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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078]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단계](26-29) PMC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3.5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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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R26BK01745078_우간다.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8,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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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45078-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단계](26-29) PMC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480,690,331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346,082,119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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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 09: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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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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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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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6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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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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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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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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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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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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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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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 입찰공고문_R26BK01745078_우간다.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 031-740-034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관리팀 ☎ 031-740-0658,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078-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단계](26-29)

공고명
계약구분

PMC 용역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공동이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909032)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1,480,690,331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추정가격 1,346,082,119원 수요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할납품가능여부 과업내역에 따름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하자담보는 규격서(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포함)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하도급 :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 09:00

  • 2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5: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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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 3 -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제출하여
야 함.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 시)

  •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시 추후 별도 제출합니다.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부분 : 기술제안서Ⅰ(본문) 1식 (*필수 사항)

2)

정성참고자료 부분 : 기술제안서Ⅱ(투입인력 부문) 1식 (*필수 사항)

  • PM의 필수자격 확인용 서류(①재직증명서, ②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안사 소속 증빙)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미충족으로 간주하며,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내 발급분만 인
정함)

3)

정량제안서 부분 : 별첨(첨부 및 증빙, 가점 서류 등 모두 포함) 1식 (*필수 사항)

4)

발표자료 부분 : 발표자료 1식 (*필수 사항)

  • 4 -

5)

제안요약서 부분 : 제안요약서 1식 (*필수 사항)

6)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필수 사항)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붙임양식1) (2)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3) 공정경쟁 확약서 1부 (붙임양식3) (4)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양식4) (5)

인감 관련 서류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시, 제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7)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공동수급협정서 (붙임양식9) (해당 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5)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 (붙임양식6)

-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 (붙임양식7)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8) (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가점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

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5 -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질을 떨어뜨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정량제안서의 실적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해당시)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관련 안내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제안서 평가일자:

2026/11/16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
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6 -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1부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1부)를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이 아니며 둘 다
등록 요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7 -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업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용역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면서 수원국 현지에 교육, 보건, 정보통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건축, 공공행정 등의 기술분야 전문가의 파견 또는 상주 형태로 수행되는 국외 용역
  • 기타 개별법에서 기술용역으로 정한 용역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인 경우에만 해당)
---------------------------------------------------------------------------------------------1)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 허용 입찰인 경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 9 -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미해당
1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
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단(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협력단(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실(031-740-0336) 및 협력단(KOICA) 홈페

  • 10 -

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력단 지침) 기술평가지침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참고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국제협력단 규정, 지침 등: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
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11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동수급) ○○회사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대표자 날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③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3 - [붙임3]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11항에 따라 ‘공정 경쟁 확약서’ 대표자 날인(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모두 날인) 누락 또는 미제출 시(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 기술평가 실격 처리됨.

- 14 -

[붙임4]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5 - (인)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6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년 월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7 -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8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9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
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
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1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
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
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
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2 -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
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
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
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
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23 -

===== 2. (우간다) 제안요청서.hwp =====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단계](26-29) PMC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해외봉사관리팀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용어 정의> Ⅰ.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1 2. 기본방향 2 3. 세부 과업지침 7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2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22 3. 입찰 절차 23 4. 유의사항 25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27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1 3. 가격제안서 작성지침 39 Ⅳ.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42 2. 가격평가 안내 49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50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51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53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4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56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 57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58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59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 61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62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63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64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65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 66 <용어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협력단 :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약어
  •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 프로젝트 봉사단 : KOICA가 발굴한 다년간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3-4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ODA 현장 실무 수행하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봉사단
  • 활동기관 :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기관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 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 관리 진행(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사업관리기관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PM(Project Manager) : 동 용역을 총괄 책임을 맡는 사업관리자
  • PO(Project Officer) : 동 용역의 국내 사업 운영 및 행정,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 FM(Field Manager) : 동 용역의 현지 사업 운영 및 행정,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국외 파견 활동)
  • PDM(Project Design Matrix) : 프로젝트 계획의 개념적 구성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사업논리모형
  • 현장활동(Volunteer On-site Project, VOP) : 봉사단원이 협력국 풀뿌리 공동체(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지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
  • e-KOV 시스템 : KOICA 봉사단 통합 관리 시스템
  • VOP(Volunteer On-site Project) : 협력국 풀뿌리 공동체 발전을 위한 △봉사단원 개인 또는 공동의 소규모 프로젝트형 현장사업, △사무소-단원-협력국 이해관계자/타 공여기관/국제기구와 공동 발굴하여 기획, 수행하는 협력활동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단계](26-29) PMC 용역 / PMC Services for Project Volunteer Program for Enhancing IT Capacity in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Project Management Capabilities in Uganda [Phase Ⅱ] (2026-2029)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1.30.까지

다. 대 상 지 : 우간다 진자 및 마유게

라. 집행 한도액 : 1,480,690,331원($1,072,961/ 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영세율 적용 사업)

  • 1차년도(계약체결일~27.11.30.): 523,889,908원($379,630/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2차년도(27.12.1.~28.11.30.): 570,300,132원($413,261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3차년도(28.12.1.~29.11.30.): 363,990,290원($263,761/1$=1,380원, 2026년 기준환율)

※ 연도별 사업예산은 추정치이며 제안사는 제안하는 사업 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요액을 조정 가능함.

※ 제반 비용 포함하는 사업임.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마. 용역범위 1) 과업내용 ㅇ 사업기획

  • 현지 착수조사 실시 및 사업 성과목표 및 PDM, 단원 세부 활동계획,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프로젝트 봉사단원 공동 주거지 탐색 및 계약

ㅇ 단원 모집 선발 지원

  • 봉사단 모집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온 오프라인 설명회 등 개최)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참여 확대를 위한 모집홍보계획 수립

  • 단원 선발 절차(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2차: 대면면접) 참여 등 모집 선발 지원

※ 모집 선발 과업은 KOICA 주도로 실시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선발 절차를 지원함

ㅇ 단원 대상 교육 - 국내 특화교육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 단원 현지 활동, 현장활동(VOP), 역량강화활동 기획 등 단원 파견 준비

ㅇ 단원 현장 파견 관리 및 사업 운영 등

  • 활동 성과관리, 복무·안전관리, 활동평가 지원 등 사업 전반 관리
  • 단원 현장활동(VOP) 기획, 계약체결, 집행, 정산, 결과보고 및 성과 모니터링(필요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
  • 단원별 역량강화 계획(현지어심화학습 등) 수립 및 실시

- 현지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ㅇ 사업 성과관리

  • 사업 전반 성과관리(기초선, 종료선 조사 실시 포함)

- 사업 산출물 작성 및 보고, 제출 - 단원 활동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단원 활동 홍보 및 공유 2) 과업지침 ㅇ 사업계획에 맞는 전문가 투입

  •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보고 및 기한 내 산출물 제출

2.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1) 개별 사업목표

  • (장기)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 역량 강화
  • (중기) 2개 지방정부(진자/마유게) 공무원의 IT 활용역량 강화
  • (단기) ▲지방정부 IT 교육 및 업무 환경 개선,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교육 프로그램 실시, ▲IT 강사 양성 및 강사 주도 자체 교육 실시, ▲지역사회 IT 인식제고 활동

2) 단원 역량강화 목표(공통)

  • (장기) 글로컬(Glocal, Global+Local) 인재 육성
  • (중기) ① 자기효능감 증진, ② 문화감수성 증진
  • (단기) ①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②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 ③ 글로벌 문화 이해도 강화

나. 목표체계 목표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 역량 강화

2022 (Impact) ↑ 성과

2개 지방정부(진자/마유게) 공무원의 IT 활용역량 강화

2020 (Outcome) ↑ 결과 지방정부 IT 교육 및 업무 환경 개선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교육 프로그램 실시

IT 강사 양성 및 강사 주도 자체 교육 실시

지역사회 IT 인식제고 활동 2019 (Output) ↑ ≀ 활동 IT 기자재 지원 수준별 IT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ToT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인식제고 활동 및 KOCU 협력 활동

(Activ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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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투입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5차수 총 85명 파견) (Input) 다. 사업 대상지

진자(Jinja) 지역은 본 사업의 정규 교육 거점으로, 단원이 상주하며 본청 및 Sub-county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마유게(Mayuge) 지역은 아웃리치 기반 교육 거점으로, 진자에 거주하는 단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마유게 지방정부 본청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함.

  • 위치: 우간다 진자(Jinja) 및 마유게(Mayuge)
  • 거리: 수도 캄팔라에서 동쪽으로 각각 97km와 134km (직선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
  • 이동소요시간 : 이동은 최단도로 거리 기준 자동차로 각각 약 2시간 10분, 3시간 10분 소요
  • 마유게 아웃리치 모델 : 본 모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지가 진자 단일 지역으로 축소·변경된 것이 아니라, 진자와 마유게 양 지역 모두를 사업대상지로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을 차등화함. 즉, 마유게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거나 부차적 지역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양 지역의 기초선 조사 결과 확인된 인프라·역량 격차(IT 부서 부재, 단원 거주 인프라 미비 등)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된 '아웃리치 운영 모델'의 적용 대상임. 이러한 차등 운영 방식은 두 지역의 출발점 격차를 반영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교육 운영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며, 본 사업의 '진자 거점-마유게 아웃리치' 모델은 향후 인프라 격차가 큰 다지역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KOICA 봉사단 운영 모델의 참조 사례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추진일정 구 분 (활동내역) 2026 2027 2028 202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 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1차 2차 3차 4차 5차 국내교육 1차 2차 3차 4차 5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추진체계 1) 양국간 분담사항 한국 우간다

  • 봉사단원(85명) 선발 및 파견, 지원 제공

ㅇ 총 예산 약 107만불 (약 14억)

  • 봉사단 파견 통한 활동,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추진

ㅇ 전담인력(IT Officer) 배치 ㅇ 사무실 및 교육공간 제공 ㅇ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ㅇ 기타 교육에 필요한 관리 비용(전기 등) 2) 사업수행체계 KOICA 각 해외사무소 정산/인력 보고서제출 현지적응, 활동 컨설팅, 산출물/성과, 현장물품, 혐력활동 사업수행기관 (PMC) 봉사단원 활동기관 (파견기관) KOICA 본부 안전관리/ 활동비, 체제비 지급 활동/ 복무협의 활동내용, 복무 협의

단원 복무, 활동비 관련 신청사항, 특이사항 보고

KOICA 본부 봉사단원 해외봉사 모집팀 ① 단원 모집 및 선발 업무 총괄 ①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및 사업 성과관리 ② 관련 교육 수강 및 결과보고 글로벌인재교육원

① 사업수행기관의 단원 대상 국내 특화교육 및 현지적응교육 협조

② 단원 대상 공통 국내교육 실시 및 평가 ③ 단원 출국 및 계약 체결 지원 해외봉사 관리팀 ①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용역 계약관리

②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③ 프로젝트봉사단 활동 지원 등 ④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지원 KOICA 해외사무소 협력국 파견기관

① 단원 파견기관과 프로젝트 봉사단 관련 정기 협의

②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③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 관리 ④ 차수별 단원 수요 PMC와 협의 ⑤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⑥ 단원 생활비 등 단원 직접지원비 단원에게 송금

⑦ 단원 주거 계약 승인 및 PMC에 송금

⑧ 사업 차수별 현장활동(VOP) 심의 및 승인

① 현장 활동을 위한 지역 및 기관 현황 및 데이터 안내

② 단원 활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③ 행정지원 및 기자재 현지 조달 견적 도출, 기자재 설치 지원

④ PMC 및 단원 사무실 및 관련 유지비(전기료 등) 지원

사업수행기관 ①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② 사업방향성 및 진행 점검, 이슈 해결

③ 봉사단 수요제출, 모집홍보 실시, 선발 지원

④ 봉사단 현지 거주지 계약 체결

⑤ 사업 성과(outcome)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진행(봉사단 활동 전 기초선 조사 완료)

⑥ 국내교육(특화) 실시 및 현지적응교육 지원

⑦ 봉사단원 활동 보고서 및 산출물 성과관리

⑧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평가 1차 관리(현장사업 기획 및 사후관리 포함)

⑨ 현장활동(계약 체결 포함) 및 역량강화 계획, 실시, 정산, 결과보고

⑩ 차수별 귀국 단원 성과공유회 추진

⑪ KOICA 본부 및 해외사무소에 정기 보고 및 안건에 따른 비정기 보고

⑫ 파견기관과의 협업 수행

3. 세부 과업지침 (※ 관련 상세내용은 ‘사업참고자료’ 참조)

가. 과업 총괄체계 구성요소 Component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사업기획

▪ 활동기관 선정 및 활동계획 수립(제안서 상 반영)

▪ 계약 체결 후 현지 착수조사 실시 ▪ 단원 주거지 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 ▪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조사 계획서 ▪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기초선조사 결과 포함)

모집 선발 지원

▪ 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 제출

▪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실시, 모집설명회 개최

  • 홍보계획서 내 구체적인 타겟층 대상 홍보방안 수립(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참여 확대 방안 포함)
  • 모집홍보 예산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단원 모집 일정에 맞춘 시기적절한 홍보 실시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방안 별도 수립

▪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 결과 별도보고

▪ 단원 선발 절차 참여 및 선발 지원 - 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결 - 2차 대면면접 참여 및 심사

▪ 전체 선발 인원 중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5%(5명), 사회적 배려층 15%(13명) 이상 포함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6.6.22)’의 ‘별표 17. 가산점 부여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 전형에서 가점 부여

단원 교육

▪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국내 특화교육(1주 내외) 실시(KOICA 공통교육 일정 고려)

  • 파견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조사방법론, 영상 제작 및 활용, 프로젝트의 이해, PDM 이론과 실습, 각 프로젝트 차수별(VOP) 활동 소개 및 계획 수립, 팀빌딩 프로그램 등

▪ KOICA 공통교육 온·오프라인 지원

  • 현지어, 커리어개발,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 안전관리 등

▪ 국내교육 실시 계획서 ▪ 국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현지적응교육 지원(1주 내외)

  • 사무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지원
  • 현지 안전교육, 기관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활동 전 필요한 준비

단원 현장파견 관리 및 사업운영 ▪ 현장파견 단원 안전 및 복무관리 - 단원 활동보고서 제출(e-kov) ▪ 단원 현지 적응 및 활동 관리

▪ 국내 및 현지 사업 전반 행정 운영(현장활동, 단원 역량강화 정산 포함)

▪ 예산 집행, 정산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 월별 업무보고서 사업 성과관리 ▪ 단원 활동 및 현장사업 성과관리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사업성과 보고(차수별)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수혜기관장, 단원 등 대상)

▪ 차수별 사업보고서 ▪ 연도별 결과보고서(연차점검 포함) ▪ 전문가 파견계획서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서 (종료선조사 결과 포함) 나. 과업 내용 1) 사업 기획

  • 계약 체결 직후, KOICA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현지 심층착수조사 실시 후, 보완 작성 및 제출)
  • 현지 심층착수조사를 통한 파견기관 협의 및 활동 직무·여건 조사 등 실시
  • 현지조사 및 파견기관 협의/면담/현장방문/기자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세부 성과지표 설정, 봉사단원 세부 활동 계획 수립 등
  • 현지 지역 조사 시, 봉사단원 공동 거주지 및 생활여건 심층 조사 통해 주거지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단원 파견 2주 전 체결 완료必),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공무원 IT 역량 사전 진단 실시(기초선 조사와 연계) 및 HQ/T·C/S·C별 IT 역량강화 교육 수요 조사 실시
  • 진자·마유게 간 출발점 격차를 반영하여 기초·중급·심화 분반 기준 수립(차등 진입 트랙 설계와 연계)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수별·지역별 교육 정원 및 목표치(수료 인원 등) 산정
  • CAO·IT Officer 면담을 통한 코워커 권한 위임 구조 및 공문 발송-참석지시 체계 협의(MOU 반영 사항 사전 확정)

※ 아래 제안한 봉사단 직무, 성과지표 및 PDM 참고

<봉사단 직무 및 사업 PDM> ㅇ 봉사단 직무 개요(안)

  • 선발 분야는 모든 차수 동일하게 선발(필요시 변경하여 제안 가능)
  • 사업수행기관이 제안서 작성 시 청년 의무 선발 조건 명시 필요

차수 활동분야 투입분야 (명수)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1차 (3개월) 국제개발 14

DLG HQ, T/C, S/C 기초선 조사 및 수요조사,

IT 업무환경 조사

DLG HQ IT 업무 환경 개선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기자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발 (기초 / 중급 / 심화)

DLG HQ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DLG IT 담당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네트워킹 홍보활동 사업 착수성과공유회 컴퓨터교육 3 2차 (3개월) 국제개발 14

DLG HQ, 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기자재 조달 (T/C, S/C) 기자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네트워킹 홍보활동 성과공유회 컴퓨터교육 3 3차 (3개월) 국제개발 14

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기자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네트워킹 홍보활동 사업 중간성과공유회 컴퓨터교육 3 4차 (3개월) 국제개발 14

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기자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DLG IT 담당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네트워킹 홍보활동 성과공유회 컴퓨터교육 3 5차 (3개월) 국제개발 14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최종 개선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최종 개선 및 취합

현지 파트너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종료 후 교육 확산 방안 마련

DLG HQ, T/C, S/C 종료선 조사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네트워킹 홍보활동 사업 최종성과공유회 컴퓨터교육 3

※ 프로젝트 봉사단원은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구성됨(단, 프로젝트 봉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이 판단하여 일부 직종에 대해 청년 의무 선발 미적용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전체 단원 대비 80% 이상의 청년 비율 유지 필수)

ㅇ 사업 PDM(안)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영향(Impacts)*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 역량 향상

성과(Outcomes)**

2개 지방정부(진자·마유게) 공무원의 IT 활용역량 강화

1.1 IT 활용 역량 사전·사후평가 점수가 향상된 공무원의 수(명, 성별·지역 분리)

1.2 양성된 강사가 자체적으로 기획·실시한 교육 횟수(회)

1.1 학습성과 사전/사후평가 결과보고서

1.2 ToT 강사 작성 자체 교육 결과보고서

• 지방정부의 IT 교육 의지 지속

  • 역량 강화 공무원이 직무이동 후에도 IT 역량 적용

산출물(Outputs)*** 1.1 개선된 지방정부 IT 교육·업무 환경

1.1.1 지원된 IT 기자재 수(노트북·프린터·프로젝터·UPS·포켓와이파이·SW 등, 품목별 분리)

1.1.2 개발된 수준별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기초/중급/심화) 수(건)

1.1.3 차수 종료 시점 기자재 상태 점검 결과(정상가동 비율, %)

1.1.1 기자재 관리대장, 기자재 이양결과보고서

1.1.2 교안 소프트파일, 교안 개발 결과보고서

1.1.3 차수 인수인계 기자재 점검 결과보고서

• 질병·천재지변 등 외부 위험요소 미발생

  • 양 지방정부 CAO·IT Officer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원활한 기자재 공급 및 철저한 IT 기자재 관리
  •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인터넷 대안 확보(UPS, 포켓와이파이 등)

1.2 IT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지방정부 공무원

1.2.1 교육 참석 공무원 수(명/성별·지역별 분리)

1.2.2 수준별·지역별 수료 공무원 수(명/성별·수준(기초/중급/심화)·지역 분리)

1.2.3 교육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1.2.1 교육 출석부

1.2.2 수료증, 양 지역 수준별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1.2.3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양 지역의 진입수준 격차를 고려한 트랙별 인원 배분 조정 가능
  • 원활한 교육생 모집 및 적극적 참여 의지 지속

• 수료생의 교육내용 현업 적용 의지

1.3 양성된 IT 강사 및 강사 주도 자체 교육

1.3.1 개발 및 배포된 ToT 강사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건)

1.3.2 개발 및 배포된 ToT 강사용 IT 교육 표준 매뉴얼(건)

1.3.3 ToT 강사 교육 수료 공무원 수(명/성별·부서 분리, 차수별 누적)

1.3.4 양성 강사 주도 후속 교육 수강 공무원 수(명/성별분리)

1.3.1 ToT 교안 소프트파일, ToT 교안 개발 결과보고서

1.3.2 ToT 표준 매뉴얼(수업계획·평가도구·운영매뉴얼·트러블슈팅 포함)

1.3.3 ToT 출석부, 수료증, ToT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1.3.4 양성 강사 자체 교육 출석부

  • ToT 양성 시 다부서·다직급 안배로 인사이동 영향 최소화
  • 지방정부의 강사양성 과정 활용 의지 및 자체 운영 역량 확보
  • 양성 강사의 교육 활동을 위한 시간·여건 보장

1.4 실시된 지역사회 IT 인식제고 활동

1.4.1 양성 강사·단원 협력으로 기획·실시된 인식제고 프로그램 수(회)(K-컬쳐 연계 필수)

1.4.2 인식제고/아웃리치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성별분리)

1.4.3 KOCU(KOICA 연수생 동창회) 협력 활동 건수(사업 전체 최소 2회)

1.4.1 인식제고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홍보 자료

1.4.2 참여자 명부, 아웃리치 활동 결과보고서

1.4.3 KOCU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 지역사회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의지
  • KOCU와의 협력 가능성 및 KOCU 활동 지속

- 단원 역량강화 모형 성과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성과(Outcomes) 1.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증진 2. 참여자의 문화감수성 증진 1. 자기효능감 점수 향상도(%)

  • 검증된 표준 척도 적용(Bandura 일반 자기효능감 척도)

2. 문화감수성 점수 향상도(%)

  • 검증된 표준 척도 적용(IDI 단축형 등)

1. 자기효능감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2. 문화감수성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중간/종료선)

산출물(Outputs) 1. 참여자의 증진된 프로젝트 관리 역량

2. 일 경험을 통해 강화된 참가자의 분야별 전문 역량

3. 참여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1.1. 성과관리 데이터 조사에 투입한 시간 1.2. 성과공유회 개최 횟수 1.3. 완성된 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수 2.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2.2. 제작된 교육자료 수(차수별 공통교안, 팀별 예제)

3.1. 외국어(현지어/영어 등) 교육 이수 시간

3.2. 협력활동 내 문화교류활동 시행 시간 1.1. 사업수행 모니터링 일지 1.2. 성과공유회 결과보고서 1.3. 개별 콘텐츠 산출물 2.1. 활동 결과보고서

2.2. 교안 소프트파일, 교안 개발 결과보고서

3.1. 교육 결과 보고서 3.2.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2) 모집⦁홍보

  • 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인원, 직종 등) 제출
  • 위에 기재된 단원 자격 요건 외에 추가 직무요건을 사업수행기관에서 검토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봉사단원 선발을 위해 효과적인 모집 방안, 홍보 전략 수립
  • 단원 선발을 위한 모집홍보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모집 일정 및 절차를 고려하여 모집 단계별·시기별 홍보계획 수립 및 적기 홍보 실시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홍보 계획서 수립
  • 단원 모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추진
  • 각 사업별 타겟층을 대상으로 모집 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 추진
  • (학점인정제 연계 홍보) 학점 인정제 체결 대학 대상으로 해외봉사사업 및 학점인정제 인식 제고를 위한 모집 설명회, 홍보 부스 운영, 온라인 홍보 등 추진
  • (사회적 배려층 홍보) 사회적 배려층 지원 제도(가점, 의료급여 수급 유지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 추진

사회적 배려층 모집‧홍보 가이드라인

(사회적 배려층 유형) ①차상위계층. ②장애인, ③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다문화가족, ⑤한부모가족, ⑥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⑦여성가장, ⑧보훈보상대상자, ⑨국가유공자(자녀), ⑩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모집‧홍보 추진) 구직/구인 플랫폼, 지자체 자립지원전담센터, 다문화센터(무지개센터, 다누리 포털 등), 자립준비ON 등 사회적 배려층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층 대상 맞춤형 온, 오프라인 모집‧홍보 추진

(모집 공고 및 설명회) 모집 공고 게시 및 설명회 발표시, KOICA의 사회적 배려층 지원제도 안내

  • (유관 기관 협업) 코웍스, 국제개발협력센터 등 해외봉사단원 모집‧홍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 모집‧홍보 효과성 제고

3) 단원 선발

  • 단원은 「해외봉사단 파견 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절차 및 전형별 지침은 추후 사업 수행 시 안내 예정
  • KOICA는 KOICA 봉사단 시스템(kov.koica.go.kr)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봉사단원을 모집 및 선발하며, 단원은 1차 전형(서류심사 및 적합도 검사), 2차 전형(면접심사), 3차 전형(신체검사 및 신용조회)을 통해 선발됨.
  • KOICA(자회사 포함)는 단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모집 선발 절차 운영, 심사위원 섭외, 단원 선발 등)을 주관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각 전형 단계에 참여하여 양질의 단원 선발을 지원함
  • 면접 기술위원 추천 및 미달 인원 방지 목적으로 학점인정제 및 사회적 배려층 단원 추천 등 모집 선발 절차 지원
  • 1차 전형: 사업수행기관 2인(PM 포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의결
  • 2차 전형: 대면 면접 PM 필수 참석 및 심사

※ 목표 대비 단원 파견율이 낮은 경우 KOICA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단계별 모집선발 업무 절차(안) ※ 추후 변경 가능

전형 KOICA(자회사 포함) 사업수행기관 단원 선발 수요 제출

연간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 일정 안내
(연 2-3회)

수요 제출 요청

사무소와 협의하여 수요,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수립 및 제출(모집선발홍보 계획서_학점인정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계획 별도 수립 필요)

수요 취합 및 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단원 모집홍보 실시 1차 전형 적합도 검사 서류심사(1차) 심사 결과 확정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석(PM 포함 2인) 1차 전형 결과발표 1차 전형 결과 및 2차 전형 계획 보고 2차 전형 2차 면접전형 심사 결과 확정 면접 심사(PM 필참) *면접위원 추천가능 2차 전형 결과발표 2차 전형 결과 및 3차 전형 계획 보고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용조회 3차 전형 결과발표 3차 전형 결과 및 예비합격자 사업별 안내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

  • 학점인정제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 결과 별도 보고

4) 국내 교육(기관 특화 교육)

  •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국내 공통교육(일반교육, 어학교육, 기타 현지적응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에 앞서 특화교육(1주 이내/주말포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1주 전 국내 특화교육 실시계획서를 제출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전 안내에 따라 협의하여 특화교육 계획 수립
  • 특화교육은 단원 직무 관련 전문분야 교육, 본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이해, 단원 활동계획보고서 초안 작성, 현장활동(VOP) 계획서 수립,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PDM 교육(성과관리 교육 포함), 보고서 작성 실습, 파견국가 생활정보 및 활동정보, SNS 미디어 사용가이드 교육 등 포함
  • 특화교육 기간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소재) 시설 활용하여 합숙 교육 진행
  • 국내 특화교육 실시계획서에는 외부 강사 투입계획, 일정, 교육방식(실습 /현장방문/강의식 등) 등 세부 계획 포함

※ 7페이지 봉사단 직무 개요(안)의 단원 업무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 커리큘럼 수립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사업수행기관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교육수료 결과, 단원 교육 만족도 등을 포함한 국내교육(특화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본 사업 PMC 투입 전문가(PM, FM 등)는 교육 강사료 미지급함

※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 공통교육(3주/온라인 1주+합숙 2주) 커리큘럼

  • 개발협력전문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인권과 개발협력, 평화교육 등
  • 세계시민 : 봉사정신 워크숍, 이문화 이해와 수용 등
  • 안전관리역량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여행의학 및 해외건강관리 등

ㅇ 현지어역량 : 현지어 강의

  • 기타 : 성인지 교육, 해외봉사활동 규정 및 청렴윤리 등

5) 현지 교육 지원 ㅇ 현지적응교육 1주간 추진 지원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전 안내에 따라 KOICA 사무소 주도로 현지적응교육을 실시하되, 사업수행기관은 사무소 요청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지원
  • 단원의 현지 도착일 기준으로 1주간 실시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
  • 현지교육은 안전교육, 팀워크 형성 및 조직 활성화 교육, 단원 활동계획서 제출, 단원 역량강화 활동 계획 최종 수립 등 실시
  • 사업수행기관의 현지 성과관리 인력(FM)이 사무소와 협의하여 현지적응교육을 위한 현지 교육 장소 마련 등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 담당
  • 현지적응교육 실시 후 PMC는 사무소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단원별 학습평가 및 단원 교육 만족도 등 결과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

※ 본 사업 PMC 투입 전문가(PM, FM)는 교육 강사료 미지급함

6) 단원 현장 파견 관리 및 사업 운영 ㅇ (단원 안전관리 지원)

① 단원 비상대피/응급의료(이후송 등) 발생 시, KOICA 긴급의료서비스를 활용하며 즉각 사무소 측에 보고 및 사무소 요청에 따른 협조 진행

② 상시 비상연락망 확인(봉사단원, 코워커 등)

