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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20]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901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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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동대캠프장애인).hwp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25호

  •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영부로 254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내용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1식 주공정(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60.7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9.21%]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9,110,000 99,110,000 90,100,000 9,010,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11:00 우리 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60.7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9.21%]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청 시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우리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4층) 이지희 주무관(290-2622)】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첨 참조)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 계(원) 1,300,197 984,043 0 129,303 1,816,729 4,230,27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우리청 재정복지과(☎290-2582, 담당자 도경주)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우리청 교육시설과(☎290-2622, 담당자 이지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1 공고문(동대캠프장애인).pdf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25호
-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 10월 1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주공정(비율)
공사추정금액
(A=B+E)
99,110,000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영부로 2549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1식
지반조성·포장공사업[60.7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9.21%]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99,110,000 90,100,000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9,010,000 0

관급자설치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11:00 우리 교육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6.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60.7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9.21%]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시행)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
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 -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청 시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우리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4층) 이지희 주무관(290-2622)】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 3 -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4 -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
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첨 참조)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1,300,197

국민건강
보험료

984,043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 5 - 129,30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816,729

합 계(원)
4,230,272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
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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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
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8 -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우리청 재정복지과(☎290-2582, 담당자 도경주)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우리청 교육시설과(☎290-2622, 담당자 이지희)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10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
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11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12 - . 대표 ○○○ (인)

