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승강기 수량 : 1기 [지하 1층 ~ 지상 2층(3개층 정지)]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기초금액 : 55,2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마. 업체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낙찰제(협상에 의한 가격체결)
바. 공고기간 : 2026. 9. 8. ~ 9. 18. (10일)
사.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기한 : 2026. 9. 16.(수) 09:00 ~ 9. 18.(금) 14:00
○ 제출 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1층 민원실(방문 제출)
※ 온라인(인터넷) 제출 불가
○ 제출 관련 서류 : “3. 제안서 및 제출서류” 참조
아. 제안설명회 : 미개최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승강기관리업 및 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3. 제안서 및 제출서류
가. 가격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요청서 첨부6 양식(2장)
- 가격 제안서의 갑지에 반드시 관인 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가격 제안서 갑지와 원가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갑지를 기준으로 함
- 봉투 전면부에 업체명을 기입한 후, 후면부는 밀봉 후 제출(밀봉 부위 관인)
나.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 (제 본) 정성적․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USB 제출) 기술 제안서(정성적, 정량적) 및 제안요약서 파일
다.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안전원 양식) 1부
② 밀봉된 가격 제안서(부가세포함, 제안요청서 첨부 제6호 서식) 1부
③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 및 USB 1개
④ 실적증명서 1부 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⑥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⑧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⑨ 입찰참가자격 각 1부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승강기관리업 및 승강기 제조업 면허
⑩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⑪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자의 신분증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⑫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4. 입찰(제안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4:00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나. 업체별 제안관련 세부사항은 개별 통보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입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100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안전원 재무회계규정 제62조에 따름) 6.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정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기타사항은 안전원 내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원 경기지부(031-257-91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장
===== 입찰공고문.pdf =====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승강기 수량 : 1기 [지하 1층 ~ 지상 2층(3개층 정지)]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기초금액 : 55,2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마. 업체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낙찰제(협상에 의한 가격체결)
바. 공고기간 : 2026. 9. 8. ~ 9. 18. (10일)
사.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기한 : 2026. 9. 16.(수) 09:00 ~ 9. 18.(금) 14:00
○ 제출 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1층 민원실(방문 제출)
※ 온라인(인터넷) 제출 불가
○ 제출 관련 서류 : “3. 제안서 및 제출서류” 참조
아. 제안설명회 : 미개최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승강기관리업 및 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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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및 제출서류
가. 가격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요청서 첨부6 양식(2장)
- 가격 제안서의 갑지에 반드시 관인 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가격 제안서 갑지와 원가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갑지를 기준으로 함
- 봉투 전면부에 업체명을 기입한 후, 후면부는 밀봉 후 제출(밀봉 부위 관인)
나.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 (제 본) 정성적․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USB 제출) 기술 제안서(정성적, 정량적) 및 제안요약서 파일
다.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안전원 양식) 1부
② 밀봉된 가격 제안서(부가세포함, 제안요청서 첨부 제6호 서식) 1부
③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 및 USB 1개
④ 실적증명서 1부
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⑥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⑧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⑨ 입찰참가자격 각 1부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승강기관리업 및 승강기 제조업 면허
⑩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⑪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자의 신분증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⑫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4. 입찰(제안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4:00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나. 업체별 제안관련 세부사항은 개별 통보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가 많
은 경우에는 입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100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안전원 재무회계규정 제62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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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정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기타사항은 안전원 내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기술제안서 모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무효 처리됩
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원 경기지부(031-257-91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장 - 3 -
===== 입찰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09. 18(금) 14:00까지 입찰공고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이 가능한
서류는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제3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실시 전에 숙지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의 귀속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안전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은 안전원에 귀속한다.
제5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서의 작성」
① 제안서는 안전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한다.
③ 가격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업체당 1부만 작성하여 봉합한 후 입찰 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②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
③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안전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④ 관계법령에서 부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입찰한 경우
⑤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⑥ 기타 입찰공고서에 기재한 사항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낙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기 순위자를 낙찰예정자로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안전원으로 즉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성립」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원과 낙찰업체가 서로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안전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타사항」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선적으로 우리 안전원의 규정을 준용하며, 우리 안전원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끝.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2026. 9.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경기지부 안전국장 이기종 031-257-9101 대리 권오현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문제점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현 황 1. 기존 승강기 현황 4 2. 종합검사 결과 4 Ⅲ. 사업 추진방안 1. 사업추진 목표 6 2. 추진일정 6 Ⅳ. 제안서 요청내용 1. 제안 요청내용 7 2. 제안 요구사항 7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35 2. 제안서 작성요령 38 Ⅵ. 입찰안내 1. 참가자격 39 2. 제안요청설명회 39 3. 평가안내 39 4. 평가항목 및 배점등 41 Ⅶ. 첨부서류 44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고 운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 환경을 조성
1.2 사업내용
❍ 사 업 명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승강기 교체 · 설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55,220천원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법) 종합평가[제안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사업범위 : 기존 승강기를 철거 후 신규 승강기를 설계· 제작·설치와 재사용품 적합성 평가, 부대공사, 법정검사, 시운전,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등 일괄 수행
2.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기존 승강기(2004. 5. 19. 도입)의 경우 장기간 운행되어 주요 제어·구동·도어 및 안전장치의 노후화로 운행 신뢰성 저하와 고장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정밀검사(2026. 6. 19.)에서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개선사항으로 상승과속방지장치 · 개문출발방지장치 · 자동구출운전 등 8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기존 승강기의 구조적 한계와 정밀검사 보완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승강기를 철거 후 신규 승강기 도입 추진
3. 사업내용
❍ (기존 승강기 철거·폐기) 운행정지 및 안전통제 후 기존 승강기
설비를 철거하고, 철거재·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분리·운반·처리함.
❍ (교체 사양 및 범위) 안전·제어·구동·도어·카·전기·통신 설비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 및 승인도서에 따라 최종
사양을 확정함.
❍ (조건부 재사용) 가이드레일·브라켓, 균형추, 기계대·머신빔,
문틀(삼방틀), 완충기 지지대 등은 철거 전·후 상태점검과
발주자 승인을 거쳐 재사용 여부를 확정함.
❍ (재사용품 보완) 치수·수직도·마모·부식·변형·용접·앵커·체결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조치함.
❍ (신규 승강기) 장애인용 승객용 1대, B1·1F·2F 3정지, 정격하중
750kg, 최대정원 10인승, 정격속도 60m/min(1.0m/s), 기어리스
PM 방식(벨트식적용) 및 VVVF 제어 적용을 기본으로 함.
❍ (부대설비) 장애인 편의장치, 비상통화장치, CCTV 관련 배선,
승강기 냉온풍 기능, 전원·통신·신호 배선 등 관련 연동설비 포함
4. 기대효과
❍ (안전성 향상) 조건부합격 보완사항을 신규 안전장치와
성능시험으로 해소하여 승객 갇힘·개문출발·상승과속·문 끼임
위험의 저감.
❍ (운행 신뢰성 확보) 노후 제어·구동·도어 관련 핵심설비를 교체하고 정밀 착상과 승차감을 개선하며, 비상통화 기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마련함.
