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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917]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8: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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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x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28, 영통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9,979,000
299,979,000
272,708,182
27,270,818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당해 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여부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8:00~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54,241,323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14,704,027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078,165
2,329,685
306,120
1,490,480
4,962,277
0
2,537,300
14,704,02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김진선, ☎031-250-1487)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87, 담당자 김진선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14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나.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100%)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당해 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여부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타.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조치됩니다.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입찰서 제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8:00~2026. 10. 28.(수) 10:00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위: 원]

공사명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28, 영통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99,979,000 299,979,000 272,708,182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부가가치세
(D=C/10)
27,270,81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10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54,241,323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김진선, ☎031-250-1487)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14,704,027원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100%입니다.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정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078,165 2,329,685 306,120 1,490,480 4,962,277

안전
관리비
0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품질
관리비

합계 2,537,300 14,704,02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
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87, 담당자 김진선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

2. 3. 4.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F: 금액 : 영원정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처리비)*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처리비)*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관리비+폐기물처리비)*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고 재 처 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D: A값
D: 순공사원가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6 판 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3 ▷고 재 처 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0
A: 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EGI, H2400 C: M D: 152
A: 가설출입문설치및해체 B: C: EA D: 1
A: 가설울타리통로설치및해제 B: 50T샌드위치판넬 C: M2 D: 68
A: 장비사용료(크레인) B: 5ton C: 일 D: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발판포함 C: M2 D: 90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발판포함 C: M2 D: 82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외벽개선 C: M2 D: 351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단열재설치 B: 벽, 75mm C: M2 D: 47
A: [ 합
계 ]
A: 010103 지붕 및 홈통공사 B:
A: 스텐레스선홈통설치 B: D100mm C: M D: 8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A: 안전난간설치 B: D50+30+15*1.5t, H:400 C: M D: 14
A: 파라펫후레싱설치 B: C/S, W150+350+100*1.2T C: M D: 13
A: 파라펫후레싱설치 B: C/S, W150+380+100*1.2T C: M D: 8
A: 파라펫후레싱설치 B: C/S, W150+400+100*1.2T C: M D: 7
A: 파라펫후레싱설치 B: C/S, W150+435+100*1.2T C: M D: 2
A: 파라펫후레싱설치 B: C/S, W150+480+100*1.2T C: M D: 31
A: 파라펫후레싱설치 B: C/S, W150+630+100*1.2T C: M D: 9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250+150+165*1.2T C: M D: 53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170+150+85*1.2T C: M D: 104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340+150+165*1.2T C: M D: 14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360+150+85*1.2T C: M D: 40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270+150+125*1.2T C: M D: 14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220+150+75*1.2T C: M D: 40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300+20+55*1.2T C: M D: 1
A: 창호주위후레싱설치 B: C/S, W270+20+25*1.2T C: M D: 4
A: 콘크리트돌출부후레싱설치 B: C/S, W120+150+120*1.2T C: M D: 121
A: 콘크리트돌출부후레싱설치 B: C/S, W60+700+150+190*1.2T C: M D: 47
A: 내진보강철골마감설치 B: C/S, 1.2T C: M2 D: 28
A: [ 합
계 ]
A: 010105 칠
공
사 B:
A: 스톤코트뿜칠 B: 외벽 C: M2 D: 30
A: [ 합
계 ]
A: 010106 판 넬 공 사 B:
A: 점토자기질패널설치 B: 외벽, 28T C: M2 D: 345
A: 세라막불연패널설치 B: 외벽, 8T C: M2 D: 231
A: [ 합
계 ]
A: 010107 철 거 공 사 B:
A: 선홈통철거 B: SST, D100 C: M D: 8
A: 선홈통철거후재설치 B: SST, D100, 기존자재사용, 고정철물신설 C: M D: 43
A: 선홈통철거후재설치 B: SST, D150, 기존자재사용, 고정철물신설 C: M D: 40
A: 안전난간철거 B: C: M D: 14
A: 드라이비트철거 B: 외벽 C: M2 D: 47
A: 난간철거후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EA D: 16
A: 방범창철거후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EA D: 6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83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83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839
A: [ 합
계 ]
A: 0103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0
A: [ 합
계 ]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A: 단열재 B: 겉모양,치수,밀도,굴곡강도,흡수량,연소성,초기 열전도율,장기 열전도율,압축공사 C: 회 D: 1
A: 도료 B: 1,2종/열안정성,냉동안정성,적신도막은폐율,주도,비휘발분,안료분,건조시간,확산반사율,광택,은폐율,내세척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소
계 B: C: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C: 개월 D: 1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소계)의 100분의 1 C: 식 D: 1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시트: Sheet1]

