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R26BK01738961_스리랑카.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9,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961-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99,936,235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54,487,486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 입찰공고문_R26BK01738961_스리랑카.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9,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38961-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공고명
계약구분
(26-29) PMC 용역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99,936,235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54,487,486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09:00
- 2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 3 -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
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
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 4 -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5 -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
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6 -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7 -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 9 -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
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
- 10 -
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
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1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3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4 -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5 - (인)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6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년 월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7 -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8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9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
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
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1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
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
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
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2 -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
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
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
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
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23 -
===== 2. (스리랑카) 제안요청서.hwp =====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26-29) PMC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해외봉사관리팀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1 2. 기본방향 2 3. 세부 과업지침 6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1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22 3. 입찰 절차 22 4. 유의사항 24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26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0 3. 가격제안서 작성지침 37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42 2. 가격평가 안내 49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50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1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53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4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56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57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58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59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61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62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63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64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65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 66 [붙임] 사업 참고자료 <용어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협력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 프로젝트 봉사단 : KOICA가 발굴한 다년간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3-4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ODA 현장 실무 수행하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봉사단
- 활동기관 :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기관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을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PO(Project Officer) : 동 용역의 국내 사업 운영 및 행정,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 FM(Field Manager) : 동 용역의 현지 사업 운영 및 행정,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국외 파견 활동)
-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사업논리모형
- 현장활동(Volunteer On-site Project, VOP) : 봉사단원이 협력국 풀뿌리 공동체(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지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
- e-KOV 시스템 : KOICA 봉사단 통합 관리 시스템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26-29) PMC용역/PMC Services for Project Volunteer Program for AI-Bas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Foster Future Talents in Sri Lanka(2026-2029)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다. 대 상 지: 스리랑카, 서부주 콜롬보 지역
라. 집행 한도액: 1,599,936,235원($1,159,374/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영세율 적용 사업)
- 1차년도(계약체결일~27.11.30.): 591,976,407원($428,968/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2차년도(27.12.1.~28.11.30.): 591,976,407원($428,968/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3차년도(28.12.1.~29.11.30.): 415,983,421원($301,437/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연도별 사업예산은 추정치이며 제안사는 제안하는 사업 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요액을 조정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마. 용역 범위 1) 과업내용 ㅇ 사업기획
- 현지 착수조사 실시 및 사업 성과목표 및 PDM, 단원 세부 활동계획,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프로젝트 봉사단원 공동 주거지 탐색 및 계약
ㅇ 단원 모집 선발 지원
- 봉사단 모집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온 오프라인 설명회 등 개최)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참여 확대를 위한 모집홍보계획 수립
- 단원 선발 절차(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2차: 대면면접) 참여 등 모집 선발 지원
※ 모집 선발 과업은 KOICA 주도로 실시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선발 절차를 지원함
ㅇ 단원 대상 교육 - 국내 특화교육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 단원 현지 활동, 현장활동(VOP), 역량강화활동 기획 등 단원 파견 준비
ㅇ 단원 현장 파견 관리 및 사업 운영 등
- 활동 성과관리, 복무·안전관리, 활동평가 지원 등 사업 전반 관리
- 단원 현장활동(VOP) 기획, 계약체결, 집행, 정산, 결과보고 및 성과 모니터링(필요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
- 단원별 역량강화 계획(현지어심화학습 등) 수립 및 실시
- 현지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ㅇ 사업 성과관리
- 사업 전반 성과관리(기초선, 종료선 조사 실시 포함)
- 사업 산출물 작성 및 보고, 제출 - 단원 활동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단원 활동 홍보 및 공유 2) 과업지침 ㅇ 사업계획에 맞는 전문가 투입
-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보고 및 기한 내 산출물 제출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1) 개별 사업목표
- (장기)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 생태계 구축
- (중기)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 역량 및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 강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상호문화이해 역량 신장
- (단기)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활성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
2) 단원 역량강화 목표(공통)
- (장기) AI 활용능력 및 글로컬 인재 육성
- (중기) ①자기효능감 증진, ②문화감수성 증진
- (단기) ① 프로젝트 관리 역량강화, ② 분야별 전문 역량강화 및 AI 활용 능력, ③ 글로벌 문화 이해도 강화
나. 목표체계 다. 사업 대상지
- 스리랑카 서부 주(Western Province)에 위치한 켈라니야 대학과 근처 2개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함
- Kelaniya University → 켈라니야 대학교
- Mahara Janadhipathi Maha Vidyalaya → 마하라 중등학교(남)
- Helena Wijewardana Balika Vidyalaya → 헬레나 중등학교(여)
* KOICA 스리랑카 사무소로부터 켈라니야 대학교는 9.1km, 마하라자 자나디파티 M.V. 남학교는 12.2km, 헬레나 위제와르다나 발리카 학교는 7.7km 거리에 위치하며, 차량 이동시 약 38분~48분 가량 소요됨.
라. 추진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202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1차 2차 3차 4차 5차 국내교육 1차 2차 3차 4차 5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 본 일정은 KOICA와의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1) 양국간 분담사항 한국 스리랑카 ㅇ 봉사단 파견(전문가, 단원 85명) ㅇ 사업 운영비 지원 ㅇ 3개의 파트너 기관에 대한 현장 활동 ㅇ 한국어 교육 및 현지 교사 역량강화 지원
-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동아리, 축제) 기획 및 운영
ㅇ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ㅇ 봉사단 사무 공간 및 교육 공간 마련 ㅇ 기관별 사업 당당자 지정 및 협력
-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시설 개방 및 자료 공유
ㅇ 활동 공간 제공 및 유지관리 ㅇ 사업 활동 모니터링 참여 및 피드백 제공
- 지역 내 파트너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연계 협력
ㅇ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조
- 사업 종료 후 자체 운영 체계 인수 및 지속 운영
2) 사업수행체계 <사업수행체계> KOICA 본부 봉사단원 해외봉사 모집팀 ① 단원 모집 및 선발 업무 총괄 ①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및 사업 성과관리 ② 관련 교육 수강 및 결과보고 글로벌인재 교육원
① 사업수행기관의 단원 대상 국내 특화교육 및 현지적응교육 협조
② 단원 대상 공통 국내교육 실시 및 평가 ③ 단원 출국 및 계약 체결 지원 해외봉사 관리팀 ①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용역 계약관리
②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③ 프로젝트봉사단 활동 지원 등 ④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지원 KOICA 해외사무소 협력국 파견기관
① 단원 파견기관과 프로젝트 봉사단 관련 정기 협의
②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③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 관리 ④ 차수별 단원 수요 PMC와 협의 ⑤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⑥ 단원 생활비 등 단원 직접지원비 단원에게 송금
⑦ 단원 주거 계약 승인 및 PMC에 송금
⑧ 사업 차수별 현장활동(VOP) 심의 및 승인
① 현장 활동을 위한 지역 및 기관 현황 및 데이터 안내
② 단원 활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③ 행정지원 및 (필요시) 기자재 현지 조달 견적 도출, 기자재 설치 지원
④ PMC 및 단원 사무실 및 관련 유지비(전기세 등) 지원
사업수행기관 ①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② 사업방향성 및 진행 점검, 이슈 해결
③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제출, 모집 홍보 실시, 선발 지원
④ 봉사단 현지 거주지 계약체결
⑤ 사업성과(OUTCOME)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진행(봉사단 활동 전 기초선 조사 완료)
⑥ 국내교육(특화)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⑦ 봉사단원 활동 보고서 및 산출물 성과관리
⑧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평가 1차 관리(현장사업 기획 및 사후관리 포함)
⑨ 현장활동(계약체결 포함) 및 역량강화 계획, 실시, 정산, 결과보고
⑩ KOICA 본부·각 해외사무소에 정기 보고 및 안건에 따른 비정기 보고
⑪ 파견기관과의 협업 수행 ⑫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추진
3. 세부 과업 지침(※ 관련 상세 내용은 ‘사업 참고자료’ 참조)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요소 Component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사업기획
▪ 활동기관 선정 및 활동계획 수립(제안서 상 반영)
▪ 계약 체결 후 현지 착수조사 실시 ▪ 단원 주거지 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조사 계획서 ▪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기초선조사 결과 포함)
모집 선발 지원
▪ 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 제출
▪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실시, 모집설명회 개최
- 홍보계획서 내 구체적인 타겟층 대상 홍보방안 수립(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참여 확대 방안 포함)
- 모집홍보 예산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단원 모집 일정에 맞춘 시기적절한 홍보 실시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방안 별도 수립
▪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 결과 별도보고
▪ 단원 선발 절차 참여 및 선발 지원 - 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결 - 2차 대면면접 참여 및 심사
▪ 전체 선발 인원 중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5%(5명), 사회적 배려층 15%(13명) 이상 포함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6.6.22)’의 ‘별표 17. 가산점 부여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 전형에서 가점 부여
단원 교육
▪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국내 특화교육(1주 내외) 실시(KOICA 공통교육 일정 고려)
- 파견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조사방법론, 영상 제작 및 활용, 프로젝트의 이해, PDM 이론과 실습, 각 프로젝트 차수별(VOP) 활동 소개 및 계획 수립, 팀빌딩 프로그램 등
▪ KOICA 공통교육 온·오프라인 지원
- 현지어, 커리어개발,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 안전관리 등
▪ 국내교육 실시 계획서 ▪ 국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현지적응교육 지원(1주 내외)
- 사무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지원
- 현지 안전교육, 기관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활동 전 필요한 준비
단원 현장파견 관리 및 사업운영 ▪ 현장파견 단원 안전 및 복무관리 - 단원 활동보고서 제출(e-kov) ▪ 단원 현지 적응 및 활동 관리
▪ 국내 및 현지 사업 전반 행정 운영(현장활동, 단원 역량강화 정산 포함)
▪ 예산 집행, 정산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 월별 업무보고서 사업 성과관리 ▪ 단원 활동 및 현장사업 성과관리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사업성과 보고(차수별)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수혜기관장, 단원 등 대상)
▪ 차수별 사업보고서 ▪ 연도별 결과보고서(연차점검 포함) ▪ 전문가 파견계획서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서 (종료선조사 결과 포함) 나. 과업내용 1) 사업 기획
- 계약 체결 직후, KOICA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현지 심층착수조사 실시 후, 보완 작성 및 제출)
- 현지 심층착수조사를 통한 파견기관 협의 및 활동 직무·여건 조사 등 실시
- 현지조사 및 파견기관 협의/면담/현장방문/기자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세부 성과지표 설정, 봉사단원 세부 활동 계획 수립 등
- 현지 지역 조사 시, 봉사단원 공동 거주지 및 생활여건 심층 조사 통해 주거지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단원 파견 2주 전 체결 완료 必), 안전관리 계획 수립필요
※ 아래 제안한 봉사단 직무, 성과지표 및 PDM 참고
<봉사단 직무 및 사업 PDM> ㅇ 봉사단 직무 개요(안) 활동 기관 활동 인원 (명) 투입 분야(명) 핵심 업무 / 주요 활동 필요 자격 켈라니야 대학교 16 한국어 일반 (4) 국제 개발 (12)
한국어 교육 거점 운영 (교사 연수·교육자료 개발 중심)
대학생 서포터즈 조직 및 디지털 문화/홍보 프로젝트 운영(*서포터즈 담당은 가급적 디지털미디어특화 국제개발단원으로 선발)
AI 기반 자료 제작, 영상제작·SNS 홍보 교사 역량 강화(워크숍, 플랫폼 운영) 연계
전체 기관 조정·행정 협력(행정·공간 제공 등)
기초/종료선 조사 및 성과관리 [한국어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 학위 소지자) 우대 관련 전공자 우대 한국어 교육 경험자 우대 [국제개발]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특기 보유자 우대 (태권도, K-Pop 댄스 등)
영상 촬영, 편집 및 제작, 활용 숙달자 마하라 중등학교 (남) 33 한국어 일반 (5) 국제 개발 (28)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주 2회 운영
방과후 문화 수업 1회(2개) / 동아리 1회 운영
AI 학습 도구 수업에 시범적 적용 교내/지역기반 한국문화축제 등 기획·운영 교실·학습공간 구축, 교육자료 제작
교사 역량 강화 연계(교사 커뮤니티·연수 참여
기초/종료선 조사 및 성과관리 [한국어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 학위 소지자) 우대 관련 전공자 우대 한국어 교육 경험자 우대 [국제개발]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특기 보유자 우대 (태권도, K-Pop 댄스 등)
영상 촬영, 편집 및 제작, 활용 숙달자 헬레나 중등학교 (여) 33 한국어 일반 (5) 국제 개발 (28)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주 2회 운영
방과후 문화 수업 1회(2개) / 동아리 1회 운영
AI 학습 도구 수업에 시범적 적용 교내/지역기반 한국문화축제 등 기획·운영 교실·학습공간 구축, 교육자료 제작
교사 역량 강화 연계(교사 커뮤니티·연수 참여
기초/종료선 조사 및 성과관리 [한국어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 학위 소지자) 우대 관련 전공자 우대 한국어 교육 경험자 우대 [국제개발]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특기 보유자 우대 (태권도, K-Pop 댄스 등)
영상 촬영, 편집 및 제작, 활용 숙달자 공통 3 컴퓨터(3) 현지 학교 IT 환경 및 기자재 현황 조사 교사 대상 AI 활용 워크숍 실시 교사공동체 및 자료 공유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초/종료선 조사 및 성과관리 [컴퓨터]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 학위 소지자) 우대 관련 전공자 우대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AI 활용 가능자 필수
※ 프로젝트 봉사단원은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구성됨(단, 프로젝트 봉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이 판단하여 일부 직종에 대해 청년 의무 선발 미적용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전체 단원 대비 80% 이상의 청년 비율 유지 필수)
ㅇ 사업 PDM(안)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Impacts (영향)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생태계 구축
Outcomes (성과) 향상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1.1. 한국어 말하기·듣기 능력 향상도 1.1. 말하기 능력 평가 (AI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된 우수 학습자와 교사들이 스리랑카 내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 전파에 기여한다.
스리랑카 정부 및 교육 기관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한다.
1.2. 한국어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 1.2. 만족도 설문 2.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2.1. 한국 문화 이해 및 상호문화 역량 향상도
2.1. 이해도 설문 및 FGI 보고서 2.2. 한국문화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 2.2. 만족도 설문 Outputs (산출물)
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1.1.1. 한국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1.1.2. AI 학습 참여율 (60% 이상)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개보수 지원 건수
1.1.4. 교구 및 비품 지원 건수 1.1.1. 운영결과보고서 1.1.2. AI 학습도구 사용자 로그데이터 1.1.3. 학습공간 구축 보고서 1.1.4. 교구 및 비품 지원보고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형성의 기초가 되며, 문화 기반 한국어 활동은 학습자의 참여도 및 흥미를 높인다.
역량이 강화된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AI 학습공간 및 학습 인프라 구축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체험형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문화적 이해와 학습 흥미를 효과적으로 높인다.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전달된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1.2.1. 역량 강화된 예비교사 수 1.2.2. 역량 강화된 현직교사 수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참여 교사 수(보조지표: 운영만족도)
1.2.1. 활동결과보고서 1.2.2. 연수결과보고서
1.2.3. 교사공동체 참여자 명단,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료 다운로드 건수
2.1.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1.1.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방과후 수업, 동아리, 서포터즈]
2.1.1.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체계 구축 2.2.1. 한국문화 축제 시행 건수
2.2.2.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자료 건수 및 다운로드수
2.2.1. 축제 운영결과보고서 2.2.2. 홍보 결과보고서 Activities (활동)
(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지원
(1.2.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2.1.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2.1.3. 학생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 운영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2.2.1. 한국문화 축제 개최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개발 및 보급
(0. 공통활동)
0.1. 기초선–중간선–종료선 데이터 수집 및 만족도 조사
0.2. 성과관리 및 평가 보고서 작성 Inputs (투입물) (사업예산) USD 1,170,000 · VOP $250,000 · PMC 사업비 $920,000 (사업기간) 2026-2029 (투입인력) 단원 85명 (5차 × 17명) · 한국어 일반(14) · 컴퓨터(7) · 국제개발(68)
학습자들이 새로운 AI 기반 학습 도구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현지 교사들이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간과 기자재를 확보하는 데 현지 협력기관이 협조적이다.
한국 문화 축제 및 프로그램에 현지 학습자와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다.
2) 모집⦁홍보
- 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인원, 직종 등) 제출
- 위에 기재된 단원 자격 요건 외에 추가 직무요건을 사업수행기관에서 검토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봉사단원 선발을 위해 효과적인 모집 방안, 홍보 전략 수립
- 단원 선발을 위한 모집홍보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모집 일정 및 절차를 고려하여 모집 단계별·시기별 홍보계획 수립 및 적기 홍보 실시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홍보 계획서 수립
- 단원 모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추진
- 각 사업별 타겟층을 대상으로 모집 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 추진
- (학점인정제 연계 홍보) 학점 인정제 체결 대학 대상으로 해외봉사사업 및 학점인정제 인식 제고를 위한 모집 설명회, 홍보 부스 운영, 온라인 홍보 등 추진
- (사회적 배려층 홍보) 사회적 배려층 지원 제도(가점, 의료급여 수급 유지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추진
사회적 배려층 모집‧홍보 가이드라인
(사회적 배려층 유형) ①차상위계층. ②장애인, ③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다문화가족, ⑤한부모가족, ⑥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⑦여성가장, ⑧보훈보상대상자, ⑨국가유공자(자녀), ⑩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모집‧홍보 추진) 구직/구인 플랫폼, 지자체 자립지원전담센터, 다문화센터(무지개센터, 다누리 포털 등), 자립준비ON 등 사회적 배려층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층 대상 맞춤형 온, 오프라인 모집‧홍보 추진
(모집 공고 및 설명회) 모집 공고 게시 및 설명회 발표시, KOICA의 사회적 배려층 지원제도 안내
- (유관 기관 협업) 코웍스, 국제개발협력센터 등 해외봉사단원 모집‧홍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 모집‧홍보 효과성 제고
3) 단원 선발
- 단원은 「해외봉사단 파견 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절차 및 전형별 지침은 추후 사업 수행 시 안내 예정
- KOICA는 KOICA 봉사단 시스템(kov.koica.go.kr)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봉사단원을 모집 및 선발하며, 단원은 1차 전형(서류심사 및 적합도 검사), 2차 전형(면접심사), 3차 전형(신체검사 및 신용조회)을 통해 선발됨.
