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R26BK01745687_탄자니아.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3,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48,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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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45687-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분야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87,182,394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42,893,085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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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4: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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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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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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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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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7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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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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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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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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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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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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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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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 입찰공고문_R26BK01745687_탄자니아.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3,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48,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687-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분야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587,182,394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442,893,085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 기타사항: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 09:00
- 2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4: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 3 -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
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
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 4 -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5 -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7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
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6 -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7 -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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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
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
- 10 -
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
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1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3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4 -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5 - (인)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6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년
월
대표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7 -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8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9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
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
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1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
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
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
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2 -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
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
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
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
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23 -
===== 2. (탄자니아) 제안요청서.hwp =====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 분야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해외봉사관리팀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1 2. 기본방향 2 3. 세부 과업지침 5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0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21 3. 입찰 절차 21 4. 유의사항 23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25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29 3. 가격제안서 작성지침 36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40 2. 가격평가 안내 47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48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9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51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2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54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55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56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57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59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60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61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62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63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 64 [붙임] 사업 참고자료 <용어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협력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 프로젝트 봉사단 : KOICA가 발굴한 다년간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3-4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ODA 현장 실무 수행하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봉사단
- 활동기관 :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기관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을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PO(Project Officer) : 동 용역의 국내 사업 운영 및 행정,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 FM(Field Manager) : 동 용역의 현지 사업 운영 및 행정,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국외 파견 활동)
-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사업논리모형
- 현장활동(Volunteer On-site Project, VOP) : 봉사단원이 협력국 풀뿌리 공동체(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지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
- e-KOV 시스템 : KOICA 봉사단 통합 관리 시스템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분야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PMC 용역/PMC Services for Project Volunteer Program for Strengthening Tourism Vocational Competencies of AI Utilization in Tanzania(2026-2029)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다. 대 상 지 : 탄자니아 아루샤와 므완자
라. 집행 한도액 : 1,587,182,394원($1,150,132/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영세율 적용 사업)
- 1차년도(계약체결일~27.11.30.): 572,960,654원($415,189/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2차년도(27.12.1.~28.11.30.): 615,912,958원($446,313/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3차년도(28.12.1.~29.11.30.): 398,308,782원($288,630/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연도별 사업예산은 추정치이며 제안사는 제안하는 사업 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요액을 조정 가능함.
※ 제반 비용 포함하는 사업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마. 용역범위 1) 과업내용 ㅇ 사업기획
- 현지 착수조사 실시 및 사업 성과목표 및 PDM, 단원 세부 활동계획,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프로젝트 봉사단원 공동 주거지 탐색 및 계약
ㅇ 단원 모집 선발 지원
- 봉사단 모집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온 오프라인 설명회 등 개최)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참여 확대를 위한 모집홍보계획 수립
- 단원 선발 절차(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2차: 대면면접) 참여 등 모집 선발 지원
※ 모집 선발 과업은 KOICA 주도로 실시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선발 절차를 지원함
ㅇ 단원 대상 교육 - 국내 특화교육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 단원 현지 활동, 현장활동(VOP), 역량강화활동 기획 등 단원 파견 준비
ㅇ 단원 현장 파견 관리 및 사업 운영 등
- 활동 성과관리, 복무·안전관리, 활동평가 지원 등 사업 전반 관리
- 단원 현장활동(VOP) 기획, 계약체결, 집행, 정산, 결과보고 및 성과 모니터링(필요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
- 단원별 역량강화 계획(현지어심화학습 등) 수립 및 실시
- 현지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ㅇ 사업 성과관리
- 사업 전반 성과관리(기초선, 종료선 조사 실시 포함)
- 사업 산출물 작성 및 보고, 제출 - 단원 활동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단원 활동 홍보 및 공유 2) 과업지침 ㅇ 사업계획에 맞는 전문가 투입
-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보고 및 기한 내 산출물 제출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ㅇ (장기) 탄자니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 (중기) 탄자니아 관광대학(NCT) 학생들의 관광 분야 직업역량 강화
- (단기) ① 이론수업 보조학습 자료 ② 실습/현장 경험 확보
③ 소프트스킬 훈련 기회
나. 목표체계 탄자니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2029 장기 ⬆ 성과 탄자나이 관광 산업 인력의 직업 역량 강화 2028 중기 ↑ ⬆ ⬆ ⬆ 결과 이론 수업 보조할습 자료 실습/현장 경험확보 소프트스킬 훈련 기회 2027 단기 ↑ ⬆ ⬆ ⬆ ⬆ ⬆ ⬆ 교보재 제작 전공과목 협력수업 ICT 실습환경 구축 현장학습 지원 AI마케팅역량강화 한국문화특강 활동 ↑ ⬆ ⬆ ⬆ ⬆ ⬆ ⬆ 2026 투입 봉사단 다. 사업 대상지
표제 사업은 탄자니아 2개 지역의 관광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함.
- NCT Arusha campers - NCT Mwanza campers 라. 추진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202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1차 2차 3차 4차 5차 국내교육 1차 2차 3차 4차 5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1) 양국간 분담사항 한국 탄자니아 ㅇ 봉사단 활동 기획 ㅇ 사업 운영비 지원 ㅇ 봉사단 파견(전문가, 단원 85명) - 교재개발 지원 - 협력수업 지원 - ICT 실습환경 개선 - AI 활용, 지역 관광 홍보 협력
- 봉사단 활동 결과 공유,
성과공유회 운영
ㅇ 사업담당 인력 배치 ㅇ 봉사단 비자 발급 지원 ㅇ 봉사단원 활동 협력 ㅇ 기자재 관세 및 각종 조세 면제 ㅇ 유관기관 내 PMC 사무공간 지원 ㅇ 기자재 및 집기 설치 공간 제공 2) 사업수행체계 KOICA 본부 봉사단원 해외봉사 모집팀 ① 단원 모집 및 선발 업무 총괄 ①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및 사업 성과관리 ② 관련 교육 수강 및 결과보고 글로벌인재 교육원
① 사업수행기관의 단원 대상 국내 특화교육 및 현지적응교육 협조
② 단원 대상 공통 국내교육 실시 및 평가 ③ 단원 출국 및 계약 체결 지원 ④ 단원 역량 강화비 지원 해외봉사 관리팀 ①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용역 계약관리
②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③ 프로젝트봉사단 활동 지원 등 ④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지원 KOICA 해외사무소 협력국 파견기관
① 단원 파견기관과 프로젝트 봉사단 관련 정기 협의
②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③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 관리 ④ 차수별 단원 수요 PMC와 협의 ⑤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⑥ 사업 차수별 현장활동(VOP) 심의 및 승인
⑦ 역량강화 지원 계획 승인 및 해당 비용 PMC에 송금
⑧ 단원 생활비 등 단원 직접지원비 단원에게 송금
⑨ 단원 주거 계약 승인 및 PMC에 송금
① 현장 활동을 위한 지역 및 기관 현황 및 데이터 안내
② 단원 활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③ 행정지원 및 (필요시) 기자재 현지 조달 견적 도출, 기자재 설치 지원
④ PMC 및 단원 사무실 및 관련 유지비(전기세 등) 지원
사업수행기관 ①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② 사업방향성 및 진행 점검, 이슈 해결
③ 봉사단 수요제출, 모집홍보 실시, 선발 지원
④ 봉사단 현지 거주지 계약 체결
⑤ 사업 성과(outcome)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진행(봉사단 활동 전 기초선 조사 완료)
⑥ 국내교육(특화)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⑦ 봉사단원 활동 보고서 및 산출물 성과관리
⑧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평가 1차 관리(현장사업 기획 및 사후관리 포함)
⑨ 현장활동(계약 체결 포함) 및 역량강화 계획, 실시, 정산, 결과보고
⑩ KOICA 본부 및 해외사무소에 정기 보고 및 안건에 따른 비정기 보고
⑪ 파견기관과의 협업 수행 ⑫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추진 ⑬ 단원 평가 지원
3. 세부 과업지침 (※ 관련 상세내용은 ‘사업참고자료’ 참조)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과업(혹은 성과)의 구분 단위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들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사업기획
▪ 활동기관 선정 및 활동계획 수립(제안서 상 반영)
▪ 계약 체결 후 현지 착수조사 실시 ▪ 단원 주거지 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조사 계획서 ▪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기초선조사 결과 포함)
모집·선발 지원
▪ 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 제출
▪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실시, 모집설명회 개최
- 홍보계획서 내 구체적인 타겟층 대상 홍보방안 수립(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참여 확대 방안 포함)
- 모집홍보 예산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단원 모집 일정에 맞춘 시기적절한 홍보 실시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방안 별도 수립
▪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 결과 별도보고
▪ 단원 선발 절차 참여 및 선발 지원 - 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결 - 2차 대면면접 참여 및 심사
▪ 전체 선발 인원 중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5%(5명), 사회적 배려층 15%(13명) 이상 포함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6.6.22)’의 ‘별표 17. 가산점 부여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 전형에서 가점 부여
단원 교육
▪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특화교육(6일) 오프라인 실시
- 파견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조사방법론, 프로젝트의 이해, PDM 이론과 실습, 각 프로젝트 차수별 VOP 활동(Activity) 소개 및 계획 수립, Team Building 프로그램 등
▪ KOICA 공통교육 온·오프라인 지원
- 현지어, 커리어개발,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 안전관리 등
▪ 국내 교육 실시 계획서 ▪ 국내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현지적응 교육 지원 (1주 내외)
- 사무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지원
- 현지 안전 교육, 학교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활동 전 필요한 준비
단원 현장파견 관리 및 사업운영 ▪ 현장파견 단원 안전, 복무관리 - 단원 활동보고서 제출(e-kov) ▪ 단원 현지 적응 및 활동 관리
▪ 국내 및 현지 사업 전반 행정 운영 (현장활동, 단원 역량강화 정산 포함)
▪ 예산 집행, 정산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 월별 업무보고서 사업 성과관리 ▪ 단원 활동 및 현장사업 성과관리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사업성과 보고(차수별)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수혜기관장, 단원 등 대상)
▪ 차수별 사업보고서 ▪ 연도별 결과보고서(연차점검 포함) ▪ 전문가 파견계획서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서 (종료선조사 결과 포함) 나. 과업 내용 1) 사업 기획
- 계약 체결 직후, KOICA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현지 심층착수조사 실시 후, 보완 작성 및 제출)
- 현지 심층착수조사를 통한 파견기관 협의 및 활동 직무·여건 조사 등 실시
- 현지조사 및 파견기관 협의/면담/현장방문/기자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세부 성과지표 설정, 봉사단원 세부 활동 계획 수립 등
- 현지 지역 조사 시, 봉사단원 공동 거주지 및 생활여건 심층 조사 통해 주거지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단원 파견 2주 전 체결 완료 必), 안전관리 계획 수립필요
※ 아래 제안한 봉사단 직무, 성과지표 및 PDM 참고
<봉사단 직무 및 사업 PDM> ㅇ 봉사단 직무 개요(안)
- 각 차수별 봉사단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5개의 차수 선발 / 총 85명
- 선발 분야는 모든 차수 동일하게 선발(필요시 변경하여 제안 가능)
※ 프로젝트 봉사단원은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구성됨(단, 프로젝트 봉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이 판단하여 일부 직종에 대해 청년 의무 선발 미적용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전체 단원 대비 80% 이상의 청년 비율 유지 필수)
ㅇ 봉사단원 차수별 업무 개요 차수 활동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파견 기간 1차 0. 기초선 조사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 사업명 : 현황 진단 및 기반 구축 계획 수립
▣ 세부 내용 ① 성과 지표 기초선 측정
② ICT 실습 환경 개선 계획 및 조달 계획 수립
③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계획 수립
④ AI를 활용한 지역관광 지도 제작 (변경 가능)
청년-국제개발(5명) 청년-관광(5명) 청년-컴퓨터교육(5명) 일반-관광(2명) 3개월 2차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 사업명 : 기자재 설치 및 프로그램 본격 착수
▣ 세부 내용 ① ICT 실습 기자재 검수 및 설치 실시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행계획 수립
③ AI활용 숏폼 콤텐츠 제작
(변경 가능)
청년-국제개발(5명) 청년-관광(5명) 청년-컴퓨터교육(5명) 일반-관광(2명) 3개월 3차 0. 중간선 조사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 사업명 : 실습 운영 심화 및 현장 개선 실행
▣ 세부 내용 ① 성과 목표치 중간선 측정 ② ICT 장비 활용 교육 실시 ③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시 ④ AI활용 QR기반 홍보브로셔 등 제작 청년-국제개발(5명) 청년-관광(5명) 청년-컴퓨터교육(5명) 일반-관광(2명) 3개월 4차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 사업명 : AI 활용 역량 고도화 및 성과 축적
▣ 세부 내용 ① ICT 실습 기자재 활용 협력 수업 실시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승인
③ AI활용 다국어 여행 가이드 제작 청년-국제개발(5명) 청년-관광(5명) 청년-컴퓨터교육(5명) 일반-관광(2명) 3개월 5차 0. 종료선 조사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 사업명 : 성과 공유·확산 및 지속운영체계 이관
▣ 세부 내용 ① 성과 목표치 종료선 측정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성과 분석 ③ AI활용 지역관광 홍보 성과 분석 ④ 지속 개선을 위한 운영체계 NCT 이관 청년-국제개발(5명) 청년-관광(5명) 청년-컴퓨터교육(5명) 일반-관광(2명) 3개월 ㅇ 단원 자격요건 활동분야 세부분야 자격요건 국제개발 (청년) 국제개발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우대 영어 중급 이상 공공행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공자 프로젝트 운영 경험자 공공행정 (청년) 관광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우대 영어 중급 이상 관광, 마케팅 관련전공자 관광 콘텐츠 기획 또는 홍보 활동 경험자 교육 (청년) 컴퓨터교육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우대 영어 중급 이상 컴퓨터 교육, AI 관련 전공자 공공행정 (일반) 관광 학력 무관 경력 관광관련 경력 3년 이상 우대 영어 중급 이상 관광 분야 전공자 전시, 문화관광 분야 경력자 ㅇ 사업 PDM(안)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영향(Impacts)* 탄자니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Outcomes)** NCT 학생들의 직업역량 강화
1. NCT 학생 중 일정 수준 직무역량을 보유한 학생 비율(%)
1. 사전·사후 역량조사 결과
학생들이 사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활동에 적극 활용함
관광산업 관련 교육 및 실습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산출물(Outputs)***
1.1.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
1.2. 양질의 실습/현장학습 기회 1.3. 소프트 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1.1.1. 수업 보조
학습자료 수
1.1.2. 학습자료 활용
수업 수
1.2.1. ICT 실습용 컴퓨터 수
1.2.2. VOP 연계 현장학습 참여 학생 수
1.3.1. AI·문화교류 기반 프로그램 수 1.3.2. AI 도구 활용 관광 콘텐츠 수
1.1.1. 학습자료 목록 및 도서관 비치 대장
1.1.2. 학습자료 활용 수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1.2.1. ICT 실습환경 구축 결과보고서
1.2.2. 현장학습 운영 모니터링 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1.3.1. AI·문화교류 기반 프로그램 계획서 및 운영 결과보고서
1.3.2. AI 도구 활용 관광 콘텐츠 결과물
단원 파견기관의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이 계획대로 운영됨
현지 교수진 및 파견기관의 사업 참여와 협력이 유지됨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현장학습 및 문화교류 활동 수행에 필요한 현지 정부기관의 협조가 확보됨
정치·사회·보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개별활동(Activities) (1.1. 개발된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
1.1.1. 이론수업 보조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도서관 비치
1.1.2.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과목 협력수업 지원
(1.2. 구축된 ICT 실습환경 및 운영된 VOP 연계 현장학습 프로그램)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VOP 연계 현장학습 지원
(1.3. 운영된 AI·문화교류 기반 소프트 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1.3.1. AI 도구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실습(VOP 연계)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투입물(Inputs) KOICA - (사업기간) 2026-2029
- (투입인력) 봉사단원 85명 / 사업수행기관(PMC)
ㅇ 단원 역량 강화 모형 성과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성과(Outcomes) 1.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증진 2. 참여자의 문화감수성 증진 1. 자기효능감 점수 향상도(%) 2. 문화감수성 점수 향상도(%)
1. 자기효능감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2. 문화감수성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산출물(Outputs) 1. 참여자의 증진된 프로젝트 관리 역량
2. 일 경험을 통해 강화된 참가자의 분야별 전문 역량
3. 참여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1.1. 단원 계획서상 목표달성 여부
1.2. 현장활동(VOP)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2. 직무 활동의 수
3.1. 외국어(현지어/영어 등) 교육 이수 여부
3.2. 단원의 역량강화 계획 이행을 위한 활동 참여 시간
1.1. 단원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2. 현장활동(VOP)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활동 결과보고서 3.1. 현지어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2. 활동 결과보고서(단원 활동 이수시간)
2) 모집⦁홍보
- 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인원, 직종 등) 제출
- 위에 기재된 단원 자격 요건 외에 추가 직무요건을 사업수행기관에서 검토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봉사단원 선발을 위해 효과적인 모집 방안, 홍보 전략 수립
- 단원 선발을 위한 모집홍보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모집 일정 및 절차를 고려하여 모집 단계별·시기별 홍보계획 수립 및 적기 홍보 실시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홍보 계획서 수립
- 단원 모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추진
- 각 사업별 타겟층을 대상으로 모집 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 추진
- (학점인정제 연계 홍보) 학점 인정제 체결 대학 대상으로 해외봉사사업 및 학점인정제 인식 제고를 위한 모집 설명회, 홍보 부스 운영, 온라인 홍보 등 추진
- (사회적 배려층 홍보) 사회적 배려층 지원 제도(가점, 의료급여 수급 유지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추진
사회적 배려층 모집‧홍보 가이드라인
(사회적 배려층 유형) ①차상위계층. ②장애인, ③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다문화가족, ⑤한부모가족, ⑥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⑦여성가장, ⑧보훈보상대상자, ⑨국가유공자(자녀), ⑩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모집‧홍보 추진) 구직/구인 플랫폼, 지자체 자립지원전담센터, 다문화센터(무지개센터, 다누리 포털 등), 자립준비ON 등 사회적 배려층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층 대상 맞춤형 온, 오프라인 모집‧홍보 추진
(모집 공고 및 설명회) 모집 공고 게시 및 설명회 발표시, KOICA의 사회적 배려층 지원제도 안내
- (유관 기관 협업) 코웍스, 국제개발협력센터 등 해외봉사단원 모집‧홍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 모집‧홍보 효과성 제고
3) 단원 선발
- 단원은 「해외봉사단 파견 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절차 및 전형별 지침은 추후 사업 수행 시 안내 예정
- KOICA는 KOICA 봉사단 시스템(kov.koica.go.kr)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봉사단원을 모집 및 선발하며, 단원은 1차 전형(서류심사 및 적합도 검사), 2차 전형(면접심사), 3차 전형(신체검사 및 신용조회)을 통해 선발됨.
