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hwp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 입찰관련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과업내용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333,795,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계약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중기간)경쟁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22.(목) 18:00 ~ 2026. 12. 02.(수)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22.(목) 18:00 ~ 2026. 12. 02.(수) 11:00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필요 시 입찰참가 전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방송기술팀(02-6350-8845)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제한(우선조달)경쟁 / 총액입찰이며, 『협상에의한계약』[기술평가 80%+가격평가 20%]으로 시행합니다.
◦ 계약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등록한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서류 등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2. 02.(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2. 02.(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SW사업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8.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9.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개찰 ◦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부문 평가 점수가 80점 기준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 최종낙찰자를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제안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1순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ㆍ2순위 :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최고점 제외 후 평균
(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저‧최고점 포함)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원천제조 및 개발사일 경우 예외 적용)
◦ 본 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제21조1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21조2항에 따라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2026년
10월
22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입찰공고문_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pdf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 입찰관련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입
입찰
찰공
공고
고문
문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쇼핑
홈쇼핑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 교체
교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
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
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과업내용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333,795,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계약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중기간)경쟁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2026. 10. 22.(목) 18:00 ~
2026. 12. 02.(수)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22.(목) 18:00 ~
2026. 12. 02.(수) 11:00 제안서 제출기간(전자)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
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
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
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필 요
시 입찰참가 전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방송기술팀(02-6350-8845)에 문의한 후 입
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제한(우선조달)경쟁 / 총액입찰이며, 『협상에의한계약』[기술평가 80%+가
격평가 20%]으로 시행합니다.
◦ 계약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규격서 및 제
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
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
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에 의해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등록한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
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
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
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서류 등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
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제출기한 : 2026. 12. 02.(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2. 02.(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SW사업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8.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9.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개찰
◦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부문 평가 점수가 80점 기준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 최종낙찰자를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제안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1순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ㆍ2순위 :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최고점 제외 후 평균
(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저‧최고점 포함)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
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
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
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
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원천제조 및 개발사일 경우 예외 적용)
◦ 본 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를 판단하며 제21조1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
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
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21조2항에 따라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
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
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
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
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
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
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
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
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02-6350-8845)
-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2026년 10월 22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 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 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 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 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
(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
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 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 인)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
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
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공영홈쇼핑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교체의 건)_261022.hwp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과 업 명 공영홈쇼핑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의 건 주관기관 ㈜공영홈쇼핑 2026. 10. 담당부서 담당자 TEL e-mail 방송기술팀 김단 대리 02-6350-8845 [email protected]
- 목
차 -
제 1 장. 사 업 개 요 제 2 장. 제안 요청사항 제 3 장.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공영홈쇼핑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2. 사업목적
- 기존 노후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 당사 및 타 홈쇼핑 채널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여 경쟁사 상품 분석, 방송심의, 마케팅 등 모니터링 업무 활용
3. 사업범위
- 당사 포함 7개 홈쇼핑 및 10개 티커머스 홈쇼핑 채널 등을 24시간 녹화해 6개월 단위로 보관, 검색,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이에 따라 필요한 솔루션 개발, 물품납품, 자재 및 설치 업무 일체
- 납품 솔루션, 장비 및 설비의 성능, 하자보증,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위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
※ 투찰 전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현장 실사 가능
5. 예정가격 : 333,795,000원 (VAT포함)
※ 근거 : 원가계산 용역을 통한 가격 산출 6. 대금지급방식 - 검사검수 완료 후 지급 ※ 청구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 지급 제2장. 제안 요청사항 1. 공통 요구사항
1) 모든 제안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시행 중 공영홈쇼핑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와 협의 후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공영홈쇼핑이 본 과업 범위의 변경, 추가, 삭제(이하 ‘변경’)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영홈쇼핑은 변경요청서(변경 내용, 사유, 희망 완료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 계약자는 변경요청서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영향분석서(비용 증감, 기간 증감, 기술적 영향, 리스크 및 대안)를 제출한다.
