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광초등학교 노후 장애인승강기 교체를 위한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hwp =====
대광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7호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구매·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제안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구매·설치
나. 설치장소 :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실
다. 예 산 액 : 금73,960,000원(금칠천삼백구십육만원정)
※ 나라장터 물품구입비, 설치비, 기존장비 철거 및 부대공사비, 배선 및 선로 공사비 등 노후 승강기 교체에 필요한 모든 경비 (부가세, 조달수수료 등 포함)
라. 사업기간 : 2026년 12월 ~ 2027년 2월(구체적 일정은 선정업체와 추후 협의)
마. 사업내역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비고 승객용 엘리베이터 (장애우겸용) 7~10인승/ 2개층 60m/min, 일반형 1대 본교 지정장소에 납품 및 설치 후 운영 및 완성검사 실시 (교사동 1층~3층) 옵션 7~10인승 층추가 1층 옵션 승강장문 방화도어 7~10인승 3대 옵션 철거작업/2개층기준 1대 옵션 철거작업/층 추가 1층 옵션 CAGE내장/슈퍼미러 7~10인승 1대 옵션 도어/슈퍼미러 7~10인승 3대 옵션 에어컨 설치(공기청정기 포함) 1대 옵션 인조대리석 바닥 1대 옵션 기타 제안사항(부대공사 등) 1식 바. 기타사항
1) 엘리베이터 물품과 옵션은 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되어 있는 조달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 꼭 필요한 누락된 옵션이 있을 경우 조달물품으로 제안하되 조달청에 없는 품목 및 설치비는 별도 기재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2) 조달물품은 학교에서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
3) 비조달물품(설치비포함)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본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
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별도 전자계약 체결 2. 참가자격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최종 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조달청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에 승객용엘리베이터 품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101)이 제3자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
다.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며, 납품 후 제품의 업그레이드, A/S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써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 소지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바.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제출 불가함)
사. 본사가 동일한 제품은 생산업체(본사)의 위임을 받은 대표업체 또는 본사 중 1인만 제안서 제출에 참여가능 (위임장 지참)
3. 현장설명회 및 현장방문 일정
가.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 등 현장을 실사방문 후 제안서를 제출함
나. 현장방문 가능 일정: 2026. 10. 12.(월) ~ 10. 15.(목) 방문시간 10:00~16:00 (토,일, 공휴일제외)
※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전 반드시 행정실(031-834-8437)로 연락 후 방문 시간을 조율하여 승강기 관리담당자와 함께 현장 실사
※ 현장 미방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업체에 있음
4.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0:00 ~ 10. 22.(목) 16:00
- 평일 접수시간 : 10:00~16: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하여 제출
나. 접수장소 : 교육행정실(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27-1 대광중학교 건물 1층)
다. 접수방법 : 인편 제출 (현장실사가 필수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대표자 제안서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참가신청서 “대리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접수 처리함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6부
1. 참가신청서 1부 1) 견적서 1부
- 조달품목 (물품번호명시,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비조달품목 (별지작성,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공사관련 내용 (내역서, 관련 면허 모두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붙임1 서식]
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붙임6 서식]
6) 위임장(제안 설명자 대리인 참석시) 1부. [붙임4 서식]
7) 확약서 1부. [붙임3 서식] 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5 서식] 9) 직접생산 확인서 1부. 10)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1) 인증제품 증명자료 사본 1부. (해당 시, 원본대조필)
12) 엘리베이터 생산 조달등록 업체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제안서 6부 (증빙용 1부, 블라인드 평가용 5부)
1) 제품설명서 및 업체 제안서 각 6부. (평가위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① 3자단가 물품목록 (정부물품분류번호 표기)
② 비조달품목(품목별 제조사, 모델명, 규격, 사양 등 상세히 기재)
③ 공사비(설치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
2) 블라인드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브랜드면, 모델명 등 업체표시나 문양 제거
3) 제안서는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하되 미기재된 내용은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자보수계획 및 A/S계획 등 반드시 포함)
