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526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02-2133-3246)
○
①실적, ②사업, ③ 입찰참가자격, ④실적평가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김규한
(☎ 02-3146-5779 )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취수장 노후밸브 교체 외 13종 기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161,840,280 추정가격 147,127,527 부 가 세 14,712,753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6. 02.(화) 10:00 ~ 2026. 06. 05.(금) 12:00 개찰일시 2026. 06. 05.(금) 13: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 서류마감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 같은법 시행령 』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또는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제21조제1항 및 『 같은법 시행령 』 제33조 규정에 의해 전문분야를 일반산업기계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공동이행 불허) 입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 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 대상 : 상수도 분야 또는 기계설비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 147,127,527 원 이상(부가세 제외)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김규한, 02-3146-5779)의 승인(서명) 을 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복합공종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이 다른 과업 용역실적 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하도급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수행 실적 제출 시 당해 용역 참여지분에 따른 실적을 인정하며, 당해 용역계약서와 공동수급 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간 발주용역 실적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경영상 태(10점)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 분석”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자기자본비율(42.53%), 유동비율(116.16%) 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가격(80점)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릅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손해배상보험료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손해배상보험료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보험료 1,367,230원 (부가세제외)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손해배상보험료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과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