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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730] 2026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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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입찰공고문)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pdf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66호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6. 10. 3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0.(금)까지
○ 사 업 비 :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 부가세포함
2. 공고 및 제안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11. 02.(월) ~ 2026. 11. 12.(목)
○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전자입찰서 게시일시 : 2026. 11. 02.(월) 09: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6:00
○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1. 12.(목) 10:00 ~ 16: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4F 경영지원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업무시간(10:00 ~ 16:00)내에 한하며, 이후 제출 시 무효처리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담당자 PC

3.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 2026. 11. 16.(월) 10:00~
장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 대면평가 진행
※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추후 별도안내
4.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같은 영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함
○ 협상절차와 세부적용 기준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
5. 입찰 참가자격(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물품분류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또는 전자입찰서상의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귀속 조치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7. 제안서 제출시 구비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신청서류: 각 1부
  • 입찰서류 접수확인서
  •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 서약서
  • 위임장(대리참석자 신분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자명부(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최근3개월이내) 각 1부 제출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 용역 제안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인력운용 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청렴계약이행각서
  • 접수보관용 제안설명서 1부
  • 평가용 제안설명서 7부 및 usb 1개
  • 인감증명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후 인감날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직접생산증명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 신분증 사본(해당 기업의 대표)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제안서, 가격산출내역서

○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함
※ 가격산출내역서를 투찰 시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
  • 가격입찰제안서
  • 가격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세부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등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입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9.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시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또는 제안업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1.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평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성장팀
윤영주 주임(064-710-1995)
○ 계약사항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기획팀
박윤미 전임(064-710-1912)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hwp =====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I. 과업개요 1 II. 과업내용 3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8 IV. 사업자 선정방법 14 V. 제안서 작성 17 VI. 평가방법 20

[붙임] 작성서식
25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제주)의 인지도 제고 및 도내 창업문화 확산

◦ 다양한 콘텐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제고

◦ 1차·2차 통합 홍보를 바탕으로 차기 사업에 대한 지원자 확대 및 관심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일체결일 ~ 2026년 12월 30일(수)까지

4. 과업범위 구분 주요 과업 통합 홍보기획 IMC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키비주얼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대표 콘텐츠 및 참여자·멘토 성장 스토리 발굴, 프로그램 아카이빙 및 온오프라인 확산

현장 프로모션 지역자원 연계 및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대형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회 개최

5. 사업예산 : 금220,000천원(금이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7.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8. 추진체계

가. 본 과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행사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과업수행업체가 행사 기획·운영 전반을 실행하는 협업체계로 추진

나. 행사 프로그램별 주관부서 및 참여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프로그램, 참가자·출연자 섭외, 공간 운영, 홍보 및 현장 이벤트 등 주요 사항을 상시 협의

다. 과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종료 및 결과보고까지 전담 PM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라. 추진방안 : 주관부서 및 참여기관과 수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행사기획부터 현장운영,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추진

마. 추진일정 주요내용 10월 11월 12월 비고 공개입찰 평가진행 협상 및 계약 과업운영 완료보고

※상기 과업일정은 사업 운영상황 및 과업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발주기관 및 연락처 ◦ 발주기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연락처

1)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 064-710-1995 (윤영주 주임)

2) 계약사항 ☏ 064-710-1912 (박윤미 전임)

Ⅱ 과업내용 1. 과업수행방향

◦ 본 과업은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제주)의 대국민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 홍보사업으로, 모든 과업은 사업의 정책목적과 브랜드 방향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단순 매체 구매 및 콘텐츠 제작에 그치지 않고, 기획–제작–집행–확산–성과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과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멘토기관의 다양한 성과와 사례가 균형 있게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일정 및 주요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홍보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2. 세부추진사항 ① 통합 홍보기획

◦ IMC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목표 타깃별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전략 제시(도민, 예비창업가, 내년도 모두의 창업 도전자 등)