③ 단원 공동 주거지 탐색 시, KOICA 주거지 안전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안전점검 진행 후 KOICA 사무소에 공동 주거지 정보 전달 및 승인 요청(승인 후 PMC에서 계약 체결

ㅇ (단원 복무관리 및 현지 지원)

① 단원 복무 및 안전관리 수행, 특이사항 발생 시 사무소 보고

② 단원 국내휴가, 이동, 출장 등 복무 관련 증빙서류, 기관 공문 등 검토

③ 단원 복무 관련 이슈 발생 시 1차 대응 및 사무소 즉각 보고

④ e-Kov 통해 단원 복무관리 및 복무상태 현황 관리

⑤ 단원 주거지 조사 및 사무소에 조사 결과보고(단원 주거지 확보)

ㅇ (단원 및 사업 성과 관리)

① 단원 활동 관련 파견기관 협조 및 업무협의

② 현장활동(VOP), 집행, 정산, 결과보고

※ 현장활동(VOP) 사업비는 PMC 계약금액(25만불 고정투찰)에 포함되며, 사무소의 차수별 VOP 계획 승인 이후 집행 가능

③ 단원 활동 자문 : 단원 활동 및 PDM상 활동 수행 시, 단원의 활동에 대해 자문 제공(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기자재 지원, 교보재 작성 활동 들에 대해 사업수행기관 또는 국내 전문가/현지 인력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④ 단원 활동 현황 및 보고서 제출 관리 ㅇ (단원 역량강화 관리)

① 역량강화 지원비(1인당 $250 고정투찰) 활용한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실시

② 단원 역량강화 현황 모니터링 및 집행

③ 단원 역량강화 결과 차수별 단원 활동 종료보고서 제출 시 포함 必

ㅇ (단원 활동평가 지원)

① 단원 대상 소속기관 측 평가 요청 및 평가 결과 취합

② 단원 활동 평가 기초자료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등) 및 취합

③ 소속기관 및 PMC의 단원 평가 자료 취합하여 사무소로 공문 제출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현지에서 단원 활동, 복무,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현지 인력(통역, 행정 등)을 채용하여 해당 인력의 과업, 복무 관리 수행

ㅇ (사업 운영)

① 국내 과업(모집홍보, 국내 교육, 성과관리, 활동 컨설팅 등) 실시

② 예산 집행·정산·관리

③ 단원 모집선발 관련 홍보 외 사업성과 등 홍보(SNS, 기관 홈페이지, 기획 기사 1회 등)

④ 단원 파견 차수별로 단원 파견 시, 사업 중간, 최종 모니터링 출장을 통한 사업 운영, 관리 실시

⑤ 사업 산출물 적시 제출 7) 성과관리 ㅇ (단원 활동 성과관리)

① 단원 대상 보고서 작성 자문 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로 자문 제공

② 단원이 제출한 보고서 1차 취합 및 검토, 단원과 수정 후 E-Kov 최종 제출

③ 단원 활동 성과지표, 산출물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④ 단원 활동 산출물(output) 품질적정성 관리 및 데이터 통합관리

⑤ 단원 활동 산출물 및 사업성과 간 연계 활동 추진

⑥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협력기관장, 단원 등 대상)

⑦ 단원 활동 성과 모니터링 및 총봉사시간 관리

ㅇ (사업 전반 성과관리)

①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검토 후, 현지 조사를 통해 지표/목표치 수정 제안, 기초선 조사 실시 및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본 사업은 봉사단원 파견 전 기초선 조사 완료 필요)

②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③ 자문 활동 결과 및 성과지표 점검에 따른 사업성과 보고서 제출

④ KOICA 현지 사무소에 월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KOICA 요청 시, 성과 점검 중간보고회 개최

⑤ 직종/분야별 국내 전문가들을 통한 단원 활동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전개

⑥ 사업종료 후 종료선 조사, 과업 수행 결과, 예산집행 정산양식을 포함하여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다. 과업 지침 1) 전문가 투입

  • 동 과업은 ① 봉사단 관리, ② 프로젝트 성과관리, ③ 공무원 및 강사 대상 IT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제공, ④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 바, 사업수행기관 투입 인력(PM, PO(국내), FM(국외))은 성과관리, IT 교육, 현지 적응 교육, 봉사단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수로 갖춰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주요 과업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투입 인력 및 인력별 세부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단, 각 투입 인력은 4개 과업 중 1개 이상의 과업을 담당 및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함.

ㅇ 세부 인력투입계획

  • 사업총괄 관리자(PM) 1인: 사업 성과관리 자문 및 교육 기획
  • 현지 성과관리자(FM) 1인: 현지교육 수행, 현지 단원 관리 및 사업관리
  • 국내 성과관리자(PO) 1인: 국내 단원 모집, 선발, 홍보 및 국내교육

ㅇ 기타 - 전문가의 과도한 초과 등급을 지양함.

  • 전문가 등급 선정 시, 각 분야의 경력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2개 이상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 가장 경력이 많은 분야로 전문가 등급을 산정함.

※ 투입인력 관련, ICT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투입이 중요함에 따라 해당 전공자 및 전문가 선발 및 파견이 프로젝트 성과관리의 핵심임.

※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현지어(또는 영어) 능력이 중요함에 따라, 현지어(또는 영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FM(국외)로 파견되는 것이 중요함.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PM 핵심 1 3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ICT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실적 보유자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

국제개발협력 성과관리 경력 보유자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사업총괄 사업계획수립 국내 직무교육 총괄 평가, 모니터링 50 50 100 현장 운영 (FM) -국외 주요 1 5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ICT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실적 보유자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단원 안전, 복무관리 단원 현장 관리 현장사업 관리 등 66 509 575 사업 운영 (PO) -국내 주요 1 4급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ICT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실적 보유자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즈코디네이터 출신자

선발/모집홍보 사업행정관리 국내 직무교육 운영 사업운영 및 홍보 등 225 50 275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중 어느 하나)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입찰 공고일 기준,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임직원(코디네이터, YP 포함)은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의 취지를 준수하여, 본 사업의 투입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

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 이용·유출 금지(동법 제14조)

나. 이직 예정업체 등에 대한 사적 노무·자문 제공 금지(동법 제10조)

다. 사적 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의무(동법 제5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 및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핵심: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주요: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일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2) 산출물 및 보고회 구분 산 출 물 제출 시기 방식 언어 부수 사업기획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시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착수조사 계획서 착수조사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수정본) 현지조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 변경 시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모집홍보, 단원선발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학점인정제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방안 별도 수립)

단원 모집공고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학점인정제 MOU 체결대학 및 사회적배려층 홍보방안 별도 결과보고)

최종 선발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국내교육 차수별 특화교육 실시 계획서 교육 실시 1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차수별 특화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현장활동 (VOP) 차수별 VOP 계획서 VOP 사업 착수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차수별 VOP 결과보고서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계획서 파견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차수별 단원 활동 종료보고서 (역량강화 활동 결과 및 총봉사시간 포함)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월별 업무보고서 계약체결 후 월별 1회 (익월 15일까지)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연도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연차점검 양식 포함) 연도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최종 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결과 포함) 계약 종료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학술, 연구용역 (나라장터: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999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해외파견 인력에 대한 고도화된 현장 운영·관리 역량 및 사업 성과관리 역량이 요구되는바,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야할 필요에 따라 평가 배점 기준을 기술(90%), 가격(10%)으로 정함.

다.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사업설명회 : 실시

※ 26년 9월 실시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KOICA 홈페이지(행사) 관련 게시 참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진행절차

  •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진행시 협력단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단의 요구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력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의 세부 조건은 협력단「회계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름.

※ 표준계약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www.koica.go.kr)-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참여업체간 담합, 평가위원 및 협력단 관계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는 물론 기타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예 : 입찰 관련부서 이외의 협력단 직원에게 입찰참여사실을 공개적/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 평가위원 또는 해당 사업 관계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로 적발된 입찰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하며, 해당 실적을 관리함.
  • 협력단은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자 처리(기술평가 전 확인 시에는 기술평가 점수 0점 처리)“되며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협력단 발주부서는 인력 동원 현황,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 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체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보안대책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협력단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업체는 협력단 내부 지침 및 정부가 제정·공포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법규를 준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협력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선금·계약 대금 지급 권고.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 계약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III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상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상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단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상 누락된 내용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협력단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항목 유사사업의 종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증빙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마감 일시 전에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 마감 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협력단은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타 업체와 주요 제안내용(투입인력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유사 제안서 제출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발표자료 및 요약서로 구성하며, 하기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시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작성내용 중 작성양식이 제시된 것은 해당 작성양식 준수 필요
  •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각각 20㎜, 15㎜으로 작성하며, 분류기호 및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대 분 류 : Ⅰ. Ⅱ. Ⅲ. ...(16point 굵게)
  • 세부항목 : 1. 2. 3. ...(13 point 굵게)

  • 내

용 : 1-1, 1-1-1, 2, 2-1, 2-1-1, ...(13 point)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함.
  • 제안서 겉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함.
  •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시 “약어(원어, 한글)” 표기 후 약어를 사용함.

(예)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구내 교환대)

  • 제안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지정된 제안서의 규격, 매수, 형식, 색상 등 준수 권장함.

2) 인쇄 및 제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어 실물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적용)

ㅇ 크기 : A4용지

  • 설계도면과 같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A3 등을 첨부하며, A4 사이즈로 접어서 제출 요망(단, 해당 종잇장은 4쪽(2매)으로 산정)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컬러인쇄 허용

ㅇ 제본방법 : 아래 제본 방법 준수 권장

  • 무선좌철(세로) 제본(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일반 도서 형태의 제본 방식임.)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각각 한 권으로 제본

* 별첨의 경우 제안서II에 포함 제출 허용

** (나라장터 제출시) 제안서1(본문)는 ‘정성제안서’,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은 ‘정성참고자료’, 별첨(첨부 및 증빙)은 ‘정량제안서’로 등록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는 각각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등록)

  • 제안서I(본문)는 최대 80쪽(앞·뒤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종잇장 40매) 이내로 작성 권고
  • 그림․서식․도형 등의 사용 : 제한 없음.
  • 기술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스캔본 등은 전체를 USB로 제출, 저장 파일 형식은 PDF로 선택

3) 제안서 전자 제출

  • ①기술제안서 I, ②기술제안서 II, ③별첨, ④발표자료, ⑤제안요약서로 구성하여, 각 항목별(①~④) 별도 PDF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저장 파일은 PDF로 선택해야 함. ※PDF 외 형식은 제출 불가
  • ①기술제안서I, ②기술제안서II, ③별첨, ④발표자료, ⑤제안요약서 전자파일(PDF)을 합산한 총 용량은 300MB로 제한(개별 파일의 경우에도 100MB 초과 불가)
  • (참고사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협상 진행을 목적으로 실물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실물 제안서 제출부수는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안내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제안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상 모든 내용은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위·변조, 원본과 다른 서류 등 제출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 – 실적평가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각각의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등,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또는 실적확인서)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까지 포함)와 함께 별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1건인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관리기관을 통한 일괄 발급 실적의 경우에도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1) 제안서I(본문)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대상지 분석 1-3. 현지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1-4.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사업기획 2-2. 단원 모집 선발 지원 2-3. 국내특화교육 2-4. 단원 복무관리 2-5. 단원 현장활동 관리 2-6. 단원 역량개발 관리 2-7. 직접 사업 관리 III.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1-2. 인력 운용계획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2-2. 일정관리 2-3. 위험관리 2-4. 사후관리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2-6. 국내외 사업 홍보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 요청 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계획

우수 단원 및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사회배려층 참여 확대 방안

국정과제/정부정책 이행 방안 등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별지 제8-2호)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1-2. 핵심투입인력 이력(별지 제5호)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별지4-2호)

2. 투입인력 이력 (별지 제5호)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참여사 소속 아닌 경우)(별지 제7호)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별지 제5호 서식에 기술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

※ 인력별 증빙 묶음하여 별지 제4호 작성된 목록에 따라 순차 정렬

3) 별첨(첨부 및 증빙) 하기 증빙 순서 필히 준수(순서별로 표식화)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3. 참여사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증빙 5. 기타 증빙 서류(가점 증빙 등)

4) 발표자료※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PT자료는 PPT 슬라이드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출마감시간 이후 PT 수정 및 교체 불가

5) 제안요약서 ※ 기술제안서 제출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I(본문)의 목차 순서를 준수하여 50쪽 이내(25매) 작성
  • 제안의 특징, 차별성 등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하며, 증빙 자료(투입인력 이력, 실적증빙 등)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에 중점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I(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조견표 및 목차 - 조견표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용의 조견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별지제10호서식 - 목차 ○ 기술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I. 제안사 소개 10% 분량이내 권장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II. 기술 부문 50% 분량이내 권장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에 따라 제안한 제경비(일반)와 기술료의 %값을 작성하고 설명한다.

1-2. 과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을 기술한다.

1-3.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 전략

○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인구, 문화, 환경, 종교, 지리, 기후 등을 고려한 사업의 현지화 수행전략을 제시한다.

1-4.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 사업의 PDM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해당 PDM상 제시된 ① 단계별 성과(Output-Outcome-Goal), ② 객관적 입증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OVIs) 및 ③ 지표입증수단(Means of Verification: MOV)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재점검하고, 필요 시 PDM 수정안을 제시한다.

  • 단, PDM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 사유 및 새로 제시된 성과 및 지표, 입증수단의 설정 근거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사업기획

○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2-2. 단원 모집 선발 지원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단원모집을 위한 홍보전략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모집선발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선발 직무 예시
  • 단원 모집 홍보채널(온/오프라인), 홍보기간

- 다양한 청년층 참여 확대 전략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생 및 사회적배려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2-3. 국내특화교육

○ 사업수행기관은 1주일 이내(휴일 포함) 특화교육((직무 관련 전문분야 교육,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성과 교육, 현장활동 및 단원 역량강화 계획서 수립 등)을 실시하며 이어서 약 2주간(온라인 포함)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공통 국내 교육(일반교육, 어학교육, 기타 현지적응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 실시

  • 사업수행기관은 특화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직무교육 관련 내용 작성 필요

○ 교육훈련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교육(특화 교육) 계획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에 대한 계획

  • 직무에 맞는 적정 교육과 향후 협력활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과관리 교육 등 KOICA 공통 교육 과의 연계를 고려
  • 교육진행 시 교육장소 이용계획 및 숙식, 생활지원계획(교육장소는 KOICA 영월 글로벌인재교육원)
  • (공동이행으로 실시할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 제시

* 국내특화교육 관련 예산 PMC사업비에 포함

2-4. 단원 복무 관리

○ 단원 현장 파견 중 복무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안전관리 지원 - 단원 복무관리 지원 - 단원 갈등 관리 지원 등

○ 사무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적절한 단원 복무/안전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단원 주거지 선정 및 계약 계획을 제시한다.

* 국별 상한 기준에 따른 단원 주거지 임차료 예산 별도 송금 예정(PMC사업비에 미포함)

2-5. 단원 현장활동 관리

○ 단원 파견 회차별 현장활동(VOP)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1회 파견당 5만불로 단원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 계획 수립
  • 총 현장활동(VOP) 예산은 25만불(5만불×5회)로 PMC 사업비 내에 고정투찰로 포함

  • 총 25만불 내에서 차수별 예산 조정 가능

(예시 : 1차수 3만불, 2차수 8만불, 3차수 6만불, 4차수 4만불, 5차수 4만불)

- 단원별 현장활동 업무 분담 계획 수립

  • 국내 특화교육부터 관련 계획을 단원과 협의하여 늦어도 현지적응교육 중 사무소에 현장활동(VOP)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착수 2주전 제출)
  • 현장활동(VOP) 예산 회차별 정산 및 결과 보고

2-6. 단원 역량개발 관리 ○ 단원 역량강화 목표 설정 및 관리

○ 단원 파견 회차별 단원 역량강화 계획을 제시한다.

  • 단원 역량개발 예산 기준은 단원 1인당 활동기간 내 $250로, PMC 사업비 내에 고정투찰로 포함

- 단원별 단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지원 2-7. 직접 사업 관리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직접사업 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비(현지역량강화비, 현지행사비, 기타사업비), 기타지원비(자문회의비, 홍보활동비) 등

○ 현지 사무소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기타 현지 사무소 운영 계획 III. 사업관리 부문 30% 분량이내 권장 1.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1. 투입인력 현황

○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투입인력의 ①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경험, ② 주요 경력 및 학위, ③ 어학 능력 등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 별지 서식을 포함하여 기술

※ 투입인력 이력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에 별도 제본

별지제4호서식 1-2.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기술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 전문가 선정, 활동, 인력관리 등 파견 전반에 대한 수행방안을 빠짐없이 제시한다.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가 파견 및 활동계획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 파견시기, 기간, 분야 및 자격요건, 인원계획
  • 주요 활동계획(현지조사, 관계자면담, 워크숍, 교육, 자료수집 등)

- 기타 전문가 관리 및 교육방안

  • 투입인력의 국내 및 국외 총 투입기간(M/D) 작성

* 투입기간(M/D)은 1)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되며, 직접인건비 지급일수 입력. 2)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달력 일수 기준

별지 제6호서식 2. 사업관리방안 2-1. 성과관리

○ 사업 추진 단계별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관리,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 형성평가(Foramtive Research), 및 PDM 관리계획 등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제시한다.

2-2. 일정관리

○ 협력단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2-3. 위험관리

○ 과업 수행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2-4. 사후관리

○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5.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아래 사항 관련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한다.

① 기 제시 또는 수정된 PDM상의 객관적 입증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련

  • 입증수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모니터링 주체, 시기, 검토 및 보고계획 등 제시

②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수행 관련 - 아래 각종 관련 보고서 제출계획 명시

․ 사업수행계획서, 월/분기별 과업진도보고, 기타 과업단계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각 절차별 결과보고회 등

2-6.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국내외 언론 홍보 등 사업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국내외 단원활동을 포함한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SNS 활용 홍보방안 등) 실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IV.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예) 우수 단원 모집을 위한 모집 및 홍보 계획, 단원 간 또는 단원-기관 간 갈등 관리 계획 등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선발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10% 분량이내 권장 2)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요건 자가진단표

○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2호서식 1-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1-2. 핵심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별지제5호서식 1-3.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4. 핵심투입인력 기타 증빙

○ 핵심투입인력의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유사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5.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핵심투입인력)

○ 핵심투입인력 중 KOICA가 발주한 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한다.

별지제4-2호서식 2. 투입인력 이력

○ 핵심투입인력을 제외한 각 투입인력의 이력을 작성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실적 및 자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작성 이력은 실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해 증빙

※ 제안서에 기입한 투입인력 목록에 따라 인력별 이력과 증빙을 묶음 후 정렬

별지제5호서식 2-1.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지제7호서식 2-2. 투입인력 이력 증빙

○ 각 투입인력이 별지제5호 서식에 기재한 학위, 직장, 자격, 사업수행경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3) 별첨(첨부 및 증빙)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안사의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별지제8호서식

3. 참여사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를 증빙 제출한다.

-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에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다.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 필요

별지제3호서식 4-1.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술 제안서I(본문) 기재 순서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다.

○ (해당시)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단, 유사사업 실적 증빙 관련, 발주처 증빙양식 부재시 [별지 제9호] 서식 활용

별지제9호서식 5. 가점 증빙서류 등 기타

○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핵심투입인력 ODA 전문가 자격 등 가점 증빙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

4) 발표자료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5) 제안요약서 : 제안서 목차 준수하여 내용 요약

3. 가격제안서 작성 지침 가. 기본방침

  • 경비 산정기준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적용
  • 환율적용(미화 1불당) : 1,380원 (2026년 환율 적용)

※ 정산시 환율 적용 : 외화 사용시 환율적용은 미화의 경우 지출 당해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현지화는 지출 발생 월의 정부 예산편성 미화 환율 대비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1일자 최초 고시환율(미화환산율)을 적용. 단, 고시환율이 없는 환율은 비고시 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시 이 환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나. 산정기준 1)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30일 이하 파견자 중 파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협력단 전문가 등급 기준별 직접인건비 1일 지급액 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내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단가의 산술평균값(천 원 이하 단위는 버림)으로 산정한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ㅇ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인정범위)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 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 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국제개발협력 업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학위)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5년 가산. 단, 석사‧박사 학위 모두 보유 시 5년 가산.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적용.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자격)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는 1년 가산. 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중복적용 불가)학위와 자격의 가산년차는 중복 적용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2) 기타(※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 단가 이내 정산)

  • 제경비(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110%이내)
  • 현지활동 제경비 : 직접인건비×(10%이내)
  • 기술료(계약시 적용된 비율로 정산) : (직접인건비+제경비)×(40%이내)
  • 항공료(실비정산) : 파견지역까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 체재비: 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실비정산) : 현지조사인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 200,000,000원

3. 특별비용 보상한도 : 10,000,000원

4.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 20,000,000원 이상 권장

  • (긴급 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 현지파견인력에 대해 해당 서비스 KOICA 파트너사의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및 보안 지원 서비스 가입

1. 해당비용 전문가파견-직접경비-파견경비-보험료에 반영 (고정투찰 항목)

2. KOICA는 해당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모계약에 따라 업체 담당자 및 업무 절차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비스 가입 신청, 비용 지급, 정산 등의 의무는 낙찰자에게 있음

  • 기타경비(실비정산) : 자문위원회, 현지인력고용, 비자료, 예방접종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 예비비(고정투찰) : 전체 용역비의 7%를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직접지원-프로그램(고정투찰) : 현장활동(VOP)를 1회 5만불로 하여 총 25만불을 고정투찰하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직접지원-프로그램(고정투찰) : 단원 역량강화비(인당 $250)를 파견 차수 당 17인, 각 1회지원으로 하여 총 2.125만불을 고정투찰
  • 고정투찰 항목 : 기타사업비 일부, 국내교육경비 등

IV 평가 안내사항 1. 기술평가 안내 가. 관련지침 :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나. 기술평가 개요 1)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온라인 소집평가 실시

※ 필요시 오프라인 소집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단,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시 서면평가로 진행)

ㅇ 제안요약 발표(PT)

► 제안요약 발표(PT) 대상자 : 사업관리자(PM) 1인

  • 발표는 발표 자료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하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추첨에 따라 정함.
  • 발표 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하며, 발표 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며, PM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핵심투입인력, 사업 참여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1)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4)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배점의 85% 적합 (보통)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70%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55% 매우 미흡

  •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배점의 40%

2) 평가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입찰담당자 메일로 별도 공지

3) 평가위원회 구성 : 협력단 내·외부 전문가 총 5~10인 내외

4) 유의사항

  • 협력단은 기술평가 과정 중에 제안사의 제출 서류 중 위·변조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가 발견된 경우로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 제외 및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기술평가 이전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격처리)하고,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의 청렴원칙 및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 평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해서는 안됨.
  • 낙찰자는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해서는 안됨.
  •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중계, 촬영, 녹음 또는 녹취 할 수 없음.
  • 평가 중에는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메신저 등) 사용을 금지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구분 신고안내 부정부패 신고 ■ 부정부패 신고란?

  • 협력단 임·직원의 금품(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압력행사, 법규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부정부패신고센터 전용전화 (031-740-014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부정부패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 부패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 신고상담

갑질피해 신고 ■ 갑질피해 신고란?

  • 협력단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사례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요구, 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등)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피해와 관련이 없는 질의, 민원 등 단순 건의 사항은 KOICA 고객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불친절에 대한 항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인(私人)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여 처리된 사항 등)

■ 신고 방법

  • 전화 : 윤리실천담당관 전용전화 (031-740-0140),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전화(031-740-0143)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감사실 윤리실천담당관
  • 온라인 : KOICA 홈페이지 > 고객과 통 > 고객신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외부신고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 → 갑질피해민원 신청

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하여 평가

6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90점)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부문 사업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역의 관련 분야 현황(As-is)과 향후 발전전략(To-be)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현지화전략 :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 수정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사업기획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단원 모집·선발 지원 : 봉사단 모집선발 전략의 구체성, 학점인정제 및 사회적배려층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의 참여 확대 전략의 구체성 및 모집 홍보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 국내특화교육 : 국내특화교육 추진방향, 중점 고려사항, 추진전략, 교육 커리큘럼 및 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 단원 복무 관리 : 봉사단원의 안전한 활동지원 계획 및 복무 관리 방안의 적절성, 현지 사무소와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한 단원관리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 단원 현장활동 관리 : 프로젝트 봉사단 현장활동(VOP)의 각 회차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과업 이행 방안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단원 역량개발 관리 : 봉사단원의 역량강화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한다.

직접 사업 관리 :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직접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현지 사무소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5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0 사업관리방안

  • 성과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점검한 PDM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과업수행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개도국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해외파견인력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일터조성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기간 중 협력단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국내외 사업 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주요 행사시 홍보 계획, 언론홍보 등 국내외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20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또는 동반성장 노력(조달청 인증 혁신제품 활용, 중소기업기술 마켓 인증제품·기술 활용 또는 해당 기업과의 협력, 상생결제 활용, ESG적용 및 실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 포함)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단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

예) 우수 단원 모집을 위한 모집 및 홍보 계획, 단원 간 또는 단원-기관 간 갈등 관리 계획 등

  •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생 및 사회적배려층 선발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

5 핵심투입인력 역량 사업추진역량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TL 또는 C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외국어구사능력/상생협력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0점 B+, B0, B- B- B+, B0, B- 3.6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0점 4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1억원 ** 이행완료 기준 100% 이상 6.0점 6 70% 이상 100% 미만 5.5점 40% 이상 70% 미만 5.0점 10% 이상 40% 미만 4.5점 10% 미만 4.2점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0.5점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2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 0.5점) 감점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0.5점 (최대 2.5점)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최대 0.4점

※ 가·감점 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4]를 따른다.

※ E(정책지원) 관련 기업 인증서의 경우, 인증일(또는 재인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가격평가 안내

가. 관련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점산식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제안서 표지 3cm 3cm 3cm 기 술 제 안 서 (40Point) (용역명) (20Point) 20XX. X. (24Point) (제안사명) (18Point)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만료일 명시 필수)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 작성

③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④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⑤ 공공기관 입찰 참가용 제출 [참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안내

  •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것을 제출
  • 입찰공고일보다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은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시작일(또는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전이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또는 이후인 경우만 유효

【별지 제2-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전문가 증빙 쪽 1 분야별/ 국내/해외 구분 必 2 3 4

※ 유사사업 : 국내에서 발주한 해외봉사단 파견/운영 사업(봉사단 관련 연구, 평가, 홍보용역은 제외)

※ 최소 인정 실적 규모(단일 실적으로 1억원 이상)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내외 용역 수행 완료 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불포함)

  • 상기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 반드시 제출(실적증명서 또는 실적확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불가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기재 실적을 불인정

(기타 명칭의 OO 증명서 또는 OO확인서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핵심 내용(신청인 정보, 계약명,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증빙서류(계약서 등 관계 입증 서류(전문)와 세금계산서 등 지급 관련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상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
  • 기타 기술평가지침 [별표 5] 3호의 내용을 따름

②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와 세금계산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공증서) ①, ②, ③ 모두 제출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 증명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③실적증명서에 대한 공증자료 또는 공관 확인(해외실적의 경우, 번역공증서 등)

①, ②, ③ 모두 제출 공증 혹은 공관 확인 필수 [주]

1. 실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입찰자는 상기 필요 서류 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적관리협회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 (예: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3. 공증이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필수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5. 제출된 실적증명서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 과정에 있어서 기술평가 부적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④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⑤ 공동참여사는 구분기재 ▶ KOICA 실적도 증빙서류 제출

▶ 상기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력단이 판단함.

※ 회사 유사사업 실적에 대하여 동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도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회사 현재 추진사업 현황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비고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및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및 타 기관 발주 사업 모두 포함하되, 개찰일 기준 동 용역기간 대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자격사항(요약) 구분 성명 전문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하도급/고용계획여부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5급 전문가 신규채용 희망시,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통하여 해외봉사단 및 ODA YP(영프로페셔널)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자 추천 의뢰 및 채용공고 가능

  • KOICA 개발협력커리어센터 : https://job.koica.go.kr / 1588-0434(평일 : 09:00-18:00)

【별지 제4-2호 서식】

KOICA 타 용역 참여 현황 (핵심투입인력)

구분 성명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핵심투입인력 OOO PM(사업관리자) 사업 관리 총괄 OOO 사업 추진현황 용 역 명 용역 기간 발주처 참여직위/ 담당업무 비고 OOOO 컨설팅 용역 20XX.00.00 ~ 20XX.00.00 KOICA PM 공동수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본 사업 핵심투입인력 또는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재. 업무중첩도 확인이 가능토록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현황을 기재(종료사업은 기재 불필요)

  • 협력단 발주 또는 협력단이 수요기관인 사업 모두 포함하되, 동 입찰의 개찰일 이후 3개월 이상 겹치는 용역에 한해 기재

②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회사의 업무능력 및 업무중첩도 파악을 위해 제시)

- 공동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년
월 일 현재

이름 (국문) 출생년월 사진 (선택사항) (영문) 년 월 연락처

(직장)
(핸드폰)(선택사항)

이메일 학력 학교 학과(전공) 논문명 증빙 쪽 학사 석사 박사 국내외 직장경력 직장(기관)/직위 (해외근무일 경우 나라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담당업무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근무기간(내림차순) 발행기관 . . . . . . . . . 외국어 언어명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사업 수행경험 국 내 사업명/담당업무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외 사업명/담당업무 (나라명) 기간(내림차순) 발주자명 증빙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DA교육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유사사업수행경험은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과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이 경우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다.