- KOICA(자회사 포함)는 단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모집 선발 절차 운영, 심사위원 섭외, 단원 선발 등)을 주관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각 전형 단계에 참여하여 양질의 단원 선발을 지원함
- 면접 기술위원 추천 및 미달 인원 방지 목적으로 학점인정제 및 사회적 배려층 단원 추천 등 모집 선발 절차 지원
- 1차 전형: 사업수행기관 2인(PM 포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의결
- 2차 전형: 대면 면접 PM 필수 참석 및 심사
※ 목표 대비 단원 파견율이 낮은 경우 KOICA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단계별 모집선발 업무 절차(안) ※ 추후 변경 가능
전형 KOICA(자회사 포함) 사업수행기관 단원 선발 수요 제출
연간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 일정 안내
(연 2-3회)
수요 제출 요청
사무소와 협의하여 수요,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수립 및 제출(모집선발홍보 계획서_학점인정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계획 별도 수립 필요)
수요 취합 및 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단원 모집홍보 실시 1차 전형 적합도 검사 서류심사(1차) 심사 결과 확정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석(PM 포함 2인) 1차 전형 결과발표 1차 전형 결과 및 2차 전형 계획 보고 2차 전형 2차 면접전형 심사 결과 확정 면접 심사(PM 필참) *면접위원 추천가능 2차 전형 결과발표 2차 전형 결과 및 3차 전형 계획 보고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용조회 3차 전형 결과발표 3차 전형 결과 및 예비합격자 사업별 안내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
- 학점인정제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 결과 별도 보고
4) 국내 교육(기관 특화 교육)
-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내 공통교육(일반교육, 어학교육, 기타 현지적응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에 앞서 특화교육(1주 이내/주말포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1주 전 국내 특화교육 실시계획서를 제출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전 안내에 따라 협의하여 특화교육 계획 수립
- 특화교육은 단원 직무 관련 전문분야 교육, 본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이해, 단원 활동계획보고서 초안 작성, 현장활동(VOP) 계획서 수립,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PDM 교육(성과관리 교육 포함), 보고서 작성 실습, 파견국가 생활정보 및 활동정보, SNS 미디어 사용가이드 교육 등 포함
- 특화교육 기간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소재) 시설 활용하여 합숙 교육 진행
- 국내 특화교육 실시계획서에는 외부 강사 투입계획, 일정, 교육방식(실습 /현장방문/강의식 등) 등 세부 계획 포함
※ 7페이지 봉사단 직무 개요(안)의 단원 업무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 커리큘럼 수립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사업수행기관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교육수료 결과, 단원 교육 만족도 등을 포함한 국내교육(특화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본 사업 PMC 투입 전문가(PM, FM 등)는 교육 강사료 미지급함
※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 공통교육(3주/온라인 1주+합숙 2주) 커리큘럼
- 개발협력전문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인권과 개발협력, 평화교육 등
- 세계시민 : 봉사정신 워크숍, 이문화 이해와 수용 등
- 안전관리역량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여행의학 및 해외건강관리 등
ㅇ 현지어역량 : 현지어 강의
- 기타 : 성인지 교육, 해외봉사활동 규정 및 청렴윤리 등
5) 현지 교육 지원 ㅇ 현지적응교육 1주간 추진 지원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전 안내에 따라 KOICA 사무소 주도로 현지적응교육을 실시하되, 사업수행기관은 사무소 요청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지원
- 단원의 현지 도착일 기준으로 1주간 실시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
- 현지교육은 안전교육, 팀워크 형성 및 조직 활성화 교육, 단원 활동계획서 제출, 단원 역량강화 활동 계획 최종 수립 등 실시
- 사업수행기관의 현지 성과관리 인력(FM)이 사무소와 협의하여 현지적응교육을 위한 현지 교육 장소 마련 등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 담당
- 현지적응교육 실시 후 PMC는 사무소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단원별 학습평가 및 단원 교육 만족도 등 결과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
※ 본 사업 PMC 투입 전문가(PM, FM)는 교육 강사료 미지급함
6) 단원 현장 파견 관리 및 사업 운영 ㅇ (단원 안전관리 지원)
① 단원 비상대피/응급의료(이후송 등) 발생 시, KOICA 긴급의료서비스를 활용하며 즉각 사무소 측에 보고 및 사무소 요청에 따른 협조 진행
② 상시 비상연락망 확인(봉사단원, 코워커 등)
③ 단원 공동 주거지 탐색 시, KOICA 주거지 안전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안전점검 진행 후 KOICA 사무소에 공동 주거지 정보 전달 및 승인 요청(승인 후 PMC에서 계약 체결)
ㅇ (단원 복무관리 및 현지 지원)
① 단원 복무 및 안전관리 수행, 특이사항 발생 시 사무소 보고
② 단원 국내휴가, 이동, 출장 등 복무 관련 증빙서류, 기관 공문 등 검토
③ 단원 복무 관련 이슈 발생 시 1차 대응 및 사무소 즉각 보고
④ e-Kov 통해 단원 복무관리 및 복무상태 현황 관리
⑤ 단원 주거지 조사 및 사무소에 조사 결과보고(단원 주거지 확보)
ㅇ (단원 및 사업 성과 관리)
① 단원 활동 관련 파견기관 협조 및 업무협의
② 현장활동(VOP), 집행, 정산, 결과보고
※ 현장활동(VOP) 사업비는 PMC 계약금액(25만불 고정투찰)에 포함되며, 사무소의 차수별 VOP 계획 승인 이후 집행 가능
③ 단원 활동 자문 : 단원 활동 및 PDM상 활동 수행 시, 단원의 활동에 대해 자문 제공(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기자재 지원, 교보재 작성 활동 들에 대해 사업수행기관 또는 국내 전문가/현지 인력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④ 단원 활동 현황 및 보고서 제출 관리 ㅇ (단원 역량강화 관리)
① 역량강화 지원비(1인당 $250 고정투찰) 활용한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실시
② 단원 역량강화 현황 모니터링 및 집행
③ 단원 역량강화 결과 차수별 단원 활동 종료보고서 제출 시 포함 必
ㅇ (단원 활동평가 지원)
① 단원 대상 소속기관 측 평가 요청 및 평가 결과 취합
② 단원 활동 평가 기초자료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등) 및 취합
③ 소속기관 및 PMC의 단원 평가 자료 취합하여 사무소로 공문 제출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현지에서 단원 활동, 복무,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현지 인력(통역, 행정 등)을 채용하여 해당 인력의 과업, 복무 관리 수행
ㅇ (사업 운영)
① 국내 과업(모집선발, 국내교육, 성과관리, 활동 컨설팅 등) 실시
② 예산 집행·정산·관리
③ 단원 모집선발 관련 홍보 외 사업성과 등 홍보(SNS, 기관 홈페이지, 기획 기사 1회 등)
④ 단원 파견 차수별로 단원 파견 시, 사업 중간, 최종 모니터링 출장을 통한 사업 운영, 관리 실시
⑤ 사업 산출물 적시 제출 7) 성과관리 ㅇ (단원 활동 성과관리)
① 단원 대상 보고서 작성 자문 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로 자문 제공
② 단원이 제출한 보고서 1차 취합 및 검토, 단원과 수정 후 E-Kov 최종 제출
③ 단원 활동 성과지표, 산출물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④ 단원 활동 산출물(output) 품질적정성 관리 및 데이터 통합관리
⑤ 단원 활동 산출물 및 사업성과 간 연계 활동 추진
⑥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협력기관장, 단원 등 대상)
⑦ 단원 활동 성과 모니터링 및 총봉사시간 관리
ㅇ (사업 전반 성과관리)
①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검토 후, 현지 조사를 통해 지표/목표치 수정 제안, 기초선 조사 실시 및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본 사업은 봉사단원 파견 전 기초선 조사 완료 필요)
②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③ 자문 활동 결과 및 성과지표 점검에 따른 사업성과 보고서 제출
④ KOICA 현지 사무소에 월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KOICA 요청 시, 성과 점검 중간보고회 개최
⑤ 직종/분야별 국내 전문가들을 통한 단원 활동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전개
⑥ 사업종료 후 종료선 조사, 과업 수행 결과, 예산집행 정산양식을 포함하여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다. 과업 지침 ㅇ 전문가 투입
① 사업수행기관 투입 인력은 아래와 같은 전문성을 필수로 갖춰야 함.
- PM : 사업 총괄 및 프로젝트 성과관리(지표 관리)
- PO(국내) : 사업 운영 및 봉사단 관리 지원
- FM(국외) : 현지 사업 수행 및 봉사단 관리
② 제안사는 주요 과업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투입 인력 및 인력별 세부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③ 전문 자격 정의(아래 내용은 자격요건 필수가 아닌 우대 및 참고용임)
- 사업관리 분야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운영·성과관리 또는 KOICA 해외봉사단·월드프렌즈코디네이터 1년 이상 경력자
- 관광 분야 : 관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제개발협력 관광 관련 사업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교육·ICT 분야 : 교육 또는 컴퓨터·ICT 교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제개발협력 교육·ICT 교육 관련 사업 경력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④ 기타 - 전문가의 과도한 초과 등급을 지양함.
※ 투입인력 관련, 관광 및 교육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투입이 중요함에 따라 해당 전공자 및 전문가 선발이 프로젝트 성과관리의 핵심임.
※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현지어(또는 영어) 능력이 중요함에 따라, 현지어(또는 영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FM으로 파견되는 것이 중요함.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핵심 1 3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정상 계약만료자)
국제개발협력 7년 이상 경력자
관광 및 교육 분야 관련 전공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 보유자 우대(교육 분야의 경우 ICT 교육 관련 전공 및 사업 경험 우대)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사업총괄 사업계획수립 국내 직무교육 총괄 사업 예산 총괄 평가, 모니터링 성과관리 50 88 138 사업 운영 (PO) -국내 주요 1 4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정상 계약만료자)
국제개발협력 5년 이상 경력자
관광 및 교육 분야 관련 전공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 보유자 우대(교육 분야의 경우 ICT 교육 관련 전공 및 사업 경험 우대)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선발/모집홍보 사업행정관리 국내 직무교육 운영 사업운영 및 홍보 PMC 성과관리 단원 활동 컨설팅 단원 산출물 Q/C 사업 예산 관리 150 88 238 현장 운영 (FM) -국외 주요 1 5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정상 계약만료자)
국제개발협력 3년 이상 경력자
관광 및 교육 분야 관련 전공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 보유자 우대(교육 분야의 경우 ICT 교육 관련 전공 및 사업 경험 우대)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단원 안전 및 복무관리 단원 현장 관리 단원 VOP 관리 현지 예산 관리 20 755 775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중 어느 하나)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입찰 공고일 기준,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임직원(코디네이터, YP 포함)은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의 취지를 준수하여, 본 사업의 투입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
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 이용·유출 금지(동법 제14조)
나. 이직 예정업체 등에 대한 사적 노무·자문 제공 금지(동법 제10조)
다. 사적 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의무(동법 제5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 및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핵심: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주요: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일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ㅇ 산출물 및 보고회 구분 산 출 물 제출 시기 방식 언어 부수 사업기획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시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착수조사 계획서 착수조사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수정본) 현지조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 변경 시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모집홍보, 단원선발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학점인정제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방안 별도 수립)
단원 모집공고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학점인정제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방안 별도 결과보고)
최종 선발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국내교육 차수별 특화교육 실시 계획서 교육 실시 1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차수별 특화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현장활동 (VOP) 차수별 VOP 계획서 VOP 사업 착수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차수별 VOP 결과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계획서 파견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차수별 단원 활동 종료보고서 (역량강화 활동 결과 및 총봉사시간 포함)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월별 업무보고서 계약체결 후 월별 1회 (익월 15일까지)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연도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연차점검 양식 포함) 연도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최종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결과 포함) 계약 종료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학술, 연구용역 (나라장터: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해외파견 인력에 대한 고도화된 현장 운영 관리 역량 및 사업 성과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바,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해야할 필요에 따라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으로 정함.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사업설명회 : 실시
※ 26년 9월 실시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KOICA 홈페이지(행사) 관련 게시 참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 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협력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 권고.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발표자료 및 요약서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함.
2) 인쇄 및 제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어 실물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적용)
ㅇ 크기 : A4용지
- 설계도면과 같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A3 등을 첨부하며, A4 사이즈로 접어서 제출 요망(단, 해당 종잇장은 4쪽(2매)으로 산정)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컬러인쇄 허용
ㅇ 제본방법 : 아래 제본 방법 준수 권장
-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각각 한 권으로 제본
* 별첨의 경우 제안서II에 포함 제출 허용
** (나라장터 제출시) 제안서1(본문)는 ‘정성제안서’,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은 ‘정성참고자료’, 별첨(첨부 및 증빙)은 ‘정량제안서’로 등록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각각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등록)
- 제안서I(본문)는 최대 80쪽(앞·뒤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종잇장 40매) 이내로 작성 권고
-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USB로 제출, 저장 파일 형식은 PDF로 선택
3) 제안서 전자 제출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 ④발표자료, ⑤제안요약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⑤)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④발표자료, ⑤제안요약서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개별 파일의 경우에도 100MB 초과 불가)
- (참고사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진행을 목적으로 실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실물 제안서 제출부수는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안내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서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대상지 분석 1-3. 현지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1-4.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사업기획 2-2. 단원 모집 선발 지원 2-3. 국내특화교육 2-4. 단원 복무관리 2-5. 단원 현장활동 관리 2-6. 단원 역량개발 관리 2-7. 직접 사업 관리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2-2. 일정관리 2-3. 위험관리 2-4. 사후관리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2-6. 국내외 사업 홍보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 요청 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계획
우수 단원 및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사회배려층 참여 확대 방안
국정과제/정부정책 이행 방안 등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4) 발표자료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PT자료는 PPT 슬라이드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출마감시간 이후 PT 수정 및 교체 불가
5) 제안요약서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I(본문)의 목차 순서를 준수하여 50쪽 이내(25매) 작성
- 제안의 특징, 차별성 등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하며, 증빙 자료(투입인력 이력, 실적증빙 등)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에 중점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I(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제10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1-2. 과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을 기술한다.
1-3.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인구, 문화, 환경, 종교, 지리, 기후 등을 고려한 사업의 현지화 수행전략을 제시한다.
1-4.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 사업의 PDM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해당 PDM상 제시된 ① 단계별 성과(Output-Outcome-Goal), ② 객관적 입증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OVIs) 및 ③ 지표입증수단(Means of Verification: MOV)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재점검하고, 필요 시 PDM 수정안을 제시한다.
- 단, PDM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 사유 및 새로 제시된 성과 및 지표, 입증수단의 설정 근거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사업기획
○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2-2. 단원 모집 선발 지원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단원모집을 위한 홍보전략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모집선발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선발 직무 예시
- 단원 모집 홍보채널(온/오프라인), 홍보기간
- 다양한 청년층 참여 확대 전략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및 사회적배려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2-3. 국내특화교육
○ 사업수행기관은 1주일 이내(휴일 포함) 특화교육((직무 관련 전문분야 교육,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성과 교육, 현장활동 및 단원 역량강화 계획서 수립 등)을 실시하며 이어서 약 2주간(온라인 포함)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공통 국내 교육(일반교육, 어학교육, 기타 현지적응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 실시
- 사업수행기관은 특화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직무교육 관련 내용 작성 필요
○ 교육훈련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교육(특화 교육) 계획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에 대한 계획
- 직무에 맞는 적정 교육과 향후 협력활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과관리 교육 등 KOICA 공통 교육 과의 연계를 고려
- 교육진행 시 교육장소 이용계획 및 숙식, 생활지원계획(교육장소는 KOICA 영월 글로벌인재교육원)
- (공동이행으로 실시할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 제시
* 국내특화교육 관련 예산 PMC사업비에 포함
2-4. 단원 복무관리
○ 단원 현장 파견 중 복무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안전관리 지원 - 단원 복무관리 지원 - 단원 갈등 관리 지원 등
○ 사무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적절한 단원 복무/안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단원 주거지 선정 및 계약 계획을 제시한다.
* 국별 상한 기준에 따른 단원 주거지 임차료 예산 별도 송금 예정(PMC사업비에 미포함)
2-5. 단원 현장활동 관리
○ 단원 파견 회차별 현장활동(VOP)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1회 파견당 5만불로 단원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 계획 수립
- 총 현장활동(VOP) 예산은 25만불(5만불×5회)로 PMC 사업비 내에 고정투찰로 포함
- 총 25만불 내에서 차수별 예산 조정 가능(예시 : 1차수 3만불, 2차수 8만불, 3차수 6만불, 4차수 4만불, 5차수 4만불)
- 단원별 현장활동 업무 분담 계획 수립
- 국내 특화교육부터 관련 계획을 단원과 협의하여 늦어도 현지적응교육 중 사무소에 현장활동(VOP)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착수 2주전 제출)
- 현장활동(VOP) 예산 회차별 정산 및 결과 보고
2-6. 단원 역량개발 관리 ○ 단원 역량강화 목표 설정 및 관리
○ 단원 파견 회차별 단원 역량강화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역량개발 예산 기준은 단원 1인당 활동기간 내 $250로, PMC 사업비 내에 고정투찰로 포함
- 단원별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지원 2-7. 직접 사업 관리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직접사업 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비(현지역량강화비, 현지행사비, 기타사업비), 기타지원비(자문회의비, 홍보활동비) 등
○ 현지 사무소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기타 현지 사무소 운영 계획 III. 사업관리 부문 3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4호서식 1-2.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 전문가 선정, 활동, 인력관리 등 파견 전반에 대한 수행방안을 빠짐없이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가 파견 및 활동계획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파견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 주요 활동계획(현지조사, 관계자면담, 워크숍, 교육, 자료수집 등)
- 기타 전문가 관리 및 교육방안
- 투입인력의 국내 및 국외 총 투입기간(M/D) 작성
* 투입기간(M/D)은 1)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되며, 직접인건비 지급일수 입력. 2)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달력 일수 기준
별지 제6호서식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 사업 추진 단계별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관리,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 형성평가(Foramtive Research), 및 PDM 관리계획 등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제시한다.
2-2. 일정관리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2-3. 위험관리
○ 과업 수행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2-4.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아래 사항 관련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한다.
① 기 제시 또는 수정된 PDM상의 객관적 입증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련
- 입증수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모니터링 주체, 시기, 검토 및 보고계획 등 제시
②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수행 관련 - 아래 각종 관련 보고서 제출계획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과업진도보고,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각 절차별 결과보고회 등
2-6.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국내외 언론 홍보 등 사업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국내외 단원활동을 포함한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SNS 활용 홍보방안 등) 실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우수 단원 모집을 위한 모집 및 홍보 계획, 단원 간 또는 단원-기관 간 갈등 관리 계획 등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선발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 핵심투입인력 중 KOICA가 발주한 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한다.
