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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906] 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이동급식 위탁운영

[용역] 발주기관: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1.0억원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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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이동급식_납품_위탁운영_사업자_모집_공고.hwp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이동급식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동급식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안산화정영어마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 량 입찰․ 계약방법 공고기간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동급식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1식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제안서 평가 2)설명심사(PT) 3)방문평가 2026.10.07. ~ 2026.10.22. 2026.10.23. ~ 2026.10.26. 안산화정영어마을 1층 기획행정팀

○계약기간: 2027.1.1.~2027.12.31.까지

○단가: 1식 6,600원(부가세 포함)

※추정식수인원: 연15,000식~17,000식

(교육운영에 따라 변동가능) ○ 납품장소

  • 안산화정영어마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건물 라동

※별도 주방이 없으며 배식테이블 등 급식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일체 지원 조건

※ 자세한 위탁운영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간)

3.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한 자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방안(201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자찰참가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 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4. 모집 공고기간

2026.10.07.(수) 15:00 ~ 2026.10.22.(목) 17:00 (16일간, 휴일 포함)

5.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 2026. 10. 23. (금) ~ 2026. 10. 26. (월) 17:00

※ 상기 접수시간 외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다. 접 수 처 :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 Tel)031-484-6350

라. 제출서류

○ 원본을 수록한 제안서 1부는 편철하여 PT심사 시 제출

1) 제안참가 신청서 1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회사 일반현황 1부(과업지시서 서식 3)

4) 단체급식 운영 실적 1부(과업지시서 서식 4)

5)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5)

6)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6)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7)

8)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1)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4) 영업신고 필증 및 기타 인허가증 1부

15) 재무제표(최근 2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서 첨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각 1부

17) 직원 현황표(자격증)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 사본 각 1부

18) 식단표(1개월) 1부(2026년 식단표)

19) 제안서 7부(1부는 원본) 및 제안서의 전자문서 파일 1부 이메일 제출

20)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계약체결 후 6일 이내 사업부서에 제출 할 서류 등

  •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위의 보험을 제외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 서류 등

※ 위 서류 미제출시에는 동 계약 건은 무효가 됨.

6.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기간 : 보증초일은 제안서 등록마감일 이전을 초일로, 만료일은 제안서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 입찰보증금 : 1년 간 추정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증권 제출시 피보험자는 명의는 “안산화정영어마을(134-82-10262)”임

○ 입찰보증금 추정금액 산출방법

  • 식단가(6,600원) * 70명(전체 이행 예정 분의 1일 평균치) * 242일(연간 운영일)

7. 위탁운영조건 및 급식규모

가. 2027년도 계약(연간) 단가 및 급식기준

구
분

급식시간 급식단가(VAT포함) 배식방법 비 고 중 식 11:30 ~ 13:10 6,600원

자
율

시간 변경 될 수 있음 나. 2027년도 급식(추정) 규모 및 현황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교육일정에 따라 주로 월~토요일에 시행하지만,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예: 8월 15일 방학캠프 운영)

○ 평균급식 인원 : 약 70명 기준/1일

※ 기준 인원은 70명이나 교육 인원의 증가/감소로 48명~100명 까지 변화할 수 있음

○ 추정식수인원: 연 15,000명 ~ 17,000명

8. 제공시설 및 비용부담 ○ 식단 및 배식방법 식단(메뉴)

  • 메뉴는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배식방법

  • 배식요원 1인 배치,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안산화정영어마을 부담 위탁운영자 부담 - 급식 배식 공간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식단 등 급식운영 전반사항

  • 식재료비, 인건비(배식요원포함), 운영경비 등 일체

- 쓰레기처리 등 식사공간 청결유지

  • 기타 급식운영 관련 집기 제공(식판, 그릇, 수저, 배식테이블, 휴지 등)

대금청구 관련 유의사항

  •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 용역수행자는 월말 세금계산서 및 지출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9.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 평가 및 통보 ○ 1차 제안서 서류심사

  • 일 시: 2026. 10. 27. (화) ※심사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안산화정영어마을 본관 1층 회의실
  • 안산화정영어마을 평가위원회를 거쳐 1차 서류심사(제안서 평가) 통과자를(최대 3개 업체) 선정한다.