===== 1-1 공고문-별첨(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hwp =====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 .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1-3 공고문-별첨(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운 81440-1543, 2002. 9. 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집행 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 계약 대상부서(사업부서 포함)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담당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충청북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상대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붙임자료 1. 청렴계약 이행각서(담당공무원용) 2. 청렴계약 이행각서(입찰참가 업체제출용) 3. 청렴계약 특수조건(표준안)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1-4 공고문-별첨(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충청북도교육청 학운 81440-1543, 2002. 9. 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 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 내역서(동대캠프장애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조 경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 O: P: Q: 1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학생수련원 동대캠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6 N: 5EB714D173F378079DB7DFB9F02A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714D173F378079DB7DFB9F02A80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70%, 인력30% C: M3 D: 2.8 N: 5E92741873DD7D93B0C73D4316257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92741873DD7D93B0C73D4316257E AV: 6
A: 현장내 잔토처리/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인력 30% C: M3 D: 8.3 N: 5E92741873B27F79E7677984032D38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92741873B27F79E7677984032D38 AV: 7
A: 흙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성토두께 30cm C: M3 D: 14.3 N: 5E927414830A771ECEC7BDD16923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927414830A771ECEC7BDD16923DB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6 N: 599764F8D33573B664373755CA2A28D4BE8F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9764F8D33573B664373755CA2A28D4BE8FD7 AV: 1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25.4*1.5t, H:1200 C: M D: 106 N: 5EB7A4F1C3E878FEC6F763FDAB22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7A4F1C3E878FEC6F763FDAB228C AV: 1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900 C: M D: 10 N: 5EB7A4F1C3E878FEC6F763FDAB22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7A4F1C3E878FEC6F763FDAB228E AV: 1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5.4*1.5t, H:600 C: M D: 14 N: 5EB7A4F1C3E878FEC6F763FDAB22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7A4F1C3E878FEC6F763FDAB2280 AV: 3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3 N: 5EB7A4F1C3E878FEC4C79CACB620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7A4F1C3E878FEC4C79CACB62063 AV: 82
A: 계단논슬립 설치 B: AL세라믹 박판형 축광2라인(ㄱ형) C: M D: 42 N: 5EB7F472632C7BD10117D111B920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B7F472632C7BD10117D111B9200A AV: 4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ABS도어 B: 디럭스도어_1000*2100*36mm_문짝만 C: EA D: 3 N: 59977481532874B5E367A782262F803C7C64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77481532874B5E367A782262F803C7C6401 AV: 52
A: 발포문틀 B: 110*1000*2100 C: EA D: 3 N: 59977481532874B5E367A782262F83F0E224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77481532874B5E367A782262F83F0E2247A AV: 50
A: 냉연경첩 B: 2.5T*77*102 C: 개 D: 9 N: 599764F8D33573BADFD7A615422FC725C622E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764F8D33573BADFD7A615422FC725C622E4 AV: 53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3 N: 599764F8D33573B664373755E520B6BEE0B3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9764F8D33573B664373755E520B6BEE0B3FB AV: 5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 N: 5EB784A2730C7385AAB767AE1328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784A2730C7385AAB767AE1328B0 AV: 55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N: 5EB7C43E139A7D03E767B7B0472C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7C43E139A7D03E767B7B0472C7B AV: 5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EB7C43993917C9DF2C766E88E2C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7C43993917C9DF2C766E88E2C1E AV: 5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6 N: 5EB7C43993CD74FC0C071EFC502E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B7C43993CD74FC0C071EFC502E33 AV: 5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 N: 5EB7948943F079680CA75C97C22A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7948943F079680CA75C97C22A81 AV: 5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0.1 N: 5EB7E40F631E740B90C7321CCB2F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7E40F631E740B90C7321CCB2FAA AV: 6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11 N: 5EB7E40E53AF708B0FE7219A2221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7E40E53AF708B0FE7219A222165 AV: 3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N: 5EB7E40E53AF708B0A6785322D23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7E40E53AF708B0A6785322D231E AV: 6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1 N: 5EB7E41EE3627C81C327803DEB22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7E41EE3627C81C327803DEB2254 AV: 40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1 N: 5EB7F470B31979FD91A7A4CC442A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7F470B31979FD91A7A4CC442A7B AV: 62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4mm) B: 벽, 장변 227, 일반줄눈 C: M2 D: 2.6 N: 5EB7D427030A7F55384769B7642E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B7D427030A7F55384769B7642EA2 AV: 7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mm C: M2 D: 3 N: 59977481536671378AD72D85C92CB434BA2C4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977481536671378AD72D85C92CB434BA2C49 AV: 7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6
A: 메쉬휀스설치 B: H=1500,기초포함 C: M D: 2 N: 59977481530D7AB1B7B7B0B666248CCA668E3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977481530D7AB1B7B7B0B666248CCA668E32 AV: 83