❍ (이용자 편의 증진) 점자·음성안내·장애인용 조작반·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기능과 CCTV 관련 전원·통신·신호 배선 및 카 냉온풍 기능을 확보하여 이용자 편의와 관리 효율을 높임.
Ⅱ 현황 1. 기존 승강기 현황 항목 기존 승강기 현황 승강기고유번호 2004-169 설치일자 2004. 05. 19. 제조업체 舊. 쉰들러엘레베이터(現. 오티스이엔엠) 용도 / 종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형식 / 제어 권상식 / VVVF 운행구간 B1 ~ 2F 정격하중 / 정원 750 kg / 11인승 정격속도 1.0 m/s (60 m/min) 매다는 장치 현수로프 12 mm / 4가닥 추락방지안전장치 점차작동형 2. 종합검사 결과
❍ 2026. 6. 19.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승강기(고유번호2004-169)는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세부 검사결과에서는 카 상승과속방지장치,
카 문 열림 출발 방지장치, 자동구출운전 수단, 승강장문·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이중 기계적·전기적 브레이크시스템, 승강장문이탈
방지장치 및 비상가이드 장치 등 8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확인됨.
정밀안전검사 항목별 검사결과 Ⅲ 사업 추진 방안 1. 사업 추진 목표
❍ 노후 승강기를 철거하고, 주요설비와 부품을 전면 교체하여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함
❍ 쾌적한 승강기 내부 환경을 조성하여 방문 이용객(교육생)의
만족도 향상 2.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입찰공고 ‘26.9.8.~18.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26.9.22 기술제안서 평가 우선협상·협상 ‘26.9.23~9.28 우선협상계획 수립 및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계약 체결 ‘26.9.30 계약 체결 및 착공 준비
※ 상기 일정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내용
❍ (사업명)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승강기 교체 · 설치
❍ (사업 내용)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신규 승강기 설치
2. 제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ID 부여체계 설명 개수 총 계 14 사업수행 요구사항 (Service Requirement) SR-001 신규 승강기 설치 사양 4 SR-002 기존 승강기 철거·폐기 SR-003 재사용품 적합성 평가 SR-004 사전협의사항(의장·마감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R-001 제어시스템 8 QR-002 기계실 기기 QR-003 승강기 카 QR-004 승강장 QR-005 승강로 QR-006 전기공사 QR-007 품질보증 QR-008 성능요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R-001
관련법령준수, 안전·민원 및 이용자 보호 사항, 작업시간
1 사업관리 요구사항 (Management Requirement) MR-001 관련서류 1 ❍ 세부요구사항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1 요구사항 명 신규 승강기 설치 사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기본 사양 세부 내용 구 분 요구사양 비 고 종류 장애인용 승강기(1대) 대수 1대 운행층 B1·1F·2F / 3정지 기존과 동일 기준층 1F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정격하중 750 kg 최대정원 10인승 정격하중* 적용
*(‘19.3이후) 65kg/인 → 75kg/인
정격속도 60 m/min (1.0 m/s) 기존 동일 구동방식 기어리스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PM) 방식 기존 기계실형(MR) 공간 활용 제어방식 VVVF 인버터 /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고장진단 기능 포함 운전방식 단독운전(1-car system) 출입문 전동식 자동개폐, 2매 중앙 개폐형(CO) 원칙 기존 개구부 실측 후 승인 전원 기존 분전반 및 공급전원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도에 반영하여 확정 필요 시 증설·보완 범위 협의 장애인 편의 점자, 음성안내, 장애인용 조작반, 손잡이 등 관계 법 및 검사기준 충족 최신 기준을 적용 비상통화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인증 비상통화장치 (양방향 통화·비상전원 포함) 디자인 한국소방안전원 기존 시설과 조화되는 STS 계열 마감 제작 전 시안 승인 CCTV 카 내부 CCTV 카메라와 관리실·감시실 연결에 필요한 전원·통신·신호 배선의 포 설·연결 및 배선시험 모니터 발주자 지정 장소까지 CCTV 관련 배선을 포설하고, 기존 DVR/NVR 또는 별도 지정 장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배선 경로·접속부를 확보 에어컨 (청정) 승강기용 카 에어컨을 설치하며, 공기청정·냉방능력·전원· 응축수 처리방식은 승인 도서에서 확정 배선 주행케이블 또는 별도 승인 배선경로를 통한 전원·통신· 신호 배선 포설·연결 제어·안전회로와 분리하고 절연·접지·간섭 여부를 시험 시험 CCTV 관련 배선의 연결· 절연·접지·간섭 여부 및 에어컨 운전 상태 확인 자체시험 및 준공검수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2 요구사항 명 기존 승강기 철거·폐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승강기 철거 및 폐기 기준 세부 내용
❍ 현장 반입 자재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서에서 재사용을 허용한
품목 외의 중고품은 사용할 수 없다.
❍ 반입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리·보양하여 보관하고, 분실·파손·
오염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자재 반입·반출 및 양중은 승인된 동선과 시간에 따라 실시하며, 건물 이용자의
통행 및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한다.
❍ 철거재·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운반·처리하고, 처리확인서 필요한
계량·인계 증빙을 준공 시 제출한다. 고재 중 발주자가 별도 지정한 물품은
임의 처분하지 않는다.
❍ 공사 완료 후 기계실, 승강로, 피트, 승강장 및 운반동선을 청소하고 공사로
손상된 마감은 원상복구 한다.
❍ 폐기물 판매비용은 사업비 산정 시 상계처리하여 산정하며, 가격제안서에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3 요구사항 명 재사용품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사용 부품의 상태 및 적합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 재사용품은 철거 전·후 육안검사, 치수·수직도·마모·부식·변형·용접·
앵커·체결 상태를 점검한다.
❍ 가이드레일은 카 및 균형추 레일 간격, 수직·수평 정렬, 조인트 단차, 브라켓
및 앵커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조정·세척·방청한다.
❍ 균형추는 프레임 및 웨이트의 균열·변형·부식·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신규
카 중량 및 로핑 조건에 맞춰 재조정한다.
❍ 기계대와 완충기 지지대는 신규 장비의 하중·진동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필요 시 구조 보강 또는 교체한다.
❍ 문틀은 건축마감과의 결합 및 변형·부식 여부를 확인하고, 재사용 시 신품
도어와 간섭이 없도록 보수·덧씌우기한다.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사용 예정품은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된 처리방안에 따라 교체한다.
❍ 교체 등 추가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R-004 요구사항 명 사전협의사항(의장·마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장 및 마감사항의 사전협의 기준 세부 내용 부 위 기본 마감 요구사항 카 벽 / 도어
STS 304급 이상 헤어라인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 마감(두께 1.5mm 이상)을 적용하고, 디자인 및 문양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강장 도어 / 문틀
STS 304급 이상 또는 기존 건축마감과 조화되는 동등 마감을 적용하며, 문틀 재사용 시 덧씌우기할 수 있다.
천장 / 조명
카 조명은 LED를 원칙으로 하며, 비 LED 조명은 적용 사유·동등성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도·유지관리성 및 디자인은 승인도서에 반영한다.
바닥
인조대리석 마감재를 적용하며, 색상·패턴은 승인 후 확정한다.
핸드레일
장애인 편의기준을 만족하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하며, 설치 면수는 승인도에 따른다.
