 나사못 체결한다.
가구 상부 배면에 장착된 가구 걸개 하드웨어(인터록 구조 브래킷)를 벽면 레일에 완전히 체결 결속한 후, 이탈 방지 고정 핀을 잠금 처리한다.
3.3 가전 매립 부위 방열·방습 공간 배정 및 누수 제어 (화재 방지 조항)
방열 가스 배출 공간 확보: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매립형 전자레인지 등 열이 발생하는 가전제품이 매립되는 가구 가벽 구조는 가전 제조사의 시방 사양에 맞춰 후면 및 상부에 최소 50mm 이상의 방열 환기 공극(Air Vent Slot)을 의무 배정해야 한다. 방열 공간이 부족하면 가전 기기 과열로 인해 가구 목재가 탄화 변색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배전 및 급배수관 사후 점검구 설치: 씽크대 하부장 내부의 급배수관 분배기 및 매립 콘센트 배치 구간은 사후 하자 보수가 가능하도록 가구 배면에 탈착식 점검구(위치·치수 및 고정·탈착 방식은 승인 제작도면에 따른다)를 정밀 타공 개설하여 누수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4 도어 유격 표준 치수 준수 및 상판 인조석 연마
하드웨어 및 문짝 장착 완료 후 가구 도어 간의 여유 틈새 유격은 미관 및 마찰 방지를 위해 아래 표준 수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댐핑 폐쇄 시 걸림이 없도록 미세 조율한다.
도어와 도어 사이 중앙 이음새 줄눈 유격: 3.0mm 이내 (±0.5mm 오차 제어)
도어 상부 천장 몰딩(서라운딩)과의 이격 틈새: 3.0mm ~ 4.0mm
인조대리석 상판 조인트 마감 (Zero-Joint): 대리석 상판 간의 이음매 결속 시 전용 심재 색상과 동일한 아크릴 접착제를 투입 후 클램프로 강력 압착 결속하며, 접착제 건조 후 #100 ➔ #400 ➔ #1000 순차 스텝 연마 샌딩 작업을 통해 이음매 선이 육안 상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평활 상태(Zero-Joint)로 광택 마감한다.
3.5 마감 도료 오염 차단형 전면 보양 및 청소 지침
노출 마감면 및 상판 전면 보양: 설치가 완료된 디자인 가구 표면 및 인조대리석 상판은 후속 도장(페인트 분진), 도배풀, 날카로운 건축 공구에 의한 긁힘·변색 하자에 매우 취약하다. 준공 청소 전까지 도어 표면의 제조사 정품 보호 필름을 그대로 유지하며, 인조석 상판 위에는 두꺼운 합지 골판지 또는 플라베니아 보양재를 전면 깔고 무잔사 테이프로 빈틈없이 고정한다.
준공 검사 및 인계: 준공 직전 보양재를 철거하고 가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목공 톱밥 먼지, LPM 가공 잔여물 등을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모든 서랍재 레일과 댐퍼 경첩의 윤활 상태를 점검하여 개폐 작동 뻑뻑함 0% 및 문짝 단차 변위 0mm 상태 확인서와 함께 최종 준공 서면 승인을 받는다.
제2부 특기시방서
제1장 SGP 칸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SGP 칸막이는 공내역서의 SGP 구조틀·패널 항목과 승인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적용한다. 실제 적용 구역·벽체 높이·전체 두께·문과 창의 상세를 착수 전에 확인한다. 수급자·감독자·PM(감리자)의 정의는 제1부 일반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시공·검사 준비·기록·인계 행위는 수급자가 수행한다.
시공 전에 설치 위치·벽체 유형·마감 구성과 현장 치수를 대조하고, 패널 배치·접합·고정·개구부 보강 및 마감 접합 상세를 제출한다. 부재의 규격과 구성은 도면·내역 및 적용 제품시방서에 따르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제작 전에 확인하여 승인 제작상세에 반영한 후 시공한다.
