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 제2026-227호(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개선 공사)-.pdf =====
주
소:
홈페이지:
공고번호: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http://www.airport.co.kr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2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공고
(국내입찰)
< 공 지 사 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견적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견적제출참가 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장기계속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
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견적제출,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5)
◇ 사업담당자(공사시방서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박태환(☎051-97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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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이나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타 업체 대납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계약담당자
에게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피해 의심 예방상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1. 견적제출 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개선 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약입찰방법 : 견적제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 108,228,67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신청서류를 e-mail([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김해공항 건축시설부 박태환(☎051-974-335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개찰일시 : 2026/10/21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
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제
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의 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
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
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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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을 모두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를 위해서는 전자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
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 하며, 동일가격의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한국공항공사 본‧지사 전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수의계약 배제업체 공고 목록에 업체정보가
게시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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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004,446 760,207 99,891 486,364 1,485,088 1,400,000 - 5,235,996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안전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제
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견적체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체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 이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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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견적제출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
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
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
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츨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견적제출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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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견적제출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
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적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6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부장 (☎ 051-974-335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건축시설부 박태환(☎051-974-3359)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양식) 1부.
2026. 10. 15.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7 -
[붙임4]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인)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양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공항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공사시방서(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 개선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 개선공사
2026.
목
차
제1편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총칙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철거공사 제4장 금속공사 제5장 커튼월공사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7장 덕트설비공사 제8장 폐기물 처리 제3편 기타서식 ------------------- 01 ------------------- 02 ------------------- 16 ------------------- 17 ------------------- 19 ------------------- 24 ------------------- 26 ------------------- 30 ------------------- 32 ------------------- 45 Ⅰ. 일 반 시 방 서 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 (인) 제 1 장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 개선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공사내용 : #3 게이트 철거 및 커튼월 설치 등 시설 개선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기간(50) = 준비기간(2) + 비작업일수(10) + 작업일수(36) + 정리기간(2) 】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자재 발주 등 2일 비작업일수
① 공사기간(11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수 : 10일
②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검토 : 8일
∴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용 10일 (①,② 중 큰값 적용) 작업일수 공 종 기 간 가설 및 철거공사 10 창호,석공사 및 덕트 설비공사 21 금속 및 수장공사 5 합 계 36일 ※ 여객접점시설임을 고려하여 현장설치 최소화 36일 정리기간 준공청소 등 2일 총 공사기간 계 50일
제 2 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설계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로 인하여 공항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 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8) 각 공종 착수 전 공사관계자와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9) 작업 착수 전 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4.7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8 보 양
(1)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훼손 및 오염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9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10 재 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와 협의(필요시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보관
재료는 종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습기에 약한 자재는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재 운반 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1 시공
(1)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2) 시공 전에 다음 주요마감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샘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4.12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 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4.13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의 2.3 공사사진” 참조
1.4.14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 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4.15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착공서류 2.1.1 착공신고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가.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관련증빙 등의 요구서류 일체)
나. 제출시기 : 공사착공 시 제출
2.1.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기계,전기,통신 고려 및 공사현장 구분하여 통합공정표로 작성)
나.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다.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라. 환경관리계획서 마. 공사시공계획서 바. 직접시공계획서(키스콘 등록) 사.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제출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기계, 전기, 통신 공정 협의하여 통합공정표로 작성
다.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2.2.2 제출시기 : 공사착공 시와 계획변경 시 제출
2.3 공사 사진 2.3.1 비치 및 제출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촬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또는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작업일지 2.4.1 제출서류 공사작업일지 2.4.2 제출시기
매일 16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4.3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주간공정보고서 매주 금요일 16시 전까지 제출, 월간공정보고서 매월 말일 16시 전까지 제출
2.5 준공검사원 2.5.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2.5.2 제출시기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2.5.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6 변경승인 요청 2.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
2.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제출
2.7 자재관리서류 2.7.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1) 시공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되도록 한다.
2)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시공자는 주요자재의 공급승인원 및 검토요청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2.7.2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8 안전관리서류
2.8.1 안전관리계획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해당 공사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시기는 “2.1. 착공서류의 2.1.2.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8.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3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2.9.1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도면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필요 시)
다. 자재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라.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 시) 마.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바. 공사 관련 서류
사.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 (자재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아.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및 재료, 기구류 등
2.10 기타서류 가. 직접시공계획서
나. 건설정보관리(국토교통부)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다.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3. 보안업무관리 3.1 적용범위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1.2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149호)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훈령)
(4)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5)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6)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3.1.3.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안각서
3.2.1 공사 착공 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도면관리 3.3.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 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3.2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3.3.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관련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3.4 보호구역 출입통제 3.4.1 출입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 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보호구역을 임시출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4.2 신원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가. 보호구역내에서 장기간(3개월이상) 시공할 업체의 현장관리자
나. 기타 공항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원조사 의뢰서 및 의뢰자 명단(Ⅲ기타서식 참고) 1부
- 신원진술서(양식)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1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나. 신원조사 결과 확인 의뢰서 (Ⅲ기타서식 참고) 1부
다. 신원조사의뢰 및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서 (Ⅲ기타서식 참고) 1부
라. 인원 출입증 발급에 따른 서약서 (Ⅲ기타서식 참고) 1부
3.4.3 출입증 관리
1)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작업표찰(출입증)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고정패용해야 한다.
2) 교부받은 작업표찰(출입증)은 작업종료 후 매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표찰(출입증)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구역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3.4.4 출입증 분실
1) 출입표찰(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구두(전화)보고한 후 분실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출입표찰(출입증)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내규에 의거 조치한다.
3) 출입표찰(출입증) 분실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4) 출입표찰(출입증) 분실자에 대하여는 분실신고일로부터 l5일 경과하여 출입증을 재발급할 수 있으며, 2회째 분실자는 30일 경과 후, 3회째 분실자는 6개월 경과 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재기간중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당해 소속장이 경위서를 첨부하여 임시출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3.4.5 위반자 제재
1)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출입표찰(출입증)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출입표찰(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4. 안전 및 환경관리 4.1 공사장 안전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이동지역내에서 출입하는 작업차량은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깃발의 규격은 0.9㎡이상의 정방향 체크무늬형태이어야 하며 그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야간에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1분당 60~90회 점멸하는 황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
10) 이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는 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계류장지역 : 30km/h(항공기 인근 30m 이내에서는 15km/h)
- 울타리 내곽도로 및 지원시설 : 50km/h
11) 단, 이동지역에서 작업인원 및 차량의 통제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국제공항운영규정에 따른다.
12)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항에 의거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4.2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허가
4.2.1 발주 전 현장 체크리스트(Ⅲ기타서식 참고)를 참고하여 현장에 안전서류를 비치한다.
4.2.2 안전작업 허가제 시행(화기작업, 2m 이상의 고소작업)
1) 위험작업 시행 시 ,작업 시행 전 서면으로 감독자 확인 및 확인서 현장 게시 후 작업 시행
2) 고소작업 시 2인1조를 원칙으로 하여 안전모 및 안전발판, 난간대, 아웃트리거 등 착용 후 시행
3) 화기작업 시 화기감시인, 방화수, 불티방지막, 소화기 등 비치 후 시행
4.2.3. 수시위험성평가 건축시설부 공사업체 건축시설부 공사업체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보완요구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 산안법 제41조2(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발굴 주기적 실시(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작업 실행
4.2.4. 위험공종 관리·점검 (공통사항)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작업조도, 작업구역 설정(해당시), 정리정돈
위험 작업 구분 (화기작업)
소화기(소형소화기 휴대), 소화수, 불티방지망
화기감시자 배치 및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위험작업 中 실시간 모니터링, 화기작업 後 잔불씨 확인
(고소작업)
강관틀비계(난간대 설치여부), 사다리(아웃트리거, 2인이상 작업여부)
고소장비(해당시 유도원 배치여부), 안전대 체결여부 등
(불시점검) 불시점검을 통한 위험행위 수시단속 위험행위 적발에 대한 2진 아웃제 적용 (작업중지)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및 활성화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권리강화
4.3 안전장비
4.3.1 발주 전 현장 체크리스트(Ⅲ기타서식 참고)를 참고하여 현장에 안전장비를 비치한다.
