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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626]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 홍보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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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_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 홍보 용역.hwp =====
공고번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15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계 약 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 홍보 용역

o 발주기관: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o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o 용역내용: 통합 홍보기획, 브랜드·스토리 콘텐츠 제작, 디지털·현장 마케팅, 언론·방송 홍보, 성과관리 등(※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o 총 사업예산: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o 과업설명회 일시: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o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를 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발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필수

o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원본제출필수

o 낙찰자는 용역완료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동일 업체가 본 입찰에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방법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 활용 또는 재위탁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출해야 함

o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기타 귀책사유에 의해 협상 및 계약 포기 시(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낙찰자 결정방법

o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o 제안서 평가(예정)

  • 일시 / 장소: 2026. 9. 23.(수) 14:00 ∼ 15:00 / 온라인 평가(예정)

※ 온라인 평가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o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o 접수처: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접수마감: 2026. 9. 18.(금), 10:00 (※10시 이후 제출 불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입찰담당자 앞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이전 입찰담당자 연락 요망: 김명관 주임(Tel. 031-780-9026)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o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위반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함 7. 청렴계약서(서약서) 등 제출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

o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양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당사 양식)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등

8. 기
타

o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련 법률(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 관계법령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o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o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당사의 해석에 따름

o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 사
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o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o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사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법규에 따름

o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접수증을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9. 문의처

o 입찰관련: 경영지원팀 김명관 주임(031-780-9026)

o 제안서, 과업 관련: 경영기획팀 이채은 주임(031-780-9015)

2026. 9. 7.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붙임1) 입찰공고문_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 홍보 용역.pdf =====
공고번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15호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입 찰 공 고 문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동일 업체가 본 입찰에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계 약 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 홍보 용역

o 발주기관: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o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o 용역내용:

통합 홍보기획, 브랜드·스토리 콘텐츠 제작, 디지털·현장 마케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방법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팅, 언론·방송 홍보, 성과관리 등(※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

제출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함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o

총 사업예산: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o 과업설명회 일시: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 활용

또는 재위탁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

o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서를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출해야 함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o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기타 귀책사유에 의해 협상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및 계약 포기 시(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동시행령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4. 낙찰자 결정방법

9999)를 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발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필수
o

o o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 제안서 제출 시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원본제출필수

예규)」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낙찰자는 용역완료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 1 - o

제안서 평가(예정)

  • 일시 / 장소: 2026. 9. 23.(수) 14:00 ∼ 15:00 / 온라인 평가(예정)

- 2 - 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온라인 평가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

o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o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o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

o 접수처: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당사의 해석에 따름

  • 접수마감: 2026. 9. 18.(금), 10:00 (※10시 이후 제출 불가)

o

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5층,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입찰담당자 앞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 사

o

※ 방문접수 이전 입찰담당자 연락 요망: 김명관 주임(Tel. 031-780-9026)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o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사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

o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위반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법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함

규에 따름
o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
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접수증을 출력․제출하여야만 계

7. 청렴계약서(서약서) 등 제출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

o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서
약서, 당사 양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의 내용대로

약체결이 가능 9. 문의처 이행할 것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입찰관련: 경영지원팀 김명관 주임(031-780-9026)

※ 제출서류(당사 양식)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동법

o

제안서, 과업 관련: 경영기획팀 이채은 주임(031-780-9015)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등

8. 기
o

타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련 법률(입찰공고문, 제안요청

2026. 9. 7.

서, 국가계약 관계법령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o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및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

- 3 - - 4 -

===== (붙임2) 제안요청서_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 홍보 용역.hwp =====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 입찰개요 2 Ⅲ. 과업수행내역 4 Ⅳ. 제안서 작성 9 Ⅴ. 제안서 제출 13 Ⅵ. 입찰안내 15 Ⅶ. 별지서식 22 I 추진배경 ㅇ 기 관 명: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ㅇ 기관유형: 재단법인(비영리)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12(삼평동629) 1, 5층

  • 사업방향: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 주요역할: 투자기능 확대, 대-스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Scale-Up 및 협업형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 발주처 일반현황