===== 2. 시방서_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2026. 1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목

차 -

■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건 축 공 사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철 거 공 사 ■ 특기 시방서 제 1 장 점토 자기질 시스템 판넬 공사 제 2 장 세라믹 불연패널(RC패널) ■ 일 반 시 방 서 ■

1. 공 사 명 :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영통구 영통동 963-3

3. 건물 개요 :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 층

수 : 지상4층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 특기사항

1. 본 공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공사에 착공한다.

※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여 소음, 분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위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학교 내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으로 화재 예방 및 유사 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화재 예방 활동으로 재실자 및 근로자의 안전 유지 증진의 일환으로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점검 실시하고 화재취약공정 작업전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할 것(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_참고)

3.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4.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환경표지 인증 성적서 제출 할 것.)

5. 주요자재는 제작전 SAMPLE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SAMPLE변경 및 색상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시공사는 자재관련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할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2항).

  •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 KS 인증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재료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음.

8. 외단열 공법 및 단열재 설치 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기준(시행 2021.3.29.)’에 의한 준불연재료로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할 것(자재 승인 필수)

9. 수도광열비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정산함

제 2 장 건 축 공 사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41 00 00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KCS 41 00 00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건축공사 일반 1.2.1 공통사항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의의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2 현장관리 일반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2.5(7)에 의한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3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2.4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6 공사기록과 인도 일반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③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KCS 41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KCS 41 00 00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4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6 품질확보 1.6.1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라.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1.6.3,(1),②~⑤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라.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마.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나.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다.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아.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폐유 및 화학약품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

가.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라.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마.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바.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사.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환경관리 및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3.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2.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2.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대지측량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다음의 측량을 실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맡아야 한다.

(1) 경계명시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및 관계자 입회하에 측량한다.

(2)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하구조물, 상하수도 전기통신 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도서로서 보고한다. 3-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무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3. 가설 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감독관과 상의 후 필요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형상 가설울타리가 불필요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시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토목도면 참조)

3-4. 줄띄어보기 및 규준틀, 기준점 (1) 줄띄어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줄띄어보기를 한다.

(2) 규준틀

줄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가. 평 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기둥 중(계단실 및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나. 귀 규준틀 : 건축물의 외각 모서리 기둥과 계단실 등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을 설치한다.

다.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기준을 명확히 먹으로 그어서 표시하고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Bench Mark)

1) 모든 표고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기본 측정으로 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 2개소를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경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3-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비계는 강관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나.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을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후 설치한다.

(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외 것을 사용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인장강도 38㎏/㎟ 이상)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

에서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지상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14㎜내외 각도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 받 침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강관틀 비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4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일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제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물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 초과할 때와 중랑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나비1.5m 인 널빤지를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CM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 난간대를 설치한다.

나. 달비계에 낙하를 방지용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열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 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필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한다. 본 달비계용은 아연도금 12MM 이상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 금한다.

1) 와이어 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의수 10%이상 절단 된 것.

2) 지름이 공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5)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3/10(경사각도 약17도)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둔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75㎝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다.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기타에 긴결 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 ㎝ x 3.0㎝정도의 미끄럼 막이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6)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7) 비계발판

가.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는 2.5m-3.5m 정도의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 R.S.D.)을 사용한다.

나. 발판은 띠장에서 20㎝ 이상 내밀지 않게 펴 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3-6. 재해방지시설물 (1) 수평 낙하물 방지망

가.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 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선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30°로 한다.