A: 메쉬휀스출입문 B: C: M2 D: 3 N: 59977481530D7AB1B7B7B0B666248CCA668A5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977481530D7AB1B7B7B0B666248CCA668A59 AV: 15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버림) B: 1:2:4(300M3↓),재료포함 C: M3 D: 0.6 N: 5EB7440F839878328B3793A7202DA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7440F839878328B3793A7202DA4 AV: 16
A: 무근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B: T=200mm, #8-150*150메쉬 C: M2 D: 11 N: 5EB784AE232F712E2797BB6B2623E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784AE232F712E2797BB6B2623EC AV: 17
A: 콘크리트포장(레디믹스콘크리트장비타설) B: 200t+와이어메쉬+필름+잡석150mm,레미콘포함 C: M2 D: 86 N: 5EB7B4DA33717959A297B0235D28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7B4DA33717959A297B0235D28D2 AV: 64
A: 보도용블록설치(소형) B: 60t+모래40mm+잡석150mm C: M2 D: 272 N: 5EB7B4DA33717959A297A7B63721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7B4DA33717959A297A7B637210B AV: 19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200*200mm,직선 C: M D: 94 N: 5EB60401D3197687F4C7AE663C27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60401D3197687F4C7AE663C2723 AV: 65
A: 볼라드 설치 B: I형, D110*1050(매립형) C: 개소 D: 5 N: 5E92F4DB13547D0805C7CC4E4A2C35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E92F4DB13547D0805C7CC4E4A2C35 AV: 21
A: 바닥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C: M2 D: 10 N: 5E2554C143737A8A21E7B13A422A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554C143737A8A21E7B13A422A08 AV: 23
A: 음성유도기(전기식) 설치 B: C: 개 D: 2 N: 5F0F34BE339B77936A87CC64652C7525903D1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0F34BE339B77936A87CC64652C7525903D1B AV: 76
A: PVC이중벽관부설 B: Ø150,토공사포함 C: M D: 27 N: 5EB60401D39E7AB09E177B752523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60401D39E7AB09E177B752523B3 AV: 78
A: 측구수로관부설(토공사포함) B: 300*300*120, 그레이팅50T C: M D: 6 N: 5EB60401D39E7AB09E177B75C521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60401D39E7AB09E177B75C5217C AV: 79
A: 모래 B: 모래, 충주, 상차도 C: M3 D: 0.5 N: 59B24454F3FA7C11B04756239E270C7340189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B24454F3FA7C11B04756239E270C7340189A AV: 48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 N: 59977481534B724B7317B56A882141D178AAD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977481534B724B7317B56A882141D178AAD4 AV: 4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 N: 5EB7D42443E9747671E7A7316A2EC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B7D42443E9747671E7A7316A2ECA AV: 47
A: 화강석 계단통석(습식, 잔다듬) B: 포천석 300*170/2, 모르타르 25mm, 셋트앙카 C: M D: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조 경 공 사 B: Q: 010107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화살나무, 수고=0.8, 수관폭=0.4 C: 주 D: 270 N: 59B2547DB337761B9037A524E02B287A80655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B2547DB337761B9037A524E02B287A806551 AV: 63
A: 관목식재(군식) B: 0.8~1.1m이하 C: 주 D: 270 N: 5E92741643D176F45907861A9E24F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92741643D176F45907861A9E24F2 AV: 66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150 N: 5E92741643A470682567F303B4202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92741643A470682567F303B4202E AV: 84
A: 잔디 B: 잔디, 300*300*30mm C: M2 D: 150 N: 59B2547DB33776161E47CD77FA2ACB032B9E7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B2547DB33776161E47CD77FA2ACB032B9E7C AV: 8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벽체컷팅 B: C: M D: 12 N: 5EB61468B31276DCD42760B0EF26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1276DCD42760B0EF264C AV: 4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C: M3 D: 2.8 N: 5EB61468B31270B62717D5B2B828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1270B62717D5B2B82810 AV: 4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무근, 굴착기+압쇄기 C: M3 D: 17.1 N: 5EB61468B31270B624478D6A64201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1270B624478D6A64201B AV: 68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C: TON D: 0.062 N: 5EB61468B36A724D7DD7B885ED29D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6A724D7DD7B885ED29DA AV: 25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철거 B: 200*200mm,직선 C: M D: 94 N: 5EB61468B3A07159ED575E8564247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A07159ED575E85642476 AV: 26
A: 보도블럭철거 B: 인력 C: M2 D: 146 N: 5EB61468B3A07159ED575E8564236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A07159ED575E8564236B AV: 27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11 N: 5EB61468B3A07159ED575E85BC2B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A07159ED575E85BC2B8D AV: 69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28.9 N: 5EB61468B3A07159ED575E85BC2E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B61468B3A07159ED575E85BC2E41 AV: 28
A: 차선도색 제거 B: C: M2 D: 10 N: 5E92F4D7B3F97A88E3D7780CA322AA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E92F4D7B3F97A88E3D7780CA322AA AV: 2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0.9 N: 5EFFB432D3987D7DBDB7A0BE722FC336A760F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FB432D3987D7DBDB7A0BE722FC336A760FA AV: 4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2.8 N: 5EFFB432D3987D7DBDB7A0BE722FC336A760F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FB432D3987D7DBDB7A0BE722FC336A760F8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N: 5EFFB432D3987D7DBDB7A0BE722FC336A1D58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FB432D3987D7DBDB7A0BE722FC336A1D581 AV: 7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43.7 N: 5EFFB432D3987D7DBDB7A0BE722E3D4CA35F0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FB432D3987D7DBDB7A0BE722E3D4CA35F06 AV: 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3 N: 5EFFB432D3987D7DBDB7A0BE722E3D4CA35A8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FB432D3987D7DBDB7A0BE722E3D4CA35A84 AV: 7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3
A: 철강설_자체처리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7 N: 59B24454F37576B8BD47B133B42F6EF03D364C O: P: - Q: R: F S: F T: T AR: AS: AU: 010359B24454F37576B8BD47B133B42F6EF03D364C AV: 3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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