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곶로 695, 백석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철골가새 2개소, 전단벽 1개소, 석면교체 내부마감 346㎡ 등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부터 2026. 11. 6.(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0,928,000원 180,928,000원 164,480,000원 16,448,000원 0원 0원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180,928,000원 2027년 연부액: 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33)
문의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시설1팀 (☎ 032-560-6733)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계약관리팀 (☎ 032-560-671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6.(금) 16:00
개찰: 2026. 11. 6.(금)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건축공사업 - 100% B그룹 토목건축공사업 - 100%
※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862,848 2,166,724 284,707 1,386,221 3,142,962 9,843,46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_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계속비)>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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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계속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곶로 695, 백석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철골가새 2개소, 전단벽 1개소, 석면교체 내부마감 346㎡ 등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견적서 2026. 11. 4.(수) 10:00부터
공사구분 종합공사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까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0,928,000원 180,928,000원 164,480,000원 16,448,000원 0원 0원
계속비
추정연부액
2026년 연부액: 180,928,000원
2027년 연부액: 0원
설계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032-560-6733)
열람장소
문의
- 사업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시설1팀 (☎ 032-560-6733)
- 공고내용: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계약관리팀 (☎ 032-560-67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6.(금) 16:00
재입찰 안내
- 개찰: 2026. 11. 6.(금)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계속비,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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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율
A그룹 건축공사업 - 100%
B그룹 토목건축공사업 - 100%
※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건설업의 종합
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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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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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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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862,848 2,166,724 284,707 1,386,221 3,142,962 9,843,46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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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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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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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를 적용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3),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9 -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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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금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 자 보 증 금 률 % 하 자 보 수 기 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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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계약금액
OO
소재지 OO (백만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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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2.9.1. ~ 2022.9.20.(2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 대상 □ 비대상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➋ 위험성평가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안전보건관리 대책
(수급인)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성예시】
안전 1. 작업명
보건 ①
②
조치
실행 2. 작업명
계획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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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
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 준수 □ 미준수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는 간헐적 작업
(도급인 □ 대상 □ 비대상
➑ 작업장 순회점검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발주자)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 대상 □ 비대상
산업 시기·내용 조정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재해
예방 □ 대상 □ 비대상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조치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대상 □ 비대상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적합여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 16 -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 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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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8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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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5. 선금의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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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급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공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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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그 고용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업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 22 -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
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3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
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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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_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 내역서.hwp =====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목
차 ••
∙ 제1장 총칙 ∙ 제2장 사용전검사 ∙ 제3장 가설공사 ∙ 제4장 토공사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6장 철골공사 ∙ 제7장 조적공사 ∙ 제8장 단열공사 ∙ 제9장 홈통공사 ∙ 제10장 도장공사 ∙ 제11장 금속공사(판넬공사) ∙ 제12장 철거공사 ∙ 제13장 케미칼 앙카 공사 ∙ 제14장 특기시방서 ∙ 석면해체∙제거공사 ` 제1장 총칙 1-1 공사개요 1-1-1 건축개요
공
사
명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65-3외 4필지
용
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1-1-2 백석중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석면해체공사는 관리자(감독관, 주무부서,
시설담당,감리자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가. 공사 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한다.
나.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은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 및 발주처과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다. 공사 중 사용자재 선정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라.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1-3 공사기간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 중기, 단기 일기예보 등을 확인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나. 내부 마감 공사 완료는 개학전 완료(실공사시기: 학교 방학 기간 내)
다. 방학 30일 이전에 공사 착공하여 학교협의 및 자재 선정 완료
1-1-4 내부마감 : 해당없음 1-1-5 공사 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별도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조
1-2 정의 및 규준 1-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에 관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 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공급규정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건교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 등 25) 도로법(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설산업기본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화약류단속법 30) 직업안정법 31) 공해방지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재보험법 34) 산업안전보건법
나.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1-2-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원, 감리자
1)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으로서 감독에 종사
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2)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은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설계, 시공 경력 6년 또는 전문 시설물 유지관리업 공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SHOP DWG MAN 1명과 공정 담당
기사 1인은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을
증원 요청할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이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4) 하도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 화재안전감시자
용접, 용단, 방수 공사는 화재에 취약한 공종으로 화재안전감시자를 반드시 배치 해야하며,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은 화재안전감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화재,
피난, 소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 보관한다. 또한 당일 작업일보에
화재안전 감시자의 명기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감시자는 화재안전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한다.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화재안전체크리스트, 용접작업 체크리스트”를 작업이 있는 날마다 작성 보관하고, 발주처에게 주간업무보고 시에 사본을 제출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3-1 공사 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시공사는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감리단)와 상호 협의 및 조정 공사 회의를 개최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공사는 설계변경 기간을 빌미로 하여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사는 작업 시작 전 설계도서와 현장을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3-4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중 지하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행정처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가 책임 지고 처리 완료한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4-1 공정 계획서
가. 공사 계약후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리자(발주청) 접수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을 통보한다.
나. 제품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유지 관리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감리단)의 인정하지 아니한 자재로 공사를 하였을 경우 감독원(감리단)은 이를 시공사에게 재시공 요청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감독원(감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시공에 응해야 한다. 다. 견본
감독원의 검사 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 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고 사진 촬영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전의 현황 (나) 공사중 은폐 되는 곳 (다)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라) 중요 구조 부분 (마)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사항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
하여 준 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백도 2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 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하여 착공
후 매주 월요일 서면 제출한다.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제출)
나. 시공제작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일람표, 현장제작지침서, 각종 계산서 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란, 검토 기록란 및 감독원의 승인란이 있는 A1 또는 A3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행정대응
시공사는 발주청(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본 공사를 위하여 진행 및 대응하게 되는 행정처리(서류 제출, 현장 실시도면, 기타 서류작성, 현장 측정 감사 등)에 응해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 된 서류가 미비될 경우 발주청(감독원)은 재제출 등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
1-5 재료 1-5-1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1-5-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 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운다. 1-5-5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질관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6-2 공사장 안전, 환경, 폐기물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흡연, 고성방가 단속(학교 내 금연)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사. 옥상방수공사시 현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취약
공정시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감시자를 배치하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현장 내 사용되는 제품과 관련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비치하고 작업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근거하며 용품, 시설의 구매 및 설치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요구된 서류가 충족하지 못할 시 담당 감독원은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시공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모든 사진은 당해 학교 및 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한다.
가) 안전보호구 구매 시(지급 전) 구매 한 수량을 파악할 수 있게 전체 사진 찍을 것
나) 지급 받은 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사진을 찍을 것
- 지급 받은 작업자의 인원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을 것
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사진을 찍을 것
2) 모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는 당해 학교명 및 공사명 기입
- 모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영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사의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영수로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을 시 기성금 수령 후 5일 이내
영수로 명기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당 감독관은 준공 정산 시 해당 금액을 감액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응해야한다.