4)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6. 10. 27.(화) 15:00(예정)
나. 장소: 대광초 본관동 3층 AI실(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제안서 제출업체가 5곳이 초과될 경우는 제품 선정평가표의 정량적평가로 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5개 업체 선정하여 제안설명회 참여기회 부여함. 참석대상 업체에만 2026.10.26.(월). 13:00까지 개별 유선 통보함)
라. 제안설명회 방식: 블라인드 제안설명회(업체명,브랜드명,모델명등 업체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설명)이며 제안설명 10분이내, 질의응답 5분이내이며, 설명회순서는 제안서 접수 등록 업체 순으로 진행함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설명자: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하며, 설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대표자가 확인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6. 업체선정방법
가. 1차 선정된 4개 업체 제안설명회 실시(업체별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 평가기준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등 세부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나.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라. 동점자 발생 시 ① [제품의 우수성과 적합성] ② [유지관리]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되며, 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7. 선정업체 발표
가. 선정업체 발표(예정)일시 : 2026. 10. 30.(금) 15:00 이후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지하며, 본교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공개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장애인 겸용 승강기 구매·설치 사업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기준(별첨1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물품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제안 업체에 있습니다.
다. 본 제안을 위하여 본교가 참가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본교의 동의 없이 제안 공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품에 인증제품 및 약자지원(기술우수 제품, 녹색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약자지원)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인증제품 여부를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은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마. 학교 측의 사정에 따라 구매수량 조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물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조달물품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합니다.
바. 채택된 제안서는 학교사정 및 위원회의 회의결과 물품 규격 및 수량변경 등으로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본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채택업체에서는 수용하여야 하고,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 선정된 업체에서는 물품의 원활한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사전에 설치일정, 배치장소 등을 학교 측과 협의 후 업무를 추진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됨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모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교 승강기는 옥상에 별도 기계실이 있으니, 제안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대광초등학교 행정실(031-834-8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제품설명서) 1부. 3. 확약서 1부. 4. 위임장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평가표 1부.
8.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세부기준 1부. 끝.
2026.
10.
8.
대 광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참 가 신 청 서 접수 번호 공 고 번 호
대광초 제2026-
호
제안 설명 일시 공 고 건 명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구매․설치 제안서 제출 공고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인) 대 리 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대광초등학교 승강기(엘리베이터) 구매․설치에 따른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귀교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과 같이 귀교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제출)서류: 1) 견적서 1부
- 조달품목 (물품식별번호 기재, 조달 품대 및 조달수수료 포함 작성)
- 비조달품목 (별지작성,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공사비(설치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 설명자 대리인 참석시)
7) 확약서 1부. 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9) 직접생산 확인서 1부. 10)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1) 인증제품 증명자료 사본 1부.(해당 시)
12) 엘리베이터 생산 조달등록 업체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13) 제안서(제품설명서-증빙용[붙임2-1], [별첨2-1]) 1부.
14) 제안서(제품설명서-블라인드 평가용[붙임2-2], [별첨2-2] ) 5부.
※ 첨부서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의 붙임 순서대로 편철 요함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날인하여 첨부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026.
.
.