별지제4-2호서식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3.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에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필요
별지제3호서식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5.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4) 발표자료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5) 제안요약서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방침
- 경비 산정기준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2026년 환율 적용)
※ 정산시 환율 적용 :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단, 고시환율이 없는 환율은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이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나. 산정기준 1)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30일 이하 파견자 중 파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협력단 전문가 등급 기준별 직접인건비 1일 지급액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내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단가의 산술평균값(천 원 이하 단위는 버림)으로 산정한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ㅇ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인정범위)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 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국제개발협력 업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학위)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5년 가산. 단, 석사‧박사 학위 모두 보유 시 5년 가산.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적용.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자격)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는 1년 가산. 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중복적용 불가)학위와 자격의 가산년차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기타(※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 단가 이내 정산)
-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 현지활동 제경비 : 직접인건비×(10%이내)
- 기술료(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제경비)×(40%이내)
-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 체재비: 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2. KOICA는 해당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모계약에 따라 업체 담당자 및 업무 절차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비용 지급, 정산 등의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음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7%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직접지원-프로그램(고정투찰) : 현장활동(VOP)를 1회 5만불로 하여 총 25만불을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직접지원-프로그램(고정투찰) : 단원 역량강화비(인당 $250)를 파견 차수 당 17인, 각 1회지원으로 하여 총 2.125만불을 고정투찰
- 고정투찰 항목 : 기타사업비, 국내교육경비 등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온라인 소집평가 실시
※ 필요시 오프라인 소집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단,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시 서면평가로 진행)
ㅇ 제안요약 발표(PT)
►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 사업관리자(PM) 1인
-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추첨에 따라 정함.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담당자 메일로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기술평가 과정 중에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위·변조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가 발견된 경우로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음.
- 평가 중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부정부패신고센터 전용전화 (031-740-014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6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부문 사업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현지화전략 :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 수정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사업기획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단원 모집·선발 지원 : 봉사단 모집선발 전략의 구체성, 학점인정제 및 사회적배려층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의 참여 확대 전략의 구체성 및 모집 홍보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 국내특화교육 : 국내특화교육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 교육 커리큘럼 및 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 단원 복무 관리 : 봉사단원의 안전한 활동지원 계획 및 복무 관리 방안의 적절성, 현지 사무소와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한 단원관리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 단원 현장활동 관리 : 프로젝트 봉사단 현장활동(VOP)의 각 회차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과업 이행 방안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단원 역량개발 관리 : 봉사단원의 역량강화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직접 사업 관리 :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직접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현지 사무소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0 사업관리방안
- 성과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언론홍보 등 국내외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20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또는 동반성장 노력(조달청 인증 혁신제품 활용, 중소기업기술 마켓 인증제품·기술 활용 또는 해당 기업과의 협력, 상생결제 활용, ESG적용 및 실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 포함)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우수 단원 모집을 위한 모집 및 홍보 계획, 단원 간 또는 단원-기관 간 갈등 관리 계획 등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선발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5 핵심투입인력 역량 사업추진역량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외국어구사능력/상생협력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B+, B0, B- B- B+, B0, B- 3.6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1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6.0점 6 70% 이상 100% 미만 5.5점 40% 이상 70% 미만 5.0점 10% 이상 40% 미만 4.5점 10% 미만 4.2점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2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 0.5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 3cm 3cm 3cm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만료일 명시 필수)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4
※ 유사사업: 국내에서 발주한 해외봉사단 파견/운영 사업(봉사단 관련 연구, 평가, 홍보용역은 제외)
※ 최소 인정 실적 규모(단일 실적으로 1억원 이상)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기타 명칭의 OO 증명서 또는 OO확인서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핵심 내용(신청인 정보, 계약명,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증빙서류(계약서 등 관계 입증 서류(전문)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기타 기술평가지침 [별표 5] 3호의 내용을 따름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양식이 본 입찰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실적증명서 및 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예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3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첨 4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III-1 사업관리방안 III-2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IV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 4. (탄자니아) 사업 참고자료.pdf =====
업
무 자 료 목 차
Ⅰ. 사업 개요 ············································································································· 3
1. 사업개요서(국문)
2. 사업대상지 지도
Ⅱ. 기획조사 주요 결과 ···························································································· 9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 분야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1. 조사내용 요약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3. 협의 주요 내용
Ⅲ. 사업 타당성 분석 ···························································································· 15
사업 계획서(안)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가. SDGs 목표 부합성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라. KOICA 전략 부합성
국 가 명 탄자니아 파견인원 85명 사업분야 교육 사업주제 관광, 직업훈련 활동기관명
탄자니아 관광대학(NCT)
아루샤 캠퍼스,
므완자 캠퍼스
SDGs목표
SDGs 4,
SDGs 8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가.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나. 사업대상지 분석
다. 이해관계자 분석
라. 문제/수요 분석
마. 직무 분석
바. 사업수행자 분석
사.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2026년 6월
Ⅳ. 사업 추진 계획 ································································································ 38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
나. 사업 논리모형(PDM)
다. 세부 추진 방안
2. 사업수행체계
I. 사업 개요
3. 일정
4. 투입요소 관리
5. 위험관리
1. 사업개요서
6. 의사소통 관리
구 분
Ⅴ.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 60
1. 기본 방향
사업명(국문)
2. 인력투입계획
사업명(영문)
내 용
▣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 분야 직업역량 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26-29)
▣ Project Volunteer Program for Strengthening Tourism Vocational
Competencies of AI Utilization in Tanzania(26-29)
사업대상지
(국가, 지역)
▣ 탄자니아 아루샤, 므완자 사업기간 ▣ 2026~2029
사업예산
사업 분야
사업 목표
▣ 교육
▣ 탄자니아 국립관광대학(NCT) 학생들의 관광 분야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탄자니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 탄자니아 국립관광대학(NCT) 학생 및 교수진을 대상 학습자료 개발, 협력
수업, ICT 실습환경 구축 및 AI 활용 교육 통해 관광 분야 역량 강화 지
사
업
원
사업 내용
개
요
▣ 세렝게티 홍보관 연계 현장학습(VOP)을 통해 관광객 경험 개선 및 NCT
학생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
▣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 체험 등 직업훈련 연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역량 및 상호문화 이해 증진
▣ SDGs 연계 성과지표:
-Goal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세부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직
업적 능력을 포함한 적절한 역량을 갖춘 청년 및 성인의 수 대폭 확대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정책 및
기존 사업
연계성
- 세부목표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상품을 증진하
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 CP 프로그램 연계 여부: 해당
-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 협력국 정책:
- 탄자니아 개발비전 2050(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50)
- 목표 2. 인적역량 및 사회발전
- 목표 4.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경쟁국가
- 2 - - 3 - 구 분 내 용 구 분
▣ KOICA 국별협력사업: 탄자니아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사업(2015-2017/150
내
차수
활동기관
용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만불)
▣ 사업명 : 기자재 설치 및 프로그램 본격 착수
- 세렝게티 홍보관을 연계하여 관광 분야 인적역량 강화와 AI 활용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설 활용
도 제고
파견 인원 및
분야(명)
2차
NCT 아루샤,
NCT 므완자
▣ 총 85명 (17명*5차)
▣ 세부 내용
① ICT 실습 기자재 검수 및 설치 실시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행계획 수립
③ AI활용 숏폼 콤텐츠 제작
- 청년 : 국제개발, 관광, 컴퓨터교육 75명
▣ 사업명 : 실습 운영 심화 및 현장 개선 실행
- 연령무관 : 공공행정(관광) 10명 ▣ 세부 내용
① 기초선 조사
3차
-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기초선 조사 설계 및 실시
NCT 아루샤, ① 성과 목표치 중간선 측정 NCT 므완자
② ICT 장비 활용 교육 실시
③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시
-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황조사 수행
- 성과지표 기초선 측정 및 조사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④ AI활용 QR기반 홍보브로셔 등 제작
② NCT 보조 학습 자료 제작 및 도서관 비치
▣ 사업명 : AI 활용 역량 고도화 및 성과 축적
- 전공과목 교수진과 협력하여 이론 요약집·사례집·실습자료 개발
- 교육자료 디지털화, 시각자료 제작, AI 활용 콘텐츠 개발 지원
③ NCT 전공과목 협력 수업 진행
4차
NCT 아루샤,
NCT 므완자
- 교수진과 협력하여 전공과목 협력수업 구성 및 수업 지원
▣ 세부 내용
① ICT 실습 기자재 활용 협력 수업 실시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승인
③ AI활용 다국어 여행 가이드 제작
- 디지털 도구 및 AI 활용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 제작 실습 운영
단
원
파
견
분야별 주요
활동
개
요
▣ 사업명 : 성과 공유·확산 및 지속운영체계 이관
④ ICT 실습환경 구축
- 기관별 최대 10대 규모의 ICT 실습용 컴퓨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세부 내용
5차
- 교원 및 학생 대상 ICT·AI 활용 교육 지원
① 성과 목표치 종료선 측정 NCT 므완자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성과 분석
- 컴퓨터 활용 교육 및 AI 기반 관광 콘텐츠 제작 실습 지원
③ AI활용 지역관광 홍보 성과 분석
⑤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연계 현장학습 지원
-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방문객 경험 개선을 위한 현장 프로젝트 수행
④ 지속 개선을 위한 운영체계 NCT 이관
- NCT 학생 참여형 실습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ㅇ NCT 아루샤 캠퍼스
⑥ AI·한국문화 기반 소프트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AI 도구를 활용한 지역 관광자원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
- 회의 일자 : 2026.05.20.
- NCT 학생 및 현지 관광가이드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NCT) Ms. Unice(Director of Study), Dr. Maswet Masinda(Campus Manager-Arusha)
⑦ 종료선 조사
(KOICA) 김식현 소장, 유미나 코디네이터, Ms. Jackline
-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을 위한 종료선 조사 설계 및 실시
-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및 사업 성과 검증 수행
- 성과지표 종료선 측정 및 조사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차수
활동기관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 사업명 : 현황 진단 및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차수별 VOP
활동내용
NCT 아루샤,
▣ 세부 내용
1차
NCT 아루샤, ① 성과 지표 기초선 측정 NCT 므완자
② ICT 실습 환경 개선 계획 및 조달 계획 수립
③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계획 수립
④ AI를 활용한 지역관광 지도 제작 (변경 가능)
- 4 - - 참석자
(기획조사단) 변지나 전문가, 한용수 전문가, 김지혜 전문가
기관 협의
결과
- 주요 협의 내용
- 학생 참여형 관광·디지털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
영 방향
- 세렝게티 홍보관 연계 현장학습 및 콘텐츠 제작 활동,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가
능성
- 관광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한국어 교육 분야의 봉사단 활동 수요
- NCT 므완자 캠퍼스
- 회의 일자 : 2026.05.22.
- 5 - 구 분 내 2. 사업대상지 지도 용
- 참석자
(NCT) Ms. Unice(Director of Study), Dr.Oscar Mwambene(Head of Tourism Department-Mwanza)
(KOICA) 김식현 소장, 유미나 코디네이터, Ms. Jackline
(기획조사단) 변지나 전문가, 한용수 전문가, 김지혜 전문가
- 주요 협의 내용
- ICT 실습환경 개선 및 컴퓨터 활용 교육,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
영에 대한 수요
1.1. 개발된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
1.2. 구축된 ICT 실습환경 및 운영된 VOP 연계 현장학습 프로그램
산출물
(OUTPUT)
1.3. 운영된 AI·문화교류 기반 소프트 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2.1 단원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2.2 단원 현지어 역량 강화
성과
(OUTCOME)
성
과
관
리
성과 지표
및 설명
1. NCT 학생들의 직업역량 강화
2. 단원 프로젝트 관리 및 현지어 역량강화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직무역량이을 보유한
학생 비율(%)
70%
기초선 조사 후
재설정 필요
주요
타겟층
수혜자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측정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정 수준 짐무
역량조사
역량을 보유한
결과지, 봉사단
학생 수÷프로젝트
활동
참여 학생
결과보고서
수)×100
■
사업대상지 기본정보
- 행정구역: 아루샤 주는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루샤 시(Arusha
City) 포함 총 7개의 행정구역(District)으로 구분됨
NCT 아루샤, 므완자 캠퍼스 재학생 및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방문객
남성
아루샤
- 설립: 독일 식민통치 시기인 1900년대 초 행정·교통 거점으로 형성되었으며,
1964년 탄자니아 공화국 수립 이후 현재의 아루샤 주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여성
예상
수혜
인원(명)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장애인 비장애인 소계 ㅇ 면적: 208㎢ (아루샤 시 기준) N/A 503 503 N/A 440 440 ㅇ 인구: 61만 (2022년)
수혜인원
산출기준
NCT 아루샤 캠퍼스 재학생 수(2025/2026): 남 359명/여 344명
NCT 므완자 캠퍼스 재학생 수(2025/2026): 남 144명/여 96명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방문객 수 연간 약 7,400명(2025년 방문객 통계 기준)
탄자
- 행정구역: 므완자 주는 탄자니아 북서부 빅토리아호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니아
므완자 시를 구성하는 이레멜라와 냐마가나 구를 포함하여 총 7개의 행정구역
(District) 으로 구성되어 있음
므완자
- 설립: 독일 식민통치 시기인 1890년대 후반 행정·교역 거점으로 형성되었으
며, 1964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수립 이후 현재의 므완자 주 체계로 운영되
고 있음
- 면적: 1,325㎢ (므완자 시 기준)
- 인구: 110만 (2022년)
ㅇ
대상지 여건 - 6 - (비자발급) 프로젝트 봉사단원들은 상용 비자(90일, 1인 250USD)발급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상용 비자는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3개월 미만 단위
단원 파견 필요함. 비자는 사전(e-visa) 또는 도착비자로 발급 가능함
- (근무환경) 탄자니아 국립 관광대학(National College of Tourism, NCT)
- 7 -
아루샤 캠퍼스와 므완자 캠퍼스 모두 강의실과 컴퓨터실 등 기본적인 교육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캠퍼스 내 단원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가능함을
확인함
II. 기획조사 주요 결과
1. 조사내용 요약
- (교통편) 아루샤와 므완자는 북부에 위치한 주요 도시로 공항이 있어
탄자니아 내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항공편 이용이 가능함. 지역 내 이동 시
택시, 버스(달라달라), 삼륜택시(바자지) 이용 가능하며, 차량 호출
가. 기획조사 개요
- 현지 기획조사 기간: 2026.5.19 (화) ~ 2026.5.23. (토)
- 조사 목적
서비스(Bolt) 이용 가능함
- (생활환경) 아루샤는 탄자니아 대표 관광도시이며, 므완자는 제2 경제권역 중
하나로 경제·교통·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음. 슈퍼마켓, 식당, 카페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전기 및 수도, 인터넷 등 기본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 및 정전이 발생할 수 있음
- (주거환경) 아루샤는 관광산업과 국제기구 활동이 활발하여 외국인 거주
가능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므완자는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지가 제한적이나 단원 파견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주거환경은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의 이행 타당성 검토
- 봉사활동 관련 현지 이해관계자 분석 및 사업추진 여건 조사 실시
- 사업 범위, 구성 요소별 활동, 추진계획, 예산 및 실행방안 수립
- 방문 기관 및 목적
<표 1> 방문기관 및 목적
방문 기관 목적
확보 가능함
- (치안수준) 아루샤와 므완자 모두 봉사단원의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치안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야간 및 새벽시간 단독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 및
공식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방안 준수는 필요함
- (질병 및 의료상황) 탄자니아는 말라리아와 같은 모기 매개 질환과 오염된
식수로 인한 장염 등 수인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 위생 관리, 안전한
식수 섭취 등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됨. 아루샤는 Arusha Lutheran Medical
Centre, 므완자는 Bugando Medical Centre와 같은 대형 거점 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진료 및 응급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NCT 본부 Ÿ
사업 추진 방향 협의, 캠퍼스별 학사일정·인턴십 연계 가능성 확인
NCT 아루샤
캠퍼스
Ÿ 교육과정·인턴십 연계 가능성 확인
NCT 므완자
캠퍼스
Ÿ
ICT인프라 실태, 학생·교원 현황, 현장학습 운영 여건 파악
TANATA
(탄자니아
국립공원청)
Ÿ
세렝게티 국립공원 출입·촬영 허가 협의, 미디어센터 협력 방안 논의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Ÿ
시설 현황, 운영 실태, 봉사단 활동 연계 가능성 확인
- 조사 주요 내용
- NCT 학생의 관광 분야 직업교육 현황 및 교육 수요 파악
- ICT 실습 인프라 실태 및 디지털 역량 수준 확인
- 세렝게티 홍보관 운영 현황 및 봉사단 활동 연계 가능성 검토
- 이해관계자(NCT, TANAPA, MNRT 등) 사업 추진 의지 및 협력 가능 범위 협의
- 봉사단원 생활·근무 환경(치안, 교통, 주거, 의료) 점검
- 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및 예산(안) 수립
- 조사단 세부 일정과 주요 활동 내용
※현지조사 이후 6월 11일 TANAPA, 6월 15일 NCT와 추가 온라인 면담을 통하여 사업
- 8 -
- 9 -
<표 2> 세부 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일자
05.19(화)
장소
인천 →
다르에스살람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
05.23(토)
05.24(일)
제시하였음. 그러나 현지 기획조사 결과, 각 방향의 현실성에 한계가 확인되었음.
국내 파견 외부 전문가 이동 Ÿ 현지조사 착수미팅
단순 콘텐츠 제작 기술 전달의 실효성이 낮고, 세렝게티 홍보관은 TANAPA가
Ÿ
Ÿ
NCT 소개
기획조사 목적 및 계획 발표
제작한 전문 다큐멘터리 수준의 영상을 이미 상영 중이어서 봉사단원이 이를
Ÿ 항공 이동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불명확함. 이에 따라 본 사업의 방향은 NCT
Ÿ
Ÿ
현장실사 및 운영 현황 확인
학사 일정 확인
학생들의 관광 산업 진로와 직접 연계되는 직업역량 강화로 전환하고, 홍보관
TANTAPA Ÿ
봉사단의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활동 시 협조 요청
문화교류는 NCT 학생·현지 가이드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연계된 한국어 강좌·문화
아루샤 →
세렝게티
Ÿ 육로 이동
특강 방식으로 구체화하기로 함. 이를 통해 봉사단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NCT의
세렝게티 홍보관
Ÿ
Ÿ
홍보관 운영 현황 및 시설 점검
관리자 면담
구조적 교육 공백을 메우는 직접적·현장 밀착형 활동을 핵심으로 설계함
Ÿ 육로 이동
Ÿ
Ÿ
Ÿ
Ÿ
현장실사 및 운영 현황 확인
학사 일정 확인
국내 파견 외부 전문가 이동
다르에스살람 → 인천, 요하네스버그
다르에스살람 →
아루샤
NCT 아루샤
캠퍼스
05.21(목) 05.22(금) 상영 콘텐츠 제작 및 상영환경 개선, ③
K-컬처·한국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한-탄 문화교류를 주요 방향으로
Ÿ
NCT 본부
05.20(수)
주요 활동 내용 역량 강화, ② 세렝게티 홍보관
세렝게티 →
므완자
NCT 므완자
캠퍼스
다르에스살람 →
인천
NCT 학생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영상 제작 능력과 개인 기기 환경을 갖추고 있어
대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세렝게티에서 K-컬처
활동은 전시 보완 및 학생 참여형 현장학습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며,
설계안 공유
나. 사업범위
- 사업명: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 분야 직업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6-29)
- 사업 기간: 2026~2029년(3년)
- (사업의 타당성) 본 사업은 탄자니아의 장기 국가개발전략인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50(TDV 2050)을 비롯하여 제3차 국가 5개년 개발계획(FYDP III), 탄자니아
국가관광정책, 관광자원부 전략계획(2021/22~2025/2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높은 정책적 타당성을 지님. 특히 본 사업은 탄자니아 정부가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과 청년 인재 양성을 핵심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역량과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
직업교육 분야의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본 사업은
KOICA 기존 국별협력사업인 '탄자니아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사업(2015~2017)'을 통해
구축된 세렝게티 횽보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설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연속성도 갖춤.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은 AI·ICT
기반 관광 실무역량 강화와 한국 문화교류를 결합하여 탄자니아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기본 방향) 기획조사 이전 제안서는 ① NCT 학생 대상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
- 10 -
-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구체화) NCT의 구조적 제약 안에서 실현 가능한 활동을 설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산출물은 △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 △ ICT 실습 환경 및 VOP 연계
- 11 -
현장학습 프로그램 △ AI·문화교류 기반 소프트 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와 1.3(AI·문화교류 기반 소프트 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각
-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 NCT는 전국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되나, 교과서는
차수가 하나의 공통된 목적 아래 단계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활동(VOP)으로 구성함.