□ 목
적

  • 「모두의창업 2차」(경기)의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창업 Boom-Up을 조성하고자 함
  • 경기지역 허브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참여 멘토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지원 사례와 도전자, 멘토 성장 스토리를 발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 콘텐츠 및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 및 확산
  • 디지털 콘텐츠, 현장 프로모션, 민관 협업, 언론홍보 등 다양한 접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 전략​을 통해 「모두의창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정책 체감도를 제고

II 입찰개요 □ 개요

  • 과 업 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 통합홍보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ㅇ 발주기관: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예산: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ㅇ 과업 추진방향

  • 「모두의창업」 경기지역의 브랜드 인지도 및 대국민 확산을 위한 통합 홍보전략 수립·운영
  • 참여 도전자·멘토·멘토 기관의 우수사례를 활용한 브랜드·스토리 콘텐츠 기획 및 제작·확산
  • SNS·디지털 광고 및 주요 행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타깃 홍보 추진
  • 스포츠·문화·상업시설 및 지역 민간기관 등과 연계한 권역별 프로모션 및 민관 협업 홍보 추진
  • 주요 언론·방송 매체를 활용한 기획보도, 인터뷰 및 우수성과 확산
  • 채널별 홍보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전체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합 운영관리 및 최종 성과보고

□ 과업범위 구분 주요 과업 주요 산출물 통합 홍보기획 IMC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통합 홍보전략·실행계획 브랜드·스토리

대표 콘텐츠 및 참여자·멘토 성장 스토리 발굴

브랜드 필름, 티저, 인터뷰, 브이로그, 숏폼 등

디지털 마케팅 SNS 운영 및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 SNS 콘텐츠, 광고 소재 및 성과리포트 현장 프로모션 스포츠·문화·상업시설 등 연계 홍보 현장 프로모션 및 이벤트 언론·방송 기획보도·인터뷰·성공사례 확산 보도자료, 기사·방송 실적 등 성과관리 KPI 관리 및 데이터 분석 성과분석 및 최종 성과보고

※ 상기 과업의 세부 수량·규모·집행매체·운영방식 등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 사업 일정, 현장여건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과 협의 후 확정함.

□ 제안업체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발급「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제출필수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국세 / 지방세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원본제출필수

  • 낙찰자는 용역완료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동일 업체가 본 입찰에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방법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부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 활용 또는 재위탁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III 과업 수행 내역 □ 과업 수행방향

  • 본 과업은 「모두의창업 2차」 경기지역의 대국민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 홍보사업으로서, 모든 과업은 사업의 정책목적과 브랜드 방향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단순 매체 구매 및 콘텐츠 제작에 그치지 않고, 기획–제작–집행–확산–성과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과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경기지역 허브기관 및 참여 멘토기관의 다양한 성과와 사례가 균형 있게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홍보매체 및 프로모션 선정 시 단순 노출량뿐 아니라 홍보대상과의 적합성, 파급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사업 일정 및 주요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홍보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세부 추진사항 ① 브랜드·스토리 브랜딩

  • 경기지역 「모두의창업」 대표 킬러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기획·제작
  • 사업 취지와 경기지역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 및 콘텐츠 콘셉트 개발
  • 참여 도전자·멘토·멘토기관의 성장과정 및 성과를 발굴하여 밀착형 성장 인터뷰, 브이로그, 숏폼 등 스토리 기반 콘텐츠 제작
  • 경기지역 참여 멘토기관별 우수사례를 취합·분석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합한 콘텐츠로 재구성
  • 제작 콘텐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채널 특성에 맞게 재편집·리사이징하여 확산 가능하도록 제작
  • 발주기관 및 「모두의창업」 관련 CI·BI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 유지

② 디지털·현장 타깃 마케팅

  • 센터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YouTube 등)를 활용한 상시 콘텐츠 운영 및 확산
  • 사업 진행단계 및 주요 행사 일정에 맞춘 콘텐츠 캘린더를 수립하고 채널별 콘텐츠 기획·제작
  • 권역별 오디션 등 주요 현장 및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현장의 실시간 콘텐츠, 현장 스케치 사진·영상, 인터뷰 및 숏폼 타임라인 운영
  • 주요 사업·행사 집중기간에 Meta, YouTube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퍼포먼스 광고 집행
  • 광고 대상, 지역, 관심사 등 타기팅 전략을 사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디지털 광고 집행 시 노출수, 조회수, 클릭수, 클릭률, 도달률, 참여율 등 주요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콘텐츠·타기팅·매체운영 전략 등을 탄력적으로 최적화

