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공 고 (안)
ㆍ공 고 명 :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인사부 과장 이지현 (☎053-238-2164)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사무보조 및 별정직 등 파견근로자 운용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4,643,376,000원(VAT 포함)
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또는 착수일)로부터 24개월(’27.01.01. ~ ’28.12.31. 예정)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바.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을 등록한 업체
다. 최근 3년(2023.9.1. ~ 2026.08.31.) 이내 단일계약 중 연간 2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파견계약*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기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317) 기준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43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인사부 과장 이지현 (☎053-238-2164)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별첨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별첨서류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412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공 고 (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인사부 과장 이지현 (☎053-238-2164)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 자료 검색 > 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
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유의사항]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사무보조 및 별정직 등 파견근로자 운용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4,643,376,000원(VAT 포함)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또는 착수일)로부터 24개월(’27.01.01. ~ ’28.12.31. 예정)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바.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2. 입찰참가자격
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을 등록한
업체
다. 최근 3년(2023.9.1. ~ 2026.08.31.) 이내 단일계약 중 연간 2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파
견계약*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기준 사무 지원 종사
자의 업무(317) 기준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43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인사부 과장 이지현 (☎053-238-2164)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 - 4 -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별첨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직접 방문 제출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
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별첨서류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 협상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
나. 제출방법/주소
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
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
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
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
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다. 제출서류 및 방법
- 5 -
- 6 -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
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
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 7 -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 8 -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
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202 . .
13.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
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
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 10 - 【붙임 1】 【붙임 2】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
공고번호
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건명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퇴직당시
직 급
임
영입 인원(명) 직 위 성 명 / 입사일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원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
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20 . . .
니다.
20
. . . 상 서약자 상호: 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호:
사업자번호: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11 -
- 12 - (인)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
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3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2026. 9. 사업문의 인사부 과장 이지현 TEL. 053-238-2164 FAX. 053-238-2917 입찰문의 안전총괄부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 이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 실제 계약 추진협의 과정에서 일부사항 변경 가능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4 Ⅲ. 과업 수행 조건 6 Ⅳ. 제안서 작성 10
Ⅴ. 입찰 안내
13
□ 서식자료 19 □ 별첨(근로자 파견 기본계약서) 31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 한국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및 경영지원 관련 일시·간헐적 필요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보조 파견근로자 운용
□ 휴가, 휴직 등 별정직(임원기사, 안내, 미화, 비서, 경비, 시설관리, 사서, 웹에디터) 결원 발생에 대비한 단기 파견근로자 운용
□ 파견근로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전문 업체선정을 통해 재단 사업 운영 효율화 도모
2. 과업 내용
□ 사업명: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수: 1개 업체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27. 1. 1.∼’28. 12. 31. 예정)
-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8. 12. 31.까지로 하고, 계약체결 월에 발생한 비용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
- 계약 종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 9. 11.)」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중도 계약 해지 가능
□ 사업예산: 4,643백만 원 내외(부가세 포함, 24개월 기준)
※ 사업예산은 추정치이며, 예산 편성 및 인력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인력 운영 현황 □ 파견근로자 총 61명 (공고일 현재 기준) 분야 인원(명) 주요 업무 내용 사무보조 60 서류정리, 우편발송, 상담 문의 안내 임원기사 0 차량운행, 차량관리, 임원수행 안내·미화 0
(안내) 내방객 응대, 시설 안내 / (미화) 내·외부 청소
비서·경비 1
(비서) 임원 일정관리, 의전 / (경비) 시설경비, 순찰
시설관리 0 건물 내·외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사서·웹에디터 0
(사서) 도서관 운영 / (웹에디터) 영상 및 이미지 제작
계 61 - 4. 사업예산 세부 사항
□ 사업예산은 수행업무별 용역단가에 소요 인원, 개월 수를 곱한 총액이며, 예산 및 인력 운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 기준금액(사업예산)과 상이할 수 있음
- 소요 인원 및 개월 수는 추정치이며, 향후 부서별 운영 계획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사업예산의 임금은 2027년 최저임금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2026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6.6월)를 기준으로 작성