도서관에만 비치되어 학생 개인의 접근이 어렵고 교수진이 수업자료를 자체
1차수에서는 기초선 조사 및 기관별 교육수요 파악, ICT 실습 환경 수요조사, 차수별
제작해야 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봉사단원은 교수진과
지역관광 미션의 첫 번째 산출물(디지털 관광지도) 제작에 집중함. 2~4차수에서는 기자재
협력하여 전공과목별 핵심 개념 요약집, 국제 사례집, 관광객 응대 시나리오
조달·설치 및 ICT 실습 운영 본격화, 미디어센터 연계 현장학습 단계적 수행, AI 도구
실습집, AI 도구 활용 가이드 등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도서관에
활용 콘텐츠 제작 심화를 추진함. 최종 5차수에서는 종료선 조사, 운영 성과 NCT 이관,
비치하고 전자파일로도 공유함. 아울러 봉사단원이 교수진과 공동으로 수업을
성과공유회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구성됨
설계·운영하는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적 사례와 현장 맥락을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진의 수업 설계 역량을 함께 강화함. 사업 기간 동안 개발된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자료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NCT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 (사업명 변경) 기존 “탄자니아 관광 디지털 콘텐츠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에
수 있는 교육자산으로 구축함.
서 디지털 콘텐츠를 AI 활용으로 수정하여 “탄자니아 AI를 활용한 관광 분야 직업역량
- (ICT 실습 환경 및 VOP 연계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지 조사 결과, 므완자 캠퍼스의
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으로 수정함
경우 학생 6명당 컴퓨터 1대를 공유하고 인터넷 불안정으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 (사업 방향 전환) 기획조사 결과, 사업 제안서의 주요 3개 활동 방향이 현지 여건과 괴
상황으로 확인됨. 관광 분야 실무에서 컴퓨터는 투어 일정 기획, 예약 시스템
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조정하였음. 단순 콘텐츠 제작 지원에서 벗
실습,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핵심 직무 역량 습득의 기반이 되므로,
어나 NCT 학생의 관광 직업역량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실무 중심 활동으로 사업의 초
이러한 실습 인프라 부족은 단순한 ICT 교육 문제를 넘어 관광 분야 실무역량
점을 재정립하였음
전반의 학습 기회 부족으로 이어짐. 이에 아루샤·므완자 캠퍼스 각각에 최대
10대의 일체형 컴퓨터를 조달·설치하여 ICT 기반 실습 환경을 구축함. 장비는
<표 3> 사업 방향 전환 구분 기존 제안
① NCT 역량
강화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현황·문제점 변경 방향
단순 기자재 지원에 그치지 않고 봉사단원이 직접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비와 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갖춤. 아울러 봉사단 파견기간 중 차수당
1회 NCT 학생들이 세렝게티 홍보관을 방문하여 포토존 조성,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 전시 동선 개선 등 소규모 시설 보완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Ÿ
재학생들이 이미 일정 수준의
영상 제작 능력 보유. 콘텐츠
활용 목적 불명확. NCT는
NTA level 4~6 수준으로
고도의 전문 제작보다
직업역량 연계가 적합
Ÿ
TANAPA 제작 영상이 이미
전문 다큐멘터리 수준.
봉사단이 이를 대체하는
콘텐츠 제작 불가. 영상
중심 개선의 방문객 유인
효과 한계
교실에서 습득한 이론을 현장과 연결하는 실습 기회를 제공함
- (AI·문화교류 기반 소프트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광·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외국어
소통 능력, 다문화 이해,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은 점점 더 중요한 직업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NCT의 전국 표준 커리큘럼 구조상 이러한 수요를
정규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봉사단원은 AI 도구를
활용한 지역 관광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실습을 차수별 미션 형태로
② 미디어 센터 상영 콘텐츠 제작
(홍보관)
및 상영환경 개선
운영하며, 각 차수 산출물로 디지털 관광지도, 숏폼 영상, QR코드 기반 홍보
Ÿ
관광 산업 진로와 직결되는
ICT·AI 기반 관광 실무
역량강화로 전환. 이론 수업
보조, ICT 실습 환경 구축, AI
활용 콘텐츠 제작 실습 등으로
구체화
Ÿ
콘텐츠 대체가 아닌 다국어
안내자료·포토존·QR코드 등
소규모 전시 보완 및 NCT
학생 참여형 현장학습
플랫폼으로 역할 재정립
Ÿ
NCT 학생·현지 가읻 대상
한국어 강좌, 한국 음식
조리 특강, K-컬쳐 문화의날
등 직업훈련 연계 실용적
문화교류로 전환
시스템, 다국어 AI 여행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와 관광 커뮤니티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NCT 학생 및 현지 관광가이드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 한국 음식 조리 특강, K-컬처 문화의 날 등 한국 문화 특강을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국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언어·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③ 문화 교류
K-컬쳐·한국 관광
Ÿ
홍보 콘텐츠
제작·상영
세렝게티에서의 한국 관광
홍보는 목적·방향 불명확
한-탄 청년 간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함
- (봉사단 현장활동/VOP) 본 사업의 산출물 1.1(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과 관련된
- (사업대상 구체화) 탄자니아 전국 4개 캠퍼스 중 관광산업 거점 도시인 아루샤 및 빅토리아
협력수업·자료 개발 활동은 전 차수에 걸쳐 공통적으로 진행됨. 산출물 1.2(ICT 실습 환경
호수권 거점인 므완자 캠퍼스 2개소로 파견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다르에스살람 캠퍼스는
- 12 - - 13 -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외함
- (사업구성요소 조정) 세렝게티 미디어센터를 독립된 주요 사업대상에서 NCT 학생의
III. 사업 타당성 분석
현장학습 연계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ICT 실습 환경 구축(하드웨어 조달·설치)을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신규 구성요소로 포함함
가. SDGs 목표 부합성
3. 협의 주요 내용
- (Goal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NCT 학생 대상 관광 교육 및 AI 활용 역량강화
- (사업 대상지 확정) 봉사단원이 파견될 사업대상지(캠퍼스)는 NCT 아루샤와 므완자로
교육 제공함으로써 AI 기반 관광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등 관광 산업 수요에
한정함. NCT 측은 다르에스살람 캠퍼스 파견 가능성도 제안하였으나,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실무역량 개발 지원함. 이를 통해 관광산업 및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파견방안을 검토한 결과 전문가 팀은 다르에스살람
있는 청년 관광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역량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세부목표 4.4
캠퍼스는 지원 기관의 추가로 인한 관리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PMC 및 봉사단 사무공간 확보) NCT 아루샤 캠퍼스의 신규 건물(공정률 96%,
2026년 6월 완공 예정)을 FM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협의되었으며, 므완자
캠퍼스도 단원 활동을 위한 독립 공간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함. 다만 아루샤 신규
건물의 실제 완공 여부는 사업 착수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함.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직업적 역량 보유자 확대’에 부합함
- 세부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직업적 능
력을 포함한 적절한 역량을 갖춘 청년 및 성인의 수 대폭 확대
-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
관광 정보 제공 및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와 접근성을
- (NCT 인턴십 연계) 봉사단 활동을 NCT의 기존 방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에 공식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함. 이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 및 관광
편입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음. NCT는 모든 재학생이 방학 중 인턴십에 참여하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세부목표 8.9 ‘지속가능한 관광 촉진 및
학점을 부여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봉사단과의 협력 활동을 인턴십으로 인정할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부합함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지속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 세부목표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상품을 증진하는 지속가능
공식 인턴십 인정을 위한 평가 방식, 학점·포인트 부여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은
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사업 착수 초기 NCT 본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함
- (TANAPA 협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내 봉사단 활동을 위한 출입 허가, 촬영 승인,
봉사단의 법적·행정적 지위 설정이 필요하며, NCT 학생의 교육·현장실습 활동에
동행하는 형태로 방문 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임. 협의 지연 시 현장 활동 규모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 (탄자니아 개발비전 2050/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50, TDV 2050) 탄자니아
정부가 수립한 장기 국가개발전략으로, 2026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국가 발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
- (KfW 사업과의 역할 분담) TANAPA가 독일 KfW와 추진 중인 디지털 교통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의 후속
시스템·인포메이션센터 개보수 사업과 KOICA 봉사단 활동 간 역할 중복이 발생하지
전략으로, 경제성장, 인적자원 개발,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 핵심
않도록 기능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협의함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TDV 2050」은 관광산업을 핵심 전환사업(Transformative Sector) 중 하나로 선정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주요 고용 창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관광 분야에
서 직접·간접 고용 확대를 통해 청년층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존 자연관광 중심 구조를 넘어 관광상품 다각화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관광 인프라 투자 확대, 전략적 관광
마케팅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국가 발전의 핵심 추진 동력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면서 관광
분야의 기술 활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사업의 AI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디지털 관광 홍보 및 관광교육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은 관광산업의 디지
털 전환을 촉진하고 관광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TDV 2050」의
전략적 방향과 부합함.
- 14 - - 15 -
- (탄자니아 제3차 국가 5개년 개발계획Third National Five Year Development Plan, FYDP III,
2021/22~2025/26)
탄자니아 정부가 수립한 중기 국가개발계획으로,
2021/22~2025/26년 동안 국가 경제성장,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ODA의 새로운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AI 활용 사업 확대 및 문화·관광 협
력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협력국의 산업인력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한 디지털·AI 기반 직업훈련 지원과 인재양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미래분야 협력 확대 과제로 △AI 활용 ODA 확대 △문화·관광 협력 확대 △청
- 「FYDP III」는 생산적 고용 창출과 청년 역량강화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
으며,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직업교육(TVET) 확대와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국가 경쟁력 강
화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ICT 활용 확대와 디지털 기술 기반 인재 양
성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년 일자리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AI·ICT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
원 개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AI 기술 기반 직업훈련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본 사업은 관광 분야 직업역량 강화, AI·디지털 기술 기반 인재양성, 한국 문화교류
- 아울러 관광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
고 있음.
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정책 방
- 이에 따라 본 사업의 관광 디지털 미디어 교육,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 교
류 등 포함한 관광 산업 실무 중심 교육은 관광 분야 청년 인재의 직무역량과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FYDP III」의 전략적 방향과 부합함.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향과 부합함. 특히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을 직업훈련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국적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문화 역량과 관광서비스
-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2026) KOICA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
램을 통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직업기술
- (탄자니아 관광부 전략계획/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Strategic
Plan, 2021/22–2025/26)
FYDP III 및 Tanzania Development Vision(TDV) 등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된 전략계획으로, GDP의 17% 이상, 외화수입의 약 25%를
차지하고 약 160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해 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상품 다변화, 관광마케팅 강화 및 관광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동 전략은 관광산업의 주요 과제로 관광분야 인적역량 부족, 관광서비스 품질 미흡,
관광상품 다양성 부족 및 신규 기술 활용 저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 분야 전문인력 개발 촉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홍보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은 NCT 학생 및 교수진 대상 교육 지원, ICT 실습환경 구축, AI 활용 관광콘
텐츠 제작,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연계 현장학습 운영 등을 통해 관광산업 인적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동 전략의 추진방향과 높은 부합성을 가짐.
교육(TVET)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산업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 방향으
로 제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관광산업 분야 TVET 기관인 NCT를 대상으로 AI·ICT 기반 실무역량 강화
와 현장 연계 교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실무 중심·수요
기반 인재양성 방향과 부합함
- (국가협력전략/CPS) 탄자니아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하나로,
△물관리 및 보건 △교통 분야 △교육 분야 △에너지 분야 △지역개발 분야의 5개
중점분야별 지원을 통해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지원, 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탄자니아 경제 성정 및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교육 분야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관광 분야 직업훈련교육의 질 제고와
AI·ICT 기반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탄자니아 CPS의 교육 분야 추진 방향과 부합함.
- 특히 한국어·한국 문화 이해 교육을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국적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CPS의 추진 방향과 높은 부합성을 가짐.
획」은 우리나라 ODA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의 4대 전략
라. KOICA 전략 부합성
- (CP 핵심성과 및 지표) KOICA의 탄자니아 협력전략(CP) 중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성과에 부합하며,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 증가에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ODA의 기존 강점 분야인 교육 분야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AI와 문화를
- 16 - 기여할 수 있음 - 17 - 핵심성과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지표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
(SDG 4.3.1)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의
가. 정책환경 및 법/제도 분석 비율
- (직업훈련 체계) 탄자니아의 TVET 자격체계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됨. 하위 직업훈련
은 VETA(직업교육훈련청)가 관할하는 NVA(National Vocational Award) Level 1~3이
- (사업추진 전략과의 연계성) KOICA의 교육 중기전략 및 아프리카 지역 협력전략 등
에서 제시하는 직업훈련 전략에 부합함
추진 전략명
고, 그 위로 NACTVET이 관할하는 NTA(National Technical Award) Level 4~9가 이
어짐. 전체를 합치면 10단계 체계임
<표 4> 탄자니아 TVET 자격체계
지표
협력대상국 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주체 참여 제고를 통해 모든
교육 중기전략(2021-2025)
SO2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교육
SO3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고등 교육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경제개발 기여
KOICA
對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2020-2024)
수준 자격명 관할 입학요건 비고
NVA Level
1~3
직업훈련 수료 VETA 중학교 졸업 현장 기능인력 양성 NTA Level 4
기초기술자 자격증(Basic
Technician Certificate)
NACTVET
중등교육 수료(CSEE)
합격
NCT 운영 NTA Level 5
기술자 자격증
(Technician Certificate)
NACTVET NTA Level 4 수료 NCT 운영 NTA Level 6
일반 디플로마
(Ordinary Diploma)
NACTVET
Level 4-5 수료 또는
고등학교(ACSEE)
NCT 운영 NTA Level 7 학사 학위 대학 Level 6 또는 ACSEE 대학교 과정 NTA Level 8 석사 학위 대학 Level 7 NTA Level 9 박사 학위 대학 Level 8 인간의 교육권 향상에 기여
2.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탄자니아) 미래 인적지원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강화
- (핵심성과 연계 사업) KOICA 국별협력사업인 ‘탄자니아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사업
(2015~2017/150만불)’을 통해 세렝게티 미디어센터가 구축·운영되고 있음. 본 사업
은 해당 시설을 연계하여 관광 분야 인적역량 강화와 AI 활용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
으로써 기존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프로
젝트 봉사단원은 VOP와 연계하여 NCT 학생 및 교수진과 협력해 세렝게티 미디어센
터의 전시 콘텐츠 및 방문객 경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기
존 사업의 주요 성과인 관광 홍보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키고, 관광인력 역량강화, AI
활용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 경험 향상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성
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업형태
국별협력
해당사업
탄자니아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사업(2015-2017/150만불)
관련 핵심성과(Outout) 관련 지표(Output) ㅇ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 건축 공정율 구축을 통해 다각화된 - 기자재 활용율 세렝게티 홍보 지원 - 운영계획 수립 여부 - 18 -
- 한국 체계와 비교하면 NCT는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TVET 기관으로, 중등교육
(고등학교) 이후 진학하는 실무 중심 직업훈련 과정임. 대학교(University) 진학 이전 단
계이며, 졸업 후 관광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취업 준비형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임
<표 5> 탄자니아 NCT 교육과정과 한국 체계 비교
탄자니아 한국 대응 NVA Level 4 (2년) 전문대 1~2학년 수준 / 기능사 과정 NTA Level 5 (1년) 전문대 심화 / 산업기사 수준 NTA Level 6 (1년) 전문대 졸업 / 전문학사 수준 - 19 -
- (관광·직업훈련 제도 기반) 탄자니아의 관광 및 직업훈련 분야는 관광산업 관리·진흥
구매가 용이함.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편이며, 은행, 식당,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이
체계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품질관리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관광 분야에서
는 「Tourism Act, 2008」에 따라 관광시설 및 관광활동의 등록, 허가, 관리·감독 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 특히 관광도시 특성상 영어 사용이 용이하여 생활 적응에
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 법령상 NCT는 관광 분야 공공 교육기관으로 명시되어 있
음. 또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분야에서는 탄자니아 기술·직업 교육 훈련 위원회
- (주거 환경) 아루샤는 관광산업과 국제기구 활동이 활발하여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
(National Council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ACTVET)
가 기술·직업교육훈련기관의 등록, 인증,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NCT도
자가 다수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NCT 아루샤 캠퍼스가 위치한 사
NACTVET의 등록·인증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음.
- (교육과정 품질관리) Tourism Act 제55조에 따라 관광부는 관광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을 모니터링하고 교육 품질을 관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활동은 NCT 내부 학사절차와 관광부의 교육품질 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만 본 사업은 정규 교육과정 개편이나 신규
자격과정 개발이 아닌 교수학습 지원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현행 제도 내
에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은지로, 모쇼노 등 외국인 및 국제기구 관계
키나 지역 역시 시내 접근성이 우수하고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봉사단원의
안전한 생활과 접근성을 고려한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치안) 아루샤는 관광객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광경찰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와 외국인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범죄예방 활
동을 수행하고 있어, 주요 생활권의 치안은 안정적인 편임.
- (의료) 아루샤 루터란 메디컬 센터(Arusha Lutheran Medical Centre, ALMC), 메루 지역
거점병원(Mount Meru Regional Referral Hospital) 등 대형 병원이 위치하고 있음. 지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다르에스살람으로의 의료후송 체계 활용이 가능함
나. 사업대상지 분석
- (아루샤) 아루샤는 탄자니아 북부 관광권의 중심도시로, 세렝게티 국립공원·응고롱고
로 보호구역·킬리만자로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의 출발 거점이자 국제기구·NGO가
밀집한 국제도시임. 인구 약 60만 명 규모로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봉사단원의 파견 및 활동 수행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근무 환경) 아루샤 시내 북서부 사키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부 및 주
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함. 전기,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교육
기관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단원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기관
내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FM 파견 시 사무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별도 공
간도 제공 가능함. 다만 해당 공간은 현재 공사 중인 신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
로 논의되고 있으며, 2026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실제 완공 여부 및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함.
