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입찰공고_rev.00.pdf =====
Ⅰ. 입찰공고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입찰공고 학교법인 덕성학원 2026. 10.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계/공사 해영회관 조신형 02-734-9198 [email protected] 입찰/계약 해영회관 이정헌 02-766-0937 [email protected] Ⅰ. 입찰공고
Ⅰ
1
. 입 찰 공 고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다. 공사장소: 해영회관 빌딩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라.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붙임2(시방서) 및 붙임3(도면) 참조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마. 사업예산: 119,400,000원 (부가세 별도)
바. 대금지급조건
구분
선급금
비율
30%
지급시기
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중도금 60% 자재(승강기 2대) 입고 시 잔 금 10% 준공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비고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2
입찰 주요 일정
구분
내용 입찰공고 나라장터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6.10.02.(금) 16:00 ~ 2026.10.19.(월) 16:00
입찰서류 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양관2층 미래전략실 기획팀
현장
설명회
가격 개찰
일시(안)
2026.10.8.(목) 10:00 (e-mail 참가신청 필수)
장소(안)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1층 로비
일시(안) 2026.10.20.(화) 10:00 장소(안)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양관2층 미래전략실 기획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10.23.(금) 계약 체결 2026.10.30.(금) - 2 - Ⅰ. 입찰공고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
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
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
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
수 체제를 갖춘 업체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제어반, 권상기 등)는 승강기 제조사의 정
품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또는 착공 전) 제조사 본사의‘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2026.10.08.(목) 10:00
나.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1층 로비
다. 참석자: 우리 법인에 참가 신청을 한 자
라.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신청방법: e-mail 신청
①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담당자: 이정헌, 02-766-0937)
② 신청기한: 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 까지 (e-mail 수신시간 기준)
③ 신청내용: 기관명, 성명 및 직위(기관당 최대 2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 3 -
Ⅰ. 입찰공고 5 제출서류 및 접수
가. 제출자: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제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운현궁 양관 2층 미래전략실 기획팀
다. 제출일시: 제출기간 중 10:00~12:00, 14:00~16:00 (해당 시간 외 접수 불가)
라. 입찰 참가 신청 제출서류
구분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기타서류 서류 목록 제출 부수 비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③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시 ⑨ 승강기제조업 면허증 1부 원본대조필 ⑩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1부 원본대조필 ⑪ 전기공사업 면허증 1부 원본대조필 ⑫ 실적 증빙서류 1부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2 ⑭ 조세포탈 등의 확인 관련 서약서 1부 서식3 ⑮ 서약서 1부 서식4 ⑯ 보안각서 1부 서식5 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6 ⑱ 독립성 확약서 1부 서식7
⑲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20 입찰 파일(PDF, ①~⑲)이 저장된 USB
◯
원본대조필
(필요시)
1개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여,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
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마. 가격제안서 및 입찰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 [서식 8 & 서식 9]
※ 원본을 입찰 참가 신청 제출서류와 분리하고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4 - Ⅰ. 입찰공고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 법인의 사업예산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협상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
의된 소정의 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입찰이행보증
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 (학) 덕성학원해영회관 (사업자등록번호: 101-82-06924)
나. 보증증권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5 - Ⅰ. 입찰공고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제출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본 법인 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자. 그 외 본 법인 담당자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법인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
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
해야 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가. “국가계약법”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
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조건을 숙지하
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 Ⅰ. 입찰공고 11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관련 모든 조건 및 서류를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참가 전에 열람 및 확인 필요
다. 기타 문의
- 설계/공사 담당자: ☏ 02)734-9198 (해영회관 조신형)
- 입찰/계약 담당자: ☏ 02)766-0937 (해영회관 이정헌)
- 7 -
===== 붙임1_입찰공고_rev.00.hwp =====
Ⅰ. 입찰공고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입찰공고 학교법인 덕성학원 2026. 10. Ⅰ. 입찰공고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계/공사 해영회관 조신형 02-734-9198 [email protected] 입찰/계약 해영회관 이정헌 02-766-0937 [email protected] Ⅰ.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다. 공사장소: 해영회관 빌딩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라.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붙임2(시방서) 및 붙임3(도면) 참조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마. 사업예산: 119,400,000원 (부가세 별도)
바. 대금지급조건 구분 비율 지급시기 비고 선급금 30% 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중도금 60% 자재(승강기 2대) 입고 시 잔 금 10% 준공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2 입찰 주요 일정 구분 내용 입찰공고 나라장터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6.10.02.(금) 16:00 ~ 2026.10.19.(월) 16:00
입찰서류 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양관2층 미래전략실 기획팀
현장 설명회 일시(안)
2026.10.8.(목) 10:00 (e-mail 참가신청 필수)
장소(안)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1층 로비
가격 개찰 일시(안) 2026.10.20.(화) 10:00 장소(안)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양관2층 미래전략실 기획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10.23.(금) 계약 체결 2026.10.30.(금)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제어반, 권상기 등)는 승강기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또는 착공 전) 제조사 본사의‘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2026.10.08.(목) 10:00
나.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1층 로비
다. 참석자: 우리 법인에 참가 신청을 한 자
라.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신청방법: e-mail 신청
①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담당자: 이정헌, 02-766-0937)
② 신청기한: 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 까지 (e-mail 수신시간 기준)
③ 신청내용: 기관명, 성명 및 직위(기관당 최대 2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5 제출서류 및 접수
가. 제출자: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운현궁 양관 2층 미래전략실 기획팀
다. 제출일시: 제출기간 중 10:00~12:00, 14:00~16:00 (해당 시간 외 접수 불가)
