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원).hwpx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99호 용역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위탁자 : 수원우체국장)
나.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참조)’에서 지정한 아파트와 부속된 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및 비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긴급 입찰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5항 2조
마. 기초금액 : ₩105,6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예상물량(2년) : 132,000통
※ 위탁물량은 2년간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 정산
사. 추정단가 : 8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아. 위탁 배달 조건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2. 입찰 참가 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주요 과업내용 및 수행조건 : 등기소포 우편물 배달
가. 우천시를 고려한 별도의 택배 집하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장비·인력을 확보하는 등 위탁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자 이어야 합니다.
나.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타 택배사의 택배전용 “배”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화물 자동차(흰색번호판)은 절대 사용 불가
4. (가격)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6.(월) 10: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인지방우정청 입찰집행관 PC
5. (기술)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제출장소 :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주소 :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94)
- 제출방법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 및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제출서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실적, 신용평가, 신인도)제안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정성제안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증빙자료 포함)
3) 기타서류(입찰 참가자격 확인용)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 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6.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나. 입찰 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가.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나.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 제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나라장터 공지
다.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라. 평가관련 유의사항
- 발표순서 : 나라장터 가격 입찰 순으로 합니다.
-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0분 내외
-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8.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제안서 평가결과 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용역 수행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심사합니다.
사.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아. 최종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재심사하여 부적격사유 발생 시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가. 계약 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다.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 입찰공고·계약 :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고문정 (☎031-8014-3272)
3) 과업지시서 :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물류실장 (☎ 031-888-1391)
경인지방우정청 재무관 2026. 10. 13.
===== 공고문(수원).pdf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99호
용역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위탁자 : 수원우체국장)
나.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참조)’에서
지정한 아파트와 부속된 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및 비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긴급 입찰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5항 2조
마. 기초금액 : ₩105,6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예상물량(2년) : 132,000통
※ 위탁물량은 2년간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 정산
사. 추정단가 : 8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1 -
아. 위탁 배달 조건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2. 입찰 참가 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주요 과업내용 및 수행조건 : 등기소포 우편물 배달
가. 우천시를 고려한 별도의 택배 집하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장비·인력을
확보하는 등 위탁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자 이어야 합니다.
나.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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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택배사의 택배전용 “배”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화물 자동차
(흰색번호판)은 절대 사용 불가
4. (가격)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6.(월) 10: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인지방우정청 입찰집행관 PC
5. (기술)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0. 26.(월) 10:00
- 제출장소 :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주소 :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94)
- 제출방법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 및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제출서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실적, 신용평가, 신인도)제안서 1부 (증빙자료 포함)
2) 정성제안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증빙자료 포함)
3) 기타서류(입찰 참가자격 확인용)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또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 참가대리인
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만 지참)
6.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나. 입찰 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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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가.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나.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 제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나라장터 공지
다.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라. 평가관련 유의사항
- 발표순서 : 나라장터 가격 입찰 순으로 합니다.
-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0분 내외
-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8.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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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제안서 평가결과 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용역 수행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입찰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심사합니다.
사.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아. 최종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재심사하여 부적격사유 발생 시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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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일
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계약 시 제출서류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
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가. 계약 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
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다.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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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 입찰공고·계약 :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고문정 (☎031-8014-3272)
3) 과업지시서 :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물류실장 (☎ 031-888-1391)
경인지방우정청 재무관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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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과업지시서(수원).hwpx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수원우체국 1 용역 개요
용역명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위탁자 : 수원우체국장)
2. 용역기간 : 2026.12. 5.~ 2028.12. 4.(2년간)
3. 용역내용
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1) 위탁배달 지역·규모〈위탁배달지역 3,978세대〉
아파트 명
세대수
주
소
위탁 개시일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3,49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2026. 12. 5.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48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합 계
3,978
단지내 상가 및 부속건물 포함
2)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나)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다)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마)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3)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나)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
요 일
장
소
시
간
아파트 전체
화~토요일
수원우체국
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다)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함
4. 용역기간(추정) 배달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105,600,000원(연 52,800,000원), 부가세포함
나. 추정수량 : 132,000통 (연 66,000통), 1일 264통*250일*2년
다. 추정단가 : 800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5. 위탁 배달 수수료
-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요기관이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6. 추진일정
- 계약체결 및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탁 실시 : 2026년 12월 5일
2
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재무관(이하“경인지방우정청”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소포우편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경인지방우정청 수원우체국장(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 “계약상대자”가 수탁받아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아파트별로 분류된 소포우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배달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서 인계 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 “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5. “반환우편물“이라 함은 수취인이 신청하여 소포우편물로 수령한 물품의 하자 또는 수취인의 변심 등의 사유로 최초 구입처나 제3의 장소로 반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도의 집화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인력·장비를 보유하는 등 위탁 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집화공간을 아파트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아파트와 협의 필요