- 준공 정산 시에는 모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영수로 제출되어야 한다.
3) 당해 작업과 관련 없는 안전 보호구, 시설의 구매 및 설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예 : 방수공사에 신호수 안전조끼 구매, 방수공사에 수직 보호망 시설 설치 등
4)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는 주1회 받고, 기술 지도 시 다마 증거 사진을 촬영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은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제출 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전자문서로도 제출해야 한다.
자. 환경보전비 사용은 환경관리비 세부사용내용에 근거하며 용품의 구매 및 비용의
사용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요구된 서류가 충족하지 못할 시 담당 감독원은 해당되는 환경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시공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모든 사진은 당해 학교 및 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한다.
가) 환경보전용품 구매 시(사용 전) 구매 한 수량을 파악할 수 있게 전체 사진 찍을 것
나) 사용되고 있는 사진 첨부
2) 모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는 당해 학교명 및 작업명 기입
3) 당해 작업과 관련 없는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예 : 방수공사에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등
5) 환경보전비 사용 내역은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제출 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전자문서로도 제출해야 한다.
카. 폐기물처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요구된
서류가 충족하지 못할 시 담당 감독원은 해당되는 환경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시공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시 당해 학교 및 시설을 배경으로 번호판 보이게 촬영
2) 폐기물 상차 후 상차된 모습 촬영 3) 계근표 첨부 1-6-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보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 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6 연도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
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6-7 공사기간 및 중지 가. 공사기간
1) 동절기 공사 중지는 발주청에서 일괄 시행한다. (본 공사 기간에서 제외)
2)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 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 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모두 포함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 및 승인 받은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공사기간연장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서, 혹한일 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20% 이상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기타 발주청 측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4) 설계변경 시 소요된 설계변경 기간을 공사 기간 연장에 포함 할 수 없다.
다. 공사중단
감리자(발주청)는 다음과 같을 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리자(발주청)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를 하였을 때.
3)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불가 및 부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했을 때.
5) 공사소음, 기타사유로 민원발생시.
6) 발주청 측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때.
1-6-8 정산처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발주청)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발주청)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발주청)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사용검사 2-1 사용검사 2-2 사용검사도
도급자는 공사 사용검사 예정일 이전에 사용검사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는다. 제출도면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3 건물 인계, 인수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 물품 포함)
마)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2-4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 조치
2-4-1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4-2 계약자는 사용검사 정산시 또는 사용검사 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감사부서 및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나.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제3장 가설공사 3-1 현장정리 및 청소
착공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기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각 가설 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감리원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3-4 비계다리
가. 비계다리는 폭 90㎝ 이상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것은 두께 1.5㎝
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75㎝
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다. 외부비계는 강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5 보호망 및 보호막 가.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와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외부에 수평으로 아연도철
망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보호막 설치
외부비계에 대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 및
풍압 등을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3-6 공사용 각종설비 가. 임시전기설비
1)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용수비 및 임시 전기설비비와 수속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7 각종양생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제품으로서 철저히 보호한다. 3-8 현장정리
공사만료시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없어야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9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한다.
3-10 소운반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소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11 보호막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설치한다.
3-12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3-13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4장 토공사 4-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하고 기타 일반사항은 MOCS 3-1에 준한다.
나. 공사착공전 도면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 기준
표고점과 보조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다. 용수 개소는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평면에 표시된 높이는 도면에 의한다.
마. 공사중 상시 가도로, 가수로를 만들어 현장내의 배수 및 주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다. 4-2 대지정리
가.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의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 또는 현장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 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토록 한다.
나. 이외 사항은 MOCS의 대지 정리에 준한다.
4-3 터파기
가. 터파기에 있어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GROUTING 또는 적절한 비탈과 비탈보호공법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나. 부지정리가 끝난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굴착한 후 코아밑, 수조,
배수로 등은 본 공사에서 설계도서에 명시한 깊이까지 파내며 지나치게 파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소요깊이 이상 파내었을 때는 D급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메운다.
라. 매설물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매설물이 있을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도급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바. 출토품
터파기 공사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리자에 신고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4 배수
터파기 공사 및 기초공사에 지장을 주는 샘물, 고인물, 빗물등은 펌프 또는 적절한
배수공법을 사용하여 공사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하수구로 배수한다.
4-5 흙막이
현장조건이 현장굴토결과 별도의 흙막이가 필요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6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에 필요한 흙은 지하굴반작업시 양질의 흙을 토취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범위밖의 적당한 장소에 산적 또는 반출한다.
나. 공사의 지하구조물(건축물)이 완성되면 감리자의 허가를 얻어 되메우기를 실시
한다.
다. 성토다짐은 설계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다짐기계 또는 콤팩타등으로
소정의 길이(15cm-30cm)마다 흙을 고르게 한후, 수평다짐을 행하며 다짐율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1312에 준하며 위치 및 개소는 감리자 지시에 따른다.
4-8 잔토처리
가. 굴토작업에서 나온 잔토는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반출 및 처리
하여 다른 작업에 지장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잔토량중 조경공사에서 필요한 량을 공급해야 한다.
4-9 안전관리
가. 지하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나.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등)을 재정비한다.
다. 토류판을 끼운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배수ㅡ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라.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마. 조경공사는 별도공사로 한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5-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콘크리트
이어붓기의 구획도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착수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3 거푸집공사 5-3-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의 재료 및 사용회수는 다음표에 의한다.
위치개소 사용거푸집 사용회수
비
고
두께 종류 보, 기둥, 각층스라브 12 m/m 1급 내수합판 4 옹벽,기초 및 지중보 기둥, 보 유로폼 4 흙에 접하거나 안보이는곳 곡면, 계단 12 m/m 1급 내수합판 3 노출콘크리트
원
형
12 m/m 1급 내수합판 2
2. 내수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각층 스라브 하부 및 매설물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중고
재를 사용할수 있고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8006(금속제 거푸집 판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목재는 육송 각재로 제작 조립한다.
4. 거푸집의 위치,치수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를 사용하며 또한 옹벽,
거푸집 조립시는 긴장용으로 폼타이(FORM TIE)를 사용하며, 기둥,보, 바닥판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설계치수를 유지한 후 타설토록 하며, 폼 타이를 제거한
구멍은 치오콜로 밀실하게 메워야 한다. 칠선긴장기를 주긴장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거푸집 제작 및 설치전에 공작도를 작성 및 설치부위, 순서등을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6. 거푸집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자는 반드시 KS품(철제)이상으로서 감리
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한다.