②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실제 작성내역(증빙 쪽수 필수 작성) 대해 별첨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사업관리자(PM)홍 길 동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작성방법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②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 성명 소속기관 직위 활동분야 활동기간(잠정) 투입내역 총 OOM/D (국내 OOM/D, 현지 OOM/D)

상기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OO 용역계약 참여인력으로서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① 소속기관 내규 및 관계법령 상 KOICA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②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③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계약 상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업체 소속자는 작성 불요 ② 서약인은 상기 해당인으로 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 증빙 쪽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해당등급) ㅇ 회사 유사사업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ㅇ 가감점 - 가점(해당내용) - 감점(해당내용) 총계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8-2호 서식】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충족여부 증빙목록 핵심투입인력 성명 필수요건

년
월 일

대표자 :
(인)

※ 기술평가지침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4호의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필수자격요건은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는 증빙(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 소속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고용사실 입증자료가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사실 입증자료의 경우, 아래자료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한다.

1)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 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 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학위 요건 증빙을 위하여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 기술평가지침 별표4(가감점 평가표) H항에 따라 미제출한 경우 0.2점 감점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 용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 기입 필수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발주처 양식이 본 입찰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실적증명서 및 실적 확인서에 대한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란은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④ 이행실적(비율 또는 실적금액)란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 조견표(예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목차 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첨 3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별첨 4 정성 평가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I-1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내용 I-2 기술 부문 사업이해도 II-1 과업 세부실행방안 II-2 사업관리 부문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III-1 사업관리방안 III-2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동반성장 노력(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포함) 등

IV 핵심투입인력 역량 핵심투입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

===== 4. (우간다) 사업 참고자료.pdf =====
업

무 자 료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단계](26-29)
집행계획(안) V.1

국 가 명 우간다 파견인원 85명 사업분야 교육(지역개발) 사업주제

지방정부
IT 역량 강화

활동기관명

①진자 지방정부
②마유게 지방정부

SDGs목표 SDG 4 2026년 6월 목 차

Ⅰ. 사업 개요 ············································································································· 4
1. 사업개요서(국문)
2. 사업대상지 지도
Ⅱ. 기획조사 주요 결과 ·························································································· 18
1. 조사내용 요약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3. 협의 주요 내용
Ⅲ. 사업 타당성 분석 ···························································································· 34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가. SDGs 목표 부합성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라. KOICA 전략 부합성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가. 정책환경
나. 법/제도 분석
다. 정책-사업 정합성 매트릭스
라. 사업대상지(진자/마유게 디스트릭트) 분석
마. 이해관계자 분석
바. 문제/수요 분석
사. 직무 분석
아. 사업수행자 분석
자.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Ⅳ. 사업 추진 계획 ································································································ 72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
나. 사업 논리모형(PDM)

다. 세부 추진 방안
2. 사업수행체계
3. 일정
4. 위험관리
5. 의사소통 관리
Ⅴ.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 88
1. 기본 방향
2. 인력투입계획

- 2 -

[용어 설명] *알파벳순
약어

술어 한글명칭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CA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수석행정관 CP Country Plan 국가지원계획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UV Digital Uganda Vision 디지털 우간다 비전 FM Field Manager 필드매니저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FMS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통합재정관리시스템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KOCU KOICA Club Of Uganda KOICA 연수생 동창회 LC5 Local Council 5 지방의회 5단계(디스트릭트급) MoLG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NDP

National Development Plan

국가개발계획 NITA-U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 Uganda

우간다 국가정보기술청 NRM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국민저항운동(여당) NUP National Unity Platform 국민통합플랫폼(야당)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2P Peer to Peer 동료 간 교육 PDM Project Design Matrix 사업 논리 모형 PDMIS

Parish-bas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교구 기반 관리정보시스템 PM 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수행기관 S/C Sub-County 하부행정구역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Capacity for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in Uganda

을 위한 수행역량 강화사업 T/C Town Council 자치단체 ToT Training of Trainers 강사양성 프로그램 UGX Uganda Shilling 우간다 실링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장치 VOP

Volunteer On-site Project

단원 현장사업 SICSRuD - 3 -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서
구 분

내 용 사업명(국문)

▣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2단계](26-29)

사업명(영문)

▣ Project Volunteer Program for Enhancing IT Capacity in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Project Management Capabilities in
Uganda[Phase II](26-29)

사업대상지
(국가, 지역)

▣ 우간다(진자 및 마유게) 사업기간 ▣ 2026-2029 사업예산

사
업

사업 분야 ▣ 교육(지역개발) 사업 목표

▣ 우간다 지방정부 IT 기자재 지원 및 교육을 통한 데이터 관리 역량 및
사업 성과관리 역량 향상

사업 내용

▣ 지방정부 IT 기자재 및 SW 지원
▣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교육 제공
▣ SDGs 연계 성과지표
① 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세부목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

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개
요

  • (세부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

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정책 및
기존 사업
연계성

수 대폭 증대
▣ CP 프로그램 연계 여부: 해당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협력국 정책
  • 30년 국가개발계획 VISION 2040(2010-2040)
  • 제4차 중기개발계획 NDP IV(2025/26-2029/30)

- 4 - 구 분 내 용

▣ KOICA 국별사업: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수행역량 강화사
업(2024-2028/550만불)

  • 해당 국별협력사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농민들이 제안한 농촌 소득증

대 사업에 지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모범사례
를 발굴하여 우간다 농촌 전역에 모범사례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임.
이를 통해 우간다 정부가 수립한 농촌개발 전략 달성을 촉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표임.
  • 다만,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와 정확한 성과 측

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IT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부족한 기자재와 제한된 교육의 기회는 지방정부의 사업성과 측
정과 분석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대다수 공무원들은
수기로 데이터를 기록·관리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데이터 유실의 위험도 있음.
  • 동 사업에는 이미 마인드셋, 리더십, 금융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어, IT

교육이 추가될 경우 사업 산발화 및 효과적인 사업성과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IT 교육을 사업에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농촌개발 체제에 요구되는 역량은 MS 워드 및 엑셀을 이용한 기초 데

이터 입력, 편집, 분석 수준임. 이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을 투입함으로써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임.
  • 동 사업 대상지 4곳 중 음피지, 미티야나의 경우 2025년부터 프로젝트

봉사 단원 파견을 시작하였으며, 수혜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
탕으로 프로그램이 순항 중임. 다만, 4개의 모든 사업지에서 유사한 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2개 지역인 진자와 마유게로 사업 대상지
확장이 필요함.
  • 사업관리 측면에서 4개 지역 모두 포괄하기 어려웠던바, 2개 지역 먼저

개입 시작했으며, 사업 효과성을 바탕으로 나머지 2개 지역으로 확대하
고자 함.
-

동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IT 역량을 강화함으
로써, 지방정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우수 농업사례 발굴)을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코이카 국별협력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고, 우간다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실현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뿐만 아니라, 봉사단원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단
원 파견 인원 및
분야(명)
파
견
개
요

분야별 주요
활동

▣ 총 85명 (17명*5차)

  • 청년: 국제개발(70명)
  • 연령무관: 컴퓨터교육(15명)

① 기초선 조사
  • 조사계획 수립, 세부 조사서/설문지 작성, 기관 방문 조사 및 이해관계자

- 5 - 구 분 내 용

면담, 조사 기록정리, 성과목표치 기초선 측정, 조사 결과서 작성
② IT 업무 및 교육환경 개선

  • 기자재 지원 및 조달 계획 수립, SW 및 라이센스 관리 지원, MS

OFFICE (Excel, Word, Powerpoint) 지원
③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발
  • 기관 면담 통한 교육 일정, 교육 대상, 교육 내용 협의
  • IT 교육자료 개발
  • IT 기초교육 프로그램 기획
  • 커리큘럼 및 교안 개선

④ IT 교육 프로그램 운영
  • IT 교육 및 평가 진행, 피드백 및 환류

⑤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 ▲지역 농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 ▲한국문

화 인지 제고 활동 등(단, KOCU(KOICA 연수생 동창회)와 협력활동 최소
2회 추진 필수)
⑥ 네트워킹
  • 주재국 내 NGO, UN 기구, 타 봉사단원, KOCU(KOICA 연수생 동창회) 등

과 네트워킹 구축
⑦ 홍보활동 및 사업 보고회 개최
  • 사업 홍보 및 착수/중간/종료 보고 실시

⑧ 종료선 조사
  • 조사계획 수립, 세부 조사서/설문지 작성, 기관 방문 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 기록정리, 성과목표치 달성도/종료선 측정, 조사 결과서 작성
①활동기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DLG)
②활동내용
  • DLG HQ, T/C, S/C 기초선 조사 및 수요조사,
  • IT 업무환경 조사
  • DLG HQ IT 업무 환경 개선

차수별 VOP
활동내용

1차: 2027.4. 2027.7.(3개월)

2차: 2027.8.. 2027.11.(3개월)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기자재 조달

  •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발 (기초 / 중급 / 심화)
  • DLG HQ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 DLG IT 담당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 네트워킹
  • 홍보활동
  • 사업 착수성과공유회

①활동기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DLG)
②활동내용

- 6 - 구 분 내 용

  • DLG HQ, 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기자재 조달
(T/C, S/C) 기자재 조달
  •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 네트워킹
  • 홍보활동
  • 성과공유회

3차: 2028.3. 2028.6.(3개월)

①활동기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DLG)
②활동내용

  • 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기자재 조달)
  •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 네트워킹
  • 홍보활동
  • 사업 중간성과공유회

4차: 2028.7. 2028.10.(3개월)

①활동기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DLG)
②활동내용

  • 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기자재 조달)
  •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 DLG IT 담당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 네트워킹
  • 홍보활동
  • 성과공유회

①활동기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DLG)

5차: 2029.2. 2029.5.(3개월)

②활동내용

  •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최종 개선
  •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최종 개선 및 취합
  • 현지 파트너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종료 후 교육

- 7 - 구 분 내 용

확산 방안 마련

  • DLG HQ, T/C, S/C 종료선 조사
  •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 네트워킹
  • 홍보활동
  • 사업 최종성과공유회
  • 주요 기관 협의 일정

① 진자 지방정부: 2025.7.11., 2026.5.20. 면담 실시
② 마유게 지방정부: 2025.7.10., 2026.5.19. 면담실시
기관 협의
결과

성과
(OUTCOME)

성
과
관
리

산출물
(OUTPUT)

  • 주요 기관 협의 결과
  • IT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부족, 직원 대상 IT 교육 체계 부재 확인
  • KOICA 프로젝트봉사단 파견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과 수용 의사 확

인
  • 지방정부 측에서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제공, 담당 직원 배정, 직원 교육

참여 지원 등 협조 예정
  •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역량

향상
1. 우간다 2개 지방정부 공무원의 IT 활용역량 강화
  • 단원 역량강화 모형 산출물

1.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증진
2. 참여자의 문화감수성 증진
  •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역량

향상
1.1 개선된 지방정부 IT 교육·업무 환경
1.2 IT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지방정부 공무원
1.3 양성된 IT 강사 및 강사 주도 자체 교육
1.4 실시된 지역사회 IT 인식제고 활동
  • 단원 역량강화 모형 산출물

2.1 참여자의 증진된 프로젝트 관리 역량
2.2 일 경험을 통해 강화된 참가자의 분야별 전문 역량
2.3 참여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성과 지표
및 설명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1.1 IT 활용 역량
사전·사후평가
점수가 향상된

414명

기초반(진자/마유게)
24명
(10명X80%X3개반)

- 8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IT 교육 수료생
학습성과
중 사전평가
사전/사후평가
대비 점수가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용

X
2개 지역
X
5회
+
중급반/심화반(진자)
16명
(10명X80%X2개반)
X
5회
향상된 공무원
수
(반별 목표
중급반/심화반(마유게) 수강 인원 10명
16명
대비 80%
(10명X80%X2개반)
목표)
X
4회
+

공무원의 수(명,
성별·지역 분리)

+
ToT교육(진자/마유게)
3명
(4명X80%X1개반)
X
2개 지역
X
5회

1.2 양성된 강사가
자체적으로
기획·실시한 교육
횟수 (회)
주요
타겟층

수혜자

예상
수혜
인원(명)

차수별 1회
X
4차

4회

ToT 교육
수료한 강사가 ToT 강사 작성 자체
실시한 자체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횟수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공무원(Dirstric HQ 및 Sub-County,
Town Council Office)
남성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 567,240 - 567,240

수혜인원 ㅇ 직접수혜자: 300명(10명X3개반X2개지역X5차)
산출기준 ㅇ 간접수혜자: 진자 주민 552,300명, 마유게 주민 581,700명

- 9 - 2. 사업대상지 지도

  • 위 사진에 표시된 2개의 지역 중 왼쪽에 위치한 Jinja 지역이 본 사업 주 파견 대상

지이며, 우측에 위치한 Mayuge 지역은 봉사단 아웃리치 프로그램 대상지임.
  • Jinja와 Mayuge 지역은 각각 우간다 수도 Kampala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10분, 3

시간 10분(구글 지도 기준) 거리에 위치해 있음.

가. 사업대상지 기본정보1)

  • 일반 사항
  • (국명) 우간다 공화국 (Republic of Uganda)
  • (수도) 캄팔라 (Kampala)
  • (인구) 5,001만명2)

1)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 정보를 참고로 작성됨
2) 2024년 UN Poplulation Division 통계

- 10 -

  • (면적) 24만 1,038㎢ (한반도의 1.1배, 남한의 2.4배)
  • (언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2022년 공용어 지정), 루간다어(Luganda), 기타 40

여개 토착 언어
  • (종교) 가톨릭(41.9%), 성공회(42%), 이슬람교(12.1%)
  • (민족) 반투(바간다 포함), 바냐콜, 바소가, 바키가, 이태소 등
  • (건국) 1962년 10월 9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치 현황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5년 임기)
  • (대통령) Yoweri Kaguta MUSEVENI(2026년 취임, 7연임)
  • (의회구성) 단원제로 총 555석에 임기는 5년이며, 여당인 NRM(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이 과반수 이상인 342석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 현황
  • (GDP) 660억 달러 (‘25 IMF)
  • (1인당 GDP) 1,375 달러 (‘25 IMF)
  • (경제성장률) 약 6.7% (‘25 IMF)
  • (화폐단위) Uganda Shilling (UGX)
  • (교역) 310.4억불 (‘25, 한국무역협회)

나. 사업지 공통 파견여건

  • 비자 발급
  • Tourist 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Class A Official 비자 업그레이드 가능함.
  • Tourist 비자의 경우, 입국 전 온라인 사전 발급 필수($50/인, 일주일 이내 소요)이

며, Tourist 비자 신청 시, 황열병 접종 증명서 첨부 필요함(접종 10일차부터 유효한
바, 입국일 기준 10일 이전 접종 필수).
  • Class A officail 비자(Work Permit) 소유 시 6개월/1년/2년 단위로 근무 가능한바,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및 활동에 필요한 비자 발급 및 지원 가능함(사무소 내 비자
발급 지원 담당 직원有). 비자 발급에 1-2주 소요됨.

- 11 -

  • 치안 수준
  • 우간다 주요 교통수단인 보다보다(오토바이택시) 사고 및 외국인을 대상 생계형 범

죄 등에 대한 주의가 상시 필요하나, 단원들이 주로 생활하게 될 지방은 범죄 표적
이 될 확률이 낮고, 발생 빈도도 낮은 편임.
  • 캄팔라 내 보다보다 탑승 금지 및 우버 이용 권장, 지방 내 보다보다 탑승 시 헬멧

필수 착용, 다량의 현금 소지 이동 자제, 자택 문단속 철저, 차량 이동 시 창문 개
방 자제, 야간 단독 외출 자제 등 개인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경우 안전 문제에 노출
될 위험은 낮음.

  • 질병 및 의료상황
  • 말라리아 및 장티푸스에 유의가 필요하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 질병에 노출

될 위험은 낮음. 외출 시 긴팔/긴바지의 밝은 옷 착용, 모기장 사용 등을 권장하며,
모기 기피제, 버물리, 말라리아 검사키트 등을 상시 구비하는 것을 추천함.
  • 진자와 마유게는 수도와 접근성이 용이하며, 사업지 모두 캄팔라에서 지리적으로 가

까운바, 병원 방문 필요 시 캄팔라에서 진료 받을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수도 캄팔라에는 24시 병원 및 한국인이 운영하
는 병원, 글로벌 협력의사 등이 있어 관련 진료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사용언어
  • 우간다 내에서는 영어, 루간다어, 스와힐리어, 이외 지역별 방언이 통용됨. 하지만

모든 교육과정 및 공공기관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경비원 및 상인들도 대부분 영어를
쓰는바, 언어를 새로 배우지 않아도 중급 수준 이상의 영어 구사 시 생활 및 근무에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진자와 마유게는 부소가 지역에 속함에 따라, 루소가 언
어를 사용함. 다만, 아웃리치 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을 실시할 경
우, 지역언어 습득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교통수단
  • 링크버스(대형버스) 혹은 마따뚜(12인승 승합차): 수도 혹은 장거리 이동 시 이용
  • 보다보다(오토바이 택시): 시장 및 타운 이동, 출퇴근 시 이용

- 12 -

다. 사업 대상지별 파견여건
구 분

진자 마유게 (Jinja)

(Mayuge)
Eastern Region

Region
Sub-Region

Busoga Sub-County 수 7개 16개 Parish 수 34개 84개 Village 수 266개 403개 80km 134km (2시간 10분 내외) (3시간 내외) 행정 체계 수도로부터의 거리 (소요시간) 인구사회통계 추정 인구수(‘21) 522,300 명 581,700 명 추정 가구수(‘21) 106,700 가구 126,273 가구 16-64세 경제인구 69.9% 82.2% 휴대폰 보유 비율 48.2% 33.5% 인터넷 사용 비율 11.8% 5.0% 상수도 52.5% 7.3% 지하수 28.8% 44.1% 32.6% 9.7% 식수 전기접근 가능 가구

1) 진자

  • 대상지 지도

KOICA 우간다 사무소 – 진자 지방정부 (약 97.7km / 차량 2시간 ~ 2시간 30분 내외)

  • 근무환경
  • 진자는 코이카 봉사단원을 꾸준히 파견했던 지역이며, 우리 사무소의 국별협력사업

과 시민사회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현재(2025년)는 1명의 단원이 활동하
고 있음. 진자 지방정부의 경우, 시민사회협력사업의 파트너로서 코이카 사업 전반
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음.
  • 진자 지방정부는 진자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각종 식당, 시장,

- 13 -

카페, 은행, 환전소 등이 주변에 있어 근무하기에 편리한 환경임.

  • 7.11.(금) 진자 지방정부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 및 IT 담당자 1인과 면

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단원 대상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제공, ▲담당 직
원 배정, ▲직원 교육 참여 독려,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
인함. 단, 단원 활동에 필요한 IT 기자재는 별도 지원이 어려움. 아울러, 잦은 정전
에 대비하여 전자기기 보호장치 사용이 권장되며, 와이파이 사용이 불안정하므로 인
터넷 사용이 가능한 장비(포켓와이파이 등) 준비가 필요함.
  • 공무원 대상의 IT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한바, IT 기자재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시 기관 측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기관이 직면하
고 있는 주요 어려움으로는 ①IT 기자재(컴퓨터, 노트북 등) 및 소프트웨어(백신 프
로그램, 라이센스를 받은 정식 앱(프로그램)) 부족, ② IT 교육 부재로 인한 직원의
역량향상 기회 부족, ③ 데이터 수기 기록으로 인한 사업 데이터 관리 및 성과관리
의 어려움 등이 있었음.
  • 진자 지방정부는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별도

로 운영하고 있음. 컴퓨터가 없는 부소가 지역 사무소(region office, 이강가, 마유게
등)의 직원들은 진자 지방정부까지 이동하여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임. 컴퓨터실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총 16대의 컴퓨터 중 14대는 사용 가능
함. 또한, 3대의 UPS(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정전 시에도 일정 수준의
대응이 가능함. 다만, 컴퓨터실 공간이 협소하여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며,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함. 진자 지방정부의 대부분 부
서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담당자 1인당 1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컴퓨터 접
근성이 양호한 편임. 또한, IT 담당자에 따르면, 직원의 약 60%가 Microsoft Excel
및 PowerPoint 사용이 가능하며, 기초 수준을 넘어서 심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수
요가 있다고 함.
  • 생활환경
  • 진자는 우간다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 치

안도 양호한 편임.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며, 다양한 NGO 기관들도
활동하고 있음.
  • 수도이동: 수도와는 8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자차로 2시간 10분 내

외, 대중교통으로 3-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됨.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으로는 yy
coach 버스, 마따뚜, 코스타가 있으며, Acade 82 빌딩 앞에서 마따뚜로 수도로 이
용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하며, 비용은 1만 실링임(단, 일정 시간에 출발하는 시스템
이 아니라 인원이 다 차면 출발함).
  • 은행 및 환전: Stanbic, Centenary Bank, DTB, African Bank 등 이용 가능한 은행

이 다수 있음. DTB 이용 시에는 휴대폰 어플로 실시간 환율 적용하여 우간다 실링
  • 14 -

(UGX)을 미국 달러(USD)로 환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금액은 해당 지역 내 대
리점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음. 환전은 중심가에 위치한 환전소나 은
행을 이용하면 편리함.

  • 식료품: 지역 내 큰 규모의 전통 시장이 있어 각종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

음. 인도 마트에서 수입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냉장(냉동) 고기를 구입할 수 있
는 식료품점이 있음. 수도 인근에 위치한바, 수도에 있는 대형 중국 마트에서 당면,
소면, 라면, 떡국 떡, 간장, 참기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음.
  • 여가생활: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다수 있으며, 외식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싼 편임. 스포츠 시설로는 골프장,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등이 있음. 또한 나일강 근원지가 위치해 있어 수상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관련 관광 상품과 여가시설이 다양한 편임.
  • 주거환경
  •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 대비 거주지 선택지가 다양한 편임. 기

존 진자 단원들은 빌라 형태 혹은 레지던스 호텔에서 거주함.
  • 전기: 평소 타 도시대비 안정적인 편이며, 우기 때는 주 1회 정도 정전이 발생함.

정전이 발생할 경우, 평균 10분에서 3시간가량 지속됨.
  • 단수: 타 지역대비 단수가 잦지 않은 편임.

2) 마유게

  • 대상지 지도

KOICA 우간다 사무소 – 마유게 지방정부 (약 134km / 차량 3시간 내외)

  • 근무환경
  • 마유게는 봉사단원을 파견한 이력은 없으나, 우리 사무소의 국별협력사업이 진행되

고 있는 지역으로 지방정부 등 코이카에 대한 이해도와 협조도가 높음.
  • 15 -

  • 7.10.(목) 마유게 지방정부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 부재로, CAO 보좌관

2인 및 IT 담당자 1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단원 대상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제공, ▲담당 직원 배정, ▲직원 교육 참여 독려,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함. 단, 단원 활동에 필요한 IT 기자재는 별도 지원
이 어려움. 아울러, 잦은 정전에 대비하여 전자기기 보호장치 사용이 권장되며, 와
이파이 사용이 불안정하므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장비(포켓와이파이 등) 준비가
필요함.
  • 공무원 대상의 IT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한바, IT 기자재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시 기관 측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기관이 직면하
고 있는 주요 어려움으로는 ①IT 기자재(데스크탑 및 랩탑) 및 소프트웨어(백신 프로
그램, 라이센스를 받은 정식 앱(프로그램)) 부족, ② IT 교육 부재로 인한 직원의 기
본 컴퓨터 기술 및 역량향상 기회 부족, ③ 데이터 수기 기록으로 인한 사업 데이터
관리 및 성과관리의 어려움 ④IT 부서 부재 등 이 있었음.
  • 마유게 지방정부는 대부분 부서에서 컴퓨터가 부족하여 공무원 다수가 개인 업무용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 필요 시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를 보유
한 직원도 많지 않은 실정임. 현재 필수 부서인 회계부서(Finance)에만 2대의 컴퓨
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 부서는 모든 행정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음. IT 부
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IT 담당자는 있으나 독립적인 부서 체계는 갖춰져 있
지 않음. 이로 인해 컴퓨터 접근성이 매우 낮고,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역량을 보유
하지 못한 공무원이 다수이며, 정규 IT 교육을 받은 인력도 거의 없음.
  • 현재 UPS(무정전 전원장치)는 회계부서에 1대만 설치되어 있으며,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소프트웨어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기자재 보급과 더불어 단원
파견을 통한 기초 컴퓨터 활용 및 데이터 관리 교육이 시급함.
  • 또한, 단원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배정 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으

며, IT 기자재 지원·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 가동 등 추가 운영예
산의 확보 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도 함께 검토해야 함. 특히, 진자 지방정
부와 달리 마유게 지방정부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환경
  • 마유게(Mayuge)는 우간다 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50만~55만 명 규모의 지역으로,

주요 서비스는 마유게 타운에 집중되어 있음. 진자(Jinja)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 거
리로 접근 가능하여, 진자에서 다양한 물품 구매 및 병원 이용 가능. 경찰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외국인이 드물어 현지 주민들
이 낯선 외국인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말을 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수도이동: 수도와는 13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자차로 3시간 내외,
  • 16 -

대중교통으로 3시간 반 ~ 4시간 정도가 소요됨.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으로는 yy
coach 버스, 마따뚜, 코스타가 있으며, Old taxi park에서 마따뚜를 이용하여 수도
로 이용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 비용은 15,000-20,000 실링임(단, 일정 시간에 출
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원이 다 차면 출발함).