- 변경은 공영홈쇼핑의 서면 승인(전자문서 포함) 및 계약변경(계약금액/납기/범위 반영) 완료 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방송 운영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영홈쇼핑은 우선 수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지시 범위 내에서 우선 조치하고, 공영홈쇼핑과 사후 5영업일 이내에 변경 정산(비용/기간)을 확정한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시연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과업 및 규격 1)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품번 품목 1 홈쇼핑 모니터링 시스템 Ⅰ. 용도 및 특징 -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구축 Ⅱ. 장비의 구성 -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1식 Ⅲ. 규격(장비성능 요구사항)
- 녹화채널은 총 19채널이상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스위치 및 스토리지등 하드웨어로 구성한다.
- 녹화채널은 하드웨어 증설을 통해 향후 추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DB서버는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 모든 녹화채널은 이중화로 운영하도록 구성하여 네트워크스위치 및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로 구
축한다.
- 녹화된 모든 소재는 6개월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스토리지 용량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개월이상 추가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스토리지 용량은 6개월이상 보존공간과 3개월이상의 추가 여유공간을 합하여, 총 가용용량의
80%이내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는 RAID5 또는 6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의 구성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 네트워크스위치는 공영홈쇼핑의 방화벽과 2개 이상의 10GbE(SFP 10Gbps)로 연결하여야 한다.
-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19“ RACK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 공영홈쇼핑에서 제공하는 시간동기신호(LTC 또는 NTP)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시간을 동기화하여
야 한다. 단, 현재 당사 내 별도의 NTP 서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NTP 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NTP 서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 구축을 함께 포함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스위치 및 스토리지의 전원은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한다.
- ‘Ⅳ. 규격(기능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최적의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Ⅳ. 규격(기능 요구사항)
- 모든 녹화채널은 무중단으로 녹화가 운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입력신호의 규격은 HDMI이며, 녹화된 영상의 포맷은 H.264, 2.0Mbps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공영홈쇼핑 채널의 입력신호 규격은 HD-SDI(SMPTE 292M) / 3G-HDI(SMPTE 424M)를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 녹화된 영상의 해상도는 1920x108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녹화된 모든 소재는 주/예비로 저장하며, 주 소재가 정상인 경우에 한해 예비소재는 7일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녹화된 모든 소재는 6개월이상 보존 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보존 기간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0명이상의 동시접속자가 성능저하없이 운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공영홈쇼핑 채널은 공영홈쇼핑의 영업시스템 또는 기 구축된 APC와 연동하여 편성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 방송편성정보 연동은 기간계 시스템의 API를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
- 공영홈쇼핑 채널은 상품명, PGM명, MD명, PD명, 쇼호스트명을 기준으로 시간별, 기간별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1시간 단위의 소재녹화 후 실시간으로 분류가 완료되어야 한다.
- 공영홈쇼핑외의 채널은 영상내 자막, 이미지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상품명, PGM명으로
분류 할 수 있어야 하며, 분류된 기준에 따라 시간별, 기간별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1시간 단위의 소재녹화 후 3시간이내에 분류가 완료되어야 한다.
- 모든 채널의 저장 영상은 Thumnail(대표이미지)를 생성하여 웹브라우저에 나타내야 한다.
- 녹화 후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수정과 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자계정은 계정신청에 대한 승인/반려 권한이 있어야 한다.
- 관리자계정은 계정별/IP별 다운로드 권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자계정은 모든 계정의 정보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자계정은 계정별 다운로드이력의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웹브라우저상에서 영상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버전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웹브라우저를 통해 조회하는 영상은 초 단위로 전/후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단위는 사용자
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웹브라우저를 통해 조회하는 영상은 Mark In/Out을 설정하여 Sub Clip 생성 및 다운로드가 가능
하여야 한다. 이때, Mark In/Out의 Timecode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 할 수 있어야 한다.
- 웹브라우저를 통해 조회하는 영상은 캡쳐하여 Still Image 생성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한다.
