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견적공고문(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x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33호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운신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52,577,000
52,577,000
47,797,273
4,779,727
0
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19.(월)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2.(목) 3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0
0
0
0
1,163,814
사후정산
1,163,814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노임)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명현숙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hp:fwSpace/>락<hp:fwSpace/>처
▪전화: 041-660-0371 ▪Fax: 041-665-8011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714 이강진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hp:fwSpace/>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 ~ 202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 견적공고문(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33호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운신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52,577,000 52,577,000 47,797,273 4,779,72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1 - 0 비 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19.(월)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2.(목) 3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10. 21.(수)
2026. 10. 23.(금)
10:00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서산교육지원청
11:00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
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 2 -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 3 -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
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0 1,163,814 1,163,814 비 고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4 -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
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
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노임)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 5 - 낙찰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
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
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 6 -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
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
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8 -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
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명현숙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60-0371 ▪Fax: 041-665-8011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714 이강진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
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9. - 9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10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11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 - 1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충청남도
발주부서
서산교육지원청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 13 -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 ○. ~ 202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4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5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16 - 부적정 ○ ○ ○ 비고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7 - (인, 서명)
===== 2. 공내역서(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G: 공사기간 30일 미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G: 공사기간 30일 미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G: 공사기간 30일 미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운신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신청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47 M: 호표 1 N: 24914005D3A12F5BDDFD95C13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914005D3A12F5BDDFD95C138A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C: ㎡ D: 12 M: 호표 2 N: 249140006F9127916A1424E36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249140006F9127916A1424E3663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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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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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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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벽, 1mm, 노출 C: ㎡ D: 4 M: 호표 3 N: 24914923F091A35DCD539DD64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24914923F091A35DCD539DD6462 AV: 17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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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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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 D: 107 M: 호표 4 N: 249150F1F8B108A26EB4DEDDE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249150F1F8B108A26EB4DEDDE99 AV: 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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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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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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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판 넬 공 사 B: Q: 010104
A: 세라믹브릭스패널 B: 1654*420*58T, 하지틀포함, 시공도 C: M2 D: 107 M: 자재 25 N: 259ACBD678D141D4CA25B05F4576FE1E0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259ACBD678D141D4CA25B05F4576FE1E047 AV: 18
A: 하부기초후레싱 B: C: M D: 12 M: 자재 26 N: 259ACBD678D141D4CA25B05F4576FE1E0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259ACBD678D141D4CA25B05F4576FE1E044 AV: 19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틀포함, 평판 t=3 불소수지, 시공도 C: M2 D: 13 M: 자재 9 N: 239353F0D0C173B1834C0ADF3ABB3C6DB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239353F0D0C173B1834C0ADF3ABB3C6DBA1 AV: 20
A: 단열재 타정부착 B: 벽,50mm,PF보드,심재준불연 C: M2 D: 6 M: 호표 5 N: 24914EA690819F6A81CA1F7AC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4914EA690819F6A81CA1F7AC54 AV: 21
A: 단열재 타정부착 B: 벽,90mm,경질우레탄폼보드,심재준불연 C: M2 D: 101 M: 호표 6 N: 24914EA690819F6A81CA1F7AC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24914EA690819F6A81CA1F7AC56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21 N: 2495AC96E21125BB7809DF51E821FD329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2495AC96E21125BB7809DF51E821FD3292F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M: 자재 23 N: 2495AC96E21125BB7809DF51FABD6351FB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2495AC96E21125BB7809DF51FABD6351FB5 AV: 2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자재 24 N: 2495AC96E21125BB7809DF51FABD6351A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2495AC96E21125BB7809DF51FABD6351A37 AV: 24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B: 소각,운반+처리포함 C: ㎥ D: 8 M: 자재 22 N: 2495AC96E21125BB7809DF51E821ECDC36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2495AC96E21125BB7809DF51E821ECDC36A AV: 2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 설치 관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도급자 설치 관급 C: DK
A: 6 B: 건설폐기물처리 C: C3
A: 7 B: 작업부산물(철거) C: D8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9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A B: 공 기 질 측 정 C: D4
A: B B: 지정폐기물처리 C: D5
A: C B: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건축시방서(운신초등학교 교사 드라이비트 교체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운신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외벽보수)공사
2026. 9.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운신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외벽보수)공사
2. 공사장위치 : 충남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539
3. 공사 개요 : 본 공사는 운신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외벽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임
4. 공사내용 학교명 사업명 공 사 내 용 부 위 면적(㎡) 비 고 운신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외벽보수)공사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 준비기간 3일 + 비작업일수 5일 + 작업일수 18일 + 정리기간 3일 )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운신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외벽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
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 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를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
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공사현장단속·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3)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
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
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1.3 재 료 1.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한다.
