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hwpx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건설 업역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단가산출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①추정가격
②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①+②)
③지급자재
(VAT포함)
추정금액
(①+②+③)
1,343,302,868
134,330,286
1,477,633,154
179,690,359
1,657,323,513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스틸그레이팅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업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설치분) 포함]
(단위:원)
전문업종
종합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비율(%)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1,196,456,674
119,645,667
179,690,359
1,495,792,700
90.3%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146,846,194
14,684,619
-
161,530,813
9.7%
총
액
1,343,302,868
134,330,286
179,690,359
1,657,323,513
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수하물운영1팀(032-741-647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4:00 ~ 2026년 10월 27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477,633,154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비공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53,907,132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229,952,062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1,118,138,239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111,813,823원
합 계
1,229,952,062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나. 경영상태평가 : 업종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hp:lineBreak/>
- 업종평균 부채‧유동비율 : 관련협회 자료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붙임 6 양식 참고
5)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붙임 7 양식 참고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 해당 업종 등록기준이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21,673,575원
국민연금보험료
28,636,8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47,907원
퇴직공제부금비
13,866,265원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391,675원
바.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490,858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 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수하물운영1팀
이형주 대리
032-741-6475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임희정 과장
032-741-6611
2026년 10월 8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시공
경험
1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 1,477,633,154원
심사대상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9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9.7%)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 15.0점)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업종별 평가 합산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 단, 2021.1.1. 이후 건설공사 실적의 경우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1호, 제2조제9항제1호
경영
상태
1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제2조제6항제2호 및 3호, 제2조제9항제2호·제3호
신인도
-14∼12
<별표2>의 신인도 평가 방법에 따름
3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 한도
입찰가격
70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 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삭제>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삭제>
<삭제>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1)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 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생략)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
<hp:fwSpace/>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hp:fwSpace/> 유동비율
(유동자산/
<hp:fwSpace/>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청)은 ㅇㅇㅇㅇ(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ㅇㅇㅇ(기술인 성함)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 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7 안전보건 계획서
※ 나라장터 공고의 별첨 파일 참고하여 작성·제출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hp:lineBreak/>※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동 확약서는 낙찰자가 전자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입찰공고문(안)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pdf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 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건설 업역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3.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단가산출서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①추정가격 ②부가가치세 1,343,302,868 134,330,286 입찰대상금액 ③지급자재 추정금액 (①+②) (VAT포함) (①+②+③) 1,477,633,154 179,690,359 1,657,323,513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스틸그레이팅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업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설치분) 포함]
전문업종
종합업종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비율(%)
1,196,456,674 119,645,667 179,690,359 1,495,792,700 90.3%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구조물해체 146,846,194
·비계공사업
총
추정가격 (단위:원) 액 14,684,619 - 161,530,813 9.7%
1,343,302,868 134,330,286 179,690,359 1,657,323,513 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
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수하물운영1팀
(032-741-647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4:00 ~ 2026년 10월 27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
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477,633,154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비공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8.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53,907,132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229,952,062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
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1,118,138,239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111,813,823원 합 계 1,229,952,062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
정 및 양식에 게시
나. 경영상태평가 : 업종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업종평균 부채‧ 유동비율 : 관련협회 자료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
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붙임 6 양식 참고
5)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붙임 7 양식 참고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 해당 업종 등록기준이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
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1,673,575원 국민연금보험료 28,636,8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47,907원 퇴직공제부금비 13,866,26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391,675원
바.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490,858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
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
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
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
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
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
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
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
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 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 •계약집행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
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
-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
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
(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연락처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수하물운영1팀 이형주 대리 032-741-6475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임희정 과장 032-741-6611 2026년 10월 8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 1,477,633,154원
심사대상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9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9.7%)
시공경험평가
시공
경험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 15.0점)
15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업종별 평가 합산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수행
능력
※ 단, 2021.1.1. 이후 건설공사 실적의 경우 상대시장(전문공사)
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1호, 제2조제9항제1호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
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제2조제6항제2호
및 3호, 제2조제9항제2호·제3호
경영
상태
15 신인도
-14∼
12
<별표2>의 신인도 평가 방법에 따름
3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 한도
70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 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합 계 100 입찰가격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최근 10년간 당해공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입찰공사(15점)
사와 동일한 종류의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주)1.과 같음
공사실적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점수 = 실적계수×15.0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이외의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경쟁입찰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15점) [주)1. 내지 7.참 분야)의 공사실적(금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조 (주력업무분야를 시 액)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예비가격기초금액×1)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분 적용함
사 입찰의 경우에는“전
문업종”은“주력업무분
야”로,“업종”은“업
무분야”로 본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
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
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
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
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
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
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
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
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
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
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
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
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
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
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
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
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
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
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
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
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 관련
평 가 요 소 배점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
인 자
<삭제>
-3~+3 2) <삭제>
등
급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평점
+3.0
+1.8
+0.9
0.0
-1.5
-3.0
<삭제>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
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
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
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
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
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
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
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
(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
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
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
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
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중대재해
(0~-8점)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2
A. KOSHA-MS
B. ISO-45001
+2 -8
-6
-2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재해예방
(0~+2점)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배점 등급 평점
A. 2건
B. 3건
-5.0점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A. 1건
B. 2건
+3.0점
C. 3건
D. 4건 이상
우수업체로 지정받
+3.0점
은 사실이 있는 자
+0.5점
+1.0점
+1.5점
+3.0점
+3.0
주1)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 공사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 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 관련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
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
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
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
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3.0
+1.8
+0.9
0.0
-1.5
-3.0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
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
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
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
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
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
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
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
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
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
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중대재해
(0~-8점)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2
A. KOSHA-MS
B. ISO-45001
+1.6 -8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재해예방
(0~+2점)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평점
-6
-2
+2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등급 평점
A. 2건
B. 3건
-5.0점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A. 1건
B. 2건
+3.0점
C. 3건
D. 4건 이상
우수업체로 지정받
+3.0점
은 사실이 있는 자
+0.5점
+1.0점
+1.5점
+3.0점
+3.0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생략)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7)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부채총계/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유동자산/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유동부채)
다. 영업기간
등 급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가 1
평점
A공사
B공사 A. 50%미만 A. 100%미만 7.0 B. 75%미만 B. 130%미만 6.2 C. 100%미만 C. 160%미만 5.4 D. 125%미만 D. 190%미만 4.6
E. 125%이상
A. 150%이상
E. 190%이상
A. 100%이상
3.8
7.0
B. 120%이상 B. 90%이상 6.2 C. 100%이상 C. 80%이상 5.4 D. 70%이상 D. 70%이상 4.6
E. 70%미만
3년이상
E. 70%미만
3.8
1.0
3년미만 1년이상 0.9 1년미만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
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
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
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
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
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
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
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
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
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성명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➀ 성명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입사일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보유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입사일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붙임6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
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
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
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청)은 ㅇㅇㅇㅇ(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ㅇㅇㅇ
(기술인 성함)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수집 목적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년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
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7 안전보건 계획서
※ 나라장터 공고의 별첨 파일 참고하여 작성·제출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
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
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
(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동 확약서는 낙찰자가 전자계약서 작성 시 시스템 입력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공사시방서.hwpx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수하물운영처
수하물운영1팀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20952" leader="2" type="1"/>1
1.1 사업개요<hp:tab width="24776" leader="2" type="1"/>1
1.2 일반사항<hp:tab width="24776" leader="2" type="1"/>1
1.3 현장설치 관리사항<hp:tab width="18476" leader="2" type="1"/>8
제 2 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hp:tab width="11576" leader="2" type="1"/>17
2.1 안전시설물 설치 <hp:tab width="19176" leader="2" type="1"/>17
2.2 도장공사 <hp:tab width="24076" leader="2" type="1"/>24
2.3 용 접 <hp:tab width="25476" leader="2" type="1"/>30
2.4 앵커볼트 <hp:tab width="24076" leader="2" type="1"/>34
2.5 철골보강공사<hp:tab width="21976" leader="2" type="1"/>35
제 3 장. 가설공사<hp:tab width="21476" leader="2" type="1"/>38
3.1 비계공사 <hp:tab width="24076" leader="2" type="1"/>36
3.2 공통가설공사 <hp:tab width="21276" leader="2" type="1"/>36
3.3 재료 <hp:tab width="26876" leader="2" type="1"/>41
3.5 발판 및 통로 <hp:tab width="21276" leader="2" type="1"/>45
3.6 가설공사 안전시설 <hp:tab width="17776" leader="2" type="1"/>48
#붙임 1. 사업서류 양식
제 1 장 총
칙
1.1. 사업개요
1.1.1 사 업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1.2 발 주 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1.1.3 사업위치 : 인천국제공항 T1, 탑승동
수하물처리시설 지상2층 ∼ 지하 2층 1.1.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단, 산업안전점검 관련 공정의 촉진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1.5 사업내용 1.1.5.1 구매/제작
1)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장비, 가설자재 및 부자재 일체
2) 설치품의 상세설계를 위한 현장 실측 등 확인
3) 현장 수하물처리시설에 맞는 안전시설물(워크웨이, 건널다리, 핸드레일, 사다리 등) 제작
1.1.5.2 현장설치 1) 기존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개조 작업 2) 안전시설물 제작품의 현장 설치 1.1.5.3 발주자가 요청하는 성과물 제출 1.2.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및 순서
1.2.1.1 본 시방서는 인천국제공항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1.2 적용순서
1) 본 시방서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의 협의를 우선하되 관련 법규 및 표준시방서를 참고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公社 업무담당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2.2.1 설계서
- ‘설계서’ 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서를 말한다.
1.2.2.2 발주자
- ‘발주자’ 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를 말한다.
1.2.2.3 업무담당자
- ‘업무담당자’ 라 함은 우리 公社에서 본 사업을 위해 별도로 지정, 통지한 담당자를 말한다
.
- ‘그의 대리인’이라 함은 公社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현장에서 대리하거나 지원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회사의 담당자를 말한다
1.2.2.4 계약자
- ‘계약자’ 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수급인을 말한다.
1.2.2.5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계약자가 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제작납품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현장상주 기술자를 말한다.
