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설 명 서 - 2026년 정부세종청사 승강기 개선공사 2026. 6. Ⅰ . 일반 설명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정부세종청사 승강기 개선공사 나. 위
치: 정부세종청사 다. 사업범위: 정부세종청사 승강기 8대 연번 동 호기 고유번호 제조사 모델명 비고 1 4동 18호기 5033-618 오티스 GEN2 B1~7층(8 STOP) 2 7동 67호기 5058-104 현대 LXVF7 B1~7층(8 STOP) 3 8동 74호기 5058-107 현대 LXVF7 B1~7층(8 STOP) 4 9동 4호기 5033-344 현대 LXVF7 B1~7층(8 STOP) 5 5호기 5033-345 현대 LXVF7 B1~7층(8 STOP) 6 13동 34호기 5033-570 오티스 GEN2 B1~6층(7 STOP) 7 14동 39호기 5033-573 오티스 GEN2 B1~5층(6 STOP) 8 42호기 5033-576 오티스 GEN2 B1~5층(6 STOP) 라. 사업내용: 승강기 주행 벨트 교체, 주행 로프 커팅 및 교체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 2. 관계법규 및 제 규정 적용 가.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승강기안전관리법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규칙 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자격조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중저속 엘리베이터)’ 면허를 등록한 업체 4. 사용자재 가. 승강기 벨트 및 로프(매다는 장치)는 제조사(OTIS, 현대)로부터 직접 납품받은 정품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았다는 관련 서류 및 부품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철거된 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자 및 종사원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현장에 기술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책임자를 작업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착공부터 인수인계까지 현장관리 및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현장 안전관리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며,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필요한 안전수칙 및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작업원이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라.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필요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모든 작업원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작업은 승강기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안전표시, 작업안내판, 추락방지시설 등의 설치는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현장 설치시 화기사용이나 용접작업시에는 소화기 등을 현장에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주말작업 및 작업예정사항, 시행방법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진행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손상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업 완료 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시설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청사관리표준 안전수칙 및 정부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 이며, 사업범위 내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보수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ㆍ준공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1) 착공계
2) 계약내역서
3) 시공관리책임자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포함)
4) 예정공정표
5) ‘승강기 설치공사업’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6)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각 1부
7) 보안서약서 나. 준공시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3) 사진대지
4) 하자보증증권
5) 매다는장치에 대한 승강기 부품안전인증서 및 정품 납품 확인서 각 1부 Ⅱ. 특기 설명서 1.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정부세종청사 2026년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에 적용하며, 설명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기타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승강기 제원 및 세부규격 가. 승강기 주행벨트 교체(4대) - 벨트규격: GCSB(32KN)
연번 동 호기 고유번호 작업내용 제조사 모델명 비고 1 4동 18호기 5033-618 벨트 교체(5가닥) 오티스 GEN2 B1~7층(8 STOP) 2 13동 34호기 5033-570 벨트 교체(1가닥) 오티스 GEN2 B1~6층(7 STOP) 3 14동 39호기 5033-573 벨트 교체(1가닥) 오티스 GEN2 B1~5층(6 STOP) 4 42호기 5033-576 벨트 교체(1가닥) 오티스 GEN2 B1~5층(6 STOP) 나. 승강기 주행로프 교체(2대) - 로프규격: 8*S(19) A종 10mm
연번 동 호기 고유번호 작업내용 제조사 모델명 비고 1 9동 4호기 5033-344 로프 교체(6가닥) 현대 LXVF7 B1~7층(8 STOP) 2 5호기 5033-345 로프 교체(6가닥) 현대 LXVF7 B1~7층(8 STOP) 다. 승강기 주행로프 커팅(2대)
연번 동 호기 고유번호 작업내용 제조사 모델명 비고 1 7동 67호기 5058-104 로프 커팅 현대 LXVF7 B1~7층(8 STOP) 2 8동 74호기 5058-107 로프 커팅 현대 LXVF7 B1~7층(8 STOP)
※ 벨트 및 로프 길이는 설계제번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실제 시공된 길이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3. 부품 선정 가. 새로 설치되는 모든 부품은 기존의 부품과 동등하거나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사용되는 부품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8」을 충족하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술사항 가. 벨트 및 로프(매다는 장치) 교체
1) 매다는 장치는 기존 장치와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매다는 장치 교체시 손상 입지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신형 벨트 및 로프의 손상이 육안으로 확인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작업 중 벨트나 로프가 바닥에 쓸리거나, 떨어뜨린 경우 등) 즉시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벨트(5본), 로프(6본)의 장력이 균등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하자기간동안 장력이
불균형해지거나, 벨트 및 로프의 길이가 늘어나 균형추와 완충기 거리 및 카와
완충기 거리가 승강기 검사기준에 미충족된 경우 이를 보수 및 재시공 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벨트 및 로프가 늘어지더라도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한 완충기 거리 및 카와 완충기 거리가 나오도록 시공하여야한다.
5) 각 호기별 균형추와 완충기 거리 및 카와 완충기 거리 측정치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로프 커팅
1) 길이 조정 후 각 각의 한 줄마다 작용하는 장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장력 조정을 하고 각층 레벨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로프는 6본의 장력이 균등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하자기간동안 장력이 불균형 해지거나, 로프의 길이가 늘어나 균형추와 완충기 거리 및 카와 완충기 거리가 승강기 검사기준에 미충족된 경우 이를 보수 및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각 호기별 균형추와 완충기 거리 및 카와 완충기 거리 측정치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운반구 양중
1) 승강기 운반구를 양중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승강기 운반구를 띄우기 위해 균형추에 받침대를 두는 경우 받침대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균형추의 하중을 충분히 버틸수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균형추 방면 벨트교체 작업 등 피트내부에서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2인 1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운반 및 작업 준비
1) 물품 운반 및 현장 작업시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하여 외부인이 작업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 운반시 청사 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양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무거운 자재 및 물품(5kg 이상)은 2인 이상 운반을 하거나 운반카트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청사 내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정리작업 및 점검
1) 작업 시작전 상태와 동일하게 주변정리를 실시하여야한다.
2) 준비작업에서 확인된 파손 이외의 청소 후 부품이 파손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승강기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승강기가 정상가동되는 것을 확인하여야한다. 바. 재검사시 기술지원
하자보증 기간 내에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법정 안전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고 기술자 1인이 동행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붙임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에 계약한 「정부세종청사 2026년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 」 사업에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업무의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 및 기술지원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 및 기술지원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하도급업체 및 기술지원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정부청사관리본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