- (므완자) 므완자는 탄자니아 북서부 최대 도시이자 아프리카 최대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 연안에 위치한 교통·물류 거점도시로, 인구 약 70만 명 규모임. 서부 세렝게티
- (교통편) 아루샤는 탄자니아 북부 관광권의 중심도시로, 아루샤 공항을 통해 탄자니
진입형 관광의 허브이자 빅토리아 호수를 활용한 수상관광·어촌관광의 중심지로, 독
아 내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에 킬리만자로 국제
특한 바위 지형을 배경으로 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음. 아루샤에 비해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다르에스살람 및 주요 국제노선 이용이 가능함. 또한 장거리
외국인 밀집도는 낮으나 도시 규모가 크고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봉사
버스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어 다르에스살람, 모시, 도도마 등 주요 도시로의 육로
단원의 파견 및 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동이 가능함. 아루샤 시내와 NCT 아루샤 캠퍼스 간 이동은 차량으로 약 10~20분
- (근무 환경) NCT 므완자 캠퍼스는 므완자 시내 이사밀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외이며, 시내 이동 시 버스(달라달라), 택시, 삼륜택시(바자지) 이용 가능하고, 차
므완자의 중심 생활권과 인접해 있음. 전기,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
량 호출 서비스(Bolt)도 이용 가능함.
- (생활 환경) 쇼퍼스 등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식료품 및 생활용품
으며, 단원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기관 내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함.
- (교통편) 므완자는 공항을 통해 국내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국제노선도
운영되고 있음. 장거리 버스 노선을 통해 다르에스살람, 도도마 등 주요 도시로 이동
- 20 - - 21 -
가능하나, 이동시간이 길고 도로 상태에 따라 소요시간 변동이 큰 편임. 므완자 시내
이동은 버스(달라달라), 택시, 삼륜택시(바자지) 이용 가능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 (생활 환경) 락시티몰 등 쇼핑시설과 마트가 있어 생활필수품 구매가 가능함. 아루샤
에 비해 외국인 밀집도는 낮으나 도시 규모가 크고, 식당, 은행, 병원 등 생활에 필
요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주거 환경) 므완자는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지가 제한적이나, NCT
므완자 캠퍼스 인근에는 외국인 및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과 아파트가 존재하며, 단
원 파견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주거환경 확보 가능함.
- (치안)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정적인 편이나, 탄자니아의 제2의 도시권으로 상업 및
물류 활동이 활발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임에 따라 시장, 교통거
점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함. 아루샤와 므완자 모두 단원의 생활
및 활동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매치기, 휴대전화 절도 등 경범
죄 위험은 상존하므로 야간 및 새벽시간 단독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 및
공식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방안 준수가 필요함.
- (의료) 상급종합병원인 부간도 메디컬 센터(Bugando Medical Centre)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 진료 및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지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다르에스
살람으로의 의료후송 체계 활용이 가능함
- 22 -
다. 이해관계자 분석
1) 분석 결과 요약
이해관계자※
위치※※
+ 0 -
1 NCT + 2
NCT
학생
+ 3 TANAPA 0 4
세렝게티
홍보관
0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강점]
- 전국 표준 커리큘럼 운영 체계 및 인턴십
제도 보유
- 사업의 핵심 수원기관으로 학생 참여와 교 - 관광·호스피탈리티 분야 특화 교육기관으
육 공간 제공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본부 로 사업 목적과 직결
차원의 공식 협력 의사가 명확히 확인됨 [약점]
- 캠퍼스별 ICT 인프라 수준 편차 존재
- 교수진 자체 수업자료 개발 역량 부족
- 예산 제약으로 현장실습 운영 불안정
[강점]
-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보유
- 관광·접객 분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콘
- 봉사단 활동의 직접 수혜자이자 콘텐츠 제 텐츠 제작 활동과 시너지 기대
- 학생 동아리·스터디그룹 구성을 통해 차수
작·현장학습의 실질적 참여 주체로, 면담 [약점]
간 학습 연속성을 확보하고, 봉사단 활동
결과 ICT·AI 교육 및 한국어 강좌에 대한 - AI·최신 디지털 도구 활용 경험 제한적
을 NCT 인턴십으로 공식 인정받아 학생의
수요와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개인 컴퓨터 보유율 낮아 자기주도 학습 지속적 참여 동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환경 취약
- 차수별 단원 교체 시 학습 연속성 저하 가
능성
[강점]
- 미디어센터 운영 주체로서 시설 접근 및
-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시설 관할 기관으로 콘텐츠 활용 승인 권한 보유. NCT 인턴십 - 봉사단 활동을 교육·공공 목적의 현장실습
봉사단 활동에 공식 협력 의사를 밝혔으 수용 의지 확인
으로 공식 지위를 설정하는 협의를 사업
나, 공원 출입 허가·촬영 승인 등 행정 절 [약점]
착수 초기에 완료
차가 복잡하여 실질적 협조 여부가 불확실 - 공원 내 봉사단 활동의 법적 지위 설정 미 - KfW 사업과의 분업 구조를 명문화하여 역
함
완료
할 중복을 방지함
- KfW 사업 등 자체 추진 계획과 역할 중복
가능성 존재. 촬영·승인 절차 지연 위험
- KOICA 기존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로, 시 [강점]
- 봉사단 활동 범위를 전시 보완(다국어 안
설 운영 상태가 양호하고 NCT 학생 참여 - 접견실·미디어룸·전시실·극장 등 다목적 활 내자료, QR코드, 포토존 등)
형 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수용 의지가 확 용 가능한 시설 보유
- NCT 학생 현장학습 플랫폼으로 명확히 한
인됨
- 전문 수준의 기존 콘텐츠 운영 중
정하여 역할 충돌을 방지함
- 23 - 이해관계자※
위치※※
+ 0 -
5 MNRT + 6 지역정부 0 7
지역 관광
산업체
+ 8
해당지역
관광객
0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약점]
- TANAPA 승인 없이 독립적 운영 불가. 봉
사단의 기존 영상 수준 대체 콘텐츠 제작
현실적으로 어려움
[강점]
- 관광교육기관 교육과정 모니터링 권한 보
- NCT의 상위 감독기관으로 본 사업에 대한 유. 국가 관광 인력 양성 정책과 사업 목
정책적 승인과 제도적 지원 기반을 제공하 적 일치
며, 탄자니아 관광 인력 양성 정책과 사업 [약점]
방향이 일치하여 협력 의지가 높음
- 직접적인 현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실
질적 지원은 NCT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
어짐
[강점]
- 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업체 네트워크 접근
- 봉사단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행 용이. 지역 관광 진흥 정책과 사업 방향 - 사업 초기 지역정부에 사업 내용 및 목적
정 주체로,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부합
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제작한 지역 관광
관심이 높으나 본 사업과의 직접적 협력 [약점]
콘텐츠를 지역 관광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채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 봉사단 사업에 대한 인지도 낮음
을 제안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함
-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실질적 협력까지 시
간 소요 가능
[강점]
- 콘텐츠 소재로 활용되는 실제 관광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 실습 활동의 현실감과 - 콘텐츠 제작 전 업체의 참여 동의를 확보
- 봉사단원과 NCT 학생이 제작하는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 가능
하고, 완성된 홍보물을 업체에 직접 제공
관광지도·숏폼 콘텐츠·QR코드 홍보 시스템
[약점]
함으로써 실질적 수혜를 체감하게 하여 자
등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
-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에 대한 공식 동의 발적 협력을 유도함
절차 미확립
- 업체별 디지털 홍보 수용도 편차 존재
[강점]
- 다국어 안내자료·디지털 콘텐츠 등 사업
-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방문객 및 지역 관광
산출물의 실제 활용 주체로서 수요 검증 - 학생이 제작한 콘텐츠를 실제 방문객에게
콘텐츠의 최종 이용자로, 사업 성과의 간
역할 가능
노출하고 반응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콘텐츠
접적 수혜자이나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
[약점]
품질 개선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함
지 않는 수동적 이해관계자임
- 사업에 대한 직접적 관여가 없어 피드백
수집 경로 제한적
- 24 -
2) 수혜자 분석
- (직접수혜자) 봉사단 활동의 직접수혜자는 NCT재학생과 세렝게티미디어센터 방문객
임. NCT재학생 수혜자 범위는 VOP 사업 기간(3년) 입학생 범위로 하고, 세랭게티 미
디어센터 수혜자 범위는 연간 방문객 범위로 함
<표 6> 직접 수혜자
수혜자 그룹
NCT 아루샤
캠퍼스 재학생
NCT 므완자
캠퍼스 재학생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방문객
규모 수혜 내용 약 300명/년
ICT·AI 기반 관광 실무역량 강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실습
약 120명/년
ICT·AI 기반 관광 실무역량 강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실습
약 300명/월
개선된 전시환경을 통한 관광정보 획득 및 방문객 경험
향상
- (간접수혜자) 간접수혜자는 두 그룹으로 구분됨. 첫째, NCT 아루샤·므완자 캠퍼스 교원
으로, 봉사단원과의 협력수업 및 교수학습자료 공동 개발 과정에서 교수법과 ICT·AI 활
용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종료 후에도 교육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둘째, 봉사단 VOP 활동을 통해 제작된 지역관광 콘텐츠의 홍보 효과를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아루샤·므완자 지역 주민임
<표 7> 간접 수혜자
수혜자 그룹
NCT 아루샤
캠퍼스 교원
NCT 므완자
캠퍼스 교원
아루샤 지역
주민
므완자 지역
주민
위치변화전략※※※ 규모 수혜 내용 N/A ICT·AI 활용 교수학습 역량 강화 15명 ICT·AI 활용 교수학습 역량 강화 약 60만명
지역 관광콘텐츠 홍보 효과에 따른 관광 수익 증대
약 70만명
지역 관광콘텐츠 홍보 효과에 따른 관광 수익 증대
3) 활동기관 분석
- (NCT Headquarters)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의 총괄 협의기관으로 사업 추진
방향 공유, 학생 참여방식, 학사·인턴십 연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협의해야 하
는 핵심 수원기관임
- (설립 및 법적 지위) NCT의 전신은 1969년 영국계 기업 Hallmark Hotels Ltd가
설립한 호텔·관광훈련원(HTTI)으로, 탄자니아 국유화 정책에 따라 탄자니아 관광
공사(TTC)로 이관되었으며, 2003년 1월 24일 「Executive Agency Act No. 30
of 1997」에 따라 MNRT 산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 공식 출범함.
(NACTVET 인증번호 REG/ANE/015)
- 25 -
- (캠퍼스 현황) 아루샤, 부스타니, 므완자, 테메케 등 전국 4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표 9> 아루샤 캠퍼스 인턴십 파견기관 목록 (2025)
모든 캠퍼스에 동일한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이 적용됨. 타 지역 체류 시 다른 캠퍼
스에서 수강이 가능한 학생 교류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운영 공과)
구분 파견기관명 국립공원·보호구역
세렝게티 국립공원 (세로네라, 댄싱 두바, 바오밥, 로보, 쿠부 쿠부 등)
응고롱고로 보호구역 (세레나, NCA 로드웨이 게이트 등)
타랑기레 국립공원 (소파, 트리탑스, 하이드어웨이 등)
마냐라 호수 국립공원 (세레나, 베스트 뷰 등)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아루샤 국립공원
니에레레/셀루스 국립공원
루아하 국립공원 외
산림·자연보호구역
메루 산림, 라우 산림, 아마니 자연보호구역, 마감바 산림보호구역, 서부
킬리만자로 산림보호구역 외
정규학위 과정으로 호텔 경영(Hospitality Management), 여행·관광
운영(Trevel and Tourism Operations), 이벤트 관리(Event management), 관광
가이드 운영(Tour guiding Operations). 조리(Culinary arts)를 운영하고 있음. 기
술자격과정으로는 관광 가이드 운영(Tour Guiding Operations), 여행·관광(Trevel
& Tourism Operations), 호텔 경영(Hostpitality Management), 이벤트 관리(Event
management), Certified Apperenticeship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은 본부 차원에서 모든 캠퍼스 교수진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하며, 2년 주기로 교과과정을 개정하고 5년 주기로 전면 개편함.
- (학사일정) 매년 7월~9월은 방학기간이나, 모든 학생은 방학기간 중 인턴십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학점을 인정받음
- (NCT 아루샤 캠퍼스) 2025/2026학년도 기준 재학생 703명(여 344명, 남 359명)으
관광명소·유적
올드 바가모요 스톤타운, 카올레 유적, 쿤두치 유적 등
호텔·숙박시설
그란 멜리아 아루샤,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아루샤) 등
여행사·투어사
VAA 아프리카 어드벤처, 글래디올라 어드벤처 등
NCT 자체
로, 전년도(2024/25) 431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NTC 아루샤 캠퍼스
<표 8> NCT 아루샤 캠퍼스 재학생 현황
과정 여 남 계 NTA Level 4 (기초기술자 자격증) 209 210 419 NTA Level 5 (기술자 자격증) 105 111 216
일반 디플로마 (Ordinary Diploma)
30 38 68 합계 344 359
703
NCT 아루샤 강의실
NCT 아루샤 강의실 내부
- (운영 프로그램) 호텔경영 또는 접객(호스피탈리티), 여행·관광, 관광가이드 운영,
조리, 제과·제빵의 5개 프로그램을 NTA Level 4~6(일반 디플로마)까지 운영함
- (교과 운영) 아루샤는 세렝게티 및 북부 관광권과 연계성이 높고, 기술자격 취득
과정의 경우 약 100명의 학생이 동일 교육과정을 동일 시간표를 바탕으로 수강하
고 있음. 학사운영에서 전공별 학년별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구조로, 교
수진과 협의하여 기존 교과 시간에 단원 활동을 접목하면 NCT 학생 참여가 용이
함
NCT 아루샤 캠퍼스 NCT 아루샤 도서관 내 컴퓨터실 신축 건물 건축 투시도
- (인프라) 학생 실습용 호텔 신축 건물이 약 96% 공정률로 6월 완공 예정이며, 공
간의 여유가 있어 봉사단 FM의 사무공간도 확보할 수 있음
- (NCT 므완자 캠퍼스) 재학생 약 240명, 교원 15명 규모의 관광 전공 특화 캠퍼스
- (인턴십 현황) 매년 7월 방학 중 전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며, 2025년 기준
로, NTA Level 4~6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NCT 전략계획(2020/21~2024/25)에
125개 기관에 파견됨. 파견지는 아루샤·세렝게티·응고롱고로·타랑기레·킬리만자로
따라 서부 관광권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연간 최대 500명 수용 가능
등 북부 관광권 호텔·로지가 주를 이루며, 국립공원·자연보호구역, 여행사·투어사
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에도 파견됨. 파견 범위는 잔지바르, 다르에스살람, 도도마 등 전국에 걸쳐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관광가이드 운영, 여행·관광 운영의 2개 프로그램을 NTA Level
- 26 - - 27 -
4~6(일반 디플로마)까지 운영함. 아루샤 캠퍼스와 달리 호스피탈리티 과정은 운
3단계로 추진 중이며 현재 1단계 진행 중으로, 관광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
영하지 않으며, 관광 전공 중심의 소규모 캠퍼스 성격을 가짐
영·송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신청된 상태로 장비 구매는 아
- (교과 운영) 빅토리아호 권역의 지역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활동에
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 시 아루샤 캠퍼스 학생들과 공동 실습도 운영
- (KfW 협력사업) TANAPA는 독일 KfW와 세렝게티 보호지역 관리, 디지털 교통관
함. 캠퍼스 측은 정규 강의보다 프로젝트 기반 활동·학생 협업 프로그램 방식의
리 시스템, 인포메이션센터 개보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통합 관제
봉사단 활동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실은 아루샤에 설치될 예정임. 세로네라에 설치 중인 KfW 지원 인포메이션센터는
- (인프라) 컴퓨터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습 가능한 컴퓨터는 12대(학생 6명당 1
대)에 불과하며,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단원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제공은 가능함을 확인함.
워크트레일 주변 현장 체험 중심 시설로, 영상·스크린 기반 스토리텔링 중심인 세
렝게티 미디어센터와는 기능이 구분됨.
- (세로네라 현황) 세로네라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
- (인턴십 현황) 매년 방학 중 전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며, 2025년 기준 총
거점 지구로, 사파리 출발지이자 공원 행정·운영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기
47개 기관에 파견됨. 파견지는 세렝게티·부리기차토·곰베·카타비·사아나네 섬 등
념품점, 예약 사무소, 워킹빌리지, 벌룬 사파리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북서부 국립공원과 빅토리아호 인근 호텔·투어사가 주를 이루며, 타랑기레·므
TANAPA 직원 약 360명이 근무하고 있음. 세로네라 비행장은 하루 평균 약 100
코마지·뉴에레레 국립공원, 다르에스살람·잔지바르 등 전국에도 파견됨. 졸업생의
회의 항공편이 운항됨. KOICA 사업의 결과물인 세렝게티 홍보관 역시 세로네라에
50% 이상이 관광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며, 투어가이드 시험 합격률은 약
위치하고 있음 80% 수준으로 파악됨
- (인턴십 및 봉사단 활동 지위) TANAPA는 NCT 요청에 따라 전 부서에서 인턴십
수용이 가능함. 다만 국립공원 내 일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으며 보
존연구 목적 활동에 한하여 수용하고 있어, 봉사단 활동의 법적·행정적 지위 설정
이 필요함
- (제도적 유의사항) 관광 홍보 및 관련 승인 권한은 관광청(Tanzania Tourist
Board/TTB)가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 촬영 시 관계 부처 허가 및 탄자니아 통신
규제청(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허가가 요구될 수 있음.
공식 촬영·드론·라이브 송출·대외 홍보 콘텐츠는 단순 학생 실습 프로젝트와 구분
NCT 므완자 캠퍼스 NCT 므완자 컴퓨터실
하여 별도 승인 절차를 관리해야 함
- (세렝게티 홍보관/Serengeti Media Center) NCT 학생과 봉사단이 협력하여 산출한
관광·디지털 콘텐츠를 일부 실험·전시·보완할 수 있는 현장 연계 플랫폼으로 역할함
- (배경) 세렝게티 미디어센터는 KOICA 국별협력사업인 '탄자니아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사업(2015~2017, 150만불)'을 통해 구축·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세렝게티 국
NCT 므완자 강의실 NCT 므완자 강사실
- (TANAPA/탄자니아 국립공원청) TANAPA는 탄자니아에 위치한 22개 국립공원을 총
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관리 총괄 및 입장객 관
립공원 세로네라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시설) 접견실, 미디어룸, 프레젠테이션룸, 전시실, 극장, 창고, 기념품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시·상영·교육·행사·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구조임.
