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4930]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참외선별라인 구매) 입찰재공고-입찰대행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문.pdf =====
성주군 공고 제2026-1154호

현장설명회

(긴급-민간입찰대행)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제안설명 및 평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현장설명회 없음)
2026년 10월 16일(금)
14:00

성주군청 2층 문화강좌실
업체별 제안설명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업체별 제안설명은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류 제출장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 054-930-6265)
1) 입찰참가 등록방법 : 방문 등록(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입찰대행안내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성주 김OO)를 대신하여 성주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2. 입찰방법 : 협상(제안)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선정 이후 계약체결, 물품검수, 대금결제 등의 계약 관련 제반사항은 민간 보조사업자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자 상호 간에 진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낙찰 이후 사항에 대해 성주군은 관여하지 않음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입찰대행자인 성주군에 어떠한 이의 및 책임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 또한,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3. 입찰 참가자격

책임은 성주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제안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 보조사업자 : 성주군 김OO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가. 사 업 명 :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나. 위

치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흥로 92(벽진면 봉계리1413)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 사 업 량 :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1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라. 사업금액 : 금150,000,000원 (추정가격: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마. 참외 선별기(컵방식)를 자체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참외 선별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종합
검정(형식검정)(방식:컵방식,품목:참외)을 실시하여 적격판정성적서를 보유한 업체

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사. 제안공모일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구 분 추 진 일 정 입찰공고일자

2026년 10월 02일(금)
~2026년 10월 13일(화)

비 고
자료열람 : 나라장터(http://www.g2d.go.kr)

입찰등록,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2026년 10월 13일(화)
13:00 ~ 18:00까지

직접 방문 제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농정과)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 참가 가능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상기‘다’호의 <직접생산증명서>와‘라’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계약 미체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업체 중 적격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4. 제출서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적용, 또한 입찰참가등록
제안입찰 참가신청

제안서 등록 제출하지 아니할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7)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신청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정성적 평가제안서, 입찰가격 제안서를 성주군이 정한 시기 내에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⑥ 사용인감계 1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⑦ 공장등록증 1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체결)을 적용합니다.

⑧ 직접생산확인증(선별기(선과기)) 등록업체 1부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품목:참외)
⑪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품목:참외)
종합 검정 (형식검정)성적서 1부
⑫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⑬ 서약서 1부
⑭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능력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5. 제안서 접수 및 발표
가.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4)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기술제안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다.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불참 시 평가제외)
라.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내외입니다.

8.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
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054-930-6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성 주 군 재 무 관

===== 재공고문.hwpx =====
성주군 공고 제2026-1154호
(긴급-민간입찰대행)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대행안내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성주 김OO)를 대신하여 성주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물품검수, 대금결제 등의 계약 관련 제반사항은 민간 보조사업자와
낙찰자 상호 간에 진행합니다.
※ 낙찰 이후 사항에 대해 성주군은 관여하지 않음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입찰대행자인 성주군에 어떠한 이의 및 책임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성주군에 물을 수 <hp:fwSpace/>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제안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사업자 : 성주군 김OO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나. 위
치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흥로 92(벽진면 봉계리1413)
다. 사 업 량 :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1식
라. 사업금액 : 금150,000,000원 (추정가격: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공모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일자
2026년 10월 02일(금)
~2026년 10월 13일(화)
자료열람 : 나라장터(http://www.g2d.go.kr)
입찰등록,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2026년 10월 13일(화)
13:00 ~ 18:00까지
직접 방문 제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농정과)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 및 평가
2026년 10월 16일(금)
14:00
성주군청 2층 문화강좌실
업체별 제안설명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 업체별 제안설명은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
※ 입찰서류 제출장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 054-930-6265)
1) 입찰참가 등록방법 : 방문 등록(우편 및 이메일접수 불가)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방법 : 협상(제안)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마. 참외 선별기(컵방식)를 자체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참외 선별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종합검정(형식검정)(방식:컵방식,품목:참외)을 실시하여 적격판정성적서를 보유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 참가 가능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상기‘다’호의 <직접생산증명서>와‘라’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4. 제출서류
제안입찰 참가신청
제안서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별기(선과기)) 등록업체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품목:참외)
⑪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품목:참외)

종합 검정 (형식검정)성적서 1부
⑫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⑬ 서약서 1부
⑭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7)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5. 제안서 접수 및 발표
가.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다.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불참 시 평가제외)
라.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내외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계약 미체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업체 중 적격대상 업체가 없는 경우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적용, 또한 입찰참가등록 신청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정성적 평가제안서, 입찰가격 제안서를 성주군이 정한 시기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능력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4)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기술제안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054-930-6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성 주 군 재 무 관 ===== 제안요청서.hwpx =====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
제안요청서