- 선정 후 유선 통보

  • 제안서 평가 기준: 과업지시서의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2차-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 설명심사(PT), 현장방문평가 운영일정은 개별협의

※일자/장소는 협의에 의해 정하며 설명심사(PT)와 현장방문평가 동시에 실시 가능

  •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 대상 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실시

  •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별표2], [별표3]의 설명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기준 참조

○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심사(PT)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1차, 2차, 현장방문평가의 합산결과 최고득점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40%)+2차 설명심사(PT)(40%)+2차 현장방문평가(20%)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현장방문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함. 현장방문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차별화 된 메뉴구성 항목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나.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

○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다. 이의제기

○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신청의 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제안서가 지정된 시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11. 유의사항

본 건은 가격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직접 투찰 건으로 모든 서류는 지정 장소로 직접 제출해야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르며, 참가자는 공고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
은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선정업체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함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각 업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은 취소함

제안서의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할 것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산화정영어마을 (031-484-6350, 담당자 이상헌,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_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이동급식_납품_위탁운영_사업자_모집_공고.pdf =====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이동급식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동급식 위탁운
영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
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안산화정영어마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동급식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수
량

입찰 •
계약방법

공고기간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026.10.07.
1식
1)제안서 평가
~
2026.10.22.
2)설명심사(PT)
3)방문평가

○계약기간: 2027.1.1.~2027.12.31.까지
○단가: 1식 6,600원(부가세 포함)
※ 추정식수인원: 연15,000식~17,000식
(교육운영에 따라 변동가능)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2026.10.23.
~ 2026.10.26.
안산화정영어마을
1층 기획행정팀

○ 납품장소

  • 안산화정영어마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

우물길97 건물 라동
※별도 주방이 없으며 배식테이블 등 급식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일체 지원 조건

※ 자세한 위탁운영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간)
3.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
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한 자
-1 -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
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
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
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방안
(201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
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 업자의 입자찰참가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 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
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4. 모집 공고기간
2026.10.07.(수) 15:00 ~ 2026.10.22.(목) 17:00 (16일간, 휴일 포함)
-2 -

5.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 2026. 10. 23. (금) ~ 2026. 10. 26. (월) 17:00
※ 상기 접수시간 외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다. 접 수 처 :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 Tel)031-484-6350
라. 제출서류
○ 원본을 수록한 제안서 1부는 편철하여 PT심사 시 제출

1) 제안참가 신청서 1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회사 일반현황 1부(과업지시서 서식 3)
4) 단체급식 운영 실적 1부(과업지시서 서식 4)
5)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5)
6)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6)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7)
8)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1)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4) 영업신고 필증 및 기타 인허가증 1부
15) 재무제표(최근 2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서 첨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각 1부
17) 직원 현황표(자격증)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 사본 각 1부
18) 식단표(1개월) 1부(2026년 식단표)
19) 제안서 7부(1부는 원본) 및 제안서의 전자문서 파일 1부 이메일 제출
20)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

○ 계약체결 후 6일 이내 사업부서에 제출 할 서류 등

  •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위의 보험을 제외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 서류 등

※ 위 서류 미제출시에는 동 계약 건은 무효가 됨.

