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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183] 2027년 업무용 차량(사장) 운전원 파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안산도시개발(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7759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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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_2027년 업무용 차량 운전원(사장) 파견용역.hwp =====
공고번호 : 제26 – 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건
명 : 2027년 업무용 차량(사장) 운전원 파견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77,590,000원(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85,349,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기준 금액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용역기간 : 2026년 11월 09일부터 2027년 11월 08일까지

※용역게시일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라. 과업내용 : 세부 내역은 시방서 참조

※세부내역은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여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파견인원 : 1명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 신고를 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2027년 안산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및 임금등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회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927,888원) 국민건강보험료 (2,120,46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8,629원) 고용보험료 (678,313원) 산재보험료 (507,260원) 임금채권부담금 (53,085원) 퇴직급여충당금 (4,915,314원) 안전보건관리비 (240,000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며,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산출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및 입금내역, 사업명이 기재된 4대보험 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의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우리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4.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을 적용

  • 수행능력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완료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전원 파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은 금85,349,000원으로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의 경우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 평가기준 비율은 최신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자기자본비율 : 42.15%, 유동비율 : 143.33%)’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우리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 진행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1(수) 1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3(금) 10시

다.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 : 2026. 10. 23(금)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적기에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26)
  • 과업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0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별표 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인건비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표 2]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 본사(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자)로서, 당해 용역의 임금 등(복리후생비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복리후생비 포함)을 체불한 경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계약해지, 선급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 3] 적정임금 지급 각서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도급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드리며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할 시 불공정업체로서의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일용인부의 불합리적 고용 관례와 노임 체불 금지 방안 마련

2. 안산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 4]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각서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 또는 지출이 불가할 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표 5]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용역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단순노무용역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18.1.10) 제8절의 “11”(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해당 용역계약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계약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성실의무) 발주기관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별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

■ 성명 : ■ 연락처 : ■ 계좌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1. 입찰공고_2027년 업무용 차량 운전원(사장) 파견용역.pdf =====
공고번호 : 제26 – 25호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용 역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2027년 안산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및 임금등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
권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회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국민건

1. 건

명 : 2027년 업무용 차량(사장) 운전원 파견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77,590,000원(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85,349,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기준 금액

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927,888원)
산재보험료
(507,260원)

국민건강보험료
(2,120,466원)
임금채권부담금
(53,08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8,629원)
퇴직급여충당금
(4,915,314원)

고용보험료
(678,313원)
안전보건관리비
(240,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며, 기성 및 준공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 2026년 11월 09일부터 2027년 11월 08일까지
※용역게시일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라. 과업내용 : 세부 내역은 시방서 참조
※세부내역은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여업체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마. 파견인원 : 1명
☞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산출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및 입금내역, 사업명이 기재된 4대보험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의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업종코드 1172) 신고를 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우리회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4.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

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을 적용

  • 수행능력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완료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전원 파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은
금85,349,000원으로 평가합니다.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의 경우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 평가기준 비율은 최신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51. 고용알선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인력공급업(자기자본비율 : 42.15%, 유동비율 : 143.33%)’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
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
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
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우리회사 「일
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 진행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1(수) 1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3(금) 10시
다.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 : 2026. 10. 23(금)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내용에 따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의거 적기에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
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26)
  • 과업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03)

9. 입찰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2026년 10월 15일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별표 1] [별표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인건비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본사(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

행하는 업체(자)로서, 당해 용역의 임금 등(복리후생비 포함)을 체
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복리후생
비 포함)을 체불한 경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계약해지, 선급
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년 월 일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년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월 일 ( 인) [별표 3] [별표 4] 적정임금 지급 각서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각서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도급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을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금전적 이득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드리며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부당