- 다운로드한 파일명의 형식은 공영홈쇼핑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웹브라우저를 통해 조회하는 영상별 Comment 남기기 기능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노
출되어야 한다.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Chrome / Edge / Safari 등)
- 녹화 중단 등 장애상황에 대비하여 별도로 영상업로드, DB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 웹 UI 및 관리자 기능은 당사와 협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위 내역 중 APC 는 ㈜씨아이에스엠텍사에서 개발한 솔루션으로서 연동시 협의하여 호환성에 이상
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장비 도입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제품은 세부사양 및 기타사항을 모두 동등조건 이상 만족하여야 함
2) 공청시스템 품번 품목 2 공청시스템 Ⅰ. 용도 및 특징 - 멀티뷰어 및 사내공청시스템 구축 Ⅱ. 장비의 구성 1. 멀티뷰어 1 EA 2. 사내공청시스템 1 EA 3. KVM 1EA 4. 셋톱박스 Frame 1 EA Ⅲ. 성능 및 규격 1. 멀티뷰어
- 19“ RACK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 입출력 신호의 규격은 3G-SDI(SMPTE 424M), HD-SDI(SMPTE 292M)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하나의 화면에 총 16채널이상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화면의 레이아웃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채널별 명칭을 각 채널위에 표시할 수 있어야한다.
2. 사내공청시스템(Modulator)
- 19“ RACK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 입력 신호의 규격은 3G-SDI (SMPTE 424M), HD-SDI (SMPTE 292M)을 충족하여야 함.
- 출력 신호는 RF이며, 현재 공영홈쇼핑 건물 내부 공청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영홈쇼핑 건물 내부 공청시스템내 공영홈쇼핑에서 지정하는 디지털 채널에 삽입하여야 한다.
3. KVM
- 19“ RACK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 제안하는 장비와의 호환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셋톱박스 Frame
- 19“ RACK 장착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 공영홈쇼핑에 제공하는 32개의 셋톱박스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제품은 세부사양 및 기타사항을 모두 동등조건 이상 만족하여야 함
3) Installation 품번 품목 3 Installation Ⅰ. 용도 및 특징 - 홈쇼핑모니터링 및 공청시스템 구축 Ⅱ. 구성
- 홈쇼핑모니터링 및 공청시스템에 필요한 자재 및 설치 일체
Ⅲ. 성능 및 규격
- 모든 시스템은 제안한 규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은 2개 Rack(40RU)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셋톱박스, 컨버터와 함께 케이블 포설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은 설치시 공영홈쇼핑 7층 주조정기계실에 설치되며, 각 6층, 16층, 17층, 18층, 20층
등 층간에 공영홈쇼핑에서 지정한 위치까지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신호품질 유지를 위
해 필요한 리피터 및 분배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제품은 세부사양 및 기타사항을 모두 동등조건 이상 만족하여야 함
3. 진행 요구사항 1) 기본 요구사항
- 계약자는 장비의 납품 및 설치, 변경 일정과 절차에 관련하여 반드시 당사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장비의 설치와 변경 업무는 기존 방송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영향을 주어야 할 경우, 당사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진행 과정 중 장비 장애 발생 시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장비를 보유하여 과업 진행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한 계약자의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공영홈쇼핑의 승인 없이는 모든 대외비 자료를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 유출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작업한 모든 데이터는 공영쇼핑 보안 정책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관리하에 둔다. (당사 방송시스템 내 저장공간 지정)
4. 하자보증 요구사항
1)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과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외 기능의 개선(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등),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용자 과실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4) 계약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장애 복구 및 예방의 의무를 가진다. 계약자는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하여야 하고,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임시복구 또는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장애접수”는 공영홈쇼핑이 계약자에게 장애를 통보하여 계약자가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을 말한다.
- “착수”는 원격지원 또는 현장 출동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장애분석/복구 활동을 개시한 상태를 말한다(단, ‘현장도착’과 구분한다).
