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빛축제 행사 운영 입찰 공고문(2026년 제12회 복정동 빛축제).hwp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1호
- 2026년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
실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루고자,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 15.까지(철거기간 제외)
다. 사업위치: 복정동 분수광장 (복정동 661) 및 복정동 산책로 일대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산: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디자인 설계,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행사종합보험가입, 임시조명가설물 제작·운영
(유지보수 포함), 점등식 및 철거 등 모든 비용 포함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사업범위 및 경관조명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01 15.까지
1) 임시조명 가설물 등 설치 완료 : 계약일 ~ 2026. 11. 18.
2) 종합 시뮬레이션 및 보완
: 2026. 11. 19. ~ 2026. 11. 21.
3) 점등식 및 임시조명가설물 운영: 2026. 11. 22. ~ 2026. 1. 15.(54일간)
4) 임시조명가설물 철거
: 2026. 1. 16. ~ 2026. 1. 22.
※ 규모 및 사업기간은 복정동 빛축제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점등식 진행 및 운영, 연출 방안 다. 임시조명가설물 연출 디자인 및 실시설계
라. 임시조명가설물 설치·운영(점등 및 소등,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철거
마. 야간경관 뿐만 아니라 낮에도 경관전시로서 기능 유지
바.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반영
1) 상징성: 복정동 선비마을 특색 및 상징성을 담은 테마
2) 조형미: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면서 미적 감각을 지닌 예술적 가치
3) 자연미: 주변여건 및 환경과 조화
4)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재료와 재질의 적정성 및 내구성, 포토 · 체험존으로서의 역할
5) 경제성: 점등기간 중 운영과 유지보수 용이
사. 조명종류: LED조명 등 사용
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대응 조치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입찰시는 대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연말연시 트리조명, 이와 유사한 빛축제 임시조명가설물을
설치한 실적이 있고 LED 구조물, 미디어아트 설치 등을 시공과 철거 작업이 가능한 업체
3) 축제(디자인 및 설계제작 포함) 운영회사로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단일 건
기준 6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의 유사축제 및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전기(조명‧영상), 구조(조형)물
제작 또는 그와 유사한 관련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현행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5.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분담이행방식, 3개사 이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는 사업내역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접수 이후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28. (월) 17:00
나. 제출기한: 2026. 9. 28.(월) 17: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팀(복정로 144)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붙임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7. 제안서 발표 평가
가. 일
시: 2026. 9. 30.(수) 15:00
나. 장
소: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44)
※ 일시와 장소는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다. 유의사항
1) 참가업체는 지정일자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시 평가에서 제외함
2) 제안설명은 15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참가업체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부득이한 사항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협의 필요),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제안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표내용이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시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첨부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안설명회 심사 후 3일 이내(결과 개별통지)
나.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2026. 10월중
※ 제안설명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협상 및 계약일정은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제출서류
가. 제안서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할 것 (제안서 21부, 부속서류 1부)
- 21부(원본 1부, 사본 2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제안설명용 PT자료 포함)
- 제안설명용 PT자료(추진위원회 설명용)는 30매 이내로 제출 (21부)
- 사본(20부 전체) 및 PT자료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표시 등 일체금지
- 제안서 작성항목 및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해당서류 같이 제출할 것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출자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첨부하하여야 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와 정성적 평가(60%)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협상은 제안서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 합산점수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
마.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 제안서 작성 및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때에는 낙찰자 자격 박탈 및 계약파기와 조달청의 부정당업체로 제한됩니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미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44]
- 제안서, 입찰 관련 문의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정석환 주무관 ☎ 031-729-5842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2026. 9.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0. 빛축제 행사 운영 입찰 공고문(2026년 제12회 복정동 빛축제).pdf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1호
- 2026년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
실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루고자,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 15.까지(철거기간 제외)
다. 사업위치: 복정동 분수광장 (복정동 661) 및 복정동 산책로 일대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산: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디자인 설계,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행사종합보험가입, 임시조명가설물 제작·운영
(유지보수 포함), 점등식 및 철거 등 모든 비용 포함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사업범위 및 경관조명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01 15.까지
1) 임시조명 가설물 등 설치 완료 : 계약일 ~ 2026. 11. 18.