하여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퇴직급여를 근

이득이 발생할 시 불공정업체로서의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

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 또는 지출이 불가할 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기치 않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1. 일용인부의 불합리적 고용 관례와 노임 체불 금지 방안 마련
2. 안산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년 월 년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인)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인) [별표 5]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용역명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 소재지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단순노무용역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18.1.10) 제8절의 “11”(단순노무용역계약에
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
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지급범위) 해당 용역계약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
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계약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성실의무) 발주기관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년 월 일

발주기관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인)

[별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
■ 성명 :
■ 연락처 :
■ 계좌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
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인)

===== 3. 용역계약특수조건_2027년 업무용 차량(사장) 운전원 파견용역.hwp =====
운전원 파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목적) 파견사업주(이하“계약상대자”)는 근로자(운전원)를 안산도시개발(주)

사업장에 파견하고, 안산도시개발(주)(이하“발주자”)는 이에 따른 근로자(운전원) 파견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 2 조 (업무 및 근로장소)

①업무내용 : 업무용차량(임원) 운전업무, 회사 공용차량 수선유지 등 전반적 관리 및 기타 부속업무

②근로장소 : [별첨1]에 따르며, 구체적인 근로장소는 발주자가 지정

제 3 조 (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

①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9일부터 2027년 11월 08일까지로 하되, 계약개시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계약종료 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협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단가로 본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파견근로기간은 본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근로자를 사전 통지 후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근로자의 근무개시는 교체(배치)일자로 한다.

제 4 조 (파견근로 인원수) 파견근로자 인원수는 1명으로 한다.

제 5 조 (근로자 파견대가 및 지급)

①용역비에 대한 대가지급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월 근로자 파견 대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에 따른다.

③월 기본파견대가에는 인건비(기본급, 교통지원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비(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일반관리비(교육훈련비, 행정관리비 등), 이윤,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단, 제13조(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의한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첨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④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⑤계약조건에서 정한 운전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산출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및 입금내역, 사업명이 기재된 4대보험 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요구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발주자는 청구일이 속한 달의 익월말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⑦계약상대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은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출한 노무비 수준 이하(복리후생비 포함)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계약상대자가 경영상 위기(부도, 자금경색 등)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원활치 못할 시에는 발주자는 파견근로자 급여를 직불하고 차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송금할 수 있다.

⑨발주자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⑩발주자는 투입인원에 결원이 있을 시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⑪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자가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및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기준에 맞게 책정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종료 시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확인을 위해 급여지급대장,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납입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해제 되는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급여를 용역원에 지급(정산, 관련기준 마련의무) 혹은 발주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근로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제 9 조 (지휘감독 및 임무)

①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지휘명령 및 관리 책임자를 [별첨1]과 같이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한다.

②관리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고충 처리 2. 관리대장의 작성, 보존

3. 본 계약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제 10 조 (고용관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파견사업주인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 11 조 (휴일 및 휴가) 파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고용관계가 있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근무시간 등)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별첨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시간외 및 휴일근로)

①발주자의 수행업무 발생 등으로 부득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5조 단서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금액 산정방법은 [별첨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기본파견대가 청구 시 제1항에 따른 수당을 포함(별도 명시)하여 청구한다.

제 14 조 (복리후생)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각종 법정보험 등에 가입하여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15 조 (파견근로자 자격기준)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며, 그 증거서류를 최초 운행일로부터 3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의료기관의 채용 건강진단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3.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신원보증이 확실한 자

제 16 조 (파견 근로자의 교체)

①파견된 근로자가 제15조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지시불이행, 품위손상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기타 계약을 해지할만한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근로자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운전기사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 3일 전까지 제15조에 의한 증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시설 제공)

①발주자는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②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 점검, 사용하여야 한다.

제 18 조 (안전 및 보건)

①발주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파견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책임과 보상)

①파견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임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다만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한 파견근로자의 상해, 질병,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③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차량의 손망실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손해배상금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노무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20 조 (근무수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교육한다.

