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대전대성여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 사 명 : 대전대성여중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대전대성여중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행정실 ☎(042) 670-307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대성여자중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 전 대 성 여 자 중 학 교 대전대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3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제R26BK01803903-00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대성여중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대성여자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공사개요
내진보강 및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시방서 숙지)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984,667,000 원 입찰제출개시일시 2026. 11. 03.(화) 14: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855,614,546 원 입찰제출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부가가치세 85,561,454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계 941,176,000 원 입찰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 43,491,00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09,595,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종합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1,826,130 15,625,624 1,553,953 18,034,246 47,039,95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의거합니다.
카.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행정실 (☎ 042-670-3074 담당자 유경식)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4: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학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사.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아.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면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사항
1) 공사 관련: 행정실 유경식(☎ 042-670-3074)
2) 계약 관련: 행정실 유경식(☎ 042-670-307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70-307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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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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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귀하
===== 공고문_대전대성여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 공고
m 공 사 명 : 대전대성여중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m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대전대성여중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행 정 실 ☎ ( 0 4 2 ) 6 7 0 - 3 0 7 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대성여자중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
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 전 대 성 여 자 중 학 교
대전대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3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제R26BK01803903-00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대성여중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현 장 대전대성여자중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공사개요 내진보강 및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시방서 숙지)
추 정 금 액 984,667,000 원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입찰제출개시일시 2026. 11. 03.(화) 14:00
기 추정가격 855,614,546 원
입찰제출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초
부가가치세 85,561,454 원
금
액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계 941,176,000 원
입찰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설치관급 43,491,000 원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09,595,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종합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바.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 공정계획, 시공방
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공사이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리비 및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제1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위: 원]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11,826,130 15,625,624 1,553,953 18,034,246 47,039,953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의거합니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카.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 설계서 열람장소 : 행정실 (☎ 042-670-3074 담당자 유경식)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나. 입찰보증금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1)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을 등록한 2)「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4: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학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
2항제1호‘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예정가
격 대비 제출된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
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사.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아.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와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면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학교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사항
1) 공사 관련: 행정실 유경식(☎ 042-670-3074)
2) 계약 관련: 행정실 유경식(☎ 042-670-307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70-307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2026. 11. 3.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대성여자중학교장 귀하
===== 공내역서_대전대성여중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F: (직재+간재+직노+도급자관급/1.1)*2.28%+4,325,000 G: [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F: (직재+간재+직노)*2.28%+4,325,000 * 1.2배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철거용 작업 부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E: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9 R: 3 S: T: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A R: 3 S: T: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1 R: 3 S: T:
A: 0101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7 R: 3 S: T:
A: 010120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01EF16FA0C843AD08229EE3FF3F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A0C843AD08229EE3FF3F14 AV: 442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01EF16FA0C840D608F4201C29BC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A0C840D608F4201C29BCE9 AV: 444
A: 콘테이너형 가설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01EF16FA0C843AD08229EE3FF3F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A0C843AD08229EE3FF3F15 AV: 44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01EF16F96BA41FC08D5F0D154A55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96BA41FC08D5F0D154A552 AV: 35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514 N: 5033A165997040DF08400F8400E0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3A165997040DF08400F8400E09B AV: 52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06 N: 5033A165997040DF08400F8400E3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3A165997040DF08400F8400E36F AV: 52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10 N: 501EF16FC3D5470308F541D68F7B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C3D5470308F541D68F7B82 AV: 687
A: 건축물보양 B: 플라스틱골판지(플라베니아)3mm C: M2 D: 80 N: 501EF16FC3E7488608DD98B86756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C3E7488608DD98B8675636 AV: 529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1129 N: 501EF16FC3E7488608DF446694F7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C3E7488608DF446694F72A AV: 446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일반교실 C: 실 D: 14 N: 501EF16FC3D5470308F39401F738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C3D5470308F39401F738D5 AV: 445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특별교실 C: 실 D: 4 N: 501EF16FC3D5470308F39401F73B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EF16FC3D5470308F39401F73BAA AV: 35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2
A: 레미콘(관급) B: 25-30-18 C: M3 D: 168 N: 5735F16BBC054871081F2097213DFE1561507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35F16BBC054871081F2097213DFE1561507D AV: 5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8cm 이상,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Ⅲ, 32m C: M3 D: 166 N: 501EA16703DD490708CED1A4EDC5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EA16703DD490708CED1A4EDC5DD AV: 53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4 N: 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C0FB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C0FB1 AV: 5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8.07 N: 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FC33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FC337 AV: 53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7.49 N: 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E3D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E3D4C AV: 536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4.96 N: 501EA16749AF4BA508EE5F3C6330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EA16749AF4BA508EE5F3C633098 AV: 68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416 N: 501EA16776AF4FF208E3FB5B4ADA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EA16776AF4FF208E3FB5B4ADA86 AV: 53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90 N: 501EA16776AF4FF208E3FB5B4AD9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EA16776AF4FF208E3FB5B4AD9FF AV: 538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 바르기 C: M2 D: 359 N: 501EA16640DB4C5608136ACAAB05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EA16640DB4C5608136ACAAB05EE AV: 542
A: 콘크리트 치핑 B: C: M2 D: 359 N: 501EA16640B84E5A08F101D94D1B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EA16640B84E5A08F101D94D1B9A AV: 541
A: 케미컬앵커 B: HIT-HY 200-R V3 + HD16(별도) C: EA D: 5221 N: 501EB165F4E64ABE0880D65F852B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EB165F4E64ABE0880D65F852B35 AV: 680
A: 앵커 테스트 B: 앵커 현장 인발 테스트 C: 식 D: 1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5 AV: 543
A: 인발테스트 비용 B: 출장및시험성적서 발행 C: 회 D: 1 N: 5735F16BBC324FA00842CB0C5332A644E73C2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35F16BBC324FA00842CB0C5332A644E73C25 AV: 54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2224 N: 5735F16BBC2046D608C48AD583D02864DFC2F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35F16BBC2046D608C48AD583D02864DFC2FD AV: 37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8 N: 501E8162895B421F0879361CD467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E8162895B421F0879361CD467FA AV: 36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5 N: 501E8162895B421D084CC33AF95D1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E8162895B421D084CC33AF95D17 AV: 54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34 N: 501E8162897641800804479734CA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E8162897641800804479734CA22 AV: 54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633 N: 501E816289764180080447962DD8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E816289764180080447962DD86A AV: 448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1.35 N: 501E8162897641800804479506CF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E8162897641800804479506CFA8 AV: 449
A: P.C 경량인방설치 B: 1.0B, 80*190 C: M D: 1.1 N: 501E8163BF544BA8088A6CCBFC24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E8163BF544BA8088A6CCBFC2401 AV: 67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석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4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스텐앙카,코킹포함) C: M2 D: 20 N: 501E316A5B2B4E7108A49D344865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E316A5B2B4E7108A49D3448654E AV: 547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철거후 재설치 B: 벽, 포천석 30mm(스텐앙카,코킹포함) C: M2 D: 7 N: 501E316A5B2B4E7108A49D344865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E316A5B2B4E7108A49D3448654F AV: 54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7 N: 501E316A5B084E48082F8F115866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E316A5B084E48082F8F115866D2 AV: 549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3 N: 501E316A5B084E4B08E372FC4EBB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E316A5B084E4B08E372FC4EBB7C AV: 55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5
A: 타일 떠붙이기 B: 벽, 몰탈18mm+도기질300*600 C: M2 D: 42 N: 501E316A6592469408DF6491F255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E316A6592469408DF6491F2557D AV: 554
A: 타일 접착제붙임 B: 벽, 접착제 + 청고벽돌타일23T C: M2 D: 5 N: 501E316A65BD432A08ECD8031689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E316A65BD432A08ECD80316896A AV: 552
A: 타일 압착붙이기 B: 바닥, 바탕24mm + 압5mm + 자기질300*600 C: M2 D: 19 N: 501E316A6592458D08EDAFCE9F8D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E316A6592458D08EDAFCE9F8D24 AV: 551
A: 타일코너비드 B: AL,OUT C: M D: 7 N: 501E316A65BD432A08ECD80C7627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E316A65BD432A08ECD80C76272D AV: 55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6
A: 외벽단열마감재 B: 135mm단열<준불연EPS비드법>+메시+마감재 C: M2 D: 279 N: 5735F16BBC4345FA081CCFCA900F7A0DC3518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5F16BBC4345FA081CCFCA900F7A0DC3518A AV: 555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6 N: 5735F16BBC7848EE0841D5FDE1D20E5056B83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5F16BBC7848EE0841D5FDE1D20E5056B832 AV: 556
A: 마루널 설치 B: 플로어링보드, 강화마루 15mm C: M2 D: 213 N: 501E716C3A3D424608536DBAADD6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716C3A3D424608536DBAADD6AB AV: 55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동등이상 C: M2 D: 11 N: 501E1165B7AF4FB508AD121E6100F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B7AF4FB508AD121E6100F3 AV: 559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204 N: 501E1165B7E54AEB08CE0E28350A7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B7E54AEB08CE0E28350A72 AV: 56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37 N: 501E11658A6041C208F6FF8AF42CD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8A6041C208F6FF8AF42CDF AV: 561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12 N: 501E116594CE41B108D92A491E50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CE41B108D92A491E5055 AV: 562
A: 천정텍스붙임 B: 흡음텍스, 300*600*12t C: M2 D: 492 N: 501E116594CE41B00834AC70A427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CE41B00834AC70A42758 AV: 563
A: 천정텍스붙임 철거후 재설치 B: 흡음텍스, 300*600*12t C: M2 D: 78 N: 501E116594CE41B00834AC70A427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CE41B00834AC70A42759 AV: 564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천장, 일반석고9.5mm-2겹 붙임 C: M2 D: 25 N: 501E116594FB463508B7E4F85961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508B7E4F8596106 AV: 565
A: 벽체틀 보강설치 B: 30*30, @450*600 C: M2 D: 11 N: 501E716C0D0148C30819C562020E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716C0D0148C30819C562020E56 AV: 567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MDF9.0*1겹+석고9.5*1겹 C: M2 D: 73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61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61F AV: 569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MDF9.0*1겹+석고9.5*1겹)*양면 C: M2 D: 5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61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61E AV: 570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MDF9.0*1겹+편백나무합판 C: M2 D: 10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6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61D AV: 571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MDF9.0*1겹+브릭타일 C: M2 D: 56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6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61C AV: 574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MDF9.0*1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2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6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613 AV: 572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MDF9.0*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81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6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612 AV: 573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석고9.5*2겹(마감별도) C: M2 D: 3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7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722 AV: 575
A: 수장재 마감 설치 B: 벽체, 미송30*30@450*600+MDF9.0*2겹(마감별도) C: M2 D: 12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7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723 AV: 576
A: 인테리어필름(방염),지정색 B: 창대,소화전,연동제어반등 C: M2 D: 114 N: 501E116594FB4636085E6EE059B7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94FB4636085E6EE059B720 AV: 577
A: 문석몰딩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50 방염필름마감 C: M D: 11 N: 501E1165B7E54AEB08CE0E28350A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B7E54AEB08CE0E28350A71 AV: 578
A: 무대장식마루틀설치(조경수,자갈및식생재설치) B: 5.0*2.05*(H)0.25 C: 조 D: 1 N: 501E1165B7E54AEB08CE0E28350A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E1165B7E54AEB08CE0E28350A76 AV: 57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판 넬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7
A: 1.후레싱 B: C: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C AV: 661
A: 하부후레싱 B: 0.5T C/S, 지정색상 C: M D: 223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F AV: 662
A: 상부후레싱 B: 0.8T C/S, 지정색상 C: M D: 238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E AV: 663
A: 창호후레싱 B: 0.8T C/S, 지정색상 C: M D: 452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D AV: 664
A: 메탈패널 실리콘 B: 외벽용 비오염 C: M2 D: 1015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C AV: 665
A: 2.하지철물 B: C: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B AV: 666
A: 메탈패널 하지철물 B: 아연각관 100*50*2.0T C: M2 D: 1015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A AV: 667
A: 부자재 B: 하스너,앙카 C: M2 D: 1015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9 AV: 668
A: 하지철물설치 B: C: M2 D: 1015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8 AV: 669
A: 3.기타경비 B: C: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7 AV: 670
A: 메탈판넬 인양장비대 B: 크레인 50TON C: 일 D: 2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A36 AV: 671
A: 판넬절단부산물 처리비 B: C: M2 D: 1015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DF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DF3 AV: 67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54 N: 501E616DD77C47F408714621EE20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E616DD77C47F408714621EE20D0 AV: 79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12 N: 501E616D26AD429208AAEDC31583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E616D26AD429208AAEDC31583FE AV: 343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21 N: 501E616D26AD429208AAEEEA2221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1E616D26AD429208AAEEEA2221F4 AV: 3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9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27.0 x 1.2t C: M D: 19 N: 501E516F7C044EE708C1F200C5D3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516F7C044EE708C1F200C5D355 AV: 568