7. 거푸집 설치후 각부위와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고
기타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8.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헤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9. 거푸집을 반복 사용할 때는 파손된 곳을 엄밀히 수리하고 조립하기 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하여 조립한다.
10. 거푸집은 설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단면의 형상,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11. 거푸집의 위치,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기둥, 띠장
(장선)멍에, 연결대,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긴장기, 세파테이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 한다.
12. 강관동바리는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설치 시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
받침 동바리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3. 기둥, 보, 벽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복스, 스라브, 매설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
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 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19.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기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
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 불순물의 유무 및 설치정도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지시 받는다.
21.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등 가설물에는 절대 연결해서는 안된다.
22. 거푸집 조립시에 1m당 3m/m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 유로폼 및 대형거푸집 제작시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제작도를 첨부 하여야한다.
5-3-2 박리재 도료
가. 거푸집의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광물성 유지로서 수용성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색갈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감리자 사전승인품을 사용한다.
나. 액체방수 면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박리재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빠짐없이 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3-3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 할 때
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한다.
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대우,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한다. 바.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f/
㎠ 이상 도달된것이 확인될때까지로 한다. 단, 거푸집 존치기간의 평균
기간이 10˚C 이상인 경우는아래표의 기간이 경과한후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다. 구 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프라이에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프라이에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이상 10℃ 이상 3 일 6 일 8 일
2) 바닥슬라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 해체후 철거한다.
3)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슬라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켄터레버 보 또는 채양의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3항에 따른다.
5) 거푸집의 해체시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후 감리자 입회하에 해체 작업을
실시하며, 해체후 콘크리트의 불량부분(곰보, 공격등)이 있을시는 곧
그 부분을 완전제거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좋은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빈틈없이 다져 재시공하여야 한다.
5-3-4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피 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4 철근 가공 및 조립 5-4-1 재 료
철근의품질, 및 치수는 K.S.D 3504규격품 이형철근으로
SBD 40 (FY=4.000 Kg/cm2) 으로 한다.
5-4-2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철근 가공 및 조립은 MOCS 5.9.3, 5.9.4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 기초,
곡면옹벽, 곡면보 부분의 철근배근은 시공자가 BENDING SCHEDULE 을 작성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을 한다.
나. 철근의 보관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덮어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때는 콘크리트타설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다. 철근가공
1)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철근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때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한다.
5)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6) 철근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가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사.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완료시 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히 긴결한다.
3) 철근고임재 (bar support)및 간결재(spacer)등의 재질및 배치는 다음과 같다.
부
위
종
류
수 량 또 는 배 치
슬
라
브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부근,하부근 / 각 1.3개 / ㎡ 보
지
중
보
강
제
콘 크 리 트 제
간격 : 1.5m 정도 / 단부 : 1.5m 이내
기
둥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단 : 보밑에서 0.5m 정도 / 중단 :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 : 1.0m 까지 2개 / 1.0m 이상 3개
기
초
강
제
콘 크 리 트 제
면적 : 4㎡ 정도 8개 / 면적 : 16㎡ 정도 20개
벽 지 하 외 벽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단 : 보밑에서 0.5m 정도 / 중단 :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 : 1.5m 정도 / 단부 : 1.5m 이내
보.기둥.지중보.벽.지하외벽의 간격제는 측면에 한하여 프라스틱제 가능
4) 철근의 순간격은 25mm이상, 최대 골재지름의 1.25배, 이형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는 MOCS표 5.9.5에 의한다.
-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철근 지름의 40배로 한다.
-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실할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한다.
-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일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4-3 철근의 피복두께
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지시가 없는
한 하기표에 준한다. ㅇ 철근의 피복두께 구 조 부 분 의 종 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라브 바닥슬라브 비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기 둥 보 내력벽
옥
내
4
옥
외
5 기둥, 보, 슬라브, 내력벽 5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 단 밑창콘크리트 부분은 제외
*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표에서 10mm공제한
값이상으로 한다. 5-4-4 철근의 최소 철근비
잡배근 및 기타 철근배근 상태의 철근비가 아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철근비 이상으로 배근한다.
구 분 최소 철근비
비
고
기둥 보 스라브 0.85 % 이상 0.4 % 이상 0.2 % 이상 5-4-5 구조체보강
골조공사중 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가. 지하,지상옹벽 개구부 주위
나. 지하,지상옹벽과 옹벽이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다. 기계반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맨홀 주위 라. 스라브,보의 꺽임 부분 및 트렌치 주위 마.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스라브 5-5 콘크리트공사
5-5-1 일반사항 :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5-5-2 도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다음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나.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기계 기구
다. 작업인원수 및 조직 라. 콘크리트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마. 단위 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5-6 재료
5-6-1 시멘트 :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규격품으로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 강도 330kg/cm2 이상)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5-6-2 골재
가. 골재는 KSL 2526(콘크리트용 골재) 및 MOCS 5.3.3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깬자갈을 사용하려 할때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3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간격의 4/5 이하 또한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 한다.
5-6-4 레미콘 : 콘크리트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5-6-5 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미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하고 이외 사항은 MOCS 표 5.3.4의 규정에 따른다.
5-6-6 혼화제
가.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중에 영향이 있어 화
혼화재 사용시는 KS F 2560 (콘크리트용화학혼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나. KS F 2561(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 KS L 5405
(FLY ASH)의 품질에 적합하며, 감리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5-7 배합 5-7-1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본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설계 기준강도 Fck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부분 (기초.지중보.내수압슬래브.1층 이하 부분)
Fck = 27 MPa
나. 일반구조 (기둥.보.벽 및 슬래브 이층이상)
Fck = 27 MPa 5-8 워커 빌리티 및 슬럼프
5-8-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타설방법,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적은 것 이어야 한다.
5-9 계획 배합의 관리
5-9-1 철근콘크리트의 스람프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200m3 마다 1회로 한다.
소정의 스람치가 되지 않는 것은 부어넣지 못한다.
5-9-2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100 - 150m3 마다 1세트로하고 1세트는
1주용. 2주용. 4주용 각 3본으로 하고 보양은 표준보양으로 한다.
5-10 시험
5-10-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기타 재료의 시험방법은 MOCS 5.16에 준한다.
5-10-2 시험회수 시공개소 시험회수 1회 시험의 시험체수 기초 3 5 지하구조물 (각 1개층) 3 3 지상 구조물 (각 2개층) 2 3
단,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을 할 수 있다.
5-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및 MOCS 5.5 에 준한다.
5-11-2 재료 및 제작
가. 재료 계량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7.2(재료) 규정에 의한다.