2) 종합 시뮬레이션 및 보완
: 2026. 11. 19. ~ 2026. 11. 21.
3) 점등식 및 임시조명가설물 운영: 2026. 11. 22. ~ 2026. 1. 15.(54일간)
4) 임시조명가설물 철거
: 2026. 1. 16. ~ 2026. 1. 22.
※ 규모 및 사업기간은 복정동 빛축제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점등식 진행 및 운영, 연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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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시조명가설물 연출 디자인 및 실시설계
라. 임시조명가설물 설치·운영(점등 및 소등,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철거
마. 야간경관 뿐만 아니라 낮에도 경관전시로서 기능 유지
바.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반영
1) 상징성: 복정동 선비마을 특색 및 상징성을 담은 테마
2) 조형미: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면서 미적 감각을 지닌 예술적 가치
3) 자연미: 주변여건 및 환경과 조화
4)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재료와 재질의 적정성 및 내구성, 포토 · 체험존으로서의 역할
5) 경제성: 점등기간 중 운영과 유지보수 용이
사. 조명종류: LED조명 등 사용
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대응 조치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입찰시는 대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연말연시 트리조명, 이와 유사한 빛축제 임시조명가설물을
설치한 실적이 있고 LED 구조물, 미디어아트 설치 등을 시공과 철거 작업이 가능한 업체
3) 축제(디자인 및 설계제작 포함) 운영회사로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단일 건
기준 6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의 유사축제 및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전기(조명‧영상), 구조(조형)물
제작 또는 그와 유사한 관련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현행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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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분담이행방식, 3개사 이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는 사업내역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접수 이후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28. (월) 17:00
나. 제출기한: 2026. 9. 28.(월) 17: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팀(복정로 144)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붙임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7. 제안서 발표 평가
가. 일
시: 2026. 9. 30.(수) 15:00 나. 장
소: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44)
※ 일시와 장소는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다. 유의사항
1) 참가업체는 지정일자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시 평가에서 제외함
2) 제안설명은 15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참가업체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부득이한 사항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협의 필요),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제안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표내용이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해야 함.
※ 입찰참가 등록시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첨부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제안설명회 심사 후 3일 이내(결과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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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2026. 10월중
※ 제안설명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협상 및 계약일정은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제출서류
가. 제안서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할 것 (제안서 21부, 부속서류 1부)
- 21부(원본 1부, 사본 2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제안설명용 PT자료 포함)
- 제안설명용 PT자료(추진위원회 설명용)는 30매 이내로 제출 (21부)
- 사본(20부 전체) 및 PT자료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표시 등 일체금지
- 제안서 작성항목 및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해당서류 같이 제출할 것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출자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첨부하하여야 함.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와 정성적 평가(60%)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협상은 제안서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
※ 합산점수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
마.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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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 제안서 작성 및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때에는
낙찰자 자격 박탈 및 계약파기와 조달청의 부정당업체로 제한됩니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추
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미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와 동
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44]
- 제안서, 입찰 관련 문의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정석환 주무관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2026. 9.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5 - ☎ 031-729-5842
===== 1. 과업지시서(2026년 제12회 복정동 빛축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실행 용역 시행기관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2026. 9.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실행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주민참여 마을축제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화합 실현
나. 참여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나. 슬 로 건: 함께하는 기쁨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다. 주
관: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라. 후
원: 성남시, 선한목자교회, 동 유관단체 및 기관, 복정동 상인회 등
마.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 15.까지(철거기간 제외)
바. 행사장소: 복정동 내 산책로 1) 1구역: 분수광장 2) 2구역: 복정동 산책로 일대
사. 예상 관람인원: 약5,000명(위례동, 태평동 등 인접지역 주민 참여 적극 독려)
아. 과업예산: 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 과업내용
1) 복정동 지역 특색 및 상징성을 담은 테마 선정 후 조형물 제작, 빛축제 점등식
및 임시조명가설물 설치, 운영
2) 용역기간 동안 설치구간 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장 관리(민원해결 등)
3) 설치구간 내 각종 시설물 설치 ․ 관리 및 철거, 전기설비 공급 및 안전관리
4) 리플렛, 현수막, 배너 등 빛축제 홍보물 제작 및 게첨(성남대로 외부 사인몰 포함)
차.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2023.6.29.)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추진일정
가. 임시조명 가설물 설치 완료 : 계약일로부터 2026. 11. 18.까지
나. 종합 시운전
: 2026. 11. 19. ~ 2026. 11. 21.