2. 시공 부재 준비 및 접합
(1) 걸레받이 : 설치 먹줄과 바닥 높이에 맞추어 가공하고, 이음·모서리와 문 개구부를 정리한 뒤 승인 고정 방법으로 설치한다.
(2) 천장받이 : 상부 고정 바탕과 천장 간섭을 확인하고, 승인 지지·고정 상세에 맞추어 가공·설치한다.
(3) 마감받이 : 벽체 시작·끝단과 기존 마감 접합부를 실측하여 재단하고, 들뜸과 벌어짐 없이 고정한다.
(4) 구조틀 : 승인 시공상세에 따라 절단·가공·접합하고 높이·개구부·고정 부위를 보강한다. 절단·용접부는 방청 처리하고 서로 다른 금속 접촉부는 부식 방지 상세를 적용한다.
(5) 충진재 : 설치 공간에 맞추어 재단하고 틈·처짐·국부 압축 없이 연속 충진한다. 관통부·개구부의 방화·차음 처리와 간섭을 확인하고 벽체를 닫기 전에 검측한다.
(6) 패널 : 손상·오염·변형된 부재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승인 배열과 접합 방법으로 설치한다. 현장 임의 접합이나 부재 변경으로 요구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7) 도어 : 실측 개구부와 바닥 마감 높이를 확인하고 문틀·문짝·하드웨어의 접합 및 보강 상세에 맞추어 조립한다.
(8) 가스켓·커버 : 접합부에 맞는 전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끊김·들뜸·벌어짐 없이 연속 설치한다.
(9) 창틀 : 패널과의 접합·지지·유리 받침 상세를 확인하고 수평·수직을 맞추어 설치한다.
(10) 하부 고정재 : 매립 배관·배선을 확인하고 바탕과 적용 시스템에 적합한 승인 고정재로 받이를 고정한다.
(11) 상부 고정재 : 구조체 또는 승인 전용 지지부에 고정하며, 천장 마감틀에 칸막이 하중을 전가하지 않는다.
(12) 패널 고정재 : 해당 시스템의 체결 순서·간격·가장자리 여유를 따르고 과체결과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13) 접착제·실란트 : 바탕을 청소한 후 피착재와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제조사 도포·양생 조건을 따른다.
3. 시공방법
(1) 먹줄작업 – 시공할 위치에 천장 및 바닥에 먹줄로 정확한 표시를 한다.
(2) 하부 받이 설치 : 실측 먹줄에 맞추어 승인 고정재와 간격으로 바탕에 고정한다. 매립 배관·배선을 확인하고 문 개구부는 승인 문틀·문짝 치수와 여유에 맞추어 시공한다.
(3) 상부 받이 설치 : 구조체 또는 승인된 전용 지지부에 고정하고 변위·이음부의 처리를 승인 상세에 따른다. 천장 마감틀만으로 칸막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천장 및 설비와의 간섭을 확인한다.
(4) 마감받이 설치(Finish Channel) – 시공 시작 부분과 마감 부분에 마감받이로 마감한다.
(5) 구조틀 설치 : 승인 배치와 모듈에 따라 수직·수평을 맞추어 설치하고 문틀·창틀·중량물 부위를 보강한다. 고정·접합과 변위 처리 상태를 확인하며, 부재나 간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6) S.G.P 판 작업
승인된 패널 모듈과 접합 상세에 따라 한쪽 면을 설치하고, 틀·고정·개구부 보강 및 충진 상태를 검측한 뒤 반대쪽 면을 닫는다. 나사 수·간격·가장자리 여유는 해당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끝단은 실측 재단 후 모서리와 이음을 마감한다.
(7) 유리솜 충진
한쪽 면 설치 후 승인된 충진재를 높이와 폭에 맞추어 재단하고 빈틈·처짐·국부 압축 없이 채운다. 관통부와 개구부의 방화·차음 마감 연속성을 확인한 뒤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지정 충진재·방화·차음 부재의 생략 또는 대체는 요구 성능과 승인 도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서면 승인받은 경우에만 시행한다.
