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 공고문)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입찰.hwp =====
입찰공고 번호 제2026-08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65,719,434 추정가격 59,744,940 부 가 세 5,974,494 ※ 예정가격: 별도산정(예정가격조서)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현장설명회 2026. 10. 19.(월) 14:00 현장설명회장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대합실 부산은행 앞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화) 14:00 까지 경영관리부로 당일 제출
개찰일시
2026. 10. 27.(화) 14:10 (부산항시설관리센터 회의실)
개찰장소 부산항시설관리센터 회의실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4 연안여객터미널 2층)
※ 직접방문만 접수함(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현장설명회 및 입찰 접수는 업체대표(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대리인 위임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필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은 각 절차(현장설명회, 개찰)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지참 시 서류 부적격 처리)
4. 입찰참가자격(요건 전부 충족)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로 해당요건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해당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본 입찰 과업지시서에 따른 공조기 필터 교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 불가
※ 공동참여(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쳐 포함)는 허용되지 아니함
5. 입찰 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센터 소정양식) 1부 - 입찰서(센터 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서) 1부
- 입찰단가 산출내역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입찰보증서, 입찰단가 산출내역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센터 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계약 및 입찰)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물품(납품필터) 규격 상세 명세서 1부
-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인증서* 등 1부
(KS등 공인기관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신분증 필수 지참(대리인 위임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필수)
※ 제출 서류는 반환 불가 6.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 동가인 경우 개찰현장에서 추첨
○ 입찰자 전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재입찰을 진행함
7. 입찰보증금과 법인귀속에 관한 사항
○ 우리 법인「계약규정」제2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내지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서로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참가업체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현장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시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폐필터 수거 및 처리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어야 함
○ 계약체결 시 우리법인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기준* 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며, 평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안전관리개선계획검토확인서(센터 소정양식) 작성 후 우리법인 안전보건주관부서와 협의 후 최종계약 여부 결정
* (안전수준평가기준 등) 별첨문서 참고(낙찰업체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법인 계약규정 제31조(계약보증금) 및 제44조(지체배상금) 규정에 적용을 받음
10. 입찰의 무효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은 우리법인 계약규정 제25조에 의거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자격에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기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11.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경영관리부 (051-400-3118) 및 국제시설부(051-400-12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 5. 20., 2023. 3.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이하 ‘법인’)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법인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1. 5. 20., 2023. 3. 1.>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계약규정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법인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인)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용역 입찰단가 산출내역서(예시) 회 사 명 : □ 작성일자 : □ 용 역 명 : (단위:원) 구 분 내 용 비 용 비 고 시설별 용역비용 000,000 … … 인 건 비 기본급 000,000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000,000 휴일근로수당 000,000 연차수당 000,000 상여금 000,000 퇴직충당금 000,000 [소 계] 000,000 재료비 직접재료비 000,000 간접재료비 000,000 … 000,000 000,000 [소 계] 000,000 경비 직접 경비 운반비 000,000 장비임차료 000,000 … 000,000 간접 경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000,000 … 000,000 [소 계] 000,000 이윤 기업이윤 000,000 (재료비+노무비+경비) x 이윤율 [소 계] 000,000 합계 000,000 인건비+재료비+경비+이윤 ※ 입찰단가 금액과 동일
- 위 서식은 입찰단가 산출내역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해당 용역 및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23. 3.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계약 및 입찰)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입찰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과 계약의 진행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법상 허용되는 기간 내에서 동의일로부터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확인된 경우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간 경과 또는 계약 불이행시 민원처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여 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시행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법인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별첨> ※ (참고용) 낙찰업체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임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표 및 평가기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도급·용역·위탁)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산재 적용업종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3 교육 실적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5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6 중대재해 발생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발생할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0 15 0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아닌 경우 결측 처리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20 10 0
① 우수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과 안전관리 방침을 보유한 경우
② 보통 : 2개 중 하나만 보유한 경우 ③ 미흡 : 2개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
※1) 안전관리규정 보유 사업장(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방침만 보유하면 20점 부여
2)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방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3 교육 실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전분기) 20 10 0
① 우수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입찰 공고일 이전분기에 법정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결측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4 위험성평가 실시
⦁공사와 계약한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0 10 0
