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6호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026. 10. 26.(월)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8, 담당자 김태호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공사현장 관문초등학교(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김태호)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관문초 승강기 샌드위치패널 개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826,000 27,826,000 25,296,365 2,529,635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88, 담당 김태호)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40,670 257,833 - 33,879 489,506 - - 1,121,888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6호
공 사 명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본 견적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및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3, 담당자 김지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7288, 담당자 김태호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교육시설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재무관리과에 제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3)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명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공사현장 관문초등학교(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내용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김태호)와 협의 후 결정
관문초 승강기 샌드위치패널 개선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27,826,000 27,826,000 25,296,365 2,529,635
2026. 10. 26.(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감독관에게 검토받고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
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② 건설업등록수첩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
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031-380-7288, 담당 김태호)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40,670 257,833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3,879
489,506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1,121,888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
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
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031-380-5163) 및 홈페이지(http://www.goeay.go.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순 4 구분 계약보증금 이행 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정보 열람 동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국세·지방세·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4대보험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체결일로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지급
부터 5년
(납세·완납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1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시방서_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hwp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10.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 육 시 설 과)
목
차
제 0 장 공 사 개 요 ----------------------- 3 제 1 장 총 칙 ----------------------- 4 ~ 13 제 2 장 공 통 가 설 공 사 ----------------------- 14 ~ 17 제 3 장 가 설 공 사 ----------------------- 18 ~ 21 제 4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22 ~ 28 제 5 장 창 호 공 사 ----------------------- 29 ~ 36 제 6 장 목 공 사 ----------------------- 37 ~ 38 제 7 장 금 속 공 사 ----------------------- 39 ~ 43 제 8 장 미 장 공 사 ----------------------- 44 ~ 49 제 9 장 도 장 공 사 ----------------------- 50 ~ 51 제 10 장 수 장 공 사 ----------------------- 52 ~ 58 제 11 장 해 체 공 사 ----------------------- 59 ~ 71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 사업개요 학 교 명 관문초등학교
위
치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1 공사개요 승강기 샌드위치패널 개선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3.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
주한다.
나.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제반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교육감을 말한다. 2) 감독원(현장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①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2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 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 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
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
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 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 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 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
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
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
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 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
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
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회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현장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또는 인원 감축
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
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야간 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나. 안전 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 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 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 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 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가.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 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
급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다.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
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 목록표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 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라.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 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골재료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마.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 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사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
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
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
며 감독원은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
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
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수 있다.
사.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
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 는 시험을 해야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
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
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
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③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
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
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⑤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자. 시공상세 도면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
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
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
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 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 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 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 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 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공사용 스틸테이프 자의 통일
본 공사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
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
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일반 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
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 해야 하며, 이에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 존가치로써 정산한다.
라.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
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마.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
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
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다.
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
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
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다.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
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
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
의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원
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마.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
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
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
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
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가. 측량 일반사항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원,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 과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
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다.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라. 줄 띄워보기 및 줄 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감독원 입회하에 줄을 띄
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 구조물에 따른 시공 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
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
해야 한다.
마. 기준점(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 마감 상단
LEVEL (+-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 치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3. 가설건물 가.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 법규에 적 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
준 품셈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가설 사무실 (감독원 사무실, 공사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창고 (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④ 가설 식당 ⑤ 가설 숙소 ⑥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⑦ 가설 변전실 ⑧ 가설 경비실 ⑨ 작업헛간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가.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
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중 반정도 시기에 새로이 도장
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 M x 1.2 M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용 안내투시도는 규격 2.7 M x 3.6 M로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라.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 50조 및 시행규칙 제 33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5.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가.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
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
약자가 부담한다.
나.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 관청의 인허가 수
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오수 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 시키거
나 또는 별도의 부폐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
리시설을 해야 한다.
라.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량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
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
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6.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 하 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
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
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시켜야 한다.
나.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설비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 가설 건물 전등시설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 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 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라.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
치하여 야간 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가설전화 및 인타폰 시설
1)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
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
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하
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타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
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해야 한다.
바. 가설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시설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에 스피커
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한다.
사. 가설 무선통신 무선호출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 안내시설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
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
비해야 한다.
7.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 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
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 가. 도로점용
공사대지 여건상 인접도로의 점용없이는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도로점
용 범위에 대한 구간, 면적, 배치도, 점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허가 수속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용료는 계약자가 사전납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정산처리한다.
나. 원상복구
도로점용 또는 토지 임차부분의 훼손된 부분은 사용완료와 동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
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
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
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세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 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
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
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
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나.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 수 평 띠 장 : 두께 15 MM, 나비 120 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다. 규준틀 설치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
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
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 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
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 x 3040 x 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다.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 - 1.8M이내로 배치한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 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 축 기 둥 과 의 연 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예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 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라. 강관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 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 M 내외간 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마.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사용
한다.
바.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 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120Cm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 x 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
사.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이내 (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아.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
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 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 x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mm 이상으로 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가.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
다. 피뢰 접지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는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 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라.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 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 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5. 공사용 급․배수 시설 가.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층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발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나.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
에 연결 배수시켜야 한다.
6.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
을 해야 한다.
7.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
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
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 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 이동식 화장실
건물내에 3개층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매일매일 수거처리 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
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전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공사 가. 재 료
1) 철
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40(FY = 4,000KG/CM2), SD30(FY= 3,000KG/CM2)를 사용하며, DIA 별로 본 건물구조 및 SPAN 에 가장 적합한 적정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
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x150x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와이어메쉬)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
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
고,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
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 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철근의 가공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 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 후 콘크리 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 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사.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위 치 별 구 조 부 분 의 층 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바닥 스라브, 지붕 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실 내 3 실 외 4 기둥, 보, 내력벽 실 내 4 실 외 5 옹벽 5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 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상기표의 치수에서 1cm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한다.
아.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
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거푸집 공사 가.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
위
별
사 용 재 료
및
사 용 횟 수
기초, 기둥, 보 옆, 옹벽 12mm 합판 거푸집 3-5회
스 라 브
및
기 타
12mm 합판 거푸집 3-5회 나.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시공 상세 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 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않고 쉽게 해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의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라.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
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마.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바르고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바. 동바리(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
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
으로 설치 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 오차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 + 1.5
바닥 스라브의 두께 허용
: -0 + 2.0
아.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 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 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자.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 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 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다.
구
분
기초, 보 옆, 기둥,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일)
평 균 기 온 18℃ 이 상 9 평 균 기 온
5℃
이 상
11
2)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기푸집널을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
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 콘크리트 공사 가.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 디믹스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 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이하 일때는 9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 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골재는 유해량이 먼지, 흙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것이어야 한다.
*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
도
별
설계 기준 4주 압축강도 (㎏/㎠)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cm) 구 체 공 사 용 210 #57 12 밑창콘크리트용 160 #467 8
* 콘크리트 타설 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 - 1.5 + - 1.6 8 - 18 + - 2.5 18 이상 + - 1.5 나.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 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고강도, 고유동화제용)
① 지상층의 구조물 공사의 콘크리트에는 “동양 마이티 상사” 제품의 MIGHTY 150 동등 이상의 가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가소재 사용전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소재의 제반자료와 감독원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 SLUMP 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표와 압 축강도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가소재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한다.
다.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
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에어 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배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기 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 한
다.
