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전화 : 052-219-576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전송 : 052-219-560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공
고 명 :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7.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강민정 (☎ 052-219-5768)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북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승민 (☎ 052-219-5744)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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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1 -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
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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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5.까지
1-3. 공사종류: 전문공사
1-4.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47%
1-5. 공사개요: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6. 공사금액
추정금액
(A+B+C)
257,675,000원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 252,740,000원
257,675,000원 234,250,000원 23,425,000원
2. 입찰서 및 개찰 장소·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 ~2026. 10. 27.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전자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4-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2.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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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의 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5.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9. 낙찰자 결정” 참조
3-6.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7.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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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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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 확인)
7-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합니다.
8-2. 상기 8-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
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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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추정가격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24,152,500 원 5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10,097,500 원 47% 구성업종
9-3.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4,205,294원 3,182,744원 2,036,247원 418,212원 4,413,498원 - - 14,255,995원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5.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
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9-7.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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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8.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시스템 예가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10.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0-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3.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0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요양보험료
관리비
4,205,294원 3,182,744원 2,036,247원 418,212원 4,413,498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10-4.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5.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7.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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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13-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3-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승민(☎ 052-219-5744)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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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및 하도급 계약
16-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0 -
16-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6-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2. 하도급 관련사항
16-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6-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6-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2-4.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
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
17-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담당자 이승민(☎052-219-5744)
- 11 -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강민정(☎052-219-5768, [email protected])
17-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17-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기 타
18-1.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8-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8-4.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
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18-6.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2 -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 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 13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 14 -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
상한다.
2026. 내용 확인자: . 00회사 - 15 - . 대표 000 [인]
===== 공내역서_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속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6 R: 3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5 R: 3 S: T: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설공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1192 M: 호표 13 N: 5812645819C7DAB84B380667B2C0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2645819C7DAB84B380667B2C0FC AV: 6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 C: M2 D: 790 M: 호표 14 N: 5812645819C7DAB84B380667B2F0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2645819C7DAB84B380667B2F0B0 AV: 7
A: 시스템비계(발판2열) 20m 초과~30m 이하. B: 3개월 C: M2 D: 151 M: 호표 15 N: 5812645819C7DAB84B380667B2E0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2645819C7DAB84B380667B2E0AB AV: 8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P.E망, 210合, 10cm C: M2 D: 1477 M: 호표 12 N: 5812645819D0BADDC732168E22B0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2645819D0BADDC732168E22B02F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7 N: 5812645819C7DAB828396651C690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2645819C7DAB828396651C6900F AV: 9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231 M: 호표 27 N: 5812645D8900D879AB3696A4BDA0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2645D8900D879AB3696A4BDA0C9 AV: 1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47 M: 호표 28 N: 5812645D893DF753FA3E765C6DE0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2645D893DF753FA3E765C6DE04D AV: 37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4 M: 호표 6 N: 5F0434A3999E846A6A3616A2F4D08F52C67118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434A3999E846A6A3616A2F4D08F52C6711866 AV: 3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공사 B: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5 M: 호표 60 N: 58370417E9B72A97663C260D3630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0417E9B72A97663C260D3630DB AV: 7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 M: 호표 62 N: 5837041AB9ECB9EBB83116196BC0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041AB9ECB9EBB83116196BC0FB AV: 80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2 M: 호표 61 N: 58370417E9B72A974B3F66AAC0A0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70417E9B72A974B3F66AAC0A057 AV: 7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수장공사 B: Q: 010103