◦ 브랜드 키비주얼(Key Visual) 디자인: 프로젝트 대표 정체성을 반영한 메인 비주얼 및 온·오프라인 적용 디자인 가이드 개발

◦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용 콘텐츠 디자인,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실물 홍보물 제작

◦ 모두의 창업 관련 BI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 유지

② 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 성장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화: 도전자, 멘토 등의 성장 스토리와 성공 사례 인터뷰·취재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4회 이상

◦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카드뉴스, 숏폼/장폼 영상, 카드뉴스, 카드형 기사, 웹진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확산 12회 이상

◦ 프로그램 아카이빙 및 확산: 주요 행사·프로그램의 기록 아카이빙(사진/영상) 4회 이상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확산

③ 현장 프로모션

◦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지역 자원(행사) 연계 및 프로젝트 홍보 강화를 위한 현장 팝업,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운영 4회 이상

◦ 현장 참여 유도 프로그램: 지역 주민, 창업가, 방문객의 참여를 유발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 수행

◦ 행사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 각종 사고 대비 안전대책 수립, 행사운영인력 및 참관객 등 안전관리
  • 행사장, 시설물, 관람객 등에 대한 매뉴얼에 따른 안전 관리 실행

④ 성과보고회 개최(1회)

◦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기획, 연출, 홍보 및 행사 운영

◦ 행사장 구성 및 조성(디자인 시안, 공간 구성 조감도 제시 등 포함)

◦ 행사장 공간 구축 및 관련 조형물 및 시설 공사(임차‧설치‧철거 포함)

◦ 행사장 공간 대관 및 커뮤니케이션 일체 담당 등

◦ 관련 장비 및 물품 운송, 비품 임대, 시설 사용유지, 보관 등 운영

⑤ 성과관리 및 보고

◦ 계약일 이후, 2주 이내 세부 운영 계획 및 착수보고 진행

◦ 행사종료일 기준, 참여자 만족도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자료 공유

◦ 사업종료일 전 사업수행 내역 및 성과들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홍보 성과 분석: 정량적/정성적 홍보 도달률, 참여도 등 분석 및 정기/수시 보고

⑥ 기타사항

◦ 과업수행의 범위는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아카이빙 데이터 제출: 사업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제작된 모든 원본 데이터( 디자인, 영상 등) 일체 제출

3. 과업 세부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기간 10월 11월 12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계약 위탁용역 사전공개 나라장터 게시 심사위원 Pool 구축 평가 협상 및 계약 운영 기획 및 준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정산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인력구성 및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통합마케팅, 브랜드 전략, 영상·콘텐츠 제작, 디지털 광고, 언론홍보, 행사·프로모션 등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과업 수행의 총괄 관리, 발주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 외부 전문업체 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및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5. 과업보고 및 성과품 납품 일정 및 내용 종류 부수 납품기일 비고 착수보고서 1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세부수행계획안

  • 과업수행 인적 구성‧운영계획(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 점검 - 매월 • 중간보고 (프로그램 실행 세부계획, 업무분장확인 등) • 과업 기간 중 수시

  • 홍보전략, 인력배치, 등 과업지시서상 요구사항들을 수시로 공유하며 진행

최종보고서 서류 1부 및 USB 1개 과업완료일 (계약기간 내)

  • 결과보고서(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 내용 포함)

• 과업수행 결과 일체 (아카이빙, 제작 콘텐츠 등) • 용역비집행내역서 • 사업화 연계 실적 및 컨설팅 내용 • 향후 사업개선방향 등 제언 ※ 사전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성과품 납품

◦ 계약완료일 전 용역성과품의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의 발견 등 사유로 인하여 센터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수정 및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시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 USB) 하여야 한다.