A: SST 걸레받이 B: H:100 * SST1.2T C: M D: 97 N: 501E416870A646A00827BF0BBC19D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70A646A00827BF0BBC19D1 AV: 60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안전난간 B: D50.8*1.5t*1줄 / L=2.0M C: 조 D: 14 N: 501E4168D96244B808B7B5ED56923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D96244B808B7B5ED569234 AV: 60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안전난간 B: D50.8*1.5t*1줄 / L=3.0M C: 조 D: 2 N: 501E4168D96244B808B7B5ED5692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D96244B808B7B5ED569233 AV: 68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안전난간 B: D50.8*1.5t*1줄 / L=3.7M C: 조 D: 5 N: 501E4168D96244B808B7B5ED56923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D96244B808B7B5ED569232 AV: 68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안전난간 B: D50.8*1.5t*1줄 / L=4.1M C: 조 D: 6 N: 501E4168D96244B808B7B5ED56923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D96244B808B7B5ED569231 AV: 68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안전난간 B: D50.8*1.5t*1줄 / L=4.5M C: 조 D: 1 N: 501E4168D96244B808B7B5ED5692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D96244B808B7B5ED569230 AV: 68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517 N: 501E41687722430108A8C246F0832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7722430108A8C246F08324 AV: 49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마감재설치별도) B: CLIP-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서트 유 C: M2 D: 12 N: 501E41687722430108A8C246F0832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41687722430108A8C246F08326 AV: 60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200*1.2t, STL(도장 유) C: M D: 102 N: 501E116521FC431808257C2ABEC3F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116521FC431808257C2ABEC3F1 AV: 60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17*1.2mm C: M D: 351 N: 501E1165327D4ACC088C62837386C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1165327D4ACC088C62837386CC AV: 60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0 N: 501E1165327D4ACC08827F0DF535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1E1165327D4ACC08827F0DF5357D AV: 49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604 N: 501E916119D742C70857EEA8B71A1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E916119D742C70857EEA8B71A1E AV: 4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8 N: 501E916119D7401B08ED6B29EDD0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E916119D7401B08ED6B29EDD0A3 AV: 60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377 N: 501E2164614D4E84085999F5AAAB2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E2164614D4E84085999F5AAAB2A AV: 60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호및유리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1
A: PD[발포문틀W110+ABS도아+목무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01E21641AEC40A708EE18EA96A57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E21641AEC40A708EE18EA96A572 AV: 608
A: 단열스텐세이프도아(헤어라인/밀러) B: 1100*2100,유리별도 C: EA D: 1 N: 5735F16BBC6E4328082896D609EA437FCF8A4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F16BBC6E4328082896D609EA437FCF8A45 AV: 609
A: 도어핸들 B: 강화유리문 고급 C: 조 D: 1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B353BE95FB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E16920C342F608F6A663085B353BE95FBF AV: 28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1 N: 5735E16920C342FA0851DBF93825850C076C1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E16920C342FA0851DBF93825850C076C1B AV: 41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01E21646121415908ED4347C452E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E21646121415908ED4347C452E8 AV: 149
A: 도어핸들 B: 황동, 레버형 C: 조 D: 1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B353BE95FB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E16920C342F608F6A663085B353BE95FB4 AV: 61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01E216461104940080CF1D6CFD8A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E216461104940080CF1D6CFD8A9 AV: 61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3 N: 5735E16920C342FA0851DBF93825835FBBA36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E16920C342FA0851DBF93825835FBBA367 AV: 612
A: 불투명 시트지 부착 B: C: M2 D: 3 N: 5735F16BBC5D4A0B082B56004AF3DB34060F5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F16BBC5D4A0B082B56004AF3DB34060F57 AV: 283
A: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B: 투명, 24mm(6LE(소프트코팅,SKN154(2)+12Ar+6CL) C: M2 D: 157 N: 5735F16BBC6E432A08DF28E3C20FA97BDACB8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F16BBC6E432A08DF28E3C20FA97BDACB81 AV: 613
A: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B: 칼라, 24mm(6LE(소프트코팅,SKN154(2)+12Ar+6CL) C: M2 D: 144 N: 5735F16BBC6E432A08DF28E3C20FA97BDACB8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F16BBC6E432A08DF28E3C20FA97BDACB85 AV: 614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5mm로이+14mm아르곤+5mm일반유리) C: M2 D: 18 N: 5735F16BBC6E432A08DF28E3C20FA97BD5498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35F16BBC6E432A08DF28E3C20FA97BD54987 AV: 675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2378 N: 501E616DD7634F5E0886565FEEE7A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E616DD7634F5E0886565FEEE7A2 AV: 28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19 N: 501E21648DDA4F280896581319BE2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E21648DDA4F280896581319BE2A AV: 152
A: 방습거울설치 - 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2 N: 501E21649E0247FF08DD8089037D6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1E21649E0247FF08DD8089037D65 AV: 15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도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2 N: 501E016716E84146089E63BF71003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E016716E84146089E63BF710033 AV: 512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27 N: 501E0167C77148E00865E70DFF55B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E0167C77148E00865E70DFF55BA AV: 514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08 N: 501E0167C77148E00865E70DFF55B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E0167C77148E00865E70DFF55BB AV: 515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정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5 N: 501E0167047F44420833EBE8465BB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E0167047F44420833EBE8465BB3 AV: 615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4 N: 501E0167047F44420832C68E041BE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1E0167047F44420832C68E041BE5 AV: 61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기 타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3
A: [보양] 철거후 재설치 B: 가구류,칠판,모니터,기타 C: 개소 D: 71 N: 501E616D6C434BCA08DBEBA6EF9AD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1E616D6C434BCA08DBEBA6EF9AD8 AV: 643
A: 화이트보드 B: 1200*1250 C: 개소 D: 2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7 AV: 644
A: 화이트보드 B: 1350*1250 C: 개소 D: 2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6 AV: 645
A: 블라인드 B: C: 개소 D: 93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1 AV: 646
A: 붙박이장(도서관) B: 5300*2550 C: 개소 D: 1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0 AV: 647
A: 붙박이장(미술실) B: 4300*400*800 C: 개소 D: 1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3 AV: 648
A: 붙박이테이블 신설(부분) B: C: 개소 D: 1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2 AV: 649
A: 칼라메쉬울타리(시공비포함) B: H1800*W2000 C: M D: 3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DF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DF4 AV: 688
A: 칼라메쉬울타리_출입문(시공비포함) B: H1800*W1000 C: 개소 D: 2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DF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DFB AV: 68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철 거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4
A: 악세스후로아 철거비 B: 철거비(마감재별도) C: M2 D: 6 N: 5735F16BBC7848EE0841D5FDE1D20E50548E9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35F16BBC7848EE0841D5FDE1D20E50548E96 AV: 55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3 N: 501FF16652AF4F32086C16D35A5D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AF4F32086C16D35A5D97 AV: 422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19 N: 501FF16652AF49A7087141F76CBF0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AF49A7087141F76CBF05 AV: 288
A: 친환경텍스 해체 B: T12 C: M2 D: 484 N: 501FF16652194E8B088C2132D164D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132D164DD AV: 28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 B: T1.2 C: M2 D: 15 N: 501FF16652194E8B088C2132D164D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132D164DA AV: 29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522 N: 501FF16652194E8B088C202BFF441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02BFF4417 AV: 16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19 N: 501FF16652194E8B088C275A4E8EB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75A4E8EB9 AV: 164
A: 조적벽 컷팅 B: C: M D: 648 N: 501FF16652AF49A7087141F76CBF0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AF49A7087141F76CBF06 AV: 617
A: 경량벽체목제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4 N: 501FF16652194E8B088C26B4EBAE5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6B4EBAE57 AV: 620
A: 인테리어벽 철거 B: 하지+바탕+마감 C: M2 D: 393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1C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1CB AV: 618
A: 석고판 해체 B: 천장*2겹,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1 N: 501FF16652194E8B088C25ADF9DAF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5ADF9DAFC AV: 621
A: 도배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70 N: 501FF16652194E8B088C2486EF0FE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486EF0FE0 AV: 622
A: 비닐바닥타일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8 N: 501FF16652194E8B088C2B351E5E7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B351E5E75 AV: 171
A: 강화마루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97 N: 501FF16652194E8B088C2B351E5E7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B351E5E70 AV: 623
A: 철제마루틀 및 마루널 해체 B: C: M2 D: 11 N: 501FF16652194E8B088C2B351E5E7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B351E5E72 AV: 624
A: 마루틀 및 마루널 해체 B: C: M2 D: 9 N: 501FF16652194E8B088C2B351E5E7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B351E5E71 AV: 519
A: 타일 해체 B: 떠붙임,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5 N: 501FF16652194E8B088C2A2F33FBE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A2F33FBEE AV: 625
A: 타일 해체 B: 압착,접찹붙임,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2 N: 501FF16652194E8B088C2A2F33F81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A2F33F819 AV: 293
A: 시스템 벽패널 철거 B: 하지 포함 C: M2 D: 9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64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646 AV: 626
A: 조적타일 해체 B: 떠붙임,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 N: 501FF16652194E8B088C2A2F33FBE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A2F33FBEF AV: 627
A: 화강석 바닥 철거 B: 몰탈 포함 C: M2 D: 69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03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03A AV: 628
A: 테라죠 바닥 철거 B: 몰탈 포함 C: M2 D: 12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03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034 AV: 629
A: 화강석 벽체 철거 B: 건식 C: M2 D: 10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03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03B AV: 630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27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76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768 AV: 517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306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76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769 AV: 520
A: 멀바우 몰딩 철거 B: C: M D: 9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76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76A AV: 631
A: 단열재 철거 B: 벽체 C: M2 D: 86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03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039 AV: 635
A: 인테리어필름 해체 B: 창대/소화전 C: M2 D: 107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76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764 AV: 633
A: 하부장 해체 B: 5000*900 C: 개소 D: 1 N: 501FF16652194E8B088DCA2A2100D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100D3 AV: 634
A: 커튼/블라인드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17 N: 501FF16652194E8B088C2486EF0FE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486EF0FE1 AV: 636
A: 거울 해체 B: C: M2 D: 5 N: 501FF16652194E8B088DCA2A2100D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100D1 AV: 525
A: 화이트보드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6 N: 501FF16652194E8B088C25ADF9D9D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5ADF9D9D4 AV: 637
A: 가구류 해체 B: 각종 C: 개소 D: 15 N: 501FF16652194E8B088DCA2A2100D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100D2 AV: 526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알루미늄 C: M2 D: 273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03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03C AV: 521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프라스틱 C: M2 D: 7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03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03F AV: 638
A: 난간 철거 B: 각종 C: M D: 101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64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642 AV: 640
A: 선홈통 철거 B: 각종 C: M D: 19 N: 501FF16652194E8B088DCA2A2681C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DCA2A2681CA AV: 639
A: 외부 내수합판 및 드라이비트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 N: 501FF16652194E8B088C25ADF9D9D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1FF16652194E8B088C25ADF9D9D5 AV: 641
A: 지붕철거 B: C: 식 D: 1 N: 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746616AD9D24DC4081D3D7D0DB8F38F30CBC4 AV: 595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재 및 운반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82 N: 5735F16BBC054872082616CA6355DDD1AED07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35F16BBC054872082616CA6355DDD1AED07D AV: 33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6 N: 5719016014D8472A0832C9E3C7E7FF916268C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19016014D8472A0832C9E3C7E7FF916268CE AV: 33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82 N: 501FA16E3EC74E6D087F07FCA4DF79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01FA16E3EC74E6D087F07FCA4DF79 AV: 33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하치장->공장) B: 철근, L:10km C: TON D: 25.7 N: 501FA16E3EB5474308FD45E34DE68F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01FA16E3EB5474308FD45E34DE68F AV: 65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공장->현장) B: 철근, L:10km C: TON D: 25.7 N: 501FA16E3EB5474308FD45E34DE68E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01FA16E3EB5474308FD45E34DE68E AV: 68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6
A: 레미콘 B: 25-30-18 C: M3 D: 168 N: 5735F16BBC054871081F2097213DFE1561507C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735F16BBC054871081F2097213DFE1561507C AV: 65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4 N: 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C0FB0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C0FB0 AV: 6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8.07 N: 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FC336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FC336 AV: 6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7.49 N: 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E3D4D O: P: Q: 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65735F16BBC164115082CE8213C81672F9E3D4D AV: 65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106316BE3B84130084A6706BC2C001 O: P: Q: 01011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65106316BE3B84130084A6706BC2C001 AV: 676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1A7716BDB1642D708A1ABD075503C12AF729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A7716BDB1642D708A1ABD075503C12AF7293 AV: 67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7
A: ## 알루미늄창호 B: C: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E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E AV: 585
A: 미서기이중창 B: 단열바 C: KG D: 1227.832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9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9 AV: 580
A: 롤방충망 B: AL바 C: KG D: 17.92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8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8 AV: 581
A: 단열커튼월 B: 단열바 C: KG D: 3015.774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B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B AV: 582
A: 프로젝트창 B: 단열바 C: KG D: 73.72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A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A AV: 583
A: 방충망 B: AL바 C: KG D: 71.128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5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4B5 AV: 584
A: ## 씽크대 B: C: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9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9 AV: 593
A: 실험실용 싱크대 (대리석) B: 1200*600*800 C: 개소 D: 4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8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8 AV: 594
A: ## 차양설치공사 B: C: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A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A AV: 596
A: 차양-반아치형 B: C: M2 D: 64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9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9 AV: 597
A: 차양-물받이 B: C: M D: 16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8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8 AV: 598
A: 차양-기둥커버(Φ101.6) B: C: 개소 D: 3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F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F AV: 599
A: 차양-기둥커버(Φ127) B: C: 개소 D: 4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E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66E AV: 600
A: ## 판넬 B: C: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6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6 AV: 659
A: 글라스울 메탈패널150T B: 준불연, STW-GM-1050 C: M2 D: 1015 N: 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7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735E16920C342F608F6A6630853FC7D67B777 AV: 65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106316BE3B84130084A6706BC2C001 O: P: Q: 01011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75106316BE3B84130084A6706BC2C001 AV: 678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1A7716BDB1642D708A1ABD075503C12AF729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A7716BDB1642D708A1ABD075503C12AF7290 AV: 679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01] 건 축 공 사 Q: 010118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71 N: 57190160145B41D208064CF49C44C3E2E3259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7190160145B41D208064CF49C44C3E2E3259C AV: 657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82 N: 505791656E7A4CC308BB5D07482D40D9AA50A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05791656E7A4CC308BB5D07482D40D9AA50A7 AV: 3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3 N: 505791656E7A4CC308BB5D07482D40D9AA50A4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05791656E7A4CC308BB5D07482D40D9AA50A4 AV: 306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철거용작업부산물 B: [01] 건 축 공 사 Q: 01012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08 N: 57190160145B41D208064CF49C44C3E2E3259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7190160145B41D208064CF49C44C3E2E3259C AV: 203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24 N: 57190160145B41D208064CF49C44C3E2E324F6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7190160145B41D208064CF49C44C3E2E324F6 AV: 204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578 N: 57190160145B41D208064CF49D64A37A39FB76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7190160145B41D208064CF49D64A37A39FB76 AV: 205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_대전대성여중 본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hwp =====