2026. 9. 김OO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2
2. 사업개요 ----------------------------------- 2
3. 주관기관 ----------------------------------- 2
4. 사업기간 ----------------------------------- 2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3
2. 참가자격 ----------------------------------- 3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 4
Ⅲ. 제안 요청사항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 6
2. 제안서 작성지침 ----------------------------- 12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 13
4. 유의사항 ----------------------------------- 14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 16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16
3. 계약체결 ------------------------------------ 22
4. 기타 --------------------------------------- 23
Ⅴ. 서식 등
1. 입찰유의서 ---------------------------------- 24
2. 물품구매계약 일반(특별)조건 --------------------- 30
3. 그 밖의 서식 --------------------------------- 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경북 성주군 주요 대표 생산 품목인 참외의 고품질 유통기반 구축 및 고품질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참외 선별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등급별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경북 성주군 참외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출하 성수기의 참외 선별 능력을 재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작업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hp:tab width="840" leader="0" type="1"/>: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 위
치<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흥로 92(벽진면 봉계리 1413)
○ 사 업 량<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1식
○ 완료 조건<hp:tab width="1716" leader="0" type="1"/>: 시운전 완료
○ 사 <hp:fwSpace/>업 비<hp:tab width="1304" leader="0" type="1"/>: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성주군청 농정과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hp:fwSpace/>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참외 선별기(컵방식)를 자체 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참외 선별기에 대한 공인기관의 종합검정(형식검정)(방식:컵방식,품목:참외)을 실시하여 적격판정성적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일자
2026년 10월 01일(목)
~2026년 10월 13일(화)
자료 열람 : 나라장터(http://www.g2d.go.kr)
입찰등록,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2026년 10월 13일(화)
13:00 ~ 18:00까지
직접 방문 제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농정과)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 및 평가
2026년 10월 16일(금)
14:00
성주군청 2층 문화강좌실
업체별 제안설명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입찰서류 제출처 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054-930-6265)

<hp:fwSpace/>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붙임 3-6)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붙임3-1)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별기(선과기)) 등록업체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품목:참외) 1부

⑪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품목:참외) 종합검정(형식검정) 성적서 1부

⑫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붙임 3-3~4)

⑬ 서약서 1부 (붙임 3-4) ⑭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 3-5)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7)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참가자격 조건에 준하는 업체에 한함)

① 제안설명회 : 업체별 PPT설명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 응답(10분 이내)
Ⅲ

제안 요청사항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현장방문 및 실사 후 동선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제안 요청.

가. 기본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참외 중량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3)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나.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라인 설비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1. 참외 전자식 중량 선별 시스템 (1) 선별기 사양 - 선별 품목 : 참외

  • 선별 방식 : 전자식 중량 선별기(컵방식)

- 선별 조식 : 1조식 - 선별 항목 : 중량

  • 선별 능력 : 5개/초 이상, 15톤/일 이상(8시간)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 중량오차범위 : 1.0% 이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준)

  • 컵 사이즈 : 170mm(가로)×130mm(세로)

- 단별 피치 : 1066mm - 배출 단수 : 15단

(2) 세부설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세척 수조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렬 벨트 콘베어<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자식 중량 선별기(컵방식)<hp:tab width="1640" leader="0" type="1"/>
1식

  • 메인 콘트롤러<hp:tab width="1716" leader="0" type="1"/>

1식

  • 수상판 및 부자재선반<hp:tab width="1168" leader="0" type="1"/>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자저울 및 다이
12개

  •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hp:fwSpace/>
1식

  • 포장박스 밴딩기<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 전기 제어 판넬 <hp:tab width="42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
1식

(3) 주요설비사양 ① 세척 수조

  • 투입된 참외는 세척 수조에서 세척 및 이송이 이루어진다.
  • 입고된 원물을 처음 받는 세척 수조로 세척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

가기 위한 경사 세척 콘베어(브러쉬 롤러형)가 설치되어야 한다.

  • 청소를 위한 배수구와 배수밸브를 설치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제작하

여야 한다.

<hp:fwSpace/>- 수조재질은 스테인레스(SUS304)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정렬 벨트 콘베어

  • 선별기 투입 정렬을 위한 정렬 벨트 콘베어를 구성한다.

  • 정렬 효과 증대 및 안착률 상승을 위하여 V형 정렬 벨트 콘베어를 통하

여 선별기에 원활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V형 정렬 벨트 콘베어는 원물 압상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도전방수 재질

스폰지 벨트로 구성한다.

  • 물량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

  • 투입된 원물은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에 의해 선별기로 자동투입 되어

진다.