4.3.2. 안전장비 현장 비치사항(필수)
1) 안전휀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조끼, 방진마스크, 구급약통 등
2) 코로나 19체크 온도계 및 관리대장 등
3) 소화기, 불티방지막, 화재감시인 및 신호수 안전복&안전모 등
4) 안전 표지판 및 안전 현수막 설치 등
4.3.3. 주요 공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KAC 공구승인제)
4.4 안전교육 4.4.1. 작업 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4.4.2.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4.3.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월2회 실시(1억 이상 1개월 이상 공사)
4.4.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준수
착공 전
① 안전관리계획 검토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③ 코로나19 방역지침 수립
현장안전
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③ 스마트 공사현장관리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일요 휴무제 시행
점검 및 소통
① 안전컨설팅 시행 ②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③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月 2회)
④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4.5 현장관리
4.5.1 시공자는 필요 시, 착수와 동시에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5.2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5.3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어떠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4.5.4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5.5 공사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5.6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5.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항공기, 차량 등)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5.8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5.9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4.6 환경관리 4.6.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되도록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2)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6.2 생활환경 (1) 대기오염
① 공사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 방지
①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① 우기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4) 폐기물
①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③ 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시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Ⅱ. 건 축 공 사 제 1장 일반사항
본 공사는 국제선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게이트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이므로 국제선 여객, 상업시설 이용객 및 상주직원등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를 계획,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일정 및 방법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제1편 일반시방서"에서 제외된 공사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공사사항
1.2.1 본 공사현장은 기존건물 내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와 관계없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등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2.2 시공에 필요한 자재 운반 시는 보양을 철저히 하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본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훼손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4 본 공사로 인하여 공항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5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성능, 품질, 공법 등의 변경으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2.6 특별한 시공법은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1.2.7 현장에 반입되는 각종 자재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 한다.
1.2.8 본 공사는 현장 및 공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되 감독자 협의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3. 사용재료
1.3.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 [KS] 제품이 없을 시에는 동등 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3.2 사용 재료는 시공 또는 제작 전 견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장 가설공사 2.1 공통가설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00”에 따른다.
2.2 연관공사
2.2.1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2.2.2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20 10”에 따른다.
2.2.3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20 15”에 따른다.
2.3 일반사항
2.3.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3.2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3.3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4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4 가설사무소 및 창고
2.4.1 가설사무소 및 창고는 가설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2.4.2 공사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를 정하여 위생적이고 적법하게 설치하며, 가설전력 및 통신회선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3 가설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4.4 가설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2.5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2.5.1 본 공사 중 시설 운영과 간섭되는 구간은 작업구획용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2.5.2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6 공사표지판
2.6.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6.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6.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하여야 한다.
2.6.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2.6.5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6.6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 강관조립말비계
2.7.1 이동식 말비계 사용시 바퀴에 고정 장치를 장착하여 미끄러져 낙상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7.2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2.7.3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2.7.4 비계기둥은 띠장방향 1.5m~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 설치 수직도 유지하며, 필요 시 가새 설치
2.7.5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이후 띠장 간격 1.5m 이하 설치한다.
2.7.6 비계 기둥의 최상부에서 31m 이하의 아래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설치한다.
2.7.7 가새는 45°각도로 교차되는 모든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도록 한다.
2.7.8 수평, 수직 5m 이하 간격 기둥, 띠장의 교차부에서 직각으로 벽이음 설치한다.
(방호망, 리프트 주위 등 큰 하중이 가해지는 부위 추가 설치)
2.8 현장정리
2.8.1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8.2 공사장 주변에는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 보관 위치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2.8.3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8.4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사가 처리하여야 한다.
2.8.5 스프레이식 방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발생 즉시, 민원인과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장 철거공사 3.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85 01” 및 "표준시방서 41 85 03"에 따른다.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3.1.2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선별 :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분별해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일반해체 :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 전면해체공사 :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사용(reuse) :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이용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recycle)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철거 :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 파쇄해체 :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해체공사 :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 현장재활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3.1.3 제출물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신고증명서(구청)
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구청)
다.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올바로) 라. 계량증명서 마. 사진대지 3.2 시공 3.2.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2.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감독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감독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3.2.4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2.5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2.6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감독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준공제출물 : 본 시방 3.3.3.을 참고하여 제출물을 제출한다.
3.2.7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6)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3.2.8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5)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감독자에 보고한다.
3.2.9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3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4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⑥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⑦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제 4장 금속공사 4.1 금속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2 일반사항
4.2.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 제품을 사용하거나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3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합의 후 설치한다.
4.2.4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애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2.5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 및 스테인리스 제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6030 표시품, 1종)를 2회 이상 칠하여야 한다.
4.2.6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녹막이 칠 또는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2.7 용접 또는 금속재 절단 시 작업하기 하루 전 18시까지 작업계획을 감독자한테 보고하고,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방호설비를 사전 구비 및 설치한다.
4.2.8 화기작업시 마다 분말 소화기ㆍ불티방지망 및 화기감시자를 항상 배치한다.
4.3 경량벽체철골틀
4.3.1 스터드 및 구조용각재 등은 이음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가공하여 설치한다.
4.3.2 스터드 및 구조용각재 등은 주어진 간격으로 설치하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보강한다.
4.3.3 스터드 및 구조용각재 고정을 위한 런너 및 상ㆍ하부 각재 등은 천장 마감면 또는 바닥면에 수평으로 견고히 고정시키며, 상부 런너를 직접 고정시키기 곤란한 부분은 브라켓 등은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3.4 스터드 및 구조용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 후 이물질을 청소하고 석고보드 등 바탕판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4.4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4.4.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4.4.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4.4.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4.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4.4.5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4.4.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4.4.7.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4.5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4.5.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4.5.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4.5.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5.4 패널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6 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6 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4.5.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 mm) 종방향 1 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제 5장 커튼월 공사 5.1 금속 커튼월 사용재료
5.1..1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재료의 종류, 품질, 치수 , 기계적성질은 표 5.1.2에
따르면 이표에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5. 1. 2 재료의1 종류 ․품질․치수 ․기계적 성질
재 료
종
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재 료
종
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AL 합금 압출형재 A 6 N 01 S - T5 A 6 N 01 S - T5 A 6063 S - T1 A 6063 S - T5 A 6063 S - T6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AL 합금
주
물
AC 3A - F AC 4A - F AC 4C - F AC 7A - F
KS D 6008 (알루미눔 합금주물)에 따른다.