(8) 창틀 설치
창틀 타입 시공시 먼저 창틀을 수평으로 맞추어 먼저 시공하고 양쪽 SGP판을 나중
에 붙여 마감한다.
(9) 도어 설치
판 작업과 마찬가지로 문 틀을 세워 한쪽 날개를 고정시킨 다음 문짝을 달아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잘 열리
고 닫히는지 확인하여 나머지 한쪽 날개를 다음 판과 겹치어 고정시킨다.
(10) 고무매지 시공 (PVC커버로대체)
판·창틀·문틀 및 수평 이음의 가스켓과 커버는 적용 시스템의 전용 부자재를 사용하여 연속 설치한다. 접착제·실란트는 피착재와의 적합성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사 시공·양생 조건에 따른다. 장식용 접착제를 지정된 방화·차음 처리의 대체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청소 및 검사 : 보호필름과 잔재를 제거하고 표면 손상·이음·수직·수평·고정·방화·차음 마감과 문·창의 작동을 확인한다. 불합격 부위는 보수 후 재검사하고 견본과 비교하여 인계한다.
제2장 공종별 시공 특기사항
1. 적용 범위 및 시공 전 확인
1) 본 장은 공내역서와 승인 설계도면에 적용이 확인된 항목의 보완 시공방법을 정한다. 건물·층·실별 적용 구간과 기존·신설·철거·이설의 구분은 해당 내역·도면에 따르며,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구역에 같은 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바탕 처리, 재료 보관, 일반적인 가공·부착·양생, 공통 검측·보양·준공 제출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총칙과 해당 공종에 따른다. 본 장은 기존 시설의 접합·보수·이설, 특수 공법 및 공종 연계에 필요한 추가 사항만 정한다. 도서 간 상충과 미확정 규격·성능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확인 절차에 따라 시공 전에 확정한다.
3) 기계설비 포함 및 전기·네트워크·소방 별도 발주의 범위와 책임 주체는 제1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본 장의 문·천장·가구·장비와 연결되는 별도 공종 작업은 실제 설치·납품·접속 시점과 타공·복구 담당을 관계 수급자가 협의하여 후속 마감에 반영한다.
4) 기존 내역에 없는 추가·변경 구역은 승인 도서와 공사내역으로 적용이 확정된 항목에 한해 본 장을 적용한다. 설계용역·이사·이동가구·집기 운반 항목을 고정 마감·기계설비의 시공 성능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2. 가설·철거·기존 마감 복구
1) 가설시설·보양의 공통 기준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재실 구역과 철거 구역이 인접한 곳은 출입구·분진 확산 경로와 반출 동선을 구분하고, 존치 시설의 이용·피난·점검 경로가 유지되도록 작업 구획을 설정한다.
2) 기존 OA FLOOR·매립설비·재사용 유리·문·가구의 존치 경계를 표시한 후 철거한다. 설비의 차단·분리는 담당 공종의 확인 후 시행하고, 존치 마감과의 경계는 먼저 분리하여 주변 마감이 함께 뜯기지 않도록 한다. 재사용 부재는 원래 위치와 재설치 위치를 식별하여 보관한다.
3) 철거 후 노출된 기존 바탕과 신설 마감의 접합부는 높이·색상·결·배열이 이어지도록 견본으로 복구 범위를 확인한다. 누수·반복 균열·취약 바탕이 드러난 구역은 원인과 보수 방법을 PM(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후속 마감을 연결한다.
3. OA FLOOR 철거·보수·교체
1) 기존 OA FLOOR의 패널·지지대·마감 높이·점검 위치와 손상 범위를 조사하여 내역의 보수·교체 구간을 구분한다. 해체 전 배열을 기록하고 재사용 패널을 식별하여 보관하며, 바닥 내부 작업과 패널 교체가 가능한 구간별 순서로 시행한다.
