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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894]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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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
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
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
나. 규격사항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추정금액 : 179,690,359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입찰대상 금액)
179,690,359원

추정가격
163,354,872원

부가가치세
16,335,487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

심사, 총액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재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단, 상기 ‘나’항 외 입찰참가 자격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용)’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관련 서류를 소지한 자
※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중소

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스틸그레이팅 : 세부품명번호 3010320101)의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스틸그레이팅 : 세부품명번호 3010320101)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 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 3 -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 14:00 ~ 2026년 10월 20일(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79,690,359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 4 -

7.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6-51호, ’26. 7. 27. 시행) 제4조제1항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3>)’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9.995%미만)하는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안내
1)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기업의 수지정된
10개사 미만
업체별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요청
으로 공지합니다.
10개사 이상
※ 개찰이후 반드시 공지사항(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통합적격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
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5 -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 6 -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 7 -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
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계약법’, ‘국
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
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
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8 -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

사. 기타사항 문의 및 신고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수하물운영1팀 이형주 대리 Tel)032-741-6475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한대섭 사원 Tel)032-741-7349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별첨 1. 구매규격서
2. 도면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의무 준수 확약서
2026년 10월 12일

  • 10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근거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11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
조건」제19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19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항공사는 다음
각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 12 -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래 내용의 우리공사「물품 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2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0조의2(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1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항공사
에서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 13 -

===== 별첨1. 구매규격서_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hwpx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규격서

2026. 09.

인천국제공항공사
수 하 물 운 영 처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26816" leader="2" type="1"/>1

1.1 적용범위<hp:tab width="25148" leader="2" type="1"/>1

1.2 사업개요<hp:tab width="25148" leader="2" type="1"/>1

1.3 제출문서<hp:tab width="25148" leader="2" type="1"/>1

1.4 계약자의 의무<hp:tab width="21204" leader="2" type="1"/>3

1.5 검사 및 시험<hp:tab width="21948" leader="2" type="1"/>4

1.6 포장 및 운반<hp:tab width="22004" leader="2" type="1"/>5

1.7 하자보증 및 대금지급<hp:tab width="15548" leader="2" type="1"/>5

2. 구매규격<hp:tab width="26876" leader="2" type="1"/>6

2.1 적용자료 및 문서<hp:tab width="18804" leader="2" type="1"/>6

2.2 재료 및 설계기준<hp:tab width="18804" leader="2" type="1"/>6

2.3 제조 및 가공<hp:tab width="22004" leader="2" type="1"/>6

2.4 모양 및 치수<hp:tab width="22004" leader="2" type="1"/>7

2.5 품질<hp:tab width="28404" leader="2" type="1"/>8

2.6 시험 및 검사<hp:tab width="22004" leader="2" type="1"/>9

2.7 납품<hp:tab width="28404" leader="2" type="1"/>9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물품검수 사진대지 양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물품검사 체크리스트 양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품 보증서 양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스틸그레이팅 세부 내역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구매
구 매 규 격 서
쪽번호

1. 일반사항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 매 규 격 서
쪽번호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구매에 적용한다.

1.2 사업개요
1.2.1 사 업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
1.2.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1.2.3 사업대상

1) 스틸그레이팅 281종 2,638개 구매

2) 상세사항 [2. 구매규격] 참조
1.2.4 과업범위

1) 납품요청에 대한 물품을 기한 내 지정장소로 납품

※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BHS지역 내 창고

2) 규격 및 납품 관련 문의가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

3) 납품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보증서, 증권 등) 제출

1.3 제출문서
1.3.1 계약자는 납품 시 물품의 품질 및 규격을 증명할 수 있는 원자재 증명서, 시험성적서, 제품보증서, 단체표준 인증서 및 제품사양서,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3.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물품납품 계획서

2) 기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
1.3.3 계약자는 계약완료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검수요청을 제출하여 납품물품 및 문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이 불가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 문서 갑지 2) 납품(사업) 완료 검사원 3) 납품(사업) 완료 정산동의서 4) 납품(사업) 완료 정산내역서 5) 납품서 및 물품명세서 6) 규격 관련 증빙서류(1.3.4항 참고) 7) 하자보증보험증권

8)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9) 기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서류

※ 관련서식은 우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계약이행절차 ‘계약(물품제조·구매)이행절차 및 양식 등 참고자료’에 게시
1.3.4 규격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사전에 준비하여 검수요청과 함께 제출한다.

1) 물품검사 체크리스트 및 사진대지 ([붙임 1], [붙임 2] 양식)

2) 제품보증서(제조사 양식 또는 [붙임 3] 양식)