A: 경질우레탄보드단열재(접착제붙이기 - 벽) B: 심재/준불연 70MM C: M2 D: 1027 M: 호표 46 N: 581284A379FBD7A78C316680D6F0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284A379FBD7A78C316680D6F0A8 AV: 7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수공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0 M: 호표 31 N: 5812F47099B159C9FD3A76320FC0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2F47099B159C9FD3A76320FC093 AV: 8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홈통공사 B: Q: 010105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141 M: 호표 37 N: 5812C4C049DA46552B34865F53B0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2C4C049DA46552B34865F53B01B AV: 1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9 M: 호표 38 N: 5812C4C04982145DD43BD6C5E870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2C4C04982145DD43BD6C5E87059 AV: 1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속공사 B: Q: 010106
A: 알루미늄복합패널 설치(평판)_관급자재 B: 현장설치도(하지틀 및 시공비 포함, 아연도각관-50*50*2T) C: M2 D: 1228 M: 관급자재 N: 581284A529A449EC0B38661FCF0089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81284A529A449EC0B38661FCF0089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칠공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959 M: 호표 41 N: 5812948D09D2B4EF743C56881E202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2948D09D2B4EF743C56881E2027 AV: 1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8
A: 선홈통철거 B: 스텐, ¢100*1.2t C: M D: 141 M: 호표 50 N: 581364C48919AA61023AB624E0D0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19AA61023AB624E0D0A6 AV: 21
A: 장식홈통 철거 B: 스텐, 250*250*1.5t C: EA D: 9 M: 호표 51 N: 581364C48919AA61023AB624D1401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19AA61023AB624D14012 AV: 22
A: 스텐안전난간 철거 후 재설치 B: ¢38*2봉 C: M D: 69 M: 호표 53 N: 581364C48919AA61023AB624C330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19AA61023AB624C3307D AV: 23
A: 스텐안전난간 철거 후 재설치 B: ¢38*1봉 C: M D: 11 M: 호표 54 N: 581364C48919AA61023AB624C3307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19AA61023AB624C33078 AV: 24
A: 드라이비트벽 철거(토탈) B: T80mm, 단열재T60mm+마감재T20mm C: M2 D: 705 M: 호표 55 N: 581364C48919AA46503976E5D530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19AA46503976E5D53080 AV: 25
A: 드라이비트벽 철거(메쉬) B: T20mm, 마감재T20mm C: M2 D: 278 M: 호표 56 N: 581364C48919AA46503976E5D530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19AA46503976E5D530F4 AV: 26
A: 드라이비트인방 철거 B: 100*150mm C: M D: 20 M: 호표 57 N: 581364C48919AA46503976E5D5003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19AA46503976E5D50034 AV: 27
A: 냉난방기 철거후 재설치(배관포함) B: 기존사용 C: 대 D: 2 M: 호표 58 N: 581364C489468FDAD0314613C220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468FDAD0314613C22018 AV: 28
A: 수밀코킹 철거(창호주위) B: ㅁ-10*10 C: M D: 50 M: 호표 59 N: 581364C489468FDAD0314613C2201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364C489468FDAD0314613C22019 AV: 83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30M C: 톤 D: 22 M: 산근 1 N: 58125471C94840CEA2371643ECD0FF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8125471C94840CEA2371643ECD0FF AV: 43
A: 폐기물상차 B: 인력 C: M3 D: 53.2 M: 산근 2 N: 58125471C94840CEA2371643ECF0AD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8125471C94840CEA2371643ECF0AD AV: 4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61 M: 수집상차도 N: 5F16B452396B3FAD323156995FC0C31A180FF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6B452396B3FAD323156995FC0C31A180FFC AV: 3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기타공사 B: Q: 010109
A: 차양 B: 아치트러스형 C: M2 D: 24 M: 관급자재 N: 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9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E AV: 66
A: 차양-기둥커버 B: ¢152.4 C: 개 D: 4 M: 관급자재 N: 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9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F AV: 67
A: 캐노피간판철거 후 재설치 B: L8900*H600*T100mm C: 개소 D: 1 M: 호표 47 N: 581284A9896589CDA23A96F31700F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284A9896589CDA23A96F31700F9 AV: 84
A: 기존휀스철거후재설치 B: 기존휀스사용 C: M D: 4 M: 호표 48 N: 581284A9896589CDA23A96F31710A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284A9896589CDA23A96F31710AD AV: 32
A: 벗나무 전정작업(60cm) B: H3.5*B35 C: 주 D: 10 M: 호표 49 N: 581284A9896589CDA23A96F31710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284A9896589CDA23A96F31710AC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0
A: 차양 B: 아치트러스형 C: M2 D: 24 N: 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E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E AV: 68
A: 차양-기둥커버 B: ¢152.4 C: 개 D: 4 N: 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F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F AV: 6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90BC4E0C9C7C67C3E3DF6822F10001 O: P: Q: 01011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0590BC4E0C9C7C67C3E3DF6822F10001 AV: 70
A: 소
계 B: C: M: N: 59AB54A909F8BF88463176F5012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9AB54A909F8BF88463176F50120 AV: 71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복합패널공사(별도원가참조) C: 식 D: 1 M: N: 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D AV: 4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90BC4E0C9C7C67C3E3DF6822F10001 O: P: Q: 01011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0590BC4E0C9C7C67C3E3DF6822F10001 AV: 70
A: 소
계 B: C: M: N: 59AB54A909F8BF88463176F5012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9AB54A909F8BF88463176F50120 AV: 7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블록) C: 톤 D: 2 M: 호표 21 N: 5812645D8900EAEA413E965C7170E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2645D8900EAEA413E965C7170E5 AV: 49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톤 D: 2 M: 호표 22 N: 5812645D8900EAEA413E965C7180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2645D8900EAEA413E965C71808A AV: 52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톤 D: 19 M: 호표 23 N: 5812645D8900EAEA413E965C0E204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2645D8900EAEA413E965C0E204D AV: 53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톤 D: 19 M: 호표 24 N: 5812645D8900EAEA413E965C0E00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2645D8900EAEA413E965C0E009F AV: 55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폐스치로폼) C: 톤 D: 1 M: 호표 25 N: 5812645D8900EAEA413E965C0E10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2645D8900EAEA413E965C0E10A4 AV: 56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폐합성수지(폐스치로폼) C: 톤 D: 1 M: 호표 26 N: 5812645D8900EAEA413E965C0E60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2645D8900EAEA413E965C0E6026 AV: 5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AAE49D29F6720F8330561E7AE088DD071A28 AV: 7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_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2023. 9.