신청인 :
(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제안서 양식(제품·업체명 기재, 정량적 평가 적용 및 증빙용)
제 품 설 명 서 1. 제품 내역 모델명 규 격 재 질 단가(원) 금 액(원) 제조업체 비 고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기재 * 행추가하여 작성 가능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작성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구성의 적정성 기재)
□ 실별 장비 목록(사진포함) 및 시스템 구성도
3. 인증제품 등 보유여부 : (복사본 - 원본대조필 )
□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우선구매제품 등
4. 지역업체 여부 : □ 본사소재지 : □ 공장소재지 :
5.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관련 서류(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6. 기타사항
※ 산출내역서에 공사비 포함하여 작성(물품과 공사비 별도 작성)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1】제안서 양식(정성적 평가 위원 평가용, 블라인드 적용)
제 품 설 명 서 1. 제품 내역 물품명 규 격 재 질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 행추가하여 작성 가능, 모든 내용에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제거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작성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구성의 적정성 기재)
□ 실별 장비 목록(사진포함) 및 시스템 구성도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사진상 업체를 알 수 없어야 함(표시, 문양 제거)
3.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관련 내용 기재(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알 수 없어야 함(표시, 문양, 업체명 제거)
4. 기타 특장점 기재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확
약
서
당사는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를 위한 업체(물품)선정 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선정기준 및 공고내용을 승낙하고 귀 교의 내부 절차에 의한 선정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하는 서류 및 설명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 및 선정 등이 무효로 처리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납품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하겠으며, 학교 측이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이 납품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위
임
장
피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주
소
본인은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 관련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교 공고사항 등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에 관련된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 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회사(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광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광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사 용 인 감 계 신고인감 사용인감
귀교의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사업
제안서 제출건에 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2026년
월
일
신고인
상호 :
주소 : 전화 :
대표자성명 :
(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별첨1 1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세부기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 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첨2 1 사업위치 사진 현황사진 1 (승강기 외부) 현황사진 2 (승강기 외부) 현황사진 3 (승강기 내부) 현황사진 4 (승강기 내부) 현황사진 5 (옥상 기계실 외부) 현황사진 6 (옥상 기계실 내부)
평
가
표
□ 제품명 :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
□ 업체명 :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기준 및 항목 점 수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 ①제품 (60점) 제안제품의 적정성 (60점) ① 탁월 60 ② 우수 50 ③ 보통 40 ④ 미흡 30 정량적 평가 ②적기납품 (10점) ※필수 납기지체 여부 (10점)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10 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9 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8 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7 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6 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5 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 ① 납기지체일 0일 10 ② 납기지체일 10일 이하 9 ③ 납기지체일 20일 이하 8 ④ 납기지체일 30일 이하 7 ⑤ 납기지체일 40일 이하 6 ⑥ 납기지체일 40일 초과 5 ③인증제품 등 (5점)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5점)
ⓛ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5 ②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 5 ③ 고효율기자재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5 ④우선구매제품 (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5 ② 장애인기업제품 5 ③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5 ④ 여성기업제품 5 ⑤ 창업기업제품 5 ⑥ 중소기업제품 5 ⑤지역업체 (10점) 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0점) ⓛ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10 ②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6 ③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6 ④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0 ⑥가격 (10점)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10점) ① 75% 미만 10 ② 75% 이상 ~ 80% 미만 9 ③ 80% 이상 ~ 85% 미만 8 ④ 85% 이상 ~ 90% 미만 7 ⑤ 90% 이상 ~ 95% 미만 6 ⑥ 95% 이상 5 ⑦신인도 (-5~0점) ※필수 계약질서 준수 (부정당업자) 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5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 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2 검사 불합격
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검사 불합격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불량품 발생
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⑧가점(2점) 지역경제 활성화 (2점)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음
2 평 가 점 수 합 계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별지 3】 평가표 평가 요령
※ 정성적평가 : 위원이 평가, 정량적평가 :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객관적 평가기준(②,③,④,⑤) :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상품 검색/구매의사 결정을 위한 구매정보란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함.
① 제품(제안제품의 적정성) : 위원이 업체(품목)별로 평가(주관적평가)
② 적기납품(납기지체 여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 후 구매결정을 위한 구매정보에서 납기지체율 확인란을 클릭해서 적용
2)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통]→[계약관리정보]→[납품지연]에서 조달구분, 업체명, 지급일자 설정 후 조회하여 적용
③ 인증제품 등(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보유)
1)‘인증제품 등’의 평가는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가) 기술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으로 구분 평가한다.