  • 은행 및 환전: 마유게 지역에는 Stanbic, Centenary, Opportunity Bank 등 주요 은

행 지점이 있으며, 이 중 Stanbic 은행이 중심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가장 좋음.
Stanbic 은행 마유게 지점에서는 UGX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USD 인출은 불가하며,
USD ATM 서비스는 진자(Jinja) 지역에서만 가능함. 환전소는 중심가에 없어 은행을
통한 환전이 필요하나, 환율이 불리한 편임. 마유게는 진자까지 약 1시간 거리로,
시장 방문 등 다른 목적으로 진자를 방문할 경우, 외화 환전 및 USD 인출은 진자에
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추천함.
  • 식료품: 지역 전통시장(현지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이 운영 중이며, 현지시장에서는

농산물, 소형 슈퍼마켓에서는 생필품·쌀·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음. 현지시장은 마유
게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내부 구조가 복잡해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고기나 특수 식재료 구입은 제한적이므로, 진자 방문 시 보냉가방이나 아이스
박스를 지참해 필요한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것을 권장함.
  • 생활용품: 소형 슈퍼마켓 및 현지시장에서 기초적인 생활용품(세제, 휴지, 조리도구

등)은 구매 가능함. 현지시장은 복잡하므로, 소형 슈퍼마켓 이용 추천. 다만, 상품
종류가 제한적이라 다양한 제품군 확보는 진자에서 가능함.
  • 주거환경
  • 조사된 숙소 후보지는 ZEUS 리조트와 Sea Villa 리조트이며, 두 곳 모두 장기 체류

가 가능한 객실과 식당, 수영장, 회의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객실
과 식당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나, 수영장 등 기타 편의시설의 상태는 다소 미흡
함. 특히, ZEUS 리조트는 지방정부 인근에 위치해, 단원이 지방정부에 파견될 경우
접근성이 우수함. 반면, Sea Villa 리조트는 인근에 병원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으
며, 주변이 다소 소란스러운 편임. 미티야나 개편 프로젝트 봉사단 사례와 마찬가지
로, 개별 단원 숙소를 임차하고, 별도로 큰 방 하나를 추가 임차하여 주방 공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기 및 수도는 기본적으로 공급되나, 간헐적인 정전 발생 가능성 존재. 온수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객실(ZEUS 리조트 기준)에는 개별 욕실, 냉장고, TV, 침구류가
구비되어 있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돗물은 수질이 좋지 않아 음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생수 구입이 필수임. 냉난방 장치는 없고 선풍기만 비치되어 있어, 더위
나 추위 등 기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17 -

II. 기획조사 주요 결과
1. 조사내용 요약
가. 기획조사 개요

  • 현지 기획조사 기간: 2026.05.17.(일) - 05.24.(일) (8일)
  • 조사 목적
  • 사업 이행 타당성 검토
  • 현지 이해관계자 분석
  • 현지 ICT 교육 환경 및 수요 분석
  • 사업 성과관리 체계 수립
  • 방문 기관 및 목적

방문기관

목적
기획조사 착수보고 및 주요 현안 공유

KOICA 우간다 사무소

기획조사 결과보고 및 산출물 방향성 논의
음피지 지방정부 IT Officer 면담

음피지 지방정부

음피지 지방정부 ICT 교육 및 업무 환경 확인
우간다 프로젝트 봉사단 1단계 사업 국외FM 및 봉사단원 면담
마유게 지방정부 IT Officer 및 HR Officer 면담

마유게 지방정부
마유게

지역

Sub-County
진자 지방정부
진자 Job Center

마유게 지방정부 ICT 설비 및 교육 장소 확인
Imayiro

마유게 지역 Imayiro Sub-County 시설 확인
진자 지방정부 CAO, IT Officer 및 HR Officer 면담
진자 지방정부 ICT 설비 및 교육 장소 확인
진자 Job Center 담당자 면담 및 협력 방안 논의
진자 Job Center 시설 견학

  • 조사 주요 내용
  • 우간다 프로젝트 봉사단 1단계 사업 이해관계자 및 FM, 단원 면담을 통한 사업 현황 분석
  •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면담 및 기관 시설 확인을 통한 사업 수행여건 확인
  • 진자 및 마유게 지역의 단원 주거지 답사 및 지역 조사를 통한 봉사단원 주거 적정성 확인
  • 컴퓨터 및 기자재 현지 가격 조사 및 견적 확인으로 필요 기자재 목록 작성 및 예산 산정

  • 조사단 세부 일정과 주요 활동 내용

날짜

장소 주요 활동 내용 - 18 - 인천-엔테베 인천 – 엔테베 항공 이동 호텔 조사단 기획조사 착수 협의

2026.5.17.(일)
KOICA 우간다
사무소

KOICA 우간다 사무소 기획조사 착수보고
음피지(Mpigi) 지방정부 시설 견학

2026.5.18.(월)
음피지 지방정부

음피지(Mpigi) 지방정부 IT Officer 면담
우간다 프로젝트 봉사단 1단계 사업 FM 및 봉사단원(4인) 면담
마유게 지방정부 담당자(IT / HR Officer) 면담 및 시설 확인

2026.5.19.(화) 마유게 지방정부

마유게 Imanyiro Sub-County 시설 견학
마유게 지역 조사
진자 부동산 방문 및 봉사단 주거지 답사
진자 지역 컴퓨터 매장 IT 기자재 시장 조사 및 견적요청

2026.5.20.(수) 진자 지방정부

진자 지방정부 CAO 면담
진자 지방정부 ICT 설비 및 시설 확인
진자 지역 조사

진자 지방정부

Jinja Job Center 방문 및 담당자 면담
조사단 중간 점검 회의 및 진자 지방정부 방문

2026.5.21.(목)
캄팔라
KOICA 우간다
사무소
2026.5.22.(금)
캄팔라 숙소

캄팔라 컴퓨터 매장(찰테크) IT 기자재 시장 조사 및 견적요청
전문가 최종 점검 회의
KOICA 우간다 사무소 기획조사 최종보고 회의
전문가 산출물 관련 협의
일일활동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전문가 산출물 관련 협의

2026.5.23.(토)

캄팔라 숙소
산출물 작성

  • 5.24.(일)

엔테베-인천

엔테베 – 인천 항공 이동

나. 사업범위

  • 사업명 :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사단 사

업[2단계](26-29)
  • 사업 기간 : 2026-2029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추진 배경 및 국별협력사업과의 연계
  •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수행역량 강화사업 (2024 –2028/550만불)
  • 해당 국별협력사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농민들이 제안한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지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간다 농
  • 19 -

촌 전역에 모범사례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임. 이를 통해 우간다 정부가 수립한
농촌개발 전략 달성을 촉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표임.

  • 다만,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와 정확한 성과 측정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IT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부족한 기자재
와 제한된 교육의 기회는 지방정부의 사업성과 측정과 분석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음. 특히, 대다수 공무원들은 수기로 데이터를 기록·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데이터 유실의 위험도 있음.
  • 동 사업에는 이미 마인드셋, 리더십, 금융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어, IT 교육이 추가

될 경우 사업 산발화 및 효과적인 사업성과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IT 교육
을 사업에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농촌개발 체제에 요구되는 역량은 MS 워드 및 엑셀을 이용한 기초 데이터 입력, 편

집, 분석 수준임. 이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나라 20-30대 청년
들을 투입함으로써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 동 사업 대상지 4곳 중 음피지, 미티야나의 경우 2025년부터 프로젝트 봉사단원 파

견을 시작 하였으며, 수혜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순항
중임. 다만, 4개의 모든 사업지에서 유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2개 지
역인 진자와 마유게로 사업 대상지 확장이 필요함. 사업관리 측면에서 4개 지역 모
두 포괄하기 어려웠던바, 2개 지역 먼저 개입 시작했으며, 사업 효과성을 바탕으로
나머지 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 동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IT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

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우수 농업사례 발굴)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
를 통해 코이카 국별협력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고, 우간다의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실현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뿐만 아니라, 봉사단
원의 사업 기획 및 관리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 구체화
  • (전문가 투입) 본 사업의 전문가 투입은 사업총괄(PM), 현지 성과관리(FM), 국내 성

과관리(PO) 3인으로 구성되며, 사업 착수단계와 차수별 핵심 활동에는 출장을 통해
현지 조사 및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로 설계함.
  • 각 전문가별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PM

사업총괄, 사업계획수립, 국내 직무교육 총괄, 평가·모니터링

FM

단원 안전·복무관리, 단원 현장 관리, 현장사업 관리

PO

선발/모집홍보, 사업행정관리, 국내 직무교육 운영, 사업운영 및 홍보

  • 20 -

  • (국내 투입) PM은 사업 전반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및 조정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함. 이외에 5차수에 걸친 봉사단 모집·선발 과정 중 최종 선
발 심의 및 승인, 국내 직무교육(차수별 2주 내외) 과정 설계 및 총괄 점검, 성과관
리 지표(PDM) 모니터링, KOICA 본부·사무소 대상 정기/비정기 보고, FM, PO으로부
터 현장 이슈 보고 수렴 및 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FM은 국내 투입기간 중, 현장 활동 결과 정리 및 정산, 다음 상주 기간 활동계획 수

정·보완 및 수립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함. 특히 사업기간 동안 현지 상주하는 것
으로 계획되어 있어, 국내 체류 중 핵심 업무보다는 주로 현지 활동 결과 정리에 집
중함.
  • PO는 국내 사업 활동 관리를 주 업무로 하며, 특히 차수별 봉사단원 모집 공고·전

형·선발, 국내 직무교육(강사 섭외, 교육 운영, 결과보고 포함) 실시, 그리고 사업
계획·예산집행·정산·보고 등 사업 전반의 행정 관리를 중심으로 수행함.
  • (국외 투입) 3인의 전문가는 사업 착수 직후, 13일간의 공동 출장을 통해 착수조사

를 실시함. 해당 착수조사를 통해 기초선조사, 현지 환경 조사, 현지 파트너기관 협
의 등을 통해 사업 활동계획을 구체화하고, 1차 단원 파견을 위한 현지 여건을 최종
적으로 점검함.
  • 착수 조사 이후, FM은 총 3회 파견을 통해 회차별 각 201일, 188일, 107일씩 파견되

는 것으로 기획함. 이는 사업 투입 기간동안 현지에 상주하는 것이며, 단원의 일상
적인 안전·복무 관리, 현장 활동 자문, 활동기관과의 정례 협의 등 현장 밀착형 업
무를 수행함. 각 상주 기간 사이에는 국내 귀국 기간을 두어 휴식 및 운영의 연속성
을 확보함.
  • PM과 PO는 국내 투입을 중심으로 하며, 사업의 주요 분기에 맞춰 출장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입됨. 구체적으로는, 1차시 착수성과공유회, 2·4차시 성과공유회, 3차
시 중간성과공유회, 5차시 최종성과공유회 및 종료조사 시에는 PM과 PO가 공통으로
출장을 진행하여 사업 전반의 방향성 점검, 성과 점검, 활동기관과의 고위급 협의
등을 수행함. 이러한 거점형 투입 방식은 PM과 PO가 국내에서 단원 모집·선발·교
육 등 상시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사업의 주요 변곡점에서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성과관리의 연속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세부 인력별 투입(안)은 아래와 같음(실 투입일수 기준)

※ 월별 음영은 개략적인 배치이며 실제 투입일수는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워킹데이)
1월

2월

단원 파견
PM
PO

(착수 FM 조사) 3월

13일
사전

4월

2027년
5월
6월
7월
1차수
8일
8일

8월

9월
10월
2차수

단원 활동 기간(총 2차수) - 21 - 11월 12월

8일
사후

단원 활동 66일(월 22일 기준) + 사후 14일

14일

+ 사전 14일 + 단원 활동 66일(월 22일 기준) = 160

14일

* 본부 계획안(6.23.)기준, 2027년 4월부터 순차 파견
* 12~1월은 공무원 대상 교육이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 피해 파견 필요
1월

2월 3월

단원 파견
PM
PO
사전

FM

2028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차수
4차수
8일
8일
단원 활동 기간(총 2차수)

10월 12월

8일
사후

단원 활동 66일(월 22일 기준) + 사후 14일

14일 11월 14일

+ 사전 14일 + 단원 활동 66일(월 22일 기준) = 160

*차수 간 공백을 한달 정도 두어, 사업 정리 및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월

2월

단원 파견
PM
PO

3월
4월
5차수

5월

2029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일
(종료선 조사 포함)

단원 활동 기간(총 1차수)
FM

14일

단원 활동 66일(월 22일
기준) + 사후정리 14일

종료선
조사
13일

= 80

구 분
공통
(PM, FM, PO)

투입 단계

  • 착수 조사

13일 - 1차시 착수성과공유회 8일

  • 2차시 성과공유회

PM 및 PO

(또는 4차시 성과공유회)

  • 3차시 중간성과공유회
  • 5차시

최종성과공유회 및 종료선 조사 FM 투입 일수

비고

  • 기초선 및 현지 조사
  • 세부 활동계획 확정

8일
8일
13일

- 1차 파견 201일 - 2차 파견 188일

  • 해당 투입 일수는 실제 체류 기간(체

재비 지급 일수)임
  • 단원 파견 1회당 지원기간은 사전

준비 14일, 단원 활동 3개월 66일

  • 3차 파견 및 종료선 조

사

107일

(월 22일 기준), 사후 정리 14일로
총 94일로 책정함

  • (기자재 조달) 1차 파견은 사업 초기 단계로 PMC의 현장 정착 및 단원 첫 파견 시기

와 맞물려 지방정부 교육 참여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S/C·T/C별
교육 대상 범위 및 참석 인원 확정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차 파견
기간 중 교육 운영 규모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 22 -

때 1차 파견 시에는 노트북 구입 규모를 최소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함. 이에 노트북 20대를 구입하여 진자 지방정부 정규 교육에 10대, 아
웃리치 교육에 10대를 배정하는 방안을 계획함.

  • 아웃리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단원은 진자(Jinja) 지역을 주 거점으로 활동하며

마유게(Mayuge) 지방정부에도 아웃리치 형태로 방문 교육을 실시함. 다만 진자에서
마유게까지 차량으로 편도 약 1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마유게 지역 내 S/C·T/C에 대한 직접 방문 아웃리치는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마유게 S/C·T/C는 아웃리치 대상에서 제외하
고, 진자 지역 S/C·T/C를 중심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함.
  • 2차 파견부터는 진자 지방정부 교육과 마유게 지방정부 및 진자 지역 S/C·T/C의 아

웃리치 교육 범위 확장 및 참여 인원 증가 추이에 따라 노트북을 추가 구입함. 2차
20대, 3차 20대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최종 60대를 운용하며, 이를 통해 단원 그룹
을 분리하여 다수의 아웃리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진자
지역 S/C에는 기존 데스크탑이 보유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데스크탑 구입 예산은 포
함하지 않음.
  • 교육 시 필요한 프린터, 프로젝터 및 스크린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에 각각 1대

씩 구비하고 아웃리치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1대도 추가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짐. 추가로 노트북 전원 연결을 위한 멀티탭과 교육 실습 및 자료 제공을 위한 USB
메모리, 아웃리치 교육 시 이동을 위한 노트북 가방 구입도 필요함.
  • 컴퓨터 및 기자재를 제외한 책상, 의자는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에서 제공 가능하

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노트북 보관을 위해 진자 지방정부에서는 NITA-U가 설치해 준
서버가 설치된 공간에 캐비닛을 설치해 주기로 함. 이 캐비닛에 진자 지방정부 교육
및 아웃리치 교육을 위한 노트북을 보관할 예정임. 노트북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IT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반출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대상 IT 교육) 해당 교육은 최대한 많은 공무원의 IT 역량을 중급 이상으로

향상시켜 문서 작성 및 정부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있음.
  • 매 차수마다 과정을 새로 개설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은 교육 대상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봉사단원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안 개발과 교수법 준비로 과중한 업무 부담
을 초래할 수 있어 과정 구성은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 상황 상, 교육 대상이 모든 교육을 연속 참여에는 어려움이 있어 역량 수준에

따라 수강 과정을 달리 적용하여 기초, 중급, 심화반을 운영하되 가능한 한 많은 인
원이 최소 중급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우선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반은 1차수부터 5차수까지 MS Word ․ MS Excel 기본으로 시작하여, AI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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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중급반과 심화반은 단원 차수별로 각각 워드 또는
엑셀 교육과 PPT 또는 AI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함. 또한 중급과 심화
반은 2개로 구성하되, 각 반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어느 과정을 먼저 수강하더라도
무방하도록 설계안을 제시함.

  •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단계별 수준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고, 일부 차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차수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어 공
무원들의 수준 격차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24 -

  • 과정별 교육 설계(안)

과정

주제

세부 내용

  • 컴퓨터 일반
  • 파일 및 폴더 사용 및 관리
  • 이메일 사용법
  • 디지털 아카이빙 교육(구글 드라이브 등)
  • Word 기초(입력·서식변경·표·이미지 삽입 등)
  • Excel 기초(입력·서식변경·표작성 활용 등)
  • AI 입문(개념·프롬프트 기초, AI)
  • Word·Excel 복습
  • Word 심화(양식·스타일·목차 등)
  • Word 업무 적용 실습(공문작성 등)
  • AI 기초(AI 도구 활용 공문 초안 작성 · Word 적용 등)
  • Word·Excel 복습
  • Excel 심화(함수 적용, 데이터 작성 등)
  • Excel 업무 적용 실습(주민데이터 작성 등)
  • AI 기초(AI 도구 활용 데이터 정리 및 분석 등)
  • AI 도구 활용 MS Word 공문 완성,
  • AI 도구 활용 MS Excel 데이터 작성 및 분석
  • 프롬프트 작성법
  • AI 도구 활용 문서·데이터·이미지 통합 활용
  • 다양한 AI 도구 비교 및 실습

기초

컴퓨터 일반
MS Word·Excel 입문
AI 입문

중급 1
(MSWord
심화)

MS Word 심화 기능
업무 적용 실습
AI 문서 활용

중급 2
(MS Excel
심화)

MS Excel 심화 기능
업무 적용 실습
AI 데이터 활용

심화 1
(AI 심화)

AI 도구 활용

심화 2
(MS
PowerPoint
심화)

MS PowerPoint 기초·실무
발표자료 제작
AI 도구 활용 포스터 제작

  • PPT 기초 및 실무(슬라이드·레이아웃·이미지 삽입 등)
  • 발표자료 제작 실습
  • AI 도구 및 MS PowerPoint 활용한 포스터 제작 실습

교수법
단계별 교과 숙달
모의수업
교육 진행

  • 학습 이론·수업 설계
  • 단계별 강의 숙달 및 모니터링(1~2 차수 기초반,

3~4 차수 중급반, 5 차수 심화반)
  • 교안 작성,
  • 모의수업 및 피드백
  • 교육 모니터링
  • 단독 수업 진행

강사양성

  • 과정별 교육 운영 계획(안)
  • 진자 지역정부 및 마유게 지역정부와 산하 Sub-County 소속 공무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1단계 사업 목표치 및 성과를 검토하여 과정별
교육 운영 계획과 목표치를 설정함.
  • 1단계 사업 검토 결과, 지방정부 본청의 기초반 수요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본청 기

초반 운영 횟수를 점차 줄이고, 해당 소요를 진자 Sub-County 및 마유게 아웃리치
교육 확대에 투입하고자 함. 동시에 본청에서는 인프라 확충 및 기초 과정을 이수한
인원이 누적됨에 따라 중급반 및 심화반의 정원을 점차 확대하고자 함. 따라서 기초
반 운영의 경우 차수별 유동 운영 기조를 가져가며, 아웃리치 지역의 신규 기초 교
육 수요를 통해 기초반 운영 횟수가 유지 또는 증가되는 구조로 운영함.
  • 또한 1단계 사업 검토 결과 단원 파견 차수별 교육 수료생 목표치를 총 4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정부별 본청 및 아웃리치 수료생을 포함하여 각 20명으로

- 25 -

설정한 것임. 본 사업에서는 각 지방정부 본청 및 아웃리치 수료생을 포함하여 차수
별 교육 수료생 목표치를 총 80명, 각 40명(1차수의 경우 진자 40명, 마유게 24명,
총 64명)으로 설정함.

  • 나아가 1단계 사업 강사 교육 수료생은 총 사업기간 동안 각 지방정부별 5명, 총 8

명을 목표(2명*4회)로 설정함. 본 사업에서는 각 지방정부별 15명, 총 30명(6명*5
회)를 목표로 함.
  • 마유게 지방정부 및 Sub-County의 경우, 진자 대비 인프라가 미비하며 공무원들의

IT 역량도 비교적 낮음. 이에 마유게 대상 교육 아웃리치의 경우, 1차수에는 기초반
만 단독 운영하여 기초 컴퓨터 활용 역량부터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진자와 마유게는 동일한 교육 매트릭스를 일괄 적용하기보
다, 양 지역의 출발점 격차를 반영한 차등 교육 운영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
가 있음. 다만 사업 착수조사 및 기초선 조사 과정에서 식별된 소수의 고역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ToT 후보로 선정하여 ToT 교육에 조기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초 역량 강화 흐름과 강상양성 조기 착수라는 두 목표를 병행 추진하고
자 함.
  • 또한 마유게 산하 Sub-County를 직접 방문하는 아웃리치가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Sub-County 소속 공무원들이 마유게 지방정부 본청으로 소집하여 교육 운영하는 것
을 기조로 함.
  • (세부 교육 시간 및 횟수) 기초반은 지방정부별 3개반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며, 각 반별 주 1회 1.5시간씩 운영을 기준으로 함. 진자 지방정부의 경우 본청 기
초반 1개, Sub-County 대상 아웃리치 기초반 2개를 기준으로, 총 3개반을 운영하
며, 마유게 지방정부의 경우 본청 소속 대상 기초반 1개, Sub-County 대상 기초반
2개를 운영함. 중급반과 심화반, ToT 강사양성반은 두 지역 모두 매 차수별 1개반
씩, 주 1회 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함.
  • 기초반과 중급반, 심화반의 경우 각 반별 목표치를 8명(수강인원 10명*80%)를 기준

으로 하며, ToT 강사양성반의 경우 각 반별 목표치를 3명(수강인원 4명*80%)를 기
준으로 함. 이를 종합하였을 때, 기초반의 총 목표치는 240명(8명*3개반*2개지역*5
회)이며, 중급반과 심화반은 각 72명(8명*4개반+8명*5개반)으로 총 144명, ToT 강
사양성반은 30명(3명*1개반*2개지역*5회)으로 총 목표치는 414명임.
  • (격차수 교차 편성) 중급반 및 심화반은 운영 인력과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차수별

교차 운영 방식으로 구성함. 동일 과정은 격차수마다 반복 운영하여 특정 차수에 참
여하지 못한 교육생도 이후 차수에서 동일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함. 중급반
은 MS Word 심화와 MS Excel 심화를, 심화반은 MS PowerPoint 심화와 AI 심화를
각각 독립 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육생은 선행 과정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과
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 26 -

구 분 세부 내용 기초반

MS Word ․ Excel
입문
및 AI 입문
MS Word 심화

중급반

1차
2차
진자 지방정부

3개반 3개반 3개반 각 1.5H 각 1.5H 각 1.5H 각 1.5H 각 1.5H 1개반 2H 1개반

2H
1개반

1개반

2H
2H
마유게 지방정부

2H 2H 2H 3개반 3개반 3개반 3개반 3개반 각 1.5H 각 1.5H 각 1.5H 각 1.5H 각 1.5H 1개반 1개반 1개반 2H

2H
1개반

MS Excel 심화 1개반 2H MS PowerPoint 1개반 심화 2H

2H
1개반
2H

1개반

AI 심화
강사양성 과정

2H

2H
1개반

중급반 강사양성반

1개반
1개반

MS Word 심화 심화반

2H
1개반

1개반 AI 심화

MS Word ․ Excel
입문
및 AI 입문

2H
1개반

2H
2H

1개반

2H
1개반

심화 기초반 1개반 2H 1개반 강사양성 과정 5차 3개반 MS PowerPoint 강사양성반 4차 3개반 MS Excel 심화 심화반

단원 파견 차수
3차

1개반 1개반 1개반

2H
1개반

1개반

2H
1개반

2H 2H 2H 2H 2H

  • (강사 양성 과정 운영) 단원 미파견 기간 및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교육 및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IT Officer가 주축이 된 강사양성 과정 운영을 제안함.
1차 파견 시 IT Officer를 중심으로 ToT 교육을 실시하고, 단원들과 기초반 교육과
정을 모니터링 및 일부 교육에서는 보조강사로 참여 후 주 강사로 활동하는 방향으
로 계획함. 또한 2차 파견에는 IT 역량이 높은 공무원을 선발하여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안함. 아울러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은 단원 미파견 기간
에 기존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MS Office 프로그램과 AI도구를 실 업무에 적용
한 교육 진행하고, 향후 사업 종료 후에는 해당 강사들이 전적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진행하여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IT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ToT 교육 차수별 확장 운영) 강사양성과정은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기초→중급→심

화 순으로 교육 콘텐츠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구조로 운영함.
  • 초기 1~2차수에서는 교수법 기초 전수 및 기초반 교육과정 숙달에 집중하며, 교수
  • 27 -

법은 1~2차수에서 집중 전수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후 차수에서 교육 콘텐츠 및
교보대 등을 통해 반복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ToT 대상자가 강의 진행의 기
본기를 체화하도록 함.

  • 중기 3~4차수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맞춰 MS Word와 Excel을 중심으로

중급 과정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후기 5차수에는 AI 심화 및 PowerPoint를 중심으
로 심화 과정 콘텐츠까지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함.

2. (사업 제안서 대비) 주요 변경 내역
가. 주 거주지 및 거점 지역 변경

  • 당초 계획
  • 진자와 마유게 양 지역에 단원을 분산 거주시키고 각각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
  • 변경 계획
  • 단원 전원이 진자 지역에 거주 및 교육 거점으로 운영하고, 마유게 지방정부 대상

사업은 아웃리치 형태로 운영. 이에 따라 교육 운영 방식 및 접근 경로 조정은 있으
나, 사업 대상 지역 및 범위 변경은 없음.
  • 마유게는 Board room을 주 교육공간, Council room을 인식제고 활동공간, IT

Officer 사무실을 단원 거점공간으로 활용.
  • 변경 사유
  • 마유게 지역 내 단원 거주 적합 숙소 및 생활 인프라 제약 확인, 마유게 지방정부의

독립적 IT 부서 부재

나. 사업명 변경

  • 당초 계획
  • 제안서 표지와 영문명 등에 ‘사업성과관리개선’으로 표기되어 국/영문 명칭이 혼용.
  • 변경 계획
  • 국문 사업명을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봉

사단 사업[2단계]’으로 확정 및 통일.
  • 변경 사유
  • 제안서 내 명칭 표기 불일치 해소 및 PD 작성 기준 명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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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활동 단위 조정

  • 당초 계획
  • 5개 차수에 걸쳐 District HQ에서 Sub-county로 활동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 변경 계획
  • 진자는 지방정부 본청 및 Sub-county로 단원 직접 파견, 마유게는 마유게 지방정부

본청 아웃리치,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산하 Sub-county 공무원을 본청으로 소집
하여 합동 교육하는 방식으로 설계.
  • 변경 사유
  • 마유게가 이미 아웃리치 지역이기도 하며, 산하 Sub-county 시설 여건 미흡으로 단

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 운영이 곤란.

라. ToT 운영 방식 전환

  • 당초 계획
  • 후기 차수부터 ToT(강사양성) 과정을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
  • 변경 계획
  • 1기 파견 시점부터 IT Officer를 ToT 전담 코워커 및 차기 주강사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후기 기수에서 자체 운영을 주도하도록 전환.
  • 마유게는 IT 부서 부재 및 인프라 격차를 고려, 기초 IT 교육 및 인프라 정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차등 적용 방식 채택.
  • 변경 사유
  • 1단계 운영 시 강사 후보자 역량 형성 시간 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로 자체 운영 이

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장 의견 반영.

마. ToT 인센티브 체계 신설

  • 당초 계획
  • 강사양성 대상 인센티브 체계 부재.
  • 변경 계획
  • 사업 기간 전반에 걸쳐 단계별 보상이 누적되는 4단계 인센티브 체계 신설
  • (1차수 초기) KOICA 우간다 사무소장 명의 공식 임명장 수여

- 29 -

  • (2~4차수) 국제 IT 인증(Google Certified Educator 등) 시험비 지원
  • (4차수 종료 후)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ToT 수료자 대상 사무소·PMC 공동 캄팔라

연수(또는 워크숍) 개최
  • (사업 종료 시) CAO 입회하 PMC 감사패 수여
  • 변경 사유
  • 명예, 역량, 네트워크 자산 중심의 비현금 보상으로 ToT 지속가능성 확보.

마. IT 역량 인사평가 반영 제도 도입

  • 당초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 변경 계획
  • PMC 컨설팅하에 공무원 IT 역량을 진자 지방정부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검토.
  • 변경 사유
  • 단기 인센티브를 넘어선 장기적 동기부여 메커니즘 확립 및 우간다 정부 디지털 전

환 기조 부합(진자 CAO 긍정 검토).

사. 교육 프로그램 재설계

  • 당초 계획
  • 기초-심화-활용-강사양성 4단계 분반 운영.
  • 변경 계획
  • 기초-중급-심화-강사양성 4단계 및 5차수 매트릭스 구조로 재설계하고, 참여 가능

시간이 아닌 역량 기반 수준별 분반 운영.
  • 기초반은 MS오피스 및 AI 입문, 중급반은 워드, 엑셀 심화, 심화반은 PPT, AI 심화

로 구성.
  •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확대하되 AI 윤리 교육을 병행하고,

현지 실무문서 연계 강화.
  • 변경 사유
  • 1단계 운영 시 참여 가능시간 기준 분반에 따른 반 내 역량 편차 발생 등 현장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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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원 역량강화 측정 도구 개선

  • 당초 계획
  • 사전 및 사후 설문 모두 ‘지난 4개월’ 문구 사용.
  • 변경 계획
  • 사전 기초선 조사에서 ‘지난 4개월’ 문구를 삭제하고, 응답 척도 의미 안내가 담긴

기초선 조사 안내문 활용 권고(별첨 ‘붙임7. 1단계 사업 단원 역량강화 설문조사 결
과 분석 및 측정도구 개선방안’ 참조).
  • 변경 사유
  • 기초선 조사 시 응답 편향으로 일부 단원의 음(-) 측정치가 발생하는 측정 도구의

한계 보완.

자. 지역사회 인식제고 활동 재편

  • 당초 계획
  • 5개 차수에 걸친 디지털 리터러시 등 인식제고 활동을 부가 활동으로 운영.
  • 변경 계획
  • 사업 연관성이 높은 활동(IT 경진대회 등) 중심으로 재편하고, K-Culture 및 IT/디지

털 리터러시 중심으로 통합.
  • 변경 사유
  • 인식제고 활동과 사업 성과 간 단절 해소 및 성과 확산 메커니즘과의 연계 강화.