- 사무보조(주말 및 휴일)의 단가는 기본 단가 대비 20% 추가 책정
※ 주말 사무보조(금·토·일 / 토·일 / 토)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평일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산출내역서 참조
※ 기본급, 제수당 등의 세부 산출내역은 별첨된 산출내역서(excel 파일) 참조
□ 입찰가격 계산방법: 별첨된 산출내역서(excel 파일)에 아래 항목에 대해 제안사에서 요율 및 금액을 산정하여 나온 연간 업무대행료(노란색 셀)의 합으로 입찰(【서식10】에 합계금액 입력)해야 함
※ (주의) 아래 항목(기본급, 보험및연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외 산출내역서 수정 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본급) 「최저임금법상」고시된 법정 최저시급에 월 기준시간(209시간, 주휴수당포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드시 작성·지급하여야 하며, 재단이 제시한 기본급 기준금액을 임의로 감액 불가
※ 단, 별정직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100% 반영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작성·지급하여야함(임원기사, 안내, 미화, 비서, 경비, 시설관리, 사서, 웹에디터)
※ 최저임금 및 별정직 기준단가 미만으로 산출하거나 기본급을 삭감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및 협상 대상에서 제외(무효)
- (보험 및 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요율(%)은 제안사에서 적용받고 있는 요율을 적용하여 작성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제안사에서 산정하여 작성
5. 향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6년 9월 중 나라장터, 재단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마감 2026년 10월 말 한국장학재단 본사 제안발표 및 평가 2026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6년 11월 중 유선 또는 메일 과업내용 세부 협의 2026년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본사 계약 체결 2026년 12월 중 전자계약 체결
※ 세부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 일반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적법한 파견근로자 운영
- 계약시작일 기준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수준 보장
- 퇴직금(사유 발생 시)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관계법령 준수
□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의 적시 공급 및 체계적 인력관리
ㅇ 근로자 파견 의뢰 시마다 개별계약서 체결
- 파견근로자 수, 업무내용, 근무지, 업무지휘·명령 직원, 파견 기간, 휴일·휴가, 안전·보건사항, 파견대가 및 사업관리책임자 등을 명시 운영
* 파견근로자별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나로 갈음 가능
-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통지
- 파견근로자의 채용, 입사, 퇴사,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관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2항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 시, 관련 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과 별도 협의 하에 복리후생 지원
- (복지포인트) 재단의 동종·유사업무 비교대상자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총액을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 등의 방식으로 지급
- (건강검진비)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재단의 동종·유사업무 비교대상자 근로자의 건강검진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추석, 설 명절 기념품, 직원기념일 등의 복리후생의 경우 재단의 동종·유사업무 비교대상자 근로자 수준으로 지급
- 인력변동사항(계약 종료, 인력 교체 등)에 대한 신속 대응
□ 파견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업무 보안사항 유지 준수
ㅇ 한국장학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
□ 근로자 파견 관련 법률 및 노무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파견 운영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2. 인력 운영 □ 인원: 66명 내외 【 분야별 인력 운영 세부 사항(예정) 】 분야 인원(예정) 근무시간 근무지 자격요건 사무보조 (주말포함) 59명 09:00~18:00 (주말 근무자는 상이) 대구, 서울, 세종, 지역센터(전국) ·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우선 채용 · 컴퓨터(OA) 활용 가능자 임원기사 1명 09:00~18:00 대구, 서울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자격 보유자 안내 1명 09:00~18:00 대구 · 없음 미화 1명 별도 근무시간표 대구 · 없음 비서 1명 09:00~18:00 대구, 서울 · 없음 경비 1명 별도 근무시간표 대구 · 없음 시설관리 1명 별도 근무시간표 대구 · 채용 시 자격요건 협의 사서· 웹에디터 1명 09:00~18:00 (사서) 대구, 경기도(고양) · (사서) 준사서 이상 자격보유자 (웹에디터) 대구
- (웹에디터)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프로 등 영상 및 그래픽 디자인 가능자
계 66명 - - -
※ 월별 실제 근무 인원 및 근무지는 부서별 계획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사무보조 외 분야는 휴가,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고용하는 인원임
【 근무지별 소요 인원(예정) 】 (단위: 명) 근무지 사무보조 (주말포함) 휴가, 휴직 등 단기 대체인력 계 임원 기사 안내·미화 비서·경비 시설관리 사서· 웹에디터 대구 50 - 2 2 1 1 56 서울 9 1 - - - - 10 부산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계 59 1 2 2 1 1 66
※ 월별 실제 근무 인원 및 장소는 부서별 계획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Ⅲ 과업 수행 조건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의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토대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준수해야 함
□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제안요청서 상의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해석하는 바에 따름
□ 총괄책임자(PM)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진행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한국장학재단에 보고하고, 사안을 협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한국장학재단이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다음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신규 파견근로자 직무 추가 등의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계약사무규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 및 한국장학재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불이행 및 지체 이행을 포함, 과업의 불공정 진행 또는 관리 소홀의 불완전 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의 신뢰도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출한 손해배상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2. 보안사항
□ 본 사업의 준비 및 수행 도중 등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하게 되는 일체의 재단 대내·외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 및 파견근로자는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상위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3. 계약 관련 사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휴·폐업하거나 전업한 경우 혹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 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재단과 협의 없이 용역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불법 혹은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채용 관련 부정, 중대한 업무 과실 등 주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가능함
4. 대가 지급
□ 대가의 지급은 계약 시 체결한 용역단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실제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따라 월별로 산정·청구하며, 채용절차 종료 이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은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청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외함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을 사후정산해야 함