버튼 / 표시기
시인성이 높은 디지털 표시와 촉각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푸시 방식을 적용하고, 점자를 포함한다.
보호마감
STS 표면은 지문·오염 저감 코팅 또는 동등한 보호 마감 적용을 권장한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1 요구사항 명 제어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강기의 운행과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 제어하여 정밀한 운행성능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세부 내용
❍ 쾌적한 승차감과 정밀한 착상 제어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 시스템의 구성 및 특징 - 다중처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 OS를 적용한 Multi-Task 설계로 안전성 확보
- 운행관리 기능, 쾌적한 승차감 및 정밀한 착상 제어 기능
- 유연성이 뛰어난 인터페이스 설치
- 최소한의 조정으로 정확한 착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 승강로 기판의 자동 설정 - 안전설계
- 안전지향 중복체크 설계로 고장에 대한 내성 향상
• 긴 수명을 보장하는 신뢰성 높은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2 요구사항 명 기계실 기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강기의 구동·제동·제어 및 비상운전에 필요한 기계실 내 주요 설비로서 안정적인 운행과 유지관리를 확보하는 기기
세부 내용 ❍ 권상기(Traction Machine)
-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높은 내구성의 제품으로서 영구자석식 전동기를 채용한 COMPACT GEARLESS TYPE을 적용하여야 한다.
- MAIN Sheave와 DEFLECTOR Sheave 상부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탈착 가능한 SHEAVE COVER를 설치하고 ROPE 이탈 방지용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구동 시브는 고급 주철재로 제작하여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 홈을 정밀 기계 가공하고, 구동 시브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 여부와 적합성은 관련 법령·검사기준, 제조사 인증자료, 설계계산서 및 발주자 승인도서에 따라 확인·확정한다.
❍ 권상기 받침대(BED) 및 기계대
- 권상기 받침대는 기계대 위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고정하는 이중 방진 구조로 시공하고,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로프 통과용 구멍에 방음고무 또는 방음 덕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 기계대는 I형강, H형강 또는 ㄷ형강을 사용하며, 안전계수는 4 이상이어야 한다.
❍ 권상 전동기(Motor)
- 가변전압·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에 적합하고, 유도전동기보다 효율이 높은 영구자석식 동기전동기(PM)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비교적 적은 전류로 큰 기동력을 확보하며, 빈번한 기동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권상기용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하고, KS C 4002(회전 전기기계 통칙)에 따라 특성시험·내전압시험·온도상승시험 등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동장치(Brake)
- 직류 전자식으로 통전 중에는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운전 중 전류가 차단되면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제동장치는 정격하중의 125%를 적재한 카가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상태에서도 감속·정지시키고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격하중 110% 감지 시의 운행 정지는 EV-003 과부하경보장치에 따른다.
- Brake Shoe는 엘리베이터 정지 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해 좌우에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브레이크의 제어회로는 다음의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해 작동하여야 한다.
• 승강 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 과부하 경보장치가 작동했을 때
-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 제어반(Control Panel)
- 철재 자립형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중앙감시반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철재함은 형강재의 틀에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외함의 개폐 등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카 내부
- 승강기 실내 조명은 정상운전 및 비상운전 시 실내 조도 200 Lux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검사기준과 승인도서에 따른다. 카 조명·환기팬·에어컨은 정상운전, 정전, 비상운전, 자동정지 및 재기동 조건을 각각 구분하여 제어하고, 원문에 제시된 정지시간 설정값(1분 및 15분)은 승인도서에서 적용 기준과 함께 확정한다. 무호출 또는 정지 시 자동정지, 호출·문 개폐·비상운전 전환 시 재기동 여부와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범위를 시험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 자동점멸장치에는 타이머를 부착하고, 1~30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중앙감시반과 카 내부를 연결하는 제어선·인터폰·경보벨·BGM 스피커 등의 연결을 위하여 용도를 표시한 단자대를 제어반 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전류계·표시등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반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어반에는 고주파 서지·노이즈·누전·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제어회로와 층별 선택기(SELECTOR)는 마이크로컴퓨터로 제어하여 제어반의 크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고장시 근접층 자동 정지 기능
- 운전 중 일시적인 고장으로 카가 임의의 위치에 정지한 경우, 카가 자동으로 저속 운전하여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탑승객의 갇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호회로·안전장치가 작동한 경우와 정전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자동착상장치
- 카는 전압 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10 ℃~40 ℃의 조건에서 정격하중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자동 착상하여야 한다. 착상 허용오차는 EV-008 성능요구의 착상 구간 기준(각 층 바닥 기준 ±10 mm 이내)을 적용하며, 재착상 보정장치를 갖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 조속기(Governor)
-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전원을 차단하여 권상기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다.
- 브레이크가 작동한 후에도 브레이크 고장이나 주 로프 절단 등으로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40%에 근접하면 조속기 로프를 캐치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고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 역결상 검출 기능
- 배선 오류나 사고 등으로 3상 중 1상이 단선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권상기의 역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전자 제동 장치(Magnet Brake)
- 전동기에 동력이 차단되면 정격하중의 125% 부하로 전속 하강 중인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승과속방지장치
- 로프 그리퍼, 로프 브레이크 또는 이중 브레이크로 부르는 장치로서, 카가 상승 방향으로 과속 운행하거나 승강장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또는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동 조작 핸들(Turning Handle)
-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한 경우, 기계실에서 수동 조작으로 정지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3 요구사항 명 승강기 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객의 안전한 탑승과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구조체·내장·출입문·안전장치 및 편의·영상 설비를 갖춘 운반공간
세부 내용 ❍ 승강기 카
- 형강을 주재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바닥 Frame과 Platform 사이에는 방진 구조로 하고, 바닥은 2.3 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카 바닥의 전면에는 폭이 출입구 폭에 해당되고 적절한 길이의 추락방지판을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승강기 카 틀
- 상부보, 카주, 카 바닥등 카 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보 및 하부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깊이의 1/1000 이하이여야 한다.
- 카 틀(FLOOR FRAME)과 카 바닥 사이에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 승강기 카 바닥
- 카 바닥은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되, 바닥 마감재는 지정문양으로 디자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카 내부 구조(CAGE)
- 카 내실은 뒷면을 형강으로 보강하고, 방진Paint 혹은 방음PAD를 전면에 부착 처리하며,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벽판을 조립한다.
- 천장에는 0.4 m × 0.5 m 이상(면적 0.2 ㎡ 이상)의 비상구출문을 설치한다. 비상구출구는 바깥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열림 시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회로를 구성하며, 환기팬 설치 여부와 성능은 승인도서에 따른다.
- 카 내부 천장 마감재와 내부 벽판의 마감재는 지정 문양으로 디자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 보수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 상부 3면에 안전보호 가드를 설치한다.
- 천장 상부에는 보수 점검용 콘센트, 저속 운전 개폐기, 안전스위치 및 착상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 내부 설비
- 카 조명은 LED 조명기구를 원칙으로 하여 천장 부근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비 LED 조명은 적용 사유와 LED 대비 동등성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카 내부에는 다음 품목이 설치되어야 한다.