2) 신설·교체 지지대는 기존 바닥 높이와 승인 시스템에 맞추어 고정·조정한다. 기존 설비를 보호하면서 절단 패널·벽면·문턱·개구부 가장자리에 필요한 지지 보강을 선행하고, 절단 단면은 해당 제품시방서에 따라 보호한다.
3) 기존 패널과 신설 패널을 혼용하는 구역은 맞물림·지지 방식의 호환성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경계부의 단차·흔들림·보행 소음과 부분 교체 후 주변 패널의 안정성을 확인하며, 기존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재를 억지로 조립하지 않는다.
4) 하부 네트워크 등 선행 작업의 확인 후 마감한다. 점검용 패널은 실제 탈착·재설치하여 접착제·마감재·재료분리대가 개방을 막지 않도록 처리하고, 변경된 점검 위치와 탈착 방법을 인계한다.
4. 카펫타일·비닐타일·셀프레벨링
1) 카펫·비닐타일의 배열·재단·접착·압착·양생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카펫공사·비닐타일공사에 따른다. 기존 마감과 이어지는 교체 구역은 색상·결·생산 로트와 마감 높이의 연결을 견본으로 확인하고, 문턱·재료분리대에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셀프레벨링은 승인 적용 구간과 최종 바닥 레벨을 기준으로 기존 바탕·프라이머·후속 접착재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새어 나갈 틈과 설비 개구부를 막고 제품의 혼합·사용시간에 맞추어 연속 타설한 뒤, 기포·요철과 이음 구간을 정리한다. 필요한 건조·함수 확인 후 후속 마감을 시공한다.
3) OA FLOOR 위 마감은 패널 탈착과 부분 교체가 가능한 승인 접착 시스템을 적용한다. 점검 패널과 주변 마감의 이음 위치를 맞추고, 재료분리대·걸레받이·접착층이 탈착을 구속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철거·교체 구역은 기존 마감과의 높이 차를 조정한 후 연결한다.
5. 강마루
1) 강마루는 내역에 포함된 바닥 면갈이 범위와 최종 마감 레벨을 먼저 확인한다. 기존 접착층·습식 보수면과 제품의 적합성, 바탕 함수와 현장 적응 조건을 해당 제품시방서에 따라 확인한 후 시공한다.
2) 출입문·기둥·걸레받이·타 바닥재와의 전환부는 승인 상세와 제조사의 주변 여유·신축 처리에 따라 연결한다. 승인 배열에 맞추어 부착하고 접착층의 경화 전 통행·적재를 제한하며, 기존 마감 경계의 단차·개폐 간섭·삐걱거림을 확인한다.
6. 조적·석재·파벽돌·타일 및 습식 바탕
1) 조적·모르타르 바탕의 공통 시공은 승인 설계도서와 적용 공법에 따른다. 본 공사의 비내력 마감벽은 기존 구조체·문틀·설비 매입부와의 접합 및 상부 변위 상세를 확인하여 시공하고, 연결철물·보강을 가리기 전에 검측한다. 기존 구조체를 임의로 홈파기하거나 마감벽을 구조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석재는 승인 붙임·지지 공법에 따라 설치한다. 기존 마감과 이어지는 부위는 색상·결·줄눈과 단차를 가배치로 확인하고, 기계적 고정이 지정된 부위의 앵커·받침은 설치 전에 검측한다. 이종 마감 경계와 변위 접합부는 승인 상세로 처리한다.
3) 타일의 바탕·부착·줄눈·양생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타일공사에 따른다. 본 공사의 대형 타일·파벽돌은 적용 바탕에 적합한 승인 부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최초 시공 구역에서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기존 타일·문틀·재료분리대와의 경계는 견본에서 정한 줄눈·모서리·단차 상세로 연결한다.
4) 습식 보수 구역은 기존 방수층의 손상, 설비 관통부·문턱·배수구의 접합과 바닥 경사를 확인하여 보수한다. 승인 범위의 방수·누수 확인 후 마감하고, 최종 바닥에서 통수하여 역구배·물고임과 기존 구역으로의 누수가 없는지 확인한다.