라. 입찰 참가 신청 제출서류 구분 서류 목록 제출 부수 비고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③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시 ⑨ 승강기제조업 면허증 1부 원본대조필 ⑩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1부 원본대조필 ⑪ 전기공사업 면허증 1부 원본대조필 ⑫ 실적 증빙서류 1부 기타서류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2 ⑭ 조세포탈 등의 확인 관련 서약서 1부 서식3 ⑮ 서약서 1부 서식4 ⑯ 보안각서 1부 서식5 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6 ⑱ 독립성 확약서 1부 서식7 ⑲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필요시) 입찰 파일(PDF, ①~⑲)이 저장된 USB 1개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여,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마. 가격제안서 및 입찰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 [서식 8 & 서식 9]
※ 원본을 입찰 참가 신청 제출서류와 분리하고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 법인의 사업예산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협상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된 소정의 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 (학) 덕성학원해영회관 (사업자등록번호: 101-82-06924)
나. 보증증권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제출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본 법인 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자. 그 외 본 법인 담당자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법인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가. “국가계약법”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관련 모든 조건 및 서류를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참가 전에 열람 및 확인 필요
다. 기타 문의
- 설계/공사 담당자: ☏ 02)734-9198 (해영회관 조신형)
Ⅰ. 입찰공고
- 입찰/계약 담당자: ☏ 02)766-0937 (해영회관 이정헌)
Ⅰ. 입찰공고
===== 붙임2_시방서_rev.00.hwp =====
Ⅰ. 입찰공고 Ⅰ. 입찰공고 Ⅱ. 제안요청서 ` Ⅰ. 입찰공고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시방서 학교법인 덕성학원 2026. 10.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입찰/계약 해영회관 조신형 02-734-9198 [email protected] 입찰/계약 해영회관 이정헌 02-766-0937 [email protected] Ⅱ. 시방서 Ⅱ.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① 본 시방서는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관련, 승강기의 제작과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첨부 기술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 제작 시방에 부합되도록 한다.
나. 공급 범위
① 승강기 공급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치도면 (LAYOUT 도면), 설치 공정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을“발주자”라 하고, 승강기 제작 설치업체를“시공자”라 한다.
1) 승강기 제작 및 교체 설치공사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카 내부 의장 시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4)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5)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장소에 입고된 자재를 보관하며“시공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자재 손실은“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②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 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시공자”가 부담한다.
③“발주자”가 지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까지 이며, 기계실 분전반에서 해당 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소요되는 설치 및 연결은“시공자”의 부담으로 하여 공사를 한다.
④ 자재 양중은 사전에 양중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⑥ 폐기물 처리 방법
1)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라. 민원사항
① 해당 공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은“발주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시공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
마. 안전관리
①“시공자”는 당 현장의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공사 진행은“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고 발생시“시공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③ 안전 보호구 및 기타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노무관리 사항
① 설치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작업복을 착용하며,“시공자”의 회사 로고명과 로고를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출력인원점검표를 당일 오전 9시까지 당 현장 관리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공자”는 작업 부적합자(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등)의 교체 작업 출입을 금하며, 부적합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시공자”가 진다.
④“시공자”는 교체 작업기간 당 현장내 음주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지한다.
사. 계약 일반사항
①“시공자”는 입찰 및 견적 참여시 또는 견적 금액 제출시에는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시방 내용과 가격정보가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발주자”가 제시하는 시방서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공사기간중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아. 설계변경사항
① 도면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한 설계 변경을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 근거와“발주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설치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양 및 설계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① 계약의 정산은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시공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직·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③“시공자”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 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액 및 품질 요구수준은“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차. 승인사항
①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2)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3) 승강기 안전관리법
4)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고시)
5) 산업안전보건법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7) 제작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검사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②“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발주자”가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은“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시공자”의 부담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라도 기계 이상의 발생 및 제품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발주자”의 재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해야 한다.
④“시공자”는 승강기 설치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 및 최종호기 인수시 무상보수기간이 시작되며,“발주자”의 감리검사에 합격하여야 본 승강기 교체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⑤“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당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 설계, 제작 및 검수 계획서 2) 승강기 설비 설치 공사 계획서 3) 현장 설치시공 품질관리 계획서 4) 현장 자재 반입계획 및 양중 계획서 5)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6) 장비사용계획서 7) 인원투입계획서 8)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
⑥“시공자”는 승강기 설치공사의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시공자”는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으로 인한“발주자”의 공사 중지명령 및 시정 지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⑧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⑨“시공자”는“발주자”와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공사 도중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발주자”와 신속히 협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⑩ 승강기 의장부분 (승강장 문, 카 문, 카 판넬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반입토록 한다.