• 카 운전 조작반 • 카 내부 위치 표시기 • 조명 기구 • 환기팬 및 에어컨(이중 천장 내 설치) • 도착 예보 • 인터폰 및 비상호출버튼
- 정원 초과 경보장치(OVER LOAD BUZZER)
- 정전 시 비상등(충전식 니켈-카드뮴 축전지, 30분 이상 용량)
- 표찰(식)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 등 표시)
❍ 카 운전 조작반(COP)
- 카 운전 조작반(COP)은 CAGE 전면 측판에 주로 부착하며,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비상정지스위치 • 비상호출버튼
- 카 조작용 버튼(MICRO PUSH BUTTON)
• 행선방향표시등 • 인터폰 • 도어개폐 버튼 • 조명용 스위치 / 환풍기용 스위치 • 비상통화장치 ❍ CCTV 관련 배선
- CCTV 카메라 및 저장·표시장비는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가 설치하며, 수급자는 카 내부와 관리실·감시실 간 전원·통신·신호 배선 포설 및 연결용 배선경로를 시공한다.
- 배선 경로와 접속 위치는 승인도서에 표시하고, 승강기 운행·제어·안전회로와 분리하여 유지관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 CCTV 카메라·모니터·DVR/NVR 등 영상장비의 공급·설치·저장장치 연계는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의 업무로 하며, 수급자는 장비 연결에 필요한 전원·통신·신호 배선의 포설·연결·시험을 담당한다.
- CCTV 관련 배선은 승강기 운행에 따른 반복 굴곡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 승강기용 케이블을 적용하고, 절연·접지·배선 연속성·통신품질 및 간섭 여부를 시험한다.
- 기존 CCTV 설비와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현장 배선경로·접속 위치·케이블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장비의 소유·운영·유지관리 책임은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와 구분한다.
❍ 카 내 모니터 연결 배선
- 카 내 모니터 자체의 공급·설치는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의 업무로 하며, 수급자는 설치 위치와 연결에 필요한 전원·통신·신호 배선 경로를 승인도서에 반영한다.
- 모니터용 배선은 비상구출구, 조명, 환기, 운전조작반 및 유지관리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모니터 연결용 전원·통신·신호 배선은 승강기 제어·안전회로와 분리하여 시공하고, 배선 연결·정전 시 상태·재기동 및 유지관리 접근성을 시험하여 결과서를 제출한다.
❍ 카 에어컨
- 카 내부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 천장 또는 승인된 위치에 승강기용 에어컨을 설치한다.
- 에어컨의 냉방능력·소비전력·설치 크기는 카 용량·운행 조건 및 제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승인도서에 반영한다.
-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유효 높이, 비상구출구, 점검공간, 조명 및 환기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응축수 또는 누수 발생 시 승강로 및 피트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또는 무배수 처리방식을 적용한다.
- 에어컨 전원은 승강기 제어회로와 구분하여 공급하고, 과전류·누전 및 접지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 에어컨의 소음·진동이 승객의 승차감 및 승강기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진조치를 시행한다.
❍ 카 도어(CAR DOOR)
- 카 도어는 직류 또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동 개폐식으로 하고, 착상 시 카 도어와 승강장 도어가 동시에 개폐되는 2매 중앙개폐형을 원칙으로 한다.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고무 등 완충재를 설치한다.
- 도어 행거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추어 출입문이 정숙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며,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카 출입문의 규격은 폭 800 mm 이상, 높이 2,100 mm 이상으로 하며, 지정 문양으로 디자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출입문 뒷면에는 방진 도료 또는 방음 패드를 전면에 부착한다.
- 카 도어에는 도어 Safety Shoe(Multi-Photo)를 설치한다. 도어 Safety Shoe는 카 도어의 닫힘 구간에서 인체 또는 물체를 감지하여 접촉 전에 도어를 반전 개방하는 기능으로 구성하고, 적용 방식과 성능은 검사기준·제조사 자료·승인도서에 따른다.
❍ 카 실(CAR SILL)
- 카 출입문의 문턱은 경질알루미늄제 또는 지정된 재질로 마감한다.
❍ 비상구출구(Emergency Exit)
- 승강기 천장 상부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구출하는 기능으로 한다. 구출구가 열렸을 때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회로를 구성한다.
❍ 비상 정지 스위치(Emergency Stop S/W)
- 비상 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카 조작반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호출버튼, 인터폰(ALARM BUTTON & INTERPHONE)
- 비상 시 버튼을 눌러 카 내부와 발주자가 지정한 수신처(관리실·감시실 등) 간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통화장치는 정전 시에도 작동하도록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원문 기준인 30분 이상 통화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검사기준·제조사 인증자료 및 승인도서에 따라 확인한다. 수신처, 통화품질, 정전작동 및 시험결과서를 제출한다.
❍ 비상 정지 장치(Safety Block)
- 조속기와 연동된 기계적 안정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140%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죄어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 과부하경보장치(Load Weighting Device)
- 용량 초과 시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다.
❍ 도어 Safety Shoe(출입문 안전장치)
- 도어 Safety Shoe는 카 도어의 닫힘 구간에서 물체 끼임 또는 완전 닫힘 불량을 감지하는 장치로서, 감지 시 도어를 다시 열고 재닫힘 시간 및 재개방 조건은 관련 법령·검사기준·제조사 자료 및 승인도서에 따른다. 원문 기준인 3초 이상 조건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한다.
❍ 차폐판(FASCIA PLATE)
- FASCIA PLATE는 카 출입구 하단, 카 바닥 전면의 승강로 측에 설치하는 차폐판으로서, 카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했을 때 승객의 이탈 및 추락 위험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형상·길이·설치 위치 및 간격은 관련 법령·검사기준·제조사 인증자료·설계계산서·승인도서에 따른다.
❍ 소방 스위치(1·2차: FIREMAN SWITCH)
- 비상용 승강기 또는 소방운전 적용 대상에 한하여 조작반에 1·2차 소방운전스위치를 설치한다. 적용 대상, 스위치의 기능, 소방운전 전환 조건 및 문 개방 상태 운전 여부는 관계 법령·검사기준·소방 관련 기준 및 발주자 승인도서에 따라 확정하고, 해당 적용 여부를 설계자료에 명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4 요구사항 명 승강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출입문·문틀·문턱·호출·표시장치 및 관련 안전장치로 구성되는 승강장 설비
세부 내용 ❍ 승강장 도어(HALL DOOR)
- 승강장 도어의 규격은 폭 800 mm 이상, 높이 2,100 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개구부 실측 결과와 관련 법령·검사기준·승인도서에 따라 확정한다. 지정 문양은 디자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승강장 도어 뒷면에는 방진 도료 또는 방음 패드를 전면에 부착한다.
- 승강장 도어 행거(Header Case)는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추고, 빈번한 동작에도 원활하고 정숙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 승강장 도어 행거 하부가 카 내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적정한 막음판을 설치한다.
❍ 승강장 문틀(JAMB)
- 폭 50 mm의 표준형 또는 벽을 에워싸는 형식의 광폭형으로 설치한다.
❍ 승강장 문턱(HALL SILL)
- 출입문의 문턱은 경질알루미늄제 또는 지정된 재질로 마감한다.
❍ 승강장 버튼(HALL BUTTON), 위치표시기, 홀랜턴
- 홀버튼의 커버플레이트는 지정재질로 시공한다.