③ 온·오프라인 융합 홍보 및 프로모션

  • 경기지역 주요 생활·문화·상업 접점을 활용한 권역별 현장 홍보 및 프로모션 추진
  • 지역 민간기업,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민관 협업 홍보 추진
  • 경기지역 스포츠구단 및 유동인구 밀집시설 등과 연계한 대국민 접점형 프로모션 기획·운영

·KT wiz 등 경기지역 스포츠구단의 경기장 광고판·전광판·영상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테마파크·쇼핑몰·관광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활용한 팝업 및 현장 프로모션 추진

·관람객·방문객 대상 홍보부스, 브랜드 체험 콘텐츠, 이벤트 등 현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세부 매체·장소·집행범위 및 규모는 예상 유동인구, 홍보효과, 사업 적합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이 실행안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④ 언론·방송 홍보 및 성과 확산

  • 「모두의창업」 경기지역 사업 및 우수성과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언론홍보 추진
  • 주요 일간지·경제지·방송사 등을 활용한 기획보도, 인터뷰 및 성공사례 콘텐츠 발굴·추진
  • 도전자·멘토·참여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언론·방송 콘텐츠로 확산
  • 주요 사업 일정 및 성과 발생 시 보도자료, 기획기사, 인터뷰 등 언론홍보 콘텐츠 기획·작성 지원
  • 방송·언론·디지털 채널 간 연계를 통해 단발성 보도가 아닌 지속적인 이슈 확산 추진

⑤ 홍보성과 분석 및 데이터 기반 환류

  • 전체 홍보과업에 대한 정량·정성 KPI를 사전에 설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채널별 노출·도달·조회·유입·참여·전환 등 주요 홍보성과 데이터 수집·관리
  • 콘텐츠별 성과 및 매체 효율성을 분석하여 월별 성과보고 실시
  • 온라인 광고의 경우 노출수, 조회수, 클릭수, CTR, 도달률, 참여율 등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 분석
  •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경우 참여인원, 현장 노출, 콘텐츠 생성·확산 실적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 언론·방송 홍보는 보도건수, 매체별 노출, 인터뷰 및 기획보도 실적 등을 종합 관리

⑥ 통합 운영관리 및 결과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전체 홍보전략 및 핵심 콘셉트 ·세부 과업별 실행계획 ·월별 추진일정 ·투입인력 및 역할분담 ·콘텐츠 제작계획 ·매체·프로모션 운영계획 ·과업별 KPI 및 성과관리 방안 ·예산 세부 집행계획 등

  • 과업기간 중 정기회의 실시, 주요 과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 주요 광고·프로모션 등은 집행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추진
  • 사업 추진상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홍보방식 및 집행계획 조정
  • 과업 종료 후 전체 추진내용, 제작 콘텐츠, 매체별 집행결과, 성과분석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 ㅇ 제출일 : 계약종료일 15일 이내 ㅇ 제출내용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과업별 추진내용 및 세부 집행실적 ·콘텐츠·디지털·현장·언론홍보 추진성과

·과업별 KPI 달성현황 및 정량·정성 성과분석

- 콘텐츠 및 제작물 일체

·영상, 숏폼, 인터뷰, 사진, 디자인 등 최종 제작물

·광고·SNS·현장 프로모션 등에 활용한 홍보 콘텐츠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고해상도 최종본 - 홍보·프로모션 집행 증빙자료 ·온라인·디지털 광고 매체별 집행결과 리포트 ·현장 프로모션 운영결과 및 현장사진 ·매체 게재·송출 확인자료 ·언론·방송 보도 및 인터뷰 실적 ·기타 과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ㅇ 제출방법

  • 결과보고서: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 제작물 및 증빙자료: 분야별·매체별 폴더로 분류하여 전자파일 제출
  • 영상·디자인 등 제작물은 향후 발주기관이 수정·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파일 포함 제출