다. 개막 점등식
: 2026. 11. 22.(예정)
라. 임시조명가설물 운영
: 2026. 11. 22. ~ 2026. 1. 15.(54일간)
마. 임시조명가설물 철거
: 2026. 1. 16. ~ 2026. 1. 22
※ 추진일정은 복정동 빛축제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가. 기본방향
1) 시설물 안전사고(인적, 물적)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를 최우선하는 계획의 수립․운영
2) 연말연시 빛을 밝히는 생동감 있는 마을로 재도약‘을 테마로 하는 공간조성
3) 구역별 테마에 적합한 임시조명가설물 조성
4) 다양하고 참신한 새로운 체험존과 포토존 조성
5) 행사 종합결과 보고 제출 나. 과업 범위 및 내용 1) 개막 점등식 총괄 2) 사업 기획․ 연출 ․ 집행 ․ 관리
3) 임시조명가설물 제작 ․ 설치에 관한 사항
4) 임시조명가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5)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복정동 빛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에서 지정하는 사항 다. 사업범위 및 경관조명 주요내용 1) 점등식 진행 및 운영, 연출
2) 임시조명가설물 빛 연출 디자인 및 실시설계
3) 임시조명가설물 설치, 운영(점등 및 소등, 유지관리 등), 철거
4) 기타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반영
5) 임시조명가설물은 낮에도 경관전시로써 아름답고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기획
6) 조명종류 : LED조명 사용 라. 세부지침
1)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복정동 마을의 스토리와 특성과 부합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빛 연출이 되어야 한다.
3)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조명효과를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빛 연출은 도로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주택가에 대한 빛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임시조명가설물은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대비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6) 빛 연출 내용은 제안공모 사항 기본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예술적,
독창적 상품성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타 빛축제 행사내용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7)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제어방식
(시간대)이 결정되어야 한다.
8) 설치한 임시조명가설물과 관련된 유지보수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일상적 유지 보수가 곤란한 방법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 적설, 풍우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운용상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알맞게 배치하여야 한다.
9) 주간에도 임시조명가설물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10) 임시조명가설물 전반에 대하여 전기설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문제 상황 발생 시 임시조명가설물 운영 관리 및 응급조치 가능한
인력이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2) 경미한 설치 보완 및 시정사항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마. 세부 과업범위 1) 행사종합보험 가입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준비
3) 점등식 진행 및 운영, 연출 방안
○ 무대, 음향, 축포, 특수효과, 점등식 공연(성남시립합창단, 주민합창단,
선한목자교회 공연팀) 관련 협의 4) 메인 조형물 및 포토존 ○ 설치장소: 복정동 분수광장 일대
○ 내
용
- 마을의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 창안 및 안전성 제고
- 트리 등 메인조형물 설치
- 주요 내빈이 참석하는 분수광장 내 메인 시설물 설치
※ 제시한 사항을 참고로 자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요망
5) 조명거리
○ 설치장소 : 복정동 산책로 일대(복정동 행정복지센터 ~ 동서울대경계)
○ 내
용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테마가 있는 다양한 설정으로 기획
6) 빛 축제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 임시조명가설물 점등 운영, 유지관리 비상근무(1명 이상)
※ 가설물 고장 및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 요망
○ 축제장 시설 주변 안전사고 예방 근무
- 축제장 내 안전사고 예방순찰 등(점등식 등)
○ 전기설비안전검사 실시(대행업체 별도 지정) 및 보험 가입
○ 운영요원,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등 세부인력 운영계획 제시
6. 사업의 결과보고
가. 사업추진 결과 보고(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 내용에는 사업추진 결과 및 예산집행내역(정산서)이 포함
되어야 한다. 7. 손해배상
가. 과업수행자는 축제행사 중 임시조명가설물에 의한 감전 등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이 축제행사와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행사참가자 및 관계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영조물배상공제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임시조명가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 잔금 지급에 제한(10%)을 둘 수 있다.