(나) 녹색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으로 구분 평가한다.
(다) 에너지절약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으로 구분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④ 우선구매제품
1) 우선구매제품의 평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사회적협동조합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⑤ 지역업체(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경기도 범위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물품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3) ‘지역업체’의 평가에 있어서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가격
1) (구매제품가격합계/예산액)×100으로 산출한다.
⑦ 신인도
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3) K-에듀파인 [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계약업체평가결과조회]에서 검사 불합격 및 불량품 발생한 경우를 조회하여 적용
⑧ 지역경제 활성화 가점
1)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는 경우 가산점 2점으로 평가
2) ① ~ ⑦까지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100점인 경우 가산점 2점을 가산하여 102점을 만점
< 평가표 적용 자율성 부여(예시) >
평가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물품의 특성·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관련 사항이 별도로 시달된 경우, 사업부서의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단, ②적기납품 및 ⑦신인도는 필수 평가분야로 변경 불가
===== 공고문(대광초등학교 노후 장애인승강기 교체를 위한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pdf =====
대광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7호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승강기 구매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구매·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제안자는 반드시 제
안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
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구매·설치
나. 설치장소 : 대광초등학교 본관동 장애인겸용 승강기실
다. 예 산 액 : 금73,960,000원(금칠천삼백구십육만원정)
※ 나라장터 물품구입비, 설치비, 기존장비 철거 및 부대공사비, 배선 및 선로 공사비 등 노후
승강기 교체에 필요한 모든 경비 (부가세, 조달수수료 등 포함)
라. 사업기간 : 2026년 12월 ~ 2027년 2월(구체적 일정은 선정업체와 추후 협의)
마. 사업내역
품목
규격 및 사양 수량
승객용 엘리베이터
(장애우겸용)
7~10인승/ 2개층 60m/min, 일반형 1대 옵션 7~10인승 층추가 1층
옵션
옵션
승강장문 방화도어 7~10인승
철거작업/2개층기준
3대
1대
옵션 철거작업/층 추가 1층
옵션
옵션
CAGE내장/슈퍼미러 7~10인승
도어/슈퍼미러 7~10인승
1대
3대
옵션 에어컨 설치(공기청정기 포함) 1대
옵션
옵션
인조대리석 바닥
기타 제안사항(부대공사 등)
1대
1식
비고
본교 지정장소에
납품 및 설치 후
운영 및 완성검사 실시
(교사동 1층~3층)
바. 기타사항
1) 엘리베이터 물품과 옵션은 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되어 있는 조달제품을 구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 꼭 필요한 누락된 옵션이 있을 경우 조달물품으로 제안하되
조달청에 없는 품목 및 설치비는 별도 기재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2) 조달물품은 학교에서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
3) 비조달물품(설치비포함)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본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
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별도 전자계약 체결
2. 참가자격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최종 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조달청 나라장터(G2B) 종합쇼핑
몰에 승객용엘리베이터 품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101)이 제3자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
다.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며, 납품 후 제품의 업그레이드, A/S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써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 소지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바.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제출 불가함)
사. 본사가 동일한 제품은 생산업체(본사)의 위임을 받은 대표업체 또는 본사 중 1인만 제안서 제
출에 참여가능 (위임장 지참)
3. 현장설명회 및 현장방문 일정
가.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 등 현장을 실사방문
후 제안서를 제출함
나. 현장방문 가능 일정: 2026. 10. 12.(월) ~ 10. 15.(목) 방문시간 10:00~16:00 (토,일, 공휴일제외)
※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전 반드시 행정실(031-834-8437)로 연락 후 방문 시간을
조율하여 승강기 관리담당자와 함께 현장 실사
※ 현장 미방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업체에 있음
4.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10:00 ~ 10. 22.(목) 16:00
- 평일 접수시간 : 10:00~16: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하여 제출
나. 접수장소 : 교육행정실(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27-1 대광중학교 건물 1층)
다. 접수방법 : 인편 제출 (현장실사가 필수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대표자 제안서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참가신청서 “대리인”과 대리인 신분
증 확인 후 접수 처리함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6부
1. 참가신청서 1부
1) 견적서 1부
- 조달품목 (물품번호명시,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비조달품목 (별지작성,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공사관련 내용 (내역서, 관련 면허 모두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붙임1 서식]
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붙임6 서식]
6) 위임장(제안 설명자 대리인 참석시) 1부. [붙임4 서식]
7) 확약서 1부. [붙임3 서식]
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5 서식]
9) 직접생산 확인서 1부.