-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방안은 한국장학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사후정산 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신고서 등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장학재단과 근로자 파견 기본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세부 내용은 별첨(근로자 파견 기본계약서)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목차 작성 지침 Ⅰ. 제안 개요 •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내용(과업목표)
- 제안내용의 목적, 범위, 배경,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수행실적
4. 경영상태
1. 제안사 소개 및 주요 연혁 2. 제안사 조직도 및 인원 현황 제시
3.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 실적 제시
ㆍ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포함
4.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매출원가, 부채, 이익규모
ㆍ 신용평가등급 필수 기재 Ⅲ. 사업관리 1. 사업운영 전략 2. 인력관리 방안 3. 사업수행 방안
1. 수행사업의 목적을 반영한 운영 방향 제시
ㆍ 제안의 특징에 따른 수행기관의 전문성 소개
ㆍ 본 제안과 관련한 추진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전략 제시
※ ‘Ⅰ.제안 개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관리 방안 제시
ㆍ 인력선발 체계 및 우수인력 확보의 차별화 전략 제시
ㆍ 고용승계(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 방안 제시
ㆍ 교육 및 보안/안전에 대한 계획 제시 ㆍ 인사, 근태, 이직률 관리 방안 제시
ㆍ 노무, 고충,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3.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ㆍ 파견대금의 정확한 청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ㆍ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방안 제시
ㆍ 각종 통계자료, 월간보고 등 보고 방안 제시
Ⅳ. 지원관리 1. 사업 지원방안
1. 사업 운영을 위한 제안사의 지원방안 제시
ㆍ 사업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ㆍ 사전, 사후 지원방안(유지보수 등) 제시 ㆍ 재단과의 협력관계 증진방안 제시 Ⅴ. 기타 1. 기타 제안사항
1.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사항 제시
ㆍ 기타 제안사의 차별화된 특장점 기술
※ 세부 과업내용을 참고하고 제안서 목차, 내용은 상기의 표를 준수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 또는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할 수 있음
□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중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뜻이 분명치 않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글, Power Point, 엑셀 등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제본하되,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에 주의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해야 함
□ 제출이 완료된 제안서는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사업총괄책임자(PM)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는 한국장학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4. 서류 제출
□ 제안서 2부, 별첨 서류 2부, 제안서 및 별첨 서류를 포함한 USB 2개
순번 구분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별첨 2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서식 2】 참조, 별첨 3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1부 【서식 3】 참조, 별첨 4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서식 4】 참조, 별첨 5 재무현황표 1부 【서식 5】 참조, 별첨 6 유사 용역 수행실적 현황 1부 【서식 6】 참조, 별첨 7 용역수행실적증명원 1부 【서식 7】 참조, 별첨 8 확약서 1부 【서식 8】 참조, 별첨 9 서약서 1부 【서식 9】 참조, 별첨 10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0】 참조, 날인 후 별도 밀봉 제출
11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서식 11】 참조, 날인 후 별도 밀봉 제출
12 제안서 및 별첨 각2부 제안 요약서 제출 불요 13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 첨부된 서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 서류가 누락 또는 불완전한 경우 보완 대상이 되며, 입찰마감일시 또는 지정일시 이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됨
※ 제출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제출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요령을 참고하여 제출
- 제안서 외 별첨 서류는 별도로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되,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날인 후 밀봉하여 별도 제출
- USB에는 누락된 서류 없이 제출한 서류 전체가 담겨 있어야 함
□ 제출방법 및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Ⅴ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G2B)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2023.9.1.~2026.8.31.) 단일계약 중 연간 20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파견계약*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317) 기준
□ 단독입찰(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허) □ 기타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발표 및 평가: 장소 및 일정 별도 통보
ㅇ 참석인원: 발표자(PM) 포함 3인 이내
※ 발표순서는 접수순, 시간은 업체당 20분 내외(PM 발표 15분, Q&A 5분)
※ 제안 접수 이후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 관련 자료의 수정·보완 불가
3. 업체선정 방법 □ 입찰방법: 제한 경쟁 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 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더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함
- 기타 사업자 선정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 공지: 추후 개별 통보 4. 협상에 관한 사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기간과 대상 등 통보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협상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상완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개시함
□ 계약체결 업체는 과업 착수 시 착수계, 보안서약서, 세부일정표,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제출해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은 재단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안내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함
6. 평가 항목 및 배점 □ 세부 배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점) 재무건전성 ㆍ신용평가서 등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10 계 량 사업수행실적 ㆍ근로자파견 실적에 따른 정량평가 10 사업관리 운영계획
ㆍ사업 목표, 범위, 목적, 실적, 내용에 대한 타당성
ㆍ사업 운영계획의 전문성, 효과성 20 비 계 량 인력관리 ㆍ파견인력관리, 우수인재 확보 방안의 적정성 ㆍ노무, 보안 등 문제해결 방안의 적정성 30 지원관리 ㆍ대금 청구 방법의 적정성 ㆍ사업 지원방안, 운영관리 능력의 우수성 20 입찰가격평가(10점) ㆍ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함) 10 계량 □ 계량 항목의 평가기준 및 배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회사채 신용평가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점) AAA 10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9.8 BBB0 A30 9.6 BBB- A3- 9.4 BB+, BB0 B+ 9.2 BB- B0 9.0 B+, B0, B- B- 8.8 CCC+ 이하 C 이하 7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사업수행실적(10점) 평가 요소(배점) 실적별 배점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 상장기업 대상 근로자파견 실적 금액(총액)
ㆍ3년간* 총 사업수행실적 금액