카. 제품 납품 자격 기준
①“시공자”는 국내외에 제작시설을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②“시공자”는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발주자”의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설치공사 면허 및 보수업 등록된 회사라야 한다.
③“시공자”는 국내에 서비스 정보 센터(A/S)를 운영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④“시공자”는 승강기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발주자”가 지정하는 승강기 감리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공사감리
①“시공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의 관리 감독을 따른다.
파. 현장 가설물 설치
①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한다.
② 현장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출입구 입구에 게시하여 발주처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자는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게시한다. (공사기간 및 책임자 연락처 기재)
③ 승장 도어 철거 후 시공 전까지 안전표시 및 차단막 등 안전대책을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 사양 가. 기본 사양서 구분 사양 설명 비고 일 반 사 양 기종 Gearless (기계실 有) 벨트식 적용 E/L 사양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운행층
1~10층 (10FL / 10ST, 기준층 1층)
제어 방식 V.V.V.F 운전 방식
2대 병렬 군관리 방식 (2CAR - 2BUTTON)
전 원
전원: Ø3 380V 60Hz (조명: Ø1 220V 60Hz)
건물측 제공 출 입 구 사 양 출입문 형태 2매문 중앙 개폐형 HALL DOOR
1층: LE Hairline SILVER(유광)
동급 이상 의장
기타층: LE Hairline SILVER(유광)
동급 이상 의장 삼방틀
1층: 출입구 잠 미적용 (SUPPORT ANGLE 보강)
기타층: 기존 JP100 위 LE Hairline SILVER(유광)
덧 씌움 홀버튼 마감
1층: 홀 버튼 개구부 막음판 (STS Hairline) 적용
기타층: 홀 버튼 개구부 막음판 (STS Hairline) 적용
HALL SILL
알루미늄 (Aluminium), 재료 분리대 적용
위치 표시기 디지털형 홀버튼
Micro Push Button (HIP 노출형)
파킹 스위치 X C A R 내 부 사 양 천정조명 단일 천정 LED 조명 CAR PANEL
LE Hairline SILVER(유광), 후면 중앙 SUSMET_439(SE2302) / STS304 t1.2
동급 이상 의장 CAR DOOR LE Hairline SILVER(유광) 동급 이상 의장 CAR SILL 알루미늄 (Aluminium) 내부 조작반 디지털 위치표시기 (SUS Mirror) 우측 설치 핸드레일 3면 1열봉 위치표시기 OPB 일체형 (만원/점검중/이사중 표시) 바닥재 POLYVINYL, t4 기 타 사 항 재사용품
기계대빔, 카·균형추 레일, 균형추 프레임, 완충기 기초(Footing), 삼방틀(덧씌움) 외 전면교체
무상/하자 검사후 3개월 / 전체 준공후 36개월 기타
철거 및 설치 포함, 검사비 및 건축 부대공사 포함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나. 교체공사 범위표 구분 부품명 공사범위 비고 기계실 Machine Room 권상기 (Traction Machine) 교체 GEARLESS (동기기) 전동기 (Motor) 교체 기계실 Cable 교체 기계대 (Machine Beam) 재사용 정전착상장치 (ARD 또는 ELD) 신설 배터리 포함 제어반 (Control Panel) 교체 전력회생형 인버터 적용 조속기 (Governor) 교체 카 내부 CAGE 카 도아 구동장치 교체 카 도아 머신 교체
카 정션 박스 (Car Junction Box)
교체 카 도아 컨트롤러 교체 카 천정 (Car Ceiling) 교체 카 도아 (Car Door) 교체 카 조작반 교체 인디게이터 내장형 (SUS Mirror 표판) 카 판넬 교체 카 층 표시기 교체 카 바닥재 (Car Floor) 교체 Deco Tile 4mm CAR FRAME 교체 비상정지장치 포함 교체 승강로 Hoistway 균형추 재사용 프레임 재사용 메인 로프 (벨트 타입) 교체 2:1 로핑 (기존 1:1), 3본 이상 착상 밴 (Landing Vane) 교체 승강로내 케이블 교체 승강로내 전선 교체 가이드 레일 재사용 카 8K / 균형추 8K 조속기 로프 교체 완충기 지지대 (Buffer Footing) 재사용 승강장 Entrance 문틀 (Jamb) 재사용 기타 층 JP100 덧 씌움 홀 도아 구동장치 교체 홀 씰 (Hall Sill) 교체 알루미늄 홀버튼 (Hall Button) 교체 HIP 노출형 홀 도아 (Hall Door) 교체 도아 이탈 방지 장치 포함 위치표시기 교체 기타 Others 비상통화장치 교체 무선 비상조명장치 교체 인터폰 (Interphone) 교체 감시반(CRT) 적용
※ 단, 재사용 항목의 경우, 실측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체할 수 있다.
