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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0289] 의왕테니스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06-08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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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의왕테니스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의왕시 공고 제2026-82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5. 13:00 의왕시 회계과(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의왕시 재무관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공내용의 특성상 전문건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 시행)」

※ 공동계약 불허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의왕테니스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공 사 위 치 청계동 681-6번지(의왕테니스장) 수 없습니다. 공 사 내 용 낙하물방지망 설치(4.429㎡) 공 사 종 류 전문공사 추 정 금 액 422,550,000원 기 초 금 액 362,120,000원 추 정 가격 329,200,000원 부가가치세 32,920,000원 관급자재비 60,430,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60,430,000원
0원

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 비허용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2. 입찰서 제출방법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문의: 의왕시 체육청소년과(☎031-345-2562)

제 출 기 간

2026. 6. 8. 09:00 ~ 2026. 6. 15 12:00

제 출 방 법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제 출 확 인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

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 1 - - 2 - 가격으로 합니다. 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을 위반한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8. 입찰의 무효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낙찰자 결정방법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300,403,392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100%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386,604 5,795,930 576,399 7,708,445 2,806,450 0 0 21,273,828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중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의왕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

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
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
  • 3 -

※ 본 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체불임금서약서, 건설기계 사용계획서 등을 착공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

  • 4 -

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전기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
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 시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특수
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의왕시 청렴계약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의왕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

라.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집니다.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담관실 031-345-2062)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의왕시홈페이지> 시민소통> 청렴신문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내용 : 의왕시 체육청소년과(☎031-345-2562)
○ 입찰에 관한 사항 : 의왕시 회계과(☎031-345-2214)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5 -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 6 -

< 별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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