1.2.2.6 설치자
- ‘설치자’ 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기기를 운반, 분해, 조립,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1.2.2.7 승인
-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가 요청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2.8 요청
- ‘요청’ 이라 함은 公社 업무담당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2.2.9 검사
- ‘검사’ 라 함은 계약자가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재료 및 자재 등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필요 시 공인기관 또는 계약자가 자체 실시한 확인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2.2.10 확인
- ‘확인’ 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문서대로의 이행여부 및 요청,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시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1 보호구역
- “보호구역”이란 「항공보안법」제12조에 따라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2.2.12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용어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자 및 업무담당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2.3 계약자의 책무
1.2.3.1 착수회의,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계약자는 사업책임자, 발주자와 그의 대리인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계약체결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시행하여 계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납품계획 등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2)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시방서, 도면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설치될 현장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규격서 및 현장 확인결과 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후 대책을 수립하여 의견서를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도면은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자는 설치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1.2.3.2 규정 및 절차 준수
1) 계약자가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요청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를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사업의 시행지역이 공항 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발주자의 요청이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과업수행 시 회사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안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1.2.3.3 기존 설비와의 통일성
- 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동일한 양식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유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공사의 기술적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2.3.4 기타 사항
1)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인원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4) 공사 중 계약자가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면 중지 등의 정당한 조치에 이의 없이 감수하여야 하며(단, 이에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公社 업무담당자는 종사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 본 사업관련 제반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무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3.5 성과물 제출
1) 계약자는 公社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절차에 따라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 : 계약 후 14일(법정 공휴일 포함) 이내 제출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예정공정표 -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명시 - 주요 자재 운반, 현장반입 일정 및 계획 - 규격별 납품 및 개소별 설치 계획 등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보안각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발주자 지정 양식)
· 청렴서약서(발주자 지정 양식) · 기타 公社가 요청하는 자료 등 3) 제출서류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출 · 공사 전(前) 제출서류 - 시공계획서 - 제작도면 및 설치도면 등
- 기자재 승인요청서(납품서, 물품명세서, 시험성적서 등)
- 공사작업신고서(공항공사 시스템 온라인 입력)
· 공사 중(中) 제출서류
- 납품 관련서류(검사요청서, 체크리스트, 자재리스트, 입고사진 등)
- 월간단위 공정보고서(공정표 대비 진척상황, 공정사진(작업 전/후), 인력·자재 투입 현황 등)
-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량과 품목 확인이 가능한 사진대지, 계산서 등)
- 자재 입고검사 요청서
- 설치검측 요청서(자체 측정한 체크리스트 포함)
4) 준공서류 : 준공 시 제출 · 준공검사원 · 준공 정산동의서 및 정산내역서 · 하자보증서(2년) · 사업수행관련 서류(주요 공정사진 등)
* 공사 공정사진(요구되는 장면)을 시공 전․중․후로 구분 촬영
· 세금납부,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증빙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납부 증명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관련 증빙서류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증빙서류
5) 계약자는 상기 도면 및 각종 서류를 公社에서 요청하는 방식(전자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
1) 안전관리비는 안전보호구 구매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직접적인 재해예방과 관련이 적은 물품 및 자산의 구매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물품 구매 시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지, 발주자 거래실례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
3) 안전보호구 구매 시 동시 현장 출입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량을 산정해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해 가격 및 적정수량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사용명세서(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량과 품목 확인이 가능한 사진대지, 계산서, 입금확인증 등)를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내역서) 작성시 함께 첨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설치 관리사항 1.3.1 일반관리사항 1.3.1.1 현장상주
- 公社 업무담당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등 현장요원의 현장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1.2 책임한계
1)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자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제반 책임을 진다.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4)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일체의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등이 확인되어 公社 업무담당자의 재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公社 업무담당자가 계약자에게 불합격내역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재제작 혹은 재설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원 및 비용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공사 시행 중 다음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안전상, 공법상 또는 구조상, 관계법령상 당연히 필요한 부분 및 경미한 변경에 따른 수량 증가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처리
<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 각종 표지설치 및 시험검사 비용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본 공사 계약자 과실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 작업 시 요구되는 부자재(비계틀, 공기구 등) 및 특수장비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기타 公社 업무담당자가 인정하는 사항
7) 본 사업을 통해 제작 및 설치되는 모든 신규 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재제작, 재시공, 하자 처리 등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3.2 현장설치 1.3.2.1 현장 확인 및 사전조사
- 계약자는 현장여건 및 설비운영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 분석을 바탕으로 적기 납품 및 설치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2.2 승인용 도서류 제출
1) 계약자는 1.2.3.5 항의 성과물 제출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제시되지 않은 도서류에 대해서는 公社와 협의로 제출일자를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公社에서 승인용 도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승인을 재요청하여야 한다.
1.3.2.3 현장 설치작업
1) 계약자는 公社로부터 승인받은 도면에 따라 제작된 제품 및 구매품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임의 납품 및 설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모든 설비를 바닥, 상부 및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행거타입은 가급적 천장 주빔에 고정 설치하여 기존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BHS 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현장 작업으로 인한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현장 설치작업 중 수하물처리시설 운영과 간섭이 발생하여 부분적인 운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야간작업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발주자 및 업무담당자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현장 설치 후 발생된 잔여자재를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설비 설치 중 발생된 폐자재에 대해서는 公社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맞도록 처리한다. 자원분류처리장으로 반입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와 폐기물을 분리하여 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기존 설비의 변경 작업 시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1.3.2.4 설치변경사항
1) 계약자는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안전상, 공법상 또는 구조상 당연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 및 경미한 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비 증가 없이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3.3 공정관리
1.3.3.1 계약자는 작업조건 및 주변 환경, 기후 등 제반 여건을 참고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협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3.3.2 계약자는 당초 公社에 제출한 공정표대로 설치작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3 공사진도가 예정공정에 미달될 시에는 공정 만회책을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 수립하여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을시 추가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투입과 작업시간의 연장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3.4 품질 및 자재관리 1.3.4.1 일반원칙
- 계약자는 시방서 또는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등을 작성하고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4.2 사용자재
- 모든 자재, 부품 및 기기는 제조사의 순정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3.4.3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1)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재 및 설비 등의 수출입 면허, 보관, 보험, 세관, 수입관세 및 설치 현장으로 반입 시 제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3) 운송지연, 자재 및 설비 등 화물의 손상 또는 손실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4)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자재 및 장비의 현장반입, 하역, 저장, 보호, 보안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아울러 기후, 외부 손상 및 도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3.4.4 기존 시설물 보호, 보양 및 양중
- 계약자는 자재, 설비의 반출입 및 설치작업 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손상된 기존 시설물 혹은 설치 후에 기존 시설물에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자비로 복구하여야 한다.
1.3.5 안전관리 1.3.5.1 규정 준수
1) 계약자는 본 작업 수행중 발주자의 모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해 제반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 전 안전점검표 작성
-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금지 · 비상구(탈출구) 물건적체 금지 · 현장 정리정돈(당일 정리 원칙) · 작업 시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 화기, 용접, 그라인더 생성되는 작업 시 소화기, 방염포(불연포) 등 비치
1.3.5.2 계약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설치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3)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 용접작업 등 수행 시 접지선연결 방법 준수 및 안전 대책 강구
- 공사현장, 자재 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4) 계약자는 본 설치작업 기간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로 인한 제반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화기 작업 또는 화재를 촉발할 수 있는 불똥이 생성되는 작업시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계약자는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운반 또는 보관할 때 주변 시설물 및 물품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작업도중 낙하,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하며,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시공시 위험장소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자를 미연에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1.3.5.3 작업 중지 및 재개
- 계약자는 작업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하여 관계기관 및 公社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작업 중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시정조치 후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재개할 수 있다.
1.3.6 환경 및 보안관리 1.3.6.1 환경관리
1)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잔류물 등을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의 현장에서 취사, 음주, 흡연 등을 금하며, 작업장과 그 주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2 보안관리
1) 계약자는 본 설치작업 시행 시 취득한 제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公社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인원, 자재 및 장비 등은 관련 보안절차를 이행한 후 출입(반입)하여야 한다.
1.3.7 시험 및 검사 1.3.7.1 절차 및 원칙
1) 계약자는 품질 검사 시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검사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책임사항
1) 계약자는 검사 시행 전에 예상 문제점,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제반된 사항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1.3.8 준공검사
- 계약자는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 및 체크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3.8.1 시방서, 도면과의 일치성, 정확성, 적정자재 사용여부
1.3.8.2 제반 설비의 설치상태(안전성, 기능성)
1.3.8.3 검사 전 주변정리 및 현장 청소
1.3.8.4 성과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1.3.8.5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및 公社 업무담당자 요청 사항 등
1.3.9 하자보증
1.3.9.1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3.9.2 하자사항이란 준공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일체의 경우 및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미준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를 말하며, 동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원인분석과 적절한 보수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1. 안전시설물 설치 2.1.1 일반사항
2.1.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적용한다.
2.1.1.2 참조규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국가기술표준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및 기타 규격)
2.1.1.3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친 귀퉁이, 꺼칠꺼칠한 용접부 등에 의해 작업자가 신체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1.1.4 모든 부재는 주위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2.1.1.5 모든 신규 안전시설물은 기존 안전시설물과 통일성이 있도록 제작, 설치해야 한다.
2.1.1.6 모든 신규 안전시설물은 제작 및 설치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2 재 료
2.1.2.1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1.2.2 그레이팅, 앵글 등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KS D 3503 SS400(SS275) 재질을 사용하며 제작치수, 도장 및 도금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거나 현장맞춤하여 사용한다.
2.1.2.3 핸드레일 등 제작을 위한 구조용배관 및 각관은 KS D 3566 STK400(SGT275) 및 KS D 3568 SPSR400 재질을 사용하며 제작 치수, 도장 및 도금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거나 현장 맞춤하여 사용한다.
2.1.2.4 스틸그레이팅은 규격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규격 외 현장 맞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현장 맞춤하여 사용한다.
2.1.2.5 워크웨이 지지용 Hanger는 도면에 따라 제작 또는 현장 맞춤하여 사용하며 전기아연도금 처리된 자재를 사용한다.
2.1.3 설치기준 2.1.3.1 그레이팅 발판(워크웨이 등)
1)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나 고소작업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와 유지보수 장비 및 자재의 접근이 가능한 구조와 강도로 설치한다.
3) 설비 접근이 필요한 위치 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ㄱ자 앵글을 이용해 그레이팅을 지지하며 불안정하지 않도록 용접 또는 클립 등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5) 발판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팔보, 수직 철구조물, 행거 등을 설치하고 앵커로 고정한다.
6) 발판 부재는 부식 방지를 위해 KS D 8308의 2종 HDZ 5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자재를 사용한다.
2.1.3.2 계단
1) 고소 발판으로의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 계단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의 폭은 60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600mm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단 양단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단 진출입부 지면(또는 기존 그레이팅)과의 연결부는 앵커볼트를 설치하거나 용접하여 고정한다.
5) 계단 발판 간 평면 겹침은 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발빠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동일한 계단에서의 답단높이는 모두 일정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입부 첫 번째 계단만 그 간격을 조정한다.
7) 계단 부재는 부식 방지를 위해 KS D 8308의 2종 HDZ 5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자재를 사용한다.
2.1.3.3 고정식 사다리
1)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 KS B ISO 14122-4(고정식 사다리)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고정식 사다리의 주식(버팀대)사이 공간너비가 400~600mm로 하여야 한다.
3) 연속하는 디딤대의 간격은 225~350mm가 되어야 하며 디딤대의 지름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디딤대 단면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치수로 하여야 하고, 디딤대의 지름은 35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디딤대의 표면은 손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또한 디딤대의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보행면이 있어야 한다
5) 고정식 사다리의 오름 구간의 높이가 3000mm를 초과할 때는 추락방지장치 인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하며 등받이 울의 최하부, 보기를 들면 최하단 위쪽 2,200∼3,000mm 높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6) 도착부에는 등받이 울을 도착부의 방호 지지대 높이까지 연장해야 하며, 등받이 울 내부에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7) 등받이 울의 둥근 부분의 공간치수는 650∼800mm가 되어야 하며 원형의 등받이 울에 대해서도 같으며, 비원형의 등받이 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8) 도착부에서 등받이 울의 공간치수는 사다리의 디딤대의 수평축에 따라 500 ∼700mm로 되어야 한다. 2개의 수평부재 사이의 거리는 1,50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3.4 핸드레일
1) 발판, 계단 등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은 25A 파이프로 구성하며 중간대는 19mm 환봉으로 설치한다.
3) 발판 면에서 핸드레일까지의 높이는 900mm 이상으로 주변의 기존 안전시설물과 통일성 있게 설치한다.
4) 중간대는 핸드레일 상부로부터 300mm 이상 간격으로 2열로 설치한다.
5) 발끝막이는 핸드레일 전반에 걸쳐 100mm 폭의 철판으로 발판 앵글과 10mm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6) 계단과 발판 연결부 등 핸드레일이 도중에서 중단된 경우 핸드레일 간 간격은 120mm를 초과할 수 없다.
7) 핸드레일을 구성하는 손잡이, 중간대, 발끝막이는 기존 설비와의 통일성을 위해 노란색으로 도장한다.
2.1.3.5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1)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을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과 호이스트, 체인블록의 설치에 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7조(볼트,너트 풀림방지), KS B 6233(체인블록), 6278(체인블록 링크체인), KOSHA GUIDE M-41-2012 (볼트, 너트 풀림방지)를 참고하며,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이 가지는 정격하중에 설비자체중량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 후 제작되어야 한다.
2) 호이스트 Rail 설치용 Bracket의 설치 위치는 현장의 간섭을 회피하여 설치하되 도면상의 위치를 따르며,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되어 야 한다.