3) 원자재증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 각종 증명서

4) 기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

1.4 계약자의 의무
1.4.1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1.4.2 계약금액에는 관세를 포함한 제세금 및 운반비용 등 현장인도조건 구매에 따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4.3 본 규격서 상에 기재된 구매 규격(성능 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4.4 기존 BHS 설비의 변경 및 변형이 없이 인천공항 현장에 설치(설치공간, 규격 등)가 가능하여야 하고, 기능 유지를 위해 기존설비와 호환이 완벽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4.5 계약기간 내에 납품해야할 품목 중에서 생산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대체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입품은 현재 발주자의 시설에 설치된 제품과 호환이 되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4.6 계약자는 납품물품의 전반적인 성능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납품물품은 발주자 시설에 설치된 시설의 구성 및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1.4.7 발주자가 호환성 검사 및 물품의 성능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8 납품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다.
1.4.9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사업 책임자, 발주자와 그의 대리인, 시공업체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통해 계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 확인 및 납품계획 등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1.4.10 계약자는 현장 맞춤 제작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및 제조사와 협의하여 현장 검측 후 진행하여야 한다.
1.4.11 계약자는 단종 등으로 대체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단가가 낮은 대체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1.4.12 계약자는 계약 시 약정된 납입품의 단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준공 시까지 약정된 단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1.4.13 물품납품은 계약체결 후 규격서 명시 기한 내(2.구매규격 참고)에 완료되어야 하며, 긴급수요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진행공정 상 필요에 따라 발주자 요청 시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납기로 납품해야 한다.

1.5 검사 및 시험
1.5.1 계약자는 발주자의 공장검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2 납품한 물품은 발주자 혹은 그의 대리인, 안전시설물 설치업체 및 계약자가 직접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최종 합격하여야 인수된다.
1.5.3 계약자는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납품물품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5.4 납품 자재에 대한 검사 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반품 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5 계약자는 납품 물품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시 전량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1.5.6 세부적인 사항은 “2. 구매규격”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6 포장 및 운반
1.6.1 포장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자재는 개별 포장하여 납품한다.
1.6.2 대형자재, 중량물 또는 대량자재는 상자,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납품해야 한다.
1.6.3 포장 및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물품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품과 교체하여야 한다.
1.6.4 계약자는 납품물품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 운반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차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1.6.5 계약자는 납품을 위한 차량의 공항 진입 시 보안규정 준수사항과 관련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하자보증 및 대금지급
1.7.1 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사) 완료일(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 대금지급은 계약자 납품완료 및 검사요청에 따라 검수 및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1.7.3 납품완료일 및 대금청구일은 물품 납품과 검수요청 문서 접수가 모두 완료된 일자로 한다.
2. 구매규격

2.1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구매규격서에 따라 제조, 구매하는 스틸그레이팅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IC-007-2014(스틸그레이팅)의 재료, 제조 및 품질기준을 적용하며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재료 및 설계기준
2.2.1 본 구매규격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스틸 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1의 SPHC, KS D 3503의 SS400, KS D 3552의 SWM-B, KS D 3554의 SWRM 8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2 재료의 품질시험, 검사 등 품질기록 및 증빙서류는 발주자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재료의 해당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조 및 가공
2.3.1 절단, 절곡, 레이저 및 프레스 가공

1) 원자재에 적합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면이 일정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2) 원자재에 적합한 금형을 포함한 절곡기로 절곡하여야 한다.

3) 원자재를 가공한 면이 매끄럽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2.3.2 용접

1) 용접은 원자재의 재질에 맞게 티그(TIG) 용접, CO2 용접 또는 아크 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 부위의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돌출 등 위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25, KS D 7026, KS D 7029, KS D 7104, KS D 7140의 규정에 따르는 것 또는 동등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입증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표면처리

1) 용융아연도금

용융아연 도금을 하는 경우 블라스팅이나 산세척에 의하여 표면에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 D 8308, 표2의 2종 50에 준하며 KS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2.4 모양 및 치수
2.4.1 스틸그레이팅의 규격 및 수량은 [붙임4]의 표에 따르며, 형상 및 상세치수는 본 규격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

2.4.2 도면상의 재료규격은 최소 치수를 의미한다. 단, KS 인증재료는 해당 KS의 치수 허용차를 인정한다.

2.5 품질
2.5.1 구조일반 및 겉모양

1)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2) 내․외면에 불필요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불필요한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 용융아연도금 이후 아연도금 고유의 자연스러운 백화현상 이외에 다른 변색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5) 용접 부위는 유해한 흠, 균열 및 불연속선이 없어야 한다.
2.5.2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는 단체표준 기준에 따른다.
2.5.3 기계적 성질

재료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은 해당 KS에 따른다.
2.5.4 화학 성분

재료의 화학성분은 해당 KS에 따른다.
2.5.5 도금 부착량

KS D 8308의 표2의 2종에 따라 재료 두께 2mm 초과 3mm 이하는 아연 부착량 400g/㎡ 이상, 3mm 초과 5mm 이하는 아연 부착량 450g/㎡ 이상, 5mm 초과는 아연 부착량 500g/㎡ 이상으로 한다.
2.5.6 내하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중 스틸그레이팅 종별 기준 표11의 충격을 고려한 하중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없도록 제작하며 표11의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시험

1) 제품의 제반시험은 해당 단체표준 인증에 명시된 시험방법 및 관련 KS기준에 따른다.