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조직 및 콘텐츠 운영) 미디어 콘텐츠는 내부 커뮤니케이션부(Corporate
Communication Department)가 총괄하며,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콘텐츠는 대부분
사전 제작된 녹화 영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향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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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그림> 세렝게티 홍보관 시설 배치도
상영관 전시실
- 미디어 룸은 TANAPA가 제작한 탄자니아 국립공원 홍보 영상이 9개의 모니터를
통해 상영되고 있으며, 모니터당 2개의 헤드폰이 설치되어 최대 18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음. 상당수 장비는 정상 작동하고, 상영 영상은 전문 다큐멘터리 수
준의 높은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
- 프리젠테이션룸과 전시실에는 세렝게티 주요 야생동물 사진과 세렝게티 탐험 역사
관련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 탐험가 관련 설명자료와 프로젝터·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음
- 극장은 별도 극장 시설로 마련되어 있으나, 고정 좌석이 아닌 스툴 형태 좌석 위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족한 좌석은 다른 공간의 의자 또는 주변 시설의 가구를
임시 배치해 사용하고 있음. 업체 대상 적이교육, 방문객 대상 정기 상영, 교육
프로그램, 특별 전시 행사, 컨퍼런스 공간으로 활용 가능함
- 방문객 현황은 성수기 기준 일일 약 200명 수준으로 설명되었고, 주요 방문객은
미국인이 가장 많으며 독일 등 유럽 국가 비중도 높은 것으로 추정됨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전경 미디어실 - 30 - 프레젠테이션 룸 - 31 -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주변
독일 지원 인포메이션 센터
라. 문제/수요 분석
역량 편차라는 두 요인이 맞물리면서,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에 따라 수업의 구성과
질이 달라지고 학생들이 필기에만 의존한 채 일관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
는 상황, 즉 (하위 문제 1.1) 이론 수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문제로 이
1) 문제 나무(Problem Tree)
어짐.
- NCT의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실습 60%, 이론 40%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는 탄자니아 직업교육 체계(NTA/NVA) 기준을 따른 것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
비율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지 않음. 특히 아루샤 캠퍼스는 재학생 수가 약 703명에
달하는 반면 컴퓨터 보유 수준은 므완자 캠퍼스와 유사하여, 학생 1인당 접근 기회
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므완자 캠퍼스 역시 컴퓨터실에 12대의 컴퓨터가 있
어 학생 6명당 1대를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으나 안정성
문제로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 관광 분야 실습에서 컴퓨터는 투어 일정 기
획, 예약 시스템 실습, 관광지 사전 조사,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장학습 결
과물 정리 등 관광·호스피탈리티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상당 부분이 컴퓨터
를 통해 습득되고 실습될 수 있음. 즉 (원인 1.2.1) 컴퓨터 실습 환경의 부족은 단
순히 ICT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 분야 실무 역량 전반의 학습 기회 부족으로
이어짐. 이러한 실습 인프라의 한계와 더불어, 현장학습 예산 역시 충분하지 않음.
실습 예산은 본부에서 배정되며 일부는 캠퍼스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데, (원인
2) 문제 분석
1.2.2) 실습/현장학습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부족할 경우 실습 기간 자체를
- 탄자니아 북부 관광 거점 도시인 아루샤와 므완자에 캠퍼스를 둔 국립관광대학
단축하여 운영하기도 함. 현장학습으로 학생들이 세렝게티 국립공원도 방문하고 있
(NCT)은 탄자니아 관광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Tourism) 산하 교
지만, 해당 연도 전체 예산에 따라 활동 범위가 결정됨
육기관(College)으로 관광·서비스(Hospitality) 분야 전문인력(Skilled labor)을 양성하
- 관광·접객 산업에서 외국어 소통 능력, 다문화 이해,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고 있음. 그러나 NCT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문제) 관광
은 현장에서 점점 더 요구되는 핵심 직업 역량임.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분야 직업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탄자니아 관광 서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언어·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관
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광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마케팅 도구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 NCT는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전국 표준 커리큘럼을 따르는 체계로 운영
있음. 그러나 (원인 1.3.1) AI 등 최신 기술을 교육과정에 융합하는 것이 제한적임.
됨. 매 2년 주기의 교육과정 검토와 5년 주기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과정의 품질
한편 학생들은 영어 외 다양한 외국어 학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전
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실제 교재 개발로는 연계되지 않고
문 강사가 부족함. NCT는 전국 표준 커리큘럼을 따르는 구조상 이러한 수요에 대
있음. 주교재는 공통으로 선정하여 각 캠퍼스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으나 학생 개개
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원인 1.3.2)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특
인이 이를 구비하기는 어려워 (원인 1.1.1) 교과서 접근성이 제한됨. 학생이 교과서
별 교과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기존 외국어 수업에
를 갖고 있다면 수업은 교재를 축으로 구조화될 수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환경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결국 산업 현장의 변화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존재
서는 교수가 직접 제작하는 교수학습자료가 사실상 수업의 유일한 내용 전달 매체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기제가 없어 소프트 스킬
가 됨. 그만큼 체계적인 교수학습지도안과 자료의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은 오히려
훈련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짐
더 높아짐. 그러나 탄자니아 TVET 맥락에서 (원인 1.1.2) 교수진의 교수법 역량과
자료 개발 능력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NCT 역시 2024년 외부 기업과의 MOU
를 통해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TOT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는 자체적인
교수 역량 강화 기제가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함. 결국 교과서의 부재와 교수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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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무 분석
차수
활동
분야
국제
개발
(청년)
1차
공공
행정
(청년)
교육
(청년)
공공
행정
(일반)
국제
개발
(청년)
2차
공공
행정
(청년)
교육
(청년)
공공
행정
(일반)
국제
개발
(청년)
3차
공공
행정
(청년)
교육
(청년)
관련세부
분야
투입
분야
(명수)
공공
- 국제개발
행정
(5명)
- 관광 - 컴퓨터교육 - 관광 - 공공행정 - 관광 - 컴퓨터교육 - 관광 - 공공행정 - 관광 - 컴퓨터교육
관광
(5명)
ICT
(5명)
관광
(2명)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 기초선 조사
- 기관별 교육수요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 NCT 학생 및 현지 가이드 대상 한국어 교육
- 문화교류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관광콘텐츠 기획
- NCT 학생 협력 동아리 및 스터디그룹 구성·운영 지원
- NCT ICT기자재 보완 계획 수립
-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자료 제작 교육
- NCT 교수진 협력 현장활동 설계 및 운영
(5명) - 학생 프로젝트 운영 및 기관 협력 지원
관광
(2명)
공공
행정
(청년)
- 관광
교육
(청년)
- 컴퓨터교육
공공
행정
(일반)
- 관광
국제
개발
(청년)
- NCT 교수진 협력 교안 및 수업자료 개발
- 문화교류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5명) - 공공행정
관광
(2명)
- 미디어센터 연계 NCT 학생 협력 프로그램 진행
행정 - 문화교류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5명)
- 지역 관광 커뮤니티 연계 디지털 마케팅 추진
관광
(5명)
ICT
(5명)
관광
(2명)
행정
(5명)
5차
공공
행정
(청년)
-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자료 제작 교육
- NCT 교수진 협력 현장활동 설계 및 운영
- NCT 관광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NCT 교수진 협력 교안 및 수업자료 개발
- 지역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확대
- NCT 학생 협력 학생 동아리, 스터디 그룹 활동 지원
- 미디어센터 연계 NCT 학생 협력 프로그램 진행
- NCT 학생 대상 ICT 교육 진행
-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자료 제작 교육
- 교육자료 디지털화
- NCT 교수진 협력 현장활동 설계 및 운영
- NCT 관광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NCT 교수진 협력 교안 및 수업자료 개발
- 종료선 조사
- NCT 학생 및 현지 가이드 대상 한국어 교육
- 문화교류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 성과공유회 및 사업 성과 확산 지원
- 관광 관광 - 지역 관광 디지털 홍보자료 구축 (5명)
- NCT 학생 협력 학생 동아리, 스터디 그룹 활동 지원
- 미디어센터 연계 NCT 학생 협력 프로그램 성과 확산
- NCT 학생 대상 ICT 교육 진행
- ICT 기자재 조달 설치 및 운영 교육
- NCT 교수진 협력 교안 및 수업자료 개발
- 지역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확산
- 지역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NCT 학생 협력 학생 동아리, 스터디 그룹 활동 지원
- NCT 관광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NCT 학생 및 현지 가이드 대상 한국어 교육
공공
- 공공행정
- NCT 교수진 협력 현장활동 설계 및 운영
공공
- NCT 관광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행정 ICT
국제
개발
(청년)
- NCT 학생 대상 ICT 교육 진행
- NCT 학생 및 현지 가이드 대상 한국어 교육
(5명) - 관광 4차
- 미디어센터 연계 NCT 학생 협력 프로그램 기획
공공 관광
공공
행정
(일반)
교육
(청년)
- 컴퓨터교육
공공
행정
(일반)
- 관광
ICT
(5명)
관광
(2명)
- NCT 학생 대상 ICT 교육 진행
-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자료 제작 교육
- 교육자료 디지털화
- NCT 교수진 협력 현장활동 설계 및 운영
- NCT 관광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산
- NCT 관광 실무교육 운영 매뉴얼 정리
공공 - 중간 성과 모니터링 실시 행정
- NCT 학생 및 현지 가이드 대상 한국어 교육
(5명) - 문화교류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바. 사업 수행자 분석 - 지역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PMC는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운영”, “관광 및 호텔경영”, “AI·ICT 활용 역량”,
관광
(5명)
ICT
(5명)
- NCT 학생 협력 학생 동아리, 스터디 그룹 활동 지원
“현지기관 업무 협력 및 조정”을 전문 역량으로하고 “안전관리”, “성과관리”를
- 미디어센터 연계 NCT 학생 협력 프로그램 진행
총괄할 수 있는 사업수행기관이어야 함.
- NCT 학생 대상 ICT 교육 진행
-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자료 제작 교육
- 교육자료 디지털화
- PMC는 최근 5년 이내 ODA, 국제개발협력, 해외봉사단, 청년 파견, 해외 교육훈
련, TVET 또는 직업역량 강화사업 수행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적합함.
- 본 사업은 수원국 학생과 봉사단원이 팀을 구성하여 관광·디지털 콘텐츠 제작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PMC는 봉사단 운영뿐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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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학생 참여형 활동, 교원·스태프 역량강화”를 적용 할 수 있어야 함.
역량 부족”으로 정의하기 보다, 그 원인을 교사 전공 여부, ICT 과목의 필수·선택
- PMC는 “AI 도구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SNS 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여부, 국가시험 반영 여부, 기자재 접근성, 전력·인터넷 환경, 학교 운영 구조 등
“QR코드 기반 리뷰 시스템”, “숏폼 콘텐츠 제작” 등 AI·ICT 관광콘텐츠 교육역량
다층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착수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을 자체 보유하거나, 국내 AI·ICT 교육기관, 디지털 콘텐츠 전문기관, 관광마케팅
구조적 진단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활동은 차별화함으로써 문제·활동 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 PMC는 봉사단원의 역량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전문가, AI·ICT 교
-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과업 중심 구성) 정규 교육과정 개편이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육전문가, TVET 교육과정 전문가,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안전관리 담당자, 현지
등 봉사단 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개입은 지양하고, 전공과목 협력수업, ICT 실습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운영, AI 도구 활용 콘텐츠 제작, 한국 문화 특강 등 현장 중심·직접 대면 활동을
- PMC는 TANAPA 및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수원국 기관과의 공원입장자격 확보,
핵심 과업으로 구성함으로써 봉사단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함
콘텐츠 촬영 허가, 콘텐츠 승인 등의 제약을 협의 및 조정 능력이 있어야 함.
-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NCT의 학사일정, 방학 중 인턴십 운영 구조, 캠퍼스별 수업
- PMC는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시설개선보다 전시 보완, 다국어 안내자료, 포토존,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 활동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5차수에 걸쳐
홈페이지, 헤드폰 교체 등 개선 대상을 초기 계획하고 이를 활용하여 VOP 그룹활
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기획관리 역량이 필요함.
- PMC는 봉사단 파견시 현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활동하고, 현지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현지인 활용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PMC는 NCT의 ICT교육환경 개선, ICT 교육 운영 및 AI 활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
하는 VOP활동 지원 역량이 요구됨
단계적으로 성과를 축적하는 누적형 구조로 사업을 설계함
- (운영체계 기반 지속가능성 확보) ICT 실습 환경 구축 시 기자재 조달에 그치지
않고
봉사단원이 직접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를 갖추며,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와 운영 매뉴얼을 NCT에 이관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운영체계 기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자재 도입이나 ICT실 개선은 유지관리 체계,
담당 교사 지정, 학교 예산 반영, 소모품 보충 계획 등 운영 구조가 함께 설계될 때
사.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지속가능성이 확보됨. 사업 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1) 에티오피아 문해교육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21-23)
봉사단 철수 이후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사업개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추진된
- (의사결정 구조 효율화) PMC-KOICA 해외사무소-NCT 간 보고·승인 절차를 사전에
사업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읽기교육 지도역량 강화와 취약계층 친화적 교육환경
명확히 설정하고, 현장 활동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간소화된 승인 체계를 통해 현장
조성을 목표로 하였음. 프로젝트 봉사단 13명을 파견하여 읽기·독서교육 교보재 개발,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교사연수, 도서관 개보수, 방과후 교실 운영 등을 팀 단위로 수행하였음
- (주요성과) 읽기·독서교육 교보재 45건 개발, 교사 26명 대상 연수 실시, 3개 초등학교
도서관 개보수를 통해 자율학습 환경을 개선하였음. 도서관 이용자는 사업 종료 시점
기준 주 411명으로 목표치(주 100명)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서를 배치함으로써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다만 방과후 교실 운영, 학부모 인식
개선 등 일부 활동은 미달성되었으며, 교보재·연수의 실제 수업 적용에는 과밀학급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음
- (교훈) 에티오피아 사업에서 문제를 단순히 '역량 부족'으로 정의하는 데 그쳐
활동-문제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본 사업은 기획조사
단계에서 NCT의 교과서 접근성 제한, 교수진 역량 편차, ICT 인프라 부족, 예산
제약에 따른 현장실습 축소 등 구조적 원인을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활동 설계에
직접 반영함
- (구조적 문제 분석에 기반한 사업 설계) 탄자니아 ICT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ICT
- 36 - - 37 -
퓨터 기반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단순한 장비 제공에 그치지 않고
IV. 사업 추진계획
봉사단원이 해당 장비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장비와 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갖춤. 아울러 (활동 1.2.2) VOP와 연계한 현장학습 지원을
통해 봉사단 현지활동 기간에 학생들이 실제 관광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1. 사업 목표
기회를 제공함. 이 두 활동을 통해 (산출물 1.2) ICT 실습 환경 구축과 현장학습
가. 성과 목표(outcome)
기회 확대라는 두 축에서 실습·현장 경험의 실질적 확대를 도모함.
- 표준 커리큘럼의 틀 안에서 다루기 어려운 최신 기술 융합 역량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활동을 운영함. 우선 (활동 1.3.1) AI 도구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실습(VOP 연계)을 통해 산업 현장의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키움. 관광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서비스와 디
지털 마케팅 도구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규 교육과정 밖에
서 실습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때 역량강화의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 않음. NCT로부터 교수진의 ICT·AI 활용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바, 봉사단원은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ICT·AI 활용 연수도 병행하여 운영함. 교수진
이 AI 도구를 수업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업 종료 후
에도 해당 역량이 NCT 내부에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아울러 한국어 강
좌, 한국 음식 조리 실습,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활동 1.3.2) 한국 문화 특강을 운
영하여 외국어 소통 능력과 다문화 이해 역량을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
공함. 단순한 문화 소개에 그치지 않고 관광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언어·문
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산출물 1.3)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소프트
- 봉사단 사업은 NCT의 구조적 제약 안에서 가능한 활동을 설계함으로써 세 가지 산
출물을 통해 탄자니아 관광 산업 인력의 직업 역량 강화라는 성과를 도모함
- 교과서에 대한 학생 개인의 접근이 어렵고 교수진이 자체적으로 수업자료를 제작해
스킬 훈련 기회를 제공함. 또한 한국과 탄자니아 청년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상
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적 감수성과 글로벌 관광서비스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함
야 하는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봉사단원은 (활동 1.1.1)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 이 세 가지 산출물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성과 1) NCT 학생들의 직업 역량이 전반
도서관에 비치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외 시간에도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자
적으로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영향) 탄자니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활동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것을 목표로 함
을 통해 교수진과 함께 수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법과 국
제적 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수진이 새로운 수업 설계 방식과 자
료 개발 역량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봉사단원과의 협력 과정에서 축적
된 교수학습자료와 수업 설계 경험은 사업 종료 후에도 NCT의 자산으로 남아 지속
적인 수업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산출물 1.1) 이
론 수업을 보조하는 학습자료가 생산됨
- ICT 실습 인프라의 부족과 현장학습 예산의 구조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활동을 추진함. 우선 (활동 1.2.1) ICT 실습 환경 구축을 통해 아루샤·므완자 캠퍼
스에 각 10대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조달·설치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투어 일정 기
획, 예약 시스템 실습, 관광지 조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관광 실무와 직결된 컴
- 38 -
- 39 -
나. 사업 논리모형(PDM)
1) 개별 사업 논리모형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영향(Impacts)*
탄자니아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Outcomes)**
1. NCT 학생들의 직업역량 강화
산출물(Outputs)***
1.1.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
1.2. 양질의 실습/현장학습 기회
1.3. 소프트 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 학생들이 사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활동에 적극 활용함
- 관광산업 관련 교육 및 실습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1.1.1. 수업 보조 학습자료 수
1.1.1. 학습자료 목록 및 도서관 비치 - 단원 파견기관의 학사일정 및 교육과
1.1.2. 학습자료 활용 수업 수
대장
정이 계획대로 운영됨
1.1.2. 학습자료 활용 수업 계획서 및 - 현지 교수진 및 파견기관의 사업 참
1.2.1. ICT 실습용 컴퓨터 수
결과 보고서
여와 협력이 유지됨
1.2.2. VOP 연계 현장학습 참여 학생
-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
수
1.2.1. ICT 실습환경 구축 결과보고서
여함
1.2.2. 현장학습 운영 모니터링 보고서 - 현장학습 및 문화교류 활동 수행에
1.3.1. AI·문화교류 기반 프로그램 수 및 참석자 명단
필요한 현지 정부기관의 협조가 확보
1.3.2. AI 도구 활용 관광 콘텐츠 수
됨
1.3.1. AI·문화교류 기반 프로그램 계획 - 정치·사회·보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서 및 운영 결과보고서
가 발생하지 않음.