① 우수 :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요건을 100% 충족하도록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보통 : ①항의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①항의 평가 계획 미수립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5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20 10 0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감점 6 중대재해 발생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10
-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감점 10점
특기사항
아래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평가 미대상으로 평가를 생략하고 계약 체결 가능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1인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 [증빙문서] 순번 평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결재 표지 1부 ⦁안전관리방침 1부 3 교육 실적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1부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1부 5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6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검토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검토 확인서 1. 계약구분
□ 도급·용역·위탁
□ 물품제조·구매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자체 평가 결과 점 (계약체결 전에 실시하여야 함) 4. 발주(감독)부서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부적정할 경우 별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5. 보완조치 사항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6. 기타 사항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도급사업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공 사 명 발주부서 공사기간 ~ 공사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 제출
상기 본인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사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26년
월
일
위 대 표 자 :
(서명)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작업 중 예상위험 현황 및 안전대책] 작업 중 예상위험 공정현황 및 안전대책 1. 공사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공 사 명 공사기간 2. 위험공정 및 안전대책 사고형태
내
용
위험 예상 공정 및 안전대책 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 작업 과정 걸려 넘어지는 것 충돌 정지 면에 부딪힌 경우와 차량충돌 낙하((비례)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붕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협착 물건 사이에 낀 경우 감전 전기접촉이나 감전우려 화재/폭발 화재 또는 화재로 인한 압력상승 및 화상우려 기타
※ 작성방법 : 공사 기간 중 공사 특성상 염려(우려)되는 사고를 예상해서 작성함.
2026.
.
.
위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안전관리 개선계획 검토 확인서](작성대상: 부적정통보받은 업체)
안전관리 개선계획 검토 확인서 1. 계약구분
□ 도급·용역·위탁
□ 물품제조·구매
2.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평가 결과 미흡사항 4. 안전관리 개선계획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 문서 첨부 가능)
상기 개선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도급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제출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도급인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발주(감독)부서 담 당 자 :
(서명)
발주(감독)부서 관리감독자 :
(서명)
안전주관부서 안전담당자 :
(서명)
===== (2026-08 공고문)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입찰.pdf =====
입찰공고 번호 제2026-08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용역개요 용역기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65,719,434
추정가격
59,744,940
부 가 세
5,974,494
※ 예정가격: 별도산정(예정가격조서)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공 고 기 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현 장 설 명 회 2026. 10. 19.(월) 14:00
국제여객터미널 2층 대합실 부산은행 앞
현 장 설 명 회 장 소 부산항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화) 14:00 까지 경영관리부로 당일 제출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4:10 (부산항시설관리센터 회의실)
회의실
개 찰 장 소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4 연안여객터미널 2층)
※ 직접방문만 접수함(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현장설명회 및 입찰 접수는 업체대표(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만이 신
청할 수 있음(대리인 위임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필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은 각 절차(현장설명회, 개찰)마다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함(미지참 시 서류 부적격 처리)
4. 입찰참가자격(요건 전부 충족)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로
해당요건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해당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본 입찰 과업지시서에 따른 공조기 필터 교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제
한 중인 업체는 참여 불가
※ 공동참여(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쳐 포함)는 허용되지 아니함
5. 입찰 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센터 소정양식) 1부
- 입찰서(센터 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서) 1부
- 입찰단가 산출내역 1부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입찰보증서, 입찰단가 산출내역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센터 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ž 이용 동의서(계약 및 입찰)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물품(납품필터) 규격 상세 명세서 1부
-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인증서* 등 1부
(KS등 공인기관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신분증 필수 지참(대리인 위임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필수)
※ 제출 서류는 반환 불가
6.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응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 동가인 경우 개찰현장에서 추첨
○ 입찰자 전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재입찰을
진행함
7. 입찰보증금과 법인귀속에 관한 사항
○ 우리 법인「계약규정」제2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내지 제38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서로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업
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해
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
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
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참가업체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현장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시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폐필터 수거 및 처리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어야 함
○ 계약체결 시 우리법인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기준* 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며, 평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안전
관리개선계획검토확인서(센터 소정양식) 작성 후 우리법인 안전보건
주관부서와 협의 후 최종계약 여부 결정
* (안전수준평가기준 등) 별첨문서 참고(낙찰업체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법인 계약규정 제31조(계약보증금) 및
제44조(지체배상금) 규정에 적용을 받음
10. 입찰의 무효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은 우리법인 계약규정 제25조에 의거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자격에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
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기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11.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경영관리부
