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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1251-002]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옥상(지붕)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084만원 입찰일시: 2026-06-05 09: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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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옥상(지붕) 보수공사 입찰 공고문(최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공고 제2026 - 00호

용 역 명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옥상(지붕) 보수공사 입찰공고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
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공고 제2026 – 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옥상(지붕) 보수공사 입찰공고

공사구분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옥상(지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공사개요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참조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6. 5.(금) 09:00 일참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6. 7.(일) 18:00 입찰마감일시 2026. 6. 8.(월) 16:00 개찰일시 2026. 6. 8.(월) 17:00 개찰장소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예산부 PC 기초금액 22,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공사비 75,579,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1층 기획예산부 (☎063-250-8406)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공사업(주력분야:방수공사업)등록업체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전북특별자치도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산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합계 - - - 407,608 - 407,60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부 (☎063-250-840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5. 25.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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