□ 참여인력 일반사항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통합마케팅, 브랜드 전략, 영상·콘텐츠 제작, 디지털 광고, 언론홍보, 행사·프로모션 등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과업 수행의 총괄 관리, 발주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 외부 전문업체 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및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Ⅳ 제안서 작성 □ 일반사항

  • 발주자인 경기혁신센터를 ‘발주처’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함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제작·생산된 영상, 사진, 디자인, 보고서, 분석자료 등 성과물 및 산출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발주처는 본 과업을 통해 제작·생산된 성과물 및 산출물을 사업 홍보, 성과 확산 및 기관 업무 등을 위하여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수정·편집·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 이미지, 영상, 음원, 폰트, 초상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해당 성과물 및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작권, 초상권 등 필요한 이용권한을 사전에 적법하고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권리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3자의 권리 침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출력본은 제본 또는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부수별 구분하여 제출할 것 (클립 또는 집게 사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에 의해 작성할 것
  • 제안서 본문 내용은 표지, 목차, 참고자료를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고 제안서 외에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가능
  • 기명제안서는 발주처 보관 자료로, 무기명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자료로 활용
  • 제안서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및 변경이 불가하며,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발표 시 제안하는 사항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등) 활용을 권장함. 단, 제안사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함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구성원별 역할 및 업무분담, 참여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특기사항

  • 본 과업의 일부를 전문성 및 과업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다만, 과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을 따름
  • 제안서 발표자는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PM 미발표시 서면평가로 진행) PM을 발주처와의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응모자는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 라 할지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가 답변한 내용 중 발주처가 확인·채택한 사항은 제안서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감수 및 사후서비스

  • 제안사는 산출물별 최종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
  • 계약 종료 후 정부부처 등에서 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별 검수는 발주처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와 관련한 수정 및 행정업무를 수행

□ 통제 및 리스크 관리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변수와 위험에 대응,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안
  • 제안사는 센터 및 본 사업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기밀보안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됨
  • 대표자는 모든 참여 인원에 대해 후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는 아래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 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배경,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최근 3년(2023~2025) 간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유사사업 실적

- 유사사업 실적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Ⅲ. 사업수행 부문 1. 추진목표 및 전략 2. 주요사업내용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계획 및 방안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운영 전략(방법론) 제시

- 각 요청 사항별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전문분야를 명시

V.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제안사의 추가 제안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Ⅵ. 첨부자료 ◦ 제안사 자유양식 첨부 (발표 PPT)

  • 발표자료에는 회사명을 삭제하여 제출함(무기명)

※ 제안서 제출은 제출서류와 별도로 하며 제안서는 편철(제본) 없이 제출

(클립 또는 집게 사용) Ⅴ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제출할 것 번호 내용 1

제안서 1부(기명 1부) ※ 참고 : 기명 및 무기명 제안서는 파일로도 제출

-무기명 자료에는 회사 로고, 이미지, CI 등 회사정보가 노출되는 내용이 없어야함

-제안서 편철(제본) 없이 제출(클립 또는 집게 사용)

2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기명 1부, 무기명 1부, 발표자료 추가 가능)

3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7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8

법인등기부 등본 1부(원본)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9 서약서 1부 10 보안각서 1부 11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원본)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1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15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부 16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17 가격산출근거표(밀봉) : 가격평가에 적용 18 청렴계약이행각서 1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2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Ⅵ 입찰안내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안내접수마감 : 2026.9.18.(금), 10:00까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팩스, 등기 및 우편 제출불가)

ㅇ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서류 목차 참조

  • 제출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앞

  • 입찰담당자 문의처(서류제출 관련): 경영지원팀 김명관 주임 (031-780-9026)

※ 방문접수 이전 입찰담당자 연락 요망

  • 문의처(제안서 및 과업관련): 경영기획팀 이채은 주임 (031-780-9015)

□ 제안서 평가 안내

  • 일시·장소 : 2026.9.23.(수) 14:00 ~ 15:00 / 온라인(예정)

※ 온라인 평가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발표 10분, 질의응답 5~10분)