2)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단체표준 인증서 등에 대한 품질관련 서류는 발주자가 직접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품질시험기관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6.2 검사

1) 계약자(납품자)는 납품시 단체표준 인증서 사본 또는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와 납품제품의 자체시험성적서

2) 제품 검사에 따라 불합격품 및 재생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분리하고, 조속히 공사장소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7 납품
2.7.1 물품의 납품은 일시납품 혹은 분할로 하며 납품 시기, 횟수 및 수량 등은 발주처 및 시공 업체와 협의하여 납품계획서를 작성 후 그에 따른다.
2.7.2 납품시기, 횟수 및 수량 등은 납품계획서와 달리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7.3 납품은 납품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스틸그레이팅 각 규격별로 인천국제공항 지정장소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2.7.4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에 대하여 지정장소까지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손상 및 파손 시 즉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붙임 1]<hp:tab width="1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물품검수 사진대지

입고일시
0000-00-00
수
량

입고일시
0000-00-00
수
량

품
명

품
명

입고일시
0000-00-00
수
량

입고일시
0000-00-00
수
량

품
명

품
명

입고일시
0000-00-00
수
량

입고일시
0000-00-00
수
량

품
명

품
명

[붙임 2]<hp:tab width="2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물품 검사 체크리스트(자재연번 00)

(계약자 작성) 검사일자 : 0000-00-00<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검사자 :<hp:tab width="656" leader="0" type="1"/>000, 000, 000<hp:tab width="3612" leader="0" type="1"/>
(공사 작성)
검사일자 : <hp:tab width="3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검사자 : <hp:tab width="3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검사번호
자재번호
품명
1)규격일치여부
2)외관
3)작동상태(필요시)
비고
1
00000000

2 3 4 5 6 7

[붙임 3]<hp:tab width="27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품 보증서

계약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

1. 당사는 제품 보증서 제출 대상 품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상의 모든 품질 요구조건과 동일함을 보증합니다.

2.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 물품을 납품한 후 품질, 성능 및 그 수량에 있어서 귀 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귀 사의 요구에 따라 당사의 비용 부담으로 대체, 수정 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 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공급자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4]<hp:tab width="2736" leader="0" type="1"/>
스틸 그레이팅 세부 내역