- KOICA(자회사 포함)는 단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모집 선발 절차 운영, 심사위원 섭외, 단원 선발 등)을 주관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각 전형 단계에 참여하여 양질의 단원 선발을 지원함
- 면접 기술위원 추천 및 미달 인원 방지 목적으로 학점인정제 및 사회적 배려층 단원 추천 등 모집 선발 절차 지원
- 1차 전형: 사업수행기관 2인(PM 포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의결
- 2차 전형: 대면 면접 PM 필수 참석 및 심사
※ 목표 대비 단원 파견율이 낮은 경우 KOICA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단계별 모집선발 업무 절차(안) ※ 추후 변경 가능
전형 KOICA(자회사 포함) 사업수행기관 단원 선발 수요 제출
연간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 일정 안내
(연 2-3회)
수요 제출 요청
사무소와 협의하여 수요,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수립 및 제출(모집선발홍보 계획서_학점인정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계획 별도 수립 필요)
수요 취합 및 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단원 모집홍보 실시 1차 전형 적합도 검사 서류심사(1차) 심사 결과 확정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석(PM 포함 2인) 1차 전형 결과발표 1차 전형 결과 및 2차 전형 계획 보고 2차 전형 2차 면접전형 심사 결과 확정 면접 심사(PM 필참) *면접위원 추천가능 2차 전형 결과발표 2차 전형 결과 및 3차 전형 계획 보고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용조회 3차 전형 결과발표 3차 전형 결과 및 예비합격자 사업별 안내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
- 학점인정제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 결과 별도 보고
4) 국내 교육(기관 특화 교육)
-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내 공통교육(일반교육, 어학교육, 기타 현지적응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에 앞서 특화교육(1주 이내/주말포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1주 전 국내 특화교육 실시계획서를 제출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전 안내에 따라 협의하여 특화교육 계획 수립
- 특화교육은 단원 직무 관련 전문분야 교육, 본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이해, 단원 활동계획보고서 초안 작성, 현장활동(VOP) 계획서 수립,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PDM 교육(성과관리 교육 포함), 보고서 작성 실습, 파견국가 생활정보 및 활동정보, SNS미디어 사용가이드교육 등 포함
- 특화교육 기간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소재) 시설 활용하여 합숙 교육 진행
- 국내 특화교육 실시계획서에는 외부 강사 투입계획, 일정, 교육방식(실습 /현장방문/강의식 등) 등 세부 계획 포함
※ 7페이지 봉사단 직무 개요(안)의 단원 업무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 커리큘럼 수립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사업수행기관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교육수료 결과, 단원 교육 만족도 등을 포함한 국내교육(특화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본 사업 PMC 투입 전문가(PM, FM 등)는 교육 강사료 미지급함
※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 공통교육(3주/온라인 1주+합숙 2주) 커리큘럼
- 개발협력전문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인권과 개발협력, 평화교육 등
- 세계시민 : 봉사정신 워크숍, 이문화 이해와 수용 등
- 안전관리역량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여행의학 및 해외건강관리 등
ㅇ 현지어역량 : 현지어 강의
- 기타 : 성인지 교육, 해외봉사활동 규정 및 청렴윤리 등
5) 현지 교육 지원 ㅇ 현지적응교육 1주간 추진 지원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전 안내에 따라 KOICA 사무소 주도로 현지적응교육을 실시하되, 사업수행기관은 사무소 요청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지원
- 단원의 현지 도착일 기준으로 1주간 실시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
- 현지교육은 안전교육, 팀워크 형성 및 조직 활성화 교육, 단원 활동계획서 제출, 단원 역량강화 활동 계획 최종 수립 등 실시
- 사업수행기관의 현지 성과관리 인력(FM)이 사무소와 협의하여 현지적응교육을 위한 현지 교육 장소 마련 등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 담당
- 현지적응교육 실시 후 PMC는 사무소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단원별 학습평가 및 단원 교육 만족도 등 결과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
※ 본 사업 PMC 투입 전문가(PM, FM)는 교육 강사료 미지급함
6) 단원 현장 파견 관리 및 사업 운영 ㅇ (단원 안전관리 지원)
① 단원 비상대피/응급의료(이후송 등) 발생 시, KOICA 긴급의료서비스를 활용하며 즉각 사무소 측에 보고 및 사무소 요청에 따른 협조 진행
② 상시 비상연락망 확인(봉사단원, 코워커 등)
③ 단원 공동 주거지 탐색 시, KOICA 주거지 안전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안전점검 진행 후 KOICA 사무소에 공동 주거지 정보 전달 및 승인 요청(승인 후 PMC에서 계약 체결
ㅇ (단원 복무관리 및 현지 지원)
① 단원 복무 및 안전관리 수행, 특이사항 발생 시 사무소 보고
② 단원 국내휴가, 이동, 출장 등 복무 관련 증빙서류, 기관 공문 등 검토
③ 단원 복무 관련 이슈 발생 시 1차 대응 및 사무소 즉각 보고
④ e-Kov 통해 단원 복무관리 및 복무상태 현황 관리
⑤ 단원 주거지 조사 및 사무소에 조사 결과보고(단원 주거지 확보)
ㅇ (단원 및 사업 성과 관리)
① 단원 활동 관련 파견기관 협조 및 업무협의
② 현장활동(VOP), 집행, 정산, 결과보고
※ 현장활동(VOP) 사업비는 PMC 계약금액(25만불 고정투찰)에 포함되며, 사무소의 차수별 VOP 계획 승인 이후 집행 가능
③ 단원 활동 자문 : 단원 활동 및 PDM상 활동 수행 시, 단원의 활동에 대해 자문 제공(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기자재 지원, 교보재 작성 활동 들에 대해 사업수행기관 또는 국내 전문가/현지 인력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④ 단원 활동 현황 및 보고서 제출 관리
※ 르완다 현장활동 추진계획 (향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회차 기관 활동 내용 1 켈라니야 대학교
일반 과정생 대상 서포터즈 모집 및 프로그램 기획
심화반 대상 예비교사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교사 워크숍 운영 지원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및 기술 인프라 점검 등
마하라 중등학교 /헬레나 중등학교 기초선 조사 및 프로젝트 셋업 학생 성취도 평가를 위한 회화 테스트 실시 학생 및 교사 FGI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기획 한국문화 방과후 수업 시범운영 AI 학습공간 구축 계획 수립 등 2 켈라니야 대학교/ 마하라 중등학교/ 헬레나 중등학교 AI 학습공간 구축 한국어 회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정규 운영 켈라니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운영 서포터즈 프로젝트 운영 한국문화 축제 준비 및 개최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한국어 교육용 기자재 설치 및 운영
AI 활용 학습도구 활용법 시연 및 교사 실습 세션 운영 등
3 켈라니야 대학교/ 마하라 중등학교/ 헬레나 중등학교
교실 기반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 제작 및 수업자료 개발
켈라니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운영 전문가 초청 연수 기획 및 준비
교사 주도 AI 수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AI 도구 기반 수업 콘텐츠 개발, 현장 지원, 자료 고도화 등
4 켈라니야 대학교/ 마하라 중등학교/ 헬레나 중등학교
수준별 회화 수업 지원 및 말하기 중심 학습 활동 지도
켈라니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운영 우수사례 영상화 각종 활동 매뉴얼 작업 진행 한국어 교사 워크숍 운영 지원 프로젝트 중간 결과보고서 작성 등 5 켈라니야 대학교/ 마하라 중등학교/ 헬레나 중등학교 학생 성취도 평가 및 결과 분석 켈라니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성과 정리
표준 회화 프로그램 교안 및 교사 가이드북 최종 정리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준비 및 개최 현지 교사 대상 인수인계 워크숍 운영 학교 간 우수 AI 활용 수업 사례 공유 지역사회 연계 한국문화 축제 개최 준비
종료선 조사, 성과공유, 최종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등
ㅇ (단원 역량강화 관리)
① 역량강화 지원비(1인당 $250) 활용한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실시
② 단원 역량강화 현황 모니터링 및 집행
③ 단원 역량강화 결과 차수별 단원 활동 종료보고서 제출 시 포함 必
ㅇ (단원 활동평가 지원)
① 단원 대상 소속기관 측 평가 요청 및 평가 결과 취합
② 단원 활동 평가 기초자료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등) 및 취합
③ 소속기관 및 PMC의 단원 평가 자료 취합하여 사무소로 공문 제출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현지에서 단원 활동, 복무,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현지 인력(통역, 행정 등)을 채용하여 해당 인력의 과업, 복무 관리 수행
ㅇ (사업 운영)
① 국내 과업(모집홍보, 국내 교육, 성과관리, 활동 컨설팅 등) 실시
② 예산 집행·정산·관리
③ 단원 모집선발 관련 홍보 외 사업성과 등 홍보(SNS, 기관 홈페이지, 기획 기사 1회 등)
④ 단원 파견 차수별로 단원 파견 시, 사업 중간, 최종 모니터링 출장을 통한 사업 운영, 관리 실시
⑤ 사업 산출물 적시 제출 7) 성과관리 ㅇ (단원 활동 성과관리)
① 단원 대상 보고서 작성 자문 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로 자문 제공
② 단원이 제출한 보고서 1차 취합 및 검토, 단원과 수정 후 e-KOV 최종 제출
③ 단원 활동 성과지표, 산출물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④ 단원 활동 산출물(output) 품질적정성 관리 및 데이터 통합관리
⑤ 단원 활동 산출물 및 사업성과 간 연계 활동 추진
⑥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협력기관장, 단원 등 대상)
⑦ 단원 활동 성과 모니터링 및 총봉사시간 관리
ㅇ (사업 전반 성과관리)
①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검토 후, 현지 조사를 통해 지표/목표치 수정 제안, 기초선 조사 실시 및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본 사업은 봉사단원 파견 전 기초선 조사 완료 필요)
②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③ 자문 활동 결과 및 성과지표 점검에 따른 사업성과 보고서 제출
④ KOICA 현지 사무소에 월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KOICA 요청 시, 성과 점검 중간보고회 개최
⑤ 직종/분야별 국내 전문가들을 통한 단원 활동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전개
⑥ 사업종료 후 종료선 조사, 과업 수행 결과, 예산집행 정산양식을 포함하여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다. 과업 지침
- 동 과업은 ① 봉사단 관리, ② 프로젝트 성과관리, ③ 한국어/AI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 바, 사업수행기관 투입 인력(PM, PO-국내, FM-국외)은 한국어/AI교육, 성과관리, 봉사단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수로 갖춰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주요 과업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투입 인력 및 인력별 세부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단, 각 투입 인력은 3개 과업 중 1개 이상의 과업을 담당 및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ㅇ 기타 - 전문가의 과도한 초과 등급을 지양함.
- 전문가 등급 선정 시, 각 분야의 경력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국제개발협력 ‧ 한국어교육 ‧ AI 중 2개 이상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 가장 경력이 많은 분야로 전문가 등급을 산정함.
※ 투입 인력은 한국어 교육과 연계한 AI 등 교육 방법론을 현장에서 운영하여 교사·학생의 한국어(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 현장 경력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주재국 현장 경험과 ODA 사업관리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FM-국외) 파견이 필수적임. FM은 한국어교육·AI 분야에 걸친 복합적 과업을 총괄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봉사단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각 과업의 실행을 현장에서 조율·촉진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봉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 조정 능력,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 경험, 그리고 언어·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현장 소통 역량을 FM 선발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함.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핵심 1 3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 국제개발협력, 한국어교육(일반), ICT 융합 교육분야 중 일부 또는 전 분야의 경력을 합산하여 총7년 이상 보유한 자
- KOICA 프로젝트봉사단·PMC 사업 관리 경험자
• 사업관리·성과관리·예산관리 역량 보유
-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출신자
사업총괄 및 추진계획 수립 KOICA 본부 및 해외사무소 협의 국내 직무교육 총괄 현지 한국어교사 대상 역량강화 강의
반기별 성과평가 총괄 (최종 성과 평가 프레임 워크 설계 및 성과보고서 감수)
60 45 105 사업 운영 (PO) -국내 주요 1 4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능력
-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출신자
선발/모집홍보 사업행정관리 국내 직무교육 운영 사업운영 및 홍보 등 M&E 데이터 취합 및 보고서 작성 120 36 156 현장 운영 (FM) -국외 주요 1 4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 KOICA 봉사단 또는 ODA 현장사업 관리 5년 이상 경력
- 한국어교육·ICT 활용교육 이해 및 실행 경험
• 현장조정·안전관리·성과보고 능력 보유
-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출신자
현지 봉사단 관리 및 조정
수원기관·봉사단·KOICA 간 협의 및 현장 모니터링
기자재 관리 및 유지 보수 지원
반기별 성과 보고(현장 활동 모니터링, 정량/정성 지표 데이터(설문조사, 성적 등) 수집 및 초안 정리)
현장조정·안전관리 보고 40 810 850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중 어느 하나)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임직원(코디네이터, YP 포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준수하여, 본 사업의 투입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
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정보 이용‧유출 금지(동법 제14조)
나. 이직 예정업체 등에 대한 사적 노무‧자문 제공 금지(동법 제10조)
다. 사적 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의무(동법 제5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 및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핵심: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주요: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일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ㅇ 산출물 및 보고회 구분 산 출 물 제출 시기 방식 언어 부수 사업기획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시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착수조사 계획서 착수조사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수정본) 현지조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 변경 시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모집홍보, 단원선발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학점인정제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방안 별도 수립)
단원 모집공고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학점인정제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방안 별도 결과보고)
최종 선발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국내교육 차수별 특화교육 실시 계획서 교육 실시 1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차수별 특화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현장활동 (VOP) 차수별 VOP 계획서 VOP 사업 착수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차수별 VOP 결과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계획서 파견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차수별 단원 활동 종료보고서 (역량강화 활동 결과 및 총봉사시간 포함)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월별 업무보고서 계약체결 후 월별 1회 (익월 15일까지)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연도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연차점검 양식 포함) 연도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최종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결과 포함) 계약 종료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학술, 연구용역 (나라장터: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해외파견 인력에 대한 고도화된 현장 운영 관리 역량 및 사업 성과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바,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해야할 필요에 따라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으로 정함.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사업설명회 : 실시
※ 26년 9월 실시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KOICA 홈페이지(행사) 관련 게시 참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 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협력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 권고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발표자료 및 요약서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함.
2) 인쇄 및 제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어 실물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적용)
ㅇ 크기 : A4용지
- 설계도면과 같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A3 등을 첨부하며, A4 사이즈로 접어서 제출 요망(단, 해당 종잇장은 4쪽(2매)으로 산정)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컬러인쇄 허용
ㅇ 제본방법 : 아래 제본 방법 준수 권장
- 무선좌철(세로) 제본(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일반 도서 형태의 제본 방식임.)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각각 한 권으로 제본
* 별첨의 경우 제안서II에 포함 제출 허용
** (나라장터 제출시) 제안서1(본문)는 ‘정성제안서’,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은 ‘정성참고자료’, 별첨(첨부 및 증빙)은 ‘정량제안서’로 등록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각각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등록)
- 제안서I(본문)는 최대 80쪽(앞·뒤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종잇장 40매) 이내로 작성 권고
-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USB로 제출, 저장 파일 형식은 PDF로 선택
3) 제안서 전자 제출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 ④발표자료, ⑤제안요약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⑤)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④발표자료, ⑤제안요약서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개별 파일의 경우에도 100MB 초과 불가)
- (참고사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진행을 목적으로 실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실물 제안서 제출부수는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안내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서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대상지 분석 1-3. 현지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1-4.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사업기획 2-2. 단원 모집 선발 지원 2-3. 국내특화교육 2-4. 단원 복무관리 2-5. 단원 현장활동 관리 2-6. 단원 역량개발 관리 2-7. 직접 사업 관리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2-2. 일정관리 2-3. 위험관리 2-4. 사후관리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2-6. 국내외 사업 홍보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 요청 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계획
우수 단원 및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사회배려층 참여 확대 방안
국정과제/정부정책 이행 방안 등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4) 발표자료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PT자료는 PPT 슬라이드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출마감시간 이후 PT 수정 및 교체 불가
5) 제안요약서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I(본문)의 목차 순서를 준수하여 50쪽 이내(25매) 작성
- 제안의 특징, 차별성 등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하며, 증빙 자료(투입인력 이력, 실적증빙 등)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에 중점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I(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제10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과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을 기술한다.
1-3.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인구, 문화, 환경, 종교, 지리, 기후 등을 고려한 사업의 현지화 수행전략을 제시한다.
1-4.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 사업의 PDM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해당 PDM상 제시된 ① 단계별 성과(Output-Outcome-Goal), ② 객관적 입증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OVIs) 및 ③ 지표입증수단(Means of Verification: MOV)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재점검하고, 필요 시 PDM 수정안을 제시한다.
- 단, PDM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 사유 및 새로 제시된 성과 및 지표, 입증수단의 설정 근거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사업기획
○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2-2. 단원 모집 선발 지원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단원모집을 위한 홍보전략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모집선발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선발 직무 예시
- 단원 모집 홍보채널(온/오프라인), 홍보기간
- 다양한 청년층 참여 확대 전략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및 사회적배려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2-3. 국내특화교육
○ 사업수행기관은 1주일 이내(휴일 포함) 특화교육((직무 관련 전문분야 교육,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성과 교육, 현장활동 및 단원 역량강화 계획서 수립 등)을 실시하며 이어서 약 2주간(온라인 포함)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공통 국내 교육(일반교육, 어학교육, 기타 현지적응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 실시
- 사업수행기관은 특화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직무교육 관련 내용 작성 필요
○ 교육훈련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교육(특화 교육) 계획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에 대한 계획
- 직무에 맞는 적정 교육과 향후 협력활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과관리 교육 등 KOICA 공통 교육 과의 연계를 고려
- 교육진행 시 교육장소 이용계획 및 숙식, 생활지원계획(교육장소는 KOICA 영월 글로벌인재교육원)
- (공동이행으로 실시할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 제시
* 국내특화교육 관련 예산 PMC사업비에 포함
2-4. 단원 복무관리
○ 단원 현장 파견 중 복무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안전관리 지원 - 단원 복무관리 지원 - 단원 갈등 관리 지원 등
○ 사무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적절한 단원 복무/안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단원 주거지 선정 및 계약 계획을 제시한다.
* 국별 상한 기준에 따른 단원 주거지 임차료 예산 별도 송금 예정(PMC사업비에 미포함)
2-5. 단원 현장활동 관리
○ 단원 파견 회차별 현장활동(VOP)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1회 파견당 5만불로 단원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 계획 수립
- 총 현장활동(VOP) 예산은 25만불(5만불×5회)로 PMC 사업비 내에 고정투찰로 포함
- 총 25만불 내에서 차수별 예산 조정 가능(예시 : 1차수 3만불, 2차수 8만불, 3차수 6만불, 4차수 4만불, 5차수 4만불)
- 단원별 현장활동 업무 분담 계획 수립
- 국내 특활교육부터 관련 계획을 단원과 협의하여 늦어도 현지적응교육 중 사무소에 현장활동(VOP)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착수 2주전 제출)
- 현장활동(VOP) 예산 회차별 정산 및 결과 보고
2-6. 단원 역량개발 관리 ○ 단원 역량강화 목표 설정 및 관리
○ 단원 파견 회차별 단원 역량강화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역량개발 예산 기준은 단원 1인당 활동기간 내 $250로, PMC 사업비 내에 고정투찰로 포함
- 단원별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지원 2-7. 직접 사업 관리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직접사업 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비(현지역량강화비, 현지행사비, 기타사업비), 기타지원비(자문회의비, 홍보활동비) 등
○ 현지 사무소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기타 현지 사무소 운영 계획 III. 사업관리 부문 3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4호서식 1-2.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 전문가 선정, 활동, 인력관리 등 파견 전반에 대한 수행방안을 빠짐없이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가 파견 및 활동계획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파견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 주요 활동계획(현지조사, 관계자면담, 워크숍, 교육, 자료수집 등)
- 기타 전문가 관리 및 교육방안
- 투입인력의 국내 및 국외 총 투입기간(M/D) 작성
* 투입기간(M/D)은 1)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되며, 직접인건비 지급일수 입력. 2)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달력 일수 기준
별지 제6호서식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 사업 추진 단계별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관리,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 형성평가(Foramtive Research), 및 PDM 관리계획 등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제시한다.
2-2. 일정관리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2-3. 위험관리
○ 과업 수행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2-4.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아래 사항 관련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한다.
① 기 제시 또는 수정된 PDM상의 객관적 입증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련
- 입증수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모니터링 주체, 시기, 검토 및 보고계획 등 제시
②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수행 관련 - 아래 각종 관련 보고서 제출계획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과업진도보고,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각 절차별 결과보고회 등
2-6.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국내외 언론 홍보 등 사업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국내외 단원활동을 포함한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SNS 활용 홍보방안 등) 실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우수 단원 모집을 위한 모집 및 홍보 계획, 단원 간 또는 단원-기관 간 갈등 관리 계획 등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선발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 핵심투입인력 중 KOICA가 발주한 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한다.
별지제4-2호서식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3.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에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필요
별지제3호서식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5.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4) 발표자료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5) 제안요약서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방침
- 경비 산정기준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2026년 환율 적용)
※ 정산시 환율 적용 :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단, 고시환율이 없는 환율은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이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나. 산정기준 1)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30일 이하 파견자 중 파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협력단 전문가 등급 기준별 직접인건비 1일 지급액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내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단가의 산술평균값(천 원 이하 단위는 버림)으로 산정한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ㅇ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인정범위)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 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국제개발협력 업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학위)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5년 가산. 단, 석사‧박사 학위 모두 보유 시 5년 가산.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적용.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자격)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는 1년 가산. 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중복적용 불가)학위와 자격의 가산년차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기타(※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 단가 이내 정산)
-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 현지활동 제경비 : 직접인건비×(10%이내)
- 기술료(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제경비)×(40%이내)
-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
- 체재비: 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2. KOICA는 해당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모계약에 따라 업체 담당자 및 업무 절차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비용 지급, 정산 등의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음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7%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직접지원-프로그램(고정투찰) : 현장활동(VOP)를 1회 5만불로 하여 총 25만불을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직접지원-프로그램(고정투찰) : 단원 역량강화비(인당 $250)를 파견 차수 당 17인, 각 1회지원으로 하여 총 2.125만불을 고정투찰
- 고정투찰 항목 : 기타사업비 일부, 국내교육경비 등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온라인 소집평가 실시
※ 필요시 오프라인 소집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단,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시 서면평가로 진행)
ㅇ 제안요약 발표(PT)
►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 사업관리자(PM) 1인
-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추첨에 따라 정함.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담당자 메일로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기술평가 과정 중에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위·변조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가 발견된 경우로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음.