(아파트 미협조 시 업체에서 별도로 집하공간 마련)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3.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배달원 포함)
제4조 (위·수탁 업무 범위) 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아파트 단지의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단,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
〈 위탁 대상 아파트 〉
아파트 명
세대수
주
소
위탁 개시일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3,49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2026. 12. 5.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48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합 계
3,978
단지내 상가 및 부속건물 포함
② “수요기관”은 토요일의 경우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배달 제외소포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일반 등기소포 우편물과 별도 체결하여 수요기관·계약상대자간 수량 대사 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 배달구역 및 물량) ① “계약상대자”의 배달구역은 제4조에 표기한 〈위탁 대상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및 부속건물 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물량은 132,000통(연 66,000통 (250일*264통)) 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달구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독점지역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우편 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수요기관”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수탁 배달권역의 확대·축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 3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일반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재량과 책임으로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업무의 완성 의무를 지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무를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우편물의 수수) ① “계약상대자”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수수장소와 수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우편물 수수
요 일
장
소
시
간
아파트 전체
화~토요일
수원우체국
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② 제1항의 소포우편물 수수·인계 장소와 시간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PDA를 대여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이 배달증을 생성하여 인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을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다만,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배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가 있을 경우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여 “수요기관”에게 반납한다.
제8조 (소포우편물의 배달) ①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당일에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 중 “수요기관”이 제외하지 못한 제4조제1항 1호 단서 규정의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을 인수한 후 작업 장소에서 배달 업무 시작 전(배달증 생성)
2. 소포우편물 배달 완료 즉시(고객 서명 등 배달결과 등록)
3. 기타 특이사항 입력 등 필요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배달 우편물에 대해서는 배달 업무 종료 후 인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우편사고(부패, 변질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단,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미배달 우편물 인계시기·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수취인(수취인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희망하는 소포우편물 수령방법을 문의한 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또는 발송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날 재배달하여야 하며, 재배달 시에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달증 비고란(여백 등)에 배달하지 못한 사유를 명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소포 인계인수 시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미배달 사유를 충분히 확인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차량 및 인력의 투입, 시설·장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집화공간, 차량,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차량으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5조제2항의 연간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 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변경한 경우에도 같음)하여 전산등록 등 위탁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이 “수요기관“을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9조제3항의 인력으로 하여금 제8조에서 정한 소포우편물 배달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용모를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은 소포배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의 절취, 소포요금의 횡령·유용·사기, 수요기관의 명예 훼손, 대고객 이미지 저하, 수요기관 및 고객에 대한 폭행, 폭언, 협박, 모욕,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운전면허, 화물종사자격 및 기타 본 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자격이 없거나 취소, 정지된 경우
3. 소포우편물 배달에 관한 허위 전산등록을 한 경우
4. 수수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집배원 등과 소포우편물을 부당수수한 경우
5. 수요기관의 업무상·영업상 비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정된 소포우편물 수수(배달)를 거부한 경우
제10조 (위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①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요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또는 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12월분 수수료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한 익년도 1월 지급 시, 예산 재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구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시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포우편물 사고 및 손해배상) ①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 중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손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발생원인
2. 손해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3. 손해배상 계획 등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인수이후 각종사고(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지연배달 등)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제4항의 경우 “수요기관” 은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우선 배상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 시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관련 법에서 정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➃ “계약상대자”는 수탁 업무 수행 시 운송 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운행과 작업안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상 발견한 “수요기관”의 과실 또는 기계, 설비 등의 하자․결함 등에 대해서 “수요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파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조세체납처분, 주소변경,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관”은 소포우편물 배달물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달원의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고객 민원 처리, 배달원 배달거부 사태 등 소포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일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예치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채권, 채무를 정산한 후 이행보증금 잔액을“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제1항의 경우,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부 감액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일시정지 등) ① “수요기관”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수탁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탁업무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위험이 급박하고 긴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요기관”에 대하여 본 계약업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위반)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은 위반사유, 위반의 정도나 횟수, 손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2. 제17조에 따른 계약해지
3. 손해배상 청구
②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위탁배달권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제 3자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요기관”은 위탁수수료에서 발생비용 전액을 공제 처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이 위탁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해지 등) 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합의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내용의 위반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두어 문서로써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제2항 이외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수요기관”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후임 업체 선정 시까지 본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인수한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계약에 따라 배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수요기관”에게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제18조 (권리의 양도 및 부당금 수수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등의 금전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용품 등의 대여·지원)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품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임대차 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PDA(우편업무용)
2. 기타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것
②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1항 단서 각 호의 용품에 대하여 국가재산임을 인식하여 항상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또는 계약의 일지정지 및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PDA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서비스 품질 점검) ① “수요기관”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일 및 휴일) ①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날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수요기관”의 영업상 비밀 일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 “수요기관”에게 반환 내지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일체의 정보(“수요기관”의 고객정보 포함)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처벌 등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배달원이 정보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달원의 동의를 받아 배달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한다.