건축공사 시방서
[ 공사명 :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
2026. 09.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목
차
제 1장 일반시방서 01000 총칙 2 01010 공통사항 2 01020 현장관리 4 01030 재료관리 5 01040 시공관리 6 01050 품질관리 및 검사 6 01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 01070 공사기록 등 7 01080 인도 7 02000 가설공사 8 02010 가설공사 일반 8 02015 안전과 보양 8 02020 가설물의 철거 9 03000 콘크리트공사 11 03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11 03015 거푸집공사 28 03020 철근공사 30 03025 무근콘크리트공사 42 04000 판넬공사 46 04010 판넬공사 일반 46 05000 조적공사 53 05010 조적공사 일반 53 05020 벽돌공사 53 06000 석공사 59 06010 석공사 일반 59 06020 화강석공사 66 06030 건식 석재공사 67 06040 석재 쌓기공사 68 07000 타일공사 70 07010 타일공사 일반 70 08000 수장공사 82 08010 수장공사 일반 82 08020 바닥공사 82 08030 석고보드 86 08040 천장공사 88 08050 단열공사 92 09000 방수공사 97 09010 방수공사 일반 97 09020 도막 방수공사 103 09030 시멘트 액체방수 108 10000 금속및홈통공사 113 10010 금속공사 일반 113 10020 홈통공사 일반 113 12000 미장공사 118 12010 시멘트몰탈바름 118 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23 13010 창호공사 일반 123 13020 강제 창호 123 13030 스테인리스 창호 123 13040 창호 철물 123 13050 유리 공사 127 14000 도장공사 128 14010 도장공사 일반 128 14015 친환경 수성페인트 129 14020 친환경 낙서방지용 페인트 129 15000 철거공사 132 15010 철거공사 132 제 2장 특기시방서 137 A00001 메탈 패널 138 A00002 알류미늄 창호공사 144 제 1 장 일반시방서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01000 총칙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축시방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대전대성여자중학교를 말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대전대성여자중학교로부터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개선 공사 공사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 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라.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 이 공사에 적합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형식, 내용 등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않은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20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나.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공사 중의 폐기물 발생재 및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처분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6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9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0103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
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명 될 경우 이를 사용치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치 않은 경우,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40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 시공자는 계약서상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및 야간, 휴일에 작업시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 원척도․시공상세도 등은 작성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공사에 상응한 성능, 규격 등의 것으로 사용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0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협의에 따른 시공계획의 수정, 보안, 문제점, 조정방안 등 결정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사본을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0105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주의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개요를 6하원칙에 따라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7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80 인도 1. 내용
1.1 인도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라.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마.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바.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사.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가.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
지로 편집하여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예비품 (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대전대성여자중학교 리모델링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을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가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자재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1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 품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020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03000 콘크리트공사 03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 03025~0311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을 이 시방서 03010.1.2~03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 03025~0311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01000.1.7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이 시방서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1) 담당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당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담당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이 시방서 03025~03115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장소, 시공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 콘크리트의 품질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시점에 있어서 2절 및 3절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는 표 03010.1에 따른다. 다만, 경량 골재콘크리트는 03035,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03055, 고강도 콘크리트는 0307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03070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03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사용골재 설계기준강도 (MPa(=N/㎟) 기건단위용적 중량 (t/㎥) 굵은골재1) 잔골재2)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18 21 24 27 2.2∼2.4를 표준으로 한다.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다만, 경량 골재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및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각각 이 시방서 03035, 03045, 03055, 03070, 03075, 03085에 따른다.
1.2.5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로서 표시하며, 이 값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 양생,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표준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종류별 기준탄성계수값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이 값을 만족하는지를 시험비빔에 의해 확인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이 시방서 03010.3.7에 따른다.
1.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 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7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 및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철근의 방청조치는 이 시방서 03090에 따른다.
나.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한 조치는 이 시방서 03095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자료제출 및 검사 1.3.1 시공계획서
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3.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1.3.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도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구간 나.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다.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라. 조인트(Control조인트, Cold조인트, Expansion조인트, Construction조인트)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사항 이외의 시멘트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별로 표 03010.2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3010.2 부재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3010.3 및 표 03010.4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절대건조밀도 2.4g/㎤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염화물이 0.04~0.1%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P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해서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3010.3 및 표 03010.4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03010.3 보톰골재의 품질 종류 절대건조밀도 (g/㎤)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NaCl) (%)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 ―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4 이하 표 03010.4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치수(mm) 최대치수 (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1) 굵은 골재 40 100 95∼100 ― 35∼70 ― 10∼30 0∼5 ― ― ― ― ― 25 ― 100 95∼100 ― 25∼60 ― 0∼10 0∼5 ― ― ― ― 20 ― ― 100 90∼100 ― 20∼55 0∼10 0∼5 ― ― ― ― 잔골재 ― ― ― ―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은 2~l5%로 한다.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장소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경량골재는 이 시방서 03035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부속서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에 사용되는 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혼화재료 가. 혼화제
1)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적합해야 하며, 방청제는 KS F 256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제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팽창재,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실리카퓸은 각각 KS L 5405(플라이애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KS F 2567(콘크리트용 실리카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재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플라이 애시, 팽창재 및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종류 및 상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공사시방서가 없는 혼화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윈의 승인을 받는다.
2.1.5 철근 및 용접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론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 중에 풍화하여 이 시방서 03010.2.1.1 가.항의 각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탄성계수 및 내구성이 얻어지고, 또한 이 시방서 03010.1.3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표준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따른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배합강도는 아래의 수식에 의해 산정된 값 중 큰 값을 택한다.
F ≧ fck + T + 1.73σ (N/㎟)
F ≧ 0.85 (fck + T) + 3σ (N/㎟)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의 %일인 경우 배합강도는 아래의 수식에 의해 산정된 값 중 큰 값을 택한다.
F ≧ fck + Tn + 1.73σ (N/㎟)
F ≧ 0.85 (fck + Tn) + 3σ (N/㎟)
여기에서, F : 콘크리트의 배합강도(N/㎟) fck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N/㎟)
T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로 한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일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N/㎟)
Tn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의 n일로 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N/㎟)
σ :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N/㎟)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 T 및 Tn은 아래 1), 2)에 따른다.
1) T는 표 03010.5에 따라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5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f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Tn은 표 03010.7에 따라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사용하는 콘크리트강도의 표준편차 σ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정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5N/㎟ 또는 0.1fck 중 큰 값으로 한다.
표 03010.5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5 이상 5 이상 15 미만 2 이상 5 미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6 이상 8 이상 16 미만 3 이상 8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6 이상 10 이상 16 미만 5 이상 10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7 이상 13 이상 17 미만 10 이상 13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
0 3 6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03010.6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 ― ― ―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3 이상 5 미만 ― ―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콘크리트의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N/㎟)
0 1.5 30 45 60 75 90 105 12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3010.7 콘크리트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재령 n(일)
콘크리트를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12 이상 4 이상 12 미만 2이상 4미만 56 7 이상 2 이상 7 미만 - 91 2 이상 - -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42 13 이상 5 이상 13미만 5 이상 13미만 56 8 이상 2 이상 8 미만 - 91 2 이상 -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42 14 이상 10 이상 14미만 6 이상 10미만 56 10 이상 5 이상 10 미만 2 이상 5 미만 91 2 이상
콘크리트의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N/㎟)
0 3 4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타설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이 시방서 03010.1.3.4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3010.8에 따른다. 표 03010.8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물시멘트비는 가항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배합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3010.8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60 3.1.5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하며, 이 시방서 03010.1.3에 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이 시방서 03010.3.1.4의 물시멘트비 및 이 시방서 03010.3.1.5의 단위수량으로부터 산출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이 시방서 03010.1.3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의 값으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3010.9에 따라 표시한다.
표 03010.9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배합 강도 (N/㎟) 슬 럼 프 (㎝) 공 기 량 (%) 물시 멘트 비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잔골 재율 (%) 단위수량 (kg/㎡) 절대용적(l/㎥) 중량(kg/㎥)
화학혼화제의 사용량 (㎖/㎥) 또는 (kg/㎥)
시 멘 트 잔 골 재 굵은 골재 혼 화 재 시 멘 트 잔 골 재1) 굵은 골재1) 혼 화 재 3.2 제조 3.2.1 일반사항
가. 본 절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발주, 제조 및 인수에 적용한다.
나.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한다.
다.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009를 준용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제조공장은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상기 나항의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비교하여 이 시방서 03010.1.3에 규정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판하여 일정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콘크리트기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이 시방서 03010.3.3.2에서 정해진 비빔개시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운송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3.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가. 한국산업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3010.1.3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아래 나항에서 정하는 호칭강도의 강도값 이상으로 하고, 이 시방서 03010.3.1에서 정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초칭강도의 강도값은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에 의해 산정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호칭강도의 강도값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FN = fck + T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호칭강도의 강도값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FN = fck + Tn 여기에서, FN : 호칭강도값(N/㎟) fck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N/㎟)
T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로 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일로 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N/㎟)
Tn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의 n일로 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N/㎟)
다. 한국산업 규격 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 외 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정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한국산업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3.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5(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4 운반의 규정 및 3.3.2 다의 비빔시작에서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한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 이하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한다.
다.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5(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5 품질관리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결과를 제출받아 소정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 및 배출지점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이 시방서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위 검사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현장반입을 금지시키고, 부적합품을 폐기처분확인 후,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2.5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이 시방서 03010.3.1에 근거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데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마다 질량을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또한,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둔다.
바. 공사현장 비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검사결과를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6 인 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1일 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리트 타설 개시시간, 기타 필요 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나.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3.3 운반, 타설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분리, 누출 및 품질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다짐에 앞서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시작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
4) 타설 구획 및 타설 순서 5) 단위시간당 타설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타설이음부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의 타설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기기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으로 하고,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 점검한다.
다.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타설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운반 및 타설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 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운반기기로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6)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소요의 콘크리트를 충분히 압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는 표 03010.10에 따른다.
표 03010.10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솜관의 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진동에 의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대, 완충재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 모르타르의 품질변화한 부분 및 압송 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버킷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 중에 모르타르가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슈트를 사용하며, 경사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한다.
2) 슈트는 콘크리트의 분리나 유출을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에의 콘크리트 투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둔다.
3.3.3 타설 전의 준비
가.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1), 2)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을 것.
2)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다. 타설에 앞서 타설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3.3.4 타설이음
가.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나~라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타설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2)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이음부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슬래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라. 타설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마. 타설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의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위의 가~라항에 준한다.