(2) 수직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인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이트를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도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을 지향하고 설치여건은 주요도로, 미관, 안전관리, 공해 등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7.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규모는 본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품셈을 적용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다음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하며 가설사무소는 필요시 현장여건(감독관지시)에 따라 감독관용, 도급자용을 분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감리감독자, 도급자사무실(업무용 전화가설)

나. 자재창고(시멘트 및 기타자재창고) 다. 탈의실 및 가설 변소 라. 시험실 등

(3)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비하고 사무실에는 책상,의자,제도판,흑판,옷장,한난계,벽시계,난방설비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3-8. 공사용 각종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할 시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9. 건축물 뒷정리 및 가설물 철거

(1)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멘트 제품 폐자재(몰탈, 벽돌, 블럭 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준공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건물을 철거한다.

3-10.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 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운용 위치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 구조적인 체크 유, 무 등을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총 칙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손상방지․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고정하는 공사

4.1.2 재료

가.금속재료: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 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설치용준비재: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 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 가부를 정한다.

다.견본품․기타

1)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주문 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녹막이 처리

1)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이질재료 끼리의 접촉 부위는 두께 0.1m/m 이상의 포리에치렌 필림을 끼워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3)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 부분은 보수하여 사용한다.

마.보양 및 청소

1)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2)공사 완료 후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으로 닦는다.

4.2 설치공법

가.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누수의 우려가 있는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은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 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라.나중 설치 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1)사용 모재와 용도를 상호관련 시킨다.

2)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3)올바른 기술관례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 방법을 설계한다.

4)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5)설치작업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6)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4.3 계단 난간

가.적용범위:계단난간 및 부속철물을 도면을 기준하여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일반사항

계단핸드레일 또는 벽체 핸드레일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모든 원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계단 핸드레일의 시공 설치

1)앙카철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구조체를 파손 시키지 않도록 한다.

2)난간동자와 손스침의 접합은 탭핑스크류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난간동자는 앙카철물에 용접고정후 코킹으로 감싸준후 난간동자와 같은 재질의 캡으로 마감한다.

4.4 철제사다리 가.재료 및 형상

재질 및 형상 치수 및 구조등은 도면에 따르고 시공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공 법

1)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시공도에 의하여 제작설치 한다.

2)설치고정 및 철물은 시공도에 의한다.

4.5 코오너 비드(Corner Bead) 및 마감비드류

가.재 료

마감비드 및 각종비드류는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치하여야 한다. 나.공 법

1)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로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설 치

가)콘크리트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1:모래2의 된비빔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붙여낸다.

다)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텦플(Staple)로 고정한다.

4.6 맨 홀 가.재 료

1)맨홀(Man Hole) 철물은 외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주철재로 하고, 전면을 코올타르 달군칠을 한다. 형상, 치수 및 제작자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공 법

방수의 필요가 있는 곳의 틀의 설치는 본시방 12.2 나에 따르고, 기타는 본 시방 9.2.다에 따른다.

4.7 경량철골 천장틀 9.7.1 적용범위

이시방에 적용하는 천장틀공사에 있어서 각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 착수 전에 필히 시공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7.2 재료 가.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경량 철골 천장틀 1)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가)M-Bar:1)Double:50×19×0.5m/m

2)Single :25×19×0.5m/m H/B:20×20×0.5m/m Main T/B:38×24×0.4m/m Cross T/B:25×24×0.4m/m

나)크립:두께는 0.5m/m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H/G 철물:100×20×2.0 라)마이너 찬넬:19×10×1.2m/m 다.기타부자재

1)행거볼트:1미터×9㎜로하여 녹막이 칠을 할 것.

2)인 서 트:9㎜ 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3)천장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하고 재질, 색상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7.3 시공방법 가.인서트설치공사 1)설치간격

가)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격 90㎝×90㎝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하여 콘크리트타설로 그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나.캐링찬넬 설치공사 1)설치간격:90㎜ 간격으로 설치

2)설치방법: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다.마이너 찬넬 설치공사

1)설치간격:1200간격으로 설치 (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에 따름)

2)설치방법: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라.M-Bar / H-Bar 설치공사 1)설치간격: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2)설치방법:캐링찬넬크립 및 행거 철물로 연결 고정하며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마.보강설치

1)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천장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8 철제커텐박스 (Curtain Box)

가.설계도와 같이 시공하는 강판은 KSD 3512로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깔에 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나.커텐박스 보강재는 FB 25×30×90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를 한다.

