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교도소 공고 제2026 – 8호
목포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서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목포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제한단가
다. 용역기간 : 2026.7.1부터 ~ 2027.06.30.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상 발생량 : 음식물류 폐기물 300,000kg
※ 처리량은 최근 연간 처리량에 의한 추정치로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용역예정 금액 : 84,900,000원(추정 소요예산)
사. 본 입찰은 단가계약(원/kg당) 대상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아. 기초금액 : 283원/kg당(수집·운반, 처리비,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투찰금액은 부가세, 운반, 처리비 등 일체 금액을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 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대금 지급 시 동일)
예) 면세사업자 낙찰 시 : 200원 낙찰 → 계약 금액 182원(부가세 18원 차감)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낙찰 시 : 200원 낙찰 → 계약 금액 200원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6. 4.(목) 10:00 ~ 2026. 6. 12.(금) 10:00
나.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6. 11.(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6. 6. 12.(금) 11:00
라. 개찰장소 : 목포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 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1251), 최종(1388), 종합(1143)처분업
- 폐기물중간(6770), 최종(6778), 종합(6786)재활용업
- 폐기물처리 신고자(7427) -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목포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기한과 조건으로 한 계약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 일체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 하며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참가자격 부적격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 (유효한 입찰자 2명 이상)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18:00까지 목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목포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복지과(TEL:061-288-7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목포교도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