- 평가 중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부정부패신고센터 전용전화 (031-740-014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6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부문 사업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현지화전략 :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 수정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사업기획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단원 모집·선발 지원 : 봉사단 모집선발 전략의 구체성, 학점인정제 및 사회적배려층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의 참여 확대 전략의 구체성 및 모집 홍보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 국내특화교육 : 국내특화교육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 교육 커리큘럼 및 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 단원 복무 관리 : 봉사단원의 안전한 활동지원 계획 및 복무 관리 방안의 적절성, 현지 사무소와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한 단원관리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 단원 현장활동 관리 : 프로젝트 봉사단 현장활동(VOP)의 각 회차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과업 이행 방안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단원 역량개발 관리 : 봉사단원의 역량강화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직접 사업 관리 :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직접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현지 사무소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0 사업관리방안
- 성과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언론홍보 등 국내외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20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 투입 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계획,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선발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5 핵심투입인력 역량 사업추진역량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외국어구사능력/상생협력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B+, B0, B- B- B+, B0, B- 3.6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5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6.0점 6 70% 이상 100% 미만 5.5점 40% 이상 70% 미만 5.0점 10% 이상 40% 미만 4.5점 10% 미만 4.2점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2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 0.5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 3cm 3cm 3cm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등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등급 중에서 최근의 등급을 부여
- 등급평가일이 같은 복수의 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평가등급 내역 확인시에도 해당)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4
※ 유사사업 : 국내에서 발주한 해외봉사단 파견/운영 사업(봉사단 관련 연구, 평가, 홍보용역은 제외)
※ 최소 인정 실적 규모(단일 실적으로 1억원 이상)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기타 명칭의 OO 증명서 또는 OO확인서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핵심 내용(신청인 정보, 계약명,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증빙서류(계약서 등 관계 입증 서류(전문)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기타 기술평가지침 [별표 5] 3호의 내용을 따름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당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양식이 본 입찰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실적증명서 및 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예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5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첨 6-1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III-1 사업관리방안 III-2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IV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 4. (스리랑카) 사업 참고자료.pdf =====
업
무 자 료 목 차
Ⅰ. 사업 개요 ············································································································· 4
1. 사업개요서
2. 사업대상지 지도
Ⅱ. 기획조사 주요 결과 ·························································································· 10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1. 조사내용 요약
가. 기획조사 개요
나. 사업범위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3. 협의 주요 내용
사업 계획서(안)
Ⅲ. 사업 타당성 분석 ···························································································· 16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가. SDGs 목표 부합성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국 가 명 스리랑카 파견인원 85명 사업분야 교육 사업주제 한국어, 한국문화 SDGs목표 SDG 4, 9, 17 활동기관명 켈라니야 대학교 외 2개교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라. KOICA 전략 부합성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가.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나. 사업대상지 분석
다. 이해관계자 분석
라. 문제/수요 분석
2026년 7월
마. 직무 분석
바. 사업수행자 분석
사.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Ⅳ. 사업 추진 계획 ································································································ 45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outcome)
나. 사업 논리모형(PDM)
[용어 설명]
다. 세부 추진 방안
약어 2. 사업수행체계 술어 한글명칭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 일정 CP Country Plan 국가지원계획 4. 투입요소 관리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DTET
Department
Training
EMIS
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교육정보 통합관리시스템 EPS Employment Permit System 고용허가제 ERD
External Resource Department
대외자원부 1. 기본 방향 FGI 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2. 투입인력 자격 요건 FM Field Manager 사업운영담당자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CT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청
Agency
IoT
5. 위험관리
6. 의사소통 관리
Ⅴ.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 72
Technical
국가협력전략
Education
and 기술교육훈련국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 시스템 MoE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M&E
Monitoring and Evaluation
모니터링 및 평가 NCoE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교원양성 대학 NEPF
National Education Policy Framework
국가 교육정책 프레임워크 NI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교과서개발원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JT On the Job Training 현장실습 PCP Project Concept Paper 수원국의 사업요청서 PDM Project Design Matrix 사업논리모형 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사업이행조직 PM Project Manager 프로젝트관리자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사업관리기관 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사업운영위원회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미디어 SPED
Southern Province Education Department
남부주 교육국 TF Task Force TVET
Technical
Training
VOP
Volunteer On-site Project
VPS NPF - 2 - of
전담팀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National
Policy
Framework-Vistas
Prosperity and Splendor
of
직업기술교육훈련
봉사단원 현장사업
- 3 - 국가정책프레임워크 구 분 I. 사업 개요 내 용
▣ 국정과제(문화, 디지털) 부합 여부: 해당,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
1. 사업개요서
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 KOICA 문화ODA 이행계획 연계 여부: 해당,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문
구 분
사업명(국문)
사업명(영문)
사업대상지
(국가, 지역)
사업기간
내 용 화인프라 구축
▣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
파견 인원
및 분야(명)
봉사단 사업(26-29)
▣ Project Volunteer Program for AI-Bas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Foster Future Talents in Sri Lanka(26-29)
사업 목표 ▣ 스리랑카, 서부주 콜롬보 지역
면담, 조사 기록 정리, 성과목표치 기초선 측정, 조사 결과서 작성
▣ 2026-2029
- AI 학습 도구(음성인식, 발음 연습 등)를 활용한 수업 및 피드백 지원
- 현직 및 예비 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관련 자료 제작
- 한국어 학습공간 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교육 ③ 교사 역량강화 지원
▣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 생태계 구축
-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 및 교구 제작 연수 기획
-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수 행정·기획 지원
▣ 한국어 현지 교사 역량강화 지원(AI 활용, 교육자료 개발, 공동체 운영)
▣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동아리, 축제) 기획 및 운영
▣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사
업
▣ SDGs 연계 성과지표:
개
요
- SDG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세부목표 4.c 자격 있는 교사의 공급 확대
- 세부목표 4.7 문화다양성 존중 교육
단
원
파
견
분야별 주요
활동
⑤ 운영 및 성과관리
- 사업의 회차별 일정 및 성과관리, 데이터 수집·분석
- 홍보 콘텐츠 관리 및 사업 결과 보고
- 협력 기관의 행정 및 평가 업무 지원, 후속 이양 지원
⑥ 종료선 조사
- 조사계획 수립, 세부 조사서/설문지 작성, 기관 방문 조사 및 이해관계자
- SDG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세부목표 17.16 다자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식·기술 교류 강화
면담, 조사 기록정리, 성과목표치 달성도/종료선 측정, 조사 결과서 작성
▣ CP 프로그램 연계 여부: 해당,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 협력국 정책: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
ㅇ 1회차 [기반 조성 및 계획 수립]
Vistas of Prosperity and Splendor(2020-2025))
- 연계 부문: ➄생산적인 시민과 활기찬 인적자원, ➅사람 중심 경제 개
- 현지 학교의 교육 환경, IT 인프라, 학생/교사 수요 조사 및 분석
- AI 기반 한국어 학습공간 설계, 문화 동아리 운영 등 사업 계획 수립
발, ➆기술 기반 사회
사업(2021-2024/450만불)
- 일부 수혜 대상 기관과 문화 활동에서 간접적으로 연계 예정
▣ 국별 해외봉사사업 추진전략(‘26-‘28) 연계 여부: 해당, 한국어 및 교육
전반 역량 강화를 통한 스리랑카 미래 인재 양성 목적에 부합함.
- 4 -
- 학교 내 문화 동아리, K-Culture를 활용한 방과 후 체험 수업 운영
- 학생주도 상호문화·서포터즈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지원
- 디지털 홍보 활동으로 SNS·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관리
개
요
- 세부목표 9.c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확대
▣ KOICA 국별 사업: 스리랑카 기술대학 및 고등학교 건설학과 역량강화
- 온라인 자료 공유 플랫폼을 관리하여 교육자료 공유· 확산 관리
④ 한국문화교육 및 확산
- 학교 및 지역 단위 한국문화 축제 기획 및 전시·공연 운영
- SDG 목표 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정책 및
기존 사업
연계성
- 한국문화교육 활동 및 홍보 활동(68): 국제개발(68)
② AI 기반 한국어 교육지원
▣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 지원(AI 학습도구 활용)
사업 내용
- AI 기반 한국어교육(17): 한국어일반(14) 컴퓨터교육(3)
① 기초선 조사
- 조사계획 수립, 세부 조사서/설문지 작성, 기관 방문 조사 및 이해관계자
사업예산
사업 분야
▣ 총 85명 (5회 파견)
차수별 VOP
활동내용
- 한국어 교사(예비 교사 포함) 대상 사업 안내 및 기초 워크숍 운영
- 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 2회차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스마트 보드 등 AI 교육 기자재 설치
- AI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 한국어 전문가 연수 및 교사 커뮤니티 개설(온·오프라인)
- 5 - 구 분 내 용 구 분
- 문화 수업/동아리 시범 운영(K-POP 댄스, 캘리그라피 등)
- 기관별 한국문화 축제 운영(교내축제)
- 3회차 [콘텐츠 개발 및 활동 본격화]
- 현지 교사 조력, 수업 자료 및 AI 기반 회화 연습 콘텐츠 개발
- 예비교사 실습 및 한국어 교사 대상 워크숍 운영
내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한국어
말하기·듣기 능력
향상도
사전 대비
사후 평가
점수 20%
이상 향상
참여 학습자의
실질적인 능력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치
한국어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
참여자 평균
80점/100점
이상
- 켈라니야 대학생(서포터즈)과 함께 대외 홍보 활동 강화
- 학부모 초청 한국 문화 축제 개최(공연, 전시, 체험부스 등)
- 4회차 [내재화 및 지속가능성 준비]
- AI 기반 한국어 프로그램 교재 및 교안, 매뉴얼 제작(온, 오프라인)
- 교사 대상 심화 연수 진행
성과 지표
및 설명
- 한국어 교사 워크숍 진행 및 우수 수업 사례 영상 제작
- 교사들의 자체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5회차 [사업 이양 및 최종 마무리]
- 표준 운영 매뉴얼, 교사 가이드북 정리 및 배포
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는 데 동의함.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기
술을 접목한 한국어 프로그램 도입, 현직 교사 지원 및 대학과 연계한 예
비교사 파견 활동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스리랑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역량 강화 활동]
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산출물
(OUTPUT)
1.2.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2.1.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혜자
예상
수혜
인원(명)
사전 평가
평균 점수
설문 응답
점수 총합
총 응답 수 서부 주 콜롬보 지역 중,고등학생
교수
(교직원)
마하라 중등학교 대학생
1. 문화 이해도
설문조사
(정량/정성)
2. FGI 보고서
(정성)
헬레나 중등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 (예시:
프로그램 다양성,
흥미도, 참여
기회, 운영 방식
등)
한국어 현직
교사
전국
(남학생)
일반 270명
(여학생)
100명
2
6-13학년 1,400명
심화 47명
6-13학년 1,200명 (남15명,여 85명)
(교사) 1명
중·고등학생 : 수혜기관 6~13학년 등록학생 수
수혜인원
한국어 전공 대학생: 수혜기관 1~4학년 등록학생 수
산출기준
한국어 교사 : 전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약 6,100명 수준
간접수혜자
(가족 및 커뮤니티:5,834명/ 지역사회 문화행사 참여자: 연 300명 이상)
1.1 학습자의 향상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1.2 학습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 2. 단원 프로젝트 관리 및 현지어 역량강화
2.1 단원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2.2 단원 현지어 역량 강화
- 6 -
×
100
켈라니야 대학교
- 1.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 및 한국문화 이해증진
성과
(OUTCOME)
사후 평가
평균 점수 사전 평가
평균 점수)
한국어 전공 대학생 및 교수 / 중·고등학생/ 한국어 현직교사
- [단원 프로젝트 관리 및 현지어 역량강화]
관
리
총 응답 수
만족도 설문조사
- (예시: 수업
내용, 교사, AI
학습 도구, 학습
환경 등)
직접수혜자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체계 구축
성
과
설문 응답 점수
총합
참여자 평균
80점/100점
이상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공동 추진하
기로 합의함.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활동 공간 제공 및 제반 행정 업무
(협력 학교) 마하라 및 헬레나 중등학교는 봉사단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 AI 기반 말하기
100
능력 평가
한국문화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
- 종료선,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최종 성과 보고서 작성
기관 협의
결과
사후 평가
평균 점수 사전 평가
평균 점수)
사전 평가
평균 점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전 대비
사후 평가
점수 20%
이상 향상
- 현지 교사 및 학생 리더 대상 인수인계
(핵심 거점 기관) 켈라니야 대학교를 동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하고,
일반적으로 80점
이상은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해석됨(5점 척도일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이해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
일반적으로 80점
이상은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해석됨(5점 척도일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한국문화 이해 및
상호문화역량
향상
- 전문가 초청 교사 연수
- 지역사회 연계 성과공유 및 한국문화 축제 개최(한국어 말하기대회, 공
연, 전시, 체험부스 등)
용 - 7 - 2. 사업대상지 지도 ■ 사업대상지 기본정보
스리랑카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행정구역)
- 수도:
- (행정수도) 스리 자야와르데네푸라 코테(Sri Jayewardenepura Kotte)
- (상업수도) 콜롬보(Colombo)
- 행정구역: 총 9개 주(Province) 25개 구(District)
- (설립) 독립일: 1948. 2. 4.
- (면적) 약 6만 5610㎢ (대한민국의 약 0.65배)
- (인구) 약 2,240만 명(2023년 기준)
- (언어)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공용어)
- (종교) 불교(70%), 힌두교(12%), 이슬람교(9.7%), 기독교(7.4%), 기타 및
무교(0.9%)
대상지 여건
- (비자발급) 대사관을 통해 30일 입국 비자(Entry visa)를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한 후 현지에서 거주 비자(Residence visa)를 재발급 받아야 함.
거주비자는 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입국 비자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적용됨. 비자 발급 기간은 약 3주에서 최대 6주 소요됨
- (근무환경) 국가 공식 언어가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총 3가지로 언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되지 않으며, 관료절차나 행정처리 시간이 오래 소요됨
- (교통편) 주로 버스, 기차, 삼륜차(tuk-tuk)를 이용해 도시 내외 이동이
가능하며 도로 정비, 신호체계 등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 상태가 준수함.
다만, 수도권인 콜롬보 지역은 출퇴근 및 이동 시 교통혼잡이 잦으며
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생활환경)
- 수도권에는 쇼핑몰, 약국, 병원, 영화관, 경찰서, 수영장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음
- 갈레 지역 등 일부 지방에는 정전, 단수, 인터넷 끊김 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나 대부분 일시적이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임
- 수입품 의존도와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물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료비 상승, 물류비용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가격이 불안정하게 나타남
- (주거환경) 수도 지역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며, 도심에는 고층 아파트와 콘도형 주거지가 많음. 갈레
및 남부 해안 지방에는 단독주택과 저층 건물이 주요하며 주택 구조가
비교적 단순함. 지방에 가까울수록 주택 밀도가 낮고, 주택 주변 녹지와
공간이 넉넉한 편임
- (치안수준) 일반 관광 및 외국인 활동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며,
대규모 내전이 종료된 후 평화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 다만, 일부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사기 등 외국인 대상 범죄 발생 가능성이 보고됨
- (질병 및 의료상황)
- 도시 주요 병원,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진료가
가능하며, 응급상황이나 특수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 운영 중
- 다만, 지방이나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전문 인력 부족, 의료장비 부족,
대기시간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 모기, 진드기 등을 통한 뎅기열(Dengue), 치쿤구니야(Chikungunya),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등이 현지 전역에서 주의 대상임
- 세 학교 모두 스리랑카 서부 주(Western Province)에 위치하며, 서로 약 2~3km씩
떨어져 있음
- KOICA 스리랑카 사무소로부터 켈라니야 대학교는 9.1km, 마하라자 자나디파티
M.V.
남학교는 12.2km, 헬레나 위제와르다나 발리카 학교는 7.7km 거리에
위치하며, 차량 이동 시 약 38분~48분 가량 소요됨
※ 이하 문서에서 기관명은 다음과 같이 약어로 표기함.
- Kelaniya University → 켈라니야 대학교
- Mahara Janadhipathi Maha Vidyalaya → 마하라 중등학교(남)
- Helena Wijewardana Balika Vidyalaya → 헬레나 중등학교(여)
- 8 - - 9 -
자원이 낭비되고,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남
II. 기획조사 주요 결과
- 효과성, 지속가능성, 효율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설
계가 필요한 상황임
1. 조사내용 요약 ㅇ (국별협력사업과의 연계) 가. 기획조사 개요
- 본 사업은 당초 PCP 단계에서 KOICA의 '스리랑카 기술대학 및 고등학교 건설
ㅇ (기획조사팀)
학과 역량강화 사업'(2021-2024)과의 직접적 연계를 전제로 기획되었음. 그러
- KOICA 본부
나 기획조사 결과,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수정되면서 양 사
- KOICA 스리랑카 사무소
업 간 직접적인 프로그램 연계성은 낮아졌으며, 대신 문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 외부 전문가 기술대학과의 간접적 연계를 추구함
- (기획조사 기간) 2025.10.25.(토)~11.1.(토) (입출국 일자 포함 총 8일)
- 또한, '스리랑카 미래세대 역량 강화'라는 최상위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더 넓은
- (조사 목적) 사업 타당성 분석 및 VOP 활동 기획 등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계획 수립
차원에서 KOICA의 대(對)스리랑카 지원 포트폴리오 완성 및 잠재적 시너지를
- (방문 기관 및 목적) 켈라니야 대학교 등 7개 기관 현지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창출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조사 주요 내용) ㅇ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구체화)
- 신규사업 후보 대상지 방문 및 적절성 검토, 기관 관계자 대상 인터뷰 진행
- AI 앱 교육·활용을 위한 ICT 환경 조사 및 기관 측 기술 수요 확인
- ERD(수원총괄기관), SPED(Southern Province Education Department) 등 협력
기관 대상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소개 및 사업 지원 의지 확인
- 봉사단원 총 85명 파견(5회)
- AI 기반 한국어교육(17): 한국어일반(14), 컴퓨터교육(3)
- 한국문화교육 활동 및 홍보 활동: 국제개발(68)
- 주요활동 : ① AI 학습도구 활용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 지원, ② 현지 교
사 역량강화 활동 지원(AI 활용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교사공동체 운영), ③
나. 사업범위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아리 및 문화 축제), ④ 한국문화 홍
- (사업명)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보 및 확산체계 구축 (성과관리, 평가, 홍보)
- (사업 기간) 2026 ~ 2029년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동시에, 기존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 봉사단 사업 기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였음
- (정부 정책 기조의 전략적 이행) △(K-컬처 확산)의 일환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
해 쌍방향 문화 교류를 심화시키고자 함 △(AI 기술 접목) 전통적 교육 방식의
한계를 넘어,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리랑카 내 한국어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을 지원하고자 함 △(공공외교 강화) 스리랑카의 미래를 이끌 교사 및 청년 인
재들과 교류하여 지속가능한 한-스 우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기존 사업 모델의 한계) 조사 결과, PCP(사업개요서) 모델의 한계가 확인됨.
교육 효과성 측면에서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재 △ 낮은 교사 역량 및 교
육 품질 저하 △ 언어와 문화가 분리된 교육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 저하 △ 교
재, 교구 등의 부족과 노후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교육 효과가 급감하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일반봉사단 파견
등의 외부 지원이 종료되면 교내 한국어교육이 중단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
으로 파악됨.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지역에 활동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한정된
- 10 -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 (사업명 변경) [스리랑카 직업기술학교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스리랑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기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 (사업대상 변경)
- (현장 수요와 봉사단 역할 간의 구조적 불일치) 프로젝트 봉사단은 공동의 목표
를 향해 3개월 단위로 협력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팀 기반 프로젝트' 모델임.
반면, 당초 사업대상 기관으로 고려되었던 직업훈련기관의 핵심 수요는 정규 수
업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장기 파견 교사'였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역
할과 봉사단의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단원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지속가능성'과 '미래 가치'에 집중한 전략적 목표 전환) 단기 취업자에 대한 한
국어 교육은 봉사단 활동이 개인의 수혜로 끝날 수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제
한적일 수 있음. 프로젝트의 목표를 '지속가능성'에 두고, 봉사단 활동 이후에도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어 현지 교사 및 미래인재(대학생, 청소년)로 대
상을 전환하였음
- 11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기술학교 학생
1. 현직 한국어 교사
2. 한국어 전공 대학
생(예비교사)
3.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 (기존) 단기적 수혜자인 취업 희망
자 중심
- (신규) 장기적 영향력 전파자인 교
사와 미래인재(대학생/중고등학생)를
핵심 타겟으로 변경
대상의
특징
- 한국문화에 대한
- EPS-TOPIK 합격 자발적 관심층
목적
- 성별 균형 확보
- 남학생 중심
- 미래 핵심인재(교
- 단기 직업 훈련
사, 한국어 전공자 및
학습자) 역량 강화
- (기존) 1명의 취업생 배출은 개인
의 수혜로 끝남
- (신규) 역량이 강화된 교사 1명은
연간 수십, 수백 명의 학생에게 영향
을 미쳐 사회 전체로 파급효과 확산
이 기대됨
사업의
목적
- (기존) 봉사단 파견 종료 시 교육
이 중단될 위험
스리랑카 내 한국어·
개인의 취업 경쟁력
- (신규) 현지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
한국문화 교육생태계
강화
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구축
발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기반
마련
주요 대상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활동내용
교육(EPS-TOPIK) 시설
구축 사업 기획, 조사
② (2차) 직업기술학교
기반 한국어
교육(EPS-TOPIK) 시설
구축 사업 진행, 운영,
평가
③ (3차) 학교 및 환경
조사, 한국어 수업 및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④ (4차) 한국어 수업 및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일정
수립, 한국어 수업 및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평가
⑤ (5차) 한국어
수업(EPS-TOPIK)
모의평가 자료 제작,
평가, 사용 매뉴얼
작성
⑥ (6차) 한국어
수업(EPS-TOPIK) 취업
연계 방안 기획, 조사,
운영, 평가
및 환경 조사, 사업
기초 데이터 수집,
사업계획 수립,
서포터즈, 교사 공동체
발족식
② (2차) 시설 개선 및
시범 운영: AI 교육
공간 개선 지원,
한국어/문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교사
커뮤니티 개설, 전문가
연수
③ (3차) 콘텐츠 개발 및
인식 제고 활동:
수업지원용 교육자료
개발, 교사 연수, 학생
주도 활동 지원, 대외
협력 및 홍보(인식
제고), 한국문화
축제(행사) 개최
④ (4차) 성과 확산 및
자립 기반 마련: 교사
전문성 심화 연수,
한국어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교사
연수 및 우수사례 영상
제작, 교사공동체
가이드 제작
⑤ (5차) 이양 및 사업
마무리: 전문가 연수,
성과공유 및 연합축제
개최, 최종 평가 및
종합 결과 보고, 운영
매뉴얼 제작, 자산 및
시스템 공식 이양
산출물
1.1. 스리랑카
직업기술학교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일반,
EPS-TOPIK) 프로그램
2.1. 한국어 교재(일반),
모의평가(EPS-TOPIK)
를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1.2. 한국어 현지 교사
역량 강화
2.1. 한국문화 체험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성과
1. 직업기술학교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1. 학습자의 향상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 (사업구성요소 조정)
변경내역
변경 전
§
주요
사업
내용
§
§
한국어 교육(일반,
EPS-TOPIK) 과정
개발 및 운영
EPS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목적 한국어 교실
구축
변경 후
§
§
§
AI 기반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 제공
한국어 교사 및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생태계 구축
거점(대학)-위성(중등학
교) 연계모델 운영
분야별
주요
활동
① 스리랑카 직업기술학교
대상 EPS-TOPIK 및
한국어 일반 교육
②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다목적 한국어
교육 시설 구축
③ 성과관리
④ 홍보 및 행정
① AI 학습 도구 활용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 지원
② 스리랑카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 지원(AI 활용,
교육자료 개발, 교사
공동체 운영)
③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동아리, 축제)
기획/운영
④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차수별
VOP
① (1차) 직업기술학교
기반 한국어
① (1차) 현황 조사 및
기반 구축: 현지 수요
- 12 -
변경사유
§
취업, 시험 목적의
언어 교육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현지
한국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을 목표로 함
§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언어 교육, 문화
교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봉사단의
역할을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기획, 운영
지원으로 전문화하고,
현지 교사 지원을
추가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기반 구축 → 확산 →
자립 지원이라는 발전
- 13 - 변경사유 §
단계를 설정함.