- 완료계 1부 - 결과보고서 1부 - 용역비 집행내역서 1부

  • 과업수행 결과물(제작 콘텐츠, 개선방향 제언 등)을 첨부한 1부
  • USB 1개(※ 과업수행 결과물(제작 콘텐츠, 디자인 소스 등) 일체를 포함)

◦ 청구한 사업비는 계약서에 따라 집행 후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보고서 1부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비정산보고서 1부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1일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지침

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발주기관’, 위탁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를 아래와 같이 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통합 홍보 대행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과업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3)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진행상황을 서류제출을 통하여 단계별로 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요구 사항은 재작성하며 승인을 받아야한다.

6)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센터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할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승인 없이 과업을 특정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9)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프로그램 및 행사 장소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산대비 사업 효과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1) 본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전략, 방안, 일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체계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인적 구성‧운영계획(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 사업총괄기획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운영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업무협의 및 보고방법 가.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추진상황을 발주기관에 수시 통보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방법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로 대체

- 행사 세부 계획 제시 2) 중간보고 : 행사 2주 전 - 행사 운영 세부 시나리오 등

  • 프로그램 실행 세부계획 및 업무분장 확인 등

3) 최종결과보고 : 과업 완료일 이내 - 수행결과보고 - 개선 및 보완사항 제언

4) 보고일자,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3. 과업수행조건 가. 보안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기타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의 직접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대행을 줄 수 있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이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며,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나 발주기관 등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범위 등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과업과 관련된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계약의 해지

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인 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다. 계약조건을 위반한때 또는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소개 내용 등 제출서류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대금지급

가. 대금지급은 용역 실시 후 성과품 및 최종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용역 업체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되 수정·보완 등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 상 선금 또는 기성금이 필요할 시,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영상, 사진 등) 및 일체의 성과품을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본 운영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다. 과업수행업체에서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발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 단,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여 성과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예_비영리 목적의 활용)

마. 모든 결과물, 강의자료, 기타 생성되는 자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7. 하자 등 책임소재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등 법률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위반 사항 등의 조치

가.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내용의 수준 미달 3)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4)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9. 보안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센터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귀책사유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하고 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을 포함해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0. 기타

가. 본 과업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서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시 수정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은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그 권리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Ⅳ 사업자 선정방법

1. 선정방식: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절차 가-①. 제안서 제출

1) 입찰공고: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2일(목)

2) 제출기한: 2026년 11월 12일(목)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장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층 회의실)

4)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방법 참조 (p.17)

가-②.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년 11월 12일(목) 16:00

2)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출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함

※ 가격산출내역서를 투찰 시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함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작성방법 참조 (p.17)

나. 제안서 평가: 제안평가위원회(정성적평가) 및 사업담당자(정량적평가) 평가

1) 일
시: 2026년 11월 16일(월) 10:00 ~ (예정)

2) 장
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층 회의실)

3) 제안설명: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PT) 및 질의응답 포함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 추후 제안서 제출 업체에 한해 변동사항 공지 및 진행

다. 가격평가: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1) 일시/장소: 2026년 11월 16일(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담당자 PC

2) 평가내용: 입찰가격 평점 산정 3. 협상 및 계약방법

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협상결렬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진행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제출서류(붙임자료 외 서식은 자율서식 가능)

< 제출서류 > 1) 입찰서류 접수 확인서 붙임1 2)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2 3)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붙임3 4) 서약서 붙임4

5) 위임장(대리인 서류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붙임5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붙임6 7) 용역 제안서 붙임7 8)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8 9) 인력운용 계획서 붙임9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10 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붙임11 12) 가격입찰제안서 붙임12 13) 가격산출내역서 붙임13 14)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14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15

16-1) 접수보관용 제안설명서 1부(제본, 업체명 기재)

붙임16-1

16-2) 평가용 제안설명서 7부 및 usb 1개(usb에 pdf 수록, 업체명 삭제)

붙임16-2 17) 인감증명서 증빙서류 별도제출

1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후 인감날인 제출)

19)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2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2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2) 직접생산증명서 2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24)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1)~11), 14~16)은 문서철하여 제출,

12) ~13) 는 나라장터 통해 제출

※ 16-1) 접수보관용 제안설명서 1부는 정해진 규격으로 제본하고 제안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