번호
규격
수량
비고
1
I-25x700x1000
232

2
I-25x688x990
84

3
I-25x850x1000
69

4
I-25x600x1000
47

5
I-25x800x1000
46

6
I-25x800x521
40

7
I-25x900x1000
32

8
I-25x800x446
20

9
I-25x800x640
20

10
I-25x800x1100
18

11
I-25x1000x1000
17

12
I-25x590x565
16
논슬립
13
I-25x460x250
15

14
I-25x800x750
14

15
I-25x995x995
12

16
I-25x1000x245
25

17
I-25x500x1000
11

18
I-25x536x1000
8

19
I-25x800x850
8

20
I-25x400x230
7

21
I-25x688x490
6

22
I-25x1138x740
6

23
I-25x990x740
6

24
I-25x688x975
6

25
I-25x688x1000
6

26
I-25x688x1020
6

27
I-25x470x275
5
논슬립
28
I-25x740x1000
5

29
I-25x542x1000
5

30
I-25x600x1100
4

31
I-25x400x1000
4

32
I-25x400x350
4

33
I-25x688x1015
4

34
I-25x995x320
4

35
I-25x670x1000
4

36
I-25x800x1075
4

37
I-25x800x342
4

38
I-25x800x405
4

39
I-25x680x1185
4

40
I-25x800x490
4

41
I-25x800x502
4

42
I-25x800x628
4

43
I-25x800x925
4

44
I-25x1100x900
3

45
I-25x700x245
3
계단용(논슬립)
46
I-25x588x550
3

47
I-25x636x1000
3

48
I-25x995x780
3

49
I-25x495x780
3

50
I-25x995x802
3

51
I-25x495x802
3

52
I-25x1522x640
3

53
I-25x1522x610
3

54
I-25x818x1000
3

55
I-25x330x750
2

56
I-25x536x596
2

57
I-25x588x1000
2

58
I-25x818x1480
2

59
I-25x480x1000
2

60
I-25x995x843
2

61
I-25x995x874
2

62
I-25x800x690
2

63
I-25x1000x940
2

64
I-25x700x290
2

65
I-25x700x800
2

66
I-25x700x980
2

67
I-25x767x300
2

68
I-25x680x1443
2

69
I-25x680x1615
2

70
I-25x560x1000
2

71
I-25x800x1050
2

72
I-25x400x800
2

73
I-25x688x854
2

74
I-25x688x870
2

75
I-25x688x865
2

76
I-25x688x910
2

77
I-25x688x940
2

78
I-25x688x955
2

79
I-25x688x584
1

80
I-25x1000x489
1

81
I-25x600x489
1

82
I-25x850x750
1

83
I-25x688x1078
1

84
I-25x688x754
1

85
I-25x688x928
1

86
I-25x688x558
1

87
I-25x588x592
1

88
I-25x588x538
1

89
I-25x1100x1200
1

90
I-25x1100x800
1

91
I-25x488x959
1

92
I-25x488x1000
1

93
I-25x488x1025
1

94
I-25x588x1025
1

95
I-25x588x959
1

96
I-25x403x350
1

97
I-25x700x651
1

98
I-25x600x1180
1

99
I-25x788x990
1

100
I-25x788x1000
1

101
I-25x988x659
1

102
I-25x988x700
1

103
I-25x988x709
1

104
I-25x675x1189
1

105
I-25x373x1000
1

106
I-25x800x645.5
1

107
I-25x800x655.5
1

108
I-25x800x695
1

109
I-25x588x939
1

110
I-25x588x990
1

111
I-25x588x875
1

112
I-25x588x1010
1

113
I-25x588x500
1

114
I-25x588x970
1

115
I-25x588x475
1

116
I-25x588x520
1

117
I-25x588x600
1

118
I-25x688x953x727
1
다각형
119
I-25x688x1175
1
다각형
120
I-25x688x944
1
다각형
121
I-25x688x374
1

122
I-25x700x792
1

123
I-25x700x1200.6
1

124
I-25x680x1000
1

125
I-25x700x600
1

126
I-25x700x810
1

127
I-25x480x590
1

128
I-25x700x705
1

129
I-25x788x740
1

130
I-25x788x770
1

131
I-25x788x865
1

132
I-25x788x755
1

133
I-25x788x790
1

134
I-25x788x800
1

135
I-25x788x582
1

136
I-25x788x576
1

137
I-25x688x845
1

138
I-25x688x890
1

139
I-25x688x900
1

140
I-25x788x709
1

141
I-25x788x346
1
논슬립 바
142
I-25x688x199
1

143
I-25x688x282
1
논슬립 바
144
I-25x688x368
1
논슬립 바
145
I-25x850x800
1

146
I-25x800x830
1

147
I-25x800x580
1

148
I-25x700x453
1

149
I-25x700x990
1

150
I-25x700x740
1

151
I-25x470x315
1
논슬립
152
I-25x588x710
1

153
I-25x588x730
1

154
I-25x588x750
1

155
I-25x590x395
1

156
I-25x590x453
1
논슬립
157
I-25x645x843
1

158
I-25x645x874
1

159
I-25x500x290
1

160
I-25x400x290
1

161
I-25x1053x311
1

162
I-25x673x995
1

163
I-25x703x995
2

164
I-25x689x995
1

165
I-25x1096x939
1

166
I-25x570x652
1

167
I-25x703x1258
1

168
I-25x528x615
1

169
I-25x528x700
1

170
I-25x528x938
1

171
I-25x528x833
1

172
I-25x1180x630
1

173
I-25x800x1154
1

174
I-25x800x859
1

175
I-25x670x826
1

176
I-25x600x1273
1

177
I-25x600x1156
1

178
I-25x740x231
1

179
I-25x542x231
1

180
I-25x536x1266
1

181
I-25x536x708
1

182
I-25x600x1109
1

183
I-25x600x993
1

184
I-25x600x549
1

185
I-25x900x1029
1

186
I-25x209x1259
1

187
I-25x900x735
1

188
I-25x600x778
1

189
I-25x600x747
1

190
I-25x560x1035
1

191
I-25x400x460
1

192
I-25x400x700
1

193
I-25x460x580
1

194
I-25x650x930
1310

195
I-25x650x880
78

196
I-25x650x980
80

197
I-25x650x897
2

198
I-25x650x630
2

199
I-25x650x1080
4

200
I-25x650x960
2

201
I-25x650x790
2

202
I-25xR3425x900x15º
8
부채꼴
203
I-25xR2500x900x30º
6
부채꼴
204
I-25xR2382.2x22.5ºx850
4
부채꼴
205
I-25xR2343x22.5ºx700
4
부채꼴
206
I-25x800x1000
4
논슬립(계단용)
207
I-25x700x1000
4
논슬립(계단용)
208
I-25x800x770
3
논슬립(계단용)
209
I-25xR3419x22.5ºx1100
2
부채꼴
210
I-25xR3550x16ºx700
2
부채꼴
211
I-25xR2198x22.5ºx800
2
부채꼴
212
I-25xR3153xR4151X30°
2
부채꼴
213
I-25x800x232.6
2
논슬립(계단용)
214
I-25xR3317xR3905X15°
2
부채꼴
215
I-25xR3731x688x15°
2
부채꼴
216
I-25x603x1000x715.7xR2089
1
다각형
217
I-25x715.7x1770.3x1005.5xR2089
1
다각형
218
I-25x583x716
1
다각형
219
I-25x583x652
1
다각형
220
I-25xR1366xR1954X37.2°
1
부채꼴
221
I-25xR1169x45ºx1094
1
부채꼴
222
I-25x700x1020.3xR1129.7x714.3
1
부채꼴
223
I-25x1050x1000x526.7x547.3
1
다각형
224
I-25x810.8x1363.6x1586.4
1
다각형
225
I-25x403x1000x910x90
1
다각형
226
I-25x600x568.7x795.7x1091.3
1
다각형
227
I-25x596.9x868.9xR2399.5X1118.4
1
부채꼴
228
I-25xR2198x45ºx795
1
부채꼴
229
I-25xR2198x650x1206
1
부채꼴
230
I-25x672x686
1
다각형
231
I-25x787x1015
1
다각형
232
I-25x521x1015
1
다각형
233
I-25x1375x995
1
다각형
234
I-25x700x1189
1
다각형
235
I-25x373x720
1
다각형
236
I-25x373x1000
1
다각형
237
I-25x373x975
1
다각형
238
I-25x800x713
1
논슬립(계단용)
239
I-25x588x1114
1
다각형
240
I-25x588x970
1
다각형
241
I-25x588x775
1
다각형
242
I-25x588x770
1
다각형
243
I-25x700x15.59°x1014.1xR3756.8
1
부채꼴
244
I-25x700x15.49°x1014.1xR3756.8
1
부채꼴
245
I-25x700x30.1°x1074.8xR2032.3
1
부채꼴
246
I-25x700x28.73°x1083.6xR2043.4
1
부채꼴
247
I-25x700x14.87°x983.3xR3786.6
1
부채꼴
248
I-25x700x14.28°x992.5xR3786.6
1
부채꼴
249
I-25x882x19.52°XR4073
1
부채꼴
250
I-25x800x15°xR4073
1
부채꼴
251
I-25x800x15.48°xR4073
1
부채꼴
252
I-25x680x867.2x924.1x241.4
1
다각형
253
I-25x680x1241.4x924.1x615.5
1
다각형
254
I-25x298x390xR2490x543.5
1
부채꼴
255
I-25x700x1000xR2490x815.3
1
부채꼴
256
I-25x700x45°X R1030
1
부채꼴
257
I-25x818xR2331.9x557.2x1000
1
부채꼴
258
I-25x557.2x1117.8x968.5
1
다각형
259
I-25x799.8x1154.9x222x1000
1
다각형
260
I-25x222x443.8x384.3
1
다각형
261
I-25x371.3x652.7x750.9
1
다각형
262
I-25x818x1000x884.1
1
다각형
263
I-25x675.4x1237x1039xR2331.9
1
부채꼴
264
I-25x788x369
1
다각형
265
I-25x850x945
1
다각형
266
I-25x850x800
1
논슬립바
267
I-25x700x260x260xR2450x119.4
1
부채꼴
268
I-25x700xR970x761.8
1
부채꼴
269
I-25x743x631.9x977.9
1
다각형
270
I-25x743.6x1000x501
1
다각형
271
I-25x501x1000x451.5
1
다각형
272
I-25x337.9x361.5x273
1
다각형
273
I-25x501x405.9x476.2xr1020
1
부채꼴
274
I-25x501x945.9x361.5x910.2
1
다각형
275
I-25xR2297xR2815X17.8°
1
부채꼴
276
I-25xR2297xR2815X13.8°
1
부채꼴
277
I-25x800x520
1
논슬립(계단용)
278
I-25x800x376.9x157.1x829.6
1
다각형
279
I-25x800x386.4x166.7x829.6
1
다각형
280
I-25x994.5x1000x417.1x1154.7
1
다각형
281
I-25x417.1x722.5.x834.2
1
다각형
합 계
2638EA