6.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기간 : 보증초일은 제안서 등록마감일 이전을 초일로, 만료일은

제안서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 입찰보증금 : 1년 간 추정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증권 제출시 피보험자는 명의는 “안산화정영어마을(134-82-10262)”임

○ 입찰보증금 추정금액 산출방법

  • 식단가(6,600원) * 70명(전체 이행 예정 분의 1일 평균치) * 242일(연간 운영일)

7. 위탁운영조건 및 급식규모
가. 2027년도 계약(연간) 단가 및 급식기준
구

분 중 식 급식시간 급식단가(VAT포함) 11:30 ~ 13:10 6,600원

배식방법
자

율

비 고
시간 변경
될 수 있음

나. 2027년도 급식(추정) 규모 및 현황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교육일정에 따라 주로 월~토요일에 시행하지만,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예: 8월 15일 방학캠프 운영)
○ 평균급식 인원 : 약 70명 기준/1일
※ 기준 인원은 70명이나 교육 인원의 증가/감소로 48명~100명 까지 변화할 수 있음

○ 추정식수인원: 연 15,000명 ~ 17,000명

8. 제공시설 및 비용부담
○ 식단 및 배식방법

-4 -

  • 메뉴는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식단(메뉴)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배식방법

  • 배식요원 1인 배치,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안산화정영어마을 부담

  • 급식 배식 공간

위탁운영자 부담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식단 등 급식운영 전반사항
  • 식재료비, 인건비(배식요원포함), 운영

경비 등 일체
  • 쓰레기처리 등 식사공간 청결유지
  • 기타 급식운영 관련 집기 제공(식판, 그릇, 수

저, 배식테이블, 휴지 등)

대금청구 관련 유의사항

  •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 용역수행자는 월말 세금계산서 및 지출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

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9.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 평가 및 통보
○ 1차 제안서 서류심사

  • 일 시: 2026. 10. 27. (화) ※ 심사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안산화정영어마을 본관 1층 회의실
  • 안산화정영어마을 평가위원회를 거쳐 1차 서류심사(제안서 평

가) 통과자를(최대 3개 업체) 선정한다.

  • 선정 후 유선 통보
  • 제안서 평가 기준: 과업지시서의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2차-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5 -

  • 설명심사(PT), 현장방문평가 운영일정은 개별협의

※ 일자/장소는 협의에 의해 정하며 설명심사(PT)와 현장방문평가 동시에 실시 가능

  •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 대상 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실시

  •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별표2], [별표3]의 설명심사 및 현장방

문 평가기준 참조
○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심사(PT)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1차, 2차, 현장방문평가의 합산결과 최고득점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40%)+2차 설명심사(PT)(40%)+2차 현장방문평가(20%)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현장방문평가가 높은 제
안자를 우선순위로 함. 현장방문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차별화
된 메뉴구성 항목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
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나.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
○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 협상을 진행하

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다. 이의제기
○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10. 신청의 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제안서가 지정된 시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6 -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11. 유의사항
본 건은 가격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직접 투찰 건으로 모든 서류
는 지정 장소로 직접 제출해야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르며, 참가자는 공고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
은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선정업체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함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각 업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은 취소함
제안서의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할 것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산화
정영어마을 (031-484-6350, 담당자 이상헌,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

===== [붙임2]_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이동급식_납품_위탁운영_사업자_선정을_위한_제안요청서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 이동급식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2026. 10. 07. 안산화정영어마을

【 목
차 】

Ⅰ. 사업개요......................................................... 3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5

Ⅲ. 위탁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기준......... 6

Ⅳ. 행정사항........................................................... 14

[서식 1] 제안참가 신청서 17 [서식 2] 대리인 제출서류 18 [서식 3] 회사 일반 현황 19 [서식 4] 사업수행 실적(요약) 20 [서식 5]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21 [서식 6] 청렴계약서 22

[서식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23

[서식 8] 사용인감계 24 [서식 9] 사업장약도 25 [서식 10] 사업장 내부 평면도 26 [별첨 1] 제안서 작성요령 27 [별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31

[붙임 1]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 32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 이동급식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2. 목 적

○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3. 위탁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4. 위탁운영 일반현황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건물 라동(1층)

○ 시설현황 및 규모 납품시설

규
모

비 고 안산화정영어마을 ○ 급식장소 : 라동(1층) - 시설 참조 ○ 식 당: 다목적실 ※ 교육일정에 따른 변경 가능

※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 신규개소 시 납품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교육일정에 따라 운영, 월~토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 ○ 급식시간 : 중식(11:30~13:10) ○ 급식 1일 평균 식수인원 : 70명 기준

