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내용
: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문의: 송도기반과(032-453-7503)
기초금액
: 금33,11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6. 10. 2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hp:fwSpace/>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fwSpace/>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함.
- 공동수급체구성원(분담이행방식)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김 민 주무관
(☎032-453-750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50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용 역 명
: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
용역내용
: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콘크리트: 161ton, 폐아스콘: 221ton, 혼합건설폐기물 95ton]
☎문의: 송도기반과(032-453-7503)
기초금액 : 금33,110,000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장소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2026. 10. 20.(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3. 참가자격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구성원(분담이행방식)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6728] 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1253] 을 등록한 업체
※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 등재 필수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체(지사투찰 불허) - 1 - - 2 -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9. 입찰서제출의 무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김 민 주무관 (☎032-453-750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3 -
- 4 -
===== (붙임2-1)일반시방서.hwpx =====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구간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타. 기타 폐기물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파. 공사계약 일반조건
3. 일반사항
3.1 용어의 정의
3.1.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
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3.1.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1.3 “도급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
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1.4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1.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3.1.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
는 것을 말한다.
3.1.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1.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범
위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송도동 20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폐기물처리]
- 폐기물 운반 및 폐기물 처리
- 송장관련 총괄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소각)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3.3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3.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3.3.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3.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3.3.4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3.4 용역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4.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3.4.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4.3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3.5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착공 후)
비고
40 일
80 일
120 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3.6 폐기물 운반 장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7 기타 사항
3.7.1 본 공사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
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3.7.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차량 배
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수행
4.1 감독원의 권한
4.1.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4.1.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1.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1.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도급자의 의무
4.2.1 도급자는 본 공사를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2.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
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
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4 도급자는 공사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
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공사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4.2.5 현장 실정보고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 <hp:fwSpace/>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3 감독원의 의무
4.3.1 감독원은 공사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
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3.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4.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공사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공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4.5 수행계획서
4.5.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2 도급자는 공사 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
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공사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전문기술자의 배치
4.6.1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4.6.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4.6.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공사 수행자의 사용인이 공사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
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7 제보고 및 서류양식
4.7.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
야 한다.
4.7.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4.8.1 본 공사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8.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9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
임 져야 한다.
4.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4.11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
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12 용역중지
4.12.1 공사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4.12.2 도급자가 공사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12.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4.13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공사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4 안전관리
4.14.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14.2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
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4.14.3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4.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
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4.14.6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
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7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14.8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4.14.9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특히 산판도로는 일몰시부터 통행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
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4.10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14.11 도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14.12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
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13 도급자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1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4.15.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 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15.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6 재난발생조치
4.16.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16.1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1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4.17.1 본 공사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공사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4.17.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4.18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9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붙임2-2)특별시방서.hwpx =====
제1장. 총 칙
본 시방서는 공사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추진
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1.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1.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2.1.1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 및 소각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공사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공사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3.2.1 가설공사
(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2.2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평가내용: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 평가방법: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B. 실행수준
소계
6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기계·기구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붙임2]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참조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제출 자료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사업담당부서장)에게 제출(수급업체안전관리수준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hp:fwSpace/>1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hp:fwSpace/>3
<hp:fwSpace/>4
<hp:fwSpace/>5
<hp:fwSpace/>6
<hp:fwSpace/>7
<hp:fwSpace/>8
<hp:fwSpace/>9
<hp:fwSpace/>10
<hp:fwSpace/>11
<hp:fwSpace/>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4>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hp:fwSpace/>1월
<hp:fwSpace/>2월
<hp:fwSpace/>3월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hp:fwSpace/>7월
<hp:fwSpace/>8월
<hp:fwSpace/>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작업 24시간 전에 사업부서에 제출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0 사업부서
사업부서장
사업담당자 방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화재신고 유해화학물질 노출 청소관리 보안관리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hp:lineBreak/>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서 및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구<hp:tab width="2585" leader="0" type="1"/>분
배<hp:tab width="2585" leader="0" type="1"/>점
득<hp:tab width="2590" leader="0" type="1"/>점
합<hp:tab width="2785"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60
C.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B. 실행수준
소계
6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기계·기구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서명)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70점(총점의 7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산업예방대책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8
6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hp:lineBreak/>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hp:lineBreak/>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hp:lineBreak/>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hp:lineBreak/>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hp:lineBreak/>결과가 없음
※ 사업이 단기간(1개월 이내 종료)인 경우 위험성평가는 즉시 제출, 그 외 사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실시 (건설업은 실착공 후)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8
6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과정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작업개시 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이 상기 내용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항목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항목 상당부분이 누락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8
6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8. 기계·기구 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확인
10
8
6
① (우수)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기타 안전보건조치 양호
② (보통)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일부 미흡, 기타 안전보건조치 일부 미흡
③ (미흡)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작업계획서 및 기타 안전보건조치 상당부분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 유해위험 장소 21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개 위험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개 위험장소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화재ㆍ폭발장소는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