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돌목·봉정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봉정)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안길 124번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 업 량 폐아스콘 462ton / 폐콘크리트 999ton 기 초 금 액 금80,080,000원 2.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기간 2026. 6. 8. 【10:00】 ~ 2026. 6. 1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0.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공고된 시간 내 [ 2026. 6. 10.(수) 16:00 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용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전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체 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 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정선군에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본용역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 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 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하 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33-560-2524)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33-560-25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4.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재 무 관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정선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정선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용역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조세포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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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R26BK01558147] 돌목·봉정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봉정)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280만원
입찰일시: 2026-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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