- 바 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
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바.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6-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fp이 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 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사.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 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 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 해야하며, 극한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에는 물 시 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 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위 온도가 40도 이내)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 트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시켜야 한다
아. 콘크리트 스라브 요철 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 오차 마 감 기 준
시
공
부
위
비
고
보 통 마 감 미장, 타일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 이상 15MM 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제 물 치 장 쇠흙손 마감 스탠드 부분 3M당 5MM이하 도막 또는 시트 방수시공을 위한 바닥 3M당 7MM이하 제 물 치 장 조 면 처 리
마
감
인도용 램프 바닥 빗 질 마 감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 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가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
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등
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
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 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
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후 시행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고 7일 강도 시험용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하여야 한다
① 공시체 1개조의 평균값을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시체 3개조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의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료의 채취 방법
① 공시체 1개조의 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② 1대의 레미콘차의 1/4, 2/4, 3/4배출시점에서 각각 채취후 혼합휀에서 혼합한다.
③ 각 조별 시료채취는 전체 타설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25, 50, 75%)하여야 한다.
④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⑤ 공시체 각 조별 실제 타설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 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
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
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 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납품 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7.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 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창틀, 문틀 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사춤
①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 마감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수 있도록 도면치 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②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0-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다.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마.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
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8. 철재창호 가. 재 료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방청처리후 도장마감, 열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 문
틀 : 1.6MM
2)
문
: 문판(후라쉬판)
; 1.2MM,1.5MM
울거미 및 띠장
; 1.2MM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1.2MM 3) 앵커연결철물 : 2.3MM
4) 충진 단열재
: 인슐린충진
5)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6)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MM
나.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1.2MM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
- 창 틀 : 상하 수평계 ; 45Cm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0 MM철판을 -- 30 x 12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다. 창호설치 및 보양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처리해야 한다.
라.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설치 후 마감도장 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9. 스텐레스 스틸창호 가.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2MM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2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나.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 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
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 (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 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합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 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 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 용해야 한다.
다. 가공제작
1)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 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 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 립 : ①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부분 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 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④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⑤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마. 현장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0. 목재창호 가. 일반사항
창호의 형상, 규격,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모든 치수의 기준은 마무리 지수로 한
다.
나. 재
료
1) 목재창호 재료
① 문틀 및 창틀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② 울거미, 띠장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③ 트림 (몰딩) : 라왕증기 건조목 함수율 15%이하
④ 합
판 : 4.8MM 보통합판 1급 T-2, 4.8MM 보통합판 1급 T-2
⑤ 심재 (코아) : 허니칼 페이퍼콰, 증기 건조 집성목
⑥ 마 감 도 장 : 봐니스 3회, 조합 페인트 3회
다. 목재창호 제작 설치
1) 창호 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결점,조직의 방향성 등을 고려
하여 조합 제작해야 한다.
2) 문틀, 창틀 및 문, 창 등의 울거미 수평,수직재의 맞춤은 숨은 장부 연귀맞춤으로서
장부의 모양, 수, 단면치수는 접합재의 단면치수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 접착제를 사
용 견실한 밀착접합 맞춤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창호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급으로 하고 최종마무리 연마는 #240 연마 포지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 마무리해야 한다.
4) 방부처리 :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과 접하는 부위는 제작 완료 후 또는 설치 직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부제를 2회 이상 도포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 창호설치 및 보양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되 문틀 보양은 PVC재 또는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문 및 창설치시까지 존치시켜야 한다.
6) 도
장 : 도장재료, 도장회수 및 도장시방기준은 도장공사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1. 샷
터(SHUTTER)
이 시방서는 샷터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본 공사에 해당없을시는 참고 자료
로 한다.
가. 세부 시공상세도 및 제작 설치 일반사항
1) 모든 샷터의 제작 설치는 완료 후 3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규격 획득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하며, 제작 설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와 3년 이상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는 제작 설치 및 구체, 바닥마감, 천장마감, 기타 접합부와의 관계, 스위치 보턴위치, 전원의 접속위치, 모터용량,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의 상세 등을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나. 재
질
1) 스라트
① 규 격 : 철판두께 1.6mm로 한국공업규격, 방화셔터기준 KSF 4510에 적합 하여야한다.
② 사 양
ㄱ) 스랏트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비틀림, 흠집 등이 있으면 안되며 자중 및 자
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도 안된다.
화재발생시 내열온도 1010˚C 에서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형상은 서
로 물림 연결형으로서 차연성능을 유지키 위해 셔터폐쇄시 연결부위가 밀착되
어야 한다.
ㄴ) 셔터 스랏트가 조립 설치되었을때 화재시 차연성능을 내외부의 공기압력 차가
2KG / m2 일때 통기량이 매분 1 M2 이하이어야 한다.
ㄷ) 스랏트 양단에는 철판 두께 1.2mm 이상으로 가공된 옆물린쇠(END LOCK)를 붙여준다.
2) 단금물 (END LOCK) ① 규 격 : 냉간압연 강판 1.6mm
② 사 양 : 스랏트들의 상호 및 맞물림을 수직으로 유지해 주는 기능과 옆으로 빠지 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를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3) 권취 샤프트 (SHAFT & PIPE)
① 규 격 : 일반 구조용 탄소강과 (KSD 3566, JISG 3444)
“축”은 KSD 3561 환봉
② 사 양 : 방화셔터의 중량 산출기준에 따라 충분한 하중을 근거로 한 구조 계산에 준하여 사용하며 그 처짐량은 중앙부의 처짐 내폭의 1/400 이내이어야 하며 스랏트와의 죠인트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600m/m 간격으로 지정 낫트를 고정 용접한다.
“축”의 부착은 샤프트 파이트 양쪽단면에서 200m/m이상 내부로 삽입된
상태에서 철판 6.0m/m의 원형보강판을 이중으로 끼워 용접 조립한다.
4) 가이드레일 (GUIDE RAIL)
① 규 격 : 철판일 경우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스텐레스일 경우
SUS 304 27 종 강판 ② 사 양
ㄱ) 방화구획의 차연을 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의 넓이(폭)에 따라 가이 드레일의 깊이 60m/m - 120m/m로 한다.
ㄴ) 가이드레일 가공은 “프레나”가공을 한후 “유압벤다”로 절곡
ㄷ) 가이드레일 뒷부분에는 철판 1.2m/m를 “ㄷ”자형으로 가공 보강한다.
5) 좌
판 (BOTTOM BAR)
① 규 격 : 스텐레스 강판 SUS 304 27 종 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JISG 3101)
② 사 양
ㄱ)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성능 유지 및 개페 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하고 스랏트와 완전히 물림형태이어야 한다.
ㄴ) 좌판은 앵글제나 또는 철판 1.6m/m로 가공한 위에 SUS 304 1.5m/m 스텐레스 강판으로 덮어 마감한다.
6) 좌판집 (LINTEL)
① 규 격 : 스텐레스 강판 SUS 304 27종
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JISG 3101)
② 사 양
ㄱ) 좌판집은 셔터가 올려졌을 때 셔터의 좌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천
정 마감과 셔터 하면의 외적 미감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다.
ㄴ) 좌판집은 철판 1.6m/m로 내부 보강판을 만들고 그 외부 노출면은 SUS 304 스텐레스 강판 1.2m/m로 가공하여 덮어 마감한다.