  • 베어링 바( I Bar) 간격 30mm (단면 규격 25 x 4.5이상 x 2.7이상)
  • 크로스 바 간격 100mm (단면 규격 6 x 6 )
  • 엔드 바(F Bar) (단면 규격 25 x 4.2이상)

· 논슬립형 그레이팅

===== 별첨2. 도면_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스틸그레이팅 구매.pdf =====
BM000000

관리 번호

계약번호 : 2026-BM000000
관리번호

2026년 T1 BHS 안전시설물 제작설치 REFERENCE 도면

2027년 T1 BHS 그레이팅 제작
REFERENCE
2026. 06

/

===== 별첨1. 구매규격서_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pdf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규격서 2026. 09.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하물운영처

- 1 -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사업개요 1 1.3 제출문서 1 1.4 계약자의 의무 3 1.5 검사 및 시험 4 1.6 포장 및 운반 5 1.7 하자보증 및 대금지급 5 2. 구매규격 6 2.1 적용자료 및 문서 6 2.2 재료 및 설계기준 6 2.3 제조 및 가공 6 2.4 모양 및 치수 7 2.5 품질 8 2.6 시험 및 검사 9 2.7 납품 9

붙임 1. 물품검수 사진대지 양식
2. 물품검사 체크리스트 양식
3. 제품 보증서 양식
4. 스틸그레이팅 세부 내역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구매에 적용한다.
1.2 사업개요
1.2.1 사 업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
1.2.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1.2.3 사업대상
1) 스틸그레이팅 281종 2,638개 구매
2) 상세사항 [2. 구매규격] 참조
1.2.4 과업범위
1) 납품요청에 대한 물품을 기한 내 지정장소로 납품
※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BHS지역 내 창고

2) 규격 및 납품 관련 문의가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
3) 납품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보증서, 증권 등) 제출
1.3 제출문서
1.3.1 계약자는 납품 시 물품의 품질 및 규격을 증명할 수 있는 원
자재 증명서, 시험성적서, 제품보증서, 단체표준 인증서 및 제
품사양서,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
해야 한다.
1.3.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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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2

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물품납품 계획서
2) 기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
1.3.3 계약자는 계약완료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검수요청을
제출하여 납품물품 및 문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이
불가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 문서 갑지
2) 납품(사업) 완료 검사원
3) 납품(사업) 완료 정산동의서
4) 납품(사업) 완료 정산내역서
5) 납품서 및 물품명세서
6) 규격 관련 증빙서류(1.3.4항 참고)
7) 하자보증보험증권
8)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9) 기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서류
※ 관련서식은 우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계약이행절차
‘계약(물품제조·구매)이행절차 및 양식 등 참고자료’에 게시