제 21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쌍방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 하였을 때

2. 쌍방이 해산선고를 받았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3.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4.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5.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6.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적용한 노임단가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9. 용역원의 급여를 2회 이상 누적하여 체불한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해제 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서에 대한 모든 권리(보증금액 일체)는 피보험자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⑤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제1항 이외의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2 조 (용역의 변경 또는 중지)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3 조 (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 24 조 (용역업체 관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 25 조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 26 조 (비밀의 준수)

①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은 업무상 취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한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와 파견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발주자의 경영상 정보, 임원의 일정 및 기타 업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 (산업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8 조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29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호이견이 발생하였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단,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제 30 조 (기타) 위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쌍무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효력이 우선하며,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 4. 시방서_2027년 업무용 차량(사장) 운전원 파견용역.hwp =====
【별첨 1】

시 방 서 1. 근로 장소 및 근무 시간

가. 근로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나. 시간: 07:30 ∼ 19:30

[휴게시간 10:00∼14:00(4시간), 대기시간 09:00∼10:00, 14:00∼18:00(5시간)]

다. 시업 및 종업시간은 사용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2. 휴일, 휴가 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한 주휴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 및 훈련

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와 발주자의 정규직원에 준한 정기휴가

3. 파견인원 : 1명 4. 안전 및 보건

가.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계약상대방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은 건강보험공단의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5. 시간외 및 휴일 근로 수당 산정기준

가. 일 단가×1/8×1.5배×휴일 또는 시간 외 근로시간

나. 월 6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한다.(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확인 필수)

6.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자

구
분

소속부서/성명 직 책 연락처(☏) 발주자 (사용사업주측) 업무지원팀 권혁수 사 원 031-489-1203 계약상대자 (파견사업주측)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선발 시 구술면접과 운행 테스트를 거쳐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 ․ 배치하여야 한다.

다. 파견근로자는 차량의 일상점검, 청결 관리 및 간단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파견근로자는 본연의 운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가 보유한 업무용 차량의 정비업체 입·출고, 수리 의뢰 및 정비 결과 확인 등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5.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 대표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용역감독원”이라 함은 제13조의2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 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입찰유의서(이하 각각 “회사 규정”,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행정자치부 예규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 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회사 규정 및 관련법령상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 한다.

② 회사 규정 제98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회사 규정 제77조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의한 이행보증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이행보증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 제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젹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3. 회사 규정 제55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이행보증운용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용역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용역감독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감독원) ① 용역감독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용역감독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감독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감독원이나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단축 지시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사 규정 제93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회사 규정 제94조를 준용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 제9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회사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 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회사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용역수행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소요 안전장구를 계약상대자의 자비로 지참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본 용역을 중지시켜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가 수급용역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회사가 배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금(제보증금 및 용역대금을 포함한다)에서 배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

2.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청
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제출할 때

3. 배상금액의 해당금액에 대하여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열거한 보증서 등을 제
출할 때

4.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회사를 피
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회 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80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제27조 제3항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회사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회사 규정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회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6.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산도시개발).hwp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정 2002. 9. 9.

개
정 2024. 2. 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 1-1]

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별표 1-2]

제4조(평가기준) ①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이 심사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경영상태 평가 등 등급산정을 위한 평가 시 중간계산과정에서는 반올림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증명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실적외의 다른 실적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우리회사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 통보한 날(이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실적은 입찰공고일까지 완료된 실적이어야 한다.

제5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붙임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붙임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붙임 제3호서식의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붙임 제4호서식의 기타제출서류 각1부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게 미리 제 1항의 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에 대하여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제출일 이후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못한다. 다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후 동 내용을 수정하여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1-1, 별표1-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순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상기 해당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 관련 법령,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입찰설명서(내용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우리회사가 발주한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이후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우리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④ 입찰자는 제3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적격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1. 수행실적 ㆍ최근 5년 이내 용역 수행실적 25 2. 경영상태 ㆍ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ㆍ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5 3. 신 인 도 ㆍ 계약질서 준수정도 (-3)

소
계

50 입찰가격 (50) 4.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50-2|
-
×100|

100
예정가격

50 결격사유 (-40) 5.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에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0) (-20) ※ [주]

1. 당해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공고시 별도로 명시한다.