5) 계약자는 장애별로 접수시각, 착수시각, 임시복구/완전복구 시각,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보고서를 제출한다.
- “임시복구”는 핵심 기능의 우회/대체 운용을 통해 업무중단을 해소한 상태를 말하며, “완전복구”는 원인 제거 및 정상 구성으로 복원된 상태를 말한다.
6) 향후 공영홈쇼핑이 시스템의 확장 및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1) 계약자는 구축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사용자에게
운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경미한 장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6. 착수·결과보고 제출서류 1) 착수보고 ○ 제출서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수행계획서 (작업일정표 / 장비납품계획 / 장비운영교육 포함) 1부
- 장비별 산출내역서 1부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사용인감계 각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기타 공영홈쇼핑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결과보고 (구축 완료시) ○ 제출서류 ※구축 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 완료보고서 1부 - 납품장비 내역서 1부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 물품납품 및 설치완료 사진 - 장비별 상세 구성 내역
·제조사, 모델명 및 규격, Serial Number, Product Number, 제조년월 등
- 장비 운영 매뉴얼 2부 - 기타 필요사항 제3장.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방법 : 제한(중기간)경쟁 / 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소프트웨어 개발 ∘ 설치 ∘ 유지보수 등 용역의 실질적 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상용 하드웨어 ∘ 장비 등 완제품의 단순 구매 및 조달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부품명번호10자리(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등록한 업체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1호 및 3호에 해당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의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 낙찰자 선정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총 100점으로 구성됨.
- 기술능력 배점(80점)의 85%이상(68점) 득점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평가
- 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대한 정성평가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함.
- 정성평가는 “[붙임1]제안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타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게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3) 가격평가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평가(제안발표회) 후 개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4) 협상순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순위로 함.
4.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2) 제안평가표 [붙임1]에 항목들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3)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관련 평가 항목에서 최저점수가 부여될 수 있다.
4) 제안발표(PT)는 제안사의 PM이 실시한다.
- PM의 자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6항을 준용한다.
- 신분증 필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필수)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시간이 조기에 종료되어도 질의응답 시간이 추가되지는 않음
- PM은 차세대 나라장터에 등록되거나 제안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PM이 아닌 자가 발표하거나, 발표회 참석 불가(연락두절 등) 시에는 서면으로 평가함.
5) 평가기준 및 배점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6)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5.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접수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3) 제안서 제출 수량 및 작성기준
- 제안서 내 명시된 작성기준 및 평가항목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식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붙임 3]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붙임 4] 품질 보증 및 유지 보수 확약서 1부
* [붙임 5] 기술지원유지확약서 1부 * [붙임 6] 서약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접수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 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
4)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 일반 질의사항은 유선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등 가능
6.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규격 A4)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제안서요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공영홈쇼핑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공영홈쇼핑의 제안서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영홈쇼핑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는 차세대 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되며, 최종 제출 후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함. 또한 평가 자료의 불완전 제출 또는 미제출, 내용 확인불가 시 최저 점수가 부여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 (목차 및 내용) 목 차 작성 내용 I. 회사 소개 자료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등
II.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증빙자료 제출 III. 사업 이해도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과업 내용 및 당사 운영환경의 이해도
IV. 과업 및 규격 실행 방안
제안제품의 카달로그 및 규격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규격서 평가 기준표’내 해당부분 표기, 설치 계획서 제출
※제조사의 공식 카탈로그나 제조사가 발행한 공식 규격 증빙자료만 인정
V.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3] 작성 제출 VI. 품질 보증 및 유지보수 확약서 [붙임4] 작성 제출 VII. 기술지원 유지 확약서 [붙임5] 작성 제출 VIII. 서약서 [붙임6] 작성 제출 IX. 유지보수 수행 계획
