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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64]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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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 (고압터빈~열충격 시험).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TE610001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27,4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2026.10.27.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8.(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기근/042-821-0906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남가영 (042-821-3895)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김기근 (042-821-0906, [email protected])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 (고압터빈~열충격 시험).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TE610001CD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
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
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바.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사.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가. 입찰건명(품명)

: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4. 입찰방법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27,4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4. (10:00) ~ 2026.10.27. (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발표평가)는 2026.10.28.(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참
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김기근/042-821-0906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등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남가영 (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김기근 (042-821-0906, [email protected])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제안요청서 (고압터빈~열충격 시험).hwp =====

제안요청서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함.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 없이 사용을 금함, 복제/복사 및 배포 금지

목
차

1. 용역 개요 1 가. 용역 요약 1 나. 용역명 및 기간 1 2. 용역 내용 1 가. 용역 배경 1 나. 용역 수행항목 3 3. 용역 세부내용 4 가.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환경 구축 4 나.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5 다. 시험편 열충격 시험 6 4. 납품 품목 7 5. 추진일정 7 6. 입찰 방식 7

7. 제안서 작성 지침 및 기술능력평가 방안 8

가. 제안서 작성 지침 8 나. 기술능력 평가 방안 9 8. 일반 사항 11 9. 기타 사항 13 [별표 제 1호] 제안서 구성 목차 14 [별표 제 2호] 용역 책임자 인적사항 15 [별표 제 3호] 보안유지각서 16

[별표 제 4호]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술능력평가 배점 17

[별표 제 5호] 기업 신용도 평가 배점표 18

[별표 제 6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19

[별표 제 7호] 서약서 20 일반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역 요약

개발 중인 가스터빈 엔진의 핵심 고온 부품인 노즐 베인(니켈기 초내열합금)을 대상으로, 엔진 적용 전 구동 환경과 유사한 열부하를 모사하는 열충격/열피로 버너리그(Bruner Rig) 시험을 수행함.

엔진 운용 중 발생하는 급격한 가열 및 냉각 주기를 모사하며, 실제 엔진 장착부의 구속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냉각형 치구를 적용하여 부품에 발생하는 열응력 및 취약부를 모사함.

내구수명관리부품으로 분류되는 베인의 파괴 수명을 고려하여, 수 백회 주기의 반복 열충격 내구시험을 통해 목표 수명 만족여부를 검증하고 열주기 간 육안검사를 통해 균열 발생 여부 및 저항성을 평가함.

나. 용역명 및 기간

◦ 용역명: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 수행기간: 계약일 ∼ 2027.11.30.

2. 용역 내용 가. 용역 배경

◦ 고온 부품 주조 기술 및 부품 검증의 필요성: 가스터빈 엔진의 핵심인 고압터빈 냉각익(노즐 베인)은 1,000℃가 넘는 극한의 고온 환경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복잡한 냉각 유로를 가지며, 특수한 결정구조(일방향 응고 또는 단결정)로 제작됨. 이러한 복잡한 형상과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주조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나, 내부 유로 및 외부 윤곽 치수를 불만족할 가능성이 흔히 존재함. 상기의 이유 등으로 단순한 소재 시험편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고온 엔진 환경에 적용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실제 부품의 형상을 갖춘 부품(Component)을 제작하여 엔진 구동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로 동반되어야 함.

◦ 경량화 한계에 따른 수명 설계: 항공엔진 부품 특성상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 설계가 필수임에 따라, 크기나 두께를 늘려 부품을 강건하게 설계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노즐 베인은 특정 횟수의 비행 횟수나 시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명을 갖도록 설계해야 하며, 엔진 시험 전 부품단위 시험을 통해 해당 수명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함.

◦ 구속조건 및 열응력 취약부 모사 시험: 노즐 베인은 엔진 가동시 주변 구조물에 구속된 상태에서 급격한 가열과 냉각을 반복적으로 겪게 됨. 부품의 팽창과 수축 과정에서 주변의 구속조건에 의해 부품의 특정 부위에서 열응력이 집중되고 해당 부위에서 균열이 성장하게 됨.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열충격 버너리그(Burner Rig) 시험장치를 활용하여 엔진의 화염 온도와 급격한 냉각 조건을 모사하고 이를 통해 부품에 발생하는 열응력 환경을 부가하여 계획된 목표 수명 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하고자 함.