  • 선별기 자동 투입 장치로 투입시 원물이 구르지 않는 구조로 투입 이중

과 및 압상 방지 기능의 특허(제10-1991293호) 등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 투입 장치는 선별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선별기 컵에 자동투입시

원물이 전혀 구르지 않는 구조로 원물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자동 투입 장치의 콘베어 재질은 고무 재질로 압상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컵방식 전자식 중량 선별기(1조)

  • 선별기는 컵 방식으로 하며, 이송중 원물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는 공공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정

에 합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참외 선별을 위해 선별기컵은 170mm(가로)×130mm(세로) 사이즈 규격

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중량 오차는 1.0%이내 이여야 하며, 초당 5개 이상의 고속 선별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선별기에서는 로드셀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중량 값에 의해 각 등급

별로 정해진 구분구로 이송되며, 선별기에서 포장을 위해 각 배출구에
서 배출시에는 손상이 최소화도록 구성한다.

  • 물량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 및 선별기준을 고려하여 단별 피치는 1066mm로 하며, 배출구

수는 15단으로 한다.

⑤ 메인 콘트롤러

  • 선별기 제어 PC RACK 타입 전용 콘트롤러를 구성한다.
  • 선별 소프트웨어는 생산자 등록, 입고량, 선별 작업량 통계, 선별결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선별 결과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되며 윈도우 운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각각의 배출단에 중량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 UPS를 설치하여 선별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⑥ 수상판 및 부자재선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별기에서 지정된 배출구로 배출되어지는 원물은 수상판을 분급 배출 되어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상판은 원물의 압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폰지 재질의 규션 방지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수상판 상부에는 부자재를 거치할수 있도록 선반을 구성한다.

⑦ 전자저울 및 다이

  • 수상판에 선별되어 배출되는 참외는 작업자에 의해 포장 되도록 구성

한다.

  • 원활한 포장 작업을 위한 포장 작업용 전자저울 및 다이(12개)을 설치

구성한다.

⑧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 포장 완료된 박스는 이송 롤러 콘베어 라인에 의해 이송 배출 되도록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박스 콘베어는 2단 콘베어로 1단은 포장 박스 배출, 2단에는 공박스 적재용 무구동 콘베어를 설치 구성한다.

  •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측면에는 박스 거치 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자 포장 이송 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⑨ 포장박스 밴딩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박스 이송 콘베어 끝단에는 밴딩기를 설치하여 포장박스의 최종 밴딩끈 마감작업을 할수 있게 설치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 마감 완료된 박스는 최종 자바라 콘베어에서 출하 대기 되도록 한다.

⑩ 전기 제어 판넬

  • 제어 콘트롤러는 중앙 제어 판넬로 구성되며 선별라인 전반적인 제

어를 담당한다.

  • 선별라인의 각종 기계의 전기 공급 및 제어 판넬 설비를 구성한다.
  • 중앙 집중식 판넬로 조작이 용이하여야 하며, 비상 정지 스위치를 주

요부위에 취부하여 작업자가 오작동시 멈출 수 있게 제작해야 한다.

  • 전기 사양은 380V,3상,4선식을 기준으로 한다.

3. 검수

선별기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음.

①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②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4. 검수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간 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운전 및 성능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붙임4>
<작성목차 및 내용> .....................................................................<붙임4-1>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붙임4-2>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붙임4-3>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수행경험(실적)집계표 ...............................................................<붙임4-4>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납품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붙임4-4-1>

  •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 품질신뢰도 ................................................................................ <해당서식>

  • 특허증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 <해당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 ..............................................................................<붙임5>
※ 작성 시 포함될 내용
❍ 선별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선별설비계획
  • 원물 선별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선별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 선별 시스템 선별능력
  • 선별 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등)
❍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 ........................................................................<붙임6>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사업비산출내역서(자유서식).......................................................<붙임6-1>

마. 제안제출서 ...............................................................................<붙임7>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5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심사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USB 1매
❍ 입찰가격제안서 1부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Ⅳ 제안서평가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성주군에서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단, 외부 평가위원 운영시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사업수행능력평가 20%, 기술능력평가 70%, 제안(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 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20

정성적
평가
기술수행
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시스템구축 및 안정성
▪선별시스템 선별능력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지보수․교육프로그램
70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
산식 참고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평가기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객관적
지표
(사업담당자
평가)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품질신뢰도
◦특허등록 건수
7
기술
능력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70)
◦사업이해도 및 사업공정계획 수립 평가
5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평가
5
◦선별포장설비 동선 흐름의 적정성 평가
15
◦선별시스템의 기기구성 및 선별능력 평가
15
◦상품의 안정성 및 상품화 용이성 평가
10
◦포장 라인 구성의 적합성 평가
5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및 성능의 적합성 평가
5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20점)
❍ 수행능력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및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기술인력 보유현황(당해사업참여기술자에 한함) (5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5
특급기술자
1인
1.4점
고급기술자
1인
1.2점
중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1인
1.0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1인
0.8점
초급숙련기술자
1인
0.6점