(051-400-3118) 및 국제시설부(051-400-12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 5. 20., 2023. 3. 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주 소
전 화 번 호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입찰공고(지명)번호
개요
입
찰
보
증
금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사유 :
납 부 면 제
지 급 확 약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금
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
용
리 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인 성명
생년월일
사용인감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이하 ‘법인’)
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법인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1. 5. 20., 2023. 3. 1.>
입 찰 서
공고번호
입
찰
내
용
제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입
찰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계약규정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법인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
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
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인)
용역 입찰단가 산출내역서(예시)
� 회 사 명 :
□ 작성일자 :
□ 용 역 명 :
(단위:원)
구
분
내용
시설별 용역비용
…
기본급
제 연장근로수당
인 수 휴일근로수당
건 당 연차수당
비
상여금
퇴직충당금
[소 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재료비
…
비용
000,000
…
[소 계]
운반비
직접 장비임차료
경비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일반관리비
간접 안전관리비
경비 보험료
…
[소 계]
기업이윤
이윤
[소 계]
합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비고 경비
(재료비+노무비+경비) x 이윤율
인건비+재료비+경비+이윤
※ 입찰단가 금액과 동일
- 위 서식은 입찰단가 산출내역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해당 용역 및 국가계약법, 계약
예규,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23. 3. 1.>
개인정보 수집 ž 이용 동의서(계약 및 입찰)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입찰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인은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입찰과 계약의 진행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법상 허용되는 기간 내에서 동의일로부터 해당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불필요하게 확인된 경우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간 경과 또는 계약 불이행시 민원처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여 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시행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법인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
(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회사명 : . . 대표자명 : (인)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별첨> ※ (참고용) 낙찰업체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임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표 및 평가기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도급·용역·위탁)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산재 적용업종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평가항목 1 안전 인력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3 교육 실적 4 위험성평가 실시 5 산업재해율 6 중대재해 발생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합
계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발생할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귀중 대표자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20 15 0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아닌 경우 결측 처리
순번
2
평가항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20 10 0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① 우수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과 안전관리 방침을 보유한 경우
② 보통 : 2개 중 하나만 보유한 경우
③ 미흡 : 2개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
※1) 안전관리규정 보유 사업장(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방침만 보유하면 20점 부
여
2)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방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
순번 평가항목 3 교육 실적
평 가 기 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전분기)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20 10 0
① 우수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입찰 공고일 이전분기에 법정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결측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4 위험성평가 실시
⦁공사와 계약한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0 10 0
① 우수 :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요건을 100% 충족하도록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보통 : ①항의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①항의 평가 계획 미수립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우수 ②보통 ③미흡 5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20 10 0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certi.kosha.or.kr)
순번 평가항목 6 중대재해 발생 평 가 기 준 감점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10
-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감점 10점
● 특기사항
아래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평가 미대상으로 평가를 생략하고 계약 체결 가능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1인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
[증빙문서]
순번
평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1 안전 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안전관리방침
3 교육 실적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1부 4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1부 5 산업재해율 6 중대재해 발생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결재 표지 1부
⦁안전관리방침 1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검토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검토 확인서
1. 계약구분
□ 도급·용역·위탁 □ 물품제조·구매
계약건명
계약업체
2. 계약내용
계약금액
금 계약기간 년
3. 자체 평가 결과
4. 발주(감독)부서
확인 결과
5. 보완조치 사항
원
월
일 ∼ 년 월 일
점 (계약체결 전에 실시하여야 함)
□ 적정 / □부적정
(부적정할 경우 별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 구체적 보완조치 요구사항 기재
※ 보완조치 개선사항 포함 (개선완료 시)
6. 기타 사항 담 당 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도급사업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현장 안전관리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공 사 명 발주부서 공사기간 ~
공사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 제출
상기 본인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사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
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26년
월 일
위 대 표 자 :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서명) [작업 중 예상위험 현황 및 안전대책]
작업 중 예상위험 공정현황 및 안전대책
1. 공사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공 사 명 공사기간
2. 위험공정 및 안전대책
사고형태
내 용 위험 예상 공정 및 안전대책 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 작업 과정 걸려 넘어지는 것 충돌 정지 면에 부딪힌 경우와 차량충돌 낙하((비례)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붕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협착 물건 사이에 낀 경우 감전 전기접촉이나 감전우려 화재/폭발
화재 또는 화재로 인한 압력상승 및
화상우려
기타
※ 작성방법 : 공사 기간 중 공사 특성상 염려(우려)되는 사고를 예상해서 작성함.