장애발생 시 제안사의 유지보수 수행 계획서 제출
7.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2)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8. 준용 규칙
1) 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용약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차세대 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최종
제출 후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함. 또한 평가 자료의 불완전 제출 또는 미제출,
내용 확인 불가, 임의 편집 , 허위 자료 등 제출 사실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1] [ 제안서 평가 기준표 ] ○ 세부 평가표 업체명 평가부문 평가부문 항목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80) 정량 평가 (10) 신용평가등급 - [붙임2]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
※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증빙 자료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안서를 통해 확인
(붙임2. 주1. 참고) 10 정성평가 (70) 사업 이해도
-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의 과업 내용 및 당사 운영 환경의 이해도
※ 매우 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매우 미흡 : 2점
10 과업 및 규격 충족여부
- 제안한 시스템이‘제2장 제안 요청사항, 2. 과업 및 규격, 1) 홈
쇼핑모니터링시스템, III. 과업 및 규격’의 요구 사항 충족여부
- 확약서 총 3부 제출 여부 및 확약 내용 이행 방안
[붙임4] 품질 보증 및 유지보수 확약서 1부
[붙임5] 기술지원 유지 확약서
[붙임6] 공영홈쇼핑 경쟁입찰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서약서
※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6점, 미흡 : 14점, 매우 미흡 : 12점
※ 확약서 일부 충족불가시 0점 20
- 제안한 시스템이‘제2장 제안 요청사항, 2. 과업 및 규격, 2) 공
청시스템, 3)Installation’의 요구 사항 충족여부
※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6점, 미흡 : 14점, 매우 미흡 : 12점
20 유지보수 수행계획 - 장애발생 시 제안사의 유지보수 수행 계획
※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6점, 미흡 : 14점, 매우 미흡 : 12점
20 가격평가(20) 20 소 계 100 [붙임 2]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된 신용평가등급을 우선으로 평가한다. 다만, 접수된 제안서에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 상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청렴계약이행각서 (주)공영홈쇼핑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영홈쇼핑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공영홈쇼핑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교체의 건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주)공영홈쇼핑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 체 명)
(대표이사)
(인)
[붙임 4] 품질 보증 및 유지보수 확약서 공 고 번 호 제 출 일 자 2026년 00월 00일 사 업 명 공영홈쇼핑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교체의 건
당사는‘공영홈쇼핑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교체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 납품 완료된 제품과 설비에 대하여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공영홈쇼핑의 요청에 따라 수리, 교체, 설비의 변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영홈쇼핑 귀하 [붙임 5] 기술지원 유지 확약서 공 고 번 호 제 출 일 자 2026년 00월 00일 사 업 명 공영홈쇼핑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교체의 건
당사는‘공영홈쇼핑 홈쇼핑모니터링시스템 교체의 건’을 진행함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무상 유지보수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장애 및 하자 발생 시 유상 또는 무상의 점검, 수리, 교체 등을 중단없이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영홈쇼핑 귀하 [붙임 6] 서 약 서 1. 입 찰 건 명 : 2. 공 고 번 호 : 3. 투 찰 업 체 : 4. 제 출 목 록 ∘ 기술지원자격서 ∘ 물품공급확약서 ∘ 기술지원확약서
당사는 상기 입찰 건에 대해 낙찰자로 선정시 계약체결전 본 서약서 제출목록을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영홈쇼핑에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투 찰 업 체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 상생결제제도 안내 자료.zip =====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pdf =====
기업은행 상생결제 하도급결제관리
공영홈쇼핑1차협력기업 안내 매뉴얼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31 정진빌딩 2층 (T:02-703-8881)
CONTENTS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방법
Ⅳ.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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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 IBK상생결제론 이용약정
- 상생매출채권발행약정
(거래기업 구매기업 선택)
- 채권을 받은 다음날부터
할인 가능
1 4
상생결제
상품약정
2 채권할인
3
회원가입
· 가입한 은행 업무사이트
-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자설명서 참조(다운로드)
수취내역
조회
- 업무사이트 로그인
- 해당 메뉴 이용
5
분할발행
결제
- 사용자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 결제전산원에 문의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 방법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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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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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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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AQ
FAQ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방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703-8881 평일 09:00~12:00
/ 13: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