그림. 1 본 용역의 개념도 나. 용역 수행항목 ◦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환경 구축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 환경/안전 설비 구축 열전대 계측 시스템 구축 열충격 시험 영상기록 및 공인 성적서 발급 ◦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치구 제작 및 가공 노즐 베인 열충격 온도조사 시험 노즐 베인 열충격 내구시험 ◦ 시험편 열충격 시험 시험편 열충격 시험 치구 제작 시험편 열충격 시험 온도조사 시험 시험편 열충격 시험 내구시험 그림. 2 열충격 시험장치(버너리그)의 구성 (아래 계속) 3. 용역 세부내용 가.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환경 구축

  •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 환경/안전 설비 구축
  • 시험 장비 제공: 본 열충격 시험의 핵심 장치인 ‘열충격 시험장치(버너리그, Burner Rig)’ 설비는 국과연에서 관급으로 제공함.
  • 부대설비 및 소모품 준비: 시험 장비를 제외한 제반 시설(고온 배기 시스템, 소음/화재 대비 안전보호설비 등)은 수행업체에서 구축 및 준비해야 함. 또한,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소모품(항공유, 고온용 열전대, 점화 토치 등)은 수행업체에서 자체 조달함.

- 열전대 계측 시스템 구축

  • 국과연에서 관급하는 시험 대상물(노즐 베인, 시험편)의 시험 온도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도조사 시험에 사용되는 대상물에 열전대를 설치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열충격 시험 영상기록 및 공인 성적서 발급
  • 데이터 추적성 확보: 시험의 신뢰성 및 수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사후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체 시험 과정 및 크랙 발생 시점 등을 카메라 및 영상 장비를 통해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공인 성적서 발급: 시험 결과의 객관성 및 입증 자료 활용을 위해 ‘시험편 열충격 시험’ 과업의 경우 시험 온도 이력, 시험 결과에 대한 공인 성적서(KTL 등)를 발급받아야 함.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열전대 및 계측 장비는 유효기간 내의 공인 검교정 성적서를 포함해야 함.

나.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치구 제작 및 가공
  • 시험품 관급 및 인터페이스 가공: 대상 시험품인 노즐 베인(니켈기 초내열합금)은 국과연에서 제공함. 단, 수행업체는 관급품을 시험장치에 장착하기 위한 결합부 수정 가공(면가공, 볼팅 홀 가공 등)을 수행해야 함.
  • 냉각형 노즐 베인 고정치구 제작: 노즐 베인을 화염 및 냉각 부하 환경에 고정하기 위한 전용 고정치구를 국과연이 제공하는 개념설계를 구체화하여 제작함. 이때의 고정형 치구는 열부하에도 변위를 고정할 수 있도록 냉각형 치구*로 제작함.

*국과연 열부하 해석 결과에 따라 비냉각형으로 요구될 수 있음.

- 노즐 베인 열충격 온도조사 시험

  • 온도 조건 및 사이클: ‘2분 가열/1분 냉각(TBD)’의 열주기를 적용하여, 베인 고온주기 1000℃(TBD) 및 냉각주기 100℃를 도달할 수 있도록 시험 변수를 세팅하는 온도조사 시험을 수행함.
  • 조건 협의: 상기 가열/냉각 시험조건은 예비 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건 변경시 그에 맞는 추종 시험을 즉각 수행함. 목표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는 과제 수행 간 협의하여 확정함.

- 노즐 베인 열충격 내구시험

  • 시험환경의 재설치 및 유지: 총 3개(TBD)의 노즐 베인 시험편에 대해 내구시험을 수행하며, 각 시험편은 국과연의 개발 일정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제공됨. 따라서 수행업체는 시험과 시험 사이의 대기 기간동안 시험설비 상태를 유지하거나 재설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야함.
  • 내구시험 및 검사: 2분 가열/1분 냉각 조건으로 총 300회의 열충격 내구시험을 수행하며, 열주기 반복간 냉간 위치에서 박리, 크랙 등 육안 검사를 수행함. 상기 열적 조건 및 총 수량은 국과연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시험편 열충격 시험 - 시험편 열충격 시험 치구 제작

  • 시험품 관급: 대상 시험편은 열차폐코팅(TBC, Thermal Barrier Coating)이 적용된 코인형(Coin-type) 시험편임.
  • 시험편 고정치구 제작: 코인형 시험편을 화염 및 냉각 부하 환경에 고정하기 위한 전용 고정치구를 제작함. 이때의 치구는 시험편의 열변위 발생시 이를 구속하지 않도록 제작함.