(4)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 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가.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재료 선정시 시방서에 표기된 재료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5.6 시공검사
공정을 완료 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5.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5.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사무소 및 창고 2동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사기간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마.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바.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사.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시스템 비계 1.1 용어의 정의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1.4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1.5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1.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5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6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의 조치사항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1인은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할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릏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7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9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10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1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2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3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4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5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알루미늄합금 판과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사이에 충전재(알미늄 성형 코아재)를 압출하여 판상으로 제조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 재료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규정 또는 금속재 외벽패널 단체표준규격인 SPS-KMPC F 01-7176 규정, 공인기관(한국화학시험 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성능Test에 의해 성능이 인증된 알루미늄복합패널과 부속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 기준 등을 규정하며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은 일반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1.2.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3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4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5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6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7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 자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1.2.8 주요 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1.2.9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2.10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1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2.12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1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 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1.2.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1.2.15 공사완료 시 가설물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3.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3.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3.5 지 시 : 발주자가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6 승 인 :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7 입 회 : 담당원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8 시공상세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말한다.
1.3.9 부속품 : 패널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ST'L Truss, 앵글, 볼트, 나사, 리벳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칙을 말한다.
1.3.10 충진재 : 패널부재 상호 또는 패널과 타 부재와 틈새에 충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1.3.11 양중장비 : 자재를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층 운반하는 장비로 윈치, 지게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3.12 Sealant : 비오염 Silicone Sealant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패널 상호간 맞닿는 면, 패널과 타 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13 검 사 :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각각의 패널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3.14 시 험 : 검사로트에서 Sampling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목들에 대하여 패널을 조사하는 것.
2. 재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복합패널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1.2 패널 재료의 구성은 전면판 AA3003 H16 PVDF COATING(0.6T) + 심재 AA1100 H16 150㎛ 알미늄 성형 코아제(3.0T) + 후면판 AA3003 H16 EPOXY PRIMER(0.4T)으로
구성, 충진재를 압출하여 판상으로 제조한 복합패널이다.(두께 4.0mm 기준)
2.1.3 패널접착제는 열경화성 EPOXY 난연접착제를 사용하고, 도장이 되지않는 알미늄면은
접착력 및 백화방지를 위해 기본 PRIMER COATING 처리을 하도록 한다.
2.2 제품 유니트
2.2.1 제품의 표준 유니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패널의 최대 생산 치수를 감안하여 사전 입면계획 시 적정 모듈을 유니트화 한다.
2.3 부속재료
2.3.1 패널설치를 위한 부자재 및 철물은 한국산업규격의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AL-Angle Joiner : AL-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 D 6759 KS 표시품
(2) Steel 보강재 : Panel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재질 : KS D 3503의 Steel규격에 따른 것으로 방청한 것을 사용한다.
②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 Bolt/Nut : KS 규격품의 Steel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 7 ㎛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Screw : 제품은 KS 규격품의 Steel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5) Rivet :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6) Joint Rivet : Panel Unit 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제품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1) 주자재의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의 기준 및 성능 시험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① 성능(두께 4mm기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참조.