3) 용접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 안전하게 설계하여 용접이 되어야 한다.
4) 적재하중이 0.5ton 이상인 전동 호이스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운반구 주변에는 0.6m 이상의 안전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 및 제어반, 제어기가 설치될 경우 사용자 안전과 운영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 산업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가이드 레일은 평행도가 정확하여야 하며, 가이드 레일 지지물은 설계상의 간격 이내마다 고정 또는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8) 트롤리 등 사용 자재는 KS에서 규정한 제품을 사용하며, 균열, 손상 등 하자가 있서는 안된다.
9) 가이드 레일의 볼트와 너트 등 결합자재는 풀림방지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0) 체인은 허용된 하중을 들었을 때, 연신율 발생하거나
균열이 없어야 하고, 부식이 있거나 모양의 결함, 변형
등이 없는 것이 사용되어야 한다.
11) 가이드 레일이 기존 건축물이나 철구조물에 부착될 경우, 기존 건축물과 철구조물에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6 하부작업대
1) 하부작업대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조(작업발판 등),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지), 제55조 제1항(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작업중 추락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작업대는 바닥재를 수평재와 보재에 용접하거나, 절판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바닥재 및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 및 볼트 조립한 것이어야 한다.
3) 바닥구조는 500kg/m² (안전율4)의 하중을 견뎌내어야 한다.
4) 바닥재의 바닥판(디딤판)은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작업대는 재료가 놓여 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업대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 구조는 높이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7) 작업대에 경사지게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작업대는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9) 작업대는 정비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립, 분해가 가능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0) 작업대는 현장 설치 후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Handrail 등 간섭 부분을 개조 및 조정한다.
2.1.3.7 건널다리
1) 건널다리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제3절(계단) 및 KOSHA Code
M-16-2003 (기계 및 설비의 통로설치에 관한 기술지
침) 을 참고하여 근로자의 통행위험이 우려되는 장소
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건널다리는 근로자가 컨베이어를 횡단하는 곳의 바닥
면 등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에 상부난간대
를 설치하고, 바닥면과의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설치
된 건널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가 어려운 곳은 안전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
의한다.
3) 건널다리가 컨베이어를 지나갈 경우 컨베이어 벨트
상면에서부터 건널다리 구조 중 벨트상면과 수직인
부분의 사이가 900mm 이상으로 한다.
단, 900mm 이하일 경우 설비운영의 안전을 위해서
발주자와 협의한다.
4) 사다리의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사다리의 발
판과 장애물과 의 사이 간격은 60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장애물이 일부분일 경우는 발판과의 사이
간격은 40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5) 바닥구조가 있는 경우, 500kg/m² (안전율4)의 하중
을 견뎌내어야 한다.
6) 핸드레일은 핸드레일 최상부를 수직으로 밀었을 때,
200kg/m (안전율3)의 하중을 견뎌내어야 하며, 하부
고정부 용접 또는 앙카볼트 설계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2. 도장공사 2.2.1 일반사항
2.2.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2.2.1.2 참조규격 1) KS M ISO 510 도료용 광명단 2)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3)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4)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5) KS M 5710 도료용 에나멜
6) KS M 5979 도장용 아연도 강재의 표면 처리방법
7) KS M 6020 유성도료 8) KS M 6030 방청도료 9) KS M 6070 분체도료
10) SSPC(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철강 구조물 도장 협회)
2.2.1.3 각 재료는 公社 업무담당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2.2.1.4 정벌칠의 색상은 안전시설물 시방 및 기존시설 색상에 준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2.1.5 최종 색상이 위 기준과 다르거나 도장 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2.2.1.6 반입한 도료는 현장 내 발주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하며 화재에 특히 주의한다. 또한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
2.2.1.7 도료의 사용 및 보관 시 바닥과 장비에 묻지 않도록 비침투성 재료를 깔고, 묻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하는 방법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2.2.1.8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2.2.1.9 용접부의 표면처리
1) 용접부는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한 블라스팅 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기준 원칙적으로 SSPC-SP10 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국소부위일 경우 또는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및 녹막이 도장 후 동일 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시방서에 따른 적정 도막 두께를 유지하여 터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 하고, 용접부 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 또한 반드시 제거 후 작업한다.
3)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4)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2.2.2 재 료 2.2.2.1 도료의 선정
-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公社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2.2.2 도료의 확인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公社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확인을 받는다.
2.2.2.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2.2.4 도장재료
- 도장재료는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70 분체도료를 따른다
2.2.3 시 공 2.2.3.1 일반
1) 본 사양의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 되어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SHOP 에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에 한하여 액체도장을 허용하며, 도장은 관련 법규나 본 시방서를 따른다.
3) 모든 도료는 본 시방 내에 추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액상 도료는 사용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부착물 및 창호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6) 도장 색상은 다음과 같다.
분류
색상
Color no.
Walkway
연회색
Muncell code N6.5, RAL 7004
Handrail
노란색
Muncell code 2.5y 8/12, RAL 1003
Step-over
노란색
Muncell code 2.5y 8/12, RAL 1003
Step-over(Tunnel)
연회색
Muncell code N6.5, RAL 7004
Stair
연회색
Muncell code N6.5, RAL 7004
ladder
노란색
Muncell code 2.5y 8/12, RAL 1003
2.2.3.2 녹막이페인트 칠 1) 바탕만들기
- 녹막이 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원칙적으로 SSPC-SP10으로 처리하되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한다
2) 칠 작업
- 녹막이 도료는 제조사 추천 도장규격을 따르되 모든 면에 균일하게 2회, 건도막두께 DFT(Dry Film Thickness)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칠을 하여야 한다.
- 용접부는 용접작업이 완료된 후에 도장한다.
3) 마감도장은 녹막이 도장이 완료된 부분에 2회칠하며 이때 녹막이 도장이 완전히 건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2.2.3.3 분체 도장 1) 전처리(소지처리)
- 완제품의 내구성과 미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재에 붙어있는 유분이나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인산 아연계 인산 처리를 한다.
2) 도장 작업
- 일반적으로 정전압 스프레이 방식의 도장이 사용되며, 필요 시 유동침지등 기타 적합한 도장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도료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도막 두께 유지가 필요하다.
- 분체 도료 :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유광)
- 도막 두께 : 60㎛ 이상
(피도체 기준 180℃에서 10분간 건조)
· 전압세기(추천) : 60∼70 kV 2.2.3.4 액체도장
1) 신규 설치 강재 지지철물 표면의 방청처리를 위해 녹막이페인트 하도 위에 유성 조합페인트를 도색한다.
2) 유성페인트의 도장은 제조사 추천 도장규격을 따르되 모든 면에 균일하게 2회, 도막두께 DFT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정벌도장에 쓰는 유성페인트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필요한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유성페인트는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5) 도장할 면에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이 있을 경우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2.2.3.5 유성페인트 칠
1) 유성페인트의 도장은 제조사 추천 도장규격을 따르되 모든 면에 균일하게 2회, 도막두께 DFT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정벌도장에 쓰는 유성페인트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필요한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페인트는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4) 도장할 면에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이 있을 경우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2.3. 용 접 2.3.1 일반사항
2.3.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3.1.2 참조규격 1) KS B 0052 용접기호 2) KS B 0106 용접용어
3)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4) KS B 0952 용접재료-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5)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6)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2.3.1.3 제작 및 현장설치 시의 용접은 CO2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을 기본으로 하고, 규격화된 보호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단정한 작업자세로 시행한다.
2.3.1.4 용접 작업 시에는 반드시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작업내용, 반입장비, 작업위치 등을 명시한 작업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이를 항시 지참하고 작업하며, 용접작업 개소 주변에 안전 장비 및 인원을 배치한다.
2.3.2 재 료
2.3.2.1 강도 및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값을 가지는 용접재료를 사용하며 모재의 규격이 다른 경우 낮은 값을 가지는 모재의 규격 이상인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3.2.2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2.3.2.3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公社 업무담당자 및 그의 대리인이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참고하여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사용한다.
2.3.3 시 공
2.3.3.1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모든 용접진행방향은 상향으로 하며 하향용접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대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4)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5) 작업 시 현장 누전차단기 위치 및 상태를 파악하고 과도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며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7) 운봉법은 직선 비드법이나 위빙법으로 한다.
8)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Ark Strike)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3.3.2 현장용접
1) 용접 시 언더컷 또는 오버랩이 생기지 않도록 용해시킨다.
2) 여분의 용접용 융제는 즉시 제거한다.
3) 노출되는 연결부위의 용접부는 매끈하게 마감하여 거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용접의 윤곽선이 인접부위와 일치되게 한다.
4) 노출된 통행로 표면에 있는 날카롭거나 거친 부분은 제거한다.
5) 필렛 용접의 루트는 1mm 이상 두어서는 안되며, 루트를 1mm 이상 두어야 할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여 홈용접 해야 한다.
6)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하고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7) 현장 용접은 FCAW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GTAW(TIG) 용접을 요청할 수 있다.
8)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결함한도(㎜)
약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비드크기 불량
2.0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 눈의 불량
2.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 로 여분이 나오는 것
3.언더컷
틈새깊이 0.5이하,
1개길이 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깊이 1.0이하,
1개길이 25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이하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4.오버랩
1.5 이하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5.용접금속이 녹아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내측에 흘러처짐
6.관단면의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7.비드의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
선이 구부러진 것
8.용접덧살
t12이하:2.0이하
t13이상25이하: 2.5 이하
t26이상50이하: 3.0 이하
t51이상:4.0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표면의 비드(bead)
의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9.용입부족
깊이0.5 이하,
1개길이12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 용접길이의 4%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10.각도 (판용접후 각도)
5°(11mm)
8°(18mm)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11.크랙
있어서는 안됨
있어서는 안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8) 반입검사 및 시공 중 발견된 불량 용접부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No.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는 길이 40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 균열
판두께의 1/4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 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 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한다.
2.4. 앵커볼트 2.4.1 일반사항
2.4.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볼트접합 작업에 적용한다.
2.4.1.2 참조규격
1)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2) KS B 1012 6각 너트 3) KS B 1016 기초 볼트 2.4.2 재료 2.4.2.1 케미컬 앵커
- KS D 3503의 SS275 재질 이상으로 아연도금이 최소 40㎛ 이상인 고하중용 케미컬 앵커를 사용하며 M16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과의 통일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4.2.2 중하중용 세트앵커
- KS D 3503의 SS275 재질로 끝부분에 부착된 확장 톱니에 의해 콘크리트를 확장하여 정착하는 아연도금이 최소 40㎛ 이상인 중하중용 세트앵커를 사용한다.
2.4.3 시공 2.4.3.1 케미컬 앵커
1) 콘크리트 모재에 규정된 직경 및 길이로 천공한다.
2) 구멍안의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브러쉬 : 솔질, 송풍기 : 불어내기 사용)
3) 코아 천공시 구멍안의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를 제거한 후 브러쉬로 청소를 한 다음 송풍기를 이용하여 먼지와 가루를 제거한다.)
4) 코아 천공시 구멍안의 매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드릴로 거친면을 만들어 준다. (모재와 부착물의 접착력 강화)
5) 구멍끝 부분부터 2/3정도 케미컬을 채운다.
6) 철근을 손으로 돌려가며 밀어 넣는다. 7) 경화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2.4.3.2 중하중 세트 앵커
1) 시공 제원에 따라 드릴비트를 선정하고 천공 깊이를 함마드릴의 깊이 게이지를 이용하여 정확한 직경으로 천공한다.
2) 천공된 구멍을 먼지제거기(브러쉬, 펌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천공된 구멍 안으로 앵커를 망치로 밀어 넣는다.
4) 규정된 조임 토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5. 철골보강공사 2.5.1 일반사항
2.5.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골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기존 데크프레임 및 그레이팅의 처짐, 흔들림 등을 방지하고 작업발판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레이팅 하부에 H-beam 보강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기존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된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중 하부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지지되는 H형강 보강재를 설치하며, 세부 설치위치 및 방법은 현장여건과 시공계획에 따른다.