7. 경량벽체·보드·차음 및 기존 벽체 보수
1) 경량벽체 구조틀·보강·충진·보드 취부와 이음 처리는 제1부 일반시방서의 경량공사에 따른다. 기존 벽체에 이어지는 신설 벽체는 끝단·상부·개구부의 접합과 변위 상세를 확인하고, 가구·문·설비의 실제 체결 위치에 맞추어 보강을 배치한다.
2) 기존 벽체와 연결되는 구간은 보드 겹수·마감 두께·차음층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접합한다. 철거·이설로 노출된 관통부와 박스 주변의 빈틈은 승인 방화·차음 상세로 복구하며, 보수 범위를 신설 마감으로 가리기 전에 확인한다.
3) CRC·합판·MDF의 공통 취부·접착·바탕 조건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경량공사·목공사에 따른다. 리브패널·템바보드·패브릭 패널은 승인 모듈·결 방향을 가배치하여 기존 문틀·걸레받이·코너와 연결하고, 점검용 패널은 승인 탈착 방식으로 고정한다.
8. 경량천장·단천장·조명박스·점검구
1) M-BAR·T-BAR 및 석고보드 천장의 공통 설치는 제1부 일반시방서의 천장공사에 따른다. 기존 천장과 연결되는 단차·단천장·조명박스·커튼박스는 실측 천장 레벨과 설비 배치를 대조하여 제작하고, 이설 기구 주변의 기존 지지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보강을 적용한다.
2) 등기구·디퓨저·헤드 등의 실제 설치·탈거 방향을 대조하여 타공·보강·마감 상세를 확정한다. 기존 천장 철거·기구 이설 구역은 관계 공종의 연결·시험 확인 후 복구하고, 신설 마감이 기구·배관·덕트의 별도 지지나 작동을 구속하지 않도록 한다.
3) 팬코일·밸브·댐퍼 등 본 공사 대상 설비의 점검구는 기존 및 변경된 점검·교체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치한다. 설비 탈거·재설치 후 실제로 개방하여 접근성을 확인하고, 기존 천장과의 이음·색상·높이를 복구한다.
9. 흡음뿜칠
1) 흡음뿜칠은 승인 적용 구간·바탕과 제품시방서의 부착·흡음 조건을 확인한다. 기존 내화피복과 접하는 구간은 훼손·덮임 및 재료 적합성을 확인하며, 흡음재를 내화피복의 대체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노출 배관·헤드·감지기·디퓨저를 관계 공종과 협의하여 보양하고, 승인 프라이머·배합·분사·건조 조건으로 견본 시공한다. 구획별로 연속 시공하여 겹침·모서리의 과다 분사를 방지하고, 설비 개구부와 점검부가 막히지 않도록 경계를 정리한다.
3) 흡음뿜칠 위 도장은 흡음 성능과 적합성이 확인된 승인 도료·도포 조건에 한해 적용한다. 기존 흡음층 보수는 취약층을 제거한 뒤 같은 시스템으로 복구하여 주변 조직·색상·부착 상태를 확인하며, 임의 덧뿜칠·도장으로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다.
10. 바리솔 등 막형 천장
1) 바리솔 등 막형 천장은 실측 가공도에서 프로파일 분할·코너·기구 관통과 탈착 위치를 확인한다. 적용 막재·지지·텐션 시스템과 성능은 승인 도서 및 제조사 제품시방서에 따르며, 명칭만으로 공법을 정하지 않는다.
2) 천장 내부의 조명·설비 발열과 교체 경로를 관계 공종과 확인한 뒤 프로파일 고정과 막 체결을 시행한다. 제조사의 장력 부여 순서와 관통부 보강 부재를 사용하며, 막재만으로 조명·기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설치 전 내부 잔재와 막재를 손상시킬 돌출부를 제거한다.