2.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해당업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자” 여부는 관련협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에 신고한 사실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5.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일 현재로 한다.

6.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비율 및 평점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입찰가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88
입찰가격

가. 입찰가격점수= 50 - 2 | ( ―― - ――――― ) x 100 |

100
예정가격

o | |는 절대값 표시임. o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8.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시 “부도상태”란 부도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법정관리신청 또는 화의신청후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 또는 당좌거래 확인서중 일개의 요건이라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수행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5년이내 용역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규모, 금액, 면적 등 대비실적) A.100% 이상 B.75% 이상 - 100%미만 C.50% 이상 - 75%미만 D.25% 이상 - 50% 미만 E.0% 이상 - 25% 미만 25.0 23.0 21.0 19.0 17.0

※주 1)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포함) 제출.

2)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만 인정.

3)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포함)

4) 당해용역 기준규모는 입찰공고상에서 명시한 실적제한규모와 동일하며, 실적제한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함

2. 경영상태 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자기 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당해 업체 자본 비율 A.기준비율의 100% 이상 B.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기준비율의 0%이상 - 25% 미만 12.5 11.5 10.5 9.5 8.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해 업체 유동 비율 A.기준비율의 100% 이상 B.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기준비율의 0%이상 - 25% 미만 12.5 11.5 10.5 9.5 8.5

※ 주) 1)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포함)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해당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년도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단, 기준 업종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비율 및 등급평가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4.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3.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2.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9.0 3. 신인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계약 질서 준수 정도 우리회사에서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1

A. 서면경고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0.5 -1.0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부정당업자 제재기한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0

※ 주) 상기 계약질서 준수정도중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ㆍ관계회사 및 우리회사로부터 제재 받은 것을 포함한다.

[별표 1-2]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1. 수행실적 ㆍ 최근 5년 이내 용역 수행실적 10 2. 경영상태 ㆍ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ㆍ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신 설) 10 3. 신 인 도 ㆍ 계약질서 준수정도 (-3)

소
계

20 입찰가격 (80) 4.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80-5|
-
×100|

100
예정가격

80 결격사유 (-40) 5.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에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ㆍ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0) (-20) ※ [주]

1. 당해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공고시 별도로 명시한다.

2.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해당업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여부는 관련협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에 신고한 사실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5.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일 현재로 한다.

6.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비율 및 평점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입찰가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88
입찰가격

가. 입찰가격점수= 80 - 5| ( ―― - ――――― ) x 100 |

100
예정가격

o | |는 절대값 표시임. o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8.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시 “부도상태”란 부도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법정관리신청 또는 화의신청후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 또는 당좌거래 확인서중 일개의 요건이라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수행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최근 5년이내 용역 수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규모, 금액, 면적 등 대비실적) A.100% 이상 B.75% 이상 - 100%미만 C.50% 이상 - 75%미만 D.25% 이상 - 50% 미만 E.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주

1)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포함) 제출.

2)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만 인정.

3)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포함)

4) 당해용역 기준규모는 입찰공고상에서 명시한 실적제한규모와 동일하며, 실적제한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함

2. 경영상태 심사항목 평가 요소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자기 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당해 업체 자본 비율 A.기준비율의 100% 이상 B.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기준비율의 0%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해 업체 유동 비율 A.기준비율의 100% 이상 B.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기준비율의 0%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 주)

1)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포함)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해당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년도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단, 기준 업종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비율 및 등급평가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3. 신인도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계약 질서 준수 정도 우리회사에서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1

A. 서면경고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0.5 -1.0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부정당업자 제재기한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0 ※주)