2.5.1.2 참조규격 :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및 관련 KS 규격을 적용한다.
2.5.2 재료 2.5.2.1 보강수직보(H형강)
1) 보강수직보(H형강)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H형강의 규격은 H-150x150x7x1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길이는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따른다.
3) 현장 여건, 지지조건 및 예상하중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이상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는 균열, 심한 변형, 부식 등 구조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5.2.2 연결재 및 부속재
1) 볼트,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및 기타 연결재는 보강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규격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5.3 시공 2.5.3.1 사전조사
1) 시공 전 기존 구조물, 작업발판, 바닥 및 주변 BHS 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H형강의 설치위치, 지지점 및 설치길이를 실측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5.3.2 보강수직보(H형강) 설치
1) H형강은 기존 안전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한다.
2) 보강재와 기존 구조물의 접합부에는 유격이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설치한다.
3) 보강 수직보의 설치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장주에 따른 좌굴 및 횡방향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보 사이에 중간 연결보, 수평재 또는 가새 등의 보강재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보강 H-beam은 기존 그레이팅 자체가 아닌 그레이팅 하부의 데크프레임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데크프레임과 보강 H-beam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 연결플레이트 등을 설치한다.
6) H형강의 전도·이동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앵커, 볼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현장 여간 상 계획된 방법으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적정한 보강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8) 시공 중 기존 BHS설비 및 안전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3 설치확인
1) 시공완료 후 H형강의 설치상태, 접합부, 고정상태, 변형 및 기존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세부 시공방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가설공사
3.1. 비계공사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계, 발판 및 통로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이 절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나 곤도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2. 공통가설공사
1) 안전시설
(1)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발판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2) 관련규격 및 시방서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②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설치방법
나.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다.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라.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③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비계
나. 중량물(휨하중 3.43kN/㎡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다.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설치하는 비계
3) 설계하중
(1) 수직하중
① 비계의 수직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발판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있다.
② 활하중에는 작업자와 작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1.23kN/㎡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45kN/㎡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인 경우에는 자재의 중량을 참고로 하여 단위면적 당 작용하는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3.43kN/㎡ 이상이어야 한다.
(2) 풍하중
① 풍하중은 A04010 1.5.4에 따른다
②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율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의 풍력계수(Cf)는 충실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구조형식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Cf = (0.11 + 0.99γ + 0.945 Co ∙R ) ∙F
여기서 Cf : 가설구조물의 풍력계수
γ : 보호망, 네트 등의 충력저감계수
Co : 가설구조물의 기본풍력계수
R : 가설구조물의 형상보정계수
F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③ 보호망 등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γ)는 보호망 등으로 인한 충실율(Φ)에 따라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가. 쌍줄비계에서 후면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γ = 1 - Φ
나. 쌍줄비계의 전면이나, 외줄비게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γ = 0
④ 가설구조물의 기본풍력계수(Co)는 충실율에 따라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가설구조물의 기본 풍력계수 (Co)
Φ
γ
0.1미만
0.1
0.3
0.5
0.5
1.2
0.7
1.6
1.0
2.0
주) (1) Φ : 충실율(유효수압면적 / 외관 전면적)
(2) 사이 값은 직선보간값을 적용한다.
⑤ 가설구조물의 형상보정계수(R)는 망 또는 시트, 패널의 폭(l), 패널의 높이(h), 지면에서 패널 상부 까지의 높이(H)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l/h) 또는 (2H/l)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R=0.6을 적용하며, (l/h) 또는 (2H/l)가 59이상인 경우에는 R=1.0을 적용한다.
가. 망이나 패널이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경우
R = 0.5813 + 0.013 (l/h) - 0.0001 (l/h)2 (4.2)
여기서 l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h : 망 또는 패널의 높이
나. 망이나 패널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
R = 0.5813 + 0.013 (2H/l) - 0.0001 (2H/l)2 (4.3)
여기서 H : 망 또는 패널의 지면에서 상부까지의 높이
l : 망 또는 패널의 폭
⑥ 비계의 지지방법에 의한 보정계수(F)는 비계의 설치방법과 충실율에 따라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표 4.2>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F)
비계의 종류
풍력방향
적용부분
보정계수(F)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정압, 부압
전부분
F=1.0
구조물에 지지되는 비계
정압
상부2개층
F=1.0
기타부분
F=1+0.31ψ
부압
개구부 인접지 및 돌출부
F= -1.0
우각부에서 2스팬 이내
F= -1 + 0.23ψ
기타부분
F= -1 + 0.38ψ
여기서 ψ는 충실율
(2) 수평하중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철물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수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수하중
비계에 선반브라켓,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 설계
(1) 비계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풍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의 경우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 비계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5) 와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의 설계는 시공 시의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9) 비계는 조립,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이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버팀줄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3. 재료
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비계
(1) 강관비계
① 강관비계는 KS F 800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클램프는 KS F 8012,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4 시공
1) 비계
(1) 시공일반
①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⑤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⑦ 비계 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⑨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 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⑩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⑪ 벽 연결은 전체를 한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 설치한다.
2) 강관비계 시공
(1)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한다.
(2)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축하중은 6.86kN이내 이어야 한다.
(4)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5)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 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6)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7)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을 맞댄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200mm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10)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11) 가새와 비계 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12)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13)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계검사
(1)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2) 악천후 시의 검사
가. 악천후 시의 검사
㉠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예방하는 조치를한다.
㉡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비계 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4) 해체
(1)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2)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5)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비계 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 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5 발판 및 통로
1) 시공일반
(1)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2) 발판 및 통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5)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6)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한다.
(8)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발판 및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 시공
(1)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m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폭은 1.5m 이내로 한다.
(2)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이어야 한다.
(4)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mm이하이어야 한다. 연결은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mm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계단 시공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단 주변에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경사로 시공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 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 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표 4.3>에 따른다.
<표 4.3>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300mm
22°
400mm
29°
330mm
19°
430mm
27°
350mm
17°
450mm
24°
370mm
14°
470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9)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3.6 가설공사 안전시설
3.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②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추락재해방지시설 설치방법
나.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다.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라.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③ 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의 설계
①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계하중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G070200 비계공사“에 따른다.
3.6.2 재료
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추락 방호망
①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추락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한다. 다만, 그 값은 5.88kN 이상이어야 한다.
P = 1.96S (4.4)
여기서 P : 지지부에 생기는 인장력(kN)
S : 지지점 간격(m)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지주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비계틀 난간틀은 KS F 8011,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8002,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것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경우에는 단면이 45mm × 4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4.4>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4>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3503
40mm x40mm x5mm
40mm x40mm x5mm
(5) 덮개의 중앙에서 1.18kN 이상의 수직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3.6.3 시공
1)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시공일반
①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③ 재료의 반입 등으로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즉시복원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 시공
①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예상범위 내에 상부지지재나 측면틀 등이없어야 한다.
④ 구조체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나.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 식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 2 + 0.4h (4.5)
여기서 d : 내민길이 (m)
h :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m)
⑤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은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가<표 4.5>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5>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m)
높이. 종류
단일망
복합망
L < S
0.25(L+2S)
0.2(L+2S)
L ≥ S
0.75L
0.6L
주) L : 단일망일 때 짧은 변의 길이(m)
2개 이상의 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복합망일 때 짧은변에서 망하나의 길이(m)
S : 긴 변의 지지점 간격(m)
⑥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표4.6>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4.6> 바닥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m)
L < S
0.85(L+3S) / 4
L ≥ S
0.85L
⑦ 추락방호망은 자연스런 처짐이 생기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의 처짐길이(f)는 <표 4.7>의 식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표 4.7> 처짐길이(m)
L < S
0.12 L ≤ f ≤ 0.2 (L+2S) / 3
L ≥ S
0.121 L ≤ f ≤ 0.2 L
⑧ 추락방호망의 달기 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나.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양 방향 모두에 설치한다.
⑨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⑩ 추락방호망의 이음은 7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⑪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⑫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2) 안전난간 시공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mm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중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1)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이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3)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4)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6)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1) 시공일반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방지망 시공
①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으로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정도로 설치한다.
② 낙하물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비계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
⑤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낙하물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⑦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하여야한다.
(3) 방호선반 시공
①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④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방호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⑥ 비계에 설치된 방호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 시공
①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④ 수직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⑥ 수직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⑦ 수직보호망의 사용 중에는 다음의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가.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나. 악천후 시는 수직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다.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라.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붙임] 사업서류 양식
(공통) 작업전 안전교육 일지
작업 전
안전교육 일지
도
급
업
체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소 장
20 년
월
일 ( 오전, 오후 )
업체명
주
요
작업내용
작업위치
금일위험
POINT
예시 : 당일작업 내용 중 위험점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할 것.
위험POINT 개선대책
예시 : 당일작업 내용 중 개선대책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할 것.
금일 행동
목표
예시 : 당일작업 내용 중 개선대책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할 것.
작업 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성명
서명
순번
성 명
서 명
1
10 2 11 3 12 4 13 5 14 6 15 7 16 8 17 9 18 10 19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1.
공사 前 안전관리 일반(공사당 1회 작성)
정
의
공사 계약 후 작업투입 前 사전점검 항목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하여 검토하고 승인되었는가?
2
위험성평가표는 접수하여 검토하였는가?
3
안전보건협의회(감리 or 사업부서 확인)는 시행하였는가?
4
시공회사 작업자는 자율안전서약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였는가?
5
감독원은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6
작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모에 식별표식은 부착하였는가?
7
불안전한 행동시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는가?
8
가설건축물이 있을 경우 반입신고하고 관리번호는 부여 받았는가
9
작업전 공사현황판을 작성하여 작업현장에 설치하였는가?
10
안전허가대상 작업은 해당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였는가?
11
작업 전/후 TBM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2
작업 후 현장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있는가?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제출시 해당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하였는가?
14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감독원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였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2.
공사 前 작업장 안전점검(작업 전 매일 작성)
정
의
현장 작업개시 前 사전점검 항목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가?
2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게 하는 기름 등은 즉시 제거되고 있는가?
3
바닥면과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곳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4
받침대, 선반 등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5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핏트의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6
재료, 반제품 및 생산품은 저장과 적재가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7
작업자 1인당 최소 1.5m2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8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 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9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서 통로표시가 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10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과 바닥의 측면에는 90cm이상의 안전난간대을 설치하였는가?
11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2
작업실의 실내온도는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13
작업실의 통풍은 충분한가?
14
화재위험물질과 건강유해물질은 물질의 발생장소에서 즉시 제거되고 있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18.
고소 작업차
정
의
차량에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 이용하여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설비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주행 시 아웃트리거, 탑승스테이지가 정해진 위치에 안전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2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
과부하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4
끼임·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의 설치상태(근로자 키보다 높게)가 양호한가?
5
작업 중에 조작 레바에 접촉하지 않도록 커버가 설치되어 있는가?
6
작업반경내에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방책을 설치하였는가?
7
작업스테이지에 탑승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8
차량을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키를 뽑아서 보관하는가?
9
고소차를 전기공사에 이용할 때에는 아웃트리거에 차량 접지선을 접지하는가?
10
작업스테이지에서는 당해 고소차의 적재하중을 반드시 준수하는가?
11
작업면의 기울기가 적당하고, 작업장 주변에 이물질(요철 등)이 없는가?
12
주차 시에는 평평하고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가?
13
엔진을 정지하기 전에 무부하 공회전을 하는가?
14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지정하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19.
호이스트
정
의
비교적 소형의 화물을 들어 옮기는 기계(상하전후 이동가능)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본체의 조작장치나 무선리모컨의 조작장치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가?
2
신호 경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훅이나 해지장치가 손상되어 매단 물건이 이탈할 위험은 없는가?
4
매단 물건의 하중은 반드시 적재허용하중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5
급격한 운전으로 매단 물건이 심하게 흔들려 작업자가 다칠 위험은 없는가?