차. 거버넌스 보완

  • 당초 계획
  • 권한 위임 구조 없음.
  • 변경 계획
  • CAO 승인하에 IT Officer가 CAO를 대리하여 공문 발송 및 참석 지시가 가능한 권

한 위임 구조 사전 확보가 필수적이며, MOU 체결 단계에서 동 구조를 명문화.
  • 변경 사유
  • 1단계 운영 시 코워커 직급에 따른 외부 인원 동원 효율 차이 확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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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 주요 내용
가. 진자 지방정부 협의 (CAO, IT Officer, HR Officer 면담, 5.20.)

  • 교육 공간
  • 진자 지방정부 본청 내 재정비 중인 공실(최대 20명 수용)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지방정부 측에서 전구, 콘센트 추가 설치 등 재정비를 완료하기
로 협의함.
  • 구체적 공간 사용 방안은 PMC 선정 및 MOU 체결 시 확정하기로 함.
  • 인력 및 코워커
  • 단원 17명 파견 예정이나 일부는 마유게 교육을 담당하므로 진자 활동 단원은 10명

이내로 예상됨.
  • IT Officer는 일일 5~6시간 단원 활동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이 차기

주강사 육성 대상으로 교육받는 것에도 동의함.
  • 소집 권한
  • 참여자 동원은 IT Officer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CAO의 전적인 승인하에 IT

Officer가 CAO를

대리하여 공문 발송 및 참석 지시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WhatsApp 그룹채팅방을 통한 소통, 리마인드 체계 운영에 합의함.

  • IT 역량 인사평가 반영
  • 연간 인사평가에 IT 역량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에 CAO, IT Officer, HR Officer 모두

긍정적 의사를 표명함.
  • HR Officer는 현 시점 직원 IT 역량이 낮아 즉시 도입은 신중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CAO는 컴퓨터 실기 테스트 도입을, IT Officer는 CAO 주도 이메일 소통 의무화 등
단계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함.

나. 마유게 지방정부 협의 (IT Officer, HR Officer 면담, 5.19.)

  • 교육 공간
  • Board room을 주 교육공간, Council room을 인식제고 활동공간, IT Officer 사무실

을 단원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협의함.
  • 조직 및 코워커
  • 독립적 IT 부서가 부재하나 Adminisration Department가 봉사단 업무를 포괄할 것이

며, 동 Department 소속 IT Officer가 코워커로 배정되어 일일 약 3시간 단원 활동
을 지원이 가능함을 협의함.

- 32 -

  • IT Officer는 타 직원의 교육 참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CAO가 소집권한을 부

여해줄 것을 협의함.

다. 파견 기간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협의 (기획조사팀 자체 토의 내용)

  • 파견기간 및 차수
  • 1단계의 현지 파견 3개월, 총 5차수 운영을 2단계에서는 현지 파견 4개월(국내 교

육 및 원격 활동 포함 시 약 5개월), 총 6차수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함. 그러나 기
획조사 이후, 본부와 협의하여 3개월 활동 및 파견 5차수로 확정함.
  • 교육 프로그램
  • 공무원 간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중급, 심화, 강사양성반과 5차수 매트릭스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함.
  • 기초반은 MS오피스부터 AI 입문까지 동일 운영, 중급-심화반은 차수별로 각각 워

드, 엑셀 심화 및 PPT 및 AI 심화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수준에 맞게 선택 수강하도
록 하는 구성이 필요함.
  • (ToT 보상 및 풀 확보) 역량이 강화된 직원의 이직 가능성을 고려하여, IT Officer

외 관심 직원도 포함한 ‘풀 확보’ 중심 ToT 운영이 고려되어야 함.
  • 마유게 아웃리치
  • ToT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Sub-county 직원이 마유게 지방정부 본청으로 소

집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식비나 일비 제공을 통한 참여 독려는 지양. 마유게 IT
Officer 동반 일일방문 교육을 ToT 시연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고려 필요함.
  • PDMIS/SICSRuD 연계
  • 본 봉사단 사업이 SICSRuD를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됨을 고려할 때, 봉사단 FM과

SICSRuD 사업 간 조율 채널 마련 필요함.

- 33 -

III. 사업 타당성 분석
1.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가. SDGs 목표 부합성
1) SDGs 목표 부합 내용

  • 본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SDG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

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부합하며, 직접 부합하는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
음.
  • (세부목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훈련, 직

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 (세부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수 대폭 증대
  • 또한 본 사업은 기존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 역량 향상을 통해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사업(SICSRuD) 성과 달성에 연계된다는 점과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SDG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와 SDG 목표 16.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제도 및 역량강화에 간접
적으로 부합함. 이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세부목표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

비스, 시장 및 부가 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규모 농업인(소농), 특히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
민의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대
  • (세부목표 16.6)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2)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본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사업성과관리 IT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양질의 기술훈련 기회를 보장(4.3)하고 실무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 증대를 촉
진(4.4)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 처리 및 성과관리 역량이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사업(SICSRuD)의 사업 효과성 제고로 이어져 소규모 농업인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
(2.3)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34 -

나.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1) 해당 분야 주요 전략 및 현황

  • 우간다의 농업 부문은 여전히 자급자족과 소농의 비중이 높은 편임.3) 이에 정부 주

도의 교구 개발모델을 핵심으로 하여 소규모 농가를 화폐 경제로 편입시키고, 이를
위해 ICT 기반의 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우간다는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고, ICT 관련 인

프라는 비교적 미비한 실정임. 또한 지방정부 내 ICT 기술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가진 인력도 매우 부족함. 이에 ICT 및 공공부문에서 범정부적 전자정부 시스템 구
축,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서비스 전달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2) 관련 정책과 동 사업 간의 부합성

  • 본 사업은 우간다 Vision 2040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적 자원 개발’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본 사업은 제4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IV, NDP IV)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부문 혁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부합하며, IT 교육 및 기자재 지원은
정책이 지적한 낮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지방정부의 인적 역량 부족 문제 해결에 직
접적으로 기여함.
  • 우간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농촌개발 데이터베이스(PDMIS) 정책과 지방정부 일선

공무원들의 부족한 실무 역량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해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우간다 농촌개발 정책과 농촌 소득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우리 정부 정책 부합성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개요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
년간 ODA를 통해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 및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를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적으로 ODA 재원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지정학적 갈등 및 기후재난 등의 글

3) 2024 국가인구통계 조사에 따르면 자급자족 비중이 총 가구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35 -

로벌 복합위기 심화 속 인도적 지원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추진 방향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혁신, ▲성과, ▲보편적 가치, ▲상생을 지번

으로 두고, 세부 전략목표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전략 목표

중점 과제
1.1 글로벌 위기 대응 강화

1. 포용적 가치 실현

1.2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기여
1.3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2.1 대외정책 정합성 제고

2. 호혜적 상생 확대

2.2 협력국 발전기반 강화
2.3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
3.1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3. 혁신적 개발 이행

3.2 미래분야 협력 확대
3.3 민간 참여 활성화
4.1 원조 체계 정비

4. 통합적 체계 구축

4.2 성과관리 내실화
4.3 사업 현장성 강화

  • 본 사업 부합성
  • 본 사업은 우간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IT 역량 강화를 통해 우간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농촌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식제고 활동
과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우간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재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 ②호혜적

상생 확대’와 ‘전략 ③혁신적 개발 이행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부합하는 목표별 중점 과제 및 세부 목표는 아래 표와 같음.
중점 과제

세부 전략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우리나라 기본계획 및 분야별

2.1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새롭게 전략성 강화 중점분야로서 강조되는 AI 및 문화 대외정책 활동을 접목한 사업임. 정합성 본 사업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성장을 제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프리카 주요 대외전략과 연계 강화

협력 분야인 교육과 농촌개발 지원에
부합함.

- 36 - 중점 과제 세부 전략 세부 내용

2.2
협력국
발전기반

본 사업은 협력국 상황에 기반하여 AI
경제·사회 인프라 지원 확대

및 디지털 분야 사업으로서, 세부 전략이
강조하고 있는 바에 부합함.

강화

본 사업은 우간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AI
3.2

과학기술 협력 확대

활용 및 확산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행정
운영에 기여함.

미래분야
협력 확대

본 사업은 우간다의 문화 활동의 주요
문화·관광 협력 확대

도시인 진자 지역에서의 문화 교류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2) 우간다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2023

  • 개요
  • 우리나라 정부는 우간다 정부의 국가개발비전 2040(Vision 2040)과 제3차 국가개발

계획(NDP III)을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국가협력전략을 개발하였으며, 기본 방향
은 아래와 같음.

- 37 -

  • 본 사업 부합성
  • 우리나라는 우간다의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

로 전반적인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농촌 가구 소득의 증대를 지역개발 기본 지원 방
향으로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우간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IT 역량 강화를 통해 우간다 정부의 농촌개

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CPS의 주요 지원방향인 지역개
발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원 목표에 부합함.
  • 또한 본 사업은 기존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사업(SICSRuD)의 사업 효과성 제

고 기여를 통해 우간다 정부의 주요 개발 목표인 농촌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
며, 이는 주요 이행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계 및 협력 강화와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KOICA 전략 부합성
1) 2022 우간다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

  • 개요
  • 우간다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CPS에 맞춰 개발되

는 KOICA의 지원전략 문서로서, 세부적인 프로그램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본 사업 부합성
  • KOICA는 우간다 정부를 대상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중점

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간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IT 역량 강화를 통해
우간다 정부의 농촌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CP 목표
에 부합함.

2)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기(2021-2025)

  • 개요
  • KOICA는 SDGs 전략적 달성을 위해 ODA 분야별 중기전략을 개발함. 특히 본 중기

전략에서는 12개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 평화, 농촌개발, 물, 에너지, 교통, 과
학기술혁신, 기후변화, 성평등, 인권, 도시) 전략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분야별 중기전략 2기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KOICA에서는 분야별 중

기전략을 뒷받침하는 범분야적인 전략 목표로서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을 개
발하여 제시하고 있음.

- 38 -

  • 본 사업 부합성
  • KOICA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별 중기전략 중, 본 사업은 교육 중기전략과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며, 농촌개발 중기전략과 거버넌스·평화 중
기전략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세부 분야별 전략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전략 목표 2번 “미래역량 개발을

교육 중기전략(2021-2025)

위한 디지털 교육” 달성에 직접적으로 부합함
본 사업은 “디지털 전략의 범분야화 및 주류화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2021-2025)

확대”에 부합하며, 4대 핵심 사업 중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접근성”에 직접적으로 부합함.
본 사업은 전략 목표 1번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와 전략

농촌개발 중기전략(2021-2025)

목표 2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개발”에 간접적으로 부합함
본 사업은 전략목표 4번 “책임있고 효율적인

거버넌스·평화 중기전략(2012-2025) 행정제도” 달성에 간접적으로 부합함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가. 정책환경

  • 우간다 Vision 2040
  • 우간다 정부가 2010년 수립한 30년 국가비전으로, 변혁된 우간다 사회 달성을

목표로 함. 우선분야 중 인적자본개발 분야에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부합하며,
Vision 2040은 정보통신기술을 사회경제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명시하고 있음.4)

  • 제4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IV, NDP IV)
  • 2025년 3월 발간된 5개년 국가개발계획으로, Vision 2040의 경제성장 전략을

실현할 첫 5년 단위 계획에 해당함.5) 본 사업 기간(2026-2029)이 NDP IV 추
진 기간과 일치하며, 특히 본 사업은 NDP IV의 챕터15(Digital Transformation)
와 챕터17(Human Capital Development)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정책
의도가 일선에서 실제로 구현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챕터17(인적자본개발)은 대부분의 부처 및 지방정부가 인적자원 계획이 부족

4) National Planning Authority of Uganda, Uganda Vision 2040, p. 57
5) NDP IV 챕터17 표17.2(인적자본개발 개입사항 및 책임주체, pp. 202-208) 및 표17.4(인적자원 부족 직무, p.
213), 챕터15 표15.1(디지털 전환 개입사항 및 책임주체, pp. 179-181) 참조

- 39 -

(lacking human resource plans)하여 지역 및 분야별 인적자원 수요(regional
and sectoral human resources needs)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본 사업
의 IT 역량강화는 지방정부가 자체 인적자원계획 및 데이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마련 작업으로, 동 진단을 직접 해소하는 방향에 위치함.

  • 챕터15(디지털 전환)는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7가지 제약을 열거한 바, 본

사업이 직접 대응하는 항목은 ①낮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low levels of
digital literacy), ②사이버 보안 위험 및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cybersecurity
risks and inadequate data protection)임. 동 진단은 본 사업의 기준선과 부합
하는바, 본 사업의IT 기자재·라이선스 SW 지원 및 기초 보안 교육은 NDP IV가
식별한 지방정부 사이버 안보 취약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임.
  • 디지털 우간다 비전(Digital Uganda Vision, DUV)6)
  • 정보통신기술 분야 우간다 정부의 장기 국가비전으로, 본 사업 기간의 평가 사

이클과 중첩됨. DUV의 핵심 지향은 ①ICT 기반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②정부
시스템 통합을 위한 중복 서비스 제거, ③디지털 정부·ICT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인바, 본 사업은 지향점 ①과 직접 연결됨.

  • 교구 개발모델(Parish Development Model, PDM)
  • 대통령 주도로 출범된 다부문 전략으로, 350만 자급형 가구를 화폐경제로 전환

시키기 위한 개발모델임. 교구(Parish)는 행정 및 서비스 전달의 최일선 행정단
위임.

  • 교구 기반 관리정보시스템(Parish-bas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DMIS)
  • 우간다 교구 기반 관리정보시스템(PDMIS)는 우간다 최초의 정부 종합 디지털

수혜자 데이터베이스이며, 2025.3월 기준 약 1천만 명의 프로파일링이 완료된
상태임.7)
  • 우간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부 차원에서 2024년 5월 지방정부 대상 노트북 배

포 행사를 진행하고, 인구조사용 태블릿 2만여 대를 PDMIS 운영을 위해 지방
정부에 재배치한 바 있음.8)
  • 다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진자 및 마유게 면담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PDM의 핵심 기반인 데이
6) 우간다 정보통신기술부 Digital Uganda Vision 웹페이지 참조
7) 우간다 정보통신기술부 Digitization driving progress in Uganda’s Parish Development Model 페이지 참조
8) 우간다 정보통신기술부 Parish Development Model gets boost with laptops 페이지 참조

- 40 -

터 입력 및 관리 업무가 디스트릭트 일부, 그리고 서브카운티에서 수기로 처리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관찰되었음. 즉, 정책 의도와 일선 집행역량 사
이에 명백한 간극이 존재하며, 본 사업은 이 간극을 보완하는 마중물 역할로 기
능할 수 있음.

  • 정무적 시의성
  • 2025년 3월 NDP IV 발간 후 시행 단계에 진입한 시점에서, 본 사업의 추진 시

기는 우간다 정부 ICT 분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적으로 정확히 부합함. 특히
본 사업이 NDP 챕터 15 및 17의 교차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은, 우간다 정부 정
책 사이클에 맞춘 코이카의 시의적절한 개입을 가시화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
됨.

나. 법/제도 분석

  • 분권 행정 체계
  • 우간다 헌법 제176조에 따르면, 모든 수준의 지방정부에 분권(decentralisation)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s Act) 또한 District →
County → Sub-county/Town Council → Parish/Ward → Village의 5단계 분권
행정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본 사업이 시행될 진자, 마유게 모두 동 법령에 따
른 디스트릭트 지방정부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관련 입법9)

법령

주요 내용 본 사업 관련성

우간다
우간다 국가정보기술청법(NITA-U
Act, Act No. 4 of 2009)

국가정보기술청(NITA-U)
설립 근거법, 정보통신기술
정책 조정·촉진·모니터링

본 사업 ICT 활동의 우간다
측 최상위 거버넌스

권한 부여
전자정부 규정(E-Government
Regulations 2015, SI No. 27)

정부기관 ICT 시스템 통합 지방정부 ICT 도입 시 준수 및 사용자 인증 체계 규정 기준

IT 훈련 인증 규정(Authentication
of IT Training Regulations 2016,
SI No. 70)

정보통신기술 교육과정 공식 본 사업 교육과정의 우간다 인증 체계 규정 내 공식 인증 추진 잠재 경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1, Act No.
8)

전자거래·전자기록의 법적 수기 행정의 전자화 법적 효력 부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nd Privacy Act 2019)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의무 PDMIS 등 주민정보 처리 시 규정 준수 의무 - 41 -

  • 정책 환경 최근 동향 및 정무적 함의
  • 2024.10.15. 우간다 의회는 우간다 국가정보기술청(NITA-U)을 정보통신기술부

로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전환 중인 상황임. 즉, 본 사업 기간 중
반에 우간다 정부 ICT 거버넌스 주관 체계 재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는 활동기관 협의 채널 및 이해관계자 매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무적 관점에서 동 거버넌스 재편은 ▲중앙-지방 ICT 정책 연계 강화, ▲예산

의사결정 일원화 등의 기회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담당관 인사 변동에
따른 협의 단절, ▲거버넌스 공백기의 사업 지연 등의 위험 요인도 동반함.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의 정부 거버넌스 변동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이 핵심 성공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정책-사업 정합성 매트릭스
우간다 정책 항목

본 사업의 대응 활동·산출물

우간다 비전 2040
인적자본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지방정부 공무원 IT 역량강화
교육(직접수혜 360명)

정합성 직접 부합

NDP IV 챕터 17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계획 부재 진단

데이터관리·문서화 기반 마련을 통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계획 수립 기초
인프라 제공

진단 직접
대응

NDP IV 챕터 17 목표 1 개입사항 13
(ICT 통합 의사결정, MoLG 책임주체
명시)

IT 기자재·SW 지원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4 개 개발

직접 부합

NDP IV 챕터 17 목표 2 개입사항
1(a) 및 6(c) (지방정부
인적자원개발계획 통합 / PDMIS
활용)

단계별(기초·보강·활용·강사) IT
역량개발 모델 + PDMIS 운영역량 확보

직접 부합

NDP IV 챕터 17 목표 7 개입사항 2
(지방정부 역량강화)

디스트릭트·하부행정구역·자치단체 다층
단원 활동

부합

NDP IV 챕터 17 표 17.4 (ICT/디지털
리터러시 5 년 갭 4,920 명)

지방정부 500 명 직접수혜로 공공부문
디지털 리터러시 갭 부분 보완

갭 부분 해소

NDP IV 챕터 15 단락 374
(중앙부처·지방정부 사이버 안보
취약 67.9%)

보안 SW 보급(특히 마유게) 및 기초
데이터 보호 교육

직접 부합

NDP IV 챕터 15 목표 2 개입사항
1(a) (PDM 기둥자동화)

자동화 시스템의 지방정부 일선
운용역량 확보

직접 보완

9) 우간다 법령정보원(ulii.org), NITA-U 자료실

- 42 -

NDP IV 챕터 15 목표 3 개입사항 3
(기초 디지털 역량 훈련)

NDP IV 책임주체 체계가 다루지
못하는 지방정부 행정직 대상 기초·심화
IT 교육

사각지대 보완 디지털 우간다 비전 수기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 지원 부합 PDMIS 일선 운영

지방정부 일선 데이터 입력·관리 역량
확보

직접 기여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s Act) 분권
행정

디스트릭트·하부행정구역·자치단체 다층
단원 활동

부합

라. 사업대상지(진자/마유게 디스트릭트) 분석

  • 일반 파견여건(생활환경·주거환경·금융·의료·식료품·안전·교통 등)은 'I. 사업 개

요 2. 사업 대상지별 파견여건'을 참조. 본 절은 사업 추진 타당성 관점에서 양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협력 여건, IT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 운영 방안의 근거를
중심으로 분석함.

1) 진자 디스트릭트(Jinja District)
진자 디스트릭트

구분 (Jinja District) 진자 시(Jinja City) 행정수반

행정장(Chief Administrative
Officer, CAO) / 정치적 수반:
디스트릭트 의장(LC5
Chairperson)

시 사무국장(Town Clerk) /
정치적 수반: 시장(Mayor)

본부 소재지 부웽게(Buwenge) 진자 센트럴(Jinja Central) 행정구조

3 개 자치단체(Town Council:
Kakira, Buwenge, Bugembe) +
6 개 하부행정구역(Sub-county:
Buwenge, Butagaya, Budondo,
Buyengo, Mafubira, Busedde)

1 개 시구역(Municipality) + 3 개
디비전(Division:
Walukuba-Masese,
Mpumudde-Kimaka, Jinja
Central)

패리쉬/와드(Parish/Ward) 34 개 26 개 마을(Village) 266 개 —

  • 위치 및 인구
  • 진자 디스트릭트는 수도 캄팔라로부터 동쪽 약 97km 지점에 위치하며,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 기준 차량으로 약 2시간 소요 거리임. 인구는 약 28만 명(남성
12.7만, 여성 15.3만)이며 총 65,000여 가구가 거주중. 진자 시(Jinja City) 인
구를 합산할 경우 약 56만 명 규모이며, 전체 인구의 62%가 생산가능인구
(14-64세)에 해당함.10)

- 43 -

  • 정치적 성격
  • 진자는 부소가(Busoga) 지역 내 11개 디스트릭트 중에서도 야당 강세가 가장

뚜렷한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됨. 2026년 총선의 경우 진자 디스트릭트와 시에
배정된 의석 8개 중 7곳을 야당(NUP 6석, FDC 1석)이 석권하였으며, 여당
(NRM)은 단 1석에 그침.11) 이는 2021년 총선 결과 (여당 2석) 및 2016년 총선
결과(여당 5석)를 비교해볼 때, 진자 지역의 야당 지지 성향이 선거를 거듭할수
록 심화되는 구조적 추세를 보여줌. 즉, 본 사업 운영 기간(2026-2030) 중 진
자 디스트릭트와 시의 정치 지형은 야당 우위 구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ICT 기기 보급률
  • 진자 디스트릭트·시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평균 11% 수준이며, 약 5,600 가구

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12)

  • 지방정부 협력 의지
  • 진자 지방정부 CAO는 본 사업에 대해 ①단원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제공, ②담

당 직원 배정, ③직원 교육 참여 독려, ④기자재 관리 협력에 대해 적극적 의사
를 표명함.
  • 특히 Sub-County 소재 직원들의 교육 참여 동원 권한과 관련하여, IT Officer가

CAO를 대리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참석을 지시하는 권한 위임 구조에 합의함.
이는 1단계 음피지 사업에서 코워커가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외부 인원
동원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거버넌스 보완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코워커로 배정될 IT Officer는 규정상 영구직으로 진자 지역에 계속 상주하며,

일일 5-6시간 정도 단원 활동에 직접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함. HR Officer도 인
사평가 IT 역량 반영 등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논의에 협력 의지를 표명함.

  • 인프라 현황
  • 전력 공급은 진자 댐이 인근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타지역 대비 비교적 안

정적이며, 지방정부 내 발전기 5대와 UPS가 일부 구비되어 있음. 다만 1-2시간
10) 우간다 통계청 Jinja 페이지 그래프 참조
11) 지역별 언론 보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치이며, 최근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우간다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는 아직 미반영 상태
12) 우간다 통계청 Jinja 페이지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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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므로 손전등 및 보조배터리 예비분 준비가 필요함.

  • 현재 컴퓨터룸은 Ministry of Finance 관할로, 진자 지방정부 직원의 컴퓨터 작

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만 동 공간은 다소 협소하여 본 사업 교
육 프로그램 운영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 교육공간 후보지
  • 진자 IT Officer와의 현장 점검 결과, 다음 두 공간이 후보지로 검토됨.
  • ① Committee Room: 공간 자체는 교육장소로 적절함. 다만, 회의 및 업무 용

도로 상시 사용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 정기 운영 공간으로는 부적합함.
  • ② 재정비 중인 공실(사용 권고): 페인트칠 및 가구 배치 작업이 이루어질 예

정임. 서버실과 인접하여 서버 활용 및 랩탑 안전 보관이 용이함. 와이파이 모
듈 및 화장실 인접성도 우수함. 가구 및 기자재 배치에 따라 최소 15명-최대
20명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전구 및 콘센트 추가 설치 후 본 사업 주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공무원 IT 역량 진단
  • 진자 IT Officer와의 현장 점검 결과, 다음 두 공간이 후보지로 검토됨.
  • 진자 지방정부 본청 기준, 약 60%의 직원은 시스템상 요구되는 MS Office를

활용해 기본 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수준임. 그러나 컴퓨터 자체에 대한
기본 지식과역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생성형 AI(ChatGPT, Gemini 등)
의 존재는 인지하나 활용법은 알지 못하는 상태임. 진자 CAO는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기술 학습이 본인에게 즉각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마인드셋
문제"로 진단함.
  • Sub-county 수준에서는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메일 주

소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비밀번호 분실로 1년간 미확인, ▲이메일을 보낼 때마
다 신규 주소 생성 요청, ▲타이핑·인쇄 등 기초 작업 불가, ▲기기 부재로 인터
넷 카페 이용 또는 수기 작성 후 본청 대리 타이핑 의존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
로 보고됨. 데이터 수집용 태블릿이 Town 전체에 2대뿐이고 데스크톱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으며 인터넷도 미지원 상태인 곳이 대부분임.
  • 본청과 Sub-county간, 그리고 직원 개인 간 역량 격차가 극심하므로, 그룹별

수준에 맞춘 수준별·맞춤형 커리큘럼 운영이 필수적이며, 단원 파견 시 기초선
조사를 통해 실제 역량 수준을 정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IT 활용 설문조사) 진자 지방정부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 조작,

- 45 -

파일 및 폴더 관리, 인터넷 및 이메일, MS 오피스, AI 도구 친숙도 등 7개 영역
에 대한 IT 역량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각 영역별 문항에 직접 체크하는 수기
방식으로 진행함. 진자 IT Officer를 통해 회수한 진자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활용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아래와 같음.

  • 영역별 역량 조사 결과

영역

문항 내용 Yes 응답률 컴퓨터 기본 조작

컴퓨터 전원 인가
컴퓨터 재시작 및 윈도우 로그인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
프린터 인쇄

81.5% 파일 및 폴더 관리

파일 저장·삭제·복사·이동
폴더 생성
압축파일열기
다운로드 파일 열기
USB 파일 열기

57.4% 인터넷 및 이메일

와이파이 연결
웹사이트 접속 및 검색엔진 사용
이메일 발송, 파일 첨부
이메일 첨부파일 열기
온라인 회의 참가

56.7% MS Word

텍스트 입력 및 서식변경
단락 정렬
표 및 이미지 삽입
문서 저장 및 인쇄

45.8% MS Excel

셀 데이터 입력
행열 너비 조정
테두리 추가
필터 정렬
함수 적용 및 수정

30.4% MS PowerPoint

슬라이드 생성
텍스트 상자 및 이미지 삽입
슬라이드 내용 편집
슬라이드쇼 실행

22.6% AI 도구 친숙도

AI 도구 인지
AI 도구 활용 질문
AI 이미지 생성
AI 활용 문서 작성

25.0%

  • 컴퓨터 사용 빈도

사용 빈도

응답자 수 (명) 응답 비율 (%) 주 5~7일 16명 29.60% 주 3~4일 6명 11.10% 주 1~2일 12명 22.20% 월 1~3회 14명 25.90% - 46 - 전혀 없음 4명 7.40% 합계 54명 100% 구분 응답자 수 (명) 응답 비율 (%) 있음 9명 16.70% 없음 42명 77.80% 미응답 3명 5.60% 합계 54명 100% 영역 응답자 수 (명) 응답 비율 (%) MS Word 19명 35.20% MS Excel 27명 50.00% MS PowerPoint 24명 44.40% AI Tools 28명 51.90% 기타(Other) 15명 27.80% ㅇ ICT 교육 참여 경험 ㅇ 교육 수요 (복수응답)

  • 결과분석
  • 컴퓨터 기본 조작(81.5%)은 비교적 높은 역량을 보였으나, 파일 및 폴더 관리,

인터넷 및 이메일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MS Word 영역부터 긍정적인 답변
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MS Office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교육 필요성이 확인됨.
  • 파일 및 폴더 관리 영역에서는 파일 저장·삭제 등 기본 조작은 비교적 가능하나

압축파일 열기, 다운로드 파일 열기 등 실무 활용 항목에서 절반 이상이 불가능
하다고 응답함. 인터넷 및 이메일 영역에서도 이메일 발송은 가능하나 파일 첨
부, 온라인 회의 참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가 많아 기본 조작과 실무
활용 역량 간 격차가 확인됨.
  • 응답자의 29.6%만이 주 5일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월 1~3회 이하

사용자도 33.3%(18명)에 달해 컴퓨터 사용 빈도 자체가 낮은 응답자가 많음.
ICT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7%(9명)에 불과하고 77.8%(42명)는
교육 경험이 없어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확인됨.
  • 희망 교육으로는 AI Tools(51.9%)가 가장 높았으며, MS Excel(50.0%), MS

PowerPoint(44.4%), MS Word(35.2%), 기타(27.8%) 순으로 나타남. MS
Excel과 MS PowerPoint는 실제 역량도 낮고 교육 수요도 높아 두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함.
  • (유의사항) 이 조사는 자기평가 방식으로 수기 체크를 통해 수집된 전수 조사

임. 전체 응답 항목 중 무응답은 8건으로 응답 성실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
  • 47 -

나, 자기보고 방식 특성상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음. 교육 과정 배치 시 조사 결과를 참고하되, 실기 평가를 병행하여
실제 역량을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 IT 기자재 조달 검토
  • 진자 지역 컴퓨터 매장(Pacific Computer)과 캄팔라 지역 매장(Mercury, ChalTech)

을 통해 기자재 견적서를 수령함. 진자 지역 구매의 이점은 ①근거리 수리 요청
가능, ②1년 무상 보증, ③MS Office 등 기본 프로그램 무료 설치 등으로 확인
됨. 2단계 사업 기자재 조달 시 수리 용이성을 위해 진자 현지 업체 활용을 우
선 검토 권고함.