상기 계약질서 준수정도중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ㆍ관계회사 및 우리회사로부터 제재 받은 것을 포함한다.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건 명 : ○ 입찰 공고 번호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관련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포함) 및 귀사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접 수 증 1. 입 찰 건 명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업무지원팀장(인)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 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 행 실 적 경 영 상 태 자 본 비 율 유 동 비 율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계 100 <붙임서식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 일자 도급금액 ₩ 착수 일자 준공금액 ₩ 용역완료일자 용역수행 종류 및 개요 o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단일계약 실적

※ 용역실적은 발주자의 확인증명을 받아 제출하되 단,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사본제출)

※ 용역실적은 그 정당성이 확인된 실적만을 인정하며 발주기관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함

<붙임서식4>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붙임서식 1참조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붙임서식 2참조 수행실적 3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발주처 붙임서식 3참조 경영상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공인기간

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중 해당서류 신용등급평가등급자료 (기업신용평가 등) 관련기관 신인도 5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 7. 입찰유의서(2026.10.7 개정).hwpx =====
입찰유의서

개정 2026. 10. 7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회사 규정”,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등)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 규정 제102조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회사 규정 제19조 및 제36조에 정한 등록·실적·시공능력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회사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계약서(소정서식) 6. 계약일반조건 7. 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9. 회사 규정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규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내용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 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회사 규정 제26조2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사 규정 제58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용역 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10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용역·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각각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입찰) <삭 제>

제14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무효입찰로 정한 입찰
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위반한 입찰

제16조 (입찰의 연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사 규정 제63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회사 규정 제29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 7>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63조의2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회사 규정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및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20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사장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 및 제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회사 규정 제77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해당 공사의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개정 2026.10. 7>
3. 회사 규정 제55조 제6항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 규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이행보증운용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1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회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이의신청) 회사 규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같은 항 각 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같은 조 및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 7>

제25조 (기타사항) 회사 규정 제61조 제1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10. 7>

=====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귀 사가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청렴계약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 -

당사는 귀 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귀 사의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부정부패 신고센터 ☞ 접수 및 신고 : 031-489-1215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9.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개정, 2023.4.25).hwp =====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제
정 2022. 3. 16.

개
정 2023. 4. 25.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총괄(전담)부서, 건설공사 발주(도급)부서, 구매계약부서 및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그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
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등에서 산업재해의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를 합한 금액 (발주부서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재료비를 포함 한다)
을 말한다.

제4조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권한

①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②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1.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③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정기 평가 시 제2항 각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한다.

3.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및 요율을 공지한다.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한다.

5. 수급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6. 수급인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장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5조 수급인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가 수급인을 선정(수급인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의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5점):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도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포함)

2. 계획 수립(10점): 도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안전보건조직 구성 유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도급업체와 수급인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산업재해 현황(2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경우: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일반작업의 경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 평가방법은 『별첨.1 적격수급업체 평가·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항목이 우수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의 안전준수 여부 등의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차기 계약 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전담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계상 기준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업무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도록 요구
받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비용 절감을 사실상 강요받지 않도록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적절성을 심사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회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이행과정에서 본 조에 따라 계상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재계약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제5조에 의한 수급인 평가 기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②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에 대해 회사 내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 제2항에 규정된 ‘사용 가능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작업 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환경 관리, 민원,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발주 부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 부서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
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구분이 안 될 경우

: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2. 건설공사 발주 부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1]과 같다.

제8조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관한 사항

① 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한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 및 발주 부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여부의 평가

제9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이행에 관한 확인 및 점검

①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
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이행한다.

3.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이행 사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종사자에게 공유한다.

4.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부서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도급인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위한 협조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
시 확인

4.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발생을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사용 협조

6.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36조)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안법 제65조)

8.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수급인에 대한 통제 권한 및 안전보건
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지시불이행의 경우 계약상
제재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록 및 보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서 및 전산자료 등 정보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문서를 대신하여 전산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서식)

① 적격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는 [별첨 3]와 같다.