* 2023.9.1. ~ 2026.8.31. 수행실적에 한함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점 8점 6점 4점 4~10
※ [서식6] 용역 수행실적 현황, [서식7]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
□ 비계량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점 배점 25~23 22~21 20~19 18~16 15 20점 배점 20~18 17~16 15~14 13~11 10 15점 배점 15~14 13~12 11~10 9~8 7
□ 입찰가격 평가: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서 식 자 료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제안사 신용평가등급 【서식 4】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재무현황표 【서식 6】유사 용역 수행실적 현황 【서식 7】용역수행실적증명원 【서식 8】확약서 【서식 9】서약서 【서식 10】가격제안서 【서식 11】세부 산출내역서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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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보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국장학재단의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전화 :
긴급연락처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종업원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요 약) 2. 신인도(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서식3】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1. 신용평가등급 연 도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회사명 ※ 증빙서류 첨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4】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등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실제 과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총괄 책임자 담당자 :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 (자체투입인력) 【서식5】 재 무 현 황 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 총 자 산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2. 총 부 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3. 총 자 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 - 이익잉여금 4. 매출액 5. 당기순이익 6.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자본금) /총자본 X 100) 7.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 경영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2023∼2025년 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장 확인, 발급) 첨부
【서식6】 유사 용역 수행실적 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대상인원 비고
※ 최근 3년 이내(2023.9.1.∼2026.8.31.) 수주, 완료한 근로자 파견계약 수행실적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만 기재.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고 수행 진도에 따른 실적 금액(진도 비율 포함)을 기재
※ 현황표에 기재된 각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원(서식7 참고)을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공동도급한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과 제안사의 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실적금액(이행비율 포함)을 기재
【서식7】 용역수행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담당자,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하고, 발주처의 직인 날인 필
※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실적증명도 인정.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원 외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누락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 수급(컨소시엄) 용역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과 제안사의 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실적금액(이행비율 포함)을 기재함
【서식8】
확
약
서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9】
서
약
서
본인은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발 주 기 관 한국장학재단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 (VAT 포함)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11】 ※ 본 양식은 예시이며, 업체의 자체양식 사용 가능
세부 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1) 소 계 (2) 소 계 (3) 소 계 (4)
소
계
합
계
소계의 합 부가가치세 총계의 10%
총
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위성을 입증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객관적이어야 함
※ 가격산출내역서에 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함께 밀봉하여 제출
【별첨】 근로자 파견 기본계약서
(재)한국장학재단(사용사업주,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파견사업주, 이하“을”이라 한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이후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갑”의 지휘명령을 받아 “갑”을 위한 노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갑”과 “을”, 그리고 “파견근로자” 모두에 적용한다.
제 3 조 [파견업무 및 자격요건]
①“갑”은 “을”에게 과업지시서상 제시된 업무에 대해 지시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수행업무는 개별계약서상에 명시한다. 단, 파견대상 업무의 종료 등으로 파견업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은 수행업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업무에 대한 자격요건은 과업지시서상에 제시된 자격요건으로 하되, “을”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함으로 판정받은 자 및 신원에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갑”과 “을”은 “갑”이 “을”에게 근로자 파견을 의뢰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4.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개시일에 관한 사항
6.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7.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8.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파견법 제35조)
10. 근로자파견의 대가
11.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파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개별 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5 조 [고지 및 통지의무]
①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 중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파견근로자의 수]
“갑”은 집중기간 및 업무량에 따라 필요시 인력을 증감 운영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성실히 따른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조 [파견근로의 장소]
“파견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장소는 “갑”의 사업장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 조 [관리책임자 및 지휘․명령자 임무]
① “갑”은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 및 직접 지휘․명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인사부서의 부장으로 하되, 본 건 파견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역할을 담당한다. 직접 지휘․명령자는 파견 인력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수행의 정도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파견사업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 관리책임자들은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사업관리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직접지휘․명령자는 각 개별계약서에 명시한다.
