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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57]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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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제2026-191-1호(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191-1호(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주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1-1호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
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
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PQ,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김현수(☎051-974-3370)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PQ)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기초금액:

국내입찰
허용하지 않음

322,3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는 79,932,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50일 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 손해배상보험(공제) : 해당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사업수행능력평가 ⇒ ②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③가격 제출 ⇒ ④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
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
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PQ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기계시설부 김현수, 051-974-337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
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관련 안내

  • 제출마감 : 2026/10/19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서류(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pdf) 형식으로 등록
  •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하여 작성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자격요건 업종(면허) 등록증 1부(3-1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1부
※ 제출서류는 마감일시 이후에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일로 합니다.
  • 3 -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3.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
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
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
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
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 6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 051-974-336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서,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김현수(☎051-974-3370)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1. 과업내용서(별첨)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첨) 1부.
3.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첨)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첨) 1부.
5. 청렴계약서(서약서) (양식) 1부.
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1부.
7.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별첨) 1부.

끝. 2026. 10. 2.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용역계약 담당자 - 7 - [붙임5]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6]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 과업내용서(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목
차

1. 용 역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2 4. 시공 단계 업무 22 5. 감독자 배치기준 47 과 업 내 용 서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1.3 용역대상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나. 사업위치 : 김해공항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라.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1.4 용역의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단계 전반(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2.1 목 적

당 현장과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적용 범위

가. 이 과업내용서는 우리공항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에서 발주청·시공사·설계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의 공사관계자는 이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내용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적용 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4 용어의 정의

이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란 감독 권한대행을 포함하지 않는 시공단계 관리를 뜻하며, 시공계획, 공정표 검토, 설계도면 적합성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라. “시공사”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를 공항공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마.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

차.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라 한다.)

카. “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 “발주청”이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말한다.

파.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하.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너. “건설사업관리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더.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숙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러.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머. “검토·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버. “지시”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명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서.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어. “승인”이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이 과업내용서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저. “조정”이란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처.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게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커.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향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한다.

터.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승강기 구동부 및 제어반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2.5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설사업기술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더불어 아래의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과업설명서 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해당 공종별로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6)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7)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2)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5)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16)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17)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9) 기타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 법률 나. 지침 및 기준

1)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공항시설법,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실시설계도서 등.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4)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5)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산자원부)

6)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산업통산자원부)

7)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8)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9) 한국산업규격(KS), 한국공항공사 설계기준,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10) 기타 본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 등

2.6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착수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착수단계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 조직구성 및 착수신고서 검토 및 제출 - 설계도서 검토업무 -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지도·감독 업무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및 승인 - 현지조사 등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 업무(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측 업무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필요시) 5) 시공계획서 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 / 안전 / 환경관리 8) 설계변경 관리 9) 기성검사 10) 준공검사 1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2)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3) 건설사업관리 업무

2.7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형
태

등
급

인
원

비
고

기계(승강기) 상주(주,야간)

고
급

1 책 임 안전관리(건설안전) 상주(주,야간)

중
급

1 분야별 기계(승강기) 비상주

고
급

1 기술지원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법적기준 배치계획 이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자로서 설계, 제작설치,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 추진 과정에서 시행한 검측결과 및 설계변경 관련사항(실정보고 등) 등 문제점 발생 시 조치방법과 검토결과

- 공정진행 현황

  • 기자재공급, 품질관리시험 실시 및 시험결과(시험성적서 등)에 관란 검토·확인
  • 안전관리 활동(교육, 지도, 현장점검 등)
  • 환경관리검사, 폐기물발생 및 처리 확인,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
  • 하도급 통지 및 승인 등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확인(매월 보고)

-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아.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상의 근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9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될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발주청의 요구로 인한 업무변경,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용역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량의 변경, 용역기간의 조정, 공사의 중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타 발주청의 사정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상주기술자의 월 통산 근무일수(20.3일)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야간 공사가 지속 시행이 예상될 때에는 참여기술인 중 교번으로 야간 감독을 투입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라. (기성금 지급)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 및 추가업무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차량비’, ‘도서인쇄비’ 등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바. 본 공사가 정부ㆍ공항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2.11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가.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감리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나.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다.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하도록 한다.