6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금지하는가?
7
운전도중 물건을 매단 상태에서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는가?
8
작업자와 감독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9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21.
줄걸이 작업안전
정
의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사용하여 물건을 인양하는 작업의 점검사항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줄걸이 작업 전 화물의 중량확인 하였는가?
2
줄걸이 전용공구 및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3
화물과 크레인 후크간 수직방향 무게중심을 맞추었는가?
4
화물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줄걸이 실시하고 각진 화물은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5
줄걸이 각도는 60°이하인가?
6
화물을 끌어당겨서 권상하지 않는가?
7
훅 해지장치가 없는 훅에 줄걸이 금지하고 있는가?
8
운반한 화물을 바닥에 놓을 때는 받침목사용하고 잇는가?
9
권하 후 크레인 등으로 줄걸이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는 않는가?
10
부피가 커서 충돌위험이 있는 하물 운반 시에는 안전한 수공구 사용하고 있는가?
11
줄걸이 로프, 전용공구 및 보조기구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22.
체인블럭
정
의
크레인, 호이스트를 사용하기 힘든 장소에서 중량물을 들기 위한 장치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체인블럭의 외관상태 이상이 없는가?
2
체인블럭의 사용 Ton수는 기재되어 있는가?
3
훅 해지장치 설치되어 있고 고장이 없는가?
4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5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6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 곳은 없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28.
고소 작업 前
정
의
지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서의 모든 작업(비계, 사다리, 장비 및 설비 위, 지붕 위, 고소 작업대 위에서의 작업 등) 점검사항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작업 前 작업계획은 수립 되었는가?
2
안전작업허가서는 발행 되었는가?
3
작업발판, 안전망, 핸드레일, 보조로프,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하였는가?
4
작업중 간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감시자 배치 하였는가?
5
작업자 고소공포증 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하였는가?
6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사전 준비 및 착용전 점검 하였는가?
7
작업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29.
안전대 점검
정
의
지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서의 모든 작업 시 착용하는 안전장구 점검사항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벨트의 마모, 흠, 비틀림, 약품류에 의한 변색은 없는가?
2
재봉실의 마모, 절단, 풀림은 없는가?
3
철물류의 마모, 균열, 변형, 전기단락에 의한 용융변색, 회전부의 상태, 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는 양호한가?
4
로프의 마모, 소선의 절단, 홈, 열에 의한 변형, 풀림 등의 변형, 약품류에 의한 변색은 없는가?
5
신축 조절기 등 기타 부품의 이상은 없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 안전대 폐기기준
구분
폐기기준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비고
로프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페인트, 기름, 약물, 오물 등에 의해 변화된 것.
비틀림(Kink)이 있는 것.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벨 트
끝 또는 폭에 1mm 이상의 손상 또는 소손 등이 있는 것.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D링 부분
깊이 1mm 이상 손상이 있는 것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후크
버클부분
후크의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후크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40.
화기작업 前
정
의
용접, 용단,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
착용
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용접면, 호흡기 분진마스크, 용접장갑, 긴팔의복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측정가스
설비별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등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당해 화기작업은 안전작업 허가를 받았는가?
2
작업장소에 소화기 등 소화 준비물을 비치하였는가?
3
용접불티 비산방지대책은 강구하였는가?
4
인화성, 가연성물질은 격리 조치하였는가?
5
작업시 가연성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장비는 있는가?
6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7
화기작업장은 지속적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가?
8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한 작업발판은 설치되었는가?
9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는 부착되어 있는가?
10
화기작업을 위한 감시인은 있는가?
11
긴급시 연락방법은 숙지하고 있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41.
휴대용 연삭기
정
의
연삭숫돌을 회전시켜 금속 및 비금속을 절단, 연마 등의 작업할 수 있는 공구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가죽제 장갑, 긴팔의복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숫돌 파손시 파손 숫돌이 작업자에게 비래되지 않도록 숫돌의 노출각도는 적정 한가?
2
숫돌과의 간격(10mm 이내)이 적정한가?
3
덮개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4
시일드를 통해 가공물을 볼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5
본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6
설치상태가 적절한가?
7
숫돌과의 간격(3mm 이내)이 적정한가?
8
설치상태가 적절한가?
9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10
연삭작업 중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11
숫돌 입자 눈의 막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아닌가?
12
숫돌에 표시된 허용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13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14
전선의 접속 상태는 양호한가?
15
접지선의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16
배선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42.
고속절단기
정
의
원형의 숫돌을 사용하여 환봉, 파이브 등을 절단하는 기계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용접장갑, 긴팔의복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절단용 날에 방호덮개는 설치되어 있는가?
2
절단용 날의 노출각도는 180°이하인가?
3
손상이 없는 절단용 날을 사용하는가?
4
절단 날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5
손상이 없는 고정 플랜지를 사용하는가?
6
절단작업 시작 전 1분정도 작업속도로 공회전하였는가?
7
작업 반경 내 신나, 페인트, 휘발유 등 인화성물질은 제거하였는가?
8
칩의 비산을 막기 위해 비산방지망을 설치하는가?
9
절단 작업 시 절단용 날에 충격이 가해지지는 않는지 주의하며 작업하는가?
10
작업 중 불꽃 비산에 의한 시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43.
교류아크 용접기
정
의
용접전류로 교류를 사용하는 용접기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용접장갑, 긴팔의복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항목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용접기
전원(휴즈)의 용량, 부착 등은 적절한가?
2
1차측 전선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3
접지는 적절한 곳에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4
방호 장치
자동전격 방지장치의 성능은 확실한가?
5
램프의 표시는 양호한가?
6
용접 홀더
절연 커버는 파손되지 않았는가?
7
클램프의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8
전선
전류 용량에 적합한가?
9
용접기와 접속부의 부착, 절연은 좋은가?
10
통로를 가로 지르는 전선에는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11
전기 계통
스위치 커버가 파손된 곳은 없는가?
12
전선의 연결상태가 양호한가?
13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14
배선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15
태그 손잡이는 절연이 되어 있는가?
16
작업
부근에 기름, 나무조각, 도료, 헝겊 등의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았는가?
17
환기는 충분한가?
18
소화기를 갖추고 있는가?
19
복장 및 보호구
물기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착용하고 있지 않는가?
20
앞치마, 보안경, 보안면을 착용하고 있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작업 전 안전점검표(Field Check List for safety)
No 44.
아세틸렌 용접기 및 절단기
정
의
용접 및 절단에 아세틸렌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
착용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용접장갑, 긴팔의복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점검일 :
년
월
일
순번
점검항목
점검사항
(체크순서 : 현장 작업자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 감리/사업부서)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압력조정기
압력계의 유리는 파손되지 않았는가?
2
조정기의 기능은 정상인가?
3
가스 호스
적정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가?
4
호스 연결 부분은 조임 기구(호스 밴드)로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는가?
5
호스의 균열, 파손된 곳은 없는가?
6
용기관리
용기 고정 또는 이동시 전도 방지(체인, 로우프로 묶음)조치는 되어 있는가?
7
이동시 운반 용구(대차)가 있는가?
8
외관상 심한 부식은 없는가?
9
안전장치
안전기(역화 방지기)는 부착이 되어 있는가?
10
전기계통
스위치 커버가 파손되지 않았는가?
11
전선의 연결상태가 양호한가?
12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13
배선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14
작업
아세틸렌은 항상 1.3 ㎏/㎠ 이하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15
작업개소 주위에 가연성 물질은 없는가?
16
탱크 속이나 좁은 실내 작업일 때는 환기가 충분한가?
17
소화기는 비치하고 있는가?
18
보호구
보안경은 착용하고 있는가?
19
안전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 불량 판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
확인
작업자
업체
안전담당자
책임감리자(현장책임자)
화기작업 허가서
발행번호 :
사업부서 :
( 연락처
)
승인일자 :
허가시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개요
보충적인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설비번호 :
설 비 명 :
출입자 명단 :
작업종료자 명단
□ 밀폐공간 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사용 작업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 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화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화재감시자 배치
특별
요구
사항
안전
검토
의견
첨부
서류
□ 차단밸브 및 명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 특수작업 절차서
□ 소화기 목록
□ 보충작업 허가서
□ 소요 안전장구 목록(구명전등)
안전조치 확인
현장책임자 :
(서명)
작업완료 확인
완료시간 :
현장책임자 :
사업부서 :
조치사항 :
작성 (안전담당)
성명
(서명)
검토/승인(책임감리원/사업부서/현장책임자)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필요시)
부서
직책
성명
(인)
부서
직책
성명
(인)
※(자회사 현장책임자) 소장, 다만 여건에 따라 관리감독자 등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게 위임가능
□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고소작업 허가서
발행번호 :
사업부서 :
( 연락처
)
승인일자 :
허가시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개요
관련작업 허가 필요여부
작업지역 :
설비번호 :
설 비 명 :
작업명 :
□ 화기작업허가
□ 일반작업허가
□ 중장비작업 허가
□ 고소작업 허가
안전조치 요구사항 (현장책임자 작성)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특별
요구
사항
안전
검토
의견
작업완료 확인
완료시간 :
확 인 자 :
작 업 자 :
작성 (안전담당)
성명
(서명)
검토/승인(책임감리원/사업부서/현장책임자)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필요시)
부서
직책
성명
(인)
부서
직책
성명
(인)
※(자회사 현장책임자) 소장, 다만 여건에 따라 관리감독자 등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게 위임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담 당
과 장
팀 장
공
사
명
업
체
명
현 장 대 리 인
총 공 사 금 액
(차수금액)
원
(
원)
공 사 기 간
차 수 기 간
(
)
계
약 (차수)
안 전 관 리 비
원
(
원)
누 계 공 정 율
%
사
용 (차수)
안 전 관 리 비
원
(
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
원
사 용 내 역
(단위 : 원)
항
목
계상금액
(전체분)
전회까지
집행누계
금
회
집행실적
집행누계
잔 액
비 율
계
1.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안전시설비 등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안전진단비 등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제1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차 ○회 사용내역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확 인 자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단장
성명
(인)
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청구내역서 1. 공사계약금액 : ₩
2. 사 용 내 역
항
목
계상금액
(차수분)
집행누계
적용금액
(A)
전회까지
수령금액
(B)
금회청구
금
액
(C=A‐B)
비고
합
계
1.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2.안전시설비등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등
4.안전진단비 등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본사 사용비
Ⅱ. 항목별 사용내역서
항
목
집행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비 고
1.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소
계
2.안전시설비 등
소
계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소
계
4.안전진단비 등
소
계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소
계
6.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소
계
7.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소
계
8.본사 사용비
소
계
합
계
안전보건계획서 2025. 00. 00. 용역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하여야 함
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투입계획
* 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2022년 ◯월 ◯일까지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5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①1단계: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②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③3단계: 위험성 추정[5(가능성)x4(중대성) 곱셈법]
④4단계: 위험성 결정[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⑤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허용 불가능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실행]
나.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2022-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2-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2-00-00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No.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일시
사고
사망자 수
사 고 내 용
(예시)
000건설페기물 위탁처리용역
인천 중구
2020-01-03
1
강관비계 작업발판(높이 약 5m)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짐
나.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No.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 일시
(예시)
000건설페기물 위탁처리용역
인천 중구
700만원
2020-03-03
===== 현장설명서.hwpx =====
’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현장설명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의 일부임 2026. 09. 인천국제공항공사 1. 사 업 명
○ ’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3.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4. 추진 일정
구
분
2026년
2027년
4Q
1Q
2Q
3Q
4Q
계약 및 착수
안전시설물 설치
(T1,탑승동)
자재, 제작
` 설치
구조물안전진단 보강
보강/설치
5. 사업개요 ○ 배경 및 목적
노동청 시정명령에 따라 T1 BHS 현장의 안전시설물을 설치·보강함으로써 BHS지역 유지보수 근무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함
○ 공사 개요
구분
사업 내용
주요물량
작업시간
위치
비고
1
워크웨이 설치
68개소
주간/야간
A/S
2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대 2개소,
계단 2개소,
사다리 1개소,
건널다리 1개소,
호이스트 1개소,
울타리 1개소
주간/야간
A/S
3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
볼트 체결 10개소,
용접부 보강 41개소,
구조변경 2개소,
기타 5개소
주간/야간
A/S
○ 주요 공사 과업범위
가. 현장여건 파악 및 관련부서(유지보수社 포함) 협의 후 공사 시행
나. 계약목적물 설치, 시공, 보강
다. 계약 기간 내 BHS설비 장애 시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 설치
라. 설치 대상 작업발판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구조물 설치
마. 공사 수행과 관련한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바. 시공․준공 등에 따른 협의
사. 계약목적물 최종 인수 시까지 유지․관리활동
아. 계약목적물의 공사 요청 성과물 제출
자.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활동
6. 일반 및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계약변경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발주자의 각종 절차서(시공․안전․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진행절차와 각종 자재의 사용 또한 公社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 사업 착수와 동시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결 후 14일(법정 공휴일 포함)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기술자격 면허수첩 사본 포함)
3) 예정공정표 -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명시 - 주요 자재 운반, 현장반입 일정 및 계획 - 규격별 납품 및 개소별 설치 계획 등 4) 계약서(갑지) 및 산출내역서 5)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6)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8) 품질관리계획서 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0)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발주자지정양식)
11) 안전관리계획 12) 환경관리계획
13) 기타 公社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마. 수급인은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바. 수급인은 공종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사.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기존 공항시설 또는 건설 중인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 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건설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최종인수이전까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카. 제출 서류 및 성과물 목록 1) 착수계 2) 제출서류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출 · 공사 전(前) 제출서류 - 시공계획서 - 제작도면 및 설치도면 등
- 기자재 승인요청서(납품서, 물품명세서, 시험성적서 등)
- 공사작업신고서(공항공사 시스템 온라인 입력)
· 공사 중(中) 제출서류
- 납품 관련서류(검사요청서, 체크리스트, 자재리스트, 입고사진 등)
- 월간단위 공정보고서(공정표 대비 진척상황, 공정사진(작업 전/후), 인력·자재 투입 현황 등)
-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량과 품목 확인이 가능한 사진대지, 계산서 등)
- 자재 입고검사 요청서
- 설치검측 요청서(자체 측정한 체크리스트 포함)
· 기성 신청 시 제출서류 - 기성내역서 및 기성 산출 근거 - 개소별 시공 전·중·후 사진 대지
- 설치 위치·규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측자료
- 자재 반입 및 설치수량 증빙자료
- 기타 기성물량 확인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3) 준공서류 : 준공 시 제출 · 준공검사원 · 준공 정산동의서 및 정산내역서 · 하자보증서(2년) · 사업수행관련 서류(주요 공정사진 등)
* 공사 공정사진(요구되는 장면)을 시공 전․중․후로 구분 촬영
· 세금납부,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증빙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납부 증명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관련 증빙서류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및 증빙서류
4) 계약자는 상기 도면 및 각종 서류를 公社에서 요청하는 방식(전자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타. 자재공급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카다로그 (해당품목, 규격에 표시) 2) 시방서 기준 대비표, 시험성적서
3) 인증서 (K.S 인증항목에 있는 분야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공장등록증 (발주자 요청 시)
파. 수급인이 설치하는 재료 및 시공방식은 기존에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유사 재료 및 시공방식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규격에 맞게 제작/설치되어야 합니다.