구 분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시험규격 비 고 도막두께 ㎛ 22이상 SPS-KMPC F 01-7176 평탄도 % 0.3%이하 내식성 h 염수분무 500h 녹슴,떨어짐,부풂없을것 내오염성 급 4급이상 냉·온반복성
길이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연소성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에 따른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② 페인트 마감
도장면의 품질 특성은 KS D 6711규정 및 내식성, 내오염성의 PVDF 불소수지 롤도장 물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성능은 KS D 3503 Steel 보강재, Bolt/Nut : KS 규격품의 필요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① ST'L Truss, Sub Frame 품질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② Bolt/Nut 품질기준 : KS 규격품 3. 제작 및 설치 3.1 설계도서 작업 3.1.1 설계도면 검토
3.1.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1.3 SHOP DWG 작성 3.1.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2 제작 및 설치
3.2.1 공사착수 전 아래사항에 대한 ARCHITECTS CURTAIN WALL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 (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 (JOINT AND FASTENINGS)
(4) 긴결 방법 (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 공사와의 연결 (CONNECTION WITH OTHER WORK)
3.2.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2.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 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 기준
3.2.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3.3 CURTAIN WALL 설계 및 품질 기준
3.3.1 설계 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1 수축 팽창
최저 -20℃ PANEL 표면 온도, 최고 -6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3.3.1.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 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서점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3.1.3 상시 변형 성능
온도 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재 변형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 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3.1.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부자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제품으로 녹거나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3.3.1.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3.3.1.6 기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 성능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1.7 정 밀 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3.3.1.8 내구 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9 표준 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3.3.1.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 점을 고려, 해수, 염수 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3.4 가공 및 제작 3.4.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 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오차가 ±2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UNIT 제작(UNIT 시공시)
UNIT 공장, 제작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PANEL GROOVING 가공 후 반드시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제품검사 3.5.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3.5.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3.6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 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3.7 설치 시공
3.7.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3.7.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 ±2MM 이내로 한다)
3.7.3 연결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7.4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3.7.5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 2회 도장한다.
3.7.6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3.7.7 판넬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7.8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3.8.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3.8.1 고착건조 3.8.2 경도 3.8.3 인장접착강도 3.8.4 박리접착강도 3.8.5 인장복원성 3.8.6 오염성 3.8.7 슬럼프 3.8.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3.9 줄눈청소
3.9.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3.9.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Ø15~20MM)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3.9.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3.9.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3.9.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한다.
3.9.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하며, 3일간 양생한다.
3.10 현장 관리 3.10.1 반 입
3.10.1.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3.10.1.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1.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3.10.2 안전관리
3.10.2.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10.2.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10.2.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3.10.2.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10.2.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4. 하자 기간
4.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외의 기타제작설치와 제품의 결함에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무상으로 수선 및 부품교환을 발주처의 비용 부담없이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수량증감 사항
제작, 납품 및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량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수량증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수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6.1 수급자는 시공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6.2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으나 시공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
7. 자료제출 및 현장관리
7.1 자료제출 : 계약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1.1 착
수 : 착수신고서/ 작업예정공정표/ 착수물품내역서 등
7.1.2 납품완료 : 검사요청서/ 사진첩
7.1.3 검
사 : 계약후 납품 설치된 전체 물품목록/ 공사중 배부된 설계도 등 일체의 문서반납
7.2 현장관리
7.2.1 설치자는 계약자를 대표하여 시공,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기자재의 관리 등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7.2.2 설치자는 시행 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 관리 및 사용기재 등의 철저한 관리로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등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라.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5.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 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마.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
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
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나.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가설물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5.4 시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가.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5.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 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5.7 구조물 철거방법 7.1 벽체(옹벽)의 철거
(1)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 하여서는 안된다.
(2)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6 장 폐기물 공사 6.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은 금번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6.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 관
가.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나.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 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가.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특 기 시 방 서
(세라믹브릭스패널 58T&108T 불연단열재일체형 패널)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A. 본 시방서는 ‘(주)비앤티페널’에서 제조·공급·시공하는 ‘세라믹브릭스패널’의 제품규격과 자재검수기준을 명시하고, 현장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기준이 되는 자재관리와 시공방법을 규정한다.
B.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 및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전문건설공사 표준 시방서의 시공방식에 준하여 시행한다.
1-2. 자재 검수
자재의 현장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 및 검사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의 이상이 발견되거나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후,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금속재 피복의 손상(휨,변형)여부, 파형(마감 접합 brick)의 파손, 단열재의 박리(누락, 이탈) 등을 검사한다.
B. 성능검사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부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반입 자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승인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할 경우 품질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1-3. 작업인원 및 안전보건 관리
A. 해당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및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 또는 불필요한 행동 등으로 전체 공정의 흐름을 저해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적합한 안전 보호구의 착용 및 보호도구를 구비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및 현장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2. 자재 관리 2-1. 운반
운반하는 자재는 운송차량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운반 도중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운송차량에 과도하게 적재하거나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한다.