⑥ “수요기관”은 제5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계약업무 목적 이외에는 수집·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종사자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수탁 기간)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12월 5일)로부터 2년간(2026년 12월 5일부터 2028년 12월 4일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없이 기간만료로 해지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지한다.
③ 본 계약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 상호, 상표, CI, BI, 로고(우정사업본부의 상호 로고를 포함한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사항과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 (계약변경)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조문해석)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소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용품 등의 대여(임대차 계약) <제16조 관련>
용품 등의 대여 (임대차 계약)
수원우체국(이하 “수요기관“)과 ○○○(이하 “계약상대자”) 간「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대여용품 등”)받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에서 “수요기관“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용품 등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수량
비 고
PDA(우편업무용)
무상
작업 공간(우편물 분류 등)
무상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대여용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대여용품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 사용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기관“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대여용품 등을 개조 또는 개수할 수 없다.
6. 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여용품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 완비하고, “수요기관“에게 반환한다. 단,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보수 완비를 생략할 수 있다.
7. 본 계약의 기간은「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실무계약서」와 동일하다.
8. 본 계약의 조항 이외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요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 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94
기관명 : 수원우체국
대 표 : 수원우체국장
(인)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제22조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수원우체국(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 처리 시에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요기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1항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2026년 12월 5일 ~ 2028년 12월 4일
제5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과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 포함)”에 대한 교육 등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수요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94
기관명 : 수원우체국
대 표 : 수원우체국장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별지 제3호】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22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원우체국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 수집
* 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수료지급 업무, 범죄경력 조회(우편법제2조6항의거) 업무 등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사업자 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② 사업자 미등록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포위탁배달 계약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수원우체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ㅇㅇㅇㅇ
계약상대자
(서명)
수원우체국장
귀하
【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수원우체국과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후 관련 사실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에 고지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범죄사실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ㅇ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서명)
수원우체국장
귀하
【별지 제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22조 관련> [사업자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인지방우정청(수원우체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우편법 제2조의6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활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소포위탁배달 계약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를 위한 연락 여부
해당사항 없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ㅇㅇㅇㅇ
정보주체(위탁배달원) ○ ○ ○ (서명)
위탁업체명
귀하
【별지 제5호】 <제23조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수탁자는 수원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 용역을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자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수원우체국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94
기관명 : 수원우체국
대 표 : 수원우체국장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합의사항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6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논의사항) 위・수탁 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8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각종 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제안요청서(수원).hwpx =====
아파트 소포우편물 전담 위탁배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수원우체국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아파트 소포우편물 전담 위탁배달 용역(위탁자 : 수원우체국)
2.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2년
3. 연간(추정)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105,600,000 원(2년간, 부가세포함)
나. 추정물량 : 132,000 통 (2년간)
다. 추정단가 : 800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4.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계약, 긴급
※ 긴급입찰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항제4호
5. 입찰 참가 자격 : 공고문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7.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8. 주요 과업내용 : 등기소포 우편물 배달
-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인수·인계, 구분 상·하차, 착불료 등 요금 수수,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
Ⅱ. 용역내용
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
가. 위탁배달 지역·규모
1) 위탁 배달지역
아파트 명
세대수
주
소
위탁 개시일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3,49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2026. 12. 5.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48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합 계
3,978
단지내 상가 및 부속건물 포함
나.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1)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수탁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2)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3)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4)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5)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1)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전량 당일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
2)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
요 일
장
소
시
간
아파트 전체
화~토요일
수원우체국
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3)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당일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2.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3. 위탁 배달 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4. 추진일정
- 계약체결(‘26년 11월중) 및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탁(‘26년 12월 5일) 실시 예정