ㄷ) 좌판집 상부에는 화재시 차연을 위한 차연막(차연고무)을 설치하며 이 차연막 은 유연성을 갖게 하여 스랏트에 떠밀려 설치된 좌판집의 휘어짐 없도록 한다.
ㄹ) 셔터의 넓이(폭)가 7m이상은 셔터커텐의 완전 개폐시 또는 후에 LIN-TEL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PUSHING ROLLER를 설치한다.
7) 브라켙 (BRACKET) ① 규 격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② 사 양
ㄱ) 셔터 하중의 2배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며 브라켙 패널
에 샤프트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 베어링(U.C.F)를 삽입 장착하
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한다.
ㄴ)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또는 앵글로 2중 보강하여 브라켙 전
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ㄷ) 브라켙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앙카볼트에 행거바를 부착시
켜 지지케 한다.
ㄹ) 브라켄 설치는 시공 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8) 셔터 박스 (SHUTTER BOX) ① 규 격 : 일반 구조용 압연강판 ② 사 양
ㄱ)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여 셔터 상부의 전동개폐기 및 기타 장착물의 손상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
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ㄴ) 셔터박스는 KSD 3530 앵글제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KSD 3698 철판 1.6m/m로 완전히 4면 덮어서 전동 개폐기 및 샤프트, 베어링 그외의 장착품들이 화재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방화벽 ① 규 격 : 일반 구조용 압연강판 ② 사 양
ㄱ) 셔텨박스 상부면과 건물 스라브면과의 공간이 생길 때는 앵글 또는 형강으로 형틀을 만들고 그위에 SKD 3698 철판 1.6M/M로 완전히 4면을 덮어서 방화벽을 형성한다.
10) 전동개폐기 (MOTOR OPERATOR)
① 규 격 :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
(전동 개폐기의 선정은 방화셔터 면적에 따라 용량을 선정함)
② 사 양
ㄱ) 전동 개폐기는 자동복귀 폐쇄장치를 비롯하여 리미트 스윗치 역상방지기 솔레
노이드 배전탄 등이 개폐기내에 완전 내장된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로서 배관
배선 결선 등 설치공사와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수동
개폐용 체인이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12.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 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 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
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것을 사
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
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
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 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벽틀, 천장틀, 마루틀, 마루귀틀, 선반 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
에 적용한다.
2. 공통 일반사항 가.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 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 각항에 따른다.
나.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한도 등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표 11.1.2, 표 11.1.3, 표 11.1.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
분
함 수 율 단 면 치 수
비
고
육송 또는 미송 구조재 18 % 이하 제 재 치 수 라 왕 틀 재 15 % 이하 제 재 치 수 증기건조목 수장틀 및 마감재 10 % 이하 마무리 치수 증기건조목 라.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
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마.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틀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11.1.5)으로 해야 한다.
바.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 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기준 및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사.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 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처리를
해야 한다.
3. 목조 마루틀 및 마루귀틀 설치 가. 재 료
재료의 기준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받 침 목
: 미송 47(변화치수) × 72 × 200
2) 장
선
: 미송 36 × 72 @348.6
3) 방진 고무 및 레벨조정 쐐기 :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기타관련 자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4) 바 닥 재
: 두께 22 단풍나무후로링
나. 수평레벨 및 기준 먹메김
1) 마감공사 기준선 레벨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 바닥 레벨의 시공오차를 면밀히 조사하
여 표준레벨을 결정 동바리 및 멍에, 장선 등이 정확한 수평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 앵커볼트의 위치, 동바리, 멍에, 장선 등의 간격 및 위치를 종합한 먹메김 기준선을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철재,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나.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 시설규모
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 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내 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
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
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
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 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 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 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 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히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0. 경량 천장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 벽틀 및 천 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
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①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 900 x 900
② 달 대 볼 트
:
DIA 9 L =
@ 900 x 900
③ 행 거 및 핀
:
110 x 23 x 18 x 2.3t
@ 900 x 900
④ 캐 링 챤 넬
:
38 x 12 x 1.2t
@ 900
⑤ 캐 링 챤 넬 (1~3층) :
63 x 25 x 1.6t
@ 900
⑥ 마 이 너 챤 넬
:
19 x 10 x 1.2t
@ 1,200 - 1,500
⑦ H - B A R
:
20 x 20 x 0.5t
@ 300
⑧ S.M - B A R
:
25 x 19 x 0.5t
@ 300
⑨ W.M - B A R
:
45 x 19 x 0.5t
@ 900(1,200)
⑩ 챤 넬 크 맆
:
34 x 34 x 1.2t
⑪ 캐 링 죠 인 트
:
90 x 40 x 13 x 0.5t
⑫ 와 이 어 크 맆
:
DIA 2
⑬ M - B A R 크맆
:
0.5t
⑭ M - B A R 죠인트 :
0.5t
⑮ 스 프 라 이 사
:
170 x 16 x 0.4t
⑯ 스 프 라 인
:
295 x 18 x 0.3t
⑰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장틀 타입별 450 x 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3)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4) 천장점검구 : 600×600 및 (300×300)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다.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1) 경량 철골 천장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
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 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 공 1) 경량철골 천장틀
①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②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③ 각 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
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 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11.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다.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메탈덱크 및 트렌치 카바류, 장비 반입구, 점검구류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규격 및 치수 등을 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트렌치
트렌치카바 : CHECKERED PLATE 1.0T (도면참조)
2) 점검구 : 도면참조
13. 금속계단, 스트링거, 사다리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스텐 사다리 : SUS 304, 27종 14. 금속제 핸드레일 및 난간 제작 설치 가. 일반사항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계단 핸드레일
난간두겁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 27종)
난간동자 :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US 304, 27종)
15. 금속제 논스맆,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금속제 천장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2)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T = 1.5
스테인레스 스틸 SILL
16. 홈통공사
가. 처마 선홈통의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정확히 절곡하되 이음부
위는 용접에 의하여 외관상 표가 나지 않도록 정리한다.
나. 처마 선홈통은 기성재를 사용하며 가급적 이어쓰기를 피하고 부득이 이어쓰야할 곳은
소켓을 이용한다.
다. 처마 선홈통의 지지철물은 순각적인 폭우, 폭설,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부착한다.(지지철물 간격은 @ 1,500 이하)
제 8 장
미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인조석 현
장 바르기, 노출 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
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
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입도별 체의 통과율 (%)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다.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
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 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 탈,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처리 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 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 와 다 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 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 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 x 2.5M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 미장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콘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바 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x 3M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
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블럭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바름면 : 바름 후 15일 이상 ④ 재벌마름면 : 바름 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 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
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
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다. 벽돌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 항목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4.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 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
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5.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
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요염, 백
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 시멘트 몰탈 바르기 가.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 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①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②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A.E제, 기타 혼 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초 벌 정 벌
바
닥
1 24 24
내
벽
2 11 7 4
외
벽
2 15 9 6
천
장
2 9 6 3 다. 시멘트 몰탈바름 순서별 배합비 기준 1) 초벌바름 : 1 : 2 2) 정벌바름 : 1 : 3
* 단, 내력 및 천장의 정벌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1:3:0.3, 천장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라.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용기를 비치하여 균일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
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마.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 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
(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올 정도로 평탄
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
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바.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 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물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 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 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 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한다.