※ 교육 인원의 감소/증가로 인하여 48명부터 최대110명 까지 변동할 수 있음

○ 추정식수인원 : 연 15,000명~17,000명

○ 이동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1식 6,600원

○ 식단 및 배식방법 식단(메뉴)

  •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배식방법

  • 배식요원 1인,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 시설제공 및 비용부담 범위 안산화정영어마을 부담 위탁운영자 부담 - 배식 공간 제공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식단 등 급식운영 전반사항

  • 식재료비, 인건비(배식요원 포함), 운영경비 등 일체

- 쓰레기처리 등 식사공간 청결유지

  • 기타 급식 운영 관련 집기 제공(식판 ,그릇 ,수저, 배식테이블, 휴지 등)

○ 대금청구 대금청구 유의사항

  •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 용역수행자는 월말 세금계산서 및 지출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한다.
  •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

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교육생 대상으로 필요 시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30%이상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일 경우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위탁업체에 부여한다.

○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운영업체에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음식물 위생 관련 사고 또는 조리 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안산화정영어마을에 제출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방안(201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III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기준 1. 낙찰자 선정 방법 가. 평가의 원칙

제안서 등 서류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와 관련된 문서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정 평가기준

  • 1차 서류심사는 [별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2차 설명심사(PT)와 현장방문평가는 [별표2], [별표3]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통보 ○ 1차 제안서 서류심사

  • 일 시: 2026. 10. 27.(화) ※심사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안산화정영어마을 본관 1층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기준: 과업지시서의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안산화정영어마을 기본제안서 평가를 거쳐 1차 서류심사(제안서 평가) 통과자를 최대 3개 업체 선정한다.
  • 평가기준: [별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2차-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 일 시: 설명심사(PT), 현장방문평가 운영일정은 개별협의

※일자/장소는 협의에 의해 정하며 설명심사(PT)와 현장방문평가 동시 실시 가능

  • 평가 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대상 설명심사(PT) 및 현장 방문 평가실시
  • 평가기준: [별표2], [별표3]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 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1차, 2차 평가 합산 결과 최고득점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40%)+2차 설명 평가(PT)(40%)+2차 현장평가(20%)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현장 방문 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함. 현장 방문 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차별화 된 메뉴구성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라.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

○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마. 이의제기

○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최종 업체 선정 및 계약 가. 최종결정 및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나. 협상 및 최종업자 선정

1)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업체가 선정된 경우, 해당기관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산화정영어마을”의 해석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일정 및 기준 ○ 평가 일정 (예정) 구 분 일 정 비고 1차 제안서 평가 서류제출 마감 ‘26. 10. 23.(금) ~ ‘26. 10. 26.(월) ~ <17:00시 까지>

구비서류 일체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후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제안서 평가 ‘26. 10. 27.(화)

기본제안서 평가를 통해 최대 3개 업체를 선정

2차 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일정협의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업체 대상 위탁업체 최종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진행 급식 운영 ‘27. 1. 1.~12. 31. [별표 1]

<1차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요소 배 점 배점기준 및 가중치 (배점 15점/10점/5점) 비고 안정성 (20점) 재무구조 안정성 (신용평가등급) 5 가. 양호 5 나. 보통 3 다. 미흡 1 단체급식 경력 15 가. 양호(5건 이상) 15 나. 보통(2건~5건미만) 9 다. 미흡(2건 미만) 3 운영 관리 (65점) 메뉴 운영계획 15 가. 양호 15 나. 보통 9 다. 미흡 3 인력운영의 적정성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식자재 수급방법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5 가. 양호 5 나. 보통 3 다. 미흡 1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 가. 양호 15 나. 보통 9 다. 미흡 3 고객 서비스 (15점)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5 가. 양호 5 나. 보통 3 다. 미흡 1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가점 (5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가점 5 가. 해당사항 있음 5 나. 해당사항 없음 0 합 계 100 합 계 구 분 평가 요소 배 점 평가 기준 안정성 (20점) 재무구조 안정성 (신용평가등급) 5