4.9 맨홀 크레이팅카바 트랜치카바(크레이팅카바 및 유공카바)

가.형상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카바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한다.

4.10 재료 분리대

가.재질은 SUS 304 (27종)으로 한다.

나.형상 및 칫수: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4.11 스텐레스 사다리

가.재질은 SUS 304 (27종)으로 한다.

나.형상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한다. 4.12 각종시설 금구류 설치

가.설치장소 및 종류:형상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재질은 스텐레스 또는 황동제로서 견본 및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주 등의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4.13. 금속천장재

가. 적용범위 : THK 0.45(외부), THK 0.70(내부) 친환경금속천장재 천장공사 경량철골천장틀(내진보강천장틀) 이탈방지용 (CLIP-BAR)에 적용된다.

나. 용어정의

(1) 시스템 : 친환경 금속천장재 CLIP-BAR 이탈방지용, 내진보강천장틀

(2) 공 법 : CLIP-BAR에 천장재를 끼우는 TYPE

(3) 운송 및 취급

가. 운 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나. 취 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다. 제품확인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4)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라. 규격 (1) HANGER BOLT : ψ9㎜

(2) HANGER & PIN : 105×20×2.0T

(3) HANGER NUT : ψ9㎜

(4) CARRYING CHANNEL : 29㎜×12㎜×1.2T

(5) CLIP-BAR CLIP : 지정품 (클립바와 캐링찬넬의 연결은 클립바클립을 사용)

(6) MINOR CHANNEL : 19㎜×10㎜×1.2T

(7) M/C CLIP : 38㎜×23㎜×14㎜×1.2T

(8) WINDLOCK : 지정품

(9) 마감판 : 친환경금속천장재의 적용위치 및 타입은 도면을 참조하여야 한다.

(10) 마감몰딩 : 이탈방지 E형 몰딩, 15mm×30mm×15mm×1.0T 칼라알루미늄

※ 현장여건에 따라 제품 선정시 본 시방서에 언급된 제품 기준의 동등이상 제품을 적용한다.마.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1) 행거 볼트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3) 행거볼트 길이가 1,000mm이상시 수평보강대를 1,800mm간격으로 필히 설치한다

6) 등라인 설치

(1)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캐링 채널 설치

(1) 행어 세트와 캐링 채널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캐링 채널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캐링 채널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마이너 채널 설치

(1)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채널위에 보강채널(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 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CLIP-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채널에 직각 방향으로 CLIP-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10) 마감판 금속천장재 설치

(1) CLIP-BAR의 홈에 금속천장재(이탈방지용)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피스로 클립바와 마감판을 고정시키고 하부 캡으로 마무리한다

(4)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5) 시공부위에 따라 END부위와 몰딩 연결부분은 실리콘으로 처리한다.

11)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바.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 1 일반사항 5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2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5.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 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5. 2 해체시공 계획 5.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바. 석면 검사후 석면 검출시 전문 업체에 의해 시공하게한다.

5. 2.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3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4 시
공

5. 4.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5. 4.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 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5.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5 공해 및 안전대책 5.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

5.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 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특 기 시 방 서 ■ 제 1 장 점토 자기질 시스템 판넬 공사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시방 1.3 적용규준 1.4 성능요구사항 1.5 제출물 1.6 품질보증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8 기타 관련사항 2. 재료 2.1 에코월(EcoWall) 판넬 2.2 부속재료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3. 시공 3.01 시공조건 확인 3.02 작업준비 3.03 판넬 본 설치 3.04 하지시공

3.05 ST'LStructure,Frame 공사

3.06 현장품질관리 3.07 청소와보양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본시방서는에코월(EcoWall) 판넬이하( 판넬이라칭함을) 사용하는건축물의판넬시공및제작에관한제반사항에적용하며한국표준공업규격관련제품에대한규정을본시방서 에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관련사항중본시방서에서언급된것이외의사항은다음사항을준용한다.