3.3.5 타 설
가. 콘크리트는 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나. 타설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이음부에 다짐불량이나 블리딩수의 집중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타설한다.
라.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바. 계속 타설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의 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3.3.6 다 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500m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하는 시간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로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타설높이와 타설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가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3.7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가. 타설 및 다짐 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침하, 굵은골재의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 전기나 설비 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의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을 탬핑 등으로 처리한다.
다.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 이음면을 응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양 생 3.4.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난 직후로부터 시멘트의 수화 및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하기까지의 사이에 급격한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양생에 사용하는 자재 등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에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 콘크리트구조물이 소요의 내구성, 내화성 및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부재의 종류와 위치별로 구조물의 내구연한, 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 부재가 받는 환경작용의 종류와 강도 등의 폭로조건, 특수한 열화외력, 요구내화성능, 구조내력상의 요구 및 시공 정밀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자는 구조체에 있어서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표 03010.11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하며,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 03010.11에 나타낸 치수로 한다.
표 03010.11 피복두께의 최소값 부 위 최소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20 이상 20 이상 옥외 20 이상 30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옥내 30 이상 30 이상 옥외 30 이상 40 이상 옹벽 40 이상 40 이상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40 이상 기초, 옹벽 - 60 이상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2) 경량골재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위의 값에 10mm를 더한 값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여 위의 '가'항에 의한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최외측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상태를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스페이서, 철근 고임재의 이동, 전도 등의 수정,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 이동의 수정을 하여 소정의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3 설계 피복두께
가. 설계 피복두께는 최소 피복두께에 시공에 의한 오차 등을 고려하여 표 05010.11의 치수에 10 m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면설계에 있어서는 부재접합부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 가공형태를 고려하여 설계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재단면 치수 및 배근량을 정해야 한다. 접합부 등 배근량이 많아지는 부분은 배근상세를 고려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피복두께는 표 05010.2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구조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소정의 평탄도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3010.12을 표준으로 한다.
표 03010.1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재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50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 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 조립 및 건립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건립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다.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7.7에 의하여 신속히 정밀도를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표면마무리 방법, 요구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3010.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03010.1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벽 띠장바탕 바름바닥 이중바닥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 외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 타일압착 타일붙임 융단깔기 방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마감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 천붙임 수지바름바닥 내마모바닥 쇠흙손마감바닥
다.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록 3.3.8의 처리를 실시한 후 소정의 표면으로 마무리한다.
바.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검사방법은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3.6.4 타설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7.7에 의하여 허니콤, 콜드 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동부 등의 타설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타설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 및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및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 검사의 대상 장소 등은 이 절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이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도록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구조체로서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가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신 할 수 있다.
나. 철근 및 강접철망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표 03010.18에 따른다.
표 03010.18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항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 방법 시기, 횟수 철근 형상, 치수, 중량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각 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한국산업규격품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각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용접철망) KS D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3.7.4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3010.19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 항에 따른다.
표 03010.19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일 것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지정한 슬럼프(mm) 허용오차(mm) 25 50 및 65 80 이상 ±10 ±15 ±25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2) 공기량의 허용차 구 간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5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KS F 2409
3) 표 05035.1 단위용적질량에 따른다.
표 03010.19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계속>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을 28일로 한다.
타설 공구마다 타설일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검사 로트에 3회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타설 초기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염화물량 KS F 4009, KS F 2515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시공자는 납품된 콘크리트 인수시 발주한 콘크리트와 일치하는 지를 표 03010.19에 의하여 검사한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준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않는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3010.19를 준용한다.
3.7.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3010.20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담당원의 배근검사를 받는다. 검사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03010,20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반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03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3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3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다.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 길이, 너비, 철선(철근)간격,돌출길이, 시트질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라. 가스압접이음에 관한 품질관리, 검사는 표 Os010.21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검사는 초음파탐상법 또는 인장시험법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특수한 철근이음방법에 의한 이음부의 품질관리, 검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03010.21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3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샘플링 검사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1검사 로트1)에 20개소 이상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인장 시험법: KS D 0244 1검사 로트1)에 3개 이상의 시험편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 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3010.22에 따른다.
표 03010,2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7.7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에 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3010.23에 따른다.
표 03010.23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측정 가능한 때
표 03010.12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03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03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도
공사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03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3010.13의 규정에 적합한 것
타설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파쇄한다.)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3.7.8 피복두께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타설 완료 후 피복두께에 대한 검사는 표 03010.24에 따른다.
표 03010.24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가능한 때
1)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03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각층 및 타설 공구마다. 기둥, 보, 벽, 바닥(지붕)슬래브, 각각 3개의 실외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03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공사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타설완료된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 57-60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또한 타설량 150㎡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한다.
라. 1회의 시험에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표준수중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1)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표준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현장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에는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n일에 있어서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03015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적재 시 콘크리트 표면의 불량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 동바리
동바리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강관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강제 파이프 서포트) 규격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적합한 성능검정품으로 한다.
나.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 시스템비계용 강관은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및 KS F 8011(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기 타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해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스템거푸집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것을 이용한다.
3. 시 공 3.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
3.2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하고 조립한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토록 한다.
바. 강관의 받침제는 움직이지 않도록 못으로 고정한다.
사. 강관은 횡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브레이싱처리 한다.
아. 강관은 수직하중 1.Ot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 합판은 두께 12 mm 이상을 사용한다.
차. 강관은 수직도를 유지하되 수직도는 상·하 편심이 50mm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이 시방서 03010.3.3.4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N/㎟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03010.25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03010.25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만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3.6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03010.3.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양생을 한다. 03020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9mm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서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mm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구조설계법이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을 따른다.
라.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 한다.
3.2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바.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아래 1) 및 2)를 표준으로 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3020.1에 따른다.
2) 철근 구부림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3020.2 및 표 03020.3에 따른다.
사. 아래의 1)~4)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1) 원형철근 2) 스터럽 및 띠철근
3)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4) 굴뚝의 철근
아.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차 및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3020.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차 항 목 부 호 허용오차(㎜) 가공치수1)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주근 D25 이하 a, b ±15 D29 이상 D41 이하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1 ±20
(주) 1) 가공치수 및 가공 후의 전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표 03020.2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 각도 그 림 종 류 지 름 구부림 안치수(D) 180° SR240 16㎜이하 3d이상1) SR300 SD300 SD350
16㎜이하
D16이하
3d이상
19㎜이하
D19∼D38
4d이상 D41 5d이상 135° SD400, SD400W 5d이상 SD500, SD500W 5d이상 90°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2) 캔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 벽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f 이상이면 된다.
표 03020.3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각도 그 림 철근 사용 개소의 호칭 철근의 종류 철근지름 구부림 안치수(D) 90°이하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슬래브근
벽근
SR240 16㎜이하 3d이상1) SR300 D16이하 SD300 19㎜이하 4d이상 SD350 D19이하 SD400, SD400W 기둥, 보, 벽, 슬래브, 기초보 등의 주근 SD300 D16이하 4d이상 SD350 D19∼D25 6d이상 SD400, SD400W D29∼D41 8d이상 SD400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3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 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 03020.4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 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보의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서 및 배근 시공도에 따른다.
표 03020.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래브 보 기둥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 방향은 1.0m가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 정도
단부는 1.5m 이내
1.0m이상 3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4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단, 뽀mm,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서과 배근시공도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림 03020.1 및 그림 03020.2에 따른다.
마.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사.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배근시공도에 따른다. 다만, 배근시공도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 1)~10)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접 철근 겹침이음의 위치(그림 03020.3)
2) 나선철근의 단부처리 및 이음(그림 03020.4)
3) 기둥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3020.5)
4) 보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3020.6)
5) 벽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3020.7)
6) 슬래브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3020.8)
7) 지중보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3020.9)
8)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그림 O3020.10)
9)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 정착방법(그림 03020.11)
10) 슬래브와 벽체의 용접망 정착방법(그림 03020.12)
(a) 원형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a) 원형 용접철망의 정착 (b) 이형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b) 이형 용접철망의 정착 그림 03020.1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길이 그림 03020.2 용접철망의 정착길이 (a) 겹침이음 (b) 가스압접, 아크용접 (c) 기계적 이음
그림 03020.3 인접 철근이음의 엇갈리는 방법
(a) 일반보의 이음위치 (b) 일반보의 정착 (c) 작은보의 이음위치 (d) 작은보의 정착
그림 03020.6 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a) 이음위치 (b)정 착
그림 03020.7 벽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3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a) 정 착 (b) 지중보 (c) 지중보 (내압슬래브 연결)
그림 03020.9 지중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a) 맞댐 겹침이음 단면 (b) 등댐 겹침이음 단면 (c) 겹침이음 단면
그림 03020.10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방법
(a) 단부보에 정착 (b) 양단 슬래브보에 정착 (c) 하부근 정착 - 용접망 사용
그림 03020.11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 접착방법
(d) 하부근의 정착 - 이형철근 사용 (e) 하부근의 정착 - 이형철근 사용 (f) 보폭이 좁은 경우 - 이형철근 사용
그림 03020.11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 접착방법(계속)
(a) 단배근 벽체 (b) 복배근 벽체
그림 03020.12 슬래브와 벽의 용접망 접착방법
3.5 가스압접이음
가. 가스압접이음은 아래 '나~자'항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압접공은 작업대상과 압접장치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가공은 압접 후 소정의 형태, 치수가 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라. 철근의 압접위치는 설계도, 시공도에 위치를 표기하여 담당원 승인을 득하고, 압접단면의 처리는 압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철근직각절단기를 사용하여 압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마. 압접장치는 아래에 따른다.
수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기는 압접표면을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화구는 철근지름에 적합한 8구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압접기는 철근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중심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편심, 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동식 유압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압능력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30MPa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가압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 지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열장치, 가압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바. 가스압접의 가압 및 가열은 아래 1)~6)의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1)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의 압접면 사이 간격은 1mm 이하로 한다.
2)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3)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방향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심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4) 압접부는 아래 가)~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가) 압접 돌출부의 깊이는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나) 압접 돌출부의 깊이는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다)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
라) 압접 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지름의 1/4 이하
5)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불꽃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6) 가열 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단,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 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여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 된다.
사.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 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아. 압접완료시 검사방법은 아래 1)~3)에 따르고 이 시방서 05010.3.7.5에 의해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1) 이 시방서 05010.3.7.5에 의한 검사는 수동가스압접과 자동가스압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의 시험편은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검사결과의 신속성, 공사공정에 미치는 영향, 전수검사 가능성면에서 외관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 굽힘시험 및 인장검사방법은 외관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방법보다도 보조적으로 설계도서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불량 압접의 보정은 아래 1), 2)에 따른다.
1)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가)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한다.
나) 압접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압접돌출부로 만든다.
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라)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마)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2) 이 시방서 05010.3.7.5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 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나)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압접부에 대하여는 압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압접을 하거나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사의 검사방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 기계식 이음(커플러 이음)
가. 기계식 이음은 D29를 초과하는 철근의 이음에 사용하며, 아래 '나~자'항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기계식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식 이음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가공은 기계식 이음장치(커플러)에 적합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라. 이음을 하는 철근과 기계식 이음장치(커플러)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기계식 이음장치(커플러)의 재질과 성능은 사용 철근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식 이음장치(커플러)를 이용하여 연결한 후 표 03010.22 기계식 이음의 검사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기계식 이음장치의 시공순서 및 방법은 각 장치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이 시방서 03010.3.7.5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03025 무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4000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1) 담당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당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담당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05030.1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3030.1 부재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3010.2 및 표 03010.3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절대건조밀도 2.4g/㎤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염화물이 0.04~0.1%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해서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3030.2 및 표 03030.3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03030.2 보톰골재의 품질 종류 절대건조밀도 (g/㎤)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NaCl) (%)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 ―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4 이하 표 03030.3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치수(mm) 최대치수 (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1) 굵은 골재 40 100 95∼100 ― 35∼70 ― 10∼30 0∼5 ― ― ― ― ― 25 ― 100 95∼100 ― 25∼60 ― 0∼10 0∼5 ― ― ― ― 20 ― ― 100 90∼100 ― 20∼55 0∼10 0∼5 ― ― ― ― 잔골재 ― ― ― ―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은 2~l5%로
한다.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수로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아래의 규정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한다.
항목
요구하는 물의 품질
현탁물질의 양
2g/l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l 이하
염소이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모르타르의 휨강도 및 재령 7일과 28일에서 90% 이상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도는 24N/㎟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데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마다 질량을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또한,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둔다.
바. 공사현장 비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03010.3.3.3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검사결과를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3.3.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3.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 및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및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 검사의 대상 장소 등은 이 절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이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도록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구조체로서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3.4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3030.7에 따른다.
표 03030.7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03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3.5 무근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무근콘크리트에 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3030.8에 따른다.