④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는 [별첨 4]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헙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하는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포함

  •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 용역 등(단순 구매계약 제외)

* “단기간 작업” 및 “간헐적 작업” 중 안전작업허가서 기준 일일 완료작업 제외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회사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 적용시기 ㅇ 계약체결 전 평가 시행 □ 평가부서 ㅇ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2. 평가내용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2 참조)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활용하여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다.

  •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준 충족 시 계약체결 가능

□ 수의계약 상대자가 부득이 60점 이하 일 경우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별첨4]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행하는 지를 해당부서는 감독한다.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을 준용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② 보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사업소 역할 구분 여부)
  •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하고 있음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평가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교육 계획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상항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 누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미흡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별첨3](개정 2023. 4. 2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본부장

□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3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첨4]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 현장에서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 안전수칙을 지킨다.

3. 나는 위험요인 발견 및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4. 위 서약의 일부를 위반했을 때 취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의 없이 따르겠다.

▢ 필수 안전수칙 번 호 수칙 내용 번 호 수칙 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6 전기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 7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통제구역 허가 없이 출입금지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0
년
월
일

서 약 인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

===== 2. 공내역서_2027년 업무용 차량 운전원(사장) 파견용역.xlsx =====

[시트: 공내역서]
B: 2027년 업무용 차량(사장) 운전원 파견용역 공내역서
B: 계약기간 C: 2026.11.09.~2027.11.08.
B: 입찰금액(부가세 포함) C:
B: 구분 C: 항목 D: 월평균(원) E: 계약기간 합계(원) F: 산출근거 G: 확인사항
B: 직접비 C: 기본급 D: E: F: 생활임금 × 월 209시간 G: 2027년 안산시 생활임금 적용
C: 교통지원비 D: E: F: 월 정액
C: 연장근로수당 D: E: F: (기본급+교통비+복리비)/209 × 1.5 × 60 G: 정액 60시간 지급 / 60시간 초과분 별도
C: 연차수당 D: E: F: (기본급+교통비+복리비+연장근로수당) /209 × 8 × 15/12
C: 직접비 소계 D: E: F: 기본급+교통비+연장수당+연차수당
C: 퇴직급여충당금 D: E: F: (직접비 소계+복리후생비)/12
C: 인건비 합계 D: E: F: 직접비 소계+퇴직급여충당금
B: 간접비 C: 복리후생비 D: E: F: 월 정액
C: 국민연금보험료 D: E: F: 보수 × 연도별 월 환산 × 연도별 요율 G: 2027년 국민연금보험요율 5.00%
C: 국민건강보험료 D: E: F: 보수 × 사용자 부담 3.595% G: 2027년 국민건강보험요율 3.595%
C: 장기요양보험료 D: E: F: 연도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요율 G: 장기요양보험요율 13.14%
C: 고용보험료 D: E: F: 보수 × 1.15% G: 1.15% = 0.9% + 0.25%(150인 미만 사업장)
C: 산재보험료 D: E: F: 보수 × 0.86% G: 0.86%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 + 출퇴근재해 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E: F: 보수 × 0.09% G: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0.09% (2026.1.1. 시행 고시 반영)
C: 안전보건관리비 D: E:
C: 간접비 소계 D: E: F: 복리후생비+보험료+부담금+안전비