2.12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발주청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의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분야별 공사감독자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마.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주무관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공사추진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대장 - 검측(검사)요청⋅결과통보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공정의 단계별 시공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6)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과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공사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8)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2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16:00 2부 월간보고 매 익월 7일전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4일 이내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필요시) - 시설물 사용 메뉴얼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등 준공후 14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2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온라인 보고 및 USB 제출을 포함함.

3.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 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검사성과 총괄표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검측서류 및 대장 8)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9) 현장실정 보고서 10) 기술검토 사항 11) 회의록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3)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4)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5) 재해 발생현황 16)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7)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공사감독자가 아닌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8)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ㆍ검사 실적보고서(필요시)

6) 각종 시험ㆍ검사 성적표 7) 설계변경 여건보고 8) 현장실정보고 9) 기성ㆍ준공 검사원 10)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2)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 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 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6 공사일정 대비 지급자재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급해야 할 지급자재 및 사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 “자재 등” 이라 한다.)에 대한 공정별 반입일정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소요기간 조사, 반입일정표 수립 등

3.7 보안관리 3.7.1 도면관리 가. 도면의 대출

(1)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USB 도면을 복사하여 소속 근무자 및 협력업체 등에 대출할 경우 USB에 자체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를 징구한 후 발주청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을 협력업체에 대출 시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을 징구한 후 발주청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4)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발주청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참여자는 도면관리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나.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도면보관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도면을 대출할 경우에는 도면관리기록부에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대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 및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한다.

(5)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도면 및 문서는 발주청이 승인없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 내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 도면반납

(1) 대출 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발주청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公社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현장 내 PC를 외부에 반출 시는 하드디스크 포맷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보호구역 출입통제 가. 출입허가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을 임시출입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임시출입허가 신청공문 ② 각서, 서약서 각 1부

③ 재직증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④ 차량등록증 사본 1부(검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나. 신원조사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

② 기타 공항보안상 관계기관이나 우리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보증서 등을 구비하여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3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3.7.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보안대책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公社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公社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①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②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2)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① 최초 1회 : 公社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②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3) 보안각서 징구 ①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4)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구분된 작업 장소(실)를 정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2)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마. 公社(보안관리관)은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안대책 시행 준비상태와 지정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작업 착수 전에 현장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복사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사.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디스켓관리, 비밀번호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公社(보안관리관)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일체외부에 누출금지 하여야한다. 해당 정보 누출 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公社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8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이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기타사항

3.9.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품질, 합동회의에 참석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3.9.3 본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법(건설폐기물재활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부지 내 임시 보관시에도 폐기물 성상별로 완전히 구분하여 보관하여 배출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반출시 24시간 이내에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즉시 입력하여 배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현황을 매월 발주청에게 성상별 분리상태, 상차과정, 개근과정을 확인하는 증빙사진, 폐기물인계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4. 시공단계 업무 4.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4)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5)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6) 준공검사원 17)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사.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 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담당자)

2) 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필요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 등의 적격 여부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필요시)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 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및 규격서, 도면 등에서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 구조부(가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위장하도급, 무면허자의 하도급,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 경우 즉시 공사 중지 조치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가설펜스,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 등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 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발주청(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5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 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公社 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 드시 확인

3) 지하 및 피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 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 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 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 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 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 고서에 기록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요자재(구동부, 인버터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인증서로 갈음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폐기물 처리 계획 등)

10) 교통처리 대책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의 경우, 안전성 검토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 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9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 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안전, 보안 교육 포함)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 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및 안전문제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를 중지하게 요청 및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 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 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감독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0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 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 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 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 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 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 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1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에 의거 해당시,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 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 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 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 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 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 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 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보고해야하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 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2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4.13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인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 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 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 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 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4.14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나.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사.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 사를 행할 수 있다.