주) ① 평점=해당 인원수×기술등급별 점수, 평점 5점 초과 시 5점으로 배점

②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③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서), 관련자격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

④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⑤ 기술자의 등급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을 적용
※ 기술인력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2020.7.14.개정), 제4조,(2024.4.2.개정)) 적용
※ 해당분야 :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림으로 한정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수행경험(실적 3점)

  • 사업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단일건으로 설치금액 1억원

이상 제작/설치 실적(준공실적)

  •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제작설치(완료) 실적 누계(1억원 이상 금액)

구 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수행실적
3
20억이상
3점

10억이상 20억미만
2점
10억미만
1점

주) 1. 납품 완료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hp:fwSpace/> 3.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함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1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9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품질신뢰도 : 특허 등록 건수 평가 (7점)

- 농산물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구분
특허
14건 이상
특허
13 ~ 10건
특허
9 ~ 6건
특허
5 ~ 2건
특허
1건 이하
배점
7점
5점
3점
2점
1점

주) 1. 7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7점으로 배점

2.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만 인정하며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붙임 4>
<붙임 4-1>
<붙임 4-2>
발행기관
발행기관
기술인력보유
현황
4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선별․포장라인 설치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붙임 4-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서
수행경험
(실적)
5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붙임 4-4>
발주기관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서식>
발행기관
품질신뢰
7
❍ 특허 등록 사항

  • 특허증 사본

<해당서식>
발행기관

2) 기술수행능력 평가방법(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배점표에 따라 정수로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절대평가)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배점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5
4
3
2
1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10
10
8
6
4
2
15
15
12
9
6
3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4) 최종점수 산정방법
❍ 사업능력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본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음.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4. 기타
❍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김OO(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 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 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8.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참가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모사 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횟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차 입찰부터 계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김OO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김OO(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경산와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 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 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2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발주처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사무소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2-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의거 계약담당자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 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계약 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

<붙임 3>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 5% 이상
·보증금 : 금
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하의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하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성주 김OO 귀하

<붙임 3-1>
<hp:titleMark ignore="1"/>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발주처에서 주관하는「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성주 김OO 귀하

<붙임 3-2>
<hp:titleMark ignore="1"/>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 긴급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 긴급 연락처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인)

성주 김OO 귀하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 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3-3>
<hp:titleMark ignore="1"/>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주 김OO 귀하

<붙임 3-4>
서
약
서
당사는 귀 발주처의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귀 발주처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귀 발주처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결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성주 김OO 귀하
<붙임 3-5>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주 김OO 귀하
<붙임 3-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 찰 명 :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

(성주 김OO)
2. 사 업 금액 :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로표기 원)

3. 입찰보증금 :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로표기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4. 입찰보증기간 : 2026.
.
.
~
.
.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주 김OO 귀하
<붙임 4> 표지 양식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2026.
.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붙임 4-1>
평가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의거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품질신뢰도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4-2>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2025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4-3>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별표 2>참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붙임 4-4>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준공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실적
(1건)

소
계

②기타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참외 선별기(방식:컵방식) 제작 설치 완료 실적(1억원 이상 실적 누계)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및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붙임 4-4-1>
납품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공 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성주 김OO 귀중

<붙임 4-5>
<hp:titleMark ignore="1"/>주요기술 특허등록현황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결정
년월일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
발명자
비고

※ 특허등록증 사본 첨부 <붙임 5> 표지양식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
<hp:titleMark ignore="1"/>

사업제안서

2026년
월
일

인식명칭
--

주) 1. 표지크기 등 : A4 가로 단면인쇄,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단위는 ㎜

3. 문자의 서체는 굴림체(제목은 HY견고딕), 색은 흑색만 사용

4.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5. 회사명은 제안회사명을 기재(2부만 기재), 8부는 회사명 공란으로 제출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회사명 기제시 제안평가 제한됨
<붙임 5-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 총괄표 나.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주임급 이상)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라. 라인별 인원배치계획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전시시설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4. 기타 관련사항 <붙임 6>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제안서제출
마감일
2026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준공(납품)연월일
2026년 **월 **일(시운전 기간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발주처에서 정한 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발주처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성주 김OO 귀하

<붙임 6-1>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자유서식 )
(단위 : 원)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입찰가격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7>

제 안 제 출 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귀 발주처에서 행하는「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성주 김OO)」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심사제안서 2부

2. 사업제안서 10부 (내용수록 USB 1매 포함)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끝. 성주 김OO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2026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참외 선별 라인 구매」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주군 농정과 성명
(인)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앞 면 -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