3) 가열 설치와 재조정은 제조사 절차에 따라 기존 시설을 보호하며 시행한다. 실제 점검부에서 탈착·복구 방법을 확인하고, 조명 작동 상태의 빛 균일성·주름·처짐과 점검 접근성을 확인하여 교체·청소 방법을 인계한다.
11. 유리파티션·유리도어·칼라유리·유리블록
1) 강화유리의 제작·운반·설치와 가스켓·실란트 처리는 제1부 일반시방서의 유리공사에 따른다. 기존 프레임을 이용하거나 문 하드웨어와 연결되는 구역은 실측 제작도에서 가공·체결 위치와 기존 지지부의 호환성을 확인한 후 제작한다.
2) 칼라유리·시트는 승인 마감 구간과 기존 마감의 연결을 확인하고, 배면 코팅과 접착재의 적합성을 해당 제품시방서로 대조한다. 금속·목재·기존 유리와의 접합은 승인 받침·가스켓·봉합 상세를 적용하고 기존 마감 오염을 방지한다.
3) 유리블록은 승인 지지 프레임·보강·줄눈 및 상부·측면 변위 상세로 시공한다. 유리파티션·유리도어의 기존 바닥·천장 접합과 개폐 경계를 확인하고, 변경된 동선에 맞추어 승인 안전표시를 적용한다.
12. 목재문·접이문·슬라이딩 및 하드웨어
1) 목재문·문틀의 공통 설치는 제1부 일반시방서의 창호공사·목공사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접이문·슬라이딩 문은 기존 개구부·완성 바닥 높이와 실제 개폐·수납 구간을 대조하고, 승인 레일·지지·이탈 방지 상세에 따라 설치한다.
2) 하드웨어의 가공·체결·조정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하드웨어공사에 따른다. 기존 문과 프레임에 신설 피팅·레일을 연결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 위치·허용 하중·체결부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변경된 마감 높이에서 개폐·잠금·끝단 정지와 주변 가구 간섭을 조정한다.
3) 자동문 시스템의 기계적 설치는 실내건축 수급자가 담당하고, 전원·제어·소방 연동 접속은 해당 별도 공종 수급자가 담당한다. 관계 수급자는 문짝·가이드·센서와 마감의 간섭을 조정하고 연결 후 통행·정지·장애물 대응 및 해당 연동 기능을 함께 확인하여 수동 조작·점검 방법을 인계한다.
13. 금속·곡면 패널·루버·걸레받이·사인
1) 금속의 일반 가공·용접·방청·마감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금속공사에 따른다. 본 공사의 곡면 패널·루버·오픈게이트·조명박스·조경박스는 실측 제작도와 가조립으로 곡률·분할·코너·기구 간섭을 확인하고 승인 지지틀·앵커 상세에 따라 설치한다.
2) 기존 기둥·벽체·바닥 마감에 연결되는 걸레받이·사인·재료분리대는 색상·이음·높이와 끝단 접합을 견본으로 확인하여 연결한다. 현장 천공·용접으로 훼손된 지정 마감은 같은 시스템으로 복구하며, 접합재가 기존 발색·도장면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확인한다.
14. 제작가구·캔틴·고정 테이블·붙박이의자
1) 제작가구의 공통 제작·조립·표면 마감·철물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가구공사·목공사에 따른다. 캔틴·OA장·고정 테이블·붙박이의자·플랜트박스는 현장 실측과 반입 경로를 반영하여 분할·조립하고, 기존 벽체·바닥의 오차를 승인 조정 받침과 고정 상세로 처리한다.
2) 기존 벽체에 고정하는 상부장·선반·고정 가구는 실제 체결 위치의 지지 바탕과 은폐 보강을 확인한 뒤 설치한다. 문·서랍·설비 점검 공간과 주변 동선의 간섭을 조정하고, 배관·밸브 점검을 위한 탈착부를 마감재·접착제로 막지 않는다.