- 홀버튼은 MICRO PUSH 또는 ELECTRIC TOUCH TYPE으로 한다.
- 위치표시기는 DIGITAL TYPE을 원칙으로 하며, “층명”, “운행방향”을 표시하며, CAR SIGN(만원, 자동, 점검중)등의 표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용 승강기 또는 소방운전 적용 대상에 한하여 홀 위치표시기와 관련 SIGNAL을 전층에 표시하며, 적용 여부와 표시내용은 관계 법령·검사기준 및 승인도서에 따른다.
- 상세 패턴·위치·표판 디자인 등은 승강기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 도어 인터록 스위치
- 카가 해당 층에 정지해 있지 않은 경우 승강장 도어가 임의로 열리지 않도록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 스위치를 조합한 인터록 방식으로 설치한다. 층별 출입구마다 1조를 설치하고, 상세 구조는 검사기준 및 승인도서에 따른다.
❍ 출입문 잠금 스위치(DOOR INTERLOCK S/W)
- 승강장 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 열 수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또는 카 도어 중 어느 한쪽이라도 열려 있으면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회로를 구성한다.
❍ 출입문 열쇠(OUTSIDE DOOR KEY)
- 승강장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장치로서 정전 시 또는 비상시 엘리베이터의 승객을 구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TOE GUARD(승강장 측 추락 방지판)
- 보호판(Toe Guard)은 각 승강장문 문턱 하부의 승강로 측에 설치하여, 카가 층간에 정지한 경우 승객 구출 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한다. 수직 부분의 높이는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하단은 아래 방향으로 절곡한다. 아울러 카문 문턱과 승강장문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는 35 mm 이하, 카문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거리는 0.12 m 이하로 하며,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5 요구사항 명 승강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카와 균형추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레일·로프·가이드슈·리미트 및 완충장치 등이 설치되는 수직 공간과 관련 설비
세부 내용 ❍ 레일(RAIL)
-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며, 길이는 5 m를 표준으로 하고 KS B 8101(경량레일)에 적합한 강재이어야 한다.
- 레일은 3면을 정밀 기계가공하고, 공차는 ±0.05 mm로 한다.
-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레일은 승강로 피트(PIT)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하부까지 설치한다.
- 조인트(JOINT)에 사용하는 강판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로프(ROPE)
- 엘리베이터용 로프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3가닥 이상의 로프로 구성하고 안전율은 12 이상으로 한다. 안전율 산정근거는 설계계산서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 카 가이드 슈(Car Guide Shoe)
- 카 가이드 슈는 카 프레임에 설치되어 카를 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안내하는 장치로서, 슬라이드형 또는 승인된 동등 방식으로 설치한다. 스프링 또는 조정 기구에 의한 접촉 압력과 마모·소음 기준은 제조사 자료 및 승인도서에 따른다.
❍ 균형추 가이드 슈(Counterweight Guide Shoe)
속도(M/MIN) 적 용 120 m/min 이하 가이드 슈(SHOE)
균형추 프레임에 설치되어 균형추를 균형추 가이드 레일을 따라 안내하며, 카 가이드 슈와 기능·설치 위치를 구분한다. 형식·재질·조정 방법은 관련 기준과 제조사 인증자료 및 승인도서에 따른다.
❍ 균형추(COUNT-WEIGHT)
- 주철재 블록 또는 특수 콘크리트 블록으로 제작하며, 각 블록은 쉽게 분해·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일정한 틀에 적재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이동 케이블(Travelling Cable)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케이블을 신호용과 제어용으로 사용한다.
❍ 리미트 스위치(LIMIT S/W)
-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고, 해당 방향의 운전을 감속·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
- 승강 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며, 최상층과 최하층의 정지 위치를 초과하였을 때 자동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전기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완충장치(BUFFER)
-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 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로서 유압장치 또는 스프링식 완충기로 구성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6 요구사항 명 전기공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전원·제어·신호·통신 및 접지 배선을 설치하여 전기적 안전성과 설비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공사
세부 내용 ❍ 일반사항
- 승강로 내 접속상자 또는 제어반의 단자에서 카 접속상자까지의 배선은 승강기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 배선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승강기 전용 회로·배선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과 내선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전선은 600 V 비닐 절연전선, 600 V 이중 비닐 절연전선 및 제어용 케이블로 하며, 승강로 및 카에 배선하는 전선과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전선의 종류 또는 도체의 종류 도체의 규격 단 선 꼬임선 절연전선 1.2 mm 이상 1.5 ㎟ 이상 (주1) 케이블 0.8 mm 이상 (주2) 0.75 ㎟ 이상 (주2)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0.75 mm 이상
주1. 배선 종단상자에서 기계기구까지의 짧은 배선은 0.75 ㎟까지 적용할 수 있다.
주2. 과전류 발생 시 제어용 또는 신호용 배선은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
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 및 전선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공
- 승강로 내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금 또는
도장된 제품은 방청페인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 전선 간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접속기를 사용하고,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이동 부분 중간에는 접속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자중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절연성을 지닌 지지물로 견고히 고정하고 카의 운행에 의한 진동 및 기타 기구와의 접촉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절연 사항
- 충전부와 대지 간 절연저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되,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회로별로 별도의 값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측정 회로·측정 전압 및 판정값은 승인도서에 명시하고, 측정 결과서를 제출한다.
회로의 용도 회로사용전압 절연저항 전동기 주회로 300 V 이하 0.2 ㏁ 이상 300 V 초과 0.4 ㏁ 이상 제어회로 신호회로 조명회로 150 V 이하 0.1 ㏁ 이상 150 V 초과 300 V 이하 0.2 ㏁ 이상
-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협의 후 적용할 수 있다.
❍ CCTV 관련 배선CCTV 관련 배선 및 에어컨 전원공사
- CCTV 카메라 및 관리실 모니터 자체의 공급·설치는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가 수행하며, 수급자는 CCTV 관련 전원·통신·신호 배선의 포설·연결 및 시험을 담당한다.
- CCTV 관련 통신·신호 배선과 승강기 운전·제어·안전회로 배선은 기능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선한다.
- CCTV 관련 배선은 승강기 운행에 따른 반복 굴곡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 승강기용 케이블을 적용하고, 배선 접속부는 유지관리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 관리실 또는 발주자 지정 장소까지 포설한 CCTV 관련 배선은 기존 저장장치 또는 발주자 지정 감시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접속부와 배선 경로를 확보하며, 영상 확인은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가 수행한다.
- 에어컨 전원은 제조사가 요구하는 정격전원과 차단기 용량을 적용하고, 접지·절연·누전 및 과전류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 배선 관통부 및 개구부는 화재·연기·분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히 마감하고, 공사 후 손상된 건축 마감은 원상복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7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강기의 설계·제작·시공 품질과 주요 부품의 성능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증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
세부 내용 ❍ 품질보증 일반사항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제작·시공상의 기계 성능 및 규격을 관련 법규에 따라 보증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
- 주요 부품은 구동기, 제어반, 과속조절기, 추락방지 안전장치, 도어장치
(서보모터 등), 출입문 조립체, 출입문 잠금장치, 승강장 도어 및 카 도어 (세이프티 슈, 센서, 멀티빔 등), 위치 표시기, 등록 버튼, 운전반 등으로 구성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 매다는 장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인증서·시험성적서·제조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로프 안전율은 EV-005와 동일하게 12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플랫벨트는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 및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한다.)