Ⅲ. 용역계약 사항 1.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용역수행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 중 운영능력 평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로 하여 우선순위 결정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내용과 범위
- -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입찰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2)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방식
가. 용역 수행능력 : 80점 + 6.75~△5.0
1)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구 분
심 사 기 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운영능력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25
사업계획
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20
민원해결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20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5
용역
수행능력
(정량평가)
이행실적
위탁배달 실적 평가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신인도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6.75~△5.0
2) 용역수행능력은 제출된 서면내용을 심사하고 필요 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
나. 가격평가 : 20점
1)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입찰기간 내에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함
2) 심사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의 제안서 제출일시 참조
나. 제출장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제출 종류 및 부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보서)
4) 제안서접수신청서 1부
5) 제안서(첨부자료<hp:fwSpace/>포함) 원본 1부 및 사본 6부
6) 입찰대리인 관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마. 관련 문의처
1) 계약 관련사항
: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031)8014-3272
2) 업무 및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물류실장 (031)888-1391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양식 : 붙임4 참조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용역개요, 용역내용, 용역업무내용, 과업특별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붙임4] “제안서 작성 목차”의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붙임4]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라. 작성목차의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술하고, 관련서류는 해당기관 또는 업체(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hp:fwSpace/>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는 반드시 약어표를 상세하게 기술 말미에 첨부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A4용지로 인쇄(내용 글자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해당번호쪽/전체쪽)를 부여하여 작성 하되, 실적증명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편철하여 제출하 면 됨(쪽수제한 없음)
아. 제안서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원본의 내용이 사본에 우선함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카.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보안을 <hp:fwSpace/>유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hp:fwSpace/><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타. 제안서 관련 질의사항은 제안서제출 마감 영업일 3일전까지만 가능함
파.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하.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아래 항목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과업내용을 포함
나. 제안업체는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표시하고 용역범위에 대한 방안 및 예외사항을 서술하고 제안요청사항에 서술되지 않은 용역범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과 전반적인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제출
다. 제안업체는 재무구조, 신용도 등의 일반현황과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라. 제안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된 용역수행 실적에 한하여 제출
마. 제안업체는 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현황 제출
바.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할 사항
o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장비·작업장 현황 및 계획
- 우체국별 소포우편물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원·장비·작업장 현황 및 운영계획을 상세히 작성
-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 작성
o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민원처리 운영계획 등)
- 고객의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인원 및 교육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업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배치계획을 작성
- 수탁자의 파업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체국 소포배달 업무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손해배상 계획 포함)을 작성
사. 추가 제안사항
o 위 요청내용 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의 내용을 명시
o 제안사의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양식으로 명시
o 추가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진방법을 명확하게 명시
4. 제안서의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 금지)
마. 기재사항 누락이나 필요자료 미첨부, 또는 본 제안요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자의 입증요구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사.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서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접촉하거나 평가위원에게 향응, 뇌물 등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등 의법 조치함
차.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발주자의 의견에 의거하여 처리함
5.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 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나.<hp:fwSpace/>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 또는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hp:fwSpace/> 제안서의 변경은 발주처의 요청 또는 승인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붙임1】
□ 제안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성평가)
1. 운영능력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운송·배달 인력, 장비
아파트 내 우편물 보관장소 또는 차량 확보
o 제출자료
- (인원)
· 제안사의 조직, 인원 및 사업운영 현황
- 전담 관리요원 배치 및 배달인력 채용 계획서
- (차량)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거점장소)
- 아파트 단지내 우편물 보관을 위한 장소 또는 차량확보
o 심사방법
- 과업수행 실행 가능한 배달인력 확보 및 적정 장비 보유,
안정성 여부
25
2. 사업계획
□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o 심사방법
- 배달업무 수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 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등에 대응성
20
3. 민원해결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o 심사기준: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교육 계획 등
o 심사방법
-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 적합성
- 우편물 도착지 변경 및 도착지연 시 대응계획
- 배달중 우편물 분실·훼손 시 손해배상 계획
- 배달원 파업 등 특수한 상황발생에 대한 업무중단 방지대책
20
4. 안전ㆍ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o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이행,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o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발생시 감점) o 기타 안전보건 조치능력 구비여부
o 세부평가 참조
5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용역
수행
능력
(정량평가)
5. 이행실적
□ 위탁배달 실적 평가
o 심사기준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o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운송 및 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사본에는 발급자의 “원본대조필” 표시 및 서명이 있어야 함
▪ 국내 실적 인정 - 발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서류 ① 실적증명서 ② 운송 및 배달위탁계약서 사본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o 심사방법
- 실적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안사가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3년 내 실적은 합산하여 평가함.