8. 안전관리 등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시, 방역대책 및 비상상황 관리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에는 안전보건 관리인력(책임자, 관리자, 안전요원 등) 구성·운영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함.]
다.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 법률 위반, 권리 침해 등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는 과업수행자에 있다.
라.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안전 인력 배치 등 안전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군중 밀집 안전사고 예방, 전기 사고, 방역계획, 기타 재난재해대처계획 등 포함)
사.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교육일지·안전점검 일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사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보완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자. 운영기간 동안 과업수행자에 재직 중인 과업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가설물
이상 유무 점검 실시 및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안전 조치·정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며 안전요원 배치, 안전장구 및 비상구급약품 등 안전관리물품 구입, 관람객 대상 안전보건 홍보물(X-배너, 리플렛 등)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카.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과업기간 내 사용된 내역만 인정되며, 증빙 불가한 정산항목은
차감될 수 있다.(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실제 대금 집행된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 필요)
타. 전시기간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방문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가입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보험증권 제출)
- 행사안전보험(시설물 및 관람객 대상), 상해보험(운영, 설치, 해체, 보수작업 관련 관계자 대상) 등 관련 보험 가입
- 설치 및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보험 가입 9.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10.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가.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자의 지급의무는 없다.(지급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2. 제안요청서(2026년 제12회 복정동 빛축제).hwpx =====
제 안 요 청 서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2026. 9.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목
차
I. 용 역 개 요 <hp:tab width="28820" leader="3" type="2"/> 3
Ⅱ. 입찰 개요 <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 4
1. 계약방법 <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 4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4
3.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hp:tab width="17500"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hp:tab width="17436" leader="3" type="2"/> 5
1.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목록<hp:tab width="15400" leader="3" type="2"/> 5
2.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 요령<hp:tab width="15400" leader="3" type="2"/> 6
3. 제출방법 <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6432" leader="3" type="2"/> 8
1. 평가요소 <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 8
2. 평가방법 <hp:tab width="28004" leader="3" type="2"/> 11
3. 제안시 유의사항 <hp:tab width="23104" leader="3" type="2"/> 12
Ⅴ. 협상방법 및 낙찰자 선정 <hp:tab width="16688" leader="3" type="2"/> 13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hp:tab width="14004" leader="3" type="2"/>13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hp:tab width="21004" leader="3" type="2"/> 13
【별지】 【서식 1 ~ 19】 ……………………………… 14 ~ 35
Ⅰ 용역 개요
용 역 명
❍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사업목적
❍ 주민 참여 마을축제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화합 실현
❍ 참여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 15.까지(철거기간 제외)
사 업 비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내용
❍ 행 사 명 :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 기
간 : 계약일 ∼ 2026. 1. 15.
