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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37]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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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_ 3.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1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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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폐합성수지(폐스티로폼 1,153㎥), 폐목재 21ton 수집운반 및 처리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적격심사, 청렴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현 장 위 치: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일원

추 정 금 액: 금250,772,000원 - 추정 가격: 금227,974,545원 - 부가가치세: 금22,797,455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250,772,000원(2026년: 금55,000,000원)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7. 4. 30.(2026년: 계약일 ~ 2026. 12. 18.)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27333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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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가 와 나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을 등록한 자

※ 허용업종 참가 가능(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 참고)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체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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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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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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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업종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용역 수집 및 운반 54,913,000 처리 195,859,000

합
계

250,772,000

  • 동등이상 용역 :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발급시 반드시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249번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4)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공고일기준 최신용)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세부내용,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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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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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 전산 장애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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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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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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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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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붙임】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_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 용역_ 3.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공고 제2026-11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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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업 )명: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폐합성수지(폐스티로폼 1,153㎥), 폐목재 21ton 수집운반 및 처리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적격심사, 청렴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현 장 위 치: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일원
추 정 금 액: 금250,772,000원

  • 추정 가격: 금227,974,545원
  • 부가가치세: 금22,797,455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250,772,000원(2026년: 금55,000,000원)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7. 4. 30.(2026년: 계약일 ~ 2026. 12. 18.)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27333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45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841-30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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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가 와 나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
드:1257)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을 등록한 자
※ 허용업종 참가 가능(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 참고)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업체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 2 -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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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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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제천단양지부(☎043-841-3083)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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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에 따라 예정가격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업종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수집 및 운반 54,913,000
용역
처리 195,859,000
합 계 250,772,000
  • 동등이상 용역 :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발급시 반드시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249번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3 -

4)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공고일기준 최신용)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세부내용,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적격심
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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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 전산 장애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 5 -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 8 -

【붙임】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
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
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9 -