아.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

가.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나.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4.16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거나,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검받은 인증서(설치 검사증 등)로 시운전 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 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5)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6) Equipment List Data Sheet

7) 설계계산서 8) 시운전결과 보고서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준공도서 등

마. 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7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의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4.18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요약 단계 세부사항 업무 담당 발주청 건설사업기술인 시공사 공사 감독자 공통업무 · 회의 운영 · 문서 및 자료관리 · 착수신고서 ·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 건설공사사업정보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작성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참석 확인 확인 주관 제출, 기록 제출 제출 제출 작성, 제출 제출 참석 시공단계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검측업무지침 · PQ기준 · 설계도서 등 검토 · 시공계획 등 검토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공사관련자회의 · 가설시설물설치계획서 작성 · 현지여건 조사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작성 확인 입회 제출 제출 제출, 교육 검토, 보고 검토, 보고 주관 검토, 보고 합동 작성, 제출 입회 제출 합동 ·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견 제출 승인 확인 검토, 보고 단계 세부사항 업무 담당 발주청 건설사업기술인 시공사 공사 감독자 시공단계 ·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확인 검토, 보고 확인, 승인 확인, 승인 제출 ·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주요자재 수급계획 수립 · 주요자재 검수, 관리 · 지급자재 검수, 관리 · 품질관리(시험)계획검토 · 품질관리(시험)계획 이행 확인 ·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 방안 수립 승인 승인 확인 승인 확인 확인 확인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기록, 보고 기록, 보고 검토, 보고 확인 보고 제출 제출 입회 입회 제출 시행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현장 상황보고 · 기술검토 의견서 · 공정관리계획서 ·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 · 공사진도관리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 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지시 확인 검토, 보고 검토, 보고 보고, 교육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보고 제출 제출 요구 제출 제출 제출 수립 제출 제출 · 안전조직 구성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점검 이행 · 정기·정밀 안전점검결과 · 안전교육 · 사고처리 · 건설기계 지도·감독 승인 확인 구성 검토, 보고 확인 검토, 보고 교육, 확인 보고 지도, 감독 제출 입회 제출 제출 단계 세부사항 업무 담당 발주청 건설사업기술인 시공사 공사 감독자 시공단계 · 환경관리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올바로입력 대행 지도 확인 수립 입력 · 실정보고 ·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 보고 · 발주청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계약금액(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의 조정

  • 변경계약 전 방침 및 설계변경에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ㅇ 지시 승인 ㅇ 검토, 제출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검토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검사자 임명 · 기성검사원 · 기성검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ㅇ 시행 ㅇ 검토, 보고 검토, 보고 제출 제출 입회 시공단계 · 시설물 시운전계획서 · 예비 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시행 검토, 보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확인 제출 · 업무조정회의 · 공사 간섭사항 검토 운영 검토 · 계약관련 예산검증 모니터링 및 예측 ㅇ · 검토의견 제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안전관리추진실적 보고서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 기타시공 관련 필요서류 및 도표 - 공사관련보험료납부내역 및증빙자료 · 별지서식 문서 작성· 비치 · 공사일지 확인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승인 검토, 보고 작성, 비치 확인, 보관 확인, 보관 작성, 제출 보고 처리 6. 감독자 배치계획(안) 6.1 공사 감독자 배치계획 구 분 2026년 2027년 비고 10월 11월 12월 … … 9월 10월 서**(고급) 김**(고급) 박**(고급) 신**(고급) 박**(중급) 백**(초급) 김**(초급) 6.2 건설사업관리인 배치계획

* 배치계획은 사업 및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월수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경 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별지1호 서식)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 하

(별지2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3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4호 서식) 보 안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 .
.
. 00:00

교육장소

강
사

교육구분 사업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교육내용

① 공사 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②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 복사, 보유 금지

③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 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④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준수

*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⑤ 기타사항

* 보안점검 철저 이행 및 보안수칙 준수 생활화

참 석 자 소 속 성명 서명 소 속 성명 서명

비
고

[붙임 1] 착수계 착 수 계

공사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 2-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 2-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기계/○○/○○)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분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사업책임기술자) 청렴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월◯주)