10)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1) 인증제품 증명자료 사본 1부. (해당 시, 원본대조필)
12) 엘리베이터 생산 조달등록 업체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제안서 6부 (증빙용 1부, 블라인드 평가용 5부)
1) 제품설명서 및 업체 제안서 각 6부.
(평가위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① 3자단가 물품목록 (정부물품분류번호 표기)
② 비조달품목(품목별 제조사, 모델명, 규격, 사양 등 상세히 기재)
③ 공사비(설치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
2) 블라인드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브랜드면, 모델명 등 업체표시나 문양 제거
3) 제안서는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하되 미기재된 내용은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자보수계획 및 A/S계획 등 반드시 포함)
4)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6. 10. 27.(화) 15:00(예정)
나. 장소: 대광초 본관동 3층 AI실(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제안서 제출업체가 5곳이 초과될 경우는 제품 선정평가표의 정량적평가로 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5개
업체 선정하여 제안설명회 참여기회 부여함. 참석대상 업체에만 2026.10.26.(월). 13:00까지 개별 유선 통보함)
라. 제안설명회 방식: 블라인드 제안설명회(업체명,브랜드명,모델명등 업체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설명)이며 제안설명 10분이내, 질의응답 5분이내이며, 설명회순서는
제안서 접수 등록 업체 순으로 진행함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설명자: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하며, 설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대표자가 확인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
의 일부로 간주함
2)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6. 업체선정방법
가. 1차 선정된 4개 업체 제안설명회 실시(업체별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 평가기준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등 세부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나.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의 산술
평균점수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라. 동점자 발생 시 ① [제품의 우수성과 적합성] ② [유지관리]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
되며, 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7. 선정업체 발표
가. 선정업체 발표(예정)일시 : 2026. 10. 30.(금) 15:00 이후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지하며, 본교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 공개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장애인 겸용 승강기 구매·설치 사업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2조(편의시
설의 세부기준기준(별첨1 참조)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물품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참가업
체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제안 업체에 있습니다.
다. 본 제안을 위하여 본교가 참가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본교의 동의 없이 제안 공모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품에 인증제품 및 약자지원(기술우수 제품, 녹색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약자지원)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인증제품 여부를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은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마. 학교 측의 사정에 따라 구매수량 조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야 하
며,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물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조달
물품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합니다.
바. 채택된 제안서는 학교사정 및 위원회의 회의결과 물품 규격 및 수량변경 등으로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본교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채택업체에서는 수용하여야 하고,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선정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
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 선정된 업체에서는 물품의 원활한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사전에 설치일정, 배치장소 등을 학
교 측과 협의 후 업무를 추진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됨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모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교 승강기는 옥상에 별도 기계실이 있으니, 제안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대광초등학교 행정실(031-834-8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제품설명서) 1부.
3. 확약서 1부.
4. 위임장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평가표 1부.
8.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세부기준 1부. 끝.
