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장 마운드 보수 및 기타공사 2인(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개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51호
개성고등학교 야구장 마운드 보수 및 기타 공사
2인(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개성고등학교 야구장 마운드 보수 및 기타 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역: 울타리공사, 철거공사, 루베이스정비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개성고등
등학교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2.(월) 15:00 ~ 2026. 11. 06.(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6.(금) 11:00 개성고등학교 집행관PC
아. 공사금액(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A+B)
73,767,000 67,060,910 6,706,090 0 73,767,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274,10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 및 전자견적 대상입니
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동법 제
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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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은 개찰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고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
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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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
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금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
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1,667,048 0 0 0 205,795 1,461,253 0 0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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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결정된 업체는 개성고등학교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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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
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에 대해 사후정
산 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
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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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
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
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
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에 게
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입찰정보/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 문의
1)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2)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 051-89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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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개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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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개성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개성고등학교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개성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성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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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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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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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
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개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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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개성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5]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계약기간:
보증기간: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하자보수
보증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 ] 예
1
준수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
[ ] 예
2 자에 해당하지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 ] 아니오
않음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 ] 해당없음
확보 의무 준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업체명, 업체 주소,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 ] 예
개인정보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계약일로
4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 아니오
수집·이용 동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 14 -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업체명, 업체 주소,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부산광역시 대표자명, 업체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개인정보의 교육청 및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일로 [ ] 예
5 자료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5개 교육 또는 담당자 부터 5년 [ ] 아니오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지원청 휴대폰번호,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이메일주소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
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예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 ] 예
7 수의계약각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 아니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 [ ] 예
계약보증금
8 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아니오
지급 확약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지연배상금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 [ ] 예
9
지급 확약 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 [ ] 아니오
- 15 -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0
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자보수 당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 [ ] 예
보증금 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 ] 아니오
지급 확약 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1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 예
②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아니오
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3 [ ] 예
◯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4 [ ] 예
◯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아니오
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5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6 [ ] 예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아니오
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 [ ] 예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개성고등학교장 귀하
- 16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7 -
===== 공내역서 개성고등학교(야구장).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개성고등학교 야구장 마운드 보수 및 기타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5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야구장공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울타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비구방지출입문 B: H=2.0,B=2.0 C: 1.0 D: EA E: - F: - H: - J: - L: - M: DM: B020300014015 DN:
A:
야구휀스지주보호대 B: Φ508용 C: 11.0 D: EA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5498 DN:
A:
2)철 거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기계100%) C: 24.4 D: ㎥ E: - F: - H: - J: - L: - M: DM: S020313000105 DN:
A:
야구휀스지주철거 B: H=15m-3개소 C: 1.0 D: 식 E: - F: - H: - J: - L: - M: DM: S020313000150 DN:
A:
그물망 철거 B: C: 3,435.0 D: ㎡ E: - F: - H: - J: - L: - M: DM: B020300013080 DN:
A:
3)루베이스정비공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야구장마운드정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마운드클레이 B: 50lb C: 50.0 D: 포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0 DN:
A:
인필드컨디셔너 B: 40lb C: 10.0 D: 포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2 DN:
A:
가공마사토+인필드믹스 혼합 B: 2000lb C: 5.0 D: EA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3 DN:
A:
마운드루버+보조발판 B: KBO C: 1.0 D: EA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6 DN:
A:
(2)홈플레이트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마운드클레이 B: 50lb C: 50.0 D: 포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0 DN:
A:
인필드컨디셔너 B: 40lb C: 10.0 D: 포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2 DN:
A:
가공마사토+인필드믹스 혼합 B: 2000lb C: 6.0 D: EA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3 DN:
A:
홈플레이트 B: KBO C: 1.0 D: EA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20 DN:
A:
(3)루베이스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가공마사토+인필드믹스 혼합 B: 2000lb C: 12.0 D: EA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3 DN:
A:
인필드컨디셔너 B: 40lb C: 20.0 D: 포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12 DN:
A:
루베이스 B: 15" C: 1.0 D: Set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6122 DN:
A:
(4)설치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굴 삭 기(무한궤도) B: 0.2 ㎥ C: 16.0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0000201002000000 DN:
A:
지게차 B: 5.0 ton C: 16.0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0002502005000000 DN:
A:
보 통 인 부 B: C: 6.0 D: 인 E: - F: - G: - H: - J: - K: - L: - M: DM: WL001010101000002 DN:
A:
특 별 인 부 B: C: 6.0 D: 인 E: - F: - G: - H: - J: - K: - L: - M: DM: WL001010101000003 DN:
A:
운반비및부자재정리 B: 야구장토사 C: 1.0 D: 식 E: - F: - G: - H: - I: - J: - L: - M: DM: E4445100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폐기물운반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폐기물 운반비(덤프15Ton) B: L=30km이하 C: 56.0 D: Ton E: - F: - G: - H: - I: - J: - L: - M: DM: EZ02700100 DN:
A:
폐기물 운반비(혼합폐기물) B: L=30km이하(압롤트럭24Ton) C: 1.0 D: Ton E: - F: - G: - H: - I: - J: - L: - M: DM: EZ02700120 DN:
A: 2)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6.0 D: Ton E: - F: - G: - H: - I: - J: - L: - M: DM: EZ0001640 DN: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0 D: Ton E: - F: - G: - H: - I: - J: - L: - M: DM: EZ0001682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관 급 자 재 대 ★집계제외★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울타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야구휀스(금속제기타울타리) B: H=25.0,W=12.0 C: 115.0 D: M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5460 DN:
A:
야구휀스기초(금속제기타울타리) B: Φ406.4x1000(기둥길이조정) C: 11.0 D: EA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5490 DN:
A:
야구그물망(금속제기타울타리) B: H1.0xW1.0 C: 2,895.0 D: ㎡ E: - F: - H: - I: - J: - K: - L: - M: DM: M7654441110005495 DN:
A:
2)관급자설치조달수수료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관급자설치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RAN*ME DN: 47
A:
3)원단위조정 B: C: 1.0 D: 식 E: - F: - G: - H: - I: - J: - L: - M: N: DM: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