❍ 장
소 : 1구역) 분수광장,
2구역) 복정동 산책로 일대
❍ 내
용 : 점등식 진행 및 임시조명가설물 설치 ∙ <hp:fwSpace/>운영 ∙ 철거 등
❍ 주
관 : 복정동 빛축제추진위원회
주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개요
계약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입찰 시는
대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연말연시 트리조명, 이와 유사한 빛축제 조명을 설치한
실적이 있고 LED 구조물, 미디어아트 설치 등을 시공과 철거 작업이 가능한 업체
- 축제(디자인 및 설계제작 포함) 운영회사로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단일건
기준 6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의 유사축제 및 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전기(조명‧영상), 구조(조형)물
제작 또는 그와 유사한 관련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hp:fwSpace/>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현행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분담이행방식, 3개사 이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는 구성·설치·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반드시 구조물 설치업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빛축제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 나리장터 공고
<hp:fwSpace/> ❍ 제안서 제출 : 사업에 입찰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따른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빛축제 추진위원장에게 제출
<hp:fwSpace/> ❍ 사업자 선정 : 제안서 심사 (추진위원회) 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절차를 거침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목록
❍ 제안서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동시 제출할 것 (제안서 20부, 부속서류 1부)
- 21부 (원본 1부, 사본 20부)
-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제안 설명용 PT자료 포함)
- 제안설명용 PT자료(평가위원회 설명용)는 30매 이내로 제출 (21부)
- 사본(20부 전체) 및 PT자료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표시 등 일체금지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 【별첨】참조 ❍ 부속서류 (정량평가 반영)
1) 입찰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서식 1)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4) 본 사업수행 조직도 및 인원현황 1부 ------------- (서식 3)
5) 주요사업 실적 1부 --------------------- (서식 4)
6) 주요사업 실적과 관련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 (서식 <hp:fwSpace/>5)
7) 공동수급 대표 선임계 ------------------ (서식 6)
8)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 (서식 7)
9) 합의각서 ------------------------ (서식 8)
10) 사용인감계 ----------------------- (서식 9)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 10)
13)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1부----------------- (서식 <hp:fwSpace/>11)
14) 서약서 1부 ----------------------- (서식<hp:fwSpace/>12)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서식 13)
16) 가격제안서 (별도의 봉투에 밀봉) 1부 ----------- (서식 <hp:fwSpace/>14)
17)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별도의 봉투에 밀봉) 1부 ----- (서식 <hp:fwSpace/>15)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서식 16)
1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17)
20)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식에 따른 모든 부속서류는 제안서와 별도로 목차와 인식표를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 요령
<hp:fwSpace/>❍ 제안서는 표지(서식 18, 19)를 제외한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를 표기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내용 순서로 작성한다.
❍ 모든 부속서류(서식 14, 15 제외)는 합철하여 제안서와 별책으로 목차를 작성하고
구분이 쉽도록 인식표를 붙여 제출한다.
❍ 제안서 사본(20부) 및 제안설명용 PT자료 등에 업체명, 업체대표자명, 직원명, 주소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는 반드시 삭제한다.
❍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hp:fwSpace/>❍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부속서류의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는 별도 첨부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방법
❍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28.(월) 17:00 (본공고 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2026. 9. 28.(월) 17: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팀(복정로 144)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사용 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안서 발표평가
❍ 일
시: 2026. 9. 30.(수) 15:00
❍ 장
소: 복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44)
※ 일시와 장소는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Ⅳ 제안서 평가
평가요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해 종합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계
80점
정 량 적
평가분야
(20점)
경 영 상 태
8점
수 행 실 적
8점
신
인
도
4점
소
계
20점
정 성 적
평가분야
(60점)
기획력
10점
창의력
10점
전시물구성 및 조화성
20점
프로그램 구성력
10점
행사운영능력
10점
소
계
60점
입찰가격평가(20점)
20점
2.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20점
경영상태
재정․경영
신용도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8.0
BBB+
A3+
BBB+
7
BBB0
A30
BBB0
6.8
BBB-
A3-
BBB-
6.6
BB+, BB0
B+
BB+, BB0
6.4
BB-
B0
BB-
6.2
B+, B0, B-
B-
B+, B0, B-
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
※ 경영상태 평가기준 유의사항 참고
8점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경험 실적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비 고
최근 5년간
사업수행 합산실적
- 20억원 이상
5
누적
점수
-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4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3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
- 5억원 미만
1
8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 최근 5년 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 여부
처분사실 없는 경우
처분사실 있는 경우
4점
0점
4점
3.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수
우
미
양
가
총 점
60
기획력
◦ 행사성격에 적합한 기획의도
◦ 행사테마를 반영한 공간구성,
행사컨셉의 설정과 비젼제시
10
10
8
6
4
2
창의력
◦ 제안된 프로그램의 독창성
◦ 디자인‧시각적 창의적 행사
아이템 제시
10
10
8
6
4
2
전시물구성 및 조화성
◦ 빛 조명 전시물 구상의 적정성
◦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20
20
16
12
8
4
프로그램
구성력
◦빛 연출 방안의 독창성 및 작품성
◦점등식 행사와 조화미
◦마을의 스토리 만들기 구성력
10
10
8
6
4
2
행사운영능력
◦행사운영능력의 적정성 및 돌발,
위기상황 예측, 대처지원능력
◦시설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출자자별로 평가 후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단,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전체 참여인력의 점수로 합산)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하되, 제안업체의 제안설명(PT)을 병행한다.