가. 발표방법 및 시간 추후 안내(발표자 외 1인까지 배석 가능)

나. PM이 발표하되, 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함(예: 복장, 뱃지 착용, 사원증 패용, 업체명 언급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다. PM이 아닌 자가 발표하는 경우 또는 제안사가 발표에 불참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80%)+가격평가(20%)로 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제안서류 및 증빙 등 적합성 검토 후 발표평가 전형 실시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각서대체

□ 기술(제안서)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ㅇ 배점기준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평가표 [표 #1] 참조

ㅇ 배점표 평 가 부 문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가 (10)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함(표 참조)

10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20)

○ 사업목표, 사업범위,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사와의 부합성 및 요구사항 준수 20 사업수행 능력 (20)

○ 사업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 유사 사업 수행경험 및 추진역량 20 사업관리 능력 (20) ○ 일정계획 및 진도관리의 적정성

○ 실무책임자(PM)의 역량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20 기타 (10) ○ 제안사의 추가 제안 내용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10 총점 80 ㅇ 입찰가격평가 < 가격점수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참고] 평가위원 평가표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사 선정 평가표

□ 평가위원 :
( 서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정량적 평가 (10) ㅇ 경영상태 평가 10 소 계 10점 점 ※ 해당 평가점수란에 ○표 하십시오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내 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정성적 평가 (70)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20)

○ 사업목표, 사업범위,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사와의 부합성 및 요구사항 준수 20 20 18 16 14 12 사업수행 능력 (20)

○ 사업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 유사 사업 수행경험 및 추진역량 20 20 18 16 14 12 사업관리 능력 (20) ○ 일정계획 및 진도관리의 적정성

○ 실무책임자(PM)의 역량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20 20 18 16 14 12 기타 (10) ○ 제안사의 추가 제안 내용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10 10 9 8 7 6 소 계 70점 점 계 80점 □ 평가의견 2026.00.00. [표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적용규정 :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제안서 평가방법,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로 진행하며, 기술평가 배점 한도(80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결정]

사업수행 능력(20점) →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20점) → 사업관리 능력(20점) → 기타(10점)

라. 기술평가는 위원별 기술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마.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센터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사. 당사는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아. 평가위원 및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게시자료 외에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가격평가는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

차. 우선 협상대상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통보는 생략(나라장터에서 확인)

ㅇ 협상기준과 내용

가. 답변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절차

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생략함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본 협상과 관련된 결과 및 협상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ㅇ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당사가 정하는 제안요청(안내)서 및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제안사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안내)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기타사항

  •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 (계약체결 시 부가세 제외)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름

□ 안내 및 문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제안서 및 과업 관련
  • 경영기획팀 이채은 주임(031-780-9015)
  • 입찰 관련 : 입찰서류 제출, 입찰, 계약관련 등
  • 경영지원팀 김명관 주임(031-780-9026)

□ 감수 및 사후서비스

  • 제안기관은 산출물별 최종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
  • 계약 종료 후라고 할지라도 정부부처 등에서 자료 요청 시,‘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별 검수는 ‘센터’가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제안사’는 이와 관련한 수정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Ⅶ 별지서식 제출서류 확인서 구분 순번 제출서류 목록 제출여부(접수시 표기) 제안서 1 제안서 1부(기명 1부)

( □ 제출,
□ 미제출 )

2 제안서 파일, 발표파일 USB 1부

( □ 제출,
□ 미제출 )

입찰 등록 서류 1 [붙임1]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 □ 제출,
□ 미제출 )

2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 □ 제출,
□ 미제출 )

3 [붙임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제출,
□ 미제출 )

4 인감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5 사업자등록증

( □ 제출,
□ 미제출 )

6 법인등기부 등본

( □ 제출,
□ 미제출 )

7 [붙임4~5] 서약서, 보안각서

( □ 제출,
□ 미제출 )

8 [붙임6] 입찰결과 이행각서

( □ 제출,
□ 미제출 )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 □ 제출,
□ 미제출 )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 제출,
□ 미제출 )

11 [붙임7] 일반현황 및 연혁

( □ 제출,
□ 미제출 )