2026.
. .
위 대표자 :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사장 귀하
[안전관리 개선계획 검토 확인서](작성대상: 부적정통보받은 업체)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 개선계획 검토 확인서
1. 계약구분
□ 도급·용역·위탁 □ 물품제조·구매
계약건명
계약업체
2. 계약내용
계약금액
금 계약기간 년
원
월
일 ∼ 년 월 일 3. 평가 결과 미흡사항 4. 안전관리 개선계획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 문서 첨부 가능)
상기 개선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도급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제출자 : ㈜OOOO
[도급인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발주(감독)부서 담 당 자 : (서명) 발주(감독)부서 관리감독자 : (서명) 안전주관부서 안전담당자 : (서명)
===== (2026-08 과업지시서)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hwp =====
2026년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2.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용역수량 구 분 설치 대상시설 내역 비고 대상 장비 장비 대수 교체수량 PRE MED 소계 공조기 AHU 40 288 288 현장설명회 참석 必 염해제거유니트 15 235 235 주방탈취유니트 1 9 냉난방시설 EHP 259 259 - RHF 62 248 - 덕터형 118 118 - FCU 265 265 - 합 계 760 1,422 523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협의 후 조정가능)
5. 용역목적
필터의 교체시기가 늦어지면 냉·난방 코일과 닥트 내 오염이 빨리와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며, 실내로 유압되는 공기 또한 깨끗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본 과업은 국제여객터미널의 공기조화기 및 냉·난방설비필터 교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업체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관계법령과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함이다.
Ⅱ. 과업지시서 1. Air Filter의 교체사유
Pre Filter는 10㎛ 이상의 분진을 포집하는 Filter로서, 거대 분진은 여재 표면에, 작은 입자의 먼지는 부직포 내부로 침투하여 퇴적된다. Medium Filter는 Pre Filter를 통과한 미세분진을 포집한다. 이에 일정수준의 먼지가 퇴적되면 정압이 높아져 실내 풍량이 감소하는 등 기기의 효율이 떨어지고, 소음의 원인이 되며, Fan & Motor에 부하가 가해져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Medium Filter 공극률(여재 바람구멍으로 통과하는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여재가 터져 나가기도 한다. Medium Filter 없이 Pre Filter만 사용하거나, 교체시기가 늦어지면, 냉·난방 코일과 닥트 내 오염이 빨리 와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며, 실내로 유압되는 공기 또한 깨끗할 수 없어 코일 및 닥트 청소주기가 빨라져야 한다. 공조시스템에서 Air Filter의 관리는 무엇보다 우선 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Air Filter의 정상적인 관리는 후속 주변기기의 수리 및 교체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Air Filter의 교체 시기
1) 필터는 오염정도에 따라 연1회 정도 교체하여 줌을 원칙으로 하되, 차압게이지 상 정압이 일정수준(아래<표1>참조)에 도달하면 교체한다.
구분 Air Filter
규
격
처리 풍량 (CMM) 정압(mmAq)
효
율
초기 말기 차압 Pre Filter 594×594×20T이상 56 8 20 12 82%이상(AFI) Medium Filter 594×594×75T 56 14 38 24 80~85%이상(NBS) (규격 및 효율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표 1> Pre / Medium Filter의 처리 풍량과 압력손실
2) Pre+Medium Filter의 합산 차압이 40~45mmAq 시점이 되면 점검, 청소, 교체되어야 한다.