5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o 심사기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중 1개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신용평가
o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심사방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의한 평가
5
7. 신인도
□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o 심사기준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 정책지원(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인일자리기업)
-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o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중 <3.신인도평가> 참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6.75~△5.0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Ⅱ. 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합격기준
Ⅲ. 자격
결격사유
□ 결격 사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hp:fwSpace/>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 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적격 /부적격
※ Ⅰ.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의 세부내용은 집배국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정량평가 심사항목 제외)
【붙임2】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
(단위 : 점)
※[주]
① 「동등이상용역」이란 우체국 등기소포 우편물을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용역」은「동등이상용역」 이외의 일반화물운송용역을 말한다.
※ 예시) 각 회사나 총판 등으로부터 각 대리점 등에 납품 등을 목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은「유사용역」에서 제외함.
② 용역이행 실적은 국내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 증명서, 기타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③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평점은 ‘가’항과 ‘나’항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평가 시 이행실적/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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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70%미만
5
4
3
나. 유사용역
금
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70%미만
2
1
0.5
2.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가) 9% 이상인 기업
(가)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1.5
1.0
②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 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 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40% 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③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라. 정책지원
①부처별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B.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2.0 2.0 2.0
2.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바. 부당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라.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정규직 전환 이행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마.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B.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C.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D.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E.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24.10.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23.11. 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붙임3)
제안서 접수 신청서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2026 -
호
- 심 사 대 상 용 역 : 아파트 소포우편물 전담 위탁배달 용역
- 수
요
기
관 : 수원우체국
- 입
찰
일
시 : 2026
.
.
위 건 용역입찰의 용역수행능력심사와 관련하여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원우체국 용역 수행능력 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입찰대리인 연 락 처 :
(☎ :
)
붙임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제안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5. 입찰대리인관련서류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1부(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경인지방우정청장(수원우체국) 귀하
----------------------------------------------------계 인------------------------------------------------------------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제2026-
호
2. 심사대상용역 : 아파트 소포우편물 전담 위탁배달 용역
3. 수 요 기 관 : 수원우체국
4. 입 찰 자
주
소 :
<hp:fwSpace/> 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
위 건 용역입찰 제안서접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접수자 :
수원우체국 __________
(인)
【붙임4】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사업제안서
2026.
.
㈜ 0000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연번
내 용
비고(서식)
제안사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1)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2)
3
장비 및 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방안
(양식3)
사업계획
4
소포우편물 배달 계획
임의양식
- 단계별로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특별소통기간 등 상황별 대처 계획
민원처리
6
민원처리 등 운영계획
임의양식
7
손해배상 및 고객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8
파업 등 특수상황 발생시 서비스 제공 계획
안전·보건 관리 조치
9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계획
임의양식
용역실적
10
일반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양식4)
관계기관
경영상태
11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 발급기관
신인도
12
신인도 평가 관련 자료
증빙자료
기타
13
기타 제안사의 소포우편물 배달용역을 위한 제안사항
임의양식
【양식1】
제안사 일반현황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회 사 소 개 기타사항
※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원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회사연혁과 회사소개는 매수에 상관없이 상세히 기술
【양식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1. 조직현황
※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2. 인원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책
경력
참여여부
※ 인력현황은 투입인력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며, 이번 사업 참여여부 등을 표시
3. 전담인력의 투입, 운용방안 및 배달인력 확보 방안
o 제안사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양식3】
장비 및 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방안 1. 장비 확보 내역 및 계획
o 운송장비 내역
종
별
품 명
규 격
수 량
확보일자
비 고
2. 우편물 보관장소 확보 방안 * 기타 추가 운용사항은 임의양식으로 작성
【양식4】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동등용역( ),
유사용역( )
용역개요
계약내용
이행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