나.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 설비는 KS F 4009의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11-3 콘크리트의 종류
단,이규준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부터 28일간의 기간동안 예상 평균 기온의
범위가 15˚C 이상으로 한 규준임 5-11-4 계량비비기
원칙적으로 철콘크리트의 계량비비기는 전자동식 뱃쳐풀랜드(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에서 행할것.
표준편차의 표준치가 25kg/cm2(시공급별A)
5-11-5 천후,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콘크리트 타설량,타설계획,순서,방법 등을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1-6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11-7 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시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11-8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콘크리트 타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11-9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5-11-10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5-11-11 철근공사,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11-12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트리트)에 의한 시방으로 하고,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5-11-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정 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로 줄을
띄워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등은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5-11-14 레미콘 타설시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슬럼프
이상을 초과 할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콘크리트 타설공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한다.
5-11-15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한다. 5-12 부어넣기 5-12-1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설물 등을 검사 확인 한다.
나.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지장 유,무를 확인한다.
다. 거푸집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거푸집안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신다.
라. 운반설비 및 부어넣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사용전에 청소하고 청소에 쓰인물은
거푸집안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한다.
마.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사. 부어넣기,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히 준비한다.
5-12-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콘크리트 타워 또는 콘크리트 펌프에 의하고 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12-3 시공전에 슈트의 위치,입상위치,부어넣기 순서등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 및
도면을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후 실시한다.
5-12-4 부어넣을 때 철근.파이프.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12-5 한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5-12-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 구석을 .
충분히 다져 넣는다.
5-12-7 부어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5-12-8 일반적으로 스라브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틀에 부어 넣으며
콘크리트의 자유 낙하 높이를 1m 이하로 한다.
5-12-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5-12-10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그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11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12-12 보는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물에 부어넣기를 한다.
5-12-13 콘크리트 부어넣기 계속중에 이어붓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기온도 25˚C
미만일 경우 150분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로
한다.
5-12-14 레미콘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C 미만일 경우에는 120분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90분이내로 한다.
5-12-15 층고가 특히 높은 기둥 및 벽등에 부어 넣을 때는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등을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부어 넣는다.
5-12-16 기둥의 상부는 보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의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12-17 기둥에 연결되는 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5-13 진동다지기
5-13-1 진동다기기의 시공개소 및 진동기의 종류와 수는 감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2 진동기를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5-13-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5-13-4 일회부어넣기 높이를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13-5 진동 다짐장비는 봉상 후렉시블 바이브레타로서 26Kg을 사용하며 항상
소요대수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3-6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 진동기를 사용할수 없는 기둥 및 벽체부분에 사용하며
표면진동기는 슬래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5-13-7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진동기는 철근.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 내로하고
60cm을 넘지않게 한다.
마. 내부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사.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아.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한다.
5-14 이어붓기
5-14-1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한다.
5-14-2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만약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5-14-3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서 하며, 보 및
바닥스라브에서는 그 스판의 중앙부근에서 수직으로 이어 붓는다.
5-14-4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5-14-5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또한
그면을 거칠게 한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를 하고 물을 적신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5-14-6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x 10cm
각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죠인트설치)
5-14-7 차기의 콘크리트 공사시에는 장시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공 이음 부분의
기름, 먼지 기타 오물등을 깨끗이 청소한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후 다음
콘크리트를 이어붓기를 한다. 5-15 보 양
5-15-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 면을
가마니로 덮고 7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일광의 직사,급격한 건조,한기,풍우에 대하여 적절히 보양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15-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지 않도록
주의한다. 5-16 인방보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에 20cm이상 물리어야
하며 도면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50cm이상의 창 및 출입구등 기타 감리자
지정개소에 인방보를 설치한다. 5-17 각종죠인트
5-17-1 시공죠인트(CONSTRUCTION JOINT)
CONC의 작업량,일기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CONC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 처리등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CONC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수직 JOINT는 CONC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다.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서 0FEET (24m)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이외 기타사항은 MOCS 5.6.5에 준한다.
5-17-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가. 지면위의 SLAB와 수직표면과의 사이 또는 기타 도면에 표시된 곳의 JOINT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SLAB 크기 만큼의 1/2" 두께의 기성 아스팔트 JOINT FILLER를 넣는다.
다. FILLER의 상부는 표면에서 3/4"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에는
JOINT COMPOUND로 채운다.
라. 비구조용 바닥 EXP.JOINT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면적 55m2,이하 길이는
7.5m2 이하마다 EXP. JOINT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5-18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공사 5-18-1 콘크리트 방수턱을 설치하는 장소 5-18-2 콘크리트 방수턱의 규격
가. 조적벽이 설치되는 부분 : 폭 100M/M 높이 100M/M
나.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는 보,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에 #57 골재를사용
5-19 개구부 보강
5-19-1 각종 스라브,출입구 및 닥트등의 관통 개구부는 구체공사시 감리자의
지시나 도면에 표기된 보강방법에 의하여 구조적인 안전을 기한다.
5-20 관련 공사 매입물. 5-20-1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콘크리트 스라브 타설시 900M/M X 900M/M 간격을 표준으로 도면에 의해서
∅9M/M 주물 인서트를 고정 매입한다. 시공전에 인서트 설치 평면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20-2 기타 각종 설비,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철골공사 6-1 일반사항 6-1-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두고.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6-1-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
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6-1-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1-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 품질관리 6-2-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3)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 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6-2-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6-3 자재 6-3-1 강 재 가. 구조용 강재
1)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SS400 (fy =235MPa)로 하며,이외의 경우는
표15.13.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3.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2) 표15.3.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 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15.3.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15.3.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15.3.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
규 격
명
칭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1)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15.3.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 15.3.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SS 400 로 하고, CONNECTION BOLT는
KS F10T 로 하며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4)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표 15.3.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라.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표 15.3.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15.3.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3.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S D 7004 S D 7006 S D 7025 S D 7101 S D 7102 S D 7103 S D 7104 S 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 15.3.1, 표 15.3.3, 표 15.3.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감독관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표 15.3.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결과에의해
감독관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생략할 수 있다.
4) 표 15.3.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감독관이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표15.3.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감독관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사.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
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제7장 조적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7-1-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올림켜 의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7-1-3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나.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7-2 재 료
가.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 이어야 한다.(표준형 57×90×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
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쌓기용 몰탈
1) 시 멘 트 : KSL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 된것으로 한다.
3) 배 합 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샇기용 1 : 3 (용적비)으로,
특수 구조용 1 : 2(용적비)으로 한다.