5) 재벌바름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
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또는 초벌)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 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 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표면처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장 스라브, 피라펫 기타 등 노출 표면의 면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준비작업
1) 검 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시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 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
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 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
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9.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
드, 익스팬숀 죠인트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
부재료 항 참조
다. 설치위치 도면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 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 공정의 완료시까지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
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C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 하게 충진고정시켜야 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2.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별, 도장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 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 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 비 및 기기류와 전기 패널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 인 트
종 별
규 격
및
재 질
도 장 회 수 방 청 페 인 트 KSM 5311 - 3 종 공장1회, 현장1회
바
니
쉬
KSM 5603 - 2 종 3회 내부용 에멀죤 페인트 KSM 5320 - 2 급 2회 외부용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 2 급 2회
락
카
KSM 5319-3종 무광 7회 바닥 후로링 블록부분은 샌딩 위 락카 3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세 라 민 페 인 트
세
라
민
계
2회 나. 제조회사의 동일
동일 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
페인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한다.
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가. 바탕만들기
1) 도장 재료별, 바탕 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표 20.3. 1-
20.3.6 기준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
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해야 한다.
나.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 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
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
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
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 부위별 사용기구
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
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재료 공통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기
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
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
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
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 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
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사항
가.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
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
인을 득해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
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
어야 한다.
다.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7.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 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 항 및 재 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 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8. 텍스 및 보드류 천장 붙이기 가. 바탕틀(재료)
1) 천장텍스 : 303 × 606 × 6MM
나.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 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
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복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 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 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
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천장붙이기 공통 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 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천장붙이기는 천장 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 부착물 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택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천장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처리해야 한다.
바.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시공 1) 천장텍스 M-BAR 시 공 순 서
세
부
지
침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축후 도면 작성 등위치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시공.
2. STRONG ANCHOR 고정
1)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후 DRILL로 뚫고 고정함.
2) STRONG ANCHOR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임.
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수평이나 LEVEL기를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확정(천장높이 확정) 물수평 및 LEVEL기에 의한 지점확인 지점과 지점사이의 먹메김
* 주의사항
물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1) 먹줄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2) 벽몰딩 고정은 1“콘크리트못을사용 (300M/M 간격으로고정)
3)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2)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 등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와 설비관계를 협의 요함.
8. CARRYING CHANNEL 설치
1) 후 CARRY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HARRYING CHANNEL 위에 MINOR CH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킨다.
2) 설치간격은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릴 찬넬의 반대 방향으로 설치) 10. M - BAR 설치
1) 303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2)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DOUBLE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하지판 JOINT부분에만 DOUBLE M-BAR
설치) 11. 천장판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 BOLT의 NUT를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9. 합성수지계 및 시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합성수지계 비닐타일, 비닐시트, 비닐후로링(윰카페트), 러버타일, 비닐 걸
레받이 붙이기 및 케미칼 후로링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비닐시트 - 비닐시트 THK 3.0 MM
2) 프라이머 및 접착제
재료별 제조회사가 추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
다.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 및 바탕표면은 완전 양생건조 되어 야 하며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철 등이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표면의 요철이 심한 부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그라인딩 처리 또는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 SELF LEVELING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줄눈나누기 및 깔기 방향
비닐타일 및 비닐후로링 붙이기 착수전 각 실별 줄눈나누기 계획과 문양의 깔기방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 청소, 건조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비닐타일 및 비닐후로링 붙이기 24시간전에 재료별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소정량의 프라이머를 균일 하게 도포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붙이기 시공 1) 비닐 시트류 붙이기
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별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 둥 중심선의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4방으로 대칭하여 가로 및 세로줄눈 바르고 타일간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붙여 나아가야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건조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비닐타일 배면에도 접착제를 발라가며 붙여야 하며 타일붙임 후 표면에 배어나온 여분의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균일하게 눌러준 다음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양해야 한다.
③ 기둥 및 벽 주위, 기타 부위 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부착을 요하는 타일은 온장
붙이기 완료 후 나중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 규격을 정확히 검측, 절단칼을
사용하여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④ 실내온도가 섭씨 영상 5도 이하가 되어 접착시공에 우려가 될 경우에는 바탕면과
타일 뒷면을 덥혀붙인 다음 온풍기 등에 의하여 표면을 덥혀주어야 한다.
⑤ 청소 및 광내기
타일붙임 및 양생 후 1차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를 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 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광내기를 한 다음 최종 준공 청소시에 2차 청소 및 광내기 를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목제 수장재 붙이기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일반사항
1) 목제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문양) 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
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모재류의 수장재를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
내가 되어야 한다.
2) 목제 및 무늬목류의 수장재는 건설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처리된 제품을 사용하
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전에 난연처리 시공을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제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도장을 요하는 라왕, 기타 감독원의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 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
테인 도료를 2회 도장 후 최종 마감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목제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2)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
전 5일이상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3) 목제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깔기 전으로부터 깔기 완료 후 상당 기간동안
영상 섭씨 18-21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
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라. 재료 및 바탕구조, 마감
1) 바닥용 목제 후로링 (무광 투명락카 도장포함) - 두께 15 라왕 (W=80)
2) 무늬목 (무광 투명락카) 3) 걸레받이 (세라인페인트)
① 목재 걸레받이 : 두께 36MM, 높이 45MM 라왕각재 (대패 및 쌘딩처리 제품)
마.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등의 설치위
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바. 붙이기 및 깔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과 매
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 공종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붙이기 시공 1) 합판 및 보드류 붙이기
① 합판 및 보드류 붙이기 일반사항은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공통 일반사항에 따른다.
② 합판 및 보드류의 고정은 황동못 또는 아연도금못을 사용해야 하며, 치장판 및 보
드류의 고정은 접착제 및 황동제 무두못을 사용하여 숨은못 치기로 해야 한다.
③ 고정목의 간격은 판 및 보드류의 처짐이나 우그러짐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목제 후로링보드 바닥깔기
① 후로링보드 나누기 및 깔기 방향에 따른 바탕면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다음 가로 및 세로 방향의 중심 기준선을 정하고, 기준선에 따라 중앙부로부터
4방으로 대칭하여 틈서리가 없고, 턱지지않게 깔아나아가야 한다.
② 보드, 후로링의 고정은 황동못을 사용하여 숨은 못치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접착
제를 병용 사용해야 한다.