ULSAN METROPOLITAN GANGBUK SUPPORT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시설지원과 ]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매곡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공사개요 : 드라이비트개선 1,076m2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2.15.까지
매곡초 겨울방학 : 2026.12.24.~2027.01.27.
봄방학 : 2027.02.06.~2027.02.28.
※ 작업일정은 학교 측과 협의 필요(주말 작업 필수)
Ⅱ 총 칙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해당 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8.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가.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라.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 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신설학교, 전면개축, 재개발대상학교, 체육관, 청사 등 주요사업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고 준공시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한다.
13.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물건설공사 (연면적 1,000㎡이상) 나. 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16.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 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이 있는 경우
나. 공사사전신고
-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ㅇ 최소 3m이상 방음벽 설치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 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근거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신설: 준공 2개월 전)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까지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23.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라. 기타
24.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6. 내진보강공사는 교육부고시 제2017-14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적합하도록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
27.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발주청과 협의할 것)
28.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안내-부서별 홈페이지-교육시설과 자료실] 게시
29.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배치
가.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붙임1]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학교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위험공종을 포함할 경우, 착공전까지 사전작업계획서[붙임2]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위험공종 작업 현장에는 안전실명제 표지판[붙임3]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전작업허가 대상 위험공종:
2m이상 고소작업/1.5m이상 굴착·가설공사/철골구조물 공사/ 2m이상 외부 도장 공사/승강기 설치공사는 해당 작업 전 사전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득해야하며, 안전실명제 표지판 현장 설치 필수
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24.1.) 의무 이행대상이므로, 전자카드 단말기를 임대·설치하여야 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에 맞춰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울산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및 중대재해 예방매뉴얼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확인·평가하고 있으므로, 착공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6. 사용되는 모든 내,외부 건축자재는 국내산, KS인증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재 승인 서류는 관련 시험성적서, 인증서(KS인증, 환경표지인증 및 관련법에 따라 그에 준하는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납품실적, 카달로그,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 규칙」 제24조의 3에 따라, 복합자재, 외단열재, 방화문,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 등은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를 확인·제출하여야 한다.
38.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겅의 피해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은 환경표지 인증, 산업화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만 해당)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 하며, 시공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학교 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기존 교사동의 금회 시공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및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학교의 걸레, 빗자루 등의 학교 내의 비품은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사 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에 대하여 시공사는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해당 부과 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단 학교와 협의한 경우 학교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12.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3.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준공시 납부확인서 첨부)
14.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5.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한다.
17.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8.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3.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따라 도급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4.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6.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2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서식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2. 24.>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작업일자
공
종
(세부공정) 작업장소 계 획 서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세
부
작업내용 작업 안전대책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사명에는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2. 공종에는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 장소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4. 계획서 작성자에는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에는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 명에는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에는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에는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에는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11. 근로자 수에는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에는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에는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을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15.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3 위험공종 안전실명제 표지판 서식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 표지판(안)
< 위험공종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
건설현장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험 사항 등을 발견한 근로자는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사전작업허가 내용 : 구분 책임(직위) 성명 전화 비 고 발주청(인허가) 공사관리관(담당) 홍길동 02-2011-1234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 02-2011-2345 (주)00ENG (안전)기술인 ○○○ 02-2011-2345 원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3456 ㈜00건설 공사팀장 ○○○ 02-2011-3456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4567 (합)00건설 공사팀장 ○○○ 02-2011-4567
※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아차사고 신고 접수센터(CSI)”로
즉시 접속하여 사고예방 조치요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표지판 설치 규격 인쇄규격 450 × 600 990mm 550mm (설치대상) 2m 이상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주의사항)
1. 표지판 설치형식은 A형, 자립형, 매립형 등으로 현장조건에 따라 적합한 설치형식으로 시설물 입출구에 1개소 이상 설치
2. 표지판 인쇄규격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전작업허가(PTW) 공종을 시행하는 현장은 최소 기준보다 작게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단, 시설물 입출구 안내판 설치 외 근로자 통행구간 내 추가 설치하는 곳은 규격을 임의 변경 가능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 사업명: 강당 천장 누수공사 ▣ 업체명: ○○누수
▣ 사업기간: 2025.0.0. ~ 2025.0.0(5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학교 강당 ▣ 소재지: 울산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김누수 010-0000-0000 이방수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붕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금속제 외벽패널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규격은 건축물의 외부 벽체에 설치되는 금속제 외벽패널에 관한 것으로,
특허 10-2228485호 ‘내진용 외장재 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이 적용된 내진
기능이 우수한 금속 패널 및 외벽구조 프레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서
1.2.1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존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난연성능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단체표준: SPS-KMPC F 01-7176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자재관리, 작업환경, 청소 및 보양, 보수, 관리/검사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특기사항)
1.4.2 시공 상세도면
(1) 요철부위, 절곡부위, 패널부위, 시공 두께 및 범위, 패널 나누기 및 연결, 고정철물등 시 공 상세도
(2)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제품자료
문서 및 특성등의 제품자료와 작업방법에 대한 제조회사의 설치 지침서 등이 포함된 자료
1.4.4 견본
견본은 30㎝ X 30㎝ 규격으로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 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 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 한다.