강 재
강
관
및
형
강
SS 34 SS 4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현강의 형상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HC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CC KS D 3528(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아연도금
강
판
SE CC
KD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고(高)내후성
강
재
SPA - H SPA - C KS D 3542 (고대후성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줄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Pocelin eanmel panel -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스테인 레 스 스테인레스
강
판
SUS 304 SUS 316 SUN 430
KS D 3705 (열간압연스태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5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5.1.2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5.1.3 접합재․용접봉 등
커튼월 부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큐류, 용접봉 등은 아래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볼
트 : KS B 1002 (육각볼트)
2) 너
트 : KS B 1012 (육각너트)
3) 고 력 볼 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 육각너트 ․ 평샤워의 세트)
KS B 1037 (스프링 볼트)
KS B 1057 (용접볼트)
4) 와
셔 :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5 (이붙이 와셔 (toothed lock washere))
KS B 1326 (평와셔)
5)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7004 (연강용(軟薑用) 피복 아트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鋼用)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2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적봉 와이어)
KS D 7048 (알루미늄 합금 및 blazing sheet)
5.1.4 유리 1) 일반용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磨板) 유리)에 규정된 플로트 판유리에 적합한 것 중에 5,
6, 8, 10, 12, 15, 19㎜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용 판유리
KS L 2006 (망유리)에 적합한 망을 넣은 판유리 및 선을 넣을 판유리로 두께 7 및 10㎜의 것
을 사용한다.
3) 태양열 차단용 판유리
열선흡수유리는 KS L 2008(열선흡수판유리)에 적합한 것을사용한다. 열선반사유리 및 일사열
차폐 복충유리의 사양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단열․방로용 판유리
복충유리는 KS L 2003(복충유리)에 적합한 것 중 중간공기층(中間空氣層)의 두께 6㎜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비산방지용 판유리
KS L 2006(망유리) 및 KS L 2004(접합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1.5 시일재
1) 줄눈 시일(seal)애 이용된 시일재는 KS F 4910 (건축용 시일재)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헝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
2) 시일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일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 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5.2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5.2.1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2.2
표5.2.3 에 따른다.
표 5.2.2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구
분
항
목
허 용 오 차 단 일 재 形 材
길
이
1.5m 이하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휨 길이 1m 당 2.0 비틀림 길이 0.3m 당 1/2도 패 널 재 변 길 이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길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2/1000 조 립 유니트 바깥치수 1.5m 이하 ±2.0 장변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3m 3.0 3m 3.0
표 5.2.3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제품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항
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 3
비
틀
림
4 4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관
두 께
3 예 상 길 이 ±2 개구부 내측치수 ±4 볼트간격 ±2 5.3 금속 커튼윌 시공
5.3.1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각 모서리에 수직․수평기 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tscket)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후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mm, 수평방향 : +25mm)
5.3.3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윌 이외의 관련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4 시일공사
1) 시일 재료의 보관․충진 개소, 재료조정, 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0(방수공사)에 따른다.
2) 커튼윌 시일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유리부분의 시일제 양생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방수공사) 및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시일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5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윌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6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소규모 콘크리트 구조물 및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공사 등에 있어 현장 여건상 레미콘 또는 믹서에 의한 콘크리트 생산이 곤란한 경우 시행하는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비빔,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에 적용한다.
6.2 재료
6.2.1 시멘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저장 중 수분이나 이물질의 혼입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2.2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청정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6.2.3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6.3 배합
6.3.1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 및 구조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며, 별도의 설계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배합하여야 한다.
6.3.2 물의 사용량은 소요되는 작업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하며, 임의로 물을 추가하여서는 안된다.
6.4 인력비빔
6.4.1 비빔장소는 평탄하고 청결하며 배합재료 및 혼합수가 토사 등과 혼입되지 않는 장소로 선정한다.
6.4.2 비빔방법
(1) 시멘트와 잔골재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모르타르 상태가 되도록 한다.
(2)혼합된 시멘트와 잔골재에 굵은골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3) 필요한 양의 물을 균등하게 공급하면서 충분히 비빈다.
(4)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한 색상과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5) 한 번에 과도한 양을 비빔하지 않으며, 타설능력을 고려하여 적정량씩 생산한다.
6.4.3 비빔이 완료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운반 및 타설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물을 다시 첨가하여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5 타설
6.5.1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설치상태 및 치수 (2) 철근의 배근상태 및 피복두께 (3) 매설물 및 앵커 등의 설치상태 (4) 타설면의 청소상태
(5) 기존 콘크리트와 접합되는 경우 접합면의 이물질 및 취약부 제거상태
6.5.2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에서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콘크리트를 쌓은 후 밀어 이동시키는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6.6 이어치기
기존 콘크리트와 접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콘크리트의 취약부 및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 충분히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신·구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6.7. 다짐
6.7.1.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내부에 공극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7.2 가능한 경우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며, 소규모 작업으로 진동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공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실하게 되도록 다짐한다.
6.7.3 과도한 진동 또는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8. 표면마감
6.8.1 콘크리트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형상 및 마감상태가 되도록 마감한다.
6.8.2 마감 시 표면에 물을 추가하거나 시멘트를 과도하게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을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6.9. 양생
6.9.1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 후에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 및 온도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6.9.2 직사광선, 강풍, 우천 및 저온 등의 영향으로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6.10. 케미컬앵커
6.10.1 케미칼 앵커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규격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0.2 케미칼 앵커용 접착제는 제조자가 해당 콘크리트 및 앵커 규격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0.3 접착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상태가 불량하거나 변질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6.10.4 앵커 천공 전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앵커의 위치, 간격 및 매입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10.5 천공직경 및 천공깊이는 사용하는 케미칼 앵커 제품의 제조사 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6.10.6 천공 시 콘크리트의 균열 및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한 천공장비를 사용하며, 천공 후에는 구멍 내부의 분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10.7 접착제는 천공홀의 안쪽부터 외부 방향으로 충진되도록 주입하여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10.8 앵커 삽입 시에는 천공홀의 중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앵커 설치 후에는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앵커에 충격, 진동 또는 하중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6.10.9 케미칼 앵커는 제조자가 지정한 초기 경화시간 및 완전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10.10 케미칼 앵커의 설계 및 정착성능은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KCS 14 20 11의 콘크리트용 앵커 관련 기준 및 해당 제품 제조사의 시공방법을 준수한다.
제 7장 덕트 설비공사 7.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7.2 자재 7.2.1 덕트용 재료
(1) 아연도금강판 : KS D 3506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3) 염화비닐강판 :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 KS D 3770로 한다.
(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 KS M ISO 11833-1로 한다.
(6) 유리섬유 덕트 :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7) 보온재 일체형 덕트 :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7.2.2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
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3)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내화학
성, 내유성, 내열성 및 내한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
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7.2.3 덕트용 부속품
덕트 기기류는 압력 손실, 누기, 풍량, 토크시험과 디퓨저의 기류 분포, 도달 거리 및 풍속, 소음레벨
등 각종 시험 데이터가 명시된 덕트기구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7.2.3.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1)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및 KS D 6701로 한다.
(2) 옥외에 면하여 설치되는 루버는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3) 루버의 전면 풍속 및 크기는 KDS 31 25 30 덕트설비 설계기준에 따른다.
(4) 방충망의 재질 및 구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7.2.3.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보온 단열이 필요한 경우 필요 두께 이상)흡음재를 접착하고 풍속에 의하여
흡음재가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7.2.3.3 토출구, 흡임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
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 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 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7.2.3.4 풍량 조절댐퍼
댐퍼 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의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
로 한다.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
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 등으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
가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댐퍼는 수동식, 중력식, 전동식 등 기능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원칙적
으로 날개폭은 최대 250mm, 길이는 1,200mm 미만으로 제작하고 1,200mm 이상은 분할하고 별도의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2.3.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상기 항목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
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
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
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7.2.3.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 겸용의 댐퍼로서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상기 항목에 따른다.