라. 연결 철물 (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 벽과의 연결부)
1) 연결 철물 제작
- 두 께 : 4.2 mm(#8) 철선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칠)
- 형 태 :
, 또는 L형(도면참조)
2) 연결 철물 설치 간격
종 : 매 5켜 이내 마다 / 횡 : 60㎝ 내외
마. 기성 연결철물 및 벽돌메쉬 사용가능 (아연도 마감)
7-3 규 준 틀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
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 한다. 7-4 쌓 기 가. 시공도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나. 준 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것을 확인한다.
7-5 줄 눈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전에 줄눈 흙 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3mm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7-6 인방 및 창대 설치 가. 인방설치
1) 상인방은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 제작한다.
2)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과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1 : 2 : 4 배합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3) 인방보의 규격은 도면과 같이하며,개구부폭보다 20cm이상 물리도록 한다.
보강철물을 보강하여 고정한다. 나. 콘크리트 인방보 1) 규 격 : 도면및 공작도에 따른다.
2) 제 작 : 콘크리트 KSF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25m/m-15-210kg/㎠) 다.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체 등과의 연관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7-7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제8장 단열공사 8-1 일 반 사 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단열부위 및 개소 3)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8-1-2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3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1-4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가.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나.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8-2 시공 부위별 재료
8-2-1 건축법,건축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규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의 기준
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 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하고 타정총 또는 에어총으로 화스너 보강한다.
8-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8-3 재료의 검사
8-3-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도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8-3-2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8-4-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4-2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8-4-3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
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8-4-4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8-5 시 공 8-5-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
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8-5-2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때는 조적공사 시방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제9장 홈통공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
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9-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9-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9-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9-3-2 시공상세도면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9-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9-3-4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
하여야한다. 9-3-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않도록 한다. 9-4 자재 9-4-1 선홈통은 스텐레스 파이프로 한다. 9-4-2 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9-4-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9-4-4 우수 횡주관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9-5. 시공
9-5-1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9-6 시공 9-6-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9-6-2선홈통 설치 (1)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③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⑤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2) 설치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9-6-3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9-6-4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10장 도장공사 10-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원(감리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감리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10-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감리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류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표6-2>종류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2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2급 2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7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2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0-3 작업 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
할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0-4 바탕 처리 10-4-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10-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라.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0-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바.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0-4-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
(SANDING)해야 한다. 10-4-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
요철을 제거한다. 10-4-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0-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10-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
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 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0-7 수성 페인트 10-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10-7-2 사 양
가. 1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10-7-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0-8 조합 페인트 10-8-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0-8-2 사 양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10-8-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9 투명락카 10-9-1 바탕처리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10-9-2 사 양
가.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나.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다.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라.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마.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바.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사.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10-9-3 시 공 가. 하 도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2) 도장 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3)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1)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2)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
1)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2)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 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10-10 방청 페인트 10-10-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0-10-2 사 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11-2종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11-2종 (붓, 뿜칠, 로울러)
10-10-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 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11 정전 분체 도장 10-11-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0-11-2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 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 때
SCRATCH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 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
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0-12 보수 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
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확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 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0-13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원(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14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11장 금속공사 11-1 적용범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일반사항 11-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11-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공작도.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11-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11-2-4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11-3 알루미늄 쉬트(CERAMIC PANEL) 공사
11-3-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알루미늄 쉬트(CERAMIC PANEL) 공사에 적용한다.
11-3-2 공사범위 가.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11-3-3 제작 및 설치
가.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CERAMIC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 2) 단면 상세도 3) 접합 및 긴결 4) 긴결 방법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7) 타공사와의 연결
나.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다.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 기준
라. 원자재 및 부속 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11-3-4 알루미늄시트 설계 및 품질기준
가.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축 팽창
최저 -40℃ 판넬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붑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막도로 한다. 다.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라.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CERAMIC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바.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PSF) 않도록 한다.
사. 기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정 밀 도
철골 및 콘크리트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 하여야 한다.
자. 내구 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타.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 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 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11-3-5 제 품 가. 주자재
1) CERAMIC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3003 계열이며, 화인세라믹도료로
코팅한 제품이다. 2) 규 격(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E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도 면에 의거 제작, 설치 한다. 3) 두 께 : THK AL 3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 로써 KSD-6759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 청결성, 내열성이 강력한 화인
세라믹 도료로 한다. 나. 부자재
1) 수직,수평재는 (설계도서 부재참조) 아연도각관을 사용한다.
2) BOLT / NUT(ANCHOR BOLT / NUT)
KSD 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
(GALVANIZED7MICRON) 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 구분은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3) SCREW 모든 SCREW는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4)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1-3-6 가공 및 제작 가. 판넬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 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7 제품검사 가.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오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나.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
한다. 11-3-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11-3-9 설치 시공
가.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나.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다. 연결(JOINT) 줄눈간격을 일정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야한다.
11-3-10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NANT 견본을 감리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 고착건조 - 경도 - 인장접착강도 - 박리접착강도 - 인장복원성 - 오염성 - 슬럼프 -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가.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 시켜야 한다. 2) BACK-UP재 충전
BACK-UPWO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
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2) MASKING TAPE 충진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 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3)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토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4)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 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에 손상을
주의한다.
5)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부착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1-3-11 현장관리 가.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나.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1-3-12 MOCK- 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면,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제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가.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 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WG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가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 한다.
나.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 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기밀시험)
1)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정압화의 수밀시험)
2)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구조 시험)
다.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자, 감리자, 시공자 CURTAIN 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체크 하여야 한다. 라. TEST 결과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 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마.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2장 철거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도면에 명시된 보호층 철거 다. 파라펫 페인트 긁어내기
12-1-2 부분적인 철거 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3 연계 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 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1-4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2 작업조건
12-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감독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2-2 감독자의 정상적인 학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자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2-2-3 감독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2-5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2-6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12-2-7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2-2-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2-2-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12-2-10 관계 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 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2-11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2-12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 해체 및 철거
12-3-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 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3 사용 중인 교실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4 해체 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 규정과 해체 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2-3-5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3-6 철거장비는 건물 내부의 특정 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 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3-8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2-3-9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2-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2-4-1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4-2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4-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2-4-4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12-4-5 각종 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2-4-6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장 케미칼 앙카공사
13. 힐티(HILTI) REBAR DOWELLING(철근정착)을 위한 HY500 케미칼 앵커공사 특기시방서
13-1 적용범위 및 확인 13-1-1 적용범위는 구조 도면 참조.
(케미칼 충전재의 깊이 및 철근 길이 및 매입 깊이는 도면에 준함)
13-1-2 케미칼 앵커의 설치 시 구조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13-1-3 케미칼 앵커의 설치 완료 시 구조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13-2 일반사항
13-2-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칼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 지되며, 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보강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13-2-2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 해 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 삽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3 품질기준
13-3-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13-3-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후 사용
해야 한다.