===== 2. 산출내역서(금성면 중전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F: 금액 : 이억오천이백이만육천원(₩252,02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227,975,214 F: G:
A: CS D: [ 소
계 ] E: 227,975,214 F: G:
A: S1 B: 계 E: 227,975,214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227,975,214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2,797,52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50,772,000 F: G: 천원미만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250,772,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B: C: D: 1 E: F: G: H: I: 227,975,214 J: 227,975,214 K: 227,975,214 L: 227,975,214 M: N: 01 O: P: Q: R: 1 S:
A: 01. 중전리 231외 1필지 B: C: D: 1 E: F: G: H: I: 1,662,907 J: 1,662,907 K: 1,662,907 L: 1,662,907 M: N: 0101 O: P: 01 Q: R: 2 S:
A: 02. 중전리 252외 1 B: C: D: 1 E: F: G: H: I: 14,854,533 J: 14,854,533 K: 14,854,533 L: 14,854,533 M: N: 0102 O: P: 01 Q: R: 2 S:
A: 03. 중전리 252-3 외6 B: C: D: 1 E: F: G: H: I: 10,333,410 J: 10,333,410 K: 10,333,410 L: 10,333,410 M: N: 0103 O: P: 01 Q: R: 2 S:
A: 04. 중전리 249 외5 B: C: D: 1 E: F: G: H: I: 33,055,543 J: 33,055,543 K: 33,055,543 L: 33,055,543 M: N: 0104 O: P: 01 Q: R: 2 S:
A: 05. 중전리 268 외7 B: C: D: 1 E: F: G: H: I: 165,432,000 J: 165,432,000 K: 165,432,000 L: 165,432,000 M: N: 0105 O: P: 01 Q: R: 2 S:
A: 06. 중전리 490 폐축사1 B: C: D: 1 E: F: G: H: I: 862,535 J: 862,535 K: 862,535 L: 862,535 M: N: 0106 O: P: 01 Q: R: 2 S:
A: 07. 중전리 490 폐축사2 B: C: D: 1 E: F: G: H: I: 919,520 J: 919,520 K: 919,520 L: 919,520 M: N: 0107 O: P: 01 Q: R: 2 S:
A: 08. 중전리 475-19 B: C: D: 1 E: F: G: H: I: 569,844 J: 569,844 K: 569,844 L: 569,844 M: N: 0108 O: P: 01 Q: R: 2 S:
A: 09. 중전리 475-1 B: C: D: 1 E: F: G: H: I: 284,922 J: 284,922 K: 284,922 L: 284,922 M: N: 0109 O: P: 01 Q: R: 2 S:
M: N: 0110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227,975,214 L: 227,975,21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전리 231외 1필지 B: Q: 0101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6.42 E: F: G: H: I: 243,030 J: 1,560,252 K: 243,030 L: 1,560,252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28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42 E: F: G: H: I: 15,990 J: 102,655 K: 15,990 L: 102,655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28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1,662,907 L: 1,662,907 N: TOTAL
A: 02. 중전리 252외 1 B: Q: 0102
A: 폐스티로폼 B: C: M3 D: 76 E: F: G: H: I: 150,000 J: 11,400,000 K: 150,000 L: 11,400,000 M: N: 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AV: 24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8 E: F: G: H: I: 6,420 J: 308,160 K: 6,420 L: 308,16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AV: 27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8 E: F: G: H: I: 61,880 J: 2,970,240 K: 61,880 L: 2,970,24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AV: 278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68 E: F: G: H: I: 243,030 J: 165,260 K: 243,030 L: 165,260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28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68 E: F: G: H: I: 15,990 J: 10,873 K: 15,990 L: 10,873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28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14,854,533 L: 14,854,533 N: TOTAL
A: 03. 중전리 252-3 외6 B: Q: 0103
A: 폐스티로폼 B: C: M3 D: 53 E: F: G: H: I: 150,000 J: 7,950,000 K: 150,000 L: 7,950,000 M: N: 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AV: 25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3 E: F: G: H: I: 6,420 J: 211,860 K: 6,420 L: 211,86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AV: 27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3 E: F: G: H: I: 61,880 J: 2,042,040 K: 61,880 L: 2,042,04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AV: 280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5 E: F: G: H: I: 243,030 J: 121,515 K: 243,030 L: 121,515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29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5 E: F: G: H: I: 15,990 J: 7,995 K: 15,990 L: 7,995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29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10,333,410 L: 10,333,410 N: TOTAL
A: 04. 중전리 249 외5 B: Q: 0104
A: 폐스티로폼 B: C: M3 D: 167 E: F: G: H: I: 150,000 J: 25,050,000 K: 150,000 L: 25,050,000 M: N: 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AV: 2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5 E: F: G: H: I: 6,420 J: 674,100 K: 6,420 L: 674,10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AV: 28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5 E: F: G: H: I: 61,880 J: 6,497,400 K: 61,880 L: 6,497,40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AV: 282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3.22 E: F: G: H: I: 243,030 J: 782,556 K: 243,030 L: 782,556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29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22 E: F: G: H: I: 15,990 J: 51,487 K: 15,990 L: 51,487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29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33,055,543 L: 33,055,543 N: TOTAL
A: 05. 중전리 268 외7 B: Q: 0105
A: 폐스티로폼 B: C: M3 D: 857 E: F: G: H: I: 150,000 J: 128,550,000 K: 150,000 L: 128,550,000 M: N: 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AV: 27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40 E: F: G: H: I: 6,420 J: 3,466,800 K: 6,420 L: 3,466,80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AV: 28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40 E: F: G: H: I: 61,880 J: 33,415,200 K: 61,880 L: 33,415,200 M: 0.63TON/M3 N: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AV: 28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165,432,000 L: 165,432,000 N: TOTAL
A: 06. 중전리 490 폐축사1 B: Q: 0106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3.33 E: F: G: H: I: 243,030 J: 809,289 K: 243,030 L: 809,289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29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3 E: F: G: H: I: 15,990 J: 53,246 K: 15,990 L: 53,246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29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862,535 L: 862,535 N: TOTAL
A: 07. 중전리 490 폐축사2 B: Q: 0107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3.55 E: F: G: H: I: 243,030 J: 862,756 K: 243,030 L: 862,756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29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55 E: F: G: H: I: 15,990 J: 56,764 K: 15,990 L: 56,764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299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919,520 L: 919,520 N: TOTAL
A: 08. 중전리 475-19 B: Q: 0108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2.2 E: F: G: H: I: 243,030 J: 534,666 K: 243,030 L: 534,666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30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2 E: F: G: H: I: 15,990 J: 35,178 K: 15,990 L: 35,178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302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569,844 L: 569,844 N: TOTAL
A: 09. 중전리 475-1 B: Q: 0109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1.1 E: F: G: H: I: 243,030 J: 267,333 K: 243,030 L: 267,333 M: N: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AV: 30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 E: F: G: H: I: 15,990 J: 17,589 K: 15,990 L: 17,589 M: N: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AV: 305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F: H: J: 284,922 L: 284,922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제천시중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소각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B5AC6C5A822476E5F9A14F1943619 B: 건설폐기물 C: 폐목재 D: TON E: F: G: H: I: J: K: L: 149下 M: N: O: P: Q: R: S: T: 243,030.00 U: V: 243,030.00 W: 자재 1 X: Y: C Z: AB:
A: 5B5AC6C5A822476E5EF514C52AF628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15,990.00 U: V: 15,990.00 W: 자재 2 X: Y: C Z: AB:
A: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FFB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3 X: 0.63TON/M3 Y: C Z: AB:
A: 5B1626F49DB2E7110AF71495D3570E919E3B1F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4 X: 0.63TON/M3 Y: C Z: AB:
A: 5AEDC643F7D2971636C11445CDCEEA5ED9FDAC B: 폐스티로폼 C: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50,000.00 V: 150,000.00 W: 자재 5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축폐기물 처리비 C: DJ
A: 7 B: 소각폐기물 처리비 C: D3
A: 8 B: 지정폐기물 처리비 C: DL
A: 9 B: 철거 후 작업부산물 C: DL
A: A B: 지정폐기물 처리비 C: DL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건설폐기물 시방서.hwp =====