1.2.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및질의응답서에기재된사항

1.2.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련법령

1.2.3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예규및표준시방서의해당사항에따른다.

1.3 적용기준 1.3.1 한국산업규격(K.S) KS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20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KS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KSD 4910 - 건축용 실링재 KSM 3809 - 경질폴리우레탄폼 KSF 4724 - 건축용 벽판(철강재)

1.3.2 일본건설자재시험센터(Japan Testing Center For Construction Materials)

JIS A1414 - [건축용 구성재(패널) 및 그 구성분분의 수밀성,내풍압성 측정]

JIS A1416 - [건물과 건물 요소에서 방음 측정]

JIS A1420 - [정상 상태 열전달 특성의 고온측정]

JIS C1605 - [방화구조 외벽 방화 성능확인 측정 ]

1.3.3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1 1.4 성능 요구사항 (품질 관리기준)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한) 인증

알루미늄 시트 25㎛ + 경질 폴리우레탄 폼18~ 20MM + 용융 아연도금 강판(AZ 120) 0.5MM +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13 Kg/ cm2) +점토 자기질 타일 or 천연 화강석 7~ 8MM전체 System Pannel 두께 25~ 28MM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 0000총칙의 0000공사 관리 0.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2 시공 상세도

다음사항은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 편차를 조사한 후 판넬의 입면, 단면,부품상세도, 판넬의 형상 및 앵커철문의 설치, 줄눈,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간섭등을 포함하여 판넬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1)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2)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3)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4)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5)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6) Connection with Other Work (타 공정 마감부분)

(7)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5.3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의 확인을 위하여 에코월(EcoWall) 판넬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5.4 제품자료

에코월(EcoWall) 판넬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 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1.6.2 생산자, 시공자의 규정

1)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2)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견본시공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키며 견본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4 공사 전 협의

1)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판넬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지장이 없게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포장, 수송

1)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운반한다.

3)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1.8 기타 관련사항 1.8.1 연관공사 확인 1) 연관공사

(1) 판넬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매김 작업을 실시한다.

(3) 판넬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판넬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 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8.2 현장수량 검측 1) 시공 전 검측

(1) 판넬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판넬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판넬이 해당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시공 후 검측

(1) 판넬 설치완료 후에는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의,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3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판넬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제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과는 A.6 품질보증 내용에 의하여 협의, 조치하여 상호공정간 협력한다.

1.8.4 여유자재(SPACE PARTS)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판넬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하여 에코월(EcoWall)판넬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여유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1.8.5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판넬의 소요수량은 설계도서 의한 정미수량에 로스율 10~ 15%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에코월(EcoWall) 판넬

본 시방서는 판넬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인계한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1.1 자재구성 및 특성

1) 내부식성 금속인 갈바(알루미늄 아연 합금으로 코팅이 된 판) AZ120이 두께가 증가된판넬에 사용한다. 판넬에 폴리우레탄을 첨가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 갈바륨, 발포 우레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진 에코월(EcoWall) 복합 판넬의샌드위치 구조로 판넬의 뛰어난 방음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2100PA(214kg f/m), 1400PA(142kg f/m)의 지속적인 부하를 견딜 수 있다.

4) 점토자기질 /화강석 및 갈바륨 안벽 사이의 아교/접착제의 강도는 13 Kg/ cm 으로 설정되어 있다.

2.1.2 제원 및 물성 1) 판넬의 제원 2) 판넬의 특징

(1)표면재(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2)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2.1.2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에코월 판넬은 다음의 (EcoWall)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2.2 부속재료

판넬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2.1 METAL FRAME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상으로 방청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설치간격 및 소요두께는 구조계산에따른다.

2.2.2 앵커철물 및 긴결류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장소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

1)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2)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3.2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2) 조립

(1) 절단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절단된 판넬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Al Frame, 판넬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아연도금이상의 SCREW을기준하고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2.3.3 제작 허용오차

1) 에코월(EcoWall) 판넬 생산제품의 허용오차

2) 제작 허용오차

(1)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1mm 이내

(2)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0.5mm (3)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5.0mm

(4)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0mm / m

3. 시 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 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판넬 본 설치

1)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 판넬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에설치할 수도 있다.