  • 신용등급 평가는 [별첨 2]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단체급식 경력 (최근 3년간 100명이상 실적) 15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운영 관리 (65점) 메뉴 운영계획 15 - 식단 운영계획 수립여부 -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 여부 - 식단 구성 열량의 적정성 및 공개여부 - 메뉴개발 방법 및 메뉴 활용시스템 적정성 인력운영의 적정성 10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 업무공백 최소화 여부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10

  • 제시한 급식단가에 대한 원가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지세 등) 구성비율 제시

- 구성비율 중 재료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식자재 수급방법 10 - 신선한 메뉴 및 청결한 음식 제공여부

  • 식자재 조달 계획, 검수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수립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5 - 위생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처리대책

  • 잔반 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 -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 - 제시한 식단가와 결부하여 차별사항을 제안 고객 서비스 (15점)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5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개선 및 직원교육 계획의 적정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10 - 추가 인테리어 투자계획 여부

  •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계획 수립 여부

가점 (5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5

  • 구내식당 운영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인정하지 않음)

합 계 100 [별표 2]

<2차 심사-현장방문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만족 보통 미흡 비고 5 3 1 1. 시 설 설 비 면 (30)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④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5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⑥조리실바닥 배수로,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2. 위 생 상 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5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5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④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5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5

⑥조리실 내부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5 ⑧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3. 식 재 료 보 관 (15)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5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4. 급 식 의 맛 (10)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5 합계 100 점수 순위 작성자의 평가 만족5점, 보통3점, 미흡1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표 3]

<2차 심사-설명심사(PT)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요소 배 점 배점기준 및 가중치 (배점 15점/10점/5점) 비고 사업방침 (2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추진방침의 명확성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운영 관리 (60점) 메뉴 운영계획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인력운영의 적정성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식자재 수급방법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5 가. 양호 5 나. 보통 3 다. 미흡 1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 가. 양호 15 나. 보통 9 다. 미흡 3 고객 서비스 (20점)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10 가. 양호 10 나. 보통 6 다. 미흡 2 합 계 100 합 계 구 분 평가 요소 배 점 평가 기준 사업방침 (2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10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안을 제시하였는가?

추진방침의 명확성 10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사업 수행계획 (60점) 메뉴 운영계획 10 - 식단 운영계획 수립여부 -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 여부 - 식단 구성 열량의 적정성 및 공개여부 - 메뉴개발 방법 및 메뉴 활용시스템 적정성 인력운영의 적정성 10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 업무공백 최소화 여부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10

  • 제시한 급식단가에 대한 원가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지세 등) 구성비율 제시

- 구성비율 중 재료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식자재 수급방법 10 - 신선한 메뉴 및 청결한 음식 제공여부

  • 식자재 조달 계획, 검수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수립 여부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5 - 위생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처리대책

  • 잔반 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 -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 - 제시한 식단가와 결부하여 차별사항을 제안 고객 서비스 (20점)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10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개선 및 직원교육 계획의 적정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10 - 추가 인테리어 투자계획 여부

  •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계획 수립 여부

합 계 100 Ⅳ 행정 사항 1. 설명심사(PT) 준비

○ 1차 서류심사(제안서 평가)에 통과한 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15분 이내의 발표준비를 하여야 함. 설명심사 전일까지 발표자료(PPT)를 사전제출함(전자메일로 제출)

* 발표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질의응답 내용도 평가에 반영됨

* 발표 장소에 비치된 pc 및 빔 프로젝트 활용

2.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상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평가에서 제외한다.