- 시험편 열충격 시험 온도조사 시험

  • 온도 조건 및 사이클: ‘40초 가열/20초 냉각(TBD)’의 열주기를 적용하여, 고온주기 1150℃(TBD) 및 냉각주기 100℃를 도달할 수 있도록 시험 변수를 세팅하는 온도조사 시험을 수행함.
  • 조건 협의: 상기 가열/냉각 시험조건은 예비 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건 변경시 그에 맞는 추종 시험을 즉각 수행함. 목표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는 과제 수행 간 협의하여 확정함.

- 시험편 열충격 시험 내구시험

  • 시험 수량: 총 2개(TBD)의 코인형 시험편에 대해 내구시험을 수행하며, 각 시험편은 연속적으로 제공됨.
  • 내구시험 및 검사: 40초 가열/20초 냉각(TBD) 조건으로 총 500회의 열충격 내구시험을 수행하며, 열주기 반복간 냉간 위치에서 박리, 크랙 등 육안 검사를 수행함. 상기 열적 조건 및 총 수량은 국과연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납품 품목 납품 품목은 아래 표와 같음. (선납 가능)

품
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비 고 고압터빈 냉각익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결과보고서 1식 2027.11.30.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선납가능 5. 추진일정 년도 2026 2027 분기 항목 3 4 1 2 3 4 - 과제 관리 ▲ 착수회의 ▲ 용역 최종회의 - 시험환경 구축 ▲ 시험환경 구축 - 시험편 열충격 시험 ▲ 열충격 시험 - 노즐베인 열충격 시험 ▲ 치구제작

▲
▲

열충격시험 ▲ 열충격시험 - 검사 및 납품 ▲ 보고서 작성 ▲ 납품

※ 상기 추진 일정은 국과연/수행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입찰 방식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7. 제안서 작성 지침 및 기술능력평가 방안 가. 제안서 작성 지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용역내용 및 용역범위에 대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제안서는 [별표 제1호]의 제안서 구성 목차에 따라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기술적 설명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붙임자료로 작성합니다.

제안서 용지의 크기는 A4로 하며, 문서 작성은 “ 글” 파일로 작성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MS-Word” 사용도 가능합니다.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용역내용에 대한 용역수행계획은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하여야 하며, 이는 평가 점수에 반영됩니다.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실적, 자격(기관, 인력 모두) 등 모든 기재사항은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표 제2호]의 용역 책임자 인적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70 쪽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필요시, 내용 증빙자료 등의 추가 자료는 별첨으로 처리)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안서는 매 쪽수마다 “현재 쪽수 / 전체 쪽수”를 기재합니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은 부록이나 각주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기합니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제안서 작성 시 오 ‧ 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평가 시 오 ‧ 탈자, 누락된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타 기관, 업체, 학교 등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며, 특허 침해 등으로 인한 귀책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협력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행 가능)가 있을 경우 주 제안업체와 협력업체간 업무분장이 명시되고,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이행 완료시 까지 협력 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참여 지분 비율을 명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제안서 표지에 대표자 날인 및 서약서(부록 참조)가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제3호]의 보안유지각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합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 방안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제안서 평가 방침”(이하‘방침’이라 한다.)에 따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방침 제4조에 따릅니다.

제안서 평가팀과 평가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방침 제8조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결정한 [별표 제4호]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술능력평가 배점에 따라 수행합니다.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각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합니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일 때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또한,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5점 만점 10점 만점 15점 만점 20점 만점 매우 우수 5 10 15 20 우수 4.5 9 13.5 18 보통 4 8 12 15 미달 3∼3.5 6∼7 9∼10.5 9∼14.5 매우 미달 0∼2.5 0∼5 0∼8.5 0∼8.5

  • 제안서 평가항목 중 일반현황 “업체(기관) 일반현황, 조직/인력, 재정현황 등

·재무구조(신용 등급 등) 및 기관 현황”은 [별표 제 5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기관은 제안서 발표를 위해 발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평가위원은 정정 혹은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제안요구조건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 본 일반용역은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③항에 의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을 실시합니다.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평균 점수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기관)을 적격 업체(기관)로 선정하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순서는 입찰 우선순과 동일하며,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30분), 질의 및 답변(15분)으로 구성됩니다.

8. 일반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계법 시행령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나. 보안 사항

제안요청서(RFP) 및 그 외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득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 등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청취 과정, 자료 조사 등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게재 등 포함), 데이터, 산출물 등의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마. 문의처 기 관 국방과학연구소 주 소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담당자 (전화) 김기근 / 042) 821-0906 (아래 계속) 9. 기타사항

본 문서는 일반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위한 제안요청서(RFP)이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와 계약 후에 협의를 통해 용역 대상품의 세부구성 및 요구사항과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습니다.