3) 캔틴 싱크볼·수전·급배수는 가구와 기계설비 담당자가 상판 절개·관통·봉합 순서를 맞추어 설치한다. 젖는 부위의 노출 단면을 보호하고 기구 고정 후 배관을 연결하며, 실제 급배수 시험에서 상판·하부장 내부 누수와 밸브·트랩의 분리·점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15. 도장·필름·도배·패브릭·커튼·인조조경
1) 도장·필름·도배의 바탕·퍼티·프라이머·도포·접착·양생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도장공사·인테리어 필름공사·도배공사에 따른다. 기존 문·천장·벽체 재마감 구역은 기존 표면과 신설 마감의 적합성을 견본으로 확인하고, 철거·이설 흔적과 보수 경계의 색상·무늬·광택을 연결한다.
2) 패브릭·커튼의 공통 설치는 제1부 일반시방서의 패브릭공사에 따른다. 기존 천장·벽체에 연결되는 커튼 레일과 패널은 실제 보강 바탕·개폐 구간을 확인하여 설치한다. 인조조경은 승인 고정·탈락 방지 상세를 적용하고, 기존 설비·기구의 점검 및 청소·교체 동선과 간섭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16. 급수·급탕·배수 및 관통부
1) 기존 급수·급탕·배수 계통은 접속 위치·차단 범위와 운영 상태를 확인한 뒤 신설·이설 구간을 연결한다. 재실 구역의 급수·배수 사용과 작업 시점을 협의하고, 개방한 관 끝을 밀봉하여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이종 재료 접속과 열변위·수격·부식의 처리는 승인 계통 상세에 따른다.
2) 내역에 포함된 STS 프레스 접합은 절단·면 정리 후 지정 삽입 길이·씰·전용 공구를 확인하여 완전 삽입·압착하고 완료를 표시한다. PVC 접합은 해당 이음 방식의 청소·도포·삽입·경화 절차를 적용한다. 기존 지지부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접합부·장비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승인 지지·슬리브·배수 경사·소제구 상세로 설치한다.
3) 기존 연결 계통과 장비의 허용 조건·분리·보호 범위를 확인하여 급수·급탕의 누설·내압, 배수의 통수·누수 시험을 은폐·보온 전에 시행한다. 제공된 「기계설비시방서」 2.4.19를 대조하여 적용 압력·유지시간·측정 위치·판정 기준을 시험계획에 명기하고, 결함 조치 후 재시험 결과를 PM(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소방 배관 시험은 별도 소방공사 수급자가 수행한다.
4) 시험 확인 후 기존·신설 보온의 접속부를 연속 처리하며, 결로 우려 계통은 행거·밸브·관통부에서도 방습층이 끊기지 않도록 봉합한다. 기존 구조체·방수층의 천공은 매립물과 승인 범위를 확인하여 시행하고, 배관 설치·시험 후 해당 구간의 방수·방화·차음층과 마감을 복구한다. 조작·점검부는 승인 탈착 방식으로 처리한다.
17. 온수기·순환펌프·팽창탱크·냉난방 실내기 및 기존 장비 이설
1) 기존 온수기·펌프·탱크·실내기의 이설은 장비 상태와 연결 방향을 기록하고 차단·배수·분리·운반 순서를 확인한 뒤 시행한다. 분리한 부속품과 장비를 식별하고 제조사의 인양·운반 방법으로 이동하며, 변경 위치의 지지·점검·배수 공간을 준비하여 설치한다.
2) 온수기·순환펌프·팽창탱크의 배관·밸브·안전장치는 승인 계통과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하며 배관을 억지로 당겨 장비에 맞추지 않는다. 전원·접지·제어 결선은 별도 전기공사 수급자가 수행한다. 충수·공기 배출 후 제품별 시운전 순서에 따라 급탕 순환·온도·안전장치·누수·이상 진동을 확인한다.