○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차순위 득점자와 계약 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심사 관련 일체 필요서류에 대해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외의 기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안산화정영어마을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의 무효

○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서류가 누락된 경우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기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등

5.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제출기간에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함

○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진행 및 공고문 관련 문의처: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 031-484-6350, 이메일 [email protected]

<별 지> 1. 제안참가신청서(서식 1) 1부

2. 위임장(서식 2) 1부(대리인이 제출 시)

3. 회사일반현황(서식 3) 1부 4. 단체급식 운영실적(서식 4) 1부

5. 단체급식 운영실적 증명서(서식 5)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서식 6)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서식 7) 1부

8.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서식 8) 1부

9. 사업장 약도(서식 9) 1부 10. 사업장 내부 평면도(서식 10) 1부 11. 제안서 작성요령(별첨 1) 1부 12. 경영상태 평가기준(별첨 2) 1부

13.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붙임 1)

【서식 1】 제안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본 제안서 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의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안서 모집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7부(1부는 원본) 2. 기타 제안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3. 인감증명서 1부.

2026.
.

대표자:
(인감날인)

안산화정영어마을 귀하 【서식 2】대리인 서류제출 시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연
락 처

E-Mail 근무부서

상기인을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의 이동급식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서류제출자로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 대표자) :
(인)

안산화정영어마을 귀하 【서식 3】 회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종 업 원 수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서식 4】 사업수행실적(요약) 구분 사업장명 계약기간 1일 식수 급식단가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 학교 실적 등

※ 공공기관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실적만 인정함

○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은 이행실적증명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이행실적증명서 원본을 미제출 시 불인정)

【서식 5】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위탁 운영 실적 증명

건
명

위탁운영개요 위탁운영실적 1식당 단가 총 납품 금액 비고 1일식수 년식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위탁운영실적증명서에서 연식수, 일식수, 1식당 단가, 총납품 금액 부분은 기재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시킬 것.

-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원본제출(증빙서가 없을 경우 해당점수 분야 “0”점처리)

【서식 6】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 적용공고)

용역명 :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 이동급식 위탁 운영 사업자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안산화정영어마을 귀하 【서식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국가계약법 적용공고)

용역명 :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 이동급식 위탁 운영 사업자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안산화정영어마을 귀하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공단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안산화정영어마을 귀하 【서식 9】 사업장 약도 【서식 10】 사업장 내부 평면도 【별첨 1】 제안서 작성요령 Ⅰ 기본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단체급식 경력 ○ 재무구조, 경영상태 Ⅱ 운영관리 1. 식단가 구성비율

○ 제안한 식단가의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세부별 구성

○ 식단가 산출내역서 작성 2. 메뉴 운영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메뉴개발 방법 3. 인력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채용계획 ○ 급식 사업장에 인력 적용방법 4. 식자재 품질의 우수성 ○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 식자재 조달계획, 검수 및 관리체계 5.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위생사고 예방 계획 ○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6.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서비스를 기술

○ 제시한 식단가와 결부지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안

Ⅲ 고객서비스 1.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서비스 개선 및 직원 교육계획 2.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 환경개선 및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계획 등

Ⅱ 제안서에 수록되어야 할 서류

○ 원본은 제안서 1부에 수록하고 나머지 6부는 사본으로 첨부 요망

1) 제안참가 신청서 1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회사 일반현황 1부(과업지시서 서식 3)

4) 단체급식 운영 실적 1부(과업지시서 서식 4)

5)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5)

6)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6)

7)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과업지시서 서식 7)

8)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1)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4) 영업신고 필증 및 기타 인허가증 1부

15) 재무제표(최근 2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서 첨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각 1부

17) 직원 현황표(자격증)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 사본 각 1부

18) 식단표(1개월) 1부(2026년 식단표)

19) 제안서 7부(1부는 원본) 및 전자매체(USB) 1개

20)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Ⅲ 1차 서류심사-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 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번호체계]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총 페이지수는 10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크기로,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hwp(아래한글), PPT(파워포인트)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금액표기 시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본제안서의 제출 부수 : - 제안서 원본포함 7부 Ⅳ 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 평가

○ 설명심사(PT)를 위한 PPT 발표자료는 심사전일까지 제출 한다.