※ 16-2) `평가용 제안설명서 7부는 정해진 규격으로 제본 제출 및 usb 1개에 pdf형태로 수록하여 별도 제출, 반드시 업체명 삭제

※ 제안설명서(가격입찰제안서 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설명서의 개요 1) 제출 및 규격

가) 제출부수: 8부(접수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나) 매
수: 50매 이내(표지, 목차 제외)

다) 규격/편철: A4 단면인쇄, 가로 상철, Full칼라 인쇄 ※ 제안서 표지 편집 불가

라) 기
타: 제본제작,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 작성

2) 제안설명서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표
지

서식 참고 붙임16-1 붙임16-2 요 약 표 자율 서식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회사 주요 연혁 2. 인력 현황 참여 인력, 업무분장 구성(안) 3. 유사 대행 용역 실적 최근 3년간 유사 대행 용역 Ⅱ.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Ⅲ. 제안내용 1. 과업 세부내용 3페이지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붙임9 2.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착수, 수시, 결과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기타

  • 과업지시서 상에 없는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 특이사항 및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등 3) 제안설명서 작성 주의사항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설명서에 의해 발표를 시행하며 평가함(제출 후 변경 불가)

※ 제안설명서 제출 시, 위 명시해 놓은 순서대로 제출

※ 제안설명서 작성방법

·제안서 앞쪽에 요약본을 5page 이내로 작성

·접수보관용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평가용 7부는 제안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제안설명서 표지 활용: 붙임16-1, 붙임16-2)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 당해 제안 업체의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음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한자 포함)는 괄호 안에 표기 하고, 모든 치수는 미터법으로 표기함.

·제출된 제안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관련서류를 임의 처리할 수 있음

·타 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은 기술이 가능하되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나 표식을 할 수 없음

·제안설명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을 참고하되, 세부 구성 내용은 입찰참가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목적 및 범위를 과업내용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술하며 과업의 핵심 성공요인 및 핵심과제를 제시

·합리적인 프로그램 구성안과 전문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기간별 인력 및 과업수행계획을 제시

나. 제안설명서 수록 USB (1개) 별도 제출

1) 제출구분: 제안설명서(평가용) *표지, 내용 동일

2) 파일형식: PDF 1부 ☞ 제출 후, 제안서 평가까지 변경 불가

다. 가격제안서의 작성 1) 가격제안서(붙임12) 2) 가격산출내역서(붙임13) ※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 세부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등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입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2.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음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 참여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자.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차. 문의처 ⋅과업내용 및 제안서 평가

기업성장팀 윤영주 주임(064-710-1995)

⋅계약사항

경영기획팀 박윤미 전임(064-710-1912)

Ⅵ 평가방법

1. 일시/장소: 2026년 11월 16일(월) 10:00~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회의실

2.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제안서 평가 위원회)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사업담당자평가(계량화지표)

다.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나라장터를 통한 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

3.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가.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기 술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인력 현황 및 경영상태 (20) - 수행인력 확보 현황(인원구성) 5 평가 기준표 참조 - 수행인력 해당분야 경력 5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5 - 경영상태평가표 5 정 성 적 평 가 (70) 사업이해도 (10)

  • 사업의 이해도와 기획의 적합성
  • 과업기간 중 목표(일정)의 구체성

- 일정에 따른 효율적인 과업 수행방안 10 8 6 4 2 제안설명서 평가 기획성 (30) - 기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 기획의 독창성, 다양성 및 완성도

  • 기획에 따른 프로그램 제안, 제작, 진행, 관리 등 준비 전반 및 전체적인 과업 실행의 적정성

-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30 27 24 20 16 운영 방안 (30) -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 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실행가능성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등 - 과업 관리 체계의 적절성 · 수시, 정기보고 체계 구축의 적절성

  • 발주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적절성
  • 사전·현장·사후 커뮤니케이션 및 만족도 관리방안

30 27 24 20 16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 제안서(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적용