제 9 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갑”과 “을”이 계약체결 시 협의한 용역 단가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②“갑”과“을”은 파견업무의 증감, 경제 여건의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파견비를 상호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파견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상호 합의하여 기존 사업자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1 조 [파견근로개시일 및 근로기간]
① 제10조의 계약기간 내에서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파견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하기 시작한 일자를 “파견근로개시일”로 한다. 단,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파견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파견근로개시일”은 파견근로자가 “갑”의 사업장에서 최초에 근무를 시작한 일자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근로개시일로부터 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 [파견근로자의 교체]
① “을”은 “파견근로자”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다.
② “을”은 파견된 인력 및 파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파견근로자의 근무 불성실, 근무 태만, 무단결근 등으로 “갑”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 “갑”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3 조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① 과업지시서상 근무자 유형별 근무 요일 및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요일 및 시간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② 휴일 및 휴가에 관해서는 “갑”의 내부규정에 따르되 “갑”은 업무 특성상 휴가 일정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무급 또는 유급휴일로 한다.
1. 무급휴일 : 토요일
2. 유급휴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갑”이 정한 날
④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한다.
1. 무급휴가 : 보건휴가
2. 유급휴가 : 정기휴가, 경조휴가, 기타 “갑”이 정한 휴가
제 14 조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무]
①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과업지시서상 근무자 유형별 근무 요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필요에 의해 관련 법규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경우 “파견근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파견대가는 “갑”의 내부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지급한다.
제 15 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파견대가는 계약체결시 협의한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② “을”은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파견대가 금액을 확정한 후 익월 5일까지 청구하며, “갑”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을”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파견대가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④ “파견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는 월 파견대가 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다.
⑤ 퇴직금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파견근로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을”이“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 16 조 [시설물 등 제공]
① “갑”은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한다.
② “갑”이 제공한 시설 및 집기를 “을”의 파견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을”은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 17 조 [출장비]
파견근로자가 공무에 의거 출장시는“갑”의 제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18 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제 19 조 [책임과 보상]
① “을”은 “갑”이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갑”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갑”의 사업장의 규율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제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갑”은 “파견근로자”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근로자 파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하며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⑤ “을”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을”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를 처리 또는 보상하며, “갑”과 “갑”의 종업원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의 보상청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⑥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현금 및 귀중품의 운반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접근을 금한다.
제 20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의무]
“을”은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질서유지]
① “을”은 파견근로자가 “갑”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갑”의 사업장 규율과 질서, 시설 관리상의 제규칙,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갑”은 파견근로자가 제1항의 제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경우 “을”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 조 [기밀유지]
① “을”은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갑”의 업무상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갑”의 소정양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23조 [자료제출의무]
“갑”은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내역 2.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내역 3. 자산상황을 학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갑”이 요청하는 자료 제 24 조 [안전 및 보건]
① “갑”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법 제35조에 의거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건강진단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건강검진의 경우 이를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서는 “을”이 보관하여 파견사업의 수행에 활용한다.