1.3.4 규격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사전에 준비하여 검수요청
과 함께 제출한다.
1) 물품검사 체크리스트 및 사진대지 ([붙임 1], [붙임 2] 양식)
2) 제품보증서(제조사 양식 또는 [붙임 3] 양식)
3) 원자재증명서, 시험성적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 각종 증명서
4) 기타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
1.4 계약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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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3

1.4.1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
약자에게 있다.
1.4.2 계약금액에는 관세를 포함한 제세금 및 운반비용 등 현장인도
조건 구매에 따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4.3 본 규격서 상에 기재된 구매 규격(성능 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4.4 기존 BHS 설비의 변경 및 변형이 없이 인천공항 현장에 설치
(설치공간, 규격 등)가 가능하여야 하고, 기능 유지를 위해 기
존설비와 호환이 완벽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4.5 계약기간 내에 납품해야할 품목 중에서 생산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대체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납입품은 현재 발주자의 시설에 설치된 제품과 호환이 되
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4.6 계약자는 납품물품의 전반적인 성능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으
며, 납품물품은 발주자 시설에 설치된 시설의 구성 및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1.4.7 발주자가 호환성 검사 및 물품의 성능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8 납품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한다.
1.4.9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사업 책임자, 발주
자와 그의 대리인, 시공업체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통해 계
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 확인 및 납품계획 등 주요사항을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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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4

1.4.10 계약자는 현장 맞춤 제작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및
제조사와 협의하여 현장 검측 후 진행하여야 한다.
1.4.11 계약자는 단종 등으로 대체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
약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단가가 낮은 대체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1.4.12 계약자는 계약 시 약정된 납입품의 단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준공 시까지 약정된 단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1.4.13 물품납품은 계약체결 후 규격서 명시 기한 내(2.구매규격 참
고)에 완료되어야 하며, 긴급수요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진행공정 상 필요에 따라 발주자 요청 시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납기로 납품해야 한다.
1.5 검사 및 시험
1.5.1 계약자는 발주자의 공장검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2 납품한 물품은 발주자 혹은 그의 대리인, 안전시설물 설치업
체 및 계약자가 직접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최종
합격하여야 인수된다.
1.5.3 계약자는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를 준비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납품물품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5.4 납품 자재에 대한 검사 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에 미
달하는 제품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반품 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5 계약자는 납품 물품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시 전량 교환조
치 하여야 한다.
1.5.6 세부적인 사항은 “2. 구매규격”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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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5

1.6 포장 및 운반
1.6.1 포장은 제품의 운반 및 보관 중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자재는 개별 포장하여 납품한다.
1.6.2 대형자재, 중량물 또는 대량자재는 상자, 파렛트 등을 이용하
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납품해야 한다.
1.6.3 포장 및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물품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품
과 교체하여야 한다.
1.6.4 계약자는 납품물품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 운반하
고 지정하는 위치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차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1.6.5 계약자는 납품을 위한 차량의 공항 진입 시 보안규정 준수사
항과 관련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하자보증 및 대금지급
1.7.1 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사) 완료일(납품일)로부
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 대금지급은 계약자 납품완료 및 검사요청에 따라 검수 및 검
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1.7.3 납품완료일 및 대금청구일은 물품 납품과 검수요청 문서 접수
가 모두 완료된 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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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6

2. 구매규격
2.1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구매규격서에 따라 제조, 구매하는 스틸그레이팅은 한국금속
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IC-007-2014(스틸그레이팅)의

재료, 제조 및 품질기준을 적용하며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조
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2 재료 및 설계기준
2.2.1

본 구매규격서에서 요구되는 모든 스틸 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1의 SPHC, KS D 3503의 SS400, KS D 3552의
SWM-B, KS D 3554의 SWRM 8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
용해야 한다.

2.2.2 재료의 품질시험, 검사 등 품질기록 및 증빙서류는 발주자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재료의 해당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
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조 및 가공
2.3.1 절단, 절곡, 레이저 및 프레스 가공
1) 원자재에 적합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면이 일정하도록 절
단하여야 한다.
2) 원자재에 적합한 금형을 포함한 절곡기로 절곡하여야 한다.
3) 원자재를 가공한 면이 매끄럽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2.3.2 용접
1) 용접은 원자재의 재질에 맞게 티그(TIG) 용접, CO2 용접 또

  • 6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7

는 아크 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 부위의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돌출 등 위해한 결
함이 없어야 한다.
3)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25, KS D 7026, KS D 7029,
KS D 7104, KS D 7140의 규정에 따르는 것 또는 동등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입증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표면처리
1) 용융아연도금
용융아연 도금을 하는 경우 블라스팅이나 산세척에 의하여
표면에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 D 8308,
표2의 2종 50에 준하며 KS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2.4

모양 및 치수

2.4.1 스틸그레이팅의 규격 및 수량은 [붙임4]의 표에 따르며, 형상
및 상세치수는 본 규격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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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8