3. Air Filter의 성능 및 교체 1) Pre Filter
① Pre Filter로서 ASHRAE STANDARD 52.2 또는 AFI, NBS에 준하여 WEIGHT RESISTANCE (중량법) 82% 이상 또는 MERV 9이상의 효능을 가져야 하며, 일반 AIR HANDLING UNIT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② FRAME
○ 1.0mm 두께의 ALUMINUM 압출제품
○ UNIT TYPE으로 세척이나 교환시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③ MEDIA
○ NON-WOVEN POLYESTER 여재를 사용한다.
○ MEDIA는 AIR IN, OUT을 구별하여 제작되어 AIR의 흐름이 원할하여 구조저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세척시 여재가 수축되어 공극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
○ 흡수성이 적고 탈수가 용이하여 세척 후 즉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④ FACE GUARD & SUPPOR BAR
○ AIR LATH #500을 사용하여 AIR IN, OUT 양면에 부착 후 차압에 의한 여재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한다.
○ SUPPORT BAR는 ψ3.2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FACE GUARD가 여재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 동선으로 고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⑤ LAVEL에는 Filter의 품명, 규격, 풍량, 압력손실, 효율, AIR FLOW 방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2) Medium Filter
① Medium Filter로서 ASHRAE STD. 52.2 또는 NBS에 준하여 DUST SPOT MERV 9이상 60~95%의 효능을 가져야 하며 일반 AIR HANDLING UNIT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② FRAME
○ 0.45 mm 이상의 GALVANIZED STEEL
○ SINGLE HEADER TYPE으로 HOLDING FRAME에 취부하여 HEADER 후면이 HOLDING FRAME GASKET에 밀착되도록 HEADER 후면은 밀폐 되어야 한다.
③ MEDIA
○ SYTHETIC SHEET를 사용하여 PLEATING 한다.
○ MEDIA는 AIR IN, OUT을 구별하여 AIR의 흐름이 원활하여 구조저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SEPARATOR
○ SEPARATOR는 HOT-MELT RESIN을 사용한다.
○ 여재와 여재사이를 HOT-MELT가 완벽하게 BONDING하여 여재의 거리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구조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SEALER
○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URETHANE이나 EPOXY 계통의 2액형 접착제를 사용한다.
○ 접착제는 FRAME과 MEDIA, SEPARATOR와의 밀착이 양호하여야 한다.
⑥ LAVEL에는 Filter의 품명, 규격, 풍량, 압력손실, 효율, AIR FLOW 방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필터교체 작업중 발생한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업체는 시공 중 인접 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현장 교체기간 동안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4) 계약업체는 필터 교체시 공기조화기 및 냉 난방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관련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작업 후 나온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폐기물 수거 중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며, 노무자의 위생, 안전 및 화재, 도난방지에 최우선적으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6) 작업시 투입인원, 작업시간, 총 필터 사용량, 수거필터개수, 작업결과 등의 작업수행 중의 모든 과업내용을 포함한 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사항
1) 안전에 대하여 귀책사유 발생 시 책임은 기술자 각자에게 있으므로, 안전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2) 작업 중에는 독단적인 행동은 금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 및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을 기준으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여 작업지시를 준수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관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내용과 작업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③ 작업시행순서와 방법 ④ 위험작업 및 특이사항에 관한 조치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법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사항 조치
5) 현장기술자 준수사항
① 작업장 내 안전제일,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하고, 공구 등을 던지지 말아야 하며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내 위험개소 발견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하며, 필요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④ 교체작업은 반드시 공조기 가동 중지를 확인한 후, 전원을 차단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작업시에 불시가동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조기 출입문을 항시개방하며 Lock-Out, Tag-Out 작업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⑥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농담 등으로 작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작업의 범위, 규모를 확실히 파악하여 계획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⑧ 업무분장에 따른 본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⑨ 개인안전보건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상태 및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⑩ 작업시 조명 등의 사용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하며, 작업 전 후로 스트레칭 등을 통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7. 지체상금
용역 기일 내 완공 못할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완공 대가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8.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용역업체는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한다.
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준공검사
1)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시 본 과업지시서의 관련사항에 합격되어야 하며, 만일 부적격한 사항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 작업 및 보완작업, 추가수정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 시 수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관련 서류의 제출은 납품 전 제출 1) 납품물품 규격 상세 명세서 1부.