④ “을”은 건강진단에 따른 검사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 [소집교육]
“을”은 파견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대해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제 26 조 [보험 및 연금]
“을”은 계약기간동안 “을”의 부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인력 파견상 관계되는 법적 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모든 행정 처리를 “을”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1개월 전에 서면통보로 본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즉시해지)
2. “갑”과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즉시해지)
3.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4. “갑”과 “을”의 회사사정에 의하여 1개월 전에 해약통보를 하였을 때
제 28조 [제출서류 등의 효력 및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을”이 제출한 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② 본 계약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30 조 [부 칙]
“갑”과 “을”은 근무지, 파견대가 등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 하에 부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갑”과“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갑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재)한국장학재단
이
사
장
(인)
을 :
대 표 이 사
(인)
===== 한국장학재단 2027-2028년 파견대가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파견근로 용역단가 산출내역서_최종]
A:
파견근로 용역단가 산출내역서
A: 업 무 구 분 D: 사무보조 H: 임원기사 I: 안내∙미화 J: 비서∙경비 K: 시설관리 L: 사서∙웹에디터 M: 산 출 근 거 N: 비
고
D: 평일 E: 금∙토∙일 F: 토∙일 G: 토
A: 월 소정 근로시간 D: 209시간 E: 84시간 F: 57시간 G: 35시간 H: 209시간 I: 209시간 J: 209시간 K: 209시간 L: 209시간
A: 노 무 비 B: 1. 기
본
급 D: 2,236,300 E: 1,078,560 F: 731,880 G: 449,400 H: 2,501,913 I: 2,501,913 J: 2,501,913 K: 3,655,985 L: 3,152,269 M: - 사무보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함, 최저임금을 시장 단가로 준용
- 별정직(임원기사, 안내, 미화, 비서, 경비, 시설관리, 사서, 웹에디터): 2026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 기준 적용
※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6.06.)_중소기업중앙회
- 임원기사, 비서, 안내, 미화, 경비: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95,767원
- 시설관리: 기계장치정비원 일급 139,942원
- 사서, 웹에디터: 컴퓨터웹디자이너 일급 120,661원
☞ 사무보조의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별정직의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것 N: 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월 2,236,300원)
B: 제수당 C: 2. 직 무 수 당 D: - E: - F: - G: - H: - I: - J: - K: - L: -
C: 3. 고정OT D: - E: - F: - G: - H: 372,873 I: - J: 372,873 K: 544,870 L: - M: 통상임금/209시간*1.5배*분야별 OT시간
- 비서, 경비, 시설관리, 임원기사: 20시간 N: 「근로기준법」 제56조
C: 4. 연 차 수 당 D: 85,600 E: 41,088 F: - G: - H: 95,767 I: 95,767 J: 95,767 K: 139,942 L: 120,661 M: 시간당노임*8시간*1일
- 사무보조 금∙토∙일 1일 평균 5.3시간 N: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B: 5. 식 대 보 조 금 D: - E: - F: - G: - H: - I: - J: - K: - L: -
B: 6. 교
통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B: 7. 복 리 후 생 D: - E: - F: - G: - H: 87,500 I: 87,500 J: 87,500 K: 87,500 L: 87,500 N: 「파견법」 제5조 2항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시에만 관련 법에 따라 별도 협의하에 지급
- 건강검진비: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원
- 복지포인트: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 등의 방식으로 지급
B: 8. 퇴 직 충 당 금 D: - E: - F: - G: - H: - I: - J: -
K: - L: -
N: 「근로기준법」 제34조
B: 소 계(A) D: 2,321,900 E: 1,119,648 F: 731,880 G: 449,400 H: 3,058,053 I: 2,685,180 J: 3,058,053 K: 4,428,297 L: 3,360,430
A: 경
비 B: 보험및연금 C: 8. 건 강 보 험 료 D: 83,470 E: 40,250 F: 26,310 G: 16,150 H: 106,790 I: 93,380 J: 106,790 K: 156,050 L: 117,660 M: (기본급+제수당)*3.595%
N: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1항
C: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0,960 E: 5,280 F: 3,450 G: 2,120 H: 14,030 I: 12,270 J: 14,030 K: 20,500 L: 15,460 M: (건강보험료)*13.14%
N: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4조
C: 10. 국 민 연 금 D: 116,090 E: 55,980 F: 36,590 G: 22,470 H: 148,520 I: 129,880 J: 148,520 K: 217,030 L: 163,640 M: (기본급+제수당)*5% N: 「국민연금법」 제88조 (2027년 연금 보험요율 반영)