다. 호기별 상세 사양 구분 사양 (1·2호기 공통) 설치 호기
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신규 기종 기계실 有 (벨트 방식) 용도 / 정원 인승용 9인승 700kg 정격속도 / 운행층
90m/min (1.5m/s) / 1~10층 10정지
출입문
CO 2매 중앙개폐, 800(W) × 2100(H), 승장 도어 판넬높이 2130
승강로
1820(W) × 1900(D), PIT 1790, O/H 4730, 행정거리 34100, 전장 40620
카 치수
내부 1400(W) × 1250(D) × 2500(H)
권상기 / 인버터 Gearless / 전력회생 장치 적용 로핑 / 로프
2:1 로핑, 3본 이상 (안전율 12 이상)
레일 / 브라켓
카 8K, 균형추 8K (재사용) / 브라켓 간격 2500mm
비상정지 / 조속기 신규 교체 가이드슈 / 완충기 전체 교체 기기 배치
균형추 후락, 조속기 우측 (REAR RIGHT), 조작반 우측
층고 (mm)
1→2층 5030, 2→3층 3620, 3→4층 3640, 4→5층 3620, 5→6층 3630,
6→7층 3630, 7→8층 3620, 8→9층 3660, 9→10층 3650
(정밀실측에 따름) 추가 사양 천장팬 2EA, 승강로 칸막이(승강로 전체) 3 제작시방서 가. 제어시스템 ① 시스템 구조
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② 전자기파 및 써지 전압방지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억제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③ 시스템 구성
운전 및 속도제어용으로 16 Bit processor 이상을 적용하여 운전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④ 기본 서비스 기능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운전반 등록 일괄소거 기능
- 승강기가 운행 방향 전환 시에는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장부위 추적기능
- 기존의 고장 부위 검출기능과 고장 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 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인버터 구동 제어 기능
- 출입문 구동시에는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출입문 속도 제어를 카 상부에서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 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멀티 센서
-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 슈 또는 멀티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문 닫힘을 정지하고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110% 과부하 검출기능
- 정격하중의 110% 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출입문을 열고 대기하는 등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행선층 등록 취소 기능
- 승객이 목적 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층의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동구출 기능
- 고장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이 있어 카의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임의의 위치에 정지하였을 경우 Micro Computer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저속 기동 후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하여 승객의 갇힘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8) 장난 호출 소거기능
- 카내 적재중량이 150㎏ 이하에서 전체 호출버튼의 80%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카내 호출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9) 만원 통과 기능
- 카가 만원(정격하중 80~100%로 선택조정)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10) 카 내 문열림 버튼 우선 기능
-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1) 음성 자동 안내 장치
-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12) 도어 개폐시간 자동조절기능
- 출입문 개폐시간 조절기능이 있어 승강장 버튼 및 카 내 버튼의 조작에 의한 서비스부름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문 개폐 시간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13) 세이프티 드라이브 기능
- 운전 중에 일시적인 고장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으로 저속 운전으로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로프 늘어남 보상제어 기능
- 승강기의 벨트 또는 로프가 늘어남으로 인한 착오 오차를 인지하여 다시 착상하는 기능을 반영 하여야 한다.
15) 승강장도어 강제 열림 알림 기능
- 승강장도어를 강제로 열면 카측에 부착된 부저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생하여 열림을 알리는 기능
16) 기타 제어기능
- 도어반복 개폐기능: 도어가 닫히지 않을 때 도어를 반복 개폐하여 장애물을 제거 한다.
- 카가 도착 후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카 내부 이용자가 갇히지 않도록 다음 층으로 주행하여 연다.
나. 제어반
① 제어반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중앙감시반과 연결 가능한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외형은 철재형으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cro Computer Process 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제어반에는 분전반측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NFB)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에는 승강기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동기 전류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능의 전자접촉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개방되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전자접촉기는 엘리베이터 운행 방향 변경 전에 동작(개방)돼야 한다.
9)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7) 에너지 절감기능이 있어 호출 부름이 전혀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팬을 자동적으로 휴지시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카는 전압변동 ±5%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5℃~+40℃로 하여야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9) 엘리베이터 운행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존 엘리베이터 방식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를 적용한다. (전력 회생형 인버터 적용)
10) 승강기 출입문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 승강장호출 버튼 및 카 운전 조작반의 행선 버튼 조작에 의한 서비스 부름 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문 개폐 작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다. 기계실 장비 ① 권상기 (모터)
1) 권상 전동기는 1시간 정격이어야 하고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동기전동기 방식이어야 한다.