○ 발표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발표 시간은 15분 내외로 한다.

○ 현장 방문 평가는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별 일정 협의 후 실시 한다.

【별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1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2+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미 제출시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붙임 1】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을 “동”이라 하고 급식 위탁 사업자를 “행”이라 하며 “행”은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 입소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이동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운영장소)

“동”의 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별관 라동 1층] 에 “행”은 정해진 일시에 납품 및 배식 하여야한다.

단, “동” 관할 식당 신규개소 시 “행”은 신규 식당에 이동급식을 납품 및 배식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②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행”은 차기 이동급식납품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다음 계약체결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진행하여야하며, “동”은 동 기간 동안 “행”이 급식한 비용에 대하여는 “행”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중도 해지)

① “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동”은 본 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 “행”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동”의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기타 “행”의 불미스러운 행위 및 사건 등으로 “동”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 “행”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중독 등과 같은 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동”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의 인력에게 건강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② “동” 또는 “행”이 중도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식사대상)

① “행”은 교육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이 식사제공 의뢰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수 인원은 교육당일 실 취식인원수로 산정한다.

제5조 (급식방법)

① 식사 시간은 11:30 ~ 13:10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 시간은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을 요청할 시 “행”은 이에 응해야 하며,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 정확히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행”은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야 하며 당월 10일전 까지 “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은 식당운영에 관하여 “동”의 설문 요구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당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에게 통보하고 이를 식당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행”은 급식운영시 필요한 집기류(식판, 그릇, 수저, 보온배식대, 휴지)를 일체 제공한다.

⑥ “행”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 식판 등 식기류 일체를 급식 당일 “행”의 책임 하에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식비)

①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동”이 “행”에게 통보한 급식인원으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동”은 “행”에게 급식일 3일 전까지 급식인원을 통보하며, “행”은 급식 후 급식인원에 대하여 “동”과 계약된 식비를 “동”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동”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생 취소자 발생에 따른 식수 변경은 급식일 3일 전까지로 한다.

③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 (위생 및 안전관리)

① “행”은 주변의 환경 및 이동급식 배식 후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교육생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하여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수시 점검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행”에게 있다.

“행”은 식당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위반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식단 및 식재료)

① 식단 : 1식 5찬(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후식(월, 수, 금)을 제공한다.

②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이 불가하다.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하다.

④ “행”은 식품재료를 사용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 가능),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품은 적온으로 적시에 공급하여 취식율을 높인다.

⑤ “동”은 급식품의 내용 및 질 확인을 위하여 검식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급식 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답변(2일 이내) 및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9조 (금지사항)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및 게시 행위

②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③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영업 판매 및 유흥행위

제10조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 “행”의 직원 또는 “행”이 임시 고용한 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동”이 제공한 건물과 내부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동” 또는 급식 이용자 등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음식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시 “행”은 이를 지체 없이 “동”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행”은 민사․형사 및 대․내외적 물질적, 정신적 책임을 지고 일체의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을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생산물보존)

“행”은 “동”에게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식요원)

효율적인 배식과 서비스를 위하여 배식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행”의 사정으로 “동”에게 공급하지 못할 시 공급하지 못한 날의 총인원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정한 “행”의 매월 청구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금액(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4조 (식당 운영경비 부담)

① “행”은 “동”의 시설물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만약 시설물의 훼손이 있을 시는 “행”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한다.

② “동”이 제공하는 시설물은 “동”의 동의 없이는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변경을 요할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용도 변경한다.

③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동”이 가입하나, “행”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시 원상 복구비용(피해액) 등은 “행”이 전액 변상한다.