2026. 10. 8. 대광초등학교장 [붙임 1]
참
공 고 번 호
공 고 건 명
가 신 청 대광초 제2026- 접수 서 호
번호
제안 설명 일시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구매․설치 제안서 제출 공고
신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용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감 사용인감 : (인)
본인은 대광초등학교 승강기(엘리베이터) 구매․설치에 따른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귀교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과 같이 귀교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제출)서류:
1) 견적서 1부
- 조달품목 (물품식별번호 기재, 조달 품대 및 조달수수료 포함 작성)
- 비조달품목 (별지작성,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공사비(설치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 설명자 대리인 참석시)
7) 확약서 1부.
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9) 직접생산 확인서 1부.
10)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1) 인증제품 증명자료 사본 1부.(해당 시)
12) 엘리베이터 생산 조달등록 업체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13) 제안서(제품설명서-증빙용[붙임2-1], [별첨2-1]) 1부.
14) 제안서(제품설명서-블라인드 평가용[붙임2-2], [별첨2-2] ) 5부.
※ 첨부서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의 붙임 순서대로 편철 요함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날인하여 첨부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026.
신청인 :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
.
(인)
【붙임 2】제안서 양식(제품·업체명 기재, 정량적 평가 적용 및 증빙용)
제 품 설 명 서
1. 제품 내역
모델명
규 격 재 질 단가(원) 금 액(원) 제조업체
비 고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기재
* 행추가하여 작성 가능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작성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구성의 적정성 기재)
□ 실별 장비 목록(사진포함) 및 시스템 구성도
3. 인증제품 등 보유여부 : (복사본 - 원본대조필 )
□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우선구매제품 등
4. 지역업체 여부 :
□ 본사소재지 :
□ 공장소재지 :
5.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관련 서류(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6. 기타사항
※ 산출내역서에 공사비 포함하여 작성(물품과 공사비 별도 작성)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2-1】제안서 양식(정성적 평가 위원 평가용, 블라인드 적용)
제 품 설 명 서
1. 제품 내역
물품명
규 격 재 질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 행추가하여 작성 가능, 모든 내용에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제거
2. 제품 특성 - 아래 항목을 작성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안전성과 디자인
□ 제품의 장점
(제품의 적정성, 장비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구성의 적정성 기재)
□ 실별 장비 목록(사진포함) 및 시스템 구성도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사진상 업체를 알 수 없어야 함(표시, 문양 제거)
3. 사후관리(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보증관련 내용 기재(납품 후 무상 A/S 보장 기간 등)
□ 하자보수 계획서 및 A/S 계획서 포함
□ 고장 등 긴급사태 발생시 A/S 소요시간 등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알 수 없어야 함(표시, 문양, 업체명 제거)
4. 기타 특장점 기재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3] 확 약 서
당사는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를 위한
업체(물품)선정 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선정기준
및 공고내용을 승낙하고 귀 교의 내부 절차에 의한 선정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하는 서류 및 설명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등록 및 선정 등
이 무효로 처리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
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납품을 중도
에 포기하거나 또는 납품기한을 어기거나,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반하여 학교
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하겠으며, 학교 측이 제시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이 납품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성명 :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4]
위
성
피위임자
위임자 임 장 명
전화번호
본인과의
사업자번호
주
소 성 명 직 책 주 소 관계 전화번호
본인은 대광초등학교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 관련 업체 선
정에 참가하고자, 귀교 공고사항 등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에 관련된 권한을 피위임
자에게 위임 합니다.