2) 구동 도르래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3)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 레버에 의해 용이하게 카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지 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권상기를 소형화 시키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력 절감을 실현하고 기계실 온도조건과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모든 회전 부위에는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동기는 KS C-4002 (회전 전기기계 통칙)에 의하여 특정 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상기 지지대
1) 머신빔은 I형 또는 H형 철강 빔을 사용하며 교체 시 안전계수는 EN81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 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하고, 권상기빔이 슬라브나 벽체에 직접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권상기 머신빔을 받치는 빔은 H형 철강 빔을 사용하여 권상기의 진동이 바닥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그의 정격하중 125%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 shoe는 승강기가 정지 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파악하여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중브레이크 시스템 적용할 것)
2) 제동장치는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 작용이 되어야 한다.
3) 제동장치 제어회로는 다음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UL, DL)에 도달하였을 때
- 카가 과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 단전되었을 때
-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라. 조속기(Governor)
①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1)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0.8 ㎧
2)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1 ㎧
3)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5 ㎧
4)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25v + 0.25/v ㎧
② 조속기는 덮개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의한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안전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를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Catch하게 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마. 승강로 기기 ① 가이드 레일(재사용)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로 3면을 정밀기계로 가공한 것으로써 길이는 5m를 기본으로 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이드레일은 카의 정격하중 및 속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였을 때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이드롤라 적용시 기존 레일의 오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재사용시 레일브라켓 및 레일조인트 조정하여 진동 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5) 가이드레일은 카의 무게 중심 등에 맞추어 최적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메인 로프 / 밸트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로프(현수로프) 및 밸트의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율은 12 이상 이어야 한다. (본 현장 : 2:1 로핑, 3본, 계산 안전율 20.27)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하중과 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2) 로프의 굵기는 직경 10mm이상(동기전동기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로프/벨트의 파단 또는 이상유무를 사전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슈
1)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카가 가이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모성이 적고 주행 소음이 원활히 흡수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에도 그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주행 케이블
1) 승강기 주행 케이블은 계속 움직이도록 특별 제작된 승강기 전용이여야 한다.
2) 주행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주행케이블과 연동하는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영상 전송이 용이한 유연한 동축케이블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케이블은 꼬이지 않고 서로 겹쳐져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카 상부에서부터 피트 아래까지 간섭이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노이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로를 구성한다.
⑤ 피트 점검용 점검등 및 콘센트
1)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한다
2) 시공자는 최하층 바닥 마감 레벨보다 높은 위치에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무게보상체인 (적용 시)
1) 무게 보상 체인은 주행 중 체인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5℃~60℃의 온도조건에서 정상 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무게보상체인은 무게의 Un-Balance로 인한 가이드 슈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카 및 균형추 하부의 무게보상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등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운행 시 이탈 감지봉에 무게보상체인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브러쉬 구조로 설계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⑦ 완충기
1)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부에 설치하여 카 또는 균형추가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이다.
2) 완충기는 적합한 규격으로 교체한다. ⑧ 앵커볼트
1) 가이드 레일 브라켓 고정용 앵커볼트는 재사용에 따라서, 그 체결상태 및 부식 상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되는 부위는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만약 재시공이 필요한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삽입되는 깊이를 M12볼트에서 55mm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검측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바. 카 (CAR) ① 카 틀
1) 상부 보, 카 주, 카 바닥 등 카 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 보 및 하부 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 깊이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
2) 카 틀과 카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3) 카 상부에는 천정 판넬면을 기준으로 1100mm이상으로 제작된 작업자 보호 안전 난간대를 좌우 및 후방에 설치하여 보수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카 상부의 작업자 보호안전 난간대는 카 상부 천정판의 가장 자리에서 안쪽으로 최소 150mm이상에 위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5) 카 상부의 작업자 보호안전 난간대는 개정 검사 규정을 준수한다.
② 카 바닥
1) 바닥 프레임은 C형 또는 ㄷ형 강재로 하여, 카 바닥과의 사이를 방진구조로 하며, 바닥 전면에는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카 바닥 전면의 차폐판은 출입구 폭 좌우 100mm크기에 해당하고 적절한 길이의 차폐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카 천장 조명
1) 천장조명은 직접조명 방식으로 단일 천장 구조를 반영하여 카 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명기구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미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장조명의 조도는 카 바닥 중앙의 1.0m 지점에서 측정하여 카 전체면적에서 균일하게 최소 150 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1시간 이상, 5 Lux 이상 점등되는 예비 조명 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4) 천장 상부에는 환기를 위한 Line Blower fan을 설치하여 충분한 통풍이 되도록 한다.
④ 카 측판
1) 카 내부 판넬의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⑤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의 재질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카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설치 개소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⑥ 운전반 및 조작반
1) 운전반은 두께 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하며,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반 커버 고정용 볼트는 제조사 표준 나사로 적용하고, 커버 플레이트 면과 일치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운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 -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 비상 호출 버튼 및 스피커 -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4) 조작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 출입문 동작 제어 버튼 - 정상 및 수동운전 조작 스위치 ⑦ 카 도어
1) 카 도어는 인버터 방식의 전동개폐식 2매 중앙 개폐형으로 카의 출입문 개폐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도어 속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카 도어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4) 도어 행거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도어 개폐시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 고무 재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시의 충돌소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미적용 시에는 도어 닫힘 소음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카 도어 슈는 1매당 2개소 이상 반영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7)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 도아 틈새를 5mm 이내 되도록 설치하여 법규에 맞춰 설치한다.