제15조 (전대 등의 금지)

① “행”은 “동”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행”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동”이 본 계약을 직권 해지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이의제기)

연 급식 물량 식수는 추정물량이므로 연간 급식물량이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본 특수조건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동’의 해석에 따르고 또한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동”, “행”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동”과 “행”의 분쟁 발생시의 소송은 “동”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붙임4]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2026.hwp =====
【붙임 4】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을 “동”이라 하고 급식 위탁 사업자를 “행”이라 하며 “행”은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 입소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이동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운영장소)

“동”의 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별관 라동 1층] 에 “행”은 정해진 일시에 납품 및 배식 하여야한다.

단, “동” 관할 식당 신규개소 시 “행”은 신규 식당에 이동급식을 납품 및 배식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②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행”은 차기 이동급식납품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다음 계약체결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진행하여야하며, “동”은 동 기간 동안 “행”이 급식한 비용에 대하여는 “행”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중도 해지)

① “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동”은 본 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 “행”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동”의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기타 “행”의 불미스러운 행위 및 사건 등으로 “동”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 “행”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중독 등과 같은 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동”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의 인력에게 건강상 피해를 끼쳤행 경우

② “동” 또는 “행”이 중도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식사대상)

① “행”은 교육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이 식사제공 의뢰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수 인원은 교육당일 실 취식인원수로 산정한다.

제5조 (급식방법)

① 식사 시간은 11:30 ~ 13:10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 시간은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을 요청할 시 “행”은 이에 응해야 하며,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 정확히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행”은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야 하며 당월 10일전 까지 “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은 식당운영에 관하여 “동”의 설문 요구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당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에게 통보하고 이를 식당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행”은 급식운영시 필요한 집기류(식판, 그릇, 수저, 보온배식대, 휴지)를 일체 제공한다.

⑥ “행”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 식판 등 식기류 일체를 급식 당일 “행”의 책임 하에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식비)

①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동”이 “행”에게 통보한 급식인원으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동”은 “행”에게 급식일 3일 전까지 급식인원을 통보하며, “행”은 급식 후 급식인원에 대하여 “동”과 계약된 식비를 “동”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동”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생 취소자 발생에 따른 식수 변경은 급식일 3일 전까지로 한다.

③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 (위생 및 안전관리)

① “행”은 주변의 환경 및 이동급식 배식 후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교육생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하여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수시 점검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행”에게 있다.

“행”은 식당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위반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식단 및 식재료)

① 식단 : 1식 5찬(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후식(월, 수, 금)을 제공한다.

②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이 불가하다.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하다.

④ “행”은 식품재료를 사용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 가능),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품은 적온으로 적시에 공급하여 취식율을 높인다.

⑤ “동”은 급식품의 내용 및 질 확인을 위하여 검식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급식 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답변(2일 이내) 및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9조 (금지사항)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및 게시 행위

②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③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영업 판매 및 유흥행위

제10조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 “행”의 직원 또는 “행”이 임시 고용한 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동”이 제공한 건물과 내부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동” 또는 급식 이용자 등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음식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시 “행”은 이를 지체 없이 “동”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행”은 민사․형사 및 대․내외적 물질적, 정신적 책임을 지고 일체의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을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생산물보존)

“행”은 “동”에게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식요원)

효율적인 배식과 서비스를 위하여 배식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행”의 사정으로 “동”에게 공급하지 못할 시 공급하지 못한 날의 총인원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정한 “행”의 매월 청구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금액(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4조 (식당 운영경비 부담)

① “행”은 “동”의 시설물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만약 시설물의 훼손이 있을 시는 “행”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한다.

② “동”이 제공하는 시설물은 “동”의 동의 없이는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변경을 요할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용도 변경한다.

③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동”이 가입하나, “행”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시 원상 복구비용(피해액) 등은 “행”이 전액 변상한다.

제15조 (전대 등의 금지)

① “행”은 “동”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행”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동”이 본 계약을 직권 해지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이의제기)

연 급식 물량 식수는 추정물량이므로 급식물량이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본 특수조건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동’의 해석에 따르고 또한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동”, “행”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동”과 “행”의 분쟁 발생시의 소송은 “동”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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