2.4.2 도면상의 재료규격은 최소 치수를 의미한다. 단, KS 인증재료
는 해당 KS의 치수 허용차를 인정한다.
2.5 품질
2.5.1 구조일반 및 겉모양
1)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2) 내 • 외면에 불필요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그 외의
불필요한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4) 용융아연도금 이후 아연도금 고유의 자연스러운 백화현상 이
외에 다른 변색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5) 용접 부위는 유해한 흠, 균열 및 불연속선이 없어야 한다.
2.5.2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는 단체표준 기준에 따른다.
2.5.3 기계적 성질
재료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은 해당 KS에 따른다.
2.5.4 화학 성분
재료의 화학성분은 해당 KS에 따른다.
2.5.5 도금 부착량
KS D 8308의 표2의 2종에 따라 재료 두께 2mm 초과 3mm 이
하는 아연 부착량 400g/㎡ 이상, 3mm 초과 5mm 이하는 아연
부착량 450g/㎡ 이상, 5mm 초과는 아연 부착량 500g/㎡ 이상으
로 한다.
2.5.6 내하중성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중 스틸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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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9

팅 종별 기준 표11의 충격을 고려한 하중에 따라 구조적 문제
가 없도록 제작하며 표11의 기준치 이상으로 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시험
1) 제품의 제반시험은 해당 단체표준 인증에 명시된 시험방법
및 관련 KS기준에 따른다.
2)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단체표준 인증서 등에 대한 품질관
련 서류는 발주자가 직접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품
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품질시
험기관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소요비
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6.2 검사
1) 계약자(납품자)는 납품시 단체표준 인증서 사본 또는 시험성
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와 납품제품의 자체시험성적서

2) 제품 검사에 따라 불합격품 및 재생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분리하고, 조속히 공
사장소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
약자가 부담한다.
2.7 납품
2.7.1 물품의 납품은 일시납품 혹은 분할로 하며 납품 시기, 횟수
및 수량 등은 발주처 및 시공 업체와 협의하여 납품계획서를
작성 후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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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0

2.7.2 납품시기, 횟수 및 수량 등은 납품계획서와 달리 발주자의 요
청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
한 협조하여야 한다.
2.7.3 납품은 납품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스틸그레이팅 각 규격
별로 인천국제공항 지정장소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2.7.4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에 대하여 지정장소까지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손상 및 파손 시 즉시 교체하
여 납품하여야 한다.

- 10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1 [붙임 1]

입고일시
품

0000-00-00 수 량 명

입고일시
품

물품검수 사진대지 품 0000-00-00 수 량 명

입고일시
품
명

입고일시 0000-00-00 수 량 량 0000-00-00 수 량 0000-00-00 수 량 명

입고일시
품
명

- 11 - 수 명

입고일시
품

0000-00-00 [붙임 2]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2 물품 검사 체크리스트(자재연번 00) 검사번호 자재번호 1 00000000 품명

(계약자 작성) 검사일자 : 0000-00-00

검사자 : 000, 000, 000 (공사 작성) 검사자 :

검사일자 :
1)규격일치여부

2
3
4
5
6
7

- 12 - 2)외관 3)작동상태(필요시) 비고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3 [붙임 3]

제품 보증서
계약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구매
1. 당사는 제품 보증서 제출 대상 품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
서 계약상의 모든 품질 요구조건과 동일함을 보증합니다.
2.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 물품을 납품한 후 품질,
성능 및 그 수량에 있어서 귀 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
우에는 귀 사의 요구에 따라 당사의 비용 부담으로 대체, 수정 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 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공급자 :
주 소 :
대표자 :
연락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3 - (인) [붙임 4]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4 스틸 그레이팅 세부 내역 번호 규격 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I-25x700x1000
I-25x688x990
I-25x850x1000
I-25x600x1000
I-25x800x1000
I-25x800x521
I-25x900x1000
I-25x800x446
I-25x800x640
I-25x800x1100
I-25x1000x1000
I-25x590x565
I-25x460x250
I-25x800x750
I-25x995x995
I-25x1000x245
I-25x500x1000
I-25x536x1000
I-25x800x850
I-25x400x230
I-25x688x490
I-25x1138x740
I-25x990x740
I-25x688x975
I-25x688x1000
I-25x688x1020
I-25x470x275
I-25x740x1000
I-25x542x1000
I-25x600x1100
I-25x400x1000
I-25x400x350
I-25x688x1015
I-25x995x320
I-25x670x1000
I-25x800x1075
I-25x800x342
I-25x800x405
I-25x680x1185
I-25x800x490
I-25x800x502

232
84
69
47
46
40
32
20
20
18
17
16
15
14
12

비고 논슬립

25
11
8
8
7
6
6
6
6
6
6
5
5

5
4
4
4
4
4
4
4
4
4
4
4
4

- 14 - 논슬립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5

I-25x800x628
I-25x800x925
I-25x1100x900
I-25x700x245
I-25x588x550
I-25x636x1000
I-25x995x780
I-25x495x780
I-25x995x802
I-25x495x802
I-25x1522x640
I-25x1522x610
I-25x818x1000
I-25x330x750
I-25x536x596
I-25x588x1000
I-25x818x1480
I-25x480x1000
I-25x995x843
I-25x995x874
I-25x800x690
I-25x1000x940
I-25x700x290
I-25x700x800
I-25x700x980
I-25x767x300
I-25x680x1443
I-25x680x1615
I-25x560x1000
I-25x800x1050
I-25x400x800
I-25x688x854
I-25x688x870
I-25x688x865
I-25x688x910
I-25x688x940
I-25x688x955
I-25x688x584
I-25x1000x489
I-25x600x489
I-25x850x750
I-25x688x1078
I-25x688x754
I-25x688x928
I-25x688x558
I-25x588x592