⑧ 카 도어 Safety
1) Safety shoe 또는 멀티 빔은 승객 또는 물체 감지 시 스위치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 Safety 장치는 멀티센서 (Multi-Sensor, 멀티빔 2면 고정형)를 적용하여야 하며 물체를 감지하여 승객 진입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⑨ 카 문턱(Sill) 1) 카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⑩ 카 내외 기타 설비
1)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비상 통화 장치의 모든 사항은 “시공자”가 확인 후 설치하며 문제 발생시(배관,배선)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균형추(CWT)
1) 균형추는 재사용으로 인하여 프레임 및 블록의 상태를 점검하여 재조정 하여야 하고, 블록의 상태가 불량한 것은 교체 혹은 청소하고 녹 부분은 제거하고 도색한다.
2) 균형추의 프레임에는 무게 보상용 체인 적용 시 소음 방지를 위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사. 승강장 부분 ① 승강장 문
1) 승강장 문은 2매 중앙개폐식으로 정숙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카 문과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2) 승강장 출입문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3) 승장 도어 슈는 1매 당 2개소 이상 반영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4) 승강장 문의 문양 적용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도어 개폐 시 문이 닫히는 부분에 고무재질의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완충제를 설치한다.
6) 승강장 문 잠금장치는 EN 81-1 규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7) 승강장 출입문은 보강재를 수직으로 보강하고,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팬들럼 시험 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때, 이탈없이 견딜수 있어야 한다.
② 삼방틀 & 문턱
1) 삼방틀은 재사용으로 인하여 지정 재질로 덧 씌우기 한다.
2) 승강장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새 간격은 검사기준으로 한다.
3) 문턱 교체 적용시 “발주자”와 바닥 마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층 표시기
1) 층 표시기는 박스를 건물 마감 보호를 위해 재사용 하며 수직으로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건물의 마감은 “시공자”가 하도록 하며, 커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2mm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의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카 내 표시기에는“만원”,“점검중”,“이사중”문자 표시가 돼야 한다.
3) 전 층에 디지털식 위치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출버튼
1) 호출 버튼은 박스를 재사용하여 층 표시기와 일체형으로 마이크로 푸시 방식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의장은“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커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2mm 이상으로 적용하며, 커버의 가장자리 끝 면은 이용자의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취 가공을 하여야 한다.
아. 안전장치 ① 기계실 부분 1) 조속기 (GOVERNOR)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0.8 ㎧
-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1 ㎧
-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5 ㎧
-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25v + 0.25/v ㎧
2) 전자제동장치 (이중브레이크 적용)
-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30%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작동되어 계속 제동 되어야 한다.
3) 수동조작핸들
-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중간 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 후 수동조작 하여 정지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운전 구출장치
- 승강기가 정전시 또는 급정지하며 자동으로 인접한 층으로 운행시키고 출입문이 열리게 하는 자동 구출 운전 수단이 있어야 한다.
5) 로프이탈방지 장치
- 도르래에는 권상기의 급제동 시나 지진 및 기타의 진동 발생 시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어반 내 정지층 확인 기능
- 제어반에는 승강기가 고장 시 카의 정지 위치와 카 주행 시 위치(해당층)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안전표식 및 호기표식 부착
- 기계실 내부에는 안전표식과 엘리베이터의 호기표식을 안전색 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기름이나 오염에도 지워지거나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8) 비상 내부통화 시스템
-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공급 장치에 의한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9) 역결상 검출장치
- 제어반에는 배선 잘못이나 사고, 단선 등으로 권상기의 역회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경보발생장치
-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 시 감시반에 설치된 경보 벨이 동작하여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로 부분 1) 종단층 강제감속 스위치
-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리미트 및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리미트와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며 파이널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강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피트정지 스위치
-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피트 작업등 - 피트에는 작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기의 모든 층마다 추락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균형추 안전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피트에는 진입이 가능한 피트 사다리가 최하층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카 부분 1) 카 상부 비상구출구
- 카의 천장에 한쪽 길이가 400mm 이상이고 면적이 0.24㎡인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열 수 있도록 하며,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미적용 시 카 상부에 통화장치 설치)
2) 카 상부 장치
- 카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스위치 및 버튼, 비상스위치, 점검용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스위치는 보수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ON/OFF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호출장치 (개정 검사 규정에 따른 곳에 적용하여 설치한다)
-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호출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 이어야 한다. 통신시스템이 연결된 후에는 갇힘 승객이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비상정지장치
- 카 상부 또는 하부에는 조속기와 연동되어 동작하는 전기 및 기계적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5) 카 가림판(Apron)
- 승강로와 카 바닥 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의 출입구 하단에 설치하며, 카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 과부하 경보장치
- 카의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용량의 100% 초과 시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행정지 하여 하중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한다.