C: 11. 산재보험료 D: 20,890 E: 10,070 F: 6,580 G: 4,040 H: 26,730 I: 23,370 J: 26,730 K: 39,060 L: 29,450 M: (기본급+제수당)*0.9%(예시) N: 고용노동부 제2022-82호
C: 12. 고용보험료 D: 35,980 E: 17,350 F: 11,340 G: 6,960 H: 46,040 I: 40,260 J: 46,040 K: 67,280 L: 50,730 M: (기본급+제수당)*1.55%(예시) N: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C: 13. 임금채권부담금 D: 2,080 E: 1,000 F: 650 G: 400 H: 2,670 I: 2,330 J: 2,670 K: 3,900 L: 2,940 M: (기본급+제수당)*0.09% N: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C: 소 계(B) D: 269,470 E: 129,930 F: 84,920 G: 52,140 H: 344,780 I: 301,490 J: 344,780 K: 503,820 L: 379,880
A: 사 업 소 세 D: 11,600 E: 5,590 F: 3,650 G: 2,240 H: 14,850 I: 12,980 J: 14,850 K: 21,700 L: 16,360 M: (기본급+제수당)*0.5% N: 「지방세법」 제84조의 3
A: 소
계(C) D: 2,602,970 E: 1,255,168 F: 820,450 G: 503,780 H: 3,417,683 I: 2,999,650 J: 3,417,683 K: 4,953,817 L: 3,756,670 M: C = A+B + 사업소세 N: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78,089 E: 37,655 F: 24,614 G: 15,113 H: 102,530 I: 89,990 J: 102,530 K: 148,615 L: 112,700 M: (노무비+경비)*3%(예시) N: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이
윤(E) D: 26,811 E: 12,928 F: 8,451 G: 5,189 H: 35,202 I: 30,896 J: 35,202 K: 51,024 L: 38,694 M: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예시) N: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합
계(F) D: 2,707,870 E: 1,305,751 F: 853,514 G: 524,082 H: 3,555,416 I: 3,120,536 J: 3,555,416 K: 5,153,456 L: 3,908,064 M: F = C+D+E
A: 부 가 가 치 세(G) D: 270,780 E: 130,570 F: 85,350 G: 52,400 H: 355,540 I: 312,050 J: 355,540 K: 515,340 L: 390,800 M: G=F*10% N: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H) D: 2,978,000 E: 1,436,000 F: 938,000 G: 576,000 H: 3,910,000 I: 3,432,000 J: 3,910,000 K: 5,668,000 L: 4,298,000 M: H = F+G = 업무구분별 단가 N: ※ 백원 단위 절사
A: 인원 D: 54 E: 1 F: 1 G: 3 H: 1 I: 2 J: 2 K: 1 L: 1
A: 사용월 D: 24 E: 24 F: 24 G: 24 H: 24 I: 24 J: 24 K: 24 L: 24
A: 총 사업예산 D: 3,859,488,000 E: 34,464,000 F: 22,512,000 G: 41,472,000 H: 93,840,000 I: 164,736,000 J: 187,680,000 K: 136,032,000 L: 103,152,000 M: 4,643,376,000 N: ※ 백원 단위 절사
A: *분야별 인원 및 사용월은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A: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발생 시)은 사후정산 실시
A: *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상」고시된 법정 최저시급에 월 기준시간(209시간, 주휴수당포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드시 산정하여야 하며, 재단이 제시한 기본급 기준금액을 임의로 감액 불가(보험 요율의 경우 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법정 요율에 따라 변경 가능)
A: ※ 단, 별정직(임원기사, 안내, 미화, 비서, 경비, 시설관리, 사서, 웹에디터) 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100% 반영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산정
A: ※ 최저임금 및 별정직 기준단가 미만으로 산출하거나 기본급을 삭감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및 협상 대상에서 제외(무효)
[시트: (예상)파견근로 용역단가 산출내역서(27년)_2%]
A:
파견근로 용역단가 산출내역서
㈜제니엘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김용석 (인)
A: 업 무 구 분 D: 사무보조 H: 임원기사 I: 안내∙미화 J: 비서∙경비 K: 시설관리 L: 사서∙웹에디터 M: 산 출 근 거 N: 비
고
D: 평일 E: 금∙토∙일 F: 토∙일 G: 토
A: 월 소정 근로시간 D: 209시간 E: 84시간 F: 57시간 G: 35시간 H: 209시간 I: 209시간 J: 209시간 K: 209시간 L: 209시간
A: 노 무 비 B: 1. 기
본
급 D: 2,236,300 E: 898,800 F: 609,900 G: 374,500 H: 2,501,913 I: 2,501,913 J: 2,501,913 K: 3,655,985 L: 3,152,269 M: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6.06.)_중소기업중앙회>
- 사무보조, 임원기사, 비서, 안내, 미화, 경비: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95,767원
- 시설관리: 기계장치정비원 일급 139,942원
- 사서, 웹에디터: 컴퓨터웹디자이너 일급 120,661원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기준
※ 단, 시중노임단가ⅹ최저 낙찰하한율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 이상 적용
☞ 사무보조의 경우 최저 낙찰하한율 적용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것 N: 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월 2,236,300원)