7.2.3.7 피스톤 릴리즈 댐퍼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케이싱, 가동 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등은 상기 항목에 따른다.
7.2.3.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7.2.3.9 플렉시블 덕트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고온 및 저온
환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덕트의 보온단열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개소에 따른 난
연등급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2.3.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
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 방폭등이 요구되는 장소의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7.2.3.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1)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 모든 곳에 설치하고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에 공기 누
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점검구 및 청소구의 크기는 댐퍼류, 코일 및 필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의 구조이어야 한다
(3) 점검구 및 청소구의 재질, 보온두께는 연결되는 덕트 보온 기준 이상으로 한다.
7.2.3.12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제연용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의 설치는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다
7.2.3.13 소음기
(1) 지정된 감음성능을 유지하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7.2.3.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7.2.3.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
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7.3 시공 7.3.1 덕트의 구조
(1)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덕트폭의 1/2이하인 경우 유량분배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
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 방화구획 외의 관통부 처리
관통 덕트로 부터 진동 소음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아연도 강판 1.0 mm 동등 이상
또는 벽체와 동일 재질로 마감한다.
7.3.2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내화충전구조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방화구조로 한다.
7.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7.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
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
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초과 1500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초과 2200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2200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그림 분기덕트의 접속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과 같다.
그림 공판 플랜지 공법 ⑤ ① ④ ② ③ ⑥ ⑥ ③ ⑤ ④ 폭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그림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④ ③ ② ⑥ ⑤ ⑤ ⑥ ③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
하여 표 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표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
림 과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
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그림 끼워넣기 이음 접합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과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밀봉방식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림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주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밀봉재 형강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표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그림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덕트 덕트 형강 형강 봉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그림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① ③ ⑥ ② ④ ⑤ ③ ② ⑥ ①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④ 스테이플
⑤ 알루미늄 테이프 ⑥ 암면덕트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에 따른다.
그림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① ⑤ ⑥ ⑦ ③ ④ ② ② ⑦ ④ ① ③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⑤ 스테이플 ⑥ 알루미늄 테이트 ⑦ 유리면 덕트
제 8장 폐기물 처리 8.1 처리
8.1.1 폐기물처리 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8.1.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1.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필요시)
8.1.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8.1.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기 타 서 식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공사예정공정표, 공사계획서(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계획)
4. 착공전 사진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 험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기요청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5]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26 .
.
.
한국공항공사 : [양식 6]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단 위: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양식 7]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26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8]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OO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양식 9]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월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10]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공사감독자 :
(인)
순 번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확인서 또는 입증자료 [양식 11]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20 .
.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3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검 측 사 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12-1]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12-2]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13] 신 원 보 증 서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14]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 ○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15-1] 보 안 교 육 일 지 (최초, 감독자 실시) ◯ 공 사 명 :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구분 강 사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미실시사유 대상인원 실시인원 미실시인원 교육내용 내 용
방
법
시 간 사용교재 EX) ○ 용역·공사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화 ○ 보안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 보안 교육
◯ 참여인원 교체 시 인수인계 철저 및 감독관에게 즉시보고,
단 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받을 것 ◯ 용역·공사 자료 보관 관리 철저
◯ 작업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 자료보관함 비치 및 사용 ◯ 발생된 폐휴지 소각 철저
◯ 대외비 이상의 용역성과품 발간시 비밀취급 인가업체 이용
보안 교육 참석자 명단 ◯ 공 사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비 고 [양식 15-2] 보 안 교 육 일 지 (매월, 시공사 실시)
○ 공
사
명 :
○ 교 육 일 자 : ○ 교 육 실 시 자 : ○ 교 육 대 상 자 : ○ 교육 실시 위치 : ◇ 보안교육 실시내용 ◇ EX) - 작업중 보안지침준수 - 작업중인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 취득한 보안사항 누설금지 ◇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 순 번
성
명
서
명
순 번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양식 16] 공사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공
사
명 :
2. 공 사 업 체 : 3. 현장확인사항 :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공사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FAX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양식 17] 외주용역·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2. 개
요 :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공사계획단계 ○ 보안감독자 임명 ○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 성과물 생산량 판단 ○ 보안성 검토의뢰 ○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 용역·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 과업 지시서에 보안사항 명시 ○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 참여자 지정 ○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 단계 ○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 참고자료 대출 ○ 작업 중인 자료 관리상태 확인 ○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 성과물 등급분류 ○ 성과물 생산량 ○ 파지, 잉여물 조치 ○ 대출자료 회수 ○ 자료유출 방치여부 ○ 전산자료 확인 ○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 성과물 발간계획 ○ 성과물 등재 ○ 성과물에 따른 공사 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양식 18]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24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양식 19] 작업(공사) 계획서 1. 작업(공사)명 : 2. 작업(공사) 기간 : 3. 작업(공사) 일시 : 4. 작업(공사)자 현황
- 감 독 자 :
휴대전화 :
- 현장대리인 :
휴대전화 :
- 작업인원
:
- 투입장비
:
ㅇ 휴대용 무전기
- VHF :
호, UHF :
호
5. 작업(공사) 지역 (필요시 도면 첨부) :