7) 출입문 안전장치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강장 버튼 또는 카 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또한 문이 열린 후에는 지정된 시간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하고, 카가 운행 중 이거나 정지 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④ 승강장 부분 1) 인터록 스위치
- 승강장 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 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전 층의 승강장 도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 안전 스위치가 동작하여 승강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강장 도어 키(KEY) 위치
- 승강장 도어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 시 또는 비상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개정 검사 규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의 Key로 도어를 열고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와 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전동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인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개문 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과부하 또는 도르래의 마모 등의 원인으로 로프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4)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및 전원의 실패(정전)는 이 장치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다.
5)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복귀후 자동으로 리셋되어야 한다.
6)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7)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8)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수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 가압력으로 제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단, 기어리스 적용시는 각 업체에 맞는 시스템을 승인 후 적용한다.
자. 승강기 성능 요구 ① 설계 기준
1) 정격 속도: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5%.
2) 정격 하중: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지함.
3) 착상 구간: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승강장 바닥 기준 ± 5mm이내 착상
② 소음과 진동 수준 1) 승강장 측
- 승강기의 소음은 승강기가 작동 중일 때 바닥 면에서 1.5m 높이, 도어 정면에서 1m의 간격에서 도어문이 닫혀있을 때 측정하여 70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카 내부
- 가속, 감속 그리고 최고속도로 카가 주행 중일 때 소음 및 진동 수준은 성능표에 지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측정 시에 통풍장치는 전원을 끄고 측정한다. 이 장비들의 전원을 켠 상태의 소음도 측정해야 한다.
- 카 내 진동 기준: 수평진동(Max 20gal 이하), 수직진동(Max20gal 이하)
- 카 내 소음 기준: 55dB(A)
- 진동 측정 기준: EVA-625 장비 Peak to Peak (10Hz Low-Pass filter 조건)
3) 기계실
-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은 70 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소음 측정 시 바닥에서 1m 높이, 기기에서 1m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
4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① 현장대리인은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며, “시공자”를 대표하여 승강기 설치작업의 진행 정도와 스케쥴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②“시공자”는 계약조건을 기준하여“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중 관리자가 양중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건축의 골조 공사를 정밀 체크하고 양중물의 중량 및 양중계획, 크레인의 사용, 기계실 마감 등을 고려하여“발주자”에게 스케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자재승인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15일 전에 설치장소의 확인, 설치층의 야적공간 확보 및 자재 반입 동선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15일 전에 승강로 인수인계를 위한 승강로 조건, 기계실 조건, 출입구 조건, 안전조건 등을 정밀조사 체크하여 보고서로 제출, 건축공사가 보완되도록 하여 착공 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승강기 기계실 슬라브의 각종 HOLE 시공 전에 기계실 기준선 작업에 필요한 슬리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치공사 전 승강기의 카와 카 사이는 안전을 위해 승강로 전구간에 걸쳐 차폐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범위 및 시공조건
①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 건물측과 승강기 업체간의 공사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구분 작업내용 작업구분 발주자 시공자 기 계 실 1 기계실 전원 공급 및 분전반 공사 (1차측) ● 2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2차측)
● 3 기계실 슬리브 구멍 및 후크 위치 확인 작업 ● 4 기계실 기기 인양용 후크 공급 ● 5 기계실 천장의 후크 설치공사 ● 6
기계실 기기 인양용 Trolley Beam 설치공사(필요시)
● 7 기계실 바닥의 기기 반입구 가설 및 복구공사 ● 8
기계실 바닥 각종 홀 타공(로프구멍,전선구멍 등)
● 9
기계실의 각종 구멍의 흡음재 및 커버 막음 공사
● 10 기계실 바닥의 신다콘크리트 마감공사 ● 11 기계실 천장 마감공사 (기존 시설) ● 12
기계실 벽체 도장(수성 2회) 공사 (기존 시설)
● 13 기계실 바닥 마감(에폭시 페인트) 공사 ● 14
기계실 벽과 머신빔 걸림단 부분의 콘크리트 파취 및 마감공사
● 15 기계실 환기펜 교체 (필요시) ● 16 기계실 조명설비 설비공사 ● 17 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 ● 승 강 로 18
승강로 내부 분할망 (중간 칸막이) 설치공사 (검사기준 준수)
● 19 피트 점검용 사다리 제작 설치공사 ● 20 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 21 승강로내•외부돌출부파취공사(문턱,내외벽등) ● 22
철골구조 승강로의 승강기 관련 제반 철물 공사
● 23
출입구 추락 방지판 설치공사 (비 정지구간포함)
● 24 출입구 개구부의 추락방지막 설치 및 해체 ● 25 각층 출입구 주위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 ● 출 입 구 26 문턱 고정용 앵커볼트 작업 ● 27 승강장 도어, 문턱 보양 및 제거 ● 28 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 파취 공사 (필요시) ● 29 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 앞 파취 공사 ● 30
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앞 마감 공사 (논슬립)
● 31
기계실 및 승강로에서부터 방재센터까지 감시반 배선, 배관공사(필요시)
● 32
기계실 이외의 장소에 인터폰 설치 시 설치장소까지 배선, 배관 공사
● 33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 통신, 제어의 접속 및 시험
● 기 타 34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 비용 포함)
● 35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 전원 및 용수의 무상 공급.