점진적 심화 모델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학습효과를 통해
후반기 성과를
극대화하며,
최종적으로 현지
주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일회성 자료(교재,
시험지)가 아닌,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에
남아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자산(플랫폼, 교사
커뮤니티, 축제 모델)
구축을 핵심 산출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함
§
실제 역량과의 괴리가
큰 양적 지표(합격률,
변경내역
변경 전
활성화
2. EPS-TOPIK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변경 후 변경사유
2. 학습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취업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혜자의
성장을 직접 측정하는
질적 지표(의사소통
역량, 문화 이해도)로
전환함
§
§
수혜자
스리랑카 콜롬보,
라트나푸라, 마타라
지역 내 기술학교 4개
기관의 한국어 교육
전공 학생 00명
§
§
§
(직접) 켈라니야 대학교
한국어 전공생
(직접) 서부주 콜롬보
지역 2개 중등학교
학생 (성별 균형 고려)
(직접) 현직 한국어
교사
(간접) 기타 지역주민,
직업훈련학교 학생
§
수혜 대상을
직업기술학교 소속의
취업 준비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사 및
미래인재로 전환하여,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승수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인적 자본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교사 수용성 확보 방안) 시험 위주 교육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의사소통형
수업 도입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이해·협조 확보
를 핵심 성공 요인으로 설정하고 소통 및 지원 전략 마련할 예정임
- (기자재 및 기술 지원) 스마트 보드, 노트북(또는 태블릿), 와이파이를 기본 지
원 범위로 설정하되, 현장 실사 후 학교별 수요에 따른 기자재 최종 확정 예정
- (평가 및 품질 관리) 봉사단 활동 자체를 프로젝트의 핵심 평가 지표로 삼고,
회차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 품질 개선을 추진함
3. 협의 주요 내용
- (문제의식 및 목표 공유)
- 스리랑카 내 한국어 학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험 대비
중심의 한국어 교육 구조로 인해 학습자들이 실질적인 의사소통 경험과 문화
학습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현지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
유학 및 장기 체류 경험이 적어, 한국문화의 맥락적 이해나 체험 중심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기존 EPS-TOPIK 중심 모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대상과
활동 구조를 재설계하고자 함
- (사업대상지 및 추진 전략)
- 우수 교원 양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목적으로 핵심 거점은 켈라니야 대학교로
선정하고, 켈라니야 대학교 내 봉사단 및 PMC 사무실 확보를 요청함. 또한,
인근 중등학교를 위성 기관으로 연계하는 Hub and Spoke방식으로 인근
중등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함
- 갈레 지역을 포함한 남부 주(Southern Province)의 경우, 현지 한국어 교사 네
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었음. 이에 단원 직접 파견보다 교원 커뮤니티 등 간접
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이에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및 대상 학교의
스마트 보드 등 핵심 기자재 지원에 집중하기로 함
- (수혜자 확대 및 교사 양성 모델) 한국어 교사 부재 학교(예: 헬레나 중등
학교(여))에 켈라니야 대학교 예비교사를 실습형으로 연계 배치하여, 학생에게는
교육 기회 제공, 예비교사에게는 현장 경험 제공하는 상호이익 구조로 운영함
- 14 -
- 15 -
- AI 기반 학습 도구 활용 및 교육 기자재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에
III. 사업 타당성 분석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기술혁신과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ICT 접근성 확대(세부목표 9.c)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통해, 현지 학교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적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함
가. SDGs 목표 부합성
- KOICA, 스리랑카 정부, 대학, 학교, 현지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1) SDGs 목표 부합 내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세부목표 17.9)과
다자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식·기술 교류(세부목표 SDG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17.16)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봉사단 파견 및 현지 교육기관 중심의
자립형 운영 지원을 통해, 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SDG
세부목표
(4.c) 자격 있는 교사의 공급 확대
(4.7)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와 비폭력의 문화,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보장
측정지표
- 역량 강화된 한국어 예비/현직 교사 수
-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참여 교사 수
- 운영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시행 건수
- 한국문화 프로그램(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건수
- 한국문화 축제 시행 건수 및 참여자 수
- 개발된 한국 문화 콘텐츠 자료 건수 및 디지털 자료 도달률
17)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구현함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1)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Vistas of Prosperity and
Splendor(2020-2025))
- 2019년 11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중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시함. 대통령실
SDG 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과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정책기획팀과 세부목표
(9.c)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최빈개발국의
보급률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보조 지원 강화
그룹이 문서를 완성하여, 2019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핵심
측정지표
- AI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 참여율
- AI 활용 교육자료 개발 워크숍 참여 교사 수
- AI 학습공간 구축 건수
- (사업종료 후) ICT 교구 및 비품 기증 건수
전문인력(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국정 어젠다로 채택함
-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VPS NPF)는 4개 성과와 10대 핵심 정책을 포함하며,
각 정책별 전략 및 활동을 제시함
- 4개 성과: ➀생산적인 시민, ➁화목한 가정, ➂규율 기반 정의로운 사회, ➃풍
SDG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세부목표
(17.16)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민간, 시민사회 간
다자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의 교류
및 협력 강화
요로운 국가
- 10대 정책: ➀국가 안보 우선, ➁비동맹 중립 외교, ➂부패 없는 정부, ➃국
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 ➄생산적인 시민과 활기찬 인적자원, ➅사람 중
심 경제 개발, ➆기술 기반 사회, ➇물리적 자원 개발, ➈지속 가능한 환경 관
리, ➉법규 중심 사회
2)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정책 부문
연계 내용
➄ 생산적인 시민과
활기찬 인적자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교사 전문성 강화, 기술·직업교육 확대,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역량 강
화 사업이 이러한 교육 분야 역량개발 및 인적자원 혁신 정책과 일치함
Ÿ 학교 및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의 질 개선(Quality Improvement)과
교사
전문성
개발(Teacher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전략과 연계됨
Ÿ 켈라니야 대학교 및 여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 역량강화 활
동은 “모든 학생에게 국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
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국가 교육정책과도 부합함
- 본 사업은 스리랑카 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격 있는 교사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세부목표 4.c),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세부목표 4.7)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SDG 4)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학생들의 말하기 중심
학습과 문화교류 경험 확대를 통해 의사소통 역량과 상호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현지 교사 대상 교수법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에 기여함
- 16 -
- 17 - 정책 부문 정책 영역
연계 내용
Ÿ
➅ 사람 중심 경제
개발
➆ 기술 기반 사회 Ÿ
여학교를 포함한 교육지원은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Women to be Empowered Economically and Socially)” 정책목
표에 부합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
교육 및 기술역량 강화 지원 방향과 일맥상통함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통한 청년층의 언어·문화역량 향상은 “청년의
잠재력 발휘 및 기술개발(Harnessing the Power of Youth)” 정책
과 부합하며, 향후 해외취업 및 국내 문화산업 분야 진출 기반을 제
공함
정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및 교육시스템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Ÿ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AI 기반 한국어 학습도구 도입 및 디지털 교
육환경
개선은
정부의
스마트러닝
대학(Smart
Learning
University) 정책 및 디지털 포용 사회(Digitally Inclusive Sri
Lanka) 구축 비전과 일치함
Ÿ 현지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ICT 활용 교육훈련은 정부의 기술
혁신 중심의 인적역량 강화(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전략을 뒷받침함
-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통한 청년층 글로벌 역량 강화 및 AI 기술 접목은 위
주요 목표
연계 내용
Ÿ
-
② 교육의 질
개선
(2.5)
교원양성대학
(NCoE) 역량 강화, 교
Ÿ
사교육 체계 개선, 교사
전문성 향상
- (2.7) 디지털 교수학습
확대, ICT 교사 역량
Ÿ
향상, 전국 학교의 ICT
시설 보급
- (2.8) 국제연계 구축을
통한 학생 학습성과 제
Ÿ
고 및 교육협력 확대
현지 한국어 교사 대상 교수역량 강화 워크숍
을 통해 교사 전문성 제고에 기여. 향후 교사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비교사 양성체계
강화와 연계 가능
AI 기반 한국어 학습 도구 및 디지털 기자재
지원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전략과 일치. AI 활용 교수법 연수를 통해 교
사의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 실현
AI 도입 및 ICT 활용 수업 모델은 ICT 교육
정책
실행(People-Centric,
Tech-Driven
Learning)의 시범 사례로 기능 가능. 현지
ICT 교사 및 관리자의 교육활동 강화에 기여
KOICA-스리랑카 교육기관 간 협력은 국제교
육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파트너십 확장 정
책과 부합. 특히, 문화교류 활동은 세계시민
교육 확대에도 기여
- 본 사업이 추진하는 AI 기반 의사소통형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맞춤형 디지털
학습 생태계 구축이라는 동 전략 목표와 일치함
정책 방향과 직접적으로 부합함
3) 스리랑카 내 한국어교육 제도화 현황
2)
스리랑카 교육부 일반 교육분야 개발 목표(General Education Sector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대학입시(Advanced Level) 외국어 과목으로 공식
Development Plan (2020-2025))
- 스리랑카 교육부(MoE)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
일반교육 부문을 대상으로 한 중기 발전전략(2020–2025)을 수립함. 본 계획은
국가정책프레임워크(VPS NPF)의
교육 부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해당 문서는
채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함
- 2024년 12월 기준 전 세계 46개국 2,526개 학교 중 스리랑카는 171개
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정규 교과로 운영하고 있음(주스리랑카 대사관 제출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5.9.1.).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부문계획으로 마련됨
ㅇ
- 스리랑카 정부는 2015년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교육의 형평성(Equity), 질적 개선(Quality), 과정명 연령대 운영 학년
행정효율성(Efficiency), 성과관리 및 책임성(Accountability)을 핵심 목표로
시수 숙달도 기준 Ordinary Level 만 15~16세
설정하고, 국가 교육 시스템을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Advanced Level 만 17~19세 10~11학년 주 1~2시간 1급 미만 12~13학년 주 6시간 30분 2급 수준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둠
- 본 계획은 SDG 4(양질의 교육)을 국가교육개혁의 기본틀로 채택하고, 중기
- 스리랑카 교육부는 대학입시 제도 편입과 함께 자체 개발 교재(Advanced
실행을 위한 4대 추진영역(Thrust Areas)을 제시함
Level Korean 1·2권 등)를 전국 학교에 배포하여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 4대 추진영역: ①교육의 형평성 강화, ②교육의 질 개선, ③교육행정 관리체
운영 중임. 해당 교재는 스리랑카 교육부 산하 교과서개발원(NIE: National
계 개선, ④교육정책 및 성과관리 강화
정책 영역
① 교육의
형평성 강화
주요 목표
Institute of Education) 이 주관하여 개발하였으며, 한국어와 싱할라어가
연계 내용
(1.2) 초‧중등교육에 대한
여학교(헬레나 중등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성평
공평한 접근성 확보 및 보
등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장된 교육정책 시행
- 18 -
병기되어 학습자 이해를 돕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대학입시(Advanced
Level) 시험이 본 교재를 기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 - 구분
항목
교사1인당
(명)
2016
학생수
2017 2018 2019 2020 17.5 17.7 17.8 17.5 18.9
대학교 등록률
(19~23세 등록기준)
6.8% 7.1% 7.5% 7.8% 8.2% 정부 교육비 지출액(백만루피) 238,290 257,446 266,916 290,237 N/A 1.99% 1.93% 1.86% 1.93% N/A GDP 비중 ※2022.01.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 참고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 대학입시 한국어 응시자는 2023년 494명에서 2024년 1,500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어 과목의 제도적 정착 및 학습 수요 확대를 명확히
보여줌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ㅇ
우리나라는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중점목표로 구성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업과 부합되는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본 사업이 추진하는 AI 기반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문화
교육 모델이 스리랑카 공교육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토대이며, 국가정책프레임워크의 ‘기술 기반 사회(Technology-Based
Society)’, 일반교육개발계획의 ‘교육의 질 개선 및 디지털 전환’ 전략과 부합함
- 다만, 현행 제도와 교재 체계를 존중해야 하므로, 기존 교재 및 제도적 틀을
유지하되, AI 기반 교수·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교재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교육 및 실용회화 중심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참여도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 포용적 ODA -
인간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과제: 교육 기본권 강화 기반 조성
- 기초직업 교육을 통한 생계유지 지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과
정 운영
- 개도국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해 수원국의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TVET) 강화,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2)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25)
4) 기타 통계자료
-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ㅇ 스리랑카 교육 일반현황
2025년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음
구분
초등
중등
교육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초·중등 학교수 11,021 11,053 11,044 11,084 11,077 국공립 10,162 10,194 10,175 10,165 10,155 사립 859 859 869 919 922 4,345,517 4,365,298 4,417,679 4,268,039 4,240,433 4,143,107 4,165,964 4,214,772 4,061,653 4,031,865 202,410 199,334 202,907 206,386 208,568 18 17 17 16 95.9% 93.9% 91.9% 91.1% N/A 95.9% 95.8% 95.3% 94.6% N/A 15 15 15 18 19 110,287 116,296
초·중등 학생수(명)
국공립
사립
교사1인당
학생수
(명)
초등학교 등록률
중등학교 등록률
고등
교육
국공립 대학수
국립고등교육기술원
등
학생수(명)
- 20 -
-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 중 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구분
중점과제 주요 내용 사업과의 연계성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③
취약국·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교육기회 확대 및 ICT
기반 교육 인프라 지원,
고등·직업교육 및 교사
연수 확대
한국어교육을 통한 중등·고등학
생의 언어 및 문화역량 강화는
“교육격차 완화”와 “미래리더
육성” 방향과 일치
16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인도-태평양 전략 등 외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지역 중점
② 대외 정책과의
교정책과 조화된 지역별 협력국으로, 교육·지역개발 중심
정합성 제고
ODA 추진
협력 강화 대상임
15 15 19 20 20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① 디지털 전환
지원
121,920 129,833 136,403
과학기술·ICT
혁신
ODA, 교육·공공행정 분
야 디지털 전환 및 현지
역량 강화
- 21 -
AI 기반 한국어 교수학습 모델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은 ‘디지털 전환 ODA’와 부
합
구분 중점과제
파트너십
고도화
주요 내용
5) KOICA 문화 ODA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과의 연계성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현지 교사-학교-KOICA 간 지속
② 민관 파트너십 협력채널 구축, 청년 및
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청년층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ODA
역량강화 사업으로 부합
생태계 활성화
중간목표 ① 문화예술교육 강화
§
중간목표 ② 문화인프라 구축
KOICA 문화프로젝트 봉사단을 파견, 기초 §
문화교육 실시
3)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2021~2025)
- 스리랑카 CPS는 총 4개 중점분야(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지원계획과도 부합함
- 양질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
- 기본방향: 스리랑카의 지식기반 사회 구축 및 양질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중등·고등교육 ICT 기자재,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교육
시스템개선 및 ICT 관련 교사 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라. KOICA 전략 부합성
1) CP 핵심성과 및 지표
핵심성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지표
§
(SDG 4.3.1) 최근 12개월 이내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성인의 비율(수)-성별분리
2) 사업추진 전략과의 연계성
추진 전략명
지표 교육 분야 중기전략(2021-2025)
SO2.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교육
2.1 기술 유형별 ICT활용능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
율(수)-성별분리 (SDG 4.4.1)
3) 핵심성과 연계 사업
- 해당없음
4) 국별 해외봉사사업 추진전략(‘26-‘28) 연계성
중점분야
한국어교육
목적
§
한국어 및 교육 전반 역량 강화를 통한 스리랑카 미래
인재 양성
- 22 -
- 23 -
K-Culture 공공외교 활동 확산 및 인프라
구축으로 한-스 문화교류 기여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나. 사업대상지 분석 가.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 (비자발급) 스리랑카 입국 시 대사관을 통해 30일 유효의 입국비자(Entry Visa)를
사전에 발급받고, 입국 후 거주비자(Residence Visa)로 전환해야 함. 거주비자는
1) National Education Policy Framework (NEPF) 2023–2033
3개월 단위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3~6주 소요. 서류보완이나 추천기관
- 2024년 교육부에서 발표하였으며, 교육 디지털 전환, 교수·학습·자격인정 체계
재설계, 거버넌스와 투자 최적화 등 교육체제 전면 개편을 위한 규범적 프레임
을 제시함
유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자원봉사(Volunteer) 카테고리 비자의 경우, 현지
초청기관의 사전 추천서 제출이 요구됨
- (근무환경) 공식 언어는 싱할라어·타밀어·영어 세 가지이며, 수도 콜롬보에서는
- 목표: 2033년까지 모든 학습자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함양하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달성
영어 사용률이 높은 반면 지방행정기관 및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 사용이 제한적
임. 행정절차는 대면 중심으로 처리되며 서류 검토 및 승인 소요기간이 길고, 서
- 정책 근거: 국가적 디지털 전환(“Smart Sri Lanka”) 전략과 연계하여 학교·교사·
학생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명시
- 핵심 비전: 기술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과 평등한 교
육 접근성 확보
류가 불충분한 경우 재방문이 필요함
- (교통편) 주요 이동수단은 버스, 기차, 삼륜차(tuk-tuk)이며 도시 내외 이동이 비
교적 용이함. 다만 콜롬보 수도권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버스 과
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 2024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43
핵심 정책 정책 내용 실행 주체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함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학교 내 인터넷망, 디지털 교실, e-library, 교육부(MoE),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보드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청(ICTA), 주정부
- (생활환경) 수도 콜롬보에는 쇼핑몰·약국·병원·영화관·경찰서 등 생활 인프라가 잘
제가 일반적임. 지방(갈레, 남부 해안 등)은 간헐적인 정전·단수·인터넷 불안정이
교원 역량 강화
국가교육원(National
교사 대상 디지털 교수법, 원격수업 역량 Institute of Education),
강화 연수 제도화 및 디지털 인증제 도입
교사양성학교(Teacher
Training Colleges)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학습 환경
개별 학습 진도 및 흥미에 기반한 AI 기반 ICTA, 교육부, 민간 협력체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
계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교육정보 통합관리시스템(EMIS) 고도화 및 교육부(MoE), 국가교육관리
AI를 활용한 학생 성취도 분석 시스템 구 정보시스템 사무국(NEMIS
축
Secretariat)
갖춰져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지방은 현금결
있으나 장기적 불편은 없음. 2025년 2월 전국 정전 사고 이후 전력공급 안정화가
진행 중이며, 계획단전 공지제도(CEB Outage Map)가 시행됨
- (주거환경) 수도권은 고층 아파트·콘도형 주택이 많고, 남부 및 지방은 단독주택·
저층 건물이 주를 이룸. 2025년 기준 콜롬보 아파트 임대료는 3~5% 상승, 외곽
지역은 토지 가격이 10% 이상 상승세. 주거지원비(월 670달러) 범위 내에서 1인
독립 주거 확보가 가능하며, 버스 시간대 불규칙을 고려해 도보거리 내 주거지
선택이 유리함
- (전력·통신) 전력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호우·강풍 시 지역 단전이 반복적으
2) Sri Lanka’s National Strategy on AI 2024–2028
- 디지털경제부와 기술부가 2024년 7월 공개한 초안으로 AI 거버넌스·교육 커리
큘럼 갱신·교사 역량 강화·NCAI(National Cent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설립
등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설계함
로 보고됨. 2025년 2분기 기준 모바일 회선 2,902만, 고정 브로드밴드 258만,
모바일 브로드밴드 2,110만 회선으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은 모바일 데이터에
의존함. 수도권 대비 지방의 데이터 속도·접속 안정성 격차가 큰 편임
- (물가·연료) 2022년 이후 급등했던 물가는 2024~2025년 안정세로 전환. 2025년
항목 연계 내용
10월 소비자물가지수(CCPI)는 전년 대비 1.5% 상승에 그쳤으나, 연료·물류비 변
교육·교사 역량 및 디지털 교사 대상 AI 역량 증진 프로그램 실시 (예: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
리터러시 강화
을 AI 기반 학습도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동으로 생필품 가격은 지역별 편차가 큼. 2025년 11월 기준 휘발유(92RON) 294
AI 기반 한국어 학습 도구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회화연습·발음
교정 피드백 방식으로 능력 증진
학습자별 수준·언어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 (치안·안전)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
Ÿ
맞춤형 학습 및 개인화
Ÿ
루피/리터, 디젤 277루피/리터로, 교통·식료품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되며, 야간 도보 이동도 비교적 안전하나, 교통사고·절도 범죄는 여전히 발생함.