12 [붙임8]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 제출,
□ 미제출 )

13 [붙임9]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제출,
□ 미제출 )

14 [붙임10] 가격산출근거표(밀봉제출)

( □ 제출,
□ 미제출 )

15 [붙임11] 청렴계약이행각서

( □ 제출,
□ 미제출 )

16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17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 □ 제출,
□ 미제출 )

18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 제출,
□ 미제출 )

【불인정 사례】 ① 판독불능 직인 또는 명판

② 위조한 서류 (위조서류로 판명될 경우 자동 탈락 처리 예정)

상기 서류만 제출함을 확인하며, 제출 서류의 위조 및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함.

2026. .
.

제안사 명판 및 직인 [붙임 #1] 입 찰 서 류 접 수 확 인 서

  • 입찰 공고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
  • 접 수 일 자: 2026. 00. 00(0) ※ 제출일

ㅇ 접 수 번 호: ※ 발주처 작성

당사는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과 관련,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 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 제출일 입 찰 참 가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 이 메 일 : 경 기 창 조 경 제 혁 신 센 터 장 귀하

--------------------------------------------------------------

접
수
증

1. 접수일시 : 2026.00.00(0) ※ 제출일

2. 접수번호 : 3. 제 출 자 :

위 건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의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00.00. ※ 제출일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인)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00.00 입찰건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각서 대체[붙임#3]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대리인 방문시 작성(대표자 방문시 미작성)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법인인감 사용시 날인 불필요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불필요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인인감 날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귀하 [붙임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 고 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

입찰일자: 2026.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공고 건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건과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4] 서 약 서

본인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입찰공고 내용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귀하 [붙임 #5]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기관에서 발주한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기관 선정 입찰공고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업체 선정 건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 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귀하 [붙임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귀하 [붙임 #7]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붙임 #8]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PM) 소속, 성명, 직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참여인력 명부 소속 성명 직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국가자격 근무경력 담당업무 [붙임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00사업(1년 6개월) ⦁00사업(1년 6개월) ⦁00사업(1년 6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여율 %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 ‘00.00.00~‘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타기관 병행 투입 내용 타기관명 기 간 타기관 사업내용 참여율 % 타기관 참여임무 [붙임 #10] 가격산출근거표 (자체양식 활용가능) 제 안 사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가. 총괄

비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ㅇ 직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비 고 내부인건비

(
명)

1 2 3 4 … 외부인건비

(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사회자, 강연자, 운영 인력(보조인력)을 제외한 제안사 PM과 직원에 대하여 작성

2) 경비:
원

구 분 항 목 내 용 개수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소 계(a) 소 계(a) x 2회 = A 소 계(b) 소 계(b) x 2회 = B 소 계(c ) 소 계(c) x 2회 = C 합 계(A+B+C)

3) 일반관리비:
원

구 분 항 목 내 용 개수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합 계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붙임 #11]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창조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센터’)의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홍보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진행하는 본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검토 및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 (붙임3) 긴급 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개 요

⚪ 용 역 명: 모두의창업 2차(경기지역) 통합 홍보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금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긴급입찰 사유

  • 본 용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와 연계하여 경기지역의 브랜드 인지도 및 참여 확산, 참여자·멘토 등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사업성과 홍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홍보 용역임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에 따라 2026. 8. 20.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도전자 모집, 선정 및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사업의 일정에 따라 지역 허브기관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함
  • 경기지역 허브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통합홍보 추진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브랜드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라운드별 현장 스케치, SNS·디지털 광고,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언론홍보 및 공식행사 등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단계별·라운드별 일정과 연계하여 적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출범식, 라운드별 공식행사 및 참여자 성장과정 콘텐츠 등은 상위 사업의 추진일정 및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일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해당 일정에 맞춘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홍보가 곤란하고 사업 종료일인 2026. 12. 31.까지 충분한 용역 수행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일반적인 공고기간인 40일을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점이 10월 말 이후로 지연될 수 있어, 국가사업의 라운드별 추진일정과 연계한 홍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 이에 상위 국가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의 정해진 일정과 연계하여 사업을 적기에 수행하고, 사업기간 내 충분한 용역 수행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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