3) 냉난방 실내기 이설은 기존 계통을 식별하여 분리 부위를 즉시 밀봉하고 제조사의 재접속 절차를 적용한다. 냉매 방식은 적합한 회수·누설 확인·진공건조·충전 절차를, 수배관 방식은 차단·배수·재접속·누설 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변경된 천장 높이와 유지관리 경로에 맞추어 전용 지지·보온을 시공하고 천장 폐쇄 전에 접속 결과를 확인한다.
4) 변경된 응축수 경로는 실제 설치 상태에서 통수하여 최종 배출부까지의 역류·넘침·접속 누수를 확인한다. 별도 전기공사 수급자의 전원·제어 연결 확인 후 냉난방·풍량·배수·소음과 기존 계통의 정상 운전을 확인하며, 이설 위치·장비 식별번호·운전 결과를 인계 자료에 반영한다.
18. 환기·덕트·디퓨저·댐퍼
1) 기존 환기 계통과 신설·이설 덕트의 접속 구간은 승인 천장도·풍량·기구 배치와 대조하여 분할·조립한다. 지지·행거를 먼저 설치하고 각형·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분기부를 지정 씰과 체결 방법으로 연결하며, 후속 접속 전까지 개방한 끝을 덮어 기존 계통으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이설 디퓨저·배기팬은 변경된 천장 레벨과 점검구에 맞추어 고정하고 플렉시블 덕트의 불필요한 여유·꺾임·처짐을 정리한다. 기존·신설 접속부의 기밀과 보온·방습층을 연속 처리하며, 기구 지지를 천장판에 임의로 전가하지 않는다.
3) FD·FVD 등 방화댐퍼의 기계적 설치·검사는 실내건축 수급자가, 전기·소방 제어·연동은 해당 별도 공종 수급자가 담당한다. 기존 구획과 변경된 덕트 관통부에서 설치 방향·날개 움직임·봉합 및 점검구 접근을 확인하고, 접속 후 관계 수급자가 닫힘·복구·해당 연동 기능을 합동 확인한다.
4) 기존 계통에 연결된 후 변경·영향 구간의 누설·풍량·진동·소음을 승인 시험계획으로 측정·조정한다. 분기 댐퍼·디퓨저 조정 후 영향받는 구간을 다시 확인하고, 천장 복구 후에도 급배기 기능과 점검 접근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 변경 계통도와 조정 상태를 인계한다.
19. 실내 마감재의 방염·난연 및 별도 소방공사 연계
1) 마감재의 공통 방염·난연 적용과 증빙은 제1부 일반시방서의 방염공사에 따른다. 기존 마감의 절단·재마감·접합·보수로 지정 처리가 손상되는 구역은 적용 제품과 처리 범위를 확인하여 승인 방법으로 복구하고, 임의 도장·덧붙임으로 확인된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다.
2) 별도 소방공사 수급자가 헤드·감지기 등 시설의 이설·기능 확인을 담당하며, 실내건축 수급자는 협의된 타공·보양·마감 복구를 시행한다. 변경된 천장·벽체에서 기구가 가려지거나 관통 봉합·마감재가 작동·표시·점검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지 관계 수급자가 확인한다.
20. 공종 연계 확인 및 인계 특기사항
1) 공통 검사·기록·보수 절차와 준공 제출자료는 제1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본 공사에서는 기존 시설과 신설 마감의 연결, OA FLOOR 탈착, 캔틴 급배수, 이설 장비·덕트 및 별도 공종 연동 구간을 구분하여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별로 관련 수급자의 확인 결과를 연결한다.
2) 보수·복구 후에는 영향을 받은 존치 시설과 인접 구역의 정상 사용을 다시 확인한다. 운영 담당자에게 변경된 점검구·밸브·이설 장비 위치와 OA FLOOR·막형 천장의 탈착·복구 방법을 인계하며, 별도 발주 공종의 미접속·미시험 구간은 해당 담당과 후속 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남긴다.
- 2 - ㈜다원디자인 성남시 삼평동 683 업무시설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