10 -

합
계

100 가. 기술평가 기준

1) 기술평가 [90 (정량20, 정성70)]

가) 정량적 평가 (20점) - 내부 평가

(1) 인력 확보현황 (5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홍보물 디자인, 영상물 제작, 효율적인 행사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인 원 1명 2명 3명 이상 배 점 3 4 5

(2) 수행인력 해당분야 경력 (5점): 해당분야(홍보마케팅, 홍보물 제작, 행사총괄, 행사 기획운영 등) 근무경력

배점기준 사업자 대표 실무자 합산(평균) 5점 2 3 기준 5~8년 미만 2 3년 이상 3 1~3년 미만 2 5년 미만 1 1년 미만 1 (3)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기준 (5점) 세부 평가항목 평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5 0 (4) 경영상태평가표 (5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정성적 평가 (70점) - 외부 평가위원 평가

(1) 상단 4.(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표 참조

다) 가격평가 기준 1) 가격평가 [10]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5.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재공고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마.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한 평균점수로 선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고, 입찰 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문의 : 조달청 홈페이지 및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붙임1> 입찰서류 접수 확인서

1. 입찰 공고명: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2.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3. 접 수 번 호:

당사는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입찰 공고에 명시한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입찰관련 제출 서류 각 1부. 2. 접수용 제안서 1부(제본출력물)

3. 평가용 제안서 7부(제본출력물) 및 USB 1개 (PDF파일 저장)

2026년
월
일

참 가 입 찰 자
주
소:

기 업 명: 연 락 처: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대 리 인)

------------------------------------------------

접
수
증

1. 접수일시: 2026년
월
일

2. 접수번호:

3. 제 출 자: 직위:
성명:

위 건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공고의 입찰 제출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인) <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개요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6. 12. 30.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기업명)
대표
(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3>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 입 찰 명: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2. 입 찰 금 액: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3. 입찰 보증금: 금11,000,000원(금일천일백만원)
※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금액 기밀 유지를 위해 공고금액 기준)

4. 입찰보증기간: 2026년 11월 11일 ~ 2026년 12월 13일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상기 용역을 귀 기관과 입찰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에 참가할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같은 영 제38조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기업명:

대표자:
(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4>

서
약
서

○ 기 업 명 :

○ 주
소 :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5>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기업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기업명) 연락처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 지참서류: 대리참석자 신분증사본/재직증명서 1부/4대보험 가입자명부(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중 어느 하나 1부 제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서류 일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7>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 위

주
소

전 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30.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기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직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8>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
업
명

2. 대표자

3. 소
재
지

4. 연
락
처

5. 사업자 등록번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요약) 구분 계 기획 관리 인적구성

※ 해당 분야 인원이 있을 경우 기재하며, 각 구성인원이 상호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주요사업실적 년도 사업명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2025년 2024년 2023년 <붙임9> 인력운용 계획서 담당업무 (직위) 업무 비율(%) 성명 (연령) 주요업무 수행능력 근무 경력 비 고

주) 1. 동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자에 대하여 기재

2. 업무비율은 해당 인력의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참여 및 수행 여부에 따라 비율을 표시

3. 이력 증명 가능한 각종 증빙서류(①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등, ①② 모두 제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음

4.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음

<붙임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인) 연령 세 소속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자
격
증

(본 사업 관련 자격증 기재)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주관사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최근 3년간 포트폴리오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사업명 :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1. 인건비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기 업 명 : 대표자 : (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12> 가격입찰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 (지명번호)

건
명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금
액

금
원

(부가세포함) 준공(납품)연월일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서가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과업내역서․제안서․산출내역서등에 따라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주
소:

대
표
자:

직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13>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제 안 사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가. 총괄

비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홍보기획 및 디자인 3. 콘텐츠 제작 4. 이벤트 운영 5. 성과보고회 개최 6. 일반관리비 (1~5의 합계) X 5% 이내