❍ 도르래의 재질은 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 GCD 450) 또는 회주철품(KS
D 4301 GC 250) 이상의 품질을 원칙으로 하며, 도르래의 피치직경은
매다는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벨트 풀리는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 및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R-008 요구사항 명 성능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강기가 정격속도·정격하중·착상·소음·진동 및 승차감 등 요구된 운행성능을 안정적으로 만족하는 성능기준
세부 내용 ❍ 엘리베이터 성능기준
- 정격속도: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 정격하중: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고 운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착상 구간: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각 층 바닥 기준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 소음과 진동 수준
- 승강장 측: 엘리베이터가 주행 중일 때 바닥면에서 1.5 m 높이, 도어 정면에서 1 m 간격에서 도어가 닫힌 상태로 측정하며, 55 dB(A) 이내이어야 한다.
- 카 내부 : 가속·감속·정속으로 주행 중일 때 환기팬(에어컨)을 끄고 측정한다.
- 카 내 진동 기준: 수평진동(20 gal 이하), 수직진동(20 gal 이하)
- 카 내 소음 기준: 55 dB(환기팬 작동 시 65 dB)
- 진동 측정 기준: Peak to Peak, EVA625 장비로 측정한 RAW DATA 기준
- 승차감 측정은 KS B ISO 18738-1:2012 기준에 따라 가속도와 감속도,
진동·속도·소음 등을 평가하여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R-001 요구사항 명
관련법령준수, 안전·민원 및 이용자 보호 사항, 작업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준수와 공사 중 안전 및 이용자 보호 기준
세부 내용 □ 관련법령준수
❍ 공고일 또는 계약일 현재 최신 개정·시행 중인 관계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개정으로 의무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한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등 행정안전부 고시와
관련 설치·안전검사 기준을 준수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기준 중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 사항을 반영한다.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공사·안전·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적용 가능한 KS,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 기준 및 제조사의 승인된 표준
시방을 적용한다. □ 안전·민원 및 이용자 보호
❍ 모든 층 승강장 전면에 시건 가능한 견고한 가설 차단막과 추락 방지 조치를
설치하고, 공사 중 승강장 문은 관리되지 않은 상태를 개방하여 두어서는 안 된다.
❍ 공사구역에는 위험표지, 공사기간, 비상연락처 및 우회동선 안내를 설치한다.
❍ 철거·양중·천공 등 소음·진동 작업은 발주자와 사전에 작업시간을 협의
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 건물 이용자와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고려한 대체 동선 안내계획을 착공 전에 제출한다.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구, 안전난간, 추락방지,
화기작업, 감전방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 작업 시간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의 교육 및 기관 업무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임을 고려하여, 공사로 인해 교육·업무 및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승강기 철거·양중·천공·절단·설치 등 주요 작업과 소음·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은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을 우선 고려하며, 세부작업 일정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한다.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부득이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 범위, 소요시간, 소음·분진 발생 여부 및 이용자 보호대책을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시간 변경 또는 교육일정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자와 협의
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및 민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작업공정 상 야간·휴일 작업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비용 편성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 제안사가 부담한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R-001 요구사항 명 관련서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출 서류 기준 세부 내용 □ 착공 전 제출 서류
❍ 수급자는 계약 후 50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철거·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전체 공정표, 자재 제작·반입 일정 및 주간 공정관리 계획
- 현장 실측보고서(승강로, 피트, 오버헤드, 기계실, 출입구, 전원 및 반입동선 포함)
- 제작·설치 승인도, 배치도, 단면도, 출입구 상세도, 의장도 및 디자인 시안
- 주요부품 사양서·외형도·인증서·시험성적서(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브레이크, 매다는 장치, 완충기, 출입문 조립체, 비상통화장치 등)
- 재사용 예정품의 상태점검·안전성 검토 및 보수·조정 계획
- 철거·양중·설치 시공계획서, 작업자 투입계획 및 장비사용계획
-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 추락·끼임·낙하·화재·감전 예방계획 및 이용자
동선 분리계획
- 폐기물 처리계획, 소음·분진·민원 저감계획
- 현장대리인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증빙,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빙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술인력 증빙
- CCTV 관련 배선도, 접속 위치도 및 기존 장비 연계 검토자료
- CCTV 배선도, 관리실·감시실 연결도 및 기존 시스템 호환성 검토자료
- 에어컨 사양서, 전원계통도, 설치상세도 및 응축수 처리계획
- 전원·통신·제어회로 간 간섭 방지 및 접지계획
□ 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 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50일 이내에 다음 도면과 기술자료를 책자 4부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파일은 편집 가능한 원본과 PDF를 포함하고,
파일명에 문서명·개정번호·작성일을 표기한다.
❍ 발주자가 지정한 승인권자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승인권자의 보완 또는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개정번호와
변경이력을 갱신하여 재제출한다. - 승강기 설치승인도 -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제안서 - 승강기 디자인 투시도(3개안 제출) - 주요 안전부품 인증서 - 진동 및 소음 대책안 - 고조파 및 노이즈 대책안 -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정표 - 설치공사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자료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 또는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한다.
❍ 보완·수정본에는 변경내용, 변경사유, 개정번호, 변경이력을 표시하고 책자
및 전자파일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전에는 해당 자료와 관련된 제작·설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 설계 변경 사항
❍ 설계변경은 변경 요청 또는 변경 지시로 시작하며, 수급자는 변경도면·
변경사유·공사비·공기·안전 및 성능 영향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승인권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변경계약 및 승인도서에 반영하고,
반영이 완료된 후에만 시공한다.
❍ 발주자의 서면 지시가 있더라도 변경 사유와 산출근거, 영향자료 및 승인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시공할 수 없다.
❍ 변경자료에는 기존안과 변경안의 성능·품질·유지관리 비교자료를 포함한다.
❍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구조물의 타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과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훼손된 구조물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공장 제작과정에서 설계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변경사유
성능 비교자료 및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격제안서 별첨에 승강기 산출내역서(주요제품)를 기준으로 납품을
진행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 변경
❍ 발주자 귀책, 관계기관의 승인·검사 지연 또는 불가항력으로 공정 지연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객관적 증빙과 공정 영향분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 및 직·간접비 조정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하여 확정한다.
❍ 수급자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지체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 수급자 귀책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인·책임·영향 범위를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의 추가 제안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디자인·의장 소재를 변경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서에서 지정한 소재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계약금액 정산은 하지 않는다.
❍ 수급자가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또는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판단과 조치에 따라 재시공, 교체, 원상복구 또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노무 관리 및 안전 사항
❍ 설치공사 업체를 변경하여 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작업자는 수급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잘 보이는 안전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와 보호구를 갖추어야 한다.
❍ 수급자는 안전교육일지, 위험예지활동일지, 출력인원 및 작업시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자별 승강기 설치·정비 관련 자격, 교육이수, 경력 및 건강상 작업 적합성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를
작성·승인받아야 한다.
❍ 정상근무시간 외의 야간 및 휴일작업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약사항의 작업시간 기준을 준수한다.