표 03030.8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 1m당 10㎜ 이하 평탄하기 마무리의 평탄도
공사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타설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파쇄한다.)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3.3.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공사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타설완료된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 57-60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또한 타설량 150㎡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한다.
라. 1회의 시험에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표준수중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1)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표준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현장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에는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n일에 있어서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04000 판넬공사 04010 판넬공사 일반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및 정부조달우수제품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건축용철강재 벽판 KS F 4724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불연재) KS L 9102 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수용기관 또는 도급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제작도면, 제작 시방서, 시험성적서, 제품 카다로그
[도급자]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1.4. 변경 및 협의사항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완공 검사 1.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1.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2. 글라스울 징크패널의 구성과 규격 2.1. 패널의 구성
글라스울 패널은 아연도금 강판을 양면에 위치하고, 중간층에 단열재인 글라스울을 부착하는 구조이며, 내판에는 고강도 T밴드 성형하여 건축물에 강도를 높여주고, 각 제품의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토록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다.
각 패널은 모두 정부조달우수제품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1) 글라스울 징크패널 가. 도면 및 사진
① 외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결합 부위는 현장 조립 시 볼트체결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하부의 단차가 있는 구조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외 벽 용 , 지 붕 용 조립폭(㎜) 1,000 두께(㎜) 225 표 면 재 외 부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내 부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단 열 재 글라스울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수요기관,제조사간 협의)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수요기관,제조사간 협의)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2.2. 제작 및 성능
가. 준불연 재료인 글라스울을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그라스울 징크패널의 시공방법 3.1.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3.2. 그라스울 징크패널시공의 일반사항 3.2.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
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3.2.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
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
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2.4. 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
다.
3.2.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3.2.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3.3. 그라스울 징크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3.3.1. 그라스울 패널의 지붕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골 높이는 29㎜, 골간격은 500mm이고, 하부 골 깊이는 1㎜ 이상으로 하
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를 사용하여 패널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재 질 규 격 아연 도금 ∅6 SELF SCREW
다. 골 겹침 시공 시는 클립락 방식으로 판넬연결이 전체적으로 결합되도록 시공한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
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
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
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3.3.2. 그라스울 징크패널의 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
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
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자재 관리 4.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 한다.
4.2.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
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
재하여야 한다.
4.3.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
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4.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4.5.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5.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4.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5.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정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05000 조적공사 05010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재료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규격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5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재료 기준 재료 기준 골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이 시방서 07015.2.4 및 이 시방서 07020.2.4에 따른다.
기타 재료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3204 「규석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F 2556 「표면 처리된 외벽용 도자기 타일, 외벽용 벽돌, 견고한 조적재」
KS F 2447 「벽돌과 점토타일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연결철물
이 시방서 07015.2.8 및 이 시방서 07020.3.4에 따른다.
모르타르
이 시방서 07015.2.5 및 이 시방서 070203.3에 따른다.
그라우트 이 시방서 07020.3.3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시멘트 블록」
KS F 2HO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철근 KS B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0502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강블럭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점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3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1.2m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2.1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벽돌의 규격은 표준형(190 X 90 X 57)을 사용한다.
2.2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가.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401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4015.2를 표준으로 한다.
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 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4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5015.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5015.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2.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떼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7015.3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4015.4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4015.2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흡수율이 1.6ℓ/㎡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의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서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이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가.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라)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컥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S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파.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힝을 따른다.
1) 평균기온이 4℃~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0℃~-4℃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 -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퍼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늪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 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3.5.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5.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mm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5.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6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50m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7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
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8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06000 석공사 06010 석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1.2 용여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1.3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4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2 자재 1.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1.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 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3 버너 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1.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1.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1.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6020 화강석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2.2 시공 2.2.1 일반 사항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습식 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 설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르를 채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06030 건식 석재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건식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석재공사에 적용한다.
3.2 시공 3.2.1 일반 사항
(1) 건식 석재공사는 석재의 하부는 지지용으로, 석재의 상부는 고정용으로 설치하되 상부 석재의 고정용 조정판에서 하부 석재와의 간격을 1 mm로 유지하며, 촉구멍 깊이는 기준보다 3 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여 상부 석재의 중량이 하부 석재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화강석은 KCS 41 35 01(표 2.1-1)에 따른다.
(3) 석재의 색상⋅석질⋅가공형상⋅마감 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무늬를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하며, KCS 41 35 01(2.1(7))에 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는 석재 두께 30 mm 이상을 사용하며, 구조체에 고정하는 앵글은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심페드를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고 단단히 너트를 조인다.
(6)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하고 강재의 선택은 시공도에 따른다.
(7) 건식 석재붙임에 사용되는 앵커(앵글, 조정판), 근각볼트, 너트, 와셔, 핀, 데파볼트, 캡(슬리브) 등은 KCS 41 35 01(2.2)에 준하여 사용한다.
(8)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자재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건식 석재 붙임공사의 줄눈에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 변성실리콘을 사용하여 KCS 41 35 01(2.4)에 따른다.
(10)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고정하중⋅풍하중⋅지진하중⋅운반 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앵커볼트, 핀 및 부재결합에 대하여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1)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12) 발포성 단열재 설치 구조체에 석재를 설치시 단열재 시공용 앵커를 사용하며 KCS 41 35 01(2.2)에 준하여 사용한다.
3.2.2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 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을 45 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 mm 정도 깊게 삽입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처한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앵커의 종류, 특성 등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설치 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핀 앵커로 1차 연결철물(앵글)과 2차 연결철물(조정판)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 방향으로 길게 천공된 것으로 간격을 조정한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①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여부
⑥ 이미 설치된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3.2.3 보양 및 청소
(1)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설치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06040 석재 쌓기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쌓기공사에 적용한다.
4.2 시공 4.2.1 일반 사항
(1) 석재의 시공개소⋅종류⋅석질⋅형상⋅색상 및 규격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연결철물⋅핀⋅꺾쇠의 재질 및 규격은 시공도에 따른다.
(3)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용 자재는 KCS 41 35 01(2.3)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의 배합은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4.2.2 쌓기공법
(1) 벽체에 보강근을 사용하는 경우의 철근가공 및 조립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바탕면은 청소한 후 마주치는 면은 물축이기를 하고, 규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구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먹줄에 맞춰 정확히 설치한다.
(3) 하단의 석재를 쌓을 시 먹매김에 맞추어, 소정의 연결철물로 고정하고 석재 밑에 나무쐐기 등의 굄을 가설한 후 전면에 모르타르를 깔아 설치하되, 수평⋅수직을 유지하면서 일매지게 설치한다.
(4) 인접 석재와 경사, 고저가 없이 턱이 지지 않도록 하며 줄눈이 일매지고 줄 바르게 설치한다.
(5) 나무쐐기는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반드시 빼내고 그 자리는 모르타르로 메운다.
(6) 밑켜의 촉구멍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위켜의 밑면 촉구멍에 모르타르를 채워 설치한 핀을 밑켜의 촉구멍에 끼우면서 위켜를 설치한다. 위켜를 설치하면서 밑켜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모르타르를 넣을 때에는 마주치는 면은 물 축이기를 하고 줄눈에 색깔이 물들 우려가 없는 깨끗한 헝겊 등을 끼워대고 모르타르를 매 켜마다 빈틈이 없게 채워 넣는다.
(8) 철물은 모르타르로 완전히 덮이도록 하고,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하며, 긴결공법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1일의 쌓기 높이는 1 m 이내를 표준으로 하고, 밑켜의 줄눈 모르타르 양생 후에 위켜를 쌓는다.
(10) 연질석재 쌓기에서는 마주치는 면은 물축이기에 주의하여 석재에 흡수되어 모르타르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아치⋅처마돌림띠 등의 시공 시에는 돌출 부위 또는 취약 부위를 튼튼한 지지틀로 받치고 연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12) 설치가 끝난 후 모르타르가 충분히 양생하기 전에 줄눈에 끼운 헝겊 등을 제거한다.
(13) 쌓기 도중에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하여 변색을 방지한다.
(14) 1일 쌓기 완료 후, 누출된 모르타르를 제거한다.
4.2.3 줄눈
(1)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줄눈 속에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하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2)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2.4 보양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4.2.5 청소
(1) 설치완료 후 석재면에 맑은 물을 뿌리고 주걱⋅플라스틱 솔 등으로 부착된 모르타르⋅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보양재 등을 제거한다.
(2) 석재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사용한 후 즉시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07000 타일공사 07010 타일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
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
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
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
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
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
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
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
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
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
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
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
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
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
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
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
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
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
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
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
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
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
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
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
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
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
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08000 수장공사 08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내․외장 재료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 내․외장의 고정용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마무리 접착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 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공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접착제 사용시,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08020 바닥공사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비닐계 바닥타일 1.1 일반사항
타일류 바닥 마감공사는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적용범위
본시방은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
무석면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다.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
시험계획)
2) 시공 상세도면
①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① VIP타일(인레이드-LG) 견본 : (본제품 규격 4.3㎜ X 457.2㎜ X 457.2㎜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4) 시공확인서 ① 시공전확인서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
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혼합기질바닥타일 타일의 특성, 물성 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 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혼합기질바닥타일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혼합기질바닥타일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마.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혼합기질바닥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사. 하자보증
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수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아.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혼합기질바닥타일 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2 자재 2.2.1 자재 일반공통사항
가. 혼합기질바닥타일 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품의 마블구조가 바닥까지 관통해 완전 마모될 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전체균일 마블층 - Through Marble Chip Type)
다. 표면물성 강화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3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담당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가.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나.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바닥
1)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
하게 보수한다.
4)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5)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바.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기. LOT별 분류
1)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2)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1) 시공할 비닐계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2)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
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1)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2)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라. 제품시공
1)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2)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3)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
해 나간다.
5)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마.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1)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
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가.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나.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다.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가.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다. 시공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라.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PAD:3M사 제품)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3.5 유지관리
가.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나.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다.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라. 시공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 이상 도포한다.
마.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 후 도포한다.
바.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사. 사용중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08030 석고보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과 단열재 설치 부위의 석고보드 바탕골조로 사용되는 보온벽틀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1.3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나.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보드의 경우, 평평한 바닥에 받침목을 최대 450㎜ 간격으로 놓고 적재하여 휨을 방지토록 한다.
2. 자재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III.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른다.
2.1.2 방수석고보드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2.2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는 "46010 일반단열"에 따른다.
2.3 부속재 2.3.1 접착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III.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르며, 부위별 접착제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가. 석고본드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압출발포스티렌 위 석고보드 붙이기용 접착제
보온판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초기 부착강도가 크며,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하고 주용제는 메탄올로
고형분 65±3%, 점도 80,000±5,000 CPS/20℃형 점도계 기준인 제품이어야 한다.
2.3.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강판 제품으로 한다.
2.3.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철못 등으로 한다.
2.3.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Self Drilling Screw 못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가. 접착제의 바탕면인 조적, 콘크리트 및 미장면은 잘 건조된 상태로 먼지, 기름, 박리제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 있어야 하고 요철이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나. 석고보드가 부착되는 벽돌면은 수평, 수직쌓기용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채워진 상태를 확인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벽돌면이 설비배관 매입으로 수평, 수직쌓기용 모르타르가 밀실하게 채워지기 어려운 부위는 배관 후 모르타르로 충진하고 충진면을 평활하게 한다.
다. 창호주위의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2 석고보드 설치 3.2.1 일반조건
가. 석고보드 및 방수석고보드(이하 석고보드라 한다) 벽마감은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50㎜, 전면 450㎜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기타 자재를 사용하여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외부창틀이나 분합문틀과 접하는 석고보드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감싸 습기침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석고보드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매운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라. 석고보드의 옆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모서리 보강철물로 보강하되 수직으로 줄바르게 시공한다.
마. 건축공사 수급인은 전기스위치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 전기공사 수급인이 필요한 크기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석고보드 천정인 경우, 조명기구 보강재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이중창의 창짝 개폐시 창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중창의 창틀에 형성된 석고보드 흠까지 석고보드가 밀착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3.2.2 벽면 석고본드붙이기
가. 먼저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본드두께 조절용 합판(4㎝×5㎝×9㎜)에 본드를 발라 60×90㎝ 간격으로 벽면에 부착하여 본드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시간 경과하여 도면과 같이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전기 스위치박스 주변은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나. 석고보드의 혼합은 반죽통에 넣고 석고본드 25㎏당 12~14ℓ의 깨끗한 물을 넣고 충분히 반죽되도록 전동식 반죽기로 최소 5~10분간 교반한다. 한 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옹벽 및 스티로폼 같이 매끄러운 표면 등에 석고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띠장 또는 석고본드용 전용 프라이머로 처리한 후 시공한다.
다. 벽면에 본드를 30×40㎝ 간격으로 직경 5㎝정도(눌렀을 경우 7㎝정도)로 점찍어 석고보드를 수평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라. 벽면의 도어록이 닿는 부위에는 석고본드를 전면 바름하여 부착하거나, 도어스토퍼를 설치한다.