1.3.2. AI 도구 활용 관광 콘텐츠 결과물
1. NCT 학생 중 일정 수준 직무역량을
1. 역량 평가 결과
보유한 학생 비율(%)
개별활동(Activities)
(1.1. 개발된 이론 수업 보조 학습자료)
1.1.1. 이론수업 보조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도서관 비치
1.1.2.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과목 협력수업 지원
(1.2. 구축된 ICT 실습환경 및 운영된 VOP 연계 현장학습 프로그램)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VOP 연계 현장학습 지원
투입물(Inputs)
KOICA
- (사업기간) 2026-2029
- (투입인력) 봉사단원 85명 / 사업수
행기관(PMC)
(1.3. 운영된 AI·문화교류 기반 소프트 스킬 역량강화 프로그램)
1.3.1. AI 도구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실습(VOP 연계)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 40 -
2) 단원 역량강화 모형
성과 요약
성과(Outcomes)
1.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증진
2. 참여자의 문화감수성 증진
산출물(Outputs)
지표 지표 증명수단
1. 자기효능감 점수 향상도(%)
2. 문화감수성 점수 향상도(%)
1. 자기효능감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2. 문화감수성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1. 참여자의 증진된 프로젝트 관리 역량
1.1. 단원 계획서상 목표달성 여부
1.2. 현장활동(VOP)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1.1. 단원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2. 현장활동(VOP)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일 경험을 통해 강화된 참가자의 분야별 전문 역량
2. 직무 활동의 수 2. 활동 결과보고서 3. 참여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3.1. 외국어(현지어/영어 등) 교육 이수 여부
3.1. 현지어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2. 단원의 역량강화 계획 이행을 위한 활동 참 3.2. 활동 결과보고서(단원 활동 이수시간)
여 시간
- 41 - 다. 세부 추진 방안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수진의 수업 설계 역량을 함께 강화
- (운영 방식) 봉사단원은 교수진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업을 공동 설계하고, 정규
1) 산출물 1.1 이론 수업 보조 학습 자료
- (활동 1.1.1 보조 학습 자료 제작 및 도서관 비치) 학생 개인의 교과서 접근이 어렵
고 교수진 자체 제작 자료에 의존하는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공과목별 보
수업 내 협력수업 형태로 참여. 교수진이 이론을 주도하고 봉사단원이 사례
제시·질의응답·보충설명 등으로 보완하는 구조
- (역할 분담) 관광 단원과 ICT 단원 중심으로 운영되나 타분야 단원도 역량에 따라
조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기반 마련
- (자료 구성) 전공 과목별 핵심 개념 정리, 이론 요약, 국제 사례 등 이론 학습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개발하며, 이를 보완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구성.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음
Ÿ
관광 단원: 관광학 이론, 마케팅 개념, 접객 서비스 원론 등 교과 내용에 국제
사례와 현장 맥락을 결합하여 이해도 제고 지원
제작된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인쇄본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
- (역할 분담) 관광 단원과 ICT 단원 중십으로 운영되나 타분야 단원도 역량에 따라
Ÿ
ICT 단원: 디지털 도구·AI 활용 등 교과 내 ICT 관련 이론 수업을 실습과
연계하여 보완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음
Ÿ
관광 단원: 전공과목 교수진과 협력하여 이론 요약집·사례집·실습자료 개발
Ÿ
ICT 단원: 교육자료 디지털화, 시각자료 제작, AI 활용 콘텐츠 개발 지원
Ÿ
관광+ICT 단원 협력: 관광 콘텐츠 제작, AI 활용 홍보자료 제작 등 교과 내용을
융합형 수업으로 심화
- (보급 및 지속가능성) 제작된 자료는 아루샤 및 므완자 캠퍼스 도서관에 비치하고
- (교수 역량 강화) 협력수업 과정에서 개발된 교수학습자료와 수업 운영 방식을
전자파일 형태로도 공유. 사업기간 동안 개발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교수진과 공유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교수진이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교수진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산으로 구축
역량을 축적
- (예시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실제 단원의 역량 및
관심 분야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Ÿ
관광 마케팅 이론 보충 수업: 4P·STP 등 마케팅 개념을 탄자니아 관광 산업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강의 보조 세션
Ÿ
에코 투어리즘 이론 심화: 세렝게티·응고롱고로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한 지속가능
관광 이론 수업
NCT 아루샤 캠퍼스 도서관 NCT 므완자 캠퍼스 도서관
- (예시 자료) 아래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으며, 실제 단원의 역량 및
Ÿ
확인
Ÿ
전공과목별 핵심 개념 요약집 (관광학 개론, 호텔경영, 여행사 실무, F&B
탄자니아
관광 산업 구조 및 주요 관광 자원 해설 자료
한국 관광 산업 발전 사례 특강: K-컬쳐 기반 인바운드 관광 성장 사례를 통해
(세렝게티,
을고롱고로, 빅토리아 호수 등 지역별 관광 특성 정리)
Ÿ
Ÿ 관광 마케팅 이론 적용 방식 학습
서비스 등 주요 교과목 단원별 정리)
Ÿ
관광 콘텐츠 이론 + 제작 융합 수업: 디지털 마케팅 이론을 학습하고 AI 도구로
실제 홍보물 제작까지 연결
관심 분야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Ÿ
접객 서비스 이론 실습 연계: 고객 응대 원론을 학습한 뒤 롤플레이로 이해도
관광·접객 분야 국제 용어 및 표현 정리집 (영어 기반 실무 용어, 고객 응대
2) 산출물 1.2 실습/현장학습 기회
- (활동 1.2.1 ICT 실습 환경 구축 (VOP 연계)) NCT 아루샤·므완자 캠퍼스에 AI를
포함한 ICT 기본 실습 환경을 구축하며, 전교 학생이 관광 분야 실무와 연계된 디
표현 등)
Ÿ
관광객 유형별 응대 시나리오 실습집 (영어권, 한국어권, 중국어권 등)
Ÿ
AI 도구 활용 가이드 (ChatGPT 등 관광 실무 적용 방법)
Ÿ 투어 일정 기획 실습 워크시트
- (활동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봉사단원이 NCT 교수진과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론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적 사례와 현장 맥락을
- 42 -
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기자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축된 환경을 적극 활용한 ICT·AI 역량강화 수업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활동이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
- (수업 내용) 컴퓨터 기본 활용 (OS, 워드프로세싱, 이메일, SNS, 이미지 편집)부터
AI 도구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디지털 마케팅 실습까지 차수별 파견 단원의
- 43 - 역량에 따라 운영 Ÿ
국립공원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다수의 봉사단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효율성 및
Ÿ OS 기본 조작 및 컴퓨터 기본 활용 안전을 고려, 차수당 1회 방문 Ÿ 워드프로세싱, 이메일, SNS 활용 Ÿ
모든 개선 활동은 사전에 TANAPA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
Ÿ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Ÿ
차수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5차수에 걸쳐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Ÿ
AI 도구 활용 실습 (관광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연계)
누적형 구조로 운영
- (장비 구성) 전교 수업 수요를 고려하여 캠퍼스당 최대 20대의 일체형 컴퓨터를
- (차수별 활동) 봉사단원과 NCT 학생이 매 차수 세렝게티 미디어센터를 1회
기본으로 하되, 고급 그래픽·영상 편집 수요를 위한 고사양 컴퓨터를 일부 반영.
방문하여, 방문객 경험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개선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
특히 일부는 도서관에 비피하여 학생들이 수시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
Ÿ
기종: 일체형 컴퓨터 Ÿ 수량: 캠퍼스당 최대 10대 Ÿ
사양: CPU i3 등급 / 메모리 8GB / SSD 512GB
Ÿ OS: Windows (교육용 라이선스) Ÿ
오피스: MS Office 교육용 라이선스 우선 검토, 여건에 따라 오픈소스 적용
Ÿ
고사양 옵션: 고급 그래픽·영상 편집 수요를 위한 일부 고사양 컴퓨터 별도 검토
1차 조달 절차를 따름
3차
4차
5차
개선 우선순위 도출 및 계획 수립, TANAPA 협의
(홍보관 방문 여비, TANAPA 승인불요 소모품 구매 등)
포토존, 안내표지·전시 동선 개선안 설계,
2차
자재 목록 확정, TANAPA 승인
(TANAP와의 협의 비용, 3차 VOP를 위한 사전 재료 구매 등)
3차
포토존 조성, 안내표지 교체, 전시 동선 재배치, 페인팅 등 소규모 설치
4차 차수 2차
주요 활동
방문객 동선·체류시간 현황 조사,
- (조달 방법) 현지 유지보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지 입찰로 진행하며 KOICA 현지
1차 차수
설치물 상태 점검·보완, 방문객 반응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작성
주요 활동
기자재 수요 조사 및 시장 조사
5차
성과공유회 개최, 온라인 홍보 배포, TANAPA 운영 이관
(사양 확정, 현지 공급업체 파악, 인프라 점검)
기자재 조달·설치 및 운영 환경 구성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ICT 수업 운영 본격화 + 장비 유지보수 점검
(교육용 소모품 구매 등)
AI 활용 콘텐츠 제작 실습 심화 + 디지털 자료 제작
(교육용 소모품 구매 등)
운영 성과 점검 및 지속 운영 체계 NCT 이관
성과공유회 개최 (수업 시연 등)
- (활동 1.2.2 현장 학습 지원 (VOP 연계)) NCT 학생들이 세렝게티 국립공원 현장
방문을 통해 교실에서 습득한 관광이론을 실제 현장과 연결하고, 관광 가이딩, 관
광객 수요분석, 방문객 응대 등 실무 역량을 직접 체험·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
- (기타) “방문객 경험 개선”은 예시이며, 실제 PMC는 선발되는 봉사단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
미디어센터 관련 VOP 활동 예시
- 영어 외 주요 관광객 언어 지원 설명자료 제작
- 탐험가가 직접 설명하는 형태의 AI 영상 제작
- 역사적 인물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 동물 사진과 함께 종별 설명 제공
- 버튼을 누르면 동물 울음소리를 듣는 체험형 콘텐츠
- QR코드 기반 추가 설명 제공
- 방문객 촬영 사진 즉석 인화 시스템 검토
- 세렝게티 식물 정보 콘텐츠 확대
- (개선 범위) 포토존 조성, 공원 내 안내표지 개선, 전시 동선 재배치, 페인팅 등
-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 전시 행사 운영
방문객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시설 개선에 집중. 대규모 시설
- 엽서, 스티커 등 전시 연계 상품 개발
개편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은 범위에서 제외하며, TANAPA가 사업 종료 후
- 센터 상징물 개발
자체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
* 기타, TANAPA활동과 연계한 미이디센터 기능 보완
- (추진 원칙)
Ÿ
* 실습 활동예는 사업과정에서 새로게 정의되고 추가될 수 있음.
NCT 학생 참여형 협력 활동으로 운영하며, 봉사단원 단독 방문 지양
- 44 -
- 45 -
3) 산출물 1.3 소프트스킬 훈련 기회
- (활동 1.3.1 AI 마케팅 역량 강화 (VOP 연계)) NCT 학생들이 AI 도구와 디지털 마
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홍보하는 실습 프로젝트를 수행함으
2 관광객 응대 한국어
공항·교통 안내, 호텔·숙박 안내, 식당·음식 표현,
관광지·길 안내
3
한국 문화 및 K-관광
이해
한국 문화·예절, 음식·식문화, K-컬처와 관광산업,
주요 관광지 소개
4
관광 현장 실무
의사소통
관광객 문의 응대 실습, 관광지 해설·스토리텔링,
상황별 역할극, 응급·위기 대응
로써, 관광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실무와 연계하여 강화
- (운영 방식) 캠퍼스 내 수업에서 AI 도구 활용법과 디지털 마케팅 이론을 습득하고
VOP 차수별 지역 관광 미션을 통해 실제 산출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
봉사단원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되, NCT 학생이 기획·제작·발표의 전 과정에 직접
- (예시 프로그램)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실제 단원의 역량 및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구조를 지향. 제작된 산출물은 실제 지역사회와 관광
커뮤니티에 배포·활용함으로써 학습 결과가 현장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관심 분야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Ÿ
- (차수별 활동) 매 차수 NCT 학생들이 아루샤·므완자 지역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AI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제작
차수
미션
1차
2차
3차
4차
5차
실무 역량 연계
Ÿ
주요 활동 지역 관광 지도
아루샤·므완자 맛집·숨은 명소 발굴, AI
활용 디지털 관광지도 제작
디지털·인쇄용
관광지도
숏폼 콘텐츠
관광명소·음식·문화를 소재로 한 숏폼
영상 기획·촬영·편집
Reels/Shorts 영상,
SNS 배포
Ÿ 디지털 홍보
지역 관광업체 대상 QR코드 리뷰 시스템
구축, 홍보 브로셔·온라인 프로필 제작
QR코드 시스템,
브로셔, 온라인
프로필
AI 관광 가이드
AI 도구 활용 다국어 여행
가이드북·인포그래픽 제작
다국어 가이드북,
인포그래픽 시리즈
1~4차 산출물 통합 전시, NCT 학생
발표회, 지역사회·관광 커뮤니티 공유
통합 전시물,
발표회 결과물
K-컬쳐 문화의 날: K-팝, 한국 영화, 한국 음식 체험 등 문화교류 행사 기획·운영
실습
산출물 Ÿ 성과 공유·확산
한국 음식 조리 특강: 한국 대표 음식 조리 실습을 통한 식문화 이해 및 F&B
한국 관광 상품 기획 워크숍: 한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아이디어 개발
한-탄 청년 교류 세션: 양국 청년 간 문화·관광 주제 토론 및 상호 문화 이해
증진 활동
라. 단원 자격 요건
활동분야
세부분야
국제개발
(청년)
우대
학력
경력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강화
공공행정
(청년)
우대
교육
(청년)
컴퓨터교육 Ÿ
청년 단원: 문화교류 행사 기획·총괄, 한국어 교육 운영
우대 Ÿ
전 단원: 문화교류 행사 실행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학력
경력
1
과정명
관광 서비스 기초
한국어
주요 내용
인사·자기소개, 숫자·날짜·시간 표현, 기본 의사소통,
관광객 응대 기초 표현
- 46 -
- 관광, 마케팅 관련전공자
- 관광 콘텐츠 기획 또는 홍보 활동 경험자
학력
경력
습 형태로 진행 번호
- 무관
- 무관
- 영어 중급 이상
관광
차수 공통 미션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행사 기획·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
- (역할 분담)
- 공공행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공자
- 프로젝트 운영 경험자
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언어·문화 역량을
육이 아닌 관광 서비스 실무와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매
- 무관
- 무관
- 영어 중급 이상
공공행정
- (활동 1.3.2 한국 문화 특강) NCT 학생 및 현지 관광가이드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
- (운영 방식) 한국어 교육은 NCT 내 단기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단순 언어교
자격요건
학력
경력
공공행정
(일반)
- 무관
- 무관
- 영어 중급 이상
- 컴퓨터 교육, AI 관련 전공자
- 무관
- 관광관련 경력 3년 이상
- 영어 중급 이상
관광
우대
- 관광 분야 전공자
- 전시, 문화관광 분야 경력자
- 47 -
- 본 사업을 통해 파견되는 프로젝트 봉사단은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 활동 예정으로,
2. 사업 수행체계
탄자니아의 비자 발급 요건 상 특정 학력 또는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이에 따라 지원자의 학력 및 경력을 일괄적인 필수요건으로 제한하기보다 다양한 배
경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력 및 경력 요건을 무관으로 설정함.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인력 선발이 가능하며,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 확보의
폭을 넓이기 위한 취지임.
안전관리/ 활동비,
체제비 지급
KOICA 본부
정산/인력
보고서제출
현지적응,
활동 컨설팅,
산출물/성과,
현장물품, 혐력활동
KOICA 각
해외사무소
- NCT는 관광 관련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수업, 행정, 학생 활동
등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영어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수진 및 학생들과의 원
단원 복무, 활동비 관련
신청사항, 특이사항 보고
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활용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영어 중급
활동내용, 복무
협의
이상을 공통 우대조건으로 설정함.
- (국제개발(청년)-공공행정) 공공행정 분야는 한국어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봉사단원 사업수행기관
활동/
복무협의
활동기관
(파견기관)
및 사업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로서, 공공행정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공자와 프로젝트 운영 경험자를 우대함.
- (공공행정(청년)-관광) 관광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관광 관련
1) KOICA 본부
학습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로, 관광 콘텐츠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 (해 외 봉 사 모 집 팀 ) 단원 모집 및 선발 업무 총괄
수 있는 관광 또는 마케팅 관련 전공자, 관광 콘텐츠 기획 및 홍보 경험자를 우대함.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업수행기관의 단원 대상 국내 특화교육 및 현지적응교
- (교육(청년)-컴퓨터교육) 컴퓨터 교육 분야는 ICT 활용 교육과 AI 기반 디지털 역량
육 협조 △단원 대상 공통 국내교육 실시 및 평가 △단원
출국 및 계약 체결 지원 △단원 역량강화비 지원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임. 컴퓨터 교육, AI 관련 전공자는 교육 운영에 도
움이 될 수 있으나 고도의 전문 개발 역량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우대사항으
- (해 외 봉 사 관 리팀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용역 계약관리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귀국단원 성과공유회 지원
로 설정함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지원 등
- (공공행정(일반)-관광) 공공행정 분야 관광 단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관
광산업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교수진 및 학생 대상 교육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직무임. 이에 따라 관광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필수요건으로 설정하였음.
관광 분야 전공자는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사업은 VOP와 연계하여 세렝게티 미디어센터의 전시
콘텐츠 및 방문객 경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전시·문화관광 분
야 경력자를 우대사항으로 반영함.