  • 시사점
  • 진자 지방정부는 ▲CAO의 적극적 협력 의지, ▲IT Officer의 영구직 상주 및 일

일 5~6시간 협력 가능성, ▲재정비 중인 교육공간 확보 가능성, ▲비교적 안정
적인 전력 인프라 등 본 사업의 주 사업지로서의 여건이 충분히 검증됨.
  • 다만 본청과 Sub-county 간 IT 역량 격차가 크므로, 단원 파견 초기 기초선 조사

이후 수준별 맞춤 커리큘럼 운영이 필수 전제임.

2) 마유게 디스트릭트(Mayuge District)

  • 대상지 개요
  • 마유게 지방정부는 우간다 동부 부소가(Busoga) 지역에 위치하며, 수도 캄팔라에서

약 130km 거리로 진자보다 추가 이격됨.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에서는 차량으로 약
3시간 소요되는 거리임. 진자 지역에서는 차량으로 약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여,
본 사업에서는 진자 거주 단원의 일일 아웃리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함. 마유게의 행
정체계 및 인구사회통계는 아래와 같음.
구분

마유게(Mayuge) Region Eastern Region Sub-Region Busoga Sub-County 수 16개 Parish 수 84개 Village 수 403개 추정 인구수(2021) 581,700명 추정 가구수(2021) 126,273가구 - 48 - 16~64 세 경제인구 82.2% 휴대폰 보유 비율 33.5% 인터넷 사용 비율 5.0% 식수(상수도) 7.3% 식수(지하수) 44.1% 전기접근 가능 가구 9.7%

  • 정치적 성격
  • 2026년 총선에서 여당 NRM이 전 의석을 석권함. 부소가 지역 내 진자와 같은 사업

권역이지만 정치 지형은 정반대 구조임. 2025.11.19. 무세베니 대통령이 직접 마유
게 신축 NRM 사무소 개소식을 주재한 것이 여당표 결집의 주요 동인이라고 사료
됨.13) 진자와 달리 야당 의원이 부재하므로, LC5 의장(선출직)과 CAO(임명직 행정)
가 모두 NRM 라인으로 통합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함. 본 사업 협의
및 행사 운영시 정치적 균형 고려 부담이 진자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 협력 의지
  • 마유게 지방정부 내 독립적인 IT 부서는 부재하며, Management Department와

Administrative Department에서 관련 업무를 포괄 담당함. 코워커로 배정될 IT
Officer는 Administration Department 소속으로, 일일 약 3시간 단원 활동에 직
접 참여 및 협력 가능함. IT Officer 부재 시 마유게 지방정부 또는 Town
Council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지원 요청 가능함.
  • 기획조사 당일 CAO는 부재하여 직접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박신명 조

사단장이 유선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함. 다만 IT
Officer는 다른 직원이나 Sub-county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 참여를 강제할 권
한이 없으므로, CAO가 직접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교육 참석을 권고하는 거버넌
스 구조 확보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MOU 체결 단계에서 '공문 발송-참석 지시
' 구조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인프라 현황
  • (전력) 발전기 1대 구비되어 있음. UPS는 IFMS(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구동용 PC와 CCTV에 한해서만 사용되고 있음.
  • (인터넷) 4G 모뎀이 장착된 라우터를 이용해 로컬 네트워크(약 13Mbps) 사용

중. 최근 정부에서 서버와 태양광 패널을 반입하였으나 미설치 상태이며, 향후
13) Museveni Commussions New NRM Office in Mayuge 언론 보도 참조

- 49 -

광케이블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함.

  • (컴퓨터) IT 전담 부서 부재로 IT 섹터 예산이 전무함. 본청 시스템상 디지털 문

서 업로드가 필수이기에 업무의 약 95%는 컴퓨터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정부
로부터 데스크탑을 별도로 지원받지 못해 직원들이 사비로 랩탑을 구매하여 업
무에 활용하고 있음. 개인 기기조차 없는 경우 동료의 장비를 빌려 문서를 시스
템에 업로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 수행 중임.
  • (유지보수) 기기 고장 시 진자 지역에서 인도인이 운영하는 컴퓨터 매장(Pacific

Computer)을 통해 견적 확인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본 사업 진자 현
지 기자재 조달 권고와 일치하는 유지보수 동선으로, 진자-마유게 통합 기자재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을 시사함.
  • Sub-county 수준에서는 컴퓨터 등 IT 기자재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업무의 대부

분을 수기로 작성한 뒤 본청으로 가져와 전산화하고 있음.

  • IT 역량 진단
  • 직원들의 IT 지식 및 활용 능력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MS Office를 열고 기본적인

작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엑셀 함수 활용과 같은 작업에는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본청 교
육 수요는 총 40명 수준이며, 이 중 핵심 대상자는 최소 25명으로 예상됨. 주요
교육 희망 분야는 ▲MS Office 활용법, ▲인터넷(네트워크) 세팅 및 활용 방법으
로 확인됨.
  • (IT 활용 설문조사) 마유게 지방정부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 조작, 파

일 및 폴더 관리, 인터넷 및 이메일, MS Word, MS Excel, MS PowerPoint, AI 도
구 친숙도 등 7개 영역에 대한 IT 역량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각 영역별 문항에 직
접 체크하는 수기 방식으로 진행함. 마유게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활용능력 설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영역별 역량 조사 결과

영역

컴퓨터 기본 조작 파일 및 폴더 관리

문항 내용
컴퓨터 전원 인가
컴퓨터 재시작 및 윈도우 로그인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
프린터 인쇄
파일 저장·삭제·복사·이동
폴더 생성
압축파일열기
다운로드 파일 열기
USB 파일 열기

  • 50 -

Yes 응답률 98.6% 92.4%

와이파이 연결
웹사이트 접속 및 검색엔진 사용
이메일 발송, 파일 첨부
이메일 첨부파일 열기
온라인 회의 참가

86.4% MS Word

텍스트 입력 및 서식변경
단락 정렬
표 및 이미지 삽입
문서 저장 및 인쇄

95.1% MS Excel

셀 데이터 입력
행열 너비 조정
테두리 추가
필터 정렬
함수 적용 및 수정

64.5% MS PowerPoint

슬라이드 생성
텍스트 상자 및 이미지 삽입
슬라이드 내용 편집
슬라이드쇼 실행

46.3% AI 도구 친숙도

AI 도구 인지
AI 도구 활용 질문
AI 이미지 생성
AI 활용 문서 작성

44.3% 인터넷 및 이메일

  • 컴퓨터 사용 빈도

사용 빈도

응답자 수 (명) 응답 비율 (%) 주 5~7일 23명 65.70% 주 3~4일 5명 14.30% 주 1~2일 5명 14.30% 월 1~3회 1명 2.90% 전혀 없음 1명 2.90% 합계 35명 100% 구분 응답자 수 (명) 응답 비율 (%) 있음 14명 40.00% 없음 21명 60.00% 미응답 0명 0.00% 합계 35명 100%

응답자 수 (명)
8명
19명
26명
29명
12명

응답 비율 (%)
22.90%
54.30%
74.30%
82.90%
34.30%

ㅇ ICT 교육 참여 경험

  • 교육 수요 (복수응답)

영역
MS Word
MS Excel
MS PowerPoint
AI Tools
기타(Other)

- 51 -

  • 결과분석
  • 컴퓨터 기본 조작(98.6%), 파일 및 폴더 관리(92.4%), 인터넷 및 이메일

(86.4%), MS Word(95.1%)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임. 반면
MS Excel, MS PowerPoint, AI 도구 친숙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영역에 대
한 교육 필요성이 확인됨.
  • 응답자의 65.7%가 주 5일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ICT 교육 이수 경험

이 있는 응답자는 40.0%(14명)로 나타남.
  • AI 도구에 대한 교육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 활용 경험(이미지 생

성·문서 작성)은 22.9%에 그쳐, AI 리터러시 교육의 요구가 특히 높게 확인됨.
MS Word는 이미 역량이 높아 추가 교육 수요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유의사항) 마유게 지방정부는 별도의 IT부서가 없고 회계 부서를 제외한 대부

분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에게 업무용 컴퓨터가
지급되지 않고 컴퓨터실도 없는 환경임. 그럼에도 조사 결과에서는 컴퓨터 기본
조작, MS Word 등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역량 수준이 나타났음. 이는 실
제 업무 환경에 대해 언급한 사항들과 조사 결과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자
기평가 방식 조사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용 컴퓨터가 지급되지 않는 환경에서 주 5일 이상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

답한 비율이 65.7%에 달하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필요하며 실제 사용
빈도보다 높게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마유게의 조사 결과는 실제 역량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 자기평

가 방식 특유의 과대 평가 경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 교육
과정 배치 시 조사 결과를 참고하되, 실기 평가를 병행하여 실제 역량을 재확인
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 공간 후보지
  • 마유게 지방정부 시설 점검 결과 Board Room이 주 교육공간으로 적합한 것을

확인함.
  • 또한, 마유게 지방정부 산하 Imanyiro Sub-county 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사

무실 공간이 열악하고 책상이 부재하여 IT 교육 수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확인
됨.
  • 주 사업지가 진자이고 마유게 지방정부가 아웃리치인 대상인 것을 고려할 때,

단원들이 추가적으로 마유게 지방정부 Sub-county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운
영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단, Sub-county 공무원들 중 희망인원을
마유게 지방정부 본청으로 소집하여 함께 교육받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52 -

  • 단원 거주 가능성 검토 결과
  • 장기 거주에 적합한 숙박시설 부재, 생활 인프라 한계, 여성 단원 안전 등 여러 요

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마유게는 단원들이 거주하기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됨.
따라서 단원 전원을 진자 지역에 거주시키고, 진자 지방정부를 주 사업지로 운
영하되, 마유게 지방정부는 아웃리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함.

  • 시사점
  • 마유게 지방정부는 ▲독립적 IT 부서 부재, ▲전력 공급 불안정, ▲본청과

Sub-county 간 극심한 인프라 격차, ▲단원 거주 부적합 등 진자 대비 출발점
격차가 매우 큰 사업지로 확인됨.
  • 그러나 ▲CAO의 협력 의지, ▲아웃리치 운영 공간 확보 가능성, ▲진자-마유게

차량 1시간 이내 접근성 등 아웃리치 사업지로의 운영 여건은 확보 가능함.
  • '진자 거점-마유게 아웃리치' 운영 모델은 ▲단원 안전 확보, ▲숙소 임차·관리

비용의 효율화, ▲단원 간 상호 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KOICA의 봉사단 안전관
리 우선순위와 부합하며, 향후 인프라 격차가 큰 다지역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봉사단 운영 모델의 참조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진자/마유게 차등 진입 트랙 설계

  • 양 지방정부의 출발점 격차가 큰 관계로 동일 커리큘럼을 일괄적으로 적용 시 한쪽

기관의 효과성 저해 위험이 명확함. 이에 양 기관의 진입 수준에 맞는 차등 커리큘
럼 설계가 필요함.
구분

진자 마유게 출발점

  • 본청 공무원의 약 60% MS Office

활용 가능
  • PowerPoint 및 AI 활용 등 심화

과정 수요 존재

  • IT 부서 부재
  • 회계 부서 외 수기 업무 처리

핵심 교육 영역

  • 기초
  • 컴퓨터 일반, MS Word · MS

Excel 도입, AI 도입
  • 중급
  • MS Word 심화: 기초반 내용 복습,

Word 기능 학습, 업무 적용 예제
작성, AI 활용 문서 작성
  • Excel 심화: 기초반 내용 복습, Excel

기능 학습, 함수 학습, 업무 적용 예
제 작성, AI 활용 데이터 정리
  • 심화

  • 기초
  • 컴퓨터 일반, MS Word · MS

Excel 도입, AI 도입
  • 중급
  • MS Word 심화: 기초반 내용 복습,

Word 기능 학습, 업무 적용 예제
작성, AI 활용 문서 작성
  • Excel 심화: 기초반 내용 복습, Excel

기능 학습, 함수 학습, 업무 적용 예
제 작성, AI 활용 데이터 정리
  • 심화

- 53 - 구분 진자 마유게

  • AI 심화: AI 활용 공문 작성 및 데

이터 정리, 프롬프트 작성, 이미지
생성, AI 도구 비교 및 활용
  • PowerPoint 심화: PPT 기능 학

습, 발표자료 작성, AI 도구 활용
포스터 제작
  • 강사양성과정
  • 교안 제작, 모의수업 및 실 교육 진행

  • AI 심화: AI 활용 공문 작성 및 데

이터 정리, 프롬프트 작성, 이미지
생성, AI 도구 비교 및 활용
  • PowerPoint 심화: PPT 기능 학

습, 발표자료 작성, AI 도구 활용
포스터 제작
  • 강사양성과정
  • 교안 제작, 모의수업 및 실 교육 진행

단계별 진입

  • 진자 지방정부 본청
  • 진자 본청이 주 사업기관으로 충

분한 교육 시간 확보 가능
  • 기초 · 중급 · 심화 3 개 과정 병

행 운영
  • 기초선 조사에 따른 인원 배정
  • IT Officer 및 역량 우수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과정 진행
  • 진자 S/C, T/C 아웃리치
  • 단원 접근성이 낮고, 가용 시간 제

한으로 다수 그룹 교육 진행이 어
려움
  • 각 그룹당 주 1 회, 소수 그룹 운영
  • 주강사 1 명, 보조강사 2~3 명으로

편성하여 기초반 수업을 위주로
하되, 필요 시 일부 인원들 대상
중급 실습 병행

  • 마유게 지방정부 본청 아웃리치
  • 단원들이 진자에 거주하여 가용

시간 확보에 제약
  • 기초 · 중급 과정을 시작으로 단계

적 확대 추진
  • 기초선 조사에 따른 인원 배정
  • IT Officer 및 역량 우수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과정 진행
※ 마유게 S/C, T/C 아웃리치 미진행
  • 마유게 지방정부도 아웃리치 활동

으로 진행되는 바 접근성이 더 낮
은 S/C, T/C 아웃리치 미진행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HR Officer 연계 인사평가 IT 역량 반영
  • IT Officer 권한 위임 구조
  • MOU 기반 CAO 공문 체계
  • 진자 Pacific Computer 를 통한

통합 기자재 유지보수 체계

  • HR Officer 연계 인사평가 IT 역량 반영
  • IT Officer 권한 위임 구조
  • MOU 기반 CAO 공문 체계
  • 진자 Pacific Computer 를 통한

통합 기자재 유지보수 체계

  • 본 차등 진입 트랙 설계는 ▲1단계 음피지·미티야나 사업에서 도출된 코워커 권

한 부여 한계 등의 교훈을 반영하고, ▲동일한 사업 분야 내에서도 활동기관별
출발점 차이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KOICA 봉사단 사업의 정교화 사례로 가시화
가능함.
  • 또한, '진자 거점-마유게 아웃리치' 운영 모델은 ▲단원 안전 확보, ▲숙소 임차·

관리 비용의 효율화 등 측면에서 KOICA의 봉사단 안전관리 우선순위와 부합하
며, 향후 인프라 격차가 큰 다지역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봉사단 운영 모델의
참조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기자재 조달 방안

  • 업체 현황
  • ①Pacific Computers는 진자에 소재한 업체로, 진자 지방정부 IT 담당자 및 다수 현

- 54 -

지 사업체의 추천을 통해 신뢰도가 확인된 업체임 .

  • ②Mercury Computers는 캄팔라에 소재하며, 1차 사업 PMC가 기자재 구매를 진행

한 업체로 온라인 가격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③Chaltech Computer Services는 캄팔라에 소재하며, KOICA 우간다 사무소와 장기

간 거래 이력을 보유한 업체임.

  • 업체 비교
  • Pacific Computers는 진자에 소재하여 기자재 고장 시 현지에서 즉시 수리 대응이

가능하며, 진자 지방정부 및 다수 현지 사업체의 추천을 받은 신뢰 업체임. 노트북
보증기간이 12개월로, 1차 사업 PMC에 따르면 Mercury의 보증기간이 2주에 불과하
고 고장 시 캄팔라로 이송하여 수리를 맡겨야 하는 것과 대비됨. 또한 진자 지역 내
배송이 무료인 반면, 타 업체는 캄팔라에서 진자까지의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함.
  • 상기 사유를 종합할 때, 단순 가격 비교보다 유지보수 접근성, 보증 조건, 현지 신뢰

도 측면에서 Pacific Computers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다량의 제품 구매 시 가격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 구매 시 OS(Windows) 및 MS Office 포함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기자재 선정 기준
  • 노트북은 정전 상황에서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실용적 장점과 함께, 아웃리치

현장 방문 교육에서 이동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주요 교육 기자재로 선정함. MS
Office 활용에는 고사양이 요구되지 않으나, AI 도구 활용 및 장기 사용 내구성을
고려하여 중급 사양 이상의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적절함.
  • 프로젝터는 교육 현장에서 화면의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WXGA(1280×800) 이상의

해상도를 갖춘 모델을 권장함.
  • 프린터는 인쇄·복사·스캔이 모두 가능한 복합기 형태로, 활동 기관이 단원 파견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비가 낮은 잉크젯 방식을 권장함.

  • 기자재 구입 및 사용 방안
  • 2단계 사업에서도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구매 방식의 큰 틀을 유지함. 1

차 파견은 사업 초기 단계로 PMC의 현장 정착 및 단원 첫 파견 시기와 맞물려 지방
정부 교육 참여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S/C·T/C별 교육 대상 범
위 및 참석 인원 확정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1차 파견 기간 중 교
육 운영 규모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차 파견
  • 55 -

시에는 노트북 구입 규모를 최소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함. 이에 노트북 20대를 구입하여 진자 지방정부 정규 교육에 10대, 아웃리치 교육
에 10대를 배정하는 방안을 계획함.

  • 아웃리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단원은 진자(Jinja) 지역을 주 거점으로 활동하며

마유게(Mayuge) 지방정부에도 아웃리치 형태로 방문 교육을 실시함. 다만 진자에서
마유게까지 차량으로 편도 약 1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마유게 지역 내 S/C·T/C에 대한 직접 방문 아웃리치는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마유게 S/C·T/C는 아웃리치 대상에서 제외하
고, 진자 지역 S/C·T/C를 중심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함.
  • 2차 파견부터는 진자 지방정부 교육과 마유게 지방정부 및 진자 지역 S/C·T/C의 아

웃리치 교육 범위 확장 및 참여 인원 증가 추이에 따라 노트북을 추가 구입함. 2차
20대, 3차 20대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최종 60대를 운용하며, 이를 통해 단원 그룹
을 분리하여 다수의 아웃리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진자
지역 S/C에는 기존 데스크탑이 보유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데스크탑 구입 예산은 포
함하지 않음.
  • 추가로 노트북 전원 연결을 위한 멀티탭과 교육 실습 및 자료 제공을 위한 USB 메모

리, 아웃리치 교육 시 이동을 위한 노트북 가방 구입도 필요함.
  • 교육 시 필요한 프린터, 프로젝터 및 스크린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에 각각 1대

씩 구비하고 아웃리치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1대도 추가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짐.
  • AI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임. 진자 지방정부에는 광케이블 인터

넷이 구축되어 있어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장비 없이 수업 진행이
가능함. 마유게 지방정부 및 진자 아웃리치 교육 현장의 경우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
지 않아 휴대용 Wifi 공유기 구입이 필요함. 해당 장비는 MTN또는 Airtel 등 현지
통신사 및 컴퓨터 판매 업체에서 구입 가능하며, 데이터 사용은 필요한 만큼 충전해
서 사용할 수 있음.
  • 컴퓨터 및 기자재를 제외한 책상, 의자는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에서 제공 가능하

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노트북 보관을 위해 진자 지방정부에서는 NITA가 설치해 준
서버가 설치된 공간에 캐비닛을 설치해 주기로 함. 이 캐비닛에 진자 지방정부 교육
및 아웃리치 교육을 위한 노트북을 보관할 예정임. 노트북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IT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반출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56 -

마. 이해관계자 분석
1) 분석 결과 요약
이해관계자※

위치※※
+ 0 -

1

진자 DLG
CAO

+ 2

진자 DLG
IT
Officer

+ 3

진자 DLG
HR
Officer

0 4

진자 DLG
일반
공무원

0

진자 산하
5 Sub-Coun
ty 공무원

6

마유게
DLG CAO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강점]

  • 5.20. 직접 면담에서 단원 교육공간, 코워 - 인사, 조직 통제권 보유, 사업 거버넌스의사 - PMC-IT Officer-CAO 정례 보고 체계 구

커 배정, 기자재 협조에 적극 의사 표명,
결정자, DX 모범사례 선도 의지 표명
축
  • IT 역량 인사평가 반영안에도 긍정적 답 [약점]
  • 사업 종료식 등 공식 행사에 입회 요청하

변, IT Officer의 공문 권한 위임 합의
  • 보직 이동 가능성(공무원 인사 특성), 일상 여 사업 대표자성 유지

운영 직접 관여 제한적
[강점]
  • 1기부터 전담 코워커 겸 차기 주강사로
  • 영구직 신분으로 지속 상주, 일일 5~6시간 - 사업 지속 가능성의 핵심 인물이며, 음피지

집중 육성 필요
단원 활동 직접 참여 가능 의사, CAO 대
사례 벤치마킹 의지 표명
  • 캄팔라 연수, 감사패 수여 등 4단계 인센

리 공문 발송 및 참석 지시 권한 확보
[약점]
티브 체계로 동기 지속 부여 필요
  • IT 부서 독립 예산 부재

[강점]
  • 인사평가 제도 설계 권한 보유, 솔직한 현 - IT 역량 인사평가 반영 로드맵을 제시할
  • IT 역량 인사평가 반영에 원칙적 동의하

실 진단
때, PMC가 평가 항목 설계 및 기초 실기
나, 현 시점 직원 IT 역량 수준이 낮아 즉
[약점]
테스트 도구를 지원하는 등 부담 경감 필
각 도입에는 부담 표명
  • 제도 변경에 대한 보수적 태도, 단기 가시 요

성과 부담
[강점]
  • 약 60% 직원이 기초 문서작성만 가능한 - 본청 95% 업무가 컴퓨터 기반인 환경적 학 - CAO 주도 이메일 소통 의무화로 IT 활용

수준이며, 현업과 교육을 병행함에 있어
습 동기 잠재
환경 조성, 인사평가 반영 단계적 도입,
부담을 느낄 수 있음
[약점]
WhatsApp 그룹채팅 통한 지속 리마인드
  • 자발적 참여 동기 미흡

-

[강점]

  • CAO 명의 공문을 통한 공식 소집(IT
  • 본청 대비 인프라 격차 극심(컴퓨터 부재, - 사업 확산시 디지털 격차 해소 효과가 가장 Officer 위임 발송)

1년간 이메일 미확인 사례 등), 본청 사업 크게 발현될 잠재 수혜층
  • 아웃리치시 봉사단원이 랩탑 지참

에 대한 인지 및 참여 동기 낮음
[약점]
  • 단계적 아웃리치 확대 모델 적용(1단계
  • 물리적 거리 (약 20km), IT 기기 부재

미티야나 6→7개 SC/TC 확대 모델 차용)

+

[강점]

  • 5.19. 면담에는 불참하였으나 유선 통해
  • 직원 교육 참여 독려 권한 보유

강력한 협조 의지 확인. (다만 직접 대면
[약점]
의사 확인이 부재함)
  • 면담 부재로 신뢰관계 구축 다소 미흡

- 57 -

  • MOU 체결 단계에서 공문 발송-참석 권

고 구조를 명문화
  • PMC 선정 후 조속한 대면 면담 추진

이해관계자※

위치※※
+ 0 -

7

마유게
DLG IT
Officer

+ 8

마유게
DLG HR
Officer

0

마유게
산하
9
Sub-Coun
ty 공무원

- 10

SICSRuD
PMC

0 11

KOCU
(코이카
연수생
동창회)

+

1단계
사업
관계자(미
12
티야나,
음피지 IT
Officer)

+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강점]

  • 1기부터 전담 코워커 겸 차기 주강사로
  • 일일 약 3시간 단원 활동 참여 의사 표명. - 마유게 DLG 내 유일한 IT 전담 인력

집중 육성 필요
본인 사비로 랩탑을 구매하여 업무 수행할 [약점]
  • 캄팔라 연수, 감사패 수여 등 4단계 인센

만큼 IT 활용 의지 보유
  • 타직원 및 Sub-county 교육 참여 강제 권

티브 체계로 동기 지속 부여 필요
한 없음
[강점]
  • 면담 자리 동석하였으나 핵심 의제(IT 인
  • 진자 HR Officer와의 교차 학습 기회 마
  • 직원 일정 조율 행정 권한 보유

사평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부
련(IT 역량 인사평가 도입 경험 공유)
[약점]
재
  • MOU 단계에서 역할 명문화 필요
  • IT 부서 부재 구조상 적극 개입 동기

[강점]
  • 사무실 공간 열악, 책상조차 부재
  • Sub-County 공무원을 마유게 DLG로 소
  • 본청 대비 디지털 전환 효과가 극대화될 수
  • 업무 100%를 수기로 작성 후 본청에서 디

집하여 본청 공무원과 합동 교육 권고
있는 가장 절실한 수혜층
지털화하는 실정
  • ToT 중심 운영으로 IT Officer가 지속 교

[약점]
  • 자체 학습 인프라 및 동기 미약

육
  • 단원 직접 방문 교육 어려움
  • 사무소 협조 하 정기 조율 채널 개설

[강점]
  • PDMIS 활용 촉진을 위한 “Concept
  • 본 봉사단 사업의 상위 국별협력사업으로
  • 1단계 운영 과정에서 봉사단 사업과 직접

Note" 작성을 통해 Data들의 입력 표준
PDMIS, 성과 지표 측면 시너지 잠재
소통 부재
화를 정리 및 개선방안 작성을 봉사단 활
[약점]
동에 포함하여 향후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 자발적 협력 동기 미약

상호이익 구조 형성
[강점]
  • 코이카 사업 우호적 네트워크, 현지인 자발 - 사무소-PMC간 KOCU 활동 공유를 통해
  • 사업제안서 상 협력활동 의무 명시

적 참여 기반
ToT 수료자 캄팔라 연수 등 사업 확산
[약점]
메커니즘으로 전략적 활용
  • 활동 콘텐츠가 단편적 봉사활동에 편중

[강점]
  • 검증된 운영 노하우 보유, IT Officer와의 - IT Officer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성과공
  • 5.18. 면담을 통해 자발적인 교훈 공유 및

적극적 ToT 협력 사례 보유
유회 합동 초청 등 1, 2단계 간 횡적 연
협력 의사 확인
[약점]
계 활동 설계 고려
  • 1단계 종료 후 공식 협력 채널 부재

※ 1차 이해관계자(직접) 및 2차 이해관계자(간접)
※ +: 긍정적, 적극적 / 0: 중립적 / - : 부정적, 수동적
※ 위치변화전략 : 부정 혹은 중립적 입장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

  • 58 -

2) 수혜자 분석

  • 시사점
  • 봉사단 사업 특성상 단원의 역량으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을 수혜자로

선정해야 함.
  •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공무원 현 IT 역량은 기초~중급 수준으로, 단원이 운영하

는 수준별 IT 교육이 실질적 역량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적정 수혜층으로 판단됨.
  • 단, 본청-Sub-county 간 역량 격차가 극심하므로, 기초선 조사로 실제 역량을 진단

하여 역량 기반 수준별 분반으로 수혜 집단을 세분화하여야 함.