2025년 기준 외국인 대상 중대사건은 드물며, 관광지·혼잡 지역에서의 소지품 관
리에 유의해야 함
- 24 - - 25 -
- (질병 및 의료상황) 말라리아·아메바성 장염 등 수인성·모기 매개 질병 위험이 낮
으나 상존, WHO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말라리아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0.6명 수준으로 매우 낮음. 수도권에는 National Hospital of Sri Lanka, Asiri
Medical Hospital 등 대형병원, 한국인 의사가 운영하는 한인병원(나누리 클리닉)
이 있으며 의료 접근성이 양호함. 지방에서는 응급의료·전문과 진료시설이 제한적
임
※ 출처: 스리랑카 이민국 공지, 교통경찰부 연간보고서, 중앙은행 부동산 및 인플레이션
보고서, 자산시장 보고서, 오픈시그널(OpenSignal) 모바일 보고서, CPC 유가 공지 등
- 26 -
다. 이해관계자 분석
1) 분석 결과 요약
이해관계자※
위치※※
+ 0 -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 한국어 전공 대학생(예비교사)을 중심으로 ‘서
스리랑카 한국어 [강점]
포터즈’ 조직을 구성, 한국어 교사가 없는 학교
교육의 핵심 거점 - 전국 한국어 교사의 55%를 배출하는 독보적 위상
에 파견 지원함
으로, KOICA 사업 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잠
- 거점 공간(예: 한국 연구소) 리모델링 및 교육
에 대한 높은 이해 재력이 매우 큼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교사·학생·봉사단이 공동으
도와 수용성을 보 [약점]
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허브 조성
유하여
안정적인 - 한국어 관련 업무가 핵심 교수 1인에게 집중되어
- 학과 내 TF 구성으로 교수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 있어,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협력의 지속가능성
예비교사–봉사단–현지교사의 3자 협력체계를
함
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
구축함
[강점]
- 스리랑카 전체 초
- 교육부와의 협력은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중등
교육정책을
신뢰도를 부여하고, 성공 모델(AI 활용 교육, 문화
총괄하는 핵심 정
- 먼저 '시범 학교'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시
통합 모델)을 전국 학교로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
책 결정 기관으로
적인 성과를 보여준 후,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
이 큼
서, 본 사업의 공식
로 교육부의 공식적인 참여와 정책적 지원을
[약점]
적인 인정과 전국
이끌어냄
- 중앙 정부 부처로서 의사결정이 느리고 행정절차
적 확산을 위한 필
가 복잡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수적인 파트너임
있음
- 동 사업 이후 수도 [강점]
-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관리효과를 고려하여 남
권에 집중된 한국 - 기관장이 KOICA 사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높은 부지역은 추후 확산 고려
어교육을 스리랑카 이해도를 보유하여 원활한 행정 협력이 보장됨
- 추후 SPED의 적극적인 행정 협력을 동력으로
남부로 확산시키는 [약점]
삼아 사업 초기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
거점으로 - 남부 지역 1,100개 학교 중 한국어 운영 학교는 관계성 증진을 통해 남부 지역 내 자생적인
기능할 수 있음
10개에 불과하며, 일반봉사단에 대한 니즈가 높음
한국어 교육 기반을 지원함
-
1
켈라니야
대학교
+ 2
스리랑카
교육부
(MoE)
0 3 SPED + 4 DTET -
- 기존 PCP 상 주요 [강점]
- 본 사업의 주 활동영역(중등 및 대학 중심)에
협력 기관이었으나, -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편제되어, 제도적 기반이 서는 제외하되, 문화 프로그램 및 확산 단계에
- 27 -
이해관계자※
위치※※
+ 0 -
위치 설정 이유 위치변화전략※※※ 강점 및 약점
마련되어 있으며, 'EPS-TOPIK 합격 후 한국 취업'
이라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강력한
학습 동기를 보장함
기획조사 결과 본 - 전국 기술대학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문
서 DTET 소속 기관의 학생들을 문화 체험 및
사업의 중점 목표 화 행사 확산의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함
행사에 참여시키도록 독려함
와 부합하지 않아 [약점]
- 향후 ‘문화형 확산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
문화행사 및 확산 - 교육 운영이 한국어 의사소통보다는 시험 대비 중
록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초청행사, 견학 프로
단계의 보조 파트 심이며, 코이카 일반봉사단 철수 시 교육과정이 중
그램을 운영하여 관계를 유지함
너로 조정함
단될 만큼, 외부 인력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
적임
- 현지 교사 양성체계가 전무하여 사업의 지속가능
성 확보가 매우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님
차 이해관계자(직접) 및 2차 이해관계자(간접)
* 1
** +:
***
긍정적, 적극적 / 0: 중립적 / - : 부정적, 수동적
위치변화전략 : 부정 혹은 중립적 입장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
- 28 -
2) 수혜자 분석
- (직접수혜자)
켈라니야 대학교
서부 주 콜롬보 지역 중,고등학생 교수(교직원) 대학생
마하라 중등학교
(한국어 교사)
2
일반과정 270명
심화과정 47명
1 한국어 (현직) 교사 마하라 중등학교(남학생) 헬레나 중등학교(여학생) 전국 6-13학년 1,400명 6-13학년 1,200명 100명
- (켈라니야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예비교사 인력풀. 한국어 능력
관련, 이론 및 문법 위주 학습으로 인해 실제 발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문화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원어민(봉사단)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실용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학습 동기를
보유함. 봉사단원과의 1:1 회화 파트너십 및 AI 기반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서부주 콜롬보 지역 중·고등학생) 취업 및 유학 등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핵심 수요층이자,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할 잠재력이 가장 큰 그룹. 체계적인 공교육 및 원어민과의 소통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저학년을 위한 표준화된 학습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K-Culture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비롯된 자발적 학습 동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교육 방식의 수용도가 높음. 본 사업은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젝트형 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AI 학습 도구(음성인식, 발음 피드백)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함
- (한국어 현직 교사)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 현재 과도한 수업 부담으로
새로운 문화 수업을 기획할 여력이 부족하고,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최신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전문성 향상에 대한 명확한 니즈와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 외부 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AI를 활용한 자료 제작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국 단위 '교사공동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정기 워크숍 및 자료 공유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개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9 -
- (간접수혜자)
가족 및 근접 커뮤니티
산출
지역사회 문화 행사 참여자
직접 수혜 학생 2,917명 * 2배수 = 5,834명
학생 1인이 최소 2명의 주변인에게 공유하며 긍정적 인식을
근거 확산시킨다는 보수적 추정치 산출 연간 300명 이상(기관별 100명 규모) 근거 지역주민, 타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
- (가족 및 근접 커뮤니티 / 약 5,800명) 직접 수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한국어 표현, K-POP 댄스, 한식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각자의 가정과 친구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장 가까운
주변으로 확산함
- (지역사회 문화 행사 참여자 / 연 300명 이상) 봉사단과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는 '한국문화 축제' 등 지역사회 개방형
행사에는 활동 기관 인근의 주민, 타 학교 및 기술대학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활동기관 분석
켈라니야 대학교
§
기본사항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관 역량
및 잠재적
§
§
§ 마하라 중등학교(남)
스리랑카 전체 한국어 교사의 55%를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어 교육의
국가적 허브 기관
국립대학으로서 높은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본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파트너로서,
사업의 학술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위상
보유
§
KOICA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수용성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
§
§
헬레나 중등학교(여)
지역 내 한국어 교육을 선도해 온
상징적인 기관으로, 비교과(예술, 스포츠)
§
활동을 장려하는 진취적인 교육 철학을
보유함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의사소통 및 문화
통합 교육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할 최적의
테스트베드임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기관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육열이 매우 높음
본 프로젝트의 대학연계 신규 확산
모델로서,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한국어 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음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이 높고,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가 매우 강해 원활한
과거 일본어 교사 채용을 통해 '성과 입증
→ 정부 지원 요청'이라는 자립 로드맵을
§ - 30 -
§
§
위험요소 § § §
사업
협력도 및
파트너십
전망
§ § 켈라니야 대학교 마하라 중등학교(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대학 내 인적 자원(교수진, 학생)의 역량이
우수함
한국어 관련 업무가 핵심 교수 1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해당 교수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한국어학과 내 교과과정이 문학·언어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양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한 과목이
심화과정에 1개만 개설되어 있어
예비교사를 위한 현장 교수법 및 수업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사업 추진이 기대됨
한국어 교육 전체가 교사 1인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교사의 열정과 역량은
뛰어나지만, 혼자서 정규 수업, 교재/교구
준비, 행정 업무까지 모두 감당하고 있음
전용 학습 공간이나 기자재 등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함. 수원기관의 분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프라 개선이
지연될 수 있음
KOICA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협조가 기대됨
한국어 전공 예비교사를 활용해 한국어
교사가 없는 학교에 파견 /실습을 지원함.
일반 전공 학생 중심으로 ‘서포터즈’
조직을 구성하여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함
실사 결과, 일본어·중국어 학과에는
기자재를 포함한 학습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나 한국연구소에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음. 교사·학생·봉사단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이 필요함
봉사단이 학생 관리, 교재 제작 등을
지원하여 교수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교사–봉사단–현지교사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
§ §
§
§
§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매우
적극적인 협조가 예상됨
현지 교사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 분담 모델' 구축을 제언함 (예: 현지
교사 - 정규 교과과정/ 봉사단 – 교보재
개발 지원)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봉사단-학교-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동
사업운영협의체를 통해 '참여형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1 - 헬레나 중등학교(여) § §
§
§
§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음
현재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공식 교원이
부재한 상태이며,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공식
교재, 전용 교실, 기자재 등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전무함
사업 초기 집중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학교 측이 봉사단 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어, KOICA의 지원
범위와 학교의 자체적 노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잠재적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은 높으나,
신뢰 구축을 위한 초기 노력이 필요함
사업 초기, 부족한 교육 자원(교재, 교구
등)을 우선 지원하여 학교의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함
KOICA의 지원 범위(봉사단 활동 중심)와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책임감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제언함
라. 문제/수요 분석
- 한국어 교육 관련
조사 항목
1) 문제 나무(Problem Tree)
결과
수업의 초점
1위. 문법 (80.3%)
2위. 쓰기 (14.1%)
3위. 말하기 (5.6%)
교육 환경의
어려움
1위. 열악한 교실 환경 (62.0%)
2위. 학생의 낮은 동기/출결
(52.1%)
3위. 교재 및 자료 부족 (45.1%)
가르치기
어려운 영역
1위. 문화적 맥락 (29.6%)
2위. 쓰기 (25.4%)
3위. 발음 (11.3%)
필요한
교재/자료
1위. 디지털 멀티미디어 자료
(39.4%)
2위. 말하기 등 의사소통 자료
(28.2%)
3위. 예시/연습문제 부족 (11.3%)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 생태계 미구축
⬆ 주요 결과 (상위 순위)
현장 교사들이 겪는 문제 진단
§
실제 의사소통 능력(말하기)은 거의
다루지 못하는, 시험 통과만을 위한
주입식/이론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며,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교재/자료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학습
동기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교사들 스스로 언어의 실용적인
측면(문화, 발음)을 가르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이는 교사
역량의 문제라기보다 관련 자원과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근본 원인임
§
현장 교사들은 현재의 정적인
교과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역동적인
디지털/멀티미디어 자료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함
스리랑카의 미래인재 양성 및 양국 간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 약화
⬆
문제
한국어 교육 품질 저하 ⬆ ⬆ ⬆ 한국어 교사의 낮은 역량 및 한국문화에 대한 단편적, 역량 개발 기회 부족 피상적 정보 습득 ⬆ ⬆ 의사소통 중심 학습 기회 부족 ⬆ ⬆ (예비교사) 단기 취업 및 원인 한국문화에 대한 낮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미배양 시험 대비 말하기‧듣기 중심의 학습 기회 한국어 교육 부족 시행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기회 부족
이해도 ⬆ ⬆
(현직교사)
노후화되고
부족한 한국어
교재 및
새로운 교수법
접촉 기회
한국문화 한국문화 체험 및 콘텐츠 및 교류 활동 교육자료 부족 부족 부족
- 문화 수업에 대한 기대 (주관식 응답을 활용한 주제 분석)
분류
2) 문제 분석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본 조사단은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스리랑카 전국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음
- 총 71명의 교사가 응답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①
지리적 분포:
주요 응답
§
사바라가무와 주(31%), 북서부 주(21.1%),
봉사단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와
환영
§
§
§ 남부
주(15.5%), 서부 주(12.7%) 등 스리랑카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음
② 연령 분포: 응답자의 대다수가 30대(30-34세 40.8%, 35-39세 31%)에
§
집중되어 있으며, 20대 후반(22.5%)을 포함하면 20-30대 젊은 교사층이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③ 성별 및 근무 기관: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66명(93%), 남성 5명(7%)으로
여성 교사의 비율이 높으며, 근무 기관은 공립 중등학교(College)가
66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32 -
'실용적/체험형
§
' 문화 교육에
대한 명확한
요구
§
시사점
"This is a very important
event. We are waiting for it."
"Warmly welcome."
"With the help of a Korean
teacher, we can successfully
learn Korean culture..."
"If subject teacher have a
leave time period, the
volunteers can support
teacher..."
"It's better if the volunteers
do the cultural lessons
practically using resources."
"I never visit Korea so as a
teacher I don't know explain
about the... culture..."
(기대 내용 순위) 1위. 전통문화
(29.6%), 2위. 한국사회 가치관
(21.1%), 3위. K-POP (15.5%)
- 33 - § § § § §
교사들은 봉사단을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교사 부재 시 수업을 대체하거나,
문화 행사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큰 환영과
기대를 보였음
교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문화적 맥락, 실제 모습)을
봉사단이 채워주길 원함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실제
자원(Resources)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생한 문화를 배우기를 기대함
전통문화나 가치관과 같은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싶지만,
분류 주요 응답
시사점
한계가 있음
§
문화 수업을
통한 실질적
'언어 능력
향상' 기대
§
§
§
현실적인
운영상의 제언
및 요구사항
§ §
"It’s great opportunity for
students to improve their
language skills."
"cultural classes will help to
improve students language
knowledge..."
"...practice spoken knowledge"
§
“It's better to have volunteers
in beginning of the year."
(학기 중 시간표 조정의 어려움)
§
"...most students are unable to
stay after school." (방과 후
활동의 제약)
"문화 경험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콜롬보 말고 지역마다
하면 좋겠다." (지역적 형평성)
교사들은 문화 수업을 언어 수업과
분리된 별개의 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특히 '말하기(Spoken knowledge)'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화 활동을
인식하고 있음
- (핵심문제 분석)
- 본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 생태계의 미구축"임.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래인재들에게는 단순히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양질의 교사, 동기 부여된 학생, 그리고 풍부한 교육 자원이 선순환하며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자생적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세부문제 분석)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미배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 한국어 수업의
봉사단 파견 시기, 활동 시간,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는 지역적
형평성에 대한 추가적 요구가
드러남
초점이 문법(80.3%)에 집중되어 있으며, 말하기(5.6%)와 듣기(7.0%)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교수 역량 문제라기보다, 시험
중심으로 고착화된 교육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스리랑카의 중등 교육은
Advanced Level(AL) 시험을 절대적인 진학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전체 대학
진학률이 약 25%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성취도 평가
중심의 수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가짐. 이로 인해 한국어
- 교사 수요 분석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상위 순위)
봉사단에
대한
구체적
역할 기대
1위. 발음 및 회화 연습
지원 (45.1%)
2위. 시청각 자료 제작
지원 (21.1%)
3위. 문화 행사 운영
지원 (19.7%)
교사 역량
강화
선호하는
연수 방식
프로젝트
참여 및
협력 의지
§ §
§
1위. AI 활용 교수법
(42.3%)
2위. 말하기/발음 지도법
(26.8%)
3위. 참여형 교수법
§
(11.3%)
1위. 정기 온라인 연수
(49.3%)
2위. 단기 집중 워크숍
(43.7%)
매우 높음 (84.5%) +
높음 (9.9%) = 94.4%
§
§
§
§
시사점
교사들은 자신들이 비원어민으로서 가지는 명백한
한계, 즉 정확한 발음과 유창한 회화 지도를
봉사단이 수행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음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이나
문화 행사 기획처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시도하기 어려웠던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교사들은 미래 교육의 핵심인 AI 기술을 자신의
교수법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음. 이는 현장의 교사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시사함
말하기/발음 지도법에 대한 높은 요구는 학생들이
아닌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지속적 전문성 개발 및 집중적인 방식의 연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음
교사들의 상황에 맞는 유연하나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설계가 필요함
94%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임
이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저항이
매우 적고, 오히려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함
- 34 -
또한 ‘시험 합격을 위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말하고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수업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그 결과,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조차도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품질 저하) 교육의 질이 낮아,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원인은 현직 교사들이 노후화된 교재와 정체된 교수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비 교사들은 실습 기회 부족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설문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교재 및 자료
부족(45.1%)'과 '열악한 교실 환경(62%)'을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가장 필요한 자료로 '디지털 멀티미디어(39.4%)'를 지목했음. 가장 받고 싶은
연수의 경우도 'AI 활용 교수법(42.3%)'으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니즈가
높음을 나타냄. 그 밖에도 응답자의 55%가 한국 방문 경험이 없고 '발음
지도'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한국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 학생들이 K-POP 등 특정 한류 콘텐츠는
알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나
편견을 가지기 쉬움. 원인으로는, 한국 문화를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 및 교류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음.
설문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이 '문화적 맥락(29.6%)'을 가르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과 직결됨. 주관식 응답에서 한 교사는 "한국에 가본
- 35 -
적이 없어 학생들이 질문할 때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응하였음. 한편, 문화
교육의 부재 즉, 문화가 배제된 지루한 문법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해
'학생의 낮은 학습 동기(52.1%)'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 새로운 직무 체계는 AI 기반 의사소통형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핵심 산출물(Output)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됨
가져오게 됨
구분
마. 직무 분석
- (기존 PCP 기반 직무 및 활동 적절성 분석)
- 기존 PCP에서는 봉사단의 주요 직무를 한국어 강의(EPS-TOPIK 대비 중심), 교
육행정 및 학생 지원 등으로 규정함
- (긍정적인 측면) ‘EPS-TOPIK 합격’과 ‘한국 취업’이라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목
표를 기반으로 한 구조는 높은 학습 수요와 학습 동기 유발 측면에서는 긍정적
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 또한 직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봉사단에게 안정
1. AI
기반
한국어
교육지원
팀
적인 교육 환경(강의실, 학생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기 운영 효율성이 확
보된다는 장점이 있었음
- (구조적 한계)
주요
직무(역할)
활동 내역
활동
단위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수업
지원
-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AI
활용) 운영
- 수업 보조 및 기술 지원
- 교재 개선 제안
학교
단위
현직·예비 교사
-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대상 전문성
- 연수 및 워크숍 행정·기획
개발 및
지원
공동체 운영
- 자료 공유·확산 관리
지원
전국
단위
⦁ 봉사단의 활동이 시험 대비 중심의 ‘학원식 강의’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하여,
KOICA 프로젝트 본연의 ‘지속가능한 교육개발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EPS-TOPIK 교육은 체계적인 시험 분석과 교수법 전문성이 요구되나, ‘한국
어교원 자격증 보유자(우대)’ 기준만으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려워, 단원 간
전문성 편차에 따른 교육 품질 저하 우려가 있음
⦁ 개인 단위 수업 중심 구조로 인해 현지 교사의 수업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어렵고, 사업 종료 후 교육 지속성 확보가 곤란함
2.