6. 작업(공사) 지역 출입통로 : 7. 작업(공사) 내용 : 보고자 소 속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 작업계획서 접수 및 작업종료 확인 (종료 후 공항운영센터 통보, 051-974-3101)
구
분
성 명 시 간 비 고
접
수
작업후확인 [양식 20]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 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형작업 □ [별지2]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3] 작성대상 화기작업 □
신청번호 : 26- -
신청일자 : 26- -
신 청 인 : 소속
직책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작업시간 : 2026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
시간) *작업허가 유효시간 8시간, 초과 시 추가발급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해당작업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신호체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장민석(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을 즉시 멈추고 신고하세요.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20 - -
(신청번호 : 20 - -
)
작업시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위험성평가, TBM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자(부서장) (서명)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적정성 확인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허 가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1]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 작업허가 대상 작업 필수 작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 지
TBM리더(관리감독자, 파트장 등) 확인 :
홍 길 동
(서 명)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예, □아니오) 사전준비단계 잠재유해‧위험요인 조치여부 대책 (위험성평가와 연계) O / X ‘X’의 경우 조치내용 (재해발생사고와 연계) 시행단계 확인사항 ‧작업자 건강상태 ‧작업내용, 절차, 위험요인 등 공유 ‧작업 중지제 숙지여부 ‧스트레칭 실시 □ □ □ □ ‧적정 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 정돈 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 □ □ □ 교육내용 예시)
- 금일 작업범위 및 내용, 위험요인,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00작업의 경우, 위험요인이 00으로 주의 요망
- 유사 사고사례 공유(00작업 중 넘어짐) 시행결과 (작업후) 예시) - 작업자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내용
- 위험요인 조치 결과 공유 / 신규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반영(0.00일)
- TBM 결과 사진첩 첨부 특이사항 예시)
- 0. 00일 ~ 00일 XX지역 공사작업으로 인한 주의 및 우회 필요
- 김철수씨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작업 배제 및 귀가조치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안전작업 허가서별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유효기간 최대 7일에 한해 1회 작성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 ⊙ ⊙ ⊙ ⊙ ★ ★ ★ ★ ★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중량물 작업의 경우 중량물 물품명, 크기, 중량, 운반거리, 결속방법 등 작성)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고소작업대(차량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건물 외벽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여객터미널 측면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안전SKY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소 속 ○○안전SKY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소 속 ○○기업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차동차 등록증 및 안전검사ㆍ인증 합격증 □ 유 □ 무]
자동차등록번호 00가 ○○○○ 차종 중형특수 차명 ㅇㅇ고소작업차 형식 및 모델연도 제조사 00 기계 제조 연월 00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안전검사등 최대 작업높이 00 미터 종류(모델연도) 신축형 (2010) 최대 작업반경 00 미터 작업대 탑승함(L×W×H)
×
×
정격하중 300kg (탑승인원) 최대허용풍속 (m/s) 아웃트리거 최대 폭
앞:
, 뒤:
검사 유효기간 ~ 0000.00.00.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안전검사ㆍ인증합격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
설명서, 작업반경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작업대
※ 고소작업대를 중량물 인양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작동상태 붐(와이어로프ㆍ체인 구동), 선회부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붐 인출 길이 등이 표시되는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모멘트 감지장치(위치 제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의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 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방지밸브 및 유압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안정기) 설치장소
□견고
□아웃트리거 최대인출
□받침대(경사:
°)
□특이사항(
)
아웃트리거(안정기) 보강방법
□작업반경표에 따른 작업반경 제한
□이동설치
□기타(
)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접근방지 로프
□유도자
□라바콘
□기타(
)
작업대 주변 등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작업자
떨어짐
떨어짐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짐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실내 작업 시 적정한 조도 유지 작업자가 건물로 이동중 떨어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허용 작업반경 초과 작업 중 붐 파단으로 작업대와 함께 떨어짐
▴모멘트 감지장치 설치 및 작업반경 준수
▴붐 등 용접부 육안 및 비파괴 검사 실시와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 주기적 확인
고소
작업대
넘어짐
깔림
경사면에 설치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깔림
▴평평한 바닥에만 고소작업대 사용 ▴아웃트리거 및 브레이크 설치 떨어짐 고소작업대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작업자 탑승 중 고소작업대 이동금지 지장물 끼임 고소작업대와 보 사이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감전 충전전로 인근 작업 중 감전 ▴절연보호구 착용 및 충전부 이격거리 확보 용도외 사용 떨어짐 작업대 밟고 도장 중 떨어짐 ▴작업높이 고려한 장비선정, 추가보호 조치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고소작업대(시저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건물 외벽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여객터미널 측면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안전SKY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경력(또는 면허) 경력 5년(기중기운전기능사) 소 속 ○○안전SKY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소 속 ○○기업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안전인증서() □ 유 □ 무]
제조사 시저고소작업대 형식번호(모델) 브루터스 제조 일련번호 201803030404 제작연도 2018.07. 안전인증일(인증기관) 0000.00.00.(안전보건공단) 제조연월 0000.00.00. 작업대 최대높이 00 미터 정격하중 kg 작업대(L×W×H)
×
×
허용탑승인원수 (명) 최대허용경사
좌ㆍ우=
전ㆍ후=
최대허용풍속 m/s
[첨부서류] 안전인증합격증, 장비이력(수리내역 포함) 관리카드,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작업대
※ 고소작업대를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작동상태 주행 및 상승ㆍ하강 동작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4면 감지 과상승방지장치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경사표시장치(수평감지센서)
□정상 □비정상(조치 :
)
주행속도 제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방지밸브 및 비상시 하강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
비상정지장치 및 조작레버 잠금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견고한 지반, 작업장소 경사
□견고하고 평탄한 지형
□경사(
°)
□특이사항(
)
작업 상부 지장물 간섭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접근방지 로프
□유도자
□라바콘
□기타(
)
작업장소 상부 등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상부 지장물 끼임 고소작업대와 보 사이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고소작업대와 배관 사이에 끼임 (리미트형식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4면 감지(안전바 Type등)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3건 중 1건(31.9%) 발생
작업자 떨어짐 떨어짐 외부판넬 설치작업중 떨어짐 ▴안전대착용 및 작업대에 걸기
고소
작업대
넘어짐
부딪힘
작업 중 상부 지장물에 부딪혀 고소작업대 넘어짐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떨어짐 고소작업대 이동 중 바퀴가 개구부에 빠짐 ▴이동전 경로 파악, 유도자 배치 용도외 사용 떨어짐
작업대 밟고 해체작업, 도장 작업, 점검 중 떨어짐
▴작업높이 고려한 장비선정, 추가보호 조치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덤프트럭(차량계 건설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00공항 주차장 확장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00공항 여객터미널 좌측 주차장 확장부지(장애인 주차장 예정지역)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및 유도자,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중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차량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00 트럭 (AB000-CDE0-EFGHI) 제조사(제조일) 00 기계(00.00.00) 등록번호 서울 99거 ○○○○ 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차량총중량 00 ton 제한속도 00 km/h 등판능력* 00 도(부하) 최고속도 00 km/h 적재함 용량 00 m3(00 ton) 덤프 최대경사각 00 도 적재함 크기 길이 x 폭 x 높이 mm 상승시간 00 sec
* 등판능력 : 최대적재중량 상태의 트럭이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경사지면 최대경사각으로 표시)
[첨부 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
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차량 종류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형식
) □특수운반차량(트레일러, 윙바디 등 )
작동상태 브레이크/클러치/유압장치/적재함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 후방영상표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전조등 / 후미등 /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안전블록 / 안전지주 / 쐐기
□정상 □비정상(조치 :
)
급강하 방지장치 / 유압 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
