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6호 공사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공사(춘산·우보·의흥)
1-2.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3. 공사개요 : 배·급수관 정비 D13 ~ D200mm, L=16km
1-4.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우보·의흥면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1-6. 금차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1-7. 공사구분 : 종합공사, 장기계속공사
1-8. 기초금액 : 금5,505,209,000원(금오십오억오백이십만구천원)
【추정가격 5,004,735,455원, 부가가치세 500,473,545원】
1-9. 추정금액 : 금6,394,849,000원(금육십삼억구천사백팔십사만구천원)
【추정가격 5,004,735,455 원, 부가가치세 500,473,545 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889,64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원
1-10. 금차계약금액(예정) : 금2,900,000,000원(금이십구억원)
※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6. 9.(화) 18:00
2-3.
개찰 일시및장소 : 2026. 6. 10.(수) 11:00,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와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며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입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대구광역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4. 대표자 : 4-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4-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5-1. 제출기한 : 2026. 6. 9.(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5-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053-670-2323) 6. 입찰 및 계약방식
6 -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이며,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6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6-5.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2-3. 입찰자가 4-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9-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44호) 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301,205,917원 . 10-1, 10-3, 10-4 참조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합니다.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 합계액 : 금4,114,803,501원)(부가가치세 제외)
9-3.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공사(당해업종) 토목공사업 5,004,735,455 100 전문공사(상대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861,991,223 17.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142,744,232 82.8
9-4.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9-4-1. 재무비율 평가시 관련 협회의 최근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9-4-2. 신인도 평가시 ‘(아)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합산벌점 등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9-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1.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및 공종별 직접노무비 안내
만점 비율(20%) 변경 공종별 직접노무비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상하수도설비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 401,561,555원 1,416,550,159원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9-6.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및 난이도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율: 39.50%, 기타경비율: 3.30%, 일반관리비율: 5.98%, 이윤율: 10.19%
- 난이도계수 : E등급 1.00
※ 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산출 내역서나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9-7.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8. 상호시장 진출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합니다.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제출)
9-9.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10.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11.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9-12.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13.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65,361,116원 8,588,450원 86,360,306원 41,816,569원
10-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613,376원)
10 -4.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11,466,100원)
10-5. 환경관리비 의 산출기준 및 관리,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10-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3]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3. 붙임 시방서의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를 참조하여,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계약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12-1.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구시 홈페이지-도시/주택/건설소식-계약관련자료실-계약관련서식)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붙임2] 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3.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4-3.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4.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1.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5-4.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5.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하므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공사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2)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16-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6 -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5%) 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6-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 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6-8. 본 공사계약은 적정한 계약이행 등을 위해 채권양도 제한 특약이 적용됩니다.
16-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 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10.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11.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12.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4조의2에 따른 ‘ 유지보수공사 ’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6-13. 입찰에 관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재산과(☎053-670-2145) ,
사업에 관한 문의 는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053-670-2324),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붙임1]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에서 발주하는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 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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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