4)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3.4 하지시공 3.4.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3.4.2 배치구도 방법

에코월(EcoWall) 판넬 가공 시 세로메지의 위치가 위쪽을 향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에코월(EcoWall) 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 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해 놓는다.

.3.4.4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먼저 표시해 놓으면 에코월(EcoWall) 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 ,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3.5 ST'L Structure, Frame 공사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400mm이내 범위에서 설정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스틸 브라켓 L- 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7) 구조용 각관은 40*40*1.4T (방청도장/수직 900~ 950 사이 mm간격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6.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한다.

3.7 청소와 보양 3.7.1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7.2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7.3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1)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5~ 10%IPA(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2)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펀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른다.

(3)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 2 장 세라믹 불연패널(RC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RC패널(ROCKBOARD) 제작․설치공사에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장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RC패널(ROCKBOARD) 주자재 및 부자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을 우선적으로 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K. S. 규정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4)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5)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2)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강구조 계산 기준 - 대한건축학회 1.3 제출물 1.3.1 시공도

공사 착수 전 RC패널(ROCKBOARD) 및 하지재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도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위 입면도 (ELEVATIONS)

(2) 단면 상세도 (FULL SCALE SECTION DETAILS)

(3) 접합 및 조립 상세도 (JOINTING & FASTENING - BOLT/NUT 및 SCREW 조립의 경우 부재규격 명시)

(4) 타 공사와의 연결 상세도

(5) 부속재의 재질, 위치, 모양 및 FINISH

(6) 마감 판재를 조립하는 방법 1.3.2 시공계획서 (1) 시공설치 공정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품질보증기간, 보양 및 보수, 작업환경, 자재관리, 검사시험계획 등)

1.3.3 견본(Sample) 현장 요청 시 견본 제출 1.3.4 품질인증서류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현장으로 운반시 자재를 보호 테이프로 표면 포장하며 운반간 훼손이 없도록 하고 현장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1.5.2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1.5.3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환경조건 1.6.1 강우 강설시 시공을 금한다.

1.6.2 쌍줄 비계(또는 장비 및 곤도라) 및 휘장막,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
서 작업을 시작한다.

1.6.3 시공 전이나 시공 중에도 가설 시설물에 대하여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6.4 용접 작업 시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2.1.1 RC패널(ROCKBOARD)

자연암석을 주 원료로 열경화성 합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압축한 광물 섬유보드

(1) RC패널 형상 ① RC패널(내츄럴) 필름을 부착하지 않은 원판 그대로의 락보드 ② RC패널 + 세라믹 도장 RC패널에 세라믹 도장으로 부착 2.2 자재 2.2.1 물성 ① RC패널(ROCKBOARD) 규격 종 류 규 격(mm) 두 께(mm) ROCKBOARD 1,220 x 2,440 8 3. RC패널(ROCKBOARD) 시공 3.1 작업준비 3.1.1 실측

시공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실측 작업을 실시하고 도면과의 상이한 점을 파악한다.

3.1.2 도면수정

현장 실측을 근거로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 시공상세 도면을 수정하여 최종 시공도면을 작성한다.

3.1.3 현장조건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기설치된 앙카의

위치 및 견고성을 확인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JOINT) 줄눈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재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2.2 시공순서 (1) 현장 검측 (2) 수직, 수평 기준점 설정 (3) 프레임 설치

(4) 단열재 시공 (기 협의된 사양일 경우)

(5) RC패널 설치 3.2.3 시공내용(볼트 노출공법) (1) 수직, 수평 기준점 설정

골조 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선을 설정하여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선,등 을 참고하여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2) 프레임 설치

1) 수평, 수직 기준선을 중심으로 층간 슬라브 또는 옹벽에 기설치된 앙카를 이용

화스너(브라켓)를 고정한다.

2) 화스너(브라켓)에 구조 프레임을 용접 또는 볼팅으로 취부하며 고정한다.

3) 패널 뒷면(프레임 또는 단열재와 패널)은 수직으로 지나가는 바탕프레임에 의해서 떠받쳐지는

최소 20㎜ 두께의 연속된 빈 공간을 만들어 환기층을 형성한다.