본 입찰은 본소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이행 점검 매뉴얼에 따라 ‘5.1.1. ADD 사업장 또는 ADD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므로 도급 및 하도급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별표 제 6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본 제안요청서 및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내용 간이 충돌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계속) [별표 제 1호] 제안서 구성 목차 제안서 목차 참고 사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및 필요성 제2절 용역 내용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용역의 목표, 필요성 등 내용을 총괄적으로 기술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이론 및 기술 식별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제안기관의 보유 여부 기술

제2절 기보유 기술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식별된 이론/기술에 대해 제안기관의 보유 수준 (경험 등)을 제시하고 미보유 내용 확보방안 기술

제3장 용역 수행 방안 제1절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환경 구축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 환경/안전 설비 구축]

: 버너리그 시험장비의 설치방안과 소모품을 구체적으로 기술

[열전대 계측 시스템 구축]

: 노즐 베인과 시험편의 열전대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열충격 시험 영상기록 및 공인 성적서 발급]

: 영상기록 시스템과 성적서 발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2절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치구 제작 및 가공]

: 노즐 베인 부품 고정치구 제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노즐 베인 열충격 온도조사 시험]

: 노즐 베인 열충격 온도조사 시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노즐 베인 열충격 내구시험]

: 부품 열충격 내구시험 방안과 장비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3절 시험편 열충격 시험 [시험편 열충격 시험 치구 제작]

: 코인 시험편 시험치구 제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시험편 열충격 시험 온도조사 시험]

: 코인 시험편 온도조사 시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시험편 열충격 시험 내구시험]

: 시험편 열충격 내구시험 방안과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4장 추진계획

소요업무를 식별하고 각 업무에 따른 투입 인력, 추진 계획(기간) 등을 기술

제5장 인프라 현황 및 수행실적 제1절 보유기술 및 전문가 현황 제2절 관련 과제 수행경험

  • 용역과 관련된 보유기술 및 전문가 현황을 기술

- 본 과제 유사 진행 중/완료 과제를 기술 제6장 업체(기관) 현황 제1절 일반현황 및 재무구조 제2절 재정현황

업체(기관) 일반현황, 조직/인력, 재정현황 등을 기술

제7장 기타사항 제1절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제2절 보안 대책 제3절 기타사항

  • 발생 가능한 기술적 이슈에 대한 지원 및 추가 기술지원, 사후관리 방안 기술

- 보안대책을 기술 - 건의사항 및 참고자료 등을 기술 [별표 제 2호] 용역 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책

성
명

(국문) (한문) 나이 만 세 생년월일 전화번호 최종학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별표 제 3호] 보안유지각서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표 제 4호]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술능력평가 배점

평 가 항 목 제안서 해당절 배점 기술적 접근 방법 기술분석/ 식별능력 요구조건 분석능력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제안요청 내용 및 목표의 명확성 1.1 / 1.2 5 기술확보/ 달성방안 소요 기술의 확보방법 ·소요 이론 및 기술 식별의 적절성

·기보유 기술분석 및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적절성

2.2 5 용역 수행 방안 1 (열충격 버너리그 시험환경 구축)

·버너리그 시험장비의 설치방안과 소모품의 구체성(10)

·노즐 베인과 시험편의 열전대 설치방안의 구체성(5)

·영상기록 시스템과 성적서 발급 방안의 구체성(5)

3.1 20 용역 수행 방안 2 (노즐 베인 열충격 시험)

·노즐 베인 부품 고정치구 제작방안의 타당성(10)

·노즐 베인 열충격 온도조사 시험방안의 구체성(5)

·부품 열충격 내구시험 방안과 장비유지 방안의 구체성(5)

3.2 20 용역 수행 방안 3 (시험편 열충격 시험)

·코인 시험편 시험치구 제작 방안의 타당성(10)

·코인 시험편 온도조사 시험 방안의 구체성(5)

·시험편 열충격 내구시험 방안과 검사방법의 구체성(5)