적재함 고정철물 / 로프 / 사다리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도로, 경사면 단부 추락위험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트럭 이동 부딪힘 후진하는 트럭에 작업자 부딪힘 ▴작업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확인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부딪힘
경사면에 주차한 트럭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운전원 부딪힘
▴주정차 시 시동 및 브레이크 확인 ▴경사면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사용 깔림
운행 중인 트럭이 갓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원 깔림
▴도로 폭 유지, 다이크 설치 등 지반보강 ▴좌석안전띠 착용 적재함 맞음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토사, 자재 등에 하부 작업자 맞음
▴차량 제원을 준수하여 토사 적재 ▴운반 중 적재함 덮개 설치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중량물을 로프 등 결속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작업 금지(가급적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등을 사용)
▴불가피하게 적재함 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 조치
떨어짐 이동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짐 ▴적재함에 작업자 태운 채로 이동 금지 끼임
적재함이 급강하하여 하부 수리·점검 작업자 끼임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순서 결정
▴적재함 하부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하강 방지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굴착기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우수관로 굴착 / 인양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00 ~ 귀빈 주차장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건설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건기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굴착기(CAT-000) 제조사 00 기계 등록번호 부산 02가 ○○○○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구동 형식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제한속도 00 km/h 장비중량 00 ton 선회반경 전·측방 00m / 후방 00m 정격하중 00 ton 최대 인양높이 00 m 붐·암 최대 높이 00 m 붐·암 길이
표준 :
m / 최대 :
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인양능력표,
작업반경도(높이별 작업반경),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인양용 달기구 □기타(
)
작업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 클러치/ 붐·암/ 선회/ 권상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후미등,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지하매설물조사
□ 도시가스: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통 신 선: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전
기: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상하수도: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기
타: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 가공전선 접촉가능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인양작업) 줄걸이 및 중량물 제원 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체인
□기타(
)
보조 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직경 00 mm 안전작업하중 줄걸이수 00 개 하중계수(장력) 안전계수 최대사용하중 (안전작업하중*줄수)/하중계수 중량물 제원 품명
철근(상세제원) 다발
(단위중량
Kg)
종류 철근 다발, 거푸집 등 중량물 크기 (가로)x(세로)x(높이) m 형상 박스형, 묶음형 등 총중량 00 ton 인양높이 00 m 필요 작업반경 00 m 총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중량 (ton) 【인양 능력 검토 결과】 줄걸이 용구 최대사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중량물 제원 정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굴착기에 맞음 /부딪힘 /끼임 맞음
버킷, 압쇄기 등 버킷, 압쇄기 등 작업장치에 맞음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부딪힘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점검·확인 선회하는 굴착기 붐·버킷에 부딪힘
▴선회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끼임 벽 등 구조물과 굴착기 사이에 작업자 끼임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굴착기
전도
깔림 넘어진 굴착기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뒤집힘 넘어진 굴착기에 작업자 깔림 ▴연약지반 보강 및 도로폭 유지 ▴갑작스런 출발·정지·선회 지양 지장물, 구조물 등 붕괴 맞음 철거 중 넘어진 구조물에 맞음 ▴철거대상 구축물 안전성 평가 무너짐 사면·암반 등 굴착면 붕괴로 매몰 ▴굴착면 기울기 준수 용도 외 사용 떨어짐 버킷에 탑승한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중량물에 맞음 맞음 인양 중 중량물이 떨어져 맞음 ▴제조사 작업설명서, 인양능력표 준수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로프 등 줄걸이 용구 상태 점검 ▴훅 해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및 점검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지게차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기초철근 상하차 및 운반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이앤씨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소 속 ○○장비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이앤씨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직
책
소 속 ○○건설 연락처 010-0000-0000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지게차(DV000S-0) 제조사 00산업차량 등록번호 부산 04가0000 / 004가0000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규격(적재능력) 0000kg 동력형식 디젤 / LPG / 전동 장비중량 0000kg 최고속도 00km/h 마스트 경사각 전: 10 / 후: 9 마스트 높이 최대 00m / 최저 00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 포크
□ 마스트
□ 틸트실린더
□ 카운터웨이트
□ 기타(
)
주행장치 조향 / 브레이크 / 전륜 / 후륜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전조등, 후미등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물 보호구조(헤드가드)
□정상 □비정상(조치 :
)
백레스트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향지시기(후방)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감지기, 후진경보장치, 경광등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기타(레이저위치표시기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작업자 출입구, 이동통로 구분
□있음
□없음(조치 :
)
도로, 갓길 붕괴, 경사면 추락위험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하역운반) 화물 및 적재 상태 지게차 허용하중(1)
000kg
(제원별 별도 확인 후 기재)
화물 상태 품명 철근(D-22) 단위중량 000kg 종류 / 형상 /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m 1회 운반수량 (개) 1회 운반중량(2) (개) 총 수량 (개) 총 중량 (kg) 운반 능력 검토 (1) - (2) 검토 결과 적정 적재 상태 적재 높이(1) 00m 적재 너비(3) 00m 작업장·통로 최소 높이(2) 00m 작업장·통로 최소 너비(4) 00m 운전자 시야 확보
적정(조치내용:
)
적재물 고정상태
적정(조치내용:
)
적재 상태 검토 (1) - (2) / (3) - (4) 검토 결과 적정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지게차 운행 부딪힘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점검·확인 깔림
좁은 경사로(램프)를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전복되어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안전한 통로 확보 무너짐
지반 침하로 운행 중인 지게차가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짐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갓길붕괴방지, 도로폭 유지 지게차 상하차 깔림
크레인으로 지게차를 건물 중간층에 옮기던 중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림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상하차장소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용도 외 사용 떨어짐
포크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끼임
포크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끼임
맞음
지게차 포크에 슬링벨트를 걸어 운반하던 화물이 떨어져 맞음
▴중량물 인양작업 시 양중기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하역 운반 깔림
과적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지게차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지게차 허용하중 등 제품설명서 준수 맞음
지게차로 운반 중인 화물이 옆으로 넘어지며 인근 작업자 맞음
▴화물 적재 방법 및 절차 등 준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맞음
지게차로 트럭에서 자재 하역 중
전도된 자재에 작업자 맞음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운전자 이탈시 부딪힘
무자격자가 방치된 지게차를 임의
운행하던 중 작업자 부딪힘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및
관리 철저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크레인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철근 다발 운반작업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건축현장 △△동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대한크레인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소 속 ○○크레인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기업 연락처 010-0000-0000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010-0000-0000
3-1. 기계·장비 제원 [ □ 카고크레인 ]
자동차등록번호 00가 ○○○○ 차종 대형화물 차명(비고구조변경) 뉴파워 트럭(물품적재장치) 형식 및 모델연도 HD25CT-0000(2006) 구조변경구조변경일 0000-00-00유압크레인 구조변경구조변경업체 ㈜ㅇㅇ특장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안전검사등 최대 작업높이 00 미터 종류 신축형 (2010) 최대 작업반경 00 미터 안전검사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격하중 10 톤 조작방식 조정석, 펜던트스위치 아웃트리거 최대 폭
앞:
, 뒤:
유효기간 ~ 0000.00.00.
[첨부서류(차량탑재형)] 자동차등록증, 안전검사ㆍ인증합격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3-2. 기계·장비 제원 [ □ 기중기 ] 건설기계명 기중기 등록번호 007가 ○○○○ 형식 007가 ○○○○ 규격 75ton 2.3m 제작년도 0000년도 업체명 ㅇㅇ중기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길이 00000 mm 너비 0000 mm 높이 0000 mm 주행방식 자주식(타이어식) ※ 기종별 작업 장치 표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표준붐의 작업반경 2.3m~38m 붐길이(최대) 45m 붐의 최대각도 84도 최대정격(총하중) 75,000 kg 붐의 최소각도 00도 최소정격(하중) 0,000 kg 훅 최대지상높이 m 아웃트리거설치폭 0,000 ×0,000mm(가로×세로)