● 36 용접공사용 불티 방지포 설치 및 해체 ● 37
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 및 임대 비용 부담
● 38
공사 출입자 인원, 차량 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 협조
● 39 장비의 보관장소 무상 제공 (옥내•외) ● 40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 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41
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 (발생비용 포함)
● 42
기타 승강기 교체 관련 건축 부대공사 일체의 공사
● 다. 배선공사 ① 전기배선
전기 배선공사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절연저항
전동기 주 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하고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의스위치를 닫고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한다.
1) 전동기 주 회로 : 0.4 MΩ 이상 2) 신호 회로 : 0.2 MΩ 이상 3) 제어 회로 : 0.2 MΩ 이상 4) 전등 회로 : 0.2 MΩ 이상 5 보증 및 기타사항 가. 품질보증
①“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교체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보수를 실시하며 본 공사 최종호기 설치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 점검과“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시공자”는 무상보수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시공자”는 무상 보수 기간을 포함한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시공자”는 승강기가 폐기 될 때까지 고장 수리 관련 모든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⑤“시공자”는 하자 이행 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3%로 한다.
나. 승강기 교체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①“시공자”는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다. 인수인계사항
“시공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로부터 완료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발주자"의 서명을 받고, 승강기를“발주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인수인계서 2) 검사필증 원본(공단 발행) 3) 품질보증서 1부
4) 시험성적서 및 성능과 관련된 자료 (필요시)
5) 승강기 운전 요령서 라. 기타사항
① 본 공사는 승강기 2대 (승강기번호 0001-542, 0001-543)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1호기는 기존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 단,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 통화 장치는 무선 방식으로 하고, 감시반(CRT)은 2대 모두 연동한다. 1호기 승강로에는 승강로 칸막이(전체)를 설치한다.
③ CRT 감시반으로 부정지 제어 및 파킹 기능을 수행한다.
===== 붙임4_부록(서식 및 배점 기준)_rev.00.hwp =====
Ⅰ. 입찰공고 Ⅰ. 입찰공고 Ⅱ. 제안요청서 ` Ⅰ. 입찰공고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부록(서식 및 배점 기준) 학교법인 덕성학원 2026. 10. 부록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계/공사 해영회관 조신형 02-734-9198 [email protected] 입찰/계약 해영회관 이정헌 02-766-0937 [email protected] 부록 부 록 서식 및 붙임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3] 조세포탈 등의 확인 관련 서약서 [서식4] 서약서 [서식5] 보안각서 [서식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7] 독립성 확약서 [서식8] 가격제안서 [서식9]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붙임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실무담당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100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학교법인 덕성학원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용역) 입찰제안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을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 관련 제출서류 1식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시행하는“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학교법인 덕성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3]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4] 서 약 서
본인은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법인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5] 보 안 각 서
당사는“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문서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당사는 물론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7] 독립성 확약서
당사는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계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서식8]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제 안 금 액 (VAT 별도)
금
원(₩
)
상기 조건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귀하
※1. 가격제안서의 인감(말소 또는 정정 사항에 대한 날인 포함)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신고된 인감을 사용
※2. 가격제안서는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서식11]와 함께 봉투에 밀봉하고, 앞면에 상호명을 뒷면에 인감날인하여 제출함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별도로 제출)
[서식9] 입찰 가격 산출 근거서 사 업 명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산 출 금 액
금
원(₩
)
항
목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가치세 별도 ※ 서식 수정 가능 별 첨 : 입찰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2026년
월
일
[붙임1] 적격심사 항목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점 1. 수행능력 ㅇ신용평가등급 15 ㅇ수행실적 15 2. 입찰가격 ㅇ평가 산식에 의해 평가 70
합
계
100 1-1. 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 (15점) 신용등급 평점 기업어음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5 A3-, B+, B0 BBB-, BB+, BB0, BB- 14 B- B+, B0, B- 13 C 이하 CCC+ 이하 1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1-2. 수행능력(수행실적) (15점) 항 목 평가등급 평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의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실적 (단일 계약금액 3억 이상)
A. 6건 이상 15 B. 4건 이상 14 C. 2건 이상 13 D. 1건 이상 12
* 실적증명서를 통해 용역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등 별도 자료를 제시하여 제안사가 관련 내용을 증명할 경우 실적 인정
*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기관인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제출
2.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 평가 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에 대한 평가
1) 최저입찰가격: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의 입찰가격
2) 해당입찰가격: 평가 대상 업체의 입찰가격
-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처리)
- 추정가격(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응찰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