제 1 절 폐기물처리시방서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계약 도급자를 “을”이라 칭한다.

1.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가. 처리 업무의 위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대관협의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 업체가 수행 처리 한다.

(3) 폐기물처리 시방서가 상이 할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설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처리방법

가.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 처리하되 “갑” 내지는 공사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갑”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사토장 또는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재류(콘크리트, 아스콘) 송장을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을”은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무단 매립내지는 타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을"은 용역계약 기간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해당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및 정산시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T/M3으로하고 아스콘포장은 단위중량 2.35T/M3으로한다.

자. 폐기물처리 공사시 시방서을 검토 후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카. 건설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변경 시 증할 수 없다.

타. 현장여건이 상이 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원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 증감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도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1.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5. 제 출 문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 ,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7. 자 재 (1)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를 부착또는 표

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8. 시공 (1)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폐기물로 구분하여 수

집. 운반할 수 있다. (8)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 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는 아니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

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도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9.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10.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12.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1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14.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서의 장의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관리의 책임

가.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내용을 “갑”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등

가. “을”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폐기물처리공사와 관련된 시설공사를 시행 중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물량이 변경될 시 “갑”과 “을”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운반거리 기준

가. 폐기물 운반거리가 설계에서 반영한 운반거리보다 과다일 경우 추가 운반거리는 도급자부담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설계시 보다 작을시는 추후 정산한다.

18. 해약

가. “갑”과 “을”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5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갑”과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나. “을”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다.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갑”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 민원발생 등으로 “갑”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책임 처리한다.

===== 4. 과업지시서(금성면 중전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hwp =====

금성면 중전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목적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구조물의 헐기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기준에 의거 폐기물의 적정 운반 및 처리를 위함.

2. 과업 범위

  • 용 역 명 :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중전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 사업구역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일원

3. 용역 개요

  • 사업량 : 폐스티로폼 1,153㎥, 폐목재 21톤
  • 용역내용(물량)은 주 공사(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 실제 배출량과 설계수량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감될 수 있음
  • 전체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4. 30.

・ 2026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

・ 2027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4. 30.

4. 과업 기간

본 폐기물처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 4. 3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본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본 공사의 공정상 폐기물 발생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을 경우

4.2. 본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지시서(폐기물 처리지침)

5.1.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5.2.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5.2. 충주제천단양지사 금성면 위림리 건설폐기물처리(가연성)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를 “갑”이라 하고, 운반 및 처리업체(수급인)를 “을”이라 한다.

5.3. “을”용역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로 확인 및 처리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5.4. “갑”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을”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5. “을”이 “갑”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6.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 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5.7.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8.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9.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10.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장비투입계획 ○ 계약자 서약서(보안각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11. 착수계 제출

“을”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5.12.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13. 본 작업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14. "을“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5.15.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우려 시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16.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도록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5.17.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용역의 수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18. “을”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등 위탁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19.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을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0. 과업지시 시 통보한 수량은 추정치 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갑”과 협의된 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5.21.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 하여 적재 전․후 계근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6. 계약변경 조건 및 방법

6.1.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2. 계약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지체상금의 납부

과업지시서 4.항에서 정한 기간 연장 조건 외에 “을”의 사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용역비 정산

8.1.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

○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 폐기물 처리 사진첩 - 폐기물 처리 전 사진

  • 폐기물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 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서류, 사진 등)

○ 용역비는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9. 기 타

9.1.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9.2. “을”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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