❍ 교육·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작업계획과 이용자 보호대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관계 법령, 작업 적합성 평가 및 현장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한다.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음주 또는 숙취 상태 등 작업 부적합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 고령자를 연령만으로 일률 배제하지 않으며, 고령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자격·교육·경력·건강상태·작업수행능력 및 안전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 작업 부적합자 투입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귀책 범위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한다.
❍ 현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한다. 작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수급자는 진동·소음 측정을 포함한 사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및 승강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승강기
교체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불똥의 비산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승강로 개구부에는 작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추락접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또는 마감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진동·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관 업무와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방음·분진
저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승강로 내부에서 설치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고 추락·낙하·끼임 등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치검사
❍ 수급자는 자체 시운전 및 사내 품질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진동·소음 측정
결과와 기능시험 결과를 포함한 자체검사 결과서를 발주자 및 승강기감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검사의 완료요건은 승인도서와 설치사양의 일치, 안전회로·안전회로운행성능·
비상통화·CCTV 관련 배선·에어컨 시험 완료 및 미해결 부적합사항
없음으로 한다.
❍ 자체검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설치검사를 신청하고,
수검·보완·재검사 등 대관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검사 신청서, 검사 준비자료, 보완조치 내역 및 검사 결과를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검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장비·인력·분동 및 검사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설치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고, 보완 전·후
사진과 조치 결과서를 제출한 후 필요한 경우 재검사를 받아 합격하여한다.
❍ 법정 설치검사 합격 전에는 설치준공 또는 일반운행으로 보지 않는다.
❍ CCTV 관련 전원·통신·신호 배선의 연결·절연·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영상 송출 및 모니터 표시는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가 확인한다.
❍ 기존 DVR/NVR 또는 감시시스템과의 연결에 필요한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저장·관리 장비의 연결 및 저장 상태는 발주자 또는 별도 지정 업체가
확인한다.
❍ 에어컨 냉방·송풍 운전 상태, 소음·진동 및 응축수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 CCTV 관련 배선 및 에어컨 배선의 절연·접지·누전·과전류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 CCTV 관련 배선 및 에어컨 공사가 승강기 안전회로와 운행성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한다. □ 설치준공
❍ 수급자는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수급자의 부담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설치검사 합격 후에는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설치검사필증, 품질보증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외관 및 기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 합격, 검사 지적사항 보완, 공사구역 청소, 가설물 철거 및 기존
시설물·마감재의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준공으로 보지
않는다.
❍ 수급자는 설치검사 합격 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승강기를 일반운행에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검사에 대한 대관 업무 등 수검 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급자가 수행하고, 검사 비용 일체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 완공검사·완공확인 및 인수인계
❍ 수급자는 법정 설치검사에 합격하고 설치준공 요건을 충족한 후 진동·소음
측정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승강기 감리자의 품질검수는 승인도서와 시공상태, 운행성능,
안전기능, CCTV 관련 배선·에어컨 및 마감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한다.
❍ 품질검수의 지적사항이 없거나 모두 보완되어 발주자·승강기 감리자의
검수 합격을 받은 때에 품질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승강기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검수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하고, 보완 결과서와
공사 완료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수급자 간 완료 공사 확인 및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완공확인으로
본다.
❍ 완공확인 후 수급자는 최종 인수인계를 위하여 다음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준공계·준공검사원 및 공사완료 보고서
- 관련 법령상 설치검사필증 또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
- 주요 안전부품 인증서
- 승강기 운전요령서 및 고장 발생 시 긴급대처요령서
- 승강기 설치승인도면 및 전기결선도 최종본 5부(착공 전 제출자료 책자
4부와 별도의 최종 인수인계 제출 부수이며, 준공 시 변경사항과 최종
개정번호 반영) - 승강기 자체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서 -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제안서
- CCTV 관련 배선 포설·연결 및 시험 결과서
- CCTV 관련 배선도 및 최종 연결도 - 에어컨 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자료
- 에어컨 제조사·모델명 및 주요부품 목록, CCTV 관련 배선 사양서
- CCTV 관련 배선 연결상태 확인 및 에어컨 운전 교육자료
❍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정상운전,
비상운전, 승객 갇힘 시 초동조치, 비상통화, 일상점검 및 고장신고 절차를
교육하고 교육자료·교육일시·참석자·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전자파일은 최종 개정번호를 표시하여 제출한다.
❍ 최종 인수인계 시 수급자는 현장에 남은 폐기물·임시배선·보양재·가설물을
모두 제거하고, 기계실·승강로·피트·승강장 및 운반 동선을 청소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 제품 및 시공상의 하자보증기간은 해당 법정검사 합격일로부터 3년을 원칙
으로 하며, 계약서에서 별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른다.
❍ 하자보증의 기산일은 법정검사 합격일로 하고, 설치준공일, 완공확인일 또는
인수인계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 무상 유지관리 기간은 해당 법정검사 합격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예방점검, 고장출동, 소모성 조정 및 점검 결과 제출을
포함한다.(계약서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적용한다.)
❍ 무상 유지관리 기간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한다.
❍ 법정검사 합격일로부터 4개월째부터 36개월째까지도 제조·설계·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유지한다.
다만, 정기점검·예방정비·소모성 조정·일반 고장출동 등 일상 유지관리
업무는 별도 유지관리 계약의 대상인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한다.
❍ 하자보증은 제조·설계·시공상의 결함에 대한 보증이며, 일상 유지관리
계약과는 구분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수급자는 원인분석과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보수한다.