2) 예정공정표(설치사양 및 설치 시기 등 포함) 1부.
3) 준공계, 작업완료 보고서는 작업완료 후 각 1부.
12. 품질보증 및 하자책임
1) 계약업체는 필터의 납품 및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간 납품·설치에 따른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기간 내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필터의 규격·성능 미달, 설치 불량, 파손, 누락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무상으로 교체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 (2026-08 과업지시서) 2026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pdf =====
2026년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국제여객터미널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2.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용역수량
설치 대상시설 내역
구 분
대상 장비 장비 대수
공조기 AHU
염해제거유니트
주방탈취유니트
EHP
RHF
냉난방시설 덕터형
FCU
합 계
40
15
1
259
62
118
265
760
교체수량
PRE
288
235
9
259
248
118
265
1,422 MED
288
235
-
비고
소계
현장설명회
참석 必
523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협의 후 조정가능)
5. 용역목적
필터의 교체시기가 늦어지면 냉·난방 코일과 닥트 내 오염이 빨리와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며, 실내로 유압되는 공기 또한 깨끗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본 과업은 국제여객터미널의 공기조
화기 및 냉·난방설비필터 교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 대
한 전문기술을 갖춘업체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관계
법령과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함이다.
Ⅱ. 과업지시서
1. Air Filter의 교체사유
Pre Filter는 10㎛ 이상의 분진을 포집하는 Filter로서, 거대 분진은 여재
표면에, 작은 입자의 먼지는 부직포 내부로 침투하여 퇴적된다. Medium
Filter는 Pre Filter를 통과한 미세분진을 포집한다. 이에 일정수준의 먼
지가 퇴적되면 정압이 높아져 실내 풍량이 감소하는 등 기기의 효율이
떨어지고, 소음의 원인이 되며, Fan & Motor에 부하가 가해져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Medium Filter 공극률(여재 바람구멍으로 통
과하는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여재가 터져 나가기도 한다. Medium
Filter 없이 Pre Filter만 사용하거나, 교체시기가 늦어지면, 냉·난방 코
일과 닥트 내 오염이 빨리 와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며, 실내로 유압되
는 공기 또한 깨끗할 수 없어 코일 및 닥트 청소주기가 빨라져야 한다.
공조시스템에서 Air Filter의 관리는 무엇보다 우선 하여 관리되어야 하
며, Air Filter의 정상적인 관리는 후속 주변기기의 수리 및 교체에 상당
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Air Filter의 교체 시기
1) 필터는 오염정도에 따라 연1회 정도 교체하여 줌을 원칙으로 하되,
차압게이지 상 정압이 일정수준(아래<표1>참조)에 도달하면 교체한다.
구분
규 Air Filter 격 594×594×20T Pre Filter 이상 Medium Filter 594×594×75T
처리 풍량
(CMM)
정압(mmAq)
초기 말기 차압
효 율 56 8 20 12 82%이상(AFI) 56 14 38 24 80~85%이상(NBS) (규격 및 효율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표 1> Pre / Medium Filter의 처리 풍량과 압력손실
2) Pre+Medium Filter의 합산 차압이 40~45mmAq 시점이 되면 점검, 청
소, 교체되어야 한다.
3. Air Filter의 성능 및 교체
1) Pre Filter
① Pre Filter로서 ASHRAE STANDARD 52.2 또는 AFI, NBS에 준하여
WEIGHT RESISTANCE (중량법) 82% 이상 또는 MERV 9이상의 효능을
가져야 하며, 일반 AIR HANDLING UNIT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② FRAME
○ 1.0mm 두께의 ALUMINUM 압출제품
○ UNIT TYPE으로 세척이나 교환시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③ MEDIA
○ NON-WOVEN POLYESTER 여재를 사용한다.
○ MEDIA는 AIR IN, OUT을 구별하여 제작되어 AIR의 흐름이 원할하여
구조저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세척시 여재가 수축되어 공극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
○ 흡수성이 적고 탈수가 용이하여 세척 후 즉시 재사용할 수 있는 구
조가 되어야 한다.