7. 이
윤

(일반관리비+이윤) X 10% 이내 8. 순 원 가 (1~5의 합계+일반관리비+이윤) 9.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ㅇ 직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비 고 내부인건비

(
명)

1 2 3 4 … 외부인건비

(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사회자, 강연자, 운영 인력(보조인력)을 제외한 제안사 PM과 직원에 대하여 작성

2) 홍보기획 및 디자인:
원

(단위 : 원) 구 분 항 목 내 용 개수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소 계(a) 소 계(a) x 2회 = A 소 계(b) 소 계(b) x 2회 = B 소 계(c ) 소 계(c) x 2회 = C 합 계(A+B+C)

3) 콘텐츠 제작:
원

(단위 : 원) 구 분 항 목 내 용 개수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소 계(a) 소 계(a) x 2회 = A 소 계(b) 소 계(b) x 2회 = B 소 계(c ) 소 계(c) x 2회 = C 합 계(A+B+C)

4) 이벤트 운영:
원

(단위 : 원) 구 분 항 목 내 용 개수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소 계(a) 소 계(a) x 2회 = A 소 계(b) 소 계(b) x 2회 = B 소 계(c ) 소 계(c) x 2회 = C 합 계(A+B+C)

5) 성과보고회 개최:
원

(단위 : 원) 구 분 항 목 내 용 개수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소 계(a) 소 계(a) x 2회 = A 소 계(b) 소 계(b) x 2회 = B 소 계(c ) 소 계(c) x 2회 = C 합 계(A+B+C)

6) 일반관리비:
원

구 분 항 목 내 용 개수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합 계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 산출내역은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 : 입찰공고 당해연도의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일반관리비: 용역 수행과 관련된 경비로 한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활용은 불가

  • 일반관리비 산출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5% 이내 산출 가능

※ 대관료, 체재비(항공), 숙박비, 기념품/시상품, 행사보험료는 실비정산 비목으로, 준공 시 실제 지출 증빙서류에 따라 감액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이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준용, 10% 이내 산출 가능

<붙임14>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창조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센터’)의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진행하는 본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검토 및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귀하

<붙임16-1> 제안 설명서 표지(작성방법 예시: 접수보관용 1부)

← 접수자 기재란 접수번호 (휴먼명조, 20p)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휴먼엑스포체,20p,가운데 정렬) 제 안 설 명 서(원본) (HY헤드라인M, 32p,가운데 정렬) ※ 원본 1부는 제안사 명칭을 표기,

사본 7부(정성적 평가용 제안작품설명서)는 제안사 명칭 표기하지 말 것☚ 접수불가

※ 제본은 표지 → 목차표 → 본문내용 순서로, 편철은 가로 상철 접착제 제본

※ 표지 테두리, 글씨체, 글씨크기는 “작성방법 예시” 틀을 엄수하여 작성. 그 외 작성요령은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2026년
월
일(☚휴먼엑스포체, 16p,가운데 정렬)

(원본의 경우만) 제
안
사(인)(☚휴먼엑스포체,20p,가운데 정렬)

<붙임16-2> 제안 설명서 표지(작성방법 예시: 평가용 7부)

← 접수자 기재란 접수번호 (휴먼명조, 20p)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홍보 대행 용역」

(휴먼엑스포체,20p,가운데 정렬) 제 안 설 명 서(사본) (HY헤드라인M, 32p,가운데 정렬) ※ 원본 1부는 제안사 명칭을 표기,

사본 7부(정성적 평가용 제안작품설명서)는 제안사 명칭 표기하지 말 것☚ 접수불가

※ 제본은 표지 → 목차표 → 본문내용 순서로, 편철은 가로 상철 접착제 제본

※ 표지 테두리, 글씨체, 글씨크기는 “작성방법 예시” 틀을 엄수하여 작성. 그 외 작성요령은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2026년
월
일(☚휴먼엑스포체, 16p,가운데 정렬)

(원본의 경우만) 제
안
사(인)(☚휴먼엑스포체,20p,가운데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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