[첨부서류(기중기)]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벨트 □체인 □클램프 □기타(
)
작동상태 붐(와이어로프ㆍ체인 구동) 인출/선회부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붐 인출 길이 등이 표시되는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붐 기복 정지 장치(붐 최대각도 내)
□정상 □비정상(조치 :
)
모멘트 감지장치(위치 제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권과 방지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 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 방지밸브 및 유압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안정기) 설치장소
□견고
□연약
□동결
□경사(
°)
□특이사항(
)
아웃트리거(안정기) 보강방법
□인양하중표에 따른 작업반경 제한
□하부보강
□기타(
)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회전 및 상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1. 중량물 확인 및 줄걸이 방법 선정 중량물1 중량물2 품 명
□
(단위중량
kg)
□
(단위중량
kg)
중량물 형상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보조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줄걸이 방법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제원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6-2. 중량물 취급계획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① 중량물 확인 중량물 품목ㆍ무게중심 등 확인
폼목 / 형상 / 중량 / 수량 / 무게 중심 / 유해성 등
② 작업방법 등 결정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결정
작업방법(필요시 추가 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 줄걸이 방법) / 작업순서
③ 줄걸이 용구 등 확인 줄걸이 용구 및 체결용구 점검
와이어로프ㆍ섬유로프 불량유무/클램프ㆍ체인슬링 등 결박 용구 불량 유무
④ 작업자 확인
작업자 (인원 수 / 자격 / 건강상태 등) 및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⑤ 작업시작 전 TBM
중량물 종류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 작업위치 및 출입금지
출입금지 /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방지 방법 / 비상 시 연락방법 등
7. 작업지휘자 역할 등 하역작업 주체
□화주 측 □운송업자 측 □받는 사업장 □공통(
,
)
작업순서 등 안전교육
□작업 지휘자
□신호수(
명)
□작업원(
명)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작업 지휘ㆍ감독*
□이탈 시 조치(작업지휘자(부) 지정 등
)
* 작업방법ㆍ근로자의 배치ㆍ출입금지 조치ㆍ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태 감시
유도자 업무
□ 운전원과 신호업무, 크레인에 부딪힐 위험ㆍ출입 통제(하역병행 시 사고위험)
(□눈에 띄는 복장
□무전기ㆍ유도봉 등
□출입통제 선 밖에 위치)
8.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중량물
인양
떨어짐
고소작업자가 인양 중인
중량물에 맞고 떨어짐
▴고소작업자 안전조치 철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중량물과 함께 탑승한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짐
▴인양함 등에 작업자 탑승 금지 맞음
인양 중인 중량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중량물 2줄 걸이, 훅 해지장치 사용 ▴정격하중 준수, 마모‧변형 로프 사용금지 ▴인양구간 하부 출입금지 조치
크레인
넘어짐
깔림
인양작업 중인 크레인이 전복
되면서 주변 작업자가 깔림
▴평평한 곳에 이동식 크레인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및 설치장소 지반 확인 ▴정격하중 준수
선회부 볼트 일부 파단, 붐
파단으로 크레인이 넘어짐
▴정기적으로 선회부 볼트 체결 확인 및
붐 등 용접부 비파괴검사 실시
용도 외
사용
떨어짐
이동식크레인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탑승설비 설치 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
(차량탑재형은 사용 불가)
[안전작업허가서 별지3]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허가사항 허가번호 : 2026-00-00 허가일자 : 2026년 00월 00일 화재감시자 성명 : 휴대폰번호 : 010-0000-0000 신청인 업체명 : 작업책임자 : 연락처 : 작 업 명 작업구분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신청서 1건 당 작업장소 범위 : ① 층별 신청, ② 해당 층에서 반경 20m 초과마다 신청)
국제화물청사(청사 주차장 방향 9번 셔터) 작업일시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2026년 00월 00일 09:00 ~ 16:00
화재감시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010-0000-0000 초기대응체계 현장책임자 성 명 (서명) 연락처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작업전) 화기작업자 작 성 점검내용 결과 [○, ×]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3.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4.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5.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6.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7.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8.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작업자명단
작업책임자
(서명)
[본 화기작업 허가서는 반드시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작업완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허가사항 허가번호 : 2026-00-00 허가일자 : 2026년 00월 00일 (소방안전관리자) (서명) 화 재 감 시 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010-0000-0000 작 업 명 작업구분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작업일시
2026년
00월
00일 09:00 ~ 16:00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작업중)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점검내용 결과 [○, ×] 1.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및 비치 여부 2.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3.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4.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5.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6.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7.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8.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9.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10.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작업종료 후 안전조치 (작업종료 후 작성 → 반납) 확인사항 작업책임자 확인
1. 불티잔존 여부(작업 종료 후 30분 후 확인)
(서명) 2. 전원차단 상태 3. 인화성ㆍ가연성 물품의 보관상태 반납확인
소방안전관리자
(서명)
===== 물량내역서(김해공항 국제선 _3 게이트 철거 및 시설개선 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김해공항 국제선#3 게이트 철거 및 시설개선 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V:
A: 2. 가설칸막이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V:
A: 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V:
A: 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V:
A: 5.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V:
A: 6.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V:
A: 7.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V:
A: 8.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V:
A: 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V:
A: 10.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11. 안전관리비 D: 1
A: ■ 기 계 공 사 D: 1
A: 1. 덕트설비공사 D: 1 V: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F3CE4618657D837E3C72D006B45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CE4618657D837E3C72D006B45F3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F3CE4618657D837E3C72900F079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CE4618657D837E3C72900F079AE AV: 5
A: 집기및적치물운반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 N: 5F3CE46456B8E1A78C699E00FC14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CE46456B8E1A78C699E00FC14D6 AV: 6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177 N: 5F3CE46456E5C50744C5C6002BDA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CE46456E5C50744C5C6002BDAA5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 가설칸막이설치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가설칸막이손료 B: 그라스울100mm(불연) C: M2 D: 156 N: 5F3CE46456834F1727EF5300645C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CE46456834F1727EF5300645C41 AV: 93
A: 가설칸막이손료 B: 양개여닫이문 1800*2100 C: 개소 D: 2 N: 5F3CE46456834F1727EF5300645C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CE46456834F1727EF5300645C46 AV: 96
A: 가설칸막이설치 B: 야간작업할증 C: 일당 D: 1 N: 5F3CE46456834F1727EF5300645D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CE46456834F1727EF5300645DAD AV: 97
A: 가설칸막이해체 B: 야간작업할증 C: 일당 D: 1 N: 5F3CE46456834F1727EF5300645D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CE46456834F1727EF5300645DAC AV: 98
A: 가설칸막이보강기둥설치및해체(평벽:2-COLUMN) B: H=4.5 BASE 100*300*12t+케미칼앙카M16(RE500)+기둥ㅁ-100*100*2.3t,야간작업할증 C: 주 D: 11 N: 5F3CE46456834F1727EF53006427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CE46456834F1727EF5300642719 AV: 100
A: 가설칸막이보강기둥설치및해체(평벽:3-COLUMN) B: H=4.5 BASE 100*300*12t+케미칼앙카M16(RE500)+기둥ㅁ-100*100*2.3t,야간작업할증 C: 주 D: 4 N: 5F3CE46456834F1727EF53006427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CE46456834F1727EF5300642718 AV: 101
A: 가설수평보강재설치및해체 B: ㅁ-100*100*2.3t,야간작업할증 C: M D: 89 N: 5F3CE46456834F1727EF53006429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CE46456834F1727EF530064294C AV: 9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슬라브메움(인력비빔타설,골재비포함) B: 900*1800*150,HD13@200(T/B),시스템동바리설치해체비포함 C: 개소 D: 1 N: 5F3CB43ED67A1A072CF65A003B74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3CB43ED67A1A072CF65A003B7423 AV: 1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6mm C: M2 D: 18 N: 5F3C84F64658BBF7EA3872004E5C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3C84F64658BBF7EA3872004E5C93 AV: 50