(3) 현장내 시공장소까지의 소운반은 호이스트, HAND PALLET CAR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1.6.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 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 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시 특히 모서리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현장수량 검측 1.7.1 시공전 검측
(1)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검사 기준 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7.2 시공후 검측
(1) 패널 설치 완료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 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공정계획
1.8.1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2. 재료 2.1 제품기준
- 아연도 강판 1.6t 4면 가장자리에, 내진구조용 알루미늄 Z바 체결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미지참조)
- 하지틀은 내진기능이 우수한 알루미늄(무용접) 하지틀 이어야한다.
2.1.1 판재는 성능인증(21-AGZ0374) 또는 동등이상의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하며,준불연 시험을 통과한 자재이어야 한다.
2.1.2 판재 두께의 TOLERANCES는 ±0.2mm 이내여야 한다.
2.1.3 판재의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흠이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어떠한 기후 조건 에서도 변하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판재는 기준두께 1.6mm 이상을 사용되어야 한다.
2.2 판재표면처리
2.1.1 외부표면 불소수지, 무기질실리카 사용하여야 한다.
2.1.2 주문사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3 내식성
부식 또는 부풀음이나, 벗겨짐 발생이 없어야 한다.
2.1.4 도막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1.5 내충격성
표면의 갈라짐 및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1.6 연필 경도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1.7 밀착성 절단면이 온전하고 떨어진 것이 없어야 한다. 3. 설치 3.1 수평, 수직 기준작업
(1) 벽면에 와이어 및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2) 내진하지틀 및 칼라각관 설치부분 및 스틸 브라켓 설치부위등 중요부위를 표시한다.
3.2 알루미늄 하지틀 또는 칼라각관 및 스틸 브라켓 설치작업
(1) 40 X 40 X 1.6T 칼라각관을 패널 마감을고려하여 가로 1200 간격, 세로 1200 간격 이상 (현장상황에 맞게) 스틸 브라켓과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고정 한다.
(2) 40 X 40 X 1.5~ 3T 알루미늄 내진 프레임을 패널 마감을 고려하여 폭1200~1500 간격,이상 (현장상황에 맞게) 직결피스를 이용하여 고정 한다.
(3) 26 X 50 X 2T 알루미늄 수평바는 패널의 규격에 맞게 내진기능이 우수한 레일에 고정 한다.
3.3 판넬 설치
(1) 현장 실측치수로 제작한 조립식판넬을 H형 AL플랜지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수평바에 설치한다.
(2) 조립식판넬은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부착하여 한다.
(3) 조립식판넬 부착중 메지부위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4) 현장 재단시 원형톱 및 Jig Saw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단 후 재단면이 거칠 경우는 수동 면치기를 사용하여 면취한다.
4. 코킹(SEALANT)
4.1 코킹은 (AL.PANEL+ST'L등) 서로 다른 금속 접촉 부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 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루미늄 부식이 전혀 없는 계통으로서 KSF4910 5항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4.2 견본 제품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3 SEALANT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계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5. 가공 및 제작 5.1 PANEL 절단, 가공
- 당사가 규정한 가공공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및 시방서에서 규 정한 재료, 규격, 두께 등이 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길이 허용오차 ±2㎜이내 이어야 한다
6. 제품검사 6.1 ORIGINAL SAMPLE 제출
-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6.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Forming상태, 제작이 불량한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 한다.
7. 청소작업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을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