○ 고정식 안전시설물 보강수직보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고정식 안전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수직보(H형강)을 보강 시공하여야 합니다. 기존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된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중 하부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지지되는 H형강 보강재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의 처짐, 흔들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위치·규격 및 시공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나. 설계 및 시공 사항은 발주자와의 구조안전 검토 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본 도면에 대한 안전강화 등을 위해 구조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후 확정된 도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승인 받은 시공계획서에 기입된 물량만큼 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며, 시공상세도면에 구조물 보강 시공상세를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강수직보 시공 방법 및 재료 기준은 공사시방서, 공항종합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보강수직보(H형강) 시공 예시]
○ 추락보호용 에어백 조끼 착용 등 스마트 안전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추락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착용형 에어백 조끼(스마트 에어백조끼)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중 상시 착용하도록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나. 에어백 조끼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낙상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품으로서, 추락시 주요 신체 부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계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에어백 조끼의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충전상태, 가스카트리지 등 소모품 상태 및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또는 정비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에어백 조끼의 착용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추락재해 예방조치로 적용합니다.
○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BHS 설비 장애 조치에 필요한 유지보수社의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치·해체하고, 검측을 통해 확인된 실제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긴급 임시비계 설치가 BHS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현장 근로자가 유지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임시비계 설치 규격 및 설치요건은 공사시방서 제3장 기준에 맞춰 설치하며 설치/해체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임시비계는 유지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작업발판 설치와 이동을 위한 사다리, 안전대부착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전임) 선임 및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본 공사 현장에 전임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공사금액에 따른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작업 및 BHS 설비 가동 중 시공 등 공사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계약조건으로 안전관리자를 전임 배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안전관리자는 본 공사 수행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타 현장 또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TBM 관리, 안전작업 이행상태 확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런 서류와 안전관리자 배치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선임·보고 대상에 해당하거나 선임·보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그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관리자가 휴가·퇴직·교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안전관리자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따라 설계내역에 반영된 비용 범위에서 집행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비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사용기준 및 증빙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의 실제 배치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현황,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참여 내역, 안전교육 및 TBM실시·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자의 미배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현장 이탈 등으로 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시정 또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배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착수전 이행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간섭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물량의 과다․과소 산출, 누락, 오기 및 설계도서의 상충, 내용 불분명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도면의 작성범위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 중 Airside지역 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인원 및 차량(자재반입 포함) Airside 출입을 위한 출입증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공사의 보안규정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 출입증 발급기간 : 발급 신청 후 약 3주<hp:lineBreak/> * 출입증 유효기간 : 계약일 ∼ 계약완료 후 1개월
- 시공 및 안전관리
▪ 수급인은 본 공사가 계약 기간 내 탑승동 지역에 걸쳐 진행됨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는 출입증발급 및 보안검문 검색을 완료하여야 하는 보호구역에 걸쳐 진행됩니다.
▪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현장 관리방안 및 A/S 출입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솔인원은 현장관리자가 일반현장대비 많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작업효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고도의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인솔인원 1명당 20명 이하로 작업자 인솔이 가능하며, 작업 중에는 인솔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가설발전기를 반입, 운영은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음
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력, 수도 사용료는 발주자(公社)가 부담합니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등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발주자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나. 운영 중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사 중 분진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한 집진장비 등을 설치하여 여객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 등에서 실비 정산합니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환경관리조직 포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부동액등 포함) 및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우리공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합니다.
- 현장 지원시설
가. 수급인이 가설건물 설치를 위한 공간 또는 건물 내 사무공간 필요시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의 면적 등은 발주자가 결정합니다. (단, 기본관리비 및 전기료, 통신료, 용수료 등 유틸리티 비용은 유상임)
===== 단가산출서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xlsx =====
[시트: 단가조사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공 사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A: 1 B: 2 C: 3 D: 4 E: 5 F: 6
A: 1. 노무비
A: 직 종 명 B: 규
격 C: 단위 F: 적용금액 H: 기준일 (2026년 상반기) J: 기준일 (2025년 하반기) N: 비고
F: 단가 G: 합계 H: 단가 J: 단가 L: 단가
A: 보통인부 B:
C: 인 F: 172,068 H: 172,068 J: 171,037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특별인부 C: 인 F: 226,122 H: 226,122 J: 224,490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비계공 C: 인 F: 281,939 H: 281,939 J: 279,613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도장공 C: 인 F: 263,017 H: 263,017 J: 258,362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철공 C: 인 F: 239,808 H: 239,808 J: 237,686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철골공 C: 인 F: 252,641 H: 252,641 J: 251,511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용접공 C: 인 F: 282,536 H: 282,536 J: 280,178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F: 230,376 H: 230,376 J: 238,846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기계설비공 C: 인 F: 241,698 H: 241,698 J: 241,550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석면해체공 C: 인 F: 204,181 H: 204,181 J: 204,762 N: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A: 안전관리자(초급) B: 초급기술자 C: 인 F: 248,432 H: 248,432 J: 247,713 N: 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기계산업기사 B: 초급기술자 C: 인 F: 248,432 H: 248,432 J: 247,713 N: 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A: 2. 재료비 H: 물가정보(26년 6월) -kpi J: 물가협회(26년 6월) -kprc L: 제조사 견적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중
(kg/m) F: 적용금액 H: A社 J: B社 L: C社 N: 비고
F: 단가 G: 합계 H: 단가 I: 금액 / Page J: 단가 K: 금액 / Page L: 단가 M: 금액 / Page
A: H형강 B: H -100 x 100 x 6 x 8 C: kg D: 1 F: 1,200 H: 1,235 I: 12 J: 1,200 K: 9
A: H형강 B: H -150 x 75 x 5 x 7 C: kg D: 1 F: 1,200 H: 1,235 I: 12 J: 1,200 K: 9
A: H형강 B: H -125 x 125 x 6.5 x 9 C: kg D: 1 F: 1,200 H: 1,235 I: 12 J: 1,200 K: 9
A: H형강 B: H -150 x 150 x 7 x 10 C: kg D: 1 F: 1,200 H: 1,235 I: 12 J: 1,200 K: 9
A: H형강 B: H -200 x 100 x 5.5 x 8 C: kg D: 1 F: 1,200 H: 1,235 I: 12 J: 1,200 K: 9
A: I형강 B: I -125 x 75 x 5.5 x 9.5 C: kg D: 1 F: - I: 6 K: 6 N: 타입 단종, 견적사 필요
A: I형강 B: I -150 x 75 x 5.5 x 9.5 C: kg D: 1 F: - I: 6 K: 6 N: 타입 단종, 견적사 필요
A: 등변L형강 B: L -30 x 30 x 3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45 x 45 x 5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50 x 50 x 5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50 x 50 x 6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60 x 60 x 5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60 x 60 x 6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65 x 65 x 6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65 x 65 x 8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70 x 70 x 6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75 x 75 x 6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75 x 75 x 9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80 x 80 x 6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90 x 90 x 6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90 x 90 x 7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90 x 90 x 8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90 x 90 x 9T C: kg D: 1 F: 1,020 H: 1,12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100 x 100 x 7T C: kg D: 1 F: 1,020 H: 1,20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100 x 100 x 8T C: kg D: 1 F: 1,020 H: 1,20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등변L형강 B: L -100 x 100 x 10T C: kg D: 1 F: 1,020 H: 1,200 I: 5 J: 1,020 K: 7 N: 등변ㄱ형강
A: 부등변L형강 B: L -100 x 75 x 7T C: kg D: 1 F: 1,090 H: 1,175 I: 5 J: 1,090 K: 7 N: 부등변ㄱ형강
A: 부등변L형강 B: L -100 x 75 x 10T C: kg D: 1 F: 1,090 H: 1,175 I: 5 J: 1,090 K: 7 N: 부등변ㄱ형강
A: ㄷ형강 B: CL -75 x 40 x 5 x 7 C: kg D: 1 F: 1,020 H: 1,080 I: 6 J: 1,020 K: 6
A: ㄷ형강 B: CL -100 x 50 x 5 x 7.5 C: kg D: 1 F: 1,020 H: 1,080 I: 6 J: 1,020 K: 6
A: ㄷ형강 B: CL -125 x 65 x 6 x 8 C: kg D: 1 F: 1,020 H: 1,080 I: 6 J: 1,020 K: 6
A: ㄷ형강 B: CL -150 x 75 x 6.5 x 10 C: kg D: 1 F: 1,020 H: 1,080 I: 6 J: 1,020 K: 6
A: ㄷ형강 B: CL -150 x 75 x 9 x 12.5 C: kg D: 1 F: 1,020 H: 1,080 I: 6 J: 1,020 K: 6
A: ㄷ형강 B: CL -200 x 80 x 7.5 x 11 C: kg D: 1 F: 1,020 H: 1,080 I: 6 J: 1,020 K: 6
A: C형강 B: C -200 x 75 x 25 x 4.5 C: kg D: 1 F: 1,050 H: 1,070 I: 9 J: 1,050 K: 8
A: 원형강관 B: SPP -15A C: kg D: 1 F: 1,667 H: 1,990 I: 21 J: 1,667 K: 24 N: 21.7 / 구조용 탄소강관
A: 원형강관 B: SPP -20A C: kg D: 1 F: 1,645 H: 1,989 I: 21 J: 1,645 K: 24 N: 27.2 / 구조용 탄소강관