마. 석고보드 부착시 수분흡수를 방지하고 본드의 양생촉진을 위하여 마감처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석고보드를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정도를 띄어 부착할 수 있다.
3.2.3 못 및 나사못 붙이기
가. 목제띠장 바탕에는 못 등으로, 철제띠장 바탕에는 나사못으로 설치하되, 그 간격은 15㎝이내로 한다. 못 및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석고보드 이음은 바탕띠장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3.2.4 단열재 지지핀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가. 핀 위에 석고본드를 소요두께의 2배 정도 되게 직경 5㎝ 정도, 눌렀을 경우는 8㎝ 정도 되도록 붙이고, 석고보드를 석고본드 두께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이 되게 붙인다.
3.2.5 시공허용오차
가. 시공이 완료된 석고보드면의 평활도는 3m당 3㎜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08040 천장공사 1. 암면흡음텍스 1.1.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암면흡음텍스 공사에 적용하며 시공방법은 M-BAR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 천정 공사중 천정판 시공에 필요한 주 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제기준에 한한다. 1) KSL 9105 암면흡음천정판 2) KSD 3609 천장용 강제 받침대 : 다. 제출물
1)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4)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5) 확인서(CERTIFICATE) : 해당없음
6)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라. 품질보증
1) 자격 :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 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시험시공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견본
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공사전 협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보관 :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욱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현장 수량 검측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아.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 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자.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후 각종 등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환기구, 점검구 등의 위치 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차.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천장재 공사 완공 후 천장재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재료
가. 암면흡음텍스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주)벽산 솔라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나. 물성
항
목
내
용
비고 두께(mm)
9±1.0
12±1.0
15±1.0
흡음율(%) 0.5이상 밀도(9/㎤) 10.41이상 함수율(%) 1이하 휨파괴하중(kgf)
8이상
13이상
25이상
열저항(㎡h℃/kcal)
0.1이상
0.25이상
0.30이상
빛반사율(%) 75 난연성 난연1급 2.2 장비
가.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나. 천장틀 고정용공구 다. 전동용공구 2.3 부속재료
가.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나.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라. 천장틀 부속자재 품 명 규 격 비 고 행거볼트 ¢9×1120㎜ 행거핀 2.0t×105×25 스토롱앙카 캐링찬넬 1.2t×38×12 캐링 조인트 0.5×85×40×14 찬넬 크립 1.2×37×30×10 마이너 찬넬 1.2×19×11 더블 m-bar 0.5×50×19 M-bar Clip Screw ¢3×16 마. 마감
제품표면에 특별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는 한 마감은 해당사항 없음.
바. 자재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 재료
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 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2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주요 내용별 시공 가. 중심선 설정
나.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라.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HANGER BOLT 설치 바. CURTAIN BOX 설치 사. 등라인 설정 아. CARRING CHANNEL 설치
1)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자. MINOR CHNNEL 설치 :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차. M-BAR 설치 :
1)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2)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3) SINGLE M-BAR와 DOUBLE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하며, 하지석고보드 연결부위는 DOUBLE M-BAR를
설치한다. 카. 천정판 설치
1)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2) 하지 석고보드를 나사못 Ø3*16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 솔라톤 이면에 수용성 본드(대흥:D410, 오공:205)를 헤라로 12-15곳 도포 2-3분 후 각을 맞추어
접착 시키고, STAPLE을 15-20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4) 접착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5) 솔라톤 이면의 화살표 방향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솔라톤의 JOINT 부분과 하지의 JOINT 부분이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가.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
1)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2)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8 현장 뒷정리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9 완성품관리
텍스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 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가.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나.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다.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0805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열교 : 건축물 구성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자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암면은 KS L 9106(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F 6304(주택용 암면 단열재) 및 KS F 5306(취입용 암면 단열재)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단열 모르타르)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
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
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
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
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라.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
여야 한다.
마.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
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
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사.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kg/㎡)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15075 단열모르타르 바름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가.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나.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다.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가.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30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나.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130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가. 바탕벽에 이 시방서 130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다.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
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라.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I~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마.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중단열공법
가.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이 시방서 07000에 따른다.
나.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다.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컥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
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
록 고정시킨다.
라.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m~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
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바.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
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사.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
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2.3 외단열공법
가.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나.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다.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l,200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마. 메시의 이음은 최소 13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바.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사.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이 시방서 13060(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 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이 시방서 13010.3.3.2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가.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다.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가.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이 시방서 13010.3.3.1에 따라 시공한다.
나.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다.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회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 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0mm이하 50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앙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09000 방수공사 09010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강제의 철물(Fastener)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여 사용한다.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movement)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한 별도의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의 바탕재에 대한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하며,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이 이에 해당함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과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방수 바탕면을 만드는 작업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시의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점착유연형 시일재, 기타 제품 등을 사용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놋fi)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등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요건
바탕은 적용부위 및 장소는 표 11010.1에 따른다.
표 11010.1 방수층의 적용부위 및 장소 적용부위 및 장소 바탕의 종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내벽 바닥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옥상정원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1 ○ ○ ○ ○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2 ○ ○ ○ ○ ○ ○ - - - ALC패널*3 ○ - - ○ - - - - -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 외의 방법
[ 주 ] *1 : 이하의 표 중에서는 RC라고 칭한다.
*2 : 이하의 표 중에서는 PC라고 칭한다.
*3 : 이하의 표 중에서는 ALC라고 칭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의 물매는 표 07010.3에 따른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 샌딩블라스터 등으로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
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치켜올림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 턱은 치켜올림부 콘크리트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 턱의 물끊기와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양호해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
다.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건조경화형 프리이머를 사용한 완전 밀착형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콘크리트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10% 이하입을 확인할 것, 습윤면 접착 절연형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30% 이하임을 확
인할 것)
나. 콘크리트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
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전착력 확보를 위한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
다. 치켜올림부는 요철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져 있을 것
라. 표면에 돌출된 긴결 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마.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
을 것
바. 상기의 바탕처리 조건을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
1.3.5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가.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낮추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 고르기 한다.
나. 배기덕트, 굴뚝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에서 오목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볼록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6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나중에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2.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는 표 11010.1에 따르고, 이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1010.2에 따르고, 치켜올림부 등 수직부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1010.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 외 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양 개방복도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옥상정원 통상의보행 약간의보행 비보행 주차장 운동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 외
[주]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수조류 : 저수조, 핏트 등. 수영장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① 아스팔트 방수층에서는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 ; 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 ; 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 Alc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 ; Thermal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 ; 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거하며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 ; Protected
Mi :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 ; 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내어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 ; 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 ; 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는 사용 재료명을 나타내어
Ur : 우레탄고무 ; 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 ; 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 ; 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낸다.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 ; 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 ; 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 ; thermal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 ; Mechanical fastened
U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 ; 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 ; Wall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윈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의 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자, 담당원, 전문공사자(방수업자) 및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규격(KS, 방수재 관련 한국산업규격)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할 것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현장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른다.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띤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시를 대비한 보수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 플로우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다.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에 주의한다.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을 하여야한다. 만일 젖은 바탕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그 성능 및 시공성을 검사한다.
나. 기온이 5'S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라.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춘다.
마.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시공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사.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가.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 작업
나.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다.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 작업
라.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마.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바.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 설비 설치 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시험성적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품질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한다.
다.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 관계법규의 적응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3.6.3 시공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 방법
마. 절연층,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 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안전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 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컥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 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09020 도막 방수공사 1.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표 07020.3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11020.3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외벽 공법(L-GuU)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07020.4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표 11020.4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류 인장강도*1 [N/5cm(kgf/5c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3 무게(g/㎡)*4 유리점유 직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1 :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 가열조건(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3 : KS K 0506(섬유제품의 두께 측정방법)
*4 : KS K 0514(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2.4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5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팡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7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8 화장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9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표 07020.5와 같은 것이 있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표 11020.5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정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5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10 보호용 톱코팅재
도막방수층(지붕 및 외벽)을 자외선, 동결융해, 염해, 산성비 및 마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톱코팅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11 기 타
가. 위에 기록된 이푀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것으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재료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12 재료의 품질기준
지붕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표 07020.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표 0702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20.6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종류 항목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고무계 2류 고무 아스팔트계 인장성능 인장강도 (N/㎟) 2.45 이상 1.47 이상 1.47 이상 1.96 이상 0.34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 450 이상 300 이상 450 이상 550 이상 600 이상 항장적 (N/㎟) 29.42 이상 13.72 이상 19.61 이상 29.42 이상 - 인열성능 인열강도 (N/㎟) 14.7 이상 6.9 이상 14.7 이상 12.7 이상 2.94 이상 온도의존성 인장강도비(%) 시험시 온도 -20℃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400 이하 100 이상 4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700 이상 1000 이하 시험시 온도 60℃ 6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5 이상 5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시 온도 -20℃ 250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70 이상 시험시 온도 20℃ 300 이상 18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600 이상 시험시 온도 60℃ 2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6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 -4이상1이하 -1이상1이하 -1이상1이하 -4이상1이하 -1이상1이하 종류 항목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고무계 2류 고무 아스팔트계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인장강도비(%) 가열처리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20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200 이하 - - 알칼리처리 60 이상 150 이하 6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4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 - 파단시 신장률(%) 가열처리 40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촉진 노출처리 40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 - 알칼리처리 40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산처리 40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 -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홀러내림 저항성능 흘러내림길이(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 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 표시치 ±3 참고 용도 주로 노출용 주로 비노출용
표 11020.7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류 항목 아크릴고무계 우레탄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 (N/㎟) 1.47 이상 2.45 이상 1.47 이상 0.49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 300 이상 450 이상 450 이상 6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 (N/㎟) 6.9 이상 14.7 이상 14.7 이상 2.9 이상 온도의존성 인장강도비(%) 시험시 온도 -20℃ 100 이상 4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40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시험시 온도 60℃ 30 이상 60 이상 30 이상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시 온도 -20℃ 70 이상 25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시험시 온도 20℃ 18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시험시 온도 60℃ 15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 -1이상1이하 -4이상1이하 -1이상1이하 -1이상1이하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인장강도비(%) 가열처리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200 이하 80 이상 130 이하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200 이하 80 이상 130 이하 알칼리처리 60 이상 150 이하 6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60 이상 130 이하 산처리 4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60 이상 130 이하 파단시 신장률(%) 가열처리 200 이상 400 이상 200 이상 500 이상 촉진 노출처리 200 이상 400 이상 200 이상 500 이상 알칼리처리 200 이상 400 이상 200 이상 500 이상 산처리 200 이상 400 이상 200 이상 50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 0.69 이상 0.69 이상 0.69 이상 0.29 이상 온냉반복처리후 0.49 이상 0.49 이상 0.49 이상 0.29 이상 도막상태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내 피로 성능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흐름 저항 성능 흐름 길이 (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 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 표시치 ±3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앙생
가. 계량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나.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가.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나.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 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해둔다.
다.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직경을 조정한다.
마.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의 양 끝에 각각 30mm더한 폭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5 보강포 붙이기
가.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나.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다.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mm 정도로 한다.
3.6 방수재의 도포
가.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나.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 칠 방향과 직교해서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내외로 한다.
라.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표 07020.8에 따르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 바름 중에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 바르기를 한다.
표 11020.8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분 봄 ․ 가을 여름 겨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0시간~3일
마.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7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07020.1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결함은 미리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7.1 지붕의 공법 3.7.1.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나. 콘크리트 블록 다. 도장
1)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2)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 정도로 한다.
4)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라. 우레탄 포장
1)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표 07020.8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 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3)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3.7.1.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미감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07020.3.7.1.1 다. 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7.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구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7.2.1 도장
시공법은 이 시방서 07020.3.7.1.1.다. 에 따른다.
3.7.2.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이 시방서 07020.3.7.1.1.라.에 따른다.
09030 시멘트 액체 방수 1. 자재 1.1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1.1.1 방수재의 종류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와 유기질계로 구분되며 유기질계는 지방산계와 폴리머계로 세분화 된다.
1.1.2 품질기준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1.2.1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종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형태 및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 분산제와 분말수지로 구분되며, 비휘발분이 16.7% 이상 점도가 100CPS 이하로 현장에서 소포제나 물 등을 별도로 가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혼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용기에는 고형분, 아크릴 원료성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품은 얼지 않도록 보관하고, 동해를 입은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2 품질기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굽힘강도 500 N/㎠ KS F 4916 압축강도 1,500 N/㎠ 부착강도 100 N/㎠ 흡수율 15.0% 이하 투수량 20g 이하 비휘발분 16.7% 이상 KS M 3705(에멀젼형)
※ 1. 모르타르의 혼합방법은 손비빔에 의하며, 슬럼프 값은 20∼40㎜로 한다.
2. 부착강도 시험은 양생이 완료된 시험용 밑판을 충분히 물로 적신 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1.3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1.3.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2 모 래
모래는 "42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1.3.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 한다.