❍ 보증기간 중 수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고장·결함은 무상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동일·반복 고장은 원인 분석 및 근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수급자는 관할 A/S센터, 24시간 고장 접수 연락처 및 긴급출동 체계를 준공 시
제출하고, 변경 시 최신 정보를 즉시 갱신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세부과업에 대해 100page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증빙자료 제외)하고, 제안서 앞쪽에 주요 내용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20page 이내)
- 이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기술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시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사용된 영어 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해 상세히 기술
□ 제안서 제출방법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기술, 가격 제안서 및 증빙 관련 서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고 □ 작성항목 및 내용
제안서 작성 시 “참고1”, ‘제안서 작성목차’를 참고하되,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세부내용 등에 참고하여 작성 가능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제안서 작성 시 복수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 명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 및 근거자료 제시 □ 제안서 작성비용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효력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안전원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
제안서 및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 불가 시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안전원의 보안요청을 준수해야 함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철저히 이행
관리책임자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 안전원에 제출하고, 자료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과업수행과 관련, 안전원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모두 반환 및 삭제하고,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불가하며 이로 문제가 발생할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보상
□ 제안 준비사항
각 제안서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기타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음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또는 사업 진행 중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안전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2. 기술제안서 작성내용 목차 주요내용 Ⅰ. 표지 Ⅱ. 일반현황 1. 기본현황
- 설립연도, 조직 및 직원수, 자본금, 경영상태 등
2.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사업 소개 3. 주요사업실적
- 사업수행실적, 관련분야 인증서 및 보유기술
Ⅲ. 제안사항 1. 제안의 목적 2. 제작·설치 계획 - 주요 기기의 제원 및 특징 (사용자재의 제조국, 제조사 표시) - 디자인·의장 제안 (전개도, 투시도 등 첨부가능)
- 안전기능 설치방안 (정전, 화재, 지진 등)
-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사고 방지방안
- 기존 설치된 승강기 철거 및 재사용부위 연계방안
3. 공정관리 계획 -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 제작·설치 공정관리 방안 - 안전사고 예방관리 방안 -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방안 4. 무상유지보수 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 일상점검 등 관리방안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타 제안 사항 Ⅳ. 기타사항
- 본 용역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 창의적 의견 등 자유롭게 제안
Ⅵ 입찰 안내 1. 참가자격
□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승강기관리업 및 승강기 제조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 불가 2. 제안요청설명회 : 미 개최 3. 평가안내
□ 평가방법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기술평가80%) : 한국소방안전원 기술평가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후 선정평가 기준이 명시된 평가표에 따라 평가 진행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발표순서(접수 역순) 등은 제안서 마감 후 별도 안내
-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한 평가위원 평균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산정
(가격평가20%)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개찰
- [제출 서식] 가격제안서 참조 □ 제안서 발표 방식
제안내용 발표는 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자(PM)가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관리자(PM)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자로 한함
- 제안서 평가장에는 발표자인 관리자(PM)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 등은 불가
- 제안서 발표 당일 관리자(PM)의 신분증 확인
제안사별 발표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실시
- 기준 :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이며, 상황에 따라 발표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평가 진행 중 발생되는 기타 사항은 평가위원장의 주관 하에 통제 예정
4. 평가항목 및 배점 등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신용등급 (5점)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 5 승강기 설치실적 (5점)
2025년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기준 승강기 용역 실적
5 실적증명서 정성평가 (70점) 제작·설치계획 (30점) - 주요 기기의 제원 및 특징 (사용자재 제조국, 제조사) 15 기술 제안서 - 디자인·의장제안 10 - 안전기능 설치방안(정전, 화재 등)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사고 방지방안 5 공정관리계획 (25점) - 조직 및 인력투입방안 - 제작·설치 공정관리 방안 10 - 안전사고 예방관리 방안 -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방안 15 유지보수계획 (10점)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 일상점검 등 관리방안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사항 10 추가제안 (5점) - 추가 제안사항 5 가격평가(20점) 20 가격 제안서 합계 100 정량적 평가 (10점)
❶(경영상태)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 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없음 없음 없음 0 ※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❷ (사업수행실적) 2025년 납품실적 평가요소 평가대상 평 점 최근 1년간 납품실적 10대 이상 배점의 100% 8대 ~ 9대 배점의 80% 5대 ~ 7대 배점의 60% 1대 ~ 4대 배점의 40% ※ 사업수행실적 평가방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첨부4]유사용역수행실적(최근3년)과 [첨부4-1]용역이행실적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3년 이내 동 발주기관으로 재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을 연장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1건의 실적으로만 인정함
-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해당심사 항목을 “0”점 처리
정성적 평가 (70점)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S, A, B, C, D)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E” 등급으로 처리
구 분 S A B C D E (미제출) 등급계수 1.0 0.8 0.6 0.4 0.2 0 평가배점 항목별 배점 x 등급계수
가격평가 (20점)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지접 개찰(제안평가 후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름 Ⅶ 첨부서류 첨부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제
안
서
상기 용역에 대한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작성자
(과업책임자) :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첨부2 필수 제안 확인표 필수 제안 확인표
( 제안서 작성 목차, 기술평가 기준 등 참고)
연번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 세부항목 반영 여부 (○, X) 제안서 기술 페이지 (예1) 일반사항 1. 기본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O 5~7 (예2) 제안사항 2. 제작·설치 계획 해당사업의 수행방안 O 15~17 (예3) 기타사항 3.기타사항 용역수행에 도움되는 사항, 자율기술 O 24~28
위 필수 제안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표기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약하며, 만약 제안서에 반영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대리인 회사명 : (직인) 직 위 : 성 명 :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첨부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3-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억원)
구
분
202 도 202 년도 202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 출 액 승강기설치 승강기운영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첨부4 유사 용역 수행 실적(2025년) 유사 용역 수행 실적(2025년)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사업내용 계약금액 비고
총
계
* 납품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실적인정은 완료 건에 한함)
* 증빙서류 : 용역이행(수행)증명서(발주기관 증명) 제출
* 용역수행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예: 기관폐쇄)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 일체 제출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후 날인) 첨부4-1 용역이행 실적 및 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수 행 실 적 사 업 명 업무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이 행 금 액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발급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 [첨부4]에 기재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 용역수행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예: 기관폐쇄)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 일체 제출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후 날인) 첨부5 관리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E-mail ` 휴대전화 본 사업 유사경력
년
개월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PM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상세 경력사항 회사명 (상주근무 기준)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직위 및 직책 담당업무 비 고 프로젝트 참여사업명 참여 기간 (년 월 ~ 년 월) 직위 및 직책 담당업무 발주처 * 작성시 참고사항
1.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본 사업 참여업무와 연관된 내용 중심으로 최근 참여사업 순서대로 기재
3. 관련 실적의 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별도 첨부
4. 관련 자격증의 경우 증빙을 위해 별도 첨부
5. 관련 제출 서류의 주요 개인 정보는 자체적으로 삭제
첨부6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기 관 명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구분 총계 (①+②+③) ①재료비 ②설치비 ③기타비용 총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주
소 :
상호 및 명칭 :
대표이사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붙임. 원가 산출내역서 첨부6-1 원가 산출내역서 원 가 산 출 내 역 서 내역 단가 수량 합계 비고 재료비 기계실 (제어반, 권상기 등) 1식 승강기(카 전반) 1식 승강로 (메인벨트, 주행케이블 등) 1식 승강장 (홀버튼, 삼방틀 등) 1식 냉난방기(승강기 내) 1식 모니터 1식 설치비 철거비 (기존 승강기 철거) 1식 고철비용 상계처리 설치비 (신규 승강기 설치) 1식 기타 비용 검사비 (사용 검사관련) 1회 양중비 1식 기타(잡비용) 1식 소 계 부가세(10%) 총계(소계+부가세) *참고사항
- 고철비용은 상계처리하여 비용을 산정 할 것
- 세부견적 및 납품모델명 정보 기입할 것 첨부7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한국소방안전원 공고 입 찰 건 명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부서명/직책 : 연락처(HP)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조달청 사용인감계에 등록된 사용인감이어야 함
사용인감 :
← 인감날인
본인은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 법인인감날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 본란은 기입하지 마시오(한국소방안전원 기재분).
신청서 접수일자
2026.
.
.
접수번호 :
신청서 접 수 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출자 확인 :
(인 또는 서명)
첨부7-1 개인정보 동의서 개 인 정 보 동 의 서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승강기 교체·설치 용역 입찰 관련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업체주소, 전화번호
대리인명, 대리인부서/직책, 대리인 연락처(제출한 경우 해당)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원 내규에 의함(안전원 문서보존년한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찰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위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직접 기재)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첨부8 입찰참가서약서 입 찰 참 가 서 약 서
귀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노후 승강기 교체·설치 사업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의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입찰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안전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서약자(대표자) :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첨부10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소방안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소방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서약자(대표자) :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