13-3-3 대부분의 후시공 철근의 경우 염화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철근의 부식에
대한 케 미칼제품의 저항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부식에 대한 성적서)
13-3-4 케미칼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 미칼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13-3-5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한다. 13-4 경화시간
■ HILTI RE500 케미컬 앵커 경화 시간
모재온도 설치가능시간 완전 경화시간 영하5도 4시간 72시간 0도 3시간 50시간 10도 2시간 24시간 20도 30분 12시간 30도 20분 8시간 40도 12분 4시간 13-5 시공 (사용 시 유의사항)
13-5-1 규정된 드릴비트(철근이 있는 경우 코아 비트)를 선택한 후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 ■ 앵커 롯드 시공시 제원 및 Data 앙카규격 천공직경(mm) 설치깊이(mm) 허용 인발 하중(kN) M10 12 95 13.8 M12 14 115 19.8 M16 18 130 24.0 M20 24 175 38.1 M24 28 215 52.3 M27 30 245 63.9 M30 35 275 76.2
13-5-2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하며 코아 비트를 사용할
경우는 면이 매끄러우므로 면을 거칠게 하는 러핑툴(Roughing Tool)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13-5-3 RE-500을 디스펜스(주입기)에 끼운 뒤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해 나온다.
천공된 구멍 내부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13-5-4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이형철근을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13-5-5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철근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
제14장 특기시방서
14-1 본 공사는 기존건물 보수 공사로 착공 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학교관리와
학생들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착공에 임한다.
14-2 본 공사 시공 중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시
시공자는 파손 및 훼손 발생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의 착수 또는 실액 변상
하여야 한다.
14-3 공사 착공 후 학교 측 시설물이 공사 또는 시공사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 전에는 준공 처리하지 아니한다. 특히,
파손 및 훼손에 의해 학교 학사일정 및 수업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
확인 후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다.
14-4 공사 시작 전 시공사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
보관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
14-5 방수공사가 포함 된 경우 착공 전 기존 누수 구간의 동영상 촬영 및 사진 기록한다.
14-5-1 방수 공사 중 신규 누수가 발생되어 학교 시설물이 파손 및 훼손 되었을 경우
원상 복구 한다. 따라서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공사 작업 일정 등을 면밀히
수립 및 진행 하여야 한다.
14-5-2 중장비 또는 철거 작업 전 장비 및 차량들의 진입로와 주변 시설, 철거 작업의
여파가 갈 수 있는 곳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보관한다.
14-5-3 기타 시공사가 불리할 문제가 발생 가능한 사항을 촬영 기록한다.
14-6 본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 등은 사전 관계법에 의거 신고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7 본 공사의 철거로 인한 부분의 안전관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 수립한
후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14-8 본 공사에 따른 일부 철거로 인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에 맞추어
시공한다.
14-9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제작도면은 사전 현장 실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한다.
14-10 본 공사의 철거 부분의 철거공사 시에는 인근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부분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이 불가피한
경우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14-1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서로써 본 시방 이외의 것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요구사항 이상으로 시공한다.
14-12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 등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14-13 도면과 본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아니한 사항, 의문이 발생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14-15 공사장에서 직공․인부․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등 보안․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시에는 시공자는 신속히 응급 조치한다.
14-16 가설 사무실 축조 시는 콘테이너로 학교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소요 면적을
가설하되 화기 및 방습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17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제품이
없는 제품은 KS 또는 IOS 기준 이상의 자재로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14-18 본 시방 및 별지 도면에 누락된 사항 또는 오기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이의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은 감독관의 지시가 없어도
하여야 한다.
14-19 본 공사 중 감독관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시 재시공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을 시공할 수 없으며, 각 공정별로 검사를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14-20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고소, 단부, 고소작업 차량 이용 등의 작업시에는
추락 및 낙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투입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당해 작업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네식 안전벨트(하네스 식 안전벨트, 안전대, 안전로프)를 지급 및 착용시켜
추락 및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야한다.
14-21 또한, 추락, 낙하, 화재 취약 작업이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관한다.
끝.
===== ★물량내역서_백석중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내부마감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공사]
A: 공
사
명 : C: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천정설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G: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J: -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3.11%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G:
H:
A: 건설폐기물처리비
A: 철거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천정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천정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내 진 보 강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내진보강 C: D: 1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 천 정 설 치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 천정설치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천정설치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금 속 공 사 B: ◆ 천정설치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 천정설치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칠
공
사 B: ◆ 천정설치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천정설치 C: D: 1 M: N: 010206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백석중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천정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 내진보강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4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1DE42330D625C4C729A11B907AF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E42330D625C4C729A11B907AFE1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4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1DE42330D625F1F7E4CB989DAF9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E42330D625F1F7E4CB989DAF97C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내진보강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3 N: 51DE42333A663A427E017F79093B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E42333A663A427E017F79093B77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발판2열+계단包) C: M2 D: 112 M: 호표 4 N: 51DE42333A663A427E2C40A92489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E42333A663A427E2C40A9248925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보양,몰딩청소(준공청소포함) C: M2 D: 5 M: 호표 5 N: 51DE42336768EA1F7BA4696978CA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E42336768EA1F7BA4696978CAFB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내진보강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0.49 M: 산근 1 N: 51F37243DA6A23E170D7FB49D9DD70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F37243DA6A23E170D7FB49D9DD70 AV: 1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0.49 M: 산근 2 N: 51F37243EB6115B9740D87099E15CE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F37243EB6115B9740D87099E15CE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내진보강 Q: 010104