③ 깔기 완료 후 턱진 부분은 대패 또는 그라인더, 연마지 갈기를 하여 평활하게 처리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최종 마감도장 시공을 하고,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3) 걸레받이 제작 설치
①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바탕틀 또는 바탕면에
황동제 무두못을 사용하여 못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② 걸레받이의 이음은 1M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며, 이음 토
막은 구석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이음은 연귀맞춤으로 가공하여 설치해야 하며, 모든 이음부분의 단
차는 대패질 및 연마지 마감으로 하여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치장 죠이너 및 몰딩 제작설치
① 설계도면의 형상, 치수대로 공장 가공제작하여 바탕면에 황동제 무두못을 사용하
여 못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② 치장 죠이너, 몰딩의 이음은 1M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며, 이음토막은 구석 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이음은 연귀맞춤으로 가공하여 설치해야 하며, 모든 이음부분의 단
차는 연마지 마감으로 하여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1 장
해 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8015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1.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1.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1.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 해체시공계획
2.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020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8025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28030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8035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1.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1.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1.1.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1.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2.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1.1.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1.2.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1.2.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1.2.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1.2.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1.2.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 절단기에 의한 공법
1.3.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1.3.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1.3.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1.3.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1.3.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1.3.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1.3.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1.3.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1.4 강구에 의한 공법
1.4.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1.4.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1.4.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1.4.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1.4.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1.4.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1.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5.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1.5.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1.5.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2.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2.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2.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2.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2.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2.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2.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2.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2.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2.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2.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3.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3.1.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3.1.2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3.2 잭에 의한 공법
3.2.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2.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2.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3 압쇄기에 의한 공법
3.3.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3.3.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3.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3.3.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3.3.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3.3.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4.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4.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물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4.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4.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4.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4.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4.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4.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4.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4.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6.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6.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6.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6.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7.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7.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7.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7.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7.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7.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8040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2.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3.1 해체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3.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4.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4.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4.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4.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4.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3. 공내역서_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B: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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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G: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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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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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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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0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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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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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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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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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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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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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5 M: 호표 1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FD9AEB6D9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5035906F416952A5187C95FCF4EFD9AEB6D9A8 A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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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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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C: M D: 40 M: N: 5E1A857E4641965636187562358405D8F0FA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1A857E4641965636187562358405D8F0FAA8 A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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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골페인트뿜칠 B: 녹막이페인트, 2회, 1종 C: M2 D: 36 M: 호표 3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AV: 11
A: 철골페인트뿜칠 B: 유성페인트, 2회, 1종 C: M2 D: 36 M: 호표 4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AV: 4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면)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1 M: 호표 5 N: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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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외벽 C: M2 D: 107 M: 호표 6 N: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 AV: 15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 C: M2 D: 11 M: 호표 7 N: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 AV: 16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M: 호표 8 N: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판 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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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후레싱 설치 B: 벽코너 C: M D: 29 M: 호표 9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 AV: 21
A: 후레싱 설치 B: 베이스 C: M D: 11 M: 호표 10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 AV: 22
A: 후레싱 설치 B: 처마,W300 C: M D: 8 M: 호표 11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 AV: 23
A: 후레싱 설치 B: 처마,W(380*287+125) C: M D: 3 M: 호표 12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 AV: 24
A: 부틸테이프(외부용) B: W100 C: M D: 12 M: N: 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6 AV: 4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운
반
비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1 M: 산근 1 N: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AV: 4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M: N: 590A552028463C5269D84AB2AAB4678821BF7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0A552028463C5269D84AB2AAB4678821BF7B AV: 2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철강설 / 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M: 수집상차도 N: 5E47D5E4FA4B045580C81445245480DF40F66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47D5E4FA4B045580C81445245480DF40F668 AV: 3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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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90A552028463C5269D84AB2AAA45EE8F122A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0A552028463C5269D84AB2AAA45EE8F122A8 AV: 3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N: 590A552028463C5269D84AB2AAB4678821BB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0A552028463C5269D84AB2AAB4678821BB9F AV: 3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FD9AEB6D9A8 B: 고소작업차 C: 5ton D: 일 E: 83360 F: 398224 G: 292752 H: 774336 I: 호표 1 J: K: L: M: N:
A: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 B: 부대철골 설치 C: D: TON E: 66830 F: 664431 G: 226110 H: 957371 I: 호표 2 J: K: L: M: N:
A: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B: 철골페인트뿜칠 C: 녹막이페인트, 2회, 1종 D: M2 E: 1638 F: 933 G: 112 H: 2683 I: 호표 3 J: K: L: M: N:
A: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B: 철골페인트뿜칠 C: 유성페인트, 2회, 1종 D: M2 E: 2170 F: 1867 G: 168 H: 4205 I: 호표 4 J: K: L: M: N:
A: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면) C: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1653 F: 10001 G: 0 H: 11654 I: 호표 5 J: K: L: M: N:
A: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 B: 샌드위치패널 철거 C: 외벽 D: M2 E: 0 F: 13716 G: 274 H: 13990 I: 호표 6 J: K: L: M: N:
A: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 B: 샌드위치패널 철거 C: 지붕 D: M2 E: 0 F: 4713 G: 47 H: 4760 I: 호표 7 J: K: L: M: N:
A: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 B: 철골재 철거(인력)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E: 4152 F: 850684 G: 0 H: 854836 I: 호표 8 J: K: L: M: N:
A: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 B: 후레싱 설치 C: 벽코너 D: M E: 17850 F: 4665 G: 233 H: 22748 I: 호표 9 J: K: L: M: N:
A: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 B: 후레싱 설치 C: 베이스 D: M E: 17850 F: 4665 G: 233 H: 22748 I: 호표 10 J: K: L: M: N:
A: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 B: 후레싱 설치 C: 처마,W300 D: M E: 17850 F: 4665 G: 233 H: 22748 I: 호표 11 J: K: L: M: N:
A: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 B: 후레싱 설치 C: 처마,W(380*287+125) D: M E: 17850 F: 4665 G: 233 H: 22748 I: 호표 12 J: K: L: M: N:
A: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B: 고소작업차 C: 5ton D: HR E: 10420 F: 49778 G: 36594 H: 96792 I: 호표 13 J: K: A L: M: N: T
A: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E: 26732 F: 59020 G: 90444 H: 176196 I: 호표 14 J: K: A L: M: N: T
A: 5947E5B062441755AE48B0F35C04CC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E: 1423 F: 0 G: 0 H: 1423 I: 호표 15 J: K: L: M: N:
A: 5947E5B062441755AE4821027DF452 B: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외부, 2회 1급 D: M2 E: 140 F: 7000 G: 0 H: 7140 I: 호표 16 J: K: L: M: N:
A: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D: M2 E: 90 F: 3001 G: 0 H: 3091 I: 호표 17 J: K: L: M: N:
A: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40 F: 7000 G: 0 H: 7140 I: 호표 18 J: K: L: M: N:
A: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B: 후레싱 설치 C: 경사 3/4 미만 D: M E: 0 F: 4665 G: 233 H: 4898 I: 호표 19 J: K: L: M: N:
A: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39051 F: 59020 G: 17314 H: 115385 I: 호표 20 J: K: A L: M: N: T
A: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E: 21045 F: 49778 G: 23795 H: 94618 I: 호표 21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고소작업차 5ton 일
( 호표 1 )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FD9AEB6D9A8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E: 10420 F: 83,360.00 G: 49778 H: 398,224.00 I: 36594 J: 292,752.00 K: 96792 L: 774,336.00 M: 호표 13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FD9AEB6D9A8 O: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P: T Q: F R: F AV: AW: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FD9AEB6D9A8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AX: AY: AZ:
A: [ 합
계 ] B: C: F: 83,360.00 H: 398,224.00 J: 292,752.00 L: 774,33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TON
( 호표 2 ) N: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7 E: 0 F: 0.00 G: 252641 H: 421910.4 I: 0 J: 0.00 K: 252641 L: 421910.4 M: N: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D32 P: F Q: F R: T AV: AW: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D3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 E: 0 F: 0.00 G: 226122 H: 94971.2 I: 0 J: 0.00 K: 226122 L: 94971.2 M: N: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F P: F Q: F R: T AV: AW: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F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5 E: 26732 F: 66,830.00 G: 59020 H: 147,550.00 I: 90444 J: 226,110.00 K: 176196 L: 440,490.00 M: 호표 14 N: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 O: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P: T Q: F R: F AV: AW: 5947559242498C5574285903D1841B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830.00 H: 664,431.00 J: 226,110.00 L: 957,37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페인트뿜칠 녹막이페인트, 2회, 1종 M2
( 호표 3 )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61 E: 10000 F: 1,610.00 G: 0 H: 0.00 I: 0 J: 0.00 K: 10000 L: 1,610.00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O: 5E62858E8241385427683E61C234586B6A13C0 P: F Q: F R: T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5E62858E8241385427683E61C234586B6A13C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8 E: 3583.33 F: 28.6 G: 0 H: 0.00 I: 0 J: 0.00 K: 3583.3 L: 28.6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O: 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9 P: F Q: F R: T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0 F: 0.00 G: 263017 H: 710.1 I: 0 J: 0.00 K: 263017 L: 710.1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0 F: 0.00 G: 172068 H: 223.6 I: 0 J: 0.00 K: 172068 L: 223.6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112.04 J: 112.00 K: 112 L: 112.00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1 T: 2 U: 0.12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5585FB56AC442F650BEB8BBFB66A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38.00 H: 933.00 J: 112.00 L: 2,68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페인트뿜칠 유성페인트, 2회, 1종 M2
( 호표 4 )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73 E: 6067 F: 1049.5 G: 0 H: 0.00 I: 0 J: 0.00 K: 6067 L: 1049.5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5E62858E82413854276875D8EFE47798134303 P: F Q: F R: T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5E62858E82413854276875D8EFE47798134303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2 E: 3494.44 F: 181.7 G: 0 H: 0.00 I: 0 J: 0.00 K: 3494.4 L: 181.7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8 P: F Q: F R: T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8 AX: AY: AZ: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26 E: 6067 F: 764.4 G: 0 H: 0.00 I: 0 J: 0.00 K: 6067 L: 764.4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5E62858E82413854276875D8EFE47798134303 P: F Q: F R: T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5E62858E82413854276875D8EFE47798134303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E: 3494.44 F: 174.7 G: 0 H: 0.00 I: 0 J: 0.00 K: 3494.4 L: 174.7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8 P: F Q: F R: T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8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4 E: 0 F: 0.00 G: 263017 H: 1420.2 I: 0 J: 0.00 K: 263017 L: 1420.2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6 E: 0 F: 0.00 G: 172068 H: 447.3 I: 0 J: 0.00 K: 172068 L: 447.3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168.07 J: 168.00 K: 168 L: 168.00 M: N: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947E5B2114C4E58CE78C2196BE494585FB56AC442F650BEB8BBFB66B4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70.00 H: 1,867.00 J: 168.00 L: 4,20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면)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 호표 5 ) N: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1423 F: 1,423.00 G: 0 H: 0.00 I: 0 J: 0.00 K: 1423 L: 1,423.00 M: 호표 15 N: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 O: 5947E5B062441755AE48B0F35C04CC P: T Q: F R: F AV: AW: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5947E5B062441755AE48B0F35C04CC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외부, 2회 1급 C: M2 D: 1 E: 140 F: 140.00 G: 7000 H: 7,000.00 I: 0 J: 0.00 K: 7140 L: 7,140.00 M: 호표 16 N: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 O: 5947E5B062441755AE4821027DF452 P: T Q: F R: F AV: AW: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5947E5B062441755AE4821027DF452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 E: 90 F: 90.00 G: 3001 H: 3,001.00 I: 0 J: 0.00 K: 3091 L: 3,091.00 M: 호표 17 N: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 O: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 P: T Q: F R: F AV: AW: 5947E5B062441755AE48211CE0844F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53.00 H: 10,001.00 J: 0.00 L: 11,65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철거 외벽 M2
( 호표 6 ) N: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00 G: 256883 H: 10275.3 I: 0 J: 0.00 K: 256883 L: 10275.3 M: N: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0 P: F Q: F R: T V: 1 AV: AW: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00 G: 172068 H: 3441.3 I: 0 J: 0.00 K: 172068 L: 3441.3 M: N: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V: 1 AV: AW: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274.33 J: 274.3 K: 274.3 L: 274.3 M: N: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46158E94401852FD1873BCD5A445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13,716.00 J: 274.00 L: 13,99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철거 지붕 M2
( 호표 7 ) N: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 F: 0.00 G: 256883 H: 3853.2 I: 0 J: 0.00 K: 256883 L: 3853.2 M: N: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0 P: F Q: F R: T V: 1 AV: AW: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 F: 0.00 G: 172068 H: 860.3 I: 0 J: 0.00 K: 172068 L: 860.3 M: N: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V: 1 AV: AW: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소모재료 및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47.13 J: 47.1 K: 47.1 L: 47.1 M: N: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46158E94401852FD1873BCD5B46B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4,713.00 J: 47.00 L: 4,76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TON
( 호표 8 ) N: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 F: 0.00 G: 282536 H: 604,627.00 I: 0 J: 0.00 K: 282536 L: 604,627.00 M: N: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D31 P: F Q: F R: T AV: AW: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D3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E: 0 F: 0.00 G: 172068 H: 246057.2 I: 0 J: 0.00 K: 172068 L: 246057.2 M: N: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AV: AW: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2 E: 2076 F: 4,152.00 G: 0 H: 0.00 I: 0 J: 0.00 K: 2076 L: 4,152.00 M: N: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 O: 5E47950B1049745600580424347459AC640096 P: F Q: F R: T AV: AW: 5946158E9144A057690833CEFFA49E5E47950B1049745600580424347459AC640096 AX: AY: AZ:
A: [ 합
계 ] B: C: F: 4,152.00 H: 850,684.00 J: 0.00 L: 854,83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벽코너 M
( 호표 9 )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
A: 후레싱 B: 처마, 박공, 용마루, 기타/T:1.2 (W:610 이하) C: M D: 1.05 E: 17000 F: 17,850.00 G: 0 H: 0.00 I: 0 J: 0.00 K: 17000 L: 17,850.00 M: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 O: 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P: F Q: F R: T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E: 0 F: 0.00 G: 4665 H: 4,665.00 I: 233 J: 233.00 K: 4898 L: 4,898.00 M: 호표 19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 O: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P: T Q: F R: F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0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50.00 H: 4,665.00 J: 233.00 L: 22,74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베이스 M
( 호표 10 )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
A: 후레싱 B: 처마, 박공, 용마루, 기타/T:1.2 (W:610 이하) C: M D: 1.05 E: 17000 F: 17,850.00 G: 0 H: 0.00 I: 0 J: 0.00 K: 17000 L: 17,850.00 M: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 O: 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P: F Q: F R: T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E: 0 F: 0.00 G: 4665 H: 4,665.00 I: 233 J: 233.00 K: 4898 L: 4,898.00 M: 호표 19 N: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 O: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P: T Q: F R: F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F443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50.00 H: 4,665.00 J: 233.00 L: 22,74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처마,W300 M
( 호표 11 )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
A: 후레싱 B: 처마, 박공, 용마루, 기타/T:1.2 (W:610 이하) C: M D: 1.05 E: 17000 F: 17,850.00 G: 0 H: 0.00 I: 0 J: 0.00 K: 17000 L: 17,850.00 M: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 O: 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P: F Q: F R: T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E: 0 F: 0.00 G: 4665 H: 4,665.00 I: 233 J: 233.00 K: 4898 L: 4,898.00 M: 호표 19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 O: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P: T Q: F R: F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A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50.00 H: 4,665.00 J: 233.00 L: 22,74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처마,W(380*287+125) M
( 호표 12 )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
A: 후레싱 B: 처마, 박공, 용마루, 기타/T:1.2 (W:610 이하) C: M D: 1.05 E: 17000 F: 17,850.00 G: 0 H: 0.00 I: 0 J: 0.00 K: 17000 L: 17,850.00 M: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 O: 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P: F Q: F R: T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E: 0 F: 0.00 G: 4665 H: 4,665.00 I: 233 J: 233.00 K: 4898 L: 4,898.00 M: 호표 19 N: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 O: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P: T Q: F R: F AV: AW: 5947B57ECF4974582058D19785C489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50.00 H: 4,665.00 J: 233.00 L: 22,74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 HR
( 호표 13 )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E: 0 F: 0.00 G: 0 H: 0.00 I: 140857 J: 36594.6 K: 140857 L: 36594.6 M: 천원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O: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1702.72 F: 8683.8 G: 0 H: 0.00 I: 0 J: 0.00 K: 1702.7 L: 8683.8 M: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O: 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P: F Q: F R: T V: 1 AV: AW: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1736.76 F: 1736.7 G: 0 H: 0.00 I: 0 J: 0.00 K: 1736.7 L: 1736.7 M: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49778.3 H: 49778.3 I: 0 J: 0.00 K: 49778.3 L: 49778.3 M: N: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8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BA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420.00 H: 49,778.00 J: 36,594.00 L: 96,79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50ton HR
( 호표 14 ) N: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0.1737 E: 0 F: 0.00 G: 0 H: 0.00 I: 520694 J: 90444.5 K: 520694 L: 90444.5 M: 천원 N: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O: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E: 1702.72 F: 17027.2 G: 0 H: 0.00 I: 0 J: 0.00 K: 1702.7 L: 17027.2 M: N: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O: 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P: F Q: F R: T V: 1 AV: AW: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E: 9705.5 F: 9705.5 G: 0 H: 0.00 I: 0 J: 0.00 K: 9705.5 L: 9705.5 M: N: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0 T: 0 U: 0.57 AV: AW: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9020.2 H: 59020.2 I: 0 J: 0.00 K: 59020.2 L: 59020.2 M: N: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9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8A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6,732.00 H: 59,020.00 J: 90,444.00 L: 176,19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15 ) N: 5947E5B062441755AE48B0F35C04CC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97 E: 7227.77 F: 1423.8 G: 0 H: 0.00 I: 0 J: 0.00 K: 7227.7 L: 1423.8 M: N: 5947E5B062441755AE48B0F35C04CC O: 5E62858E824138542EA8DEB35364F6D918FEF0 P: F Q: F R: T AV: AW: 5947E5B062441755AE48B0F35C04CC5E62858E824138542EA8DEB35364F6D918FEF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23.00 H: 0.00 J: 0.00 L: 1,42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외부, 2회 1급 M2
( 호표 16 ) N: 5947E5B062441755AE4821027DF45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0 F: 140.00 G: 7000 H: 7,000.00 I: 0 J: 0.00 K: 7140 L: 7,140.00 M: 호표 18 N: 5947E5B062441755AE4821027DF452 O: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P: T Q: F R: F AV: AW: 5947E5B062441755AE4821027DF452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00 H: 7,000.00 J: 0.00 L: 7,1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230m2/일 M2
( 호표 17 ) N: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6 E: 0 F: 0.00 G: 263017 H: 2261.9 I: 0 J: 0.00 K: 263017 L: 2261.9 M: N: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P: F Q: F R: T V: 1 AV: AW: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 E: 0 F: 0.00 G: 172068 H: 739.8 I: 0 J: 0.00 K: 172068 L: 739.8 M: N: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V: 1 AV: AW: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0.05 F: 90.00 G: 0 H: 0.00 I: 0 J: 0.00 K: 90 L: 90.00 M: N: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47E5A0D64E895C701893D02824EB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0 H: 3,001.00 J: 0.00 L: 3,09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8 ) N: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00 G: 263017 H: 3156.2 I: 0 J: 0.00 K: 263017 L: 3156.2 M: N: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 F: 0.00 G: 172068 H: 344.1 I: 0 J: 0.00 K: 172068 L: 344.1 M: N: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00 G: 263017 H: 3156.2 I: 0 J: 0.00 K: 263017 L: 3156.2 M: N: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 F: 0.00 G: 172068 H: 344.1 I: 0 J: 0.00 K: 172068 L: 344.1 M: N: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P: F Q: F R: T V: 1 AV: AW: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01 F: 140.00 G: 0 H: 0.00 I: 0 J: 0.00 K: 140 L: 140.00 M: N: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47E5B062441755AE48B0D0A9840A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00 H: 7,000.00 J: 0.00 L: 7,14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 호표 19 ) N: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00 G: 233250 H: 4,665.00 I: 0 J: 0.00 K: 233250 L: 4,665.00 M: N: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6 P: F Q: F R: T V: 1 AV: AW: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 F: 0.00 G: 0 H: 0.00 I: 233.25 J: 233.2 K: 233.2 L: 233.2 M: N: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47B57ECF4974582058D1B298E4FF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0 H: 4,665.00 J: 233.00 L: 4,8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 호표 20 ) N: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E: 0 F: 0.00 G: 0 H: 0.00 I: 67216 J: 17314.8 K: 67216 L: 17314.8 M: 천원 N: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 O: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E: 1702.72 F: 28094.8 G: 0 H: 0.00 I: 0 J: 0.00 K: 1702.7 L: 28094.8 M: N: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 O: 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P: F Q: F R: T V: 1 AV: AW: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10956.97 F: 10956.9 G: 0 H: 0.00 I: 0 J: 0.00 K: 10956.9 L: 10956.9 M: N: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59020.2 H: 59020.2 I: 0 J: 0.00 K: 59020.2 L: 59020.2 M: N: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9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EF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9,051.00 H: 59,020.00 J: 17,314.00 L: 115,3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 호표 21 ) N: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E: 0 F: 0.00 G: 0 H: 0.00 I: 91593 J: 23795.8 K: 91593 L: 23795.8 M: 천원 N: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 O: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E: 1702.72 F: 17,538.00 G: 0 H: 0.00 I: 0 J: 0.00 K: 1702.7 L: 17,538.00 M: N: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 O: 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P: F Q: F R: T V: 1 AV: AW: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507.6 F: 3507.6 G: 0 H: 0.00 I: 0 J: 0.00 K: 3507.6 L: 3507.6 M: N: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 O: 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585FB56AC442F650BEB8BBFB669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 F: 0.00 G: 49778.3 H: 49778.3 I: 0 J: 0.00 K: 49778.3 L: 49778.3 M: N: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 O: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8 P: F Q: F R: T AV: AW: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E1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1,045.00 H: 49,778.00 J: 23,795.00 L: 94,61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골, L:40km D: TON E: 0.0 F: 0.0 G: 22,028.0 H: 22,028.0 I: 산근 1 J: K: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골, L:40km TON ( 산근 1 )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I: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J: 철골, L:40km K: TON