  • (직접수혜자) 단원의 수준별 IT 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

는 지방정부 공무원
  • ① 진자 DLG 본청 공무원: 주 사업지 핵심 타겟층. IT 활용 가능 인원 중 기초선 조

사 결과에 따라 차수별 교육 대상자로 선발.
  • ② 마유게 DLG 본청 공무원: 아웃리치 대상. 본청 교육 수요 약 40명(핵심 교육 대

상 최소 25명)
  • ③ 진자 DLG 산하 Sub-county 공무원: 단원 직접 방문(아웃리치)을 통해 교육 실시
  • ④ 마유게 DLG 산하 Sub-county 공무원: 단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

CAO 명의 공문을 통해 희망인원에 한해 마유게 DLG로 소집하여 본청 공무원과 합
동 교육 받는 인원
  • ⑤ 진자/마유게 IT Officer: 1기부터 전담 코워커 겸 차기 주강사로 육성되는 ToT 핵

심 대상이자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수혜자
  • (산출 기준안) 2개 지역 x 5차수, 차수별 역량 기반 분반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원 파견 후 기초선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필요
  • (전달 경로) 단원의 대면 수준별 IT 교육(진자 본청 정규 운영 / 마유게 아웃리치)

→ IT 활용역량 직접 향상 → ToT로 육성된 IT Officer 주도 Peer-to-Peer 교육으로
단원 철수 후에도 자체 확산
  • (참여 방안 및 수혜자 영향력) 참여율은 CAO와 IT Officer의 동원 권한에 크게 좌우

됨. 진자는 CAO 승인 하 IT Officer 공문 위임 구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유게는 MOU 단계에서 공문 발송-참석 권고 구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현업
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자발적인 동기 미흡이 출석률 저하 위험 요인
인 바, WhatsApp 그룹 리마인드, 인사평가 반영 단계적 도입 등 체계로 참여 지속
을 유도하여야 함.

- 59 -

  • (간접수혜자) 직접 교육 대상은 아니나 사업 성과의 확산을 통해 수혜를 받는 집단
  • ① 지역사회 주민, 아동/청소년: 인식제고 활동(IT 경진대회, AI 진로체험, 디지털 데

이 등) 참여자. 1단계 기준 차수당 약 80명(20명x4회) 규모
  • ② 진자/마유게 주민 전체: 공무원의 행정 및 IT 역량 향상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의 최종 수혜층 (진자 약 52만 명, 마유게 약 58만 명)

3) 활동기관 분석

  • (개요)
  • 본 사업의 활동기관(수원기관)은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로, 진자를 주 사업지, 마

유게를 아웃리치 대상지로 운영함. 양 기관 모두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
를 최고 행정책임자로 하여 산하에 Town Council과 Sub-County를 두는 구조임.

  • 진자 지방정부
  • (조직) CAO가 인사 및 조직 통제권을 보유한 사업 거버넌스 최상위 의사 결정자임.

5.20. 면담에서 교육공간, 코워커 배정, 기자재 협조에 적극 의사를 표명하고, IT 역
량 인사평가 반영 및 IT Officer 공문 권한 위임에 합의하였음. 코워커로 배정되는
IT Officer는 영구직으로 지속 상주하며 일일 5~6시간 단원 활동에 직접 참여 가능
하고, CAO 대리 공문 발송 및 참석 지시 권한을 확보함.
  • (수행 역량 및 협력 의지) 기획조사단과 면담시 CAO는 진자가 소위 벤치마킹 디스트

릭트(benchmarking district)로 불리고 있다고 하며, 모든 부분에서 모범사례로 선도
하여야 한다고 하며, 디지털 전환과 공무원 IT 역량도 예외는 아니라고 언급함. CAO
의 강한 의지를 볼 때, CAO-IT Officer-PMC 간 원활한 협력 및 정례 보고체계 구축
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 여건) 본청은 약 60%가 기본 문서작성 가능하나 컴퓨터 기초 역량 및 AI 활용

은 전반적으로 낮음. Sub-county는 컴퓨터 부재, 데이터 수집 태블릿 Town 전체 2대,
데스크톱 10년 이상 노후 등 본청 대비 격차가 극심함.
  • (지속가능성 방안) CAO 승인 하 IT Officer 공문 위임 구조로 소집 안정성을 확보하

고, IT Officer를 ToT 주강사로 집중 육성하여 P2P 자체 교육을 확산 권고함.

  • 마유게 지방정부
  • (조직) CAO 산하 Town Council과 Sub-County를 두는 구조이며, 독립 IT 부서가 부

재하여 Management 및 Administration Department가 관련 업무를 포괄 담당하고

- 60 -

있음. 코워커로 Administration Department 소속 IT Officer가 배정 예정이며, 일일
약 3시간 참여 가능하나, 타직원 및 Sub-county에 교육 참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CAO의 직접 지시와 권한 부여가 필수적임. CAO는 기획조사단이 요청한 5.19. 면담
에는 불참하였으나 유선으로 강력한 협조 의지를 확인하였음. 다만, 직접 대면 부재
로 신뢰관계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PMC 선정 후 조속한 대면 면담
추진이 필요함.

  • (수행 역량 및 협력 의지) 본청 업무의 대다수가 컴퓨터 기반으로 학습 동기가 잠재

되어 있으며, 본청 교육 수요는 25~40명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독립 IT 부서
와 관련 예산이 없다는 점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인프라 여건) 본청 직원도 데스크탑 미지원으로 사비 랩탑 구매, 동료 장비를 차용

하는 실정이며, Sub-county는 디지털 장비 부재로 업무 100%를 수기 작성 후 본청
에서 전산화하는 등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됨.
  • (지속가능성 방안) 단원 직접 거주, 활동이 어려운 바, 본청 내 Board Room(메인

교육), Council Room(인식제고), IT Officer 사무실(단원 휴식공간)을 활용한 아웃리
치 모델로 운영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Sub-county 공무원을 마유게 지방정부로 소
집하여 본청 공무원과 합동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협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MOU 체결 단계에서 ‘CAO 공문 발송-직원 참석 지시’ 구조를 명문화하고, IT
Officer를 ToT 주강사로 육성하여 지속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종합 분석 및 위험요인)
  • (코워커) 1단계 사례상 코워커 직급에 따라 외부 인원 동원 효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미티야나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급 vs 음피지 IT Officer급). 진자와 마
유게는 설계 단계부터 CAO 공문 발송 위임 구조를 MOU 명문화로 확정지어야 하며,
이를 통해 IT Officer급 코워커의 동원 한계를 보완하여야 함.
  • (공통 위험요인)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단절, ▲교육받은 공무원의 이직, ▲단계

종료 후 사업 효과 휘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IT 담당자 매개 성과 유지 및 P2P
교육 확산 모델을 구체적 자생 구조로 설계하여 대응 필요함.
  • (소통체계) 수행기관(PMC)↔사무소↔활동기관 간 소통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례 보고체계 확립을 권고함.

- 61 -

바. 문제/수요 분석

  • 기존 제안서는 핵심문제를 “지방정부의 낮은 사업 성과관리 역량”으로 두고, 원인을

두 갈래로 전개하고 있음.
  • A갈래(데이터 측면): 사업성과 측정 분석 한계 → 비일관, 비효율적 데이터 수집 및

관리 → ①데이터 분실/누락(수기 기록) ②불충분/노후화 된 IT 기자재.
  • B갈래(사람 측면): 공무원의 낮은 IT 역량 → IT 역량 향상 기회 부족 → 공무원 대

상 IT 교육 체계 부재.
  • 이 구조의 큰 골격 자체는 타당하나, 기획조사 결과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 (동기/제도적 유인 부재) 기존 나무는 문제를 “기자재 부족 + 교육 부재”의 공급 측

면으로만 설명함. 그러나 진자 면담에서 “새 기술이 당장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고 느껴 배우지 않으려는 마인드셋” 문제가 지적됐고, IT 역량의 인사평가 미반영,
강사양성 인센티브 부재가 1단계의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으로 반복 확인됨.
  • (거버넌스 요인 미반영) 코워커 권한, CAO 동원력 등 거버넌스 요인이 문제분석에

반영돼 있지 않음. 1단계에서 코워커 직급에 따라 외부 인원 동원 효율 차이가 컸다
는 점은 “교육 체계 부재”와는 다른, 제도 측면의 제약임.
  • 따라서, 기존 2갈래에 “③ IT 역량강화 지속 유인 부재”를 신설하고 지역 및 계층 격

차를 근본원인 층에 명시하는 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1) 문제 나무(Problem Tree)
결과

지방정부의 낮은 사업 성과관리 역량 원인 지방정부의 사업성과 측정 및 분석 한계

비일관·비효율적
데이터 수집·관리

공무원들의
낮은 IT 활용 역량

IT 역량강화
지속 유인 부재

데이터 자료
분실 및 누락

IT 역량 향상
기회 부족

인사평가 미반영 데이터 수기 기록

공무원 대상
IT 교육 체계 부재

강사양성
인센티브 부재

불충분·노후화된
IT 기자재 및 SW

계층 간 역량 격차 학습 동기 부족 기획조사 반영 신설 항목 - 62 -

2) 문제 분석

  • (핵심문제 정의)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행정 및 지역개발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 분석, 환류하지 못하는 ‘낮은 사업 성과관리 역량’이 핵심
문제임. 우간다의 지방정부는 독립적 예산권과 사업 집행 권한을 보유한 하위 지방
정부 단위로서, 지역개발 사업을 직접 기획 및 집행하고 성과를 측정할 책임을 지님.
그러나 성과관리의 출발점인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전 과정이 분절적으로 이루
어져, 수집된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문제 발생 메커니즘) 본 문제는 다음의 단계적 인과를 통해 형성됨.
  • (인과사슬) 데이터 수기 기록, 노후 기자재, IT 교육 부재 → 비일관적, 비효율적 데

이터 수집 및 관리 → 사업성과 측정 및 분석 한계 → 낮은 사업 성과관리 역량.
  • 즉, 동 문제는 단순한 ‘기기 부족’이나 ‘교육 부재’ 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재,

역량, 관리체계의 결핍이 중첩되어 데이터가 성과로 환류되지 못하는 복합적 문제임.
  • (파급효과 및 심각성) 낮은 사업 성과관리 역량은 지방정부 행정 전반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의사결정) 정확한 성과 데이터 부재로 예산 배분 및 우선순위 설정 등 근거 기반

의사결정이 곤란함.
  • (책무성)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상급기관 및 주민에 대한 보고 및

책무성 확보가 어려움.
  • (행정 효율) 수기 처리로 행정 소요시간이 과다하고, 자료 유실 위험이 상존하여 업

무 연속성이 저하됨.
  • (문제의 구조적 성격 및 개입 필요성) 동 문제는 기자재, 역량, 제도가 상호 결부된

구조적 문제로, 단일 봉사단원의 투입이나 일회성 기자재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
움. 이에, ▲IT 기자재 지원(환경) ▲수준별 IT 교육 및 강사양성(역량) ▲제도 기반
동기부여 조성(지속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팀제 프로젝트 봉사단 형태의 개입이
요구됨.
  • 아울러 ‘지방정부 교육환경 구축 → S/C, T/C 아웃리치 → 강사양성’으로 이어지는

해결 모델은 1단계 사업을 통해 현지 적합성이 이미 검증된바, 이를 진자와 마유게
로 확장함으로써 동일한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 인터뷰 결과) 2025.7월 1차 협의에 이어, 2026.5월 기획조사를 통해 진자

지방정부의 CAO, IT Officer, HR Officer 3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의 IT/HR Officer
면담을 실시하여 부서/계층별 IT 역량과 수요를 구체적으로 진단함.
  • (진자) 본청 직원의 약 60%가 MS Office로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나, 컴퓨

터 기초 지식/역량은 전반적으로 낮고, 생성형 AI는 존재만 인지할 뿐 활용법은 알

- 63 -

지 못하는 수준임. 서브카운티는 더욱 열악하여, 이메일 계정 자체를 모르거나 비밀
번호 분실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이고, 기초 컴퓨터 작업이 어려우며, 기
기 부재로 업무를 수기 작성 후 본청에서 대리 타이핑하는 실정임. 데이터 수집용
태블릿은 Town 전체 2대에 불과하고 데스크톱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상황임. 기획
조사팀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IT 역량의 연간 인사평가 반영을 제안하였고, 참석자
모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음. 사업 기간 중 단계적 도입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마유게) 독립적인 IT 부서 및 전담 예산이 부재함. 본청은 시스템상 디지털 문서 업

로드가 필수여서 업무의 대다수가 컴퓨터로 진행되나, 지방정부 차원의 데스크탑 지
원이 없어 사비로 랩탑을 구매하거나 동료의 기기를 빌려 업무를 수행하는 열악한
환경임. 서브카운티는 컴퓨터가 부재하여 업무 대부분을 수기 작성 후 본청에서 전
산화하고 있음. UPS는 회계 부서만 보유하고 있음. 본청 내 핵심 교육 대상자는 최
소 25명 수준이며, 주요 희망분야는 MS Office 활용으로 확인됨.
  • (공통) 양 지방정부 모두 IT 기자재 부족, 직원 대상 IT 교육 체계 부재, 수기 기록

으로 인한 성과관리의 어려움을 공통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으며, 사무공간, 교육공
간 제공, 담당 직원 배정, 직원 교육 참려 독려 등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힘.
  • 세부문제 분석
  • (지역/계층 간 역량 격차) 동일한 “낮은 IT 역량”이라도 양상과 수준이 상이하여, 일

괄적 커리큘럼 적용시 한쪽 기관의 효과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
① 진자 본청: 기본 문서작성 가능, 전문 역량(데이터 분석, 문서 자동화 등) 수요
존재
② 진자 S/C, 마유게: 기초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 데이터 입력 단계의 기초 역량부
터 정착 필요
③ 이에, 차등 진입 설계가 요구되며, 이는 단원 파견 시 기초선(수준 확인) 조사를
통한 수준별 수요 도출 및 공통교안 기반 수준별 분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 (지속 유인 및 제도 측면) IT 역량강화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착 및 확산되

기 위한 동기부여 기제가 현재 부재함.
① 1단계 운영 과정에서 강사양성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가 지속가능성의 주요
제약으로 반복 확인됨.
② IT 역량 인사평가 반영,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
의 IT Officer를 주강사 및 핵심 협력자로 조기 육성함으로써 동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거버넌스 측면) 교육 대상자의 동원 및 소집 권한 구조가 미비함. IT Officer 단독으

로는 타 부서 및 서브카운티 직원의 교육 참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진자와 마유
게 둘 다 CAO의 공문 발송 및 참석 지시 권한 위임 및 MOU 체결 단계에서 동 구
조의 명문화를 전제로 함.
  • 64 -

사. 직무 분석 차수

1차:
2027.4.2027.7.
(3개월)

활동분야

투입분야
(명수)

국제개발 14 컴퓨터교육 3 국제개발 14 컴퓨터교육 3 국제개발 14

2차:
2027.8.2027.11.
(3개월)

3차:
2028.3.2028.6.
(3개월)
컴퓨터교육

3 봉사단 업무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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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 HQ, T/C, S/C 기초선 조사 및 수요조사,
IT 업무환경 조사
DLG HQ IT 업무 환경 개선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기자
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발 (기초 / 중급 / 심화)
DLG HQ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DLG IT 담당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네트워킹
홍보활동
사업 착수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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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 HQ, 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기자재 조달
(T/C, S/C) 기자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네트워킹
홍보활동
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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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기자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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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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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네트워킹
홍보활동
사업 중간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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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차:
2028.7.-2
028.10.
(3개월)

5차:
2029.2.-2
029.5.
(3개월)

국제개발 14 컴퓨터교육 3 국제개발 14 컴퓨터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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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S/C IT 업무 환경 개선 (기자재 조달)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선
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DLG IT 담당자 대상 강사양성 교육 실시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선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네트워킹
홍보활동
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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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 HQ, T/C, S/C IT 교육 실시 (기초 / 중급 / 심화)
기자재 사용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최종 개선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최종 개선 및 취합
현지 파트너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종료 후 교육
확산 방안 마련
DLG HQ, T/C, S/C 종료선 조사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K-컬쳐 연계필수)
네트워킹
홍보활동
사업 최종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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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수별 성과공유회 운영 방안
  • 성과공유회는 사업 단계별 목적에 따라 범위와 형식을 차등 운영하고자 함. 1차수의

경우 <사업 착수성과공유회>를 통해 KOICA 우간다 사무소, PMC, 봉사단원, 현지 파
트너기관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미티야나 및 음피지) 참여 기관까지 폭넓게 초청하여
확장형 성과공유회를 개최.
  • 3차수와 5차수는 각각 <사업 중간성과공유회>와 <사업 최종성과공유회>를 실시하며,

1차수와 동일하게 사무소, PMC, 봉사단원, 현지 파트너기관을 초청하여 사업 착수 이
후 누적된 교육 수료생 현황, IT 기자재 보급 및 활용 성과, ToT 강사 양성 현황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함. 사무소와 사전에 협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타 지방정부 초
청하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 및 확장 가
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1,3,5 차수에서는 K-컬쳐와 연계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을, 2,4차수에서는

성과공유회와 KOCU 연수생 협력활동을 연계 및 실시하고, 4차수에서는 ToT 강사 인
센티브 체계의 3단계 보상을 성과공유회와 연계 및 실시하고자 함.
  • 5차수 <사업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서는 성과를 종합적으로 결산 및 발표함과 동시
  • 66 -

에, 활동 기관의 자체 역량으로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ToT 운영 매뉴얼 등
주요 산출물과 기자재의 이양식을 함께 진행함.

  •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의 적절성
  • 본 프로젝트 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공무원 대상 IT 교육(강사 양성 포함), IT 환경 개

선,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으로 구성됨. 1단계 사업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1단계 사업에서 활동중인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바,
2단계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IT 환경 개선) 진자 지방정부는 기존 컴퓨터실이 교육 진행에 적합하지 않아 별도의

교육 공간을 제공할 예정임. 해당 공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조명, 냉방 및
환기 시설(선풍기 등), 콘센트 추가 설치와 교육용 책상, 의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시설 개선 및 가구 제공은 진자 지방정부가 담당하기로 협의 완료되어, 단원들은 노트
북, 프로젝터, 스크린, 프린터 등 교육용 기자재 조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어 있음.
  • 마유게 지방정부의 경우, 별도 컴퓨터실은 없으나 회의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예

정이며, 책상과 의자가 이미 구비되어 있어 진자와 마찬가지로 기자재 조달만 진행하
면 됨.
  • 진자 현지 및 캄팔라에 다수의 컴퓨터 판매 업체가 있어 기자재의 조달 경로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단원 수준에서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판단됨.
  • (공무원 대상 IT 교육) 두 지역 공무원 다수가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거나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 수준임. 반면 현재 청년 세대는 컴퓨터 및 AI 활용이 학업과 일상에
서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어, 현지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IT 교육을 단원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사 양성 과정의 경우, 교육 방법론 등 보다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될 수 있으나,

PMC의 교육 전문가를 통한 화상 교육 및 교안,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 단원들의 역
량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짐.
  •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단원들

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적인 구조로 운영됨. 전해진 틀 없이 단원들의 아이디
어를 바탕으로 활동을 구성할 수 있어 컴퓨터 활용 활동, AI 접목 활동, 한국문화 연
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가능함. 특히 현지 상황과 대상에 맞게 유연하게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적응력을 갖춘 청년 단원들에게 적합한 활
동 방식으로 판단됨.

- 67 -

아. 사업수행자 분석
1) PMC 자격요건

  • 파견국 이해 및 현장 역량
  • (파견국 이해) 본 사업은 우간다 동부 지역(진자, 마유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우간다의 정치·행정·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해당 지역 내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함.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ICT 인프라 현황, 전력·네트워크 환경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가 반복
될 가능성이 큼. 또한 단원 파견 전 현지 생활환경, 문화적 금기, 안전 정보 등 실질
적인 사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단원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활동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위기 대처 역량) 프로젝트 봉사단은 차수별로 3개월의 단기 파견 구조를 가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 계획된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높은 실행 압박이 존재함.
현지에서는 정전, 기자재 배송 지연, 현지 행정기관의 일정 변경, 단원 건강 문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돌발 상황은 단기 파견 구조
에서 전체 사업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은 사전에 주
요 리스크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어야 함.

  • 봉사단 운영 및 관리 역량
  • (봉사단 사업 운영 경험) 사업수행기관은 봉사단원의 파견 목적, 활동 범위, 규정 등

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봉사단원은 전문 개발
협력 인력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방향을 잡
아줄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구조가 필요함. 또한 봉사단 사업 특유의 행정 절차,
KOICA와의 보고 체계, 단원 관리 규정 등에 익숙한 기관이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 혼선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음.
  • (봉사단 관리 역량) 5차수에 걸쳐 다수의 단원이 순차적으로 파견되는 바, 각 차수

마다 신규 단원이 현지에 적응하고 활동을 시작하기까지의 초기 정착 과정을 반복적
으로 지원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은 모집부터 파견 전 교육, 현지 도착 후 정착 지
원, 주거지 확보, 생활 안전 관리, 응급 의료 대응 등 단원의 생활 전반을 체계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함. 단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활동 만족도
관리 또한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
안도 갖추어야 함.
  • (차수 간 연속성 및 성과관리 역량)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차수와

- 68 -

차수 사이에 파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원이 교체될 때마다 활동의 연속
성이 단절될 위험이 존재함. 각 차수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끝나면 전체 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므로, 사업수행기관은 차수별 활동 내용, 기 파견 차수의 산출물 및
성과, 현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 차수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인
수인계 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한 전체 사업 기간 동안 동일한 목표와 방향성을 유
지하면서 각 차수의 활동이 누적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성과관
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ICT 교육 전문성
  • (ICT 환경 구축 역량) 본 사업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 및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수행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의 전력 환경, 네트워크 인프라 등 물리적 제약을 고려
한 최적의 ICT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해야 함. 또한 조달
된 기자재가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계획 및 현지
기술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역량)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ICT 교육이 효과적

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현재 역량 수준과 업무상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은 체계적인 수준 확인 및 수요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커리큘럼을 개
발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ToT(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 설계 역량) 본 사업은 봉사단 파견 종료 이후에

도 현지 공무원 스스로 ICT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자생적 교육 체계 구축을 지향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 진행을 넘어, 현지 공무원 중 ICT 고역량
자를 선발하여 강사로 육성하는 ToT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ToT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교수법, 학습자 관리, 교육 자료
활용 등 강사로서의 역량을 함께 개발해야 하므로, 이에 특화된 경험 및 역량이 요
구됨.

  • 단원 역량강화 기획 역량
  • (단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본 사업은 사업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파견

단원의 개인적 성장과 역량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은 단순한
관광성 일정이나 형식적인 문화 체험을 넘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심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 현지 활동과 연계된 직무 전문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단원들이 파견 경험을 통해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
  • 69 -

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귀국 후에도 단원들이 개발협력 분
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자.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1)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 사업기간: 2024.09.-2027.03.
  • 사업지: 우간다 미티야나, 음피지
  • 사업대상: 우간다 미티야나, 음피지 지방정부 공무원 (DLG 및 T/C, S/C)
  • 사업내용
  • 미티야나 및 음피지 지방정부 IT 업무환경 개선
  •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활용 역량강화
  •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강사 양성
  •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 주요성과
  • (지방정부 및 하위지방정부 IT 교육 및 업무환경 개선) 미티야나·음피지 DLG 및 하

위지방정부 총 16개 지방정부에 IT 교육 및 업무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함. 1차년도
에는 미티야나 DLG에 랩탑 및 빔프로젝터 등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으
며, 음피지의 경우 지방정부 컴퓨터실을 활용함. 2차년도에는 미티야나 DLG 발전기
연결 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였고, 2차수·3차수에 걸쳐 두 지방정
부 하위지방정부 14개소에 데스크탑·UPS 등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교
육 종료 이후에도 수강생이 자체적으로 IT 역량을 유지·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함. 또한 기초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IT 활용 수준 및 인프라 격차를 파악
하고, 이를 교육 설계와 기자재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 수요 대응형 사업 운영 체계
를 구축함.
  • (공무원 IT 역량강화 교육) 1차년도 1기부터 2차년도 3차수까지 미티야나·음피지

DLG 및 하위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보강·심화·활용반을 단계적으로 운영
함. 1차년도에는 양 지역 각 3개 반을 운영하여 총 44명이 수료하였으며, 2차년도
에는 아웃리치를 본격 실시하여 하위지방정부 공무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 3차
수에는 미티야나 71명, 음피지 68명이 수료하는 등 교육 규모가 대폭 확대됨. 2차

- 70 -

년도부터는 과정별 공통교안을 수립하여 교육의 표준화 및 질적 안정성을 확보하였
으며, 사전·사후 평가 및 학습성과평가서 관리를 통해 수강생 역량 향상도를 체계적
으로 모니터링함. 일부 수강생은 1차수부터 연속 수강을 통해 기초→보강→심화반
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임.

  •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각 기수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IT 관련 지역사회

인식제고 활동을 기획·실시함. 1차년도에는 미티야나 초등학생 대상 전통놀이 교류
축제, 음피지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였음. 2차년도
에는 활동 내용을 IT·디지털 주제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관성을 강화하였으며, 미티야
나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지역주민·공무원 대상 AI 교육 및 디지털 데이를 운영하고,
음피지에서는 Nsamizi Training Institute 대학생·교직원 대상 AI 교육,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원데이 클래스를 실시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IT 및 디지털 인
식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타 기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함.

  • 교훈
  • (강사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대상 강사양성과정(ToT, Training of Trainers)을 병행 운영함. 사업 종료 이후에도
강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부 지원에 의존
하지 않는 자생적 교육 체계 구축이 가능함.
  • (지방정부 핵심 협력자 발굴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음피지 지방정부

IT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사업 운영의 중요한 동력이 됨. 교육 대상자
섭외, 장소 확보,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으며,
현지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
인임을 확인함.
  • (단계적 확산 모델의 현지 적합성 확인) DLG 중심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 → 하위

지방정부(S/C·T/C) 아웃리치 교육 → 강사양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산 구조가 현
지 흡수역량과 잘 부합함을 확인함. 중앙에서 역량을 축적한 후 주변으로 점진적으
로 확산하는 방식이 무리한 사업 확장 없이도 수혜 범위를 효과적으로 넓힘

- 71 - IV.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목표
가. 성과 목표

  • 목표 나무(Objective Tree)

영향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 역량 향상

변화

2개 지방정부(진자·마유게) 공무원의 IT 활용역량 강화

수단 지방정부 IT 교육 및 업무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IT 강사 양성 및 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실시 강사 주도 자체 교육 실시 지역사회 IT 인식제고 활동

  • 핵심 영향 목표
  •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인 수기 데이터 관리에서 벗어나,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

집·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예산 배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됨.
  •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메커니즘 고도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기획·집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투입-산출-결과 데이터를 디
  • 72 -

지털 기반으로 측정 및 추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다음 사업 기획에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됨.

  •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신뢰도 제고) 상급 기관 보고 및 지역 주민 대상 정보 공유 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입증이 가능해져,

지방정부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신뢰 기반이 마련됨.

  • 핵심 변화 목표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업무 효율성 극대화) 본청의 심화 역량(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 향상과 서브카운티(S/C)의 기초 역량(문서

작성, 이메일 활용 등) 확립을 통해, 고질적인 자료 유실 위험을 방지하고 행정 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 (학습의 현장 적용(행동 변화) 및 실질적 업무 개선) 단편적인 IT 기기 조작법 습득을 넘어, 학습한 기술을 현업에 즉각 적용하여 업

무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 '행동 변화'를 창출하며, 부서 간 원활한 디지털 문서 공유 체계를 구축함.
  • (제도적 기반을 갖춘 자생적 교육 생태계 정착) 현지 핵심 인력(IT/HR Officer)을 자체 강사로 육성하고, CAO의 권한을 활용한 거버

넌스 구축 및 'IT 역량의 인사평가 반영'이라는 제도적 유인책을 결합하여, 외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체적인 성과관리와 IT 교육
이 멈추지 않고 확산하는 자립형 환경을 완성함.