한국문화,
운영·성과
관리팀
⦁ 기존 PCP에서는 1~3회차(16명) → 4~6회차(12명)로 단원 수가 축소되어,
4개 기관 분산 배치 시 일부 반의 폐강 또는 교사 1인당 과중한 업무 부담
학교 및
지역사회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산
사업 운영,
데이터 관리,
지속성 확보
지원
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봉사단 파견 직무 분석 변경 배경 및 내용)
- K-Culture 활용형 방과후
체험 수업 운영
- 교내동아리/ 학생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서포터즈)
기획 및 실행 지원
- 한국문화 축제 및 전시·공
연 운영
- SNS·영상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 데이터 수집·분석
- 홍보물 제작
- 후속 이양 지원
차수당
(명)
한국어
일반(14),
컴퓨터
교육(3)
PDM 연계
산출물
⇒ 1.1: 의사소
통 중심의 한국
어 교육 기회
확대
⇒ 1.2: 한국어
현지 교사 역량
강화
⇒ 2.1. 활동형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
지역
단위
⇒ 2.2. 한국문
국제개발
화 홍보 및 확
(68)
산체계 구축
(성과관리 경우
전 Output 공통
지원)
- 수혜기관별 인력 구성 및 역할 예시는 아래와 같음
- 기획조사 결과, 기존 PCP의 직무 구조는 ‘단기 시험대비 중심 교육’에 집중되어
인력 구성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확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봉사단의 역할을 ‘단독 강의자’에서 ‘교사·학습자 역량 강화의 촉진자’
기관
로 전환하고, 사업 목표(PDM)에 직접 연계되는 기능 중심의 팀 구조로 재편함
파견
인원
한국어
일반
컴퓨터
*
국제개
발(한국
문화)
역할
§
켈라니야
대학교
§
16명
4명 -
12명
§
§
- 36 - - 37 -
한국어 교육 거점 운영 (교사 연수·교육자료
개발 중심)
대학생 서포터즈 조직 및 디지털 문화/홍보
프로젝트 운영(*서포터즈 담당은 가급적 디
지털미디어특화 국제개발단원으로 선발)
AI 기반 자료 제작, 영상제작·SNS 홍보
교사 역량 강화(워크숍, 플랫폼 운영) 연계
인력 구성
기관
파견
인원
한국어
일반
컴퓨터
*
국제개
발(한국
문화)
역할
§
마하라
중등학교
(남)
33명
헬레나
중등학교
(여)
33명 공통 - 총 인원 5명 - 5명 - - 85명 28명 28명 3명 14명 - 3명
§
§
§
§
§
§
§
§
§
활동
분야
차
수
전체 기관 조정·행정 협력(행정·공간 제공
등)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주 2회 운영
방과후 문화 수업 1회(2개) / 동아리 1회 운
영
AI 학습 도구 수업에 시범적 적용
교내/지역기반 한국문화축제 등 기획·운영
교실·학습공간 구축, 교육자료 제작
교사 역량 강화 연계(교사 커뮤니티·연수 참
여
현지 학교 IT 환경 및 기자재 현황 조사
교사 대상 AI 활용 워크숍 실시
교사공동체 및 자료 공유 온라인 플랫폼 운영
68명
3
차
- - 세부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I
기반
한국어
교육지
원 팀
차
수
1
차
2
차
활동
기관
마하라
중등학교
(1)/
헬레나
중등학교
(1)
켈라니야
대학교
(1)/
마하라
투입
분야
(명수)
2 3
관련
세부분야
한국어일
반
한국어일
반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기반 구축 및 파일럿]
- 오전: 현지 학교별 학습 환경 및 교육과정 조
사, 학생 성취도 평가를 위한 회화 테스트 실시/
켈라니야 대학교는 심화반 대상 예비교사 오리
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수요 조사
- 오후: 학생 및 교사 FGI(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학습 동기·어려움 파악, 교사와의
협력 구조 형성. 방과후 회화 교실 커리큘럼(주
2회, 90분) 설계 및 시범 강의 운영, 한국어 교
사(예비 교사 포함) 대상 기초 워크숍(사업 안
내·AI 활용 기초, 교사공동체 발촉) 기획 및 준
비
(협력) 컴퓨터 단원과 협력 하에 AI 학습공간 구
축 계획 수립(스마트보드, PC 등), 방과후 프로그
램 내 AI 활용 학습도구 활용 방안 탐색, 한국어
교사 대상 기초 AI 활용 워크숍(음성인식·번역도
구 소개) 기획 및 준비
[AI 학습공간 구축 및 초기 활용 시범 운영]
- 오전: 한국어 교육용 기자재 교실 설치 지원 및
초기 세팅 테스트, 수업 중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데이터 분석으로 학생별 발음·표현 오
- 38 -
투입
분야
(명수)
관련
세부분야
중등학교
(1)/
헬레나
중등학교
(1)
*컴퓨터교육 단원은 1~3회차 파견(각 1인) 인원이 기관 전체 지원
활동
분야
활동
기관
4
차
5
차
켈라니야
대학교
(1)/
마하라
중등학교
(1)/
헬레나
중등학교
(1)
켈라니야
대학교
(1)/
마하라
중등학교
(1)/
헬레나
중등학교
(1)
켈라니야
대학교
(1)/
마하라
중등학교
(1)/
헬레나
중등학교
(1)
3 3 3
한국어일
반
한국어일
반
한국어일
반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류 피드백, 교사와 협력하여 AI 기반 회화 연습
자료·발음 피드백 콘텐츠 공동 개발, 교사공동
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켈라니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운영
- 오후: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정규 운영, 현지
교사와의 수업 협의 및 교육자료 제작(워크시트,
PPT 등), 실제 수업 지원 및 한국어 피드백 제
공
[교실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수업 지원]
- 오전: 교실 내 한국어·한국문화 시각자료(단어
카드, 포스터, 디지털 콘텐츠 등) 제작 및 환경
미화 / 켈라니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운영, 교
사 주도 AI 수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 오후: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정규 운영, 학교별
교재 및 기존 학습자료 분석, 수업자료 개발 지
원, 전문가 초청 연수 기획 및 준비, 교사공동체
오프라인 활동 지원
[의사소통 중심 교육 및 교사 역량 내재화]
- 오전: 수준별 회화 수업 지원 및 말하기 중심
학습 활동(롤플레이, 짧은 발표 등) 지도./ 켈라
니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운영
- 오후: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정규 운영, 현지
교사와의 수업 협의 및 교육자료 제작(워크시
트, PPT 등), 실제 수업 지원 및 한국어 피드백
제공, 우수사례 영상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이양 단계]
- 오전: 학생 성취도 평가 및 결과 분석 / 켈라니
야 대학생 활용 교생실습 성과 정리, 표준 회
화 프로그램 교안 및 교사 가이드북 최종 정리
- 오후: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및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준비, 전문가 초청 연수 기획 및 준비, 교
사공동체 오프라인 활동 지원, 현지 교사 대상
인수인계 워크숍 운영, 커뮤니티 운영권 이양
및 최종 결과보고 초안 작성
[교사 역량 내재화 지원 및 지속 운영 체계 구축]
- 오전: 교사 대상 ‘AI 수업 운영 매뉴얼’ 최종
검토 및 배포, 교사공동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내용 이양
-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 내 AI 프로그램 활용 성
과 정리, 학교 간 우수 AI 활용 수업사례 공유
회 개최, 기자재 유지관리 및 후속 지원 체계
확립
- 39 -
활동
분야
차
수
1
차
1. AI
기반
한국어
교육
지원 팀
2
차
3
차
2.
한국문
화교육/
운영·성
과관리
팀
1
차
활동
기관
전체
기관
대상
활동
상동 상동
켈라니야
대학교
(4)/
마하라
중등학교
(5)/
헬레나
중등학교
(5)
투입
분야
(명수)
1 1 1 14
관련
세부분야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컴퓨터교
육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및 기술 인프라 점검]
- 오전: 현지 학교의 IT 환경 및 기자재 상태 조
사, 전력·네트워크 점검. / 교사공동체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오후: AI 학습공간 구축 계획 수립(스마트보드,
PC 등), 방과후 프로그램 내 AI 활용 학습도구
활용 방안 탐색, 한국어 교사 대상 기초 AI 활
용 워크숍(음성인식·번역도구 소개) 기획 및 준
비
컴퓨터교
육
컴퓨터교
육
국제개발
[교실 구축 및 기자재 활용 기반 조성]
- 오전: 한국어 교육용 기자재(스마트 보드, 오디
오 시스템, 시청각 자료 등) 설치·운영, 교실 환
경 설계 및 장비 세팅.
-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 내 AI 활용 학습도구 활
용 지원, 정규수업 연계 AI 학습 도구(예:
Naver Clova, Google Speech 등) 활용법 시
연 및 교사 실습 세션 운영
[AI 도구 기반 수업 콘텐츠 개발, 현장 지원, 자료
고도화]
- 오전: 수업 중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데이
터 분석으로 학생별 발음·표현 오류 피드백, 교
사와 협력하여 AI 기반 회화 연습 자료·발음 피
드백 콘텐츠 공동 개발, 교사공동체 온라인 플
랫폼 운영, 교사 주도 AI 수업 운영을 위한 매
뉴얼 제작
-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 내 AI 활용 학습도구 활
용 지원, 교실 수업 지원, AI 학습관리시스템
(LMS) 개선안 제안, AI 자료 공유 플랫폼(예:
Google Classroom, Moodle 등) 내 업로드 및 커뮤
니티 내 피드백 관리, 교실 수업 지원(학생 개별
발음 점검, 대화 활동 모니터링), 개선사항 수
집
[기획 및 수요 조사]
- 오전: 체험형 문화프로그램 기획, 학교별 문화
동아리(댄스, 미술, 요리 등) 수요 조사 및 예산
계획 수립 / 켈라니야 대학교 일반과정생 대상
서포터즈 모집
- 오후: 한국문화 방과후 수업 시범운영, 시범 운
영용 교구·재료 구입, 교사 및 학생 리더 모집 /
서포터즈 프로그램 기획, 한국어 교사 워크숍
운영 지원
- 40 -
활동
분야
차
수
활동
기관
투입
분야
(명수)
관련
세부분야
[프로젝트 셋업]
- 오전: 사무공간 및 비품 확보, 회계 시스템 구
축
- 오후: 프로젝트 활동 측정을 위한 기초선
(Baseline) 데이터 수집(설문, 인터뷰), 한국어
교사 기초 워크숍 지원(행정, 예산)
[프로그램 정규 편성 및 운영]
- 오전: K-POP 댄스·미술·태권도 등 3개월 과정
커리큘럼 설계, 서포터즈 프로젝트 운영
-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 정규 운영, 동아리별 정
규 운영, 교내 한국문화 축제 준비 및 실행,
SNS 포함 디지털 콘텐츠 축적
2
차
켈라니야
대학교
(3)/
마하라
중등학교
(5)/
헬레나
중등학교
(5)
13 국제개발
3
차
켈라니야
대학교
(3)/
마하라
중등학교
(5)/
헬레나
중등학교
(5)
13 국제개발
4
차
켈라니야
대학교
(4)/
마하라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오전: 일일 활동 보고 및 주간 회의 진행, 예산
집행 및 정산, 문화 축제 관련 현지 기관/기업
협력 및 후원 요청, 초빙 강사 섭외 지원
- 오후: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출석률 등 정
량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관별 교내 한국문화
축제 지원(행정·예산)
[학생 주도 문화 프로젝트 및 지역 연계 강화]
- 오전: 영상 제작 및 학교 홍보 콘텐츠 기획, 공
연 준비 리허설, 체험부스 설치 및 안전관리
-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 정규 운영, 동아리별 정
규 운영, 서포터즈 온라인 챌린지 운영, AI 적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한국문화 축제 개최(공연·
전시·체험 부스 총괄 운영)
- 동아리 발표회 및 문화 체험 부스 총괄 운영(우
수 동아리 연합 공연, 외부인 대상 문화 체험
부스 운영,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현지 유력인
사 초청)
[대외 협력 및 이벤트 집중 지원]
- 오전: 문화 축제 관련 모든 행정 지원(예산, 장
소, 인허가) 및 안전 계획 수립, 축제 현장 로지
스틱스 총괄, 내외빈 의전 및 행사 기록(사진,
영상)
- 오후: 프로젝트 활동 성과 정리 및 SNS 채널
등 대외 홍보 활동 강화, 한국어 교사 워크숍(콘
텐츠 개발·AI 활용) 운영 지원
14 국제개발
[학생 주도 프로젝트 본격화]
- 오전: 각종 활동 매뉴얼화 진행, 신규 동아리(웹
툰, 한식 등) 제안, 한국어 교사 워크숍 운영 지
원
- 41 -
활동
분야
차
수
활동
기관
투입
분야
(명수)
관련
세부분야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바. 사업수행자 분석
- (PMC 자격요건) 스리랑카 내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 및 ICT
중등학교
(5)/
헬레나
중등학교
(5)
- 오후: 방과후 프로그램 정규 운영, 한국문화 축
제 피드백 반영
기반 교수·학습 혁신을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 및 이벤트 집중 지원]
- 오전: 문화 축제 관련 모든 행정 지원(예산, 장
소, 인허가) 및 안전 계획 수립, 축제 현장 로지
스틱스 총괄, 내외빈 의전 및 행사 기록(사진,
영상)
- 오후: 프로젝트 활동 성과 정리 및 SNS 채널
등 대외 홍보 활동 강화, 한국어 교사 워크숍(콘
텐츠 개발·AI 활용) 운영 지원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봉사단 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수행자의 선발이
지속가능한 한국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AI·ICT 활용
필수적임
- 단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며, AI 기반 한국어교육·교사역량강화·봉사단 관리 등
다층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총괄 수행형 PMC 선정이 적절함
- 봉사단원의 AI 및 ICT 활용 역량과 더불어, 이러한 전문성이 스리랑카 중등학교
및 대학 현장의 교수학습 맥락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PM 또는
성과관리 담당 FM의 AI·ICT 융합교육 전문성이 요구됨
5
차
켈라니야
대학교
(4)/
마하라
중등학교
(5)/
헬레나
중등학교
(5)
[중간 평가 및 보고]
- 오전: 예산 집행 현황 중간 점검, 활동 데이터
분석
- 오후: 프로젝트 중간 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 및 인수인계 계획 수립
[표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확산]
- 오전: 문화 프로그램 및 동아리별 연간 활동 내
용을 담은 표준 운영 매뉴얼 제작, 자료 아카이
빙
- 오후: 지역사회 연계 성과공유 및 한국문화 축
제 개최 준비, 방과후 프로그램 정규 운영 마무
리, 현지 학생 리더 또는 교사에게 동아리 운영
노하우 전수, 교구 및 비품 목록 정리 및 이관
14 국제개발
[대외 협력 및 이벤트 집중 지원]
- 오전: 문화 축제 관련 모든 행정 지원(예산, 장
소, 인허가) 및 안전 계획 수립, 축제 현장 로지
스틱스 총괄, 내외빈 의전 및 행사 기록(사진,
영상)
- 오후: 프로젝트 활동 성과 정리 및 SNS 채널
등 대외 홍보 활동 강화, 한국어 교사 워크숍(콘
텐츠 개발·AI 활용) 운영 지원
[최종 평가 및 마무리]
- 오전: 프로젝트 자산 실사 및 이관 준비, 최종
회계 감사
- 오후: 종료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역사회
연계 성과공유 및 한국문화 축제 운영 지원, 프
로젝트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AI 기자재(노트북·스마트 보드, 마이크 등) 유지보수 혹은 구매와 같은 현지
기관의
주요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봉사단 사전교육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교육·기술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1) 조사내용 요약
ㅇ
(주요사업) 스리랑카 기술대학 및 고등학교 건설학과 역량강화 사업
(2021-2024/450만불)
- 주요 내용: 건축설계·배관 분야 교재 개발, 교사 역량강화, OJT 산학협력 추진,
학습 기자재 지원 및 실습실 리모델링을 통한 기술대학·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품질 향상
- 주요 성과: 학습지도서 3종 개발·보급, 교사 40명 역량강화, 기업 10개소 OJT
협력 구축, 실습실 12개소 환경 개선, 훈련생 200명 양성 및 자격취득자 160명
배출
- (교훈)
- 사업 대상 기관(4개 기술대학·고등학교)의 위치·환경·수요가 상이하여, 단일 모
델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기자재 지원과 리모델링
을 기관별로 분리 발주 및 차별화된 방식으로 조달하는 전략을 채택함
⇒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사업도 각 학교의 여건(교사 역량, 시설, 학생 수준, 교
과 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동일 커리큘럼 일괄 적용보다, 현지
맥락별 맞춤형 모듈 설계가 효과적임
- 사업 예산과 기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기술대학들이 이미 일정 역량을 가진 기
- 42 - - 43 -
초과정보다는 고도화가 필요한 건축설계·배관 분야에 집중함
⇒ 한국어·문화 교육 사업에서도 모든 학교나 모든 학년을 포괄하기보다, 역량이
높고 확산 가능성이 큰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모델화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
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함
- 기술대학 사업에서는 실습실 환경 개선이 단순 시설투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운
영과 직결되는 ‘학습공간 개선’으로 설계됨
⇒ 한국어교육 공간도 단순한 교실 리모델링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하되 언어·
문화를 융합하는 학습공간(K-Culture Zone 등)으로 기획해, 콘텐츠와 공간이 상
호작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44 -
IV.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outcome)
- 목표 나무(Objective Tree)
결과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 생태계 구축
⬆
스리랑카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 및 양국 간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 강화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상호문화이해 역량 신장
변화 ⬆ ⬆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
의사소통 중심
수단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활성화
⬆
(예비교사)
AI 기반 개인 문화-언어 맞춤형 한국어 교류 학습 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 ⬆ (현직교사) 수업자료 및 AI 활용 및 활동 아이디어 전문성 개발 공유 플랫폼 워크숍 운영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
⬆ ⬆ ⬆ 한국문화 한국문화 한국문화 교육 축제 지속적 확산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 (핵심개선 목표) 본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문화 교육 생태계 구
축"임. 봉사단 파견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양질의 교사, 동기 부여된 학생, 풍부한 교육 자원이 선순
환하며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자생적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45 -
- (세부개선 목표)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세부 목표에 집중함
1.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2.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활성화
3.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
- 개선 방향:
- 시험 중심 교육 구조를 존중하되,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학습할 수 있는 보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함.
(의사소통 중심 회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정규 수업은 기존의 AL(Advanced Level) 시험 대비 체계를 유지하되, 방과후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년(6–9학년)을 중심으로 말하기·듣기 중심의 회화 활동을 병행함. 문화 요소를 활용한 쉬운
말하기·듣기 활동(기초 인사, 자기소개, 일상 표현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습 흥미를 높이고자 함. 봉사단원은 간단한 역할극, 짧은 대화 연습, 상황별 기본 표현 중심의 활동을 설계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AI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으로 AI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연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시험
대비형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실질적 언어 활용 능력과 학습 동기를 동시에 강화함
- 현지 한국어 교사를 혁신적인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 전문가'로 성장시키고, 전국의 교사들을 '협력하는 학습 공동체'로
연결함. (예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켈라니야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단과의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이해도를 높여 미래의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현직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AI 활용 교수법,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성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교사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자료와 활동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집단 지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함께 높여나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함
- K-POP 소비를 넘어,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깊이 있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상호 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입체적인
문화 교육'을 제공함. (체계적인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K-POP, 태권도, 한식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문화 교육 프로그램(동아리 등)을 정규적으로 운영함. (대규모 문화 교류의 장 마련)으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 46 -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지속적 확산 체계 구축)으로 봉사단 활동을 통해 축적된 문화 교육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매뉴얼화하고, SNS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문화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본 사업 성과관리는 단순한 참여자 수 및 만족도 중심 평가를 넘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정서적 유대감, 상호문화적
태도 변화를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함. 한국문화 지식, 문화적 친밀감, 상호문화 에티켓 인식을 통합한 ‘한국
문화 이해 및 상호문화 역량’ 지표를 중심으로 사전·사후 평가와 정성적 설문을 병행하여 학습 성과과 우호적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그 외에도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문화 체험, 콘텐츠 활용, 예술 활동 등을 연계함으로써, 학습자가
종합적인 K-Culture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함.
나. 사업 논리모형(PDM)
1) 개별 사업 논리모형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영향(Impacts)*
스리랑카 내 지속가능한 한국어 및 한
국 문화 교육 생태계 구축
성과(Outcomes)**
1. 향상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2.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1.1. 한국어 말하기·듣기 능력 향상도
1.2. 한국어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
1.1. 말하기 능력 평가 (AI 기반)
1.2. 만족도 설문
2.1. 한국 문화 이해 및 상호문화 역량
향상도
2.1. 이해도 설문 및 FGI 보고서
2.2. 한국문화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 2.2. 만족도 설문
Ÿ Ÿ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된 우수 학습
자와 교사들이 스리랑카 내에서 한
국어, 한국 문화 전파에 기여한다.
스리랑카 정부 및 교육 기관이 한
국어 교육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한다.