A: 레미콘 - 인천 B: 25-30-12 C: M3 D: 5 M: N: 56FBF2537766AECD7DF74C597E5772707275C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BF2537766AECD7DF74C597E5772707275C4 AV: 1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5 M: 호표 6 N: 51DE12F38E6CF24278F9F5C92CB8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E12F38E6CF24278F9F5C92CB86E AV: 1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311 M: 호표 7 N: 51DE12F3C469D2E172FB4FE9E6183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E12F3C469D2E172FB4FE9E61830 AV: 1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44 M: N: 56FBF2537767B7E17E07C2398D1516BC3A2F8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BF2537767B7E17E07C2398D1516BC3A2F8B AV: 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078 M: N: 56FBF2537767B7E17E07C2398D1516BC3F90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FBF2537767B7E17E07C2398D1516BC3F90C6 AV: 1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M: 호표 8 N: 51DE12F3F16F7F147D45F6595729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E12F3F16F7F147D45F6595729D8 AV: 2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6 M: 호표 9 N: 51DE12F3F169D630713A2069A14F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DE12F3F169D630713A2069A14F31 AV: 21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1 M: 수집상차도 N: 56DF0233A66FBC8D7AAA0629FA58E25EFEB63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DF0233A66FBC8D7AAA0629FA58E25EFEB632 AV: 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 내진보강 Q: 010105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2.446 M: 49.9kg/m N: 56FBF2537767B7E07DA2E1E928B36FE2A937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BF2537767B7E07DA2E1E928B36FE2A937FB AV: 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64 M: N: 56FBF2537767B41173E1E4D9F7EE143E1938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FBF2537767B41173E1E4D9F7EE143E193831 AV: 25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0 M: 호표 10 N: 51DE12E3C368589C79687339714C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12E3C368589C79687339714C1E AV: 26
A: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B: C: M2 D: 10 M: 호표 11 N: 51DE12E3C368589C79687339714C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12E3C368589C79687339714C1B AV: 27
A: 웨지앵커설치[거푸집고정] B: M10*L100 C: EA D: 188 M: 호표 12 N: 51DE12F3C469D2E070B7F9B9C967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12F3C469D2E070B7F9B9C967CD AV: 28
A: 케미컬앵커설치(기둥) B: HY-200 + HD-10 L=200 (매입깊이=150) + 육각너트체결, 철근포함 C: 개 D: 196 M: 호표 13 N: 51DE12F3C469D2E070B7F9B9C966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12F3C469D2E070B7F9B9C96624 AV: 29
A: 케미컬앵커설치(보) B: HY-200 + HD-10 L=200 (매입깊이=150) + 육각너트체결, 철근포함 C: 개 D: 312 M: 호표 14 N: 51DE12F3C469D2E070B7F9B9C966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12F3C469D2E070B7F9B9C96629 AV: 30
A: 스터드볼트 설치(기둥) B: M16*L220 C: 개소 D: 144 M: 호표 15 N: 51DE02935D607AA772304D79F177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5D607AA772304D79F177B8 AV: 31
A: 스터드볼트 설치(보) B: M16*L220 C: 개소 D: 176 M: 호표 16 N: 51DE02935D607AA772304D79F177B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5D607AA772304D79F177BB AV: 32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345 M: 호표 17 N: 51DE02934C6862EC713F499918EF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4C6862EC713F499918EF7C AV: 33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190∼250kg/m2 미만, 30∼50ton 미만 C: TON D: 2.345 M: 호표 18 N: 51DE0293216EA26A70947759B511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216EA26A70947759B511A7 AV: 34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2.345 M: 호표 19 N: 51DE42331F658ABA7BB625C92A14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42331F658ABA7BB625C92A14EC AV: 3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미만 C: TON D: 2.345 M: 호표 20 N: 51DE0293216546A873ED4D89251E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216546A873ED4D89251E30 AV: 36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65 M: 수집상차도 N: 56DF0233A66FBC8D7AAA0629FA58E25EFEB6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DF0233A66FBC8D7AAA0629FA58E25EFEB635 AV: 37
A: 무수축 몰탈 타설 B: fck = 30Mpa [철골속채움] C: M3 D: 2 M: 호표 21 N: 51DE02932165474E784AF33938EA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2165474E784AF33938EA81 AV: 38
A: 스파이럴철근 설치 B: Φ6 @100, 내경220 C: M D: 640 M: 호표 22 N: 51DE12F3C469D2E070B7F9B9C967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12F3C469D2E070B7F9B9C967C9 AV: 39
A: 철골내화페인트[기둥] B: 내화페인트, 2시간[현장설치도] C: M2 D: 22 M: 호표 23 N: 51DE0293066F21A67285D8A94B23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066F21A67285D8A94B2342 AV: 40
A: 철골내화페인트[보] B: 내화페인트, 2시간[현장설치도] C: M2 D: 27 M: 호표 24 N: 51DE0293066F21A67285D8A94B23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066F21A67285D8A94B2341 AV: 41
A: 철골내화페인트[경사재] B: 내화페인트, 2시간[현장설치도] C: M2 D: 23 M: 호표 25 N: 51DE0293066F21A67285D8A94B23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DE0293066F21A67285D8A94B2340 AV: 42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내진보강 Q: 010106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3413 M: N: 56FBF2537764E0B27BE7B479F3B26978EA717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FBF2537764E0B27BE7B479F3B26978EA7176 AV: 44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44 M: 호표 26 N: 51DE32C3AD6C5FB678642289E19B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E32C3AD6C5FB678642289E19B36 AV: 4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331 M: 호표 27 N: 51DE32C3AD6E0A4772C2E07921A0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E32C3AD6E0A4772C2E07921A0DD AV: 4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982 M: 호표 28 N: 51DE32C3AD6E0A4772C2E0691A4FA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DE32C3AD6E0A4772C2E0691A4FA4 AV: 47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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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내진보강 Q: 010107
A: 경질우레탄단열재 공간넣기 B: 준불연, 150mm C: M2 D: 44 M: 호표 29 N: 51DEA293EA67667076E6E039167A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DEA293EA67667076E6E039167A15 AV: 49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44 M: 호표 30 N: 51DEA293EA65B8977FBD8EC97E13D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DEA293EA65B8977FBD8EC97E13D8 AV: 50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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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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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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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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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내진보강 Q: 010108
A: 선홈통(스테인리스관) B: 101.6*1.2mm C: M D: 14 M: 호표 31 N: 51DEE2337F6819F474415559F25D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DEE2337F6819F474415559F25DAD AV: 5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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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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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내진보강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8 M: 호표 32 N: 51DE22E35B611A527661B719775E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DE22E35B611A527661B719775E3F AV: 5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내진보강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13 M: 호표 33 N: 51DEB283226A59EC7B1D66890CD72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DEB283226A59EC7B1D66890CD72D AV: 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 M: 호표 34 N: 51DEB283226A59EC7BD854494106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DEB283226A59EC7BD85449410697 AV: 5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내진보강 Q: 010111
A: 조적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9 M: N: 506AB2A3866A06F976F6C689E9E2DF07C8B58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AB2A3866A06F976F6C689E9E2DF07C8B58B AV: 59
A: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굴삭기0.2m3미만,소형브레이커(전기) C: M3 D: 1 M: N: 506AB2A3866A06F976F6C689E9E2DF07C8B58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6AB2A3866A06F976F6C689E9E2DF07C8B588 AV: 60
A: 콘크리트벽 커팅 B: C: M D: 12 M: 호표 35 N: 51DF4293F26D7D327B78AC892015A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F4293F26D7D327B78AC892015A6 AV: 61
A: 벽돌벽 커팅 B: C: M D: 67 M: 호표 36 N: 51DF4293F26D7D327B78AC892015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F4293F26D7D327B78AC892015A4 AV: 62
A: 천정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7 M: 호표 37 N: 51DF4293F26403077DC43A3947B41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F4293F26403077DC43A3947B416 AV: 63
A: 단열재 철거 B: 벽, 50mm C: M2 D: 18 M: 호표 38 N: 51DF4293F26D7D327B78AC89213C4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F4293F26D7D327B78AC89213C4F AV: 64