- 73 -

나. 사업 논리모형(PDM)
1) 개별 사업 논리모형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영향(Impacts)*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 IT 활용 역량
향상
1.1 IT 활용 역량 사전·사후평가 점
1.1 학습성과 사전/사후평가 결과보
수가 향상된 공무원의 수(명, 성

  • 지방정부의 IT 교육 의지 지속

고서
별·지역 분리)
1. 2개 지방정부(진자·마유게) 공무원의 IT
  • 역량 강화 공무원이 직무이동 후

1.2 ToT 강사 작성 자체 교육 결과
1.2 양성된 강사가 자체적으로 기획·
에도 IT 역량 적용
활용역량 강화
보고서
실시한 교육 횟수(회)

성과(Outcomes)**

1.1.1 지원된 IT 기자재 수(노트북·프 1.1.1 기자재 관리대장, 기자재 이양
린터·프로젝터·UPS·포켓와이
결과보고서
파이·SW 등, 품목별 분리)
1.1.2 교안 소프트파일, 교안 개발
1.1.2 개발된 수준별 IT 교육 커리큘
결과보고서
럼
및
교안(기초/중급/심화)
1.1.3
차수
인수인계 기자재 점검 결
산출물(Outputs)***
수(건)
과보고서
1.1 개선된 지방정부 IT 교육·업무
1.1.3 차수 종료 시점 기자재 상태
환경
점검 결과(정상가동 비율, %)

  • 질병·천재지변 등 외부 위험요소

미발생
  • 양 지방정부 CAO·IT Officer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원활한 기자재 공급 및 철저한 IT

기자재 관리
  •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인터넷 대안

확보(UPS, 포켓와이파이 등)

※ 품목별 정의는 하단 [지표 정의
박스] 참조
1.2.1 교육 참석 공무원 수(명/성별· 1.2.1 교육 출석부

  • 양 지역의 진입수준 격차를 고려

지역별 분리)
한 트랙별 인원 배분 조정 가능
1.2.2 수료증, 양 지역 수준별 교육
1.2.2 수준별·지역별 수료 공무원 수
운영 결과보고서
  • 원활한 교육생 모집 및 적극적 참

1.2 IT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지
(명/성별·수준(기초/중급/심화)· 1.2.3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
여 의지 지속
방정부 공무원
지역 분리)
고서
  • 수료생의 교육내용 현업 적용 의

[지역×수준 매트릭스 운영]
1.2.3 교육 만족도(%, 5점 척도 평
지
균)

- 74 - 프로젝트 요약

지표
※ 트랙 매트릭스는 하단 [지표 정의
박스] 참조
1.3.1 개발 및 배포된 ToT 강사 교
육 커리큘럼 및 교안(건)
1.3.2 개발 및 배포된 ToT 강사용
IT 교육 표준 매뉴얼(건)
1.3.3 ToT 강사 교육 수료 공무원
수(명/성별·부서 분리, 차수별
누적)
1.3 양성된 IT 강사 및 강사 주도
1.3.4 양성 강사 주도 후속 교육 수
자체 교육
강 공무원 수(명/성별분리)

지표 증명수단 가정

1.3.1 ToT 교안 소프트파일, ToT 교 • ToT 양성 시 다부서·다직급 안배
안 개발 결과보고서
로 인사이동 영향 최소화
1.3.2 ToT 표준 매뉴얼(수업계획·평 • 지방정부의 강사양성 과정 활용
가도구·운영매뉴얼·트러블슈팅
의지 및 자체 운영 역량 확보
포함)

  • 양성 강사의 교육 활동을 위한 시

1.3.3 ToT 출석부, 수료증, ToT 교
간·여건 보장
육 운영 결과보고서
1.3.4 양성 강사 자체 교육 출석부

※ 표준 매뉴얼 구성은 하단 [지표
정의 박스] 참조
※ 자생력(양성 강사 단독 교육)은
Outcome 지표 1.2로 측정
1.4.1 양성 강사·단원 협력으로 기 1.4.1 인식제고 프로그램 결과보고 • 지역사회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획·실시된 인식제고 프로그램
서, 홍보 자료
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의지
수(회)
1.4.2 참여자 명부, 아웃리치 활동 • KOCU와의 협력 가능성 및 KOCU
결과보고서
활동 지속
1.4 실시된 지역사회 IT 인식제고 1.4.2 인식제고/아웃리치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성별분리)
1.4.3 KOCU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활동
1.4.3 KOCU(KOICA 연수생 동창회)
협력 활동 건수(사업 전체 최
소 2회)

개별활동(Activities)
0. 기초선조사
0.1 양 지방정부 공무원 IT 역량 사전 진단 및 수요 조사
(1.1 IT 교육·업무 환경 구축)
1.1.1 IT 기자재 수요 조사(지역별 차등)
1.1.2 IT 기자재 시장 조사 및 조달
1.1.3 수준별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기초/중급/심화)

투입물(Inputs)
◇ 국제개발(청년) 70명

  • 컴퓨터교육 (12명)
  • 국제개발 (58명)

◇ 교육(연령무관) 15명

  • 75 -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1.1.4 IT 교육 기자재 이양식 및 홍보
(1.2 공무원 IT 교육 — 지역×수준 매트릭스)
1.2.1 양 지방정부 대상 수준별(기초/중급/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2 진자: 심화 비중 강화(데이터 분석·문서 자동화 등)
1.2.3 마유게: 기초 비중 강화 + 하위행정단위(T/C·S/C) 아웃리치
1.2.4 수료식 및 만족도 조사
1.2.5 교육 활동 및 성과 홍보

  • 컴퓨터교육 (3명)
  • 국제개발 (12명)

(1.3 ToT 강사 양성)
1.3.1 ToT 강사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 총 85명 (5차수)
1.3.2 ToT 강사용 IT 교육 표준 매뉴얼 개발
1.3.3 ToT 강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1차수부터 IT 담당자 대상 연속 운영,
차수별 누적 양성)
◇ 예산
1.3.4 ToT 강사 교육 수료식
1.3.5 양성 강사 주도 후속 교육 실시 지원(단원 동반)
◇ 기자재·SW
(1.4 지역사회 인식제고)
1.4.1 양성 강사·단원 협력 인식제고 프로그램 기획·실시
1.4.2 농민·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아웃리치
1.4.3 KOCU 협력 활동(사업 전체 최소 2회)
1.4.4 활동 및 성과 홍보
(2. 종료선 조사&만족도 조사)
2.1 양 지방정부 공무원 IT 역량 사후 진단 및 만족도 조사
※ 성과(Outcomes): 사업이 직접 책임지는 단·중기 변화 / ** 산출물(Outputs): 활동의 직접적 결과

- 76 - 가정

2) 지표 정의 박스
지표 번호

1.1.1 IT 기자재
(품목 정의)

1.2.2 지역×수준
(트랙 매트릭스)

1.3.2 ToT 표준 매뉴얼
(구성 정의)

1.4.3 KOCU 협력
(횟수 정의)

정의 및 산정 방식
본 사업에서 '지원된 IT 기자재'는 다음 품목을 포함하며, 품목별 분리하여 집계함:
① 컴퓨팅 기기: 노트북·데스크탑·태블릿
② 출력·표시 기기: 프린터(복합기)·프로젝터·모니터
③ 전원·통신 보조: UPS(무정전 전원장치)·포켓와이파이·라우터·멀티탭
④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MS Office, 백신 프로그램등
⑤ 부속 기자재: 외장 하드,USB, 케이블, 마우스·키보드 등
※ 차수별 조달 품목·수량은 별도 [기자재 조달 계획표]에 명시
양 지방정부 모두 기초·중급·심화 트랙을 운영하되, 지역별 진입수준 격차를 반영하여 인원 비중 차등 배분함:
◇ 마유게 (IT 부서 부재·수기 처리 중심)

  • 기초 트랙(컴퓨터 활용·문서 입력) 비중 강화
  • 중급·심화는 핵심 인력 위주 선별 운영

◇ 진자 (컴퓨터 60% 활용 가능·시민사회협력사업 파트너 경험)
  • 심화 트랙(데이터 분석·문서 자동화) 비중 강화
  • 기초·중급은 MS 오피스 및 AI 기초 위주 운영

※ 트랙별 인원 배분 목표치는 기획조사 후 별도 [차수별 목표치 산출 근거표]에 명시
'ToT 강사용 IT 교육 표준 매뉴얼'은 양성 강사가 단원 없이 자체적으로 IT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4개 구
성요소를 포함하는 표준 매뉴얼을 의미함:
① 수준별 수업계획서(Lesson Plan) — 기초/중급/심화 각 차수별 학습목표·내용·시간 배분
② 표준 평가도구 — 사전 진단지·사후 평가지(공통 문항)
③ 운영 매뉴얼 — 교육생 모집·출결 관리·실습 진행·수료 기준 등 행정 절차
④ 트러블슈팅 가이드 — 빈발 문의 사항·기자재 오류 대응·정전 대응 등
※ 수료증 출력 양식, 출석부 양식,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 등 표준 서식도 부속으로 포함
'KOCU 협력 활동'은 KOICA 연수생 동창회와의 협력 하에 진행하는 활동으로,
사업제안서 의무사항에 따라 사업 전체 기간(5차수, '26~'29년) 중 최소 2회 실시함
※ 활동 유형: 공동 인식제고 프로그램, 한국문화 소개, 멘토링 등
  • 77 -

3) 단원 역량강화 모형
※ 1단계 사업 운영 모형을 그대로 승계하되, 측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검증된 표준 척도 적용 및 3시점 측정 도입

성과 요약

성과(Outcomes)
1.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증진

2. 참여자의 문화감수성 증진 지표 지표 증명수단

1. 자기효능감 점수 향상도(%)
1. 자기효능감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 검증된 표준 척도 적용(Bandura 일반 자기

효능감 척도)
2. 문화감수성 점수 향상도(%)
  • 검증된 표준 척도 적용(IDI 단축형 등)

2. 문화감수성 설문조사 결과(기초선/종료선)

※ 측정 시점: 파견 전·후 2시점
산출물(Outputs)
1. 참여자의 증진된 프로젝트 관리 역량

1.1. 성과관리 데이터 조사에 투입한 시간
1.2. 성과공유회 개최 횟수
1.3. 완성된 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수

2. 일 경험을 통해 강화된 참가자의 분야별 전문 역량

2.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2.1. 활동 결과보고서
2.2. 제작된 교육자료 수(차수별 공통교안, 팀 2.2. 교안 소프트파일, 교안 개발 결과보고서
별 예제)

3. 참여자의 강화된 글로벌 문화 이해도

3.1. 외국어(현지어/영어 등) 교육 이수 시간
3.2. 협력활동 내 문화교류활동 시행 시간

- 78 -

1.1. 사업수행 모니터링 일지
1.2. 성과공유회 결과보고서
1.3. 개별 콘텐츠 산출물

3.1. 교육 결과 보고서
3.2. 협력활동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 방안
1) 지방정부 IT 교육 및 업무 환경 개선

  • (맞춤형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본청의 기기 부족 현상 및

서브카운티(S/C)의 수기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신 랩톱 등의 기기를 우선 지
원함.
  • (전용 교육 공간 및 안정적 전력망 구축) 양 지방정부가 제공하기로 사전 협의된 유

휴 공간을 상시 활용 가능한 IT 전용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잦은 정전에 대비해 핵
심 부서와 교육장에 UPS(무정전 전원 장치)를 필수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함.
  • (데이터 관리 체계화 기반 조성) 보급된 기자재를 통해 비일관적인 수기 기록 방식

을 전산화하고, 수집된 성과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근거로 즉각 환류될 수 있는 디지
털 행정 환경의 초석을 마련함.
2)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IT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기초선 조사 기반의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 단원 파견 초기, 전체 교육 대상자의 IT

수준 및 수요를 파악하는 기초선(Baseline) 조사를 실시함. 이를 통해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진자와 마유게의 상황을 반영한 수준별 차등 진입 설계를 적용함.
  • (계층별·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무 밀착

형 기초 역량 교육부터 AI를 비롯한 심화적인 컴퓨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제공함.
  • (제도적 권한을 활용한 거버넌스 연계) 교육 참여율을 담보하기 위해 CAO의 공식적

인 공문 발송 및 참석 지시 권한을 적극 활용함. 사업 착수 시 체결하는 MOU에 해
당 동원 권한 및 부서 간 협조 구조를 명문화함.
  • (현장 적용 중심의 성과 평가 도입) 단순한 교육 이수 여부나 만족도 측정을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IT 기술 적용 및 행동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다면
평가 지표를 도입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지속 점검함.
3) IT 강사 양성 및 강사 주도 자체 교육 실시
  • (핵심 인력 대상 강사양성(ToT) 심화 교육) 각 지방정부의 IT Officer 및 HR Officer

등 핵심 인력을 주강사로 육성함. 실무 기능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안 작성법 및
교수설계 기법을 전수하여 자체적인 교육 기획 역량을 내재화함.
  • (강사 주도의 S/C 및 T/C 아웃리치(Outreach) 확산) 양성된 현지 주강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서브카운티와 타운카운슬 직원을 직접 찾아가는 자체 아웃
리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외부 지원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교육 선
순환 모델을 정착시킴.

- 79 -

4) 지역사회 IT 인식제고 활동

  • (행정 효율화 및 투명성 성과 공유) 공무원들의 IT 역량 향상이 곧 데이터 유실 방지

와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직결됨을 지역사회에 알
리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함.
  • (지역사회 리더 대상 기초 디지털 캠페인) S/C 단위의 아웃리치 교육 일정과 연계하

여, 지역사회 내 주민 대표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
요성을 알리는 기초 IT 인식제고 캠페인을 병행 실시함.
  • (책무성 강화 인식 확산) 정확한 성과 측정과 데이터 관리가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

과 투명한 예산 집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지방정부의 데이터 행정에 대
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로 삼음.

2. 사업 수행체계 KOICA 본부

안전관리/ 활동비,
체제비 지급

정산/인력
보고서제출

봉사단원
현지적응,
활동 컨설팅,
산출물/성과,
현장물품, 혐력활동

KOICA 각
해외사무소
단원 복무, 활동비 관련
신청사항, 특이사항 보고

활동내용, 복무
협의

사업수행기관
(PMC)

활동/
복무협의

활동기관
(파견기관)

1) KOICA 본부

  • (해외봉사모집팀) 사업수행기관 단원 모집, 선발 시 검토 및 지원
  • (글로벌인재교육원) ▲사업수행기관 국내교육 및 현지적응교육 협조 ▲단원 출

국 및 계약 체결 지원
  • (해외봉사관리팀) ▲프로젝트봉사단 사업 계약 관리, 모니터링 및 이슈 지원 ▲

프로젝트 봉사단 예산 지원 및 관리

2) 해외사무소

  • 수원총괄기관과 프로젝트 봉사단 관련 정기 협의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 해결 지원

- 80 -

  • 프로젝트 봉사단 봉사단원 비자 및 거주증 발급 협조, 비상 시 위험관리 지원
  • 프로젝트 봉사단원 복무·안전·활동관리(단원 활동비 및 체재비 지급 포함)

3) 프로젝트봉사단 사업수행기관

  •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방향성 및 진행사항 점검과 이슈 해결
  • KOICA 본부와 KOICA 각 해외사무소에 정기 보고 및 안건에 따른 비정기 보고
  • 프로젝트 봉사단 활동기관과 협업 사업 수행
  • 현지인력 활용과 전문가 파견을 통한 봉사단원 안전·복무·활동 관리 지원
  • 직종별 단원선발을 통해 수원기관이 요구하는 활동 내용에 필요한 직무/전문 교

육을 단원 대상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단원 팀/개인 활동을 통해 달성
  • 단원활동 계획수립, 현지 활동 자문/모니터링, 현지 수원기관(활동기관)과 활동

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

4) 프로젝트봉사단 활동기관

  • 현장 활동을 위한 지역 및 기관 현황 파악 및 활동 지원
  • 활동 기획, 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 사업대상지 행정지원, 환경 개선 시 현지조달 견적 및 설치 지원

- 81 -

3. 일정
가. 추진 일정
구분

추진시기

사업
착수

‣ 사업구체화 및 기초선조사 준비
~`27. 2분기 ‣ 세부Activity별 단원 활동계획 확정
‣ (1차)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 기초선 조사 실시
‣ IT 업무 및 교육 환경 개선
`27. 3분기 ‣ IT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
~`27. 4분기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식제고 활동(K-컬쳐 연계)
‣ (2차)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투입요소
단원 (명)

17

`28. 1분기
~ 2분기

`28. 3분기
~ 4분기

‣ IT 업무 및 교육 환경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커리큘럼 및 교안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식제고 활동(K-컬쳐 연계)
‣ (4차)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17

`28. 4분기
~‘29. 1분기

‣ IT 업무 및 교육 환경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커리큘럼 및 교안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 (5차)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17

`29. 2분기
~ 3분기

‣ IT 업무 및 교육 환경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커리큘럼 및 교안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웃리치 활동
‣ 인식제고 활동(K-컬쳐 연계)

17

‣ 종료선조사 및 만족도 조사
`29. 2분기~
‣ 사업출구전략 수립
`29. 3분기
‣ 사업성과보고서 작성

- 합계 85 - 82 - 비고 -

‣ IT 업무 및 교육 환경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커리큘럼 및 교안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웃리치 활동 및 KOCU 협력활동
‣ (3차)봉사단 모집선발 및 교육

사업
추진

사업
종료

추진내용 17

사업
추진
총 기간
FM
현지
상주

나. 세부 일정
구 분
2026
2027
2028
2029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활동내역)
사업수행기관 입찰
착수 조사
모집홍보, 단원선발
1차
2차
3차
4차
5차
국내교육
1차
2차
3차
4차
5차
단원 1차 파견
단원 2차 파견
단원 3차 파견
단원 4차 파견
단원 5차 파견
사업운영, 정산,
성과관리
전문가 파견 및
모니터링

4. 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위험 식별, 위험 분석
대분류

소분류 위험 대응 질문 대응 방안

  • 수원국에 향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가?
  • 선거, 민주화 운동 등

외부환경
위험

① 정치적
불안정, 인
도적 위기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

2026년 1월 우간다 대선 및 총선이
종료되었으며 선거 후 수개월이 경과
한 현재 수도 및 사업 대상지 모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수원국에서 사업수행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법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분야 관련 법규, 건축법규, 환경정책 및 기준, 근로기준법 등

외부환경
위험

② 수원국
의
정책
및 우선순
위 변경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우간다는 National ICT Policy 등
ICT관련 제도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
며 KOICA 우간다 사무소를 통한 비
자 발급 절차도 1단계 사업 수행 경
험을 통해 확인됨

  • 수원국 파트너 기관은 기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가?
위험

하 - 영향력 중 - 83 - 위험등급 4등급 -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발생가능성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두 지역은 KOICA 국별협력사업 대상
지로서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KOICA 사업 운영 방식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

  • 사업실행 시 장애가 되는 사업대상지의 특징적 요소는 없

는가?
  • 지정학적, 물리적, 환경적 특징 등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두 사업대상지는 KOICA 국별협력사
업 대상지로 수도에서 차량으로 약
2~3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함

  • 수원국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상황 등

외부환경
위험

③
수원기관
역량 및
의지부족
(RD체결
지연, 역량
부족,
분담사항
미이행)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모두 공무
원 대상 IT 역량강화에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단원 대상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제공, 담당 직원 배정,
직원 교육 참여 독려 등에 적극적 의
사를 표명함

  • 사업대상지 내 타 공여기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 내 중복되
는 타 공여기관 사업 미확인

  • 수립한 예산은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초과비용 발생 가능성), 인력, 일정 등

프로그램
위험

프로그램
위험

④ KOICA
사업기획,
관리 미비
(타당성 조사
미흡, 분절화,
변경관리, 하자
관리 미흡)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위험
발생가능성

중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4등급

1단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현
지 시장 단가 및 조달 경험을 바탕으
로 수립되어 우간다 현지 물가 수준
을 반영함. 다만 1단계 대비 차수(6
차) 및 기간(4개월)이 증가되는 바, 초
과비용 발생가능성이 조금 있어 면밀
한 예산 계획 및 집행이 필요함

-

  • 국내 및 현지 사업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하 영향력 하 - 84 - 위험등급 5등급

시공, 기관경
영부실)

프로그램
위험

⑤ 수행기
관 경영 및
인력, 역량
문제
(기술 부적절,
저품질, 부실
시공, 기관경
영부실)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동일한 사업을 타 국가에서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바, 국내에는 봉사단
선발, 관리 및 ICT 교육 분야의 전문
성과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충
분히 존재함.
기획조사를 통해 기자재 조달 및 공
급이 가능한 현지 업체 확인 완료

  • 사업발굴 or 사업실시를 위해 파견된 전문가는 적절한 경

력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분야 전문성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본 기획조사에는 성과관리, 조사지원,
ICT 교육 및 기자재의 분야별 전문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
사의 전문성을 확보함.

  • 참여인력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 요소

가 있는가?
  • 치안상황, 시국불안 등

위험
발생가능성

프로그램
위험

중

⑥
안전
위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 영향력 상 위험등급 2등급

진자 · 마유게 지역은 치안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하나, 우간다 일부지역에
서 에볼라 등 감염병이 간헐적으로
유입되거나 발생함. (2026년 5월 현
재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분디부교 균주) 바이
러스가 발생하여 WHO가 국제공중보
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임)

-

위험 상황 발생 시
KOICA 우간다 사무소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
가동 및 단원 안전 조치
즉시 시행

  • KOICA 우간다 사무소 및

PMC의 정기적인 안전·
보건 현황 점검
  • 정기 안전 및 보건 교육

실시(감염병 예방수칙, 에볼라 증상 및 대응 요
령 포함)
에볼라 등 감염병 발생 상
황 상시 모니터링 및 단
원 대상 신속 전파
  • 유사시 단원 철수 또는

활동 중단 등 비상대응
계획 사전 수립

  • 사업관련 기자재는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가?
  • 통관기간, 비용, 관세 등에 대해 합의되었는가?

프로그램
위험

⑦ 로지스
틱스
(자금 유동성,
조달, 통관/
운송)

위험
발생가능성

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

본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및 관련 기
자재는 현지 조달로 진행할 예정임.

  • 수원기관 혹은 사업수행기관 부정부패(사기 등) 요인이 있

는가?
위험
발생가능성
제도/기관
위험

하

⑧
부패
위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제도/기관 ⑨ 신용, 영향력 하 위험등급 5등급

수원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품 구매
의뢰 및 금전 지급이 없음. 또한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KOICA가 선정 단계
부터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사
업 수행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사업비 정산 시 회계법인을
통한 엄격한 회계 검토가 이루어짐.

  • 수원국 혹은 사업수행기관 측 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 85 - - -

확인하였는가?

  • 적절한 법적 조치(기소 등) 및 보험종류 확인

위험
발생가능성

위험 하

보안 위험
위험등급 판단 근거
내용

영향력 중 위험등급 4등급

PMC 수행인력이 사업대상지에 상주
하며 활동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
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조기
에 파악·해결함으로써 민원이 확대되
는 것을 사전에 방지 가능함. 중대한
민원 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
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진행 및 기관
간 협력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 경우 KOICA 우간다 사
무소에 즉시 보고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유지함.

- 86 -

5. 의사소통 관리

  • PMC는 진자 및 마유게 지방정부와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

업 추진 현황, 성과를 공유함.
구분

전담인력 주요내용 소통 방법

예산관리, 현장 모니터링, 온라인 회
KOICA 우간다 사 사무소장, 부소장, 코 사업승인,
모니터링,
비자
및 안 의, 유선 협의, 이메일 및
무소
디네이터, 현지직원
전관리 등
메신저 활용 등
진자 / 마유게 지 CAO, IT Officer, HR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정부 (수원기관) Officer

대면 회의,
현장 모니터링
이메일 및 메신저 활용 등

  •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 PMC는 KOICA에 월간보고를 통해 사업 진행 사항 및 단원

활동 내용, 주요 이슈 및 대응 사항을 KOICA에 공유함. 각 파견 종료 후에는 VOP
진행 결과, 성과, 정산, 단원 역량 강화 활동 결과를 보고함. 연간 보고서를 통해 1
년간의 단원 모집, 교육, 사업 진행 사항, 성과 점검, 향후계획, 사업 예산 집행 현
황에 대해 보고함.
  • (주요 성과지표 변경에 따른 KOICA 승인 요청) PMC는 사업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물 등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KOICA 우간다 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즉시
협의하고, KOICA 우간다 사무소는 본부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변경사항에 대한 승
인여부를 결정 및 통보함.
  • (활동기관과의 정례 협의) PMC는 진자·마유게 지방정부 담당자(CAO, IT Officer)와

월 1~2회 정례 회의를 실시하여 교육 운영 현황, 수혜자 참여율, 기자재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차기 차수 준비사항을 사전 협의함. 이를 통해 수원기관의 사업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지속 운영 기반을 강화함.
  • (문서 및 기록 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보고서, 회의록, 교육 산출

물(출석부, 수료증, 결과보고서 등)은 사업수행기관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며, 사
업 종료 시 주요 산출물 및 ToT 운영 매뉴얼을 포함한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활동
기관에 이양하여 자체 역량 유지를 지원함.

- 87 -

V. 사업수행기관 선정 계획
1. 기본방향

  • 사업수행기관의 과업 및 역할 명시

구성요소
Component

사업기획 모집ž선발 지원 단원 교육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Activity / Input

산출물/보조 산출물
Output

▪ 사업수행계획서
▪ 활동기관 선정 및 활동계획 수립(제안서 상
▪ 착수조사 계획서
반영)
▪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 계약 체결 후 현지 착수조사 실시
(수요조사서, 현장조사서,
▪ 단원 주거지 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
기초선조사 결과 포함)
▪ 사무소와 사전협의하여 차수별 단원 모집
수요 제출
▪ 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실시, 모집설명회
개최

  • 홍보계획서 내 구체적인 타겟층 대상

홍보방안 수립(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및 ▪ 모집선발홍보 계획서
사회적 배려층 대상 참여 확대 방안 포함)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배려층 대상 홍보방안 별도
  • 모집홍보 예산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수립
실시
  • 단원 모집 일정에 맞춘 시기적절한 홍보 ▪ 모집선발홍보 결과보고서
  • 학점인정제 대학 및 사회적

실시
▪ 단원 선발 절차 참여 및 선발 지원
배려층 대상 홍보 결과
  • 1차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결

별도보고
  • 2차 대면면접 참여 및 심사

▪ 전체 선발 인원 중 학점인정제 체결 대학 학
생 5%(5명), 사회적 배려층 15%(13명) 이상 포
함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6.6.22)’의

‘별표 17. 가산점 부여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
전형에서 가점 부여
▪ 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국내 특화교육(1주
내외) 실시(KOICA 공통교육 일정 고려)
  • 파견 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조사방법론, 영상

제작 및 활용, 프로젝트의 이해, PDM 이론과
실습, 각 프로젝트 차수별(VOP) 활동 소개 및
계획 수립, 팀빌딩 프로그램 등
▪ 국내교육 실시 계획서
▪ KOICA 공통교육 온·오프라인 지원
▪ 국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 현지어, 커리어개발,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

안전관리 등
▪ 현지적응교육 지원(1주 내외)
  • 사무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적응교육

지원
  • 현지 안전교육, 기관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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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 필요한 준비
▪ 현장파견 단원 안전 및 복무관리

  • 단원 활동보고서 제출(e-kov)

▪ 단원 현지 적응 및 활동 관리
단원 현장파견 관리
▪ 국내 및 현지 사업 전반 행정 운영(현장활동,
및 사업운영
▪ 월별 업무보고서
단원 역량강화 정산 포함)
▪ 예산 집행, 정산
▪ 사업홍보(기획기사 1회 이상 게재) 등
▪ 현지 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 단원 활동 및 현장사업 성과관리
▪ 차수별 사업보고서
▪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 연도별 결과보고서(연차점검 포함)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전문가 파견계획서
사업 성과관리
  • 사업성과 보고(차수별)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 단원 활동 성과공유(KOICA 관계자,
(종료선조사 결과 포함)
수혜기관장, 단원 등 대상)

2. 투입인력 자격 요건

  • 3명의 핵심인력은 각 성과관리 및 ICT 교육분야 전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투입기간(M/D)
전문가 구분

인원 등급 자격요건

주요활동
국내 국외

총 50 100

[필수]
q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q ICT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
력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실 q 사업총괄
PM

핵심 1 3급 적 보유자 q 사업계획수립

q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 q 국내 직무교육 총괄
즈코디네이터 출신자
q 국제개발협력 성과관리 경
력 보유자
q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 89 - q 평가, 모니터링 50

[필수]
q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우대]
현장

q ICT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 운영 력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실 (FM) 주요 1 -국외 5급

적 보유자
q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

q 단원 안전, 복무관리
q 단원 현장 관리

66 509 575 225 50 q 현장사업 관리 등

즈코디네이터 출신자
q 영어(또는 현지어)로
업무수행(업무협의 및 보고서
작성) 가능한 자
[필수]
q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사업
운영
(PO)
-국내

q 선발/모집홍보

[우대]
주요

1

4급 q ICT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
력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실
적 보유자
q KOICA 봉사단 혹은 월드프렌
즈코디네이터 출신자

- 90 -

q 사업행정관리
q 국내 직무교육 운영
q 사업운영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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