산출물(Outputs)
Ÿ
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회 1.1.1. 한국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1.1.1. 운영결과보고서
1.1.2. AI 학습 참여율 (60% 이상)
1.1.2. AI 학습도구 사용자 로그데이터
확대
- 47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한국어 의
사소통 능력 형성의 기초가 되며,
프로젝트 요약
지표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개보수
지원 건수
1.1.4. 교구 및 비품 지원 건수
지표 증명수단
1.1.3. 학습공간 구축 보고서
1.1.4. 교구 및 비품 지원보고서
Ÿ 1.2.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1.2.1. 역량 강화된 예비교사 수
1.2.1. 활동결과보고서
1.2.2. 역량 강화된 현직교사 수
1.2.2. 연수결과보고서
Ÿ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참여 교 1.2.3. 교사공동체 참여자 명단, 온라인
사 수(보조지표: 운영만족도)
플랫폼 접속/자료 다운로드 건수
Ÿ
2.1.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1.1.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 2.1.1.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방과후 수업, 동아리, 서포터즈]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체계 구축 2.2.1. 한국문화 축제 시행 건수
2.2.1. 축제 운영결과보고서
2.2.2.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자 2.2.2. 홍보 결과보고서
료 건수 및 다운로드수
개별활동(Activities)
(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지원
투입물(Inputs)
(1.2.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2.1.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2.1.3. 학생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 운영
(사업예산) 116만불
(사업기간) 2026-2029
한국어일반(14)
컴퓨터교육(3)
___________________
국제개발(68)
Ÿ Ÿ Ÿ Ÿ Ÿ
가정
문화 기반 한국어 활동은 학습자의
참여도 및 흥미를 높인다.
역량이 강화된 교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지속적으
로 적용한다.
AI 학습공간 및 학습 인프라 구축
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체험형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학습자
의 문화적 이해와 학습 흥미를 효
과적으로 높인다.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전달
된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학습자들에
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들이 새로운 AI 기반 학습
도구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현지 교사들이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간과 기자재를
확보하는 데 현지 협력기관이 협조
적이다.
한국 문화 축제 및 프로그램에 현
지 학습자와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다.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 48 -
프로젝트 요약
2.2.1. 한국문화 축제 개최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개발 및 보급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0. 공통활동)
0.1. 기초선–중간선–종료선 데이터 수집 및 만족도 조사
0.2. 성과관리 및 평가 보고서 작성
2) 단원 역량강화 모형
성과 요약
성과(Outcomes)
1.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증진
2. 참여자의 문화감수성 증진
산출물(Outputs)
1. 참여자의 증진된 프로젝트 관리 역량
지표 지표 증명수단
1. 자기효능감 점수 향상도(%)
2. 문화감수성 점수 향상도(%)
1. 자기효능감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2. 문화감수성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1.1. 성과관리 데이터 조사에 투입한 시간
1.2. 성과공유회 개최 횟수
1.3. 완성된 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수
1.1. 사업수행 모니터링 일지
1.2. 성과공유회 결과보고서
1.3. 개별 콘텐츠 산출물
2. 일 경험을 통해 강화된 참가자의 분야별 전문 역량 및 AI 2.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활용 능력
2.2. 제작된 교육자료 수
2.3 AI 리터러시 향상도(%)
2.1. 활동 결과보고서
2.2. 교육자료·교안 산출물
2.3 AI 리터러시 측정 결과(기초선/종료선)
(보조수단: AI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단원 수)
3. 참여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3.1. 교육 결과 보고서
3.2.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3.1. 외국어(현지어/영어 등) 교육 이수 시간
3.2. 협력활동 내 문화교류활동 시행 시간
- 49 - 다. 세부 추진 방안
- 더 나아가 현재 협력 중인 학교 및 지역 기관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기반으
로, 향후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단계적인 확장 가능성을 검토함. 사업 수행
1) 산출물(Output)
과정에서 형성된 학교, 교사,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국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총 4개로, 스리랑카 내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문화 교육
어·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확인될 경우, 유사 대상기관으로
생태계 구축이라는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연계적으로 설계됨
의 점진적 확산을 모색함.
첫째,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중등학교 학생들이 실생
- 본 사업은 기초 한국어 및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추진되나, 향후 학습자의 진
활 기반의 회화 능력을 기르고, AI 학습도구 등 첨단 학습도구를 활용하여 자
로 관심과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취업 연계형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과정과
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연계된 한국어 활용 프로그램 등 타 한국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함.
수 있도록 AI 학습공간 구축 및 교육환경 조성을 병행하여 교사·학생이 함께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는 진로·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어 학습 경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인프라를 마련함.
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함.
둘째,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켈라니야 대학교의 예비교사와 전국의 한
국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수법, 교육자료 개발, 협력형 연수 및
공동체 활동을 추진함
셋째, 활동형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통
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동아리·융합 예술 활동 등을 운영하여 학습 흥미
구
분
산출물
(Output)
를 높임
넷째,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단위의 문화축
제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보급을 추진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과 지속가능한 확산 기반을 마련함
- 본 사업은 켈라니야 대학교를 거점으로, 마하라 중등학교(남)와 헬레나 중등학
교(여)를 핵심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 켈라니야 대학교는 예
비교사 양성 및 교사 역량 강화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하라 중등학교(남)
는 현직 교사 협력(Co-teaching)과 AI 활용 수업 시범 운영의 중심학교로, 헬
레나 중등학교(여)는 예비교사 파견을 통한 신규 도입 모델학교로 기능함
- 본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본 사업은 2026~2029년까지 총 5회차로 단계적으
로 추진됨. 1차에서는 기초선 조사 및 AI 학습공간 구축 등 준비 단계를, 2차
에서는 시범 운영 및 교사 연수의 기초 확립 단계를, 3~4차에서는 수업·문화
프로그램의 확산 및 심화 단계를 거쳐, 마지막 5차 에서는 성과 공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단계를 수행함
의사소통
중심의
1.1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으로 추진함. 방과후 한국어 교육은 단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참여
학생의 기존 교내 활동, 진로 관심 분야 및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
비교과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학교 내 자율적
학습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운영함. 이를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학
2026~2029
개별 활동(Activity)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준비 시범 확산 심화 지속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학교, 교사 2.2.1. 한국문화 축제 개최
커뮤니티,
직업훈련기관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O
개발 및 보급
학생, 지역사회
0.1.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및 만족
공통 활동
O
도 평가
0 (성과관리 및 전체 참여자
평가)
0.2.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O
O
O
O
O
O
O
O
※ 봉사단 선발 일정이나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교 차원에서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
함.
- 50 -
1차 2차 3차 4차 5차
중고등학생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 O
영
(6~13학년),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O
대학생,
대상 기관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
O
한국어 교사
재 지원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
현직교사(전국)
램 개발 및 운영
,
한국어 교사
1.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1.2
예비교사(켈라
역량 강화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니야 대학교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
한국어 전공생)
축 및 운영 지원
중,고등학생,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
한국문화
그램 운영
켈라니야
체험
2.1
대학생,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인근 지역
운영
2.1.3.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청소년
- 아울러 단기적 교육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업 착수 이후 운영 방식과 성과관
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학습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
주요 대상
(Target
group)
- 51 - 2) 주요 활동(Activity) Ÿ
- 산출물 1.1.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현지 요구 조사 및 공간 설계 회의를 통해 각 수혜기관에 필요한 학습
공간 및 교육용 기자재(스마트 보드, 태블릿 등) 구매·설치 계획을 수립함
- (추진 방향) 본 활동은 스리랑카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
Ÿ
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교사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며,
AI 한국어 학습공간 조성, 기자재 구축, 인터넷 환경을 점검한 후, 벽면
시각 자료(한글 포스터, 문화 코너 등) 보강, AI 학습 도구 활용 안내자료
AI 기반 도구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의
제작 등 학습 환경 개선과 운영 매뉴얼 보급을 추진함
시험 대비 중심 수업 구조 속에서도 학습자의 말하기·듣기 중심 참여형 학습
- 공간활용 예시: 주 2회 AI 기반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주 2회 한국문화
을 확대하고, 봉사단이 교사와 협력하여 교수자료를 공동 제작하며, 학교 내
방과후 수업, 주 1회 동아리 활동
디지털 기반 학습공간을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교육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Ÿ 동시에 제고함
모든 기관이 AI 학습 도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교·강사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AI 한국어 공간이 학교 내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지원함
- (세부 추진 내용)
(Activity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Ÿ
Ÿ
중등학교/켈라니야 대학교(일반과정)에 방과후
- 산출물 1.2.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회화반을
- (추진 방향) 본 활동은 스리랑카 내 한국어교육의 품질 향상과 자생적 확산을
개설하고 주 2회 운영함(가칭 ‘즐거운 한국어 말하기 교실’, AI 한국어
기초 한국어
위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공간 활용)
함. 켈라니야 대학교를 거점으로 교사 연수, AI 활용 교수법 워크숍, 공동 자
한국어 AI 학습도구(예:AI 선생님)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료 개발 및 교사공동체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현지 교사 네트워크
개별화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발굴함
를 구축함. 단기 파견 봉사단 중심의 수업 구조를 탈피하고, 현지 교사가 주
학습자료가 축적되면 4~5회차 파견 단원은 맞춤형 회화교재 등으로
도하는 수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배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함
매뉴얼화하여 자료집을 개발함
Ÿ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도록 함
- (세부 추진 내용)
(Activity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Ÿ
(Activity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Ÿ
현지 교사의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도구를 활용한 자료를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함
Ÿ
제작함. 교사와 협력하여 한국어-싱할라어 단어 카드, 문형 예시, 수업
구성
Ÿ
정리함
Ÿ
프로그램은 교생 실습과 병행되어, 예비교사가 현장 수업(헬라나 여학교)에
참여하고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의사소통 교육 경험을 축적하도록
자료(예문·활동지 등) 등을 공동 제작하고, 개발된 자료는 정기 교사
워크숍 및 교사공동체 플랫폼을 통해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켈라니야 대학교 한국어 심화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국 봉사단과 함께하는
활동 후에는 교사공동체 플랫폼에 학습 사례를 기록하여, 예비교사가
차세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학교 내 학습공간, 디지털 기기(PC, 태블릿 등) 사용 여건이 확보된 이후,
교사가 기존 AI 학습 도구를 교육용 구독 또는 무료 서비스 형태로
(Activity 1.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활용하도록 지원함(예: 음성인식 도구, 대화형 챗봇, 번역·요약 도구,
Ÿ
맞춤형 학습 도구, 멀티모달 학습 보조 등). 교사가 수업 내 보조 자료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교수
예비·현직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AI 기반 교수법·교육자료 개발
연수를 운영함
Ÿ 역량을 향상시킴
본 연수는 ‘기초–콘텐츠 개발–심화’의 3단계(1·3·5차)로 구성되며, 각
회차는 서포터즈 발족식 및 교사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됨
Ÿ
(Activity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지원
- 52 -
연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전문가(한국 초청) 및 봉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최신 한국어 교수법, 문화통합형 수업 설계, AI 활용 수업 운영,
- 53 -
발음 피드백·음성 분석 등 AI 학습도구 실습을 포함함
Ÿ
Ÿ
봉사단원은 전체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고, 각자 학교에서 개발·사용한
(Activity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수업자료와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현지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할
Ÿ
종학합교에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동아리를 구성하고 주
수 있도록 지원함 1회 운영하도록 지원함
개발된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구글 드라이브)을 통해 타 교사와 공유되며,
- 예:
자료의 품질은 봉사단 및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개선됨
Ÿ
참여 교사들은 연수 후 각자 학교에서 적용·확산을 진행하고, 교사공동체
K-POP·댄스 동아리, 한글 캘리그라피·한국 민화 동아리,
K-Drama·영화 감상 동아리, 한국 음식 동아리 등
Ÿ
활동과 연계함
동아리 운영 초기에는 기획, 자료 제작, 활동비를 지원하고, 이후 현직
교사와 학생이 주도하는 자율 운영 체제로 전환을 지원함
Ÿ
동아리 활동의 성과도 교내/지역 축제에서 전시 및 공연으로 연계함
(Activity 1.2.3.) 온·오프라인 교사 공동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Ÿ
Ÿ
전국 교사 간의 자료 공유와 상호 학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구글
(Activity 2.1.3.)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드라이브)을 구축하고 상시 운영함 Ÿ
연 1회, 교사 연수(1.2.2.)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교사공동체 간 활동
공유회를 개최함. 현지 교사들의 우수 수업사례, 활동 자료를 공유하고
운영함
Ÿ
상호 피드백을 촉진함
Ÿ
켈라니야 대학교 한국어 전공(일반/심화) 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서포터즈는 연 1회 모집하여 총 3기(3년)로 운영하며, 교사 워크숍 시기에
맞추어 서포터즈 발족식을 진행하여 현지 교사–대학생(예비 교사)–봉사단
장기적으로 교사들이 스스로 워크숍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형 운영
체계를 마련함
간 협력 구조를 공고히 함
Ÿ
서포터즈 담당 봉사단은 공동 창작·교류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점차적으로 현지 대학생이 기획·제작·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산출물 2.1.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Ÿ
- (추진 방향) 본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제고하고, 한국어 학습과 문
주요 활동 예시:
-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한국인을 위한 스리랑카 여행 지도’ 제작, 인터뷰
화 경험을 통합한 참여형 교육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함. 기존의 교과 중심 학
영상·문화 소개 카드뉴스 제작
습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아
- (공연·오디션 프로젝트) 밴드 공연, K-POP 오디션, 한-스리랑카 합동
리·체험형·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언어와 문화가 결합된 학습
콘서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 (필드트립형 교류 활동) 봉사단·학생이 함께 스리랑카 주요 명소를
탐방하고 AI 번역을 활용해 한국어 콘텐츠 제작
- (세부 추진 내용) Ÿ
(Activity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Ÿ
시험 부담이 적은 중등학교 6~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요소를
활용한 방과후 문화 수업을 운영함(주 1회, 학교별 2개 분야)
Ÿ
- (음악) K-POP, 한국 전통 리듬 체험, 밴드 공연
Ÿ
누적되도록 함
Ÿ
또한, 한국문화축제에서 서포터즈 주도의 전시·공연/부스 형태로 참여하도록 지원함
주요 활동 예시
- (미술) 한복 패턴 디자인, 한글 캘리그래피, 한국 민화 그리기
Ÿ
활동 결과물은 2.2.2. 디지털 홍보콘텐츠 활동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 산출물 2.2.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체계 구축
- (추진 방향) 본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문화 확산의 공
- (체육) 태권도,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중심 한국 체육
공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취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한국문
문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축적하여 이후 문화수업 콘텐츠 자료집을
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함.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사
개발함
업 성과를 확산하고,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홍보 체
프로그램 과정 및 결과를 교내/지역 축제에서 전시 및 공연으로 연계함
계를 마련함 - 54 - - 55 -
2. 사업수행체계
- (세부 추진 내용)
(Activity 2.2.1.) 한국문화 축제 개최
Ÿ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공유하고 한국문화에
KOICA 본부 안전관리, 체재비 지급 봉사단원
대한 인식을 제고함
Ÿ
축제는 연 1회 개최하며, 1년간 진행한 활동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어
정산/인력
보고서제출
말하기 대회, 전통놀이·한식체험 부스, 문화공연 등을 구성함
Ÿ
1차 축제는 교내 학생 대상, 2차는 학부모 초대, 3차
KOICA 각
해외사무소
축제는
교사·학부모·직업훈련학교 학생·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점차 범위를
단원 복무, 활동비 관련
신청사항, 특이사항 보고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Ÿ
축제 운영 결과는 영상 및 리포트 형태로 기록하여 향후 확산 사업에
현지적응,
활동 컨설팅,
산출물/성과,
현장물품, 협력활동
활동내용, 복무
협의
사업수행기관
활동/
복무협의
활동기관
(파견기관)
활용함
(Activity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개발 및 보급
Ÿ
봉사단과 대학생 서포터즈가 제작한 문화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인터뷰
등)를 SNS, 학교 홈페이지, KOICA 공식 채널 등을 통해 확산함
Ÿ
AI 기반 자동 자막·번역 기능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며, 제작된 콘텐츠는
차후 현지 학교 및 교사공동체의 홍보 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가. KOICA 본부
- (해외봉사모집팀) 사업수행기관 단원 모집, 선발 시 검토 및 지원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업수행기관 특화교육 및 현지적응교육, 단원 역량강화
학습비(현지어 심화학습비) 협조 ▲단원 출국 및 계약 체결·비자 발급 지원
- (해외봉사관리팀)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계약 관리,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
관리함
프로젝트 봉사단 예산 지원 및 관리
나. 해외사무소
- 수원총괄기관과 프로젝트 봉사단 관련 정기 협의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해결 지원
- 프로젝트 봉사단 봉사단원 비자 및 거주증 발급 협조, 비상 시 위험관리 지원
- 프로젝트 봉사단원 복무·안전·활동관리(단원 체재비 지급 포함)
다. 프로젝트봉사단 활동기관
- 현장 활동을 위한 지역 및 기관 현황 파악 및 활동 지원
- 활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 사업대상지 행정지원, 환경 개선 시 현지조달 견적 및 설치 지원
라. 프로젝트봉사단 사업수행기관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방향성 및 진행사항 점검과 이슈 해결
- KOICA 본부와 KOICA 각 해외사무소에 정기 보고 및 안건에 따른 비정기 보고
-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기관과 협업 사업 수행
- 현지인력 활용과 전문가 파견을 통한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 관리 지원
- 프로젝트봉사단 현장활동 계획, 현지조달, 진행 및 결과보고와 정산 관리
- 56 - - 57 -
- 직종별 단원선발을 통해 수원기관이 요구하는 활동 내용에 필요한 직무/전문
교육을 단원 대상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단원 팀/개인 활동을 통해 달성
- 단원활동 계획수립, 현지 활동 자문/모니터링, 현지 수원기관(활동기관)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
- 58 - 3. 일정 구분
사업
착수
추진시기 2026. 4분기
2027. 2분기~
2027. 3분기
사업
추진
2027. 3~4분기 2028. 1~2분기 투입요소 추진내용 단원(명)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 준비
‣ 사업평가 및 추진 확정
‣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선발, 계약 체결
‣ (1차) 봉사단 모집·선발
단원 파견 및 기초선 조사 실시
‣ (1차) 봉사단 파견
‣ 기초선 조사 실시
‣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지원
‣ AI 기반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 학생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 운영(서포터즈) 1기 발족
‣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SNS 등)
‣ (2차) 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 (공통)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의사소통 교육 심화 및 한국문화교육 지속
‣ (2차) 봉사단 파견
‣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지원
‣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SNS 등)
‣ (3차) 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 (공통)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중간성과 도출 및 교사 네트워크 강화
‣ (3차) 봉사단 파견
‣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59 -
예산($) 비고 0
17
사업
총기간
FM
현지
상주
17 17 구분 추진시기 2028. 3~4분기
사업
종료
2029. 1~2분기 투입요소 추진내용 단원(명)
‣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지원
‣ AI 기반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한국 전문가 초청)
‣ 온·오프라인 교사 공동체 플랫폼 구축 및 정기 공유회
‣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 교내 한국 문화 축제(마하라/헬레나 중등학교)
‣ 학생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 운영(서포터즈) 2기 발족
‣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SNS 등)
‣ 중간선 조사 및 만족도 평가
‣ (4차) 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 (공통)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현지 교사 주도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확산 단계
‣ (4차) 봉사단 파견
‣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현직·예비교사 AI 활용 교육자료 개발 워크숍
‣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 학교 단위 문화동아리 운영