A: 우수홈통빗물받이 보관이동설치 B: C: EA D: 2 M: 호표 39 N: 51DF4293F26D7D327B78AC892014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F4293F26D7D327B78AC8920149F AV: 65
A: 스텐레스선홈통 철거 B: Φ100 C: M D: 14 M: 호표 40 N: 51DF4293F26D7D327B78AC89213F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DF4293F26D7D327B78AC89213F04 AV: 66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3 M: 수집상차도 N: 56DF0233A66FBC8D7AAA0629FA58E25EFEB7D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DF0233A66FBC8D7AAA0629FA58E25EFEB7D9 AV: 67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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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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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내진보강 Q: 010112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17 M: N: 56FBF2537766AECE7E663C59761FE16E082B9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FBF2537766AECE7E663C59761FE16E082B91 AV: 6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M: N: 56DF0233A6676614721A0C991B3A99C88F6E8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DF0233A6676614721A0C991B3A99C88F6E82 AV: 7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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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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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내진보강 Q: 01011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7 M: 산근 3 N: 51DF1263BD6C4B8B7CECB6D9D0FE48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1DF1263BD6C4B8B7CECB6D9D0FE48 AV: 7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0.322 M: 산근 4 N: 51DF1263BD6BA401706A1EF929ED53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1DF1263BD6BA401706A1EF929ED53 AV: 7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2.51 M: 산근 5 N: 51DF1263BD6BA401706A1ED97A6AE2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1DF1263BD6BA401706A1ED97A6AE2 AV: 7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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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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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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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내진보강 Q: 01011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9 M: 호표 41 N: 51DE42336768E97873352AA9FB33E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DE42336768E97873352AA9FB33EC AV: 7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C: TON D: 1 M: 호표 42 N: 51DE42336768E9787309C359B5C13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DE42336768E9787309C359B5C139 AV: 77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5톤덤프, 20km C: TON D: 19 M: 호표 43 N: 51DE42336768E9797D9F13F99E17C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DE42336768E9797D9F13F99E17C2 AV: 78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6톤압롤트럭, 20km C: TON D: 1 M: 호표 44 N: 51DE42336768E9797D8ECFB9623FE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DE42336768E9797D8ECFB9623FE5 AV: 7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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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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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천정설치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M: 호표 45 N: 51DE42333A663A427E017F79093B7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DE42333A663A427E017F79093B7E AV: 8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보양,몰딩청소(준공청소포함) C: M2 D: 169 M: 호표 5 N: 51DE42336768EA1F7BA4696978CAF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DE42336768EA1F7BA4696978CAFB AV: 8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천정설치 Q: 01020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94 M: 호표 46 N: 51DEC2E3AA6834F07373FFC973FC3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C2E3AA6834F07373FFC973FC30 AV: 8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46 M: 호표 47 N: 51DEA293816C4ED87C40EB59D43D5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816C4ED87C40EB59D43D5F AV: 86
A: MDF 설치 B: 15.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23 M: 호표 48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BC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BCD AV: 87
A: MDF 걸레받이설치 B: H100*9.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23 M: 호표 49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A2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A27 AV: 88
A: MDF 걸레받이설치 B: H100*15.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51 M: 호표 50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A2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A24 AV: 89
A: MDF 천정몰딩설치 B: H100*9.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24 M: 호표 51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A2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A25 AV: 90
A: MDF 천정몰딩설치 B: H60*15.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25 M: 호표 52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A2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A2A AV: 91
A: MDF 중간몰딩설치 B: H60*15.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47 M: 호표 53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A2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A2B AV: 92
A: MDF 몰딩설치 B: H100*9.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10 M: 호표 54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BC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BC8 AV: 93
A: MDF 몰딩설치 B: H60*9.0T,인테리어방염필름 C: M D: 10 M: 호표 55 N: 51DEA29392656FB07D4914292D6BC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FB07D4914292D6BC9 AV: 94
A: 불연천장재[설치비:천정틀에포함] B: 9.5T, 300*600 C: M2 D: 162 M: 호표 56 N: 51DEA29392656CE17F76B7A96C2CB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56CE17F76B7A96C2CB9 AV: 95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9.5T*1겹 C: M2 D: 240 M: 호표 57 N: 51DEA2939266774D7F0BDF89C4402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6774D7F0BDF89C4402E AV: 96
A: 목재타공흡음판설치 B: t=15mm(라인), 방염 C: M2 D: 35 M: 호표 58 N: 51DEA2939260ED78720242195EC2F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0ED78720242195EC2F3 AV: 97
A: 목재타공흡음판설치 B: t=15mm(원형), 방염 C: M2 D: 118 M: 호표 59 N: 51DEA2939260ED78720242195EC2F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DEA2939260ED78720242195EC2F5 AV: 9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천정설치 Q: 010203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내진용) B: 시공도, 텍스설치품포함 C: M2 D: 162 M: 호표 60 N: 51DEF2135D67A982777BB299CF752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DEF2135D67A982777BB299CF7526 AV: 10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20*1.2t, STL(갈바위정전분체도장) C: M D: 12 M: 호표 61 N: 51DEA2932F64905B7550AA8996979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DEA2932F64905B7550AA8996979A AV: 101
A: AL몰딩 설치(설치품-천정틀에포함) B: W형, 15*15*15*15*1.0mm C: M D: 24 M: 호표 62 N: 51DEA29339696D8F7D9318F9DB066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DEA29339696D8F7D9318F9DB0668 AV: 10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천정설치 Q: 01020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 M: 호표 63 N: 51DE22E35B6220BB7BD0C23911022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DE22E35B6220BB7BD0C23911022E AV: 1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천정설치 Q: 0102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 M: 호표 34 N: 51DEB283226A59EC7BD8544941069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DEB283226A59EC7BD85449410697 AV: 10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천정설치 Q: 010206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C: TON D: 1 M: 호표 42 N: 51DE42336768E9787309C359B5C13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DE42336768E9787309C359B5C139 AV: 108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6톤압롤트럭, 20km C: TON D: 1 M: 호표 44 N: 51DE42336768E9797D8ECFB9623FE5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DE42336768E9797D8ECFB9623FE5 AV: 109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