□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구 분 전 주(누계) 금 주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구 분

금주진행사항(‛00.00.00 ~ ‛00.00.00)

차주 예정사항 공통 건축 구조 특기사항 장기현안사항(문제점 등)

붙임 : 회의록(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기술검토서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월)

□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구 분 전 월(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과업수행 내용(‛00.00.00 ~ ‛00.00.00)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특기사항 장기현안사항(문제점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2.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3.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4. 보안교육 시행결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붙임6] 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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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 수 일 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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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 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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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
료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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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붙
임 : 완료검사원, 청렴이행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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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목
차>

제1장 용역 과업 개요 1 제2장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2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7

(별지) 수행실적평가 세부평가 기준 8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7

제1장 용역 과업 개요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범위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에 따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까지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3. 입찰의 단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따라 가격개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행)

용역과업 및 세부평가기준(안) 사전공개 ⇒ 사업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PQ심사 ⇒ 입찰참가 적격(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가격경쟁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제2장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평가 기준은 우리 공사에서 집행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수행실적 등을 정량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와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란 제2항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적용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①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별지]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제6조(평가기준일)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자기평가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행실적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자기평가기술서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제8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건축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사협회가 발급하는 평가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 공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우리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는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 및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10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5억원 미만의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원 이상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자 선정결과를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또는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재평가) ① 제13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여야 한다.

④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우리 공사는 부표에 따라 업무중복도를 재평가 한다.

⑥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 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기술지원 기술인 직무 등급 3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용역 수행성과 2 【소계】 【10점】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용역업자/참여기술인 7 벌점 용역업자/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빈도 2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사]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별 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인 [60점] (1)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점] (21~23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❶ 해당분야 경력 [15점]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승강기 분야) 해당공사 규모 경 력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

300억원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❷ 직무분야 실적 [9점]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요구등급 경 력 (직무분야(기계) 전체경력) 특급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이하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 9점 8.1점 7.2점 6.3점 5.4점 ❸ 교육훈련 [1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승강기)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점] (23~24점) ❶ 해당분야 경력 [15점]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건설안전 분야) 해당공사 규모 경 력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

100억원미만 24월 이상 24월 미만 18월 이상 18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6월 이상 6월 미만 점 수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❷ 직무분야 실적 [9점]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공사규모 경 력 (직무분야(안전관리) 전체경력) 특급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고급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중급 이하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 점수 9점 8.1점 7.2점 6.3점 5.4점 ❸ 교육훈련 [1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3) 기술지원 기술인 [10점] ❶ 등급 [3점] - 승강기분야의 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3점 2점 ❷ 경력 [6점] 해당공사 규모 경 력 (승강기분야)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

300억원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점 5.4점 4.8점 4.2점 3.6점 ❸ 교육훈련 [1점]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승강기)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❹ 특정 경력 및 전문자격 (1점)

  • ‘[부표 2-1] Ⅱ. 3. 자’에 따른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❶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승강기 설치공사) 유사한 공종(승강기 보수, 개선 등 승강기라는 것을 명시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한다.

- 산정방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ㆍ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ㆍ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인 경우

해당공사 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10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점수 8점 7.2점 6.4점 5.6점 4.8점

※ 해당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 다만,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인 경우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최상위점수(8점)를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이거나 차상위점수(7.2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가 3개사 미만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신청자수 점 수 8점 7.2점 6.4점 7.6점 4.8점 2 2 3 2 1 4 2 2 5 2 2 1 6 2 2 2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며, 위의 업체배분수 산정시에는 해당 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참여 업체 수가 7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실적 상위 30%까지는 최상위등급으로 평가하고, 차상위 이하 등급은 순차적으로 30%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배분된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의 업체수는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 수로 한다.