A: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40KM 트레일러(20톤) 톤당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운반거리 L=4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M: O: P: Q: R: S: T: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M: O: P: Q: R: S: T: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M: O: P: Q: R: S: T:
A: 생산공장 ○----------0-------------0----------○40KM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생산공장 ○----------0-------------0----------○4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39.5KM,공사장L3=0.50KM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39.5KM,공사장L3=0.50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J: K: M: O: P: Q: R: S: T: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M: O: P: Q: R: S: T: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Es 적재효율 =0.5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Es '적재효율'=0.5 J: K: M: O: P: Q: R: S: T:
A: N
적재횟수 =q0/q1 = 1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N '적재횟수'=q0/q1 =?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M: O: P: Q: R: S: T: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39.5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3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M: O: P: Q: R: S: T: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120.9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182.82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5.907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M: O: P: Q: R: S: T: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0.6718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9051 / 5.907*Z = 4441.2 B: C: D: 4,441 E: 4,441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5.907 = 9991.5 B: C: D: 9,992 E: 9,992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7314 / 5.907 = 2931 B: C: D: 2,931 E: 2,931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7,364 E: 17,364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J: K: M: O: P: Q: R: S: T: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 =0.5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1045 / 40 = 526.1 B: C: D: 526 E: 526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49778 / 40 = 1244.4 B: C: D: 1,244 E: 1,244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795 / 40 = 594.8 B: C: D: 595 E: 595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365 E: 2,365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J: K: M: O: P: Q: R: S: T:
A: 3.인력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3.인력' J: K: M: O: P: Q: R: S: T:
A: 비계공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비계공'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1939*2/8/40 = 1762.1 B: C: D: 1,762 E: 1,762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6.L~*2/8/{Q} =?EQ+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40 = 537.7 B: C: D: 538 E: 538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300 E: 2,300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J: K: M: O: P: Q: R: S: T:
A:
합 계
B: C: D: 22,029 E: 22,029 F: G: 594645C5B44D1856C0E8EDFBED34A4 H: C! I: >>'합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0 C: 0 D: 22028 E: 22028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관문초 교사1호동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E5035906F416952A51851CCBEB4F0CCAF7810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520694 V: 520694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E5035906F416952A51847541274C135E0B81F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91593 V: 91593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E5035906F416952A5187C95FCF4E8AAC0DC9B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40857 V: 140857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E5035906F4169545388FEE137040393AEBD59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67216 V: 67216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E47D5E4FA4B045580C81445245480DF40F668 B: 철강설 / 철골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0 F: G: 0 H: 1472 I: 448000 J: 1198 K: 0 L: M: 0 N: O: 44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47950B114BCB5AD17821AAEFA416F781F150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0 F: G: 1702.72 H: 1451 I: 1720.9 J: 1189 K: 0 L: M: 0 N: O: 1702.7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 X: Y: Z: AB:
A: 5E47950B1049745600580424347459AC640096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E: 2076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07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 X: Y: Z: AB:
A: 5E629592204EAE59E888C8D787344CD60DB82F B: ㄱ형강 C: ㄱ형강, 부등변, 100*75*7mm D: kg E: 1080 F: G: 1490 H: 55 I: 1210 J: 21 K: 0 L: M: 0 N: O: 108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 X: Y: Z: AB:
A: 5E629592204EAE5B955898D82624618B664FEA B: 경량형강 C: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D: TON E: 1010000 F: G: 1110000 H: 58 I: 1130000 J: 24 K: 0 L: M: 0 N: O: 101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 X: Y: Z: AB:
A: 5E62858E824138542EA8DEB35364F6D918FEF0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E: 0 F: G: 7227.77 H: 614 I: 10200 J: 468 K: 0 L: M: 0 N: O: 7227.7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0 X: Y: Z: AB:
A: 5E62858E8241385427683E61C234586B6A13C0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1 F: G: 10000 H: 614 I: 0 J: K: 0 L: M: 0 N: O: 1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 X: Y: Z: AB:
A: 5E62858E82413854276875D8EFE47798134303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7 F: G: 10555.55 H: 615 I: 0 J: K: 0 L: M: 0 N: O: 6067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Y: Z: AB:
A: 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8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0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0 L: M: 0 N: O: 3494.44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A: 5E62858E8241385990F82A793354F854AF4DA9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0 F: G: 3583.33 H: 614 I: 4666.66 J: 466 K: 0 L: M: 0 N: O: 3583.3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 X: Y: Z: AB:
A: 5E1A857E4641965636187562358405D8F19E5E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D: M E: 3780 F: G: 4420 H: 69 I: 4830 J: 34 K: 0 L: M: 0 N: O: 378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 X: Y: Z: AB:
A: 5E1A857E4641965636187562358405D8F0FAA8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D: M E: 5720 F: G: 6800 H: 69 I: 7450 J: 34 K: 0 L: M: 0 N: O: 572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 X: Y: Z: AB:
A: 590A552028463C5269D84AB2AAA45EE8F122A8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92887 V: 192887 W: 자재 17 X: Y: C Z: AB:
A: 590A552028463C5269D84AB2AAB4678821BF7B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6 O: 0 P: 0 Q: 0 R: 0 S: 0 T: 0 U: 6420 V: 6420 W: 자재 18 X: Y: C Z: AB:
A: 590A552028463C5269D84AB2AAB4678821BB9F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586 O: 0 P: 0 Q: 0 R: 0 S: 0 T: 0 U: 61880 V: 61880 W: 자재 19 X: Y: C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206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F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612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C2A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193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D32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52641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4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D31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253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5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ED3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6301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6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0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5688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7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FE6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325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8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329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9 X: Y: B Z: AB:
A: 5998256B704BD357F04829CA60B472789E58B8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8936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0 X: Y: B Z: AB:
A: 58FEE52ABF448F5DBF484BB3B0441F262C3192 B: 그라스울패널 설치 - 외벽 C: 150mm D: M2 E: 0 F: G: 0 H: I: 0 J: K: 52900 L: 515 M: 51767 N: O: 51767 P: 2100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0 X: 견적서 Y: Z: AB:
A: 58FEE52ABF448F5DBF484BB3B0441F262C3191 B: 그라스울패널 설치 - 지붕 C: 225mm D: M2 E: 0 F: G: 0 H: I: 0 J: K: 67200 L: 515 M: 66927 N: O: 66927 P: 1960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1 X: 견적서 Y: Z: AB:
A: 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7 B: 후레싱 C: 처마, 박공, 용마루, 기타/T:1.2 (W:610 이하) D: M E: 0 F: G: 0 H: I: 0 J: K: 17000 L: 508 M: 0 N: O: 17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2 X: Y: Z: AB:
A: 58FEE52B45473D52079849D4BFD4FC84393C36 B: 부틸테이프(외부용) C: W100 D: M E: 0 F: G: 0 H: I: 0 J: K: 3000 L: 472 M: 0 N: O: 3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3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4. 계약 특수조건.hwp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우리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본 공사·용역·물품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및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前 시공자와 現 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나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부받은 선금과 동일한 비율((계약금액-직접노무비)*배부비율(%))에 따라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선금수령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지급대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없다고 우리청이 판단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시공(완공)등이 이루어질 경우
3.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동일비율로 배분하지 않을 경우
6.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7. 자재비, 노임 등의 미지급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8.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9. 하도급사의 선금포기 등으로 선금을 배부하지 못하는 경우
10.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1.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12.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직접지급합의 불가)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본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청구할 수 없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가”내지“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우리 교육지원청)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