4) 패널 두 장이 고정되는 프레임 면은 75㎜ 이상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RC패널 설치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프레임에 먹매김 후 부착한다.

2) 패널과 패널의 조인트는 코킹으로 적용하며 간격은 6~8㎜로 하며 패널과 패널이 직접 맞 닿아서는

안된다.

3) 패널 고정 전 직경 7~8㎜로 먼저 타공한다. 사용되는 S.D.S-SCREW의 색상은 패널색상에 맞추며

STS 재질을 사용한다.

4) 스크류의 간격은 300㎜ 에서 600㎜ 이하로 하되, 지역 풍하중과 건물 높이에 따라 고려한 간격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창틀 둘레는 도면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사용해야 하며,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RC패널(ROCKBOARD)

또는 금속 SHEET을 감리자와 협의하여 마감한다.

6) RC패널의 모서리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코너비드로 설치 고정하여 마감한다.

① 코너비드

패널 시공시 돌출 모서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못, 나사못 또는 스테플 등으로 고정시킨다.

(4) CAULKING

1) 실링재: 외장재 전용 실란트를 사용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최대 평활도 변위 각 방향 1m 당 2.0㎜ 이내 3.3.2 수직·수평 허용오차 1m 당 2.0㎜ 이내 3.3.3 인접자재 표면의 최대 단 차이 2.0㎜ 이내 3.4 보수 및 재시공

조립이나 시공된 구조물의 파손 및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계획서를(자재의 색상을 고려)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작업을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5.1 시공상태 검사 (1) 변색, 오염, 평활도, 표면상태 검사 (2) 부착상태 검사 (3) 틈새 벌어짐 검사 (4) 취약부분의 마감상태 검사 3.5.2 설치오차

(1) 최대 평활도 변위 : 각 방향 3m 당 3mm

(2) 수직․수평허용오차 : 3m 당 3mm 이내

(3) 인접자재 표면의 최대 단 차이 : 1m 이내

(4)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줄눈 폭의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5.3 보수 및 재시공

조립이나 시공된 구조물의 파손 및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계획서를(자재의 색상을 고려)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작업을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1) 후속 시공작업으로 인해 패널공사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공사 완료된 지역이 다른 자재 보관 장소로써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6.2 청소

패널 설치가 완료 되었을 때 제조업자가 추천에 따라 표면 마감을 청소하고 공사 중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3.8 완성품 관리

3.8.1 실질적인 공사 완료 후에는 외부의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3.9 보증항목

3.9.1 도장판 겉모양의 품질항목의 조건에 한하여 보증한다.

3.9.2 도장 보증연한 : 10년(도장 층의 변색 및 탈락)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1.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표(총괄표)

1. 공사개요
공사명

규모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영통초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지상4층, 옥탑 2026. 11. 1. 공사기간 2027. 1. 30. 90일

2. 공사기간 산정
No.

구분 일수 개월 기준 1 준비기간 10 0.0

제6조(준비기간 산정)
제7조(비작업일수)

2 비작업일수 25 1.0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3 작업일수 40 1.0 제10조(작업일수) 4 정리기간 15 1.0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합계 공사기간 90 3.0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3.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No.

주공정 1 토목(터파기, 흙막이)공사 0 2 골조공사 0 3 마감공사 40 5 토목 및 조경공사 0 25 합계 40 25

※작성요령
1. 법정 공휴일수(시트3)를 활용하여 비작업일수 산정
→ 년도 추가시 공휴일 및 달력일수만 수정(※그 외 수정 금지)
→ 기상일수는 월평균 데이터이므로 고정값
2. 작업일수(시트2)에서 해당되는 공종을 활성화하여 작업일 수 산정(사업별 현황에 맞게 수정 가능)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터파기, 지하층수등 자료 입력
→ 필요시 조정값을 이용하여 공종별 작업일 수 조정
→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공종이 있을 경우 작업일수(시트2) 표에 추가하여 공사기간 산출
ex. 성토, 암파쇄, 콘크리트 평지붕, 내장공사(층당), 도장공사(층당)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산출

※ 설계자 공사기간 산정자료 별도 첨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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