A: 콘크리트턱설치(인력비빔타설,골재비포함) B: 100*100 C: M D: 8 N: 5F3CB43ED67A1A072CF65A003B74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3CB43ED67A1A072CF65A003B7420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 철 골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14 N: 58559426E60D5177204DCE0044BF08A9BDBE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559426E60D5177204DCE0044BF08A9BDBEBA AV: 21
A: 아연도각관 B: 100*100*t2.0mm, 6.074kg/m C: M D: 36 N: 58285449869B27B7F769EE0006892CCC8DD4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285449869B27B7F769EE0006892CCC8DD42B AV: 111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 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0.227 N: 5F3CA4C6867F6D2707197A00B2C9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3CA4C6867F6D2707197A00B2C94E AV: 84
A: 케미칼앙카볼트설치 B: M16 L190mm HOLL18mm C: EA D: 8 N: 5F3CA4C6867F6D270446A300A941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3CA4C6867F6D270446A300A9418C AV: 23
A: 철부조합페인트(바탕처리포함) B: 녹막이2회+조합페인트2회 C: M2 D: 1 N: 5F3C142A76323CF7D10F90008C27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3C142A76323CF7D10F90008C2742 AV: 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 석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라디에이트그릴철거후재설치 B: C: EA D: 1 N: 5F3C04C626AF90B7F3ECFF003359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3C04C626AF90B7F3ECFF00335977 AV: 30
A: 화강석하지설치 B: 아연도 ㅁ-100*50*2.3T C: M D: 5 N: 5F3C240DD629CB57B4DD56002BF2A9A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3C240DD629CB57B4DD56002BF2A9A4 AV: 27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1708*470*50mm C: 개소 D: 1 N: 5F3C240DD629CB57B4DD56002BF2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3C240DD629CB57B4DD56002BF2D8 AV: 2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골재비포함) B: 걸레받이, 포천석 100*20mm, 모르타르 18mm C: M D: 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6.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외벽패널돌출면보강 B: ㅁ-50*50*1.6 C: M2 D: 9 N: 5F3C544E86B2C327E4BD430089CD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3C544E86B2C327E4BD430089CD07 AV: 32
A: 알미늄시트판넬설치 B: 평판,3T (하지포함),소규모물량제한 C: M2 D: 17 N: 5F3C544E86B2C327E4BD430089C8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3C544E86B2C327E4BD430089C882 AV: 10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7.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ACW01 B: 10.800 x 3.570 = 38.556,현장설치도 C: EA D: 1 N: 5F76642DD646964758957A00E43F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76642DD646964758957A00E43F0F AV: 39
A: AG01 B: 4.280 x 0.850 = 3.638,현장설치도 C: EA D: 1 N: 5F76642DD646964758957A00E43F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76642DD646964758957A00E43F0D AV: 40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4mm (반강화5Low-e+14Ar+5CL),단열간봉 C: M2 D: 25 N: 58559426E6707FE7D8FA0000A7D2915DB0EAC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559426E6707FE7D8FA0000A7D2915DB0EAC2 AV: 37
A: 고효율복층유리 B: 로이, 투명, 28mm (반강화6Low-e+16Ar+반강화6CL),단열간봉 C: M2 D: 15 N: 58559426E6707FE7D8FA0000A7D2915DB0EAC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559426E6707FE7D8FA0000A7D2915DB0EAC5 AV: 38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5 N: 5F3C347E46EA31E75118D700EC4A9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347E46EA31E75118D700EC4A9E AV: 45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15 N: 5F3C347E46EA31E75118D700EC49F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347E46EA31E75118D700EC49F7 AV: 46
A: 창호주위코킹(0.5CM각) B: 실리콘실란트,비초산1액형 C: M D: 78 N: 5F3C74972659FD97C9C2D40020E7D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74972659FD97C9C2D40020E7DF AV: 43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6 N: 5F3C7497263D0A1780EF3400D30F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7497263D0A1780EF3400D30F4B AV: 41
A: 구조용코킹 B: 5*16, 실리콘 C: M D: 116 N: 5F3C7497263D52070B4CD300BEF6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7497263D52070B4CD300BEF648 AV: 42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39 N: 5F3C3470D64885D72A036C004512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3470D64885D72A036C004512D3 AV: 44
A: 노튼테이프 B: C: M D: 116 N: 5F3C347E4677DAC752DE2000DDAF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347E4677DAC752DE2000DDAF3A AV: 47
A: 애칭필름 B: 에칭시트 C: M2 D: 22 N: 5F3C347E4677DAC752DE2000DC87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3C347E4677DAC752DE2000DC8709 AV: 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8.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라바타일 깔기 B: 고무타일, 4*500*500mm,SOLID HAMMERED C: M2 D: 48 N: 5F7654C406D80AB7D3E2610045A3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7654C406D80AB7D3E2610045A335 AV: 85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48 N: 5F3C04C08650DBE78039B500891D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3C04C08650DBE78039B500891DC8 AV: 52
A: 금속천장판(불연)재설치(손료30%) B: 600*600*0.45T이상 C: M2 D: 18 N: 5F3C04C2B60B4F9730528E0019E5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3C04C2B60B4F9730528E0019E597 AV: 53
A: 경량칸막이(115MM) B: C-STUD 65*45*0.8T+방화GB12.5mm*2겹+방화GB25mm*1겹(양면) C: M2 D: 25 N: 5F3C04C50674827719D5FE00C01F78F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3C04C50674827719D5FE00C01F78F3 AV: 54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스텐피스고정식 300*300.PVC감삽 C: EA D: 24 N: 5F3C04CF068CB2775C3CFA008EE5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3C04CF068CB2775C3CFA008EE568 AV: 57
A: 간판철거이전후재설치 B: C: 개소 D: 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N: TOTAL
A: [ 합
계 ] Q: 010109
A: 9.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야간 C: M3 D: 1 Q: 010109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야간 C: M D: 5 Q: 010109
A: 철골재철거 B: 야간 C: 톤 D: 2.337 Q: 010109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창호,고정창및슬라이딩도아 C: M2 D: 59 Q: 010109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창호,갤러리 C: M2 D: 4 Q: 010109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레스창호,고정창및여닫이문 C: M2 D: 9 Q: 01010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33 Q: 010109
A: 천장철거 B: 금속천장판(철거재미사용) C: M2 D: 27 Q: 010109
A: 천장철거 B: 알루미늄스팬드럴(철거재미사용) C: M2 D: 6 Q: 010109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철거재재사용) C: M2 D: 18 Q: 010109
A: 경량칸막이해체 B: 경량벽체틀+석고보드12.5*2겹+석고보드25*1겹(철거재미사용) C: M2 D: 30 Q: 010109
A: 외장패널철거 B: 하지포함 C: M2 D: 97 Q: 010109
A: 인조잔디매트철거 B: 지붕면 C: M2 D: 31 Q: 010109
A: PVC계바닥재 해체 B: 고무타일 C: M2 D: 48 Q: 010109
A: PVC계바닥재 해체(커팅철거) B: 고무타일 C: M2 D: 3 Q: 010109
A: 더스트매트철거 B: 후레임포함 C: M2 D: 16 Q: 010109
A: 바닥철거 B: 화강석 C: M2 D: 2
A: 화강석하지철거 B: ㅁ-100*50*2.3 C: M D: 5 Q: 010109
A: 아연도덕트 철거 B: 1.0T C: M2 D: 9 Q: 010109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M3 D: 14 Q: 01010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Q: 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5 N: TOTAL
A: [ 합
계 ] Q: 010201
A: 10. 폐기물처리비 N: TOTAL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A: [ 합
계 ]
A: 11. 안전관리비 N: TOTAL
A: #REF! B: #REF! C: 경간 D: 10
A: [ 합
계 ] Q: 010201
A: 1. 덕트설비공사 B: ■ 기 계 공 사
A: 아연도덕트 B: #28 (1.0T) C: m2 D: 9
A: F.V.D(픙량조절 밒 방화댐퍼) B: 1500x550 C: 대 D: 1
A: 루버(LOUVER. AL) B: 1500x550 C: 대 D: 1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REF!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김해공항국제선#3방풍실철거및시설개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주변석면농도측정 C: D5
A: 8 B: 석면해체감리비 C: D7
A: 9 B: △철거공사-고재 C: D8
A: 단가 순서 B: 1234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 개선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해공항 국제선 #3 게이트 철거 및 시설 개선공사)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