4
4
3
3
3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 15 - 계단용(논슬립)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6

I-25x588x538
I-25x1100x1200
I-25x1100x800
I-25x488x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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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488x1025
I-25x588x1025
I-25x588x959
I-25x403x350
I-25x700x651
I-25x600x1180
I-25x788x990
I-25x788x1000
I-25x988x659
I-25x988x700
I-25x988x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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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800x645.5
I-25x800x655.5
I-25x800x695
I-25x588x939
I-25x588x990
I-25x588x875
I-25x588x1010
I-25x588x500
I-25x588x970
I-25x588x475
I-25x588x520
I-25x588x600
I-25x688x953x727
I-25x688x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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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688x374
I-25x700x792
I-25x700x1200.6
I-25x680x1000
I-25x700x600
I-25x700x810
I-25x480x590
I-25x700x705
I-25x788x740
I-25x788x770
I-25x788x865
I-25x788x7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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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7

I-25x788x790
I-25x788x800
I-25x788x582
I-25x788x576
I-25x688x845
I-25x688x890
I-25x688x900
I-25x788x709
I-25x788x346
I-25x688x199
I-25x688x282
I-25x688x368
I-25x850x800
I-25x800x830
I-25x800x580
I-25x700x453
I-25x700x990
I-25x700x740
I-25x470x315
I-25x588x710
I-25x588x730
I-25x588x750
I-25x590x395
I-25x590x453
I-25x645x843
I-25x645x874
I-25x500x290
I-25x400x290
I-25x1053x311
I-25x673x995
I-25x703x995
I-25x689x995
I-25x1096x939
I-25x570x652
I-25x703x1258
I-25x528x615
I-25x528x700
I-25x528x938
I-25x528x833
I-25x1180x630
I-25x800x1154
I-25x800x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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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600x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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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 바
논슬립 바
논슬립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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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8

I-25x740x231
I-25x542x231
I-25x536x1266
I-25x536x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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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600x778
I-25x600x747
I-25x560x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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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400x700
I-25x460x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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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700x1000
I-25x800x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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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5xR3153xR4151X30°
I-25x800x232.6
I-25xR3317xR3905X15°
I-25xR3731x688x15°
I-25x603x1000x715.7xR2089
I-25x715.7x1770.3x1005.5xR2089
I-25x583x716
I-25x583x652
I-25xR1366xR1954X37.2°
I-25xR1169x45ºx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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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계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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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19

I-25x700x1020.3xR1129.7x714.3
I-25x1050x1000x526.7x547.3
I-25x810.8x1363.6x1586.4
I-25x403x1000x910x90
I-25x600x568.7x795.7x1091.3
I-25x596.9x868.9xR2399.5X1118.4
I-25xR2198x45ºx795
I-25xR2198x650x1206
I-25x672x686
I-25x787x1015
I-25x521x1015
I-25x1375x995
I-25x700x1189
I-25x373x720
I-25x373x1000
I-25x373x975
I-25x800x713
I-25x588x1114
I-25x588x970
I-25x588x775
I-25x588x770
I-25x700x15.59°x1014.1xR3756.8
I-25x700x15.49°x1014.1xR3756.8
I-25x700x30.1°x1074.8xR2032.3
I-25x700x28.73°x1083.6xR2043.4
I-25x700x14.87°x983.3xR3786.6
I-25x700x14.28°x992.5xR3786.6
I-25x882x19.52°XR4073
I-25x800x15°xR4073
I-25x800x15.48°xR4073
I-25x680x867.2x924.1x241.4
I-25x680x1241.4x924.1x615.5
I-25x298x390xR2490x543.5
I-25x700x1000xR2490x815.3
I-25x700x45°X R1030
I-25x818xR2331.9x557.2x1000
I-25x557.2x1117.8x968.5
I-25x799.8x1154.9x222x1000
I-25x222x443.8x384.3
I-25x371.3x652.7x750.9
I-25x818x1000x884.1
I-25x675.4x1237x1039xR2331.9
I-25x788x369

  • 19 -

1

부채꼴
다각형
다각형
다각형
다각형
부채꼴
부채꼴
부채꼴
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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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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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
다각형
다각형
논슬립(계단용)
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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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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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스틸그레이팅

쪽번호 구 매 규 격 서 20

I-25x850x945
I-25x850x800
I-25x700x260x260xR2450x119.4
I-25x700xR970x761.8
I-25x743x631.9x977.9
I-25x743.6x1000x501
I-25x501x1000x451.5
I-25x337.9x361.5x273
I-25x501x405.9x476.2xr1020
I-25x501x945.9x361.5x910.2
I-25xR2297xR2815X17.8°
I-25xR2297xR2815X13.8°
I-25x800x520
I-25x800x376.9x157.1x829.6
I-25x800x386.4x166.7x829.6
I-25x994.5x1000x417.1x1154.7
I-25x417.1x722.5.x834.2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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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계단용)
다각형
다각형
다각형
다각형

2638EA

  • 베어링 바( I Bar) 간격 30mm (단면 규격 25 x 4.5이상 x 2.7이상)
  • 크로스 바 간격 100mm (단면 규격 6 x 6 )
  • 엔드 바(F Bar) (단면 규격 25 x 4.2이상)
  • 논슬립형 그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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