④ FACE GUARD & SUPPOR BAR
○ AIR LATH #500을 사용하여 AIR IN, OUT 양면에 부착 후 차압에
의한 여재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한다.
○ SUPPORT BAR는 ψ3.2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FACE GUARD가 여
재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 동선으로 고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⑤ LAVEL에는 Filter의 품명, 규격, 풍량, 압력손실, 효율, AIR FLOW
방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2) Medium Filter
① Medium Filter로서 ASHRAE STD. 52.2 또는 NBS에 준하여 DUST
SPOT
MERV 9이상 60~95%의 효능을
HANDLING UNIT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② FRAME
가져야 하며 일반 AIR
○ 0.45 mm 이상의 GALVANIZED STEEL
○ SINGLE HEADER TYPE으로 HOLDING FRAME에 취부하여 HEADER
후면이 HOLDING FRAME GASKET에 밀착되도록 HEADER 후면은 밀폐
되어야 한다.
③ MEDIA
○ SYTHETIC SHEET를 사용하여 PLEATING 한다.
○ MEDIA는 AIR IN, OUT을 구별하여 AIR의 흐름이 원활하여 구조저항
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SEPARATOR
○ SEPARATOR는 HOT-MELT RESIN을 사용한다.
○ 여재와 여재사이를 HOT-MELT가 완벽하게 BONDING하여 여재의
거리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구조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SEALER
○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URETHANE이나 EPOXY 계통의 2액형 접
착제를 사용한다.
○ 접착제는 FRAME과 MEDIA, SEPARATOR와의 밀착이 양호하여야 한다.
⑥ LAVEL에는 Filter의 품명, 규격, 풍량, 압력손실, 효율, AIR FLOW
방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필터교체 작업중 발생한 제반사고(인명사
고,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업체는 시공 중 인접 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현장 교체기간 동안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을 유발해
서는 안된다.
4) 계약업체는 필터 교체시 공기조화기 및 냉 난방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관련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작업 후 나온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폐기물 수거 중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며,
노무자의 위생, 안전 및 화재, 도난방지에 최우선적으로 주의 의무를 기울
여야 한다.
6) 작업시 투입인원, 작업시간, 총 필터 사용량, 수거필터개수, 작업결과 등
의 작업수행 중의 모든 과업내용을 포함한 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완
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사항
1) 안전에 대하여 귀책사유 발생 시 책임은 기술자 각자에게 있으므로,
안전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2) 작업 중에는 독단적인 행동은 금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
자의 확인 및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을 기준으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여 작업지시를 준수하
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관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내용과 작업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
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③ 작업시행순서와 방법
④ 위험작업 및 특이사항에 관한 조치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법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사항 조치
5) 현장기술자 준수사항
① 작업장 내 안전제일,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하고, 공구 등을 던지지 말아야
하며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내 위험개소 발견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
치를 하며, 필요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④ 교체작업은 반드시 공조기 가동 중지를 확인한 후, 전원을 차단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작업시에 불시가동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조기 출입문을 항시개방하며 Lock-Out, Tag-Out 작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⑥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농담 등으로 작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작업의 범위, 규모를 확실히 파악하여 계획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⑧ 업무분장에 따른 본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⑨ 개인안전보건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등) 상태 및 착용 상태를 점검하
여야 한다.
⑩ 작업시 조명 등의 사용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하며, 작업 전 후로 스트레칭 등을 통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무리
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
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
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5)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7. 지체상금
용역 기일 내 완공 못할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완공 대가의 (1,000)
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8.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원활한 과업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용역업체는 즉시 시행
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한다.
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준공검사
1)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작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시 본 과업지시서의 관련사항에 합격되어야 하며, 만일 부
적격한 사항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 작업 및 보완작업, 추가수정
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 시 수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관련 서류의 제출은 납품 전 제출
1) 납품물품 규격 상세 명세서 1부.
2) 예정공정표(설치사양 및 설치 시기 등 포함) 1부.
3) 준공계, 작업완료 보고서는 작업완료 후 각 1부.
12. 품질보증 및 하자책임
1) 계약업체는 필터의 납품 및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간 납품·설치에
따른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기간 내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필터의 규격·성능 미달, 설
치 불량, 파손, 누락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무상으로 교체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