B: 제수당 C: 2. 직 무 수 당 D: - E: - F: - G: - H: - I: - J: - K: - L: -
C: 3. 고정OT D: - E: - F: - G: - H: 372,873 I: - J: 372,873 K: 544,870 L: - M: 통상임금/209시간*1.5배*분야별 OT시간
- 비서, 경비, 시설관리, 임원기사: 20시간 N: 「근로기준법」 제56조
C: 4. 연 차 수 당 D: 85,600 E: 34,240 F: - G: - H: 95,767 I: 95,767 J: 95,767 K: 139,942 L: 120,661 M: 시간당노임*8시간*1일
- 사무보조 금∙토∙일 1일 평균 5.3시간 N: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B: 5. 식 대 보 조 금 D: - E: - F: - G: - H: - I: - J: - K: - L: -
B: 6. 교
통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B: 7. 퇴 직 충 당 금 D: - E: - F: - G: - H: - I: - J: -
K: - L: -
N: 「근로기준법」 제34조
B: 소 계(A) D: 2,321,900 E: 933,040 F: 609,900 G: 374,500 H: 2,970,553 I: 2,597,680 J: 2,970,553 K: 4,340,797 L: 3,272,930
A: 경
비 B: 보험및연금 C: 8. 건 강 보 험 료 D: 83,470 E: 33,540 F: 21,920 G: 13,460 H: 106,790 I: 93,380 J: 106,790 K: 156,050 L: 117,660 M: (기본급+제수당)*3.595%
N: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C: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0,960 E: 4,400 F: 2,880 G: 1,760 H: 14,030 I: 12,270 J: 14,030 K: 20,500 L: 15,460 M: (건강보험료)*13.14%
N: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C: 10. 국 민 연 금 D: 116,090 E: 46,650 F: 30,490 G: 18,720 H: 148,520 I: 129,880 J: 148,520 K: 217,030 L: 163,640 M: (기본급+제수당)*5% N: 「국민연금법」 제88조
C: 11. 산재보험료 D: 20,890 E: 8,390 F: 5,480 G: 3,370 H: 26,730 I: 23,370 J: 26,730 K: 39,060 L: 29,450 M: (기본급+제수당)*0.9% N: 고용노동부 제2022-82호
C: 12. 고용보험료 D: 35,980 E: 14,460 F: 9,450 G: 5,800 H: 46,040 I: 40,260 J: 46,040 K: 67,280 L: 50,730 M: (기본급+제수당)*1.55% N: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C: 13. 임금채권부담금 D: 2,080 E: 830 F: 540 G: 330 H: 2,670 I: 2,330 J: 2,670 K: 3,900 L: 2,940 M: (기본급+제수당)*0.09% N: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C: 소 계(B) D: 269,470 E: 108,270 F: 70,760 G: 43,440 H: 344,780 I: 301,490 J: 344,780 K: 503,820 L: 379,880
A: 사 업 소 세 D: 11,600 E: 4,660 F: 3,040 G: 1,870 H: 14,850 I: 12,980 J: 14,850 K: 21,700 L: 16,360 M: (기본급+제수당)*0.5% N: 「지방세법」 제84조의 3
A: 소
계(C) D: 2,602,970 E: 1,045,970 F: 683,700 G: 419,810 H: 3,330,183 I: 2,912,150 J: 3,330,183 K: 4,866,317 L: 3,669,170 M: C = A+B + 사업소세 N: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D) D: 52,059 E: 20,919 F: 13,674 G: 8,396 H: 66,604 I: 58,243 J: 66,604 K: 97,326 L: 73,383 M: (노무비+경비)*2% N: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이
윤(E) D: 53,101 E: 21,338 F: 13,947 G: 8,564 H: 67,936 I: 59,408 J: 67,936 K: 99,273 L: 74,851 M: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2% N: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합
계(F) D: 2,708,130 E: 1,088,227 F: 711,321 G: 436,770 H: 3,464,722 I: 3,029,801 J: 3,464,722 K: 5,062,916 L: 3,817,404 M: F = C+D+E
A: 부 가 가 치 세(G) D: 270,810 E: 108,820 F: 71,130 G: 43,670 H: 346,470 I: 302,980 J: 346,470 K: 506,290 L: 381,740 M: G=F*10% N: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총
계(H) D: 2,978,000 E: 1,197,000 F: 782,000 G: 480,000 H: 3,811,000 I: 3,332,000 J: 3,811,000 K: 5,569,000 L: 4,199,000 M: H = F+G = 업무구분별 단가 N: ※ 백원 단위 절사
A: 인원 D: 50 E: 1 F: 1 G: 3 H: 1 I: 2 J: 1 K: 1 L: 1
A: 사용월 D: 12 E: 12 F: 12 G: 12 H: 12 I: 12 J: 12 K: 12 L: 12
A: 총 사업예산 D: 1,786,800,000 E: 14,364,000 F: 9,384,000 G: 17,280,000 H: 45,732,000 I: 79,968,000 J: 45,732,000 K: 66,828,000 L: 50,388,000 M: 2,116,476,000 N: ※ 백원 단위 절사
A: *분야별 인원 및 사용월은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A: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발생 시)은 사후정산 실시
A: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ⅹ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작성해야하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격 작성 필요(보험 요율의 경우 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법정 요율에 따라 변경 가능)