3.3 20 수행계획/ 적절성 추진계획 적절성

·각 소요업무의 식별과 이에 따른 업무에 투입 인력, 추진 계획(기간), 비용 등의 적절성

·장기 소요업무(소모품 구매)에 대한 리스크 완화 준비계획의 적절성

4 10 개 발 경 험 인프라/ 수행실적 인프라 보유현황 및 수행실적

·용역과 관련된 보유기술 및 인력 투입의 전문성

·본 과제 유사 완료과제 실적

  • 최근 3년간(종료 일자 기준) 본 건과 유사분야 사업수행

1) 실적건수 2건 이상
: 10점

2) 실적건수 1건 이상 2건 미만 : 5점

3) 실적건수 0건 미만
: 2점

5.1 / 5.2 10 업체(기관) 현황

·재무구조 (신용 등급 등), 인력 등 기관 현황

6.1 / 6.2 5 기 타 사 항 사후관리/ 보안대책 기타사항

·추가 기술지원, 사후관리 방안 기술의 성실성

·보안대책의 적절성 ·참고자료의 적설성 및 성실성 7.7 / 7.2/ 7.3 5 합계 100

※ 기업신용도, 인프라 보유현황 및 수행실적 외 평가항목 전체 정성평가 예정

[별표 제5호] 기업 신용도 평가 배점표 ※ 기업 신용도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 주 (가)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별표 제 6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 실시

3.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적합한 장비 사용

4. 안전관련 주의사항 이행 철저

5.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준수

<<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

번호 내 용 1 - 승인 이전 작업 수행 2

  • 미 계획 작업에 대한 사전 필요조치 없이 작업 수행

3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5 -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6 - 상하 동시작업 실시 7 -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미실시 8 - 지정 장소 외 흡연

20 .
.
.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 책임자 :
(서명)

※ 본 서약서는 사업착수 기준 6개월 단위로 갱신한다.

[별표 제 7호] 서약서

서
약
서

제안과제명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제안업체/기관명 :

주
소 :

귀소에서 공모하는 과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안업체/기관 선정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 기관/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 03. 계약특수조건 (고압터빈~열충격 시험).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1.“공급자”는 계약서상의“고압터빈 냉각익의 연소환경 평가를 위한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 한다.

제4조(계약의 범위)

1.“공급자”가 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수요자”가 제시한 용역 제안 요청서 및“공급자”가 제시할“용역 수행 계획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수요자”와“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5조(용역의 수행)

1.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국과연이 요청하는 검토 회의를 참석하여 상호 합의된 회의결과를 용역수행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자”가 요구한 용역의 해석 업무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자원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납품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 및 용역수행 변경에 관하여 “수요자”의 승인 하에 변경,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용역 계획서 작성 제출 및 승인)

1.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계획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통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용역수행 계획서”에는 용역수행범위 및 방안, 인력투입, 일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거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계획서를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7조(용역수행 검토 회의 및 용역결과 보고)

1. 용역수행 검토 회의

용역 수행검토회의는 계약일부터 분기당 1회 이상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수행 진행 사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용역수행 검토회의는 원칙적으로“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며,“공급자”는 회의 전에 회의자료 및 기타 용역수행 진행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결과 보고서

“공급자”는 용역수행결과에 대해 중간결과와 최종결과를“수요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용역결과 보고 자료는 보고회의 최소 3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중간보고인 경우, 용역수행계획 대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인 경우, 용역요구서의 납품 요구사항에 대한 완료여부가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용역 수행 자료(해석 결과 및 기타 자료) 공유 및 납품

“공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해석결과를 호환성을 갖도록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료작성 양식에 의거 “수요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그 최종 결과물들은 보고서 형태로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데이터 자료 또한 “수요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투입 인력 관리)

1. “공급자”는 용역 수행 전담 인력을 임명하고, 변경 시“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공급자”는 투입인력 계획을 준수하고 “수요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납품)

1.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추후 필요시 합의 하에 용역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용역수행결과는 인쇄물 외에 수행결과가 수록된 전자파일을 별도 인도한다.

품
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비 고 고압터빈 냉각익 버너리그 열충격 시험 결과보고서 1식 2027.11.30.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선납가능

※ 국과연과 협의하에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이 가능함.

제10조(권리의 소유)

1.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공급자”는“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3. 다만, 용역 수행결과 중 학술적인 부분은 방위사업청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보안성 검토 및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가 가능하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5.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행 가능)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3조(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수요자”와“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을 따른다.

2.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하는 모든 물품(문서 등)에 대한 인도 및 납품 장소는“국방과학연구소”이다.

4.“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공급자”에게 귀속된다.

5.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용역 관련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요구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수요자”와“공급자”쌍방 합의에 따르며, 용역 요청 제안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3.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

제15조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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