2-2. 양중 및 보관
A.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해당 시공부위 인근에 적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B.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바닥에서 이격하여 제품을 적재하도록 한다.
C. 지정된 장소에 적재·보관한 자재는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우천, 일사광 등으로 손상이 가거나 품질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제 품 3-1. 제조규격
‘세라믹브릭스패널’의 구성 원·부자재 및 부속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기타 제조 규격은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도면을 참고하도록 한다.
3-2. 보드의 구성 및 재료
A. 불연미네랄울단열제(밀도120K)가 심재로 포함되어 생산된 제품으로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한다.
B. 패널의 구성
외부마감면 : 갈바륨강판0.5T+난연성실란트&천연규사0.5T+세라믹브릭스타일8T
심재 : 불연미네랄울단열제(밀도120K) 50T & 100T
3-3. 부자재 A. 철재 스터드 재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SS400) 규격 : □-40 X 40 X 1.6T 용접부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B. 기초스타트 후레싱 : STS 0.8T or 아연도강판1.2T 절곡제작품 사용
4. 불연단열일체형 세라믹브릭스패널 공사 4-1. 공통사항
세라믹브릭스패널과 프레임 혹은 GIRTH 와의 체결은
육각스크류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4-2. 하지틀(FRAME) 공사
건물 외벽에 ‘ㄴ’형 앵글 또는 화스너를 고정한 후,
수평재를 앵글에 용접하여
연결설치 한다.
이후 수직재(스터드)를 일정한 간격(@400 ~ 700MM)으로 수평재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제품끼리 연결되는 부분은 패널의 말단에
수직각관을 중복하여 설치 작업한다. 창틀 또는 문틀 등 개부구의 주위는
사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프래임(스터드)를 고정한다.
4-3. 기초 스타트 후레싱 설치공사
건축물 구조체(골조)의 수직 수평 및 레벨을 확인한 후 최하단의 패널설치 기준점을 잡아 시공부위의 외면을 두르는 먹선을 수평으로 표시한 후,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라믹브릭스패널’ 전용 스탠리스 기초 스타트 후레싱을 설치한다.
4-4. 코너(전용) 후레싱 설치공사
패널 설치 전 먼저 본 ‘세라믹브릭스패널’ 전용 유니트로 제작된 코너 후레싱을 하지틀(FRAME) 중 수직재(스터드)에 고정하여 설치한 후, 세라믹브릭스패널을 전용 코너 후레싱에 밀착하여 설치 완료한다. 코너 후레싱과 패널의 연결부위에 전용 실란트를 이용하여 코킹 작업을 해주어 누수를 방지 한다.
전용 코너 후레싱을 사용 안 할 경우,
코너 부분에서 패널이 맞닿을 때에 한방향의 패널에서 다른 방향의 패널의 두께만큼 심재만 절취하고 스틸판과 마감재부분을 내미는 형상으로 가공한 후, 다른 방향의 패널의 단면이 내민부분에 감춰지며 서로 맞부딫히게 작업한 후 전용 실란트를 이용하여 코킹 작업을 해주어 누수를 방지 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4-5. AL시트 창호 후레싱 설치 공사
절곡된 AL시트 후레싱을 창호 사면 주변에 먼저 수평과 수직 및 코너 등 만나는 부분을 밀착되게 작업 설치한다. 패널을 설치된 후레싱에 시공 후, 전용 실란트 코킹 작업을 해주어 누수를 방지 한다.
(*감독관의 승인 아래 타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4-6. 연결 조인트 설치공사
건물의 길이에 따라 꺽임이 없이 길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시공할 때에는 보드와 보드 끝을 서로 맞 물림 시공 후, 양쪽패널
각3mm씩 총 6mm너비의 줄눈 부분에 전용 실란트로 코킹처리
하여 누수를 방지 한다. 4-7. 세라믹 브릭스패널 설치공사
설치 면의 최 하단부를 기준으로 패널과 패널을 끼워가며 설치한다. 보드의 설치 후 다음 보드 설치 시 보드의 상단 부에 육각스크류볼트를 사용 하여 고정한다. 하단부위 위에 패널 조립후 가로 조인 부분이 틈새가 보일 경우 전용 실란트로 가로 줄눈 작업을 해주어 틈새 부분을 표가 안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