A: 원형강관 B: SPP -25A C: kg D: 1 F: 1,538 H: 1,990 I: 21 J: 1,538 K: 24 N: 34.0 / 구조용 탄소강관
A: 원형강관 B: SPP -32A C: kg D: 1 F: 1,532 H: 1,990 I: 21 J: 1,532 K: 24 N: 42.7 / 구조용 탄소강관
A: 원형강관 B: SPP -40A C: kg D: 1 F: 1,535 H: 1,922 I: 21 J: 1,535 K: 24 N: 48.6 / 구조용 탄소강관
A: 원형강관 B: SPP -50A C: kg D: 1 F: 1,348 H: 1,990 I: 21 J: 1,348 K: 24 N: 60.5 / 구조용 탄소강관
A: 각형강관 B: SP -25 x 25 x 2.3T C: kg D: 1 F: 1,176 H: 1,497 I: 22 J: 1,176 K: 25 N: 구조용 각관
A: 각형강관 B: SP -30 x 30 x 1.6T C: kg D: 1 F: 1,246 H: 1,454 I: 22 J: 1,246 K: 25 N: 구조용 각관
A: 각형강관 B: SP -30 x 30 x 2.3T C: kg D: 1 F: 1,164 H: 1,386 I: 22 J: 1,164 K: 25 N: 구조용 각관
A: 각형강관 B: SP -40 x 40 x 2.3T C: kg D: 1 F: 1,118 H: 1,344 I: 22 J: 1,118 K: 25 N: 구조용 각관
A: 각형강관 B: SP -50 x 50 x 2.3T C: kg D: 1 F: 1,114 H: 1,342 I: 22 J: 1,114 K: 25 N: 구조용 각관
A: 각형강관 B: SP -50 x 20 x 2.3T C: kg D: 1 F: 1,309 H: 1,344 I: 22 J: 1,309 K: 25 N: 구조용 각관 / SP -50 x 30 x 2.3T
A: 각형강관 B: SP -100 x 50 x 3.2T C: kg D: 1 F: 1,103 H: 1,344 I: 22 J: 1,103 K: 25 N: 구조용 각관 / 2026년 추가
A: 환봉 B: RB -6Ø C: kg D: 1 F: - I: 3 K: 5 N: 원형봉강
A: 환봉 B: RB -10Ø C: kg D: 1 F: - I: 3 K: 5 N: 원형봉강
A: 환봉 B: RB -12Ø C: kg D: 1 F: 1,000 I: 3 J: 1,000 K: 5 N: 원형봉강
A: 환봉 B: RB -19Ø C: kg D: 1 F: 1,000 H: 1,000 I: 3 J: 1,000 K: 5 N: 원형봉강
A: 환봉 B: RB -20Ø C: kg D: 1 F: 1,000 H: 1,000 I: 3 J: 1,000 K: 5 N: 원형봉강
A: 철판 B: PL -0.5T C: kg D: 1 F: 1,103 H: 1,163 I: 14 J: 1,103 K: 12 N: 냉연강판
A: 철판 B: PL -1T C: kg D: 1 F: 1,070 H: 1,130 I: 14 J: 1,070 K: 12 N: 냉연강판
A: 철판 B: PL -1.2T C: kg D: 1 F: 1,070 H: 1,130 I: 14 J: 1,070 K: 12 N: 냉연강판
A: 철판 B: PL -2T C: kg D: 1 F: 1,072 H: 1,132 I: 14 J: 1,072 K: 12 N: 냉연강판
A: 철판 B: PL -2.3T C: kg D: 1 F: 1,072 H: 1,132 I: 14 J: 1,072 K: 12 N: 냉연강판
A: 철판 B: PL -3.0T C: kg D: 1 F: 1,074 H: 1,134 I: 14 J: 1,074 K: 12 N: 냉연강판
A: 철판 B: PL -3.2T C: kg D: 1 F: 1,056 H: 1,056 I: 14 J: 1,086 K: 12
A: 철판 B: PL -4T C: kg D: 1 F: 1,056 H: 1,056 I: 14 J: 1,086 K: 13
A: 철판 B: PL -4.2T C: kg D: 1 F: 1,056 H: 1,056 I: 14 J: 1,086 K: 13
A: 철판 B: PL -4.5T C: kg D: 1 F: 1,053 H: 1,053 I: 14 J: 1,086 K: 13
A: 철판 B: PL -5T C: kg D: 1 F: 1,053 H: 1,053 I: 14 J: 1,086 K: 13 N: 냉연강판(박판)
A: 철판 B: PL -6T C: kg D: 1 F: 940 H: 1,056 I: 14 J: 940 K: 13 N: 열연강판(후판)
A: 철판 B: PL -7T C: kg D: 1 F: 940 H: 1,056 I: 14 J: 940 K: 13
A: 철판 B: PL -8T C: kg D: 1 F: 940 H: 1,056 I: 14 J: 940 K: 13
A: 철판 B: PL -9T C: kg D: 1 F: 940 H: 1,056 I: 14 J: 940 K: 13
A: 철판 B: PL -10T C: kg D: 1 F: 940 H: 1,058 I: 14 J: 940 K: 13
A: 철판 B: PL -12T C: kg D: 1 F: 940 H: 1,058 I: 14 J: 940 K: 13
A: 철판 B: PL -15T C: kg D: 1 F: 940 H: 1,058 I: 14 J: 940 K: 13
A: 철판 B: PL -16T C: kg D: 1 F: 940 H: 1,058 I: 14 J: 940 K: 13
A: 철판 B: PL -20T C: kg D: 1 F: 940 H: 1,058 I: 14 J: 940 K: 14
A: 무늬강판 B: CP -3.2T C: kg D: 1 F: 1,012 H: 1,073 I: 16 J: 1,012 K: 19
A: 무늬강판 B: CP -4.5T C: kg D: 1 F: 1,012 H: 1,073 I: 16 J: 1,012 K: 19
A: 무늬강판 B: CP -6T C: kg D: 1 F: 1,012 H: 1,073 I: 16 J: 1,012 K: 19
A: 엘보 B: 20A x 45° C: ea D: 1 F: 700 H: 2,020 I: 676 J: 700 K: 719 N: SPP Short, 흑관, 용접식, 90°/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
A: 엘보 B: 25A x 45° C: ea D: 1 F: 770 H: 2,270 I: 676 J: 770 K: 719 N: SPP Short, 흑관, 용접식, 90°/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
A: 엘보 B: 25A x 90° C: ea D: 1 F: 1,100 H: 2,270 I: 676 J: 1,100 K: 719 N: SPP Short, 흑관, 용접식, 90°/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
A: 엘보 B: 32A x 45° C: ea D: 1 F: 1,057 H: 3,020 I: 676 J: 1,057 K: 719 N: SPP Short, 흑관, 용접식, 90°/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
A: 엘보 B: 32A x 90° C: ea D: 1 F: 1,510 H: 3,020 I: 676 J: 1,510 K: 719 N: 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흑/백관)
A: 켑 B: CAP 25A C: ea D: 1 F: 2,770 H: 5,010 I: 678 J: 2,770 K: 719 N: 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흑/백관)
A: 켑 B: CAP 32A C: ea D: 1 F: 3,220 H: 5,960 I: 678 J: 3,220 K: 719
A: 켑 B: CAP 40A C: ea D: 1 F: 4,360 H: 6,870 I: 678 J: 4,360 K: 719
A: 켑 B: CAP 사각 -40 x 40 C: ea D: 1 F: 4,360 H: 6,870 I: 678 J: 4,360 K: 719 N: CAP 40A
A: REDUCER B: 32A x 25A C: ea D: 1 F: 1,100 H: 2,190 I: 683 J: 1,100 K: 720
A: 그레이팅 B: I25 C: kg D: 1 F: 3,500 H: 3,500 I: 222 J: 3,500 K: 180 L: 3,200 N: 그레이팅(공장가공, 비정형) 견적서 3곳
A: 그레이팅 B: CLIP C: SET D: 1 F: 1,200 H: 1,200 I: 조사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D: 1 F: 430 H: 430 I: 조사 J: 570 K: 107 N: 임대(1개월)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C: 매 D: 1 F: 2,200 H: 2,200 I: 조사 J: 2,850 K: 107 N: 임대(1개월) / S.B.C냉연,중량13kg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C: 개 D: 1 F: 3,300 H: 3,300 I: 조사 J: 3,400 K: 105 N: 구매 / 받침판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C: 개 D: 1 F: 170 H: 180 I: 조사 J: 170 K: 107 N: 임대(1개월) / 연결핀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1 F: 170 H: 180 I: 조사 J: 170 K: 107 N: 임대(1개월)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C: 개 D: 1 F: 270 H: 270 I: 조사 J: 420 K: 107 N: 임대(1개월) / 직교크램프
A: 3. 외주 제작 및 구매품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중
(kg/m) F: 적용금액 H: A社 J: B社 L: C社 N: 비고
F: 단가 G: 합계 H: 단가 I: 금액 / Page J: 단가 K: 금액 / Page L: 단가 M: 금액 / Page P: '25 견적가 R: '26 추정가
A: 행거 클램프 세트 B: L-CLAMP C: SET D: 1 F: 45,008 H: 45,008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42,865 Q: 105% R: 45,008
A: 행거 클램프 플레이트 B: CLAMP JAW ONLY C: EA D: 1 F: 10,002 H: 10,002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9,526 Q: 105% R: 10,002
A: 행거 튜브 B: H-TUBE 1000L C: SET D: 1 F: 63,345 H: 63,345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60,329 Q: 105% R: 63,345
A: 행거 튜브 B: H-TUBE 2000L C: SET D: 1 F: 76,681 H: 76,681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73,030 Q: 105% R: 76,681
A: 행거 튜브 B: H-TUBE 3000L C: SET D: 1 F: 90,017 H: 90,017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85,730 Q: 105% R: 90,017
A: 행거 튜브 B: H-TUBE 4000L C: SET D: 1 F: 103,353 H: 103,353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98,431 Q: 105% R: 103,353
A: 행거 튜브 B: H-TUBE 5000L C: SET D: 1 F: 116,689 H: 116,689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111,132 Q: 105% R: 116,689
A: 행거 튜브 B: H-TUBE 6000L C: SET D: 1 F: 130,024 H: 130,024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123,833 Q: 105% R: 130,024
A: 행거 튜브 B: H-TUBE 7000L C: SET D: 1 F: 143,360 H: 143,360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136,534 Q: 105% R: 143,360
A: 서포트 높이 조정장치 B: ADJ-PL C: SET D: 1 F: 25,838 H: 25,838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24,608 Q: 105% R: 25,838
A: HINGE B: HINGE C: EA D: 1 F: 5,834 H: 5,834 I: 조사 N: 물가상승분 적용 P: 5,557 Q: 105% R: 5,834
A: LOCKING DEVICE B: LOCKING DEVICE C: EA D: 1 F: - I: 조사 J: - K: - L: - M: -
A: OUTRIGGER B: OUTRIGGER C: SET D: 1 F: - I: 조사 J: - K: - L: - M: - N: 4개 1세트
A: CASTER B: CASTER 3' Fix. C: EA D: 1 F: 12,700 H: 12,700 I: 조사 J: - K: - L: - M: - N: TP-6060 RSD TLB
A: CASTER B: CASTER 3' Stopper C: EA D: 1 F: 12,700 H: 12,700 I: 조사 J: - K: - L: - M: - N: TP-6060 RSD TLB
A: CASTER B: CASTER 4' C: EA D: 1 F: - I: 조사 J: - K: - L: - M: - N: TP-6060 RSD TLB
A: LATCH B: LATCH C: EA D: 1 F: 17,280 H: 17,280 I: 조사 J: - K: - L: - M: - N: 인터넷
A: LEVEL FOOT B: LEVEL FOOT C: EA D: 1 F: 7,000 H: 7,000 I: 조사 J: - K: - L: - M: - N: M12x100, 인터넷 P: '24 견적가 R: '25 추정가
A: GEARED TROLLEY B: GEARED TROLLEY 2Ton C: EA D: 1 F: 317,370 H: 317,370 I: 조사 J: - K: - L: - M: - O: MGT-20
A: PLAIN TROLLEY B: PLAIN TROLLEY 0.5Ton C: EA D: 1 F: 121,000 H: 121,000 I: 조사 N: I-Beam 75~125mm
A: PLAIN TROLLEY B: PLAIN TROLLEY C: EA D: 1 F: - I: 조사 N: 1Ton, I-Beam 75~125mm
A: CHAIN BLOCK B: CHAIN BLOCK 0.5Ton, 6m C: EA D: 1 F: 170,000 H: 170,000 I: 조사 N: 0.5Ton, 수동, L=6m, 극동호이스트
A: ELEC. MINI WINCH B: ELEC. MINI WINCH 490kg C: EA D: 1 F: 961,240 H: 961,240 I: 조사 N: 전동, L=30m, 13m/min O: UD-490S, 490kg_1800w
A: ELEC. WIRE CHAIN BLOCK B: ELEC. WIRE CHAIN BLOCK C: EA D: 1 F: - I: 조사 N: 전동, L=30m, 23m/min, 250kg_1500w O: YAMAGATA YT-250 P: 551,250 Q: 105% R: 578,813
A: CHAIN B: CHAIN C: M D: 0.5 F: 5,540 H: 5,540 I: 조사
A: 4. 볼트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중
(kg/m) F: 적용금액 H: A社(물가정보) J: B社 (물가협회) L: C社(조사) N: 비고
F: 단가 G: 합계 H: 단가 I: 금액 / Page J: 단가 K: 금액 / Page L: 단가 M: 금액 / Page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6 C: SET D: 1 F: 450 I: 조사 J: 450 K: 49 M: 조사 N: 고장력 M6x7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8 C: SET D: 1 F: 190 H: 190 I: 43 J: 450 K: 49 M: 조사 N: 고장력 M8x7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10 C: SET D: 1 F: 320 H: 320 I: 43 J: 450 K: 49 M: 조사 N: 고장력 M10x7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12 C: SET D: 1 F: 450 H: 480 I: 43 J: 450 K: 49 M: 조사 N: 고장력 M12x7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14 C: SET D: 1 F: 750 H: 750 I: 43 J: 1,025 K: 49 M: 조사 N: 고장력 M14x7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16 C: SET D: 1 F: 890 H: 890 I: 43 J: 1,025 K: 49 M: 조사 N: 고장력 M16x7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18 C: SET D: 1 F: 1,365 H: 1,365 I: 43 J: 1,780 K: 49 M: 조사 N: 고장력 M18x7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20 C: SET D: 1 F: 1,463 H: 1,463 I: 43 J: 1,780 K: 49 M: 조사 N: 고장력 M20x10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22 C: SET D: 1 F: 1,880 H: 1,880 I: 43 J: 2,220 K: 49 M: 조사 N: 고장력 M22x10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M24 C: SET D: 1 F: 2,605 H: 2,605 I: 43 J: 2,830 K: 49 M: 조사 N: 고장력 M24x100L O: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A: 스터드 볼트 세트 B: ST. M16 C: SET D: 1 F: - H: - I: - J: - K: - M: 조사 N: ST. M16 x 150L
A: 스터드 볼트 세트 B: ST. M24 C: SET D: 1 F: - H: - I: - J: - K: - M: 조사 N: ST. M24 x 180L
A: 스터드 볼트 세트 B: ST. M24 C: SET D: 1 F: - H: - I: - J: - K: - M: 조사 N: ST. M24 x 240L
A: 케미컬 앙카 B: CH. M10 x 50L C: SET D: 1 F: 3,540 H: 3,540 I: 49 J: 3,540 K: 53 M: 조사 N: CH. M10 x 50L O: 유통물가_HFBN II 16/15K
A: 케미컬 앙카 B: CH. M12 x 130L C: SET D: 1 F: 4,250 H: 4,250 I: 49 J: 4,250 K: 53 M: 조사 N: CH. M12 x 110L
A: 케미컬 앙카 B: CH. M16 x 80L C: SET D: 1 F: 5,260 H: 5,260 I: 49 J: 5,260 K: 53 M: 조사 N: CH. M16 x 80L
A: 케미컬 앙카 B: CH. M16 x 120L C: SET D: 1 F: 5,260 H: 5,260 I: 49 J: 5,260 K: 53 M: 조사 N: CH. M16 x 120L
A: 케미컬 앙카 B: CH. M16 x 145L C: SET D: 1 F: 5,260 H: 5,260 I: 49 J: 5,260 K: 53 M: 조사 N: CH. M16 x 145L
A: 케미컬 앙카 B: CH. M16 x 150L C: SET D: 1 F: 5,260 H: 5,260 I: 49 J: 5,260 K: 53 M: 조사 N: CH. M16 x 150L
A: 케미컬 앙카 B: CH. M18 x 80L C: SET D: 1 F: - H: - I: - J: - K: - M: 조사 N: CH. M18 x 80L