※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제안업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해야 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부득이한 사항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협의),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제안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표내용이 기제출한 제안서(PT자료)와 동일해야 한다.
❍ 제안설명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총 15분간 진행한다.
(※ 당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hp:fwSpace/>❍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설명에 사용되는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기타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한다.
2. 입찰가격평가는 20점 만점으로,【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2018.11.8.)】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
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별도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추진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추진위원회
소유로 귀속된다.
❍ 제안서의 기재내용과 협상시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평가는 추진위원회의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한다.
❍ 사업총괄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돼야 한다.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추진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다.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진위원회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Ⅴ 협상방법 및 낙찰자 선정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hp:fwSpace/><hp:fwSpace/>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 건)
2026.
.
.
신 청 인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 원본만 표기<사본 표기 안함>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첨부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 수행조직 사업 책임자
직책
이름
○○ 분야 ○○ 분야 ○○ 분야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2. 참여 인력현황 명단
연번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과업참여
분야
비고
1
○○ 분야
○ ○ ○
2 3 4 5 6 7
※ 공고일 이전 제안자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서식 4】
주요사업 수행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VAT포함)
연
번
구분
사 업 명
수행내용
(간략)
발주처
(실수요기관)
계약금액
계약이행 기간
발주처
비
고
(유의사항)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완료일자가 최근 5년 이내까지만 작성
※ 단위사업별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만을 기재한다.
【서식 5】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금액
(VAT 포함)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VAT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註)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5년 이내 사업실적에 한한다.
※ 사업개요에는 본 사업과 동등이상사업 또는 유사사업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사업금액에는 총 사업금액을 지재하고, 계약금액에는 해당 수행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기관명(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6】 ※ 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
사업명: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당사는 상기 제안공모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수급 대표사(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2026.
.
.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2. 합의각서 1부.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
2. ○○○회사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사 :
○○○ (인)
공동수급체 구 성 원 :
○○○ (인)
【서식 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에 대하여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므로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번 호 : 주 민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서식 9】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입찰보증금율
투찰금액의 2.5%
보<hp:fwSpace/> 증<hp:fwSpace/> 금
납 부 방 법
지급각서로 대체
본인은 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같은 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같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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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11】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5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유의사항)
ㅇ<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12】
서
약
서
본인은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하는『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본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등의 입찰참가 및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자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닐 경우 귀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발주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사 하도급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하도급 내역과 원하도급 대비표를 행정정보 공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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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14】별도의 봉투 밀봉하여 제출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용 역 명
금
액
금
원정(VAT포함) : ₩
원정
용 역 기 간
입
찰
자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붙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15】별도의 봉투 밀봉하여 제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계
노
무
비
소계
경
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주) 1.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2.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 본 참조)
【서식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위원회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의「2026년 제12회 복정동 빛축제」실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서식 18】
제안서(원본) 표지제작 기준
접수번호
↱ 글자크기 : 16pt, 글자체 : 맑은고딕
-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
제
안
서
↳ 글자크기 : 34pt,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 글자크기 : 20pt, 글자체 : HY견고딕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19】
평가용 제안서(사본) 표지제작 기준
90mm
↱ 글자크기 : 16pt, 글자체 : 맑은고딕
- 제12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실행 용역 -
제
안
서
↳ 글자크기 : 34pt,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 글자크기 : 20pt, 글자체 : HY견고딕
30mm
30mm
비워둘것
10mm
10mm
※ 상단 여백은 90mm를 두고, 안되며, 제안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됨 (예시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