2026년 위임자 월
회사(업체)명 :
대표자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일 성명 : (인)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광초등학
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광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
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광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광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 . 대표 (인) [붙임 6] 사 용 인 감 계 신고인감 사용인감
귀교의 장애인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구매·설치사업
제안서 제출건에 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2026년
신고인 월 일
상호 :
주소 :
전화 :
대표자성명 :
대광초등학교장 귀하 (인)
별첨1 1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세부기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
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 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
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
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
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
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
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
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
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
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
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
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
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
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
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첨2 1 사업위치 사진
현황사진 1 (승강기 외부)
현황사진 2 (승강기 외부) 현황사진 3 (승강기 내부) 현황사진 4 (승강기 내부) 현황사진 5 (옥상 기계실 외부) 현황사진 6 (옥상 기계실 내부) 평 가 표
□ 제품명 :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배점)
정성적
평가
①제품
(60점)
제안제품의 적정성
(60점)
②적기납품
(10점)
※필수
납기지체 여부
(10점)
③인증제품
등
(5점)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5점)
□ 업체명 :
세부 평가기준 및 항목
① 탁월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종합쇼핑몰
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등록 제품
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① 납기지체일 0일
② 납기지체일 10일 이하
종합쇼핑몰
③ 납기지체일 20일 이하
미등록 제품
④ 납기지체일 30일 이하
⑤ 납기지체일 40일 이하
⑥ 납기지체일 40일 초과
ⓛ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
인증, 녹색기술인증
②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
③ 고효율기자재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점 수
60
50
40
30
10
9
8
7
6
5
10
9
8
7
6
5
5
5
5
5
② 장애인기업제품 5 ③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5 ④ 여성기업제품 5 ⑤ 창업기업제품 5
⑥ 중소기업제품
ⓛ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경기도
⑤지역업체
②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지역업체 여부
(10점)
③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10점)
④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① 75% 미만
② 75% 이상 ~ 80% 미만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⑥가격
③ 80% 이상 ~ 85% 미만
비율
(10점)
④ 85% 이상 ~ 90% 미만
(10점)
⑤ 90% 이상 ~ 95% 미만
⑥ 95% 이상
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계약질서 준수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⑦신인도
③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부정당업자)
(-5~0점)
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필수
검사 불합격
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검사 불합격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불량품 발생
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역경제 활성화
⑧가점(2점)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음
(2점)
평 가 점 수 합 계
5
10
6
6
0
10
9
8
7
6
5
-5
-4
-3
-2
-1
-1
④우선구매
제품
정량적
(5점)
평가
2026년 평가위원 성명: 월 일 (서명) 2
평가
점수
【별지 3】 평가표 평가 요령
※ 정성적평가 : 위원이 평가, 정량적평가 :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객관적 평가기준(②,③,④,⑤) :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상품 검색/구매의사 결정을 위한 구매정
보란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함.
① 제품(제안제품의 적정성) : 위원이 업체(품목)별로 평가(주관적평가)
② 적기납품(납기지체 여부)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 후 구매결정을 위한 구매정보에서 납기지체
율 확인란을 클릭해서 적용
2)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통]→[계약관리정보]→[납
품지연]에서 조달구분, 업체명, 지급일자 설정 후 조회하여 적용
③ 인증제품 등(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보유)
1)‘인증제품 등’의 평가는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의 평가항목으로 구분
하여 평가한다.
(가) 기술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
증으로 구분 평가한다.
(나) 녹색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으로 구분 평가한다.
(다) 에너지절약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
효율1등급으로 구분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④ 우선구매제품
1) 우선구매제품의 평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
업제품(사회적협동조합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의 평가항목으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각 제품별로 2개 이상 세부 평가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점수는 만점(5점)으로 평가
⑤ 지역업체(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경기도 범위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물품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
3) ‘지역업체’의 평가에 있어서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가격
1) (구매제품가격합계/예산액)×100으로 산출한다.
⑦ 신인도
1) 신인도 감점은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실로 평가한다.
2)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3) K-에듀파인 [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계약업체평가결과조회]에서 검사 불합격 및 불
량품 발생한 경우를 조회하여 적용
⑧ 지역경제 활성화 가점
1)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는 경우 가산점 2점으로 평가
2) ①~ ⑦까지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100점인 경우 가산점 2점을 가산하여 102점을 만점
< 평가표 적용 자율성 부여(예시) >
평가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물품의 특성·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관련 사항이 별도로
시달된 경우, 사업부서의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단, ②적기납품 및 ⑦신인도는 필수
평가분야로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