2) 해외사무소
- 단원 파견기관과 프로젝트 봉사단 관련 정기 협의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 관리,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차수별 단원 수요 PMC와 협의, 현장활동(VOP) 지원 및 계획 승인
- 역량강화 지원 계획 승인 및 해당 비용 PMC에 송금
- 단원 생활비 등 단원 직접지원비 송금, 단원 주거 계약 승인 및 주거비 송금
3) 프로젝트봉사단 활동기관
- 현장 활동을 위한 지역 및 기관 현황 및 데이터 지원
- 단원 활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 행정지원 및 (필요시) 기자재 현지 조달 견적 도출, 기자재 설치 지원
- PMC 및 단원 사무실 및 관련 유지비(전기세 등) 지원
4) 프로젝트봉사단 사업수행기관
-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사업방향성 및 진행 점검, 이슈 해결
- 48 - - 49 -
- 봉사단 수요제출, 모집홍보, 선발 지원, 봉사단 현지 거주지 계약 체결
- 사업 성과(outcome)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진행(봉사단 활동 전 기초선 조사 완료)
- 국내교육(특화)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 봉사단원 활동 보고서 및 산출물 성과관리
-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평가 1차 관리(현장사업 기획 및 사후관리 포함)
- 현장활동(계약 체결 포함) 및 역량강화 계획, 실시, 정산, 결과보고
- KOICA 본부 및 해외사무소에 정기 보고 및 안건에 따른 비정기 보고
- 파견기관과의 협업 수행
-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추진 지원
3. 일정
가. 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202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1차
2차
1차
국내교육
3차
2차
4차
3차
5차
4차
5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 50 -
4. 투입요소 관리
가. 차수별 활동
차수
활동
기관
활동
0. 기초선 조사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차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NCT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아루샤,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NCT
므완자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2차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0. 중간선 조사
NCT
3차
아루샤,
NCT
므완자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파견
기간
▣ 사업명 : 현황 진단 및 기반 구축 계획 수립
▣ 세부 내용
청년-국제개발(5명) ① 성과 지표 기초선 측정 청년-관광(5명)
② ICT 실습 환경 개선 계획 및 조달 계획 수립
청년-ICT(5명) ③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계획 수립 일반-관광(2명) 3개월
④ AI를 활용한 지역관광 지도 제작 (변경 가능)
▣ 사업명 : 기자재 설치 및 프로그램 본격 착수
▣ 세부 내용
① ICT 실습 기자재 검수 및 설치 실시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행계획 수립
③ AI활용 숏폼 콤텐츠 제작 (변경 가능)
청년-국제개발(5명)
청년-관광(5명)
청년-ICT(5명)
3개월 일반-관광(2명)
▣ 사업명 : 실습 운영 심화 및 현장 개선 실행
▣ 세부 내용
청년-국제개발(5명) ① 성과 목표치 중간선 측정 청년-관광(5명) ② ICT 장비 활용 교육 실시 청년-ICT(5명) ③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시 일반-관광(2명) ④ AI활용 QR기반 홍보브로셔 등 제작 - 51 - 3개월
활동
기관
차수
4차
NCT
아루샤,
활동 투입 단원 분야(수) 1.1.1. 학습자료 제작
▣ 사업명 : AI 활용 역량 고도화 및 성과 축적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 세부 내용 청년-국제개발(5명) 1.2.1. ICT 실습환경 구축 ① ICT 실습 기자재 활용 협력 수업 실시 청년-관광(5명) 1.2.2. 현장학습 지원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실행계획 수립 및 관계 청년-ICT(5명)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기관 승인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③ AI활용 다국어 여행 가이드 제작 NCT 0. 종료선 조사 므완자
1.1.1. 학습자료 제작
1.1.2. 전공과목 협력수업
5차 현장사업 내용(세부 활동)
1.2.1. ICT 실습환경 구축
1.2.2. 현장학습 지원
1.3.1. AI 마켓팅 역량 강화
1.3.2. 한국문화 특강 운영
3개월 일반-관광(2명)
▣ 사업명 : 성과 공유·확산 및 지속운영체계 이관
▣ 세부 내용
청년-국제개발(5명) ① 성과 목표치 종료선 측정 청년-관광(5명) ② 세렝게티 홍보관 개선 성과 분석 청년-ICT(5명) ③ AI활용 지역관광 홍보 성과 분석 일반-관광(2명) ④ 지속 개선을 위한 운영체계 NCT 이관 - 52 -
※ (세렝게티 국립공원 출입 및 활동 승인) VOP 내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연계 활동 수행
시 단원들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출입 허가가 필요함.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탄자니아 국
립공원청(Tanzania National Parks Authority, TANAPA)가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국립공원 출입 시 높은 입장료가 부과됨. 봉사단 활동이 관광 목적이 아닌 교
육 및 공공목적의 역량강화 활동임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TANAPA와의
협의를 통해 단원이 NCT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활동에 동행하는 형태로 미디어
센터를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경우 사업 운영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협의가 지연되거나 승인 범위가
제한될 경우 일부 현장 활동의 규모 및 횟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나. 직무별 활동 상세
- 국제개발 – 국제개발
- (기초선·종료선 조사 및 중간 성과 모니터링) 본 사업은 NCT 학생의 관광 분야
ICT·AI 활용 역량 강화, 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 지역 관광 콘텐츠 제작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착수 전 수혜자의 역량 수준과 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 종료 시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 이에 따라
1차 단원은 기초선 조사와 기관별 교육수요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을 수행하고, 3
차 단원은 중간 성과 모니터링, 5차 단원은 종료선 조사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여 사
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차수별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기관별 교육수요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본 사업의 주요 활동기관은 NCT 아루샤
캠퍼스와 므완자 캠퍼스로 구분됨. NCT는 학생 대상 교육 및 실습 활동의 중심기관
으로, 기관별 교육수요, 학생 역량, 활용 가능한 시설·자료, 협력 가능 범위 등을 기
초자료로 정리하는 업무는 이후 차수의 교육과정 운영, 기관 협력 추진을 위한 필수
기반 업무로 적절함.
- (NCT 학생 및 현지 가이드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은 단순 문화교류 활동이
아니라, 관광 분야 직업훈련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음. 탄자니아 관광산업에서 한
국 관광객 응대, K-컬처 기반 관광 콘텐츠 이해, 한국 관련 관광 홍보 활동과 연계
될 수 있으므로 NCT 학생과 현지 가이드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관광서비스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전 차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단기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초 표현 학습, 관광 응대 표현, 문화 이해, 실습 적용으로 확
장될 수 있음.
- (문화교류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본 사업은 관광 직업역량 강화와 함께 K-컬처
및 한국 관광 콘텐츠 활용을 통한 문화교류 촉진을 사업 요소로 포함하고 있음. 이
에 따라 문화교류 행사는 단순 행사성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문화, 관광 콘텐
츠, 홍보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해 보는 실습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 공공행정 분
야 단원이 행사 기획, 운영, 참여자 관리, 결과 정리 등을 총괄함으로써 타 분야 단
- 53 -
파견
기간
3개월
원의 콘텐츠 제작·홍보 활동과 연계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적절함.
었음. 이에 따라 NCT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온라인 협업도구, 디지털 정보
활용 등 ICT 기초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관광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ㅇ 공공행정 – 관광
AI 활용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직무로 판단됨. 또한 관광산업 전반의 디
-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관광콘텐츠 기획) 본 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관광 콘텐
지털 전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ICT 역량은 취업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
츠 제작 및 관광산업 직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어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이 높음.
됨에 따라 단원이 지역 관광명소, 문화자원, 생활관광 자원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
-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자료 제작 교육)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 홍
반으로 관광콘텐츠를 기획하는 활동은 향후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마케팅 활동의
보문안 작성, 콘텐츠 기획, 디자인 보조 등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 단계로 평가됨. 또한 학생들이 직접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실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텐츠 소재로 활용하는 과정은 지역사회 이해 증진과 실무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
적절한 활동으로 평가됨. 특히 관광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
으로 기대됨.
량과 AI 활용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어 청년층의 취업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도
- (관광콘텐츠 제작 및 홍보) NCT 학생들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보유
효과가 기대됨.
하고 있으나, 실제 관광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경험은 상
- (관광 분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지원) 단순 영상 제작 기술 교육이 아니
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단원과 학생이 협력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라,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소재로 숏폼 영상, 관광 홍보 콘텐츠, 디지털 관광정보 등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
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컴퓨터교육 분야 단원은 학생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동은 실무 중심의 직업역량 강화 측면에서 적절함. 특히 관광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필요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광 분야 활동과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콘텐츠 기획력, 스토리텔링 역량, 디지털 활용 역량을 함께
AI 활용 역량강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이를 통해 학생들은 콘텐츠 기획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터 제작, 편집, 온라인 게시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실무 활용성이 높은
- (NCT 학생 협력 동아리 및 스터디그룹 구성·운영 지원) 봉사단 주도의 일방적 교육
역량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다 NCT 학생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운영의 형태가 적절함에 따라
- (교육자료 디지털화 지원) NCT는 관광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자료를
학생 동아리 및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활용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수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교육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정리·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함. 또한 차수별 단원이 교체되더라도 학생 조직을
하고 수업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는 활동은 교수진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질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
의 학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단원 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관이 지속
로 평가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
- (미디어센터 연계 NCT 학생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현지 조사 결과 세렝게티
절한 직무로 평가됨.
미디어센터는 현재 시설 운영 상태가 양호하며, TANAPA 또한 자체 콘텐츠를 다수
- (사업 내 AI 분야 핵심 역할 수행) 현지 수요조사 결과 NCT 학생들은 기본적인 영
보유하고 있어 시설 개선 자체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상 제작 경험과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AI 및 최신 디지털
미디어센터 관련 활동은 시설 지원 중심이 아닌 학생 참여형 협력 프로그램 형태로
기술을 관광 분야에 적용하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었음. 단원은 NCT 학생과 함께 미디어센터 방
따라 ICT 분야 단원은 단순 기술 전수자가 아니라 관광 분야와 AI를 연계하는 촉진
문, 현장 콘텐츠 기획, 전시 콘텐츠 활용, 관광 홍보 아이디어 발굴 등 협력 프로그
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본 사업이 지향하는 ‘AI 활용 관광 직업역량 강화’
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직무로 판단됨.
기대됨.
- 공공행정-관광
- 교육 – 컴퓨터교육
- (NCT 교수진 협력 현장활동 설계 및 운영) 관광산업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 (NCT 학생 대상 ICT 교육 진행) 본 사업은 관광 분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ICT 및
실습과 체험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높은 분야임. 이에 따라 관광 분야 전문 단원이
디지털 기술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확인되
교수진과 협력하여 관광지 답사, 현장조사, 관광서비스 체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 54 - - 55 -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설계·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역량 향상과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음.
5. 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 (NCT 관광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광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가능성 향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광 분야 전문
위험 식별, 위험 분석
대분류
소분류
단원이 관광 마케팅, 관광 서비스, 관광콘텐츠 활용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기획·
위험
발생가능성
평가됨. 특히 관광산업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에
외부환경
위험
- (NCT 교수진 협력 교안 및 수업자료 개발) 관광산업은 시장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
하
① 정치적
불안정, 인
도적 위기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술 발전에 따라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분야임. 관광 분야 전문
단원이 교수진과 협력하여 강의 교재 외 현지 여건에 적합한 실습형 교안과 교육자
료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 자산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광 실무교육 운영체계 정착 및 성과 확산) 사업 후반부에는 운영된 실무역량 강
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관
외부환경
위험
② 수원국
의
정책
및 우선순
위 변경
광 분야 전문 단원이 관광 실무교육 운영 매뉴얼 정리, 우수사례 도출, 교수진 대상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됨. 또한 축적된 자료와 경
험은 향후 NCT의 관광교육 품질 향상과 실무교육 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음.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외부환경
위험
프로그램
위험
- 56 - 대응 방안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선거, 민주화 운동 등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활동으로
게 다양한 사례 기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험 대응 질문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2025년 10월 총선 이후 대규모
시위와 사상자 발생 의혹, 인터넷
제한 조치 등이 보고된 바가 있음.
이는 향후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기 전국단위 총선은 2030년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기간인 2029년까지
선거 자체로 인한 전국적 정치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임.
- 수원국에서 사업수행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분야 관련 법규, 건축법규, 환경정책 및 기준, 근로기준법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탄자니아는 관광산업 육성,
직업교육훈련, ICT 활용 촉진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음.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 수원국 파트너 기관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가?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TANAPA와 NCT는 관광인력 양성과
관광자원 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관련 분야 사업 수행
경험과 조직체계 보유하고 있으며,
ODA 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사업
관리 역량 보유하고 있음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 사업실행 시 장애가 되는 사업대상지의 특징적 요소는 없
는가?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등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3등급
단원이 파견되는 아루샤와 므완자간
육상 이동 시 장시간 소요되고,
항공편의 경우 운항 일정 및
연결성에 제약이 있어 현장
모니터링과 단원 관리 시 이동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VOP
활동 진행될 세렝게티 미디어센터는
우기(3~5월)에 일부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수원국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상황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TANAPA와 NCT는 관광산업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보임
- 사업대상지 내 타 공여기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위험
하 영향력 중 - 57 - 위험등급 4등급
- FM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는 매니저급
현지직원을 배치하고,
온라인 회의를 활용한
정기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FM의
정기 현장 모니터링 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우기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발생가능성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수립한 예산은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초과비용 발생 가능성), 인력, 일정 등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위험
발생가능성
본 사업은 KOICA 국별협력사업의
후속 사업 성격으로, 대상 기관의
경우 타공여기관의 원조로 인한
중복성 문제는 파악되지 않음.
영향력 중 위험등급 3등급
최근 환율 및 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사업기간 동안 일부
예산 변동 가능성 존재함
환율 및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예산 집행 점검을
통해 사업 활동 및 예산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집행
필요함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시공, 기관경
영부실)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시공, 기관경
영부실)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중 위험등급
⑥
안전
위험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프로그램
위험
⑦ 로지스
틱스
(자금 유동성,
조달, 통관/
운송)
중 위험등급 3등급
파견지역의 치안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소매치기 등 경범죄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관련 기자재는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가?
- 통관기간, 비용, 관세 등에 대해 합의되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⑧
부패
위험
위험
발생가능성
하 4등급
사업 진행 중 필요한 물품 구입은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어
관세, 통관, 운송 등의 리스크가 낮음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제도/기관
위험
⑨ 신용,
보안 위험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TANAPA와 NCT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부정부패 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수원국 혹은 사업수행기관 측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적절한 법적 조치(기소 등) 및 보험종류 확인
- 58 -
- 사업운영위원회(PSC) 운영
- 사업운영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는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주요 현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단원
파견 차수별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
- 실무위원회는 사업수행기관 PM 및 현지 담당자, NCT 담당자, KOICA 탄자니아 사무
소 담당자가 참여하며, 필요 시 TANAPA 및 세렝게티 미디어센터 관계자를 포함함.
- 실무위원회는 사업활동 추진현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원 활동 지원사항, 현장 애로
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함
- 정기 보고체계 운영
야간 및 새벽시간 단독
이동 자제 등 단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비상연락망
운영, 현지 치안 및 보건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위험 관리
필요함
- 사업수행기관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KOICA(해외봉사관리팀, 탄자니아 사무
소)에 제출하며, 사업 추진현황, 주요 활동실적, 성과지표 달성현황,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함.
- 사업수행기관은 월별 활동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및 NCT와 사
업 추진현황을 협의하고, 필요시 관광부 및 TANAPA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함.
- 주요 회의 결과 및 의사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관리함.
- 수원기관 혹은 사업수행기관 부정부패(사기 등) 요인이 있
는가?
제도/기관
위험
6. 의사소통 관리 ㅇ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 발굴은 국제개발협력 및 디지털
미디어(ICT) 분야의 사업 수행 경험과
대상국·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수행되었음.
영향력 4등급
- 사업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성과지표 달성 현황, 연간 활동계획 및 주요
4등급
- 참여인력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
가 있는가?
- 치안상황, 시국불안 등
프로그램
위험
위험등급
PM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탄자니아는 프로젝트 봉사단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단 사업과
국별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사업 수행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및 현지
기관이 다수 활동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수행기관 확보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영향력 중
TANAPA와 NCT는 수행기관 및
사무소를 통하여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가 가능함.
- 사업운영위원회는 관광부, TANAPA, NCT,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사업수행기관
4등급
- 사업발굴 or 사업실시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적절한 경
력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위험
발생가능성
영향력
안 및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로 운영함.
- 국내 및 현지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주요 성과지표 변경에 따른 KOICA 승인 요청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물 등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
우, KOICA 탄자니아 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즉시 협의하고, KOICA 탄자니아 사무소는
본부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 및 통보함.
- 변경 승인 결과는 사업운영위원회 및 관계 기관에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함
- 긴급상황 보고체계 운영
- 안전사고, 질병, 자연재해, 사회·정치적 불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프로젝트 봉사단원
은 즉시 현지 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 사업수행기관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KOICA 탄자니아 사무소와 공유하고, 필요
시 수원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조치를 시행함.
- 59 -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V.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1. 기본방향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과업(혹은 성과)의 구분 단위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산출물 생산을 위해 계약자가 실행해야하는 활동들 혹은
투입해야 하는 요소들
목적달성을 위해 계약자가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산출물
사업기획
▪ 활동기관 선정 및 활동계획 수립(제안서 상 반영)
▪ 계약 체결 후 현지 착수조사 실시
▪ 단원 주거지 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
모집·선발 지원 단원 교육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조사 계획서
▪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기초선조사 결과 포함)
▪ 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
제출
▪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실시, 모집설명회 개최
- 홍보계획서 내 구체적인 타겟층 대상 홍보방안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수립(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방안 별도
대상 참여 확대 방안 포함)
수립
- 모집홍보 예산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 단원 모집 일정에 맞춘 시기적절한 홍보 실시
▪ 단원 선발 절차 참여 및 선발 지원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 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결
배려층 대상 홍보 결과
- 2차 대면면접 참여 및 심사
별도보고
▪ 전체 선발 인원 중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5%(5명), 사회적 배려층 15%(13명) 이상 포함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6.6.22)’의 ‘별표
17. 가산점 부여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 전형에서 가
점 부여
▪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특화교육(6일) 오프라인 실시
- 파견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조사방법론, 프로젝트의
이해, PDM 이론과 실습, 각 프로젝트 차수별 VOP
활동(Activity) 소개 및 계획 수립, Team Building 프
로그램 등
▪ KOICA 공통교육 온·오프라인 지원
- 현지어, 커리어개발,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 안전관 ▪ 국내 교육 실시 계획서
▪ 국내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리등
▪ 단원 활동 및 현장사업 성과관리
▪ 차수별 사업보고서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연도별 결과보고서(연차점검 포함)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전문가 파견계획서
- 사업성과 보고(차수별)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수혜기관장,
(종료선조사 결과 포함)
단원 등 대상)
사업 성과관리
2. 투입인력 자격 요건
- PM, PO(국내), FM(국외) 3명의 핵심인력은 각 관광 분야, 교육분야, 봉사관리 3개 전
문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춰야 함.
- PM, PO(국내), FM(국외) 중 누가 전문 필수 요건을 담당할지는 제안사에서 판단하여
제안함.
- 3개 전문 자격 정의
- 사업관리 분야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운영·성과관리 또는 KOICA 해외봉사단·월
드프렌즈코디네이터 1년 이상 경력자
- 관광 분야 : 관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제개발협력 관광 관련 사업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교육·ICT 분야 : 교육 또는 컴퓨터·ICT 교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제개발협력
교육·ICT 교육 관련 사업 경력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기타
- 전문가의 과도한 초과 등급을 지양하며, 자격요건 이상의 경력에 대해 우대 평가
하지 않음. 예시로 PM인 경우, PM 지원자의 전문가 등급이 1~2급인 경우에도 3
급과 동일하게 평가함.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단원 현장파견 관리
및 사업운영
- 60 -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필수]
▪ 현지적응 교육 지원 (1주 내외)
- 사무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지원
- 현지 안전 교육, 학교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활동
전 필요한 준비
▪ 현장파견 단원 안전.복무관리
- 단원 활동보고서 제출(e-kov)
▪ 단원 현지 적응 및 활동 관리
▪ 월별 업무보고서
▪ 국내 및 현지 사업 전반 행정 운영 (현장활동, 단원
역량강화 정산 포함)
▪ 예산 집행, 정산
자격요건
q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q 사업총괄 [우대] q 사업계획수립
q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 q 국내 직무교육 총
PM
핵심 1 3급
디네이터 출신자(정상 계약만료자)
q 국제개발협력 7년 이상 경력자
괄
q 사업 예산 총괄
q 관광 및 교육 분야 관련 전공 또는 q 평가, 모니터링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 보유자 우 q 성과관리
대(교육 분야의 경우 ICT 교육 관련
전공 및 사업 경험 우대)
- 61 -
50 88 138
q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필수]
q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q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
디네이터 출신자(정상 계약만료자)
사업
운영
(PO)
q 국제개발협력 5년 이상 경력자
주요
1
4급 q 관광 및 교육 분야 관련 전공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 보유자 우
-국내
대(교육 분야의 경우 ICT 교육 관련
전공 및 사업 경험 우대)
q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q 선발/모집홍보
q 사업행정관리
국내
q 직무교육
운영
q 사업운영 및 홍보
q PMC 성과관리
150 88 238 20 755 775
q 단원 활동 컨설
팅
q 단원 산출물 Q/C
q 사업 예산 관리
작성) 가능한 자
[필수]
q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q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
디네이터 출신자(정상 계약만료자)
현장
운영
(FM)
-국외
q 국제개발협력 5년 이상 경력자
주요
1
q 단원 안전, 복무
관리
5급 q 관광 및 교육 분야 관련 전공 또는 q 단원 현장 관리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 보유자 우 q 단원 VOP 관리
대(교육 분야의 경우 ICT 교육 관련 q 현지 예산 관리
전공 및 사업 경험 우대)
q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