‣ 한국문화 축제 개최(학교 연합)
‣ 학생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 운영(서포터즈)
‣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보급 (SNS 등)
‣ (5차) 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 (공통)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최종 평가 및 성과 공유·이양 단계
‣ (5차) 봉사단 파견
‣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 비고 17 17 - 60 - 구분 추진시기 투입요소 추진내용 단원(명)
‣ AI 기반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한국 전문가 초청)
‣ 현직·예비교사 AI 활용 교육자료 개발 워크숍
‣ 온·오프라인 교사 공동체 플랫폼 구축 및 정기 공유회
‣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
‣ 학교 단위 문화동아리 운영
‣ 학생 주도형 문화 프로젝트 운영(서포터즈) 3기 발족
‣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보급 (SNS 등)
‣ 한국문화 축제 개최
‣ 종료선 조사 및 만족도 평가
‣ (공통)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합계 85 - 61 - 예산($) 비고 2026
구 분
(활동내역)
3/4
2027
4/4
1/4 2/4
2028
3/4
4/4 1/4 2/4 3/4
2029
4/4
1/4 2/4 3/4 4/4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1차 국내교육
2차
1차
3차
2차
4차
3차
5차
4차
5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 62 -
4. 투입요소 관리
- 본 사업은 총 5차수(2026~2029) 동안 단계별 목표에 따라,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교사 역량 강화, K-Culture 기반 문화
프로그램 확산, 성과관리 및 지역사회 환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단원은 차수당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KOICA 분류체계에 따라 구성하였음. 특히, AI 활용 한국어 교육 지원 인력은 “컴퓨터
교육”으로 통합하여 교육 분야 내에서 AI 학습공간 운영 및 수업 지원의 초기단계를 담당하도록 배치함. 국제개발 단원은
K-Culture 기반 체험형 수업 및 문화축제 운영을 지원함
- 각 차수별로 단원의 역할은 기반 구축 → 시범 운영 → 확산 → 심화 → 지속 → 공유 단계로 연계되며, 모든 단원은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기준으로 선발함
- 이와 같은 구조는 현지 교육현장의 자생적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KOICA 봉사단이 ‘교사-학생-지역사회’ 간 선순환형 협력
모델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차수
활동
기관
1차
(1)
▣ 사업명: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지원(1차)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 세부 내용
켈라니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① 켈라니야 대학교 내 한국어 전공 강의실 리모
야대학
지원
델링 및 기자재(스마트 보드, 오디오시스템
교
한국어일반(2)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등) 설치
마하라/
컴퓨터교육(1)
개발 및 운영
② AI 학습공간 구축 계획 수립 및 수혜자 만족
헬레나
국제개발(14)
1.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
도 및 인지도 기초선 조사
중등학
사 전문성 향상 연수
③ 기자재 초기 세팅 및 운영 교육
교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2)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 ▣ 사업명: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
사 전문성 향상 연수(기초)
램 운영
활동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파견
기간
단원
자격요건
3개월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63 - 차수
활동
기관
활동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파견
기간
단원
자격요건
3개월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파견
기간
단원
자격요건
3개월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 세부 내용
① 한국어·AI 기반 수업 방향 공유 및 사업 오리
2.1.3.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엔테이션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개 ② 교사·예비교사 대상 기초 AI 활용 실습(음성인
발 및 보급
식·번역도구)
0.1.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및 만족도 ③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및 서포터즈(켈라니야
대) 1기 발족식
평가
④ 참가자 만족도 및 차기 운영 계획 수립
0.2.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2차
(1)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재
▣ 사업명: AI 학습공간 확충 및 시범수업(2차)
지원
▣ 세부 내용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① 마하라·헬레나 중등학교 내 AI 학습공간 레이
개발 및 운영
켈라니
아웃 재정비 및 전력·인터넷 환경 보완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축 ② 교실 기자재(스마트보드·오디오·PC 등) 설치
야대학
및 운영 지원
교
③ 교사·학생 대상 기자재 기본 사용법 안내
한국어일반(3)
마하라/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그
컴퓨터교육(1)
헬레나
(2)
국제개발(13)
램 운영
중등학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 사업명: 한국문화 축제(1회차, 교내)
교
▣ 세부 내용
2.1.3.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① K-POP 공연·미술 전시·체험부스 중심 미니페
2.2.1. 한국문화 축제 개최
스티벌 운영(학교별)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개 ② 서포터즈 참여
발 및 보급
③ SNS·영상 기록 및 홍보 콘텐츠 제작
0.2.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 64 - 차수
활동
기관
활동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 (1)
영
▣ 사업명: AI 학습공간 점검 및 환경 개선(3차)
▣ 세부 내용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① 기존 리모델링 교실 운영 점검 및 인터넷·기
자재 상태 확인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
② 교실 내 시각자료(한글 포스터, 문화 코너 등)
재 지원
보강 및 학습공간 환경 개선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③ 교사·학생용 AI 학습공간 사용 매뉴얼 제작
개발 및 운영
및 배포
1.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④
기자재
유지관리 방안 및 활용 계획 수립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3차
켈라니
야대학
교
마하라/
헬레나
중등학
교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
(2)
축 및 운영 지원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 ▣ 사업명: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
사 전문성 향상 연수(콘텐츠 개발)
한국어일반(3)
그램 운영
▣ 세부 내용
컴퓨터교육(1)
2.2.1.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① 한국어 교사(예비 교사 포함) 대상 AI 학습 국제개발(13)
도구를 활용한 실습 중심 기본 워크숍 운영
② 한국어 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및 AI 전문가
2.2.2.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온라인 연수(ZOOM)
2.2.3.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③ 교사공동체 플랫폼(온라인 자료공유) 활용 방
개발 및 보급
법 소개
④ 연수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향후 정례화 계
3.1.1. 한국문화 축제 개최
획 수립
0.1.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및 만족
도 평가
3)
0.2.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사업명: 한국문화 축제(2회차, 학교 간 연합)
▣ 세부 내용
① 헬레나·마하라 중등학교 연합 한국문화 축제
개최
- 65 -
차수
활동
기관
활동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파견
기간
단원
자격요건
3개월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파견
기간
단원
자격요건
3개월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②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③ 서포터즈 주도 공연·전시·체험부스 확대(학부
모 참여형)
④ SNS·영상 기록 및 홍보 콘텐츠 제작
4차
켈라니
야대학
교
마하라/
헬레나
중등학
교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 (1)
▣ 사업명: K-Culture 기반 문화동아리 및 학생
영
서포터즈 활동 지원-1
▣ 세부 내용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① 각 학교 내 문화동아리(댄스, 미술, 전통놀이
등) 정규 운영 및 학생 주도 서포터즈 활동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지원
개발 및 운영
② 동아리별 공연·전시 준비 및 지역사회 연계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
미니페스티벌 개최
축 및 운영 지원
③ 5회차 대규모 축제를 대비해 악기·공연용 기
자재 등 필수 장비 일부 구매
한국어일반(3)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
④ 학생·교사 인터뷰 및 활동 영상 제작, SNS 확 국제개발(14)
그램 운영
산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2)
▣ 사업명: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
2.1.3.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사 전문성 향상 연수(심화)
▣ 세부 내용
3.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 ① 한국 전문가(대학 교수·세종학당 등) 초청 전
영
문연수 실시 — AI 기반 수업 운영, 발음·회화
지도 중심
3.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② 교사공동체 내 정례화된 연수 세션 운영 및
- 66 -
차수
활동
기관
활동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3.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
재 지원
3.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3.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신규 교사 멘토링 체계 구축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③ 교사 역량 향상 결과 공유 및 사례집 초안 제
3.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
작
축 및 운영 지원
0.2.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5차
켈라니
야대학
교
마하라/
헬레나
중등학
교
(1)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 ▣ 사업명: K-Culture 기반 문화동아리 및 학생
영
서포터즈 활동 지원-2
▣ 세부 내용
1.1.3. AI 한국어 학습공간 구축 및 기자 ① 각 학교 내 문화동아리(댄스, 미술, 전통놀이
등) 정규 운영 및 학생 주도 서포터즈 활동
재 지원
지원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② 동아리별 공연·전시 준비 및 지역사회 연계
개발 및 운영
미니페스티벌 개최
1.2.2. AI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③ 학생·교사 인터뷰 및 활동 영상 제작, SNS 확 한국어일반(3)
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
산
국제개발(14)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 (2)
▣ 사업명: 한국문화 축제(3회차, 전국단위)
축 및 운영 지원
▣ 세부 내용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
① 켈라니야 대학교에서 전국 단위 한국문화 축
그램 운영
제 개최(헬레나·마하라·인근 학교·대학생·지역
커뮤니티 모두 참여)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② 공연·전시·체험부스 운영, 동아리·서포터즈 활
동 성과 전면 공개
2.1.3.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③ 한국어 말하기대회(전국 단위) 및 K-POP·전
- 67 -
차수
활동
기관
활동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파견
기간
단원
자격요건
3개월
관련 학사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개발 및 보급
0.2.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통문화 공연 연합 무대
1.1.1.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 ④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KOICA 공식 채
널 확산
영
1.1.2. AI 학습 도구 활용 수업 지원
1.2.1. 예비교사 문화-언어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3. 온·오프라인 교사공동체 플랫폼 구
축 및 운영 지원
2.1.1. K-Culture 활용 체험형 문화 프로
그램 운영
2.1.2. 학교 단위 한국문화 동아리 운영
2.1.3.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운영
(3)
▣ 사업명: 교사 공동체 운영권 이양 및 프로그
램 마무리 지원
▣ 세부 내용
① 교사공동체(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권을 현
지 교사 대표에게 이양
② 예비교사·현직교사 중심 정기 공유회 개최 및
우수사례 발표
③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향후 자율운영 계획
수립
④ 최종 만족도 조사 및 종료선 평가 수행
2.2.1. 한국문화 축제 개최
2.2.2. 한국문화 콘텐츠 및 디지털 자료
개발 및 보급
0.1.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및 만족
도 평가
0.2. 성과관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 68 -
5. 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위험 식별, 위험 분석
대분류
소분류 위험 대응 질문 대응 방안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외부환경
위험
① 정치적
불안정, 인
도적 위기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대선 이후 제도개편 추진으로
행정절차 지연 사례 발생
- 수원국에서 사업수행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분야 관련 법규, 건축법규, 환경정책 및 기준, 근로기준법 등
위험
중
영향력
상
위험등급
2등급
발생가능성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프로그램
위험
② 수원국
의
정책
및 우선순
위 변경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④ KOICA
사 업 기획 ,
관리 미비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교육시설 변경·설치 절차(UDA·교육부
승인제) 및 무선기기
형식승인(TRCSL) 제도가 존재하나,
행정처리 지연 및 기관 간 승인 해석
상이. 개인정보보호법(PDPA) 시행
중으로 민감정보 처리 절차 추가
요구 발생 가능
- 수원국 파트너 기관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3등급
Kelaniya 대학의 교육 역량은
우수하나 AI 및 데이터 활용 경험
부족. 담당자 교체 및 내부 승인
절차로 일정 지연 가능성 존재
- 사업실행 시 장애가 되는 사업대상지의 특징적 요소는 없
는가?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등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
위험
상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발생가능성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일부 지역 도로 사정 및 전력공급
불안정, 통신망 불안 등으로 기자재
설치 및 운영 일정 지연 가능
KOICA 사무소 및 현지
파트너와 협력 강화, 일정
조정 및 대체 일정 계획
수립
교육부, 도시개발청(UDA),
TRCSL, 환경부 등 관련 기
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문
서로 확보하고 사업 초기에
법규 검토보고서 작성. 기
자재 수입 전 TRCSL 형식
승인·HS코드 사전분류 확
인, 통관대행사 지정. 리모
델링 시 UDA·교육부 승인
도면 제출, IET 전기기준
준수, 유자격 시공자 고용.
공사 중 노동법·환경정책(소
음·폐기물 관리) 점검. 개인
정보보호법(2022) 따른 동
의·비식별화·암호화·DPO 지
정 실시
파트너 기관(Kelaniya 대학
등) 내 AI 및 ICT 역량 강
화 교육 실시, PMC 주관
정기 기술멘토링 운영, RD
체결 후 역할·책임 명문화
지역별 치안 및 접근성 점
검, 교통·전력·인터넷 불안
정 시 대체 계획 마련, 우
기철 일정 조정
- 수원국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상황 등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교육부와 대학 모두 한국어 교육
확대 의지는 높으나, 재정 제약으로
기자재 유지관리 예산 확보에 한계
존재
- 사업대상지 내 타 공여기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위험
상 영향력 중 - 69 - 위험등급 2등급
교육부, 대학과의 공동 워
킹그룹 구성, 분담금 및 유
지관리계획 사전 문서화,
RD에 반영
KOICA 사무소를 통해 타
공여기관(ADB, JICA) 사업
동향 공유, 협의체 운영으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시공, 기관경
영부실)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6. 의사소통 관리
발생가능성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수립한 예산은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초과비용 발생 가능성), 인력, 일정 등
위험
상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발생가능성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IMF 프로그램 이후 인플레이션 완화
중이지만 환율·세제 변동 지속,
기자재·수입품 가격 상승 위험 존재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스리랑카 내 중소 시공사 많으나
ICT설치 경험이 제한적. 품질관리
미흡 시 시공결함 발생 가능성 존재
- 사업발굴 or 사업실시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적절한 경
력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위험
발생가능성
상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시공, 기관경
영부실)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⑥
안전
위험
- 참여인력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
가 있는가?
- 치안상황, 시국불안 등
위험
상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발생가능성
⑦ 로지스
틱스
(자금 유동성,
조달, 통관/
운송)
AI교육 및 국제개발 경험 전문가
확보 필요. 신규 파견자 교육 미이수
시 프로젝트 초기 품질 저하 우려
치안은 안정적이나 교통사고,
풍토병(뎅기열) 위험, 정치집회 발생
가능성 존재
- 사업관련 기자재는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가?
- 통관기간, 비용, 관세 등에 대해 합의되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무선기기 포함 기자재는 TRCSL 승인
대상이며, 통관 시 세금(PAL, Cess)
부과·지연 사례 존재
- 수원기관 혹은 사업수행기관 부정부패(사기 등) 요인이 있
는가?
제도/기관
위험
⑧
부패
위험
위험
발생가능성
상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제도/기관
위험
⑨ 신용,
보안 위험
로 역할 중복 방지
예비비 10% 확보, 기자
재·AI 구독비 환율 변동 모
니터링, 현지 조달대체품
목록화
- 국내 및 현지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프로그램
위험
유사한 ICT 교육 지원사업(JICA
직업훈련, ADB 디지털 교육사업)
진행 중으로 역할 조정 필요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공공조달 절차에서 비공식비용 요구
가능성 존재. CPI 점수 낮고 투명성
개선 과도기
- 수원국 혹은 사업수행기관 측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적절한 법적 조치(기소 등) 및 보험 종류 확인
위험
상
영향력
중
위험등급
2등급
발생가능성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PDPA 시행으로 데이터 유출 시
행정조사·과태료 부과 가능, 민원·법적
분쟁 시 행정기관(DPA)·법원 절차가 복잡
- 70 -
현지 시공사·공급사 사전평
가, KOICA 인증업체 등록,
기술검토 후 계약
KOICA 및 PMC 전문가 자
격 기준 명시, 관련 분야
실무경험 5년 이상 배치,
국제협력사업 경험자 우선
투입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유관 부처 및 기관 간 업
무 조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 창구로서 사업운영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PSC)를 구성·운영함. 위원회에는 KOICA 스리랑카 사무소,
KOICA 안전지침 준수, 현
지 교통·보건 위험 대비 비
상연락망 구축, 우기철 일
정 조정
스리랑카 대외자원부(ERD), 교육부(MoE) 및 필요시 남부주 교육국(SPED) 등이
참여함
- (사업이행조직 구성)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실무 책임
인력으로 구성된 사업이행조직(Project Implementation Unit, PIU)을 별도로 운영
선적
전
통관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OO) 사전 확
보, HS코드 사전분류, TRCSL
형식승인 확인, 현지 통관대행
사 계약
함. PIU에는 PMC를 비롯하여 켈라니야 대학교, 마하라 중등학교(남), 헬레나 중
등학교(여) 등 단원 활동 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함
- (성과관리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PMC를 포함한 실무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 구
성요소별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분기·반기·연차 보고 등 정기적
보고체계를 운영함. 이를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
계약 시 윤리조항 삽입, 3
자 견적 비교, PMC-코이카
공동 검증 절차 운영, 부패
방지 서약서 서명
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 성과지표 변경에 따른 KOICA 승인 요청) PMC는 사업성과, 성과지표, 목
표치, 산출물 등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KOICA 스라랑카 사무소에 변경
사항을 즉시 협의하고, KOICA 스리랑카 사무소는 본부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 및 통보함
KOICA 보험 및 법률자문
체계 활용, 현지 변호사 및
보험사 네트워크 확보, 민
원 발생 시 DPA·교육부 공
식 절차에 따라 대응
- 71 -
▪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 등 단원 자문
▪ 예산 집행, 정산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성과지표(KPI) 기반 반기별 성과점검
- AI 기반 학습효과 및 문화교류 참여도 평가
▪ 반기별 사업보고서
- 교사·봉사단·학생 등 이해관계자 대상 피드백 ▪ 최종 결과보고서
수집 및 분석
▪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 종합성과평가 및 사업 종료 후 자립화 전략 보고
계획서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수혜기관장,
단원 등 대상)
V.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1. 기본방향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
하는 과업(혹은
성과)의 구분 단위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들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착수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연간 추진계획 및
▪ 스리랑카 켈라니야 대학교 등 현지 수원기관과
세부일정표
사업기획
세부 협의 및 연간 일정 수립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KOICA 본부(해외봉사관리팀)·해외사무소와 협의체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구성, 정기 보고체계 마련
포함)
▪ KOICA 해외봉사모집팀과 협의하여 모집기준·직종별
모집홍보
자격요건 수립
▪ 봉사단 모집 공고, 설명회 개최, 후보자 DB 관리
▪ 1차(서류심사 및 적합도 검사), 2차(면접), 3차(신체
검사 및 신용조회) 등 단계별 선발 지원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 직종별 전문성 검증(한국어교육, AI·ICT 활용교육 ▪ 모집설명회 결과보고서
역량, 홍보 역량 등)
▪ 단원선발보고서
단원선발
▪ 최종합격자 명단 확정 및 KOICA 본부 보고
- 최종 합격자 모집단(1.5배수 내외) 선발하고, 단원
파견기간을 고려하여 파견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회
차별(수회) 단원선발을 실시함
▪ 단원 사전직무 및 ICT·AI 활용 교육 실시(2주 내외)
▪ 국내 교육 실시 계획서
▪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 등 협조하에 현지적응 및
국내교육
▪ 국내 교육 실시
문화 이해 교육 수행
결과보고서
▪ 현장 기자재 사용 및 유지보수 관련 기본교육 병행
▪ 현지적응 교육 지원 (1주 내외)
- 사무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지원
▪ 현지적응교육 실시 계획서
현지교육
- 현지 안전 교육, 학교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활동 ▪ 현지적응교육 결과보고서
전 필요한 준비
▪ 단원 출국 및 현지 배치 지원
▪ 현장관리자(FM) 중심 현지조정, 봉사단 복무 및 안전관리
▪ AI 기반 한국어교육·교사연수·문화교류 등 현장 실행 관
리
▪ FM 업무보고서
▪ 회차별 결과물 관리 및 한국어 교재 등 지식공유
▪ 파견·복무·안전관리
단원 현장파견 관리
허브 및 커뮤니티 운영 지원
보고서
및 사업운영
▪ KOICA 해외사무소와 정기회의·성과 공유
▪ KOICA 해외사무소 정기협의
(전문가 파견 4회) ▪ AI 기자재(노트북·스마트 보드 등) 관리 및 유지보
결과보고
수 체계 구축
▪ 기자재 관리보고서
▪ 봉사단 회차별 피드백 및 개선(총 5회차 운영)
- 회차 간(약 2개월 내외) 공백기간 동안 기자재 점검
및 교육 등 차기 회차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수행
▪ 국내 및 현지 사업전반 행정 운영
- 72 -
성과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2. 투입인력 자격 요건
전문가
PM 구분 핵심
현장운영
(FM)-국
핵심
외
인원 등급 1 1 자격요건 주요활동
q 사업총괄 및 추
진계획 수립
q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q KOICA 본부 및
제안사 소속
해외사무소 협
q (우대)
의
- 국제개발협력, 한국어교
q 국내 직무교육 총
육(일반), ICT 융합 교육
괄
분야 중 일부 또는 전
q 현지 한국어교
분야의 경력을 합산하여
3급
사 대상 역량
총7년 이상 보유한 자
강화 강의
- KOICA 프로젝트봉사단·
q 반기별 성과평
PMC 사업 관리 경험자
가
총괄(최종
- 사업 관리·성과 관리·예산
성과평가 프레
관리 역량 보유
임워크 설계 및
- KOICA 봉사단 혹은 월
성과보고서 감
드프렌즈 코디네이터 출신자
수)
q 현지 봉사단 관
q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리 및 조정
제안사 소속q (우대)
q
수원기관·봉사
- KOICA 봉사단 또는
단·KOICA 간 협의
ODA 현장사업 관리 5년 이
및 현장 모니터링
상 경력
q 기자재 관리 및
4급 • 한국어교육·ICT 활용교육
유지보수 지원
이해 및 실행 경험
q 반기별 성과 보
- 현장조정·안전관리·성과
고(현장 활동
보고 능력 보유
모니터링, 정량
- KOICA 봉사단 혹은 월
/정성 지표 데
드프렌즈 코디네이터 출신자
이터(설문조사,
성적 등) 수집
- 73 -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60 40 105 40 810 850 q
및 초안 정리)
현장조정·안전관리
보고
1
q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q 선발/모집홍보
제안사 소속
q 사업행정관리
q (우대)
q 국내 직무교육
-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작
운영
4급
성 능력
q 사업운영 및 홍보
- KOICA 봉사단 혹은 월
등
드프렌즈 코디네이터 출 q M&E 데이터 취합
신자
및 보고서 작성
120 36 156
투입인력
외
일반
AI·교육
1
(필요시)
기술
전문가
q (필수)
- AI 기반 학습도구(발음교정, q AI 교육설계 및
회화, 학습분석 등) 개발
기술지원( 학습
또는 운영 경험
도구 및 기자재
- ICT·에듀테크·한국어 교육
활용 자문)
4급
관련 연구/실무 5년 이상 q 교사 및 봉사단
- 교사 연수 또는 시스템 고
대상 AI 활용 수
도화 경험 보유
업 설계 컨설팅
q (우대)
q AI 학습분석 기반
- 협력국/현지경험 및 학습
성과평가 협조
분석 능력
0
(최대
54)
(최대
54)
사업운영
(PO) 핵심
-국내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