A: 케미컬 앙카 B: CH. M18 x 125L C: SET D: 1 F: - H: - I: - J: - K: - M: 조사 N: CH. M18 x 125L
A: 케미컬 앙카 B: CH. M20 x 250L C: SET D: 1 F: 6,350 H: 6,350 I: 49 J: 6,350 K: 53 M: 조사 N: CH. M20 x 250L
A: 케미컬 앙카 B: CH. M24 x 350L C: SET D: 1 F: - H: - I: - J: - K: - M: 조사 N: CH. M24 x 350L
A: 케미컬 앙카 B: 360ml C: SET D: 1 F: - H: - I: - J: - K: - M: 조사 N: 9개당 1개 사용, GU-100, COMFIX I-36(360ml) / 유통물가_HIT-HY 200R(330ml)
A: 세트 앙카 세트 B: SA. M10 x 120L C: SET D: 1 F: 950 H: 1,180 I: 49 J: 950 K: 52 M: 조사
A: 세트 앙카 세트 B: SA. M16 x 120L C: SET D: 1 F: 2,080 H: 2,080 I: 49 J: 2,940 K: 52 M: 조사
A: 세트 앙카 세트 B: SA. M16 x 145L C: SET D: 1 F: 2,080 H: 2,080 I: 49 J: 3,190 K: 52 M: 조사
A: 세트 앙카 세트 B: SA. M24 x 180L C: SET D: 1 F: 4,940 H: 4,940 I: 49 J: 30,370 K: 52 M: 조사
A: 고장력 볼트.2너트.2와셔 세트 B: HT. M16x70L C: SET F: - H: - I: - K: - M: 조사
A: 5. 기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중
(kg/m) F: 적용금액 H: A社 J: B社 L: C社(조사) N: 비고
F: 단가 G: 합계 H: 단가 I: 금액 / Page J: 단가 K: 금액 / Page L: 단가 M: 금액 / Page
A: 추락방호망 B: 3600D C: ㎡ D: 1 F: 5,400 L: 5,400 M: 조사
A: 안전대 와이어 B: 12Ø C: m D: 1 F: 3,100 L: 3,100 M: 조사
A: 장석 B: 하중 500kg C: EA D: 1 F: 24,700 L: 24,700 M: 조사 N: 200x200x8mm, 대형경첩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브래킷, 벽면용/안전망용 C: ㎡ D: 1 F: -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 D: 1 F: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클램프, 48mm C: 개 D: 1 F: -
A: 철선 B: 철선, 어닐링, Φ4.0mm C: kg D: 1 F: -
A: 품질시험비 B: KSF 8002, 1회 C: 식 D: 3 F: 335,000 L: 335,000 M: 견적가 N: 강관 2/3/4M 각각 품질시험 필요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0219).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무처-2086, 2026. 2.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확인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자료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음),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별표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 <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15]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바.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해 경영상태, 시공경험에 배점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및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 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G2B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8], 제2조제4항에 따라 G2B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신청자에 한함)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의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위까지를 말한다)에게 미리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 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14]과 [별표 12]에 따라 평가한다.
⑤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 신청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
⑦제2항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신청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 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관련협회, G2B시스템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 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찰자는 G2B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⑩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7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6조(적격심사 신청서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신청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 시공실적증명서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의 경우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관련협회 발급)
4. 경영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신용평가등급 서류 등) 5. 하도급관리 계획서(필요시)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7.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
9.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1개사(또는 공동수급체) 1건으로 수주제한 공고 시 1개사(또는 공동수급체)가 2개공구 이상 공구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선정된 전체공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전체공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단, 특정 공구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다른 공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선순위 입찰공구부터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선순위 입찰공구 적격 판정시 후순위 입찰공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단독입찰의 경우 당해 업체)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②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 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미달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3.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3.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③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계약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우리 공사(당해 공사용)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26년 2월 19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종전 세부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별 표> 평 가 기 준 표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 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는 [별표 6]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별표 21] 일반신인도 평점(-10~+5점))×1/5))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21]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단서 삭제>
- <삭제>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별표21]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별표 21] 1. 일반 신인도 평점(-10~+5점)×1/5)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5점미만 C. 5점 이상 10점 미만 D. 10점이상 15점미만 E. 15점이상 20점미만 F. 20점이상 -0.2 -0.5 -1.0 -2.0 -3.0 -5.0 하도급 관련사항
3) 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6)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7)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건
8)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9)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10)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11)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1.0 -2.0 -3.0 -5.0 12)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 +1.0 +1.5 +3.0
12)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4-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6) 8)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7) 6)부터 8)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8) 10)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8-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8-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8-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5) 10)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9) 동반성장특수조건 이행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10)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A. 사망자 3명 이상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삭제>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삭제> <삭제>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0점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0점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4×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 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별표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유도로,계류장,청사) 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공사(준설, 매립공사 제외) ③B등급 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0% 입찰금액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별표 20]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설계 금액 입찰 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을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
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우리공사가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 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5] 25%이상~30%미만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제2조의 별표1~5)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5.에 따름)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별표 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별표 19]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번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번호 충남 철근콘크리 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사 1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 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 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 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 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별표 20] 산출내역서 집계표 ◦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 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21] 일반신인도 평가 ◦ 일반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5점미만 C. 5점 이상 10점 미만 D. 10점이상 15점미만 E. 15점이상 20점미만 F. 20점이상 -0.2 -0.5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초과 +3.0 +1.8 +0.9 +0.0 -1.5 -3.0 10) <삭제>
1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5/건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4)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5)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16)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7)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마. 고용개선
관련
18) 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19)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0)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또는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1)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일자리 창출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 창출 실적 +3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 되는 자
A.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24)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1.0 -2.0 -3.0 -5.0 25)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 +1.0 +1.5 +3.0
26)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우리공사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ISO 45001 인증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인증
인증내용 인증번호 인증일자 최초인증일자 인증유효기간 산업분류코드 인증범위 인증업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팩스번호 성 명 e-Mail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년
월
일
위의 인증내용 및 인증업체 기재사항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증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증명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인증기관명 :
(관인)
※ 주 :
1)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2. 산업분류코드는 ‘28. Construction(건설)’일 경우에만 인정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x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