1.3.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동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31570 실링공사"에 명시된 외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1.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4.1 배합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나. 모래는 표면건조 내부포화 상태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분체로 된 방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표의 배합비로 한다.
구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방수용액 ‐ ‐ 5∼10 1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방수 모르타르 일반 2 4∼6 2∼4 1 6∼8 최상층 바름 외부노출 2 6 2∼4 1 7∼9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으며,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라.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방수는 시멘트에 대한 폴리머액의 혼합비율을 시멘트 중량의 60%로 하며, 각 재료의 배합은 다음 표에 의한다.
재료 구분 시멘트 모래 폴리머액3 (물, 소포제포함) 폴리머 모르타르 표준중량비(배합비) 1 3 0.6 사용예 (40㎏)1포 120㎏ 24㎏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P)는 폴리머액 1통(24㎏)당 시멘트 1포(40㎏)의 비율로 배합한다.
폴리머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균일하게 건비빔한 후에 소정량의 폴리머액을 투입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하기 좋은 정도로 균일하게 반죽한다. (단, 물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1.4.2 비빔
가.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 모르타르(혹은 폴리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 시공 2.1 바탕준비
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 슬래브는 1/50, 욕실 및 세탁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의 물매를 두어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다. 귀모서리 부위는 미리 방수모르타르(혹은, 폴리머모르타르) 등으로 45° 내외의 사면으로 두께 1㎝ 이상 곡면고르기를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라.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마.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2.2 방수층 시공 2.2.1 시공순서 구 분 시 공 순 서 1종 방수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모르타르 바름 → ⑤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용액 도포 →
⑦방수시멘트 풀칠 → ⑧방수모르타르 바름 2종 방수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용액 도포 → ⑤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모르타르 바름
폴리머계 방수 1종
①폴리머시멘트 풀칠 → ②폴리머모르타르바름(8㎜)
폴리머계 방수 2종
①폴리머시멘트 풀칠 → ②폴리머모르타르 바름(6㎜)
2.2.2 시공
가.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방수모르타르(혹은 폴리머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나.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르고, 방수시멘트페이스트(혹은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의 바름은 로울러나 붓을 사용한다.
다.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되, 방수층 내부의 모든 공정은 반드시 시공 바탕면이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절 지하 지상 여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라. 방수층 시공 전후에 미장 등 타공정과 연속될 경우 이전 공정이 완료된 이후 충분히 경화된 다음 담수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마.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페이스트(혹은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바.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사.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되, 방수층 두께 확보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아. 방수층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42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자. 방수공법이 상이한 접합부는 액체방수 상부를 300mm이상 중첩 되도록 시공한다.
2.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2.4 담수시험
지붕과 세대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42510 아스팔트 방수"에 따라 담수시험을 한다. 다만, RC조 공동주택은 드레인 주위에 "42540 도막방수"에 의한 고무아스팔트 에멀전 보강방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방수가 끝난 후 담수시험을 한다.
10000 금속및홈통공사 10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및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비철금속 중 건축용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이라 한다)의 종류와 성상 및 용도는 표 11010.1과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1 경금속의 종류 합금의 분류 종류 질별 특색 명칭 성질 내력(표준치)kg/㎟ 전 신 재 내식성 내식성 가공성 및 용접성이 우수한 가공 경화성 >99.7 A 1% 광택, 내식성, 가공성 큼 1S* 0 (1/2)H H 내식성, 가공성 큼 >99.3 A 1% 가공성 큼 2S* 3 10 14 표준품 3S* 강도 약간 큼 내식성강력 내해수성이 우수한 가공경화성 52S* 0 (1/2)H H 가공성 양호 8 22 25 56S* 16 - 41 강도 큼, 가공성 떨어짐 (히드로 나트륨) 열처리 내식성강력 가공성, 내식성 양호, 소입성형 후 인공시효 가능 61S* 0 T4 T6 강도 큼 6 31 28 63S (F압출) 21 내식성 큼 9 열처리 내식성고력 강도 큼, 내식성 떨어짐, 그라드판은 내식성 14S 0 T4 T6 단조에 약함 14SC 10 31 42 17SCS* 0 T4 - 가공성 양호(두랄루민) (A3P2) 7 28 - 24S 0 T4 T8 가장 강력함 24SC 8 34 46 가공성이 떨어짐(초두랄루민) 주 조 재 주조성 주조성 양호 13* (AC3A) 주방치 시험치 일반성, 주조성 특히 양호 (실민) 10 - - 내식성 내식성 양호 214* (AC74) 12 - - 내해수성, 절삭성 양호, 표면미려 (히드로 주물) 열처리 내식성 강력 소입에 따라 강도 늘음 큼 220* (AC7B) - T4 - 내해수성, 주조성 떨어짐 (열처리 히드로 주물) 19 용 접 재 용접성 용응점 낮고, 유동성 양호 43S - - - 용접 및 경납접용 용융온도(620℃~638℃) 45S - - - 경납접용, 용융온도(577℃~595℃) 43S 보다 연성이 떨어집
주) 내력 : 0.2% 영구늘음을 일으키는 능력
O : 연질,
F : 제조한 그대로,
(1/2)H : 반경질,
T4 : 소입 후, 자연시효 경화,
H : 경지,
T5 : 소입생략, 인공시효 경화,
C : 아루그라드판,
T6 : 소입 후. 인공시효 고온경화,
* : 표준시판품
T8 : 소입 가공경화 후, 인공시효(고온경화)
표 11010.2 성상 및 용도 형상(보기) 용도(보기) 판 · 박 · 봉 · 선 · 관 화학공장, 전기, 조명용 화학공장, 전기, 홈통, 주방용 내장, 외장용 판 · 봉 · 선 · 관 · 형재 · 리벳 내외장, 가구, 기타 일반용 판 · 선 · 관 · 형재 · 리벳 · 못 구조, 수장(창틀, 계단, 난간) 내·외장용 봉 · 압출형재 · 리벳 구조용 판 · 관 형재 · 단조재 · 리벳 · 못 구조, 수장용 봉 · 선 · 형재 수장(창틀)용 판 · 단조재 · 형재
구조용, 내외장용, 가구용(그라드 또는 도장)
판 · 봉 · 관 · 형재 · 리벳 구조용, 내외장용(그라드 또는 도장)
판 · 봉 · 관 · 형재 · 볼트 · 나사 · 나사못
구조용, 내외장용(그라드 또는 도장) 모래본 · 쇠본 · 다이 주물 일반수장용, 창호, 설비용 모래본 · 쇠본 제철물용 모래본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 · 관
일반 용접용, 2S, 3S 및 61S의 경납철
선 · 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하지 아니 함.
열팽창계수(20~110℃) : 0.00009~0.000024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 재를 방부처리 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110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2.3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150*150 STL.도장유
․두
께 : 1.2m/m
․도
장 : 유성페인트
창호 상부 3) 각 종 비 드 ․․AL몰딩설치 : W형 알루미늄 천정텍스 모서리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
확하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나사에 맞는 납
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
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
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18010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파.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
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하. 설치공법은 먼저설치공법과 나중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
법으로 한다.
3.2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등 천정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의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기타는 담당원이 별도 지시 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며 기타는 담당원이 별도 지시 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10020 홈통공사 일반 1. 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3.2 시공상세도면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4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한다.
2. 자재 2.1 선홈통 2.1.1 선홈통은 스텐레스 파이프로 한다. 2.2 드레인 2.2.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2.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4 우수 횡주관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③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⑤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2) 설치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3.2.3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12000 미장공사 12010 시멘트몰탈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골재 2.2.1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5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0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가.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옹,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뿜칠용 2.2.2.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04010.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 ·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08010.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콘크리트 벽돌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바탕은 이 시방서 040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08015.2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5.2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메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표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도 있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08015.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08015.3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24 24 내 벽 7 ― 7 4 18 천 장 6 ― 6 3 15 차 양 6 ― 6 3 15 바 깥 벽 9 ― 9 6 24 기 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페이스트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4.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 이하를 둘 수 있다.
3.4.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3.4.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5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2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mm 이상으로 한다.
3.4.13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려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3.4.15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6 줄눈
가.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나.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3.5 보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3℃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 한다.
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3010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020 강제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가. 문틀 : 1.6mm
나. 문짝, 문판 : 1.0mm, 0.6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다.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라. 부착물보강재 : 2.3mm
2.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나. 강판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라.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마.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바.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2.3 제작설치 및 검사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13030 스테인리스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학생들의 안전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나. 모든자재는 K.S 규격품에 준하여 제작설치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필하고 자재검수조서를
작성한다.
다. 공사착공 전에는 기존의 형태를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준공시에 공사진행사진, 준공사진, 자재검수조서와 함께
제출한다.
라. 설치시 및 후의 하자 발생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한다.
2. 자재 2.1 스테인리스문 및 창 자재
스테인리스창호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가. 냉간압연강판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라. 내부 구조재 : 폴리우레단, 폴리스틸렌 채움재, 철재 찬넬 그리드, 수직 아연도금재, 스테인리스 스틸 스티프너 중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가. 잼 앙카 나. 소음차단재 : 탄성고무
다. 반사차단재 : 롤 스테인리스 스틸 찬넬 형태
라. 공간 충진재 : 유리섬유 2.4 자재 허용오차 2.4.1 부재치수 가. 옆두께 허용차 : + 0.5 mm 나. 보임면 두께 허용차 : - 1.0 mm 2.4.2 완성치수 가. 종 허용차 : ±3.0 mm 나. 횡 허용차 : ±3.0 mm 2.4.3 기타 가. 비틀림 허용오차 : ±2.0 mm 나. 휨 허용오차 : ±3.0 mm 다. 직각도 허용오차 : ±3.0 mm
라. 대각선 길이차 : ±2.0 mm (대각선 길이가 1,000 mm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 mm)
2.5 자재 품질관리 2.5.1 제작자 창호 검사
가. 허용오차 검사 : “2.4 자재 허용오차”에 따른다.
나.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다. 입회검사 : 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 및 감독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2.5.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문틀설치
가.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세우기를 시행한다.
나. 조적공사 시행 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문 설치 : 도면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춘다.
3.2 보양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 된다.
3.3 시공허용오차 가.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나.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다.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가. 설치 허용오차 검사 나. 앙카 접속 검사
다.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 후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13040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모든 창 및 문에 시공되는 각종 창호철물
2. 자재 2.1 경첩 2.1.1 보주경첩
가. 보주경첩은 KS F 4519 (경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날개의 형상이 비대칭형인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한다.
나.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또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황동재 경첩은 표면이 변색되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강판재 경첩은 표면을 분체도장하고, 가락지와 꼭지는 황동으로 한 분체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2.1.2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
가.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19 (경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피벗 힌지 및 플래그 힌지
가. 피벗 힌지는 KS F 4533 (피벗 힌지)에 의한 2호 및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래그 힌지는 KS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의한 품질 및 규격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3 플로어 힌지
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플로어 힌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2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호칭 1호 2호 3호 4호 5호 문짝규격 나비(㎜)× 높이(㎜) 800 × 1,800 이하 900 × 2,100 이하 950 × 2,100 이하 1,050 × 2,400 이하 1,200 × 2,400 이하 무게(㎏) 24∼25 40∼65 60∼85 80∼120 100∼150 2.4 도어클로저
가. 도어클로저는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규격을 따르되,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에 사용되는 도어클로저는 3호를 사용하고, 그 외의 문에는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4.1 암레스 도어클로저 가. 일반조건
암레스 도어클로져는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의한 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형 식 외 경 부착 방법 세대 현관문 및 출입문 다줄 나사 또는 캠 방식에 의한 피스톤 일직선 구동 방식 Φ40 ㎜ 피벗힌지 부착식
문의 속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며, 시공 및 교체가 간단해야 한다.
나. 적용기준
일반 도어클로저와 피벗힌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문에 일반 도어클로저 대신 사용하며, 도면 외의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다. 품질기준
1. 전체의 모양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어야 하며, 축의 중심선이 바르고,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표면 마감은 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하며, 재료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따 라 변경할 수 있으나,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 흘러내림,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도어가 확실하게 닫히고, 힘과 속도조절이 자유롭게 되어야하며, 운전 중에 장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4. KS규정에 의한 작동시험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며, 마모가 되지 않도록 내부 부 속품은 열처리과정을 거친 견고한 부품을 사용하여 기능 및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커버제품은 파손되거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쉽게 풀리거나 도난 되지 않아야 한다.
6. 안전을 위하여 갑작스런 외압에 문이 급속히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 (도어 클로저)에 의한 3호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4.3 오토 힌지
가. 제연설비가 작동되었을 경우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압력 차이에 의해 문열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차압성능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시 12.5Pa 이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40Pa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방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라 기계감독(감리)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문짝 설치 후 속도조절 기어 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5 손잡이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단, 제연구역 내 설치되는 개폐형 창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감안하여 손잡이없이 설치한다.
