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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836] 제5차 흥해 용한리 적환장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3955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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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제5차 흥해 용한리 적환장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 – 2604호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5차 흥해 용한리 적환장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예 산 금<hp:fwSpace/>액
43,5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20.(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43,5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3.(금) 10:00

추정가격
39,545,455원
개 찰 일 시
2026.10.23.(금) 11:00
부가가치세
3,954,54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계 약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10.23.(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임시적환장 일원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다.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150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hp:fwSpace/>인가<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이“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hp:fwSpace/>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내용 포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

나 – 1)’의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로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재활용) 34,500,000원(79%), 수집·운반 9,000,000원(21%)

3)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지자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재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2] 참고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설계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기간 중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추첨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hp:fwSpace/>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조안나, 054-270-2523)로<hp:fwSpace/>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포항시 해양산업과(장유영, 054-270-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으로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자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포 항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제5차 흥해 용한리 적환장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pdf =====
포항시 공고 제2026 – 2604호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5차 흥해 용한리 적환장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예 산 금액 43,5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20.(화) 10:00 기초 금액 43,5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3.(금) 10:00 추정가격 39,545,455원 개 찰 일 시 2026.10.23.(금) 11:00 부가가치세 3,954,54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계 약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견적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10.23.(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임시적환장 일원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다. 사 업 량 : 폐합성수지 150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업체는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
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
지)이“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내용 포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3. 입찰참가자격,
나 – 1)’의 폐기물 처리(재활용)업체로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재활용) 34,500,000원(79%), 수집·운반 9,000,000원(21%)
3)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지자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재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2] 참고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설계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기간 중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추첨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조안나, 054-270-2523)로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포항시 해양산업과(장유영, 054-270-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으로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면세자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026년 포 항 시 10월 19일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제5차 흥해 용한리 적환장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5차 흥해 용한리 적환장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집,

운반 및 처리 용역
2. 대상위치 : 용한리 임시적환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4-19)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집중호우 등 대비하여 임시적환장 내 적재된 해양쓰레기 중

폐합성수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있음.

※ 해양쓰레기 분리처리용역 시행에 따라 추가 적재 될 폐합성수지에 대비

※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시간 : 임시적환장 근무시간인 08:00~16:00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08:00~18:00까지 연장 가능함.(토, 일, 공휴일 처리불가)
6. 과업내용

1) 사업장일반폐기물 수거·상차·운반 2)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3)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현장상차(도급사) ⇒ 운반 ⇒ 처리(소각 또는 재활용)
7. 용어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포항시』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자
『감독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포항시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일반폐기물 운반
『사업장일반폐기물 운반』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을 말한다.

7)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II.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시 해안가에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포함한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3)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환경관련 법규
4.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 굴착, 선별에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 용역착수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상차‧운반‧처리의 작업횟수

수급인은 용한 임시적환장에 적정처리량 집하 시 상호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차·운반·처리하도록 한다.

3) 임시적환장 관리

수급인은 용한 임시적환장를 깨끗하게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출입통제 시설물(자물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 결과보고

수급인은 매일 작업 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구역별 폐기물 수거량, 처리예정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작업일지)를 폐기물 수거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5)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
<hp:fwSpace/>하여야 한다.

6)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포항시 소재 공인계량소 발생 계근표(감독관 협의), 사진대지(폐기물 적재된 사진, 계량 중인 사진 등(단, 처리상 공정함이 식별 가능해야 함)),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단,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 물량이 계약물량보다 작을 경우 처리된 물량으로 정산하고 계약물량보다 많을 경우 계약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보안사항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우리시가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우리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상차+운반+소각 또는 재활용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계약체결 후 적환장에서 처리장소(소각 또는 재활용)까지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용 정산은 없음.
3.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폐기물의 현장반출 후 수급인은 공인계량소에서 폐기물을 계량 후 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량은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발생 폐기물 정산기준

  • 폐기물 계량 물량 → 포항시 소재 공인계량(감독관 협의)

7. 폐기물 중 배출자신고 결과에 따라 법상 폐기물 분류를 달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 처리물량 확정시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인정

①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 전자인계서 ②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이외의 폐기물

  • 계량시스템 적용지구 : RFID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포함)

  • 계량시스템 미적용지구 :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서

9.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용역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증빙자료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계량전표로 대체한다.
11. 폐기물처리용역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시공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 분
폐기물처리 수급인
해양쓰레기
처리(소각 또는 재활용), 운반

1) 폐기물처리는 굴착선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장에서 최종 처리 되어야 한다.
12. 운반

1)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구분된 폐기물은 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의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시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8)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hp:fwSpace/>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수급인은 폐기물의 증·감 발생 시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폐기물 처분⋅운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1)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 하여서는 안 된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반출작업을 중지하고 반출일정(기한)에 따라 반출이 불가피 할 때에는 증가 함수량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처 리

1) 수급인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하여 처리 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적재중량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감독관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

6)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관리대장,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
<hp:fwSpace/>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량시스템

수량정산을 위한 계량시설은 포항시 소재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야 한다.(감독관 협의)
15. 수급인은 우리시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hp:fwSpace/><hp:fwSpace/>기준 및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있다.
16. 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량시스템 적용지구인 경우 “2) ∼ 4)”항의 서류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것으로서 출력물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폐기물 반출 증명서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3)”항은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일지 2) 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 인계서

  •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량증명서

  • 차량별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Ⅳ. 기 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Ⅴ. 단가정의
1. 해양쓰레기 처리비

설계서상에서 해안쓰레기 처리 단가는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최종처리장에 각 처리하는 비용과 소각처리 또는 재활용에 따른 제경비 등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해양쓰레기 수집운반비

설계서상에서 해안쓰레기 수집운반 단가는 상차·수집·운반된 폐기물을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하고 최종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비용 및 하차비용과 제경비 등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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