B: 직간접비 합계 D: E: F: 인건비 합계+간접비 소계
B: 총괄 C: 일반관리비 D: E: F: 직간접비 합계 × 4.5%
C: 이윤 D: E: F: (직간접비+일반관리비) × 5%
C: 공급가액 D: E: F: 직간접비+관리비+이윤; 만원 올림 G: 월평균은 총액÷12; 올림차 포함
C: 부가가치세 D: E: F: 공급가액 × 10%
B: 총괄 C: 입찰금액 D: E: F: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시트: 적용기준]
A: 2027년 산정 적용기준
A: 기준일: 2026.10.12. 노란 칸은 금액 입력란입니다. 입력 시 공내역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A: 항목 B: 입력값 C: 단위 D: 적용 방법 E: 출처
A: 계약 시작일 B: 2026-11-09 C: 일자 D: 계약 시작일 E: 계약조건
A: 계약 종료일 B: 2027-11-08 C: 일자 D: 계약기간 1년 E: 계약조건
A: 파견인원 B: 1 C: 명 D: 운전원 1명 E: 과업지시서
A: 계약기간 월 환산 B: 12.0000 C: 개월 D: 달력 월별 일할계산: 2026년 + 2027년 E: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4항
A: 2027년 생활임금 C: 원/시간 D: 2027년 안산시 생활임금을 계약 전기간 기본급 산정에 적용 E: https://www.ansan.go.kr/www/common/bbs/selectBbsDetail.do?bbs_code=B0238&bbs_seq=1682319
A: 월 유급 산정시간 B: 209 C: 시간 D: 기본급 산정시간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교통지원비 C: 원/월 D: 월 정액 지급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복리후생비 C: 원/월 D: 연장·연차·보험료 산정 보수에 포함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정액 연장수당 산정시간 B: 60 C: 시간/월 D: 실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초과분 별도 E: 과업지시서
A: 연장근로 가산배율 B: 1.5 C: 배 D: 소정시간 기준 시급 × 1.5 × 60시간 E: 과업지시서
A: 연차수당 반영일수 B: 15 C: 일/년 D: 연 15일 기준 월 환산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1일 산정시간 B: 8 C: 시간/일 D: 연차수당 계산 기준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2026) B: 4.750% C: % D: 전체 9.5%의 절반; 2026년분에 적용 E: https://edi.nps.or.kr/cm/main/guide/edi_workguide_new.pdf (본문 47쪽)
A: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2027) B: 5.000% C: % D: 전체 10%의 절반; 2027년분에 적용 E: https://edi.nps.or.kr/cm/main/guide/edi_workguide_new.pdf (본문 47쪽)
A: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B: 3.595% C: % D: 2026·2027 전체 7.19%의 절반 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474
A: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2026) B: 13.140% C: % D: 건강보험료 × 13.14% E: https://www.mohw.go.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79715&mid=a10505000000
A: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2027) B: 13.140% C: % D: 건강보험료 × 13.14% E: 2026년 요율 잠정 적용
A: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 B: 1.150% C: % D: 0.9% + 0.25%(150인 미만 사업장) E: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19
A: 산재보험료(출퇴근 포함) B: 0.860% C: % D: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 + 출퇴근재해 0.06%; 합계 0.86% E: https://www.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A: 임금채권부담금 B: 0.090% C: % D: 2026.1.1.부터 보수총액의 0.09%; 후속 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 E: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522&chrClsCd=010201
A: 안전보건관리비 C: 원/월 D: 월 정액 지급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일반관리비율 B: 4.500% C: % D: 직간접비 합계 × 4.5%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이윤율 B: 5.000% C: % D: (직간접비+일반관리비) × 5%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부가가치세율 B: 10.000% C: % D: 공급가액 × 10%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공급가액 올림 자리수 B: -4 C: 자리 D: ROUNDUP(...,-4): 만원 단위 올림 E: 발주기관 산정기준
A: 2026년분 월 환산 B: 1.7333 C: 개월 D: 2026.11.9.~12.31.: 22/30 + 1 E: 계약기간 / 월별 일할 산정
A: 2027년분 월 환산 B: 10.2667 C: 개월 D: 2027.1.1.~11.8.: 10 + 8/30 E: 계약기간 / 월별 일할 산정
A: 연차수당에 정액연장수당 산입 B: 1 C: 1=포함, 0=제외 D: 1=연차수당 산정 보수에 정액 연장수당 포함 E: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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