2.6 고정철물
가.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7 문틀 하부 실(Sill)
가. 화장실의 목재문틀 하부에 시공되는 문틀 하부 실의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재질은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조정 및 보양
가. 창호철물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나.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다. 설치된 창호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05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견본품의 제출
가.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2.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라.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용 부 위 자 재 사 양 비 고 내부 창호 THK6 맑은 유리 (도어창) DOOR부분:THK12 강화유리 외부 창호 T24mm,28mm 로이 복층유리(칼라)
- 맑은유리 :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한다.
14000 도장공사 14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칠견본을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후 이의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2. 자재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한곳의 주변 바닥 등에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2)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3)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마.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5.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 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6. 재벌, 정벌칠
눈먹임, 물갈기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수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7. 시공개소 재료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내부 KSM - 5320 지정색 2회 에멀존 세라민 페인트 내부 KSM - 5723 지정색 2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14015 친환경 수성페인트 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마감에 적용한다.
2. 자재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친환경성 페인트)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C 기준, 28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 이하 이어야 한다.
4)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1)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3.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3.3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상도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40 ㎛ B, R, S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3.4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μm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3.5 주의사항
가.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나.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 ℃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 %(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
(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라.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을 시공한다.
마.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바. 도장(부분덧칠 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 기구, 도장 방법에 따라 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한다.
사.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아니하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아.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자.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 ℃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한다.
차.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작업을 한다.
카.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타.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파.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14020 친환경 낙서방지용 페인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친환경 낙서방지용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오염성, 내알카리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시공 2.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40 μ B.R.S 반광, 모든색 내오염성,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낙서방지용 마감도료. (싸인펜, 크레파스, 볼펜 및 연필 등의 낙서는 석유, 물 합성세제 등으로 세척가능) 40 μ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탕처리가 끝난 후 코낙서 AY837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μ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15000 철거공사 1501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400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설 부산물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물로서 매각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콘크리트류, 금속류, 토사, 폐목재를 지칭한다.
건설 부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물 중에서 원재료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착공에서 완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분 :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그 종류에 따라 소각 또는 최종처리시설 등에 매립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분리배출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성상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별해체 : 건설 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와 이외의 부분을 나누어 분리·선별·부재절단 등의 해체하는 작업과 더불어 금속류, 폐콘크리트류, 토사, 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해체 ·반출을 위한 제반 작업을 말한다.
사전 분별해체 : 구조체의 분별 해체작업에 앞서 내 ·외장재, 창호나 문틀 및 설비 등을 선해체하는 작업으로 분별해체를 위한 기기반입을 위한 개구부 등을 설치하기 위해 구체의 일부를 해체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규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페기물 : 폐기물관리법규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콘크리트류, 금속류, 토사, 폐목재, 오니, 잔재물, 폐합성수지 등을 포함한다.
2. 철거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마.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특정 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다. 학생 및 교직원 등에의 영향 정도
공사 교실 주변의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라.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 · 입 방법을 검토한다.
바.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2.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히 검토·합의한 후 작업해야 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02000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양생설비를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4. 철거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4.1 기계력에 의한 공법 4.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및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는 항상 하향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및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4.1.2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멉 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 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 도중 불꽃의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5. 시 공 5.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5.2 작업준비 5.2.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5.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규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 신고, 도로법규, 도로교통법규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5.2.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5.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2.5 반입 및 반출로
반입 및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및 정돈하며, 반입 및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3 해체 및 철거공사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의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 및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6. 건설페기물의 반출 및 처리 6.1 건설페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7. 철거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재료를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8. 환경 및 안전대책 8.1 환경대책 8.1.1 작업준비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8.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8.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8.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시방서 A00001 메탈 패널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G/W-METAL PANEL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GLASS WOOL 단열재 KS L 9102 1.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제품 카달로그
나. 견
본 :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시공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 변경 및 협의사항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완공 검사 1.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1.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2. 구성 및 규격 2.1 패널의 구성 및 규격 2.1.1 도면 및 사진
G/W-METAL PANEL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SHAPE JOINT 2.1.2 패널의 구성 용 도 외 벽 용 구 분 G/W-Metal Panel 조립폭(㎜) 1,000 두께(㎜) 150 표 면 재 외 부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8㎜) / 실리콘폴리에스터 도장
내 부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 / 실리콘폴리에스터 도장
단 열 재 GLASS WOOL 2.1.3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kg/m³) 48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 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2.1.4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철판 0.8㎜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내부 표면재 철판 0.5㎜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2.1.5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 등은 G/W-METAL PANEL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2.2 패널의 제작
가. 1-4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으로 반자동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공사 범위
공사 범위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G/W-METAL PANEL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3.2 일반사항 3.2.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의 적정 간격과 적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 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3.2.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2.4 현장 품질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3.2.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3.2.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3.3 시공방법 3.3.1 외벽 시공
가. 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기초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1/1000)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오차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수직구조재의 최대 허용오차는 수직과 수평으로 6M길이에 ±2㎜이내로 한다.
라. 수직 구조재는 반드시 층 바닥 또는 지붕슬라브 등이 설치된 후에 시공하며 변형이 없도록 한다. 변형이 발생하는 연결접점(slotted connection등)은 용접하여야한다.
마. 패널 설치 전에 하부패널 고정용 브라켓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 부재가 있어야한다.
바.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경간)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하고, 패널설치는 도면 표기에 따르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한다.
사.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 현장 절단이 발생할 경우, 패널 마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단부위는 반드시 깨끗하게 손질하고 테이프로 감싸야 한다.
자. 입문 및 창문 부분은 패널과 접합 부분에서 누수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실런트로 코킹 한다.
차. 골 겹침은 승인된 시공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지정한 겹침으로 날개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수밀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3.3.2 설치 순서 가. 수직 구조재에 가스켓 테이프를 붙인다.
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패널을 위치시키고 패널의 볼트 설치 위치에 SELF DRILLING CREW BOLT(Ø6)를 체결하여 패널을 수직 구조재에 고정한다.
다. 20㎜수평 JOINT를 확보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SHIM)를 PANEL 길이의 1/4지점마다 놓는다.
라. 패널을 STEP 나. 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마. 상부 PANEL을 설치하고 간격재 (SPACER SHIM)를 제거한다.
바. 필요하면 PANEL 단부를 SOLVENT로 닦고 마른걸레로 다시 닦는다.
사. 필요하면 PANEL JOINT의 단부를 따라 실리콘 실런트로 시공한다.
아. 수직 구조재에 STEP(1)과 같이 가스켓 테이프를 붙인다.
자. 20㎜ 수직 JOINT를 확보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SHIM)를 설치하며, STEP(2)의 방법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 패널을 설치한다.
차. 20㎜의 수직JOINT와 20㎜의 수평JOINT를 확보하기 위한 간격재를 설치하고 상부패널을 고정시킨다.
카. 메탈패널 조인트 연결부위는 실리콘 실런트로 접합시킨다.
4. 자재 관리 4.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의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4.2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4.3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4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4.5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5.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5.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5.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5.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5.4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5.5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장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A00002 알루미늄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안전성연구동 연구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알루미늄 창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그의 설치를 위한 Frame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 창호공사에 관하여 적용하며, KS 3117 보통창, 단열창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K.S와 동일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자발적인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검사비용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인증 받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제품을 사용한다.
현장 설명시 모든 아래 조건들이 별도로 공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1) Aluminum Frame 설치를 위한 구조물
(2) Anchor, 부속물, Aluminum Frame 보강재
(3) Louver, Aluminum Soffit
(4) 단열재, Back-Panel, 연결철물, AL.Sheet 및 고정철물
(5)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6) 타 공사와의 연결부의 마감 1.2 작업 범위 1.2.1 설계도서 작업 및 샘플제작
설계도는 커튼월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평가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본 건물에 적용되는 커튼월 방식은 A-Zon단열재를 사용한 단열 커튼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커튼월의
크기 및 형상 등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1) 본 공사 착공 전에 SHOP DRAWING을 작성,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착수계(시공도면, 내역서, 예정공정표등)제출은 본 공정 착수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3) 도면작성요령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되 시공도면에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설치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써 치수, 규격, 두께 등 재료의 열처리 상태, 모든 표면처리 상태, 접합방법
부속품 및 관련시설 각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구조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그 이상의 강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구조재 이어야 하며 온도변화
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에 양호한 구조재이어야 하며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하여
도형이나 기능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치후 방수, 결로시 발생하는 물처리, 방풍 및 재해에 완전무결 하여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
후에도 여하한 결점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어야한다.
(4)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등에
대한 구조계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정된 컨설팅 전문 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 검사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제작시와 설치시에 각각의 Unit에 대하여 Check List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결과는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의 이행 사항 가. 기술적인 제안 도면과 관련 자료 작성 나. 커튼월 관련 구조계산서 작성 다. 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라. 견본 및 관련 자재 Sample 제작
마. 입고된 자재 및 설치한 자재에 대한 보호
바. 보증 및 청소
사.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예산에 의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커튼월의 수밀성 및 구조성능에 대한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자. 건축도면과 시방서 중 상이한 것은 도면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되는 타입의 최상의 것이라야 한다.
차. 알루미늄 자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견적단가 적용하여 선택)
2. 자 재 2.1 자재 특기사항
2.1.1 설계도는 각 건물의 커튼월 System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커튼월의 요구되는 제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및 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타 커튼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능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1.2 구조적인 안정성을 위해 시공자는 필요한 부분의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보강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1.3 시공자는 충분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커튼월 시공시 충분한 자질을 갖는 전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4 시공도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가. 단위 / 전체 입면도 나.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다. 부분/ 전체 입, 단면도 라.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
마. 접합 및 긴결방법, 매입상세도 및 위치도
바.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사.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아. 기밀재 (Gasket류) 방법 및 재료 자.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2.1.5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1.6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1.7 압출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형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험 결과나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 증감 없이 일부 변경시킬 수 있다.
3. 재 료
3.1 주재료 단열방식(THERMAL BARRIER)
A-ZON단열방식 또는 동등이상품 이상 알루미늄 창호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어야 한다.
3.2 표면형태
노출된 일체의 알루미늄 면은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COATING하여야 한다. COATING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주자재
가. 철물 : 공사에 사용하는 철물 중 알루미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연도 10μ도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볼트,너트 : 도면에 명시된 부분이 스텐레스 BOLT, 너트는 SUS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볼트, 너트는 광명단 2회 이상으로 사용한다. SCREW는 스텐레스 SUS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코킹은 점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알루미늄에 부식이 없는 POLY SULFIDE계의 코킹을 사용하여 BACK-UP 용은 비닐가스켓을 사용한다.
라. GASKET : 스폰지의 NEOPRENE계 고무 피막법을 사용하며 BACK-UP용은 비닐 가스켓을 사용 한다.
3.4 주자재 및 부자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표면처리는 FLUROPON COATING(불소 2회) 처리공정에 따라 지정된 색상으로 K.S 및 이와 동등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기계적 형상이 완료 된 후 실시한다.
4. 성능시험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가. 수밀성 성능방법은 KS F 2293을 준하며 수밀성능은 10등급으로 한다.
나. 내풍압 성능방법은 KS F 2296을 준하며 내풍압성능은 80등급으로 한다.
다. 내충격성능은 알루미늄 커튼월 및 WINDOW,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Gondola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라. 단열성 성능방법은 KS F 2278을 준하며,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 성능을 준하여 성능값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사용한다.
▪ 커튼월 (우수노출) : 열관류율 1.197㎡K/W,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특허 제 10-1016315호 적용, 녹색기술인증 적용)
▪ 225MM 이중 미서기 : 열관류율 0.885㎡K/W, 기밀성능 0.85㎥/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71MM 풀다운창 : 열관류율 0.893㎡K/W, 기밀성능 0.22㎥/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5.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품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검사표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다. 검사범위는 제작도에 의거하여 시방서의 내용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임.
라. Mock-up Test
- 수요기관의 요청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 Mock-Up 시험을 위한 시료제작, 설치 시험 비용은 창호공사에 포함 되지 않는다.(별도견적)
6. 운반 가. 포 장
-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포장 재료는 1급품을 사용한다. 나. 운 반
- 기둥판재 멀리온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조립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이 없게 할 것.
-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재를 깔고 고무벨트를 견고히 할 것.
7. 설치 7.1 현장운반
가. 현장 도착 제품의 현장설치를 위한 설치인부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양중시 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7.2 제품설치 가. FASTENER 및 보강철물 설치
*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고 볼트,너트가 풀림이 없도록 주의한다.
7.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로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낙반 및 제품의 손상에 주의 할 것.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포장 한다.
다. 정리 및 마감
- 제품 설치 후 현장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 반입된 원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여 제품의 손상이나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방수(코킹, 가스킷)
-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현장 코킹 작업 시 *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준다.
8. 설치
가.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L재료의 방청 작업 유무를 확인.
다. 수직 수평검사 및 GAS 용접상태 확인.
라. 알루미늄 창호의 1차적인 청소상태 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