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게시)_건설폐기물.pdf =====
공고번호 제R26BK01764278-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
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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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PKG2)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추정금액 : 153,339,230원(VAT 포함)
라. 폐기물 예상 발생량(상세내역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구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추정단가
수집·운반(원)
처리(원)
2,753
16,450
31,000
181
16,450
32,000
소 계
부가가치세(VAT)
합 계(추정금액)
추정량(톤)
추정가격(원)
130,629,850
8,769,450
139,399,300
13,939,930
153,339,230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며, 계약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
율(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
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우리공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입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 시 상기방법
으로 단가계약 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단가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항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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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14:00 ~ 2026년 10월 21일(수)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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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53,339,23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8.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우리 공
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87.74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
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25.10.1)에 따르며, 입찰자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2] ‘적격심사 기
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위 고시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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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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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은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우리공사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
안내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사항은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음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기간동안 발생하는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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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고객센터 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등)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토목공사팀 김성우 032-741-6524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김원군 032-741-5946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적격심사 기준 1부. 끝.
2026년 10월 13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8 - [붙임1] 과업내용서 “별도 첨부” - 9 -
[붙임2] (참고용)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5.10.1) [별표2]
(단위 : 점)
구
분 평가분야 Ⅰ. 당해용역 1.이행능력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Ⅱ.입찰가격
계
100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
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부적정처리
가능성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2
△1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
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
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0.5
△0.06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06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0.06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Ⅲ. 신인도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
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0.06
인증을 받은 기업
2.기타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0.06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
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0.06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06
+0.06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
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10 - +0.06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
1.부실수행
△15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유 제외)
Ⅳ.결격여부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
△15
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 평점(점) = 70-20 ×│( 100 -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 11 -
* 배점한도 세부내역
평가
분야
배점
한도
평가항목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
간용역수
행금액(6)
수집ㆍ운반 3 중간처리 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1.이행
능력
(20)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2
2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순환골재 품질인증 4
중간
처리
평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인ㆍ검증기
구 분
인증기술
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1.0
0.88
중 중간처리 신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0.65
0.53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평가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10 - 12 - 점
A
B
C
D
기본배점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6
4
2
1
-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AAA
AA+, AA0, AAA+
A0
ABBB+
BBB0
BBB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어음
A1
A2+
A20
A2A3+
A30
A3B+
B0
BC이하
평 점
0.24
0.18
0.12
0.06
1.76
평 점
10.0
10.0
10.0
10.0
10.0
9.94
9.88
9.82
9.76
9.70
9.64
9.58
===== 2. 과업내용서_건설폐기물.hwp =====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PKG2) 과업내용서 2026. 9. 공항건설단 공항계획처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개발(1단계) 시설공사’를 통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公社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발주자(또는 “公社”)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계약자”라 한다.
3. 용역의 개요 용 역 명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PKG2)
발 주 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폐기물 종류 및 예상수량 폐기물 종류 예상수량 분류번호 폐콘크리트 2,753톤 40-01-01 폐아스콘 181톤 40-01-02
* 추정수량으로 사업기간 중 수량변동(증·감)이 발생 될 수 있음
폐기물 보관 장소 폐기물 종류 보관장소 폐콘크리트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957 등 폐아스콘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처리방법
관련 법령에 의한 성상별 처리·처분방법을 준용함
폐기물 반출
- 적정 상차·수집·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지정장소에서 반출시행
-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용역기간
본 사업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1 우리 “公社”의 방침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2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을 모두 처리한 경우
4.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더 이상 수행 불가능할 경우
5. 적용범위
5.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
5.2 “公社”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폐기물의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
6. 업무책임한계
6.1 “계약자”는 “公社”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가지며 업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6.2 본 용역은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법령, 고시, 예규, 지침 및 “公社”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3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고시, 예규, 지침 등의 관련 규정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6.5 “계약자”는 계약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등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6.6 “계약자”는 건설폐기물별 처리(상차 운반 처리) 가능한 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하여야한다.
6.7 “계약자”는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천공항 산업안전 관리기준”에 명시된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6.8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시 “公社”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정보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9 우리 “公社”에서 정한 용역담당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현장관리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어 개선요청 시 이에 따라 개선 또는 정정하여야한다.
6.10 “계약자”는 “公社” 배차요청에 따라 지정한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일정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6.11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에서 정한 용역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12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장비의 증감, 운반거리 및 처리조건의 변동, 유류비, 물가, 인건비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6.13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표기한 “예상량”은 추정량이며 실제발생량은 당연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편차(과부족량)에 대한 “公社”의 물량, 금액 보전은 없다.
6.14 과업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원인행위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과업수행의 일방중단, 계약포기 또는 과업수행의 불성실이나 미이행 등으로 “公社”에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7.1 사업장내 폐기물의 상차, 수집 및 운반은『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2] 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7.2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운반․보관․처리시 해당지역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계약자”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7.4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5 폐기물처리업체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 당 용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환경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계약자”는 “公社”의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에 따라 1주전 반출일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公社”의 요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7 “계약자”는 계약된 폐기물에 대하여 명문화된 반입기준이 있는 경우, 과업시행 전 “公社”에 착수계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7.8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기성청구 또는 준공 시 감독자에게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의 공인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7.9 “계약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10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감독자 등의 작업지시에 의한다.
7.11 “계약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용역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처리확인서 - 폐기물 관리대장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및 계근표 포함) - 사진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8. 수량의 증감 및 증감
8.1 본 용역의 예정 항목과 수량은 추정값으로 실제 종류별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량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2 예정수량보다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등을 통하여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9. 용역비 정산
9.1 본 용역은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용역기성 및 준공대금은 용역담당자가 확인한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정산한다.
9.2 “계약자”는 대금지급에 필요한 유효서류(공문, 내역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10. 민·형사상 책임 및 준수사항
10.1 “계약자”는 본 계약상 업무수행 중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제반사고 등에 관한 민·형사상 등일체의 책임을 진다.
10.2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환경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야외, 실내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한다.
11. 계약의 해지
11.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公社”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1.2 “계약자”가 “公社”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과업수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시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3 “계약자”가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1.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기타
12.1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로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