※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2) 용역 수행성과 [2점] ❷ 용역 수행성과 [2점]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3개(서울, 부산, 제주) 지방항공청, 5개(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우리 공사, 3개 항공청, 5개 국토관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

** 용역 평가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 [다] 신용도 [15점] (1) 영업정지 (업무정지) [7점] ❶ 영업정지(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점] ❷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건실도 [3점] ❸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점 2.8점 2.1점 0점

※ 발주부서는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1) 개발ㆍ 활용실적 [3점] ❶ 개발ㆍ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개발실적

ㆍ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2) 활용실적

ㆍ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당 2.0점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당 0.5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0.3점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0.5점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0.3건 이상 실적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7점] ❷ 투자실적 [7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ㆍ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0.5% 미만 점 수 7점 6.8점 6.6점 6.4점 6.2점 6점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체빈도 [5점] (1) 건설 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점] ❶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 빈도율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점 (2) 참여기술인 [2점] ❷ 참여기술인 [2점]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총계 100점 가점 (1)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점] ❶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0.2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상주기술인 : 0.1점 × 1건 × 가중치

ㆍ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점 0.8점 0.5점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❷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고용률 1% 이상 2% 이상 3% 이상 배 점 0.1점 0.2점 0.3점

ㆍ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별표 2]의 제1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2-1]에 따른다.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표 2-1)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부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시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고, 각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2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부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7.「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2-3)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2-3 참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 참여기술인 배치 기준 및 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해당 및 직무분야 등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계(승강, CM단장)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및 시공후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안전관리(건설안전) 중급 1 평가 기술지원 기술인 기계(승강) 고급 1 평가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는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부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승강기 설치공사)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승강기 보수공사, 개선 등으로 승강기라는 것을 명시한 공종)에서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100%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 60%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기계(전문분야 : 승강기), 안전관리(전문분야 : 건설안전)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2) 군 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확하게 적혀 있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3) 주택공사 근무경력중 00지사는 경력인정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공장 건설 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 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 설계, 감리

6)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7)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참여기술인이 발주처․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인정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감리기간 ‘05.2.1-’05.12,31 등은 평가제외

10)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한다.

예시) 2020.1.1.~2020.6.30.(90일) → 90일 적용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거나,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PQ평가 제출업체 중 본문 내용에 따른 유자격자가 10개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경력 또는 전문분야 자격소지자 중 1개 적용(중복적용 불가)

2) 참여기술인(평가대상)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특정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기술인 합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정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부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ㆍ「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4)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ㆍ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부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고용인원 및 고용률 계산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제외)한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11.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2-2 내 양식2.12)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ㆍ날인)

[첨부 2-1] 참여신청서 양식 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참 조 :

제 목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한국공항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연 락 처 : TEL E-Mail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첨부 2-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양식2.1) 평가서 표지 양식

<------------------ 210 mm --------------------->

접수번호 ○○○○○○(용역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00. 00. 접수인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E-MAIL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양식2.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양식2.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기술 지원 기술인

양식2.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양식2.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양식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양식2.6)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양식2.7)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성과 양식

용역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2.8)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양식2.9)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양식2.10)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양식2.11)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양식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양식2.12) (가점)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 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양식2.13)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양식2.14) 자기평가서 양식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가.참여기술인

합
계

60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 25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 계 25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 소 계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용역 수행성과 2 다.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ㆍ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사. 가점 및 감점 계 -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 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 0) (감점) 젊은기술인 참여 (0 ~ -5)

[첨부 2-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2-7]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대표자로서 본 용역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첨부 2-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9.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해 공 항

시 설 단
기 계 시 설 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항목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사업 수행능력 3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신인도 +1.0∼ △4.0 [별표1]에 따름 소계 30점 ▷입찰가격 7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우리 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해당 없음 나. 약자기업 지원 A. 해당 없음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해당 없음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 해당 없음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23.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5.2.27, 19.5.1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PDF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사용 문의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의 연락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에 첨부하여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대금지급청구 요청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 1 -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재무회계부(02-2660-2276)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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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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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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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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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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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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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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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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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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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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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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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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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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